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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4.04.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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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4월 28일 (수)10:00


의사일정

1. 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추진현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추진현황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벚꽃이 만개한 청풍호반에서 주민화합 한마당

잔치인 제8회 청풍호반 벚꽃축제를 성황리에 끝마칠 수 있었으며 신인 정치인의 등용문이자 기존정치인에 대한 평가의 장이라 할 수 있는 제17대 총선과 의회개원 13주년 기념행사등 그야말로 바쁜 한달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바쁜 와중에도 늘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99회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자치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제천시발전을 위해서 골몰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천시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포상하기 위한 추천대상자 공적심의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제천시공적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모범시민상등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천시 공적심의위원회에 설치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천시공적심의위원회 위원은 8명으로 하고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위원은 관광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제천시청직장협의회장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천시민 질서상을 모범 시민상으로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상훈법시행령과 정부표창규정을 준수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천시청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1명을 추천하도록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생략을 하고 신구대조표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 2항에 공적심의위원회 조항입니다.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공적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을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그리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5항에서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 이 조례의 포상은 표창장, 감사상, 상장 및 공무원 포상시민질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에서 시민질서상이 지금 현재까지 통합이후 실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사항이 모범시민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범시민상으로 저희들이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 시민질서상 조항을 지금 현재 사실상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모범시민상으로 재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범시민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며 시정 및 사유질서에 많은 공이 있는 일반시민에게 수여한다.

그래서 제1항에 이유 및 지역사회의 선행의 실천 제2항에는 시민화합 노력 및 경로 효행 실천 제3항 재난구조활동에 참여 제4항 환경보전활동 실천 제5항 기타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시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도 포상은 별지 1호내지 제4호 제9조에 의한 시민질서상을 별지 1호 서식에 준한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시민질서상을 모범시민상으로 이렇게 규정한 것으로 했습니다.

제2항은 현황과 같고 제3항에서 제9조에 의한 시민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휘장 기타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시민질서상을 구분해서 모범시민상으로 기념휘장은 지금 현재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상자 사진을 민원실에 개청하는 부분은 사실상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고 수상자는 1년간 시정참여교육을 부여한다는건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포상장과 기념휘장 제식은 유명무실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인사위원회 조항에 전부 다 11조에서는 위원회로 개정을 하고 5항에서 포상을 받은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유족에게 이를 추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수여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 포상시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항에 제9조에 의한 시민질서상은 년 4회 매분기 익월에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민질서상이 사실상 통합이후에 수상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별지 5서식에서 민주시민질서상 부분을 모범시민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8페이지 도내 타시군 공적심의 비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직까지 개정이 안된 청주시와 옥천군, 단양군은 인사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타시군은 전부다 공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사의결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상훈법시행령 제2조 서훈대상자의 추천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의 소속하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고 하였으며 제2항 공적심사위원회는 당해기관의 소속 공무원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 5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정부표창규정 제13조에 제12조 이외의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표창권자 소속하에 그 기관에 공적심의회를 둔다고 하였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소속공무원 8명을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코자 함에 있어 법규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행정적 검토입니다.

현행 공적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한 인사위원회는 고위공직자 및 변호사, 교수, 전직 공무원등 민간인이 참여하여 공무원 및 민간부분에 공적심의를 함에 상당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으나 금번 위원회에서는 민간부분이 배제됨이 바람직한 것인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제11조 5항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수여한다는 조문의 추서하여는 삭제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추서는 죽은뒤에 관직을 내리거나 품계를 높여주는 것이 추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12조 3항 9조에 의한 시민질서상은 년4회 매분기 익월에 시상한다고 한 조항이 삭제에 따른 사유와 의견을 듣고 삭제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제천시 포상조례의 모범시민상과 제천시 시민대상조례에 의한 시민대상자과 상관관계도 검토대상이며 통합하는 방안도 차후 논의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나와 있지만 전체 공무원중에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현재 우리 인사위원회는 민간부분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런걸로 봤을때 공무원 표창에 관해서는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것보다는 공무원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좋겠지만 민간인에 대해서 표창을 할때는 민간부분에 위원들이 좀 참여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민간부분이 결과적으로 인사위원회는 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결과적으로 지금 까지는 공적심사를 해왔다 말이에요.

분리되어 나오는 건데 여기에 민간위원을 배제한 특별한 사유같은게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지금 시민대상은 별도의 시민들에 대한 특별한 시상이기 때문에 시민들로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모범시민상은 월 3명 정도로 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각 실과에서 업무에 많이 협조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추천을 해서 들어 오는데 추천을 해서 인사위원회를 하다보니까 대개 서면심의로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좀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과연 이분이 시상을 받아야 될것이냐 안받아야 될것이냐 하는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보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시민대상은 시민들로 구성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희들이 시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정에 많은 협조를 하신분들에 대한 시민시상 부분이 되겠고요 공무원이 대다수 공무원 시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군에 사례에서도 보시다시피 거의 다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적심의위원회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도 공무원으로 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시민대상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문제 하나 말씀드릴께요.

지금 시민대상은 시민대상 조례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차라리 공무원 포상문제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더라도 시민과 관련되는 민간부분에 대한 사항은 시민대상조례에 포함해서 하는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표창이 공적심의를 하다보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위원회를 소집이 수시 소집을 하는 그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수시 소집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번잡성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서면 심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점들을 어려운 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시민상을 시민들이 심사하는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절차상의 복잡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표창은 공직 내부에서 표창 심사를 하더라도 큰 오차가 없지 않느냐 오류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견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포상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대상 조례도 있고 또 포상조례가 또 있고 이렇게 조례가 거의 비슷한 성격의 조례들이 구분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합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연구해 보시면...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심의대상하고 공적심의위원회는 별개로 생각을 합니다.

유영화 위원 공적심의위원회가 아니라 포상조례.

시민대상도 하나의 포상이란 말이에요.

그건 특별 연1회하는 특별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조례를 일원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추서문제 추서의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추서문제는 물론 추서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의라고 딱히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사망을 한때에는 한단계 올려서 추서를 해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그냥 추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유족에게 수여를 해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수여한다고 얘기했는데 유족에게 추서하여 유족에 수여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추서를 또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수여한다고 고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그거 한 말씀 제가 드릴까요?

유영화 위원 네,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후준 여기 검토에 보니까 추서 하나를 삭제했거든요.

그 삭제한게 맞아요 맞는데 지금 있는 것도 포상자가 사망할 때에는 그 유족에게 주는 것은 내가 추서한다는 것은 뭐냐면 직을 높이거나 품계를 높이는게 추서거든요.

시장상을 줄려고 하는데 사망했으니까 도지사가 주겠다 이렇게 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이 문구를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 추서도 이번 기회에 빼는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이 현행 조례를 문구대로 해석하면 추서하여 수여한다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시장상을 줄려고 했는데 죽었다 이사람이 추서하여 한단계 높여서 준다는게 아니거든요.

이번에 할적에 추서도 마저 빼는게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럼 추서를 마저 빼는 것이 좋겠다.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런 해석의 요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유영화 위원 통상 보면 국군장병들이 전투에 사망했을때 계급을 사망후에 1계급 추서한다 그래요 올려주는 것을.

예를 들어 중령으로 있다가 사망했을땐 대령으로 올려주고 이걸 추서라고 통상 본다 말이에요.

상주는 것도 그렇게 보고 결과적으로 이 목적이 망자에게 표창을 주기 위한 그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수여한다 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사망한때에는 그 유족에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추서할 때도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수여한다 이게 낫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어떤 면에서 보면 추서해야 할 경우도 생길 수도 있긴 있죠.

근데 현재로 봤을때 추서하여를 뺀다고 해도 추서할 수 있거든요.

유영화 위원 그렇게 봐야지 추서하여 이를 수여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누구든지 반드시 성격을 올려줘야 된다는 그런 강제규정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삭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동의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시민 질서상은 매년 4회 매분기 시상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매분기 이렇게 하는건 삭제해 버렸다 말이에요.

그건 다시 말해서 매월이라도 줄 수 있으면 주겠다 그런 의사표시 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매월 지금 현재 3명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시민을.

유영화 위원 그러면 또 지금 우리 시상하는 사람들이 모범시민상 해당되는 사람들이 주는 상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주는가요?

매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렇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상이라는게 성격이 두가지인데 참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상을 줌으로써 그 사람이 더 열심히 하게 하고 또 주변으로부터 그런 선행을 교훈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널리 확대하는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너무 많이 포상했을 때에는 그 상의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셨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매월 몇 명정도 주고 있다고 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3명정도.

유영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가지 만 포상조례에 관해서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포상조례중에서 보면 공직자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 제천시에서 공직자 포상중에서 읍면동에 우리가 근무하시는 일선 행정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포상이 거의 본청에서만 이루어 진다.

최고 일선에서 주민들의 민원사항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열심히 하는데도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대해서 불만이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그부분에 대해서 그런 불만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정당하다고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제가 지금 판단하는 부분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많이 했습니다.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성실히 할 경우에 포상기회가 본청보다 적다 이러한 쪽에 의견들을 제가 접수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수정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읍면동이 오히려 본청보다 수상기회를 많이 갖고 있는데 단지 중앙표창이라던가 이런 경우에 읍면동에서 탈 기회가 공적이 아무래도 읍면동 보다는 본청쪽에서 비중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표창기회가 좀 없어서 불만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좀더 포상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적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더 점차 개선해 나가는 방안으로 해당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제천시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중에 제11조 5항중 포상을 받은자가 사망한때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조문중 추서하여는 삭제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1조 5항 추서하여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5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양식 세정과장 이양식입니다.

