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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4.05.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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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5월 28일 (금)11:03


의사일정

1.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자연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이자 가정의 달인 5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5월은 가정과 관련한 많은 행사를 통하여 사람들의 소중한 정과 기본적인 도리를 고양시키고 되새기게 하는 날들이 5월에 집중되어 있어 5월은 가정의 달 또는 가장 아름다운 달이라고 합니다.

위원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조례안 3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0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04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자치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로 부터 승인받은 청풍관광개발사업소 설치를 위하여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 제2항 제8호와 제9호를 청풍관광개발사업소로 이관 업무 조정하고 제13조 2항의 사업소 명칭과 위치에 청풍개발사업소를 추가하였으며 제15조 제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내용은 청풍관광개발사업소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청풍관광개발사업소 기구정원 승인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와 충청북도로 부터 승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안전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제6조 2항중에 제8호와 9호를 삭제하고 제10호 내지 제55호를 제8호 내지 53호로 하며 제15조 5호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 업무는 첫번째 문화관광단지 관리운영, 관광시설물 관리 및 운영, 청풍호반관광개발 사업추진, 수상레저사업 개발추진, 수경분수등 수상관광시설물 관리운영, 호반개발계획 수립 시행 및 경영화사업 추진, 수상레저사업관련 관광선 및 수상 항공시설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별표2는 생략 하겠습니다.

별표2는 청풍개발사업소명은 청풍관광개발사업소로 위치는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산6-20번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입니다.

청풍개발사업소는 청풍호반 관광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관리 운영을 위하여 증원 4명, 조정 15명 총 19명으로 운영하고자 하고 문화관광과의 청풍문화재담당을 운영담당으로 관광시설담당을 호반시설담당으로 하고 수상레저담당을 신설코자 하는 계획안이 행정자치부 증원 승인시 청풍개발관광사업소 소장을 5급으로 승인하고 6급 이하는 보정정원내에서 운영토록 승인하였으며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등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지침에 의거 혁신분권담당기구를 조속히 운영하도록 하여 정원은 표준안으로 행정 6급 1명, 행정7급 이하 2명으로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승인하였으나 본 조정안은 기획감사실 경영혁신담당을 혁신분권담당으로 변경하고 담당명은 청풍관광개발사업소의 수상레저담당으로 하는 것으로 법규적 하자는 없다고 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기구와 정원관리 목표 제4조 기구 설치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를 설치 또는 개편하고자 할 때에는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실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주민편의, 행정능률등을 고려한 효율성,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등 기구의 능률성등을 종합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2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의 범위내에서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입니다.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청풍관광개발사업소의 소관사무를 살펴보면 청풍문화재단지 관리운영, 관광시설물 관리 및 운영, 청풍호반관광개발사업 추진, 수상레저산업 개발추진, 수경분수등 수상관광시설물 관리운영, 호반개발계획 수립 시행 및 경영화사업 추진, 수상레져사업 관련 관광선 및 수상항공시설 관리운영,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관광업체 지도육성 및 관광안내 홍보, 문화예술단체 지도 육성, 공연자 및 공연장 지도감독, 문화재보호관리 및 향교, 사찰, 종교에 관한 사항, 관광자원의 개발 육성, 관광경영소득사업 추진으로 되어 있는 바 청풍관광개발사업소와 문화관광과의 업무기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청풍관광개발사업소는 관광시설물을 관리하는 주 업무를 하고 그 명칭도 관광개발사업소 또는 관광시설물관리사업소로 하는 방안과 관광개발업무는 본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업무 나항 관광시설물 관리운영이 본청에서 사업소로 이전되므로 청풍권 이외의 모든 시설물을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또한 청풍권 이외의 관광사업소도 사업소 업무인지 본청에서는 관광기획 조정만 하는 것인지 본청과 사업소의 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는 청풍문화재단지 관리사업소에서 청풍문화재담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본조례 시행규칙안에는 청풍문화재담당을 운영담당으로 변경코자 하고 있으나 청풍문화재담당의 기구는 존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청풍권 관광시설의 대명사는 청풍문화재단지로 현재 전국적으로 그 명성이 널리 알려진 바 차후라도 청풍문화재단지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검토하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운데 기구승인 받아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사전에 관련되어서 간담회도 했었고 그래서 대강 얘기는 된거지만 조금 기록에 남겨야 될 얘기도 있고 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소의 명칭문제인데요 우리 주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사업소 명칭 및 위치라는 자료에보면 환경관리사업소나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등 모든 사업소는 앞에 다른 지역명칭이 붙지 않는데 청풍관광개발사업소는 청풍자가 붙었는데 과연 이게 타당한 건가 근본적으로 보면 제천시 산하기구인데 이렇게 청풍이란걸 넣었을때 청풍면사무소 하부행정기관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조금 있다 얘기는 하겠지만 관광개발사업소가 청풍권 내지 청풍지역에 국한된 관광개발만 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여러가지 기구설치를 승인받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문제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 명칭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번 사업소는 지난해 저희들이 청풍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 설치하고자 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단순시설관리목적으로는 5급 설치가 상당히 부적정하다 필요시에는 6급사업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조건으로 해서 불승인처리가 됐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우리시가 지역여건이라던가 특성에맞는 그런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유로청풍호반관광개발사업소 설치를 요구해서 청풍관광개발사업소를 어렵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사업소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승인명칭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한가지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의 한계는 본청과 사업소의 한계는 어디까지 갈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풍 우리가 지역특성을 강조해서 청풍을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개발사업소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청풍 일대의 청풍호반 일원에 대한 개발업무를 일부 소규모 업무를 맡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중심적인 제천관광개발의 전체적인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맡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무분장을 할 계획에 있고 좀더 세분된 업무부분은 보다 세분되게 명확한 업무 분장을 하고자 합니다.

