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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9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4.03.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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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3월 17일 (수)10:05


의사일정

1. 제천시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4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2004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제천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달 초순만해도 많은 폭설로 인하여 교통두절과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기도 하였지만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시민들의 신속한 대처로 무사히 극복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비교견학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조례안과 일반안건 그리고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98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통반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자치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제천시 통반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통·반장 임명, 임무, 실비변상등과 관련하여 이장의 임명에 대해서는 제천시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에 이장의 임무 및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제천시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통·반장 임명, 임무,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제천시통반설치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통합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천시 통반설치조례를 제천시 이·통반설치조례로 개정하고 제천시 통반설치조례의 하부조직, 획정기준, 통·반장 임무, 실비변상등에 관한 규정과 제천시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천시 통반장 설치조례의 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정은 제천시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에 통합하여 제천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대조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천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에 제5항의 행정 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1 및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의한 읍면의 행정 리에는 이장을 둔다고 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44조 2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장은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장이 임명한다고 하였으므로 기존의 통반설치조례 제5조 통반장의 임명을 조례로 규정한 사항을 이번에 규칙으로 정하고자 삭제한 것은 당연하다 할것이며 제천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정안에 의하면 이·통·반장을 규칙으로 임명토록 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개정안 제7조 2항 및 명예반장의 위촉과 제3항 명예반장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통·반장의 임명은 규칙으로 정하고 이·통·반장의 보좌 보조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명예반장의 임명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제천시 통반설치조례와 제천시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코자하는 것으로 1995년 1월 1일 제천시·군 통합 당시 본조례를 개정할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9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나마 개정코자 함은 바람직하다 할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2004년 1월 2일서부터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의 절차를 거쳐 2004년 3월 9일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사항으로 법규적/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적검토입니다.

기존의 제천시 통반설치조례 제13조에 통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징수금을 면제받으며 읍면동 공부의 무료열람과 공공시설의 무료사용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다는 조문과 제15조 금품징수금지 통반장은 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는 조문은 선언적 의미이기는 하나 제13조 통반장의 사기와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문이며 제15조는 준조세적 성격인 각종 징수금으로부터 주민을 보호코자하는 조문으로 면밀한 검토와 대안없이 삭제코자 함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할것입니다.

기존 조례의 조문을 존치 폐지시키고자 할때 에는 존치시킬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조문을 폐지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하여야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5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복지사업과장 신태훈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2001년 5월 24일 개정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조례의 용어에 의료보호가 의료급여로 변경이 되었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법률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내용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하는 여러가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의료급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의안전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뒤에 여러가지 관련 용어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부칙에 제2조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3호중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한다라는 것도 역시 관련법에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또한 별지의 서식도 같이 용어가 변동이 되겠습니다.

이상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설명을 마치고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으로 제천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는 그당시 개정되었어야 할것이며 개정내용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로 보호대상자가 수급권자로 의료보호기금이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보호비가 의료급여비등으로 개정하여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법률해석에 일관성이 있도록 함은 바람직하다고 할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9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입니다.

제천시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방접종시 접종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건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정수수료를 감면하기 위함입니다.

보건 의료혜택 사업수행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 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예방접종수수료 징수근거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 의료혜택 사업수행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의 구체적인 자격범위 규정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유족 장애등급 1, 2급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유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유족,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기타 공익상 필요로 할때입니다.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자의 진료비중 건강보험료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4호와 지역보건법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오니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제천시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하였으며 지역보건법 제14조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2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였으며 제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제6조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 및 처치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한 조문은 별표를 삭제하고 기타수가를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함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위임한 사항의 범위에 저촉될우려가 있으며 제6조를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면 별표의 진료수가란에 면제 또는 삭제하고 필요시 별표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라고 할것입니다.

두번째 행정적 검토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액을 적용하고 근육주사 수수료 810원을 징수하였으나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고자 할때에는 상당한 이유와 그 내용 분석결과 타시군과의 형평성 또는 다른 수수료와의 관계등을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것이라 사료됩니다.

