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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98회 제3차 본회의(2004.03.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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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3월 19일 (금)10:02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종호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3월16일부터 2박3일동안 엄태영 시장님 이해극 농업인 선생님과 함께 북한에 고성 군 과수원농장 협약 관계차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아마 언론지상에 보도를 보셨겠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심려를 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협약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주평통회의시에 다시 보고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시정질문 및 답변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3분)

○의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박종유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의원 박종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5일 3월 들어 100년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인하여 많은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시산하 전공무원은 피해조사 및 응급 복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폭설은 우리지역 시설하우스 농가와 각종 농업시설물에 막대한 피해를 줬으며 재난을 당한 농민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농민들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고 고통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지역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소득증대만이 우리가 살길이며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의원은 깨끗한 자연을 보존하기 위한 오수처리시설 확충방안과 폭설에 따른 피해복구 대책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지 주변마을의 오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산자수려한 자연경관과 깨끗한 계곡으로 인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지역이며 각 면마다 소규모 자연발생 유원지와 월악산, 금수산, 탁사정, 송계계곡, 덕동계곡, 억수계곡 등 우리지역 모두가 천혜의 관광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규모로 산재된 관광지 주변마을에 오수처리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여름철 관광 성수기시 하천주변과 계곡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읍면에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는 관광지 주변마을에 오수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한수면 송계3리 문화마을 기 설치된 오수처리시설도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한 향후 가동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월악산 주변마을 송계4리 부락의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한 데 향후 설치계획에 대하여 환경관리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차량부착용 제설기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번 폭설이 제설장비가 부족하여 지역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읍면에서는 차량에 부착된 제설기 한 대로 제설작업을 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 되었고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향후 금번과 같은 폭설이 또다시 온다면 제설작업이 늦어져서 똑같은 불편을 주민들이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소차 부착용 제설기를 각 면별로 추가로 확대지원한다면 2대의 제설차량으로 작업을 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차량 부착용이나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를 리동별로 공급한다면 빠르고 효과적인 제설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적지 않는 예산이 소요되어 다소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점차적으로 차량이나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노력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향후 폭설에 대한 차량부착용제설기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3월에 폭설에 따른 피해 및 복구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지역에 내린 폭설은 평균 30cm에 이르며 시설하우스를 비롯한 각종 농업시설물피해액은 12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인력이 피해복구에 참여했고 일부지역은 아직도 복구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폭설로 인한 피해상황과 복구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피해복구예산 확보방안과 집행방향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깨끗한 자연을 보존하기 위하여 관광지주변마을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문제와 폭설에 따른 피해 예산확보방안과 집행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각종 농업시설물의 피해를 하루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광객유치를 위한 환경보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한다면은 살기좋은 제천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끝으로 어제 의사진행을 하면서 느낌점 한 가지만 아쉬움으로 지적코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정질의를 한 지역현안 및 시정추진에 대한 가장 민감한 부분에 대한 직접적 의사전달을 계기로 생각하며 이는 시정관계 및 의회와 시민이 삼위일체적 공감대 형성의 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질문시 직접관계관이 참여가 부족하다는 것을 바로 의회의 경시풍조의 잔존을 의미할 것이며 의회로서는 이를 묵과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위상을 실추시키는 것이라 생각되나 금차 폭설에 의한 농가일손돕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 양해하면서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경고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박종유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배석하신 엄태영 시장님과 한문석 부시장님, 이두호 자치행정국장님, 방홍석 건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은 우리시 행정의 전반적인 것과 우리시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집행부에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물론 업무에 바쁜 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자기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많은 실과장님께서 자리에 배석치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종전에 박종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로 보고차후로는 집행부에 강력하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태영 시장님과 한문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부의장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어 주시고 계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종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차량부착용 제설기지원 확대 및 3월5일 폭설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폭설시 제설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청소차량 부착용 제설기 지원확대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4일과 5일 우리지역에 내린 폭설은 평균 30.5cm인바 이중 한수가 49cm로 가장 많이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해대책본부에서는 시보유 제설기 다섯대를 긴급 투입해서 제설작업에 임하는 한편 단양지역에서 작업중인 그레이더를 동원하여 시내 주요간선도로에 대하여 그레이딩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5일 05시에 전직원을 비상 소집을 해서 제설작업에 임했고 군부대 그레이더와 일반건설 그리고 전문건설 업체에 백호우와 덤프를 지원 받아서 3월11일까지 제설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장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임차토록 해서 예비비에서 1,420만원을 배정해서 취약지역과 오지 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국도와 지방도로 등의 초등 대처 미흡 등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앞으로는보다 나은 제설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로관리 부서인 충주국도유지와 건설종합본부 충주지소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초등대처에 긴급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전담 부서에서는 금번과 같은 폭설시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읍면동에 있는 취약지역에 대책으로 마을에 비치하고 있는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가 42대가 있습니다마는 트렉터 부착용으로는 일부 구간만 제설이 가능하고 읍면에 보유한 1톤 트럭 부착용 제설기 8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번 폭설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따라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청소차량에 부착하는 제설기용은 군도와 농어촌도로 등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청소차량에 부착하는 제설기 8대를 추가로 확보해서 제설작업이 신속히 이루어 지도록 적극 노력하여 시민통행에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월5일 폭설에 대한 피해 및 복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답변서 작성이후에 특별재해 지역으로 선포되는 관계로 피해하고 복구사항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현재 중앙 확인반에 의한 피해복구 내역을 배부해 드린 수치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같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시의 피해상황은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축사시설, 버섯 및 표고재배사 등 주로 농업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총 피해면적은 39.1ha이며 피해액은 20억8,300만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시설물별 피해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응급복구사항은 공무원, 군인, 경찰, 자원봉사 등 연인원 5,685명이 동원되고 절단기 등 자재도구를 지원해서 전체 516동 중 497동이 철거 및 복구되어 96%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기 전에 복구가 완료에 대해서 영농의욕고취 및 생계안정 등 농업경영에 기여하고자 7억7,200만원의 국비 지원과 우리 시 비를 활용 필요한 곳에 우선 지원하므로 조기복구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현재 해당 읍면동별 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2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피해복구 예산확보 및 집행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복구에 대한 예산액은 총26억5,900만원으로 되었으며 제안별로 말씀드리면 국고가 7억7,200만원, 지방비가 3억8,600만원, 융자가 14억500만원, 자체 복구가 9,500만원으로서 현재 도 및 중앙 확인을 거쳐 중앙재해 대책본부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중앙에서 복구 계획서가 확정되어 국고가 내시되는 즉시 시도비 등 지방비 부담액을 예산성립전 조치 등 복구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조기 지출해서 시설물 복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이종식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건설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유 부의장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의원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지금 폭설피해에 대해서 시내 동에서는 전문건설업체나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으로 가다 보면은 전문업체나 장비가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저희 지역같은 곳에 이번에 폭설이 많이 와서 눈을 치울려고 하다보니까 장비가 없어서 치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우성이 엄청났는데 그 당시에 송계계곡에 장비가 엄청 여러대가 와 있었습니다.

그것이 작년 수해복구로 인한 공사장에 와있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치워 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해서 안하더라도요 앞으로 그런 것이 있다면은 빨리 상황판단을 하셔서 그지역에 있는 장비라도 업체라도 이런 상황이 돌발했으니까 지원을 해 달라 아니면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라도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어서 읍면동장님들이 예산이 후 집행이 되더라도 우선 구두상이라도 집행을 해 줄 테니까 빨리 좀 장비라도 수급해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늦게 내려 왔기 때문 에 합니다.

지금 2천여만원 정도 예비비를 풀었다고 하는데 바로 그 이튿날이라도 확정이 되어서 바로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바로 바로 시행이 되도록 과장이 해 주시고 앞으로 청소차 제설기 8대를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때 예산확보를 하실 것인지 올 겨울이라도 지금 눈이라는 것은 이상기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때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이번 확보를 이번 연도말에 확보해서라도 각 읍면에 배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비보유 업체들이 대부분 시내에 일반건설이나 전문건설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지역은 긴급하게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에도 일부면에는 전문건설업체가 있어서 인근 덕산같은 곳에도 2개 업체에서 긴급하게 투입이 되어서 신속하게 대처를 했는데 한수면 같은데에는 현장에 있는 장비를 제설작업에 투입이 됐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 사항은 즉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 지금 복구 임차료도 우선 사용을 하고 선지급 후정산 원칙에 의해서 폭설때는 집행방법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복구비도 저희들이 국비가 배정이 됐고 해서 우선 선지급으로 해서 복구대상자는 선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무허가 비규격시설도 규격복구를 할 경우에는 복구비를 우선 선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농민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 굴착용 제설기 확보에 대해서는 8대인데 우선 확보 예산이 대당 1천만원 되어서 8천만원 정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문제점을 보고를 했습니다.

예산확보에 다음 폭설시기 이전에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물론 100년만에 온 폭설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지리적 환경으로 봤을 때 소백산맥이 흐르고 있고 특히나 한수나 덕산은 폭설이 제천시 전체 비해서는 언제든지 더 많이 오지 않나 생각해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렉터에 부착하는 것이 42대가 제천시에 배정되어 있는 거죠?

읍면동에,

○건설과장 이종식 각 취약지역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런데 덕산에는 몇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덕산에 2대

이재환 의원 2대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이재환 의원 이런 것들이 재난에 대비하는 이런 것을 가져야 되는데 막상 눈이 와가지고 새벽에 나가가지고 그것을 찾아보니까 어디에가 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트렉터는 전년도 7~8월에 교체를 해 가지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달고 할 수 없는 환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상시 점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특히나 덕산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눈이 평상이 오면은 다른데보다 더와서 그런지 몰라도 도로변에 나무가 집단되어 있는데가 있어요.

그게 계속 그늘을 지어 주니까 생전가도 안 녹는 것입니다.

물론 음지쪽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나무는 저는 내 개인적으로 해서 그나무 소유자하고 가 가지고 타협을 봐가지고 면장한테 얘기해서 되도록이면 끊어보자 내가 봐도 그 한 곳을 제가 제안했던 데에는 한 나절만 끊어도 된다고 기계톱 가지고 그래서 지원을 한번 해 볼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선거법이나 이런데 저촉이 안 되면은 내돈을 해 가지고 누구를 해서 할 수도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어지간하면은 평상시에 점검을 해서 면 단위별로 조사를 해서 합의를 해서 그런 것을 끊어주면은 완전히 도로로서 참 뭐좀 이런 것을 피해나 이런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이런데에 대한 조그마한 예산이지만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보고들은 바입니다.

본 바는 아니고 들은 바인데 소련 같은데는 제설장비가 종류가 스물댓가지가 넘는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시내쪽에는 특히나 가장자리로 밀어 붙여 놓으면은 모래하고 섞어 가지고 나중에는 공해시민이 공해에 접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먼지나지 여러 가지 그런데 이것을 밀면서 바로 흡입하는 그런 제설기는 없습니까?

그래서 바로 갖다 내버리고

○건설과장 이종식 그런 장비는 고속도로변에서 옆으로...

이재환 의원 어떤 바람에 의해서 떨어지는 건데 시내는 그것은 필요없지 그것은 국도나 지방도 같은데에서 필요하고 시내안에서는 이것이 바로 쳐주면서 벨트를 타고 들어 온다든지 흡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은 시내쪽에는 그렇게 해서 가야 되겠고 특히나 우리 제천지역은 제천에 눈이 하얗게 있어도 충주에 가면은 눈이 없어요. 그런데 지리적 환경이 그래서 그런 것은 모르고 시민은 가서 충주는 눈을 잘 쳐서 없고 제천은 늑장 대응하고 등한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이 그렇거든요 이런 문제도 있고 한다. 그런 장비에 대한 검토도 해서 앞으로 이런데 시민이 우리 시내쪽에는 되도록이면 눈을 옆으로 해 놓고 나중에 얼면 곡괭이로 파고 하는 것보다는 바로 바로 그런 제설기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쪽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15톤 중기덤프에 다는 것은 지방도나 면단위에 활용하는 방안도 곁들여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트렉터 부착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겨울철에 사용후에 1년 후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사이에 점검을 해야 되는데 트렉터를 소유마을에서 비치를 하다보니까 트렉터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제설기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점검을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늘진 곳에 가로수 대책문제는

이재환 의원 가로수가 아닙니다.

도로변에 집단되어 있는 나무들이 있는데는 녹지 않아 가지고 특히 커브가 돌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는 안전상 문제점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소유자하고도 타협을 봐 놓고고 못베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시민에 대한 안전보전 차원에서 이것을 제거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거같고 지원도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여름철에는 그늘 이용하고 하는데 그래서 가로수 시내도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시내가리고 겨울철에는 결빙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시내구간에도 건물이 있는 구간에 차가 다니고 하면은 제설기로 밀리지 않습니다.

이런데에는 포크레인으로 나중에 결빙제거 하고 그러는데 나머지 관계는 전문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용 제설차 확보문제는 용액으로 살포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차량이 있습니다.

다목적차량이 있는데 한 5억 정도 고가이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는 이런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아직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폭설을 경험으로 살려서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 확보된 제설기를 더 좀 검토를 해서 제일 애로가 많은 사항은 시내구간에는 제설작업을 하다보면은 주차해 있는 차량 때문에 그레이더 하다보면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한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덤프 부착용 제설기로는 완전히 제설이 안 됩니다.

차량이 이미 통과하고 나면은 다져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레이더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인근 국도유지나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임차를 해서 씁니다.

3개월 동안 겨울철에 월 그레이더가 500만원씩 보통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인근 원주에는 군부대에 그레이더가 4대가 있습니다.

4대를 투입해서 그레이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쪽 북부지역 제천 단양지역에는 충주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해당지역 업체에 위탁을 해서 국도인 경우에는 6천만원으로 위탁관리비를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월달에 2월말까지 계약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는 적기에 3월 달에 와서 그레이더가 투입을 안해서 국도구간도 작업이 경계구역에 작업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많은 불평의 민원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장비확보에 대해서 우선 청소 부착용 제설기 확보를 비롯해서 시내이면도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에도 같이 대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이재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폭설도 기상예보를 하셨고 주간에 일어났지만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폭설에 대비한 우리 사전에 대비가 미흡했지 않나 생각됩니다.

금번에 폭설에 사전 대비책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재해대책본부에서 기상상황을 폭설 기상통보를 각 읍면동에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는 해당 농가에 홍보를 해서 사전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폭설 기상상황에 따라서 제대로 농민들이 대처를 한 경우에는 피해가 좀 적게 발생을 했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고 그런데 저희 재해대책본부에서는 수시로 단계별로 최종단계, 중기 비상단계를 3단계로 구분해서 재해대책본부에서는 수시로 비상경계 근무태세를 강화해 가면서 재해대책본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폭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또 다가올 연례행사지만 폭풍, 태풍, 수해 기타 등등 많은데 우리가 사전에 홍보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한다고 그러면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금번 폭설피해도 100년만에 내린 폭설이지만 많은 피해가 난 것은 주간에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가 났다는 것은 사전에 대책이미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한 가지 부족장비를 우리가 임차한 것도 있고 임차하지 않는 것은 전문건설업체에서 많은 장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도움준 업체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일반 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그리고 읍면에 전문건설업체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윤성열 의원 무상으로 지원을 해서 제설피해복구하는데도 또 제설작업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줬다고 했는데 사후에 대처한거는 어떤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이런 지원해준 업체의 대책은 앞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앞으로 폭설시에도 동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앞으로도 시민이 장비를 갖고 있는 업체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장님 혼자 생각만 갖고 계시지 말고 이런 제설작업이 끝난 이후에 서한을 보내서 감사의 표시를 한다든가 대처를 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지난번때도 감사서한은 물론 감사패를 전달하고 고마운 표시를 별도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과 같이 감사서한과 감사패를 고마운 뜻을 표하는걸로 검토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아직까지 안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윤성열 의원 감사패보다 형식적인 것보다 감사서한문을 바로 바로 발송하는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정에서 효과적으로 거양한걸 보면지난번에 복지사업과에서 경로당 유류보내기운동도 사전에 동참하는 서한문도 보내고 바로 감사의 서한문을 보내서 예년보다 400% 이상의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결과 바로 연계되는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그런 방법으로 했더니 많은 분이 동참을 하는 예년보다 400% 이상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런게 뭐냐하면 시민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걸 시민들이 앞장서서 한거를 알아줬을 때 이끌어 줬을 때 동참을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거를 바로 바로 감사의 서한문이라도 발송을 해줘가지고 앞으로 일어나는 재해가 됐든 간에 사후에 복구가 됐든 간에 시 민 스스로 동참을 하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또 할 수도 없는거구요. 항상 시민과 같이 재해예방과 재난복구를 할 때는 시민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번 계기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런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알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윤성열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종식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엄태영시장님께서 금일 11시에 충청북도 하키협회장 이취임식 참석과 업무 협의차 충청북도 도청 출장관계로 이석을 하시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김기덕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입니다.