유영화 위원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었겠고 이해는 합니다만 관광개발사업소가 특정한 목적을 두고 어떤 한시적으로 두는 과거의 공영개발사업소같은 일정한 센터를 두고 그안에 있는 일만 할 때에는 청풍관광개발사업소도 좋겠지만 이 개발사업소의 업무영역이 청풍만 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향후라도 명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새로운 대안 명칭에 대한 대안이 나오면 조정할 그럴 용의는 갖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지금 현재 당장은 당초 설립목적하고 위배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영하다가 운영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재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 승인과정에서 승인의 목적에 위배되게 명칭을 바꾼다면 안그래도 승인과의 여러 가지 승인부처와의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이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인것 같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중앙정부가 지금 지방분권 분권하면서 아직까지도 자치제도에 대한 제도권이라던가 인사에 관한 건이라던가 예산권이라던가 이런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들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자치조직권, 자치운영권, 자치인사권, 자치예산권 같은 것을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건 한계인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앞으로 고려해 보기로 하고요 문화관광과와 개발사업소의 업무기능이 뚜렷하지 않다 말이에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관광시설물담당같은거 이게 청풍관광개발사업소내에 있는 시설담당이라면 제천시에 있는 모든 관광시설물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본청에서 기능을 갖고 있어야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 가는데요 물론 과장님께서도 고심하셔서 만드셨겠지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 논란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문화관광 시설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부분을 과연 청풍관광개발사업소에서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떤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단순관리가 아니고 보전 유지관리까지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청풍호반 부분만 시설관리담당해서 수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화관광과내에서 전체적인 관리는 총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사업소의 수행이라는 것은 어떠한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계획업무라던가 또는 조정통제업무는 본청에서 수행해야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분하게 규칙으로 정해서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는 문화관광과의 협의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추진되도록 좀 조정능력을 자치행정과에서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고 호반개발담당 있지 않습니까? 그 명칭도 관광개발사업소면 관광개발담당 차라리 이렇게 하는게 좋지 않겠나 결과적으로 이쪽에 있는 사업소의 목적이 청풍만을 목표로 둔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명칭은 그렇게 됐지만 그렇다면 호반개발담당보다는 호반 이외의 것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업무영역을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개발업무를 과연 본청에 개발업무하고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애매한데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목적을 보면 호반부분에 개발의 일부 소규모개발에 대해서는 청풍호반관광개발사업소에서 관장을 하고 중대한 대규모사업은 그래도 본청에서 모든 것을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풍일대라 할지라도 대규모사업은 본청에서 수행을 해야지만 그 수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기획이라던가 또는 예산확보라던가 이런 점에서도 사업소 보다는 본청 실과에서 관장함으로써 효율성을 기하는 업무라고 보아서 사업소 업무는 단순시설에 치중하고 개발업무는 소규모사업에 한하는 그렇게 조정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처음이고 또 행자부 승인받는 과정에 여러가지 문제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달고 싶지 않은데 향후 운영해 가면서 개선점이 있으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개선해 나갈 그런 각오는 갖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하나 유감스러운 것은요 하나의 사업소가 새로 설치가 되고 또 관광과의 업무가 이관이 되고 이런 문제에 있을때는 관련 국장님이나 관련담당 부서의 장인 관광과장 정도는 특별한 업무가 없는한 이런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어서 심의되면 참석하도록 해서 이 업무를 새로이 만들고 일부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참고하면 관련과장이나 또 사업소를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운영해 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유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인 유영화위원께서도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명칭에 대해서 혼란스러운데 일반 시민들이 명칭에 접근할 때 청풍관광개발사업소라고 한다면 상당한 이해를 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꼭 명칭은 아니지만 고민스러운 점을 좀 말씀해 주시고 운영에 대한 각오를 담당과장님으로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명칭부분에 있어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개발사업소 만약에 관광개발사업소라고 청풍자를 뺏을 경우에 더더욱 개발업무에 대한 혼선은 더 크다고 봅니다.

