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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9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4.04.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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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4월 28일 (수)11:00


의사일정

1. 내토중학교진입도로개설공사에관한청원

2. 송학(입석)지구도시관리계획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

3. 제천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에관한의견제시의건

4. 제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관한의견제시의건


심사된 안건

1. 내토중학교진입도로개설공사에관한청원(최창규의원소개)

2. 송학(입석)지구도시관리계획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제천시장제출)

3. 제천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에관한의견제시의건(제천시장제출)

4. 제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관한의견제시의건(제천시장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민경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는 4월 2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청원의 건을 비롯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9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내토중학교진입도로개설공사에관한청원(최창규의원소개)

(11시03분)

○위원장 민경완 의사일정 제1항 내토중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65조와 제67조 및 제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요건을 갖추어 제출된 청원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심사·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은 헌법 제26조에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원에 대한 정당한 심사처리는 의무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청원처리순서는 먼저 소개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나면 곧바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청원을 소개하신 최창규의원님으로부터 청원내용과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규 의원 최창규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소개한 내토중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관한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할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청원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 개교한 장락동 소재 내토중학교 학생들이 학교 주변 도로개설사업 지연으로 등 하교시 통행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도로를 개설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본 청원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 3월 개교된 내토중학교는 학생이 6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학교로 통학하는 일부 학생들중 특히 청전동과 인근 장락동의 경우 시립도서관 뒤편에서 학교로 내려오는 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작년에 교동사무소에서 계단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편의를 하였으나 비가 오거나 눈이 내려 빙판이 된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미끄럽고 학생들이 넘어져다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등 하교시에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립도서관에서부터 내토중학교 구간의 도시계획상 중로 2-8호선과 2-8호선과 연결되는 소로 3-197호선을 개설하여 차량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내토중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관한 청원에 대해 충분히 심사숙고하시고 시민들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중지를 아마 합리적인 방안을 채택주실 것을 바라면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내토중학교진입도로개설공사에관한청원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완 최창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동수입니다.

내토중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관한 청원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3월 개교한 장락동 소재 내토중학교 학생들이 도로개설 사업지연으로 등 하교시통행불편과 안전사고위험을 겪고 있어 이의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을 요망하는 청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2003년 3월 개교한 내토중학교가 시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 통학에 어려움이 있고 청전동과 장락동 소재 학생들이 시립도서관에서 학교로 내려 오는 내리막길을 이용통행에 불편과 위험을 안고 있음 제천시립도서관에서 내토중학교까지 중로2-8호선과 소로3-197호선을 개설요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토중학교 진입도로 개설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법적인 사항과 처리절차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헌법 제26조, 청원법 제4조에 의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원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65조, 제천 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에 의거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67조,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7조에 의거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본 청원은 2004년 4월 해당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제천시의회 최창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었습니다.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심사할 때 제척과 회피가 있는데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두 번째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다음 청원의 이송과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8조,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청원이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하며 시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은 2003년 3월 내토중학교를 개교하였으나 시립도서관에서부터 내토중학교 구간의 도시계획상 중로 2-8호선과 중로 2-8호선과 연결되는 소로 3-197호선이 개설되지 않아 청전동과 장락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통행에 불편과 위험을 부담하고 있어 이의 해결을 조속히 요구하는 청원으로 소로 3-197호선은 길이 130m와 폭6m로 사업비가 5억 4300만원이 소요되며 이중에서 보상비 2억 1800만원은 기 집행이 완료되었고 공사비 3억 2500만원을 확보해야하며 중로 2-8호선은 총 350m에 사업비 43억원으로 2003년도에 보상비 10억원은 기 집행된 상태이고 본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33억원이 필요하지만 소로 3-197호선과 연결되는 시급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는 표시된 부분의 도로 150m에 대한 사업비와 보상비 약 2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사업비는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사업비 23억 2500만원의 확보가 관건인 바 이를 추경에 확보하기란 시 재정 형편상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도비 지원이 필히 있어야 겠습니다.

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4월8일 도청 지역개발과에서도 실무자들이 현장 답사를 하여 본 사항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건은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에 의거 의회에서는 의견서를 첨부해서 제천시장님께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규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창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최창규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질의답변 내용등을 종합하여 의견서안을 작성코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읍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토중학교 진입도로개설공사에 관한 청원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본 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청원의견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김남원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내토중학교 진입도로개설공사에 관한 청원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위원회에서 내토중학교 진입도로개설에 관한 청원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제천시 의림동 175-2 하영준씨가 최창규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2004년 3월18일 제천시의회에 제출한 내토중학교 진입도로개설공사에 관한 청원은 2003년도 3월 개교한 장락동 소재 내토중학교 학생들이 학교 주변 도로개설사업 지연으로 특히 청전동과 장락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등.하교시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도로 즉 시립도서관에서부터 내토중학교 구간 도로 도시계획상 도로 2-8호선과 중로 2-8호선과 연결되는 도로 3-197호선을 개설하여 차량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3-197호선은 길이 130m와 폭 6m로 사업비가 5억 4300만원이 소요되며 이중에서 보상 비 2억 1800만원은 기 집행이 완료되었고 공사비 3억 2500만원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도로 2-8호선은 총 350m에 사업비 43억원으로 2003년도에 200m에 관한 보상비 10억은 기 집행된 상태이고 본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33억원이 필요합니다.

소로 3-197호선과 연결되는 시급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중로 2-8호선과 150m 에 관한 사업비와 보상비 약 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청원이 해결회기 위해서는 사업비23억 2500만원이 확보가 관건인바 이를 추경에 확보하기란 시 재정상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도비 지원이 필수적인 요건으로 사료됩니다.

도비 확보를 위해서 관련 실무자와 시의회에서 도지사님의 면담을 통하여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며 지난 4월8일 도청 지역개발과에서 실무자들이 현장답사를 하여 본 사항을 조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의회는 관계법령이나 행정제반 사항을 검토한바 위 청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68조 제1항 제천시의회 청원규칙 제12조 1항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이의 의견과 함께 동 청원을 이송하니 적의 처리하시고 처리결과를 차기 임시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작성한 의견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004년 4월 28일.

○위원장 민경완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원 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의견서는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여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에 의거 본 회의에 부의하는 한편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내토중학교 진입도로개설공사에 관한 청원은 청원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송학(입석)지구도시관리계획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제천시장제출)

(11시35분)

○위원장 민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송학지구도시관리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천도시관리계획 및 제천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서 해당 위원회인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의회의견안을 작성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도시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의견청취안으로 상정한 송학 입석지구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입석지역은 종전에 준주거지역 종전 법률에 의한 준도시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건축시에 진입로가 현재 4m 이하 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계속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지역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3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갖고 마련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 시행령 22조 규정에 의해서 제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계획의 주요 골자는 의견청취 대상으로서 자연취락지구지정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연취락지구를 지정을 하고 현재되어 있는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고 용도구역으로서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수립되어 있는 내용을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서는 도로 61건외 2개 시설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송학 자연취락지구지정 결정안에 관한 사항은 앞에 파워포인트에 의해서 보고를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송학지구 도시계획안에 관한 변경결정조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변경조서로서는 용도지구는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입석지구는 현재의 주민의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기존 자연마을을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서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번 자연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앞서 설명드린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는 대신 관리가 용이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은 지구를 폐지하는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도시계획시설 변경 조서입니다.

우선 교통시설로서는 도로가 전체 노선 61개 노선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로변경 조서내용를 보면 중로 3류 1호선부터 시작을 해서 61개 노선을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구내에 주차장은 6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면적은 약 825㎡, 41㎡로 해서 작은 규모로 해서 필요한 요소에 도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계획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간시설로서 공원입니다.

근린공원 2만1133㎡를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이 도시계획 세부시설 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해서 파워포인트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규칙의 개요를 보고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종 지구단위계획에 개발진흥지구 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학면 입석리 1, 2, 3리 일대에 약 3만3700㎡에 대한 계획이 되겠고 계획기간은 2004년부터 2016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입석리는 아시다시피 시에서 약 10km 지점에 있습니다.

위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황사진을 보면 입석초등학교와 입석역 그리고 아시아시멘트 공장이 주위에 있고 전경사진은 이 아래 보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석 1, 2, 3리는 현재 인구가 1,142명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계획 인구가 1,500명 수준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토지이용사항은 입석 1, 3리 구역을 경계로 하고 있는데 여기가 아시아시멘트이고 여기가 입석초등학교입니다.