박종유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관광지 독립마을의 오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여름철 관광 성수기시 자연발생유원지 등의 소규모 독립마을에 오수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으로 하수도법에서 정한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려면 자연마을 단위로 1일 하수처리량이 50톤 이상과500톤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하수법에 의한 절차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과 공사의 시행과 유지 계획을 승인받아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법에 의한 시설 설치방법으로는 농어촌 주택계량촉진법에 근거해서 시행하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농어촌주택계량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먼저 사업지구로 지정을 하여야 하며지구 지정요건은 20가구 이상 상주하고 계획하수량이 1일 50톤 이상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 관내에 자연발생유원지를 말씀드린 규정 이후로서 지구지정요건이 충족하지 않아서 마을하수도 처리설치는 승인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기 설치된 한수 송계 3리 문화마을의 오수처리시설 미가동 원인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수 문화마을의 오수처리시설은 농어촌정비법 2000년 4월20일 완공한 시설입니다.

미가동 원인은 문화마을 조성 35필지중에서 일반주택 7동과 마을회관 한동만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수유입량이 적어 처리장을 가동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문화마을에 분양자가 건축을 하지 않고있는 원인으로 현 상태로는 유입 하수량이 적어서 가동이 사실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은 문화마을의 오수처리를 위해서는 입주 완료시까지 정상가동할 수 없는 실정이지만 우선 송계 3리 기존마을 오수처리장으로 관로를 연결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악산 주변 마을인 한수 송계 4리 오수처리시설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계 4리는 덕주골, 골미마을, 절골 등 3개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덕주골이 14가구32명, 골미가 16가구 40명, 절골 1가구 1명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덕주골과 골미간 거리가 약 3.3km정도 떨어져있습니다.

3개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송계 4리에 대해서 마을하수처리시설의 처리는 하수도법에서 정한 기준과 농어촌 주택계량촉진법에서 정한 기준에는 다소 미달하지만 위 지역이 국립공원내에 관광지로서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임을 들어서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환경부나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유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김기덕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의원님 질문하시고 김기덕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의원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송계 3리 문화마을을 기존부락과 문화마을에 오수처리장이 두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갔다오셨는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박종유 의원 그런데 두곳이 다 설치한지가 4년이 됐는데 두곳이 다 가동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두곳을 인구가 없는 곳에 하수처리장을 두곳씩 해서 예산낭비를 했는지 의아심이 가며 지금 답변에는 송계 3리에 같이 연결을 해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지금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송계 1리 입구에 합쳐서 2구에 하수처리장이 또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으로 문화마을이나 기존마을 송계3리에 30가구가 조금 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두곳이나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 근거를 두고 두곳이나 설치를 했는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예산낭비를 많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곳에 기존 3리에 기존마을에 있는 하수처리장은 비만 오면 물에 잠깁니다.

그게 우리 시에서 한 것은 시에서 시공을 했고 문화마을은 문화마을사업에서 정부보조사업으로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환경사업소라든가 업체에서 설계를 잘해서라도 어느 한곳에 묶어서 했으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대가 낮은 곳은 유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대가 낮다고 해서 그러면 그렇다는 설계를 해서 그런 예산낭비를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수차에 걸쳐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업소장님이 처음 사업소에 가셔서 잘 모르시는가본데 송계 3리로 한곳으로 집계를 해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송계 1구에 있는 맨하류에 있는데가 송계 3리에 있는 처리장 두곳을 폐쇄를 시키고 관로를 다시 묻어서라도 기존에 빠져있는 마을지대가 낮다고 해서 안된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을 다같이 연계를 해서 시행을 해 주시 고 또 송계 4구에는 인구가 적고 1일 50톤이 안 되기 때문에 설치가 미비하다고 규정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 지구는 소장님께서도 특이한 사실로 공원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은 연간 유동인구가 100만이 넘습니다.

그것이 전부 송계 4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법정리동은 송계리라고 하지만 행정구역상 송계 1, 2, 3, 4리가 있는데 4리에는 화장실이 국립공원에서 설치한 곳에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 2구에는 공중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송계 4리에 공중화장실을 5~600m간격으로 6군데나 설치를 해놨는데 왜 그렇게 많이 했겠습니까?

그만큼 인구가 많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고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송계 4리 한곳에만 집중적으로 6군데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우리 사업소장님은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라도 그물이상류입니다.

상류에서 이쪽 송계 1, 2, 3리로 내려오는데 얼마나 여름철에는 지저분하겠습니까?

그리고 충주시 미륵리는 30여 가구가 안 됩니다.

거기에 가보면 작년 2003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됐단 말이예요.

그러면 충주시는 어떠한 근거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됐는지 그런것도 확인하셔 가지고법적인 것만 따지지 마시고 지역민들이 편하고 관광객이 와서 사실 송계계곡은 깨끗하다 억수계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도 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걸 감안을 해서 앞으로 사업소장님은 현지확인을 하셔가지고 급한 데가 있고 빨리할데가 있고 천천히 할데가 있습니다.

지금 송계 4구에는 무허가 식당이 줄줄이 있습니다.

거의가 무허가 식당인데 매년 그지역은 벌금을 물고 있습니다.

무허가 사항으로 그런걸 해소를 시키면 허가음식업 허가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소장님 현지확인을 잘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오수처리장이 돼서 송계 1리에 한곳에서 다 가동이 돼서 1일 50톤이 아니라 500톤이라도 나왔습니다.

1일 한군데로 정해지면 그런식으로 앞으로는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화마을에 가동이 안되고 있는 원인은 유입수가 수량이 작기 때문에 가구가 7가구 밖에 입주가 안 돼서 들어오는 유입수가 작기 때문에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젠가는 전부 입주가 되기 때문에 그시설을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현재로서는 휴지상태로 운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시설로 계속 보존을 하고 현재그렇다고 해서 7가구에서 나오는 오수를 처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처리방안으로 지금 말씀드린 관로를 연결해서 처리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송계 1리에 있는거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설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계 4리에 대한 문제는 지금 보고 말씀드린대로 꼭 규정만 따져서 50톤 이상이어야된다거나 하는 규정외에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광객수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용량을 검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중앙부서인 환경부와 행정자치부의 협의 승인과정에서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상시 그만한 양이 돼야 하수처리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말하면 여름철에 성수기때 많은 양이 발생되고 또 비성수기때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런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기존부락이나 현재의 가구수는 고집하지않고 성수기때 필요한 양을 처리할 수 있으면서 비성수기때 작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는 공법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 개발된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들어서 중앙부서에 사업계획 승인이 나도록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박종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시고 김기덕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2006년도까지 설계가마무리되고 이사업이 지금 한수면이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신규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재환 의원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저도 일부 용하구곡 쪽에는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관광지 주변에서 난 그래요.

이런 마을 단위로 이걸 이렇게 설치될 수 있다고하고 기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천적으로는 그 골짜기에서는 하류쪽에 와서 처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중에서 처리가 되어 가지고 물이 다시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은 관광객 누구나 현지 주민이 봐도 대단히 불쾌합니다.

그렇다고 원천적으로 100% 다가 되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걸 통합적으로 묶어가지고 송계 이러면 이 아래 입구가 뭐예요

송계 1구에서 전체적으로 처리가 돼서 댐으로 유입되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고 덕산도 용하구곡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천천 전체가 받아서 수산 1구에서 거를 수 있는 조금 어렵지만 예산이 만약에 안 되면 한해 더 늦게가더라도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해나가야지 관광지 주변에 대한 국립공원으로서의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주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지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조금은 재원이 수반되는 사항들이고 거리가 먼데서 연결시키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러한 연구를 해보실 수는 없는지 또 덕산은 해당지역으로서 그방법을 택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각 자연부락 단위의 마을하수처리장으로 설치하는거보다 하류쪽으로 연계해서 한군데에서 처리하는걸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할 경우에 규모가 커지고 처리비용이라든가 관로매설이라 든가 하는 부분에 비용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단 한수나 덕산 뿐만 아니라 우리 오지 지역 자연발생유원지 전체에 대해서도 규정에 얽매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여름철에 관광객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오수 발생량이 일시적으로 한때에 집중해서 규모이상으로 나오고 있고 그것이 계절적인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규모 이하가 되기 때문에 처리방법에 따른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정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공법을 양의 증감폭이 크다고 하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공법을 개발중에 있고 일부 신기술로 개발된 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택해서 우리 지역내에 자연발생유원지라든가 국립공원내에 계절적으로 많이 오수량이 발생되는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금번 기회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우선 한곳만이라도 위치가 설정해서 마을하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지금 제가 질문한 취지는 어떤 통합관리할 수 있는 관광지에 한정된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 답변 말씀하신거는 송계 4구에 부분적인 것은 되도록 한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러나 나는 이런 것을 전체적인 상류지역에서 하류에 접하는 지점에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 지점까지는 같이 이렇게 되면 앞으로 관리측면에서도 그래요 전체적인 마을이 한계곡을 따라서 맨 밑에 하류에 와서 한다고 하면 관리하는 것도 그래요 인력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도 대단히 적게 든다고 생각합니다.

연차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우선 시공비에 대한 문제점 또 관광객이 많이 오는 이런 집중된 장소 이런거는 특별히 주문을 하고 해서라도 이런걸 최대한 그런방법으로 유도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고 질문을 했는데 부분적인 정도로 하겠다고 그러면 난 그래요 어떤 법적사항으로 규제가 딱 되어 있는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도 부분적으로 지금 설계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런 지리적인 지형적 여건이 갖춰진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이런걸 반영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주십사하고 지금 질문을 드린건데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재환의원님이 말씀하신걸 수용을 하되 우선 한꺼번에 다 상급부서의 승인을 받기가 힘들으니 우선 한곳만이라도 그러한 사례로 지정을 해 준다고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차차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드린겁니다.

이재환 의원 송계 4구에 한정된거는 아니구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이재환 의원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이재환의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김기덕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 시작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은 시 행정에 전반적인 것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집행기관에 전달하는 것으로서 관련 소관 사항이 아니더라도 특별히 바쁘신 업무가 없더라면 실과에서 같이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답변말씀하시는 과장님외에는 많이 안계십니다.

방청석에 세분의 과장님외에는 안계신데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계속)

○의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김기상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기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의장님,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98회 임시회에서 제천시의 시정에 관하여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엄태영시장님, 한문석부시장님를 비롯한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천지역의 경제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으며 시민들은 일할곳이 없어 일할 곳을 찾아 도심으로 이주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인구를 살펴 보면은 2003년 12월31일 기점으로 14만676명, 2004년 1월31일 기점 14만508명, 2004년 2월29일 14만240명으로 감소하여 이런 추세라면 2004년 상반기 중에는 14만명이 깨어질 것이라 사료되는 바 1990년 이후 인구가 14만 이하로 내려 간적이 없는 제천시의 현실로 볼 때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천시에서는 각종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경제살리기와 인구늘리기에 주력하고 있으나 현실로 가시화된 것은 없습니다.

참여정부의 최고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전국토의 균형 발전를 설정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2004년 1월16일 공포하여 국가균형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부처 소속기관 85개, 정부투자 출연기관 114개, 공공법인 46개 등 모두 245개 정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이전을 계획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인구가 감소되는데 뚜렷한 대응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제천시의 대책을 집행부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우리시의 유치계획 및 추진현황은 둘째 지방이전 예상 공공기관 중 제천시 여건에 부합된 기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유치할 용의는 셋째,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으로 공공기관 충청권 이전배제에 대한 제천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서두에 거론하였던 제천시의 지역경제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것과 인구가 급속한 감소는 중소지방 도시의 공통된 현실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상황이기에 책임행정을 강구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나 의회의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거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바람직한 시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2004년도 예산운용를 보면은 상당한 고통과 불편을 겪어야 할 거 같습니다.

금번 2004년 당초예산 2,747억5,759만원 승인시 보통교부세는 987억4,166만원을 승인하였으나 2004년도 행정자치부 교부세과 1424호로 보통교부세 교부결정 통보는 879억7,1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무려 107억7천만원이 감소 결정 통보를 받은 바 2004년도 당초 예산중 보통교부세 107억7천만원 감소에 따른 원인과 예산운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03년, 2004년 교부세 보통 특별교부 내역과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교부액 감소원인 및 주요 감소내역과 둘째 2003년도 대비2004년도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세부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2004년도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예산운영의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집행부관계자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김기상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석규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김기상의원님께서 국가균형 발전법에 의한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제천시의 대책과 2004년도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운용대책 크게 두가지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기획실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기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정부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른 제천시의 대책중 정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우리시의 유치계획 및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참여정부는 출범하자 마자 지역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통해서 모든 지역에 발전 잠재력을 증진함으로써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가균형 발전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2003년도 6월에 노무현대통령께서는 정부소속기관 정부 투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2004년까지는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하는 소위 대구선언을 천명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제천시에서는 지난 해 8월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유치기획단을 구성을 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 실무부서인 국가발전위원회 등을 수차례 방문해서 협의한 바있고 그러한 결과 수도권 소재 245개 공공기관과 연구소중 지방으로 이전이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155개 기관을 우리시에서는 1차로 선별하였습니다. 또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실시하는 주간 토론회 시간을 활용해서 제천시로의 유치가 가능한 공공기관 및 이전 대상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을 심도있게 토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6일에는 정부통신부 차관께서 제천지역을 방문했을시 정부통신부 산하 정보문화진흥원을 제천시로 이전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그동안 기회 있을 때 마다 지역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공기관 유치에 전념하여 왔습니다.

다음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중 제천시 여건에 부합된 기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유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련기업이라든가 연구소 또한 인구유입, 고용창출, 세수확충 등 엄청난 지역발전효과가 있기 때문에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되면 동반 이전기관이 가능한 기관을 포함한 단체 그리고 민간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생존 차원에서 그야말로 중점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제천시 여건에 부합된 기관에 대해서는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편 우리시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여건과 철도교통 그리고 고속도로 등 교통요충지인 점을 감안해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최적지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논리를 개발해 예상 기관별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전에 필요한 부지알선 내지는 제공, 이주직원 주택 및 장학금 지급 등 타지역과 차별화된 유치전략을 강구해서 지역스스로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가는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수도 이전으로 공공기관 충청권이전 배제에 대한 제천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충청권은 행정수도 이전에 따라 공공기관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수차례 지금 까지 방문했을 때에도 내부방침은 충청권 배제라고 언론보도 내용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는 충청권이면서도 거리 상으로 행정수도 입지 후보지역으로 거론되는 지역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다는 논리로 대응해서 공공기관의 제천지역의 타당성을 관련기관에 꾸준히 제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 일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뿐아니라 이에 따른 산하단체 및 민간기업의 연구소 등 수도권소재 기관단체 유치를 위해 민간합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소재 기관단체 유치는 모든 시민의 힘이 결집되어야 가능한 사업이므로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못한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김기상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2004년도 당초예산중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원인 및 예산운용상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재정운용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보통교부세 산정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년 1월1일 현재로 산정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교부세 산정자료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올라가는 자료 및 각중앙부처로부터 행자부가 받는 법적 통계자료를 기초로 해서 측정항목별 수요 산정공식에 대입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산정공식은 물가 상승이라든가 기타 단위비용 결정요인이 있을 경우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매년 선정방법을 변경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행자부 자체내에서도 교부세의 중요성 및 산정 방식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자체를 용역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 31개 측정항목에 적용되는 통계자료는 크게 인구수라든가 가구수, 문화체육 시설면적, 위생처리시설, 도로하천 연장, 자동차 대수, 도시계획 면적, 표준공시지가 등으로 해서 31개 측정 항목에 세부항목으로는 대략 100여개가 넘고 있습니다.