제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첫번째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법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고 서류 송달의 방법을 등기우편과 하부기관을 통해 직접 교부 송달하던 것을 납세고지자의 송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정기분으로 매년 부과고지하는 납세고지서 1매당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과 전자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서류송달의 방법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두번째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주민세등 관련 세목의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류해서 그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달리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전에는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경우 신청이 있는 때에만 양도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할 계산하여 양도 양수인에게 자동차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요구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서 과세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교통세액의 1000분의 120인 주행세의 법정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로 인상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시장이 결정 고시하던 것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에 16 제3항에 규정한 100분의 50으로 적용비율을 인상하였습니다.

근거법령과 의안전문,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으로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두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소액인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세등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류하여 그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달리적용토록 하고 주행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안으로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첫번째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경우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세액 30만 미만의 정기분 지방세는 보통우편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여 송달비용을 절감하고 수취인 부재로 인한 송달지연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보통우편의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아 분쟁이 있을 경우 누가 입증책임을 지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결정되어야 할것입니다.

두번째 지방세 신고납부 방법 및 가산제 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취득세등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납부기간내에 신고와 동시에 납부토록 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10 내지 20%의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산세를 미납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0%를 적용토록 한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헌법상 비례원칙에 어긋나고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와는 달리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모두 불이행한 사람과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납부의무만 불이행한 자를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의무 불이행 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남을 이유로 헌법 불일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고려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취득세뿐 아니라 지방세의 다른 신고납부세목인 주민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등 세목의 신고납부 방법 및 가산세 규정도 헌법불합치 결정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고자동차 매매시 자동차세 부과제도 개선입니다.

중고자동차를 고려하는 경우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만 매도자 매입자의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당사자의 신청없이도 당사자의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토록 매도 매입기간의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과세형평, 세수관리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완 개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신고와 납부를 통합하여 지체일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산세율을 적용하므로 실수로 하루, 이틀 납부기한을 넘긴 선량한 납세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는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분리하여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확보하였으며 취득세에 적용하고 있는 기한후 신고제도를 다른 세목에도 도입하여야 할것으로 생각되며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지연일수에 따라 일당 1만분에 3씩 부과함으로써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동일 사안에 대하여 종전보다 더욱 과중한 가산제를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사항은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중에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40조의 3 제1항중에 1000분의 120을 1000분의 175로 한다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행세란 개념이 설명하시면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교통세는 국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쉽게 말해서 기억에 시내버스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손실보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주행세를 취득하였고요 또 일부 자동차세를 또 보전해 주기 위해서 신설한 것입니다.

김기상 위원 주행세 자체가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2000년말 지방세법 개정시에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새차 헌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차등과세 도입에 따른 지방세수가 감소한 것을 갖다가 보전하고 정부에서 에너지세제합리화 추진계획에 준해 가지고 버스하고 화물운송업계에 인상 요인에 대해서 최대한 경유등에 대한 교통세 인상분을 보좌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행세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주행세란 그 자체가 제천시에서 부과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네, 맞습니다.

김기상 위원 과세 납세자가 정유회사가 소재한 시군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우리 제천시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죠?

○세정과장 이양식 네.

김기상 위원 그런데 본 조례안중에서 개정된 세율 교통세액 1000분의 120으로 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저희들은 중앙지침에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김기상 위원 1000분의 120으로 한다는 상위법이 언제 발효되었습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해 가지고 정확한 날짜는...

김기상 위원 이게 개정조례안에서 전반적으로 조례안중에선 다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제40조 3항중에서는 1000분의 120를 갖다가 1000분의 175으로 한다는 아무 설명도 없고 내용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고만 했지 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여기에 제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주행세가 실질적으로 그거된 거는 1000분의 120이라는 것이 근거는 사실 2002년도 6월 29일날 탄력세율로 해가지고 시행령 146조의 14항에 탄력세율로 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전과정을 보면 말이에요 2001년 7월 1일날 주행세가 법으로 정해서 1000분의 31로 갖다가 천분에 115로 한다고 이렇게 2001년도에 주행세법이 만들어 졌거든요.

만들어 졌는데 1000분의 115한다고 만들어지고 그이후에 시행령으로 해가지고는 2002년 6월 29일날 시행령 146조 제14항에 의해 가지고 탄력세율 1000분의 120으로 한다 이렇게 여기 까지 근거가 나왔습니다.

근거가 나왔는데 시행령이 그뒤에 또 바뀌었거든요. 또 바뀌었는데 이 근거에서는 1000분의 120을 1000분의 175로 한다 이렇게 해서 중간 과정이 빠져 있어요.

중간 과정이 뭐가 빠져 있느냐 하면 2003년 6월 30일날 시행령 146조 제14항 똑같아요 탄력세율 그래서 법 제195조 17항 제196조의 1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탄력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49.5로 한다 이렇게 2003년 6월 30일날 개정되어서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조례안을 좀 접근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제안이유에 보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과 조례의 내용 일치하기 위해서는 제안하셨는데 2003년 6월 30일날 개정된 시행령은 왜 누락이 됐죠?

○세정과장 이양식 어느 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상 위원 지금 주행세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주행세가 1000분의 120에서 1000분의 175로 그냥 껑충 뛸 수 있는 근거가 중간에 빠졌어요.

○세정과장 이양식 현재 조례가요.

김기상 위원 조례가 빠졌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조례가 법이 바뀌면 거기에 준해 가지고 이 조례도 바뀌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네, 맞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 과정이 한번 빠졌는데.

○세정과장 이양식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기상 위원 확인을 못해 본게 아니고 그과정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2003년 12월 30일날 법 제196조의 17항에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로 한다 그래서 2003년 12월 30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것은 아시죠?

○세정과장 이양식 네.

김기상 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이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또 노무현대통령 취임해 가지고 대통령령 제18299호에 준해 가지고 이게 바뀌었는데 이게 언제냐면 2004년 2월 28일날 주행세 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2004년 3월 1일부터 교통세액의 1000분의 149.5에서 1000분의 180으로 상향조정한다고 시행령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을 지금 개정하면 또 2004년 2월 28일날 대통령령으로 또 바뀌었는데 대통령령으로 법이 바뀐걸 우리 또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아십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저희 현재 조례안이 상위범위를 못 떠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우리가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를 갖다가 주행세를 걷고 있습니다만 이미 이것은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국엔 조례가 그 후속조치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실정입니다.

김기상 위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게 이 주행세는 우리 제천시하고 전혀 관계없지 않느냐 하고 여쭤본 이유가 이거 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이 조례안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받는건 똑같아요.

우리가 천분에 149.5로 하든 천분에 175로 하든 우리 의도와 관계없이 주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러면 조례안을 개정할때 저희 제천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부분에서 조례가 재정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재정하는 그 자체도 탄력있게 접근을 못하고 상황이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지시하면 거기에 따라서 가는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 제천시에서는 중간에 1000분의 149.5로 한다는 이게 6월 30일날 개정됐는데에도 불구하고 적용을 안시켰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는 조례 이 자체를 갖다가 조례를 제천시에서 조례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심의위원회 구성할때 법이라던가 시행이라던가 이런거 전혀 검토 안하고 조례를 심의합니까?

이 주행세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연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행세법이 2000년 12월 29일날 신설되어 가지고 그래서 2001년 7월 1일부로 1000분의 32를 갖다가 1000분의 115로 개정을 했어요.

그리고 시행령은 2002년 6월 29일날 탄력세율이 천분에 120으로 그리고 2003년 6월 30일날 천분에 149.5로 그리고 세법이 또 2003년 12월 31일날 1000분의 175로 또 개정됐고 그다음에 2004년 2월 28일날 1000분의 149.5에서 천분에 175로 바뀌었는데 중간과정에 1000분의 149.5라는 것도 또 빠졌어요.

○세정과장 이양식 주행세가 탄력세율이 되다보니까 그때마다 따라 간다는게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로 바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못 미친 점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조례를 개정 안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탄력세율에 대해서 접근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 안해도 관계없는거 아니에요.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은 똑같은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돈이 더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돈이 더 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더 오는 것도 아닌데 지금 중간에 두 번이 빠졌는데 두번 빠지고도 여태까지 주행세에 대해서는 접근해 가지고 돈을 받았다 말이에요.

조례개정 안해도 내려 오는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네,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조례개정 안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김기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한바에 의하면 이 조례는 개정을 안해도 충분히 우리 제천시에서 과거의 법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서는데 우리 세정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탄력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때 그때 바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 못 미친 점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사과합니다.

그리고 이미 조례에 재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 에 그걸 삭제한다거나 그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상 위원 그렇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려고 그러면 2004년 2월 28일날 개정된 대통령령 18299호로 개정된 1000분의 149.5에서 천분에 180으로 개정했는데 이게 공고되어 가지고 그랬는데 그럼 그렇게 개정이 들어가야 맞는거 아닙니까?

어차피 개정 한번 또 해야 되는데 이거 하고서 올해 또 개정을 또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미 법에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근데지금 현재 1000분의 170으로 할게 아니고 천분에 180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정과장 이양식 저희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기상 위원 아니 조례를 심의하면 말이에요 각종 법령이라던가 시행령이라던가 시행규칙을 다 망라해 가지고 검토할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네.

김기상 위원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하시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지만 조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시장님 아닙니까?

