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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5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5.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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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5월18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3.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4. 제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5.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6. 제천 올림픽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국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 올림픽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7.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더디게 오는 듯했던 봄도 어느덧 무르익어 5월의 중순을 지나 여름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는 듯합니다.

봄의 생명력이 만물에 생기를 불어넣듯 시정의 동력이 모든 시민들의 가슴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1건의 조례안과 6건의 일반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5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영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용기 보건위생과장 김용기입니다.

의안번호 2259호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중 지역보건법에서 위임한 보건소 수가 조례를 상위 법령과 조문을 일치시키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제6호 다문화가족 진료비 감면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징수 방법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전반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타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습니다.

참고로 58명이 열람하고 의견제시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가결 처리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여부에서 사전검토 이행결과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259호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자치행정과장 정홍택입니다.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우리 시와 서울시는 서초구, 동대문구, 성북구, 용산구 자매도시를 중심으로 상호 우호교류가 긴밀해 지고 있으며 민선6기 들어와서 서울시와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인구 1020만명의 서울시와 우리 시가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특별시인 서울의 선진행정, 문화, 관광, 예술, 체육, 농업 등 사회 각 분야의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한 교류를 확대하고 서울시와 우리 시의 매력 및 결핍요인이 상호보완을 통한 상생교류협력을 추구함은 물론,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내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도시는 서울특별시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시는 인구 1020만명의 대도시이며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생활편의시설, 교통기반 및 문화·환경 측면에서는 선진화가 되어 있으나 인구집중, 교통체증, 환경오염, 스트레스의 누적과 먹거리 불안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시는 소규모 중소도시의 공통된 과제로 저출산과 고령화, 수도권 규제완화 등 인구 이동여건의 변화에 따른 인구감소가 점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공동체의 유지의 어려움과 농업인의 경제상황 열악, 일자리문제, 교육, 문화 등의 편의시설 부족과 복지, 문화생활의 갈증이 있습니다.

최근 공익적 가치와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농촌의 자연환경과 문화,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울과 우리 시의 지역·농촌은 각자가 가진 매력요인을 교환·교류함으로써 자신의 결핍요인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상생협력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는 자연치유도시라는 브랜드 슬로건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휴양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 한국환경공단연수원 건립, 경찰청제천수련원 건립, 제천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슬로시티 제천 활성화 사업과 시티투어 활성화, 귀농·귀촌 활력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 귀농·귀촌 지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깨끗한 환경조성 및 녹색성장 기반 마련을 통하여 높은 구매력과 풍부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청의 1만 7521명의 공직자와 1020만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청풍호 주변의 기반시설과 관광·체험아이템을 활용한 대규모 워크숍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방산업 특구인 서울 약령시는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70%의 한약재를 유통하는 약재전문시장으로, 서울 시내에는 경동시장, 청량리시장 등 전통시장 35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한방생명과학관, 국제발효박물관, 약초허브전시판매장, 엑스포공원 등 한방시설 및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방힐링아카데미, 한방치유프로그램 운영, 우수 한방제품 생산, 한방천연물산업 구축 등 한방특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어 한방산업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상호 교류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청년창업몰 운영 등 전통시장 운영의 노하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늘뜨레라는 농특산물 브랜드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노리는 우리 시는 친환경농업, 품질관리, 유통·판매로 서울시의 풍부한 일손과 지역의 일자리를 연계함으로써 다양한 농업분야에 있어 교류가 가능할 것이며 우리 지역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확대 및 판매,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통해 농가소득증대와 함께 지역간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를 추진 중인 우리 시는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풍부한 인적자원과 문화행사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와의 향후 엑스포 행사 추진에 있어 상호 실익이 기대되며 한방엑스포를 앞두고 양 도시간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청풍호를 중심으로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우리 시는 시티투어, 문화관광해설, 체험형관광, 우리 시 대표행사 등 여러 관광분야에 있어 교류 및 서로의 노하우를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최 및 청풍영상위원회를 통한 영상산업을 시의 차세대 중점육성사업으로 육성 중인 우리 시와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서울시와의 우호교류 경과입니다.

2015년 7월 8일 청풍호 수몰 30주년 사진전을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개최하였으며, 2015년 9월 25일 서울시민 가족자연체험 시설을 송한분교에 개장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2일 서울시장이 2016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에 방문하였으며, 2017년 4월 21일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방방곡곡투어에 제천시에서 서울시를 방문하였습니다.

향후 자매결연 추진 계획입니다.

결연일시는 금년 6월 중으로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260호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천시 국내 자매결연체결 현황이 13군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예.

양순경 위원 지금 13군데이면서 다 원활한 자매결연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죠?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지금 함평하고 태안은 소홀한 관계이고요.

