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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0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6.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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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6월 29일 (화)11:03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5.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6.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보고의건

7.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8.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9.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리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제천시장제출)

4.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5.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산업건설위원회)

6.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보고의건(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7.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8.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9.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1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동수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직무대행 위원장 이동수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당 위원회 최연장자로써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태 전문위원 박용태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4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01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덟분 위원님들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주재하에 의사일정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로 들어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결산승인의 건을 확정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사전심사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정회를 하여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6월 30일 10시에 개의하는 제101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리 제의)

(11시07분)

○위원장직무대리 이동수 의사일정 제1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말씀으로 추천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동수 네, 최창규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이동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남원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동수 방금 최창규위원님과 김남원위원님께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저 이동수가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동수 안녕하십니까?

제4대 제천시의회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건과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함)

간사추천이 없으므로 제가 추천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위원님께서 모두 추천하실 분이 없다 하므로 최창규 위원께서 간사를 좀 맡아 주셨으며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의 없습니다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최창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창규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1시12분)

○위원장 이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결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101회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제천시장제출)

(11시13분)

○위원장 이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 및 동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 200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최한섭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회계과장 최한섭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저희가 지난 6월10일 의회로 제출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근거는 생략을 하고 결산요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모두 3833억 2383만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3779억 1115만 9천원으로서 수납비율은 98.6%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601억 1600만원으로 비율이 67.9% 이며 이월액은 모두 117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이 385억원, 사고이월은 257억, 계속비 이월이 129억, 보조금사용잔액이 78억84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398억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결산내용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중에 먼저 세입결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모두 3833억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3779억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8.6%를 수납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지방세가 292억원 등 기타특별회계 55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역시 3833억 2383만원으로 그중 지출은 2601억 1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7.9% 이며 그내역을 살펴 보면 일반회계가 2235억 298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합쳐서 365억 8600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가 135억원, 그리고 나머지 기타 특별회계가 2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잉여금은 세입예산 결산액 세출액 차인잔액이 1177억원인데 이중에 2004년도로 이월된 액이 합쳐서 1177억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잉여금 내역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가 지방행정 정보망 구입 등 167건으로 합쳐서 금액이 385억원이 되고 사고이월비는 위림~시곡간 도로 확포장 104건으로 257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자원관리센터공사 등 2건으로 129억원, 그리고 국도비 집행잔액이 78억 84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39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5월1일부터 5월20일 까지 제천시 결산검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동안 20일간 결산검사를 하시고 그 지적사항과 저희 집행부에서 그 집행 사항을 취합을 해서 이번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지적사항은 38건으로 일반회계가 17건, 특별회계가 12건, 그리고 기타가 9건이 되겠는데 6페이지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처음 지적사항 입니다.

2003년도 세외수입의 총 징수결정액은 915억1500만원인데 전년도 대비 23.4%가 증가했지만 경상적 세입은 86억 8100만원 중에 이자수입이 전년도보다 9억 2100만원이 감소하였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는 제천시에서 금고업무 취급계약 제6조 보관현금의 운용은 규정상 저희들이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금고가 취급하고 있는 예금중 정기예금으로 해서 고율의 저축성예금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있으나 IMF이후 금리가 연차 하락하여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자수입 결산액은 표에 있는 바와 같이 2002년도에는 44억 3500만원을 달성했으나 2003년도에는 35억 1400만원을 달성해서 전년도보다 9억 2천만원이 작아졌습니다.

이것은 예금은 세입년도 구분을 예금만기 해지를 세입처리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작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지적사항으로 충북민속 예술경연대회 문화예술분야 800만원은 제2회 추경에 도비로 편성하고도 2003년 9월 25일 보조금 교부 통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까지 세입조치를 못했다는 지적사항 입니다.