같은 경비라도 산정공식의 변경으로 연도별로 산정액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기상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먼저 2003년 및 2004년도 교부세 교부내역과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교부액 감소원인 및 주요 감소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세 교부내역은 2003년도에는 보통교부세가 922억8,200만원이고 증액교부금은 31억5,800만원, 특별교부세는 15건에 44억200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현재 보통교부세가 879억7,100만원이고 연초입니다마는 특별교부세는 43억1,100만원을 받았으며 증액교부금은 정부의 결산이 끝나야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부세 감소원인 및 감소 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교부세 산정시 적용되는 통계수치의 변동감소가 주원인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며 특히 2004년도 감소원인으로는 대략적으로 판단하기에 인구감소라든가 체육시설면적 감소 특히 도농 통합시 보정수요가 3%에서 1%로 금년이 마지막 적용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수요액 산정기준으로 9개 항목에서 25억7,800만원이 교부되었고 2004년도에는 10개 항목에 4억2,2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자면 2003년도에는 지방공무원정원감축, 경상경비 절감, 과표 현실화 등이 플러스 요인으로 적용 되었고 2004년도에는 지방공무원정원감축, 과표현실화 등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예산운용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 감소분에 대하여는 저희가 연초부터 행정자치부에 수차 출장을 해서 교부세 확보에 노력한 결과 우선 2003년도보다 감소된 분 43억1,100만원을 저희는 보전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현재로서는 전년도하고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 예산에서 7% 증액한 금액약 64억원 정도는 현재 아직 결산이 도래가 됐는데 결산결과가 나오는 대로 2003년도 순세계 잉여금이라든가 기타세입 등으로 현재로서는 충당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줄었다고 하지만 당초 예산에 계상된 주요 사업은 실행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신규사업의 추진은 2003년도 결산 및 추가 의존재원 확보에 따라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분야에 우선 반영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자치부의 특별법 교부세 확보에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그것과 병행해서 경상예산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은 삭감조정하여 추경에 반영하는 등 내실있는 재정운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기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권석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의원님 질문하시고 권석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기상의원입니다.

우선 답변서가 시정질문답변으로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는 핵심을 비켜간 답변으로 성실한 답변으로 볼 수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추후 이번과 같은 무성의한 답변이 지속될 때는 의회에서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우리시의 유치 및 추진현황은 2003년도 8월에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기관유치기획단의 선정 수차례 방문하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155개의 지방이전 가능기관을 1차 선별한 경위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인맥을 활용하여 유치를 전념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방이전 공공기관중 제천시에 부합되는 공공기관은 어떤 것이 있으며 업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답변이 충실치 않으신 건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추진실적이나 향후 대책이 없어서 답변서가 부실한 것인지 추진실적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치기획단 운영이나 대상기관 선정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천시가 타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늦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고요 최종찬 건설부장관은 충청권행정수도 이전으로 공공기관 이전은 충청권을 제외한다고 하였는데 제천은 충청권으로 보기보다 태백권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로 인해서 제외가 된다고 하면은 더욱더 낙후가 될 수 있는 여건인데 이참에 태백권 중심도시로서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시민운동을 전개하실 공격적인 행정을 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맨처음에 성실한 답변이 아니라고 질책을 하셨는데요 향후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먼저 155개 기관선정 경위는 당초 참여정부에서는 정부투자 기관이라든가 기관단체 245개를 발표했습니다.

그 245개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그것을 놓고서 스크린을 했을 뿐아니라 하기 전에 1차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방문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부서에서 의지도 있고 간다면은 우선 이전가능한데가 어디냐 전체가 한꺼번에에 이전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저희가 155개기관을 1차 스크린을 했습니다.

그것을 대상으로 이제 직원들 토론도 하고 노력을 했고요 지금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든가 인맥을 활용한 노력 결과를 말씀하셨는데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다행히 우리 충북에 계시다가 가신 분이 있고 해서 사실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있고 해서 수시로 통화를 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사무소장이 수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결론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언론보도 됐습니다마는 작년말까지도 충청권 배제논리가 계속 나와 가지고 제천으로서는 만부당한 일이다. 제천은 행정수도 이전에 따라 오히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자치단체라는 것은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까지 대상선정기관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했는데요 솔직히 대상기관은 정보통신부 산하는 말씀드렸고 우리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제천에는 도로공사라든가 농수산물 유통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또 산림관련기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유치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은 여러 번들었습니다.

다만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선정은 아직 못한 것은 정부에서도 오락가락 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내에서 좀더 심도있게 토론을 해 가지고 향후 대상기관을 선정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일단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나서는 중점적으로 유치가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기관선정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시장님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하셔가지고 제천시의 여건을 설명하신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은 충청권이라기보다는 태백권으로 봐서 태백권 거점도시로의 도약하는 운동을 전개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20년전만 해도 우리 제천시가 쓴 문구는 태백권을 관문도시, 태백권을 거점도시 그와 같이 해 왔던 것 같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통망이라든가 경제여건변화로 인해 가지고 제천이 태백권의 거점도시로서 역할이 약화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생각은 태백권의 중심도시가 되든충청권의 중심도시가 되든 대한민국의 중심도시가 되든 제천은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태백권의 거점도시 지난번에 언론에 났던 차라리 강원남도가 어떻겠느냐 그런 식으로는 인위적으로 운동을 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경제는 수레바퀴 돌아가듯이 경제논리에 의해서 돌아가야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강원남도가 된다고 해도 어차피 변두리입니다.

차라리 지금 있는 상태에서 경제시책을 추진해서 경제여건 변화를 주시해서 태백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거점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답변하시는 그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전국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이 조금 지연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국가발전 특별법은 법률로 공포가 된 사항입니다.

됐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충청북도가 과거형태로 봐도 그렇고 지금 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협조를 받을 여건은 절대 못 됩니다.

도에서는 행정수도 유치를 위해서만 매진하지 충청도에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제천시는 충청도에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점은 우리 업무부서에서는 도의 협조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도관련 부서에도 제천은 예측하건데 행정수도가 오성으로 온다고 해도 반경 100km 밖으로 상당히 먼거리이다. 그와 같은 제천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 달라 협조 요구한바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가 행정수도 유치에 전력를 하다보니까 제천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도 있겠다 거기에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은 도의 생각이고 제천시는 우리 나름대로 움직이면서 도의 힘을 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상 의원 아무튼 도의 힘을 빌리시는 것도 좋지만은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시자체에서 절대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2003년도 8월달에 추진위원단을 구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추진위원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부시장님이 단장이시잖아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기획팀에 세분이 계시고 그리고 서울 사무소장 그리고서 유치관계 대상기관에 부서의 담당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10명 이내로 하셨고 하셨는데 제가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은 10명의 인원으로 과연 1차 선정한 155개 기관을 한번 정도 방문할 수 있을까 이게 믿어 의심치 않은데 다행히 기획감사실에는 3개 부서만 할당이 됐더라고요 투자통상실을 보니까 무려 70개가 155개 기관중에 70개가 투자통상실에 담당 대상 공공기관입니다.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리고 더 말씀드릴께요 문화관광과에는 16개공공기관, 자치행정과에 29개 담당 부서예요 이랬을때 과연 투자통상실이라든가 문화관광과 라든가 자치행정과, 복지사업과에 7개, 홍보과에 7개, 건설과에 9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들 부서가 그 관련 공공기관에 한번이라도 전화 한통화라도 할 수 있을까 믿어 의심치 않은데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되어도 가능한 건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1차적으로 공감을 표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분장한 것은 업무 성격상 분장을 해 놓은 것이고 그 해당 기관 전체를 방문을 하라든가 그것보다는 사전에 각종 자료를 통해서 우리지역에 과연 적합한 기관 그런 것을 스크린하자는 그런 의미였고요 염려해 주신대로 유치단이 미약하다 그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민관합동으로 해 가지고 유치위원회안은 잡아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 불안정한 정국이고 해 가지고 잠시 보류를 했는데 보완을 해 가지고 좀더 내실 있게 힘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상 의원 가동이 안 되는 것은 확실하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김기상 의원 그리고 155개 선정기관을 1차적으로 선정한 155개 기관이 우리시에서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선별하셨다고 하셨는데 155개 선정 기관중에 무려 41개가 이전 대상에 전혀 관계없는 부서예요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답변서 자체를 보면은 과연 시정질문에 대한 제천시의 전반적인 답변서인가 믿어 의심치 않은데 지금 41개 기관을 제가 한번 몇개만 하겠습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제주에 있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제천시에서 유치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한국관광 공사가 부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요 이것은 영정도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떻게 이래 가지고 41개가 155개에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선정도 이것도 선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계획서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은데 타지방자치해서 하니까 일단 형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할려면은 몇 개 집중적으로 기관만 유치할려고 철저하게 맨투맨식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공공연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유치할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비밀이 될 수가 없고 또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경매방식으로 해 가지고 공공기관을 이전해 준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비밀로 해도 3~4개 도시에서 경매해 가지고 어디가 더 유효하게 혜택을 주느냐 해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 이게 무슨 큰비밀인양 해가지고 그렇게 자료도 제출도 부실하니까 하면서 답변도 내용이 없고 선정기관이 무려 41개나 그 토착화 되어 있는거 조폐공사 같은데에는 대전에 말뚝박힌건데 이런데 집어넣어놓고 집행부 관계자 부시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과연 이런 행정으로 연간 늘리기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중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지역인맥을 활용해서 공공유치를 노력하셨다고 하시는데 지역인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지 몰라도 과연 서울사무소에 서울사무소가 잘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사무소에 그 직열로 과연 유치위원회에 균형발전위원회에 위원들한테 접근할 수 있겠는가 도저히 접근할 수 없으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서울사무소나 우리실과에서 당연직으로 있는 분들이 11분이신데 재경경제부장관, 교육인적 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문화관광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부조정실장,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합니까?

그리고 민간인으로서 대학교 총장 내지는 사회단체에 아주 저명한 인사들이에요.

그랬을 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사무실에 위원말고 하위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접근이 용이할지 몰라도 답변서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접근하셨고 하셨다고 하니까 그분들의 의지가 절대적인데 그분들은 접근할 수 없을 뿐더러 추진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원주에 있는 2군지사 군수사령부가 이전계획에 있어요.

제천시에 여론을 듣고 청취하고 갔는데 올초에 시의 관계자들도 만나보셨다고 하는데 군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같은 것이 안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군사령부에 확인해 봤습니다.

이전계획이 있느냐고 이전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원주 도심권에 있기 때문에 군수사령부가 이전했을 때는 각 외압부대까지 다 이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지역에도 3대대가 있고 6303 탄약창이 있는데 군부대가 있으므로 해서 우리제천시에 불이익 주는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군사문화도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군사령부에 대해서 우리 제천쪽에서도 우리 제천지역이 치악산 이유로 해서 군사작전으로 상당히 유리한 지역이라고 거기에서도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거하며 우리시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단양에서 태능 선수촌을 유치할려고 발버둥치고 있어요.

단양에 태능선수촌이 와가지고 제천시에 불리 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서 활동하면서 제천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도 서로 협조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시에서는 이렇게 정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아무 계획도 없이 여태까지 움직이지 않고 3월15일날 까지 각기관에서 설문조사를 다했습니다.

4월1일날 시행령이 발표가 됩니다.

시행령이 발표가 되면은 상반기 중에 이전계획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하반기부터 이전준비를 하는데 우리 벌써 3월도 다가고 있어요.

방문한 기관도 없고 아까 답변하신 정부통신부 그건 하나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자구 노력을 하셔야 될거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심사실장 권석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걸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서를 세우는데 155개 기관을 1차 선정한거를 부당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에서 245개 공공기관을 지방이전을 발표했던 그기관이 전체가 들어가 있던 거를 일단스크립을 했다는걸 말씀드리고 제천시에서 그기관을 대상으로 전체의 유치운동이라든가 그런거는 한다는건 아닙니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계획한 대로 155개 기관을 선정한거는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다만 그거는 처음 계획과정에서 한거고 실질적으로 유치 가능한거는 심도있게 숙의를 해서 말씀하신대로 3-4개를 선정한다든가 추진할 계획이지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이라 든가 유치운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다음에 서울사무소장 직급을 가지고 과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어느 정도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서울사무소에서는 우리 제천인을 위주로 해서 인맥 DB를 구축을 했습니다.

인맥 DB 구축자료가 정확한 자료은 아니지만3천명이 넘는 인맥을 일단 DB 구축을 해서 활용을 해서 하고 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위에 위원님들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정책 입안이나 계획은 실무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실무선에서 작업이 되는거기 때문에 그동안 돌아가는 방향이라든가 법 진행관계 시행령 또한 산자부나 건교부에 규정같은거를 돌아가는 방향을 우리가 충분히 파악을 해온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신 위원님들 당연직위원님이나 전문위원님들한테는 직접 가서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다음 단계에 진짜로 유치가 구체화되어 들어갈 때 그때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힘도 빌리고 시장님 이하 좀더 무게있는 분들이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주에 2군 사령부나 단양의 태릉선수촌 관계는 익히 지난번에 들은바 있습니다.

다만 군사령부 관계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거는 시민의 공론화된 의지 지금까지 제천시가 군 비행장로 인한 피해를 누차 얘기해왔습니다.

군사령부 유치관계는 시민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필요하다면 의원님께 자문을 구해서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좀더 자문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시민의 의견을 듣든가 그렇게해서 좋다는 의견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양으로의 태릉선수촌 유치 관계는 단양으로 오는거는 저희는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힘을 보탤 수 있다면 같이 보태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이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지방 이전에 대한 공공기관에 대해서 대처가 아직 없다는게 심히 유감스럽고 좀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에 어렵다고 어렵다고 아우성은 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타지방자치단체는 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부분을 다 설명드리기는 뭐한데 아무튼 지방자치단체가 이 기관을 유치할려고 전국적으로 다 움직이고 있고 어떤 형태든지 가시의 결과를 놓고선점을 할려고 그래서 부지런히 뛰고 있거든요.

울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강릉이라든가 보령이라든가 안 움직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없습니다.

동해라든가 각 자치단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형태든간에 부시장님 이하 움직여 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충청북도청에 협조받는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충북권에서 북부권이 소외에 대해서 이렇게와 있는데 그쪽에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만 대처를 하고 있는 제천, 단양쪽에는 배려가 그렇게 심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제천시 자체적으로 노력을 절실히 해야된다고 검토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어떤 기관이 유치가 되든 행정기관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수도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김기상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나 보통교부세감소에 따른 집행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안고있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후에도 계속 보충질문을 하시기로 하는 걸로 하면서 권석규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점심식사를 하고 감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 회의계속)

○의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3차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전회의에 이어서 김기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권석규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권석규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의원님 질문하시고 권석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기상 의원입니다.

오전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균형발전특별법에 관한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질문은 오전으로 마치고 2004년도 보통교부세 보충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2004년도 보통교부세가 879억7천1백만원으로 이는 2004년도 당초예산 987억4,166만원에 비하여 95.3%로 107억7,066만원이 부족하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 922억8천2백만원보다 43억1천1백만원이 더 적은 세입 감소에 대해서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이 무엇이면서 이 세입예산을 이와 같이 과도하게 편성하게 된데는 어떤 이유가 있으며 그리고 예산확보 노력이 혹시 부족하지 않았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지 않은가 아니면 제천시의 행정력이 약화되어 있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교부세 감소원인과 그 내역을 지금 사실 답변서로 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통계숫자로 해가지고 간략하게 몇가지만 좀 말씀을 해주시고 2003년 대비해서 2004년도 보통교부세 자구노력 인센티브 내역을 살펴보면 2003년도에 인센티브가 25억7천8백만원인데 2004년도에는 고작 4억2천2백만원으로 무려 인센티브가 21억5천6백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어요.

주된 원인이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당초예산 대비 107억66만원이 감소한데 대해서 신규 현안사업 추진하는데 따르는 문제가 없는가 그리고 107억7,666만원의 예산이 추후에 확보되었다고 했을 경우에 예상할 수 있는 현안사업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실의 재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걱정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부서 실무과장으로서 금년도 교부세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와 같이 감소된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김기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것을 순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에 교부세를 2003년도 대비 7% 이상 증액된 987억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보통교부세 확정액은 922억8천2백만원이였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편성시기가 도래하면 행자부로부터 익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보통교부세는 2004년도에는 2003년도 대비 8%정도까지는 증액을 해도 좋겠다그와 같은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지침에 의해서 7%를 증액을 해가지고 987억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오히려 교부세가 2003년도 대비 43억1천1백만원이 줄은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교부세 전체적으로 약 107억7백만원이 세입이 결손됨에 따라 금년 1월부터 수차에 걸쳐 가지고 수차가 아니라 사실 서울사무소는 행자부 관련 실과에 가서 일주내내 상주하다시피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로 43억1천1백만원은 일단 보전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시장님도 행자부 방문하셔서 실무자를 직접 만나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결과적으로는 43억1천1백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유례없이 특별교부세로 보전을 받았어도 64억정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아까 교부세 감소내역에 대해서 몇가지만이라도 말씀을 하셨는데 교부세 항목이 답변에서 올렸듯이 크게 31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와중에는 세부지수는 100여개가 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통합시에 대한 보전지수가 금년도로 저희가 끝납니다.