부시장님한테 사실 질의를 드릴려고 그랬어요. 이게 심의를 하시는 책임자 입장에서 전혀 검토도 안하시고 그냥 넘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자꾸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조례라는 것은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우리 제천시민하고 하등의 관계없는 조례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기타조례는 사실 우리 시민에 대한 법 아닙니까?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심의과정에서도 철저하게 심의가 되고 법이라던가 시행령이라던가 시행규칙이 준수되는가 이런걸 확인을 안해 보셨다는 이 자체가우리 제천시에 조례 심의하시는 부분들에서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0조의 제1항중 1000분의 120를 1000분의 175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법을 이미 알고 있는 법을 갖다가 우리가 조례를 심의해 가지고 통과시킨다는 것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세정과장 이양식 위원님 주행세는 지방세법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이 저희 판단에 의해서 불합리하다고 결정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김기상 위원 어려움이 많으시면 그럼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 걸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한다. 제146조의 14중 1000분의 149.5를 1000분의 180으로 한다. 1000분의 149가 이미 빠졌어요.

건너 뛰어가지고 개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175에서 180가야 되는데 그거 삭제가 된건데 부칙으로 해가지고 시행일 이 령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으로 못이 박혔습니다.

일반적 적용내 이 령은 이 령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그러면 이미 시행이 된겁니다.

정유회사에서 기름나오고 이런 것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과조치 이 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나옵니다.

여기 에너지소비전략등을 위하여 경유 및 석유가스중 부탄의 세율을 국제기준에 맞춰 2006년 7월 1일까지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운송요금 인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행세 납부액중 일부를 운수업계에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바 화물처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버스 택시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추가 지급키로 결정하고 그 재원을 마련하고자 주행세율을 2004월 3월 1일부터 교통세액의 1000분의 149.5에서 1000분의 180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임 법제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후 개정령을 공포한다고 이래서 2004년 2월 28일날 대통령이 공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걸 아무리 심의를 한다고 해도 공포가 됐기 때문에 이 법에 또 따라 가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이건 늦어요.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부분을 세정과장님 인정하시니까 이걸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요즘에 고생 많습니다.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기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서 조금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법과 시행령중에 이런 조례를 개정할때 근간을 어디다 두고 개정조례안을 만드십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조례를 자체 생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유영화 위원 법만 가지고 보십니까?

시행령까지 같이 검토를 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조례의 상위법은 법과 시행령에 다 포함됩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죠.

제가 판단할 때 과장님께서 법과 시행령 판단을 제대로 못하시고 계신거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통상 법이라는 것은 그 책에 골간을 만들고 세부사항은 시행령으로 만드는게 일반 사항이죠. 우리 조례도 그렇습니다.

기본 골격은 조례에다 두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위임을 하도록 이렇게 거의 하고 있죠?

다시 말해 우리 시의 조례라면 중앙정부로 보면 법이고 우리시의 규칙이라고 하면 중앙정부로 보면 시행령이란 말이에요.

법과 시행령에 해석이나 판단문제에 오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조례안 개정조례 만드시면서 시행령검토하셨습니까?

지방세법 시행령.

○세정과장 이양식 시행령을 검토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 어렵다니요?

○세정과장 이양식 우리가 왜냐하면 조례가 상위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상위법을 검토...

유영화 위원 아니 상위법 우리 조례위에 도 조례가 있고 그위에 시행령이 있고 그위에 법이 있는거 아닙니까? 우리 체계상.

통상 우리 조례를 개정할때 통상 법령과 관련되는 것은 법과 령 다시 말해 법과 시행령을 같이 판단해서 개정조례 하는거 아닙니까?

판단에 오류가 있는데 지방세법 지금 말씀하신 조항에서도 보면 탄력세율까지 두잖아요.

지금 이 조례안 만드시면서 지방세법 196조의 17을 준용해서 만드신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네.

유영화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이양식 네,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중간에 혹시 이 개정조례와 관련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또는 광역 도청으로부터 개정조례에 대한 표준안이나 준칙이 내려온게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네,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준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조례하고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같습니까?

언제쯤 내려 왔습니까? 시기가?

○세정과장 이양식 2004년 2월 12일자로 내려 왔습니다.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지방세법 196조의 17은 세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로 하고 탄력세율을 둬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가감조정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다시 말해 시행령에 규정을 두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 얘기는요.

그렇다면 시행령을 당연히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규가 그렇게 법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6조의 17 세율 1.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교통세율의 변동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건 다시 말해서 이 세율을 할 때에는 우리지방세도 문제가 되지만 교통세에도 문제가 된다 말이에요.

교통세의 다른 움직임이 있으면 그것도 병행해서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한 내용은 다시 말해 시행령을 검토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따라서 시행령을 보면은 우리 김기상위원님께서 아까 자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 14중 1000분의 149.5를 1000분의 180으로 한다라고 시행령에 규정을 했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시행령을 따라야 하는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네,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우리 조례 현재 175로 된것은 좀 잘못됐다고 인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현재 지방세법에 1000분의 175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영화 위원 세법에는 그런데 세법에 여기 나와 있어요. 세법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가감조정할 수 있게 해놨다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령을 보셔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세정과장 이양식 만약에 지방세법에 1000분의 175로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 1000분의 140으로 되어 있다면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 지금 175로 되어 있어요. 법에 근에 이 법이 우리가 법조문을 해석을 해보면 시행령을 준용할 수 밖에 없게 만들어 놨잖아요.

가감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보면 180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75로 조례를 개정하시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잘못된거죠.

180으로 해야죠. 관보 안보십니까?

우리 관보에도 이게 나와 있어요.

관보 제15632호에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다 하달했다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과장님 지금 시행령을 안갖고 계시니까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정회를 해서라도 시행령을 보시고 시행령에 이렇게 규정됐다고 그러면 시행령대로 따라야 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네.

유영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거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자우편으로 우리 지방세 송달하는거 있죠?

그것은 지금 공무원들에 대한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우편으로 고시하고 있죠?

그거를 법제화 할려고 조례에 명문화 시킬려고 하는 목적입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그것은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그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도 좋은 창안을 하셔가지고 아마 우리 시가 생긴 이후로 처음으로 예산성과금도 받으시잖아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아주 우수한 사례인데 이거는 상당히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음으로 해서 하나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탄력세율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0분의149.5에 대해서 아마 시행령을 숙지를 못하신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됐냐면 사실 주행세가 당초 에 1000분의 115였거든요.

1000분의 115인데 그걸 갖다가 1000분의 3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을 할 수 있다 해서의 2000년 12월 29일날 신설했어요. 그법을.

신설해 가지고 거기에 준해 가지고의 2003년 6월 30일날 개정됐는데 1000분의 115를 갖다가 30% 가감하면 최대치가 149.5가 나오고 최소치가 80.5가 나옵니다.

그래서 149.5가 됐었는데 149.5가 실질적으로 180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180으로 조례를 바꾸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네, 물론 자세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상급기관인 충청북도로부터 시군세 개정조례안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상급기관 충북도청에서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제천시가 저거를 못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정부에 관보가 내려온 거에 대해서 이 관보에 대해서는 이미 추후에 다시 한번 접근해야 될 그런 요지가 발생이 되는데 이걸 알고서 우리가 개정조례안을 갖다가 통과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우리가 숙지가 안됐으면 모르는데 이미 저희들은 숙지를 한 사항이기 때문 에 그래서 여쭤보는게 180으로 바꾸실 용의는 없으신가 여쭤보니까 그 답변이 사실은 도에 지침이 없기 때문에 못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확실한 답변이십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조례개정이 안되더라도 이미 주행세를 받습니다.

1000분의 175로 그렇기 때문에.

김기상 위원 1000분의 175로 받는게 아니고 지금 180으로 지금 적용을 3월 1일부터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주행세에 관해서는 과장님의 답변이 사실은 본 위원회에서 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기상 위원님 잠시만요.

토론에 앞서 토론방법을 말씀드리면 원안을 부결하고자 하는 것은 반대토론이고 원안을 가결시키고자 하는 것은 찬성토론임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김기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본 제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 900호로 올라온 이 조례안은 제40조의 3 제1항중 1000분의 120을 1000분의 170으로 한다.

이 조항이 상위법에 준해서 이 자체는 당초에는 시행령으로다 조례가 입안이 되었는데 현 조례에 올라온 거에는 대통령령으로 해서 법으로다가 올라온 관계로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본 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토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기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상위원님께서 제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김기상 위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김기상 위원의 제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건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은 출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이 7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2시)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회계과장 최한섭입니다.

저희가 발의한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위임사항의 개정과 현행 조례규정상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문구조항을 갖다가 개선 보완 정리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간략합니다.

두가지 주요한 사항인데 먼저 공유재산매각대금을 갖다가 분할 납부할때 이자율을 갖다가 개정안 제22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현행은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에서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이 각각 5내지 8%로 되어 있는데 이를 4내지 6%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공유재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이율을 차등 적용하는 건데 이는 개정안의 제29조입니다.

현행은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 15%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개정할 때에는 연 12%에서 15%로 연체율을 차등 인하시키고 또 연체료 부과하는 기간은 합산해서 60개월 즉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개정하는게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개정법시행령 개정이고 의안전문하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 전문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해서 제11조 4항을 삭제한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음장에 제38조의 제4항중 문구 조정하는데 까지가 개정안 전문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일부 문구수정과 본안에 있듯이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등 해서 그전에는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 이자를 붙여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를 갖다가 4%로 인하를 했습니다.