이것은 세입처리 과정에서 도비보조금이 착오배정되어서 올해 3월달에 세입조치를 완료한 사항으로 추후 국도비 보조금 집행시 교부결정 통지된 사항은 자금배정부터 철저히 확인하여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의를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치사항은 세입을 올해 3월10일2003년도 일반회계 도비보조금으로 세입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이것은 국도비 내역이 556만 4천원이 보조금내시가 되었음에도 2003년도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다고 하는 지적사항 입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사항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세입예산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등 국가 및 시도 지원금의 지원과 농어민 육성발굴 지원에 의한 각종 보조사업 시행이 있어서 자금흐름의 투명성과 지원목적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향후 자금 지급시 투명성 있게 처리하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는 사항과 또 보조금은 보조사업에 목적에 맞는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어야 하며 또 정산 등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는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불용액의 과다 발생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는 각종 보조금지원시 관계규정 에 의해서 보조금의 타당성 및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부조건을 엄격히 하겠으며 특히 사업종료시 현지 확인 등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보조금정산을 통해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회수하는 등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을 시행해서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및 행사비용 집행잔액 과다발생이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기획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를 들면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2억 2600만원인데 지출액은 1억 7400만원해서 집행잔액이 5200만원이 남아서 지출잔액 비율이 23%이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경상예산재료비는 예산액이 1천만원 인데 집행 잔액이 300만원 남아가지고 비율이 30% 과다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서울사무소 예산도 같고 조치사항은 올해 2003년도 집행잔액 과다발생으로 올해 예산편성할 때 전년대비 70% 수립해서 편성을 했었고 또 올해는 자체 재원이 부족한 만큼 불용액발생을 수시 편성해서 매 추경예산때 마다 삭감하는 등 예산심의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주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시설의 보조금과 경로당 운영비를 분기나또는 월에 연말에 지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빨리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 올해부터는 사회복지 시설보조금이라 든가 경로당 운영비를 분기 초에 교부를 해 가지고 빨리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중에서 제천시 이미지 광고탑을 설치하면서 모두 1억 2600만원으로 집행하였음에도 최초 설계시 검토미흡으로 준공후 1년이 도래한 2002년 8월에 1050만원을 투자해서 전기설치공사를 했고 또 2003년 5월에 기초 콘크리트 보강공사에 1600만원을 투자해서 시공했으며 이미지 광고인물 사진문제로 185만원을 투자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른 조치는 2001년도 150만원으로 당초 기본계획을 했으나 그 이후에 전기공사 등 발주가 불가피 하긴 했어도 앞으로는 사업집행시 철저를 기해서 이런 낭비요인이 없도록 주의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의림지 겨울축제 예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 1억원을 세웠는데 일기관계로 종합 행사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3300만원을 지출한바 있다는 지적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는 이러한 행사를 추진할 때 정밀하게 행사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사업추진 계획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물태관광 조성지구는 2002년도에 1억3천만원 편성하고 2003년도로 이것을 명시이월 했다가 다시 2004년도에는 9156만원을 사고이월 했고 또 분묘 이장 예산에 당초 예산에 6천만원을 예산편성하고 연말까지 집행하지 않다가 4회 추경때 모두 감액을 했다 예산불용으로 남겼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향후 본 건과 같은 관광지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분묘매입 추진 등 사업시기가 유동적인 경우에는 과목 존치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역시 마찬가지인데 실록 배정자 예산을 20억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하고도 2004년도로 명시이월 시킬려고 했으나 불승인됨에 따라서 불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그 당초에 SBS 야인시대 후속드라마로

신록 배정자 세트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20억원을 세웠지만 소요 추가되는 비용이 30억원 이상 추가소요 재정부담이 컸고 그럼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이와 같은 세트장조성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향해 나가는 방향으로 업무추진방향을 전환해서 예산집행에 불용액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 2002년도에 1억원을 편성했으나 이를 이월해서 2003년도에 다시 1억55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모두 2억5500만원을 확보했으나 이중에 4500만원만 집행하고 2억1천만원은 불용했다고하는 지적이 되겠솝니다.

이건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 세운 것 중에서 지역문화 예술축제 발굴용역이라든가 의림지 정밀 학술조서 용역비는 협의가 잘되지 않아 가지고 집행을 못함으로 인해서 불용이 된 것입니다.

