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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01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04.06.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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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6월 25일 (금)10:10


의사일정

1. 제천시투표조례안(계속)

2.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천시주민투표조례안(계속)(제천시장제출)

2.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생활민원과, 보건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보건소)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천시주민투표조례안(계속)(제천시장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므로 주관부서인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등을 통하여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제1차회의에 이어 곧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주민투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주민투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생활민원과, 보건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보건소)

(10시11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과·사업소별 직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과·사업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역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추경예산안 보고후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순서에 의거 생활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생활민원과장 서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업무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과에서는 당초에 4억 7928만 5천 예산에서 이번 제1회추경에 1억 5308만 4천원이 증액되어 6억 323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과 공통으로다가 1078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일반수용비 3백만원은 위원님들께서도 누차 당부를 하셨고 또 저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공무원 친절의 체질화운동 일환으로 친절교본 및 수범사례를 제작코자 합니다.

거기에 300만원 그다음에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금년초에 시행됩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서식이 27종 인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과 또 맨아래 운영수당은 거기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에 200여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11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은 도비가 1700만원 지원이 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비를 1700 지원하는 것으로 3400만원을 가지고 새주소사업에 따른 홍보지도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밑에 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새주소부여사업 전산서버 용량증설을 당초계획을 4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행자부에서 표준시스템이 시달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중에 2천만원을 삭감하고 2500만원은 내버려뒀습니다.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가 450만원, 복합인증기 대체구입비가 250만원, 인감증명발급용 프린터기 250만원, 복합인증기 구입기가 역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학술용역비입니다.

지난 5월달에 갑자기 대법원으로부터 제적부 전산화 추진계획이 시달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다가 전산화 추진용역비를 세우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1억 326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118쪽에 학술용역비에서 제적전산화추진 용역사업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제적전산화사업은 원래 내년도에 당초 시작할 계획으로 대법원에 지침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비는 금년도에 세워가지고 금년 10월서 12월까지는 시험가동을 하고 내년 6월서부터 7월까지 시범서비스를 하고 내년 8월서부터 9월까지는 전국 온라인으로 제적부도 전산화시스템이 가동됩니다.

그에 따라서 용역은 금년 1회 추경에 서야지만 금년 대법원 계획에 의한 10월, 12월 달에 시범서비스가 들어갈수 있는데 그 사업량은 지금 본청이 한 13만5천1백건 그리고 읍면동이 26만9226건에서 40만4326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아까 보고를 드렸고요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표준지침에 의한 제적부 전산표준프로그램에 적합 여부를 검증 받은 전산전문업체중에서 대법원에서 업무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 권역별 전산 전문업체와 용역을 계약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이 서게 되면.

현재 이것이 되면 향후 기대효과로는 제적부등 등·초본의 전산발급으로 민원서비스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이 예견되고 전자정부시책에 부응해서 행정업무에 능률성이 향상이 될것이며 시간적 경제적으로 비용절감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제적부의 전산화로 전쟁, 재난, 화재등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제적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이게 전국 자치단체가 다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법원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던가 어떤 그런 방법을 택한다면 예산절감이 엄청날텐데 왜 이렇게 자치단체에 다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실시하게 합니까?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똑같은 수치가 같은 모델일 때에는 그게 가능한데요 이렇게 전부 이름이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나 전부 다르게 하기 때문에 틀만은 되겠습니다만 지역마다 똑같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적관계도 보면 그런게 더러 있는데 중앙데이터에서 될 수 있는 것까지는 하고 그 이하 용역은 각 시군에서 있습니다.

공시지가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소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보건위생과장 박성웅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일괄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63억 736만 5천원에서 경정 63억 5815만 2천원으로 약 5078만 7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44쪽에 인건비는 1월 20일자로 수당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계상하게 되었고요 밑에 절감예산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는 정신보건사업이 있어서 1명을 정신보건요원으로 육성토록 지침에 의해서 한명을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5쪽부터 151쪽까지는 신규 또는 보조사업의 내용들이 일부 변경된 겁니다.

이미 다 당초예산에서 승인해 주신건데 국도비 보조내시가 조금씩 일부 변경되면서 제출하게 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5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성병환자 약재비가 65만원이 증액된 것은 저희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된건데 당초에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15만원만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3개월을 집행을 하고난 결과 12만원이 이미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이정도예산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증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임시 예방접종 약품구입이 259만 7천원 삭감된 것은 일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감하게 된겁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의한 건강관리의료기 구입은 청풍면에서 일괄 요구된 겁니다.