8조의 진료비 및 수수료감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에 대하여 진료비와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본조례에 적용한 사례가 없으며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때에는 용어의 해석을 명확히 하여야 함에도 진료비를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실제 내용과 처방전에 의하여 약제비를 구입할때 약제비 일부를 부담하는 것과는 혼돈의 우려가 있으며 감면대상자를 규정할때도 상위법 또는 타 조례와의 형평성등의 검토와 그 대상자도 명확히 하여야 함에도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것을보다 구체화 할필요가 있으며 보훈처등의 협조가 있기는 하나 타부처와의 관계도 검토대상이며 예를 들어 제천시감면조례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위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등으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조례의 시행으로 예산상의 문제점, 보건소 기능, 수행능력등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것입니다.

감면대상자는 법령이나 지침또는 준칙안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그 당위성을 명확히 하고 제정하여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할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네, 최창규 위원입니다.

제8조 제1항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인 자는 벌써 기시행하는 사항이고 또 의약분업실시지역과 약제비 지원을 예산범위내에서 해야되는 그런 문제점이 따를 것 같은데 그런 문구를 다시 삽입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할때요 나중에 저희들도 검토해 보니까 그게 더 명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대상에 혼동이 없게 하기 위하여서 그 문구를 넣는게 바람직합니다.

최창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서 그 문구를 삽입해서 다시 한번 정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윤성열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정회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금번 수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수료를 감면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산상수익부분에서 감해지는 부분이 얼마정도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접종이 작년까지는요 목표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앞으로 정부에서는 유료로 해나가는 추세라서 작년까지는 한 1천만원 범위였습니다.

금년에는 목표를 다할 경우에 근 2천만원이 됩니다.

근데 제가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릴거는요 저희들이 수수료할 때에는 그때 IMF가 터져가지고 각 과마다 세입증대방안으로 건을 한건씩 내라고 위에서 그때 분위기상으로 그랬었는데 IMF가 터지고 한 5, 6년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달단가라던가 입찰단가로 하니까 타시군과 단가차이가 나서 저희들은 지금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수수료를 삭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삭제한다면 금년도에는 1천만원 정도.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금년에는 목표에 비교해서 유료만이기 때문에 2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2천만원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위원장 윤성열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42분 회의계속)

○위원장 윤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에 앞서 토론방법을 말씀드리면 원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 것은 반대토론이고 원안을 가결시키고자 하는 것은 찬성토론임을 말씀드립니다.

반대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시보건소 수가조례 제6조 국민건강 보험 요양 급여비용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 및 처치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는 조문의 별표를 삭제하고 기타 수가를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함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위임한 사항의 범위에 위촉될 우려가 있으며 제8조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에 대하여 진료비와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본조례에 적용한 사례가 없으며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용어해석을 명확히 하여야 함에도 진료비를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하므로 실제 내용과 혼돈의 우려가 있으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위등급 1급 내지 7급에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등으로 명확히 하여야 하므로 본조례안은 부결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최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창규 위원님께서 제천시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최창규 위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동의가 있었으므로 최창규위원의 제천시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지 제천시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천시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네, 제천시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은 출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제천시장제출)

(11시45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4항 2004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회계과장 최한섭입니다.

이번 안건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은 3건입니다.

취득안이 2건이고 처분안이 1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안은 봉양소방파출소 신축건이고 또 한건은 게이트볼장 건립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그리고 처분코자하는 재산은 (주)대한통운에 인접한 시유재산의 매각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의 취득재산은 모두 부지가 5필지에 3,427㎡고 건물 신축계획 1동에 830㎡정도 됩니다.

그리고 취득예상액은 8억6천7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분재산은 청전동 32-1 잡종지로서 면적은 595㎡고 작년 감정가격은 2억155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하고 처분재산목록을 다시 열기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는 당초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이번에 상신한 것이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인 봉양소방파출소 신축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양소방파출소 신축건은 도 소방계획에 의해서 현재 봉양 의용소방대가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봉양소방파출소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새로 신규로 부지를 취득해서 건물 1동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취득 예상위치는 봉양 장평리 822-1외 1필지로서 공지지가가 8천7백만원하고 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한동은 830㎡ 규모로 짓겠습니다.

예산확보는 당초예산의 8억원 이중에 도비보조가 4억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될 경우 바로 부지를 취득을 해서 연내 건평은 1층, 2층 해가지고 모두 250평정도 규모로 신축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는 위치도 그다음에 지적도가 있습니다.

국도에 연접된 부지입니다.

