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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53회 제2차 본회의(2017.05.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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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5월19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4.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5. 제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6.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7.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8. 박달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9. 비단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발달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9. 비단권역 농촌마을종합개살사업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

○의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의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성명중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60분,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총 10분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 없는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성명중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성명중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정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년간 시에서 발주한 주요사업의 관급납품, 하도급, 사업현장의 문제점에 대해 뜻이 있는 시민들과 논의하기 위해 공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참조>

시정질문답변서

(끝에 실음)


시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정책결정에 제천시의 최고 리더로 시정전반에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시민은 듣고 볼 권리가 있습니다.

혹 답변이 곤란하다면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답변하기 바랍니다.

요즈음 언론에 문재인 정부가 야당에서도 무섭도록 일을 잘하고 있다라는 평입니다.

의제와 조금 빗나간 얘기지만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일단 이번에 새로 구성된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많은 국민들의 요구가 총집결되어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국민이 만든 정부라는 실체적인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아마 새롭게 구성된 정부도 정치적인, 정치공학적인 논리나 특정정파에 대한 이해득실보다는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이 갈망하고 있는 문제를 공감하고 그 문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문재인 정부가 무섭도록 일을 잘하고 있다라는 평은 첫째, 입법에 목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행정조치를 발동하고 있다.

세 번째, 매사를 준비되어 왔기 때문에 의연하게 풀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제천시도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1천여 공직자가 정말 내 일처럼 열심히 하신다면 앞으로 좋은 일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권장하고 있죠?

공동도급.

○제천시장 이근규 예.

성명중 의원 이행사항을 의회에 제출한 적 없죠? 지금까지.

○제천시장 이근규 하도급에 대한 이행사항은…….

성명중 의원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제천시장 이근규 통상적으로 이행사항을 의회에 상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에 여러 가지 자료요청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의회에서 상시적으로 열람하거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조례 제3조에 연말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연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연말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계약자 공동도급제, 우리 제천시가 시행할 계획은 있는지요?

주 계약자 공동도급제.

○제천시장 이근규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요?

성명중 의원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이 5억 원이든, 10억 원이면 어차피 도내 입찰이든, 전국입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아예 제천에서 경쟁력 있는 전문건설업체 A가 됐든, B가 됐든 같이 컨소시엄해서 들어오는 제도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 부분은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깊게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다른 데 좋은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예, 좋습니다.

이것은 지방계약법 제29조, 시행령 제88조에 분명히 되어 있고, 주 계약자 공동도급을 충청북도가 2010년에 25건을 했습니다. 2011년에 16건, 2012년에 10건, 2013년에 6건을 충청북도에서 시행했는데 왜 시행했느냐, 영세 중소기업 즉, 전문건설업체에 기회를 주자. 그 다음에 발주실적은 동반성장위원회의 공공기관평가지표에도 반영되고, 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모범사례도 홍보하고 있으니까 전향적으로 우리 시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제도 자체는 좋은 제도인데요. 그게 광역단체에서 한 사례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혹시 기초단체에서도 그런 유사사례가 있으면 저희도 조사를 해보고, 또 의원님도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으니까 그것도 참고자료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제가 현장을 한두 군데 본 게 아닙니다. 근 4개월 정도 제가 현장을 봤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발주자에서 원도급자, 원도급자에서 하도급자 간에 불법, 불공정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감독자라면 도면, 시방서, 공정별 내역, 원가작성을 면밀하게 철저히 챙긴다면 저는 우리 제천지역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성명중 의원 다음은 우리 제천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자재를 조달청에 관급납품 등록할 때 행정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하십시오.

○제천시장 이근규 직접 자재를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한번 과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예, 좋습니다.

우리 공직사회를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헌법전문조항을 따르는 문제, 두 번째는 공무원법을 따르는 문제인데, 이 조례 제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생산한 자재를 조달청 관급납품 등록할 때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많이 앞으로 리더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현재 조달청에 등록된 지역업체 수는 너무 너무 열악합니다.

시장님 몇 개 정도 되는지 기억합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하기 곤란합니다만.

성명중 의원 지금 제천시에 관급납품한 업체 수가 몇 개 정도 되느냐 하면 437개 업체가 됩니다.