댐지원사업비 내용으로 지원된 것으로서 청풍면에만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감된 것은 전부 집행하고 난 자투리예산을 조정하게 되었고요 추가로 153쪽에 혈액 및 약품보관용 냉장고 구입을 한 대 증액시켰고 그다음에 저희 보건소에서 8개읍면지소에 나가있는 행정 LAN망 보강보수비로 2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금성지소의 커텐설치 및 한방실 설치는 작년까지는 금성지소에 한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한방공보의를 한명을 증원받으면서 금성에다가 한방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업무추진여비도 정략적인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감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집행하고 난 자투리예산을 감하게 되었고요 자투리예산을 가지고 덕산지소에 복사기가 한 대가 지금 형편없는 상태에 있어서 그걸 새로 신규 구입하도록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향토음식 발굴추진사업과 관련된 예산인데 이게 전부 올해도 당초예산에 저희 시비로 참가업소에 대한 보상비만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에서 자체사업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전액 도비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까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306쪽, 307쪽하고 319쪽에 있는 예산은 2003년도 국도비예산에 대한 반납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편의상 기금운용계획까지 보고를 올리고 내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541쪽에 제천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5382만 4천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금년도 4월부터 과징금의 기준이 올라가고 또 예상치 않은 적발사례에 의해서 금년에 조금 더 수입이 늘것으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1733만 8천원이 증액된 7116만 2천원으로 예산을 총 규모를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 과징금에 대한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충고를 많이 주셨습니다만 아직 까지도 7천만원 정도 예산가지고는 자체사업을 하기는 곤란하고 다만 가능하다면 경상예산사업은 가능하겠습니다만 또 별로 얼마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경상예산사업을 편성하기도 보기도 좀 그럴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사업집행에 관한 부분은 계상치 않았습니다.

546쪽까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건강관리의료기 구입이 댐지원사업비지만 청풍면에만 보조가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이 예산은 저희 일반예산이 아니고 충주댐지원사업비로 편성이 되어서 예산부서로 떨어진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는 모르는 내용이고요 예산부서에서 청풍면에다가 영달을 해서 청풍면으로부터 이런 사업을 요구받은 내용입니다.

예산은 저쪽에서 넘어온 예산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근데 청풍면에 진료소에가 19군데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진료소는 청풍면에 진료소는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장선밖에 없는데 각 마을에 있는 노인정에다가 이거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이게 민간자본보조고 더구나 댐지원사업비인데 더군다나 어떤 의료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의료기가 아니고 노인정까지 보급하는데 꼭 보건소에서...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아니, 예산이 의료예산이니까 저희쪽으로 편성을 해논 것 뿐입니다.

이게 다른데로 요구를 했으면 다른 부서로 편성이 되는건데 내용이 의료기니까 저희한테 로 편성을 한겁니다.

다른데 붙일때가 없으니까·

○위원장 윤성열 하여튼 댐지원사업비가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효율성있게 쓰여져야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장님,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입니다.

저희 관리소에서 1회추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356만 1천원을 감액해서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은 인건비는 휴일근무수당 해가지고 과거에는 없었습니다만 올 하반기부터 실제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적정수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일용인부임은 저희가 일용인부가 세분이있는데 두분 예산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고 청사관리 인부임이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13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이것은 CAD라고 해서 도면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당초예산에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구입가격이 400만원선으로 부족분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테니스장 전기요금 210만원은 조명시설 보강공사를 과거에 37㎾였던 것을 64㎾로 증설함에 따라서 전기료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직수당은 과거 만원씩 하던것을 3만원으로 인상이 되는 바람에 2만원에 해당하는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제천종합운동장 보수공사시설비는 550만원을 증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난 잔액 250만원 하고 금년도 부대비 예산세운거 3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액 그 부대비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감을 했습니다.

합해서 550만원을 보수공사하는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인경비용역비 부족분 960만원은 월 74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종합운동장 전광판 유지보수용역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제로 전광판유지보수용역비는 1년내내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동절기에 1월과 2월은 제외하고 3월부터 실제로 그사람들한테 용역비를 지급하는 관계로 그러한 관계하고 또 실제 계약하면서 다달이 1115만 5천원정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급하는 금액으로 계상을 해서 차액분은 이번 추경예산에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제천체육관 천정차광막 설치비로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체육관내에서 중계를 할때라던지 공연할때 일년에 보면은 차광막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 저희 체육관에서는 1년에 매일같이 배드민턴 아침개방이라던지 낮에 2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차광막을 설치하면 오히려 직원들이 설치할 때는 가서 설치하고 배드민턴치기 때문에 또 철거를 해야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해서 실제 그러한 행사가 있을때만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에서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계상해 주셨던 설치비를 감액조치를 하고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체육관 야외화장실 실시설계비 이 사항은 설치공사감리비하고 요율적용하는 것을 반대로 서로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는 증액을 하고 감리비는 감을 해서 실질적인 예산편성에는 같습니다.