차라리 청풍호반을 우리가 특화시킨다는 의미에서 기구가 저희들이 기구를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청풍호반 일원에 대한 어떠한 관리주체가 되는 그러한 업무로 앞으로 전환할 생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개발보다는 어떠한 시설관리쪽에 치중하면서 소규모적인 개발을 해나가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활성화 시킬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물론 청풍관광개발사업소 하니까 일반적으로 청풍에만 관광개발을 할것이냐 그러한 의구심도 좀 가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저희시가 추구하는 청풍관광개발쪽에 비중을 둔다는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제천관광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총체적인 업무비젼을 시민들한테 제시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없도록 항상 유념하면서 업무추진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충분한 의견교환을 해서 무리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명칭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갖는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풍호반관광개발사업소라는 그 자체는 바로 이 청풍호반을 관광특구 지정을 받기 위한 밑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은 저희들이 경영진단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인데 앞으로 청풍이 종합개발이 되어서 청풍권내에 관광개발시설관리공단 내지는 시설관리의 주최 또 거기에 대한 시설 유지관리 관광등에 대한 관리문제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앞으로 가져가야 할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청풍관광에 핵심주체는 그래도 문화관광과에서 총괄적인 기획과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제천시 조직에서 관광시설과 개발을 분리해서 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것 같고요 앞으로 청풍이 좀더 개발을 해서 단독의 개발업무를 수행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 이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으로 수행할수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저희들이 단순시설업무에 일부소규모개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일단은 승인받는 사항입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청풍관광사업소라는 명칭으로는 부적절하고 만약 그거라면 시설담당 명칭으로 되어야만이 바람직하고 장래를 봐서 현재 제천시에서 청풍호반관광특구지정을 받기 위한 업무가 어느정도 추진됐으며 그 진척도는 어느 선에 가있는지 이 사항과 현재의 기구설치의 업무와 연계성이 있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미래를 지향한 그런 기구개편이 되어야지 바람직하지 단지 인사적체를 해소해 보고자 하는 기구설치 이거로는 우리 시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향설정이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현재 관광특구지정을 받기 위한 업무가 어느정도 추진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부분은 제가 실제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총괄적인 업무수행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개척지구의 경우에는 승인단계에 까지는 와있습니다.

그부분이 확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수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아까 유영화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자기 담당업무에 관한 조례가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상의를 하고 있다면 논의를 하고 있다면 담당국장 내지 과장이 참석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러한 사항이 없이 기구설치니까 나 혼자만 하면 되겠지 이런 사항은 우리 위원들로 하여금 폭넓은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뺏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앞으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앞으로 관련된 조례를 심의할 때에는 필히 담당부서가 참석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관광특구 지정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서면자료로 받아서 저희들에게 제출해 줄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김진학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과장님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유영화위원님 최창규위원님 다 질의하신 거지만 명칭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한게 주 업무가 관광시설물 관리인데 굳이 청풍관광개발사업소라고 하여서 우리 본청에 있는 관광과하고 업무가 이원화되어 가지고 오히려 일원화된 관광개발에서 오히려 더 차원을 따진다면 한차원 낮은 우리가 행정을 하지 않나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명칭을 관광시설물관리사업소로 하는거하고 굳이 여기 관광개발사업소로 한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어떻게 해서 꼭 이렇게 관광개발사업소로 명칭을 결정하게 된 것인지 그 이유가 있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아까 조금전에도 유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전후과정 얘기는 생략을 하고요 단지 개발사업소하고 시설사업소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그 기능문제인데 그 기능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아까 김진학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그러한 업무와 또는 시설관리쪽에 경영진단과정에서 나오는 관리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앞으로 기능수행에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으로 갖고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이번에 승인과정에서 명칭이 부여된 그러한 기구명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승인받는 사항에서 관리사업소하고 개발사업소하고 만약에 관리사업소하다보면 승인을 우리가 받지 못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불승인이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뚜렷한...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단순시설이라면 5급사업소장이 수행할 사안이 아니다.

