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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98회 제2차 본회의(2004.03.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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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3월 18일 (목)10:00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순서 유인물에 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이상 부록에 실음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김남원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김남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4일, 5일 폭설피해의 대처와 수 해 복구 현장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이 앞으로 농업의 전망을 잘 알아서는 아닙니다.

단지 국가의 개방정책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기를 느끼는 농업에 대한 농민의 심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업의 역량을 높이고 싶어 시장님께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좀 아쉽습니다.

어려운 사안은 시장님의 특별한 결심만이 지역농민에게 힘이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뭘 좀 시장님께 일러바치려면은 시정질문때 시장님이 늘 못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부정적인 면을 알콜 농도에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 알콜농도가 0.1과 0.5는 1도 안 되는 수치이지만 술취한 사람의 상태는 많이 다르듯이 우리시의 900여 공직자가 열심히 일할 때 한 사람의 공직자가 농땡이를 치는 것 하고 다섯사람이 농땡이를 친다면은 엄청난 성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공직자 부정적 농도는 제가 대략 판단해 볼 때 그래도 약간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시정에 대한 단면이겠지만 제천시는 인가, 허가가 까다롭다, 민원을 해결해 주기보다는 결과에 상관없이 처리만 하는 경향이 높다라는 평가적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책임감이 없는 극소수의 공직자로 인하여 생긴 말이지만 쓴 소리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점은 공직자의 개개인의 생각보다 대다수의 신개념을 통하여 공무원의 의식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지난 2월16일 한·칠레,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칠레에서 생산되는 과수를 하는 농가가 물론 모든 작목과 어느 지역 가릴 것 없이 악영향은 도미노 현상처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FTA는 한.미간 FTA가 거론이 되고 한·중한·일 순차적으로 자유무역이 협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DDA는 9월 멕시코 WTO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이 다시 시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현실이 농산물에 무역적자는 수직으로 상승하고 양념류, 채소류 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몇 십배 증가되는 것 같은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실과 대책에 절실함과 시급성은 말씀드리기 시간이 모자랍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시대적 흐름이고 또 정부에서도 대책마련의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른이 힘들게 끄는 수레를 힘이 약한 어린 아이가 밀어도 훨씬 힘이 덜 드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지금은 지방화 시대입니다.

자치단체에서도 최대한의 대책과 지원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개방화에 대비한 농업경쟁력 신장을 위한 지역농업의 장기계획은 있는지 둘째 쌀DDA협상과 한·칠레 FTA 발효에 대응한 대책에 대하여 우리시의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김남원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석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문석 부시장 한문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원의원님께서 어려운 농촌을 걱정하시면서 농업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993년 UR협상으로 농산물개방 체제로 전환되어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1992년부터 2002년까지 82조를 투자하였으나 우리 농촌은 도하개발아젠다. 자유무역협정, 쌀재협상으로 불안감이 증폭되고 특히 금년 들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체결, 가금인플루엔자를 비롯한 가축질병과 폭설피해 등으로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제천시에서는 농촌에 농업정부의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기본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대책과 장기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인과 함께 하는 농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월13일 농업인 350여명을 모시고 2004년 제천시 농업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 장기계획과 도하개발아젠다 및 자유무역 협정에 대응한 농업대책을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화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농업정책이나 시의 농업시책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농업인의 공감을 얻지못하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농업시책이나 각종 지원책을 전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의 신뢰를 확보하고 모든 사업을 농업인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등 차별화를 위한 농업인강좌를 개설하여 농업인 교육에 가일층 노력하면서 한편으로는 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해외 농업을 비롯한 국내외 선진농업을 현지 탐방하여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경쟁력있는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환경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새워야 경쟁력의 근간으로 삼아 농산물 생산 유통체계를 개편하여 나가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번 인사시 기술보급과에 친환경 담당을 신설하고 원예유통 업무도 기술보급과로 일원화했습니다.

현재 29호에 머무르고 있는 품질 인증 농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겠으며 명년부터는 화학비료나 일반농약의 지원보다는 유기질 비료나 식물성 농약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연구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새로 신설한 친환경 조직이 전담되어 생산비 절감 다양한 친환경 농법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보급하고자 하며 또한 자연순환형 농업 시스템을 도입 친환경축산 직불제도를 금년부터 정부정책에 맞게 도입 시행하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농가소득원을 확충하겠습니다.

개방화에 따른 가격하락에 대비하여 직불제를 확충하고 보험 등 경영안정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농촌경관 등 농촌의 부존자원을 적극 할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불제도는 논농업직불제, 쌀소득보전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친환경직불제, 친환경축산 직불제는 우선 시행하고 조건 분리지역직불제 및 경관보전 직불제는 중앙 계획과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보험은 위험이 큰 품목부터 가입을 권장하여 항구적으로 전품목 확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까지 농업과 농촌에 지원되던 모든 보조금은 농가에서보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 가겠습니다.

넷째 농촌다움을 바탕으로 한 농촌관광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제가 확산 시행됨에 따라 농촌관광 등 새로운 농외소득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봉양읍에 추진중에 친환경시범 마을을 비롯해서 남부5개면에 1개마을씩 관광마을을 조성 농촌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요에 알맞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지역의 고유문화와 토산품 자연환경 등 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확충하여 관광재원으로 활용하고 농촌관광붐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농촌관광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마을지도자, 주민대표 등을 한국농업전문학교에 개설예정인 농촌관광과정에 이수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시행중인 아름마을, 농촌테마마을, 친환경 민속마을, 산촌마을, 주말농장, 민박마을도 농촌관광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브랜드 중심의 고품질 농산물유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천 농특산물 유통법인으로 하여금 우리지역농산물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하여 대도시 직거래 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으며 이벤트 행사도 매년 추진하겠습니다.

제천시 공동 브랜드 맛달재를 상품화할 수 있도록 각포장마다 표시토록 하여 RPC는 고품질쌀생산유통의 중심체로 LPC는 한우와 돼지고기 도축가공 품질항상을 도모를 위하고 각 지역 농협의 경제사업이 협동조합 개혁안으로 확정될 경우 획기적인 유통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부터 산지 유통센터를 설치하도록 지원을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제천한우 고유브랜드를 위하여 지방대학과 기술컨설팅을 구축하겠으며 디지털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유통시스템을 개발하여 소비자와 산지간 디지털 유통정보 거래시스템을 구축 민간중심의 전자 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업인교육과 홈페이지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업인 복지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의 삶의 질 항상 특별법 제정으로 농촌도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사회안전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료 지원에 있어서는 경감율이 현행 22%에서 50% 까지 연차적으로 확대되고 농특세도 10년간 연장될 전망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도시민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농촌복지를 위하여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안전보험을 지원하여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경지면적 1.5ha미만 농업인 자녀의 영유아 양육비와 고등학생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영농철 출산으로 인한 부족인력 확보를 위한 농가도우미 제도도 지속 시행하고 농업인의 잦은 농약살포로 인한 중금속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방제복도 연차적으로 전농가를 대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일곱째 자유무역 협정대응 품목육성과 지원대책입니다.

먼저 대응품목 육성으로 사과, 약초, 생강, 화훼, 오이, 양채 등 지역특화 작목을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친환경 품목으로 육성하여 개방화에 사전 대비하겠습니다.

사과와 약초는 이미 명품화 계획에 의해서 사과는 과원확대와 브랜드개발 약초는 한방타운 및 한방 축제와 연계해 나갈 것이며 그외 품목은 지역적으로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고 홍보를 위한 지역농산물 축제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외에 우리지역의 잡곡이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단지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이행 특별법에 따른 1조2천억 규모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보아 우리지역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는 농업인과 함께 WTO, FTA 등 농업개방에 따른 우리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되 지역농업의 여건을 최대한 살리고 경쟁유망 작목의 집중육성과 유통개선 및 유능한 농촌인력의 육성 등으로 작품목을 자율적으로 이끄는 체제로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투융자 계획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기본틀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육성하여 잘사는 농업인,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감기로 인해서 발음을 정확하지 못한 대해서 많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한문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석 부시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문석 부시장님께서는 김남원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김남원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에 농정 그리고 대책이 기대에 좀 못미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방이라는 변화가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농업생산품에 판매에 대한 여건변화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관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의 판단은 이제 농산물은 자유무역으로 공급이 넘친다고 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

쉽게 우리가 먹고 남기 때문에 가격이 더 하락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소비자가 내 농산물을 구매토록 하려면은 고품질 생산인데 우리시에서도 브랜드 중심의 고품질 농산물의 필요성은 말씀하셨으나 고품질은 유통체제 구축보다 생산기반조성과 기술의 향상으로 이루어 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이점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은 이번 농업사태는 농민에게 가진 큰어려움이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특별한 뒷받침이 또 그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은 우리시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 개발쪽을 보면은 한 건에 몇십억, 몇 백억 되는 계획만 해도 열가지도 넘을거 같습니다.

메모를 해 놨는데 제가 갑자기 지금 못찾아 가지고 말씀을 못드리는데 그렇다면은 농업에도 그런 사업이 이런 개방정책에 대비한 사업이 미리 우리가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그런 사업이 있어 가지고 농민들이 농산물을 팔아먹는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농민들은 20년전에 농산물 가격으로 지금껏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대외 신인도를 핑계대며 선대책없이 농업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 자치단체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민들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지역 농민의 자구책을 우리가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DDA, FTA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서 협의기구를 설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을 제안 드린다면은 제천시에 농업적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실정에 맞는 농업정책을 기획할 수 있는 상설 농업정책 자문위원회를 좀 만들었으면은 좋겠다하는 생각과 두 번째 회생 가능한 생산자 단체나 개인에게 무이자로 지원할 수 있는 개방극복을 위한 농업의 안정기금 조성도 하면 좋겠다 그리고 구 지도소 자리 같은데 농민회관을 지어 가지고 정보력이 떨어지는 농민에게 농업정책 정보나 시장조사 또는 각종 국내외 농업적 현황과 추세에 관한 정보 등을 농업인에게 알려줘 가지고 농업인이 관측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농업정보 센터를 설치운영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직속에도 농업자문회의가 있고 또 그리고 이미 장수군에서 회생 가능 농가 무이자지원자금을 조성한 바가 있고 또 연기군에서도 농업발전 기금을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시도 빨리 하면은 전국 자치단체에서 세 번째로 하면은 우리는 3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농정자문위원회 설치, 농업안정기금, 농업정보센터 설치를 해서 개방화에 대응하고 상설대책기구를 둬서 농업발전을 도모하는 시가 됐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을 제안 드리는데 이것과 관련 해서 부시장님을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회생 가능한 농가에 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줄 수 있도록 농업인 안정기금을 조성할 생각은 없느냐 세 번째로 농업정보센터를 건립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시에는 먼저 위원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는 현재 45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농업에 관한 사업, 융자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2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말씀하셨는데 특별회계로 설치되어 있는 기금이 3개가 있고 기타 특별회계로는 설치 안 됐지만 기금을 조성한 것이 8개가 있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위원회구성과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 내용을 의원님들에게 보고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남발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역에 이미 설치된 그런데에 운영 실태도 저희가 파악하고 해서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금 역시 저희들이 지금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시혜를 줄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좀 변형이 되었습니다마는 주민소득기금 특별회계로 설치되어서 저희시에서는 17억 정도의 운영기금확보해서 운영이 됩니다.

또 이제 저희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차원에서 농촌소득개발기금을 설치해서 330억 정도를 운영 기금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종 기금이 보통 적게는 2억원에서 7억원 정도로 운영이 되고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도 17억 정도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농업의 안정기금이라는 것은 다른 기금과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으로 할 수도 없고 상당히 범위도 폭도 넓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선진지역 사례도 있으니까 이것 역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인센터를 건립해서 농업정보를 활성화하면 어떻겠는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역마다 농업인 회관을 건립한데도 있는데 건립후에 관리문제로 애를 먹는 그런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보교류는 인터넷으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회관을 만들어서 정보교류보다는보다 신속하게 폭넓게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이 문제도 저희들이 폭넓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남원 의원 부시장님을 긍정적인 견해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지금 드린 질문은 차기에 시장님께서 계속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심의기구가 아니고 농업정책 자문기구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었고요 이런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대응책과 장기계획에 최선책이 마련되도록 시장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결심이 있으시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문석 부시장님께서는 유경상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의원 유경상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과 농촌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제천의 농업이 어떤 희망이 없다 또 아니면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간의 어떤 전반적인 우리 농업에 관해서 어떤 실태를 살펴보면 뚜렷한 어떤 작목이 없는 데가 우리 제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약초를 제천의 약초라고 어떤 지역 특산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실제 면적을 파고들면 어떤 소득에 비해서 다른 작목에비해서 뚜렷하게 내놓을 수 있는 작목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제천의 농업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려운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여러가지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소상히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이 보면은 사실상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우리 충주라던가 타시군에 보면은 친환경 농업부분에만도 한 10억이 넘는 그런 많은 예산을 수년전부터 써왔는데 우리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고작 3억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몇분의 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몇분의 일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사업비를 갖고 친환경이다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좀 전반적으로다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하는 것을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이 우리 제천지역 예산이 2천7백억정도 되는데 농업예산이 150억에 지나지 않습니다.

8%에 밑도는 7.4%, 8%를 상회하는 그러한 우리 제천 농업예산을 세운적이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타시군에는 10%가 넘는 그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려운 농업과 농촌에 대해서 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제천에 농업을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뚜렷한 예산은 미흡하게 생긴 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앞으로 예산 확충에 있어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천 한우 고급브랜드를 힘쓰겠다고 우리 시장님 답변서에 있는데 결국은 본의원이 파악하기에는 많은 농가들이 어떤 외양간을 축사는 갖고 있지만 사실상 외양간이 비어있는 축사가 비어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 제천의 축산이라고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평창 같은데서는 여러 가지 한우를 지역 브랜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우리 김의원님이 질문하셨듯이 농어촌 발전기금이라던가 어떤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한우입식자금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서 농가들의 소득에 기여하는 또 아니면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외양간이 비어 있는 축사가 비어있는 우리 제천 축산업을 위해서 앞으로 폭넓는 대처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제천의 농업이 농촌이 어려운 것으로 좀 인지하시면서 모든 행정력을 농업부분에 농촌부분에 좀 집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한문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농업이 어렵고 뚜렷한 작목이 내세울게 없다고 생각하시면서 대체작목에 대한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국에 고추생산량이 저희지역이 거의 열번째 안으로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의 고추를 명품화하는 것이 가까운 음성, 괴산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음성은 생산량이 많은데 괴산은 저희보다도 생산량이 미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량생산을 하고도 우리지역의 고추가 품질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보다 명품화가 되지 않은 점 저도 상당히 참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시정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김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이제 농업은 고품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환경농법 고품질 이것만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러가지 환경에 기인하겠습니다만 이번 에 저희들이 폭설피해를 보더라도 다른 지역보다 저희들이 시설하우스나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이 많겠죠. 그걸 보더라도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특수작물이나 고소득작물이 적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전에 제가 금성면에 출장을 하면서 면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특히 이제 음성이나 진천지역에서는 시설하우스 수박재배를 해서 상당히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지역이 이제 고랭지에 알맞는 그런 수박재배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농민들을 모시고 한번 그지역을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이렇게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지역여건에 맞도록 많은 작목을 명품화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친환경농업등 농업사업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10%미만에 밑도는 농업사업비가 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낮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제천 한우명품화를 위해서 외양간이 많이 비어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은 옛날에 1농가당 한우갖기운동을 벌여가지고 종자식으로 한우를 구입해서 주고 거기서 이제 생산이 되면 다른 농가에 분양을 하고 이런 사업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점에 대해서 폭넓게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깊이있게 고민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경상 의원 네, 아무튼 질문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우리 제천시가 여러 가지 지형적으로 어려운 것이 많은 것을 이해는 합니다만 농업과 농촌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 방향을 꼭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석 부시장님께서는 윤성열 의원님 질문내용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부시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윤성열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우리 제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을 하고 보조금에 관해서 더 투명하고 각 단체에 형편에맞게끔 지원되고 또 지원에 관한게 더 강화된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에서도 농업이나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농업인끼리 어떤 위화감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에서 농업인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에 관한 것을 좀 객관성있게 지원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앞으로 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정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만큼 우리 농업이나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투명성 있고 객관성 있게 또 농업인끼리의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고 서로 화합되고 더 보조금으로 말미암아 농업이 발전될 수 있는 어떤 그런게 있다면 또 계획이 되어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또 지난 3년간 우리의 농업이나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문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현황은 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형편도 감안하고 또 투자에 대한 효율성도 감안해서 보조금을 지금까지 여러가지 종류의 많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하는 것이 상당히 소액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부 또 나눠먹기식 보조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식을 하고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조금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규모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품질을 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보조금도 이제보다 선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의원님 지적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으로 믿고 그런 면에서 가일층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문석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1시부터 강릉시 새마을회의 폭설피해복구 성금전달과 농촌종합개발사업 예정지 현지심사가 있어 부시장님께서 잠시 퇴실하셨다가 오후 회의에 참석하시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이동수 의원님 발언대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만시민에게 이 자리에서서 머리숙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박종유 부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제98회 임시회기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을 하게 이 시간을 배려 해 주신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또한 엄태영 시장님, 한문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지 얼마 되지 않는 이 시점에서 설상가상으로 지난 3월 4일과 5일에 때아닌 폭설과 한파로 인하여 우리 농민을 또한번 울리고 큰 시름에 빠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피해내역을 보면 비닐하우스가 245동, 축사가 17동, 인삼 시설이 70여 필지 그밖에도 크고 작은 피해로 12억1,500만원이라는 크나큰 피해를 입어 우리 농민들의 고통과 쓰라린 마음 그 어디다 비하겠습니까?

