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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99회 제2차 본회의(2004.04.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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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4월 29일 (목)11:00


의사일정

1.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송학(입석)지구도시관리계획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

7. 제천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에관한의견제시의건

8. 제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관한의견제시의건

9. 충주댐주변지역정비(지원)사업비배분방법개선건의문

10. 제천지역LNG조기도입건의문채택의건

11. 내토중학교진입도로개설공사청원의건


부의된 안건

1.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3. 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4.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5. 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6. 송학(입석)지구도시관리계획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산업건설위원회제출)

7. 제천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에관한의견제시의건(산업건설위원회제출)

8. 제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관한의견제시의건(산업건설위원회제출)

9. 충주댐주변지역정비(지원)사업비배분방법개선건의문(유경상,박종유,윤성열,이동수의원발의)

10. 제천지역LNG조기도입건의문채택의건(김기상,이동수,유영화,윤성열의원발의)

11. 내토중학교진입도로개설공사청원의건(산업건설위원회제출)


(11시 개의)

○의장 이종호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엄태영시장님께서 금일 오전 기업체 임직원과의 간담회 및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와의 간담회 참석으로 본회의장에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99회 임시회 마지막 회의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이상부록에 실음


1.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2분)

○의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200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시의원 한 분과 회계업무에 정통한 두 분을 추천·선임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대표위원은 유영화의원님과 기타 위원은 회계관계 업무에 종사하시는 박연동 세무사님과 최춘식 세무사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추천한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11시04분)

○의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창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창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제1조의 내용중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이라는 조문을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을 대리하여 제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수 있는”이라는 조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최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최창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창규 의회운영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4.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5. 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11시07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립 도서관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4월 21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4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4년 4월 28일 제9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키로 의결한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의장님께 결과보고를 하였습니다.

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 의결하였으며, 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업무추진 유공 공무원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포상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모범시민상 등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며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규정상 일부 미비점과 불합리한 문구 및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천시립도서관의 관할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100분의 5로 하며 또한 도서관의 위탁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부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윤성열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성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송학(입석)지구도시관리계획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산업건설위원회제출)

7. 제천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에관한의견제시의건(산업건설위원회제출)

8. 제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관한의견제시의건(산업건설위원회제출)

(11시13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송학 지구 도시관리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제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제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민경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민경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민경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4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송학(입석)지구 도시관리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제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제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4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송학(입석)지구 도시관리계획안에 관한 의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사유는 송학면 입석지역은 종전 준 도시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미수립되어 건축시 진입로 폭 4m 확보등 주민의 불편사항이 가중되고 있어 동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송학(입석)지구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검토의견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용도지역이나 지구 또는 구역의 변경결정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도모하며 지역의 경관·미관·안전등이 조화를 이루어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둘째, 토지의 이용가치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사유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도시관리계획이 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천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에 관한 의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사유는 골프의 대중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제천의 관광산업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하여 골프장을 건설토록 한 바 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의견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본 결정안은 안동권씨 종중묘역 시조묘외 62기의 보존을 위하여 시설지구 제척요청을 수용하여 당초 51만평 36홀에서 41만평 27홀로 계획이 변경되었으나 이와같이 축소될 경우 경쟁력있는 골프장운영이 가능할지 등 세심하게 검토하여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둘째, 골프장 건설에 따른 분진발생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 집중호우시 발생되는 각종 재해, 농약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지역주민의 보상요구등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해결방안과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실효성등 관련분야의 충분한 대책을 마련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에 관한 의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사유는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른 고암·모산동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의견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본 결정안의 시설이 공공청사인 만큼 주변도로와 각종 교통 수단의 연계성은 물론 공무집행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지 주차장과 민원편익시설의 확보 및 장래의 업무수요증가에 대비한 시설확충의 가능성등을 충분히 고려하기 바라며 둘째, 공공청사가 모산비행장과 인접하고 있으므로 토지사용등에 관해 국방부와 법적인 문제는 없겠는지 등 철저한 검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채택한 의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송학(입석)지구도시관리계획안에관한의견서

· 제천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에관한의견서

· 제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관한의견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민경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민경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경완 산업건설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송학 (입석)지구 도시관리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충주댐주변지역정비(지원)사업비배분방법개선건의문(유경상,박종유,윤성열,이동수의원발의)

(11시20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댐 주변지역정비(지원)사업비 배분방법 개선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유경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충주댐 주변지역 정비(지원)사업비 배분방법개선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2004년 1월 29일 개정되었으며 그에 따른 동법 시행령이 2004년 3월 입법예고됨에 따라 우리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의 내용중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조항을 개선하고 댐건설로 인한 우리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부 장관님!