향후 학술용역 발주시 용역추진 및 방법에 대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심도있게 집행를 해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홍광초등학교 진입로 포장사업을 추진할 때 군부대 등 협의기관과 충분히 협조해서 추진해야 함에도 검토 미흡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2억6천만원을 집행치 못하고 마지막 회에 추경에 삭감됐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이건은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 관계기관과 협의가 잘되지 않아서 집행 못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가 된 이후에 예산을 편성토록 할 것이며 또한 이 도로는 앞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다시 추진하는 방향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시행한 청전 새터 개설도로 공사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같은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따로 집행을 해 가지고 상·하수도라든가 교통두절 등 시민불편 사항이 있었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앞으로 시에서는 같은 노선의 공사가 설령 집행부서가 틀릴지라도 같이 종합검토를 해 가지고 민원예방 및 사업의 효율화를 기해 나가도록 시정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9쪽이 되겠솝니다.

국·도유림 보상비 65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했으나 집행못하고 있다 4회추경에 삭감된 역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려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 못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당초 예산에 계상했다가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가급적 지향해서 정확한 예산을 편성토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 사업을 제천 환경운동연합에서 우리시에서 단양주민까지 대상으로 추진했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이건은 저희가 2003년도에는 단양군에 하천이 제천시와 연계되고 또 우리 제천 환경운동연합이 제천·단양 같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제천시 것만 할것이며 또 밑에 것은 업무상 착오로 수신처를 잘못정정한 사항으로 앞으로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운동장 보수 공사를 갖다가 늦게 발주를 해서 당초 예산에 1억 9100만원을 갖다가 확보하고 2회 추경시 5억 82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해 가지고 다시 모두 명시이월해서 올해 사업을 했다고 하는 사업발주 지연사유가 됐는데 이것은 역시 사업지연 발주가 사실이며 올해 계약을 해 가지고 10월4일 준공 목표로 지금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업무진행 관계상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예산은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일부 특별회계가 집행율이 부족하다고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주택 사업은 0.9%, 주민소득지원은 8%등 인데 이것은 특별회계 사업 형편상 주로 예비비로 의존되고 있는 까닭에 저조합니다.

올해부터는 최대한도로 지출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사업중에서 세입전입금을 저희들이 업무 미숙으로 세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금 없는 이월을 43억6900만원을 갖다가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결산검사 지적사항중에서 제일 큰 지적사항으로 이것에 대한 조치사항은 도비보조금 20억원을 못 받은 것은 결산검사기간 중도에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받도록 했고 나머지 미수납액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보전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세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주의처분 및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하고 27쪽, 28쪽, 29쪽은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사업도 역시 이것도 예산이 8억9200만원인데 지출액이 7200만원이 집행율이 8%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 이것은 그동안 이자를 5%에서 2%로 내려 가지고 앞으로는 많이 융자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31쪽과 32쪽, 33쪽 역시 같은 유형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그 특별회계 세입분야도 불법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견인차량 과태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받도록 행정 절차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과 36쪽, 37쪽, 38쪽은 기타의견 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의견으로 이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잘지켜 달라고 하는 것과 주민숙원사업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고 기타 40페이지에 불용발생을 억제하고 41쪽 건의사업까지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1차적으로 모두 조치해 가지고 이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을 예산편성시 마다 업무집행시 철저히 준수하여 앞으로는 결산검사시 지적되는 사항이 적도록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유인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서