여기가 아시아시멘트 앞을 지나가는 무도천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중에서 주로 주거용 자연 취락지구가 되겠고 그리고 작은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7개소 그리고 자연공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대개 기존에 아시아시멘트 종업원 숙소 올라가는 중심 도로가 되겠고 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대개는 현재 골목으로 마을안길 내지는 골목으로 조성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주도가 12m 그리고 보조도로가 10m 세부도로는 8m, 6m 의 폭원으로 주로 소방도로 형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로서는 주로 공원과 주차장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수도계획은 도로계획에 따라서 관망을 형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계획도 마찬가지로 도로망에 따라서 우수관망과 오수관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는 약 총 사업비는 100억 정도 규모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집행시기는 1단계로서는 2011년까지 2단계로서는 2016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도로, 공원, 주차장, 상수도, 하수도에서도 오수와 우수를 분리해서 100억 정도의 규모가 사업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용도지구결정이 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를 33,700㎡으로 지정하는 대신에 현재 계획되어 있는 개발진흥지구는 폐지하는 내용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변경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연취락지구에서는 도시계획관리에 의해서 수립을 할 수 가 있고 개발진흥지구로 수립된 것은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상세한 규제를 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제도는 마땅치 않다고 해서 폐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현재에 2종 지구단위계획은 33만㎡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배부해 드린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결정사항입니다.

공원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21,000㎡를 한 개소근린공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시설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원, 도로, 주차장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계획의 내용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 송학(입석)지구도시관리계획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903호 송학 입석지구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4월 21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견청취사유는 입석지역은 종전 준 도시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미 수립되어 건축시 진입로 확보 등 주민들 불편사항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연취락지구 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견청취내용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찬성, 반대 또는 기타의견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의 개요는 위치는 제천시 송학면 입석리 346번지 일대 33만0㎡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변경결정은 개발진흥지구를 자연취락지구로 변경결정을 하고 용도구역 폐지결정 는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폐지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신규결정은 중로 3-1호선외 60개노선 , 공원 1개소 2만1133㎡, 주차장 노외주차장 6개소에 4300㎡를 신규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건물 신축시 진입도로 확보 등 주민불편사항 민원이 2002년 10월에 제기돼서 주민불편 해소방안 주민설명회 개최를 2002년 11월에 했고 도시관리계획 자연취락지구안 수립 용역착수를 2003년 10월23일 했습니다.

그래서 지형현황 측량이 2003년 10월에서 12월에 이루어졌고 1차 주민설명회 개최를 2004년 1월11일에 입석지구 계획 설정안과 토지이용계획안 설명 및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차 주민설명회는 2004년 2월 7일 1차 주민설명회의 시 제시의견 반영한 지구지정 설명을 했고 주민대표 협의체 구성을 통해 계획안 검토한 것을 향후 제시했습니다.

3차 주민 설명회는 2004년 2월 19일날 1, 2차 주민설명회 시 제시의견 종합반영해서 계획안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공원, 주차장, 도로계획 등 일부 조정 및 확정했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 제7항과 제31조 용도지구의 지정 제2항이 되겠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7조가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조에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에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하여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할 사항으로 명시하였으므로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관한 의견을 제천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송학(입석)지구 도시관리 계획안에 대해서는 일간지 충청일보, 중부매일에 게재하여 공람·공고를 2004년 4월 2일에서 4월8일 17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도시관리계획이 미 수립되어 건축시 진입로 확보 등 주민불편 사항이 가중되고 있는 송학면 입석리 일원을 자연취락지구로 용도 변경하는 것으로 3차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는 등 지역주민 위주의 편익증진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이나 지구 또는 구역의 변경결정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도모하며 지역의 경관·미관·안전등이 조화를 이루어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아울러 토지의 이용가치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사유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도시관리계획안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회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가 두가지만 의심이 나는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제천시에서는 자연취락지구나 밀집취락지역을 구별을 안합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자연취락지구는 저희들이 취락지구를 15개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우리는 국립공원지역이라서 자연취락지구가 있고 밀집취락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런게 상관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자연취락지구에서는 근린생활지역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허가권을 갖는 시에서는 그런게 관련이 없는지?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국립공원내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은 공원관리공단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내에 공원계획은 저희들이 관여를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관여를 안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공원에서는 두가지로 나눈단 말이에요.

자연취락지구, 밀집취락지구 그래서 나누면 밀집취락지구는 고도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행위자체를 하는게 분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연취락내에서는 음식업 허가를 낼래도 허가를 안내준다구요.

근린생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단지 자연취락지구로만 지정을 한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이점이 없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차이점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석지구에 대해서는 어떤 유형으로 가져갈 것인가를 현황을 조사를 다하고 그래서 자연취락지구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해서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락지구에 대한 행위제한은 도시계획조례에 정해져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로 가도 전혀 입석지구에 대한 관리나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는 것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자연취락지구로 된다고 하면 행위자체는 제한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제천시에서 인접지역이란 말이에요.

10km 밖에 안 된다구요. 제천이 자꾸 옆으로 뻗어나가지 좁혀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왕 100억 이상씩 예산을 들여서 도시계획을 한다면 밀집취락지역으로 해서 왜 그 지역은 제가 봤을 때는 시멘트공장이 있어 가지고 리가 면소재지보다 확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멘트공장이 앞으로 더 활성화돼서 점점 공장이 커진다든지 앞으로 그 지역에 공장이라든지 뭐가 많이 들어온다면 근린집단취락지역으로 해서 행위자체를 제제를 안받고 그런쪽으로 이왕 할려면 장래를 봐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단순한 지금 자연취락지역으로 간단하게 추진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자연취락지구는 일단 국토계획법에 기본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로 집단취락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는 마을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밀집취락지구는 자연공원법에서 취락지구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행위를 제한하는 입장에서 밀집취락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체계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서도 오히려 자연취락지구가 오히려 여러 가지 생활환경에 자유로운 그런 지구로 볼 수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혹시 그지역이 자꾸 커지다 보면 예를 들어서 호텔을 짓는다 든지 만약에 여관을 짓는다든지 자연취락지구내에서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느냐구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할 수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같은 대한민국 법이 공원법하고 차이가 나네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용도지역 개념이 공원내에 세부시설로의 밀집취락지역과 공원밖에서의 일반 국토이용구역에서의 자연취락지구의 개념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제가 저는 그런걸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니까 이왕하는거 자연취락지구보다는 주민들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집단취락지역으로 하는게 낫지 않나 그렇게 되고 지금 여기에 보면 2004년부터 1단계 2단계 201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요 지금 예산이 백억이 순수한 우리시에서 예산확보 할게 100억이 넘는다고 했는데 2016년도까지 갔을 때 완공이 안되고 그 이후로 자꾸 미뤄진다고 봤을 때 모든 공시지가는 높아 지고 사람의 수준은 높아 지니까 그간에 변동이많이 난단 말이에요.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제천시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약 1,100개 정도 됩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마무리 된곳은 아직 한곳도 없죠? 도시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설명하신 대로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완전히 이렇게 예를 들어서 2016년까지 했다면 2000년도, 2001년도 계획이 다 있을 겁니다.

도시계획을 1000몇 개를 세웠다면 그런데 그과정에서 100% 도시계획을 세운대로 시행이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도시계획은 다소의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한 단위지역을 좁게보면 그지역을 전체를 개발한 지역도 있습니다만 제천시 전체를 보면 우선 제천시의 도심지의 도시계획구역만 하더라도 시가지가 늘어나면 1차로 완료된 계획은 확장해서 2차 계획이 수립되고 해서 계획은 항상 미집행계획을 안고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인근 수산면이나 덕산면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에 있어 가지고 제가 수산, 덕산을 자주 다니다 보면 주민들 아우성이 많습니다.

도시계획을 세웠다면 확실한 예산 확보를 해서 기한내에 완공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수산도 작년에 다리 놓고 도로 몇군데 하더니 도로개설할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얼른얼른 계획을 세워서 완료가 되도록 추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그래 놓고 올해는 예산이 얼마 들어 가는지 하나도 안 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데 덕산도 사실은 도시계획에 넣어가지고 보상을 줬는데 지금 보상이 없어 가지고 순수한 주민들의 댐지원 사업비를 보상에 넣었더라구요. 덕산은

그런 계획도 없이 예산확보도 없이 자꾸 도시계획만 만들어 가지고 시골사람들이 우왕좌왕이거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것만 자꾸 나오는데 송학도 보면 대단위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면적이 33만㎡인가 그렇게 많은걸 하면서 지금 여기에 돈을 예산은 100억이라고 하는데 2016년까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엄청 어렵다고 봐요 계획만 세우지 모든 계획이 예산확보없이 계획만 세운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산을 백억이라는 예산을 2004년도2005년도에는 자세한 계획표가 나와야 되는데 계획표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겠다 그렇다면 모순된 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앞으로 100억이라는 걸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계획서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보면 우리시에 예산이 많이 저거 돼서 각과별 운영비가 10%씩 삭감이 되어 가는 상태에서 또 어마어마한 돈을 계획한 세워 놓고 못할 때는 거기에 선의를 피해를 보는건 주민들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을 해놓고 2016년까지 해놓고 만약 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면 앞으로 지붕을 하나 마음대로 건들 수도 있고 집을 다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도 못하고 묶어놨다가 2016년까지 안됐을 때는 그때는 우리시에서 어떻게 할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세운다면 좀더 자세하게 예산확보라든가 모든걸 저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안하고 무조건 계획만 세워 놓고 되던 안 되든 이런식으로 나가는데 앞으로 과장님 우리 제천시의 도시계획을 새롭게 어느 한곳이라도 완전히 해놓은 다음에 또다시 한쪽으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지 덕산도보면 한걱정들을 합니다.

