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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4.03.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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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3월 17일 (수)09:41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민경완의원외3인발의)


(09시41분 회의시작)

○위원장 최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일반안 심의,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의정활동의 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금번 임시회가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회기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98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민경완의원외3인발의)

(09시42분)

○위원장 최창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민경완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민경완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3인이 발의한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제1차 정례회의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의시 실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제4조의 내용중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6월12일에서 6월20일로 하며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12월7일에서 11월26일로 조정하고 제5조에서 제1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 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창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태 전문위원 박용태위원입니다.

민경완의원외 3인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 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제1차 정례회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의 개정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며 우리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4년간 제1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하여 왔으나 매년 6월에는 대부분의 사업이 착수되는 시기로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고 또한 지방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부득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9~10월로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실시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어 행정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의시 실시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법적 행정적으로 적법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또 4조에 집회일 변경은 행정사무감사를 2차 회의에서 실시함에 따라 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6월20일로 늦추고 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11월26일로 앞당겨 행정사무감사의 원활을 기하고 성탄절 등 행사가 많은 연말 전에 2차 정례회의를 종료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창규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완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경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3월20일 제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창규간사유경상
위원민경완김기상
김남원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조덕환
의정담당 이영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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