이번에 개정은 국가 일반 이자율의 인하에 따라서 우리 공유재산에 관계된 연체이자라던지 지연이자를 갖다가 인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전체 절차로 입법예고한 것은 제천시보하고 제천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3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소등기간을 입법예고 했는데 들어온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대부료 및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를 분할 납부할때 이자율을 8%에서 6%로 인하하고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을 연 5-8%를 4-6%로 인하 조정하고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연체율을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 15% 하던것을 앞으로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15% 까지 연체요율을 차등화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는 기간을 60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이 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공포 2002년 11월 29일로 공포되고 충북세무에 관련호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2003년 1월 7일 접수되어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자율을 경감하는등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조정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 완료하도록 지시한바 있으며 행정자치부 시군 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 범위내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후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자치행정국장님에게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저희들이 세정과 조례안을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회계과에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말씀입니다.

조례안뿐만 아니라 신구조문대비표 또 관계법령을 발췌한 내용 또 우리 금번 시보에 입법예고한 그 내용 더 나아가서 도에서 내려온 공문과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개정조례 표준안까지 첨부시켜가지고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이 조례안 개정안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앞으로 타 실과에서도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실 때에는 세정과에서 제출하신 조례안처럼 이런 형식을 갖춰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세정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2시07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립도서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시립도서관장 최병주입니다.

존경하는 윤성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천시 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저희 도서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립도서관의 관할범위를 명확히 하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제7조 3항 개정 및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를 상위법 및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와 일치시키며 어린이도서관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천시립도서관의 관할범위와 각 도서관의 위치 및 주된 이용자를 명확히 하고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를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5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관리범위에 어린이도서관을 추가 해서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 이내로 해서 유동적으로 위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2004년 2월 19일부터 3월 9일까지 20일동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천시립도서관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현행제도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2조의 개정안과 같이 시립도서관, 여성도서관, 봉양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의 정의와 위치를 분명히 하고자 함은 매우 바람직 하다 할 것이나 제천시립도서관의 정의가 혼선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가항의 제천시립도서관은 시립도서관 또는 공공도서관 쪽으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9조의 자료의 폐기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고 개정함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개정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 할것이며 제15조의 위탁관리에서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도서관의 범위에 여성도서관 다음 에 어린이도서관을 삽입하는 개정안도 바람직 하다 할 것이나 봉양도서관 또는 앞으로 개관할 의병도서관등도 민간위탁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보면 여성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관 뿐 아니라 모든 도서관에 위탁 관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조례 제15조 2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개정하여 상황에 따라 유동성을 갖고자 함은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본 조례 제2조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 1호의 1과 같다라고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수정 편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시립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네, 최창규 위원입니다.

제15조 위탁관리 조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조항뒤에 어린이도서관이라는 문구를 삽입할것이 아니라 포괄적 의미로 문호개방을 한다면 여성 자를 삭제를 하면은 모든 도서관의 관리운영에 상당히 문호를 개방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관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최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의 위탁관리운영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한다는 취지에서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어린이도서관을 지난번에 개관하기 전에 별개의 조례를 만들려다가 시립도서관 조례하나로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했기 때문 저희들이 일단 시립도서관은 조례에다 근거를 뒀는데 지금 여성도서관이라던가 어린이도서관은 그 시설규모라던가 이런걸 봤을 때에는 위탁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봉양도서관이라던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의병도서관은 현재 시립도서관 부지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히 위탁 관리하거나 그럴 사항은 없으리라고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양도서관도 지난번에 봉양읍에서 관리하던것을 좀더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시립도서관으로 작년 1월부터 그랬기 때문에 이런 도서관의 운영사항을 봤을 때에는 어린이도서관은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하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방향이 되기 때문에 우선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이 내년 12월 말까지 2년 동안을 뒀었습니다.

뒀었는데 이거는 앞으로 추진될지 앞으로 계속적인 것은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가서 다시 검토될 사항이지만 나머지 도서관 시립도서관이라던가 앞으로 건립되는 의병도서관 관계는 직영체제로 하도록 존치해 주심이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전체적인 것을 전부다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면 그에 따라서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다소 장애가 되는 사항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문화혜택을 받는데 현재 직영체제로 하는 것보다 위탁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한 점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대로 저희들이 제안한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관장님의 답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성도서관 위탁관리 조항에 여성이라는 글씨를 넣었을 때에는 그때는 위탁을 줄려고 했었던거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그당시에는 위탁을 검토를 했었는데 기증자 김학임여사의 뜻이 있고 해서 사실상 검토는 했습니다만 위탁을 못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위탁관리규정이 우리 조례가 안되더라도 위탁사무에 관한 조례라던가 보면 위탁을 줄 수 있습니다만 도서관의 위탁관리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여성도서관을 같이 넣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두개의 도서관만큼은 위탁이 될 수 있다면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는 위탁 관리해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지금 몇군데에서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저희들 지난번에도 사실상 그런 데는 직원 숫자도 사서직 한명에 기능직 한명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고 하기 때문에 직영체제로 시립도서관이라던가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시민들한테 더 많은 문화혜택을 수혜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관장님 앞으로 답변을 좀 짧게 좀 명확하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만약에 집행부에 의지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의병도서관을 또 위탁을 한다 그럼 그때는 또 넣어달라고 조례개정하자고 말씀 하실거 아닙니까?

만약에 한다면.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근데 이 관계는 현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다 거쳐가지고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최창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때가서 어떤 조문을 도서관을 숫자가 자꾸 나열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빼고 전체적인 도서관이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으로 봤을 때에는 앞으로 두개의 도서관 외에는 다른 도서관은 위탁관리하는 체제로 넘어가지 않을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어떤 조례를 만들 때 관장님 책임지실 수 있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어떠한 변화가 있어서 준다라면 여성 자를 삭제를 하면은 어린이도서관에 문구를 삽입할 것이 아니고 여성 자를 삭제를 하면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에서 다음에 다시 이조례를 가지고 왈가왈부 안해도 되는거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저도 그거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도서관의 여성이란 명칭을 삭제하고 도서관을 통일하자 거기 동의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주민들에 대한 문화혜택 이걸 봤을때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지금 현재 어린이도서관은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하고 같이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위탁 관리해도 주 이용자가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위탁관리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됐지만 나머지 도서관은 직접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시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하면서 주민에게 보다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그런 뜻이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런 논리라면 어린이도서관도 위탁주지 말았어야 옳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근데 어린이도서관은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하고 해서 그것도 그 사람들이 내년 2005년 12월말까지 위탁이 되어 있는데 그 시점에 가서는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유영화 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논리가 잘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건 되고 이건 안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지.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근데 어린이도서관 관계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운영하기 때문에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하고 관련이 된다면 현재각종 프로그램이라던가 이것이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위탁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책읽는 사회문화재단 자꾸 끼어 넣지 마시고 거기서도 사실 위탁받고 싶어서 위탁한 것도 아니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린이도서관만 특화도서관이 아니에요. 여성도서관도 특별한 도서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건 되고 이건 안된다는 논리는 미약하고 우리가 위탁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또 위탁하는 권한자가 누구입니까? 위탁권자죠. 위탁권자가 누구입니까?

제천시장 아닙니까? 제천시장이 위탁 안하면 안하는 잖아요.

그다음에 위탁을 해도 우리 위탁관리조례 있죠. 거기 조례에 보면은 여러가지 지휘 감독권이라던가 사무편람 처리사항에 대한 감사 이런게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그대로 시행하면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봐요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이 다 되어 있어요.

감사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크게 문제 삼을게 없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제천시립도서관으로 다 명문화하는 거잖아요. 일원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위탁관리에 가서만은 도서관을 분리한다는 것은 명분에 약한데요.

큰 대전제로 봐야지.

해놔도 여성도서관이라던가 이런 명칭을 없애고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가 있어야 위탁하는 거지 위탁 안하면 안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최창규위원장님 말씀 하신대로 만약 위탁하고자 할때에는 또 조례개정해야 하잖아요.

제천시립도서관에 다 포함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여성이니 어린이 뺐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그거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앞으로 향후 다른 내용 개정할 계획이 있으면 그때 다시 저희들이 반영시키도록...

유영화 위원 여기 조례안을 제출할 때에는 대전제로 봐서는 여성도서관이니 뭐 이런걸 이번에 삭제를 했잖아요.

위탁관계만 가서 여성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명칭을 넣는다는건 지방의회에 심의받을때 의원들이 질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명쾌한 답변할 자료를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 나중에 검토한다는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이번에 안을 낼때에는 처음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별개의 어린이도서관 조례를 만들려다가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도 이 조례에다가 위탁관리할 수 있는 거기다가 넣으면 되지 별개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방면에서 검토를 했고 방금 말씀같으면 전국에서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하는 도서관에서 의견을 보면 위탁준 것이 직접 직영운영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라던가 관리측면에서 더 소홀한 점이 많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도서관은 기존에 많이 거론이 되고 위탁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우리조례에 위탁관리 근거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여성도서관도 앞으로 검토는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검토해서 위탁 안주는 걸로 결정난 그런 사항이고 여기서 위탁관리 근거에다가 어린이도서관을 추가해서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안을 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 글쎄 지금 현재는 여성도서관을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는데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여성도서관 또는 어린이 도서관으로 바꾸는거 잖아요.

그냥 도서관하면 다 포함이 된다 말이에요.

이것도.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그렇기 때문에 그말씀을 이해는 합니다.

이해하는데 근데 시립도서관하고 앞으로 의병전문도서관이라던지 위탁을 안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근거를 안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잘 이해가 안가네.

도서관이면 다 포함되고 도서관 이렇게 여기 나온거 4항하고 6항이잖아요.