아름답고 균형잡힌 국토발전과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댐 건설로 인한 실향 및 생활기반시설 상실등을 감안하여 댐주변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법예고중인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그동안 국가시책이라는 이유로 묵묵히 살아온 우리 시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충주댐 건설 당시 정부에서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수상관광이 연계된 대단위 충주호권역 관광개발계획을 약속하며 우리시민에게 희망의 청사진을 제시하였으나 댐 건설 이후 우리지역 주민의 기대와 정서와는 어긋난 수도권지역에 양질의 상수원을 공급한다는 미명아래 하류지역 위주의 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실향의 아픔을 간직한 채 고향을 떠났음은 물론이고 관광개발계획이 제한되고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잦은 안개등 생태계의 변화로 농업경영이 어려워졌으며 이로 인하여 농촌소득의 감소등 막대한 피해를 감내하였습니다.

댐 건설이후 19년이 지난 지금 주민들은 충주댐을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거대한 괴물이며 지역의 한을 품고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역의 전통적 경제기반 및 고유문화를 상실시킨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당국에 대한 심한 배신감과 허탈감 그리고 갖가지 피해로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번 시행령의 개정내용은 그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차에 걸쳐 건의드렸던 제천시민의 요구가 묵살되고 국가시책으로 인하여 소외된 채 묵묵히 살아온 지역주민의 고통을 외면한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개정 내용이기에 또 다시 건의문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충주댐 건설로 인하여 우리시의 경우 전체 수몰면적의 61%, 전체 수몰이주인구의 48%를 차지하고 있어 인근 충주시, 단양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수몰면적의 반영비율이 지역주민에게 댐 건설로 인한 물적 인적 손실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수몰면적을 40%에서 30%로 하향조정한 것은 수몰로 인한 해당 시군의 인구감소, 지역세 약세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밖에 없으며 인구는 물을 담수하고 있는 댐의 상류지역보다 하류지역에 쉽게 유입되는 것이 당연한 사실임에도 댐주변지역정비(지원)사업비 배분시 행정구역인구가 30%나 반영하는 것은 인구가 유입되는 하류지역과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류지역간의 사업비 배분 격차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균형발전과 낙후된 댐 주변지역의 개발차원에서 사업구역내 행정구역 인구 반영비율을 30%에서 20%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사업구역내 행정구역인구 및 면적반영시 본댐 유역에 속하지 않는 지역을 과다 반영한 것은 댐 건설로 인하여 본댐 유역의 시군의 인구감소와 관광자원을 비롯한 소중한 부존자원의 수몰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지역경제의 침체를 가져온 사실을 간과했다고 밖에 이해할 수 없으며 지원사업협의회의 배분비율을 상향조정한 것은 자치단체간의 경쟁과 이해관계로 인해 공조와 협력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성이 결여된 것으로 도리어 자치단체간 분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장관님!

그동안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불합리성과 불공정성으로 인하여 많은 세월동안 갖은 고통을 말없이 참아온 우리 시민들의 소외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우리 15만 제천시민의 뜻을 모아 아래사항을 선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배분기준중 1. 지역간의 수몰면적비율을 지원금의 100분의 30에서 지원금의 100분의 60으로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2. 사업구역내 행정구역인구 반영비율을 지원금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20으로 조정하고 본댐의 계획홍수위선에 접한 전체 읍·면 및 동간의 인구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지역간 차등배분하는 조항 삭제를 요구합니다.

3. 사업구역내 면적 반영비율을 지원금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하고 본댐의 계획홍수위선에 접한 전체 읍·면 및 동간의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지역간 차등배분하는 조항삭제를 요구합니다.

4. 지원사업협의회 배분비율을 지원금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하고 댐건설로 인한 수몰이주인구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충주 조정지댐은 본댐에서 19.6km나 떨어진 곳에 위치한 높이 21m의 독자적인 발전시설을 갖춘 충주댐의 보조댐이 아닌 별개의 댐으로서 법적요건을 충족할 뿐만아니라 실제 별개의 댐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바 충주댐 지원사업구역에서 충주 조정지댐 제척을 요구합니다.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하여 드린 충주댐 주변지역정비지원사업비배분방법개선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충주댐주변지역정비(지원)사업비배분방법개선건의문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유경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유경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유경상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댐 주변지역정비 (지원)사업비 배분방법 개선 건의문 채택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의결된 건의문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10. 제천지역LNG조기도입건의문채택의건(김기상,이동수,유영화,윤성열의원발의)

(11시30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지역 LNG 조기도입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기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지역 LNG 조기도입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천연가스 수급 계획은 2006년부터 2015년에 반영토록 되어 있으나 제천지역에 대한 경제성 미흡으로 산업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에서 충주⇒제천간 공사계획 확정이 연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지역에 대한 천연가스 조기 도입이 불투명하여 산업자원부 및 한국가스공사에 건의문을 제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배부하여 드린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님 귀하

