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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9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4.01.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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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1월 28일 (수)14:05


의사일정

1.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05분 회의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된지 1년반이 지나고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년반동안 의정활동을 회고해 보면 아쉽고 안타까운 일도 있었을테고 보람된 일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 관계 의정활동에 대한 흐름과 전략등이 익숙해질 시기이기도 합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경험과 바탕으로 한단계 높은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금년 한해도 본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과 일반안건 그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회의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97회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 06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자치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지난 한해도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갑신년 새해에도 보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공무원 일·숙직수당 기준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일·숙직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당직수당지급조항중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숙직은 13시부터 근무자로서 5만원 그다음에 일직 및 숙직은 3만원, 재택당직자 3시간이상 근무자는 1만원으로 상향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근거를 하고 의안전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구조문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 유인물로 보고를 두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46조 제1항에서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의 위임범위내에서 개정하는 것이며 행정절차법 42조에 의거 제천시보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0조의 19 규정에 의거 2004년 1월 15일 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적 검토입니다.

공무원 일·숙직수당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과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또는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보상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바 도내 타시군 당직비조례개정안과 당직비 지급기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토요일 숙직비는 5만원~3만원, 평일 일·숙직비는 3만원, 재택당직자는 3시간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3만원내지 만원으로 시행중이거나 내부확정 검토중에 있는 추세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일·숙직수당 근거를 마련하고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당을 현실화하는등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 12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자치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제천시청등 사무실 위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의림·명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를 개소, 이전함에 따라서 사무소 위치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2조중 중앙·의림·명동사무소의 위치를 제천시 중앙로2가 26-1번지로 변경코자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조 1항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참조)

·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청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천이유 두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검토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의 위임 범위내에서 개정하는 것이며 행정절차법 제천시 공고 제733호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10조의 19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는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법정동을 통합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여 전 의림동사무소를 중앙·의림·명동사무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의 개소로 인해 사무소가 협소하여 주민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사무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것은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칙에 조례안 시행일은 2004년 4월 1일로 하기보다는 신청사 이전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청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 17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자치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표준정원제 시행과 조직개편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방안 해결을 위하여 담당의 신설과 명칭변경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서명칭 변경은 홍보과를 홍보체육과로 정정하고 분장사무의 신설은 자치행정국에 정보화사업추진과 관광건설국의 관광시설물 관리 및 운영 그다음에 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꽃도시가꾸기사업 추진,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신설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농업육성을 신설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분장사무로서는 물관리종합대책업무를 수도사업소에서 관광건설국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업무를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관광건설국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중 개정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표준정원제 시행등 기구정원규정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시행지침에 의거하고 지방자치단체별 표준정원 고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조정 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대비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부서별 담당조정안은 자치행정과에 전산담당이 신설되고 문화관광과에 관광시설담당, 자연환경과에 자원관리담당, 산림녹지과에 도시녹화담당, 도시개발과에 개발촉진담당을 함으로써 현재 132개 담당에서 159개 담당으로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규적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102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의 행정기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동규정의 위임으로 재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등에 관한 규정 1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인구 규모별로 기구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기준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기구의 명칭변경도 자율적인 사항이며 동규정 114조 표준정원제 책정은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정원을 책정할 수 있으므로 동규정에 의거 우리시는 현정원 913명에 표준정원은 948명 보정정원은 976명으로 표준정원 35명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므로 33명의 증원의 범위내에서 5개담당 전산담당, 관광시설담당, 자원관리담당, 도시녹화담당, 개발촉진담당을 신설하고 과 및 담당의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은 법규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표준정원제 시행지침에 의하면 시군의 담당설치는 6급기준의 정원내에서 4인이상이 업무담당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바 담당의 신설은 실과업무의 직무분석을 통하여 4인이상의 업무량이 증가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할것이며 부서별 담당조정안에 산림녹지과은 현재 4개담당에서 15명에서 5개담당해서 17명으로 조정되면 과장을 제외하면 1개담당에 3.2명씩이 되고 회계과는 4개담당에서 34명으로 7.8명, 수도사업소는 6개담당해서 58명으로 9.7명, 세정과는 6개담당에서 35명으로 5.2명이 해당되므로 정원조정시 검토할 대상이 되겠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 명칭 운영등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기구명칭부여시 고려원칙으로 주민의 이해가 쉽도록 하고 주민지향적인 명칭을 사용하되 공공성 민간기업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대외적 국민뿐 아니라 대내적 고객이 공무원이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을 부여하여야만 하고 수행하는 핵심기능을 명칭에 함축적으로 표현기능과 명칭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시군구간의 명칭의 통일성의 확보와 중앙, 시도, 시군의 연계성을 위한 명칭의 균형을 유지하되 자율과 조화속에 기구명칭을 표준화하도록 되어있는바 우리시의 조직개편 및 인사운영실태 조사보고에 의하면 부서명칭 조정안으로 여러 가지 대안중에서 우선 홍보과를 홍보체육과로 개정코자함은 바람직하다고 할것이나 관청에서 주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은 공보라하고 홍보는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용어로서 관청의 기구명칭은 홍보체육과 보다는 공보체육과가 바람직하다고 할것입니다.