여성도서관의 위탁 및 수탁자의 의무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에 시장과 수탁자의 협약서에 의해 정한다. 당연히 다 되어 있는데 어린이도서관, 여성도서관 꼭 넣어야 되요?

도서관 그러면 다 들어가는 건데.

이 강조하는 이유가 잘 쉽게 설명이 안된다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앞에 정의에 나와 있고 도서관이 한군데 있지 않고 여러군데 따로 따로 있다 보니까 명칭이 주어지다 보니까 어린이도서관이다 여성도서관이다라고 나올 수 밖에 없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려야지 한군데서 도서관하면...

유영화 위원 차라리 우리 조례에는 다 도서관으로 명기하는 원칙을 정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다 도서관으로 해놓고 그런 부분이 꼭 예를 들어 가지고 여성도서관이 따로 있고 어린이도서관 따로 있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뭘 규정하고 싶으면 규칙을 하나 만들면 편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네, 김성진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제2조 정의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천시립도서관 이게 여성도서관하고 봉양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의 현판이 어떤 명칭으로 지금 붙어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봉양은 봉양도서관으로 되어 있고 여성도서관은 제천여성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제가 이 정의를 읽어보고 느낀 것이 우리가 여성도서관이나 봉양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관이 다 시립도서관이죠? 이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봉양도서관은 작년 1월 1일부터 저희들 한테로 이관이 됐습니다.

원래 농어촌도서관으로 문화관광부 지정이 됐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건립된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별개의 도서관이였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 등록도 사실은 저희들이 관리만 하고 있는거지 등록상으로는 봉양도서관이 별개의 도서관이였습니다.

김성진 위원 별개로 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 정의를 읽어보면서 우리 제천시립도서관이 제천시도서관, 여성도서관, 봉양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이걸 말한다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도서관 앞에도 제천시립여성도서관, 제천시립봉양도서관, 제천시립어린이도서관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현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막연히 여성도서관 보다는 제천시립여성도서관 이렇게 해줘야만이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지 않겠느냐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인데 제천시립이 없다 보면 어떤 특수한 도서관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중요하지 않나해서 여쭤봅니다.

그럼 앞으로 관장님 명칭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그거 보다는 저는 명칭에 대해서는 현판에 대해서는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제대로 한다면 제천시립도서관 여성분관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분관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리고 봉양같은 경우도 지금 봉양도서관 되어 있지만 여기 제천시립 봉양 분관 이렇게 해야만 다른데 분관 운영하는 도서관들은 대부분 그런 현판을 붙이고 있습니다.

붙이고 있는데 기존에 현판을 우리가 도서관이 건립되기 전에 제천여성도서관은 건립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미리 했을때 거기서 제천여성도서관으로 현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하는데에는 시민들이 이용하거나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생각되고 봉양같은 경우도 완전히 한다면 말씀하신대로 제천시립 봉양도서관 한다든지 아니면 봉양 분관하는 것이 참 잘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제천시립여성도서관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호응도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연구 좀 하셔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는 명칭을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서너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중에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했는데 3년 이내로 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규정상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유재산관리조례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3년 이내로 같이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2년단위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 에 3년이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조례와 현재 위탁하는 것이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리고 또 입법예고 기간중에 의견 들어온게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의견 들어온게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방금전에 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지금 제천시에서 지금 방금전에 도서관 명칭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맞습니다.

제천시에서 어떤 건물이라던가 운동장이라던가 이런걸 보면 고유명사 고유명칭을 써야 되는데 다 보통명사입니다.

어린이도서관 여기 보면 여성도서관 옛날에 운동장에 보면 실내체육관 실외체육관 이래가지고 제가 2대 때도 제천 자를 넣어야지 그래도 제천에 있는 특별한 하나뿐이 없는 체육관이 되고 도서관이 되는데 여성도서관 하면 무슨 여성이고 무슨 어린이인지 이게 안됩니다.

그래서 말씀따나 이게 아까 말씀따나 현판에는 제천봉양도서관 이렇게 됐다 하지만 조례상으로 보통명사를 사용하고 있는게 조례로 제정하면서 이게 그런데 까지 관심을 안둔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서는 단순한 명칭이 바뀐다 안바뀐다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그 부분을 경시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이런 명칭 하나 사용하는 것을 관심 안가졌다는게 아주 자명한 사실입니다.

말씀따나 금번 조례에도 이게 개정을 한다면 지금까지 그랬지만 지금 개정조례안에서는 그것이 고유명사로 바뀌어야 한다는게 김성진 위원님이나 또 최창규위원님 말씀이 맞는거 같고요 또 한가지 더 질의할것은 지금까지 여성도서관을 위탁을 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위탁 안하고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최창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까지 처음부터 개관할때부터 위탁을 주기로 해놓고 위탁을 안주고 있는데 굳이 제천여성도서관하고 어린이도서관을 위탁을 하겠다고 한것은 격에 맞지 않고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도서관이다 하면 말씀따나 위탁을 줄 수 있고 직영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장님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김성진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네, 김성진 위원입니다.

지금 제2조 정의에 우리가 신설한 조항인데 이게 개정안에 있어서 나항입니다.

나항도 여성도서관을 제천시립여성도서관 또 다항도 제천시립봉양도서관 라항도 제천시립어린이도서관 이렇게 수정해서 개정을 하는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말씀하신 제천시립이 다 붙으면 완전히 별개의 도서관으로 사실상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제천시립 붙으면 별개의 도서관으로.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큰 범주내에서 여성도서관이라던가 봉양도서관 어린이도서관하는 것은 하나의 크게 봤을 때에는 제천시립도서관이지만 그 내에서 구분할 수 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현행대로 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립을 다 넣으면 완전히 순전히 별개의 도서관이 한군데 모아놓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용어가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성진 위원 저는 개정할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제천시립도서관하고 제천시립여성도서관하고 분류가 된건 아니죠.

다 관리는 우리 제천시립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도 이게 대외명칭으로 훨씬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일반적으로 명칭을 보더라도 제천시청내에 자치행정국이 있고 관광건설국이 있는 식으로 앞에 제천시라는걸 안붙여도 충분히 용어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진 위원 현판 만큼은 대외명칭으로 바꿔 주는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네,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거 하여튼 더 연구하시고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창규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도서관의 범위에 여성도서관 다음 어린이도서관만 위탁관리할 수 있게 하기 보다는 봉양도서관 또는 앞으로 개관할 의병도서관등도 민간위탁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보면 여성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관 뿐 아니라 모든 도서관에 위탁관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의 여성문구를 삭제하고 제천시립도서관 조례 제2조 정의에 다음 각호의 1과 같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방금 최창규위원님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최창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최창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창규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최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중 제2조 다음 각호의 정의를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하고 향후 모든 도서관의 위탁관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5조 위탁 관리중 여성도서관 또는 어린이도서관을 삭제하고 도서관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2조의 다음 각호의 1과 같다를 다음 각호와 같다로 제15조 위탁관리의 여성도서관 또는 어린이도서관을 도서관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최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안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 당초 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본 수정안은 출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위원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 제56조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추진현황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3시14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5항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보고자의 보고가 끝난후 질의사항이 있으면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고 보고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투자통상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투자통상실장 윤종섭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특히 우리 지역에 천연가스 LNG 조기도입을 위해서 이번 임시회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주신 의회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본 환경개선사업은 일단은 중앙시장과 역전시장을 한정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부시장은 재개발사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요 기본적인 대전제는 그렇습니다.

보고사항에 나옵니다만 환경개선사업은 어떤 우리가 시설쪽에 하드쪽에서 환경개선사업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쪽도 같이 개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일단은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계획을 하고요 중앙시장과 역전시장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현재 73억8600만원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일단 중소기업에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한시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국비가 종래에는 30%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에는 금년도부터는 50%로 상향 조정이 되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앙시장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은 현재 사업방식을 번영회에서 주관사업으로 하고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일부 사업비는 상인 자담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당초계획은 현재 표에 나와 있듯이 22억3천만원으로 해서 출발을 했고요 전체 그 당시에 5개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당시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자부담이 5억1900해 가지고 30%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당초 협의됐습니다.

두번째 장입니다.

그동안 총괄사업 변경된 사항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당초사업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그거를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예산 확정된게 그당시에 1단계 사업을 해서 사고이월된 것이 17억3천이 이월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 6월 24일을 준공으로 해서 1단계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에트리움공사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공사, 외벽보수, 부대비등 제경비 그다음에 공통 가설공사해서 17억3000만원이 되겠고요 2단계사업은 금년도에 이제 예산확보를 해서 발주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방수공사, 출입구 및 간판정비, 지하 환기시설 정비, 그다음에 외벽보수 변경분, 화장실 정비공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본 사업에 대해서는 다섯번째 나와 있는 화장실 정비공사는 현재 중기청하고 해 가지고 사업결정이 3억5000만원 결정을 봤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작년도 예산세워가지고 명시이월된 5억하고 부족예산하고 해서 17억이 2단계 사업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3단계는 일단 2005계획을 하는 사업으로 해서 26억510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주차장시설공사 그다음에 전기 및 기계공사, 건물보강공사 그다음에 시설부대비해서 전체적으로는 3단계사업까지 해서 8개단위사업으로 해서 60억81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잠정적으로 예산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1단계 사업인 17억300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는 청원에 있는 대신건설에 전체사업시행자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11월 18일날 결정이 되어서 26일날 계약을 맺고 금년도 6월 24일날 준공목표로 해서 현재 공정율은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향후에 추진계획 2단계, 3단계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억이 총예산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것은 8억이 확보가 됐고요 나머지 9억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족사업비는 전체적으로 6억9천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사업목표를 하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3단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단계사업은 전체적으로 원래 금년도 사업을 하면서 금년도 사업을 원래 옥상 주차장 관계가 거론이 됐습니다.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중앙시장 번영회하고 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전문설계인의 설계가 뒤따랐고 그 설계를 갖고 옥상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하고 의견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그당시에 들어온거 보면 그러니까 램프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왕복 아래위로 복층으로 하는 걸로 해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램프시설을 만들고 옥상주차장에다가 한 200여대의 주차공간을 만드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관계기관과의 검토하는 과정 그다음에 중기청에서 현장에 내려와서 종합적으로 우리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무리수가 있다 하는 것이 얘기가 됐고 또합리적인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여러가지 사항이 나와서 일단 금년도 2단계사업에서 옥상주차장 만드는 건이 3단계로 일단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단 은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는걸로 변경을 하고 옥상은 라운지식으로 새로운 요새 건축자재가 좋기 때문에 3층 옥상을 주차장하는 것을 증축을 하는걸로 신축을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다시 중기청하고 협의하는 걸로 이렇게 대책을 하는걸로 일단 중기청하고 협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하주차장을 검토를 하면서 옛날에 문제됐던 중앙시장 주차공간 문제를 이번에 해결도 하고 그저 따져봤더니 180대가 수용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용을 하고 또한 그동안 진행됐던 결국 당초에 옥상주차장 했을 경우에 문제되는게 있습니다.

