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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9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4.03.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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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3월 17일 (수)10:00


의사일정

1. 제천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안

2. 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

3. 제천시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

4. 제천시동영상전광판민간위탁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안(유영화의원외4인발의)

2. 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동영상전광판민간위탁계획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민경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금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일반안이 상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98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부록에 실음


1. 제천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안(유영화의원외4인발의)

(10시06분)

○위원장 민경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유경상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유경상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유영화의원, 이재환의원, 김남원의원, 최창규의원으로부터 공동 발의된 제천시 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선대로부터 내려온 우리지역의 문화재중 국가지정문화재와 도 지정문화재를 제외한 향토문화유적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토문화유적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향토문화유적, 보호물,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관리자 지정, 보호관리, 예산지원등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안

이상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최동수입니다.

의안번호 898호 제천시 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천시의회 유영화의원, 유경상의원, 이재환의원, 김남원의원, 최창규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되어 2004년 3월 10일자로 제출되었고 동년 3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지역의 문화재중 국가지정 문화재와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향토문화 유적에 대하여 보존관리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천시 향토문화 유적에 대한 정의,제천시 향토문화 유적보호 위원회 설치, 위원회 심의사항 향토 문화유적의 지정과 해제, 향토 문화유적 관리자의 지정 및 해제, 향토 문화유적의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향토 문화유적의 환경보호를 위한 제한·금지 및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이전, 복원등의 사항, 향토 문화유적의 매수·수리 및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향토 문화유적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향토 문화유적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이 지정하며 향토문화유적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되었을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해제, 관리자 지정 향토 문화유적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읍·면·동장, 리·통장 및 관심이 많은 자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향토 문화유적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그리고 기록작성, 보관과 홍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와 문화재보호법 제55조가 관련법령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적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 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호법 제55조 시·도지정 문화재의 지정등에서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안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우리지역의 문화재중 문화재보호법과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천시 향토 문화유적으로 보호·관리코자 필요한 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의거 유영화의원외 4인의원 재적의원 1/5이상으로부터 발의되어 2004년 3월 10일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123조에 의한 제천시장의 의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과 절차등을 준수하여 법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적인 사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지역의 문화재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지정 문화재 11건과 도지정문화재 35건등 총 46건외에도 600여건 이상의 문화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료들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보존관리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시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600여건 이상의 많은 문화유적자료들에 대하여 보호물과 보호구역 설정, 안내판 설치, 보호구역내의 금지행위 필요시는 문화재를 매입하는 등 보호·관리를 위해서는 인력의 확보와 예산이 소요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들의 대부분이 종중 또는 개인소유로 보호관리의 주체도 소유자에게 있으나 현재의 핵가족 위주의 사회제도 속에서는 이에 대한 보호·관리를 기피하는 등 보호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유경상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검토보고에 보면 지정등록문화재 현황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거를 다 얘기하는 겁니까?

유경상 위원 이거 외에 것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가치가 있는거에 대해서는

박종유 위원 가치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유경상 위원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요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박종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경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충분한 논의가 된 관계로 토론은 생략토록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민경완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문화관광과장 김흥래입니다.

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은 금번에 제정되는사안으로서 문화예술에 대한 다각적인 진흥을 포함하는 내용을 하기 위해서 제안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천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제천시 문화예술에 대한 심의 및 또한 제천시 미술공간 장식 심의에 대한 것을 하고 기타 문화예술정책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주요내용으로서는 목표액을 10억으로 정하되 여러 가지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하여 기금 조성기간을 설정을 하지 아니하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간미술장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의 해당범위를 정하여 그부분에 대한 것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는 것을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을 이번에 문화예술진흥조례에 포함함으로써 우리시의 장기적단기적인 종합적인 문화예술 종합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2월달에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그동안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시민단체추진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입법예고한 안을 바탕으로 해서 수렴할 수 있는 사항은 수렴하고 또한 어려운 사항은 배제하는 등으로 해서 금번에 예술진흥조례안을 상정하게 됩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

이상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의안번호 893호 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4년 3월 10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9조, 제11조가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 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33조에서 지방자치 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등에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 육성하도록 명시하고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3조에서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문화예술공간 설치를 권장하도록 명시하고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와 시행령 제24조에서 건축물에 대한 미술 장식 설치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의 관련법 규정으로 보아 제천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운영과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및 미술장식에 대한 설치와 사후관리등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이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해 제천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와 42조등에 의거 2003년 12월 26일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조례안은 제천시 문화예술 진흥조례 제정시민 추진위원회에서 제천시 문화예술 진흥조례 제정입법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까지도 수차에 걸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부서와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조례 입법 예고안과 시민추진위안, 제출조례안에 대한 내용 비교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의 구성를 보면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진흥계획 수립사항 위의 사항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제천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등에 의하여라고 하였으나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에 의하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당해 관할구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예술진흥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법등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으나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아니며 지방자치법 제133조에서도 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천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은 시민의 문화의식 수준 향상과 문화예술분야의 저변층 확대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의 필요성은 물론 제천시의 재정적 여건, 법령에서 명시되어 설치된 타기금과의 형평성, 향후 이와 유사한 기금조성을 위한 새로운 조례제정의 필요성 또한 조성된 기금사용에 대한 효율성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용어의 정의에서 제3호 제천시 문화예술 진흥운용기금이라 함은 특정문화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지원금에서 특정문화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지원금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여기에서 말하는 지원금이 문진금 즉 도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의미하면 2003년도 도에서 지원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얼마이며 이를 어떤 사업에 지원하였는지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12조 기금의 조성에서 적립기금을 10억으로 한 바 현행 금리를 적용시 3년 만기 정기예금년 4%의 이율로 계산할 때 약 4,0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되지만 이자수입금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사업추진은 현재 금리하에서는 기금적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며 만약 기금의 목표액을 상향조정 하였을시에는 목표기간까지는 시 예산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 어려워진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19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에서는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을 문화예술 진흥법 제24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제1항의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할 대상건축물과 동일하게 규정한 바 이것이 지역실정에 맞는지 즉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등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바 실제적으로 관련법규 적용 대상물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있겠는지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04년 현재 제천시에 설치된 기금은 청소년자립 지원기금외 7개의 기금으로 2003년말 총기금액은 약 33억6,700만원이며 기금조성은 거의 시 예산에서 출연한 출연금과 여기에서 발생된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저금리 제도에서 기금의 이자수입금을 가지고 사업을 달성하기란 어려움이 많아 앞으로는 기금의 통합관리에 대한 방안도 모색해 보아야겠습니다.