또 자치행정과의 전산통신담당은 전산담당과 전산통신담당으로 산림녹지과의 도시녹화담당, 도시개발과의 개발촉진담당은 업무의 성격상 바람직한 명칭이라고 사료되나 문화관광과의 시설담당은 기존의 관광사업담당과 구분이 좀 난해하고 관광시설은 청풍문화재단지담당에서 총괄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며 자연환경과의 자원관리담당은 자원관리센터의 조성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지만 자원관리담당은 대내적으로 이해하기가 난해하므로 보다 바람직한 명칭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작물환경담당을 친환경담당으로 수도사업소의 물관리담당을 간이상수도담당으로 변경하는 것은 업무의 기능에 맞게 조정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기구설치 및 공무원 증원계획에 의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며 상급부서 불승인으로 시행하지 못한 청풍관광시설사업소 관광시설담당으로, 기업유치팀은기업유치전문인력으로 조정되었지만 물관리사업소, 차량등록관리소의 5급이상 정원이 불승인받아 6급이하의 기구 및 인원조정사유는 없는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계획하였던 기구의 승인은 계속 추진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여야 하겠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제가 하나 할께요.

○위원장 윤성열 유영화위원님 질의하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보면은 과명칭은 하나 바뀌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리고 신설되는 담당명칭 신설하는거고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유영화 위원 그런데 기구명칭에 원안이 행정수요자인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쉽고 공무원조직내에서도 무슨 과 또는 무슨 담당이라고 하는데 저는 무슨 계가 더 좋을것 같아요.

조직내에서도 명칭만 알면 여기서는 어떤 임무를 하는 부서구나 이게 인식되기 쉬어야 되는데 우리는 솔직히 지난번 행정기구를 새로이 개편하면서 어려운 말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저 역시 이 업무가 무슨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는건지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명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우리 무슨 과중에 홍보과를 홍보체육과로 명칭을 변경할려고 하는 건데 공보실에 옛날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보체육과로 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검토보고도 나와 있는데 기구명칭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이 이해하기 쉽고 같은 조직내에서도 이해가 빠르고 또는 공무원조직은 전국적으로 거의 통일된 그런 명칭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 홍보과는 거의 없다 말이에요. 같은 명칭이 전국적으로 봐도요.

여기에서 공보체육과로 변경하면 어떤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기구 설치 및 명칭변경에 따른 지침에 따르면 여러가지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않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 알기 쉽도록 명칭을 하였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홍보체육과를 공보체육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공보담당관실 이런 식으로 시에서 하고있는 사업이나 각종 업무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업무를 해왔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민선3기에 들어와서 좀더 우리제천지역에 모든 일을 좀더 폭넓게 알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천을 그전에는 어떠한 수동적인 알리는데에만 끝났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적극적인 자세로 제천을 알리고 홍보하고 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천의 지역경제라던가 제천의 위상을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면에서 접근을 해서 홍보과로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과내에는 홍보체육업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홍보과를 홍보체육과로 체육업무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홍보체육과로 이렇게 정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현재 우리 홍보과에서 하는 주업무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지금 주 업무가 물론 공보업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공보업무뿐만 아니라 홍보업무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홍보업무에 더 치중하는게 아니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와 공보에 대한 한계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사실은 근데 홍보하고 공보하고는 조금 수동적이랄까 그런 부분 적극적인 면과 수동적인 면이 상충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홍보하면 좀더 폭이 넓고 공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을 시민한테 알리는 그러한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홍보는 제천시에서 하는 일 뿐만 아니라 제천지역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외에 알려서 제천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물론 지방자치시대에 자치단체의 알맞는 명칭사용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공동필수제 폐지가 됐죠? 폐지한 이후에 나타난 사항중에 이런 문제점들이 되는데 기구설치 및 명칭운영등에 관한 행자부 지침에 봐도 기구설치시 준수해야 하는 일반원칙이 있거든요. 그 원칙에 보면 기구의 목적,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 기구가 수행하여야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규모의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 그다음에 주민편의, 행정능률등을 고려한 효율성, 통솔범위등 기능의 능률성 이런 것과 연계해서 중앙, 시도, 시군구와의 연계성을 연계한명칭의 균형성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말씀하신 홍보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이해도 되지만 우리가 어떤 민간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주 임무는 공보기능을 수행하는거란 말이에요.