산업과 무역진흥을 통하여 국부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으로 실질적인 민생안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산업자원부 장관님께 우리 15만 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천은 충북 북부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원도 남부와 경북 북부권이 연접한 남한강 상류에 위치한 청정지역으로 맑은물, 푸른숲, 깨끗한 공기등을 간직한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 여건으로 옛부터 청풍명월의 고장이라 일컬어져 왔으며 특히, 민선 3기인 현재는 자연·인간·문화가 상생하는 21C 일등제천을 목표로 15만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살기좋은 청정도시로 1980년에 시로 승격되었다가 1995년도에 제천시·군이 통합된 도농복합형 도시입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등 실물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 장관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장관님과 여러 직원분들께서 애써주신 결과 산업자원부의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2006년부터 2015년 기간중에 우리 제천지역도 인근 충주지역처럼 값싸고 질좋은 천연가스를 공급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정부동향에 의하면 현 단계에서는 계획만 되어 있을뿐 언제 우리지역까지 설치될지 막연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인근지역인 충주는 2005년 10월 공급계획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더욱이 충청북도에서는 우리지역에 천연가스 공급조건으로 (주)청주도시가스에 진천·음성지역을 천연가스 공급 대상사업자로 허가한바 있고 또한 2004년 2월 24일 이원종 지사님께서 산업자원부를 방문 우리지역 LNG 공급계획이 중앙정부의 조기 공급계획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장관님께 건의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2002년도에 강원권 원주, 춘천등은 200㎞가 넘는 천연가스 배관망을 설치하는 등 발전이 지속되고 있으나 우리지역은 중앙행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인식과 더불어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과 병행하여 참여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도 충청권 배제등 정부 방침이 공론화 되면서 역차별 문제까지 지역여론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기본적으로 우리지역 LNG 공급은 하루 하루가 급한 15만 제천시민들의 최대 민생 현안사업입니다.

장관님께서 지난 12월 취임사에서 강조하셨듯이 에너지 수요는 소득수준을 앞질러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경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공급은 단 1초라도 중단할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장관님께서 제천시민들의 소박한 작은 소망을 이루어 주셔서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듬뿍 받는 진정한 산업자원부로 성장하시길 기원하면서 간청하오니 계획대로 LNG가 2006년 이전에 우리 제천지역에 공급 될 수 있도록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15만시민의 염원을 담아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천지역 LNG 조기도입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지역LNG조기도입건의문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김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기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기상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지역 LNG 조기도입 건의문 채택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의결된 건의문은 산업자원부 및 한국가스공사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11. 내토중학교진입도로개설공사청원의건(산업건설위원회제출)

(11시38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내토중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민경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민경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민경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4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내토중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관한청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4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최창규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청원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제천시 의림동 175-2 하영준씨가 최창규의원님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2004년 3월 18일 제천시의회에 제출한 내토중학교 진입도로개설공사에 관한 청원은 2003년 3월 개교한 장락동 소재 내토중학교 학생들이 학교 주변 도로개설 사업지연으로 특히 청전동과 장락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등·하교시 통행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도로 즉 시립도서관에서부터 내토중학교 구간의 도시계획상 중로 2-8호선과 중로 2-8호선과 연결되는 소로 3-197호선을 개설하여 차량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그 요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로 3-197호선은 길이 130m와 폭 6m로 사업비가 5억 4300만원이 소요되며 이중에서 보상비 2억 1800만원은 기 집행이 완료되었고, 공사비 3억 2500만원을 확보해야하며 중로 2-8호선은 총 350m에 사업비 43억원으로 2003년도에 200m에 대한 보상비 10억은 기 집행된 상태이고 본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33억원이 필요하지만 소로 3-197호선과 연결되는 시급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는 중로 2-8호선 150m에 대한 사업비와 보상비 약 2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청원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사업비 23억 2500만원의 확보가 관건인 바 이를 추경에 확보하기란 시 재정 형편상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도비지원이 필수적인 요건으로 사료됩니다.

도비 확보를 위해서 관련 실무자와 의회에서 도지사와 면담을 통하여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4월 8일 도청 지역개발과에서도 실무자들이 현장 답사를 하여 본 사항을 조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회는 관계법령이나 행정의 제반사항을 검토한 바 위 청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68조 제1항과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어 위 의견과 함께 동 청원을 이송하여 적의처리토록 하고 처리결과를 차기 임시회의시에 보고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채택한 청원의견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내토중학교진입도로개설공사청원의견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민경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민경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경완 산업건설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내토중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청원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청원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8조 및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다음 임시회의시 보고토록 요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문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9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의 3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살맛나는 푸른제천 건설을 위하여 연일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금번 제99회 임시회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엄태영 제천시장, 한문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밤낮의 일교차가 큰 환절기이므로 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이종호부의장박종유
의원이동수김남원
유경상김진학
이재환민경완
최종섭최창규
김성진윤성열
유영화이용섭
김기상


○출석공무원
부시장 한문석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관광건설국장방홍석
보건소장 노경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세정과장 이양식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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