지금 송학은 문화마을도 작년부터 들어가 있고 그리고 문화마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안하지만 그냥 거기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분양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심도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몇 가지만 제 나름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장기 미집행시설이 남는 거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도시계획은 수립을 해놓고 이것이 집행도 안될 계획을 미리세워 놈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만 오히려 집을 고치고 하는데 불편만 가중하는게 아닌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한 시기에 맞는 그정도의 계획만 가져가는게 어떻겠느냐는 걸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요즘 중소도시에서 도시계획안을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있는 문제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수도권 지역 같으면 계획을 해놓으면 이게 도시가 계속 확장이 되고 지가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어디에서든 와가지고 민간기업도 마찬가지지만 할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제천지역같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인구가 정체되어 있는 도시에서는 거의 민간투자자 내지는 심지어는 토지 공사까지도 와서는 개발을 안할려고 하기 때문에 개발부담을 몫을 시가 안아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입석지구라고 하면 지구내에 취락지구로 정해진 이건 이미 94년도에 개발계획을 세우도록 정해놓은 지역입니다.

그동안에 개발계획을 계속 안세우고 오다보니까 주민들이 도로망을 하나 낸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얻어 가지고 내고 싶어도 사실은 여기는 가로망이 없어서 못내는 실정에 있다가 그러면 도로망 계획을 세우자 해서 지난해부터 계획에 착수된 지역입니다.

가로망을 세우면 전체블록에 대해서 계획용지내에서 한번에 세워야 되는 그런 계획상 수립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안고 있고 또 필요한 골목만 세우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안세우면 그지역과의 균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계획을 세워서 다만 집행은 도로에 필요에 따라서 저것이 송학 취락지역같은 경우도 대부분 시 부담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시 전체에서 어디서부터 해나갈 것인가 우선순위속에서 반영이 된다면 하나하나 해나가야 될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가로망 계획 수립을 안하고 필요한 때에 가로망을 하기는 도시계획법 체계상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박종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그동안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물론 도시계획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본위원도 이의는 절대로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도시개발과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전체 예산 70억 되는데에서 실질적인 사업비는 40억밖에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이재환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 결정 면적은 전체적으로 1254만9571㎡중에서 집행된 것은 803만㎡ 그 리고 미집행이 451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기 소요예산을 보니까 미집행사업예산이 4922억으로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많은 거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이 보셨을 때 실질적으로 금년내로 물론 지금 함과장님이 예산확보 한건 아닙니다.

40억씩 가다보면 몇 년을 가야 됩니까?

이거 다 할려면 4000억이 넘는 4900억이면 거의 5000억이란 말이에요.

이미 이걸 40억씩 가면 한정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심혈을 다해 주는건 물론이지만 참 이런 데 대한 문제점 또 방금도 박종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도시계획을 안세워 놓으면 도저히 거기에 행위 제한을 안해놓으면 나중에 거기에 드는 돈이 더 많이 들어 갈 수 있고 이걸 통제하지 않으면 주거환경을 바꿀 수 있는 현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르는건 아니라구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냥 내비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물론 시장 결심이 있어야 될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위원회에서 제가 세우고 안세우고…… 그동안 세워 놓으면 주민에 대한 행위제한 때문에 불편함 또 땅값 상승의 문제점 그렇다고 보면 개인적인 얘기가 됩니다만 만약에 제가 이번에 강릉시를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는 기채를 800억을 쓰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22억에 비해서 다만 한2-300억이라도 기채를 동원해서라도 우선 불요불급한데는 예산이 수혈이 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물론 도시개발과장님은 여기에 반대할건 없겠지만 이런 생각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지금 이재환위원님 께서 우려하시는 장기 미집행시설이 그야말로 막대한 4900억원 정도의 수요를 안고 가는 거에 대한 우려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거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해 2003년 1월1일 국토계획 법률이 바뀌면서 보상 청구권 제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지로 되어 있으면서 10년 이상 도시계획에 묶여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청구를 하게 되면 3년 이내에 어떻게 보상해 주겠다는 통보를 본인한테 해야 되고 만약에 안 되면 기채 발행이나 지방자치에서 특별한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필지는 청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우선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보상 청구권 대상 토지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두 번째는 도시계획이 결정된 날로부터 20년 이내에 도시계획을 집행하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도시계획은 무효화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같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침체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투자를 해서 않는 토지 공사나 주택공사에 들어가서 단위개발을 해나가면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특히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시세가 도시가 팽창하지 않는 지방도시에서는 심각한 문제도대두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중앙정부에서도 다소 감안하는 것이 도시계획 결정된 것중에서 미집행율이 많은 도시에 교부금을 더 얻어서 주고 있습니다.

교부금 배정 기준에 미집행시설을 감안을 하고 있고 그러고 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법상에서도 아마 건교부에서 저희들이 계속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보면 특히 매수대상청구권을 우선 정부에서 해결하려는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까지는 공원이라든가 이렇게 도시계획을 결정해놓고 사실상 주민생활에 크게 주민들이 목소리를 안내고 있는 부분은 계속 미뤄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정부에획기적인 대책이 수립돼야만 이것이 해결되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해결하기는 일반 세금 재원가지고는 이것을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도로개설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에서는 기존의 지방세 재원보다는 채무부담을 해서 라도 다소 그런걸 통해서 중앙정부에 문제제기를 해나가는 방법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환 위원 이게 불가능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이재환 위원 이상인데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예. 말씀하세요

이재환 위원 지금 우리 제천시로 봤을 때 미집행도시계획시설 4900억, 5000억이 넘는 걸 한몫에 한다는건 불가능하지만 다만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연간 40억 가지고는 도저히 이걸 5000억을 해결하려면 대단히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재정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할건지 기획감사실장을 발언대에 세워서 한번 듣고 앞으로 도시계획예산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발언대에 세우고 싶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오늘도 일이 오후에 한시반부터 두시반까지 전산교육이 있고 우리가 두시반에 개의를 합니다.

그리고 개의를 하고 세건이 남았는데 오래 걸리나요?

이재환 위원 오래 걸릴건 없습니다.

답변 몇 마디 만들어 보자구요. 그래야지 도시계획예산이 조금 수혈이 되든지 하지 이래 가지고는 40억가지고 4900억 도시계획 예산을 해결하느냐 말이에요.

○위원장 민경완 2시40분쯤에 불러서 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재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지 모르지만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송학지구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 과장님으로부터 여러가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연취락 지구하고 개발진흥 지구에 대한 정의를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개발진흥 지구는 지난 번에 국토이용 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국토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연취락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이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법률 개정되면서 경과가 규정에 의해서 준도시 지역에 취락지구는 진흥지역으로 이렇게 당연히 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진흥지역과 자연취락 지구에 대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요 정의가 결국은 국토이용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바꿔야 한다고 하는 그런 답변인가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지정되어 있는 것은 법이 변경되면서 당연히 지구지정이 됐기 때문에 두지구를 비교해 본 결과 자연취락 지구가 주민들 건축이라든가 또한 기반시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주민들 스스로 모든 비용을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취락 지구는 대신에 기반시설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점 때문에 이번에 지역을 바꾸는 것입니다.

유경상 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2종 지구 단위계획도 이번에 폐지가 됐는데 2종 지구단위는 어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2종 지구단위는 저희들 지구단위 계획하면은 1, 2종이 있습니다.

1종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사업 지구라든가 주택건설 사업촉진법에 의한 아파트 단지라든가 집단개발을 할 때에 1종지구 단위계획이 적용이 되어서 도시설계가 적용되고요 2종 지구단위 같은 경우는 취락지구 내에 그런 집단 개발 방식이 아닌 대단위 지역을 관리하는 그런 지구가 되는데 그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도시설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아시다시피 기존 오래된 취락이기 때문에 도시설계 기준을 따로 층수나 이런 것을 전혀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겠어서 이런 절차를 생략하기 위하여서 제척을 하는 것입니다.

유경상 위원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 관리안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내용은 우리 지역주민들로부터 호감을 얻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저희들이 3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가지면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세세하게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유경상 위원 잘 알았습니다.