한단계 낮은 6급소장이 운영을 해도 무관하다하는쪽에 기능역할분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또 한가지 아까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는데 관광시설물을 청풍권외에 우리 제천 전역에 있는 관광시설물을 다 관리를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 부분은 청풍호반권내에 있는 시설만 개발사업소에서 관장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청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또한 총괄적인 시설관장은 문화관광과에서 총괄 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좋습니다.

승인받기 위해서 사업소에 직급이 대두되는 거기 때문에 부득이 개발사업소로 명칭을 했다는데 아까 유영화위원님이 답변 주셨지만 차후에 우리가 심도있는 검토를 많이 하셔가지고 사후에 어떤 변경사항이 있다면 그때가서 다시 고민을 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37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자치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로 부터 승인과 지침을 받은 청풍관광개발사업소와 혁신분권담당 설치에 따라 증원되는 공무원의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946명에서 953명으로 7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930명을 937명으로 7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청풍관광개발사업소 기구승인사항과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 지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치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풍개발사업소와 혁신분권담당에 대한 부분에 필요성이라던가 그런건 생략을 하고 설치규모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에는 사업소를 신설하게 되어 있는데 하부조직으로는 3개담당이 있겠습니다.

운영담당과 호반개발담당, 수상레저담당해서 전체 정원 19명으로 현재 조정정원 15명을 포함해서 관광과에서 오는 15명을 포함해서 증원 4명을 증원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은 기획감사실에 기존에 있는 경영혁신담당을 혁신분권담당으로 한시기구로 하고 경영혁신담당에 6급 정원 1명을 문화관광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혁신담당과 혁신분권담당에 업무가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통합 운영을 하면서 기구를 확대 증원시키는 방안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영혁신담당이 5명으로 확대하고 증원 2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방분권 균형발전업무를 체계있게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는 기존에 관광기획, 문화예술, 관광사업, 관광시설, 청풍문화재 이렇게 해서 5개담당이 현재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4개담당으로 관광계획, 문화예술, 관광사업, 문화재관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4개담당으로 해서 31명의 현정원을 17명으로 조정을 하고 6급 1명을 문화재관리를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사업소에 15명을 이관을 해서 6급 2명, 7급이하 13명을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에 현재 기구는 기획감사실 현재기구는 6급담당으로서 기획, 예산, 감사, 경영혁신, 의회법무 서울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경영혁신을 혁신분권으로 하고 현재 정원 22명을 24명으로 해서 2명을 증원하며 현재있는 혁신분권담당에 3명을 6급 1명, 7급이하를 한시기구로 두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 1명 6급을 문화관광과로 이관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입니다.

현정원, 표준정원, 보정정원 현황비교표에 의하면 제천시 정원증가현황은 당초 913명에서 33명이 증원된 946명이였으나 7명이 증원되면 954명으로 이는 표준정원보다 5명이 증가한 숫자이며 보정정원을 5명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885호 및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4447호에 의거 청풍관광개발사업소 기구정원 승인에 의하여 5급 1명, 행정, 건축, 기계를 승인하고 현정원의 보정정원이내이므로 6급이하 정원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책정할 사항이나 타 자치단체의 유사기구 운영상황과 비교하여 3담당 운영, 호반개발, 수상레저담당 19명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고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797호 및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4224호의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 기구 설치 지침에 의하여 시군에서는 기획부서 소속으로 정원 표준안을 행정 6급 1명, 행정 7급이하 2명으로 혁신분권담당 기구를 운영토록 지시된바 표에서와 같이 7명이 증원되면 현정원이 953명으로 표준정원 948명보다 5명이 초과되지만 보정정원 976명의 범위내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4조 및 동규칙 시행지침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므로 법규적 하자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 의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할 것이며 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 확인하여 수요에 대비하여야 하며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여야 할 요인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표준정원을 초과하여 보정정원을 활용하게 되면 교부세 산정등의 각종 인센티브에 불이익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증원되는 인원의 배분은 적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공무원정원과 관련해서는 전체 자치단체에 주민수에 공무원수 이렇게 대개 비율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한분이 담당하는 주민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많이 나누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공무원이 행정서비스의 공급대상이고 주민은 수요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눈다 말이에요.

이렇게 나누는 걸로 봤을때 다시 말해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적을수록 다시 말해서 주민한테 서비스는 많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한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공무원이 담당해야될 주민수의 평균 또 업무의 한계와 관련해서 몇 명정도가 적합하다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50명선 이내로 알고 있는데 저희시가 지금 현재 아마 147-8명 그정도로 되지 않을까.

유영화 위원 14만 잡고 우리 공무원수 하고 비교하면 한 천명잡으면 140명정도 천명은 안 되니까 근데 행정서비스 질적면에서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행정공급자가 많을수록 비용이 수반된다 말이에요.