사진있는데 여기에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원래 제대로 할려고 하면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년도 당초예산 승인하기전에 그때 같이 의결받았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방파출소는 신축을 우리 자치단체 제천시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사항으로 이 소방업무는 충청북도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에서 먼저번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 과정에서 부지 진출입로등 교통사정이 좋지 않다해서 한번 보류를 했다가 소방서 관계기관의 설명을 들은 다음 에 의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교통사정은 소방소에서 이 입지가 확보될 경우 관계 국토관리청이라던지 그러한 경찰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소방차의 진출입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입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상 봉양 소방파출소건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8페이지 홍보체육과의 게이트볼장 건립부지 매입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매입코자하는 것은 청전동 게이트볼장 위에 있는 사유지로서 3필지에 2,287㎡가 되고 공시지가 합계액은 9천6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기왕에 사가지고 추진하고 있던중에 시설부지 확보율이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건폐율이 미달됨으로 인해 가지고 신규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이번에 의회 의결을 받은 다음 추경에3억2천만원 정도의 확보 소요가 생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는 지적도입니다.

대제중학교 북쪽 위편으로 노랗게 칠한 3필지가 취득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부분까지는 시유지 내지 국공유지로서 다 확보가 된 땅입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는 위치도하고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번째 처분재산입니다.

청전동 32-1번지 면적은 695m가 되고 저희들이 작년에 교환을 하기 위한 감정가격이 2억1백만원이였습니다.

코렉스마트 대한통운에서 작년 연말까지 대부계약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올해 1월 1일부로 대부를 하지 않겠다 해서 현재 유휴재산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게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대부를 하던가 교환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를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감정 매각코자하는 것입니다.

면 지역 재산평가액은 의결이 될경우 재감정을 해가지고 일반경쟁매각방법으로 잡종재산을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12-12페이지도 주차장의 일부 부분인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인할 경우에 의하여는 장소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04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두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하며 년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은 의무적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봉양 소방파출소 신축계획은 충청북도 2004년도 소방관서 설치계획에 의하여 2004년도 본예산에 도비 4억, 시비 4억 8억원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2004년도 당초 공유재산에 누락하였으며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은 2002년도 당초예산에 1억5천만원을 확보하는 등 여러 차례 예산을 확보하면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누락되었으므로 사후에 관리계획을 승인 요구하면서도 배드민턴 전용구장 및 게이트볼장에 대한 건축물 관리계획도 함께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할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봉양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1,040㎡ 건축예정830㎡를 계획하고 있으나 봉양, 백운, 금성면까지 관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속도로까지 관할구역에 있으므로 부지확보 및 건축물의 규모를 다소 여유있게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게이트볼장 부지와 테니스장 사업부지는 배드민턴 전용구장 부지와 연계한 부지로서 지상 2층 2,364㎡ 건축물과 지상 1층 1,010㎡의 게이트볼장을 추진하므로 바닥면적 2천여㎡ 이상의 체육시설이 건축되는데 부지확보는 최대한으로 하고 인근의 하천부지도 함께 활용하여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이나 변경계획등을 수립할시 총괄재산관리관은 제천시 재산을 총괄 검토하여 매입 또는 취득시 기존 재산 시유재산등을 활용하는 방안과 잡종재산으로서 관리하는 재산일지라도 향후 행정재산으로 이용계획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것이며 건축을 수반하는 토지매입시 건물의 관리계획 수립시기도 최소한 예산편성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게이트볼장 1면을 더 우선 설치할려고 부지를 매입하는 거죠?

○회계과장 최한섭 게이트볼장을 사업계획이 모두 4면을 조성하는데 그중에 당초계획은 1면만 위에다가 지붕을 씌울려고 했는데 1면을 더해 가지고 2개면을 하다보니까 지붕을 씌울 경우 건축물이 되니까 건폐율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뭡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유영화 위원 자연녹지지역이죠.

건폐율이 20% 인가요?

○회계과장 최한섭 네.

유영화 위원 그러면 1면 건축하는 건축면적은 몇평입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건축면적이 게이트볼장에 건축면적은 2개면이 1,288㎡이니까 1개면적이 644㎡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개면을 한다고 하니까 건축 연면적이 1,288㎡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전체 총 우리가 부지는 몇평정도 되나요? 몇㎡.