이 엄청난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하여 엄태영시장님과 산하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군과 경찰이 시민 합심하여 조기의 총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 농민들도 칠전팔기로 용기와 힘을 얻어 좌절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금년도 영농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금번 제98회 임시회기중 중앙고속도로변 제천휴게소 위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부터 대구~춘천간 중앙고속도로를 시공하면서 제천에서 원주구간을 95년 8월 20일부로 개통됨에 따라 치약휴게소 설치로 인하여 봉양 주민들의 환경과 오폐수 방류문제로 수차례에 걸쳐 이야기한바 있습니다.

제천휴게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봉양읍 삼거리 386번지와 423번지 일대에 16만5천㎡의 부지를 확보해논 상태이며 현재까지 휴게소 설치가 되지 않고 잡초로 우거져 있는가 하면 단양휴게소는 고속도로변에서 10 내지 15m 이상 높은 도로에서 200m나 떨어진 산중턱 그나마 보이지도 않는 곳에 2001년 12월 29일 대구에서 춘천간 완전 개통됨에 따라 동시에 휴게소를 완공하였습니다.

그러하다면 우리 15만 시민이 살고 있는 제천지역 휴게소 유치 지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천 휴게소 유치를 위하여 추진내역이있다면 연도별로 상세하게 대답하여 주시고 둘째 휴게소 유치로 인하여 우리 시의 공해 환경과 오폐수 발생으로 인하여 생활부담이 있다면 어느정도 피해가 있는지 셋째 제천휴게소 유치로 인한 우리시의 위상과 관광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에 지방세수입 제천시 홍보효과 고용창출 외지관광객 유입 이상와 같은 기대에 효과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제천의 위상과 자존심 그리고 15만시민을 위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는데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이동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홍석 관광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관광건설국장 방홍석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착을 가져주시는 이종호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고속도로 제천휴게소 건설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천휴게소 유치를 위하여 그동안 추진경위와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 제천휴게소는 95년도 봉양읍 이장단이 치악휴게소 건설에 따라 오폐수가 우리 지역인 제천천으로 방류하도록 설계된 점을 이유로 5차에 걸쳐 항의방문을 도로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천지역휴게소 설치가 구체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 당시 합의사항을 살펴보면 치악휴게소의 시설을 최대한 억제하여 오폐수의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중앙고속도로 4차선 공사가 완료되면 제천지역에 휴게소를 설치하여 봉양읍 지역주민을 휴게소 직원으로 고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2001년 중앙고속도로가 완전 개통 되었으나 제천휴게소는 봉양읍삼거리 산155-6번지 일대에 상·하행선 부지 5만1천여평 정도를 휴게소부지로 하고 진입도로와 주차공간에 보도블럭만 설치된 상태였습니다.

그후 도로공사에서는 휴게소 설치기준인 1일 교통량 12,500대에 현저히 모자라는 7천5백대의 차량이 통과하고 있고 여러가지 경영분석등의 이유로 현 시점에서 설치시 경영상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도로공사에서는 치악휴게소내 이용주민이 화장실등 편익시설 이유로 증설을 하기 위하여 준비중인 것을 인지한 봉양읍 이장협의회는 2003년 9월 2일 도로공사를 방문 항의하고 우리 시청을 방문하여 건의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제천휴게소를 조속히 건립하여 줄것을 5차에 걸쳐 방문 촉구는 물론 서면으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공사측에서는 현재까지 별다른 추진사항이 없어 2004년 2월 25일 질문하여 주신 이동수의원님께서 이장단과 더불어 한국도로공사를 방문 건의하여 2005년도 설계 및 2006년도 준공예정이라는 성공적인 답변을 받은데 대하여 이자리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약속대로 휴게소가 2006년도에 준공이 꼭 이루어지도록 함은 물론 수면시설등 휴게시설이 다양하게 설계되도록 도로공사와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모든 행정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천휴게소 건립시 예상되는 환경 및 오폐수 피해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소가 설치되면 이 지역에 발생하는 폐기물 및 오수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철저히 수거하여 민간위탁을 하던지 아니면 우리시의 매립장으로 운반 처리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오수는 오수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과 지침에 의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강화된 수질환경기준 이내로 방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천휴게소 건립으로 인한 우리 시의 위상과 관광사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방세 예상수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휴게소가 설치되면 우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휴게소에 머물게 되고 휴게소의 명칭은 오래도록 사람의 기억속에 남게되는 제천시의 홍보효과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휴게소에 제천관광안내센터를 설치하여 여행객들에게 양질의 관광정보 제공은 물론 지역의 관광객 유치에도 큰 효과가 기대되며 지역의 농특산품 판매코너를 설치하여 농특산품 홍보를 하고 직접 판매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은 물론 우리 지역의 주민이 직접 고용가치를 가지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설치당시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 재산세등으로서 시설규모 및 영업실적에 따라 세밀히 산정하여야 하나 현 시점에서 확실히 산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후 단양휴게소의 경우 최초 설치당시 4억6천만원, 치악휴게소의 경우 3억5천만원 정도의 징수된 사례를 볼때 제천휴게소에도 4억원정도의 세수증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징수되는 지방세에는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 사업소세등이 있습니다.

인근 단양의 경우에 1억5백만원 정도로 지금 징수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우리시에도 여기 에 상응하는 세외수입이 예상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고속도로 제천휴게소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방홍석 관광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석 관광건설국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석 관광건설국장님께서는 이동수 의원님 질문내용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저 이동수입니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히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는 사항이라고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지나간 것을 잘했니 못했니 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2년도 치악휴게소 설치 당시에 제천휴게소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도로 거기에서 왔습니다.

치악휴게소하고 제천휴게소를 설치를 할적에 지역선정때문에 제천으로다가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했는데 제천시에서 협조공문을 발송을 안했어요.

가부결정을 안해 줬어요.

그 내역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안일한 행정이 흘러져 내려오는 바람에 95년도까지 끌고 왔다고 저는 이렇게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95년도 10월 13일자로다가 대통령 김영삼씨한테도 했고 이춘구, 송광호 의원님한테도 조치를 진정서까지 낸 그런 사례도 있고 이렇게 봉양에서 추진위원단이 구성되므로써 많이 오폐수관계하고 제천휴게소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했는데 행정적으로는 근거자료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5년도에 와가지고 제천시에서 협조공문이 이첩으로 받은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제천시장한테로 공문온 것을 다시 봉양으로 이첩 지시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위는 그렇게 됐고요 근데 제가 조금 아쉽다고 하는 것은 도로공사에서도 그런 얘기로 거리관계라던가 휴게소 설치법 이런걸 보면 50m 내지 100m로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끌고 내려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양에도 공교롭지도 않게 2001년도에 약삭빠르게 39km의 지점에 단양에다가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천에서 조금 행정적으로 미흡하지 않는가 이렇게 지나간걸 돌이켜 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대답은 이렇게 도로공사에서 나갔습니다만 부지를 이렇게 조성한 상태이고 봉양읍민들은 우리 제천에 휴게소가 하나 유치됨으로써 위상이라던가 고용창출, 세수증대 방안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생각을 해서 오늘날까지 미뤄온 걸로 알고 있고요 봉양삼거리에다가 유치가 된다고 하면은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오폐수관계는 사실상 봉양지역으로다 유입이 되는건 사실입니다.

불보듯 뻔한건데 그러나 봉양에서는 우리 제천의 위상이라던가 고용창출 또 관광객 또 아니면 제천의 홍보 여러가지 이런걸로다가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렇게 2005년도부터 해서 2006년도까지 설립을 하겠다고 도로공사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사느니만큼 다른데 휴게소 다녀보면 지금 농산물 판매장 지역특산품 판매장이 전부 외부에 떨어진데 가있습니다.

본건물에 들어와 있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 본건물에 판매장 코너라던가 이런걸 하실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우리지역에 고용창출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를 볼 수 있는건지 그거하고 세수증대방안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판매수입이라던가 이런걸 봐야 알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용창출의 효과라던가 아니면 농산물 특판장 아니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특판장코너를 본 건물에다가 같이 코너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거기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부고속도로나 중부고속도로 이미 먼저 된 고속도로에 많은 휴게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래전 설치한 그당시 시설기준에 의해서 설치한 휴게소이기 때문에 현재 이용주민들이 바라는 내용하고는 다소 상이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후에 지역농특산물 판매코너를 설치하고자 하다보니까 본 건물이 아닌 이적된 거리에 설치가 된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제 우리가 제천휴게소를 설치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나온 문제점을 전부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광알림센터 농특산물 판매코너 이런것도 좀더 다양화 해가지고 휴게소 건립 당시 설계시부터 포함한 설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도로공사하고 접근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 봉양읍에 계신 주민이 아닌 제천시에서 직접적으로 해야될 사업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도로공사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수시 설계과정을 우리시 입장에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고용효과 기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추정은 얼마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치악휴게소의 경우 에 하행선에 현지 주민이 18명 그다음에 상행선에 20명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38명이 지금 거기서 고용하고 있고요 단양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하행선에 25명, 상행선에 26명 따라서 51명 정도가 이렇게 고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휴게소를 설치할려고 하는 지역은 치악휴게소에서 24km지점, 단양휴게소에서 17km 지점에 위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대화된 휴게시설을 우리가 멋있게 건설을 한다면 치악휴게소나 단양휴게소보다는 원주를 통해서 저희 제천휴게소에서 많은 차량이정차를 하고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점을 착안해서 계속 노력을 한다면 그휴게소가 활성화된다면 바로 지역주민 고용효과도 더 많은 숫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치악휴게소에는 우리가 14만8천13대고 단양휴게에는 8천4백대, 제천에는 8,639대 이렇게 부산방면이 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사실상 제천이 휴게소가 먼저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아쉽다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늦게나마 이렇게 우리 제천휴게소를 유치를 시킨다고 하면은 부지는 조성이 되는데 사업비가 80억정도 소요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편의시설을 최대한 강화해서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쪽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하면 그냥 휴게소가는 곳이 아니라 사우나시설이라던가 아니면 피곤한 여행객들이 투숙을 한다던가 어떤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 되어야지 그냥 앉았다 가는거보다도 그런 쪽으로 다양하게 추진을 한다고 하면은 고용창출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도 한번 기대를 해 봅니다.

그 관계하고요 그거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폐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계로다가 이게 그지역에 유치가 되면은 삼거리로 내려와서 장평천으로다가 유입이 되겠습니다. 오폐수가.

그래서 거기에 가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오폐수는 많이 정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당초에 시설면에서 잠기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하자보수니 뭐니 이런 민원의 발생의 소지가 된다면 또 그때 가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참고해 주시고 2005년도부터 설계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설계당시서 부터 행정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우리 지역에 휴게소는 좀 뭔가 다른데 휴게소보다 조금 특색있고 뭔가 제천의 홍보라던가 이런걸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네,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창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석 관광건설국장님께서는 최창규의원님 질문내용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의원 최창규의원입니다.

휴게소 건립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보면은 고용창출효과 휴게소 명칭으로 인한 지역이미지 제고 등이 있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건립문제는 도로공사가 봉양읍에만 약속한 것이 아니고 제천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95년서부터 제천시에서 5차에 걸쳐 휴게소 건립을 촉구하셨다고 하는데 4억원의 시세수입증대와 제천시의 홍보효과 등을 감안할 때 제천시의 시정질문 답변은 휴게소 건립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각오는 없고 단지 행정력을 게울리 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말한마디 뿐입니다.

2003년 9월23일 제천시의회에서 휴게소건립 촉구 건의문을 촉구하면서 영동고속도로 만종분기점 제천 진입램프 도로표지판에 제천지명을 표기하고 고속도로 전구간 상·하행선의 도로표지판에 제천지명 표기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방홍석국장님 집행부의 지속적인 즉 집행부 수장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의회와 협조 공동노력을 촉구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휴게소를 전국 115개소에서 2005년 까지 79개소를 새로 설립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앞으로는 관광센터 및 농특산물 판매 시설 등을 배치할 때에도 여러 가지 고속도로 공사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각오를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휴게소설치에 관해서는 1차적으로 시행권자가 도로공사이기 때문에 도로공사를 수시로 우리가 연락 출장을 해 가지고 진행방향을 파악해 가면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설계가 꼭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은 최종의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시 행정력만 가지고 어렵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때는 지역국회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힘도 빌릴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주민들 힘 역시 빌려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휴게소가 꼭 이루어 지도록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창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석 관광건설국장님께서는 윤성열의원님 질문내용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창규의원님의 보충질문 있었지만 지금 까지 저희가 제천휴게소를 건립유치를 희망하면서도 우리 집행 관련부서에서는 답변자료에는 유치 노력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문을 채택해서 올렸고 금번에도 2월25일날 우리 이동수의원님이나 봉양 이장단에서 항의방문을 해 가지고 답변을 얻어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이장단이나 이동수의원님이 만약 안했다면은 아직까지 2005년도에 설계해 가지고 2006년도에 준공하겠다고 이러한 답변을 못 들었으리라고 봅니다.

국장님 이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조금전에 답변을 들었다는 2005년부터 2006년에 설계완공한다는 그 답변을 공문으로 우리가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먼저 시청에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공사를 방문해 가지고 이러한 2005년도에 설계해서 2006년도에 준공하겠다는 확답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점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봉양 이장단에서 도로공사를 방문했을 때에도 저희들이 동향은 같이 파악을 하고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장님들이 도로공사 사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진정서도 냈고 구두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 내용을 봉양리 이장단 일행한테로 해 가지고 2005년도에 설계 2006년도에 준공하겠다는 문서로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도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만 공문적인 답변이 왔고 우리 관련된 우리 제천시에는 온게 없습니까?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예, 저희들은

윤성열 의원 그러면 당연히 관련 부서에서도 연관된 우리가 문서를 받아 놔야지 나중에 이게 말씀 따나 기관대 기관이 된 것이 아니고 기관대 우리 이장단하고 했으니까 약속을 안을 지킬 그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왔다면은 다시 한번 형식적으로 관련부서에서 도로공사 측에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옳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앞으로 늦어지만 2006년도에 준공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방홍석관광건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금월봉 관광개발은 (주)금월봉 대표이사 윤재학이가 호텔을 지어서 팔아먹고 콘도 지어서 팔아먹고 상가시설 만들어서 팔아먹는 우리시내로 말하면은 아파트 분양업자 개인업자나 다를 바 없는 어떤 이윤을 챙기는 이런 업자에 불과한 자기자금 12억7천만원 가지고 524억 공사한다는 사업한다는 이런 관광개발입니다.