실제로 우리시보다 규모가 큰 타시군에서는 기금의 통합관리조례안을 제정하고 있는 예도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004년 3월16일 제천시 문화·예술 조례제정 시민추진위원회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견서를 요약하면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심의를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한 바 이는 전문성이 결여될 염려가 크므로 별도의 미술 장식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정기회의에 대해서는 연 2회의 정례회의로서는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시책 및 계획사업 집행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어려운바 정기회의를 연간 6회 내지 연간 4회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운용에 대해서 적립기금의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 적립기간을 명시해 주고 기금을 20억으로 상향조정해 주고 기금이 적립될 때까지 기금집행이 불가능한바 일정 운용사업비를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천시문화예술조례제정 심의추진위원회에서 낸 의견서는 앞에 요약을 했지만 별첨을 했습니다.

그 별첨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위원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 4의 규정에 의한 1만㎡이상인 건축물에서 대상건축물의 경우는 1000분의1 이러한 3분의 1 제천시로서 해당되는 지역이 어떻게 산재되어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공동주택의 경우에도전체가 1만㎡이상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해마다 들어오는 건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아파트같은 경우는 그런걸 얘기할 것으로

이재환 의원 그런걸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공간의 설치로서의 적합성 여부도 검토가 돼야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형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물어 보는 겁니다.

지금 거기가 제천고등학교인가 배우장 앞에 있는 제천중학교 거기 옹벽에 또 하나의 설치공간으로 만들어 놓은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것은 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러한 장식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냐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조형도 되고 그런 부분도 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런데 이게 대상건물로 봤을 때 또한 여러 가지 시계가 좋다든지 이런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공간이 실질적인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지금 공동주택같은 경우에 1만㎡라고 하면 지금 30평 아파트같은 경우는 100세대 이상되는 경우거든요

최소한도 2동 내지 3동 이상되는 지역이라고 봤을 때는 건물 자체보다도 그런 경우에는 중간에 공원이나 풀밭같은 부분에 조형이 되지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런데 제천중학교같은 경우도 당시에 위원님들이 식사하러 가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거의 반응이 좋게 되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11조인가 보면 우리가 그위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출연한게 연간 5천만원씩 되는게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작년도에는 5,53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배분되는 것이 연간 제천시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게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각 시군에서 문화예술단체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신청을 받아서 배분하는게 있고 그렇지 않고 시 자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주는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시군에 단체에서 추천해서 들어오는 것이 약 4,400만원 그리고 저희 시에 직접 배분되는 부분이 1,327만4천원으로 해서 저희가 출연한 것보다 작년에 조금 더 배부가 되었습니다.

이재환 의원 대부분이 쓴거는 어떤 용도로 썼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저희시는 무대작품을 초청한다든가 아니면 기타예술활동을 지원한다든가로 사용이 되고 도에서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다양한 예술행사에 지원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재환 의원 지금은 저금리 시대란 말입니다.

10억을 했을 경우 여기 통계 숫자를 보면 4천만원 정도되는데 이것이 적립금의 목적에 비해서 어떤 4천만원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러한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겠느냐는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시는지?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우선은 이 부분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회의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없지 않아 사실입니다.

이재환 의원 사실임을 인정하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그러나 상징적인 부분에서의 분위기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물론 법적취지나 입법취지에 대해서만 되어도 좋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또한 제가 파악한 바로서는 예술단체가 34개단체 또한 이러한 많은 단체들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거는 이해가 되고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대변기구로서의 또한 의회 의원로서의 시정에 반영하고 이런거는 다 좋습니다.

입법취지가 나쁘다거나 이런게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 재정 형편상 또한 어떤 지금 기타 여건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저금리시대라든가 각종 기금이 지금 8개의 기금이 있는데 지금 언뜻 봤을 때는 가장 우리가 기금의 시급성이 있는게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중소기업육성기금 또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 또 그 외에 농촌발전기금 이런등의 사항도 이런걸 하므로 많이 요구되는 사항을 어떻게 감내할거냐는 사항이 요구가 되는데 이런 등등으로 봤을 때 이런 저금리 시대에 과연 이것이 우리 투자계획에 대한 어떤효과를 지대하게 가져올 수 있느냐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구체적인 과장으로서 답변을 해줘봐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있게 고민하였던 사항이라는걸 말씀을 드리고구요

단지 저희는 생각을 할 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많은 효과를 내는 것도 있겠지만 적은 돈을 들여가지고 많은 효과를 내는 방법을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문예진흥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시정 목표기간을 두지 아니하였지만 가령 이기간을 7-8년으로 본다고 했을 때연간 1억5천정도 2억 정도의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적립을 통해서 제천시의 문화적인 마인드가 홍보 이미지가 크게 제고됐을 때 부가적으로 얻는 효과는 크다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그런 부분을 통해서 관광이나 기타 지역 농촌소득같은 부분에 대해서 연계시키는 이미 지 효과면에서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기금을 조성하는 입법취지나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좋지만 제천시 자치단체의 여건으로 봤을 때 각종 앞으로예측되는 기금이라든가 이거보다도 지금하고 싶은 얘기는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을 안드리고 나중에 반대토론이 있으면 그때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예측되는 상황을 봤을 때 혹시 이런 문화단체에서 요구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집행부에서 생각없이 의회로 떠넘기고 의회의 심판을 가름해서 넘길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현실을 직시하고 이 사정을 잘 안다고 하면 과연 이런것들이 우리가 기금 다시 한번 필요성이밖에 더 시급성을 요구하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올라와야 되는지 이런 판단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이부분은 시민추진위원회에서도 안을 여론수렴을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자체내에서 검토를 해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맞물려 가지고 그런 분석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문예진흥기금의 설치를 통해서 우리시에 문화마인드 활성화와 함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배경적인 뜻도 있다는 말씀을 충분하게 드리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시 자체적인 의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래서 본위원은 충청북도내에서도 아직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갖고 있는데는 없습니다.

