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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0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4.06.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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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6월 21일 (월)14:22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천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3. 제천시주민투표조례안

4.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제천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김성진, 최창규, 김기상, 이동수의원 발의)

3. 제천시주민투표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22분 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마침 내일이 설날, 추석과 함께 우리나라 3대명절중 하나인 단오입니다.

단오에는 여성들이 머리에 윤기를 내기 위해 창포물에 머리에 감고 익모초를 뜯어 머리에 꽂아 재액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단오 무렵이면 더위가 찾아오기 시작하기에 여름을 앞두고 부채를 많이 선물했던 우리의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듯이 의원님들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더위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매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가 제2차 정례회로 조례가 변경됐기에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조례안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그동안 축적된 의정활동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금번 제1차정례회가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4시24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김기상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기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1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본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회의에서는 의사일정을 결정한후 세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6월 22일과 23일인 제2차, 3차회의에서는 오전 10시에개의하여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으며 6월 24일 제4차회의에서는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자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례회 마지막 날인 6월 30일 제5차회의에서는 제4대 제천시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추천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본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0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네, 김기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기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제101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101회제1차정례회자치행정위원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제천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김성진, 최창규, 김기상, 이동수의원 발의)

(14시26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성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김성진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3인이 발의한 제천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시 장애인등에게 우선 허가제도를 활성화하여 장애인등의 경제적 생활안정에 조금 이나마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 제천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네,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 두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내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노인복지법 제25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모·부자복지법 제15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안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모부자가정 또는 모·부자 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 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관계법령 시행에 따른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적 검토입니다.

제1조 목적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계약할때 장애인, 노인, 모·부자 가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우리시의 그 규모가 영세함으로 실질적 장애인등에게 실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진작에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것이며 본 조례안은 집행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조율한 바가 있으며 조례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시 본청 및 시 산하기관에서 현재 운영중인 자동판매기 대부분이 직원 장학회 및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열악한 직원 후생복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있었으나 조례제정으로 인하여 점진적으로 자판기 운영권이 상실됨에 따라 직원들의 불만이 표출될 수 있는 우려에 대한 대안이나 상조회등과 원만한 협의가 있은 다음 에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사업소 읍면동에 자판기 운영의 현황을 보면 본청을 비롯해서 읍면동에 한 33개 정도 있습니다.

33개 대부분이 상조회나 읍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가지고 된다면 앞으로 이 기간을 바로 우리가 줄 수 없으니까 그 기간은 유예기간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갖고서 이거를 하실 계획이신지?

김성진 의원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관리자하고 사전에협의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아직까지도 저희가 판매수입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복지사업 구현을 위해서는 이러한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러한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러한 뜻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 우리가 유예기간을 지금 명시한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자판기를 지금 관장하고 있는 부서나 단체하고 아직까지 충분한 사전에 조율을 한 다음에 그런 충분한 시간이 유해기간이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한시적으로 어떻게 된것은 없으시다고...

김성진 의원 한시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제가 조금 더.

그거는 조례 부칙에 이 조례의 시행전 이미 계획된 계약만료시까지만 효력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계약한거는 계약한거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또 한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굉장히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들한테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복지부분에서 우리가 배려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여기 보면은 신청자가 앞으로 장애인단체가 아니라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 많은 우리 7천여 장애인중에서 다수가 신청했을 때에는 어떻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하신게 있습니까?

김성진 의원 저희가 지금 조례안에 보면 제2조와 제4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합하게 적법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선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아까 말씀하신 적용범위나 신청자격이 있는데 오히려 그 신청자격이나 거기보면 나름대로 이 대상자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자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김성진 의원 저희들이 제5조를 보게 되면 우선권 부여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선권 부여자가 1항부터 4항까지 있지만 그 수가 많을 때에는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것은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추첨식이라던가 그때 따라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또 한가지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인데 매점은 15㎡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공공시설내에 매점이 있는 곳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김성진 의원 매점은 아주 극소수라고 봅니다.

본청에 식당안에 매점이 있는걸로 알고 그다음에 공공시설에 있는 것은 지금 공공시설 운영하는 것은 거의 없고 개인이 운영하는 걸로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윤성열 공공시설내에서는 전문위원님한테 묻겠습니다.