이상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유영화 의원님의 검사의견을 청취한 후, 관계관에게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유영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유영화 2003년도 제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본 위원과 더불어 박연동, 최춘식 세무사와 함께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집행의 적정 및 사업 성과달성 등을 합목적성에 중점을 두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결산검사가 향후 예산집행, 편성을 위한 지도 및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환류기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므로 내실있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회계별, 분야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회계 총괄부서와 업무담당자의 노력으로 전년도 보다 회계처리가 안정되고 질서가 확립되어 가고 있어 책임행정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3833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3352억 1200만원보다 14.3%인 481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98.5%인 3779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 3324억 7400만원에 비하여 454억 3700만원이 증가되어 지속적인 신장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67.8%인 2601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 2386억 3200만원에 비하여 9.0%인 214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잉여금 총액은 1177억 9400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국도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에 385억 13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청풍 도화낙석 수해복구공사 등에 257억 57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29억 18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 88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보다 24억 6600만원이 증가된 398억 18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3920억 1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6.4%인 3779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4% 감소하였고 미수납액은 135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1억 6500만원이 증가하여 미수납액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특별회계의 체납액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다음연도 이월액이 771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87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불용액은 416억 4900만원으로 여전히 일부 부서에서는 불용액이 많은 실정으로 향후 예산편성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예산편성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등 소모성 경비의 과다편성으로 인한 추경시 삭감요인 발생으로 경상경비의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일부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실과사업소에서 예산확보하지 못한 사업에 집행되고 있으므로 사업예산의 주목적외 사업집행이 엄격히 배제되어야 할 것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수납 등 세입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세입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맡은바 직무에 성실하고 자치시대에 걸맞는 창의행정에 주력하여 시정추진에 기여하고 있는 수범 공직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 나름대로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결산검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으며 다음은 회계별, 분야별로 좀더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검사의견입니다.

징수결정액이 전년도보다 3.9%정도 증가되었으나 미수납액 또한 전년도 보다 27.8% 증가되어 미수납액이 매년 누증되어 가고 있어 특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액도 4억 8천만원으로 전년도 3억 3100만원에 비하여 1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손처분액중 44.8%가 무재산으로 향후 결손처분자에 대한 재산변동 파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세수가 탈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징수결정액의 경우 전년대비 3.9% 밖에 증가하지 않은 반면 미수납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27.8% 1억 3천만원이 증가하고 있어 제천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면 수납강구와 더불어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 발굴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중 고질적 체납이 35.9%로 고질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 및 징수특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정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불용액이 예산현액대비 6.9%인 212억 2천만원으로 이중 예산집행잔액이 39.5%로 전년도 보다는 많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어 사업계획 수립시 정확성을 기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불용액중 예산절감은 3.4%인 7억 100만원으로 우리시의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절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입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등 국가 및 시도지원금의 지원과 농업인 육성발굴 지원을 위한 각종 보조사업 시행에 보조목적에 맞는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어야 하며 지원자금의 흐름에 대한 투명성과 지원목적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향후 보조사업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일부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입안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치 않아 예산의 재투자 및 사업의 무산 등으로 인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철저한 사업추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 POOL예산은 주민숙원사업에 집행되어야 하나 일부 예산은 실과사업소에서 예산을 계상치 못한 사업에 집행되고 있으므로 사업예산의 주 목적외 사업집행을 엄격히 배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수납액은 전년대비 다소 증가된 반면 미수납액이 증가되어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기타회계 전입금일부를 연도폐쇄기까지 세입치 않는 등으로 인하여 자금없는 이월금액이 발생하는 한편 도비 보조금을 적기에 수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2003년대비 5800만원이 감소하는 등 매년 감소하고는 있으나 미수납액 해소를 위한 제도적인 대책이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장기체납자 대부분이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실태 정밀조사후 결손처분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중 이월액과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40.1%로 높게 나타난 것은 특별회계 성격상 불용발생이 부득이 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향후 회계별 사업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비로 전환하는 등 불용액 발생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율이 매우 저조한 바 법이나 조례에 문제가 없다면 존폐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전년대비 82.3%가 증가한 296억 6500만원인 반면 불용액은 전년대비 25.2%가 감소한 5억 5400만원으로 담당부서에서의 예산편성시 계획성 있게 수립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78억 6300만원중 99.1%인 77억 9천만원이 불용액으로 필요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축적인 예산편성으로 실질적 무주택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사업에 활용되도록 개선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분야에 대한 검사 의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33억 5300만원으로 대부분 출연금이고 정기예금으로 기금을 보관하고 있으며 기금의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증식,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과 채무 분야에 대한 검사 의견입니다.