도시계획안은 결국은 주민들의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항상하는데 목적을 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아까 전위원님들도 그 계획안에 따른 예산관계를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무튼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목적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유경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위원입니다.

함대희과장님 장시간 소상히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송학 입석 지역에 준도시 지역에서 취락지구로 계획이 서서 개발되게 된것을 뒤늦게 나마 지역위원으로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년 동안 준도시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그동안 아무 계획도 서지 않고 계획개발계획도 있지 않아서 지역주민들이 늘상 불편이 많았는데 지금이라도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게 된것을 당해 시의원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선상에 보면은 주거지 기존 살고 있는 사람들 집이 상당 숫자가 뜯기거나 이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획서상에 몇 집이나 뜯기고 이주 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 하나 하고요 또한 가지는 도시계획기간이 1, 2차 년도해서 약 1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존경하는 이재환위원님이나 박종유위원님이 13년 동안 100억여원이라는 엄청난예산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주민은 시의 시정이나 국가에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10년이 넘으면 실질적으로 10년 후에 일이 되겠느냐 하는 가시적으로 가시권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이게 될까 10년, 13년이라는 계획이 그때 이 일들이 이루어 지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의혹을 가지고 하면은 10년으로 계획을 단축를 시켜서 하되 그후에 예산이나 민원의 발생으로 인해서 다소늦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획을 앞당겨서 시행할 의지는 없는지 간략하게 두가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첫 번째 질문하신 이번에 세로망을 계획하면서 여기에 편입되는 지장건축물에 대해서 얼마나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76호 정도가 저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6호가 전체 건물이 저촉되는 것이 아니고 골목을 끼고서 양쪽에 다 건물이 있기 때문에 담장 내지는 축사라든가 이런 시설물까지 다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목표연도를 2016년으로 해서 1단계 2011년까지 8개년, 또 2단계2016년까지 7개년 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에서 56억원, 2단계에서 43억원, 이렇게 투자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은 시 재정집행 계획과 관련성이 있고 또 목표 년도에 따라서 계속 저희들이 예측은 했습니다마는 인구증감이라든가 또 주변상황에 변화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목표연도에 맞는 완성시기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서 집행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것은 우리시 재정계획과 같이 맞물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아무쪼록 지금 입석 준도시 지역에서 취락지구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주민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생활하고 또 불편이 없도록 아울러 토지 이용가치가 효율화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쪼록 이일을 시행하면은 지역주민에 대한 사사로운 주민의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추진하면은 당해 지역주민에 대한 어떤 협의체랄까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개발 촉진 추진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을 함으로써 시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상이랄지 개발하는데 상당히 유익한 부분도 있을거 같은데 그러면서 또 소소한 주민의 민원이 그것을 통해서 상당히 해소될 것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아무래도 개발방식이 취락지역 전체를 집단개발방식이 아니라 시 예산에 의해서 도로개설위주의 예산이 반영이 되면 반영이 된 만큼 도로개설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반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동시에 구획정리사업 같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이런 것이 역할을 많이 하리라고 보지만 예산에 의해서 집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마을주민 스스로가 당해연도 사업에 편입된 주민과 보상체계 이런 것이 상당히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협의체는 필요치 않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본위원도 성공적이 되도록 시정에 많은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주무부서에서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최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도는 우리 직원들이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준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용역사업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박종유 위원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 갔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측량비까지 포함되어서 5천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지금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도로를 보니까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새로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 기존도로를 하는 것은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박종유 위원 신설을 도로를 한다고 하면은 왜 이렇게 도로를 꾸불꾸불하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대부분 여기에 대한 신설개념은 도로를 처음 결정하는 것이 신설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가로망에 형상이 온 것은 기존골목을 최대한 존중해서 건축물도 가급적 피할 것은 피하고 도로폭원도 그런 현재상황을 감안해서 계획을 하다보니까 실제 소폭의 도로, 주민들이 편리한 정도의 최소한의 도로계획이 저렇게 수립이 된 것입니다.

박종유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이왕 100억 이상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까지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러면 이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는거란 말이에요. 그죠.

도시계획을 변경 하니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사실 지도로 봐서는 도로가 필요없는 부분이 많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신설도로 되는 것이 신시가지를 만들 때 보면은 바둑판에 의한 도시계획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지금 여기에도 많은 주민들의 주택이라 든가 대지 땅이 도로로 많이 편입이 되는데 이렇게 될 바에는 더군다나 용역까지 줘가지고 하는 것을 그림을 이렇게 골목골목 꺽어진 부분들을 만들 가면서 도시계획을 한다는 자체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으로서는 이왕 도시계획을 한다고 하면은 바둑판에 의한 도로를 내주는 것이 원칙이지 이것을 용역까지 줘가면서 생긴 대로 도로를 내준다는 것은 하여튼 시민들을 어떻게 보고 우리 시장님이나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돈을 100억원 이상씩 투자 하면서 도로를 이렇게 낸다는 것은 엄청 모순된 점이 있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 지역은 이름 그대로 자연취락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연취락이 형상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로사정이 아주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편의성을 제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이 아니고 현재 건축물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를 최대한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여기에서 외부에서 들어 와서 새로 삶의 터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입주해 온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주거상태를 최대한 존중해 줘야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둑판 같이 하면은 저게 블록형태가 평수도 물론 들쑥날쑥 크고 작고 하지만 어떤 경우는 집뒤로 도로가 나가서 집 남향으로 들어가야 되는 길이 집뒤로 들어 가게 되어서 농촌환경을 파괴하는...

박종유 위원 저도 그것은 아는데 이왕 도시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100년 뒤를 내다 봐서라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 용역까지 줘가면서 하면서 좀 내실있게 과감하게 잘못된 부분은 헐어낼 것을 헐어내더라도 지금 도로를 이런 식으로 내다보면은 반파도 많이 나올텐데 그 양반들이 반파 나오면은 우리시에서는 보상은 다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럴 바에는 좀 내실있는 도시계획을 시범적이라도 지금 여기에 보면은 500호가 앞으로 도시계획을 해서 한다고 하면은 인구가 1500명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기존 지금 현재 몇 호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430호.

박종유 위원 430호인데 도로를 하면은 더 줄어 나가지 70호가 늘어 나네요 지금 보면은 여기는 500호로 되어 있고 인구가 1200명 정도되는데 한 1500명 정도 될것이라고 계획서에는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계획대로 1500명 인구가 는다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 인구는 많이 줄어갑니다.

가옥수도 많이 줄고 지금 농촌에는 노인네들만 고령화시대라고 해서 노인들만 많이 계시고 자식들은 대도시로 나가서 생활하고 있는데 노인네들 집 한칸 간신히 가지고 있다가 헐린다고 하면은 다 보상 받아가지고 다 이주하지 거기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아까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면은 첫번 1차 주민설명회 개최가 주민대표 22명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인구가 400몇 명 정도 되는데 한번 정도는 주민공청회를 전 주민이 세대당 한 명이라도 나와서 거기에서 공청회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주민대표을 뽑아서 그 다음부터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주민설명회 개최한 내용을 보면은 주민대표 20명 그 다음에 30명이 됐다는 말이에요.

3차를 하는데 8명뿐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데 8명뿐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추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만약에 주민대표 20명, 30명, 1~2차 한 것은 3차 한거나 인원이 거의 비슷해 가지고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마지막 최종결정에 인원이 더 줄어 8명 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이 양반들이 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30명까지 있었는데 3분의 1도 안 되는 인원이 최종결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3회에

그런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앞으로 우리 최종섭 의원님 지역구이지만 다 제천시의 문제니까 하여튼 이렇게 됐더라도 도시개발과장님은 도시계획이 빈틈없이 차질없이 잘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박종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거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지금 까지 질의답변 내용 등을 종합하여 의견안을 작성코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20분까지 정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송학지구 도시관리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의견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유경상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송학지구도시관리계획안에 관한 의견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송학 입석지구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의견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사유는 송학면 입석지역은 종전 준 도시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미수립 되어 건축시 진입로 폭 4.0m 확보등 주민의 불편사항이 가중되고 있어 동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송학입석지구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용도지역이나 지구 또는 구역의 변경결정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도모하며, 지역의 경관·미관·안전등이 조화를 이루어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둘째, 토지의 이용가치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사유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도시관리계획이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송학 입석지구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작성한 의견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유경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유경상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송학지구 도시관리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보고하신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에관한의견제시의건(제천시장제출)

(15시25분)

○위원장 민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도시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제의안 제천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에 관한 의견청취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낙후된 체육시설의 확충으로 시민복지에 기여하고 지방세 등 세수증대로 시재정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골프장건설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국토교육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의 의견의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안으로서 별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조, 동법률 25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파워 포인트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사업명은 제천CC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제천시 천남동 산 8-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36만2120㎡, 시설종류로서는 체육시설로서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회원제 18홀, 대중골프장 9홀해서 27홀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제천시장이고 사업기간은 착공후 3년, 소요 경비는 약 6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치를 항공사진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시청이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시청에서 봉양 나가는 국도 5호선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신동 본동 부락이고 여기가 관문주유소입니다.

