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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97회 제2차 본회의(2004.01.3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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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1월 31일 (토)10:00


의사일정

1.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개정조례안

4.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민간위탁계획안

6. 제천시어린이도서관민간위탁계획안

7.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2.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3.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4.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5.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민간위탁계획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6. 제천시어린이도서관민간위탁계획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7.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0시 개의)

○의장 이종호 회의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태영시장님께서 읍면동 연두 순방계획에 따라 금일 10시부터 서부·영천동을 방문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일정에 따라 심도있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2.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3.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4.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5.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민간위탁계획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6. 제천시어린이도서관민간위탁계획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10시03분)

○의장 이종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청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어린이 도서관 민간위탁계획안 이상 여섯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성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천시청등 사무소위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민간위탁계획안, 제천시 어린이도서관민간위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과 일반안건은 2004년 1월 20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4년 1월 28일과 29일 제9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 2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제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계획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제천시 어린이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은 1월28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2항에 의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철회하였으며 제천시 어린이도서관민간위탁계획안은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와 제45조에 따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공무원 일·숙직수당 기준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일·숙직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천시청등 사무소위치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앙·의림·명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를 개소, 이전함에 따라 사무소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은 표준정원제 시행과 조직개편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방안 해결을 위하여 담당의 시설과 명칭변경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천시 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계획안과, 제천시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계획안은 노인전문요양병원과 어린이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

부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청등 사무소위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 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제천시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계획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천시지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민간위탁계획안

· 제천시어린이도서관민간위탁계획안수정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성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성열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청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0시12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민경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민경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민경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목욕탕·백화점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시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 수에 비하여 단속 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바 주민참여를 통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운영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제반규정을 조례로 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남원의원님외 동료의원 2인의 명의로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출석위원 5명중 5명이 찬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산업건설위원회 민경완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민경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경완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97회 임시회 4일간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의사일정에 따라 짧은 회기지만 민의의 대변자로서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금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안 및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며칠후면 절기상 입춘이나 아직도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과 공직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이종호
의원이동수김남원
유경상김진학
이재환민경완
최종섭최창규
김성진윤성열
유영화


○출석공무원
부시장 한문석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보건소장 노경호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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