공공시설내에 지금 매점있는게 파악된게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후준 현재 우리시는 없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것은 식당에 운영하는 거고 매점자체가 있는건 없어요.

○위원장 윤성열 공공시설내에는 아니지만 우리가 제천시에서 매점을 지금 임대줘가지고 위탁이나 임대해 줘가지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중앙공원옆에 같은데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 겁니까?

그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 조례에.

○전문위원 이후준 중앙공원건은 청사의 일부인가 그거는 그 자체를 시민회관하고...

○위원장 윤성열 아닙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조례적용시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이 모든 것 매점 뿐만 아니라 자동판매기도 기존에 대부분이 어떤 개인이 하는게 아니라 상조회에서 적은 수입이지만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건데 차후에 이게 장애인단체나 또 장애인한테로 운영권이 넘어가더라도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주민투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40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자치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제천시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4호로 주민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입니다.

20세 이상으로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영주체류 자격자를 규정하였고 주민투표 대상은 여섯가지로서 첫번째 제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두번째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동·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세번째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네번째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다섯번째는 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 여섯 번째 기타주민의 복리·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표청구의 주민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총수의 20분의 1로 정하고 서면요청기간을 교부 사실의 공포가 있는 날로부터 90일로 정하였으며 서명보정기간을 10일 이내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권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청구요건등의 심사 결정토록 되어 있고 의장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7일이상이며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공포방법은 관보, 공보, 게시판등과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하였고 주민투표법 시행에 필요한 기타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주민투표청구서등 각종 서식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의안전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신구조문대비표 역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주민투표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하였으며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이 공포되고 7월 30일부터 발효되므로 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코저 표준조례안의 범위내에서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므로 법규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적검토입니다.

본 조례안 제4조에 주민투표 대상에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1에서 6호까지는 표준안에 제시된 내용이고 제7조 제2항의 제외대상을 고려하여 그 범위내가 아니면서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검토되여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투표청구주민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고 함은 주민투표법 제9조 2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가장 하한선으로 20분의 1로 한것은 주민투표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할것이나 주민투표의 남발 우려도 있다고 하겠으며 중앙부서인 표준안도 10만이상 15만 미만일 때에는 10분의 1로 하고 있으며 도내 시군조례안도 충주시를 제외하고는 도를 비롯한 모든 자치단체가 표준조안대로 제정코자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12조 2항 심의위원회 의장,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하였으나 표준안은 부시장또는 정무부지사로 하고 있는바 재검토 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나 기존의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민투표 실시로 지역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고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으로 지방자치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지역분열 조장 우려와 투표남발로 행정혼란과 의회의 기능의 약화, 단체장이나 의회의 책임회피 수단등으로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대응방안이 있어야 하겠으며 법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정확히 홍보하여 제천시의 발전적인 방안으로 주민투표 관계법령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단계별로 시행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9조 제2항에 주민투표 청구권자를 총수의 2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20분의 1로 한 특별한 이유는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저희들 시에서 이 부분에서 주민투표조례 입법예고 과정에서 주민의견 제출단체가 있었습니다.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에서 주민투표청구주민수 최저한도인 20분의 1 적용해 줬으면 좋겠다 또 두번째는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제천시 지부에서도 주민투표청구권수를 최저 한도의 20분의 1로 적용해서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주민투표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라는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일부 단체나 저희들이 의견을 물었을 때에도 그러한 의견이 비교적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시 뿐만 아니라 타시 충북내에서도 약 5개 시군이 저희시를 제외한 5개 시군이 하향조정으로 상당히 참여도를 높여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으로 있고 저희시에서도 앞으로 좀더 지역혁신이라던가 개혁의지 또는 주민의 참여도 제고라던가 주민자치의 활성화부분을 제고할때 보다 주민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지방자치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20분의 1로 하향조정 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김기상 위원 행자부에서 정원비율을 다시 또 하향조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조정하실 의향도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향조정한 부분은 법에서도 최소 3천3백명 주민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보다 약간 상회한 5221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인구 10만에서 인구 15만 미만일경우에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도 고려할때 적정수준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셨을때 현 20분의1 최저 적용하였을때 제천시같은 경우 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물론 이러한 부분들을 주민투표제를 가지고 투표제가 시행이 되면 어떠한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고 있을 테고 또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물론 주민투표를 활용해서 너무 무질서하고 남발된 잦은 투표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투표가 남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기상 위원 의회와 집행부에서 주민투표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이 현재로서는 우리시에서는 발생율이 극히 저조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정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그런 과정이 발생됐을 때에는 주민투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추후에는 필히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발생된다고 봤을때 5221명이 우리 제천시에 청구권자의 숫자인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표준적용율을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만이상 15만 미만이기 때문에 10% 적용비율을 지금 준수하지 않고 더 지금 현재 20분의 1로 하향조정했다 말입니다.