관문주유소 골짜기를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과 지금 제천 바이오밸리 전면 폐기물 처리장 상류지역 일부가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우선 체육 시설의 결정조서 내용은 천남동 산 8-1번지 면적 136만2120㎡가 되겠습니다.

진입도로로서 도로는 중로 3류로서 폭은 12m 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200m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 사유는 제천CC골프장 신규설치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제천도시계획시설진입로를 위한 결정이 되겠습니다.

5000분의 1 지형도상에서 보면은 계획 반경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관문주유소고요, 제천산업단지의 폐기물 처리장이 이쪽에 있습니다.

상류지역을 경계로 해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에서 토지 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체육시설용지가 27홀에 약한 48만7천㎡, 약 한 35%가 체육시설 용지가 되겠고요 건축시설 용지가 6만1천㎡, 녹지용지가 이것은 원형을 보존하거나 법면으로 되어 있는 녹지가 약4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로서 도로 및 배수지 주차장도시계획도로 이런 것이 11%가 도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136만2120㎡가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계획 배치도입니다.

지금 여기가 국도5호선에서 들어가는 진입로중로 3로 이고요 이 안에 단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면부에 9홀, 후면부에 9홀, 그리고 바이오밸리 있는 쪽으로 9홀해서 27홀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클럽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저희들 중부권내에 골프장 부족을 해소하고 골프가 이미 대중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중스포츠로 정착을 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발전차원에서는 골프장 상주로 근무하는 인원이 일단은 고용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의 도모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을 더욱 극대화하고 세수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착공 년도에 27홀에 취득세가 약 20억원, 재산세, 종토세 등 총세액이 36억원의 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재산세와 종토세로 부과되는 순수 지방세 재원이 약 17억원 내지 20억원 정도의 세수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7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고용인력은 정규직이 70명, 경기보조요원 등 약 120명으로 추정되고, 잔디관리 등 일반 일용직이 약 20명이 되겠습니다.

관광수익차원에서 보면 청풍권과 월악산 의림지 이런 지역의 건과 연계해서 우리 골프장을 갖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인근에는 충주시는 108홀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153홀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번에 27홀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904 제천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4월 21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됐습니다.

의견청취 사유는 골프의 대중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제천의 관광산업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하여 골프장을 건설토록 한 바 이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합니다.

의견의 청취내용은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 안에 대한 찬성, 반대 또는 기타의견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개요는 제천시 천남동 산 8-1번지 이 사업개요는 집행부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위는 2000년 5월 골프장 건설 구상이 있었습니다.

이는 99년 김대중 대통령의 골프 대중화 선언으로 정부관심 고조, 접근성이 용이한 천남동 산 8~1번지 일대 골프장 건설계획 개발가능면적 88만4천㎡ 26만5천평, 대중골프장 건설방안이 2001년 8월서부터 9월 사이에 검토 되었습니다.

천남동 산 8-1번지 일대 시설부지 약 15만평에 9홀에 사업비 약 110억으로 민자유치 또는 신탁개발 등 다각적 건설 방안이 검토가 됐고 다음 수탁사업 협약이 토지 공사와 체결이 됐으며 기초조사 및 개발계획이 이루어 졌고 그 다음 천남동 산 8-1번지 일대에 약 30만평 사업비 약 400억으로 조성계획이 이루어 졌습니다.

다음 한국토지공사와 수탁사업 협약이 추진이 됐고 이상 추진경위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 2003년 7월서부터 2003년 11월 사이에 토지적성평가 및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 졌습니다.

국토계획법 27조 및 토지적성 평가지침에 의해서 토지적성평가를 수행한 결과 B등급인 중간성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안할 수 있습니다.

또 환경성 검토 토지, 대지, 수질 등에 미치는 주요 영향 및 환경영향 저감 방안과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유, 농약 및 비료, 생활폐기물 등으로 발생되는 주요영향 및 환경 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일정을 보면은 도시계획 입안관련 충청북도 사전협의가 2003년 8월 27일 이루어 졌고 다음 도시계획시설 입안 및 공람공고가 2003년 12월 17일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안동권씨 종중묘역 시조묘외 62기 보존을 위한 시설지구 제청요청이 있었습니다.

종중의 의견을 수용해서 묘지 특성상 강제집행이 불가해서 사업규모가 축소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변경된 것이 당초 계획은 51만평 36홀에서 41만평 27홀로 되어서 입안 및 공람공고가 4월 17일부터 2004년 5월 3일 동안 계획에 대한 공람공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결정 신청을 제천시에서 충청북도로 신청을 5월 30일경 할 예정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시계획 결정이 9월 30일쯤 결정되리라고 보며 실시설계 및 환경·재해·교통 영향평가가 2004년 10월서부터 2005년 3월 사이에 이루어질 계획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2005년 4월 이후서부터 토지보상 등 사업착수가 되리라고 예견이 됩니다.

이것은 사업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계획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은 소요자금이 약 600억원인데 회원권 분양으로 400억, 현물투자로 200억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수도권 및 중부권내에 급증하는 골프인구 수용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고용증대와 지방세수 증대가 어우러지리라고 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체육시설 시설결정 입안에 대한 공람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이 결과는 2003년 12월 17일서부터 2004년 1월 1일 사이에 공람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공람방법은 충청일보하고 중부매일에 일간신문에 공람을 했고 기타 시·읍면동 게시판과 홈페이지 공고를 했으며 관련실과 및 기관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공람기간 동안에 주민제출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안동권씨 연잠공파 종중의 묘역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척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의견으로는 골프장 시설이 전무한 제천시 여건상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골프장 시설입지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더욱이 골프장 규모 및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제척은 곤란하다 그러나 종중묘지를 감안해서 묘지보존 또는 집단묘역 조성방안을 강구해서 원활히 협의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 장에 보시면은 51만평 36홀에서 41만평 27홀로 입안이 되어서 지금 공람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 제5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 제7항이 관계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법적검토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 아목에 체육시설 중 골프장에 대하여는 의회의결을 들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하였으므로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 안에 관한 의회 의견을 제천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사항으로는 제천 천남동 골프장 조성사업지 약 52만여평 중 7만7천여평이 안동권씨 연잠공파 문중땅으로 70여기에 이르는 조상의 묘지가 있어 골프장 부지에서 제척하여 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고 이는 당초 골프장 18홀을 시설한다고 할 때는 골프장 건설에 이의를 제기치 않았으나 사업이 36홀로 확장됨에 따라 문중 소유의 묘역을 계획에서 제척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민원이 제기되어 당초 36홀에 약 51만평의 골프장 건설을 계획한 제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번호 886호가 2004년 1월 제출되었으나 곧 철회된바 있습니다.

그후 본 사업에서 안동권씨 종중묘역 보존을 위한 시설지구 제척 요청을 수용함에 따라 당초 51만평 36홀에서 41만평 27홀로 계획이 변경되어 금번에 제출된 바 사업축소에 따른 국제대회 유치나 경쟁력 있는 골프장 규모 및 기타 골프장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밖에도 골프장 건설이나 또는 건설 후 운영 시에도 공사에 따른 분진 발생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 공사 시 집중호우에 의한 자연훼손 및 도로, 하천, 농경지 등의 재해피해, 잔디관리를 위한 농약사용에 따른 지역의 토양오염과 하류지역 하천의 수질오염 지역주민의 보상요구 등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과 토지이용 계획의 타당성 및 공사 시행 전후의 환경영향 절감방안의 실효성 등 관련분야의 충분한 대책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먼저 27홀과 36호 제가 알기로는 36홀을 했을 때 국제대회도 유치시킬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국제규격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27홀과 36호에 대한 득실 관계를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27홀과 36홀 차이는 저희들이 골프경기를 할 때 대부분 미국 LPGA나 PGA 대회에서 18홀을 기준으로 해서 네번 도는 72홀 18홀을 네번 돌면은 72홀이 되는데요 72홀을 기준으로 해서 골프경기를 하게 됩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대게 국제 이름있는 경기는 그야말로 골프장규모가 크고 경관이 아주 아름다운 예를 들면 용인에 레이크 사이드나 제주도에 여러 유명한 골프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에 단위는 18홀입니다.