물론 경기도나 강원도 일부에서도 있기는 합니다만 나는 그래요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로 짐을 마지못해 넘기는 감을 가져보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위원입니다.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가 포괄적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범위를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문화예술진흥법상으로 지원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문화예술행사 또 문화예술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구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구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문화예술행사라고 한다면 문화예술행사라든가 최근에 보면 농촌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찾아가는 문화예술제라고 하는 대동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한 이외에 미술활동이라고 하는거는 미술작품전시회라든가 또한 음악공연같은 것이 왔을 때 실제 공연하기 위한 창작활동 등의 준비과정 등 이러한 부분 등에 있어 가지고 제도적인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제천시 민예총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최종섭 위원 그 산하기구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7개입니다.

최종섭 위원 그걸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문학이 있고 연극, 사진, 국악 그리고 미술 지금 나머지는 기억는 안납니다만 총 7개가 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거는지금 이 조례안은 그중에 문화예술단체 중에서 유독 미술에 대한 걸로 집중이 되어 있죠 이조례안이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건 아닙니다.

최종섭 위원 엊그제 전문위원이 말씀하실 때는 이 조례안을 가져와서 이조례안에 대한 설명이나 자기 입장을 설명을 대부분이 그걸로 되어 있던데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게 크게 문화예술진흥과 미술공간장식 부분이 있는데 공간미술장식 부분은 건축법 등 상위법령에서 기초지자체에서도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그러다 보니까 공간미술장식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당시 시민추진위원회에서 관련됐던 기초하셨던 위원장하셨던 분이 미술분과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그안에서여론수렴이라든가 저희 자체적으로 여론수렴을 할 때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연극분야, 국악부분까지 전부 포함을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러면 거기도 쓸 수 있는 돈이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렇습니다.

미술이라고 하는 부분은 장으로 공간미술장식이라는게 나와 있어서 그렇지 그거는 미술장식의 별도의 사항이고 문예진흥기금문화예술전반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법규에서 문화예술이라고 정의하는 부분에 보면 문화, 예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업무 및 출판 등다양하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여기보면 주로 사용 목적에 대해서 미술부분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일반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얘기로 되어 있으면서 실질적인 구체적인 안은 미술쪽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일반적인 검토사항에서 말씀하셨지만 여타 단체에서 이러한 기금에 대해서 출연을 했을 때 지금 시 재정능력으로 그거에 대한 형편성의 문제는 어떻게 될거며 아까 이재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억이라고 하는 연 4%의 이자가 4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보면 기타지원금 내지 수익금은 어떤걸 얘기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불특정적으로 발생을 하겠습니다만 특정문화사업을 활동을 하는 지원금 성격으로 지정기탁이 되는 부분이 있겠고 현재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도에서 문예진흥기금을 시 자체적으로 연간 1,200만원 정도 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부분도 특정 문화사업활동를 하는 지원금으로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기금조성의 재원이 시의 출연금이 주고 나머지는 지원금 내지 기타 수익금인데 일련의 예를 들어서 이런것들이 기타수익금이 없을 때는 4천만원을 가지고 이 조례안에 제정되어 있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한정된 사업일 수 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범위가 예산이 한정된 범위내에서 만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로 하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통상적으로 저희가 문화예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세울 수가있고 단지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고 하는 것은이부분을 통해서 이조례의 목적에 맞는 것에 전담해서 쓴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타 단체에 대한 어떤 문제기금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대두가 될 것 같고 그부분에 대한 얘기는 상당한 그위원회에서 활동하는거를 이 기금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사람들이 활동하는 것도 거기에 적정한 예산을 활동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거는 여기서 들어가는건 아닙니다.

위원회 자체 활동은 여기서 나가는게 아니고단지 위원회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실비변상조례에 따라서 수당을 그사람들한테 지급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위원회에 구성되는 사람은 말그대로 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 심의하는 역할로 종료가 됩니다.

최종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인데 그러면시 예산을 10억을 가지고 봤을 때 4천만원 예산을 세우는데 이 사람들의 의견은 1년에 대여섯번 위원회를 소집하고 싶다 한 20명이...

그러면 그 위원회 수당이 시에서 평균 위원회 수당이 일당이 얼마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평균 5만원 나갑니다.

최종섭 위원 그러면 5만원만 해도 하루에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20명이면 100만원에 이사람들이 요구하는 1년에 6-7회를 해달라고하면 이것만 해도 위원회 하는 것도 600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4천만원 수익을 가지고위원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이 조례안하고 이사람들이 하겠다고 하는거 하고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기금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기금적으로나 수익이 불분명한 일반 지원금만 가지고는 운영이나 사업 목적이 달성되기 상당히 힘들다고 보는데 이걸로 인해서 시에 재정부담이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쪽으로 걱정이 없습니까?

최종섭 위원 위원회 부분은 그사람들이 연 6회를 얘기하는거지만 저희가 제출한 안에도 있지만 저희는 그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은 활발한 토론에 의한 정기회를 요구하는 거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회의를 위한 회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기회의 숫자는 줄이고 임시회가 필요한시에는 개최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한 부담은 줄고 단지 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문예진흥기금에서 출연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다른 예산에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가지는 이 전체적으로 문예진흥기금이라고 하는 자체가 문예진흥위원회에서 용도 부분에 대한 세심한 선택을 하는 사항이 된것 같기 때문에 나름대로 문화예술인들의 자긍심과 문화예술인의 활발한 것을 하기 위한 상징적인 면이 되기 때문에 이부분과 정상적인 시의 문화예술 활동과는 재정적인 차이에서는 크게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충청북도에서는 이기금을 세운 지방자치단체가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충청북도내에서는 문화예술조례가 있는 곳은 없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앞서가는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충청북도에서 만큼은 그렇습니다.