○회계과장 최한섭 이걸 지금...

유영화 위원 총 부지에 비해서 20% 건폐율 나오면 되는거 잖아요.

○회계과장 최한섭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따졌는데 현행 부족한 면적이 전부다 했을 경우에는 16,358㎡가 됩니다.

모두 샀을 경우에 그리고 건축면적 대비해 가지고 필요면적이 되어가지고 남게 되는 면적이 이번에 이걸 샀을 경우에 84.16㎡만 남게 됩니다.

건폐율 대비해 가지고.

유영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 1면을 건축물로 하기 때문에 대지면적이 부족해서 매입을 하는거 잖아요.

그래서 이정도 매입하면 문제없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네, 이정도 매입할 경우 에는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정구장을 관리사 조그만하게 하나 지을 수 있는 여유면적 80㎡ 정도가 남은 면적이 84㎡정도가 남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체육타운이렇게 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됐을때 용도지역은 어떻게 변경이 됩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현행으로 볼때 현재 국토이용계획상이죠.

국토이용계획상에 체육시설부지로 변경을 하지 않고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것은 사업과의 국토이용계획상 사정일텐데 도시계획시설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국민생활체육공원 조성 차원에서 도시계획은 건드리지 않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어떤 체육공원시설용지로 용역지역이 변경이 됐으면 녹지공간을 얼마정도 둬야 한다 이런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세한걸 안가지고 와서 모르겠는데 여기 다가 정구장까지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조성할 수 있는지 정구장 조성이 가능한지?

총 면적에 대해서 지금 건폐율 때문에 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게 가용면적이 충분하냐 이거죠.

녹지공간도 만들어 놓으면 이런게 있을거라 이거죠.

○회계과장 최한섭 현재 이 부지에는 배드민턴 전용구장하고 게이볼장의 전용구장하고 추후에 잔여부지가 정구장 4면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에 도시계획을 시설해 가지고 도시계획상에 체육시설 부지를 해가지고 도시체육공원을 만든다고 할 경우에 도시계획 입지가 다 결정이 됐다 이렇게 가정했을때 그다음에 토지매입 사항은 많이 그렇게 되었다고 할때 토지매입상은 공공용지취득에 의한 토지매입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안받게 됩니다.

생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상 공공용지취득이 아니라 그냥 생활체육공원 그 차원이기 때문에 배드민턴전용구장이라던가 게이트볼장 전용구장을 같은걸 갖다가 제천시에서 설치하는 땅을 구하기 위한 거니까.

유영화 위원 이해를 하겠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정구장까지 만들기로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도시체육공원시설로 됐을때 우리가 전체 매입토지에서 건폐율과 관련해서 체육시설을 하는데 잔여부지에 지금 토지가 남잖아요. 건폐율의 20%이니까 토지를 빨리 샀단 말이에요.

건폐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토지가 남으니까 정구장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정구장을 만들었을때 도시계획관련법에 의해서 또 부지를 더 추가 매입해야 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그 사항은 이번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 가지고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입후의 전체부지 면적 이렇게 말씀드려봐야 추상적인 것처럼 들릴테지만 모두 부지면적 확보될 것이 14필지에 16,358㎡가 되어 가지고 여기안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배드민터전용구장이라던가 게이트볼장 전용구장을 설치하고 남을 수 있는 여유부지가 20% 건폐율을 적용했을때 불과 84.16㎡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땅은 정구장을 설치하게 될때 앞으로 거기다 관리사를 조그만하게 하나 지을때 그부지까지.

유영화 위원 글쎄 이해를 하겠는데 전체 토지의 시설물을 다 하잖아요. 건물도 하고 나머지는 정구장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거의다 땅을 쓰는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쓸 수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녹지공원을 얼마정도 둬라 이런 규정이 없습니까?

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최한섭 여기는 그게 바로 말씀하신게 건폐율이 건축물적인 체육시설은 20% 정도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이 토지를 우리가 매입하는 이유가 건폐율에 따라서 상응하는 토지를 매입해야지 한면을 더 만들 수 있는거 아닙니까?

지붕 씌우는 게이트볼장을 거기 충족시키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해놓으니까 사실은 건물은 20%밖에 안써요. 나머지 80%의 부지에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는게 84.16㎡가 남는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정구장 관리사도 건축가능하다 했을때 우리가 확보한 부지를 전부 사용한다 말이에요.