18홀을 기준으로 해서 열리는데 다만 이게 36홀, 54홀 커지게 되면은 시합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기를 하는데 있어서 예선토너먼트를 두군데에서 경기를 치를 것을 한 군데에서 치루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18홀을 하게 되면은 18홀을 전용 시합용으로 제공할 수 있고요 다음에 9홀은 일반회원들 제공을 한다거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재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기대 효과면에서 대단한 차이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래서 우리지역은 전부터 사업타당성을 제기할 때 일반사업자들이 가능하면은 사업규모를 키우는 것이 사업장 운영하는데 유리하다 이런 일반 견해가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문제는 51만평에서 10만평이 줄었죠.

그러면 41만평으로 줄었다는 말이죠.

이것은 안동권씨 연잠공파 그 묘지 부지 7만7천평 즉 말하면은 62기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36홀을 못하는 이유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도시계획법상 또한 어떤 법률에 의해서 이게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수용이 가능합니다.

이재환 위원 수용이 가능하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이재환 위원 그렇다면은 주변환경 접근성 골프장 주변이나 여러가지 봤을 때 입지적인 조건은 국내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국내 다른 골프장하고 견주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무리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수도권에서 거리라든가 다른 지역은 대게 골프시합이 많이 열리는 레이크 사이드 같은 경우는 54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큰규모이기 때문에 크고 잘 관리하거나 경관이 빼어나거나 제주도 해안선을 끼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재환 위원 우리 골프장주변환경은 그렇게 자연이나 여러 가지가 원만하게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도로환경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접근성은 대단히 괜찮다고 보죠.

수도권하고는 거리고 그쪽에 용인지역보다는 멀다는데 문제가 있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렇다면은 국내에서 골프장이 자치단체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충주시는 얼마 만큼 골프장 면적을 가졌는데 우리제천시는 27홀이 처음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가면은 골프인구가 증가 하리라고 보고 그러나 단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뭔가는 규모만에 차별화가 되어야지 앞으로 승산이 있지 않은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현대에도 18홀인가 이 밑에 갖는다고 하대요. 단양에,

좀 더 사업부서에서 열과 성의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만드는 것이 사업부서에서 책임 있는 일을 하는거 아닌가 이렇게 싶고 또 그때에 가서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도시개발과는 역사의 죄인이 될는지 모릅니다.

본위원들도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그런데 이게 꼭 36홀이 이보다는 경제성 기대효과면에 크다고 봤을 때 나는 이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할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골프장 규모는 일단은 사업성하고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8홀을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토지 공사와 협약을 해 놓고서 토지 공사에서 사업자 선정을 했을 때 사업자들이 도저히 18홀을 가지고는 사업성을 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업에 참여를 못하겠다 이런 것이 지배적이였기 때문에 다시 시설규모를 키우는 쪽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남동과 신동 일대에 가용지를 다뒤져서 일단은 우리 이지역에 최대한 키우면은 어디까지 키울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지형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그야말로 36홀까지는 지형을 알뜰히 쓰면은 가능하겠다 하는 것이 계획 되었습니다.

아까 지형도에서 보시다시피 더 이상 가면은 산업단지가 있고 해서 확대할 가용지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36홀 계획을 해서 특히 사업자인 원건설에서 이정도 규모면은 사업이 적절하겠다 해서 36홀 계획을 하고 저희들이 공람에 들어 갔습니다.

그 이후에 공람 결과가 아까 보고 하셨지만 그 제천에 권씨 종중에서 시조묘를 비롯해서 60몇 개의 묘가 산재해 있어서 그야말로 거기는 묘의 종중의 산을 오랫동안 수백년 동안 관리하다보니까 종중묘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묘를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후에 이런 이유에 대해서 종중에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차례 가서 설득도 해 보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을 진행과정에서 물론 체육시설로서 저희들이 도내에서는 체육시설에서 골프장을 토지 수용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토지 수용을 해서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종중들과의 부딪침을 처음부터 가지고 가는 것은 상당히 사업효과를 반감시킬 있는 소지가 있다 해서 여러차례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시장님도 세 번 나서서 종중 대표를 만나고 했습니다.

당초에 아시다시피 전임 권희필시장님께서 계획을 해서 토지 공사하고 협약을 해 놨고 그후에 지금은 오히려 권희필 시장님이 권씨 종중회 회장을 맡아서 이 일의 부당성, 종중의 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을 시에 피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러한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서 도저히 이것은 그 사업을 진행과정에서 많은 부딪침이 있겠다 이러한 저희들이 내부적인 판단을 해서 비용이나 그런 것이 중간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 공사에서 종중묘에 대한 집단화 방안에 관한 설계계획안도 가지고 왔습니다.

종중하고 협의를 해 보였고 결렬되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그러면은 27홀을 가져갔을 때 토지 공사에서 협약한 원건설사업 시행자로 대두된 원건설에서 사업성을 유지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또 수정안을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서 원건설에서 27홀 가지고도 사업성유지가 가능하겠다 이런 진단을 최종적으로 받으므로서 저희들이 27홀 계획으로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이재환 위원 그것은 원건설에서 뭐 어떠한 얘기를 하던지 제가 먼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27홀과 36홀에 대한 어떤 경제성은 대단히 차이가 있다는 것은 지금 도시개발과장님은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선 제가 그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을 드릴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기대효과면이 크다라고 보면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이 참 이것이 토지수용이 가능하다면은 수용해서 라도 해야 된다고 절대적으로 사명감을 가져줘야 되는데 토지수용이 면도칼을 들이대더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런 사명감을 가져줘야 되는데 토지수용이 가능한 것도 저쪽에 부딪치기 싫다고 해 가지고 이런 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일하기에 우리 자치단체가 뭔 일을 하겠어요 앞으로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누구든지 사정하고 누구든지 반발하면은 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 하면은 다 그냥 내버려둘 것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또 우리위원님들이 별도로 상의 하실것으로 믿고 그 제가 충주에 가면은 조정지댐 주위에 금가면인가 가금면인가 그 주위를 그 주위가 버섯이 많이 나요 거기 가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 봤는데 예를 들어 보면은 주민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차타고 들어 가고 나가는 것만 보지 지역경제에는 보탬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등록세 무슨세 이래 가지고 취득세해 가지고 우선되지만 그 나머지 세수입부분은 그렇게 크게 나는 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큰 지역경제에 파국효과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있으므로 해서 어떠한 홍보가치가 뒤에 따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정도인데 단지 이런 것은 그렇게 또 한가지는 거기에 농약을 많이 친다든가 대단한 하류 지역피해가 예상되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실지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고 여기에 에 대한 것은 전무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해 보셨는지 대책은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첫 번째 질문하신 간접수익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수입이 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충주에 조정지댐 위에 있는 임페리얼 골프장이 그 다리를 지나면은 바로 골프장으로 쑥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실은 민가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들어가서 골프를 치고 나가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도 일부러 골프장을 많이 따라 가봤습니다.

한 10번 정도 따라 가서 여기 저기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골프장내에서 식사를 거의다 아마 골프 인구의 반 정도는 그 안에서 하고 반 정도는 나와서 오다가면서 대부분 긴 거리를 오다 가면서 주위에 잘하는데 가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골프장문앞에 원주에 오크밸리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 많은 식당상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마는 어쨌거나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식사를 제공받는 기회를 갖는 것이 첫 번째고요 지금 충주 산척에서 아직 오픈안했습니다마는 엔조이 골프장 27홀을 5월달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가봤더니 거기에서 이번에 캐디를 80명을 뽑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80명이 대부분 충주시에 아니면 대원과학대학에 그학교 출신들 관광학과나 생활체육학과 학생들을 그쪽에 취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취직되는 인원도 캐디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잡초를 골프장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까지 계속 지역에 있는 인원이 들어가고 지금 충주 임페리얼 18홀만 하더라도 거기에 하루에 매출액이 6천만원 됩니다.

결국 그것이 외부에서 들어 와서 그 지역에 돈을 놓고 가면 그것이 결국은 그 지역에 상당히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래 보여 지고요 세수에 관해서는 종토세 같은 경우는 16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물론 토지 가격에 따라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게 10억원에서 16억원사이는 매년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리고 하류지역에 대한 피해 대책...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두 번째 하류지역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의 주민들과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입장에 따라서 크게 골프장에 관해서는 개념이 아주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골프장에서 제초제와 살충제를 많이 써서 그야말로 강에 있는 벌레도 한 마리 못살 정도로 약을 친다 주장을 하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지금 까지 학계에서 골프장에 관한 환경성을 여러 가지로 접근했지만 주민들이 설명하는 것과 같이 특별하게 다른 이미 농지도 모두 살충제 농약을 쳐서 농지도 됐는데 오히려 농지 보다 더 농약사용량이 적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두가지 주장을 놓고서 학계에서 저희들도 그런 발표문을 찾아볼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골프장이 일반농지 보다 더 오염도가 심각하다는 보고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 견해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거기에서 이용하는 물, 배출되는 배출수 또 거기에 쓰이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것이 영향평가 차원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보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마지막으로 고용측면에서 고용이 많이 창출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고용면에 까지도 도시개발과에서 관여합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은 체육시설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체육시설업에서 신고를 해서...

