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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05회 제4차 본회의(2004.09.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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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9월 20일 (월)11:03


의사일정

1.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2004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5. 백두대간특별법시행령안에대한건의문채택건


부의된안건

1.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2.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3.제천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4.2004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5.백두대간특별법시행령안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이재환, 김성진, 최창규, 김남원의원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유영화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05회 임시회 마지막 회의로 상임위원회 심사하신 조례안과 일반안건, 건의문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105회임시회제4차본회의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2.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3.제천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4.2004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11시04분)

○의장 유영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이상 네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2004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과 일반안건은 2004년 8월 27일과 9월 9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9월 1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4년 9월 15일과 9월 16일 제105회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은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천시회의 규칙 제25조와 제45조에 따라 수정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로 운영중인 주민지원과를 여유 기구수의 운영근거를 마련시까지 기한을 1년 연장하는 것이며,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 방제인력 복원계획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과 의회사무국 증원에 따른 정원을 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천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역내 노사정 협력방안과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지역내 노사정 관계안정 및 사업증진에 관한 기타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4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을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취득재산분야입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연식정구장 건립은 정구장건립에 따른 용지매입계획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한 바 인근 시유지와 편입토지 간에 교환 요청이 있어 공유재산을 취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신백동 체육공원조성은 연식정구장 건립과 연계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생활체육공원조성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려하는 것입니다.

보건소 소관 노인전문요양병원은 병원건립수탁자가 건립부지를 확보하고 제천시에 기부채납하는 것과 건축물은 수탁건립하는 것으로 금번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처분재산 분야로 홍보체육과 소관 연식정구장 건립에 따른 용지와 시유지를 교환을 위한 것이며 자연환경과 소관 자원관리센터 이주택지는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으로 편입되는 주민들의 이주택지용으로 토지를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무도가압장 자산처분은 상수도 확장공사 배수관로 정비 및 총 배수관확장공사 준공에 따라 상수도 시설의 기능을 상실한 바 향후 시설물에 대한 수용계획이 없으며 매각하여 상수도 경영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04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천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 2004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윤성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에 윤성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성열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의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을 선포합니다.


5.백두대간특별법시행령안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이재환, 김성진, 최창규, 김남원의원발의)

(11시07분)

○의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백두대간특별법시행령안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재환의원님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한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환경부와 산림청이 발표한 백두대간특별법시행령안에 대하여 보호구역 상당부분이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보전의 원칙에만 얽매여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졸속법이라 판단대응에 다음과 같이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백두대간시행령안에 대한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회의장님 그리고 각 정당 대표님과 국무총리님, 환경부장관님, 산림청장님 !

불철주야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15만 제천시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천시의회 의원일동은 지난 8월31일 환경부와 산림청이 발표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하여 보호구역 상당부분이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보존이라는 원칙에만 얽매여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졸속법이라 판단되기에 15만 제천시민과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제정취지에 맞는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법의 제정취지를 보면 「백두대간은 우리민족의 정기를 이어주는 결정체이며 한반도의 뼈대로서 보전가치가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광산개발이나 대형댐건설, 위락단지 조성 등의 개발로 인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기에 이를 유지 보전하고자 하는데 있다」 하였는바 전국 제1의 청정도시인 저희 제천시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한 친환경적인 개발로 환경을 최우선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는 대규모 광산개발이나 대형댐건설, 위락단지 조성 등의 개발은 전무한 지역으로서 본법의 제정취지와는 부합되지 않는 지역이므로 보호구역 지정시 반드시 재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보호구역을 완화하여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대상을 주능선에서 3차 수계까지 지정하면 백두대간의 범주를 사실상 벗어나 대상면적이 광범위하여 사유재산 규제로 이어질 것이며, 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호구역 수계기준을 주능선에서 핵심구역은 300m, 완충구역은 1km 이내로 완화하여 기 경작되고 있는 농경지는 보호구역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우리시 덕산면 월악리, 한수면 송계리 주변 국유림은 원 주민들의 생활영역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시 생존권은 물론, 토지소유의 박탈감의 가중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예견되므로 그 범위를 주민의 생활권인 3부능선 이상으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정하여 줄 것을 촉구 하는 바입니다.

