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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4.04.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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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4월 27일 (화)14:12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유경상,유영화,김기상,이동수,김남원의원발의)


(14시12분 회의시작)

○위원장 최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는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위원 선임의 건, 조례안 및 일반안심의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4월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속에 4.15총선을 비롯하여 청풍호반 벚꽃축제 그리고 평화통일 과수원 조성사업 등 많은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임시회도 위원님들의 열정으로 의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회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 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99회임시회의회운영위원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유경상,유영화,김기상,이동수,김남원의원발의)

(14시14분)

○위원장 최창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유경상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의원 유경상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4인이 공동발의한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본조례 제1조의 내용중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 할 수 있는″ 이라는 조문을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을 대리하여 제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이라는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천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계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창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태 전문위원 박용태입니다.

유영화의원외 4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제1조 목적 내용 중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이라는 조문을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을 대리하여 제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를 살펴 보면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시장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시장은 답변 의무가 없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었던바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을 보면은 시장은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장의 답변의무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기타 관계공무원은 시장을 대리하여 답변하는 것이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내용에 시장을 대리 하여 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사항으로서 법적 행정적으로 상위법 등 제반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창규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경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4월29일 제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창규간사유경상
위원윤성열민경완


○출석공무원
의사담당 최명훈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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