공보기능내에 홍보업무가 들어간다는건 가능하지만 홍보기능을 전체기능으로도 그 일부에 공보기능이 들어 간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기본적인 저희들이 업무는 공보업무는 의무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업무는 어떤 자율업무인데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한다면 실지 공보보다는 홍보가 상당히 폭넓은 분야가 아니겠느냐 그런 면에서 공보업무는 공보업무대로 업무의 수반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기능이.

그리고 홍보는 홍보대로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꼭 필수의 업무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더욱더 필요한것이 홍보업무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크나큰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홍보업무의 비중을 좀더 둠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가중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을 듣는 제 입장에서 아 맞다 이렇게 딱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제가 이해가 안된다 말이에요.

홍보라는 명칭을 바꾸기 싫어서 하는 대답 정도로밖에 이해가 안된다 말이에요.

내가 이런 질문을 했어도 답변상 그런 답변을 주시면 내가 착각했구나 공보보다는 홍보가 훨씬 낫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야지 동의할 수 있는데 선뜻 동의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말이에요.

비단 저 개인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가 되어 있고 지침에도 보면 공보관련조직의 명칭 해서 공보기능만 전담할 경우 공보담당관, 공보에다가 플러스해서 문화체육 이런것을 했을때 문화공보과 이런 쪽으로 명칭을 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다 말이에요.

물론 그 지침을 준수할 필요는 없지만 가능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직 외적인 행정수요자인 주민이나 또 조직 내적인 문제 이런데서도 문제점이 있고 타시군과의 관계 또 상급단체와의 관계 이런데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표준안을 봐도 전부 문화공보과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침이 있고 지금 참고로 받은 자료인데 시군구 실과담당관 명칭 운영실태를 보면 표준안은 공보담당관인데 부천시같은데는 공보실, 구리시는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 같은건 두가지가 플러스되는 표준안이 문화공보과거든요.