관급납품으로 전국에서 납품한 업체 수가.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 수는 5개밖에 안 됩니다.

제가 회사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5개.

그래서 조례에 되어 있는데 왜 선도적으로 우리가 리드를 못 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문재인 정부가 무섭도록 야당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왜 했습니까?

의회에서 손잡고 쌍수를 들어서 도와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국회에서.

바로 행정조치를 유연하게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75%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질문은 우리 시도 좀 선도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437개 업체가 우리 제천시에 회계과나 양 사업소에서 관급납품 이렇게 437개 업체가 하는데 제천시 업체가 5개라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조례에도 분명히 되어 있으니까 한번 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관련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선도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근본적으로 공감되는 말씀이고요.

다만 단순하게 관급납품할 수 있는 제조업체의 수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시에서는 근본적으로 관급납품하는 업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좋습니다.

건설현장에 안전관리평가제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나름대로 지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하청업체는 단독공사 가능합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예?

성명중 의원 하청업체가 단독공사 가능하냐?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단독공사라는 것이 무슨 뜻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명중 의원 단독공사라는 것은 누구의 지시, 감독 없이 알아서 시간이든, 공간이든 알아서 하는 것이 단독공사라고 보는데.

○제천시장 이근규 아,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명중 의원 예.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어렵다고 봐야죠.

성명중 의원 감독자 없이는 금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습니다.

성명중 의원 그래서 안전작업계획서를 우리가 보통 공사착수 전에, 계약 전에 내잖아요, 내서 승인을 받고 하는데.

성과가 안 납니다.

현장 한번 보십시오.

진짜 성과를 내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해.

첫째,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사업이나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공정별로 하지 않고는 효과 없어요.

현장을 보십시오. 먼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성과를 내려면 이 사업 왜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공정별로 안전작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효과가 나는데, 앞으로 개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저희 시에서도 건설기술진흥법에 나타나 있는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적 규정과 세부지침을 명확히 준수해서 그동안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한 기조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현장에 서면상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통령이 감사해도 지적사항 없습니다.

문제는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님 건설업체 임직원들하고도 정책, 사업 여러 가지 참 노력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업체 하도율 대략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작년도에는 저희가 특허나 특수신기술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에서 하도급 받을 수 있는 범주 내에서는 100% 하도급율을 달성했고요.

금년도에는 대략 자료상으로는 87% 정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작년 11월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87%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쌍수를 들었습니다.

“곧 90% 되는구나!”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특허나 실용신안등록공사 맞습니다.

제천에서 할 업체 자격, 능력 없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있는 자료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총 입찰금액이 제천시가 얼마냐, 1315건에 1896억 원입니다.

우리 제천시가 입찰한 금액이 1896억 원, 하도급계약체결 현황을 보면 110건에, 이것은 공정별 분류한 것이 아닙니다. 110건에 962억 원만 집행했습니다.

이 962억 원 중 463억 원을 하도급계약했습니다.

962억 원 중에 463억 원.

그래서 “반 타작은 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면밀히 보니까 463억 원 중에 저는 제천이 다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외지업체가 143억 원을 했습니다.

경기업체 39억 원, 서울 26억 원, 충북 시군 54억 원 총 143억 원. 그러면 실제 제천업체가 한 것이 320억 원입니다.

제천업체로 도장 찍은 것.

또 현장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제천업체가 하고 있고.

그래서 무슨 근거로 87%인가?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뭐 100%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악하다,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33%야.

그래서 저는 어느 지역이나 지자체를 보면 60%, 제대로 하면 60% 이상 어렵습니다.

왜, 공정별로 쪼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가 87%니, 90%니, 100%니 이것보다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한 60% 이상만 해도 우리 제천시는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의원님 취지는 제가 똑같은 취지인데요. 소위 계산하는 셈법이 조금 다른 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하도급율을 통상적으로 계산할 때 의원님 지적하신 30 몇 프로라고 하는 것은 아마 총액예산 대비로 하지 않았을까 제가 추정됩니다.