현재 도는 되어 있구요

최종섭 위원 지금 본 위원은 우리 시에서는 긴급한 앞으로 얼마있으면 금년도 같은 경우도 시의 재정이 없어서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관련된 사업도 막대한 시의 재정이 압박을 받는데 자꾸 이런 기금을 타시군에서 하지 않는걸 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분들하고의 구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여러 가지 몇번에 걸쳐 상의를 했다고 하는데처음에 20억이 아니라 처음에는 100억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러다가 10억으로 했다가 다시 20억으로 된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현재는 저희가 일단은 10억으로 안을 상정을 했구요

그사람들이 당초에 100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했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시의 입법예고안의 근간으로 해서 모든 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단지 시민추진위원회안에서 나온거는 다수의 시민들이 현재 거기에 서명받아온 사람은 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저희가 입법예고한 기간안에 의견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민추진위라고 하는 단체를 떠나가지고 시민의 의견으로 봐서 그 자체를 완전히 배제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뿐이고 저희가 금액은 10억은 당초에 입법예고한 금액이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의 여러 가지재정상태 등을 고려를 해서 출연하는 부분도조례상에 제11조 2항에 보시면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부분은 강제나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 재정형편을 여러 가지로 고려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여기 검토보고에 11조 3호에 문화예술진흥운영기금에 특정 문화사업자금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거는 특정 문화자금에 대한 지원금이 구체적으로 어떤걸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이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는데 도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중에서 작년같은 경우에 1,300만원 정도가 저희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최종섭 위원 얼마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1,300만원 그부분이작 년도에는 일단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전액 기금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운용기금으로 포함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참고적으로 선택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어떤 경우에 어떤 특정사항에 문화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서 별도의 지원금이 내려올 경우에는 운용기금에 넣어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이사례는 다른지역을 보더라도 거의 잘 발생을 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여러 가지가 제천시가 관광이나 문화예술에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자체를 얘기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상당히 좋은 쪽으로 받아들입니다만 예산에서 검증이나 검토나 이웃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비교하지않고 덜석 사회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요구했을 때 이기금을 들였을 때 가뜩이나 시의 재정은 압박을 받고 있는데서 시의회에서 이런걸 심의함에 좀더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했어야 될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을 갑자기 지방자치단체 뿐이 아니라 일반사회단체에서 이 조례안을 올린다고 해서 받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서 시 의회에 회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좀 문제가 있고 시기상조라고 봤을 때는 시에서도 문제가 있는 걸로 해서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시의회에 넘어와서 여러가지 검토사항이여러 가지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시기적으로 그래서 제가 몇마디 걱정스러운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앞으로도 업무에 참석하도록 하겠으며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회단체나 그런데서 하는 부분은 시기적인 참고사항이 될뿐이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시의 의지가 있었다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최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위원입니다.

우리 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한 목적을 이해합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 재정적인 측면에서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최종섭 위원님이 지적을 주셨지만 3조 기능에 보면 어떻게 보면 미술에 대한 마치 문화예술진흥조례가 미술 관련된 조례안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참고로 문화예술진흥조례와 관련된 내용과는 크게 문화예술진흥기금과 미술공간장식과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 심의와 함께,

그런데 공간미술장식 부분은 법에서 권장되어있는 사항으로 기히 건축조례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연전에 그부분이 개정이 되면서 그부분이 빠지고 별도의 조례로 설치돼야 될것이고 각종지침이나 법령 근거에서 나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공간미술장식과 관련된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같은 경우도 문화예술진흥기금조례와 공간미술장식조례와 두가지로 별도로 분리해서 나눌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 시군에서 이 조례를 동시에하는 데는 한조례로 묶습니다.

통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문화예술과 관련된 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위원회나 공간미술장식위원회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위원회를 두개를 두지 아니하는 차원에서 한군데로 묶었을 뿐이고 문화예술기금조례는 제1항에 나와있는 부분이 해당이 되는거고 두 번째 공간미술장식은 법에서 공간미술장식과 관련해서 법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술진흥기금문제는 미술분야와 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술을 포함한 직접적인 10여개의 문화예술 전체부분과 관련된 사항임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위에서 일부 미술과 관련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진흥기금을 운용할 때 미술부분에 치우친다거나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보면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를 해서 직능별로 단체별로 1년에 예산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지금 저희가 각 단체행사별로 하는 것은 정확히 통계를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문화예술행사 보조해서 했었던 부분은 1억3천만원 정도됩니다.

물론 그중에서는 외지에서 오는 초청공연도 있기 때문에 저희시 관내에 문화예술단체에 다들어간 부분은 아니고 저희시 관내에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된 부분은 그거보다는 훨씬 작은 비율의 금액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제천시 재정으로 봤을 때 좀 본위원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래서 조례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일단은 기금을 설치한다는 자체가 어떤 우리 지역 이미지 홍보와 큰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뒤에도 기금을 출연한다는 의무조항이 아니고 출연할 수 있다고 하는 임의 조항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시 재정과 시 전체적인 지역경제활성화 마인드를 위해서 문화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고민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다른 지자체 우리보다 나은 청주라든가 충주 이런데 타시군에 비해서 물론 좋은 생각을 먼저해 주셨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제천시 재정 운용면에서는 질책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간에 운용방안이나 세부적인걸 심도 있게 관찰을 하셔가지고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건은 시민들이나 우리시나 여러 가지 첨예한 문제가 있는 관계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질의 시간을 오후로 연기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50분 회의계속)

○위원장 민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2항 3호를 보시기 바랍니다.