과연 이 관련법에 자연녹지일때도 그렇고 체육시설용지로 변경이 된다 했을때 제가 봤을 때에는 공원기능이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럼 나무를 심으라던가 이런 있을거란 말이에요. 이런 규정이 없어요?

다시 말해 한마디로 묻겠습니다.

이 토지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시설물을 다 설치할 수 있는 거죠?

만약 못하면 책임져야 되죠?

○회계과장 최한섭 네.

유영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유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 위원입니다.

청전동 코렉스마트 인접한 시유지 매각건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운영업체인 대한통운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법정관리를 해서 올해서부터 대부를 포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매각을 하신다.

근데 매각을 하는데 따라서 지금 현재 필요로 한 대한통운에서 매각을 해야지만 더 고가로 더 비싸게 받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최한섭 저희들이 지금 대한통운에서는 기본적으로 살 의사는 커녕 대부할 돈도 없다 해서 대부포기를 한거거든요.

저희들이 매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경쟁입찰을 하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해가지고 일반 경쟁입찰에 붙였을때 여기 누구든지 살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지금 대한통운 문제는 이미 떠났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대한통운하고 어떠한 제3자가 매입을 했었을때 여러가지 다툼은 좀 없겠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네, 저희들이 잘할려고 교환계획을 했는데 그게 안된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대부까지 포기하길래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진짜 대부를 포기를 하는 거냐?

포기원도 받고 그럼 이걸 무단으로 쓸수가 있으니까 쓰지 않겠다고 하는 포기각서도 받고요 그다음에 경계측량까지 해가지고 경계까지도 표시를 해났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여기다가 저희들이 담장같은 걸 칠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담장은 못쳤지만 시유재산을 갖다가 무단사용하는걸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방치가 됩니다.

그래서 매각계획을 올린겁니다.

그러니까 그사람들 대부포기자하고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매각을 해가지고 이사람들이 못사고 제3자가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최창규 위원 본 위원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각하는걸 과장님은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회계과장 최한섭 잡종재산 관리하는 거에 따라가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됐다하면 계속 대부계약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하마 올해 1월 1일부터는 대부계약이 포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다른 대부계약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건상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매각계획을 갖다가 더 늦게 세워서 특별히 여건이 더 좋아질것도 없다고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창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최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네, 김진학입니다.

봉양 소방파출소 부지관계가요 소방파출소는 도기관이죠?

○회계과장 최한섭 네.

김진학 위원 그러면 도비 및 시비를 보태서 재산권을 만들어 놓으면 그 재산권에 대한 소지는 어떻게.

○회계과장 최한섭 그 땅도 제천시의 땅으로 되고요 저희들 예산이 섰기 때문에 건물도 제천시 것이 됩니다.

원래 소방업무가 도기 때문에 도에서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다해야 되는데 지금 사정이 시유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무상사용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도비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다 시것이 되는 겁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게 된다면 당초에 우리 금년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된 예산이죠?

○회계과장 최한섭 네.

김진학 위원 근데 검토의견서에 보면 당시에 우리 얘기한 예산심의하면서도 좀 실수가 있었겠지만 당시에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에 누락이 됐다고 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지 않고 예산 반영시킨 이유는 행정적 실수로 봐야 됩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그래서 아까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해도 당연히 큰 공유재산사항은 작년 12월달에 다른 일반공유재산 당초계획시에 소관 실과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올려가지고 심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게 누락이 되어서 지금 다시 늦었지만 지금 의결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연이 된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행정적 실수로 문제가 됐다 이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최한섭 네.

김진학 위원 그리고 두번째는 배드민턴전용구장하고 게이트볼장요 지금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승인이 된다면 추경에 반영해야 되겠죠?

○회계과장 최한섭 네,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추경에 반영될 재원은 타진해 봤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예산이 지금 제천시가 어렵다 그러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고서 예산성립에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추경예산때는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하는 것은 그때 예산심의때 심의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우선은 신규 추가 구입예산에 소요액을 3억2천을 보고있습니다. 소관 실과에서.