작년까지는 기준 재정수요액에 대해서 3%까지 보전해 주던게 금년에 1%로 해서 2% 다운되고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2% 다운이 약 22억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산정방식이 도시지역에 청소행정이라던가 또 지역개발쪽 특히 청소행정쪽으로 비중이 많이 이동이 됐습니다.

프로그램 산정방식이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또 좀 많이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일반관리비쪽에서 청사면적이라던가 인구수, 공무원수 이와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거기서 상당한 금액이 한 40억정도 당초 감소된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인센티브 감소 주요원인을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하신대로 2003년에 비해 금년도가 인센티브가 약 21억5천6백만원이 줄어들은게 사실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정원감축인데 우선 표준정원대비 산정을 할때에는 표준정원과 실제 정원 그 기준을 가지고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가지고 거기서 약 8억원정도 감소가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이제 지방세라던가 나머지 세수확보 노력을 기울인 결과 그거는 전년도에 실적이 많이 올라가 있으면 항상 따질 때 전년도 대비 얼마 상승했냐 세금을 얼마 많이 걷었냐 비율로 따지는데 제천시가 전전년도에 상당히 징수율이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해에도 역시 징수율이 높았었습니다.

그 비율차이가 얼마 안되니까 그때에는 보전이 조금 적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전년도에 80%하다가 그다음에 90% 정도로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보전이 많은데 90%에서 91% 하면 그거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비 절감쪽에서 경상비쪽에서 인원수라던가 전체 늘다보니까 거기서 한 5억정도 그정도 인센티브가 감소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게 당초 대비 107억7천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신규 현안사업에 기존에 현안사업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앞으로 신규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07억7천만원중에 43억1천만원은 보전받아 현재 64억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부족한 재원은 정확한 금액은 결산이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는 순세계잉여금이라던가 아니면 기타 양여금쪽에 보전받는걸로 해가지고 충당은 가능할걸로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신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으셨는데 신규 현안사업은 아까 답변드렸듯이 정부에서 결산이 다 끝나고 우리시도 결산이 완벽히 끝나고 그런 다음에 또 매년 있어온 의존재원의 확보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그거는 우선적으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어떤 사업에 반영할 것인가는 아직 저희도 최종적으로 사업확정은 못지었습니다.

재원이 얼마가 되고 재원판단을 한 다음에 그야말로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사업 위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한번 편성을 해볼려고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한번 여쭤볼테니까요 추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 편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보통교부세가 2003년도 11월 2일자에 충청북도 도에 공문에 의거해서 보통교부세를 세입계산시 고려사항 통보 해가지고 해서 보통교부세는 재원규모를 갖다가 총액대비 2003년도 당초 총액기준 2003년도 당초대비 8% 정도 증가를 추정해서 자치단체에서는 8% 이내에서 최저 수준으로 계상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냈답니다.

이 공문 보셨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김기상 의원 이 공문에 준하면 우리 시에 7%를 계상을 해가지고 공문에 보면 맞아요.

공문에 보면 우리 시에서 참 잘했어요.

공문대로 8% 이내에서 했으니까 근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부분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우선 충청북도만 비교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시도 보통교부세 현황을 보면은 2003년도 대비해 가지고 8% 이내에 적용한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다 8% 이내로 적용을 시켰어요. 그런데 제천시가 이제 7%로 하고 청원군이 7.9%로 예산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천군이 6.4% 세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청주시에서는 어떻게 적용했냐면 2003년 교부대비 이 공문하고 전혀 관계없이 청주시에는 마이너스 7.8%를 계상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청주시는 교부세가 292억3천7백만원이였는데 당초예산에는 그래서 230억을 계상을 했다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충주시 경우 같은 경우에는 2.9%로 계상을 했다고요.

그리고 보은군은 1.8%, 옥천군은 마이너스 7.5%, 영동군은 마이너스 9%, 괴산군은 마이너스 4.7%, 음성군은 마이너스 5.3%, 단양군은 제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당초예산을 올렸어요.

근데 어떻게 유독 우리시 7%하고 청원군 7.9%하고 진천군 6.4%를 제하고는 거의 마이너스로 계상에 올렸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저희가 행자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침내에서 계상한건 사실입니다만 7%로 해서 도내에서 상당히 높이 편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시가 그래도 모든 사업에 의욕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좀 주민숙원사업을 그래도 의욕적으로 많이 추진하고자 하는 뜻에서 예산을 최대한 그렇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이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조금 주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수요가 워낙 많이 발생을 해서 최대한 의욕적으로 편성을 한것입니다.

뭔가 좀더 많은 사업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김기상 의원 답변으로다가 지금 타시군을 비교해 봤을때 그건 답변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중앙정부하고 저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하다 차라리 이런 형태로다 했으면 좋겠는데 충청북도에 12개 자치단체중에서 3개단체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적게 편성했는데 마이너스로 편성했는데 3개단체만 그런건데 3개단체중에 우리시가 들어 갔으니까 그게 문제인데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천시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잘따랐으니까 그건 참 좋은데 그런데 나중에2004년 교부세 결정액에 가서는 그 마이너스 편성한데에도 그렇고 다 그렇고 본인들이 요청한 금액보다 상위로 내려 왔어요.

결정이 근데 우리시만이 879억7천1백만원이 내려 왔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국 107억7천만원이 사실은 예산상 문제가 발생된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타시군은 예산상의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충청북도에 교부세 통상 2003년 대비해 가지고 평균증가율이 11%입니다.

평균증가율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근데 제천시는 마이너스 4.67%라고 우리 제천시만 줄었어요.

%로 봐서 이랬을때 우리 제천시가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했냐가 이자료에 의해서 나오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이유를 불문하고 보통교부세가 이와 같이 줄은데 대해서는 예산담당부서장으로서 상당히 죄스럽게 생각을 드립니다.

다만 보통교부세는 신청주의는 아니고 전체 각종 중앙부처로부터 통계자료에 의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과다편성은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김기상 의원 단지 의욕만 가지고 예산편성됐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줄은거에 대해서는 죄스럽게 생각하고 요 전체적으로 보통교부세는 말씀드린대로 각종 통계자료에 의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배분하는 것이라는거.

김기상 의원 다시 한번 통계자료로 들어가 볼까요? 통계자료로 들어 가겠습니다.

통계자료 해가지고 우리 시와 전혀 관계없이 통계자료에 준해 가지고 보통교부세가 내려 온다고 그러니까 자료에 들어 가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신 도농통합시 보정수요가 3에서 1%로 감소해 가지고 22억이 감소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우리 제천시하고 똑같이 1995년 1월 1일날 도농통합때 20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20개 자치단체가 남양주시,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충주시, 제천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밀양시, 거제시 이렇게 20개 자치단체가 같은날 됐어요. 도농통합이 같이 됐는데 이 20개 자치단체중에서 교부세가 감소한 자치단체가 제천시를 포함해 가지고 7개 자치단체밖에 없어요. 20개중에서 그랬을 때에는 도통합에 대해서 도농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보정수요가 감소해서 줄었다고는 할수가 없는 거예요. 20개 자치단체가 다 줄어야 되거든. 그럼 이거 하나가지고 부족하시다면 다시 한번 다른걸 또 말씀드릴께요.

인구감소를 말씀하시는데 인구가 보통교부세 기준시점은 2002년도를 기준시점으로 해가지고 2004년도 교부세가 나오는 거죠?

교부세가 기준년도가 2002년도 기준년도 아닙니까?

2004년도 교부받는 금액이.

그러면 제가 거꾸로 가가지고 2001서부터 가겠습니다.

2000년도에 인구가 우리시가 14만7,950명이였어요.

그리고 2001년에는 14만4,968명 그래서 2000년도에서 2001년 사이에는 2,982명이 감소했어요.

이게 결국 2003년도 교부세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2001년도 14만4,968명에서 2002년도 우리 기준년도에 가면 14만3,231명이라고요 그러면 1,737명이 감소했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2001년도에 인구보다는 2002년도의 인구감소가 적었습니다.

인구감소가 많이 인구가 줄어가지고 교부세가 줄었다고 하시면 그건 참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부세 산정에는 100개 이상의 측정항목이 부여되는데 그중에 인구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 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다만 전체 교부세 감소사유를 인구만으로는 돌릴 수 없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표합니다.

김기상 의원 도농통합에도 우리시에서 특별대우를 받았었고 인구감소에서도 사실은 인구감소가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기 때문에 2001년도에 거의 3천명이 줄은거나 마찬가지고 2002년도에 1천7백여명이 줄은거 이정도 거든.

인구감소에서 문제가 발생되는건 전혀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예를 들라면 더 예를 들겠습니다.

근데 예는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랬을때 우리 시에서 사실은 이번 예산편성에서는 제가 듣고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정보부족이다 이런 형태의 답변이라도 하시면 제가 더이상 깊이있는 그런 대화를 안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그러시니까 제가 그런 예를 들어 가면서 하는건데 좋습니다.

자구노력 인센티브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구노력 인센티브는 사실 시민의 행복지수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거 맞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김기상 의원 자구노력 인센티브에 우리시가 지금 어떠한 자구노력 인센티브라고 해서 인센티브 사실 2003년도에는 25억7천8백만원을 받았는데 2004년도에 와서는 4억2천2백만원밖에 받지 못했어요.

무려 21억5천6백만원을 인센티브를 못받은거예요.

인센티브를 못 받았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시에서 기준재정 수요액에 사실은 수요액 대비해 가지고 수입액에 준해 가지고 그래서 인센티브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근데 그부분에서 지난번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그랬지만 표준정원제를 했을때 여기 실무담당부서에 계신 분이 다 계시는데 표준정원제 했을때 교부세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저희들한테 말씀 하셨어요. 답변하실 때.

속기록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표준정원제를 실시하면 추후에 우리 지방교부세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인사의 숨통도 트기 위해서 사무관 위주로 해서 표준정원제를 올려라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드린 건데 근데 표준정원제가 엄청나게 우리 교부세에 영향을 끼쳤더라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됐냐하면 2001년도에 우리 표준정원이 974명이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원이 896명이었고 그래서 표준정원제에 부족인원이 78명이였거든요.

그래서 78명이라서 인센티브를 16억4천8백만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2001년도 자료가 2003년도에 교부세를 받는 거니까 그랬을 때 2003년도 교부세에 우리 78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16억4천8백을 받았는데 표준정원제 인센티브 규모가 감축인원 대비해 가지고 공무원 일인당 그때 개정된게 연 2천112만3천원이 일인당 표준정원제 인센티브로 계상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었는데 일인당 2002년도에 월 교부세에 의해서 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그거죠.

그랬을때 2002년 표준정원은 948명이였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정원이 913명 그래서 감축인원이 35명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센티브가 8억1,700만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부분이 사실은 우리 정원관리가 공무원 수에 정원관리에서 자구노력이 부족해 가지고 대번 인센티브가 표준정원에서만도 지방공무원 감축에 준해 가지고 무려 8억이 반은 삭감이 된거예요.

삭감이 됐는데 2004년도에는 일인당 인센티브 규모가 2,335만3천원을 배정을 해줬다 말이에요.

그럼 이런 형태로다 우리가 정원조정을 잘하면 인센티브도 받고 교부세도 상향조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지난번 전년도 우리표준정원제 그거 했을때 지금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내년도 예산이 또 문제가 됩니다.

내년도 예산이 의회가 지난번에 표준정원제 승인 해준 그부분 표준정원이 이제 948명에서 정원을 갖다가 더 늘린다 해가지고 33명을 더 늘렸지 않습니까?

늘려가지고 지금 결국 감축인원이 2명밖에 없어요. 정원 대비해 가지고 그랬을때 2명이면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거예요.

내년도에 교부세에서 그래서 가장 큰게 지방공무원 정원감축 거기에서 인센티브가 제일 많은건데 거기에서 내년도에는 교부세가 모르긴 몰라도 그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데 8억까지 받은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비정규직 공무원 감축부분 이 부분은 또 논하기도 그렇고 경상비 절감이니 상하수도 현실화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잘못 행정을 하는거고 그리고 지금 기준재정수입액에 가서 거기에서도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이 부분도 잘못되어 있고 또 주민세 균등 이 부분도 상당히 차이가 나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실장님 답변하시는 이 부분에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내역에서 9개 항목에서 25억7천8백만원이고 그다음에 2004년도에 10개 항목에 4억2천2백만원이 교부됐는데 여기에서는 지방공무원 정원 감축하고 경상비 절감, 과표현실화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는데 대비해서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게 아니죠. 그럼 2004년도 지방공무원 정원 감축도 과표현실화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는데 그 자체를 놓고 그거 한게 아니고 대비해서 했을 때에는 플러스 요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는 말씀드린대로 인센티브가 21억 줄었습니다.

그럼 각 항목별로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하면 인센티브가 다 줄은거는 맞습니다.

김기상 의원 마이너스 요인이죠.

플러스 요인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전년도 대비는 마이너스인데.

김기상 의원 근데 답변서에는 플러스로 답변을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거는 저희가...

김기상 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한 의도의 답변이 나온게 아니고 다른 답변이 나온거예요. 제목을 읽어드릴까요?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세부내역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대비하라고 했지 2003년도 예산하고 2004년도 예산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예산이 우리 자구노력 인센티브에서 21억5천6백만원이 줄었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지금 기획감사실만의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각 실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조금 이치에 안맞는 부분이 있을는지 몰라도 동의는 하십니까? 전반적으로.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전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김기상 의원 지금 현재 우리시가 기준 재정수요액이 감소되어 있고 기준재정 수입액이 증가되어 있는데 지금 역현상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기준재정 수요액이 증가하고 기준재정 수입액이 감소 해야만이 교부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역으로 지금 행정을 취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행복 지수하고 맞물려가지고 우리는 불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부세가 덜 받게 됐는데 실장님 답변중에서 어떤 답변이 있었느냐 하면은 노력을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43억1,100만원을 더 받으셨다 실장님도 노력을 하셨다 그러셨는데 그러면은 보통교부세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특별교부세로 내려 온것입니다. 확신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김기상 의원 특별교부세가 전년도에도 15건해 가지고 44억200만원이 내려 왔어요 그랬을 때 추후에 특별교부세가 안내려 오면은 제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번에 43억1,100만원을 줬으니까 특별교부세 못주겠다고 하면은 107억이 그대로 빵꾸가 나있는 거예요 아까 64억이 그거하다고 하는데 제천시가 빵꾸나는 거예요 특별교부세가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제천시만 유일하게 재정지원을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44억원 저희가 ...

김기상 의원 43억?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43억은 저희가 가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보통교부세 부족분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받은 거지 통상적으로 특별교부세는 특정한 목적사업이라든가 지 목이 되어서 내려 옵니다.

다만 이돈은 그렇게 내려 온 것이 아니고 보통교부세가 제천에 감이 됐으니까 우리가 설명을 해 가지고 어떤 목적이 있어 내려 온 것이 아니라 특별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의 보전해 준 것입니다.

저희가 사용이 자유로운 통상 얘기하는 특별교부세 목적과는 다소 다르다고 보시만 되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금년에 이것은 별도로하고 특별교부세는 작년처럼 계속 확보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격을 좀 달리 합니다.

김기상 의원 그래서 그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2004년도 지방교부세 특별 교부결정으로 해 가지고 재정보전으로 내려 온 것을 저도 공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가서 나중에 연말에 가가지고 제천시가 특별교부세 얼마 받았느냐 해 가지고 합산했을 때 타 지방자치 단체가 100억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똑같은 재정여건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비교했을 때 140억원을 받아야 받는 것입니다.

100억원을 줬을 때 과연 수치가 그만큼 갈것이냐 그수치가 안갔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천시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제천시가 지방교부세를 신청할 때 타지방자치단체는 마이너스해서 올렸는데 우리가 과다하게 올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거지 그리고 우리 제천시가 아주 특별하다고 해 가지고 더 나중에 이규모보다 더 많이 받으면은 다행이지만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64억 정도만 차질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것은 본의원 생각으로는 그럴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2003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대처하면은 당초 계획한 대로 모든 사업이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살림살이가 더 늘면은 더 좋지 계획을 세웠다가 계획 에 차질이 생기면은 나중에 그것가지고 대처하면은 된다는 이런 발상가지고는 충분히 제천시 예산의 다룰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겠는데요 우선 64억원이라는 세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김기상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 분야는 우리는 어쨌든 간에 충당을 안하면은 기존에 사업예산을 깍든 어디서 깍아야 되지 않습니까?