3호에 문화예술단체 대표라는 것이 있는데 문화예술단체 대표는 몇 명정도 15인 이내로 몇 명 정도로 구성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이거는 문화예술단체대표, 문화예술인, 미술, 도시건축계획분야 등에 전문성을 갖춘 자중에서 15인을 하기 때문에 실제 운영할 때 참석할 수 있을 뿐이고 문화예술단체 대표를 몇 명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민경완 어제 제가 듣기로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얘기는 우리 제천시문화예술단체대표라고 몇 명이나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지금 좀 추상적인데 요 우선 문화예술단체대표라고 하게 되면 문화원하고 예총, 민예총하고 예총, 민예총에 산하단체에 각각 7개씩 해가지고 총 17명에서 20명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단체대표를 상위단체인 예총지부, 민예총지부로 한정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3명이될테고 밑에 하위 지부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17에서 20명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약간의 이부분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문화예술단체 대표라고 하는 것이 단체대표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취지는 그게 아니고 단체대표나 문화예술인이나 기타미술, 건축 이러한 분야 등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중에서 15인 이내로 위촉을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단체 대표가 들어갈 수도있고 어차피 문화예술인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체대표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예시에 따라서 나온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어제 그사람들도 시민들도 걱정하는 것이 문화예술단체대표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모든걸 15명이라는 것에 대한 거의가 그사람들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문화예술단체에서 한두분 정도 영입하는 걸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렇습니다.

인원은 소수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그러면 문화예술단체 3인이라고 해서 3인을 꼭 한정한게 아니구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렇죠.

○위원장 민경완 거기에서 그사람들하고의의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그밑에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위원장 민경완 소위원회도 시민단체들 하고 의견이 틀린 것이 우리가 소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주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전체가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있는 중에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특히 소위원회는 공간미술장식과 관련된 공간미술장식소위원회를 포함한다고 하겠습니다.

공간미술장식소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공간미술장식품에 대한 심의를 한후에 전체 심의회에서 그 의견을 참고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때문에 어제 왔었던 그분들은 이부분에 대해서 도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의회를 구성을 보더라도 소위원회를 하더라도 전체 위원회를 구성원중에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그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미술장식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소위원회에 들어오면 소위원회가 효과가 없다고 그래서 소위원회를 되도록 자기네 전문 분야인으로 꾸며달라는 제안이 더라구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위원장 민경완 그러니까 구성을 하게 되면 그런쪽으로 전문적으로 할 수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전체적인 20인 이내에 되신 분중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 위주로 구성이 될것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소위원회 특히 그런거는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데 말하자면 문화예술단체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소위원회가 구성될까봐 이래서 걱정을 하더라구요.

소위원회를 꾸미게 되면 전문적으로 실질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쪽으로 할 수가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전체 진흥위원회위원으로 위촉을 할 때 그런걸 고려를 해서 위촉하고 그런 사람들 위주로 구성을 합니다.

○위원장 민경완 그러면 그렇게 알고 또 8조2항에 보면 정기회가 연 2회로 해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소위원회 미술장식이나 공간 이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수시로 회의를 열어서 연중 이것이 연 2회로 한정되면 수시로 열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정기회를 4회나 6회 정도로해 달라고 그래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정기회를 4회 이상 하자는 건데 여기에는 연2회로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거는 2003년도 2004년도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서 미술공간장식 심의의 대상이 되는 연 건축 1만㎡ 이상되는 곳이 현재 한건도 처리가 된게 없습니다.

1년 2동 이상되는 공동주택을 짓거나 대형 큰건물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미술공간장식만을 위해서는 1년에 한번정도 내지는 두 번밖에 안열릴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정기적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운영기금도 마찬가지 사항으로 이것이 그 자체로는 회의를 많이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정기회를 저희는 연 2회로 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예정치 못한 시기에 어떤 필요하다고 하면 임시회로 갈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의 운영을 위한 회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민경완 임시회를 하는게 적기에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1년에 4회 6회 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1조 3항에 보면 지원금 및 각 기금의 이자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지원금이라는건 개인이 어떠한 일정한행사에 써달라고 하는 기부금이라든가 이런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그런 부분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는데 단지 기부금의 경우에는 제한이 많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런것도 그 법률에 따라서 해당되는 것 같은 경우는 거기도 해당이 된다고 볼것이고 그외에도 특정 목적으로 해서 오는 각종 지원금이 포함이 되는데 저희가 사실 타지역도 보면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차원에서 포함을 했습니다만 이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혹시나 해서 우리시에서 너무 지원금이 말하자면 기금을 조성하기 전까지 쓰지를 못하니까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무슨 행사라든가 있을 때 지원해 주는건 그것도 지원금에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거는 여기와 관련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너무 억지 명분을 갖다 붙이면 가능할지 몰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11조 4항이요 적립기금 조성기간은 목표액 달성시 까지로 하며 목표액은 10억으로 한다했죠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은 말하자면 10억을 빨리 조성할 수도 있고 언제까지 미룰 수도 있고 시에서 하기에 따라서 틀린건데 이것하고 일정기간을 정해놓은거 하고 어떤 것이 더 우리 예술 진흥을 위해서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저희는 문화예술진흥과 함께 시의 재정적인 측면도 고려를 함께했습니다.

타시군에 관련 조례가 제정된데를 봐도 대부분이 조성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천같은 경우에는 조성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곳이 한두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기한은 2010년까지로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것처럼 지방재정 형편이 여러 가지 여의치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고려를 해서부담을 가능하면 적게 하기 위해서 목표기간조성기간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명시하지 않는 것이 더좋을 것이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기금 설치 자체가 큰 의미와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기관은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5시20분 회의계속)

○위원장 민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과 제천시동영상전광판민간위탁계획안을 먼저 상정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4. 제천시동영상전광판민간위탁계획안(제천시장제출)

(15시21분)

○위원장 민경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동영상전광판민간위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종철 건축과장 윤종철입니다.