의왕시도 문화공보실, 이천시도 문화공보실, 안성시는 문화공보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자료에도 보면 속초시도 그렇고 삼척도 그렇고 저희도 이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도 공보실로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있고 문화업무를 같이 병행할 경우에는 문화공보실, 공보업무만 담당했을때는 공보담당관 이렇게 대개 명명을 하고 있는것은 기정 사실이고 현재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공보와 홍보를 과연 어떤 개념으로 접근해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이 명칭의 필요성을 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공보와 홍보의 문제에서 아까 구분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런 구분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공보라 그러면 대내적인 업무에 대한 대내활동을 대개 공보라고 할수가 있고요 홍보라고 하면 대내의 업무를 대외에 알리는 업무가 아니냐 이렇게 봤을때 좀더 폭넓은 업무로 봐서 홍보와 공보업무를 병행한 체육업무까지 같이 병행했기 때문에 홍보의 자치단체로서의 홍보업무를 더 비중을 둬서 홍보체육과로 명명을 정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그런 말씀도 동의 안할 수 없고 또 이 기구명칭 개정을 할려면 지침에 보면 자치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한걸로 이렇게 나와 있다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더이상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전국적인 사례를 봐도 홍보와 관련되어 가지고 문화공보실, 문화공보담당관 이런건 많은데 다 공보감사실이고 문화공보실 그런데 한군데가 어디 있던데 광양시가 문화홍보실이라고 해서 하나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공보업무를 많이 취급해서 그런지 통일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요 다음에 전체적인 정원하고 기구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가 지난번에 기구확대를 위해서 충청북도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에 기구승인 요청을 했잖아요. 근데 다 안됐다 말이에요.하나도. 이거는 우리가 기구를 신규로 설치할려고 할 때 사전에 준비작업이 소홀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왜냐 하면 충청북도에서 제천시로 보낸 공문에 보면은 수도사업소같은 것은 물관리사업소로 확대개편 요청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저촉되 행정자치국에 미신청 이렇게 해났다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걸 확대개편할려고 해 올릴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이런것도 확인해 보시지 않고 신청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충주시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례를 봐왔고 도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승인상정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보다 폭넓게 좀 신청한후에 한 두개의 어떤 사업소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자구책을 강구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인 의미에서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들 이유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불승인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관광시설사업소나 차량등록사업소이런 부분에 기준치 문제하고 타 15만 이하의 시군의 사업소가 제천시가 상당히 많은 것을 이유로 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불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다시 검토해서 연초에 다시 상정을 할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좀더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연초에 다시 한번 재시도를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우리 과장님이나 인사담당자나 그외의 국장님이나 시장님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우리시에 공무원조직이 승진적체 요인도 많이 있고 해서 이런 것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점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검토과정에서 제대로 검토가 안된거 아니냐 지금 다 보면 청풍관광시설관리소도 주된 관리대상시설들이 문화재나 단순 전시시설물로서 행정수요가 많지 않으며 이미 5급 사업소가 4개로 다른 유사규모 자치단체에 비하여 적지 않게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감안해 볼때 제천시 현정원이 표준정원 이내이므로 기존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6급정원을 자체적으로 보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차량등록사업소같은 것도 5급으로 할려고 했잖아요. 근데 통상 차량등록대수가 10만대 이상인 자체단체가 5급사업소를 설치운영중이므로 형평성을 고려할때 수용하기 곤란하다 기업유치단도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 검토단계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청풍관광시설관리소를 5급으로 또 차량등록소를 5급으로 기업유치단도 5급으로 또는 수도사업소 물관리사업소를 확대해서 4급 서기관급으로 이렇게 할려고 요청할때 과연 상급기관에서는 어떤 답변이 나올까 이런 예상답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한 제도나 법령의 위반사항이나 이런건 없는가 타 시도 시군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가 이런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천시에 꼭 필요한 기구라도 올렸으면 승인이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 간다 말이에요.

그랬을때 이 정원하고 기구 승인요구가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검토단계에서 부족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유영화 위원 추진하실때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큰 테두리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과적으로 자치행정국에 정보화사업추진을 위해서 전산담당이 하나 신설이 되고 관광건설국에 옥외 관광시설물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관광시설담당, 자원관리센터의 자원관리담당, 꽃도시가꾸기사업에 도시녹화담당,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관리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개발촉진담당을 신설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작물담당을 바꾸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바꾸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근데 이게 좀 제 생각인데요 서로 우리가 질의 답변하는 것은 시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같이 논의해 보는 자리니까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제천시에서 기구정원 승인을 상급기관에 요구했을때 이런 기구들이 필요해서 올렸을거란 말이에요.

그럼 승인이 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구를 이번에 개편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때 우리가 필요해서 중앙정부나 광역정부에 정원 및 기구승인을 요청을 했을땐 그게 가장 필요한 기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간다 말이에요.

근데 실지 지금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보면 필요해서 상급기관에 올린요구하고는 상반된다 말이에요.

이런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설하고자 하는 자치행정과의 전산담당은 현재 정보통신담당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업무의 앞으로 업무가 상당히 늘어나고 현재도 상당히 각종 정보화업무가 폭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담당으로만 분리를 하면 가능할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담당으로만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의 관광시설담당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태조왕건세트장이라던가 번지점프장등 각종 관광시설이 앞으로도 확충될 예정입니다.

그러한 각종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사업소를 당초에 신청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승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설담당을 굳이 설치한 것은 앞으로 사업소가 되더라도 이런 담당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한 담당 최소기구를 일단 설치해논 사항이 되겠고요 자연환경과에 자연환경관리담당도 앞으로는 이번에는 행자부에 신청을 안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앞으로 시설이 준공이 되면 사업소로 저희들이 승인신청을 올려야 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공단계까지는 그래도 1개 담당이 관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 현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관리는 현재있는 기존조직으로 시설담당에서 담당을 하고 신축되는 신설되는 자원관리센터는 자원관리담당을 신설을 해서 책임을 지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하는 판단에서 하게 됐습니다.