김기상 의원 그래야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저희는 그것은 안 깍고 당초 예산에 계상된 대로는 집행을 하겠다 그 재원은 순세계 잉여금이라든가 지방양여금이라든가 기타 의존재원으로 충분히 충당할 예정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차피 사업은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통교부세 우리가 자꾸 많이 신청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예산에 의욕를 가지고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 신청을 한다든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이게 많이 신청했다는 것이 아니라 과다 책정했을 때 우리가 제천시가 중앙정부에 대한 정보력이 미약하지 않느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것은 동의합니다.

김기상 의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적게 편성을 했는데 지침이 당초 예산에 8% 이내에 하라고 내려 왔는데 타지방자치단체는 마이너스를 올리고 그렇게 했는데 많이 올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과정에 전부터 과다 편성됐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내국세가 언론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1조3천억원이 더 추가징수가 됐어요

그리고 내국세 부분에서 총액 대비 15%가 지방교부세로 해서 내려 오는데 여기에서 15% 되면은 거의 2천억원 정도되는데 2천억원을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보면은 똑같이 가져간다고 하면은 8억5천만원정도 제천시게 교부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8억5천이 다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광역시 16개 빼고 계산한 부분이니까 그랬을 때 올해 예산 확보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이 들고 운영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실장님이 상당히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5년도에 말이에요.

2005년도 교부세 확보에 대해서 어떨거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2005년도 교부세 확보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어떻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교부세과정이 매년 6월 정도가서 행자부에서 산정 방침이 지침이 다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이라면은 지금보다 크게 증액된다고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딱 부러지게 경제가 호전된다든가 그러면 몰라도 현재 상황으로는 금년도보다 증가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기상 의원 2005년도 예산에는 2003년도기준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2003년도에도 우리시가 전반적으로 여건이 좋아진 것은 없습니다.

교부세 부분에서 2005년도 확보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거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원관리는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타부서들하고 정보채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표준정원제하나만 해도 벌써 2년 사이에 16억4,800만원에서 내년에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은 정원을 늘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그부분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그 부분에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구 노력에서는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 신경 쓰셔가지고 2005년도 교부세 확보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고 아주 전 950공직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한테 답변하신 그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특별한 것은 없고 하나 말씀드릴 것이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예산운영상에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을 한다고 해도 역시 재원문제라든가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철두철미하게 대비하겠지만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교부세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님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안드리고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예산확보 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나 의회에서도 앞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 관리해 가지고 해서 예산확보면이라든가 관리면까지 계속 추적 관리할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김기상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고 권석규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권석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민선 3기 들어와 가지고 시민을 삶의 질 높이기 위해서 시장님이하 공직자들이 부단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과정보다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각 실과사업소장님께서 노력은 많이 했다고 하고 저희가 매년 연도 시작할 때 업무보고에 철저히 계획 세워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짜고 있지만 실천의 의지와 실천 결과가 결여되지 않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제천시를 전쟁으로 말하면은 비상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동료의원인 김남원의원이 우리 공직자를 알콜농도에 비유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게 일관됐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당초 예산대비 교부결정액 차액이 100억원이서 차이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의회가 생기고서는 처음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저희 의원으로는 이해가 안가는데 총체적인 예산부서 책임자로서 우리 의회와 제천시민 앞에 교부세 부족분이 과다한 것이 잘못이 있다면은 시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앞에서도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예산대비 교부세가 100억원 이상이 세입이 부족한 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예산부서 책임자로서 죄스러운 마음을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책임감도 느끼고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답변시에 보면은 김기상의원님이 보충질문 주셨지만 교부의 감소내역 내용이 여기에 실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이 저희 의원님들이 이해가 안갑니다.

아까 말씀따나 인구감소, 체육시설면적 감소, 도농통합시 수요 감소 이런 것을 보면은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은 도농통합시보통교부세도 방금전에 우리 김기상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95년도 1월1일부로 전국에 20개시군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20개 시군에는 6개가 감소됐지 나머지 14개에 대해서는 감소된 것이 없습니다.

기타 등 등 해 가지고 150여개 항목이 측정항목이라고 하지만 인구감소도 들었지만 그것도 일부분에 속하고 여기에 답변하신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 까지 정확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교부세 항목에 크게 31개항목인데 저희가 항목별로 해서 제천시가 어디서 얼마 들고 그 내용은 다음 주말에 가면은 행자부에서 교부세 관련 교육도 있고 책자분석된 것이 금년도 분석된 것이 교육과 함께 전체적으로 책자가 나오면은 그것을 보고서 세부적으로 한번 항목별로 진단을 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자료 나오면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원인분석을 하셔야 되겠고 또 또한 가지 아까 보충질문에도 있었지만 금번에 작년에 증평군이 신설되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내에 12개 시군중에서 아까 말씀따나 금년도예산편성을 2004년도 예산편성을 증액편성한데도 있고 감액편성한 데도 있고 하지만 여하튼간에 교부세는 다 2~3%씩 증액이 됐지만 유일하게 제천시만 줄어 들었습니다.

그 원인도 거기에 포함되겠지만 이것은 제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챙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업예산 확보하지 못한 거에 따라서 금년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이 많이 차질이 생길줄 알지만 그부분도 한번 짚어 주시고요 또 한가지 예산운영 문제점에서 대책으로 우리가 답변주신 것이 아까 김기상의원님 말씀하셨던 특별교부세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43억원을 하셨으면 나머지 65억 정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금년 예산 당초예산 계획 중에서 그래서 65억원가까운 예산이 부족분이 생겼다면은 당연히 금년예산이라든가 사업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전체적으로 재검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집행부에서 가능한거 위주로 해서 경상비에 대해서는 작년도 각 실과별 집행상황을 분석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경상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일정율을 감하기로 방침을 해 가지고 현재 작업중이라는 것은 말씀드리고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이게 이미 전시민에게 공포된 것이고 집행부의지로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추후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 이런 문제점도 우리가 감안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감했습니다.

감할려고 노력했고 했는데 집행부서에서 각실과에서 사업욕심이 있고 실과장님 주관이 있겠지만 의회에서 생각하기에는 불요불급한거행사성 경비 우리가 많이 감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것을 예산에 당초 예산에 포함시키게끔 집행부에서 노력한 것이 지금 와서 예산 주무실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지난해 예산심의에서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 가지고 많이 감해 주신 것은 전액 예비비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비비가 63억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때보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제가 예비비로 편성됐다는 그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많이 불요불급하다든가 선심성이라든가 축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의 예산을 많이 감했는데 그 예산확정과정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우리 예산부서 책임자로서 우리 의회도 존중하고 또 그 불요불급한 것을 예산부서에서 감했더라면은 이런 사항이는 왔을 때도 우리가 더 많은 예산에 사업쪽에 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예산부서 주무부서장으로서 그런 각실과에서 예산이 왔으면은 과감하게 감하셔 가지고 본예산을 의회에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알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또 한가지 대책으로서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대처한다고 말씀 주셨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윤성열 의원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에 다시 국도비보조사업이라든가 불요불급한 어떤 사업이 발생됐을 때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63억원을 만약에 특별교부세를 교부 못받았을 때는 그런 상황이 도래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족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나 양여금 보전비에서 대처를 하면은 사실상 추경재원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추경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부 결산, 우리결산 끝나고 추가재원 판단을 해 가지고 별도 대책을 해야 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우리가 추경이 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런 예산편성을 다시 할 때 까지 특단의 조치, 우리가 예산에 총체적인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확보 문제까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알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윤성열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장님 질문하시고 권석규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의원 최창규의원입니다

권석규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된 질문도 있고 것은 제천시 살림이 걱정스러운 차원을 넘어 안타까운 심정이므로 두 번, 세 번 질문을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하니 이점 양지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일괄 질의하니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부금 감액분 43억원을 다시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인 김기상의원의 자세한 질문에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향후 숙원사업 및 현안사업도 못하는 것인지 앞으로 추경은 있는지 예산의 대안이 없으면 앞으로 의회에서 과감한 예산삭감조치를 하면은 의회에서 제동이 걸려 행정을 못한다고 할 수 있는지 제천시민의 행복지수는 어디로 가며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지 답변에서 설득력이 부족한 인구감소와 도농통합 인센티브가 3%에서 1%로 줄었다고 하는데 충주시는 22억원, 단양군은 2억원의 교부세가 증가되었는데 충주, 단양군은 인구가 증가했는데 아니면 교부세 배분에 적용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어떠한 힘이 있는지 제천시만 교부세가 삭감한 정확한 원인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데 상당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시의 전체 예산중 교부세비율이 3분의 1인데 예산 삭감분에 대한 보전방향은 있는지 교부금 산출에 대한 치밀한 사전정보가 없지 않나 하는 아쉬움과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간담회자료에 보면은 세입분야에서 국도비 보조금은 보조내시액전액 계상하고 세출분야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2003년도 수준으로 편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재원부족분 45억원은 채무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했는지 수질개선 사업과 도시교통사업 등 2004년 주요투자사업 33건에 419억원이 필요한데 차질은 없는지 2004년 농 촌 관련 예산 370여억원이 필요한데 순조롭게 되는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숙원사업의 차원을 넘을 660여 학생들이 하소연하는 도로 3-197호 내토중학교 진입로는 앞으로 개설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관련 실과장님들이 배석을 하셨으니 말씀을 드립니다.

제천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를 보면은 보행자들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 등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꿈나무라고 하는 어린 학생들을 학교진입로를 예산을 반영했다가 예산을 감했는데 예산타령인지 아니면 대충대충 행정을 하는 것인지 인도없이 도로를 개선하는 답답한 행정에 속상함을 떠나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관 부서인 건설과, 도시과와 협조해서 원만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건설과에는 추후 다시 촉구하겠습니다.

인도없이 도로를 개설하면은 본의원이나 실장님이나 역사의 죄인이 될거 같습니다.

요약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면 향후 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은 해가는 것인지 앞으로 추경은 있는지 예산 삭감분에 대한 보전방향은 있는지 2004년도 주요 투자 사업 33건은 차질없이 시행되는지 2004년도 농촌관련 예산 370여억원예산은 순조롭게 되는지 숙원사업 차원을 넘어 하소연하는 내토중학교 진입로는 개설할 수 있는지 이상 여섯가지 내용를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최창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2004년도 예산 운영상의 문제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던가 또 전체적인 운영에 어려움은 많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요투자 사업이라던가 농촌투자 사업 또 기타 사업등 200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경을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추경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추경은 할겁니다.

그 시기는 장담 못드리지만 결산이라던가 도의 추경이라던가 그쪽에 맞춰가지고 추경은 가능하다면 상반기중에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삭감분에 대한 보전방안 이거는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현재 세입부족분 64억 그걸로 이해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타양여금 의존재원이라던가 또 순세계잉여금이라던가 그런걸로 가능하면 충당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교부세 배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내부적인 안보이는 힘이 있는지 그거는 저희가 원래 행자부에서 관련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다만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 열심히 쫓아가고 열심히 설명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좀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관리센터 관련 45억원의 채무부담 행위 그거는 지난 의회에서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채무부담행위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토중학교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는데 이거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며칠전에 현지를 가서 학교 내부까지 진입로부터 자세히 또 도서관쪽에서 실제 걸어서 넘어가 봤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들어가는데 인도가 없고 도로폭이 육안으로 봐서 많이 되면 한 5, 6m 정도 그정도되는 폭이였습니다.

인도가 없어서 학생들의 애로사항이 많고 특히 이쪽 후문쪽 진입하는데에는 토공은 되어 있지만 현재 포장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도 상당히 질퍽질퍽한 상태인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추경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의원님들한테도 누차 당부드렸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다만 재원이 된다면 추경에서 재원이 된다면 그야말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가장 많이 접하고 가장 불편을 느끼는 그런 분야쪽으로 우선 배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토중학교건도 오늘 아침에도 라디오대담방송도 출근하다가 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그 건도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급한 사업이라는거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추경이 있다면 하여간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급하고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최창규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최창규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제외의 질문이나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35조상에 의제외의 발언은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하시고 권석규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편성과정에도 참 한정된 예산가지고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집행에 여러가지 어려움 이 계신건 알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기상의원님께서 우리 지방재정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그런 질문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 동료의원여러분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조금 지양해 가면서 우리 보통교부세법하고 법시행령 그런 것을 통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면서 감소요인을 한번 찾아보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극복할 수 있느냐 그런 극복대책을 중심으로 한번 몇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중앙부처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까지 2005년도 예산부터는 톱옵션제도를 도입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지방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지방양여금제도같은 것이 다른 지방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또 바뀌어지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예산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지금 2005년도 예산 확보에도 지금부터 신경을 쓰지 않으면 또다시 재정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재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교부세법 4조에 보면 우리 재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의원 4조 1항 2항 3항에 이렇게 다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작년 대비해서 결과적으로 요청하신 교부요청액보다 107억정도가 줄은거죠.

43억을 다시 확보하신거죠?

64억이 지금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받아오신 43억이 특별교부세입니까? 아니면 증액교부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공식명칭은 특별교부세인데요 내역은 보통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 그래가지고 보통교부세하고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유영화 의원 그런게 이제 우리 지방교부세법 4조 3항에 보면 지방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교부세액외에 별도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만약 특별교부세로 우리가 받아왔을 때에는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시가 2004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감액이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증액교부금으로 교부를 더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말씀드렸듯이 판단을 그쪽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교부세 내려올 때에도 보통교부세 보전금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항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래서 이 법에도 나와 있고요 같은법 시행령 10조에도 보면 말이에요 증액교부금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걸 좀 찾아서 우리가 증액교부받을 수 있는 길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도 얘기될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는데 우리가 아까 정부 세계잉여금 말씀하셨는데 이 4조1항이 교부세 재원인데 결과적으로 내국세 총액에 100분의 15 아닙니까? 지방교부세로 한다 말이에요.

이거 좀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2003년도정부결산에 의하면 내국세가 예산 현액보다 1조3천억이 더 수납이 됐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잉여금이 발생해서 1조3천억에 대한 15%는 보통교부세로 해서 지방에 교부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되는 것이 내국세 잉여금 1조3천억의 15%면 1,950억이거든요.

근데 지방교부세가 1,950억이 다 지방교부세가 되는 것이 아니고 11분의 10 약 1,770억이 보통교부세로 간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11분의 1 177억은 특별교부세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770억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겠죠. 물론 전국적으로 교부세를 못받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고 하지만 이 잉여금발생으로 인한 교부금이 보통 교부가 됐던 특별교부가 됐던 더 증액교부금으로 올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이겁니다.

기대하면 실망이 커져요.

액수가 상당히 줄수도 있고 전국 기초단체를 균등해서 배정하지도 않는다 말이에요.

지금도 예산이 어려운데 그거 기대했다가는 큰 실수를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어요.

그다음에 6조에 보면요 교부세 교부하고 산정에 대해서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행자부에 우리가 지방교부세 교부 요청할때 모든 자료를 보내죠? 행자부에도 있고 지금 행자부에서 그것도 민간위탁해 가지고 용역 줘가지고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맞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래서 행자부장관이 지방교부세를 결정을 한다 말이에요.

교부결정 통지를 해주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의원 통지해 줄 때 산정자료를 같이 내려 보낸다 말이에요.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아니요.

산정자료는 같이 안내려 옵니다.

산정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부세통지되고 나서 수개월 있다가 그렇게 내려옵니다.

유영화 의원 글쎄, 자 봐요 여기 2항에 보면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교부세를 교부하고자 하는때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초 자치단체별 내역 및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각 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 자료 받으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현재 1차자료는 지난 2월말경에 책자로 받았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 자료를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실 용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얼마든지.

유영화 의원 그렇죠 그 자료를 보고 의심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자료를 놓고 의회와 집행기관이 같이 고민하고 토론해 보면 지금 왜 우리가 교부세가 감이 됐는가 하는 내용을 찾을수가 있다 말이에요.

이거를 찾아야지 2005년도 교부세에는 우리가 불이익 받지 않는다. 그렇다고 지금 불이익받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2005년도 교부세 확보에는 이 과정이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 좀 주실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다음에 법 제11조에 보면 말이에요 부당교부세의 시정등 이런게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자치단체간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저하게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거나 확보해야 할 수입의 징수를 태만히 할때 이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당해 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 일부의 반환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경상경비가 나옵니다.