그래서 이사업이 실현성이 없어서 99년 12월14일 양해각서를 받았습니다.

실현성이 없고 할 때는 재산권까지 포기하겠다는 당시 99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도 이러한 사업이 전무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할려고 하다고 최후 통첩적인 측면에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향후 금월봉 관광계획에 대해서 추진계획 및 대책이 있다면은 관광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이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문화관광과장 김흥래입니다.

이재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월봉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월봉 관광지 개발추진경위 문제점, 대책,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추진 경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월봉 자체는 당초 아시아 시멘트 점토장으로 사용하면서 드러난 금강산의 형상을 닮은 바위하고 청풍호반에 인접한 입지적 여건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은 적절하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당시 92년 7월달에 제천군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명칭공고를 거쳐 가지고 현재의 금월봉이라는 명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관광지 지정을 통한 개발을 위하여 96년도 충주호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에 금월봉 지구를 반영하였으며 체계적인 개발에 나서면서 당시 제천시 수산면에 가칭 제천온천을 개발하기 위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하다가 충주호권 온천개발이 부적절하다는 사유로 뜻을 이루지 못해 아쉬워 하던 제천온천 개발자 윤재학이 금월봉 개발계획이 구체화되면서 개발입안서를 가지고 96년도 6월 당시 토지소유자로부터 현재의 금월봉 토지 전체를 부친윤을봉과 함께 매입하고 제천시와 협의하여 민자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제천시에서는 97년도 12월 원주환경관리청에 환경성 협의를 완료하고 98년도 2월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거쳐 충청북도지사로부터 98년 5월29일 관광지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98년도 12월31일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99년도 6월26일 주식회사 금월봉은 민간사업자로 하는 1단계 사업시행 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관광진흥법 및 관광지 개발 및 국고보조 요령에 따라 2000년부터 2003년도까지 공공사업비 42억원을 투자하여 공공기반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지금까지 상세한 추진경과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까지의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금월봉은 2002년 6월부터 주식회사 금월봉과 시공사 금융사 3자가 프로젝트 파이넨싱의 형태로 일괄 도급하는 형태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프로젝트 파이넨싱이라는 방법은 시행사는 토지를 제공하고 시공사는 이에 따른 책임준공 및 공사보증을 하면서 금융사는 금융지원을 하는 3자간의 협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2년 9월 삼환기업과 각종 절차를 완료하고 현장사무실까지 개소하였으나 경기부진과 사업성 미흡을 사유로 철수하는 등 그이후 한신공영을 비롯한 다수의 회사와 사업추진을 협의하였으나 결국은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중 2003년6월달에 A&A건설에서 현장 기본측량 실시 및 가설사무실 설치 등을 추진하면서 공사이행 보증서 첨부를 통한 착공계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A&A건설의 담보능력 부족으로 공사이행 보증능력이 되지 못해 시공을 중단시키고 부득이 사업자를 재선정하는 절차에 주식회사 금월봉에서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이후 동신건설 및 성용건설 등 중견건설사와 계속 협의하였으나 공사담보능력 부재로 성사되지 못하였으며 착공계 제출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하게 되어 주식회사 금월봉의 신청에 의하여 2003년9월3일자로 허가기간을 1년 연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어서 거림종합건설이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나 사업자금 확보 불가로 착공계를 취하 하였으며 2003년도 10월31일 주식회사 성림종합 건설이 착공계를 제출하고 기공식을 갖는 등 사업에 착수하였으나 이 또한 당초 약속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확보 불가로 사업이 중단 되었습니다.

또한 삼성 홈이에씨, 토지신탁, 세창건설 등과 사업 참여를 지속 접촉하였으나 실패하고 2003년12월 아파트사업 시행사인 엘림산업과 주식회사 금월봉이 공동 시행하고 대주건설이 책임 준공하는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2004년 2월21일 엘림산업주식회사에서 2003년 도급순위 97위이며 1군업체인 대주건설이 책임준공 조건으로 시공에 참여하고 주식회사 금월봉의 대표이사를 엘림산업에서 지정하는 사람으로 교체하고 금월봉 지분 51%을 엘림산업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사업 공동 시행안을 제천시에 요청해 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해서 금월봉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공공사업비투자가 2003년완료 되었으나 2004년 현재까지 민간시설이 착수되지 못함으로서 기 설치된 공공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제천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2002년 콘도 및 상가에 대한 건축허가 이후 주식회사 금월봉도 나름대로 자금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2004년3월까지 자금조달 실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과 또한 대표이사인 윤재학의 사업능력을 감안할 때 주식회사 금월봉이 제안해 온 사업공동 시행방안을 비롯한 사업부진을 사유로 인한 사업 강제 정산방안, 공공사업비 42억원의 회수방안 등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사업을 현단계에서 정산할 것인가 아니면 주식회사 금월봉에서 제안한 사업공동 시행안을 수용하여 사업을 정상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 저희시에서는 주식회사금월봉이 제안해 온 사업공동 시행방안을 비롯한 금월봉 사업정산 및 공공사업비 회수 등 에 대한 사업전반에 대한 자문청취를 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2004년 3월6일 충청북도 법무담당관를 방문하고 또한 청원군에 초정사파텔 사건 수임변호사인 이태화 변호사를 방문하였고 2004년 3월9일 제천시 자문변호사인 김경일 변호사를 방문하여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 대표이사 변경 및 지분 51% 이전은 주식회사 금월봉 법인 내부의 일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는 의견이 대부분이였으며 이외에 공공시설 및 토지가 제천시로 등기된 상태에서 42억원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것이 주내용었습니다.

현재의 사업부진 사유로 일방적 정산시에 소송을 할 경우 승소가능성이 낮다고 하는 반응이었으며 당초 가등기에 대한 설정을 다시 하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 가등기설정을 다시 할 경우에 실익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으면 또한 새로이 가등기를 할 경우에는 주식회사 금월봉의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에 담보방안으로서는 공사시공사의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통한 책임 준공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외에 예치금징구 등의 방법이 되겠으나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못된다고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어쨌든 대표이사 및 지분 변경시에 윤재학은 평이사로 된다고 하더라도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소유지분을 통하여 회사매각와 금융차입 등 회사의 소유권 및 운영권에 대한 주요 권한 동의권를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저희시가 주식회사 금월봉과 협약되어 있는 협약서상에는 윤재학은 그 부친 윤을봉과 함께 개인으로서도 연대 보증의 책임을 함께 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 현상태에서의 사업부진을 사유로 한 강제 정산은 협약서상 법인 부도 등이 확정된 경우 이외에는 사실상 정산이 불가하다는 반응이었으며 만일 일방적 정산시에는 법적 소송이 예상되며 소송기간이 장기간소요될뿐만 아니라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자문이 있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금회에 주식회사 금월봉에서 제안한 사업 공동시행안의 법률자문에 따라 법인간 내부 이동으로 금월봉 법인 격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정산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사업공동 시행방안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 검토한 결과 공동사업 시행안이 국내중견 그룹으로 총자본금 1,023억원 규모의 10개 계열사를 거느린 대주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어 금회의 경우 실제 사업착수 및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막대한 공공사업비를 투자한 제천시의 투자 목적과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판단하에 2004년 3월12일 금월봉사업 공동시행안에 대하여 동의 회신한바 있습니다.

향후 저희시에서는 제천시가 승인한 금월봉사업 공동시행안이 금월봉 사업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를 가지고 향후 일정을 한치의 차질도 없이 각별하게 독려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공동 사업시행계약은 금월봉과 엘림산업과 관련해서 3월20일까지 계약을 할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고 또한 대주건설과 금월봉간에 공사도급계약은 4월10일 대주건설과 금월봉간의 공사이행보증증권은 14일까지 제출을 거쳐서 4월16일까지 착공계 변경제출 및 착공을 하도록 계속 독려하여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이재환의원님 질문 내용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관광과장님이 지금 이 금월봉 관광에 개입된 것은 공공부분 마지막 부분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그렇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 사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 부분은 주로 조경부분 오폐수처리장 부분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폐수처리장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이재환 의원 그럼 우리가 금월봉 협약서 내용에 보면은 개발업무 분담으로서 공공부분에 도로시설 상하수도 시설, 오폐수처리시설, 공공주차장시설, 기타 공공시설이라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이재환 의원 그런데 지금 입구에 보면은 분수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이재환 의원 그리고 폭포를 만들어 놓은 그부분이 이거하고 연관해서 봤을 때 공공부분에서 42억원분에서 공사가 이루어 진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그렇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런데 당초에 우리의 협약부분하고는 틀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일종의 저희는 기타공공시설로 봐서 공사를 했음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기타공공 시설의 부분은 당초 42억원의 예산에 따라서 배분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입찰등이나 계약 등을 통해 가지고 오폐수처리장에서 상당히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기타공공 시설을 기히 조경부분을 하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을 좀더 강화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금 금월봉이 볼 거리를 증가시킨다는 의미에서 했고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서 이용할 때 더 보템이 된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금월봉은 안에 들어 와서 목적으로 해서 오는 관광객도 있겠지만 통과하다가 금월봉과 함께 그러한 분수나 그런 폭포 등을 봤을 때 관광지로서의 쉬어가고 싶어하는 느낌을 유도 하는 차원에서 공공시설로 저희가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환 의원 글쎄 사업성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원래 공공부분에 우선 시설은 도로시설을 원칙으로 제1위로 하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그렇습니다.

이재환 의원 기반시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이재환 의원 그런데 이것은 기반시설이 아니잖아요 기반시설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것은 기반시설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것은 저희가 관내에 금월봉단지 내에 도로 및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장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말끔히 정리하고 나서 기타 공공시설 부분은 아무래도 순위는 뒤로 밀리게 됩니다.

이재환 의원 보세요.

지금 상하수도 시설, 도로시설, 오폐수처리시설, 공공주차장시설, 기타도 공공시설인데 이분수가 공공시설 입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지금 내용이 이거하고 틀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기타공공시설...

이재환 의원 그리고 여기 관광진흥법이나 국고보조금 집행 내역으로 봐서도 이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지금 분수하고 조경부분은 제가 오고 나서 제가 판단 결정한 부분이 되겠고...

이재환 의원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돈이 공공부분에서 기타 기반시설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있어서 국고 및 도비가 있고 우리시비가 포함된 돈이라고 할지라도 반납하기 그렇다더라 해서 어찌할 수 없이 이부분에서 승인 없이 집행했다 든가 그래 야지 되지 않는 이야기를 자꾸만 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1차적으로 오폐수처리장 부분에서 예상보다 잔액이 남았던 것은 사실이고요

이재환 의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이부분에 대해서도 분수와 조경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업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가 업무적으로 유선으로 확인해서 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유선으로 확인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이재환 의원 그럼 이러한 공공부분에 대한 어떤 변경이 있을 때 경미한 사항은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것도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이부분은 저희가 판단해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상부기관에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런데 윤재학이가 지금 현재까지 관광개발에 대해서 하나도 사업이 집행된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금월봉을 해산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규정짓고 보는데 지금 우리 공공부분에서 제천시가 부담한 액이 얼마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42억원 중에 35%가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렇죠.

그러면 자기 자금 12억7천만원보다 월등히 많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많습니다.

이재환 의원 당초부터 12억7천만원이라는 것도 예치된 숫자도 아니예요 본인이 금월봉윤재학이가 자기자금 12억7천만원이라고만 얘기했지 어디 하나 근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법인에 자본금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재환 의원 자본금으로도 지금 법인을 설립하는데는 당시에는 우리가 파악하는데에는 5천만원 들이면은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 짚었던 내용이라고 구체성은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기 재산관리는 철저히 한 사람이에요.

(주)금월봉 대표이사 윤재학이 아버지 윤을봉이의 앞으로 그 부지가 대부분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지금 법인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의회에서 촉구해서 나중에 이전하고 나중에 가등기 설정을 했는데 당시에 가등기 설정도 6억7천만원이죠.

6억7천만원, 이 6억7천만원도 42억원에 만약에 어떤 채권적인 측면으로 본다면은 확보할 수 있는 액수가 전혀 안 되는 액수로 그냥 마무리 짓고 말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문변호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가등기의 채권금액은 당시 공시지가를 근거로 해서 약정을 했다고 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금액에 따라 가지고 그금액에 대해서 채권액으로 함으로써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재환 의원 이행이라는 것은 돈 6억7천만원 내놓으면 그만입니다.

윤재학이가 그 외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법적 권한이 뮈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당시에는 공시지가를 근거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재환 의원 공시지가로 해서 6억7천만원했는데 비용부담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이렇게 한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때문에 이렇게 한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것은 당연히 그렇다고 봐야죠.

이재환 의원 그렇게 봐야죠.

그러면 우리 제천시는 나중에 가서 42억원에 대해서 공공부분에 차질이 생기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사실 우리가 주식회사 금월봉과 윤재학이가 동일시되고 42억원이 경우에 따라서는 윤재학이 한테 지급된거 같은 외향 모형도 알려져 있는 것이 풍문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42억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시에서 직접 직영을 해서 시설을 한 부분이고 윤재학이는 그것에 대한 토지 부분에 대해서 사용동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 설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윤재학이를 설득해서 동의를 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42억원이라는 부분은 명시가 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러면서 당시에 공시지가 참고로 해서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재환 의원 그것은 맞아요 공시지가를 참고로 해서 6억7천만원이라는 가등기를 설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윤재학이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6억7천만원 내놓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럴 때를 기다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협약서 8조에 보면은 개발사업 추진기간이 2004년 12월22일로 끝나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협약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렇게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이재환 의원 대신이 우리가 어떤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이사업이 완료되는 준공시점이 10월22일이라 이런 얘기예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이재환 의원 그런데 지금 물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엘림산업하고 주식회사 대주건설입니다.

이재환 의원 대주건설, 계약자는 엘림산업이고 엘림산업에서 51%을 요구하고 주주를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요구하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렇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의 우리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엘림산업 측에서 온사람 하고도 저희가 만나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엘림산업은 시행사입니다.

그런 사업물권을 확보하는 차원이고 대주건설에서 시공하는 부분인데 물론 지금 상호간에 계약을 3월20일까지 얘기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계약은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단지 저희가 사본을 제출하라고 하는 시점인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확인을 아까도 해 보니까 저희는 여지껏도 그렇지만은 확실하게 솔직하게 믿고 싶고 또한 금월봉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담과 압박을 줘가지고 사실 금월봉에서 나름대로 양보를 한 것으로 판단 되고 있는데 이번 만큼은 사업이 꼭 될 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재환 의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는 99년부터 지금 까지 속아왔어요 과장님은 성림종합건설서부터 얘기를 해서 지금 까지 이르렀는데 4월15일까지 착공이 되지 않을 경우 그때는 더 할 얘기 없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정대로 잘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근데 언제는 이게 된다고 하고 이렇게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권을 가지고 우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런 하나의 관광과장님이 매달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게 하나의 이유가 되어서 지금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4월 15일까지 이게 안될 경우에 어떻게 할거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나는 이게 믿을만한 분한테 내가 좀 통해서 물어봤더니 이 자체도 대단히 힘들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지금 여기서도 이제 답변을 드렸지만서도 중간에서 여러 업체하고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는 하겠다는 업체가 좀 규모가 영세할수록 훨씬 의사가 강했습니다.