그 비용절감 차원에서는 인원을 줄이는 방향이런 것들도 강조가 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원하고 지금 현원하고 표준정원에 지금 우리가 2명 오버해서 보정정원을 쓰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지금 저희들 현재 현원은 표준정원에서 2명이 남아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남아있나요?

남아있어 가지고 이번에 7명을 했을때 보정정원에서 5명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나 관련 인사부서에서는 결과적으로 공무원수를 많이 늘리는 것을 억제하는건 사실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부당한 인건비를 가급적이면 줄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중앙정책은 지금 현재 인력에 효율적인 운영때문에 보정정원을 다 소화를 하라는 그런 행자부 지침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시에서는 보정정원을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중앙에서 혁신담당기구 설치문제가 내려오고 앞으로 읍면재해담당 증원문제까지 지금 현재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증원을 하게 되면 약 한 8명 이번에 또 증원하는 추가정원 5명 그래서 13명을 저희들이 보정정원에서 불가피하게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정정원 지금 남아있는 인원이 전체 28명에서 5명을 그리고 23명이 지금 아직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행정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역할은 다하되 가능하면 인원은 줄이겠다 그런 쪽으로 가시는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인원이 많을 때에는 그만큼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건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항상 교부세때문에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04년도 교부세 산정할때 교부세내시 총액이 지방재정 부족액 있죠?

우리 제천시의 재정부족액에 대한 보통교부세로 채워주는게 교부세인데 총 우리 부족액이 78.199%를 줬다 말이에요.

그래서 03년도 교부세를 우리가 받았을 때에는 그때는 표준정원 948명인데 작년 03년도 8월말 현재 정원이 913명으로 35명이 표준정원에 부족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교부세 부분에 인센티브 받은게 8억1천7백만원이에요.

지난번에 예산때 의회에서 우리 김기상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고 해서 얘기가 많이 왔다갔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정정원에서 5명을 쓰면 기준재정수요액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보조를 해 주는데 정원공무원수에 대한 인센티브에서는 불이익을 받는거 아니냐 즉 패널티브 받는거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패널티브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인건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보정정원을 활용할거냐 보정정원에 대한 인건비를 교부세로 내려주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역으로 보면 패널티가 되는건데요 사실상 그 부분을 지방세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보정정원을 활용했을 경우 에 일반관리비가 별도 교부세로 산정되기 때문에 정원이 아니라 현원 대비해서 줍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요인이 변동요인이 많지는 않습니다.

유영화 위원 조금 한가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나오는데 보정정원을 썼을때 보정정원 인건비를 안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안줍니다.

유영화 위원 인건비는 주는데 패널티브 부분에서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인건비를 중앙에서 교부세로 내려주지는 않죠.

유영화 위원 아니죠. 내가 알기로는 보정정원까지도 기준재정수요액에 포함해서 공무원수가 제천시가 1천명이라면 1천명에 대한 것은 준다 말이에요.

보정정원이 됐든 표준정원이 됐든 상의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내려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영화 위원 주는데 다시 말해서 인원을 많이 쓰니까 중앙정부에서 봐도 지방자치단체가 적은 인력으로 운영하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절약이 되니까 그래서 인센티브 주는거 아닙니까?

근데 인원을 표준보다 많이 썼을 때에는 기준재정수요액에 의해서 일인당 내려 오는게 2335만6천원 이거든요. 그걸 주면서 인센티브에서 삭감을 한다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고민이 뭐냐하면 기준재정 내려주는 액수와 보정정원을 썼을때 패널티브 받는 갭이 생긴다 말이에요.

그 갭이 얼마나 되느냐 과연 우리가 공무원 한사람을 더 썼을때 행정서비스가 주민에게 가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산출할 수는 없지만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을때 서비스의 질 향상이 갭보다 나는 갭에 돈액수 보다 많다면 써도 좋다 이겁니다.

그 갭이 문제인데 갭이 얼마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런 서비스보다 인건비에 패널티브를 받는 차액하고 우리가 일반관리비하고 현원에서 그냥 다 받기 때문에그거는 패널티브 제도가 없습니다.

두 부분을 이렇게 상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부 있습니다.