저희가 보통 하도급율을 산정할 때는 사업건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건수에 의해서 가급적 100%를 지향하는 것이고, 이 하도급율을 만약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요예산별로 한다고 하면 불합리한 저희 나름대로 현장의 현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한 실적에 따른 금액에 대한 문제가 한계가 있는 것이 많고, 또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사업의 금액이 많은 차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보자면 하도급율을 지금 말씀하신 60%라고 하는 것이 소요예산 대비로 60%를 하자 이런 취지라고 한다면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저희들이 이미 하도급을 할 수 있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30∼50%까지는 원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그것은 예산상으로는 50% 이상 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디에서나 하도급율을 따질 때는 사업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산정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다만 지역업체를 가급적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고, 또 원청이 하도급을 가급적 지역업체에 우선하도록 하는 것을 정책기조로 삼자라는 취지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100억 원짜리 공사를 청주 A업체가 했다 그럼 제천의 B업체가 800억 원에 만약에 했다고 가정했을 때, 아니면 청주의 B업체로 했다고 가정했을 때 공정 부분별로 하도급이 아니라 하청입니다.

법적으로 이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고용된 인력, 자재가 제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래도 지역에서 하도급을 한다라고 그냥 이해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실제 현장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예산, 정책 여러 가지 법적으로 따지면 사실 50% 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현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60% 이상 노력해 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아쉽게 생각한 것은, 특히 현장에서 조경 공사, 석공, 철골, 방수, 금속창호 정말 제천에서 대리점 내지는 자재가 없어서 외지업체가 와서 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것마저도 가장 기본적이고, 또 마진이 있는 것을 외지업체에서 하니까 울화통이 터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행정적인 프레싱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시장님은 고암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내용 좀 아시죠?

○제천시장 이근규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예,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한번 짚으려고 하는 것이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관내 업체는 몇 군데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부문별로 다르지만 상하수도나 여러 가지 중에서 상하수도는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나머지 토건 중에서 시에서 당초 시 업체가 추진하다가 원만하게 되지 않은 경우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맞습니다.

저는 현장을 보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공직자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무 했습니다, 정말 너무 했어요.

공정을 100%로 보면 금방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 참여했습니다.

1억 6천만 원, 그것도 갑자기 물이 터져서 해야 할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돈이 되는 토공, 철근 콘크리트 공사 누가 한 줄 아십니까?

청주업체에서 24억 원, 나머지는 어디에서 했느냐 서울, 수원에서 했습니다. 지역업체는 1억 6천만 원 했어요, 상하수도에.

시장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저는 믿고요.

그래서 이 76억 원 공사에 1억 6천만 원을 하도록 알면서 눈감았는지, 법대로는 문제 없습니다.

청주에 A토건에서 했습니다.

하도급 누가 했느냐? 이름이 비슷해요. 청주에 A공영입니다. 사촌인지, 팔촌인지는 모르지만.

이외에도 현재 공사 중인 의림지역사박물관 콘크리트 공사 어디에 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어울림체육관 금속창호 어느 업체가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기본도 우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는 믿고요.

제가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시장님 저는 공직생활을 단 3일뿐이 못해봤지만 만약에 내가 감독이다, 계약담당자다라고 생각한다면 좀 억지를 부리고 싶습니다.

뭐냐, 안전관리평가제 제대로 하겠다. 당신 자신 있느냐?

두 번째, 도면 내역서 안 주겠다.

주게 되어 있습니까?

도면 내역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적격심사 때 계약서류 만들 수 있을까요? 천재박사도 못 만듭니다.

강하게 제천시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한달 전에 업무차 충주시청을 갔습니다.

충주시청은 우리를 부러워해.

“야, 제천은 집행부에서 지역업체 보호하느라고 열심히 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우리를 부러워하고, 또 우리 내부에서 보면 좀 아쉽고.