또한 산림녹지과에 산림녹화담당은 지금 현재 공원녹지담당에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각종 도시녹화라던가 앞으로 우리가 제천시가 지향하고 있는 꿈의 도시건설이라던가 또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변환경조성사업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신설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도시녹화담당을 신설을 했습니다.

개발과의 개발촉진담당 역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하고 있는 관광시설 각종 시설 확충문제 도시정비담당에서 담당하기에는 너무 크다 하는 그러한 업무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5개 담당을 저희들이 신설을 하게 됐는데 이 사안이 전부다 다 앞으로 우리가 제천시가 추구해나갈 현안사업에 중추적인 업무를 좀 보강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담당신설을 주안점을 두고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명칭변경부분에서 저희들 정보통신에서 정보통신담당은 당초에 안은 통신담당이였는데 정보통신담당으로 바꾸는 부분이 되겠고요 농업기술센터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물환경담당을 친환경농업담당으로 해서 친환경농업을 좀더 보강해 주는 업무를 보강해주는 걸로 해서 명칭변경이 되겠으며 수도사업소의 물관리담당은 현재 간이상수도 업무를 보고있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담당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명칭변경과 담당신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다 필요해서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올렸을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사무관으로 확대할려고 근데 사무가 많았기 때문에 올릴려고 했던 건데 그럼 차등록업무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조례 하나도 반영이 안됐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유치단도 꼭 필요해서 유치단을 설치를 하고 단장이 됐던 5급사무관 직재를 둘려고 했다는 것은 적어도 필요했기 때문에 했는데 개정조례안에 관련이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수도사업소도 물관리사업소로 확대개편할려고 했는데 거기도 1개담당이 주는 문제가 발생했다 말이에요. 조례에는.

이렇게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이겁니다.

차라리 전산담당같은 것을 이번에 확대되잖아요. 정보통신담당에서 정보통신담당하고 전산담당하고 이렇게 되죠. 그런 계획이 계셨더라면 차라리 행자부에 기구승인을 요청할 때 전산담당관실이 필요하다던가 이런쪽으로 한번 해봤다면 될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것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급이상 기구설치는 사업소 설치는 가능하지만 본청의 기구설치는 15만인구에 묶여가지고 실질적으로 본청에 과설치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소의 신설을 저희들이 상정을 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교통과나 차량등록업무라던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원으로 인원으로 업무를 보조해 주는 방안으로 했고 상수도사업소부분에 기구의 축소는 없고 사실 명칭변경만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크게 얘기해서 우리 시에서 기구 및 정원 승인요구를 했을때 이런 기구나 이런데 필요한 인원이 필요해서 올렸을 것이고 만약 그게 안됐을 경우에는 행정수요가 거기가 많기 때문에 올린거니까 그쪽으로 가야 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 하나있는데 자원관리담당 신설 그랬는데 자원관리담당 그렇게 말하기가 힘들다 말이에요.

모든게 인적자원도 자원이고 물적자원도 자원인데 이런게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발촉진담당이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개발촉진담당은 도시개발과에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 정원은 도시행정담당에 5명이 있고 도시계획담당에 5명, 도시정비담당에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담당과 도시계획담당의 업무를 일부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 국토개발법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구역이 증대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업무중에서 일부 국토이용에 관한 업무를 신규도입을 좀 시키고요 그다음에 각종 개발촉진지구 민자유치에 따른 프로젝트업무를 전담하며 공영개발사업업무는 전에 폐지를 했던 부분을 부활을 해서 앞으로 소규모단위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관리담당의 명칭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자원관리담당은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을 자원관리센터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원관리센터 관리사무소장이 만약에 사업소가 신설이 될 경우에도 자원관리담당, 자원관리시설담당 이러한 형태로 앞으로 명칭이 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자원관리담당을 별도로 두고 우선 운영하다가 나중에 신설될경우에 별도의 조직보강을 할 그러한 계획으로 명칭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개발촉진담당 이것도 필요한데 지금 우리 투자통상실에서 개척지구 지정받을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컴퓨터에 오늘 들어온 건설교통부에서 금년도에 2004년도에개척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1,490억원을 투자하는데 불행하게도 제천은 또 빠졌어요.