지금 성림종합건설도 그렇고 그전에 말씀드린 데서도 본인들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금월봉에서도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업체에서 하다가 말 그대로 옆에 지을려고 땅이나 파놓고 있다가 자본력이 없어서 이행을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하지 아니한만 못하는 외관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막은 그런 부분이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보니까 일종의 브로커같은 사람들이 개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사를 어느쪽이 물어다주고 중간에서 양쪽에서 커미션을 일부 이렇게 할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양쪽에서 서로 말이 다른것 같아요.

끌어오는데서 다르고 주식회사 금월봉측에서 한얘기가 다르고 하다보니까 하다가 또 진행이 주춤주춤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엘림산업에서도 대표이사를 자기측으로 교체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사업을 제대로 해볼려고 하다보니까 주식회사 금월봉하고 사업 마인드가 잘 안맞는다 그러니까 사업추진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금월봉은 변함이 없되 자기네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교체를 해주게 되면 은 사업이 되는 방향으로 밀고 가는게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이겠다고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재환 의원 의도상 논리적으로는 지분을 요구하고 대표이사를 바꾸어 달라는건 충분히 그런 이해를 우리가 못해서 그러는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사업이 집행되기를 진행되기를 기다리는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성림건설 얘기할 때에는 안그랬어요?

지금 현재 사무실까지 지어놓고 안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하면 당초에 사업계획 자체가 자기자금 12억7천만원가지고 524억 이 사업을 완료하겠다.

근데 그 내용이 우리 제천시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호텔지어서 팔아먹고 콘도지어서 팔아먹고 상가지어서 다 팔아먹는 겁니다.

그럼 일반 우리 아파트 건축 분양업자 이윤을 챙기는 이런 사람이나 다를바 없는 여기에다가 공공부문에서 42억을 지원까지 해줬어요. 근데 당초의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은 공공부문에서 안되면 자기가 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자청해서 그때 당시의 30억을 요구했는데 42억 12억을 더 준겁니다.

자청해서 줬어요. 근데 이 사업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무과장으로서 당시의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이부분은 전국적으로 이제 민자관련해서 특이한 사례라고 합니다.

외지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이 부분이 성공했을 경우에도 또 모범사례가 되겠지만 지금 현지에서도 공공사업비 투자한 부분등에 대해서도 서로간에 얘기할때 참고자료로 나오는 사항이 됩니다.

단지 저희는 여기서 의원님들께서 그 토지를 차라리 그당시에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매입을 하고 공공시설을 투자하고 난 다음에 전체를 바운다리로 해가지고 민자사업자를 끌여들여가지고 그 사람에게 매각해서 하다보면 시에서 42억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회수하고 토지지가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시민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게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았나하는 지적을 사석에서도 많이 하시는걸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공사의 진행과정에서는 최선을 다하되 지금 여기에서의 그러한 교훈에 대해서는 추후 저희하는 관광사업에서 뼈아픈 교훈으로 삼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은 지금 호텔 상가 또한 콘도지어서 팔아먹는 이런 사업으로 자기자금 12억7천만원가지고 524억을 공사를 하겠다는 이 자체의 사업을 우리 자치단체가 어떤걸로 보고 42억을 공공부문 또 이건 전혀 안해줘도 좋다라고 했던 부분을 또 나중에 계획보면 30억은 허용되면 안되면 그만인데도 불구하고 12억 더 보태서 42억을 줬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민자사업자가 ES리조트나 여기 교리관광단지 당시에 한푼도 안줬다 말이에요.

그래도 원만히 그 사람들 사업 성공시켰는데 이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12억7천만원 은행에 예치시켜 놓고 이렇게 한다고 한 이런 근거도 현재 여기 나온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치금 증거라도 여기 들어온게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단지 5천만원가지고 금월봉 주식회사 법인만들어 놓은 이 사람한테 이 사업을 대겠다고 하고 우리가 자청해서 돈 42억까지 준 이유가 여러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대단히 많고 문화관광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도 대단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이거는 진짜 우리 관광진흥법이나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국고보조금이나 집행관계를 이렇게 보면 대단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대단히 많다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의 당초에 이 사업성이 있고 없는 판단의 기준을 지금 관광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내가 물은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시에 제가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말하자면 일종의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표적인 관광지로 불리고 있는 교리관광지하고 능강 ES리조트단지하고 같이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리관광지는 그당시 군에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관리를 해가지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매각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상당히 모범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후임공무원입니다만 당시에 담당을 했던 공무원님에게 저희는 사실 개인적으로 경의를 표할 정도로 시에 유리하게 그렇게 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거기는 공공시설투자 개념 자체가 이미 그전에 포함이 되었고 능강 ES리조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그쪽에 지원이 될 수도 있었지만 사업주가 지원을 거부한 형태가 되고 또한 그지역은 사업주가 그지역을 관광지나 어쨌든간에 단지로 개발할려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분은 계획을 하여 오셨던 분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그부분은 공공시설투자보다도 그분의 느낌이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관광지 지정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계획을 하고 있는 규모의 건설을 하는 것이 우선은 목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반면 금월봉은 저희시가 약10만㎡정도 되는 단지인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작습니다.

단지 금강산에 있는 것처럼 기암괴석이 있다고 하는 특징 하나만 갖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를 유치할 매리트는 다소 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봤을때 공공시설 투자가 없다 했을때 민자사업 유치하는 것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어려운 지역이라고 보았으며 그러한 단계에서 사업자를 확실하게 유치하기 위해서 공공시설 투자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조금 이해를 달리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자기자금 12억7천만원 은행에 예치시켜 논것도 아닌데 우리도 지금 자기자금보다도 우리 제천 시비 시비부담도 더 들어 갔어요 여기,

그런데 이런 사업하나 제대로 진행하지 하나의 공사진행한거 아무것도 없죠. 사업진행한거 아무것도 없죠.

전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도 전부다 현실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다 덤으로다가 30억외에 또 12억을 더 줬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이 전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이거는 과거에도 한번 짚었던 일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협약서 13조에 보면 가등기 해지를 30% 공정이 되면 해지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해지할때 추후 우리 제천시로서의 또한 위험부담 이런것은 없는지 하는게 의심스러워서 물론 김경일 자문변호사한테 모든 것은 자문을 받고 한다고 과거부터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줘봐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네, 우선은 가등기해지할때 저희도 가등기를 해지하고 이것이 아니됐을 경우에 담보를 고려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협약서 자체가 민간사업시행자 허가자와 하는 것이면서도 제천시장과 주식회사 금월봉간의 민법상의 협약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등기라고 하는것은 일종의 불평등 사실 조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본인이 동의했을 경우에는 민법상의 협약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히 가등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을 삼을 수 없고 추후에 이 사업이 목적한 해지 사유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다시 가등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변호사하고도 자문을 받았고 또한 주식회사 금월봉측에 에드본을 띄워본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문변호사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은 다시 가등기하는 것은 안된다는 반응이었고 또한 주식회사 금월봉에서도 당초에 가등기한 취지자체도 어떤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한부분이지 자기네 나름대로 가시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등기는 다시 응할 수 없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성사를 못시켰습니다.

이재환 의원 문제가 좀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저희가 이제 사실 그당시 가등기할 때에는 주식회사 삼한기업과 다 도급계약서가 가협약이 체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이 아시는 것처럼 삼한기업은 도급순위가 20위권의 상당히 우량한 기업입니다.

이재환 의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현재 이게 가등기를 해지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가등기는 해지가 된겁니다.

그당시에 저희가 가등기...

이재환 의원 그럼 이건 새로운 사실이네.

지금 현재 나는 공정이 30% 이상이 될 때만이 이게 가등기를 해지하는 것도 우리 위험부담이 있다는 것을 나는 질문하고 있는데 지금 가등기를 해지해 줬다 이런 얘기죠?

6억7천만원 해지해 준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렇습니다.

2002년도 9월달에 가등기를 해지가 됐습니다.

그당시에 삼한기업과 도급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조흥은행에서 금융을 하기 위해서...

이재환 의원 그럼 지금 현재 사업이 시행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되면서 해지해 줬다 이거 대단히 유감스러운 얘기가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이 자리에서 자꾸만 시간끌고 이거를 이럴 수 없고 해지해 줬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당시 해지근거는 제13조의 단서규정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해지가 되었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리고 12조에 보면 해약 및 정산기준이 나와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네.

이재환 의원 지금 이 부분에 이 협약서대로 따른다고 하면 우리 제천시로서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까 표현을 하는 것 같긴 같았었는데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12조가 해약 및 정산기준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판단했을때에는 가등기가 되어 있을때 상당히 유력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13조 단서규정에 의해 가지고 사업의 원활한진행을 위해서 가등기 해지된 상태에서 제12조의 해약 및 정산기준은 다소 실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변호사 및 도의 법무담당관과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산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이었고 특히 해약의 경우에 그 회사가 완전히 부도가 난다던가 사업파산이 됐을 경우가 명시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시점도 판단하기가 어렵다 하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식회사 금월봉에서 이러한 정산절차에 대해서 동의했을 경우에 제12조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하는의견입니다.

이재환 의원 근데 제가 자문을 받아봤을 때에는 계약이나 협약은 법보다 앞선다고 분명히 변호사님이 그렇게도 얘기를 하시던데 근데 이 계약서 이행각서 필요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지금 현재 그 내용을 보시겠지만서도 1호에는 그러한 기준이 나와 있는지 더이상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때라던가 사업을 완성할 수 없는 상황이 확정될때 라던가 등 이건 결국 법인이 부도 파산되는 경우 이외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 제2항에서 보시게 되면 전반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감정평가비용을 갑과 을이 부담하고 갑과 또 갑과 을이 공인감정평가기관을 각각 선정을 한다고 하는 등으로 봐서 갑과 을 특히 제천시와 주식회사 금월봉이 합의해서 정산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듯한 뉘앙스가 상당히 강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라서 강제 정산을 할 경우에는 다소 법률상 승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였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건 다시 본의원이 법률자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행각서를 99년 12월 14일 받은 내용입니다.

주소는 제천시 서부동 4-1번지 상호는 (주)금월봉 대표이사 윤재학 상기법인은 제천시 금성면 월굴리 산 15-1번지 일원에 조성 예정인 금월봉 관광지의 사업시행자로서 다음과 같이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허나 사업시행지 내에 있는 사유토지 전체를 민간개발자인 (주)금월봉으로 소유권을 2000년 6월 30일까지 이전하겠으며 윤재학이 한테 이전하는 윤을봉이가 윤재학한테 이전하는 관계에요. 또 두번째는 이후 사업시행이 허가 내용과 같이 이행이 안될시에는 사업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 본 사업장에 대한 모든 재산권을 제천시에 행사할 수 있도록 포기하겠음 단 사업 시행중 협의에 의한 중단 및 지연에 의한 것은 담당부서의 승인시 제함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건 포괄적인 것으로 제가 보는데 조금 이러한 이행각서라던가 기타협약서 내용으로 봤을 때 물론 지금 사업기간이 10월 21일까지이죠.

잔여기간으로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는 법적효력은 그렇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로 봐서는 그기간까지 이 사업이 완성되기라는 것은 준공되기 까지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자금 12억7천만원이라도 가지고 뭐를 할려고 노력한 흔적도 없고 참으로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것도 다 아까 우리 사업계획서 전부 유령회사가 와가지고 우리 제천시 농간 부리고 참 아무것도 아닌 윤재학이라는 사람한테 희롱당하는 이런 망신스런 이런 꼴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런걸 전체적으로 봤을때 바운다리로 봤을때 윤재학은 이건 우리 제천시를 기만한 어떤 사기꾼에 불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법적효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양해각서 이후에 협약서를 하기 위한 단계절차로 보이는데요 협약서상으로는 저희가 자문받은 경우가 그런 부분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이 사업이 조만간에 저희가 보고드린 일정에 따라가지고 추진을 될 수 있게끔 담당부서장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좋습니다.

하여간 4월중순 이전까지 이 사업이 집행되지 않을 시에는 그동안 우리 의회로서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권한 또한 시민으로서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것은 변함없이 진행되는걸로 이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흥래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점심식사를 하고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 회의계속)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김성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김성진의원입니다.

김성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제98회 임시회기중 2차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에게 시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배석하여 주신 한문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 인간, 문화가 상생하는 21세기 1등 제천 건설과 살맛나는 푸른 제천 건설을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제천시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950여 공직자여러분에게도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3월4, 5일 기습적인 폭설로 시민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야로 도로 제설작업과 피해 농가 복구 작업에 전념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 피해농가에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들이 질서와 교통안전으로 인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제천시 일원에 대한 차선도색에 대해 시정질의 코자 합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교통과장님께서는 차선도색에 대하여 향후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시행하신다는 각오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차선도색공사 추진계획과 차선도색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수원지와 남천배수지는 제천시 최초의 수도시설로 수도사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사업계획을 수년전에 세워놓고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은 우범지역화 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불편 또한 적지않아 불만의 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꼭 실천하신다는 각오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현수원지와 남천배수지에 대하여 현재의 관리사항 및 관리계획과 향후 활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여 주신 한문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과 방청시민 여러분!

저희 시정질의를 경청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천시와 제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김성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희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평희 교통과장 김평희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시는 김성진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2004년도 차선도색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4년도 차선도색공사 추진계획은 우리시에 차선 현황은 국도를 포함을 해서247,505㎡이며 이중 제천시에서 관리하는 차선은 192,473㎡로서 78%에 해당되겠습니다.

금년도 차선도색계획은 제천시 관리차선의 60%에 해당하는 115,000㎡에 대해서 도색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상반기 하반기 수시로차선도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시내 주요간선도로 52,000㎡에 대하여 융착 및 상온식으로 차선을 도색하고자 현재 입찰을 실시해서 적격 심사중에 있습니다.

기상여건을 감안을 해서 3월 하순경 기온이 영상으로 될 때 착공해서 4월중에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지역에 간선도로 33,000㎡를 도색할 계획이고 이면도로 30,000㎡도 수시로도색을 실시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차선도색에 대한 문제점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 시공자에 대한 철저한 감독 등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고지대의 특수한 여건으로 기상의 변화가 심하고 적설량이 많으며 기온이 낮아 도로에 결빙기간이 길어서 대부분의 차량이 동절기의 3~4개월간 스노우 및 스파크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와 화물차량은 체인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설작업시 대량의 모레와 염화칼슘 살포로 인해서 차량 차선도색 훼손이 타시도보다 극심한 실정입니다.

또한 금년은 유래없는 폭설과 결빙으로 중장비로 제설작업을 실시해서 차선 훼손이 가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탈색이 심한 주요 간선도로변에 대해서 하반기에 한번 더 년 2회 정도 차선 도색을 실시하는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우리시와 기상조건이 유사한 지방자치단체를 방문을 해서 차선관리 및 도색방법을 견학하는 등 차선 관리에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차선도색 공사시에 공사전 청소 등을 실시해서 철저한 감독으로 완벽한 시공이 될 수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준공 검사시에 전체 현장을 재점검하고 차선 관리와 도색방법을 연구검토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김평희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희 교통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희 교통과장님께서는 김성진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김성진의원입니다.

교통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4년도 차선도색공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먼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차선도색공사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차선도색공사 재원은 저희 시에서 어떻게 조성되며 2004년도 예산집행 계획 즉 상반기 하반기 기타 집행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2003년도 집행액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융착식 도색과 상온식 도색방법에 대하여 비교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해당 위치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평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공사 재원은 현재 일반회계가 아니고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금년도 집행계획은 예산 계상액은 차선도색비 5억원하고 도색유지비 5천만원 그래서 5억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 상반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내주요 간선도로 5,200㎡ 또 읍면지역 간선도로 3,300㎡, 이면도로 3만㎡해서 11만5천㎡에 대해서 도색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집행액은 당초 예산 4억4,676만원 추경에 300만원을 해서 긴급복구비 전용해서 564만9천원해서 4억53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약 1억 정도 증액이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증가된거는 이면도로에 3-4년 주기로 실시하는 도색비를 계상하는 관계로 1억 정도 증액이되었습니다.