이것은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추가재원이 당연히 다음번 추경에 될지 그때 재원이 없다 예산 안세워주시면 그다음번에 또 올릴수도 있고요 예산은 별개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세우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3억2천이라고 하는 것은 2,287㎡ 3필지를 사는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그게 예산이 서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한섭 없어요.

신규토지는 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죠.

김진학 위원 결국은 재원파악은 되지 않고 일단 승인을 받아논 후에 승인받은 이후로 차후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최한섭 네.

김진학 위원 그렇다라면 이걸 당초에 전용구장을 만들라고 계획할 당시에 포괄계획으로 1회 계획에 1회승인으로 끝날 수 있을 것을 이렇게 부분 부분 나눠서 하는 사유는 또 뭡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그것도 저희들이 행정추진에서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지적하신대로 제일 첫번서 업무보고드린 것처럼 게이트볼장을 하는데 4면을 하고 2면은 지붕을 씌워서 건축물 하겠다 하는 계획을 섰으면 처음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갖다가 현행 부지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1만4천㎡를 확보한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당초 에는 입지조차 이 장소가 아니고 종합체육관 앞에다 설치할려고 하다가 이 장소로 변경된 바람에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렇게 변경되게 된것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사업량이 증가된거죠.

김진학 위원 비단 이 사안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것은 현재 모든 사안에 보면 추진하면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 가지고 계속 가면서 조금조금 보태서 커지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을 만들어 놓는 것이 현재까지의 현실이였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계획보다는 포괄계획으로 1회로 끝날 수 있도록끔 좀 계획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김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방금전에 김진학 위원님도 질의주셨지만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취득하는데 있어서 확실하게 어떤 장래를 내다보고 매각도 해야 되고 또 취득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봉양파출소 문제도 방금전에 게이트볼장 부지의 취득에 관한 것하고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봉양파출소 신축부지도 300여평 우리가 취득할려고 하죠?

○회계과장 최한섭 네.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거기서 바닥면적이 100평정도의 건축물을 올릴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네.

○위원장 윤성열 그럼 한 200여평 남는데 그럼 이왕지사 우리가 할때 어떤 그런 아까 말씀따나 우리 중앙고속도로라던가 우리 산단 위치봐가지고 부지를 이왕 확보할때 조금더 확보하는 것이 장차 대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부지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지금 부지문제는 아까도 부연설명을 드렸지만 소방소에서 지금 봉양읍 의소대하고 제천소방소하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해서 20여군데 입지를 물색한 가운데 현행 예산과 그래도 입지조건이 여기는 봉양읍에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면적은 약간 작다고 볼수도 있는데 일반 상업지역에 건폐율이 70%나 되기 때문에 거기 소방서 의견으로 볼때 부지는 교통문제를 푸는게 오히려 더 급선무고 부지가 작진 않다 왜냐 하면 그 인근에 이건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인근에 국유지가 유휴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진출입로로 더 확보를 할 수가 있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지 크기는 문제가 안된다 이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3월 20일 10시에 개의되는 제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지난번 우리 제천시 보건소 노인요양병원 공고의 건과 제천시 기적의 도서관 위탁관리승인 안건에 대해서 공고한 건에 대해서 수정공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우리 자치행정 이두호 국장님한테 그 경위와 사후의 다시 우리 위탁안 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위탁계획 승인안대로 공고치 않고서 공고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 차후에 위탁계획안을 승인한대로 하지 않았을때 저희 위원회에서는 단순하게 우리 위원회 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의회에서 직시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자치행정 국장님 발언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자치행정 국장 이두호입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제천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과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건에 대해서 추진상황이나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제 개최된 의원간담회에서 기설명을 드렸기에 자세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조언과 검토를 하여 주셨음에도 저희들 공고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또한 재공고까지 하게 되었음은 담당국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대신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행정추진에 더욱더 세심한 검토와 철저를 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이 조언해 주신 것과 검토 해주신 모든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행정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난 일은 잘못된 점에 대해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모든 일에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좀더 철저한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국장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계획도 우리 의회의 승인된대로 공고가 되어야지 승인된 그 이상의 어떤거라던가 또 그 이하로 공고를 냄으로써 말미암아 시민들의 어떤 시정에 대해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국장님 답변주셨지만 절대로 그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간사김기상
위원이동수김진학
최창규김성진
유영화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보건소장 노경호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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