5차까지 있는데 충청북도는 1차에 보은이 되고 2차에 영동이 되고 3차 4차 5차에도 빠져 있어요.

강원도 같은데는 1차에 태백, 삼척, 영월, 정선, 2차에 또 영월, 하천, 3차에 평창, 인제, 정선, 4차에 양구, 양양, 5차에 횡성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단 두군데 군밖에 안되고 우리 제천시는 명칭도 없습니다.

사실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리 기구가 선행되어야지 민간투자를 이끌어 올수가 있는데 그런 점도 부족한데 이런건 잘해서 업무를 서로 협조해서 일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지금 기구설치에 대해서 과에서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검토단계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분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공보하고 홍보하고 명확하게 구분한다면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제가 아직까지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데 제가 판단하는 범주내에서만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내적인 공보라고 하면 대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일이 공보가 되겠습니다.

홍보라고 하면 어떠한 1개분야가 아니라 다분야에 대한 제천지역에 대한 이미지나 이러한 것들을 대외에 알리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보보다는 홍보가 더 폭넓은 범주가 아니냐 하는 쪽에서 판단이 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기관에서 하는게 홍보입니까? 공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기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내외적인 부분에서도 물론 어떠한 고시라던가 공고라던가 이러한 업무입찰공고라던가 이러한 여러가지 사항을 공보가 되겠습니다.

대신 어떤 제천시의 특산물이라던가 제천의 관광이라던가 각 분야에 대해서 널리 지역을 알리는 부분은 홍보가 되겠죠.

그래서 홍보는 각 분야로 폭넓게 되어 있는 반면 공보분야는 행정적인 면에서의 국한적인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판단이기 때문 에...

김기상 위원 기관에서 하는게 공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홍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기관에서 쓰기보다는 어떤 기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상품이라던가 그런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게 홍보인데 우리시에서 타시군에 없는 그리고 중앙정부에도 홍보부라는게 없지 않습니까?

역대 이래 홍보부가 있지 않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에서 대내적으로 시민에게 알리는 것은 공보고 넓게 포괄적으로 다분야의 이미지를 알리는게 홍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중앙정부에서도 홍보부라고 하지 문화공보부라던지 과거에 쓰던 그런 명칭을 쓰지 않을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저희 경우에는 지역에 모든 일들을 같이 포괄적으로 널리 그건 홍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식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도 물론 공보로 볼 수도 있겠지만 공조직에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부분을 공보로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떠한 그러한 규격화된 사항에 대한 알림은 공보라고 한다면 비정규적이고 비규격화된 사항을 갖다가 알리는 부분이 홍보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기상 위원 이 기구의 설치나 명칭에 관해서는 사실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사실 된다 말이에요.

그랬을때 저희들한테 올라온 이 자료에 의하면 홍보체육과 그러면 사실 이거는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때는 체육을 홍보하는 과로다 주민이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홍보체육과니까 그러나 공보체육과 이러면 공보체육과 그러면 다른 각도로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시민들이 이해할때 홍보체육과 그러면 주로 체육을 전담하는 그런 과거에 우리 건전생활체육과라는게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새마을사업이라던가 이런걸 다하지만 밖에서 봤을때에는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명칭으로 주민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홍보체육과하니까 체육을 홍보하는 과가 아니냐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홍보과를 개칭을 하면서 홍보체육과쪽에 의견이 홍보과에 과내의 의견이 저희들한테 홍보체육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만 기왕 기존에 홍보과와 좀 보강한다는 의미에서 체육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체육업무로 이렇게 좀 생각을 명명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국정홍보처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홍보부분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해 가지고 홍보체육과하면 체육을 홍보하는 부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공보체육과 그러면 체육을 공보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랬을때 명칭상 봐서 기명칭을 이번에 바꿀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홍보체육과가 과연 주민한테 접근했을때 홍보과 개념이 심어져 있나절대 심어져 있지않고 체육에 관한게 더 많이 부각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체육업무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크기 때문에 홍보보다는 체육업무가 비중이 크다라는 점에서 봤을때에는 그런 관점이 가겠습니다만 홍보의 비중을 더 실어서 업무를 한다 그런 문제는 좀 희석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기상 위원 홍보에 개념을 정리하실때 다분야에 이미지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홍보라고 쓴다고 했는데 홍보의 개념은 죽어버리고 체육의 개념이 더 부각되는 그런 과명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검토가 되어야 될것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국가에서 국정홍보처라고 얘기는 되어 있거든요.