대신 그차이가 적기 때문에 그 차액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행정서비스는 더 질이 높다 그래서 일부 지금 우리 시는 지금 현재 보정정원을 안쓰고 있지만 과원이 되고 있는 시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충청북도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강화를 한다면 지금 저희들도 보정정원을 최소화하고는 있습니다만 서비스개선을 위한 일부 활용을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기가 상당히 힘들지만 큰갭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런걸로 봤을 때에는 인원을 더 써서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게 낫다 저도 공감을 하는데 또 우리가 지방재정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우리시가. 그랬을때 예산문제 검토해 봐야 되는데 97회임시회 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정원문제때문에 우리가 논란이 좀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주실때 표준정원제 범위내에서 시행했을때 예산의 불이익이라던가 그런 것은 전혀 없다 전체 보정정원을 활용했다 하더라도 예산의 변동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 98회임시회 3차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은 2004년도 교부세 주요 감소원인 인센티브에 대한 패널티가 적용이 되어서 인센티브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 주요 원인을 뭐라고 했냐면 2003년에 비해 금년도가 인센티브가 약 21억5600만원이 줄어든게 사실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정원감축인데 우선 표준정원대비 산정 할 때에는 표준정원과 실제정원 그 기준가지고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가지고 거기서 8억원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의 얘기하고 자치행정과장 얘기하고 좀 잘 안맞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8억1700만원을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은거거든요. 실질적으로 35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돈이 인건비가 다 내려 왔기 때문에 그부분을 인센티브로 보는 거죠.

유영화 위원 더 채용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8억원 정도는 내려 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갭은 없다 이거잖아요.

예산부서에서는 8억정도 손해 봤다고 한다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손해는 사실상 저희들이 봤을때에는 손해가 아닌데 그쪽에서 봤을 때에는 내려 오는게 안내려 오니까 그만큼 예산액이 줄어드는건 사실이겠죠.

유영화 위원 그래서 그거를 예산부서하고 인사부서하고 맞춰줘야지 인사부서는 아니라고 하고 예산부서는 그렇다고 하고 어떤게 정답인지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는 예산부서의 담당과장님하고 인사부서의 과장님하고 얘기가 일치되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시를 믿고 집행기관을 믿는거 아닙니까?

갑론이 틀리니까 앞으로 이거는 정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청풍관광개발사업소가 지금 위치를 보면 지금 현재 문화재관리사무소로 되어 있죠?

그곳에서 안내나 매표나 관리사무소로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 개팀만 그쪽에 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3개팀이 운영, 호반개발, 수상레저까지 3개팀 또 사업소장까지 나가는데 사무소가 그렇게 된다면 협소하지 않나 또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현장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실사를 해봤었는데 실질적으로 다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기능상 상당히 전부다 분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태조왕건세트장에 1개팀 그다음에 문화재단지에 팀이 현재 존치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는 사업소를 원래는 좀 떨어져 있더라도 복지회관에다 별도의 3개팀을 신설을 해놓고 사업소를 신설하고 출장이 많은 현장중심의 업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 근무하는 것을 계획을 할려고 의견을 개진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인 실질부서하고 업무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는 그래도 문화재단지내에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사무실은 지금 현재 운동장 옆에 있는 매표소 옆에 공간이 약 14평정도 남짓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3개팀과 소장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장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업무조정이 될 수 있는게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현재로는 부서의 의견을 따라서 문화재관리단지내에 두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지금 과장님 답변은 우리 운동장관리사무소를...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운동장 옆에 있는 매표소에 있는...

○위원장 윤성열 그렇죠 운동장 스텐드밑에있는 사무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거 아닙니다.

○위원장 윤성열 또 있습니까?

운동장에서 문화재관리단지에 들어가는 매표소옆에.

○위원장 윤성열 이쪽 밑에 정문밑에 사무소 그럼 두곳을 사용하면 그 공간은 충분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충분하지는 않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협소하더라도 거기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쪽으로 다가 정하는 걸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앞으로 한시기구가 아니고 영구적으로 한다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강구할 계획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점차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2시)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입니다.

제천시 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사유로서 현재 예방접종시 접종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접종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보건의료혜택 사업수행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 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수수료 징수근거 삭제로서 제6조 별표 1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혜택 사업수행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의 구체적인 자격범위 규정은 제8조 조항입니다.

제천시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인 자의 진료비중 건강보험료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장애등급 1내지 2급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입니다.

세번째 근거법령은 지역보건법 제14조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별표1의 의거를 삭제한다.

제7조중 별표2를 별표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인자, 2. 장애등급 1, 2급 장애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국가유자등 및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제3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조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 두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98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 보고한 사항으로 당시 중점적으로 논의됐던 제6조 기타수가를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함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위임한 사항의 범위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제8조의 감면대상자를 규정함에 있어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나 감면에 따른 타 단체등과의 형평성, 예산관계, 업무량의 증가에 따른 보건소 기능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등이 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제천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와의 관계의 형평성등 문제점은 없는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보건소 요즘에 하계방역대책 세우고 계시죠?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언제 하셨나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입법예고는 이번에 다시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혹시 입법예고한 다음에 시민들로 부터 의견 들어온건 있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의견은 없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주로 우리 입법예고하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우리 시보하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시보에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유영화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하게 되어 있죠?