지금 아까 인센티브 문제도 제기가 됐지만 공무원 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 제천시공무원정원조례때 제가 이런 사태를 예상해서 관련과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동료의원들이 짚었기 때문 에 더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관련해서 03년도에 25억7천8백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04년도에 결과적으로 4억2천2백만원밖에 못받았다 말이에요.

실제 감소액이 21억5천2백만원을 지금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거에요.

근데 우리 예산을 보면 말이죠 결과적으로 경상경비쪽으로 갑니다.

우리 03년 대비해서 2004년도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예산액 8.2%인 165억9천7백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보통교부세의 인센티브중에 경상경비 절감과 관련해서 보면은 2003년도에 5억5천2백만원인데 2004년도에는 4천만원으로 확정됐다 말이에요.

이 내역만 봐도 경상경비에 과다계상 때문에 교부세가 줄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 경상비가 교부세 인센티브가 중요한 항목이고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죠. 이런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의원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보면 경상예산이 598억6천3백만원으로의 총 세출예산 2,199억5백만원에 27.2%로 과다한 계상이 됐다 이겁니다.

또 2003년도 대비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예산은 8.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13.9% 나 증액이 됐다 이거예요.

통상적으로 평균 우리 총예산이 8.2% 증가했으면 이정도 증가율에 맞춰서 증액을 했더라면 비슷한데 경상경비를 말이죠 13.9%나 증액을 한거는 예산편성에 상당한 맹점이 있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다 말이에요.

이 확정예산은 의회에서 말이죠 경상예산부분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예산 삭감한 내용이 말이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총 38억9,799만9천원을 삭감을 했어요.

이때 삭감했을때 우리 선배의원님들이나 또는 집행기관에서도 아마 의회가 생기고 제천시가생기고 가장 많은 예산을 삭감했다고 이래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느냐 걱정들을 많이 했다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때 더 삭감했어야 옳다 이런 생각까지 든다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인센티브 정도는 포기하자 이거예요.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상경비를 우선 예산안에 편성한 그런 문제가 됐다 그래서 교부세가 상당히 줄었다는 증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동의하시죠? 100% 동의는 아니라도.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의원 또 특별회계 예산도 그래요.

2004년도 특별회계 예산이 2003년도 대비 12% 가 감소했습니다.

근데 경상예산은 12%가 증가를 했어요.

이 갭을 따지면 24%가 경상예산입니다.

2003년 대비했을때 이렇게 예산을 또 사업예산도 아닌 경상예산을 증가를 하다보니까 그런 갭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겁니다.

다시 말해서 경상예산은 대단히 방만하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동료의원 질문에 대해서 경상예산을 경정예산 편성하면 10% 정도삭감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의원 해도 가능하죠?

통상 우리들이 결산을 해보면 불용액이 그정도 발생을 하거든요.

과거에는 예산 10% 줄이기 운동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쪽에서 정말 경정예산을 편성하시게 되면 과감하게 좀 경상예산을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다음에 이의신청이라고 나오거든요. 법 13조 1항 2항 그리고 시행령 14조하고 나오는데 이의신청은 우리가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이거 안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안 했습니까?

왜 안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특별히 통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규정상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수차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원인분석이라던가 뭐가 잘못됐는가 그 자료를 파악해야 되는데 산정자료라고 내려온 것도 2월말경에 그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의신청을 저희가 안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교부 확정통지를 받고 30일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확정통지는 언제 받았나요?

연말쯤에 받았겠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1월 중순경에 그때 받았습니다.

유영화 의원 2004년도 예산을 국회에서 좀늦게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법 13조에 보면 이의신청할 수 있거든요.

이의신청을 좀 해주셔야 되고 시행령 말이죠 12조에 보면요 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이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30조 3항에 의한 투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투융자사업예산을 편성한경우 이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제천시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투융자심사 받지 않고 사업시행한거 있습니까? 2003년도에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투융자심사를 전체적으로 다 거쳐서 편성을 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 수립하고 사업 시작하기 위해서는 투융자심사 받고 관련법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한번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 지방재정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서 행자부에 올리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의원 행정자치부에서 봤을때 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것을 투융자심사만 받아가지고 사업하는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건 제가 있다는걸 확신하기 때문에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랬을 때 행자부에서 인정해 주겠습니까?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론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법적사항이거든요. 투융자심사도 법적사항이고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확정되고 다음에 투융자심사 받아서 사업예산 편성하는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 기본질서를 위반했을때 행자부에서 패널티브줄 수 있다 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위반했을때 그렇게 예산편성하면 또 감액조치 받습니다.

이런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저희는 감액받은건 없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다음에 행정자치부나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아가지고 지적됐을 때 여기 또 감액받거든요.

2003년도에 도나 우리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몇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재정파트쪽에 지적받은 사항이 없고.

유영화 의원 재정만 말고요 재정만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2003년도는 도에서는 종합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건수 전 분야에 의해서 시정 및 주의 받은게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가장 크게 우리 제천시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건 제가 기억이...

유영화 의원 실장님 그정도는 기억하셔야되는데.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글쎄요.

유영화 의원 신문에도 보도가 한번 된걸로제가 기억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이거는 그때 당시 쭉 기억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물으시니까 내용이 기억이 좀 어렵습니다.

유영화 의원 제천시 민선자치시대가 열리고 가장 큰 지적을 받았다 말이에요.

그걸 기억을 못하신다 말이에요.

감사담당 여기 와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감사담당 중간에 바뀌셨고요 그 가장 큰 지적사항이 기억이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저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이 모른다고 하니까 365일 다 휴일 빼면 다 시청에 출근하시고 감사를 주관하시는 실장님께서 그걸 모르시면 안되죠.

여기에도 지방교부세에 감액요인이 생긴다 이겁니다.

11조 2항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의원 그다음에 징세를 게을리 했을 때 지방세 세입 징세를 게을리 했을때 여기도 또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우리 세정과장님이 여기 나와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 세정과도 여러가지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제도도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3년도 지방세 세입징수율을 보면은 91.3%입니다.

91.3% 그런데 체납액이 말이죠 현재 61억7천5백만원이였는데 특별히 세정과에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8억6천7백정도를 이번에 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방세 체납액이 53억8백만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도 지방교부세 받는데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특별교부세하고 제가 조금더 말씀드릴게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히 결론을 맺어 보겠습니다.

아까 추경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접근 경정예산 해야 됩니다.

해서 답변주셨지만 첫째 경상경비 절감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경상경비를 삭감해서 경정하십시오.

그다음에 결산잉여금이 통상 한 200억 정도가우리가 결산해 보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2004년도 당초예산에 120억정도를 계상을 했죠?

그래서 60억정도 내지 70억정도가 지금 우리가 가결산을 해보면 추계는 된다 말이에요.

근데 60억 이걸 가지고 한 6, 70억을 가지고 지금 보통교부세에 감액된 부분을 채우다가는 요 정부가 제천시에 특별히 보조금을 100억 준다 지방부담율은 50%다 당신들 50억 준비하시오 100억 줄테니까 했을때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받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필요한 사업이라면 받아야죠.

유영화 의원 그런데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부담율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부담비율은 지켜야죠.

유영화 의원 단 하나 조금 여유가 있다면 예비비가 우리 의회에서 많이 삭감하는 바람 에 63억 한 100만원정도 이정도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용자원이 조금은 나올 수 있을거예요.

총 예산대비 한 1%정도 두고 사용할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잉여금 6, 70억 생기는 잉여금을 가지고 보통교부세 차액을 메꿀려고 이렇게 했을때는 상당한 재정압박이 온다 말이에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세입예산은 잡되 첫째 경상경비의 절감을 위해서 삭감을 하시고 불요불급한 예산 사업예산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예산도 불요불급하다 이건 좀 안해도 되겠다 아니면 좀 내년쯤해도 되겠다 하는건 과감히 예산에서 경정예산해 가지고 삭감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거는...

유영화 의원 아마 실장님이 여기 의원님이 많이 계시니까 각 지역구와 관련해서 사업때문에 말씀 못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거는 의원님 얼굴보지 말고요 제천시 재정을 보고 과감하게 올해 안하고 내년에 해도 된다 이런건 삭감하실 용의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거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재정위기가 올해로 끝나는게 아니다 이겁니다.

향후 3년정도는 지속되어야지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재정위기가의 국가가 IMF당한거와 똑같은건데 그 직전입니다.

그럼 한 3년이상 고생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요 지방자치도 작은 정치인데 우리가 이 현실을 타계를 하고 해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시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지방채를 한번 이때 발행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98년도에 우리 제천시 채무가 한 900억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2003년말 현재 우리 제천시 채무총액이 특별회계 185억8천8백 일반회계가 76억7천1백해서 262억2천만원정도 되거든요.

근데 금년에 채무상환 계획이 있거든요.

일반회계 14억780만원, 특별회계 28억9천8백만원 그래서 총 43억6백만원 여기에 이자 11억2천9백만원을 포함하면 54억3천5백만원을 지방채를 이번에 상환한다 말이에요.

그럼 2004년말 현재 남는 지방채 총액 제천시 채무총액은 일반회계가 59억390만원이니까 한 59억4백만원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149억2천만원 합계하면 208억 이자 원금 다 합해서 208억2천4백만원 정도가 채무가 남습니다.

근데 지방채를 우리가 채무를 진다고 했을때 일반적으로 빚지는 건 좋지 않다 이런 시각은있거든요. 우리가 정부에 채무해 봐야 이자율이 굉장히 낮죠. 3% 내지 5%대란 말이에요. 지방채 발행해서 시민의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싼이자 갖다 사업할 수 있다 이거예요. 다만 2002년도부터 민선3기가 시작되면서 과거 권희필시장님 시대에서 엄태영 시장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일반적 시각으로 봤을때 900억대 되는 지방채무를 전임시장께서 열심히 하셔서 200억대로 낮춰났는데 새로운 시장이 잘못해서 빚을 더졌다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집행기관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할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거론을 드리겠습니다.

빚을 져서라도 지역발전을 위한다면 과감히 지방채무 져도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관리센터 문제도 있고 지금 재정위기를 극복할 방안으로는 지방채무를 발행하는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회 추경할 시점 가가지고 전체적인 세입이라던가 세출 그걸 다시 추계를 하겠습니다. 추계를 해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 도저히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그때에는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가능한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재원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걸로 예산운영을 하되 도저히 어려워서 도저히 사업이 안된다 할 때에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여러가지 고민 많이 하고 계신건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가용재원 말씀하시는데 추계해 보고 결산해 보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절대 방법 안나옵니다.

이거 다 나온 겁니다. 계산.

지금 잉여금 가져와 봐야 사업하나도 못합니다. 방법 하나는 과감히 불요불급한 선심성 또는 정치성이 있는 예산이라던가 금년에 안해도 될 수 있는 사업 과감히 예산 삭감해 가지고 경정예산 하시던지 그렇게 해도 애로가많습니다.

적어도 정치적 부담은 좀 있지만 과감히 지방채 발행하는 쪽으로도 연구를 해보실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그거는 검토는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좌우간 재정지방은 집행기관의 고민만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도 고민이 상당히 있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예산편성해서 줬을때 심의권은 우리한테 있거든요. 의회에.

의회가 과감하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했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죄는 집행기관에 있는 겁니다.

편성을 했기 때문에 편성권자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공동으로 고민하면서 대안을 한번 찾아보는 쪽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대안을 찾아보시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유영화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의원여러분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30조상에 발언액수의 제한권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의제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만 한분에게 더 기회를 드렸습니다.

계속 유사한 중복질문이 오는 관계로 보통 교부세감소에 따른 재정운영대책에 대하여는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성진 의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한분에게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의원님 질문하시고 권석규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김성진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은 시장님을 대리해서 답변하고 계십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산이 107억7천만원이 감액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모두 함께 반성하고 해결책 강구에 고민하고 걱정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우리 직원이 중앙에서 제천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제천시 또한 여러 인맥까지 동원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마는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일을 할 때는 우리시 국회의원님께서도 그 내용을 꼭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안 사업 국책사업같은 경우는 지역의원님께도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성진 의원 저희 정부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른 제천시의 대책을 우리시국회의원님께서도 이 내용을 아시고 계십니까?

또한 몇 번이나 만나보셨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우리시 세부계획은 지역국회의원님한테 세부계획은 설명드린 기준 없고요 정부에서도 이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여의도도 한번 찾아 갔었고 제천에서도 뵈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계획서는 저희가 보내 드리지 않았습니다.

김성진 의원 2005년도 예산도 2004년도 기간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까지 국비신청을 할 때는 우리시 국회의원님께, 또 도비신청시 도의원님께 그 내용을 알려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협조정도가 아니라 별도 파일을 해 가지고 시장님 이하 주무 국장님, 과장님 참석해서 간담회까지 거쳤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성진 의원 도을 상대로 일을 할 때는 우리시 도의원님께 알려드리고 협조를 구하시고 중앙부처에서 일을 볼 때는 우리시 국회의원님께서 그내용을 알고 계셔야 할줄 압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라면은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공무원, 시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부족한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김성진의원님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권석규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 회의계속)

○의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유경상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의원 유경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발전과 1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시는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한문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시의 각종 현안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제대로 잘 진행 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모든 부분의 미약한 점에 대해서는 챙겨볼일이 있다면은 챙겨주시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나 대안을 강구하면서 그문제해결에 주력해야만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시민의 바램이나 정서를 올바르게 생각하고 가야 하는데 우리시의 여러 가지 현안을 보면은 좀 고집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의도 자체를 알고 싶고 죄송합니다마는 좀정신차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제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 되는 관계로 여러 가지 지루하겠지만은 함께 생각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경견장이라고 하는 개의 경주장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한번 개의 공부를 해 봤습니다.

그레이하운드 나는 어떠한 사람을 이름인양, 지명을 이름인양 생각을 했는데 뛰는 경주견을 그레이하운드라고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크, 공원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개의 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현안사업을 만들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개의 종류를 보면은 애완견, 경주견, 투견, 식용견, 특수견에는 미견이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하는 소리를 잘 들으시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다시 한번 챙길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주시고 함께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을 필연코 찾아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개의 소리로 듣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일단은 문제해결을 필연코 하셔야만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주민정서와 무관한 사업을 벌여놓고 어떻게 할려는 것인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경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과정이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제천시와 주식회사 그레이하운드 파크라고 하는 약정서에 협약내용을 세밀히 살펴 보면은 목적은 제천시 발전과 그레이하운드 수출기지의 정착, 국내클럽 경기의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둔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역민의 소득증대와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목적을 두고 시작하였지만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풍공설 운동장은 잔디구장입니다.

사람이 뛰놀고 운동을 해야만하는 그러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기활성화라고 하는 얄팍한 속임수로 개들의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수억원을 들여가면서 트랙을 철골로 운동장을 가로막고 개들의 경주를 하느니 개들의 잔치를 벌이느라 야단법석을 떨어가면서 시작한지 어언 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언제 까지 이러한 시설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며 주민들을 홀대할 것입니까?

하루빨리 운동장을 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라면서 주식회사 그레이하운드와 약정에 관한 것은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은 책임을 지고 문제해결에 주력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안일하게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명확한 답을 주시고 책임한계를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만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제천시와 주식회사 그레이하운드 파크와의 합작회사로 설립하는 거 같이 약정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적 지원외에는 더 지원외에는 더 이상도 이하도 없다고 판단되는데 어느 것이 옳은지 분명히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회사의 회사인양 착각하고 시행한 사업이라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명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풍문화재단지 앞 도로선형 및 단지 확대개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몇 번의 시정질문과 시장님의 순방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건의드렸던 사항입니다.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님이나 제천시민의 바램도 또한 문화재관광단지를 찾는 관광객의 생각도 본의원 생각과 같다는 것은 아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명확하게 세워 주시기 바라면서 만약 우리시에서 할 수 없다면은 민자유치로 본사업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명확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유경상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문화관광과장 김흥래입니다.

유경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견장 조성사업의 추진과정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는 저희시에서는 레저산업 활성화 추세의 확산에 따른 관광활성화와 지방세수 확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목적으로 2002년도 1월29일 주식회사 한국그레이하운드 파크 약칭 주식회사 KGP라고 불립니다.