보유채권은 21억 7500만원으로 전액특별회계이이 이중 대부분 주택사업의 융자금으로 채권확보 내용이 보증인으로 채권확보의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징수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속한 융자금회수에 특별한 관심과 지도감독이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채무는 전년대비 16.1%가 감소한 225억 9100만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고 신규채무 또한 억제하여 발생이 전무하여 채무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힘쓰고 있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입니다.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 3446억 1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0.4% 증가하였는바 향후에도 불요불급한 물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물품분야 입니다.

당해 연도말 1,148개에 55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24개 10억 7200만원 어치를 구매하였고 처분은 20개 2억 2800만원이 되었으며 대체적으로 관리규정에 의거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내구년한 초과물품도 합리적인 매매로 불용품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의 보조금을 정산하면서 사업시행관련 법정 증빙서류와 자금집행관련 서류를 철저히 징구하여 일목요연하고 정산하고 있었으며, 회계 주무부서에서 제천시 전자문서 시스템에 사이버 회계토론방을 설치운영하여 예산회계업무관련 질의 답변 등을 통한 정보의 공유로 회계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회계질서가 확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 의견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시간과 인력으로 모든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결산검사 위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검사한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2003년도 제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수 유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섭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성열위원님 질의하시고 최한섭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2003년도 결산검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도 작년처럼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셨고 답변에 나와 있는데 항상 보면은 우리가 처리결과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해 주시고 답변도 잘 해 주시는데 사후관리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는지 2002년도 결산검사 처리결과는 지금 어떻게 완벽하게 처리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예, 윤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 결산도 올해처럼 정기회 때 승인보고를 드린 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다음번 이듬해 당초 예산편성하기 전에 예산부서에 통보해서 그런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참고시키고 있고 특히 중요사항은 수시로 담당부서에 사업을 촉구해서 미진한 사항이 해소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노력하시는 것까지는 좋으신데 조치결과가 완벽하게 처리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번 결산 지적사항도 조치사항을 다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중에 한 가지가 영천동에 위치한 향군자원재원공사 이전비용을 도로개설로 인해서 이전을 해야 되어 가지고 보상을 자그만치 96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지출했는데 이전도 하지 않고 아직 까지 보상금을 회수도 안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그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회계과장 최한섭 그것은 소관실과에서 계속적으로 보상금 받은 만큼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했는데 그 사업자의 형편이 여의치가 못해서 실과에서 지금까지도 회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마찬가지이지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기한내에 철저하게 완전히 처리해야 되는데 그 처리가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과에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그 보상금을 회수하든가 안 그러면 이사를 시키든가 지금 계속 종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완결이 안 되었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런 것이 이 서류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 다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하셨지만 아직 까지 작년 검사시에 그런 지적을 해 가지고 작년 7월2일까지 이주를 시키든가 어떤 우리 보상금을 100% 회수한다 든가 했는데 아직 까지도 그러면 또 1년이 지난 아직 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은 우리가 보상이전보상금을 지급한 9600만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시세만 낭비하고 있고 지역의 주민들한테 민원은 계속 야기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1년, 2년이 가도록 조치를 못한다는 것은 결산검사하나, 우리의회에서 지적하나 아무 의미가 없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고 아까 말씀따나 직접적인 분야는 아니지만 회계검사하면서 그런 지적 받으신 것은 주무부서에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 결산검사시에 요구사항이고 건의사항, 지적사항은 완벽하게 지켜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예, 결산검사 조치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다시 재촉구를 갖다가 저희들이 문서로 해서 조치결과를 받아서라도 필요하시다면은 회신을 해 드리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예, 좋습니다.

방금 답변주신 것처럼 작년도거를 건의사항 조치사항을 일목요연하게 다시한번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수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재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최한섭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지금 200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승인 자체가 이 지적사항에 대한 모든 것은 회계과 보다도 지금 예산부서 및 각 사업부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선 기획실장님 앞에 발언대에 모셔 주십시오.