그래서 시장님 강력한 프레싱을 해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제천시장 이근규 예,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그것은 전에도 김꽃임 의원 말씀하실 때도 똑같은 답변드렸지만, 현행법에 제한요소를 아주 정말 기술적으로 잘 접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여기에서 말씀을 더 세세하게 드리기에는 입장이 난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경우가 없는 경우에는 지역업체 우선으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그것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저는 시장님이 오늘 좋은 긍정적인 전향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들은 외지업체에 저승사자 역할을 해주셔야 해요. ‘무섭다, 겁난다, 정말 이것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역할을, 이게 정말 지역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가 지역에서 스펀지에 물 스며들 듯이 퍼지도록 공직자 여러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난 3년간 관급자재 계약 현황을 보면 6926건에 일반회계 686억 원, 특별회계 116억 원으로 총 802억 원인데, 직접 생산 납품현황이 802억 원인데 직접 생산했든, 대리점을 통했든 지역에서 납품한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은 잡힙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지역업체가 참여한 것은 대략 28억 4천만 원이 지난 번 것이고요. 166건 정도로 이것은 5월 11일까지 기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명중 의원 예, 시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저는 이 802억 원 중에 제천시가 몇 십억 원입니다. 그렇죠?

몇 십억 원인데, 저는 이것 정말 문제 있습니다.

이것 법으로, 법 이전에 정말 의지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님 왜 이것이 의지의 문제냐, 직접생산이든 대리점을 통했든 802억 원 중에 종합소득세 내죠, 얼마 냅니까?

80억 원 내죠. 그렇죠?

제천세무서에 80억 원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무서에서 80억 원 그냥 먹습니까?

우리 세정과에 8억 원은 세외수입으로 잡히지 않겠습니까, 8억 원은 세수확보가 됩니다.

왜 우리 시가 이런 역할을 못 할까, 저는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깨보십시오.

틀을 깨자, 변하는 게 행정혁신이고 행정서비스 아닙니까?

변해야 돼, 이게 불법도 아닙니다.

여기에 담당하는 팀장님은 아마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렸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천에 주소를 두고, 제천에 사업자를 두고 대리점을 하면 제천이 왜 이익이 되는지 그림을 그렸으리라고 믿겠습니다.

세외수익이 8억 원이라면 우리 의원님들,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부탁 안 합니다.

수의계약 40건은 할 수 있어요.

경로당 4개 짓습니다.

행정적으로 과감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환경사업소 한번 이름은 구체적으로 거론하겠습니다.

70억 원 관급납품했습니다, 70억 원 환경사업소.

제천에 업체 뭐 들어갔는냐, 시 회사제품이 4900만 원이에요. 5천만 원도 안 돼.

70억 원 중에 4900만 원이야.

무슨 블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너무한 것 아닙니까?

시장님 내용 아시겠지만 정말 시장님도 개혁마인드, 혁신마인드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그러나 이 개혁, 변화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의미 있는 고통이라면 고통이 아닙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시장님의 열정, 의지만큼은 대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모들이 보고를 안 했는지, 노력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실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특별한 내용을 적시하지 않으셔서 제가 뭐라고 일일이 답변드리기는 그렇지만 일단 포괄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처럼 지역업체 우선하고 또 지역에 있는 대리점이나 연관기능을 통해서 지역에 경제적으로 도움되는 구조를 갖추는 방법을 강구해보자는 취지로 제가 우선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환경사업소를 적시하셨기 때문에 말씀이지만 환경사업소에 있는 사업내용의 대부분이 여러 가지 정부의 기준과 표준사양, 그리고 또 전문성과 특허기술 공법 등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우선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예,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문어발식 경영은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속칭 공정거래법이나 정부공정위원회에서 말씀하는 용어라고 제가 상정해서 답변드리자면 그것은 중소기업이나 또는 골목상권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그런 형태의 기업 운영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에서나 지역사회에서도 가급적이면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관련법에 의해서도 명시적으로 제약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시장님이 너무 꿰뚫고 계세요.

맞습니다. 독점규제나 공정거래법 내용은 맞는데 그런데 현장이 상이합니다.

제가 현장을 보니까, 제가 이니셜로 쓰겠습니다. S안전산업은 관급자재 납품에 192건에 30억 원 수주, 설계에도 관여했습니다. 수의계약도 했습니다. 하도급까지 합치면 42억 원인데 이게 바로 독점규제, 공정거래법에 저는 위반이 된다고 봅니다.

방금 전에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독식하면 안 됩니다.

특히 S안전산업은 실시설계용역 때 관급납품을 28건하고, 이 관급납품한 28건 중에 수의계약을 14건을 하고, 수의계약 14건 중에 11건이 자기 회사 제품이 들어갑니다.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설계하고 내 제품 넣고 내가 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 도면에서 춤추는 것 아닙니까?