김기상 위원 국정홍보처는 국정을 홍보하는데지만 여기는 체육을 홍보하는거 밖에 안된다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홍보에 대해서 문제는 크게 없다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김기상 위원 홍보체육과기 때문에 국정홍보처하면 국정을 홍보하는데지만 여기는 체육을 홍보하는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사료가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김기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지금 새로 5개 담당이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전산담당은 갈 수 있는 직렬이 어떠어떠한 직이 갈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전산하고 통신입니다.

김기상 위원 전산하고 통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복수직렬입니다.

행정까지.

김기상 위원 관광시설담당은 갈 수 있는 직렬이 어떠한 직렬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관광시설담당은 현 조직이 토목, 행정, 선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직렬관계는 별도로 정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은 건축, 행정, 기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박 같은게 있기 때문에 시설물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고 전산담당은 행정, 전산, 통신.

김기상 위원 자원관리담당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자원관리담당은 행정, 환경, 기계.

김기상 위원 도시녹화담당은?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행정, 농업, 임업입니다.

김기상 위원 개발촉진담당은?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행정, 토목, 도시 전부다 복수직렬로 폭을 넓혀났습니다.

김기상 위원 5개 신설되는 담당에서 다른거는 다 원만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산림녹지과의 도시녹화담당 여기에서는 행정, 농업, 임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산림녹지과가 인원이 또 평균인원이 줄어 들었어요.

3.7명에서 3.2명으로 1개부서가 늘면서 늘었는데 갈 수 있는 직급이 행정, 농업, 임업 이렇게 3개분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임업직들이 사실 갈 수 있는데가 산림녹지과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읍면지역하고 그러나 읍면지역은 좀 배제를 하고 본청위주로 다들 공직들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인데 그랬을때 산림녹지과에 주무직급이 임업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도 임업직에서는 사실 진급할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현재 저희들이 복수직렬을 갖고 있는 것을 6급을 이제 기준으로 뒀을때 산림녹지과내에 담당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지담당까지 해서 4개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신설이 되면 5개담당이 되겠죠.

5개이 되는데 조금 더 폭을 넓혀놓는 상태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임업직이 저희들 시에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신규직원도 많이 임업직도 별도로 채용이라던가 타시군에서 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상 위원 그래서 도시녹화담당에는 행정도 갈 수 있고 농업도 갈 수 있고 임업도 다 갈 수 있는데 지금 공직자들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특수분야에 계시는 분들 특수전문직으로 있어야 될 분들이 산림녹지과라던가 건설과라던가 이런 분들은 그 업무를 주된 업무를 해야될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하위직에 가서는 달라지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연도수를 따지거나 근무연수를 따지거나 공직자 공무원 시작한 그걸 따진다고 그러면 그분들 다 밀리거든요. 밀렸을때에는 인기부서에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운신의 폭이 넓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 여러 가지 애로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는 관계없어도 직렬은 많이 해주는 것도 어떤 한편으로는 폭을 넓혀주시는 거니까 좋습니다.

좋지만 전문으로 해야될 부서에서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시민이 윤택한 그런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번에 고려를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계획했을때는 특수분야에 계시는 분들 그 분야에서 딴데로 가실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특수직렬에 대한 승진폭을 넓히기 위해서 복수직렬을 상당히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승진하는데는 오히려 행정직렬보다는 인원수가 많은 행정직렬보다는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은 문호를 상당히 많이 열어논 상태입니다.

현재로서 사실상 승진을 하는 인사적체가 많이 되다보니까 행정직렬의 공무원수 보다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수가 낮은 상태에 있는 부분도 있고 실지 행정직렬의 문호를 더 좁혀놔서 기술직 아니면 갈 수 없는 부분에서 있다 보면 기술직렬이 승진이 더 빠른 그러한 상태로 앞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기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특수직에 있는 분들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본인의 업무와 관계없는 부서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일을 처리를 못합니다.

행정직에 계신 분들은 어느 부서에 가도 포괄적으로를 처리를 할 수 있지만 토목직이 가서 자치행정과장하라고 하면 제대로 하겠습니까?

절대 못하거든요.