○위원장 이동수 최한섭 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예, 이재환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은 이 자리에 모신 것은 그동안 나타난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부서 및 각 사업부서 실과사업소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추진에 있어서 전 과정이 충분한 사전검토가 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이런데 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진거 같아서 본위원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경견장 운영 문제도 지금 당초에 여러분들이 좀더 접근하고 여러분들이 이러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고 보고 또한 SBS촬영장 자체로 당초에 우리가 예산에 신록 배정자를 20억원 세워가지고 2만평 규모의 부지를 조성해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또 추가 소요비가 30억 소요되는 이런 재정적 부담 이렇게 해 가지고 불용액 처리된다든가 이런 것은 그 사업부서에서 대단한 검토가 우선 부족했고 또 우선 이것을 재정운용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예산 집행부서로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런 것이 올라온다고 해서 했고 마구잡이 우선 일회용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선 문제가 있고 특히나 드림항공 같은 것은 여기에 지적사항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항공지역이 엄연히 모산 비행장인데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또 거기에는 우리가 계약내용을 보면은 우리 제천시에 매년 400만원씩 세외수입이 될 수 있도록 넣어줘야 되요 이런 것도 검토없이 했다가 이게 다 불용액처리 됐어요.

이게 다 뭐냐 우선 예산운용에 문제 또한 사업부서에서는 이러한 것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하고 예상되는 문제없이 사전검토가 불충분한데서 이런 결산검사에 나타나는 원인이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을 해 봅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참 충분한 접근을 해서 검토가 요구되고 집행에 있어서 책임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주문을 해 둡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사업소 같은데 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이전 전출금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30억6천만원이라는게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기획실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불철주야 마음고생 하시고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좀더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예 윤성열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재환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산검사시 제가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결산검사시에 어떤 집행에 관한 것이라든가 업무에 관해서 지적사항을 계속받거나 이런 부서는 어떤 패널티를 준다든가 또 잘하고 모범적인 부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래 가지고 우리 기획실에서 갖고 있는 예산편성 권한을 그런데도 적용을 하신다면은 우리가 매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이나 건의사항이 나오는 것이 많이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기획감사실장 권석규입니다.

윤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2004년도 당초 예산편성할 때 이미 2002년도 결산결과에 의해서 불용액을 참조해 가지고 경상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02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나온 데는 2004년도 당초 예산편성할 때 불용액 비율에 따라 경상비 편성할 때 조정을 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특히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2003년도 불용액 나온거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분명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비 쪽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우리가 추경이나 그런거할 때 이번 추경에도 사업비를 5억 이상을 경청을 했는데 중간에 추경할 때 다시 한번 집행상황을 해 가지고 불요불급 한것는 경정을 한다든지 해서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2003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들었습니다.

지적사항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를 매우 까다롭게 했거나 일을 매우 잘하지는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에는 거의 향후 지향하겠다 발생치 않토록 하겠다 만전을 기하겠다 철저를 기하겠다로 조치사항이 거의 말이 이렇게 맺어졌습니다.

지적사항에 일부는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때 우리 제천여건으로 문제가 예상된다고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요구한바도 있고 하지만은 거의 해당과에서는 일을 잘해 보겠다고 예산을 다 이렇게 세워주기를 요구하니까 그렇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는 연구 검토 대비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감사지적사항을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회계부서 보다는 외래 기획실에서 이번 감사결과를 더 좀 주의있게 들어 가지고 업무에 앞으로 지적사항이 덜 나오고 착오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산편성이라 든가 운영 과정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부서에서는 중간에 체킹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래서 조정할 것은 조정을 추경에 반응을 하겠습니다.

다만 최종 집행후 집행후의 관계는 회계 파트에서 역시 계속 관리하도록...

김남원 위원 이번 1회 추경에도 본예산보다 몇 배로 불어난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기획 부서에서 잘 해주셔야지 예산집행에 문제가 덜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건의겸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섭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금번 결산승인 신청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제1차 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최창규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창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3호 및 동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해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고 잘못된 사항은 차후 예산편성과 재정계획 수립 등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이들 제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결산검사 위원들이 20일간 검사한 내용이 비교적 세밀하고 명확하게 분석되어 이를 존중하는 가운데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억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3149억원으로 여기에 전년도 이월금 684억원을 포함하면 예산현액은 383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3779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6%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833억원중 3779억원을 수납하여 2601억원을 집행 수납액 대비 67.9%가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16억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잉여금은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금액을 공제한 차인잔액 1178억원으로 이 금액은 금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잉여금내역에는 일반 및 특별회계로 명시이월비에는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장비 구입 등 167건에 385억원 이고, 사고 이월비는 위림~시곡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104건에 258억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으로 자원관리센터조성공사 등 2건에 129억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할 금액은 8억원으로 위 4가지를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398억원 이었습니다.