이재환 위원 그런데 골프장관리는 어디에서 도시개발과에서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아마 조성이 되면은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이 되어서 홍보체육과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재환 위원 홍보체육과에서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이재환 위원 이것은 공조를 하더라도 고용면에 있어서 우리지역내관내이 시민이 꼭 전체 100%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재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네 장시간 답변주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유경상위원입니다.

우리 골프의 대중화에 따라서 제천시도 뒤늦게나마 골프장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뒤늦게나마 개인적인 입장에서 환영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골프가 대중화 되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설명 중에 인근 충주라든가 원주 이런데는 홀이 하마 원주가 몇 홀이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153홀입니다.

유경상 위원 153홀, 충주는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108홀로 조사되었습니다.

유경상 위원 108홀인데 충주가 몇 개소예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충주가 네군데, 다섯군데 될 것입니다.

충주 산척이 27홀 이번에 오픈하고요 임페리얼이 18홀, 장호원 CC가 18홀, 남강이 18홀, 이렇게 아마

유경상 위원 그래서 문제는 대중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론 제주도도 아침 비행기로 갔다가 골프 치고 저녁에 올 수 있는 그런 교통편이 편리해 졌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베이징 북경 도시만 해도 한 골프장에 500홀 정도되는 그런 골프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저희들이 골프장사업만큼은 확실히 우리지역에 경쟁력을 앞으로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의 레저시설로서는 골프장이 비교적 이용자가 중.상류층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레저시설 보다는 특히 크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부 내륙권에서 제천지역을 골프의 허브지역이라고 계획한 동기도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지역은 골프사업이 상당히 전망이 있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전망이 있는 사업이다 라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문제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까운 원주, 충주 이런데에도 우리기존에 시설보다도 못지 않게 우리 27홀 이상의 시설들을 다가지고 있다라고 보면은 경쟁력에서 좀 내놓을 만한 그러한 시설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계획을 한 36홀 정도 국제대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권씨 문중하고의 관계 때문에 27홀로 사업이 축소되는 바람에 결국은 좀 미약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견해는 공감하시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지역은 가급적 맥심엄으로 크게 조성하는 것이 일단 경쟁력이 있다고 보아 집니다.

유경상 위원 사업비가 아까 600억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600억원 중에 회원권 분양이 400억원, 현물 투자를 200억원으로 봅니다마는 보통 회원권이 얼마나 가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회원권은 위치에 따라서 또 그리고 골프장의 관리, 골프장의 질 그야말로 좋은 골프장 이냐 나쁜 골프장이냐 그리고 또 같은 18홀이라고 하더라도 몇 명에게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낮게는 충주 임페리얼 골프장이 약 한 회원이 3500만원 내지 4000만원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비싸기는 레이크 사이드 같은 경우는 5억 5000만원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크사이드 같은 경우는 국내 최고 수준의 골퍼들이 모이는 자부심을 주고 있고요 지금 원주에 한솔 오크밸리에 골프회원권이 2억 5000만원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콘도시설하고 같이 조합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지역을 그런 회원가격을 높일려면은 그안에 팬션하우스라든가 또 부대시설을 잘 편의 시설을 잘 갖춰놔야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보고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현물 투자는 어떤 부분을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결국은 퍼블릭 골프장같은 경우는 회원을 모집을 안하니까 순수하게 사업자가 초기투자를 다해서 만들어 놓고 대신에 이용료를 비싸게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제천에 골프인구가 대충 얼마나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5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골프장에 뒤지지 않는 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유경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지금 까지 질의답변내용 등을 종합하여 의견안을 작성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10분까지 정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의견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유경상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의견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 청취사유는 골프를 대중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제천관광산업을 한차원높이기 위해서 골프장을 건설토록 한바 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본 결정안은 안동권씨 종중 묘역보존을 위하여 시설지구 제척 요청을 수용하여 당초 51만평 36홀에서 41만평 27홀로 계획은 변경되었으나 이와 같이 축소될 경우 경쟁력있는 골프장 운영이가능할지 등 세심하게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첫째 골프장건설에 따른 분진 발생 및 소음으로로 인한 주민피해, 집중호우시 발생되는 각종 재해, 농약사용에 따른 환경영향, 지역주민의 보상요구 등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해결방안과 환경오염 저감방안의 실효성 등을 관련분야의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작성한의견안을 본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유경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관한의견제시의건(제천시장제출)

(16시25분)

○위원장 민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도시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제천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에 관한 제안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고암, 모산동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제고와 주민의 자치, 교육, 문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한 공공청사건립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 시행령 22조 규정에 의해서 제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도시계획결정안으로서 공공청사고암모산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사항은 영상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고암동 1206번지 전 일대 면적은 4,848㎡ 1,467 평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공공의 청사 고암모산동사무소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약 2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정사유는 고암, 모산동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공공청사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정조서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면적은 4848㎡이고 건축계획으로서는 150평 규모의 건축물 2층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약 50대 분량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제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관한의견서

이상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905호 제천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4월 21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견청취사유는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른 고암·모산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공공청사 신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의견청취내용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에 대한 찬성, 반대 또는 기타의견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은 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 제7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검토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과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 자목에서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하였으므로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관한 의회의견을 제천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적 검토는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건에 대하여는 2003년 11월12일부터 2004년 4월9일까지 용역의뢰 한 사업계획 중 일부로 보고회와 실과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제출되었으며 2004년4월2일부터 4월18일까지 공람·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건립으로 필요한 사항이나 결정된 시설이 공공청사인 만큼 주변도로와 각종 교통 수단의 연계성은 물론 공무집행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 할 수 있는지 주차장과 민원편익시설의 확보 및 장래의 업무 수요 증가에 대비한 시설확충의 가능성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의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장시간동안 설명 말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고암모산동의 행정구역 개편를 위해서 새로 짓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박종유 위원 지금 부지가 4848㎡란 말이에요.

평수로 하면 1400평 정도가 되는데 이 부지는 매입이된 상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아직 매입이 안되었습니다.

박종유 위원 개인 소유죠 그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박종유 위원 여기에 지금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앞이 비행장인데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박종유 위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겠죠 그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박종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공시지가가 얼마나 갑니까?

매매가가 이쪽 지역에 땅 매입비가...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저희들이 조사한바로는 평당 25만원 내지 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무조건 소요 예산 20억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20억 정도의 예산을 세운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을려면 땅 매입비가 얼마 건축비가 얼마 구체적으로 올라와야죠

무의미하게 4848㎡를 해서 20억 정도가 들겠다 이거 이것만 땅 그림만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지 건물을 설명을 하셨는데 지상 150평 정도를 짓는다고 했죠 150평에 2층을 지면 300평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동사무실 청사가 300평씩 지어가지고 우리 제천시 자립도를 봤을 때 300평씩 지어가지고 직원 몇 명입니까?

1개 동사무소에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동사무소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기조는 저희들이 위치를 적합한 지역에 결정하느냐 하고 규모에 있어서는 건축면적은 사실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부지를 4848㎡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도시계획 결정에 있어서 부지의 면적산정은 장래의 주차수요나 건축부지라든가 이런 수요를 감안을 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산정된 사업비는 참고자료로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거의 보면 도시계획에서 자료가 넘어오는걸 보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만 올라온단 말이에요.

예산이 20억 정도 든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승인을 해줬을 때 그러면 이거는 의견만 제시하는 겁니까?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는 별도로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대충 여기에 안에 땅 매입비에 얼마에 공시지가는 얼마인데 현 시세는 얼마다 땅 매입비의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건물이 있는데 평당 얼마라서 이렇게 해서 이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러면 계획서가 올라와야지 암만 의견서라도 우리가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고 과연 고암모산동에 30평이라는 건물이 필요하고 1400여평이라는 땅이 필요한지 부지가 그런게 자세한게 있어야지 의견제시를 하지 그냥 의견제시를 할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만 올라와서 이것만 보고 어떤 식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오늘 여기서 논의되는 사항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와 면적 고암모산동사무소 위치가거기가 적정하냐 하는 거와 4848㎡의 규모가 장래를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했을 때 적합할 것인가 두가지 사항만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소요 예산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예산계획이라든가 별도로 다루고 여기에서는 소요 사업비는 의미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왜냐 하면 그래도 공공청사라면 더구나 동사무소란 말이에요.