근데 요율 적용하는 편성요율이 달라서 그거에 맞도록 재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회관 장애인 유도용 점자블록설치는 지금 문화회관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귀빈실 있는데 까지 해서 총연장 170m에 해당하는 점자블록 설치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창공연용 써스마이크는 무대위에서 마이크가 내려오면 그 공연하는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이크입니다.

두대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천체육관 야외화장실 설치공사 감리비는 방금전 설명드렸던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육상운동용품 구입비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견적을 받고 해가지고 실제 지급된 금액이 4400만원 정도로서 2557만4천원을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감액을 해서 예산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쿨러 고압호스는 운동장 잔디구장에 호스 물뿌리는데 필요한 소모품입니다.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회관 냉장고 구입은 기존냉장고 수명이 다 되어서 교체하는 1대값 계상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제천체육관 천정차광막 설치 전액 감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셨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이것을 성립할때 방송사에 중계도 있고 꼭 필요한 천정차광막이라고 했는데 지금 오셔가지고 오히려 배드민턴 치는데 불편함이 있다 해서 감했다 했는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요구할때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요구하시기 바라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육상운동품 구입도 7천만원 정도는 되어야지 최소한도 금년도 전국 종별육상경기를 치룬다 해서 이것도 7천만원을 세우셨는데 7천만원중에서 자그마치 2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어떤 용품을 구입할때 정확한 견적을 받지 못한다 생각됩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저희가 제천운동장용품 구입하는 것은 어떤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제 집행과정에서 타견적이라던지 더 받아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제 납품가격은 최저가격을 적용을 품목별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낮아져서 그렇게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운동용품은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운동품목은 전체 다 구입한 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앞으로도 전국대회정도의 육상경기는 소화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지금 올해경기는 이미 다 치뤄졌습니다.

그걸로서 올해 경기는 다 마감이 된걸로.

○위원장 윤성열 앞으로도 이 용품가지고 충분하게 육상대회를 치룰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시립도서관장 최병주입니다.

존경하는 윤성열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날씨가 무더워지는 하절기에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제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21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중에서 도서관 소관업무를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7억 6558만5천원으로서 당초예산14억 69만4천원 대비 2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로 계상내용을 말씀드리면는 인건비는 6억 7521만7천원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여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1쪽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중에서 절감이 가능한 640만 2천원을 절감해서 같은 일반운영비중에 신문구독료 부족분 126만원, 일직수당부족분 136만원, 이동도서차량 유류대 183만 6천원, 이동도서차량 유지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에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도서관 주관 문화행사 피로연비가 100만원이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100만원을 했고 복리후생비 이거는 저희 공로연수 들어간 직원이 있습니다.

인원이 증이 되어서 1천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2003년도 문화기반시설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상사업비로 850만원이 국비로 지원 됐습니다.

그 내용을 급량비에 150만원, 시설비로 시립도서관하고 봉양도서관 데이터통합으로 300만원, 자산취득비로 데이터통합관련 컴퓨터 구입비 2대분 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어린이도서관 시설보안이 시급한 냉·난방기설치, 다목적 방음시설, 캐노피등을 위해서 3억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도서정리용 서가구입비 750만원, 바코드 스캐너 구입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성열 자치행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제천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저희 시립도서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시립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 위원입니다.

143쪽에 시설비중 어린이도서관 시설보강공사에 3억이라는데 전액 시비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지난번에 지사님 순방시에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사업비가 1억 5천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1억 5천하고 저희 시비 1억 5천해서 3억으로 계상된 겁니다.

최창규 위원 1억5천하고 지금 3억은 뭐에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1억 5천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 시비 1억 5천해서 3억이 계상된 겁니다.

최창규 위원 그럼 도비가 1억 5천 있다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네, 그렇습니다.

최창규 위원 부기는 안되어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이게 도에서 시설할 때 시책보전추진금으로 제천시에게 준거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편성하는게 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1억 5천은 도지사 순방때 1억 5천하고 그럼 시비가 1억 5천이란 얘기에요 아니면...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순수하게 봤을 때에는 지사님께서 1억5천을 주셨는데 시책보전추진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편성됐다 이 얘기입니다.