램프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상당히 우려되고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요 당초 에 뒤에 부분 이쪽 현재 먹자골목 쪽에 있는 것이 당초 소방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초 6m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자로 재보니까 4m밖에 안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도로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방도로상에 4m짜리의 램프시설을 넣었을때는 상당한 사유재산권이라던가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수정을 해서 하는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미관이라던지 건물미관상 현재있는 건물에 램프시설을 넣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고 보고 합리적인 안이 지하주차장 옥상 신축이 되지 않나 하는 선에서 현재 종합적으로 현재 다시 설계검토를 하고 있는 그단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그림이 나오면 의회에 별도보고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할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일단 중기청하고 의회에 협의를 한후에 중기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에 대한 예산관계는 2005년도 국가균형 발전 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확정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전시장이 되겠습니다.

역전시장은 중앙시장하고 사업방법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사업으로 하고 있고 번영회에서 협조해서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장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역을 보시면 1단계사업 2단계사업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1단계사업은 현재 8억5천을 들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케이트는 설치는 완료가 됐고 시장내 도로정비공사가 금주 26일서부터 발주가 되어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월중에 1단계사업은 완료가 되겠고요 단지 추진실적에 보시면 나옵니다만 리모델링이 30일 점포가 자체 리모델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24개 점포가 완료가 됐고 나머지 현재 7개점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걸 하면 전체적으로 1단계사업은 완료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단지 2단계사업은 뭔가 하면 1단계사업이 주 아케이드 설치가 되다 보니까 뒷골목에 있는 골목골목에 상인들에 대해서도 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뒷골목 차양막 설치를 400m 해주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노점 좌판 제작이라던지 번영회 사무실 정비해서 전체 4억5500을 사업하는 걸로 이렇게 중기청하고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올리고 중앙시장하고 역전시장에 대한 2, 3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비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요 부수해서 나오는 시비관계는 전체적으로 의회에 별도 예산계상때 계상요구를 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추진현황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이고 중식관계로 인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투자통상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투자통상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중앙시장에 환경개선사업이 아주 포괄적으로 시작이 됐죠?

그밑에 상업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그 부분을 지날때마다 이거 안전에 아주 각별히 좀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그게 또 하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을 할때 옥상주차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전진단도 내고 많은 시간이 그거 때문에 흘러갔고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도 작지 않았을 텐데 지금에 와서 옥상주차장을 하지 않고 차후로 보면 오히려 그것이 마음이 안정되고 또 옥상주차장하게 되면 혹시나 삼풍백화점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라는 그런 염려도 됐었고 안전진단도 일개 업소에서 안전진단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우려하시는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옥상주차장이 옥상주차장을 하지 않게 된 원인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계획이 바뀌게 됐는가 또 옥상주차장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세심하게 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단계 공사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아무리 조그마한 공사라도 안전에 소홀하게 되면 큰 사고로 인명사고까지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발주하면서 그런 사항은 수시로 우리가 거의 매일 우리 직원들이 아니면 제가 현장 다녀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항시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주고 일단 중요한건 그밑에 통로를 다니는 분들이 시민들이 문제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를 지적해 줘가지고 안전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놨고요 조치사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접근을 하면서 제일 시급한 것이 주차장의 문제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늘 지적해 주셨고 그 문제가 풀려야 결국 중앙시장이라는 거대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의 효과가 100% 120%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진행을 했습니다.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자의 안이 물론 시장의 의견이라던지 종합적으로 같이 들어 갔습니다만 처음서부터 다소 무리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가지 처음서부터 제가 봐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만 처음에 신화당약국 앞쪽으로 해서 옥상주차장을 전제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안 이렇게 하다보니까 진행이 안되고 저도 보니까 이쪽으로 복개천으로 올라가는 안을 기본안으로 해놨더라고요.

설계를 들어 갔는데 설계를 하면서도 그림을 그려놔 보니까 상당히 모양새가 이상하더라고 요.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역주행 문제가 나오고 뒤에 아까 말씀드린 먹자골목에 뭡니까 소방도로 문제도 당초는 소방도로 6m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6m가 안나오는 것 같아요.

4m밖에 안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당시 그렇게 됐다고 번영회에서 얘기를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될거 아니냐 폭을 4m로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도로로 쓸 수 있는 것은 3m 한 30정도나 이정도 밖에못 쓰는데 그러면 대부분 이용자가 혹시라도 차가 올라가다가 여러가지 정차를 했을 때에는 결국 스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전에 문제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단은 1단계사업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된거고요 전체적인 사항만 지난번에 의회엔 보고를 드렸고요 그런데 그거에 따르는 국비를 신청을 해가지고 국비를 따는 과정에서 지난 4월 10일날 중기청하고 도에 현장을 나왔습니다.

물론 역전시장 포함해 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서 나와서 종합적으로 같이 앉아서 번영회하고 현장을 돌면서 얘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아까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그런 옥상 안전문제 결국 삼풍의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 문제 그다음에 결국 램프시설 4m 밖에 안나오는데 4m를 직선 4m가 아니고 올라가다보면 직각으로 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유재산권 문제가 되는 민원의 문제 그다음에 도시미관상 건물미관상 도저히 그것은 무리수가 아니냐 그런 제반적인 문제로 지하로 내려 오게 됐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방수가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고 있는 분들도 비닐포장에다가 말이 건물속에 상행위를 하는 거지 밖에 노점상하는거 보다도 못하더라고요.

그런 모양새를 갖고 하다보니까 왜 공간이 있는데 합리적으로 검토 안하고 옥상으로 무리수를 가느냐 이런 문제가 되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현장에서 좋은 그림을 가지고 해봐라 어떤 국비를 따는 것은 일단은 근거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제천시에 의지아니냐 그것이 정치권을 동원하던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있는거 아니냐 합리적인 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그 안을 가지고 중앙시장에서 재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현재 종합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원칙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좋은 안이라고 평가가 되면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런 모양새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김성진 위원 예산은 얼마 들어갑니까?

이거에 따른 문제는 뭐뭐고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거에 대한 예산대책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상 지역경제화 사업비로 신청하는걸로 이렇게 시에서는 마무리를 짓고 예산 관계 얼마가 됐던지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원칙을 세웠고요 옥상문제는 그렇습니다.

옥상은 일단은 여러 가지 그런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일단은 국가에서 정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거쳐가지고 안전진단을 나왔으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안전문제를 최대한 시설면에서 보완을 하고 진행하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수용해서 하려고 하고요 옥상문제도 보다 구체적으로의 무엇을 할건지 쉽게 말해서 지하를 그대로 100% 가지고 옥상으로 이전을 시킬건지 만약에 옥상을 밀고 다 나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 거를 보상을 해주고 재분양할건지 이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결정이 됐다고 치면은 시에서도 조정역할을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해서 옥상도 명실상부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건물로 거듭 나면 1단계사업에서 엘리베이터가 서기 때문에 옥상까지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제천의 명물로 등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다보면 시설면에서는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시설이지 않느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병행해서 질의사항하고 다릅니다만 시장 자체 소프트웨어쪽에 보다 많은 여러가지 방법을 해가지고 시설만 중요한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 상인들 마음하나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치면은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전체가 목표로 하는 것도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변경을 하는 것으로 진행중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제가 이게 아쉬운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이러한 진단이 나왔다면 시간도 많이 허비하지 않고 또 안전진단이라던가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도 좀 예산 줄일수도 있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러한 결론이 나와 나오니까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은 처음부터 관련하지 않으시고 중간에 이 업무를 맡으셨는데 맡고 나서도 어려운 점이 많이 계셨죠?

근데 지금도 제가 볼때에는 우리 시에서 거기상주하면서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없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시에서는 어떻게 감독을 하십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번갈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딴데하고 다르기 때문에 시에서도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거의 직원 한명을 출장시켜서 상주하다시피 해야만이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현재 대신건설산업에서 이걸 맡았죠.

공사를 대신건설산업에서 직영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하청을 줬죠? 여기서는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이라던가 이런 것은 다 가입보험은 다 들고 하겠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공사는 일단은 본사에서 나가가지고 소장자격으로 나와 있고요 이거에 관련된 보험같은 것은 다 들어 있는 상태고...