내가 설계하고 내 제품 넣고 내가 공사하고, 시장님 이것은 앞으로 근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우선 말씀하신 중에 S안전산업이라고 말씀하셔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사적으로라도 확인을 해보고요.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라고 확언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적 문제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정적으로 문제점이나 의혹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시에서는 늘 공명정대하고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평생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동안의 공직정신이고, 또 제가 임기 3년 동안 쭉 지켜본 바에 의해서면 특별한 외압이 있거나, 특별한 불법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공명하고 정대하게, 그리고 또 시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그런 관점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자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구체적으로 의원님께서 확실하게 위법이라 공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적 검토를 별도로 해서 자초지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저는 거짓말 못합니다.

제가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예가 아니라 있는 사실을.

시장님 공명정대 원칙 존경스럽습니다, 믿습니다.

아랫물이 왜 썩습니까?

드리겠습니다.

더 좀 심각한 문제가 이번 25일 준공되는 청전지구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장님 집 근처에 있기 때문에 자주 보셨고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요.

원청은 옥천에 S건설입니다.

하도업체는 제천의 S건설, 합성목재공사의 관급납품한 S안전산업이 S건설에서 시공하청을 받아 다시 D업체에 하청주고, D업체는 다시 J테크에 하청을 줍니다.

그렇다면 시방서, 도면, 설계대로 공사가 잘 되는지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제 집 가까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기본적으로 새벽마다 공사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청전지구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지금 말씀하신 거기 데크는 일단 기본적으로 관급자재입니다.

그래서 관급자재가 아시다시피 관련된 관급자재를 지역업체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는 1개 업체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특정해서 어느 업체라고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은 공정특성상 아시다시피 데크는 단순한 설치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오르내리는 보행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공의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데크 납품한 것은 별도로 원도급자에서 별도 전문인력을 고용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반 보통인부를 고용했을 때 이것이 시공자체가 견실하게 되기 어려워서 현장관계자들과 함께 이것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데크시공 자체를 일체 하도급 하는 형태가 아닌 전문시공기술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력을 고용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공의 내용에 있어서 과연 얼마나 철저하게 했느냐 하는 것은 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지금 시장님 말씀은 현장에 견실시공만 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렇죠?

○제천시장 이근규 그런 뜻이 아니라 관급자재를, 데크를 납품하는 업체가 시공까지 다 할 수 있는 경우가 극히 이런 경우는 드물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산비탈이 워낙 고경사 지역이라서 데크를 전문시공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데크 납품하는 업체와 원청에서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시공하는 것을 같이 분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명중 의원 저는 견해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에서 S업체가 하도급을 했으면 S업체가 책임지고 다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분별 하청에 하청에 하청을 줬다는 것을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이지. 데크전문업체 맞습니다, 잘 합니다.

단, S안전산업이 관급납품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관급을 납품하고 시공을 하청받아서 D라는 업체에 하청, 하도급도 아닙니다. 하청 주고 D는 J한테 하청주고, 그래서 J는 전문업체 맞습니다. 전문적으로 능력 있고 잘 합니다. 현장을 제가 봐도.

그런데 중간과정에서 이것 보이지 않는 것, 이것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바로 S안전에서 J데크를 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짚어서 다시는 없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나.

○제천시장 이근규 뭐 제가 토 달 생각은 없고요. 앞에 의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이 전에 질문내용에서도 나왔지만 아까는 법적인 그러한 애매한 부분을 잘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해서라도 지역업체가 합리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말씀이셨고, 지금은 또 다른 측면에서 관점에서 정반대적인 의견을 말씀하셔서 이 두 개를 다 선의의 뜻으로 지적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원만하게 문제 없도록 그렇게 점검해서 정비하는 방향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제가 그래서 서두에 주 계약자 공동도급 한번 우리도 모범적으로 하나를 하든, 열 개를 하든 해서 성공하면 지속적으로 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포기를 하더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불법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뿌리를 뽑자 저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능력 있는 전문건설업체 있다면 그 업체와 손잡고 컨소시엄 들어가서 아예 해야지, 다이렉트로. 왜 몇 단계 거치느냐 이거야.