서초구는 일반행정 교류는 적은데, 농특산물 판매는 많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서초구의 농특산물 판매는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그것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저희들도 검토의견도 전문위원님이 해주셨지만 서울시가 1020만명이고, 공직자도 1만 7521명이나 되면서, 우리나라 수도이면서 정말 대도시입니다.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정말 그렇게 큰, 좋다고 평가할 수 있죠. 그런데 제천시에 13∼14만 정도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13군데 자매결연이 체결된 것도 이것은 적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잘 안 되는 데는 더 잘될 수 있게 사후관리를 잘 해주고, 또 새롭게 체결되는 곳에는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13군데를 정리를 몇 군데 하실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저희가 함평과 태안은 한번 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보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미온적으로 나오면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열심히 일을 하시고.

그리고 자매결연을 맺는 주제가, 목적이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판매, 직거래장터 운영, 농가소득증대와 함께 지역과 문화·관광·예술의 상생발전이라고 하거든요. 이 모든 것이 주제로 되면서 잘 이루어지면 이보다 더 좋은 자매결연이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잘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이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들이 자매결연을 하면서 꼭 필요한 엑기스가 무엇인가, 이것을 잘 목적달성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많이 감안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는 어떻게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자매결연을 한 도시하고는 행정이나 이런 교류가 있을 때 상당히 적극적인 협조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하기가 수월하고 편합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도시에는 가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자매결연을 해서 상당한 행정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대도시에는 우리가 행사 때 오는 부분과 참여하는 부분과 농특산물 판매 부분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효율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번에는 특히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때문에 더 많은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국내 자매도시 현황을 보면 총 43개 시도가 광역이 12군데, 기초가 31군데입니다.

그러면 제천이 여기에 더 포함이 되는 건데, 서울시에서도 각별하게 우리가 관심을 받아내야 되는 거죠. 무늬만 되지 않도록, 명분만 그냥 서로 걸고 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서로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예, 교류제안은 박원순 시장님이 먼저 제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지금 양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시와 시의 자매결연도 좋지만 구와 시, 서초구, 동대문구 많잖아요.

구 내에 동이 있잖아요. 동과 면 이렇게 같이 자매결연 맺어주는 것도 굉장히 성과가 좋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그것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지난해 금성면이 성산동하고 자매결연 맺고, 한수면도 인천에 바닷가에 1개 동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하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동별로도 행사가 많아요, 서울에도. 그 행사 때 면에서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직거래를 하고. 그러니까 1개 면에서 몇 개 동만 자매결연 맺어놓으면 농산물 파는 데는 큰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는데.

시와 시, 시와 구 자매결연도 좋지만, 구 내에서도 면과 동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는 것도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그런 것도 추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내 자매결연도시하고 한방박람회 관련해서 입장권 판매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지금 부서별로 담당 시군을 정해서 다니고 있는데 일단 자매결연도시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우호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주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예, 자매결연도시는.

○위원장 김영수 우리 시도 자매결연을 많이 맺고 있지만, 사실 읍면동에서 구하고 맺은 자매결연도시가 더 활발하게 농촌에게 실질적인 이익은 많이 가고 있어요.

엑스포가 끝나면 양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리하실 필요는 있고요.

이 자매결연이 어떤 단체장의 치적 쌓기로 흐르지 않고 실질적인 제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적인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25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자치행정과장 정홍택입니다.

의안번호 2261호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결원위원 충원을 통해 전문성, 독립성, 실무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제천시의회 동의를 거쳐 신규위원을 추가 위촉하고자 합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개요입니다.

위촉위원은 1명입니다.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합니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4년이며, 연임불가입니다.

세 번째,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입니다.

마지막 건으로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4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안이 되겠습니다.

성명은 민경완 씨이며, 주요경력은 제3, 4대 제천시의회 의원을 역임했습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261호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여성가족과장 이종양입니다.

제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드리겠니다.

의안번호 2262호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만료일이 금년 9월 4일 도래됨에 따라 청소년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청소년 관련 법인단체의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단체를 선정함으로써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시설의 명칭은 제천시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소재지는 내제로 100번지, 시설규모는 지상 3층으로 연면적 435㎡가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비상근 원장을 포함하여 4명이며, 주요시설은 정보검색실, 동아리활동실, 밴드 연습실 등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 공개모집절차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 위탁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수탁자격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의거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는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설립 법인이나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가 되겠으며,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는 표 아래를, 수탁자격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 선정은 시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격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17년 9월 5일부터 2020년 9월 4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및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의거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금번 5월 회기에 의해 민간위탁 동의를 받게 되면 6월에 수탁자를 공개모집 공고하고 7월에 수탁기관평가위원회를 개최, 위탁기관 선정 후 9월부터 위탁자가 청소년문화의 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수탁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희망이자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보다 건전하고 창의적인 생각과 인성이 바른 어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청소년단체가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262호 제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제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36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문화예술과장 이장규입니다.