설치고 복무규정이 모두 지역보건법을 기준으로 하는데 보건진료소는 뭡니까?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그 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운영도 그렇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수가를 65세이상 노인이라던가 보훈대상자라던가 상이군경, 장애인 이런분들에게 진료비를 면제해 주는 이런 조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보건소나 보건지소보다 보건진료소가 위치해 있는 지역에 계신 분들이 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다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런 우리 지역적인 구도를 보더라도 지역적으로나 교통적으로나 또는 연령적으로나 직업, 소득수준 모든걸 봐도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위치해 있는 지역보다는 진료소가 위치해 있는 지역이 더 어렵고 소득수준도 낮을테고 연령분포도 높을테고 이렇다 말이에요. 그런데 진료소가 같은 법이 아니라고 해서 진료소에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안되고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있는데 있는 사람은 대상이 된다 이랬을 때 형평에 문제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저희들도 이거를 정비하다 보니까 조례를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제출하고 나서 진료소장님이라던가 11개 운영협의회장님 한테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한 다음에 지금 진료소에서는 운영권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저희들이 직영인데요 운영권은 위탁식으로 약간 되어 있거든요.

의결을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오면은 하는걸로 이렇게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위탁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안되죠. 위탁이면 위탁이고 아니면 아닌데 지역의 협의회 그거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운영협의회요.

유영화 위원 그거는 특별조치법에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게 잘 운영이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지금 몇군데는 잘되고 있지만 예를 들면 도전이라던가 이런데는 굉장히 영세지역이라서 운영상 어려워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보건소하고 진료소에 대한 수가는 지역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위임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지고 하는데 진료소의 수가는 어떻게 정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진료소 수가는...

유영화 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규칙으로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저희들이 농어촌등 보건의료특별조치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랑은 약간 틀립니다.

유영화 위원 근데 우리가 법을 위반해서 조례를 만들면 안되죠.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같으면 문제가 되요.

근데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는 문제가 안되거든요. 그렇게 봤을때 오히려 이 조례보다는 보건진료소 수가조례를 먼저 개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저희들도 그거를 고심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동의하시는 거에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유영화 위원 그래서 관련법도 21조에 나와 있죠.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빨리 좀 협의하셔가지고 사실 좀 늦었거든요.

화나는데 다음 회기에라도 개정조례 빨리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명심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 조례가 우리 의회로 이미 회부된 다음에는 접수시킨 다음에는 의안이 접수되고 나면 접수되는 기간이 의회가 열리기 5일전이란 말이에요.

법정사항으로. 그후에라도 저는 아쉬운게 보건소장님이나 관련과장님께서 우리가 진료소조례를 같이 해야되는데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방법이 있다 말이에요.

의원발의로 하면 관계 없거든요.

접수기간이 아쉬운게 있고요 이렇게 된거니까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라던가 시행규칙에 나와 있거든요.

관련되는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적어도 다음 회기에 만이라도 꼭 개정조례를 내주시고 가능하면 그 조례에 수급해서 이 조례 공표되서 시행하는 시점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지금 65세이상이라던가 장애인 1, 2급은 기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참전용사라던가 국가유공자가 11개 진료소에 약 40내지 50명이라서 거기에 달하는 지급비용이라던가 그거는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미미하지만 어떤 돈보다는 정책적으로 봤을때 소외당하는 느낌이 돈보다 더 크거든요.

장애인 등록현황하고 보훈대상자료는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읍면동별로 몇명인지 이자료가 안나오니까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데.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장애인 1, 2급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영화 위원 글쎄, 보훈대상자까지도.

그래서 적어도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법인조례가 특정계층을 배제하고 하면 안되잖아요.

또 우리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을 위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세심하게 신경쓰셔가지고 다음 회기에 조례 올리기로 약속하시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꼭 올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여기 금방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진료소를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직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위탁하고 있는데가 한곳도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내용상으로 지금 수입에 대해서는 약간 운영협의회에서 위탁식으로 하는데 전체적인 것은 지금 직원봉급을 저희들이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영입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근데 그게 검토는 됐나요? 직영이라는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직영은 현재 저희들이 진료원들 봉급을 저희들이 주고 있고요.

○전문위원 이후준 왜 그런 문제가 있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를 따라야 되요.

직영하게 되면 근데 위탁할 적에는 그 제천시보건소를 따르지 않고 진료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대로 그사람들 감면도 해 주고 그렇다 말이에요.