단계 거치는 마진도 지역분들이 물론 혜택을 보겠지만 정말로 현장 밑바닥에서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가야하지 않느냐, 이것이 경제정의가 아니냐 저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하여튼 취지는 제가 잘 이해하겠고요. 표현하시다 보니까 하신 것이겠지만 불법다단계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공연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만, 여러 가지 단계를 무의미하게 공연히 거치는 것이 혹시 합리적이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으로 제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저는 지역업체 보호해 주고, 배려해 주고 기회를 주는 것 누구나 쌍수를 들고 환영할 문제인데, 불법·불합리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급납품이 지역에서 생산했느냐, 안 했느냐 두 가지 점검하면 답이 나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끊었느냐, 안 끊었느냐.

두 번째, 자금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중간기성금 받지 않습니까?

답이 나옵니다. 거짓말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소기업청에서 생산확인증명서만 받고 제품은 안 만들고 외지제품을 가져와서 조립만 해서 독점으로 납품한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산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고용 창출되고, 제천세무서에 10% 세금내고.

그런데 생산은 다른 데에서 하고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조립만 해서 납품을 하는데 이 업체가 독식을 하니까 저는 문제를 삼을 뿐이지, 우리 지역업체를 안 도와주고 이런 차원에서 제가 접근하는 것 아닙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생산라인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산라인을 가동해서 물건을 만들어야지요. 만든 것을 조립하고 제조해서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지역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더 이상 짚지는 않고요.

조경석, 관급납품 있죠?

○제천시장 이근규 이것 말씀 전에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성명중 의원 예, 말씀하세요.

○제천시장 이근규 우선 첫째는 독과점이라고 자꾸 말씀하셔서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동일제품에 관급납품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독과점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런 업체를 다양하게 양성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노력해라, 이런 취지로 제가 그냥 받들이는 것으로 양해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공·조립·유통 이런 것들은 사업체의 특성에 따라서, 또 사업 여러 가지 품목에 따라서 제조공정이 다양하게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그것을 여기에서 마치 용광로를 갖다놓고 포항제철에서 철을 만든 것처럼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올인원을 해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의 특성은 예를 들어서 조립 공정의 일부를 할 수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OEM방식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더 논란을 길게하는 것은 특정업체에 대해서 이것은 좀 우리가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명중 의원 조경석 관급납품도 참 안타까운데요. 내용 아실 것입니다.

이것도 45억 원 되는데 우리 지역업체 한 업체도 없어요. 단돈 1원도 납품한 것이 없습니다.

충주 L산업이 40건에 25억 7천만 원을 납품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지역생산업체를 많이 경쟁력 있게 키워야 하지 않겠느냐.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런 뜻으로는 저도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성명중 의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현장 지금 진행 중인데, 자주 가보셨겠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비교적 많이 가보는 편입니다.

성명중 의원 예, 거기 약재시장 뒤편하고 이마트 앞이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천시장 이근규 지금 하수분류관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과거에 설계된 측면이 있고요.

일정부분은 시공 자체에 결함도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른 측면에서는 시민 또는 사업하는 분들도 이런 환경오염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의지를 가지고 환경을 정화하고 지역사회를 청정하게 만들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지에 공감하고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아울러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예, 저는 토목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토목공사의 가장 난해한 공사가 오수관로 공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습니다.

성명중 의원 혹시 우수가 들어가고 있는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런 곳이 많이 있겠죠.

성명중 의원 그래서 오수관로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주택이나 식당이나 정비공장에서 생활하수가 혹시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썩고 있다 이 부분 좀 해주시고요.

지금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혹시 BOD 수질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주는데,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측정은?

○제천시장 이근규 측정이 사실상 특히 건기가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측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일단 오염원에 노출된 지역은 오염원이 고체화되어 있는 것들을 걷어내고 우기에 대비해서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물청소도 수도사업소와 협조받아서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라도 의원님뿐만 아니라 시 의원님들이 각자 지역에 그러한 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 혹시 있으시면 시급히 저희들에게 지적해 주시면 선제적으로 오염방지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좋습니다. 장마 전에 측정을 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성명중 의원 우리가 2017년 1월 12일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우리 제천시에서 노력은 많이 했겠지만 도에서 지금 의견이 많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현재 거기가 공사방식이 직강화방식입니다. 직강화방식은 만약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생태환경보전을 위해 우리가 보호를 하고, 시민과 연대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휴식공간으로도 하고 있는데, 확 쓸리지 않을까?