그리고 융착식 도색과 상온식 도색의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융착식 도색은 지금 현재 차량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차선도색을 하는 것으로서 지금 현재 두께가 2.0 내지 2.5㎜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착제를 먼저 도포를 한후에 페인트를 시공하게 되겠습니다.

상온식은 0.2㎜ 그러니까 차량교통량이 적은 데를 순수한 페인트 도색이 되겠습니다.

융착식 도색은 주로 탈색도가 심한 지역 주요간선도로, 횡단보도, 정지선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온식은 외곽지역이나 읍면지역에 교통량이 적은 지역 가장자리 구획선이나 주정차금지선 등이 되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 차선도색공사 추진계획하고2003년도 차선도색공사 추진계획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평희 알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부의장님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차선도색 감독청이 어느 곳이며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또한 도색 자재는 어떤 제품으로 사용하며 하자기간은 얼마까지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평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경찰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차선도색공사도 주관 관청은 경찰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감독은 경찰에서 한명 저희 교통과에서 한명 감독이 두명이 감독을 하고 준공도 역사 경찰에서 한명 저희시에서 한명이 입회해서 감독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차선 도색자재는 어떤 제품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주식회사 아해페인트라고 했습니다.

전문페인트로서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주로 아해페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감독관입회하에 페인트 시료를 채취해서 한국화학시험연구소에 의뢰해서 적합 판정이난 후에 시공이 되겠습니다.

시료는 유리알하고 백색, 황색페인트하고 백색, 황색 페인트 분말해서 5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 담보 책임기간은 약 1년이 되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과장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충자료를 보게 되면도 색 자재가 막연하게 KS제품이라고만 나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모든 건축자재나 도색자재가 KS가 아닌 제품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같은 KS제품이라도 메이커 제품하고 일반 KS제품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걸 과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저는 감독을 하실 때 도색자재부터 선별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통과장 김평희 그것도 저희 임의대로 선별하는게 아니고 품셈이나 자료에 따라서 이걸해서 공업진흥원에 품질인증품을 우리가 의뢰를 해서 시료를 적합 판정을 받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일반 메이커 제품

김성진 의원 차후에는 감독을 하실 때 도 색자재부터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같은 KS라도 제품의 차이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라 꼭 메이커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께서는 하자기간이 1년이라고 하셨는데 제천시 일원에 페인트 공사가 끝난후에 저희들이 볼 때 몇 개월만 가면 다 벗겨지는게 아니냐 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시내일원에 다니면 거의 횡단보도선은 식별이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하자기간을 철저히 지키고 있느냐 이거를 여쭤보고 싶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막연히 하자기간만 큰 대책이 없이 기다리면서 뚜렷한 횡단보도선이라든가 차선이 아닐 경우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자기간과 우리가 도색하고 난뒤에 1년 동안그게 하자기간이 1년이라는 1년안에 하자가 다 생긴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통과장 김평희 아까 답변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제천시는 지역적인 특수성관계 때문에 적설량도 많고 결빙도 많고 거기에 따른 차량에 스노우타이어를 타시군보다 상당히 훼손이 극심한 실정입니다.

도장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그 기간동안을 도색을 안하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상당한 탈색이 더 됐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1년이라는 하자관계도 있고 거기에 따른 문제관계 여러가지를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서부터는 하반기에 주간선도로만이라도 도색을 하는 걸로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진 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강원도 강릉시 같은 경우는 차선도색을 직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아십니까?

○교통과장 김평희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진 의원 이게 강원도 강릉시에는 추진하게 된 배경이 지방재정 경영사업 확충과 경쟁력 10% 향상을 위하여 차선도색을 시가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및 소통 원활을 기하고 예산절감에 따른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의 사례를 보면 예산절감 추정액이 얼마냐 하면 도급을 줬을 때 4억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직접직영을 했을 때는 1억2천만원이었거든요

우리시도 이런걸 해볼 대상이 사례가 아닌가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참작을 해서 우리 시도 작은 예산을 갖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차선도색을 해줬으면하는 부탁입니다.

○교통과장 김평희 참고하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차선도색에 대한 문제점은 과장님께서도 잘 말씀하셨습니다.

문제점이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대책은 지금까지 소홀해 왔습니다.

우리시는 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타지역에서 우리지역을 방문했을 경우 차선과 횡단보도선 또 정지선 교통표시선 이런 것이 선명했을 때 우리시에 대한 이미지는 한차원높게 인식이 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차선, 횡단보도, 정지선, 교통표시선 등이 선명할 때는 시민들이 질서와 교통안전사고 사전예방이 되어서 시민들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기여한다고생각합니다.

우리지역의 문제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제천시 일원내에 있는 차선 및 횡단보도선, 정지선, 교통표시선 등이 항상 선명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차선 도색에 대한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평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주간선도로만이더라도 하반기에 검토해서 2만㎡ 1억5천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계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평희 저희 지역 실정에 맞게끔 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희 교통과장님께서는 최창규의원님 질문내용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의원 최창규의원입니다.

차선도색에 대한 문제점에서 고지대 특수여건으로 인한 스노우 타이어, 스파크 타이어 사용, 모래, 염화칼슘 살포로 인한 훼손과정도 부정할 수 없는 제천시의 실정입니다만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는 모래를 완전 제거하고 날씨 변화에 따른 시행, 작업시간의 조절 등 아주 기초적인 문제가 결여되어 있다고 도색할 때마다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업자의 상업적인 도덕관이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만약 차선 하나로 인한 교통사고가 생이 되었다면 사회간접자본의 손실 등 치명적인 인명손실과 함께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제안을 하나드리고자 합니다.

공기가 40여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전문성을 요구하는 차선도색이지만 기초적인 사항은 시민감독관제도를 도입하든지 아니면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에 공문을 보내 택시기사분들을 시민감독관으로 활용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평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색이라는 차선도색은 토목이나 다른 일반공사하고는 조금 차원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시민들에 대한 명예감독관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찰하고 저희 교통과내에서 공사기간동안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현장에 철저한 독을 해서 시공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창규 의원 본의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지만 감독에도 노력을 배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평희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희 교통과장님께서는 윤성열의원님 질문내용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차선도색중에서 횡단보도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교차로 부분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죠?

○교통과장 김평희 예.

윤성열 의원 주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로 통하는 부분은 횡단표시 부분이 없습니다.

즉 인도부분이 연결되다가 이면도로로 진입되는 부분은 관념상 횡단보도로 사용하고 또 보행로 통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금번부터라도 주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로 들어가는 진입부분은 횡단표지 부분을 삭제 할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김평희 이관계는 횡단보도 설치하는걸 제천시장 임의로 설치하는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천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교통안전시설 관계는 거기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윤성열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번에도 말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129개소가 그런데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횡단보도가 안그려져 가지고 보행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그걸 전체 상정이 위원회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횡단보도를 1차적으로 보행인이 8m 이상 도로로서 1차적으로 보행인이 통행할 수 있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어야지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행인의 안전도 안전이지만 차량에 교통 관계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중에서 9개소만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도색을 할 때 그 9개소에 대한 것은 완결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요건을 만들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러면 9개 부분은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횡단보도를 꼭 표시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 타당성은 왜냐 하면 주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로 통행하는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보행자도로가있다가 끊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행자는 어디로 통행을 합니까?

관념상 그부분을 횡단보도를 보행자도로로 알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평희 알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됐을 때 횡단표지가 안되어 있으니까 차량이 먼저 진입하거나 해서 문제점이 발생돼서 시민의 안전에 보행자에 안전에 반한다해서 그것은 딴부분은 몰라도 주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 진입부분은 필히 횡단표시를 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 표시 설치를 앞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평희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평희 교통과장님께서는 김기상의원님 질문내용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기상의원입니다.

하자기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자기간이 1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차선도색의 문제점과 향후대책을 답변하신걸 보면 우리시의 경우 고지대의 특수한 여건으로 기상의 변화가 심하고 적설량이 많으며 기온이 낮아 도로의 결빙현상이 잦아 대부분의 차량이스노우 및 스파크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와 화물차량 등은 체인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설작업시 차량의 모래와 염화칼슘 살포로 인하여 차선의 훼손이 극히 심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교통과장 김평희 예.

김기상 의원 그런데 타 지방자치단체는 하자보수기간을 얼마로 잡습니까?

○교통과장 김평희 대한민국이 똑같습니다.

김기상 의원 똑같으면 제천시같은 경우는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하자기간이 1년 가지고 되지 않고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교통과장 김평희 그걸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런데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하자기간이 우리가 1년인데 최근까지 해서 하자를 다시 재보수 공사를 시킨게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평희 없습니다.

김기상 의원 없죠? 그러면 당초에 애초부터 문제가 됐던 사업같은데

○교통과장 김평희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적설량이 많고 결빙기간이 많다 보니까 차선도색이 훼손이 극심하죠

김기상 의원 계약 당시부터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모든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통과장 김평희 회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김기상 의원 법에 그렇게 됐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을 바꾸든지 다른 대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태까지 하자기간이 1년이라고 하면서 하자를 한번도 실행을 안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김평희 하자가 난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타 도시보다 적설량이 많기 때문에 장비로 눈을 치우는 관계로 해서 더 훼손이 되는거죠

김기상 의원 그게 어떻게 답변으로 가능합니까?

하자기간이라고 명백히 못을 박고 그러면 하자기간이 1년이라고 하고 단 눈이 많이 오거나 결빙이 되거나 했을 때 염화칼슘을 많이 썼다했을 경우에는 하자에 관계가 없다고 명시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천시가하자기간이 1년인데 제천시에는 하자가 발생이 돼도 재시공을 할 필요가 없다는 고정관념을 업자들한테 심어줄 수 없다구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평희 지금 현재까지는 너무 금년초에는 눈이 덜 왔고 탈색이 덜 됐는데 금년은 처음이죠

김기상 의원 김성진의원님이 페인트에 대해서 KS 그리고 메이커꺼를 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모든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페인트 자체가 벗겨지거나 그부분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하자기간이 이렇게...

○교통과장 김평희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하자를 해야죠

김기상 의원 그 부분도 틀림없이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교통과장 김평희 시공하기 전에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기에 따른 시료를 채취해서 한국화학시험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그 시료를 적합하게 받은 이후에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재료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손치더라도 시공하는 시공자측에서 양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제천에는 일단 입찰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면 하자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달리 생각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을 더 짧게 잡든지 현실에 맞게 검토돼야 될 것 같은데 그점에 대해서는 교통과장님 확고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평희 참고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평희교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연재옥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존경하는 박종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배석한 엄숙한 자리에서 지난 2월 18일자 수도사업소장으로 보직을 받고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올리게 된점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입니다.

상수도시설 운영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김성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현 수원지와 남천 배수지의 재산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역과 같이 동현 수원지는 토지 4필지에 5,303㎡, 건물 4동에 168㎡, 구축물은 여과지외 7종이 있으며 남천 배수지는 토지 8필지에 9,020㎡, 건물 1동에 12㎡, 구축물은 배수지외 8종으로 동현 수원지와 남천 배수지의 재산가액은 현재 대장가격으로 약 10억9,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관리상황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현 수원지는 1939년 1일 5천톤 규모로 제천시 화산동에 설치 운영하여 왔으며 99년 5월 26일 동현육교에서 충북석유간 도로확장공사로 가동중지되어 용도폐지된바 있으며 녹지공원부지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시설물이 고유하천 부지내에 설치되어 있어 2003년 12월 26일자로 충청북도로부터 취득승인을 득하여 현재 2필지 2,638㎡에 대한 부지를 매입추진중에 있습니다.

남천 배수지는 1941년 7월 1일 1일 1천7백톤규모로 설치 운영하여 오던중 97년 12월 상수도 확장공사 준공 및 송·배수관 정비 완료에 따라 상수도시설의 기능을 상실하여 2002년 2월 22일자로 수도시설 폐지된바 있으며 제천시의 최초 상수도 시설의 역사적 자원으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원으로 활용코자 정주영외 1인의 사유토지 매입절차를 거쳐 현재까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활용계획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현 수원지는 현재 예산 확보 관계상 2차로 나누어 보유하천부지를 매입 추진중에 있는바 금년 상반기중에 매입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3년도 10월 산림녹지과에서 산림청소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소생물 서식공간 조성사업 지원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으나 2차 심의과정에서 제외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한국녹색문화재단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내 소생물 서식공간 조성사업 공모 대상사업으로 계획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시민과 상생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과 놀이시설등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심속의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환경교육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남천 배수지는 제천시 최초의 상수도시설로 수도사의 역사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원형을 최대한 보전함과 동시에 주변행정과 조화를 이루는 녹지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청소년에게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시공원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동현 수원지와 남천 배수지의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동현 수원지의 도유폐천부지를 매입 완료한후 도시공원 관련부서인 산림녹지과와 도시계획시설 결정부서인 도시개발과등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 도시공원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항상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김성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연재옥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옥 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연재옥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김성진 의원님 질문내용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김성진 의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2월 28일자로 자리에 오신걸로 아는데 업무파악 및 여러 가지로 바쁘실 걸로 압니다.

본의원이 동현 수원지와 남천 배수지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한다는 말씀을 듣고 동현 수원지와 남천 배수지를 한번 다녀오셨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네, 한번 다녀왔습니다.

동현 수원지는 고암천과 장평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볼때에도 친환경적으로 생태계 보전 및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연계추진하면 상당히 입지적인 여건이 좋은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천배수지는 제가 가서 배수지 과거에 일정시대때 해논 배수지안에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입지적인 여건을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제천시내가 아주 동서남북으로 사방이 확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러한 위치로서 위치를 공원화 했을때 우리 시민에게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는 아주 선물을 하나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성진 의원 네, 여러 가지로 바쁘실텐데 본의원의 질의에 답변주시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오셨다는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수원지 생태공원 조성과 남천 배수지 제천시의 상수도사업이 역사적 가치 보전을 보호하며 테마가 있는 녹지공원 조성사업계획이 언제 세워졌는지 소장님이 아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왜 세워진지는 상당히 오래 됐는데 추진계획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냐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동현 수원지와 남천 배수지의 현상태의 녹지조성을 만들려면 몇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소장님 의견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동현 수원지와 남천 배수지를 공원화 하겠다는 계획은 특별한 세부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시 도시계획부서와 협의해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그 지시에 의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남천 배수지에 사유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토지가 정주영외 1인 사유토지가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법정시비가 좀 있어 가지고 그간에 계속적인 법정시비하에 오다가협의 매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좀 걸려서 2002년 12월말 사유토지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그다음에 동현 수원지같은 경우는 도유 폐천부지가 또 있어 가지고 그래서 충청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도유폐천부지는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산이 저희 제천시로다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추진이 좀 지연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현수원지와 남천 배수지 현재 상태에서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은대략 저희가 봤을때 한 3, 4년은 걸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거는 주요 문제는 저희들이 공원조성 세부계획을 우선 또 해야 되겠고 그 세부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공원시설 결정사항이 도지사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려면 아무 때나 발의를 해서 하는게 아니고 도시계획 재정비기간이 있어서 그 재정비기간에 하는데 저희 시에 도시계획 재정비기간이 2006년입니다.

그래서 2006년에 도시계획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추진계획이나 실천의지는 동현 수원지는 기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현재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녹지 도시내 소생물 서식공간 조성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남천 배수지도 우리시의 최초 상수도 시설의 원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녹지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내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수원지와 남천 배수지는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때 너무도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그 두지역이 우범지역으로 변해 가고 있다고 주민들이 걱정하는 소리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현 수원지와 남천 배수지의 현재와 같은 자연이 상당히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동현 수원지는 수원지대로 또 남천 배수지는 남천 배수지대로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자연과 함께 생활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조속한 시간내에 계획이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연재옥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20분 회의계속)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다음은 유영화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 저는 오늘 사회복지시책과 재해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먼저 우리시의 현실에 대하여 제 나름대로 진단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은 글로벌시대의 경쟁 원리가 경쟁의 주체가 되면서 지구촌은 이미 지방의 경쟁시대에 도래하였으며 지방의 경쟁력이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지방자치가 확립되고 있는 선진국가 발전모델이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화시대에서 국가간 자치단체간 치열한 경쟁시대에서 우리시의 경쟁력 지수는 과연 어디쯤 와있는 것일까 경쟁력있는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야 할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시에서도 미래지향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시정방향이 과연 시민에게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이 있는가 글로벌시대의 지방경쟁시대 상황하에서 경쟁 우위에설 수는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전략이 있다면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저는 심히 우려하고있는 입장입니다.