그랬을때 주민의 욕구가 더 강하게 어필됐을 때 그 경우 우리 시에서는 현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더 주민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재차 유도도 가능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김기상 위원 시의 방침이 현재 주민참여를 많이 하기 위해서 참여를 높이고 주민의 알권리를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입법취지도.

김기상 위원 네, 입법취지도 그렇죠.

그랬을때 현 과장님 판단에서는 이것이 아주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적정하다기 보다는 주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김기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 위원입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다시 구성한다고 하는데 제천시에 각종 위원회가 마흔몇개죠?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저도 위원회의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회와 심의회하고 성격이 법적단체기 때문에 심의회는 국가의 행정기관에 소속해서 장의 자문에 의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위원회는 다수 자연인으로 구성되어서 합의제 기관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봤을때 위원회하고 성격은 상당히 틀리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단지 각종 단체의 장이라고 해서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이라던가 그런게 결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게는 중복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게는 9번 정도 또 그정도 숫자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사기능이 있는 민사위원회나 노출된 제천위원회로다가 대신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이 부분은 법적사안이고요 전체 위원수를 법으로 정해논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안을 심의회는 별도의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7명이상으로 할 수 있는데 최소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투표 실시가 된다면 예산이 문제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대선이나 총선은 국비로 하고 있고 4대지방선거는 시비로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아니, 국비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주민투표는 순수한 시비로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95년도부터 예산 편성해서 우리 주민투표 비용을 우리가 계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당연히 해야 됩니까?

그러면 말씀따나 우리 제천시 전체 제천시민이 투표하는데 한 3억정도 소요된다면 최하 1, 2회를 예산 반영한데도 작은 예산이 아닌 데 어떻게 예산을 계상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산확보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전액시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약 연간 한 6억정도 한 2억5천정도는 최소 경비로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인력을 공무원으로 활용했을 경우에 많은 예산을 줄여가면서 한다 하더라도 아마 2억5천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문제는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예산문제에 대해서 확정된 확답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주민투표조례안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주민투표조례안을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제3차 회의에서 다시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성열 최창규 위원님?

최창규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영화 위원님?

유영화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기상 위원님?

김기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주민투표조례안은 참석위원 전원 참석으로 제101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27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양식 세정과장 이양식입니다.

제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는데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법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고 서류송달의 방법을 등기우편 하부기관을 통한 직접 교부 송달하던 것을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정기분으로 매년 부과고지하는 납세고지서 1매당 30만원 미만의 경우에 보통우편, 전자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서류송달의 방법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두번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맞추어 주민세등 관련세목의 신고납부 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그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달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전에는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경우 신청이 있는때에만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양도.양수인에게 자동차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과세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교통세액의 1000분의 120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의 재원확보등을 위하여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로 인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시장이 결정고시 하던것을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6 제3항에서 규정한 100분의 50으로 적용비율을 인상하였습니다.

근거법령과 의안전문,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본 조례는 제9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시 검토보고한 사항이며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한 사항으로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 제40조의 3항 세율 제1항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로 한다는 조항은 본조례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율을 법 제196조의1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고 함으로써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 14중 1000분의 180으로 한다고 한 조항은 본 조례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의 조례안은 6월 30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부서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간사김기상
위원최창규김성진
유영화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세정과장 이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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