그래서 하천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마 건의를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도에서 반영이 아쉽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아시다시피 용두천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현재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곳도 그런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초설계의 전체적인 측면이 기본적인 여러 가지 유속이나 유량 통계를 가지고 설계를 한 것이라고 하는 점을 저는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소규모 댐처럼 보가 있는 곳과 직강화방식으로 되어서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곳은 좀 더 세심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예,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많이 느꼈어요.

방향이나 속도가 사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사업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장님과 허심탄회하게 이런 공론의 장을 마련했는데, 앞으로 시장님이 지역현안의 중요한 사업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저는 질문 마지막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우선 여러 가지로 좋은 다양한 분야를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에서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현장점검도 하고 짚어봐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에서도 의회의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현안이나 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들을 매우 소중하게 잘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하나 당부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시와 의회가 모두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의 권리증진과 복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현안문제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입장을 우선하지 않고 선입견 없이 시민의 관점에서, 또 도시의 발전방향과 제천시의 미래비전의 관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고, 또 저희는 그렇게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가지고 있는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 시와 의회에서도 그렇게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시민이 중심 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협력하고 동반하는, 그리고 상생하고 발전해 가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감사합니다.

성명중 의원 시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님의 답변, 시민들은 잘 알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천시의 문제점은 행정의 신임도입니다.

신임도가 뭐냐? 믿게 하라, 그리고 인정하게끔 실천하라. 이것입니다.

특히 시장님은 정치인 이전에 행정가로서 파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항산항심(恒産恒心)이라고 했습니다.

배가 두둑해야 마음도 넉넉해집니다.

여기에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선출직 13명 의원은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은 시민과 미래를 위해서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중앙시장, 역전시장에서 막걸리 맛이 좀 좋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력할 것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문 성명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시59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심의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자치행정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5월 1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5월 18일 개의된 제2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은 서울특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성공에 기여하고 우리 시와 관광, 문화, 경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실익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제천시의회 동의를 거쳐 신규위원을 추가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원위원의 충원은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에 있어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사업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를 구성하고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의병정신 선양 계승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 올림픽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천 올림픽스포츠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공공체육시설인 본 센터의 유지관리와 시민들에게 돌아갈 서비스의 질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탁운영 외에 다른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건강도시발전을 위한 공동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시민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발달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9. 비단권역 농촌마을종합개살사업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07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박달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비단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진 산업건설위원장 이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5월 18일 개의된 제2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노동자의 근로복지증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노동상담소가 노동단체 소속과 관계없이 어느 노동자이든지 부담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제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은 특정 단체에 지원한다는 전제로 조례안을 제출하여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박달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비단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설물들을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박달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비단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의장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박달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비단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제천시장제출)

(11시11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5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주요안건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먼저, 제2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조례안 등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안건은 시민의 입장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 중에 제출된 제천 올림픽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의 유지관리, 시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위탁운영 외에 다른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제천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모든 노동자에게 지원해야 할 노동상담소 기능이 특정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전제되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위하여 늘 해 오던 방식보다 더 공정하고 좋은 방법이 없는지 한번 더 깊이 고민하여 신중한 정책입안과 사업진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부 단체보조금 정산 문제와 관련하여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만큼 철저한 집행과 사후정산을 통하여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한 보조금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아직까지 산불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마지막까지 산불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봄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업용수개발과 공급 등 가뭄극복 대책 추진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의장으로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 의원(13인)
김꽃임김동식김영수김정문김호경박은영성명중양순경이성진조덕희주영숙최상귀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이근하
전문위원윤용태
의사팀장유재운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근규
부시장박인용
행정복지국장이상천
안전건설국장신영하
미래전략사업단장김흥래
보건소장신송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석호
기획예산담당관이영희
홍보학습담당관김태원
자치행정과장정홍택
노인장애인과장심남섭
회계과장허남철
민원지적과장이성종
건설과장연제운
안전총괄과장박춘
건축디자인과장박재은
교통과장황규원
산림공원과장김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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