세입과 세출액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승인신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몇 개 항목을 중점으로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참조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3833억원으로 전년도 3352억원에 비해 14.3% 증가되었으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3920억원 대비 96.4%인 3779억원으로 전년대비 13.7%인 45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미수납액이 136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6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13억원 특별회계 52억원으로 특별회계의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수질사업 부문에서 기인된 것으로 체납액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의 10.8%인 416억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으로 불용액이 많은 부서에서는 향후 예산편성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예산액의 증가율보다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한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미수납액이 매년 누증되어 가고 있음으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결손처분액도 4억 8천만원으로 전년도 3억 4천만원에 비하여 1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손처분액중 44.8%가 무재산으로 향후 결손처분자에 대한 재산변동 파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세수가 탈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징수결정액의 경우 전년대비 3.9% 밖에 증가하지 않은 반면 미수납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27.8%인 1억 3천만원이 증가하고 있어 제천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면 수납강구와 더불어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 발굴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등 국가 및 시도지원금의 지원과 농어민 육성발굴지원을 위한 각종 보조사업시행에 있어서 지원자금 흐름의 투명성과 지원목적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향후 자금 지급시 투명성 있게 처리하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보조금은 보조목적에 맞는 사업대상자를 선정되어야 하며 또한 정산 등에 세심한 관심을 갖는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매년 지적된 사항이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여야 함에도 사전준비 미흡으로 중도에 사업이 무산됨으로써 사업추진에 소요된 일부비용을 낭비하거나 사업예산이 사장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등 사업부서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수납액은 전년에 비하여 다소 증가되었으나 미수납액이 대폭 증가되어 미수납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회계종류별로 주요내용을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전입금 일부를 연도폐쇄기까지 세입조치 하지 않았으며, 도비 보조금을 적기에 수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미수납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등 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 미수납액이 전년도 5억 7024만원 보다 4.9% 증가한 5억 9844만원이 발생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과태료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약간 감소되었으나 미수납액이 15억원에 가깝게 남아 있으므로 미수납액이 방치되지 않도록 특별한 징수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 이월액과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특별회계 성격상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게끔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향후 회계별 사업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비로의 전환 등 불용액 발생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전년대비 82.3%가 증가한 반면 불용액은 25.2%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담당부서에서의 예산편성시 계획성 있게 수립한 결과라 하겠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불용액은 필요시 사업계획을 수립 등 신축적인 예산 편성으로 무주택 시민들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사업에 활용되도록 추진 하여야 할 것이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는 저소득생활수급권자로서 본인이 보증인을 구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심의절차를 거쳐야만 융자가 이루어지게 되는 바, 현재와 같이 경제사정이 어려운 시기에는 마땅히 추진할 소득사업이 없어 융자신청이 저조함으로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융자실적을 높여나가도록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과 채권, 채무결산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이며, 전년도말 현재액이 33억 5천만원으로 재원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기금별 성격에 맞게 집행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유채권 21억원 대부분이 특별회계 주택사업의 융자금으로 채권확보 내용이 보증인으로서 채권확보의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징수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속한 융자금 회수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관계부서장의 특별한 관심과 지도감독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채무액은 전년대비 16.1%가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225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신규채무 또한 전무한 실정으로 채무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힘쓰고 있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이 전년도대비 0.4% 증가한 3444억원 상당이므로 불요불급한 물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물품관리에 있어서는 대체로 업무용 정수 및 사업용 정수를 관리규정에 의거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나, 내구연한 초과 불용품도 합리적인 매매로 불용품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의견을 비롯한 수범사례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몇몇 지적사항도 있고 다소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직무연찬을 강화하는 등 건전재정운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상당부분을 시정·보완해 나가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신청안대로 승인코자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을 통한 면밀한 자체 검사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수 최창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5.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산업건설위원회)