의안번호 895번 제천시동영상전광판민간위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활력있는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 시정관련 공익광고를 게시하기 위하여 동영상 전광판을 제천시 도심에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은 동영상 전광판 설치와 동영상 전광판의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설치는 위치는 제천시 의림대로변 역전로타리에서부터 비둘기아파트 로타리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림대로변의 건물 옥상에 위치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가로 12m 세로 8m 이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기능은 주야간 동영상, 주간 야간 영상이 나오는 전광판이나 또는 주간고정 야간 동영상 주간에는 고정광고를 하고 야간에는 영상광고가 나오는 두가지 종류로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탁 대상자를 말씀드리면 영상전광판과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단체, 개인 그리고 제천시 관내에 있는 비영리 시민단체를 위탁대상자로 정했습니다.

위탁기간은 7년으로 정했습니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은 법인, 단체, 개인의 주체성 그리고 사업계획의 적정성, 조직, 인력 확보능력, 재정운영 능력, 기술력 등을 감안해서 제천시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비 및 운영비 보조계획은 설치비는 2003년도 예산이 3억2천이 있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광고수입에 의해서 운영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 불가피한 예기치 않는사유가 있을 때는 예산을 범위내에서 보조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근거법률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 2호가 되겠습니다.

그뒤에 관계법률이나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을 약간 세부적으로 한거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동영상전광판민간위탁계획안

이상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895호 제천시 동영상전광판민간위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4년 3월 10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11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관련 공익광고를 시행하는 대형동영상 전광판의 설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대동소이하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2항, 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인 사항입니다.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시정관련 공익광고 및 시정홍보등을 위하여 설치코자하는 영상전광판은 2004년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사업예산으로 3억2천만원이 확보되었으며, 이의 설치와 운영관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하였고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하였으며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는 단순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한 행정관리 사무등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하며, 자치사무는 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볼 때 본 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법규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적인 사항입니다.

제천시 영상광고판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2004년도 예산심의시에도 3억2천만원의 설치비를 시에서 지원하면서, 사업의 효율성과 설치후 운영관리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영상광고판을 처음 설치하고 관리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설치비를 시에서 지원하게됨으로 운영관리에 문제점이 적을 수 있으나 추후 관리자가 교체될 경우는 광고수익의 많고 적음에 따라 관리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설치비 및 년간운영비 지원계획을 보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를 보조하여 준다고 한바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위탁계획을 추진하게 된다면 계약자 선정, 계약조건의 제시, 시설규모, 기술력, 예산투자 계획등 세밀한 계획을 수립, 추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그동안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물론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의하면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운영상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계약조건이나 또한 기술인력 계획 등 세밀한 구체적인 방안이 건축과장님이 갖고 계신 어떤 방법으로 이걸 운영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거는 운영을 하게 되면 광고수입이나 이런 것이 적으면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를 보조해줘야 되는 현실이 되게 되는데 이런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 운영할 것인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고 하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종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민간위탁계획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1차로 위탁사업자를 공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공개 공모를 하는데 저희가 일단 계획은 대형전광판을 제가 직접 청주에 가서 대형 전광판중에서 청주에 설치된거는 화상도가 좋은거 하고 화상도가 동영상이 잘 나오는거 하고 화상도가 좋지 않는걸 두가지를 봤습니다.

그랬을 때 대형 전광판을 설치를 했을 때 청주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주에 공사를 지나서 청주 시내를 들어오면서 청주 군민회 관 옥상에 전광판이 설치된게 있습니다.

주간에는 화상도가 50m 정도가 돼야지 잘 나옵니다.

왜냐 하면 가까이서 보면 화상도가 낮아가지고 벌집같이 보입니다.

그런 전광판이 있고 또 청주에 그전에 충북은행이죠 지금은 조흥은행인데 르까프 앞에 거기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야간 텔레비전같이 나오는 전광판입니다.

두가지가 있는데 비교를 했을 때 설치비가 화상도가 낮은 거는 저희 예산으로 설치가 될 수있는거고 화상도가 주야간 나올 수 있는 좋은거는 최소한 10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할 때는 두가지 계획을 다 사업 제의를 받을려고 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는 3억2천만원이지만 어떤 사업자가 자기들이 그런 사람이 있을지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이 설치비까지 투자를 해서 설치를 해서 더투자를 해서 설치를 하고 나중에 광고수입비로 운영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에게 1차로 주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면 설치비는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설치를 하고 운영은 광고수입으로 충당해서 운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주에 운영하는 업체에 방문을 해서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물론 화상도라든가 청주나 제천은 광고나 시장 규모가 다릅니다만청주 시내에 설치된 주간과 야간이 같이 영상이 되는 광고판 같은 경우는 연간 약 2억 이상의 광고수입이 들어온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주간은 고정화면이 되고 야간은 영상광고가 됐을 때는 연간 운영비를 계산을 해봤을 때 화상도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전광판을 설치를 했을 때는 연간 5천만원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운영비를...

그리고 주야간 동영상이 나오는 전광판의 경우는 약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주야간 동영상일 때는 소자가 미세하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나고 전기요금이 10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거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응모를 해서 만일 주야간 동영상으로 설치를 하면서 저희가 주는 예산외에 자기들이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서 그사람을 우선하고 그런 사람이 없다고하면 설치비는 시에서 하고 운영은 자기들이 광고수입으로 다만 광고는 공익광고를 30%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광고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주하고 제천하고는 광고시장규모가 다르고 전광판의 기능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청주같은 경우는 주야간 영상이 나오는 광고판이 2억 정도 이상이 수익이 있습니다.

제천의 경우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시의 예산으로만 광고판을 설치를 했을 때주간은 고정광고가 되고 야간은 동영상으로 광고를 했을 때 5천만원 정도는 광고수입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예기치 않는 어떤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고가 있다고 하면 시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어야 될게 아니냐는 의미에서 그런 사항을 넣었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5천만원이면 연간 위탁관리비가 충분히 된다고 보시네요

○건축과장 윤종철 저희는 예산지원을 하는거는 설치비만 지원하는 겁니다.

관리비는

이재환 의원 글쎄 위탁관리를 하면 그걸로위탁관리가 되는거 아닙니까?

5천만원을 연간 광고수입으로 봤을 때 이걸가지고 위탁관리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천시에서는 별로 내줄 일이 없다?