김성진 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보험도 그쪽에 얘기만 듣지 말고 확인을 좀 해서 이 보험냈나 안냈나도 좀 확인하고 또 하청업체하고 우리 대신건설산업하고도 그관계를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원만하게 공사가 이루어질 때 까지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와 염려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만하게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하청업체에서도 손해보지 않고 또 원청에서도 소홀하지 않고 모든 면에 각별히 좀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공사하는데 우리 상인들은 협조를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 30%는 상인들이 하는게 있습니다.

그중에도 50-55% 현재 납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제가 가서 조금 상인들 앞에서 좀 심한 소리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외부에서 중앙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상당히 따갑다.

근데 아직도 중앙시장에 앉아가지고 소위 물론 그중에서 임대를 내가지고 들어온 분들이 제가 알기로 5,60%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본적인 사고방식 자체는 현재 변한게 크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도 여러 가지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그날가서 상당히 욕을 하고 했는데 일단 은 어찌 됐던지 얘기를 이렇게 하는거 보면 내돈을 십원까지 따지고 합디다.

시에서 정부에서 준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돈이 100억이 됐던지 200억이 됐던지 무조건 요구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제 느낌이고요 변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 번영회측하고도 물론 대화를 많이 나누시겠지만 여하간 상인들도 협조를 많이 해줘야 만이 이 공사가 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3단계사업을 2005년도에 하죠.

특단의 대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신다는데 특단의 대책을 말씀하신거 보니까 자신있는가 본데 국비 타오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산확보하는데는 매년 보면 정부쪽에서 보면은 금년도도 제가 알기로는 재래시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이런 꼭 어느 사업을 한정해서 이것은 하는게 아니고 다각적으로 부처별로 연구하면 따올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하는 거고 단지 이 문제는 솔직하게 지난번 총선때 있었습니다만 각 후보자들이 총선 공약으로 해논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나오면 우리 실무진에서도 앞에 딱 갖다대고 어떻게 할겁니다.

같이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정치권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나가면 2007년 그전까지는 충분하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예산확보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문하시고 투자통상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저 이동수입니다.

2003년도 10월경에 현지 답사를 그때 같이 가셨죠?

그때가서 번영회장도 있고 이랬을적에 옥상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안전진단 관계라던가 그때 당시에 지하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십시오 하는 얘기도 나왔었고 했는데 결국 그러고 보니까 지하주차장을 다시 개설해 가지고 하신다 이런 의도는 좋습니다. 안전관계라던가 좋은데 지금 우리가 그때 당시에도 에스컬레이터를 말씀하시길래 그거를 지적을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엘리베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주십사 이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다시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설계비가 다시 또 들어 가겠지요. 다시 선거변경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당초에 하시던 거하고 지금에 와서 바꾸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해야죠.

옥상에 주차장을 설치 안하다 보니까 이런거 관계라던가.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문제는 안전문제에 따른거 하고 옥상에 하더라도...

이동수 위원 아니, 옥상주차장을 할려다가 지하로 내려가면...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네, 그렇고 또 에스컬레이터가 다시 엘리베이터로 바꾸니까 전체적으로 설계가 변경이 될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수 위원 네, 말씀하세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우선 뒤에거 미리 말씀드리면 원래 당초부터 그거는 엘리베이터로 됐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아니고요.

당초 되어 가지고 그거는 자료에 보시면.

이동수 위원 글쎄 여기 보니까 그렇게 했던건...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아닙니다.

그거는 처음서부터 엘리베이터로 했고 됐기 때문에 그거는 별 문제가 없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옥상주차장으로 했는데 지하주차장으로 그거는...

이동수 위원 좋은 얘기입니다.

현재 옥상에 방수공사하는 것이 5억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를 방수공사를 해가지고 다시 건물을 증축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방수공사만 해놓고 마실 건지?

왜 그러느냐 하면 건물이 몇 년도 지신겁니까? 이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정확한 준공년도는...

이동수 위원 80년대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86년도인가요...

이동수 위원 그러면 건물이라는게 한계가 있습니다.

30년이 넘어가면 노후건물이다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다 다시 상인들이 옥상에다가 건축을 한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건축을 했을적에 하중관계라던가 몇년가지 않아 균열이 간다던가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안전관계라던가 여러 가지 생각해 봐서 옥상은 되도록이면 건물을 증축하지 말고 다시 그냥 리모델링해서 거기만 하는게 안좋겠느냐 또 중앙시장이 지금 현재 있는 상점도 비어가지고 있는게 많은데 옥상에 다시 또 증축을 한다고 해서 활용가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까지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복개천쪽으로 차량진입이 그쪽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면 차량이 180대인가 요? 진출입할 수 있는게 몇대라고 주차장이 몇대를 주차할수 있나요? 지하주차장에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 180내지 200대입니다.

이동수 위원 그렇죠. 180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왕복할 수 있는건 300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진출입을 하다보니까 통행 되는 것이 그렇죠?

그러면 복개공사하는데 현재 주차장 입구 주차를 할 수 있는 입구가 협소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건물로 거기에 교행할 수가 있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교행이 아니고 보시면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문이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할수가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우려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앞에 보면 노점상이 많은 데 이런거 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서 바로 나오면 커브가 이렇게 커브가 있게 되죠?

들어 가는건 상관이 없는데 나올적에 그렇다 이겁니다.

시야가 가려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완을 안해도 될 것이냐.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중기청하고 중앙시장에 요구하는 안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그 그림을 그리면서 제반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는 걸로 그렇게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다시 제가 우려되는 것은 3단계사업을 하실적에 설계변경을 안해도 됩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현재 전체적인 그림은 동서건축에서 그렸고요 그 그린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에 처음서부터 중앙시장하고 동서건축하고 계약을 맺을때 어떤 그런 중간과정에서 변경을 당신이 쉽게 말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게 무리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설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상호간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돈은 지불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마구잡이로 지불할 수는 없습니다.

이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돈을 더 지출하고 덜 지출하고 그걸 떠나서 공사라는 것은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이거는요 공사발주를 1단계사업은 1단계사업대로 했고 2단계사업은 별도로 할 계획이고 3단계사업은 별도로 또 할 계획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가는건 아닙니다.

이동수 위원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면 서울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이라던가 다른 지역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당초에 지을적에 3층 4층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하자가 없는데 항상 보수과정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건물자체가 장인기 전 번영회장님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원래 그게 처음 설계될때 5층까지 짓는걸로 그렇게 설계가 됐고 그렇게 시공을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번영회측 주장입니다. 그래서 별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동수 위원 5층이나 10층을 지을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증축되는 부위는 균열이 가요. 건물자체가.

별도로 떨어진다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려하는 것이 건물 년도가 몇년이나 되느냐 86년도 건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안전관계 결국 시에서 관여를 안했다 해도 그럴텐데 시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면서 국비를 따다 이렇게 했는데 만에 하나 얘기입니다. 잘못됐을 적에 안전진단이라던가 여러가지를 정확히 판단 안했을 적에 하자가 생기면 결국 화살은 시장한테 꽂혀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꼭 챙겨가지고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손 안대는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역전시장이 항상 주차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김기상 위원 그래서 중앙시장도 보니까 주차장에 대해서 시에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시에서도 역전시장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김기상 위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문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근본목표가 지역경제활성화하고 연관되어 있는거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유영화 위원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어려운 사업하시느라고 고생은 하시는데 일단 리모델링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그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이 뭐냐?

시장 상인이 변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업과 시장 상인의 변화와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지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근본적으로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김성진 위원님도 지적을 주셨지만 주차장 관계는 지난번에 시청 홈페이지에도 누가 한번 건의를 했더라고요.

5층으로 주차장을 옥상으로 했을때 상당한 하중문제도 있고 또 운전자가 4층위에 옥상까지 차를 가지고 갈려고 잘 하지 않는 습성 이런 것들을 봤을때 지하에다 주차장을 하고 5층에 라운지식으로 지하에 있는 식당을 위로 올림으로 해서 건물에 하중도 덜 받고 또 지하에서 음식을 하기 때문에 냄새가 시장내에 번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그런 건의문을 하나낸걸 봤어요. 홈페이지에.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렇게 한번 잘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사업 추진실적중에 1단계 실적에 관해서 조금 묻습니다.

지금 사업 주체는 중앙시장 번영회죠?

시행자 또 시공자, 감리자 이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현재 중앙시장 번영회가 주최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 시행자 그다음에 감리자 모든 것을 거기 시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특히 사업시행자 결국 업자 선정은 제천시에 요청을 해가지고 정식 입찰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렇게 시에서 협조해 줍니다.

유영화 위원 역전시장을 우리 시에서 직접...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역전시장은 시에서 직접 발주하고.

유영화 위원 이거는 발주는 어디서 했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것도 입찰은 우리 시에서 협조를 해줬다고요.

유영화 위원 협조가 뭡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협조라는 것이 회계과에서 정식 입찰공고 절차를 밟아가지고 입찰까지 다 봐주고 그 요령을 모르니까 그런건 우리가 전문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주고 그래 가지고 대신건설로 낙찰이 됐고 그것이 결국 대신건설이 결정이 됐는데 중앙시장에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관내업자한테 도급해 주는 걸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우우리가 예산이 17억3천이란 말이에요.

실지 시공업체선정 해서 대신건설산업에 낙찰된건 15억3천이란 말이에요.

그럼 2억이라는 돈이 갭이 생기잖아요.