6.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보고의건(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13시50분)

○위원장 이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입니다만, 심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최창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창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본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24일 제1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부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통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으며 6월25일 제2차 회의에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없고 세출분야에서 당초 14억 640만 6천원에서 금회 1088만 4천원이 증액되어 총 14억 1729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금년도 의원해외연수 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 최대한 절감하고 의정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 상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 작성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수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결과를 윤성열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1회 추경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24일과 25일 이틀간 각 실과사업소별로 관계공무원의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6월28일 여러 위원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럼 심사한 논의를 한건 한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1억 75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세입세출분야의 조정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장별 삭감 총액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중 일반행정비에서 93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1천만원, 경제개발비에서 45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분야 총 삭감액은 1억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삭감된 내용은 소모적 경비 또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일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이 되겠으며 나머지 부분의 예산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삭감액 전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편성 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에는 금번 추경에는 조정사항이 없었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조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추경경정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 규모를 당초와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875만2천원, 여성발전기금은 15만1천원이 감소되었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서 323만원, 노인복지기금에서 133만 1천원, 식품진흥기금에서 1733만 8천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여 2003년도 당초 대비 추경기금은 총 1299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말 본위원회 소관 기금 총액은 22억 409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금번 추경기금이 관련법규와 제천시 각종 기금관리 조례 제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법규 및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금목적에 부합되게 운용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할 부분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안

·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안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수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결과를 민경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민경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민경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6월 24일, 25일 양일간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블어 계수조정작업을 마쳤으며, 6월 28일 제4차회의에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럼,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삭감은 없으며, 세출부분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7억 47만 5천원과 특별회계에서 1천 800만원으로 총 삭감액은 7억 1847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장별로는 사회개발비 3억 520만원과 경제개발비 3억 9527만 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천만원, 수도사업특별회계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규모는 재난관리기금외 2개기금 총 16억 491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금별로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에서 3억 3640만 4천원, 재해대책기금에서 8억 4482만 2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서 4억 2368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와 제천시 각종 기금관리조례 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할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안

·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예비심사안

·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안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수 산업건설위원회 민경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사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의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세부심사 과정에서 협의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관리 민간이전 사업비 한·중연합 발전세미나 경비는 자치행정과 사업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바, 투자통상실 공업경제관리 민간 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한 집행부 관계기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한·중 세미나 관계 예산과목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투자통상실에 공업경제관리 민간이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수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관리 민간이전은 삭감이 되고 투자통상실 민간이전으로 3천만원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7.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8.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9.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5시05분)

○위원장 이동수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간사이신 최창규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창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럼, 먼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266억 2910만 6천원의 증액과, 특별회계에서 20억 2430만 4천을 증액편성 하여, 금회 추경예산안은 총 286억 5341만원이 상정되어, 2004년도 예산총액은 303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조정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조정은 없었으며, 세출 분야 중, 일반행정비에서 93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3억 152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3억 9977만 5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분야 총 삭감액은 8억 797만 5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조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으며, 세출분야 중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1천만원,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분야 일반회계 공업경제관리, 민간이전 과목에 한·중 의학발전 세미나 개최지원비로 3천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모든 삭감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증액 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기금의 규모를 당초와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청소년자립 자립기금은 875만2천원이 여성발전기금은 15만1천원이 재해대책기금은 1062만 3천원이 감소되었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서 323만원, 노인복지기금에서 133만 1천원, 재난관리기금에서 240만 5천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서 7만원, 식품진흥기금에서 1733만 8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금회 추경기금은 총 1299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말 현재 우리시 기금 총액은 37억 458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경이 관련법규와 각종 기금관리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그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할 부분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수 최창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들이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건 한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두건 통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두건 통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을 6월 30일 10시에 개의하는 제10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동수간사최창규
위원윤성열이용섭
김남원김진학
이재환박종유


○위원아닌 의원
유영화의원
민경완의원


○출석공무원
부시장 한문석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세정과장 이양식
회계과장 최한섭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건축과장 윤종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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