KGP와 제천시가 경견 사업 전략적 양해각서 및 약정서를 체결함으로써 조성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약정서내용을 보면은 저희 제천시는 물태지구를 관광지로 지정하여 주식회사 KGP에 매각하고 청풍운동장에서 물태지구간 진입도로 개설 및 2002년도 4월달에 제천 국제 그레이하운드 레이싱대회 등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로 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KGP는 약정 이행보증금으로 당시 총공사비의 108억원의 5%인 5억4,200만원을 약정체결후 50일 이내에 제천시에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토지 매매계약시 10%를 이행보증금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지개발을 위한 개발기본계획을 비롯한 관광지조성계획 등을 수립하여 저희 제천시에 제출하고 사업시행 허가시 사업에 착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시는 2002년도 4월14일 청풍 공설운동장에서 제1회 제천 국제 그레이하운드 레이싱 대회를 개최했으며 또한 2002년도4월부터 2003년도11월에 걸쳐 예산 18억9,500만원을 투자해서 청풍운동장에서부터 물태지구간 진입도로개설 및 포장사업 1.4km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도 8월 달에 주식회사 KGP로부터 물태지구의 면적 총 14만2천㎡ 규모의 면적에 경견장 콘도, 상가, 부대시설 등의 도입시설로 하는 경견장 조성사업 계획을 제출 받아 국토이용 변경절차에 착수하였으나 2002년도11월 제3차 충청북도 권역별 관광개발 반영을 위한 환경부 협의에서 물태지구가 입지 부적합 의견으로 부동의 되어 2003년도 5월달에 환경부에 대한 재협의를 추진하였으나 역시 재협의 또한 부동의 되어 부득이 2003년도 6월달에 충청북도 권역별 관광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면적을 10만㎡이하로 축소하고 다목적운동장 및 재래식 오폐수 수거시설만을 설치하는 다목적 운동시설장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시설을 운영하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원주지방환경관리청 및 충청북도를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환경성 협의서를 제출해 올 경우에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자료를 2003년11월부터 2004년도 2월까지 주식회사 KGP에 다목적 운동장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했으나 회사의 소유권 관련분쟁상으로 인해서 2004년3월 현재까지 제출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여러가지가 있는데 현재 주식회사 KGP의 사장인 김수환 대표이사는 재정능력 고갈 및 회사 부채누적으로 현재 주주들로부터 심한 불신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채무와 관련하여 제천시에 2002년도10월까지 제출한 약정이행 보증금 5억4,200만원중에서 증권을 제외한 현금 4억4,200만원에 대해서 2004년도 3월 현재 총 9건 17억500만원의 가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003년도 8월7일에는 서울 소재 주식회사 스파투어가 저희시가 보관중인 약정이행 보증금현금 4억4,200만원에 대하여 제천시장을 제3 채무자로 하여 1억5,200여만원의 채권압류금 추심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재판이 진행중일 정도로 재무적 안정성의 취약한 상태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식회사 KGP는 어음 등을 발행하지 않고 있어 부도는 발생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 대표 김수환은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지난 2003년도 12월부터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그 완료 단계에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유권 분쟁 해소작업이 완료될 경우에 그들은 경견이 법제화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경견장만으로는 회사 수익성 유지가 불가하다는 판단하에 당초 계획부지의 규모 그이상의 부지 제공을 저희시에 있게 해 올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용부지가 마땅히 없는 저희시 입장에서는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저희시는 주식회사 KGP의 향후 행보를 보아 가면서 적절히 대응 하되 약정서 내용상 저희시가 먼저 약정을 파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새로운 부지를 요구해 올 경우 검토하여 협조하되 현재의 약정서 내용을 합의파기하고 향후 체결하는 약정은 이행보증금의 징구 등은 하지 않고 저희시의 의무를 행정지원 정도로 한정하고 저희시가 부담을 갖지 않고 경견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순서의 약정으로 재약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현재 청풍공설운동장에 있는 경견 레이싱 트렉부분은 저희시가 약정서 전체적인 대강을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제천시 청풍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설치된 상황이고 또한 현재역시 KGP와의 약정서상 문제에서 저희시가 다소 자유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또한 합작사업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견법이 재정이 되게 되면은 경마나 카지노와 경우가 마찬가지 겠습니다마는 해당 중앙부서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한 사행사업을 직영하는 방안이 있고 또한 공사를 설립하여 그것을 공사에서 운영하게 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이를 전문적인 용어로는 시행처라고 쓰고 있습니다마는 가까운 우리 정선 카지노에서 볼 때 그 허가는 분명히 강원도내에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에 놨습니다마는 사업시행의 운영은 강원랜드라고 하는 공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식회사 KGP로부터는 제천시에서 별도의 사업소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그러한 공사를 해서 제천시 지분 51% KGP 지분 49%로 해서 운영을 하자고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어찌됐든 간의 경견법이 재정이 되고 사업시행허가가 타지역이 아닌 제천시에 허가가 됐을 때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의원님 질문하시고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약정에 관한 사항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약정서를 보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마치 어떠한 주식회사 그레이하운드에 끌려가는거 인정하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이부분은 당초 약정서상은 잘못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KGP가 불평등한 상태에서 저희시에 끌려서 계약을 한 상황이 됩니다.

유경상 의원 조금 전에 지분 얘기하셨는데 제천시가 51% KGP가 49%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 부분은 실제 저희가 경견법 재정 등 관련해 가지고 TFT팀 운영하는 과정에 나왔을 뿐이고 전혀 여기 나온 부분이 아니고 만약에 후에 경견법 재정후 저희시가 허가를 받게 되면은 100% 저희시에 자율에 맡겨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경상 의원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 TFT 운영팀이라고 했는데 마치 우리 제천시장님은 회장인양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주무 관광과장은 팀장으로 구성됐고 기타 부서에서는 업무가 분장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듯이 결국은 우리 제천시와 주식회사 그레이 하운드가 합작 형태로 출발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갑니다.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이 부분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주식회사 KGP에서 경견사업을 시행을 하기 위한 입장에서 경견장 조성단계가 중요한 사항이고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민자유치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견 사업이 적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KGP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경견사업을 저희시에 유치하는 한이 있어 가지고 경견법의 재정이 무엇보다 전제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견법을 재정할 때에는 민간단체에서 스스로 재정을 의뢰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시에서 필요에 따라서 경견법을 저희가 재정을 하기 위한 판단에서 나름대로 TFT팀을 구성했을 뿐이지 이 부분이주식회사 KGP요구라든가 그러한 것은 전혀 무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경상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약정서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주식회사 그레이하운드에서는 모든 것이 완료가 됐고 우리 물태지구에 대한 관광지 지구라든가 사전에 환경성 영향 검토 이런 것이 미결로 남아있는데 이것을 해 주시지 못했을 때는 만약에 우리가 위약을 했을 경우에는 미이행시에는 제천시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인정하시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3조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경상 의원 실무자를 만났는데 결국은 이런 것을 지켜 주지 않으면은 손배소 청구까지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지금 손배소가 만약에 들어 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과실부분에 대한 법적인 공방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단지 저희는 이것이 일단적인 저희 과실이냐 아니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의 충분히 이행한 후에 불가피한 결과적인 과실이냐의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의원 그리고 공설운동장에 설치한 레이싱 경기장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여러 가지 철골로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나 아니면은 동호인들이 활용 못하는거 알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유경상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주민소득 창출이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술수로 결국은 지금 까지 왔는데 과연 얻어진 것이 뭡니까?

또 축산농가에 소득증가라고 했는데 우리 제천의 축산농가가 그레이하운드라고 하는 개먹이는 사람 몇명이나 있나 답해 주셔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우선은 약정서 체결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저희시가 월등한 입장에서 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다시말해서 약정 이행보증금 5억4,200만원 받는 것은 일반적인 민간협약에서는 별로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약정서 자체는 저희시에 의도대로 KGP가 끌려온 사항이라는 것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홍보한 내용도 그렇겠지만 이 경견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정선카지노랜드를 통해서 강원 태백권이 완전히 경기가 활성화된 것을 감안해서 경견사업을 하게 되면은 특히 남부지역에 대한 옛날의 경기활황이 올것이라고 하는 강한 신념과 믿음 아래 된 부분이고 결코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불편함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얄팍한 것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경상 의원 좋습니다.

그럼 경견이라고 하면은 시작한지 2년이 됐는데 입식한 두수가 몇 두나 되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이 부분은 당초에 입식농가가 24농가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입식된 농가가 10농가에 21두가 입식이 되었습니다.

유경상 의원 21두 됐으면은 소득이 창출되고 여러 가지 보장된다라고 하면은 매년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농가에 입식이 될 때 두당 가격이 499만원입니다.

그럼 1농가에 다섯 마리 까지 둘 수 있는 규정을 두고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농가에 따라다르지만 두 마리 내지 세 마리 정도를 입식한 것이 보통 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양 방법은 그레이하운드가 입식이 된 후에 새끼를 낳아 가지고 새끼로 대리 이렇게 갚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새끼 한마리의 가격은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50만원으로 쳤을 때 그레이하운드 파크가 매년 출산을 하면은 그게 2년정도 되게 되면은 충분하게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 가지고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농가에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됩니다.

참고로 실제로...

유경상 의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렇게 서론적으로 답을 주지 마시고 과연 그러면 우리 양축 농가가 소득창출을 위해서 그레이하운드라고 하는 개를 입식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당초는 몰라 가지고 농가가 참여를 못했는데 10농가가 21두를 입식을 했으면은 10농가가 거기에 대한 개 번식율이 좋습니다.

많은 농가의 소득원에 대한 그런 것이 답이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농가가 여기에 대한 것이 전무하니까 지금 참여를 안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사업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아니할 수 없는데 자꾸 어떠한 지금 과장님답변은 말입니다.

마치 499만원 개가 이런 것이 어떠한 농가에 소득이 창출되는 양 홍보적인 차원에서 답을 주시는데 제 질문하고는 상이한 답인데...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린 바이고요 참고로 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한 사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약 14차례의 그레이하운드의 경주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타지의 그레이하운드도 마찬가지이지만 현재 입식되어 있는 그레이하운드도 출전을 했습니다.

금성 월림리에 있는 정한택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우수상에 입상하는 관계로 해서 상금 등으로 해서 과외의 소득을 올린 경험이 있었고 또한 이 부분이 사실 처음에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저희시에서 직접개입을 해 가지고 할 경우에는 공정성이라든가 시에서 휘말릴 소지도 있고 그레이하운드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당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KGP와 직접 연결을 시켜 줘서 사업설명회시에도 해당 농민이 직접 본인이 감당을 해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에 상황은 별다른 주민의 민원이 없는 쪽으로 판단을 했었고 단지 그 이후에 소득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나왔었던 홍보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경상 의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소득하고는 무관한 것을 인정하시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키우는 견주에 따라 가지고 소득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경견사업이 완전히 정착화 되지 않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새끼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시적인 효과가 빨리 나타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유경상 의원 지금 과장님 일반 개값이 얼마 가는지 알고 계세요.

정말 개값이에요.

지금 현재 스물닷근인가 그런 것이 현재 시중에 되는 것이 10만원대, 12만원대 아무튼 면밀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이런 것이 우리시에서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처음에는 저희 양축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 일단 양축농가에 입식된 이후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샘플을 추정해 봤을 때 지금 말씀드린 그 농가 같은 경우는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과외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상금 등으로 인해 가지고 또한 그로 인해서 그사람이 키우고 있는 개의 가격도 당초 입식한 금액이 499만원이 아닌 2천만원, 3천만원을 주겠다고 하는 제의도 있었던 부분이고 물론 특별한 예이긴 하지만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전체적인 양축농가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상당한 기대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경상 의원 과장님 현실적으로 우리 관내에 농가들이 있고 김진학의원님 동료의원님 옆에 계십니다마는 주변에 개가 지금 사육하고 있는 것을 목격을 했는데 마치 KGP 개주식회사 사장님 답변하시는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지금 수산에 있는 경우에는 KGP하고 직영을 하고 해서 내부적으로 사료값 같은 것이 정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농가하고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경상 의원 좋습니다.

당초에 우리 그레이하운드 파크에 기본금이 얼마나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맨 처음에 자본금이 10억원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에 증가되어 가지고 약50억대 정도까지 증자하는 과정으로 여러차례가 있었습니다.

유경상 의원 50억이요?

지금 작년 2003년 4월 7일 현재 31억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31억입니다.

당초...

유경상 의원 우리 협약할 때에는 증권 1억뿐이 없었다고요.

그리고 12월달에 2000년 10월 30일 현재 4억4천2백만원.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부분은 약정이행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유경상 의원 4억4,200만원이 우리한테 약정이행보증금이 들어 왔고 증권 1억하고 해서 5억4천2백만원이 약정이행보증금이 들어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총 자본금이 2003년 4월 7일 현재 그이후에 잔액도 안나왔습니다만 31억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네, 맞습니다.

유경상 의원 31억이라는 돈인데 결국은 아까 대표자도 언급을 하셨는데 여러가지 보면은 회사가 어떤 돈있는 사람들이 모인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주주를 모아가지고 그냥 장사하는 그런 회사로다가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것은 법인 설립목적이 마찬가지기 때문에 일단은 민자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봅니다.

유경상 의원 그럼 우리사업계획 여러 가지 보면 당초에는 768억5천만원 정도가 사업비로다가 투자가 된다해서 2003년도부터 2005까지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년도 금년도사업계획 우리 보면은 한 4백억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축소가 됐는데 여러가지 재무구조라던가 실현성이 어떤 입증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답을 주실 수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래서 약정서상에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사실 민자사업자인 경우에는 회사의 제본안정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이사람들이 사업투자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 경견레이싱 트랙을 먼저 설치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레이싱트랙만 설치하고 후에 사업착수가 안될 경우에 사실상 저희 시에서는 그 공간을 그동안 활용못한다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결과만 낳게 됩니다.

따라서 5%의 약정이행보증금을 상대방으로부터 징구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러한 회사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100% 확실하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약정이행보증금을 받아가지고 효율화측면을 많이 배가할려고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경상 의원 우리 보면은 우리 제천에 약정서의 의무사항인데 2002년 그레이하운드 국제대회 개최시에 4월 14일날 개최가 됐는데 그레이하운드에서는 2억3천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이 얼마나 있었는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저희는 여기 약정서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청풍에서부터 물태지구간 도로개설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는 재정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유경상 의원 재정지원은 없었다.

어떻게 보면 행사를 우리 제천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거는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레이싱트랙을 설치하게끔 사전에 준비 철저를 기해 주고 그 대회가 개최될 수 있게끔 장소 제공에 협조를 해준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경상 의원 그래 아무튼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우리 청풍운동장에서 경견장 부지까지 진입로 개설했는데 결국은 우리 경견장 사업에 따라서 이 도로가 개설됐다고 보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이 부분은 주민의 욕구의 측면도 있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홍보가 되고 KGP입장에 대해서는 오로지 경견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18억5천을 투자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의원 그래 이것은 결국은 물태지구 정주권개발사업에 의해서 물태-연곡간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우리 의무사항에 들어 간다라고 봅니다만 오히려 그레이하운드에서는 말입니다 경견을 어떤 지역테마로다가 축제화 해달라하는 그런 요구가 있는데 우리 제천시 입장은 어떤지.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레이하운드가 일반 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연구를 하셨겠지만 저것이 실제 활성화가 됐을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를 해볼 사항이겠지만 아직까지는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의원 그래서 저도 실무자를 만났습니다만 함평에 나비축제라던가 청도의 석상 이런 것은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어떤 정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걸 축제로 이어 나간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만 결국 그레이하운드라고 하는 개 자체는 우리 지역민의 정서하고 무관하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이제 개같은 경우에 보기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레이하운드는 사실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일반 개와는 달리 약간 사슴처럼 생긴 개입니다.

시속이 7, 80km정도 가는데 단지 저희는 지역주민의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경견사업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했었던 사항입니다.

유경상 의원 과장님 우리 청풍지역 주민이 어렵게 사는 것도 한스러운데 자꾸 지역민들의 정서하고 맞지않는 그런 사업을 어떤 지역민의 바램처럼 이렇게 뒤집어 씌운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좀 잘못된 부분을 어떤 사업을 우리가 잘못 짚었다고 함께 인정을 해야 되는데 주민정서라던가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님 계십니다만 그레이하운드를 먹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있고 그정서를 달리기 개 뛰는 것을 어떠한 관심있게 지켜보는 사람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지역의 테마로다가 지역의 축제로다가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봐요 저는.