최근에 집행기관의 행정추진현황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어린이도서관 및 노인전문병원 위탁문제, 행정구역 제정문제, 통장 임기제, 도시계획시설 결정 문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대책 등 여론기관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이 회자되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도 세입예산의 재원 추계문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융자 심사 문제 세출예산 편성의 효율성 문제 등을 생각해볼 때 집행기관의 행정 집행이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아쉬운 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하는 자세가 없음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기에 해결하지 않을시 지방재정에 심각한 위기와 악순환이 도래할 수있다고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점들은 민선 자치단체장들의 행정의 한계 내지 업적 또는 선심행정에 치우치고 지나친 정치지향적이지 않는가 또는 참모들의 참모기능 부재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나름대로 진단해 보면서 함께 고민하고 새봄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기대하면서 먼저 사회복지시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는 선진문화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정부정책중 가장 중요시되는 사회보장정책으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사회 경제 문화의 발전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발생한 고령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문제, 고도성장 과정에서 소득과 분배문제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로 인한 기초생활 보장문제 선진국으로 지향하기 위한 장애인복지 문제,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할증대로 인한 여성의 복지문제, 전통적 유교사상의 파괴로 인한 모부자세대의 증가 교육의 질향상을 위한 영유아복지문제 등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만 우리시의 사회복지시책을 살펴보면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한 원활한 복지시스템의 공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은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열심히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의 노력에 격려를 드립니다.

관련하여 저는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하여 우리시의 복지행정이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 준하여 집행되는걸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복지대책,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대책, 장애인 복지대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첫째,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급여 현황과 둘째, 차상위 계층 대책과 저소득층 자활기반대책은 어떻게 수립 집행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고령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넷째, 저소득노인지원 방향과 다섯째,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지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바라며 여섯째, 저소득 장애인 지원 대책 및 자활기반사업에 대하여 일곱째,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현황 및 미설치 시설 대책 여덟째, 장애인 고용현황 및 고용촉진방안 아홉째, 장애 발생 예방대책열째, 장애인단체 지원현황 및 발전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구적 재해예방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9일 폭설에 의해 설해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설작업을 비롯한 복구작업에 시 산하공무원들의 노력과 장비를 지원해 주신 제천시 건설인 연합회의 지원에감사드립니다.

재해 및 재난관리체계는 인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재난관리 체계계획을 수립하고 상시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재해위험지구 및 시설의 철저한 사전 점검 및 체계적인 관리와 동시에 방제시스템을 갖추고 재난관리대책본부의 운영과 도상연습 등을 통하여 재해상황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방제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재해가 발생하면 인명과 재산의 손실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재해발생시 복구대책보다는 사전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제체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재해발생으로 인한 복구대책보다는 예방대책 즉복구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절감과 재해대책에 효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질문이 드립니다.

먼저 2003년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2003년 7월22일부터 25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우리시는 수해복구사업을 추진중에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우리시 관내 207개소에 146건의 복구사업비 87억7,700만원을 투자하여 2003년말까지 42건의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104건의 복구사업을 2004년 사업으로 이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2003년 수해복구사업의 진행상황과 금년 이월 우기 이전까지 복구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재해대책은 재해발생후 복구비용보다 예방비용이 상대적으로 예산절감에 효율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위주의 방제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는 국가 등의 책무로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지역에 있어서의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항구적 재해 예방대책을 어떻게 수립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같은 법 제63조에 64조에서는 재해대책기금의 적립과 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해대책기금의 적립관리 운용은 어떻게 수립 시행하고 있는지 재해대책기금 운용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를 사랑하시는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지방재정 진단을 통한 중장기 지방재정대책을 재점검하여 지방재정운용계획을 재수립하고 세입예산의 확보대책과 세출예산의 효율성을 개량하여 향후 도래할 수 있는 재정위기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급·완·중·경의 자세 즉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것인가 완급으로 가려야 할것인가 사안에 따라 경중을 가려서 정책을 집행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다시한번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며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시정 시민에게 믿음과 감동을 주는 신뢰행정을 통하여 새로운 미래로의 설계를 시도하는 자세를 촉구해 보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유영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태훈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복지사업과장 신태훈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영화의원님 께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과에서 제시한 자료가 약간 미비해서 내용을 더 보완을 해서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복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현황을 3,053가구 5,440명 우리 인구의 3.7%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급여현황은 수급자 급여 총액 92억5,600만원이 되면서 2003년도 대비 5%가 증가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대책과 저소득층 자활기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 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초과 120%범위 이내의 자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인 지원이 따르기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이 따르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자활자립사업을 하고있고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으로 환경정비 및 복지도우미 사업 사업비 3억6,700만원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되겠으며 자활후견기관에 1억5천만원이 지원이 돼서 그들을 돕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시 노인인구는 14,954명으로서 인구 대비 10.6%가 되겠습니다.

복지시설은 총 246개소인데 이용시설이 245개소, 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해서 경로당 24개소가 포함이 됩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성보나벤뚜라 요양원이 있겠습니다.

현재 이와 더불어 성보나벤뚜라에서는 금년중에 1,163㎡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금년중으로 신축을 해서 노인복지에 대처를 하고자 하고있습니다.

보고서의 중간입니다.

노인 여가선용 및 소일거리제공으로 2004년도에는 게이트볼 대회 지원으로 1,300만원 저소득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으로 2004년도에는 600만원이 증액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계획인데 70자리에 9,200만원 정도의 사업을 중앙에 요청해 놓고있어서 상당히 많은 노인분들이 월 몇십만원정도의 수입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뒷장입니다.

노인의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 기회를 도모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는 1억 6,224만원의 활동비를 338명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특수시책에서 시에서 추진중인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을 확대를 해서 2004년도에는2,496만원이 지원이 될것입니다.

노인회 각분회 주관으로 국토환경정화활동이이어지고 있는데 2004년도에 여기에도 900만원의 예산을 지원코자 합니다.

중간사항입니다.

저소득 노인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954명으로 확인했는데 이중에 19.7% 약 20% 정도가 저소득노인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은 생략을 하고 뒤에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뒷장입니다.

2003년도 지원실적으로는 경로연금 13억8,200저소득 노인 식사 배달사업 6,800만원을 비롯해서 5개 사업에 15억5,9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2004년도에는 경로연금 13억9,600, 저소득 식사배달사업 7,700 등등 역시 5개 사업에 16억7,300만원이 지원이 돼서 연8%의 향상된 지원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운영지원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지원사항은 2004년도는 1억9,627만3천원으로 6%정도 증액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별 금년에는 예전에는 순수 시비로만 지원하던 것이 5천만원이 국비로 지원이 돼서 시비부담을 많이 덜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재가노인 복지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차량구입비 2천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뒷장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3월4일날 노인복지회관이 개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습니다만국비 지원을 모색한다든가 시비 지원을 모색할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사업입니다.

2003년에는 242개소에 2억6,062만2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경로당 유류보내기 행사는 매우 획기적으로 추진을 해서 과거 3천만원 수준에 머무르던 것을 1억5,500만원까지 성금 모금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경로당별 7만원씩 지원이 되던 것을 34만원까지 대폭으로 올려서 추가 배분함으로써 노인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났다고 하는 칭송을 들은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경로당 운영비를 월 72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2만8천원씩 하던 것에 상당한 수준의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다가 작년과 동등한 수준으로 난방비 55만원 그래서 127만원이 지원될 것입니다만 금년도에도 역시 성금 모금에 힘을 써서 금년도 수준 이상의 성금 배분을 해서 노인분들이 모쪼록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지원대책 및 자활기반사업입니다.

자활·자립이 가능한 저소득장애인에게 1가구당 1,500만원을 한도로 연 4%의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이 추진되겠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영세민생활안정 자금으로 가구당 5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과 재활을 위해서 장애인 의료비 700만원, 생계보조수당 2억7천 등 장애인 자녀 교육비 3,350만원 등 여러 가지 사업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현황 및 미설치 시설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설명은 약하고 네 번째줄입니다.

우리시에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대상은 총3,056건, 설치한 시설은 2,130건으로 설치율은 70%입니다.

공공청사와 복지시설·병원은 100% 시설 완료되었습니다.

소매점, 여관, 연립주택등이 낮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건축된지 오래된 건물로서 신규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예전에 건축된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럿있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규시설은 늘어나고 노후시설이 점점 퇴진해 간다고 하면 이 비율은 점차올라갈 것이고 저희들이 행정력을 가지고 첨가해서 가속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하단입니다.

장애인 고용현황 및 고용촉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고용촉진 5개년 계획을 정부에서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인원의 20%의 이상을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2년도에 우리나라의 고용비율은 1.18%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2%에 미달되고 있는 정부의 실정입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이업무를 담당하고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내에서는 고용실태파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뒷장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장애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 세하의 집 등 직업시설들이 있고 재활프로그램 등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복지시설을 통해서 적게나마 수십명의 인원이 생산직 등에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는 나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계속 근무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중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정에 고용의무인원은 7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16명이 고용이 되어 있어서 고용 의무인원보다 2.7배를 더하고 있어서 매우 선진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 발생 예방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장애인수는 6,789명으로 제천시 인구의 4.8%입니다.

지체장애하고 뇌병변장애가 비율이 높은 걸로봐서 후천전 장애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후천적 장애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노인봉사대와 교통과에서 실시하는 교통사고 줄이기 민방위대원과 일반주민을 상대로 하는 각종 재해위험 장애 발생 예방이 첩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뒷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후천적 장애 발생 실적은 붙임2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현황 및 발전방향입니다.

우리 시에 4개단체의 장애인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협의회, 시각장애인, 농아인협의회, 정신지체애호협회 등이 있습니다.

현재 모든 장애인협회가 한줄기로 묶여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은 아니라 따로 따로그발전을 도모할 수 밖에 없는 현실하에서 각각의 독자적인 운영과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농아인협회 사무실 확보를 마쳤고 지금 되지 않는 지체인, 애호협회에 대해서 사무실 공간도 의림동 사무실을 일부 얻어주는 것은 결론이 나서 결국은 4개 단체가 독자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단체에 행사를 범시민행사로 추진하고 장애인 자신들이 운영하는 심부름센터활성화를 한다든가 장애인단체들의 자원봉사활성화를 해서 자립자활의 방향으로 장애인 시책을 펴나가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더욱 각별하신 관심을 기대하면서유영화의원님의 질문에 간략히 보고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신태훈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훈 복지사업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훈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유영화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장시간에 걸쳐서 자세한 답변을 주셨고 답변서를 비교적 성실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앞서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에 관련해서 관련법에 의한 법적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법률과 시행령을 중심으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련입니다.

답변서에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급여현황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상급여, 장재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답변을 주셨다 말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는 급여종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규정에 보면 답변하신 급여종류외에 무료급여와 자활급여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의료급여하고 자활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관련법에는 급여의 종류가 7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안에는 의료급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에 대상자까지 하면 우리는 총 관리대상이 6,172명입니다.

의료급여로 받을 수 있는 예산은 금년도에 104억정도 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아니, 지금 의료급여나 자활급여도 실시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물론 다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법에 되어 있는데 답변에 안나왔기 때문에...

하고 있는거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답변서가 좀 부실했네요.

다음에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는 생활보장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0조1항에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6항에는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8조에는 법제20조 6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는 기초생활보장위원회 기능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는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런 내용들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보장위원회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보장위원중에서 사회복지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이런 분들로 민간인도 편성을 해서 법률상 구성을 마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2003년도의 위원회의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최소한...

유영화 의원 몇번 했는지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5, 6회 이상 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회의록 이런걸 갖고 계시겠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서면결의를 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위원장은 누구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시장입니다.

유영화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구성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다음에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입니다.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우리시 노인인구는 답변하셨지만 65세 이상을 말합니다.

전체 인구비율의 10.6%입니다.

이미 고령화 인구기준을 넘어서 고령사회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7%면 고령화, 14% 고령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맞습니다.

유영화 의원 우리 시의 노인복지시책은 대체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관련법과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조 1항에는 노인은 후손의 교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여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라고 규정되었으며 같은 법 제4조의 각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1항에는 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노인복지 상담원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관련법에 의해서 노인복지상담원을 두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상담원의 기능을 사회복지사 공무원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럼 상담원은 어떻게 위촉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위촉은 따로 하지 않고 복지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게 하면 관련법이나 시행령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문제가 없습니다.

시행령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아니 그러니까 대행을 하더라도 그런 임무 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제천시장이 관련 위원장일때 제천시장 명의로도 좋고 생활보장위원회라던가 노인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관련공무원한테 임무에 대한 임명장을 준다던가 그렇게 해야지 책임의식을 느끼는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임명장을 준다면 더확실한 이런 임무고지가 되는 상징적인 뜻이있겠고요 다만 업무분장에 상담의 기능을 포함을 시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9급공무원이 되도 사령장 받잖아요.

9급에 임한다 어디에 보한다 이거까지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같은법 제25조에는 생업 지원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서점이나 자동판매기에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 법과 관련하여서 시행되고 있거나 또는 시행계획이 있거나 또 신청한 노인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이 부분은 자판기의 우선 설치권한 또 일정 규모 이하의 소매점이죠 공공시설내의.

아마 15평이하인가 아마 소규모일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선권을 주라고 하는 얘기인데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법상 의미는 그러나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이제 서둘러 해야될 필요는 있겠다 하지만 아직은 여러가지 소액인 기준의 업자문제도 있고요 그런 부분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 도내에서 유일하게 청주시가 그런 조례를 가지고 공공기관이나 이런데 적용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편을 조금 펴나가는데 따라서 저희들도 신축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유영화 의원 통상 법률의 용어가 어떻게 나갑니까?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나가죠? 법률용어가,

근데 불행하게도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법 25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강제규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안하십니까?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신청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면 이런 사항을 관련 복지 수혜자한테 홍보를 안한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홍보는 법은 불특정다수인에게 널리 공지되므로 해서 그건 다 안다고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장애인시책 일반에 대해서는...

유영화 의원 노인복지인데 다시 말해서 상대적 약자에게 좀더 혜택을 주자는 뜻에서 만든거 아닙니까? 복지법이.

그렇다면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되는 상대적 약자한테는 이러이러한 법률이 있으니까 좀 신청하십시오라고 할 용의 없으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글쎄, 그런 문제는 사회현상하고 맞물려서 돌아가는 미묘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직 조금 선뜻 나설 수가 없는 그런 입장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 있는 자판기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지금 아마 구내식당에서 운영하는걸로 그런 것들이라도 해주는게 옳지 않겠어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전체의 우리나라 전체의 노인인구가 한 8% 가까이 됩니다.

8%까지는 아직 안되는데 이게 앞으로 곧 고령시대로 간다.

다른 선진국들은 보면은 고령화에서 고령시대로 가는 기간이 200년 이상되는 국가도 많습니다만 최근 일본같은데는 한 30년정도 우리나라는 한 20년대로 당겨져 있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됐을 때 굉장한 복지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시라도 이런 쪽에 노인에게 일자리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심각히 고려해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발전적으로 고려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꼭 자판기 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도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자리 창출 월 20만원 정도 수준은 되어서 어르신들 용돈은 되게끔 이러한 수준으로 근 1억 가까운 사업을 금년에 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일자리 창출 이런거는 어느 한부분에만 치우칠 수 없고 그런게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니까 더불어서 같이 사는 거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고 또 노인문제는 특히 우리 65세이상 노인하면 말이죠 적어도 일제때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고 나라를 위해서 6.25전쟁하신 분도 계시고 또 가난을 극복하는 그런 우리나라 근대화의 허리를 졸라매고 앞장섰던 분들입니다.