시청도 아니고 주민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정해야지 여기에 봤을 때는 비행장에는 아무 건물도 없어요 그 앞에 국방부 재산인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뒤에 봐도 전부 전답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암모산동사무소를 허허벌판에 지어 놨는데 과연 민원인들이 고암모산동 주민들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차없는 사람들은 택시를 타고 다녀야 되고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고암모산동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구 시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 말대로 이것이 적합성이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우리한테 올라온게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박종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허허벌판에 지어놔가지고 더구나 앞은 비행장인데 만약에 유사시에 국방부 땅인데 그 앞에 아무것도 없고 집도 지을 수 없는데다 원두막을 지어놓는 거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고암모산동사무실이라면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몰려있는 인근 부근에 청사를 신축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 신지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위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고암동과 모산동은 아주 지역이 상당히 비행장을 중심으로 해서 의림지상류까지가 모산동이고 그리고 장락 홈마트 뒤에서 올라가는 주공아파트, 고암아파트 일대가 고암동입니다.

두 동이 이용하는 동사무소 위치를 선정하다보니까 고암동 주민들의 또 모산동 주민들의 서로 의견이 상치된 요소도 있었고 그동안에 수차례 고암동, 모산동 주민 대표자 회의에서 어느 지역으로 하는게 좋겠느냐를 계속 논의를 해서 결정된 이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익성에 관한 문제는 두 지역 주민대표들이 다 결정을 한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다루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결정이 됐다면 더군다나 비행장 앞에 고도 제한이고 그런건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거기에 앞으로 문제점이 없습니까?

비행장하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지금 비행장에서 특별히 군사시설보호법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박종유 위원 검토해 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그리고 앞 도로는 이번에 도시계획으로 확장할 계획에 있고 여기가 바로 부강아파트와 홍인아파트가 있습니다.

밑에 물론 덕일아파트가 있지만 거기에서 나가는 도로가 연결되는 겁니다.

대개가 이 지역이 되는데 이 지역이 아주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그리고 모산동은 여기 있기 때문에 중간지점을 선택한 위치가 되겠고 비행장하고 별다른 법상 제한은 없는 상태입니다.

박종유 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먼저도 홍광초등학교에 진입도로가 없다고 해서 진입도로를 닦겠다고 하니까 공군본부에서 승인을 안해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안해줘서 못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거기는 땅 소유가 군부대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군부대로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승인을 안해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한다는 얘기를들은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청사를 짓는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건데 앞으로 그쪽 국방부하고 상의가 돼서 2층 건물을 짓겠다는 협의가 있어야지 짓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걸 검토를 해서 확실히 해야지 주민들의 의견 만들어 가지고 서로 여기다 저기다 해서 중간 지점에 한다는건 서로 불편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지역은 앞으로 비행장이 폐지하지 않는 한은 도시계획이나 모든 걸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여기에 집 지을 수 있겠습니까?

비행장 앞으로 주택가는 없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비행장이 옮겨가지 않는 한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박종유 위원 계획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다 청사를 지어놓는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이해 상관이 서로 고암모산 양쪽 두동네를 한군데로 동사무소를 만들다 보니까 의견충돌이 나니까 가운데에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얘기를 비행장 앞에 지어놔 가지고 앞에 주택지도 하나도 없고 사실 공공청사 앞이라는 근린생활지역이 형성이 돼서 어느 누구든지 와서 그 앞에서 밥이라도 먹을 수 있고 모든 시설이 청사 앞에서는 돼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고 앞에 도로만 계획이 있다고 해서 도로만 내놓는다고 해서 주민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장소에 선택한다는 게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방부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지금 지적하신 대로 법적인 사항은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박종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질의, 답변 내용등을 종합하여 의견안을 작성코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의견안이 작성되었습니다.

김남원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관한 의견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내용과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의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사유는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른 고암모산동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본 결정안은 시설이 공공청사인 만큼 주변도로와 각종 교통수단의 연계성은 물론 공무 집행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 할 수 있는지 주차장과 민원편익시설의 확보 및 장래의 업무소요 증가에 대비한 시설의 확충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청사가 모산비행장과 인접하고 있으므로 토지 사용등에 관한 국방부와 법적 문제는 없겠는지 등 철저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작성한 의견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청원,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안, 그리고 조례안은 4월 29일 오전 11시에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9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만 부시장님을 모시고 제천시도시계획구역에 대한 장기계획에 대해서 한말씀 묻고자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문석 부시장 한문석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부시장님께서는 제천에 오신지가 여러 위원님들이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많은 세월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내력도 계시고 많은 관심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시리리 믿습니다.

도시계획에 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 위원입니다.

바쁘신데에도 오늘 부시장님을 발언대에서 서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제천시는 도시계획 미집행사업이 아주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와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결정면적이 1255만㎡중 집행된 것이 308만㎡ 미집행된 것이 451㎡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집행 사업비가 4922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송학에서 33만3㎡가 올라오고 사업비가 100억 그러면 지금 현재에 미집행도시계획사업이 5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제천시가 지금이 5천억을 넘는 것으로 보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금년도 제천시 예산규모가 한 70억되는데 실질적인 사업비는 4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5천억을 이와 같은 규모로 간다고 하면 125년이 가야 이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참 집행계획에 연도내에 계획상 완료하기는 대단히 어려운거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제천시 재정규모로 봤을 때 재정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 생각이 들고 해서 제가 또 현행법으로 봤을 때 보상청구제도가 신설된걸로 알고 있는데 봇물 쏟아지듯이 연도 맞춰가지고 보상청구를 했을 때 제천시가 감내해야 될 문제점 등등을 봤을 때 우선 제천시가 지금부터 미리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해서 그래서 오늘 부시장님을 모시고 만약의 경우에 저희들이 문화예술기금조례에 대한 문제점 이런것 때문에 이번에 강릉시를 통해 춘천으로 해서 가평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예산규모가 3500-600억 규모가 되는데 기채가 800억 되더라고요

220억 제천시 기채에 비해서는 규모가 대단히 크다 이런 것을 채무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요불급한거는 끄고 나가야 되고 앞으로 도시계획예산이 대단히 요구가 되고 있는데 오늘 기획실장을 모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내용면에서는 여러 가지 시장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만 들을려고 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이 없고 해서 부득이 부시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의회가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답변을 해주십사하고 제가 모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한문석 부시장 한문석입니다.

먼저 이재환위원님께서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예산을 짜다보면 빈약한 예산에 분야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참 애로 사항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에서 보다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분야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된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시 도에 알아봤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중에 현재 미집행되어 있는게 아까 이재환위원님이 말씀하신걸 % 로 계산해 보니까 36%가 나오더라구요

전체 도시계획중에 아까 이재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집행된 비율이 36% 과연 우리시가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도에 실무자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요행인지 모르게 우리시는 36%인데 도 전체는 63% 가 미집행이 되고 있더라구요

그중에서 시군를 분류해보자 했더니 이걸 할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알겠다해서 저희시가 어느 정도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파악해 봤다는걸 말씀드리고 도시계획이 오래 방치되고 미집행 되므로 해서 관련된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줬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지같은 경우는 10년에 집행이 되지 않으면 매수를 할 수 있는 청구권을 두고 여러 가지 제도를 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광역단체협의회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령까지 국민을 위해서 개정을 했으면 전향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될거 아니냐 의존재원을 준다든지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좀 빨리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지 자치단체 예산으로는 도저히 사실 불가능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계산하셨지만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으로는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로에 건의도 하고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이거 때문에 행자부 건교부가 자치단체편에 서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한 얘기는 아니지만 2005년도부터는 그래도 국비보조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해보면서 행자부나 건설교통부쪽에서 미집행을 해서 시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재원으로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도 늘려나가면서 중앙에 저희들이 의존재원으로 보조받을 수 있는 제도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위원님께서는 걱정하시는 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 위원 조금만 더 제가 보충질문이라고 할까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125년을 가야되는데 그러다 보면 보상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3년 이내에 보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법적인 문제는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데 과연 우리가 재정구조로 보아서는 감당하고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재정운영상에 예산운영의 건전재정 운영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을 안하면 안함으로써 난개발 형식으로 나중에 더 부담되는 현실 또한 해놓고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상대적으로 불편한 문제점 이런 여러 가지 규제에 얽매이는 시민의 피해가 양면성이있고 그래서 송학에 대해서는 대단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선 벨트로 만들어 놓고 규제를 함으로써 오히려 부담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데 대해서 물론 저희들이 승인은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도시계획예산 40억이라는걸 가지고는 앞으로 도저히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금년 예산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부시장님이 헤아려 주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문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한문석 부시장님 성의있는 답변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문제 뿐만 아니라 제천시가 여러 가지 다른 업무에도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민경완간사김남원
위원박종유유경상
이재환최종섭
이용섭


○출석공무원
부시장 한문석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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