최창규 위원 관장님 도서관은 특수시설이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네, 그렇습니다.

최창규 위원 어린이도서관에 시설보강공사에 3억이 든다면 그 건물이 10억짜리 건물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14억 정도 됩니다.

최창규 위원 시설보완공사에 3억을 들인다면 증축도 아니고 시설보완공사인데 기적의 도서관은 매번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까?

관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위원님께서도 도서관운영위원이기 때문에 많이 다녀보셨는데 지금 현재 시설된 중에서 다목적으로 방음시설이라던지 지금 시설이 되어 있지만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열람공간에 아직도 냉·난방기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것은 빨리 필히 보완이 되어야만 이용하는 어린이들도 그렇고 시설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상에는...

최창규 위원 아니 관장님 도서관은 특수의 시설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네.

최창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냉·난방이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그것은 처음에 설계를 해가지고 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완전히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에서 설계추진하고 건축을 했기 때문에 기부채납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설립검토라던가 이런 것을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사전에 어떤 미비한 점이라던가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것이 없었습니다.

최창규 위원 아니 특수시설이라고 하면서 그럼 그거는 최종적으로 누구의 잘못입니까?

제천시비가 3억씩 더 들어 가는데.

증축도 아니잖아요.

시설보완을 한다는 특수시설에 어떻게 냉·난방기 없이 그렇게 지을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에는 동감이 갑니다.

동감은 가는데 기적의 도서관 설계를 한 우리국내에 하는데가 전부다 냉·난방시설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똑같은 사항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최창규 위원 책읽는 사회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특수시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냉·난방기 없이 그렇게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관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그것은 근본적으로 봤을 때에는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에서 건립추진한 측에 과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창규 위원 앞으로 시설보완공사를 하면 더 이상의 예산은 필요치 않나요?

책을 사거나 이런 것은 빼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지금 관리운영비는 지난번에 작년 예산에서 더 저희들이 증액이라던가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더 안들어갑니다.

안들어 가는데 지난번에 기적의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할때 요구한 사항으로 봐서는 미비한 사항이 주변 조경관계라던지 미비한 사항은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지금 3억원으로 이것을 음향이라던가 방음관계 캐노피 또 일반설비를 한다면 더 이상의 아주 시급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최창규 위원 설계도상에 누락이 됐다고 하시는데 그 설계도를 본위원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설계도 관계는 저희들이 건축을 해가지고 이거를 기부채납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부서에 요청을 해가지고 제출할 수 밖에 없는데요 지금 당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최창규 위원 설계도는 지금 비치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설계도는 평면도라던가 이런 것은 비치가 되어 있죠.

어린이도서관에.

최창규 위원 아니 일반 주택을 지어도 설계도나 이런 것은 보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적의 도서관은 설계도가 지금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있다는 얘기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기적의 도서관에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안가지고 있다는 거죠.

최창규 위원 아, 기적의 도서관에 있다고요?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네, 사본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위원장님 설계도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방금전에 최창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거 관장님 저희 당위원회에 자료제출하실 수 있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그리고 3억에 관한 시설보완공사에 계획자료도 좀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알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우리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최창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몇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설보완공사 내용 자료제출을 요청을 했는데 자료제출전에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또 보완공사를 하게 되면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보완공사를 하게 되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 보호자들이 상당히 불편하실 텐데 그 대책은 갖계시는지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지금 공사기한중에서 저희들 냉·난방기를 취급하기 때문에 회계과에 문의를 해서 계약하면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기한을 35일로 잡았습니다.

35일로 잡았고 이용자들이 이용하는데 공사하면 잡음관계나 이런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밖에서 조립을 해서 안에서 용접이라던가 최소한 가능한 어린이도서관이 화요일날 쉬는 날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쉬는 날로 겸해서 짧은 2, 3일정도는 꼭 필요하다면 휴관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노피라던가 일반 다목적 음향시설 이런 것은 아직 설계를 충분히 안했기 때문에 공사기한이라던가 이런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냉·난방기 시설에 대해서는 35일간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3억원에 대한 내용이 그 내역서가 지금 자세히 안나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3억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할때에는 음향시설을 하는데 5600만원 다목적 방음시설하는데 1500만원 앞에 열람실 마루가 되어 있는 그거를 위에 캐노피하는데 5500만원 그다음에 냉·난방기 설치하는데 7700만원 그다음에 기타 외부조경이라던가 해 가지고 1700만원 이렇게 해서 현재 커다란 윤곽은 잡아놨습니다.