또 이나라의 교육을 위해서 자기는 고급교육을 못받아도 내자식만은 훌륭한 교육을 시켜 야 되겠다고 정말 애를 쓰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기전에 지역과 사회 가정으로부터 혜택받는 그런거는 꼭 있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 노인들은 그런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장애인복지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4조에는 장애인 권리에 대해서또 같은 법 8조에는 차별금지규정 또 9조에는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21조에는 편의시설에 관한 규정을 또 30조에는 장애인복지상담원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거 관련법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상담원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지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편의시설은 조금 넘어가고요 같은 법 38조에 보면 생업지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방금 노인복지문제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도 관련법에서 강제규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시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또 시산하기관 또 하부행정기관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간단한 편의점이나 자판기 같은거 이런 것들을 우선 해주는 데가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아직은 없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게 앞으로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장기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해야될 걸로 압니다.

유영화 의원 매일 검토만 하다보면 세월 다 가잖아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말이죠 우리가 사는거 하고 좀 틀립니다.

우리 비장애인들을 위해서 모든 사업은 불편하지 않은데 더 편하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장애인들 한테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런 일들을 안하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 조금 다른 방향에서 각도로 봐야지 그분들의 시각에서 장애인 시각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비장애인 시각에서 생각을 하면 발상이 나오지 않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 실무에서 피부적으로 실감하는 문제고요 그런 부분의 요구사항은 다른 단체보다 더욱 강렬하게 전해 오는건 사실입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시니까 결과적으로 노인문제도 그렇지만 장애인문제도 장애인관련 단체 같은데 이런걸 좀 알려주셔 가지고 그분들이 법에 규정된걸 규정된 법에 대해서 혜택을 좀 받게 해주실 책무가 있다 이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으시죠?

검토만 하실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이런 방향이 아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 재활자립에 이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유영화 의원 좋습니다.

그런건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방향까지도 포함을 해서 폭넓게 이분들이 혜택을 더 받으실 수 있는 길쪽으로 노력을 하실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같은 법 제21조에 편의시설이 규정되어 있고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도 편의시설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거든요.

또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상시설들이 아까 답변하셨지만 설치대상수에 비해서 설치된게 70%정도라고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확대되고 제대로 100%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지금 작년까지 5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일제조사를 끝냈습니다.

작년말에 그래서 그것을 일년에 기간을 두고서 개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설치 시설이죠.

나머지 30% 시설인데 30% 시설이 대부분 기왕에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부의 뚜렷한 지원없이 그것을 개선해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한마디로 권고의 수준에서 지나 가면서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기왕의 시설들은 기간이 경과하면서 허물어져가고 다시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는 이런 관계로 지금 전환되어서 %수는 얕아지리라고 틀림없이 예견되지만 그것이 좀 늦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좀 딜레마에 빠져있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화 의원 실태조사 말씀하셨는데 실태조사도 법11조에 실태조사에 관해서 규정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실태조사는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5년에 한번씩하고요 수시조사를 1년에 한번씩 표본조사를 1년에 한번씩 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그때 표본조사 관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합니다.

유영화 의원 조사해 가지고 계획수립하게 되어 있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그렇죠.

유영화 의원 그럼 계획수립도 다 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물론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면 언제쯤이면 장애인 편의시설에 미설치시설을 다 완료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숫자 계량화는 되는데 실천은 좀 어렵다.

유영화 의원 지금 답변자료 주신거 보면 말이죠 유감스럽게도 학교가 73%정도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런건 상당한 문제 아니에요.

그다음에 아동관련시설이나 기타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한데가 190개소인데 137개소로 72% 밖에 안됐다 말이에요.

이런것도 상당히 문제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도 설치대상은 99개소인데 73개소뿐이 안되어가지고 73%밖에 안됐다 말이에요.

이런거는 당장 시정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글쎄, 잘 아시겠지만 기왕에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구조를 변경을 해가면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용이치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서 이것이 물론 저희들 자치단체만의 이런 현실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저희들 %가 가히 낮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유영화 의원 전국적으로 낮지 않아서 다행인건 다행이지만 법에 규정하고 있는건 해야 죠. 특히 다른 시설도 아니고 공공시설을 이렇게 안하면 되겠습니까?

문제점 아닙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에 대해서.

장애인복지법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에 관련 법에 보면은 미설치기관 및 대상시설에 대한 시정명령등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 25조에는 벌칙을 26조는 양벌규정을 27조에는 과태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28조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과 관련 해서 대상시설이 관련법을 위반할때 시정명령 내릴 수 있고 과태료 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고 다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렇게 한일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부과한 사실은 아직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수조사가 2003년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1년간의 기간을 줘서 시정권고하도록 지금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권고요.

유영화 의원 시정명령이 권고입니까?

뭡니까? 명령이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명령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과태료부과의 규정은 있어도 과태료 부과를 한 사례가 다른데도 없고 현실적으로 이거는 좀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유영화 의원 아니 시에서 일하는데 공무원이 법대로 안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럼?

법 23조에 시정명령 나와 있어요.

다 읽을려면 시간 걸리는데 시설 주관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응하여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응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25조에는 벌금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 일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이렇게 벌칙규정이 나와있어요. 과태료는 되어 있고요.

규정되어 있는데 왜 제천시는 안하는가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제천시만 안하는게 아니고.

유영화 의원 글쎄 다른데 안하더라도 이런 법대로 집행을 하면은 이런 것들이 해소될거 아닙니까?

법대로 하실 용의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국가적인 사안이나 전체적인 추세를 따라서 적용을 신축적으로 해나가야 될것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유영화 의원 글쎄 신축성도 좋지만요 우리가 민선 지방자치가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게 하나의 요인이 있습니다.

딱 두가지가 문제인데 장애인 관련하고 또 그다음에 묘지관련하고 그렇습니다.

불법하는거 알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을 안한다 이겁니다.

지금 장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묘지 못쓰게 되어 있는 규정에 어긋나도 묘지 막 쓰고 있거든요.

다 법위반인데 장애인 편의시설도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는거 알면서 처분을 안하고 있답니다.

왜그런가 표와 관련되기 때문에 안한다 이겁니다.

이걸 정치를 위해서 행정의 마비를 초래하는 거라구요. 다른 자치단체가 하건 안하건 떠나가지고 법에 규정된건 함으로 해서 장애인들에게 그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향후 더욱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해서는 답변주신 내용에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는 의무고용율에 270%정도로 더 고용하고 있어서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또 경제적 어려움 그래서 실직자가 많이 생기고 따라서 노동시장에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도 민간 50일이상 상시고용기업에 대해서는 파악도 못하고 계신데 이런 것도 좀 가능하시면 파악을 하셔가지고 장애인을 좀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노력을 해주시고요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는데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제천시가 특수시책으로 잘하고 있는게 하나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폭사업 지금 하고 계시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가정폭력보호시설입니다.

유영화 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국에서 굉장히 우수사례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잘하시는 사업이니까 과장님 한번 어떠한 사업인지 어떻게 잘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이 부분은 우선 먼저 말씀드리는게 장소나 뭐 이런 연락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성이 강조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소재는 제천모처에 이렇게 소재하도록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건물은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2층집으로 해서 82평정도 되고 한 10실정도의 1, 2층 규모의 원룸같은 형태로 취하고 있도록 되어 있어서 여성들이 가정폭력이나 이런 데서 일시 탈출구로 사용을 하고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유익한 시설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것이 전국에 유일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이 집단수용시설과 같은 이런 시설은 존재했으나 가족단위로 하는 시설은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성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지역에서도 이것을 내놓라하는 시설로는 내놓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인데 그동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은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는데 사회복지법인 기독교 감리교회 사회복지재단 제천 제일교회 재단에서 이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른거를 지원해 주는 지원금은 국비로 해서 2억여원정도 지원이 되고 거기서 자체에서 약 1억원 정도를 부담해서 건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인건비 하나정도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주는데 상당히 부족한 것이지요.

그래서 세사람 정도는 필요한 곳인데 그래서 2사람 정도는 교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국 제천 제일교회에서는 개신교에서 착수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제1탄이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써 사회복지에 일조를 하는 굉장히 기여가 많은 이렇게 해서 고마운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제에 말씀드릴거는 연결통로는 장소나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안되니까 국번없이 1366으로 이렇게 하시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의원 글쎄 제가 알기로 그렇게 좋은 사업을 전국에서 가장 앞서서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물어봤습니다만 그렇게 잘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까지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보호에 대해서 질문답변을 끝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잘하고 계신데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몇가지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건 보완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어려운 생활하시는 기초생보자나 노인복지 또 장애인복지등 문제는 우리지금 21세기 밝은 세상에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당연히 해야할 의무가 아닌가 또는 국가적 의무이지만 또 사회적으로도 의무가 된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 약자인 복지대상자 수급대상자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셔서 이분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생활하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사회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과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훈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김성진 의원님 질문내용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장애발생 예방대책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장애자 현황을 보면 제천시 인구의 4.8%가 장애자입니다.

한가정에 장애인이 한명이라도 있다면 그가정의 아픔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듯이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인구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한평생을 장애인가 되어서 슬프고 어렵게 살아야 합니다.

이 비극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장애인 발생예방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복지사업과 무슨 부서에서 이업무를 다루며 담 당인원은 몇 명인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김성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타자치단체와 달리 장애인 업무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소위 얘기하는 사회계라고 하는 부분에 장애업무 담당자를 한 두명 두는 것에 불과했던 조직을 개편해서 재활복지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6급 계장님을 두고 직원을 한사람을 뒀다가 특별하게 금년도에 한사람 증원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세명이 재활복지 즉 장애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앞으로 업무에 박차가 가해 질것으로생각합니다.

김성진 의원 과장님 저는 복지사업과장님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사전예방차원에서 장애자 발생 예방대책만 담당하는 그런 직원이 있느냐 그런 부서가 있느냐를 여쭙고 싶은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재활복지계에서는 이거를 한꺼번에 다 다루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총괄하는 기능은 하구요 개별적으로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또 각종 재해 발생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이 그런것들이 각각 소관 기관별로 해서 보건소같은 데는 장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계몽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선천적 장애발생 예방을 위해서 산모교육서부터 몽땅 그런 프로그램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성진 의원 그래서 저는 보건소에서 우리 교통과에서 붙임표를 보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황이 혹시나 우리 담당계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나 교통과에 있는 통계표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보건소나 교통과하고 연계를 해서 복지사업과에서는 장애자 발생 예방대책에 대해서 차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무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종합적인 지침은 없고 서면적인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총괄적인 기능만을 수행해서 각 기관단체에서 파악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형태를 종합을 해서 저희들 자료로 삼고 있는 그런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복지의 업무가 아직 그렇게 세밀하게 분할되고 발전하지 못한 입장에서 그런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점차 발전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의원 장애자 발생 예방대책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세부적으로 전담반이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오늘 질의요지하고는 조금 무관한데 청소년 문화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 7월7일 행정동 조정등으로 인하여 명서동사무소가 비게 되었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예.

김성진 의원 그래서 명서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청소년 문화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비 신청을 해서 예산확보까지 다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명서동 동사무소앞을 지나다보면 아직도 조용하거든요.

현재 추진이 어디까지 오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예산은 아직 성립이 안됐습니다.

국비 내시만 받고 있고 추경에 계상이 될겁니다.

김성진 의원 저희가 추경에 계상이 돼서 확정은 거의 받을 수 있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예.

김성진 의원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세부적인 계획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저희들은 이미 계획에 착수를 했습니다.

김성진 의원 들어가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예.

김성진 의원 그게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먼저번에 여러번 현지견학을 통해서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고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세웠고 이번에도 다른 가까운 진천이나 이런데를 다녀왔고 용역 설계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용역설계지침이 금명간에 다 완성이 될것입니다.

김성진 의원 용역설계 지침이 금년간에 완성이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금명간에

김성진 의원 하여튼 중간에 실천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답답하지 않도록 중간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예.

김성진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훈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유영화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의원 최종섭의원입니다.

신태훈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에 비허가 복지시설이 상당히 있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예.

최종섭 의원 그런데 대략 관내에 있는 비허가시설에 대한게 파악이 되고 있는게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종섭 의원 대략 몇 개나 됩니까?

수용 인원은 얼마나 되구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지금 정확하게 제가 통계는 갖고 있지 않는데 11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11개 시설은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한시설이 불과 10여명선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종섭 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TV나 신문보도에 의하면 시설의 미비 또 관리하는 사람의 무자격자 감히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얼마전에 TV 보도에 보니까 보호하는 시설이라는 데서 연약한 사람들을 또 고령자를 열쇠로 가둬놓고 병신을 만들고 심하게 얘기하면 죽어나가는 사람까지 있는걸 봤습니다.

저도 지난 명절 때 저희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을 몇군데 비시설을 갔더니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 사회에서 고통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될사람이 있을 수 있는 시설인가 어떨때는 겨울에 냉기가 돌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상당히 그럴 수 있는 여지나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동료의원 유영화의원님이 우리 지역 복지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신데 우리시에서도 우리 관내에 또 비허가 지역에 어떻게 하고 있는 실상을 자세히 파악을 하셔서 좀더 행정적으로 시정이나 개선을 할 일이 있으면 많은 행정력을 지도가 있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과장님 그런쪽에 유념하셔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물론 그게 지상의 목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 예전서부터 남을 돕는 마음에서 그게 수용이랄까 같이 더불어 살고 없는 사람 위탁해서살고 있는 풍토속에서 커온 것이 소위 얘기하는 복지시설로서의 기초가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기준이 맞으면 소위 얘기하면 인가가 났던 시설이고 그런 시설기준이나 인적기준에 맞지 않으면 비인가 시설로 나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방치할 수 없어서 조건부시설로 한마디로 조건을 달아가지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한시적으로 05년도까지 시한을 준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딱 1년이 남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시설 조건이 가장 좋습니다.

인가시설보다 오히려 낫다면 더 낫죠

감히 말씀드리겠는데 다른데보다 인가시설보다 못한 데는 없으리라고 보고 이런 시설로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왜 그것을 못맞추느냐 하면 인적 조건을 못맞춥니다.

인적 조건을 맞춘다는 것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의료기술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맞춰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시설이 좋은 만큼 또 일단의 관리자들이 양식있는 종교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권침해의 여지는 없는 것으로 저는 단연코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종섭 의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과장님이 잘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쪽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어떤데는 기도원에서 거의 외부인이 출입을 통제하고 대문부터 문을 걸어잠그는 시설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데는 개인이 또는 제가 시의원인 저도 그곳을 방문해서 그상황을 알아보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몇 번 찾아갔는데요

그곳의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송학면 어느 오미리에는 무슨 기도원이라고 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해서 관내 경찰관을...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기도원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복지시설이 아닙니다.

최종섭 의원 그런쪽까지를 광범위하게 한번쯤 파악이 가능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따로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최종섭 의원 그런쪽에는 어떻게 해야지 파악이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제가 섣불리 말씀드릴 사항은 아닐 것 같구요

최종섭 의원 그러면 제천시에서 그런거를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상관 안한다기보다는 모든 부서를 관리해야 되겠지만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종섭 의원 지금 기도원이나 이런쪽에 대해서는 전혀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런 얘기는 아니구요

최종섭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알아봐야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회복지 부분은 아니다

최종섭 의원 그런쪽에는 어떻게 제천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아무래도 종교시설로서의 그런 운영관계니까 종교시설부분에서 다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최종섭 의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비인가시설에 대한 시에서 관심을 갖는 곳 하고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시에서 제천시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 한계가 어디서어디까지입니까?