○건축과장 윤종철 관리비는 안주고

이재환 의원 글쎄요 그러면 자체 운영되는거죠

○건축과장 윤종철 예.

이재환 의원 그러면 이것이 당분간 한 7년은 연간 5천만원을 가만히 놓고도 벌어먹을 수있을 텐데 모든 제품은 내구연한이라든가 대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탁계획을 보면 7년간은 1년에 5천만원을 해서 5×7=35 3억5천만원을 뚝 떼어먹고 그때까지는 별로 고장이 안날 수도 있다고 보면 그다음에 문제점이 생기는거는 제천시가 전부 떠안고 이 조례안으로 봤을 때 어떤 사유가 발생할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거 아니냐 그러면 당초에 뭐냐하면 우리가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런 위탁계획안이 올라온다고 나는 못들어 봤단 말이예요.

이제와서 예산을 해놓으니까 이런 위탁계획안이 올라와서 엄청나게 우리 제천시가 부담을 안아야 되는 이런 것같은 기분이 든다는 말이예요 7년간은 고장이 한번도 안날 것 같아요

그런데 5천만원을 가만히 떼어먹고 나중에 어느 정도돼서 고장이 자주날 때는 자꾸 돈을 물어줘야 된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한 7년간은 위탁을 하지 말고 있다가 그다음에 위탁을 시키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윤종철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지조사를 한바에 의하면 지금 청주를 가봤기 때문에 청주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에 설치한 주간은 고정광고가 나오고 야간은 동영상이 나오는 것은 시스템이 간단합니다.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철저히 검증을 하는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지금 설치가 2년이 됐는데 별로 고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간에도 영상이 나오고 야간에도 영상이 나오는거는 상당히 시스템이 복잡합니다.

소자가 많이 있고 그것은 고장이 수시로 자주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추진한 것도 일단은 설치할 때 조건은 제품을 어떤걸 쓰고 거기에 전구같은거를 어떤걸 쓰는 조건을 달지만 7년 동안은 제품을 보장할 수 있는 위탁을 맡으면서최소한 7년 정도는 사실 7년이라는 기간이 짧지않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년 동안 정도는 자기들이 설치하고 관리를 해야할 때 그게 고장이 안나고 운영이 될 수 있고 또 고장이 난다고 해도 최소한의 고장이 나서 적은 수리비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유도하기 위해서 기간을 7년으로 정한 겁니다.

이재환 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7년 동안이라면 우리가 3억2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이거를 설치했을 때 손익에 대한 충분한 가치성은 제천시로서는 확보한 뒤가 될거라는의미에서 7년을 잡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건축과장 윤종철 예.

이재환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동영상전광판 민간위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42분)

○위원장 민경완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문화관광과장 김흥래입니다.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서는 저희시에서 개최하는축제에 효율적인 추진으로 문화와 관광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지역이미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화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으로서는 제천시축제추진위원회구성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약 30인 이내 정도로 생각을 하고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정례적인 정기회의 연 2회 기타 수시로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운영과 필요한 각종 노하우 및프로그램 구성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기존의 저희가 각종 의병제추진위원회라든가 하는 부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관계로 원활히 축제가 운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설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우리 축제가 경쟁력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

이상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894호 제천시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4년 3월 10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천시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 제2조에서 심의기능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지역축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축제 주관 및 진행에 관한 사항, 기타 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를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제3조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 제5조에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총괄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획단 운영은 제9조에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축제기획단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축제기획단 구성은 축제담당 공무원과 당해 축제와 관련된 전문가로 구성하고 축제기획 단장 : 기획단원중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시장이 위촉 하며 위원회 업무총괄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등 제10조에서 위원회는 매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9월말까지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사업비등 제11조에서 시장은 매년 위원회 운영과 축제행사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도록되어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가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검토 사항입니다.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이 경우 상근 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위원회는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지역축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출된 조례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는 심의기능만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 기획단 운영에서는 위원회 산하에 축제기획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축제기획단장은 기획단원중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시장이 위촉하며, 기획단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처리토록한 바 축제기획단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집행, 위원회 업무총괄처리등으로만 명시하여 그 기능을 분명히 나타내지 않고 있어 기획단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조례안 제5조에서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기획단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처리하며 제10조에서 위원회는 매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9월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조문의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여 볼때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는 위원장 산하에 기획단을 두며 기획단장은 축제에 관한 계획과 집행을 수행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따라서 제2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기능이 사실상 심의기능뿐만 아니라 축제의 계획과 집행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관련규정에 적법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것입니다.

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등에 의거 2004년 12월 26일 입법예고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19규정에 의거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정책 또는 시책을 결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집행하기 위해 그 내용을 조문화하는 것으로 시책의 타당성은 물론 조문의 내용도 명확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금번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각 조문의 내용에 대해 관련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이해를 한 후 세심하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에서 제천시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천시축제추진위원회를 설치토록 한 바 제천시 축제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에서 위원회는 축제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명시하고 있는데 제10조에서는 위원회는 매년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한 바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원회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9조에서 위원회는 산하에 기획단을 운영하도록 하고 기획단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처리토록 하였으니 사업계획서를 기획단에서 작성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획단에서 축제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집행을 수행한다면 기획단도 위원회 산하의 기구 한시적 기구로 추측됨 산하이므로 위원회의 기능이 축제에 대한 심의기능외에도 집행기능까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3조 구성 제1항에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바 분과위원회의 필요성과 구성방법은 무엇인지 제9조에서 기획단을 운영토록 한 바 분과위원회와 기획단이 기능면에서 어떻게 다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사무를 총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9조 기획단 운영 제3항 기획단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한다라고 한 바 기획단장이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처리한다면 기획단의 임무와 기능이 무엇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11조 사업비등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바 위원회 운영과 기획단운영에 대한 예산지원 내용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금번 제출된 제천시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기획단의 운영, 시장의 역할 예산지원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위원회의 기능이 제2조의 조문상으로는 심의기능만 수행토록 되어 있으나 제9조 기획단운영, 제10조 사업계획서 제출, 제11조 사업비 등 타 조문 및 조례 전체의 내용을 세밀히 분석해 볼 때 기획단이 위원회산하에 있으므로 위원회에서 축제에 대한 계획은 물론 집행의 기능을 하도록 한바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대한 적법여부 논란의 소지가 많으며 각 조문의 내용이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명확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첨부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위원입니다.