아무튼 과장님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을 만약에 저쪽에 어떤 부지문제가 안풀렸을 경우에는 운동장을 리모델링을 통한 전국 그레이하운드 레이싱 메카단지로 한다 개들의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이거 어떻게 그냥 이렇게 따라가야 되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사항은 그쪽에서 저희한테 전혀 제안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쪽에서 우리 시에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과 함께 지역주민의 입장을 고려 반드시 할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저쪽에 일반 민자사업자의 의견만 듣지 마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저희한테도 같이 한번 의견을 물을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라고 향후에도 저희는 일을 처리할때 민자사업자는 단지 우리는 민자를 유치하기 위한 그러한 상대자에 불과할 뿐이지 지역경제와 함께 항상 지역주민을 최우선으로 두고 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유경상 의원 그래 고맙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민의 바램이라던가 정서상에 맞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또 운동장은 우리 지역주민이 또 아니면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빨리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견장 부지내에 일반토지매입 보상비 2억3천만원 섰었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네, 섰었습니다.

유경상 의원 분묘이장비 유연 100기 무연 50기 해서 한 150기 해서 1억3천만원 섰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네, 섰었습니다.

유경상 의원 결국은 분묘이장은 몇 개나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분묘이장은 3기가 됐습니다.

유경상 의원 3기. 3개밖에 안됐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네.

유경상 의원 그래서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예산 자체가 명시이월 되다보니까 사실상 어떤 사업자체도 흐지부지하니까 어떤 이것을 세울 길이 없어 가지고 일단 예산상의 삭감이 됐는데 우리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 조상의 묘에다가 이장공고를 분명히 냈죠.

여러 가지 이장을 하라고 하는 안내표시를 붙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네, 안내표시는 붙였습니다.

유경상 의원 금년에는 윤달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연고자들이 금년 조상을 모시고자 타지에다가 어떤 묘지를 쓰고자 해서 토지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단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이 부분은 저희가 2002년도 10월달에 당초 경견사업에 따른 관광지 지정이 목전에 이르렀다고 확신한 상태에서 안내표지만 참고로 붙였던 사항입니다.

그당시의 추석에 성묘하시러 오신 분이 보고서 앞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후에 여러 분이 전화의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왔을때 지금 관광지 지정작업이 외부적인 그러한 협의문제로 연기가 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이장을 하실 경우에는 충분하게 수개월전에 저희하고 다시 상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본인의 자발적인 계획이 아니고 2002년도 저희가 안내표지판을 세운 오로지 그 하나만의 이유만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에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차피 시유지에 분묘를 하셨던 분이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에서 단지 시의 이러한 어려운 입장임을 기회를 이용해서 하는 사례만 아니라하게 되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경상 의원 아무튼 문제의 대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 가지 협약서부터 물론 우리 제천시에서는 지역발전이라던가 또는 지역민의 고용창출 또 주민소득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목적사업을 위해서 그간에 많은 어떤 어떤 노력을 했다라고 합니다만 그 사업자체가 참 제대로 가지 못하는 바람에 우리 집행부에 주무과장으로서 노고가 많다라고 인정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약정상에 여러가지 좀 우리가 그렇게 꼬여들지 않을 부문 인정하시죠?

그런걸 잘 챙겼더라면 사실상 그런 것도 인정을 해야될 부분이 있는데 잘못된 부분 인정하시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 부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단 한부분을 너무 확신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레이싱 경기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우선은 지금 경견이라고 하는게 개라는걸 떠나서 강원랜드로 인해 가지고 강원 태백권이 전국에 주목을 받는 그런 지역 홍보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단지 그 자체로 해가지고 지역경제소득이 아직 까지 얼마 정도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판단됩니다.

유경상 의원 시기 이른데 결국은 경견을 사육하는 농가가 또 보장이 안됐기 때문에 참여하는 농가가 정세에 맞지 않다는 것을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아무튼 빠른 시일내에 어떤 문제해결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 청풍운동장은 우리지역민이나 많은 체육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부분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님께서도 약정서상에 면밀히 검토를 하신 결과 처음에는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끌여들여서 우리 시에 유리하게 할려고 했던 부분이 결국 은 외부 환경성 협의가 어려운 관계로 하나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등등에 대하여 사안이 발생할때마다 여러 의원님들에게 충분하게 공개를 해 가지고 우리시에 이로운 방향으로 할려고 하는 기본생각만은 변함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경상 의원 아니 운동장을 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달라는데 그것도 못한다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지금 약정서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경견레이싱트랙이 저희 제천시의 의무이고 이후에 관광지 지정후에 이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태리에 대한 관광지 지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관계로 그 부분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는 자신있게 장담을 못해 드리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단지 그로 인해서 사실 청풍운동장은 수몰후에 청풍면민들에게 공간으로 목적으로 됐었음을 운동장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 부서장 입장으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청풍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사항도 항상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해결방안을 찾으려고는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하여 나가겠습니다.

유경상 의원 고심으로 끝날게 아니라 일단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네, 알겠습니다.

유경상 의원 결국은 지역민 입장에서는 빨리 철거를 해 주시고 여러가지 그레이하운드간에 약정상에 어렵다라고 하면 차라리 시청마당으로 가져오세요.

어떤 그러한 공간은 우리 지역민이나 동호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아무튼 장시간동안 고생하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건 확실하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네, 맞습니다.

유경상 의원 그 문제를 위해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시고 또 지역민의 바램이라던가 체육동호인들의 바램도 올바르게 인식하시면서 빠른 시일내에 어떤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네, 알겠습니다.

유경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유경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 의원님 질문하시고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 의원입니다.

그동안 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았는데 뭐가 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저는 협약서도 없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협약서상 저희 제천시가 의무 및 이행조항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협약서상 저희 제천시 의무사항을 세가지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풍면 물태지구에 대한 관광지 지정을 하고 토지를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국제 그레이하운드 대회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한 거기에 따른 경견레이싱트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풍운동장으로부터 관광지 예정이 되어 있는 물태지구간에 진입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하는 사항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근데 지금 현재까지 KGP에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일단은 외견상으로는 토지를 저희가 매각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진행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재환 의원 근데 우리 제천시에서 의무 및 이행조항이 결과적으로 어떤 지구지정받고 이러는데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었어요?

제가 언뜻 듣기에는 그런것이 이행이 안되어가지고 이 사업이 착수가 안되는 쪽으로 되어서 우리가 이행보증금이죠 이 보증금받은 이 자체도 문제점이 있다라는 이런 설이 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맞습니다.

우선은 관광지 지정을 해주지 못한데 가장 문제가 되고 그 관광지 지정은 사전절차인 충청북도 권역별 관광계획에 들어 있는걸로 충분히 됐었는데 3차 개정에서 환경부에서의 협의안건이 나왔을때 거기서 부동의가 되어 가지고 바로 사전절차가 무산이 되어 버리게 된것입니다.

이재환 의원 그게 바로 우리 제천시 이행조항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렇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천시가 전체적인 어떤 목적으로 선점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관광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허점이 있음은 사실이죠?

왜 이런걸 예측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행보증금 자체도 문제가 있고 오히려 저쪽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그 어떤 여기에 대한 참 제천시가 손해배상까지 물어야 되는 이런 현실에 입각해 있다 난 이렇게 까지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우선은 당초에 이 내용이 들어간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1년도 12월말에 주식회사 KGP로부터 이러한 사업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당시에는 우선 관광지 지정을 위해서는 충청북도 권역별 관광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환경부 협의가 되게 되면 서류의 절차를 갖춰가지고 관광지 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충청북도 권역별 관광계획은 5년단위로 통제가 됩니다.

92년도부터 해가지고 2001년도까지 2차에 걸친 권역별 관광계획에 청풍물태리는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통상적인 예로 봤을 때에는 3차 해당되는 기간인 2002년도부터 2006년도 기간에도 기히 권역별 관광계획에 들어가 있던 청풍면 물태리가 다시 3차에 들어가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당시에 도하고도 유선으로 협의해본 결과도 기히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뺄 의향이 없다 환경부 협의만 받게 되면 된다 했고 당초 1차와 2차때에도 당시에는 환경청이였지만 환경부서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포함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3차에서도 환경성 협의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관광지 지정이 예비절차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지 지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예상하고 나서 이 부분이 들어갔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환 의원 그럼 2001년까지가 환경성 협의가 가능했는데 5년 단위로 해서 그후에는 이환경성 협의자체가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다.

생각과 판단에 의한 시행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3차에 환경성 협의를 한 결과 그 내용이 2002년도 10월달에 나왔습니다.

이게 원래 2000년도 1월달부터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2001년도 말까지는 환경성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약정체결할 즈음에는 되든 안되든간에 2002년도 자료가 나와 있어야 되지만 그당시 환경문제 이외에도 교통이나 소음이나 이런 갖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 10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관계로 환경성 부분에 대해서 2002년도 10월달에 결정이 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1월달에는 그부분은 안되는 것으로는 예상을 하지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와가지고 이걸 자꾸 재론해서는 안되고 앞으로 추후 환경성 협의가 가능하냐 안하냐 이거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저희가 그당시에도 2차례에 걸쳐서 공식 협의를 했고 총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을 포함해서 14번의 환경부 출장을 가서 설득 및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2차례에 걸친 공식협의와 14차례의 출장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기본방침이 수변거리 500m 이내에서는 거의 불허방침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불허가 됐으며 향후에도 여러가지 의견은 있습니다만 수변 500m 이내에는 콘도등이 들어가는 그런 관광시설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럼 이건 앞으로 무산될 위기가 대단히 크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럼 이행보증이라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던 청풍의 본래의 목적대로 운동장이 그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사용되고 이렇게 진행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이걸 가지고 자꾸 이럴거 없어요.

시행착오는 물론 잘할려고 하다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책는 난 분명히 이거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가지고 자꾸 시간만 끌면 끌수록 결과적으로 우리 제천시가 손해보는 이런 결과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관광과장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속전속결해서 판단하시고 안될때는 붙들고 자꾸 이러지 말라고요.

물론 이거 잘할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시행착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걸 모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애가 낭떨어지에 떨어지는거 겁나서 걸음마를 안걸린다면 영원히 걸을 수도 없는 것처럼 이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것을 빨리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가십시오.

이거 안되는거 자꾸 환경협의회라던가 이런 것이 이렇게 규제문제로 안되는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있는다는건 대단히 기다리고 서로 모면하기 위해서 기다린다는건 무모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지금 그래서 거기에 콘도까지 포함되는 관광지 지정을 위한 협의는 부동이 됐기 때문에 그부분은 포기를 하고 대안적인 방법으로서 그부분에 콘도를 제외한 소위 말하는 경견레이싱트랙과 단순 대기시설을 포함하는 다목적 운동장으로 하는걸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지방환경청에 방문한 결과 답변서에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안을 제출하게 되면 일단 검토하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주식회사 KGP에 그 자료를 속히 제출하도록 요구를 작년 10월달에 하였으나 회사의 소유권 분쟁사항등으로 최근까지 안해온 바가 있고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매듭이 조속히 될 경우에 가부간에 판명이 될 사항입니다.

이재환 의원 그문제도요 제가 보기에는 KGP에서 당초의 사업목적과 달라서 못하겠다면 끝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부분도 KGP와 작년에 상의를 하고 그 방면도 괜찮다고 하여서 추진됐던 사항이고 최근에 소유권이 약간 정상화 되어 가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처럼 콘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으로 방향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KGP의 기존에 다목적운동장으로의 입장을 표명한 것에서 선회하면 공식으로 우리한테 의견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까지와는 달리 또다른 속도가 더 가속으로 붙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재환 의원 그럼 이점은 우리 제천시민 전체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한 여기에 대한 상황판단을 속전속결해서 제천시에 되도록 이면 유능한 판단이 되도록 관광과장님의 협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알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이재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방홍석 관광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관광건설국장 방홍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관광건설 행정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종호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유경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풍문화재단지 앞 도로선형 개량과 문화재단지 확대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문화재 단지를 찾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 휴게, 판매시설, 먹거리 등 편익시설이 부족하여 관광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지역소득과 무관하다는 지적에 따라 청풍문화재단지 앞 국가지원 지방도 82호선의 선형변경과 병행하여 조성예정인 절터 부지와 SBS촬영장 뒤편에 사면에 성토의 하여 부지를 조성 이를 활용하여 주차장 조성과 농특산품 판매장 및 휴게음식점 편의 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충청북도에 도로선형변경을 건의하는 등 협의중에 있습니다.

문화재단지 확대개발 조성계획을 보고드리면 선형이 바로 잡히는 절터부근의 확장부지와 사토를 활용하여 성토되는 SBS촬영장 경사지를 이용하여 2,500여평의 주차장부지 조성과 250여평의 휴게소 및 농특산물 판매장 등 7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도에서 그동안 추진한 청풍도로 선형개량계획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9월 지방도로개선사업시 지방도에 대한 위험도로 선형개량구간에 청풍도로를 반영하였으며 위험도로선형 개량계획은 총연장 1.5km에 30억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추진할 것이며 우선 교통사고가 잦은 위험도로로부터 사업을 추진하되 청풍대교 가설기간중에 병행 추진하여 교통편익 제공 및 관광시설 확충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문화재단지 앞 도로선형변경사항이 청풍대교 준공 이전에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는 물론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를 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문화재단지앞 확장방안도 병행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청풍대교 가설공사에 주민설명회는 현장사무실 및 상황판이 정리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설명회를 가질 예정인바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하셔서 강력히 건의하시어 조속이 선형변경이 되도록 촉구하시기를 바라면서 유경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방홍석 관광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석 관광건설국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의원님 질문하시고 방홍석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의원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두 번에 걸쳐 질문을 했고 우리 동료의원인 김남원의원님이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차례 우리 지역민들의 바램이라든가 시장님한테도 직접적인 건의를 드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문화재단지의 도로선형과 확대개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예, 인정합니다.

유경상 의원 인정을 하신다고 하면은 세부적인 계획을 국장님 도로는 건설과가 되겠죠.

문화재단지는 우리 관광과가 되겠는데 세부적인 사안을 어떤 누구봐도 인식할 수 있게 계획안을 잡아가지고 도나 정부에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찾을 길은 없는지 묻고 싶은데요.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지금 현재 문화재단지앞 광장조성이라든가 선형개량에 대해서는 의존재원을 얘기하지 않고는 단순한 시비로는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지원 지방도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선형개량과 병행해서 추진할 려고 하다보니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선형개량사업비에 확보하기 위해서 도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도 위험구간에 대한 선형개량사업비로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된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청풍도로에 대한 위험도로는 제가 확인한 걸로는 순위가 일곱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선형개량과 문화재단지앞 광장조성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로선형 개량사업만 가지고 광장조성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관광지개발 사업계획에 포함시비와 확충사업비를 확충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동시에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유경상 의원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은 고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민 생각이나 많은 사람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우리 문화재단지는 연간 50만이 넘는 인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단지 앞에 주차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먹거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유일한 청풍문화재단지라고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간에도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지역민들의 생각을 건의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런 것이 실현되지 않았고 기 만들어진 SBS촬영장구릉지에다가 여러 가지 산절개지를 만들어 가지고 소재지의 상권을 살려달라고 하는 지역민의 건의도 많았습니다.

그런 것이 어떠한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무튼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듯이 우리 국장님이 우리 제천에 계시는 동안 좋은 작품 하나 만들고 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국장님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게을리 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경상 의원 아무도 어떠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나 어떠한 이런 쪽에 건의할 수 있잖아요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지금도 도에 까지는 건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 국회의원한테는 직접적으로 자료는 못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총선관계가 있으니까 다시 새로 어느 분이 되든 간에 의원님을 통해서 건교부에 건의를 하는 이런 방법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유경상 의원 지금 다른 관광개발도 여러 가지 투자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아무런 문제없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우리 민간사업 투자자가 있으면은 받아들일 수 있나요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지난번에 질문 당시에 민간투자 사업으로 확대할 방법은 없느냐고 말씀이 계셔가지고 산주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해 봤는데 산주는 개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개별적으로 민자사업을 공모나 이런 절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민간인이 투자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더욱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투자 재원가지고 있는 사업비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이 됐을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 의원 아무튼 우리시에서 사업이 어려우면은 민간투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답할 수 있죠.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경상 의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으로 문제를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실 수 있죠.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유경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유경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방홍석 관광건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에 걸쳐 장시간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을 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지역발전 방향과 대안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을 복리 증진은 물론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더욱 힘써주시고 의원여러분 또한 가시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4차 본회의은 3월20일 10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를 위하여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이종호부의장박종유
의원이동수김남원
유경상김진학
이재환민경완
최종섭최창규
김성진윤성열
유영화이용섭
김기상


○출석공무원
시장 엄태영
부시장 한문석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보건소장 노경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건설과장 이종식
환경관리사업소장김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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