잡아놨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예산이 승인이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구체적인 윤곽은 3억에 대한 집행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어린이도서관이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시행착오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 예산에못지않게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그 예산보다 더 큰 효과를 올려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서관장님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3억원이라면 대단히 큰돈입니다.

이것도 효율적으로 좋은 성능이 있는 기계를 보완해서 효율적으로 잘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어떻게 보면 기적의 도서관 이렇게 하는데 이건 어떤것은 우리 시립도서관장님이 관장하시고 어떤것은 관장 안하시고 그러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어린이도서관은 저희들이 위원님들 아시지만 저희들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연말까지는 관리하는 것을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에 위탁을 줬습니다.

관리사항에 문제는 내부적인 관리 이거는 어린이도서관에서 하고 건물자체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관리비외에 들어가는 사항...

○위원장 윤성열 네, 좋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요지는 우리 국장님 나와 계시지만 우리 금년도 또 작년도 업무계획에는 어린이도서관이 도서관에 속한 업무인지 문화관광과에 속한건지 전혀 분장이 안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다가 어떤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도서관에서 하는데 저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일관성있게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예산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시설보완공사는 지금 도서관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따나 최창규위원님이나 김성진위원님 말씀주셨다시피 시설보완공사 내역서 정확히 저희한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바이고요 또 한가지 예산 성립전에 집행했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냉·난방기설치만 시급해서 집행을 요구해서 7700만원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금번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또 아까 말씀따나 건축비가 10억인데 시설보완공사를 자그마치 30% 가까이인 3억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책임을 누가 질겁니까?

하여튼 업무를 분장을 또 해서 확실히 맡아주시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우리 관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의병도서관때문에 지금 많이 노력하셨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지금 국비 확보한게 얼마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국비는 5억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국비 관장님이 추진하신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근데 그 예산은 이번 추경예산에 다룹니까? 안다룹니까? 관장님이·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반영이 된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관장님이 가서 국비를 하고 또 의병도서관을 금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건립을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관장님 도서관에는 없지 않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그예산·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그 예산은 도비 3억 시비 3억 국비 5억해서 11억으로 문화관광과예산에 이것은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거 어린이도서관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건립 추진중인 의병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시립도서관장님이 어떤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어떤 업무를 지금 주업무로 하고 계시냐 이겁니다.

11억 국비 5억 도비 시비 3억씩해서 11억가지고 금년 추경예산에 문화관광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의병도서관 건립은 도서관장님 업무가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처음에는 추진은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도서관 소관에 자료구입비로 문화관광부에서는 도서구입비가 나오는 것도 내시를 문화관광과로 내시가 되기 때문에 편성이 문화관광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요구를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문화관광과 연계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이거 문제가 많은건줄 아는데 예산편성자체가 아주 혼란스럽게 지금 짜여지고 있고 또 업무도 마찬가지인줄 알고 있습니다.

또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초에 의병도서관 건립을 지금 추진하셨고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금번 추경에 11억갖고 의병도서관이 건립이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30억규모의 공사인데 금년도 우리 제천시에 공사가 있어 가지고 시비부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비가 국비 1억하고 도비 6억이 지금 덜 왔는데 내년까지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시비가 확보되면 같이 연계를 해서 30억의 공사로 지금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이제 나머지 우리가 예상했던 30억중에서 국도비 50%면 한 15억을 우리가 확보할 때까지 내년에 확보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금년도 이 사업을 해서 각종 추진해서 그래서 준공은 내년 연말쯤 준공이 되는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참 본위원도 그냥 답답합니다.

아까 말씀따나 관장님 도서관에서 하는 업무가 어떤 것은 해야되는 것도 타실과로 가는거고 또 어렵고 힘든것은 도서관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거를 도서관장님이 업무를 잘하셔서 그런지 잘못하셔서 그런지 좀 혼란스러운데 또 주무부서의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어떤 예산 성립전에 또 우리가 집행하는 거라던가 기타등등해서 앞으로 일관성있게 업무계획부터 예산확보 일관성있는 부서에서 하게끔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6월 24일과 25일 양일간에 걸쳐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받고 질의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부터는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하고 6월28일 11시 30분에 제4차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간사김기상
위원이동수김진학
최창규김성진
유영화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보건소장 노경호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송장섭
시립도서관 최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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