의안번호 2263호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의병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치단체간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의병정신을 선양계승하며, 의병관련 정책사업의 발굴로 상생 발전방안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를 구성하고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명칭은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이며, 구성은 의병관련 지방자치단체 36개 시군구가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지역사회와 국가차원의 의병선양 사업 발굴 추진, 문화교류를 통한 문화관광 활성화 추진, 청년 및 청소년의병 조직 구성을 통한 범국민운동 전개, 의병관련 국가 정책사업 발굴을 통한 공동이익 추구, 현안사업 등에 대한 공동해결 방안 모색, 의병사례연구 및 국내외 현장탐방, 기타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임원구성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간사 1명이 되겠으며, 회비는 일반 연회비 100만 원으로 하였으며, 특별회비는 필요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규약안 전문 및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263호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존의 의병도시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몇 년째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2015년 9월 2일에 창립총회로 해서 구성되었습니다. 3년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런데 지금 진행 중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대로 행자부에서 지난 1월 말에 무분별한 협의회로 인해서 문제가 많다고 해서 합법적인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장을 했고, 지난 3월 10일 의병도시협의회 정기총회 때 정식으로 등록을 해서 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합의가 되어서 오늘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앞으로는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 권고사항이 있다고 해도 먼저 진행하시고 사후에 동의를 받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의회에 떠넘기는 이런 행정 앞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 올림픽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42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체육진흥과장 남경주입니다.

의안번호 2264호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천 올림픽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약기간이 2017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26조 규정에 의거 능력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위탁시설 현황을 말씀올리면 제천시 숭의로 85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기타시설은 연면적 2688.6㎡로 연면적 5919.5㎡ 지하 1층, 지하 3층이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하고 경영능력이 있는 위탁 사업자 선정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함입니다.

수탁자격은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하고, 스포츠센터 또는 유사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1년 이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시설물 전체가 되겠습니다.

수탁료는 4848만 147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적자발생시 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공제보험가입 지원은 제천시에서 가입 후 수탁자에게 청구토록 하겠습니다.

협약 및 공증은 수탁자 선정 후 위탁협약 별도 체결, 계약서를 공증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추진일정은 민간위탁자 모집공고와 수탁기간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확정을 7월 말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잘 살펴주셔서 동의안을 가결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천 올림픽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264호 제천 올림픽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 올림픽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올림픽스포츠센터가 제일 처음 언제 시작됐죠?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준공이 99년도에 돼서 2000년도부터 운영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99년도 이후 지금까지 KBS, 88 지금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 외에 다른 단체에서 운영한 적은 없으시죠?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예,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거수)

예,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2015년도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내용 알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예.

성명중 위원 알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제가…….

성명중 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2015년, 재작년 감사원 감사결과를 알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민간위탁에 대한.

그 당시 면장님으로 계셨는데 알고 계신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2015년 감사원 감사결과를 검토해 보세요.

감사원 감사결과 있습니다, 전국에 민간위탁에 관해서.

그 다음에 2016년도 전문연구기관 조사결과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전문연구기관에서 우리나라 각 지자체 민간위탁에 대해서, 그 자료하고 두 가지 검토해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되면 이것을 왜 추진하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88올림픽스포츠센터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현상유지 상태에서는 시민들에게 단, 서비스 제공면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은 시장님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가 어떻게 가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개인 사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왜 위탁을 주느냐, 이유가 간단하잖아.

첫째, 이용을 줄이자. 그렇죠?

두 번째, 전문성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 주자. 이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고, 사실은 민간위탁 이전에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자에 말씀드린 두 가지 원칙 때문에 민간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내용 속기록 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예,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것도 검토해 보세요.

재탕, 삼탕하기 싫으니까, 지금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도 제가 가끔 가다 현장을 보면 주기적인 관리감독, 또 평가시스템은 아예 없습니다.

최소한 민간위탁이라면 담당부서에서 평가는 해야지.

자료 올라오는 것 보면 그대로 올라와, 평가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언제 무엇을 관리하고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조례제정이 지금 계신 김영수 위원장님이 당시에 위원으로 계시면서 이것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없었다면 집행부 마음대로 주물렀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민간위탁 관리 절차 있죠. 관리절차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됩니다. 투명하게.

입구에 써 붙여 놓든, 뭐를 해놓든 그래야 행정의 투명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2015년 감사원 감사, 또 2016년도에 전문연구기관 조사, 그 다음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세심히 보시고, 평가시스템 이것 만들어야 해요. 평가시스템 만들어야 되고, 또 시민들에게 민간위탁 관리 절차를 공개해야 됩니다.

왜, 시민들의 재산이니까.

그 두 가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경주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 올림픽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 올림픽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10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건강관리과장 윤용권입니다.

의안번호 2265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 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프로젝트 평가, 회원도시간 교류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의 협의회 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협의회 구성으로 2017년 4월 기준 제천시를 포함하여 8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0조에는 의장 도시, 부의장 도시, 감사 도시의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와 제17조에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는 협의회의 운영사항에 대해 협의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에서는 세입·세출예산 의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은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협의회 회비 200만 원을 2017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265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동식김영수성명중양순경조덕희주영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백남식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이상천
보건소장신송희
자치행정과장정홍택
여성가족과장이종양
문화예술과장이장규
체육진흥과장남경주
건강관리과장윤용권
보건위생과장김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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