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10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4.06.21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본문

제10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6월 21일 (월)13:30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시30분 개의)

○위원장 민경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를 드리겠습니다.

방홍석 관광건설국장님께서는 현장 답사 관계로 회의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금번 정례회는 지역경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제4대 제천시의회 전반기 의정을 마무리하는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금번 제1차 정례회가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01회제1차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3시32분)

○위원장 민경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남원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남원입니다.

제10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의 결정 및 조례안을 심사하고, 6월22일부터 23까지 제2차,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6월24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6월30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본 위원회 간사 선임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01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완 김남원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남원 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간사님께서는 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시34분)

○위원장 민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산림녹지과장 오성창입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산업건설위원회 민경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박달재 자연휴양림의 인터넷 예약시스템 운영에 따라서 예약금 및 환불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인터넷 예약 시스템 운영에 따라 예약후 3일 이내에 시설 사용료 전액을 지정계좌로 입금시에는 예약이 유효한 걸로 인정하는 것과 인터넷 예약 취소에 따른 환불에 관한 건은 소비자보호법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서 5일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 환불하는 것으로 하고 2일전 취소할 경우에는 90% 환불하는 것으로 하고 1일전에 취소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80% 환불 당일 및 무단취소에 대해서는 70% 환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을 말씀드리면 산림법과 그시행규칙, 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보호법시행령에 따라서 근거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29일부터 5월19일까지 23일간에 걸쳐서 제천시보 및 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재한 결과 이의가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료로 그리고 입법예고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최동수입니다.

의안번호 915호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4년 6월 16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박달재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대한 명백한 정립과 인터넷 예약과 예약 취소에 대한 환불 규정명시, 휴양림 내의 시설 사용료 정비 등 미흡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어린이, 청소년, 일반 입장료 등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제2조에 그리고 시설사용료 요금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4조와 별표2가 되겠습니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규정 중 인터넷 폰뱅킹 및 무통장 입금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입니다.

제5조가 되겠습니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 규정 중 비현실적인 부분을 삭제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6조가 되겠습니다.

위약금 처리규정 및 환불처리 규정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와 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은 산림법 제33조, 산림법시행규칙 제31조, 소비자보호법 제12조, 소비자보호법시행령 대통령령 17266호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법적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산림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지방자치 단체가 조성한 휴양림의 입장료 등의 징수 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였고 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42조 등에 의거 2004년 5월20일 입법예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행정적인 사항은 금번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의 연령을 만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에 대한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징수사항과 인터넷 예약시스템 운영 규정 및 위약금의 징수와 환불처리 규정 등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나 시설사용료 중 현행보다 인상되거나, 삭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적합 여부를 세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등을 면제 할 수 있는 조항과 위약금 부과나 환불처리 시 민원이 발생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설명 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운영시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의 첨부물에 보면 개정조례안의 별표 2의 시설사용 요금표가 삭제가 되고 금액을 상향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교표에서는 뒤 첨부물에 제천시 박달재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주요개정사항에 일목요연하게 비교표를 해놨습니다.

현행 조례와 개정되는 내용 그리고 뒤에 요금시설상 요금표에서 별표 2에 보시면 현행요금은 예를 들어서 주차료가 소중형차량, 승용, 봉고차, 대형차, 버스, 화물차 이래서 소중형차량은 1대 1일에 현행 2천원이 되는데 개정되는 사항도 2천원입니다.

이렇게 변동이 없는 사항이 있고 변동이 있는 사항이 있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뒤에 어느 부분이 개정이 되는 사항인지를 뒤에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있어서 제안사유는 박달재휴양림의 시설 사용료 및 인터넷 예약과 예약 취소에 대한 환불 규정 또한 휴양림내의 시설사용료정비 등 미흡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서 어린이, 청소년, 일반 입장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것이고 시설사용료 요금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 또 위약금에 대한 징수와 환불처리에 대한 사항 등이 현행법 규정 및 법 규칙에는 위배되는게 없는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근거법령을 산림법과 산림법 시행규칙 또 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동안에 다소 상이했던 점 현실과 맞지않는 점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서 정비를 하고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법에는 문제가 없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이재환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별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일일이 다 읽어볼 수가 없어서 제가 다 읽어 보지를 못했는데 각 여행사에서 예약 취소 이런게 거의가 다틀리죠? 좀 취소율이라든가 이런 예약을 취소한다든가 이런게 여기보면 2일전까지 5일전까지 숙박업이나 이런게 다 틀린데 이경우도 법에 따라서 5일이라는 것을 5일 이내에 취소를 할 수도 있는건 법에 저촉되는게 없는지를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재환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나 청소년, 일반, 단체로 구분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장애인이나 외국인 관광객이 되겠죠. 이런게 포함이 안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규정은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은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65세 이상.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노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노인은 64세까지니까 노인은 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유경상 위원 무료입장에 대해서 나온게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조례 개정안에 제6조를 보시면 세 번째 장에 있습니다.

6조를 보시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산림법 시행규칙 31조에 휴양림의 입장료 등의 징수기준에 의하면 제2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하고 첫 번째가 국빈 및 그수행자, 외교 사절 및 그수행자 다음에 6세 이하 인 자와 65세 이상인자 그리고 국공립의료기관에서 정양중인 상이군경,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리고 제103조의 6제 1항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림보호 지도요원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장애인이라 든가 6세 이하인 어린이는 다 징수를 안하고 면제가 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유경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제가 간단히 한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약을 받을 때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을 때 환불해 주는 조건을 그분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지금도 전화 예약을 받으면서 며칠전에 해약하면 얼마가 환불된다는 조건을 다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사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사전에 얘기를 해야지 혹시나 얘기를 안하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위원장 민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박달재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박달재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광건설위원장 소관 문화관광과, 자연환경과, 산림녹지과 아니 정정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과, 자연환경과, 산림녹지과, 교통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환경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민경완간사김남원
위원유경상이재환
박종유


○출석공무원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