범위내에서 근데 지금 위탁을 안하고 있다 하면 지금 위탁을 한다고 하면 제천시 보건소수가조례에 의해서 보사부장관이 정한 범위내의 금액을 받아야 되고 감면도 똑같이 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 별개로 그 운영위원회에서 수가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말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그래서 도에도 질의를 했는데 전체적인건 지금 직영이 되지만 진료비라던가 이런것은 약간 위탁형으로 되어서...

○전문위원 이후준 아니 근데 이번 기회에 그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말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위탁을 안한다고 그랬는데 대한민국에 어디 재정법에 말입니다 돈을 받아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위탁을 거기서 약값받아서 자기가 쓴다면요 위탁이지 위탁이 아니냐 이거에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그 부분만 그렇지 전체적인 큰 테두리로 볼때...

○전문위원 이후준 큰테두리고 작은테두리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위탁하고서도 위탁자에다 봉급도 줄 수 있고 위탁자에다가 예산도 줄 수 있고 우리가 주는건 주는거고 다만 운영을 위탁하느냐 안하느냐를 지금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 말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저희들은 크게 볼때 에는 공무원 월급도 주고 또 예산지원...

○전문위원 이후준 공무원 월급주는거 하고 예산주는건 상관없어요.

위탁하면서도 공무원 파견줄 수 있고 예산도 줄 수 있고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공무원이 나갔다 그래서 위탁이 아니고 그런 측면이 아니고 지금 운영자체를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직영한다면 약값을 받아서 줘야 하고 또 상응하는 것을 예산편성해 줘야지 지금 그 양반들이 약값도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돈가지고 약 사쓰는거 아닙니까?

모자르는 돈은 우리가 대주지만 그래서 왜그러냐니까 이번에 조례를 상정할적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소수가조례하고 보건소 진료소수가조례하고 그 받는 금액이 틀리다 말이에요.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제천시 보건소수가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보건진료소는 그 운영위원회에서 범위에서 결정하는 금액으로 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근데 과장님 말씀이 위탁이 아니고 직영이다 그러면 그렇게 할수가 없지.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든 공무원이 이렇게 특별 조치법이기 때문 에 저희들은.

○전문위원 이후준 여기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가셔가지고 소장님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명확히 해야될 필요가 있다 이거에요.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도 이게 담당자하고도 의견을 조율을 해봤거든요.

생각들이 다 틀려가지고 논란이 많아요.

어떤 일부를 볼때에는 직영인데 수입관계 이런 것은 아니라 이거죠.

그거는 이래서.

김진학 위원 그건 다음 조례 만들 때 검토할 문제고 이번에는 보건소수가조례 얘기만 하면 되는거지 왜 엉뚱한 얘기를 합니까?

그거는 검토해서 다음 조례 만들 때 명확히 해서 조례 만들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제천시보건진료소 진료수가에 보면 제2조 진료수가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진료비 기준에 의하여 상정한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준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거 하고는 상반된 얘기잖아요.

다음 조례를 개정할때 이거를 적용해서 만드시면 되는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후준 그게 아니에요.

위탁을 한다고 하면 그 조항을 그 사항은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위탁이 아니라면 그 조례는 무시가 되고 제천시 보건수가 조례 따져야죠. 관계가 없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김진학 위원 그거는 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보건소 수가조례개정...

○전문위원 이후준 그러니까 김위원님 그거를 이해하셔야 될게 뭐냐면 제천시 보건진료소를 보건진료소가 위탁하느냐 위탁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적용하는게 틀려진다 말입니다.

만약에 위탁한다고 하면 제천시 보건소수가조례를 배제하고 진료소 수가조례를 따져야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직영이다 하면 이 조례 적용할 수가 없어요.

김진학 위원 그거는 그 조례를 재정할 당시에 그것이 논의될 문제이지 오늘 이 논의장에서는 그것이 논의될 문제가 아니죠.

유영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성열 유영화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네, 의사진행에 관해서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회의하는 시간인데 위원장님한테 발언권도 가지 않고 자꾸 이렇게 가면 회의가 이상해 지잖아요. 위원장님 좀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자꾸 보충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 제천시보건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지금 상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건진료소 수가도 같이 따라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보건진료수가조례를 저희들이 다루는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수가문제가지고 저희들이 논하다 보니까 더 심층있게 보건소 수가조례 이외의 것이 더 개입이 된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 이해가 가시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보건진료소 수가를 보건소 수가조례에 따라야 되는데 지금은 위탁하는걸로 보건진료소 수가를 거기에 맞추는게 우리 조례에 맞지 않냐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과장님 다음에 우리 보건진료소 수가조례에 준해 가지고 진료소 수가도 그렇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의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제천시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5월 31일 11시에 개의되는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간사김기상
위원이동수김진학
최창규김성진
유영화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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