이것을 민간이전으로 했을 때에는 우리가 환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시에서 입찰을 했더라면 이만큼은 우리 예산절감으로 남는 거란 말이에요.

이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쓰는 문제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생기는 것은 돈이라는 것이 관에서 집행해도 상당한 무리수가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돈을 혹시라도 탐을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결국은 나중에 일이 벌어지고 수습해 봐야 별 그게 없고 그런 여러가지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무리수가 따르더라도 이거는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

협조해 달라 이렇게 해서 다 결정을 한뒤에 당신네들이 전체 상인들이 전부 감독자다 이렇게 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예산집행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은 원칙적인 얘기는 그렇습니다.

예산 집행하는 것도 쉽게 말해서 정확한 공사 물론 거기도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이 다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정식 우리가 나가서 확인하는거 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가 현재 시 직접 발주하는 것도 현장에서 공사감독이 업자가 들어온걸 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더라도 만약 50% 했다면 우리는 30% 밖에 안봐주고 이렇게 해서 주면서 또 중앙시장에서 30%예산을 대라 그런 전제조건으로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유영화 위원 그렇게 집행하는건 공정에 따라서 자부담 능력에 따라서 집행하는건 현실적이고 잘하고 계신데 문제는 지금 2억이 갭이 생겼는데 이게 바로 우리 예산을 민간이 전해 줬을때 문제점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직영했을 때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억 남은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민간부분에 했을 때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모호하다 말입니다.

이거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 예산 세웠던 것이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나오면 물론 중앙시장을 위해서 투자한 예산이니까 다른 쪽에 더 집행할 수도 있어요.

추가로 계획해서 그러나 우리가 회계상으로 봤을 때에는 분명히 이거는 선을 그어야 한다. 그런 쪽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정산문제라던가 이런건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3단계사업에 하나 물어볼께요.

현재 3단계 사업은 우리가 26억5100만원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유영화 위원 근데 현재 예산 확보대책만 강구하고 계신 거죠?

근데 지금 2005년도 국토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확보한 그 자료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국토균형개발 특별회계가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생기는 제도란 말이에요.

그 전체 회계내에 재원들이 도로사업이나 이런데로 가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 건설과도 뒤에 와 계신데 향후 우리가 제천시에 도로사업비가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예측이 된다 말이에요.

왜냐 하면 국토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 전체가 거의 항만과 철도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쓸려고 참여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물류축 그렇게 되어 있을때 나는 우리 제천시 건설과에서 지금 까지 양여금 사업으로 건설하던 도로문제도 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연 이 특별회계에서 우리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에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 예산 체계상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신청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산지침을 그렇게 받고 있고요 우리는 당초에는 신청을 안했다가 그리로 신청을 일단 해야 된다고 해서 3단계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2007년도까지 한시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측에서 당초에 어떤 예산체계는 변화가 있다손 치더라도 전체적인 규모면에서는 결국 전국을 대상으로 한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은 특별법을 재정해서 책임을 져주겠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쓰는데에는 좋은 그림만 그려가지고 간다고 치면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건 가능한데 저도 동의해요 한시적인 특별법에 의해서 정부가 강력히 이건 추진하는 거니까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토균형 특별회계만 신경쓰지 말고 다양한 예산확보 대책을 폭넓게 강구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지금 그것이 그거에 조금 빗나간 얘기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만약 시도별로 충청북도에 국가균형발전예산이 얼마나 떨어지느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500억에서 800억 그정도 밖에 안된다고 보면 상당히 문제가 따를 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죠 우리 제천시만 해도 270-280억 해마다 양여금 내려 온다 말이에요.

이 재원이 상당히 도로부분이 없어지고 철도와 항만쪽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중앙정부방침이 집중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경 안쓸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하는 가운데 문제가 하나되고 있는 것이 간판 철거후 다시 재부착 이 문제가 상당히 말이 많은데 어떻게 조정이 되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 사업은 우리 재래시장 환경개선에서는 사업대상이 안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역전시장 것을 한번 우리가 일정비율을 한 5대 5부담 1대 1대로 부담하는 걸로 한번 대책을 해봤었는데 그건 대상자체가 안된다고 해서 캔슬을 당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중앙시장도 같이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문제는 그런 원칙하에 주민부담을 일정 부분하면서 시에서 만약에 보조되면 보조되는 걸로 하되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꿈의 도시 차원에서 가능하도록 명분을 그렇게 세워야 될거 아니냐 건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지금 상인들은 상당히 반발해요 또 시공업체에서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왜냐 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입찰된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억이 절감이 됐다말이에요.

입찰과정에서 그걸 꿈의 도시하는 건축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주고 상인들하고 5대 5가 되던지 이렇게 해 가지고 꿈의 도시측에서 요구하는 간판으로 싹 바꾸는 그런쪽으로 추진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거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우리 유영화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재래시장 활성화와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중앙시장, 역전시장을 지금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이 국비다 도비다 또 더군다나 시비가 거의 60%이상이 투입되는거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인데 지금 보시면 중앙시장에 60억이 넘게 소요되고 역전시장이 13억 그러면 70억 거의 75억 가까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사업비만 줘가지고 지역경제나 또 재래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따나 주체자인 상인의 의식이 개혁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우리 투자통상실에서는 계획하고 계시는거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은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번영회측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요 그 요구에 대해서 현재 시장별로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구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떤 뭡니까 환경개선 사업이 뜻하는 바에 못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못 미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문을 하면서 목표치에 맞출 수 있도록 환경개선사업이 끝나는 시점을 통해서 모든 것이 상인들의 모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하겠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보면은 2단계 3단계 사업을 해줄 필요까지 없지 않느냐 이렇게 강경하게 대처를 해 나갈려고 합니다.

안그러면 그냥 안에서 개별 점포마다 중요하기 때문에 내꺼만 중요하고 내보따리만 중요하기 때문에 전혀 안움직일려고 합니다.

내돈이 다수 얼마의 관리비 뺏기는 문제 아까나왔습니다만 그런 간판문제 여기만 신경쓰지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할 몫은 전혀 옆에 있는 휴지 하나도 주울 생각도 안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구대책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안그러면 2, 3단계 예산을 써서라도 집행을 안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좀 서로들 게임을 하는 걸로 게임논리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여기 시의회에서 예산이 결정이 됐다고 해서 집행을 한다던지 그런 어떤 일방적인 게임은 안할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따나 중앙시장이 자부담이 6억 가까이 있는데 아직까지 자부담 준비가 덜된 상태이고 역전시장도 지금 자기 스스로 자부담으로 가게 수선을 리모델링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1천만원에서 거의 한 3천만원까지 부담을 하게 돼요.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그 말씀따나 그런 부분까지 우리 시에 요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말씀따나 그런 것까지 설사 해줬더라도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따나 스스로 바뀌어져야 하는데 앞으로 3단계사업 과정에서 방금전에 실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것이 번영회측이나 또 번영회에서 측에서 상인조합원들한테 주지시켜 가지고 같이 3박자가 어울려져야지 사업도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자꾸 시비다 국비 도비다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자꾸 해준다고 해서 또 주차장이 해결된다고 해서 중앙시장이 활성화 되는건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모든 부분을 이왕 우리가 시비다 국비다 투입해 줬을때 그런 효과를 거양할 수 있게끔 같이 사업도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1분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진학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음성같은 군단위에서도 그렇게 여러가지 이벤트행사까지 하는데 제가 번영회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음성에 벤치마킹을 좀 하던지 최소한 역전시장을 예로 들면 그옆에 자연발생적으로 지금 5일장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데 그 인력을 이쪽으로 못 끌여들인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구 하나 안되면 거기서 이상한 소리를 고함을 지른다던지 안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시장안쪽으로 유인할 수 뭔가는 연구를 해 줘야 하는데 자꾸 시에다만 대고 왜 안 해줍니까 자꾸 시장님을 찾아온다던지 이런 모습은 보이는데 그건 분명하게 그럴 겁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안되면 돈으로 갖고 대책을 하는 수 밖에 없기 때문에 2, 3단계사업을 하면서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해서 집행부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답변 주셨지만 방금 그게 상관된 것입니다.

제가 왜 자꾸 그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사업비만 투입해 줘가지고 시장을 개선사업을 하는데 역전시장 제가 역전에 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3일, 8일 풍물장이 열리고 있는데 그곳에 오시는 상인들은 대부분 외지사람들 입니다.

외지사람들이 오셔가지고 하면 종류가 다양하고 값이 싸고 선택의 여지가 많으니까 우리 남부지역사람 뿐만 아니라 타지역 사람들도 와가지고 그 풍물시장을 이용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 자체 역전시장 상인들은 그런 구색을 갖춘다던가 그런 어떤걸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상권을 자꾸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앞으로 갖췄을 때 에는 그런것도 같이 계도해 가지고 외지사람들이 항상 올 수 있는 이런 시장을 자체적으로 만들게끔 유도를 해주는 어떤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풍물시장을 활성화하자고 실장님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상인들은 대부분 외지사람들 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주일에 두 번씩 5일장 3일하고 8일장이 열리는데 그 3일하고 8일장에 갈때는요 대부분 역전시장 사람들이 다 시장을 보러가요. 가서 생선도 사고 딴것도 사고 그럽니다.

그럼 그럴수록 역전시장 상인들은 더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모르고서 역전 일부 상인들은 반대를 하고 일부 상인들은 찬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김기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차장 문제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앙시장 뿐만 아니라 역전시장도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4월 29일 10시에 개의되는 제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간사김기상
위원이동수김진학
최창규김성진
유영화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세정과장 이양식
회계과장 최한섭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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