그동안 관광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3조에 구성에 제1항에 보면 분과위원회를 두는걸로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의 범위가 무슨 분과 회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둘 수 있는계획이 있는 모양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분과위원회는 예비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의병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운영을 할 때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두지 않고운영을 했습니다만 다소 필요성을 느껴서 의견이 제기돼서 이번에 근거를 명시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필요시에는 기획분과위원회라든가 그 런 식으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러면 그범위가 대충 지금 의병제추진위원회 지금도 추진위원회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현재는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이게 축제추진위원회로 들어가면서 범위가 의병제추진분과위원회 다른 벗꽂축제분과위원회 이런식으로 나누어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것도 같이 검토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런것들이 조례안이 올라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몇 개 분과위원회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답변이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부분은 일단은 거기서 맡고 있는 축제분과위원회도 예상을 했고 내용면에서 지금 보시면 기획이나 집행 프로그램 개발 등, 심의 등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같이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구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축제의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내부적으로는 4계절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겨울축제는 기존에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축제를 제외한 나머지 청풍호반축제부터 봄에 하는 축제 가을에 하는 의병제 및 약초건강축제까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러면 계절적인 축제로서 나누어지는 그런 범위가 우선이다 그런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이재환 의원 지금까지 관광과장님이 축제를 그동안 추진 진행해오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전국 규모나 앞으로의 이런것들이 지역경제 및 주민소득에 직결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생각들이 여기에 가미된거는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이거는 축제추진위원회의 상설을 통해서 축제의 질적 향상을 기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드립니다만 지금의 전반적인 흐름이 공무원이프로그램을 구성한다고 하는거에 대해서는 아주 백안시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민간추진위원회가 심의를 받아서 하는 흐름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여지껏 의병제와 관련해서 많은 지적중에 추진위원회가 비상설이다 한시적이라고 하는데 큰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것을 해소하고자 축제추진위원회를 상설화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재환 의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축제추진위원회에 위원장과 기획단 운영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금 여기 수정안이 대충 만들어져왔는데 이부분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봐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당초 저희는 기획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이라고 하는 부분을 둘려고 했습니다만 법규 규정에 따라서 정면으로 배치되고 그것을 둘려고 할 경우에는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사무국이 승인이 된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설적으로 축제추진위원회 안에 기획단을 두어서 운영을 할려고 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한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킨 설명을 해보라는 얘기인데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이거는 42조에 보게되면 사무국이라고 하는 부분은 명시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저희는 기획단이라고 하는 부분에 집행차원은 아니고 프로그램 구성 및 심의에 관여하는 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만 그부분이 집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국 이어지지않을까에 따라서 적법한가에 대한 여부가 제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러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하면 지금 현재 여기에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수정안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 주무과장으로서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수정안대로 만이라도 의결을 주시면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환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목적에 있어서 축제의 범위를 다시한번 열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저희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4계절축제 중에서봄 축제인 청풍호반축제 그리고 여름축제로 예정되어 있는 도전축제 그리고 가을에 열리는 의병제와 약초건강축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이런 문화관광과에서 주도하는 행사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렇습니다.

유경상 위원 어떤 효율적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로서 규정함으로써 행사에 차질없이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렇습니다.

유경상 위원 이런 조직이 있음으로서 각종 행사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원활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하면 어떤 측면을 들 수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우선 민간마인드의 심의기능의 접목이 상시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꾸준한 비판의견도 들 수가 있고 개선의견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타지역의 사례를 보게 되면 현재에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약 30개의 관광 우수축제를 하고 있는 시군에서 상당수의 시군이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운영을 해서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를 두고있지 않는 시군에서도 현재 점차적으로 저희처럼 의회에 상정중거나 상정을 준비하고 있는 등으로 해서 우수축제의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설기구의 근거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추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운영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사실이 부분에 따라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은 특별히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위원회의 수당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부분은 제외하고는 예산관련부분에 대한 부담은 더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경상 위원 기존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7시10분 회의계속)

○위원장 민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심의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을 보면 축제추진위원회 산하에 기획단의 운영하는 등일부 기관이 집행기능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이의 법령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환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재환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재환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은 이재환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시고 전위원님께서 상의하신 결과 정회시간을 갖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재환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환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의원 3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업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을 보면 축제추진위원회 산하에 기획단의 운영하는 등 일부 조항이 집행 기능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이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안 제9조 기획단 운영안 제10조 사업계획서 제출등 안제11조 사업비등의 조문을 삭제하며 안 제12조 실비 변상을 제9조로 하고 제13조 기타운영세칙 제정을 제10조로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위원 3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안에 우선하게 처리하게되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이의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이의없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문화관광과장님이 이의가 없다고 하십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 당초 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본 수정안은 출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이 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제천시장제출)

(17시22분)

○위원장 민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오전에 질의 및 답변을 마쳤으므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사업과 관련한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면 자원관리센터 건립, 문화예술회관 건립,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처리의 문제 등 재정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현재와 같은 저금리시대에 적립금 목표액 10억을 달성해도 약 4천만원의 이자수입금으로 문화예술분야의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10억이라는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목표액 달성까지는 시예산을 적립한다는 것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문화예술외 타 분야와의 형평성과 기 발전기금이 조성된 6개 분야 발전기금의 평균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기금의 규모에도 형편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위 조례안의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는 사료되므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충분한 자료의 수집과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제천시 문화예술진흥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김남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남원위원님께서 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한 보류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김남원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보류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본 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를 보류하자는 안건은 출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이 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은 보류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민경완간사김남원
위원박종유유경상
이재환최종섭
이용섭


○출석공무원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건축과장 윤종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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