구체적으로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요 이미 저희들한테 조건부시설로 해서 인정하고 등록해서 이미 관리하는 시설이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등록이 안되어 있는거죠 조건부시설이라는 것은 조건부라는건 대장에 등록을 마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건부 등록을 안해 주는거죠.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대상을 삼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섭 의원 그 외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곳은 아직 행정력이 미칠 수가 없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종교계통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종교계통에서 그런 관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보는거죠

최종섭 의원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거죠. 우리가 보면 종교단체라는 이 형식이 실질적으로 종교단체냐 일반사회의 그런거에 대한 여러 가지 악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종교라는 틀을 갖고 새로운 인권유린이나 도움을 받아야 될 쪽에 보호를 받으면서 있어야 될 사람들이 그런쪽에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쪽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쪽에에 대해서 시에서 아무 신고나 접수가 들어오지 않는 구역이라고 해서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런 말씀으로 드린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형사적인 문제가 외부적으로

최종섭 의원 파악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그걸 제천시에서 파악을 할 수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물론 파악을 할 수는 있겠죠

최종섭 의원 파악할 수 있느냐는걸 묻습니다.

파악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저희가 파악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은 못드리고요 저희들시에서 어느 부서인가 그 파악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윤곽은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최종섭 의원 지금 연관된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신과장님이 하실 용의가 없느냐 이거죠 신과장님이 직접하시라는게 아니라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해당 부서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느냐는 그런 의견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최종섭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과에 속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저도 확실하게 여기서 말씀은 드릴 수가 없어요

최종섭 의원 사회복지문제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이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전혀 관계없다는 게아니라 사회복지가 어느 부분인들 안미치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업무에 연관성으로 기울어질 때 종교부분에 가깝지 않겠느냐 본다는 말씀이죠

최종섭 의원 그러면 과장님으로 봤을 때본의원의 질문이 시에 어느 부서에서 이걸 담당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종교부분에 관련이 깊지 않을까?

최종섭 의원 종교부분이 아니라 제가 종교부분을 얘기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종교라는게 다루는 분야가...

최종섭 의원 과장님 제가 종교에 대한 질문을 하는게 아니라 종교에 대한 간판의 이름으로 사회의 무자격자나 무허가시설을 갖고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에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무의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걸 본의원이 목격을 했는데 시에서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느냐 아니면 그런 부분에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느냐 하는거에 대한 의사가 있느냐 하는걸 질문을 했습니다.

종교에 대한게 아니라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종교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거죠. 제가 종교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저희들이 실제로 그업적하고는 관련성이 조금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는거죠

최종섭 의원 흔히보면 기도원이 많이 있지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예.

최종섭 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기도원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무에 사회복지시설의 범주나 인근시설의 범주하고는 들지 않습니다.

최종섭 의원 앞으로 과장님도 어쨌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보면 사회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이비 사회시설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 그런거에 대한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TV나 그런 보도상에 보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제천시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종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신태훈 복지사업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이종식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평소 재해대책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어 주고 계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구적 재해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에 발생한 수해복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 7. 22부터 7.25일까지 202㎜의 집중호우로 우리지역에 발생한 피해는 도로, 하천, 수리시설, 소규모 시설등 공공시설 분야가 총 146건에 74억4,500만원이며 복구사업비는 87억7,700만원으로 확정되어 2003년 9월부터 복구사업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중 46건은 작년말까지 준공되었으며 100건이 현지 공정여건 및 동절기 공사중지 되어서 금년으로 이월되었으며 3월8일에 공사 중지 해제로 사업장별 활발히 재착공되어 전체 공정율 4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되어 추진중인 시설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가 3건, 하천이 17건, 수리시설이 18건 사방임도 1건, 소규모시설 61건으로서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우기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추진함으로써 영농활동의 지장을 최소화하고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구적 재해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예측하기 힘든 기상이변으로 인해 자연재해가 속출하고 있고 급속한 도시화 및 산업화로 환경 훼손등 재해요인이 증가하면서 더욱 돌발적이고 다양화, 대형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지역도 매년 태풍, 호우등으로 인하여 적잖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재해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방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금년도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말씀 드리면 원활한 배수관리를 위하여 하수시설 개량과 하천 및 소하천 정비와 하상준설을 시행중에 있으며 우기전 사업이 완료되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등은 상시적 예찰·점검을 강화하고 있고 한수 송계계곡 및 덕산 억수계곡의 자동우량 경보시설과 백운 덕동계곡 야영객들의 피해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재해경보시설, 확충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수해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담당공무원 그리고 주민안전봉사대 등 재해예방관계자들에 대한 방재교육에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재전산 도상훈련을 충북도와 연계 실시토록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와 각 실과 재해관련 담당자들의 상황관리 능력배양 및 신속한 구호 및 복구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대책상황실 구축사업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첨단 시설장비를 갖춘 현대화된 모습으로 추진토록하고 조속한 시일내 완공할 계획이며 설치가 완료되면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한 관리와 수습, 복구계획수립등 효율적, 체계적인 업무를 기하게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발생되는 자연재해에 대하여 기상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하고 적극적인 시민홍보와 위험예상 시설물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우리지역에 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대책기금 운영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서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천시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거 기금의 운영수익 및 기타 잡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재해대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001년도에 2억5,320만8천원 2003년도에는 2억3,696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적립금중 50%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해대책기금 관리를 위해서 기금조성액은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을 선전 시금고에 운영하고 있으며 연도별 예탁현황을 조흥은행하고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4억8,812만4천원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1억8,062만8천원을 적립을 해서 6억1,074만2천원이 적립이 되어 있고 2003년말 현재 7억2,428만1천원을 적립을 했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사용은 관련 법규에 의거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해대책기금 조성 적립금중 재해사전 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항 또는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재해예방 경감을 위한 사업, 재해경감 연구용역 즉 제방, 배수관, 수위관측시설등 정비사업, 배수펌프장 그리고 하수관리정비사업등 재해예방사업 및 응급복구 사업을 위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재해대책 기금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이종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건설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건설과장님께서는 유영화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예산 87억7천7백만원이 전액 국비입니까 아니면 지방비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이중에서 도로 수리시설 차광등 일부 시비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국비하고 국비가 대부분이고 시비 6.3% 정도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87억7천7백만원이면.

○건설과장 이종식 5억6천2백만원이 시비입니다.

유영화 의원 글쎄 이 예산가지고 6월 우기전에 다 완공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네, 대부분 대량복구사업지구 없고요 소규모 복구사업지구기 때문에 우기전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왜냐 하면 이 수해복구사업 하다보면 일반적으로 시멘트가 많이 소요되겠지만 철근 소요되는 사업장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철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조달에 문제 없습니까?

예산이나 그런데.

○건설과장 이종식 네, 작년도 철근파동 나기 전에 12월 이전에 관급으로 다 확보했기 때문에 철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유영화 의원 수해복구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니까 3월 4일하고 5일날 폭설피해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봐도 되죠?

이건 잘 알고 계시죠?

자료 안보셔도 다아시죠?

○건설과장 이종식 네.

유영화 의원 총 피해액이 12억9천5백만원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네, 피해액이 맞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증액이 됐을 겁니다.

유영화 의원 며칠날까지 조사한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추가로 비닐하우스 부분에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는 관계로 일부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런건 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번에 평균 적설량이 제천이 30.5cm라 말이에요.

피해가 제일 많은데가 봉양읍이거든요.

전체 피해액의 30%에요.

근데 봉양은 눈이 얼마나 왔느냐 하면 26cm 가 왔습니다.

근데 바로 봉양리 옆에 백운을 보면 27cm가 왔거든요. 근데 백운은 피해율을 보면 전체피해율에 1.8% 밖에 안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인접지역이고 눈도 백운이 1cm 더 왔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이거는 예방대책에 문제가 있던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유영화 의원 이게 엊그제 아마 시장님한테 업무보고하셨을 거예요.

그자료니까 숙지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제가 보충질문 자료는 제가 안드린 겁니다.

숙지하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건설과장 이종식 특별한 사유는 저희들이 재해대책본부에서 기상 눈 폭설에 대해서 비상조치를 다 시달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농가에서 백운쪽에는 좀 대처를 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피해를 덜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영화 의원 글쎄 말이에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다음에 청풍면이 2등이거든요.

피해액이 15.4%. 그렇죠.

청풍면이 2등 15.4%로 청풍면이 나왔다 말이에요.

근데 바로 청풍옆에 수산은요 피해율이 5.7% 밖에 안되요.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인접지역인데 근데 청풍은 눈이 22cm가 왔고 수산은 27cm가 더 왔는데 피해는 눈 적게 온데가 3배 이상 난다 말이에요.

이런 이유를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세부적인 분석은 안해 봤습니다만 하여튼 대체적인 객관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해당 농가에서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유영화 의원 글쎄 그런게 보이죠.

최고 많이 온데가 한수에요. 한수가 49cm가 왔는데 면적은 좀 작습니다.

한수는 보면 0.6% 피해율이.

그다음으로 눈이 많이 온데가 덕산입니다.

45cm 근데 덕산도 상대적으로 6.4% 밖에 피해율이 안되요. 이런거 피해율을 보면 이유가 있을거란 말이에요.

눈은 많이 왔는데 피해율이 적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테니까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지금 가지고 계신 피해율이 그이후에 무허가 시설이 포함이 안됐는데 그시설이 반영이 되어서 피해액이 한 20억정도로 최종 조사가 됐습니다.

유영화 의원 사실은 피해액은 비율은 이거하고 비례할 겁니다.

특별재해지역로 선포되면 단가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거니까 좋습니다.

항구적 재해대책 예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방제계획은 수립을 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종식 네.

유영화 의원 우리 재해대책본부도 두고 있죠?

지금 재해대책본부 시설을 새로 하신다고 하는데 5억 들여서 하는거 그건가요?

○건설과장 이종식 상황실을 다시.

유영화 의원 네, 상황실 그게 재해대책본부 기능을 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종식 네.

유영화 의원 재해대책본부장은 누구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지금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다음에 재해대책본부를 비롯해서 하부적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방단 같은거 설치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네, 수방단이 조직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재해대책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대원을 수방단으로 대체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재해대책법이 개정이 되어서 수방단이 없어 졌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수방단을 민방위 대원을 수방대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래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수방단으로.

○건설과장 이종식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수방단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는.

○건설과장 이종식 민방위 대원이.

유영화 의원 민방위 대원이 하는데 자원은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조직 운영의 이런게 있잖아요.

답변에 수방단에 대해서 하나도 안나왔단 말이에요.

수방단은 통리까지 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대를 하는 거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네.

유영화 의원 재해대책법 12조에 있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수방단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수방단과 관련되어서 수방단 운영관리조례 같은거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조례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있습니까?

언제쯤 제정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요.

○건설과장 이종식 수방단이 96년도...

유영화 의원 아니 조례에.

○건설과장 이종식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다음에 제가 재해예방에 대해서 관심있게 질문을 드렸는데 재해위험지구 지정하는 것도 우리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인가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규정하고 있다 말이에요.

재해위험지구가 우리시에는 어떤 시설이 됐던얼마나 되는지 이런걸 갖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재해위험지구가 저희들 관내에는 2개소가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풍면 도화 상습지구 지정이 되어서 여기는 복구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현재 복구사업을 진행중에 있고요 또 한군데는 반복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는 덕산면 수산리 시리미지구 여기를 작년도에 재해지구로 지정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대규모 공사장 같은건 없습니까? 재해위험지구로.

○건설과장 이종식 대규모 공사지구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지 않고 그건 대형공사장은 별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게 하고 계시나.

그다음에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께요. 제가 재해대책기금 관리운영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기금과 관련해서 기금만 말씀을 하셨다 말이에요.

지금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기금이 7억2,418만1천원이죠?

○건설과장 이종식 네.

유영화 의원 총액이요.

운영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003년도에 지출하신거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2003년도에 적립금중에서 50%이상은 적립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취약지역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우리 보통세 세입결산액 3년간 세입결산액의 천분의 8 이죠. 0.8%를 적립하게 되어 있죠.

이돈에서 쓸 수 있는 돈은 50% 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네, 50% 미만입니다.

유영화 의원 그럼 2003년도에는 어디다가 주로 지출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2003년도에는 8군데에 8,549만원을 재해취약지구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뭐하는데 지출했냐고요.

○건설과장 이종식 주로 하상굴착 그리고 소하천등에 위험지역 그리고 농로라던가 이런데 쇄굴된 지역 이런데로 재해취약지역을 각 읍면동에서 일제 점검해서 제출을 받아서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니까 수해복구사업 같은데는 주로 안쓰죠?

예방비로 많이 들어가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방차원에서.

유영화 의원 세입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네.

유영화 의원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되겠고 건설교통부에 2004년도에 건설부 총 예산이 16조888억원이거든요.

여기에 방재사업에 관한 예산이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노후제방 76개소 85km를 1,726 억원을 들여서 보수를 합니다.

왜 이런 보수를 하느냐 하면요 제방 보강하는데 1km에 11억원이 들어갑니다. 보수하는 보수비용은,

근데 피해하고 복구하는 비용은 약 2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해가 발생한 다음에 복구비용보다는 예방비용이 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거 거든요.

2004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치수사업으로 쓰는 돈이 1조1,562억원입니다.

하천정비, 제방보강사업, 수계치수사업, 수해상습지 개선, 굴포천 개수, 홍수예비경보 관측 이렇게 해서 쓰는 돈이 1조1,562억인데 우리가 방제예산으로 확보한 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저희들 방제예산이 소하천 정비하고 하천유지관리사업비로 1억5천6백정도 시비자체로 확보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불량지역, 수해 상습지역, 하수시설개량사업으로다가 2억5천정도 확보했고요.

유영화 의원 총액만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한 9억4천정도 확보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9억4천이요.

정부예산에 형평을 기해서 딱 재단해서의 1조1,562억을 235개 자치단체로 딱 나눌수는 없겠지만 예산확보에 좀 문제있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대규모사업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현재 한강수계 치수사업으로 신월제에 18억을 특별히 타지역에 우선해서.

유영화 의원 그거는 알고 있는거고.

지금 국가하천정비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가하천이 전부 작년에 예산이 1,706억원이었는데 금년에 3,234억원으로 89%가 증가가 됐습니다.

또 제방보강사업이 작년에 1,026억원이였어요. 2003년도 정부예산이,

근데 지금 1,726억입니다.

그다음에 13대 강 수계치수사업에 4,431억원, 수해상습지구 예산은 2,540억, 굴포천 개선에 360억 그다음에 홍수경보 관측에 95억원 이렇게 정부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9억 얼마 이거는 너무 예산확보노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이종식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산악지역에 속하다 보니까 지방하천까지 대부분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대부분 직활하천 수몰이 됐고요 그래서 직활하천은 관리하는 지역이 해당이 없고 지방하천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2급 하천 정도 소규모 하천사업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한강수계치수사업 상류지역에 지방하천정비 사업등이 최대한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혹시 건설교통부 예산 갖고 계시나요? 우리건설과에서.

○건설과장 이종식 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런 중앙정부 예산서를보다보면은요 상당히 우리가 노력하면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생기거든요.

조금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도 수해복구비용보다는 예방비용이 더 중요하다는걸 알고 예방비용에 편성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89%가 증액이 됐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신경을 써주시고 어찌됐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구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수해복구를 조기에 완료를 해가지고 영농에 지장 좀 없게 하시고 지연되어 가지고 다시 수해를 당하는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던 이번 폭설때 제설작업하시고 하시는 거 재해대책본부 운영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금년에는 제천시가 수해피해를 한건도 당하지 않는 그런 2004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죠?

○건설과장 이종식 네.

유영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종식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나타난 개선안에 대하여는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3차 본회의는 3월 19일 10시에 오늘과 같이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


○출석의원
부의장박종유
의원이동수김남원
유경상김진학
이재환민경완
최종섭최창규
김성진윤성열
유영화이용섭
김기상


○출석공무원
부시장 한문석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보건소장 노경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주민지원과정 조동현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교통과장 김평희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건설과장 이종식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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