셋째, 백두대간 보호구역 범위 내 주민에 대한 재산상의 손실보상에 대한 대책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산림청 시안대로 지정이 될시, 우리시는 2638필지에 9411㏊가 편입되어 이 지역 주민들은 자자손손 대를 이어온 터전을 잃어버린다는 허탈감과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그 지역 해당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손실보상 대책도 함께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정 배경에서 밝혔듯이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뼈대를 이루는 중요한 자원으로서 그 자원을 보호 · 보전 하여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민족 후대에 물려줘야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위에서도 문제점을 제기 하였듯이 보호구역 지정의 범위가 얼마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활권과 생존권을 감안한 현실에 맞는 범위인지가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월악산 국립공원지정과 충주호 보안림지정 등 각종 법적 규제로 인하여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서 금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시 이중 삼중의 개발제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제천시 15만 시민과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금번 시행되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이 청풍명월의 고장이자 전국 제일의 청정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제천시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2004년 9월 20일 제천시의회 의원일동.

주요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백두대간특별법시행령안에 대한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백두대간특별법시행령안에대한건의문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이재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재환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건의문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재환의원님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백두대간특별법시행령안에 대한 건의문채택의 건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의결된 건의문은 청와대, 각정당, 국무총리실, 행정부, 산림청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최창규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최창규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의원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 하고 들판에는 황금빛물결과 오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을 맞아 추석을 며칠 앞두고 제105회 임시회를 오늘로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40여년간 중앙집권 집중체제하에서 불균형 발전전략을 통해 제1의 경제도약을 이룩하였으나 수도권의 비대화와 지방의 경제침체로 지역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다음 세가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 참여정부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지방이전, 미래형혁신도시건설을 통하여 단계별로 국가균형발전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시에서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시민단체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미래형 혁신도시 이 모두가 이번을 놓치면 우리고장 제천은 발전의 기회는 영영 상실하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든 행정력과 시민의 결집된 힘을 받아 공공기관유치와 미래형 혁신도시 유치에 총력을 경주합시다.

둘째 집안살림이든 나라살림이든 살림살이에는 돈이 기본입니다.

우리시도 살림살이를 잘하려면 기본이 재정확보입니다.

특히 25.9%의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를 우리로서는 의존재원 확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방재원의 근간이 되고 있는 양여금제도가 폐지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하여 지방의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의 확실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대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의원으로서 매우 궁금하며 이제라도 모든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며 그 외에도 국도비 보조사업도 알뜰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까지 우리 모두 예산집행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우리 모두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경주합시다.

셋째 금번 제105회 임시회에 임하는 집행부의 행태는 진정으로 행정이 가야 할 자리에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시민이 존중되는 제천시를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일련의 상황을 보면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즉 시민을 배제하지 않고 현대를 지배하는 경제성과 효율성의 논리를 따진다면은 시민의 불만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행부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각부서간 공조와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원활한 의견조율도 안 되고 마치 안개정국을 보는 듯하여 불안하기 까지 합니다.

제천시의 장기 미집행 시설이 상당한데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소하는 도시계획 시설을 전반적인 재검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본의원은 우리시의 발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객관적인 진정한 시민을 소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위와같이 세가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화 최창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0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6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중에도 조례안과 일반안시정질문 및 답변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 모두는 시민을 공복으로서 우리지역을 책임지고 가꾸어야할 의무가 있으며 더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책무도 함께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올해초 수립된 계획이 누수없이 추진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남은 기간동안 더욱 박차를 가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밤낮의 일교차가 큰 환절기이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 하시고 가족마다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10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유영화부의장최종섭
의원이동수김남원
유경상김진학
이재환박종유
민경완최창규
김성진윤성열
이용섭이종호
김기상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엄태영
부시장 한문석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보건소장 노경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생활민원과장 김재식
회계과장 최한섭
세정과장 권석규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건설과장 이종식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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