임업직에 있는 분이 어디 수도사업소가서 일하라고 하면 그 자리가 복수직이라고 해도 못가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앞으로 기술직렬에 대한 문호를 좀더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갈 수 있는 부분이 각 담당부서마다 3개내지 4개씩 해났지만 갈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에는 못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열해도 어떤 한편으로는 행정적인 혜택을 못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행정직을 낮추는게 아니고 행정직은 행정직대로 하시더라도 특수분야 같은데는 조금은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또 되도록이면 전문가들이 일을 해줘야만이 그래야만이 원활한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홍보체육과에 관해서는 체육홍보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김기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조성업무는 지금 청소시설담당에서 하고있죠?

그럼 자원관리담당을 신설하시면 업무의 증가인지 아니면 지금 하시는게 한시적인 기구인지 또 조성업무가 끝나면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지금 현재 청소시설계에서 맡고있는 업무가 쓰레기매립장관리 그리고 그다음에 각종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인허가 문제 또 지금 현재 신설되고 있는 자원관리센터의 시설업무 이렇게 해서 크게 나눈다면 3가지 정도로 국한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상당히 포화상태로 점차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관리인력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고 자원관리센터의 업무신설로 인해서 신설업무에 대한 독자적인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적은 인원으로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따라서 이 자원관리담당업무를 저희들이 분리해서 별도 그 신설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필요하다 해서 신설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 부분이 준공이 될 경우에는 준공을 앞두고 사업소로 별도의 사업소를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에 흐름에 따라서 적절히 시설업무가 필요하다해서 신설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지금 다 거론되는 내용은 생략하고 정기회때 민경완씨가 시정질의를 하면서 건설과에 있는 농업개발담당을 농업축산과로 옮기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의를 했을때 시장님께서 직접 답하기를 이번 기구조정을 하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겠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근데 시정질의를 한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고민이 관심도가 낮지 않나 이런 평가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고심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후에 거기에는 답변하시기를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할 용의가 있다 하는 쪽으로 답변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와 의견을 저희들이 교환을 해보니까 현재있는 상태가 더 효율적이다. 그러한 해당부서의 판단도 있었고 일부 의원님들과의 개별 의견을 나눴을 때에도 거기에 변경문제에 대해서는 큰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앞으로도 그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들 개정할 용의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 담당부서의 의견은 거기에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게 농축과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농업기술센터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건설과 부분에서도 효과성을 더 주장을 한바가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당초에 기구개편하면서 기술센터와 농업축산과를 통합을 하면서 그때 굉장히 민감하게 대두가 됐었지만 지금까지도 오면서 희석이 잘 안되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저희 두가지 정도로제가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결과적으로 이완되어서 사무실이 이완되어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각 기구의 조직원들이 별개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혼재해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보다 더 접근성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도직과 정책을 담당하는 농업직과의 서로 상반된 의견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통합문제에 대해서 통합운영에 대해서 문제는 사무실 통합문제는 농민단체와의 어떤 조율이 잘 안되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안되어서 그렇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는 잘되고 안되고는 나중 문제이고 우선은 통합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통합 운영을 해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고칠 수도 있지만 그대로 간다면 앞으로 고칠 기회마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통합을 했겠지만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기술센터로당초에 들어온 사람들은 농업 기술지도직인가요? 그 지도직하고 현재 농업직하고는 직급차이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조정이 잘 안되니까 지금 현재 그런 융합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대한 해소대책 이것은 좀더 치밀한 계획하에 뭔가 유도화되어야 되고 또 그 직급의 차이를 우리가 보조할 수 없는 단계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의 뭔가는 방법을 찾아서 시도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이 부분은 계속 고민도 해보지만 사실상 직급의 범위를 초월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는 상호 일단은 서로 직급하고 관계없이 서로 근무를 할 경우에 그때 장단점이 발견이 되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이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시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통합문제라던가 통합문제 전체 문제점이 직원들의 배치문제하고 사무실배치문제 두가지 문제인데 두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뚜렷하게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가장 고민하는 것이 우선 1차적으로 사무실을 통합해 보자 하는 사무실 배치문제를 먼저 선결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보고 두번째는 그렇게 같이 어울렸을때 사무의 배분문제에서 좀 나누어 가지고 행정직렬이 농업직렬이 가서 근무할때를 지도직렬하고 같이 섞어서 담당만이라도 같이 혼재를 시켜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농축과에서 의견은 정책업무를 농축과에서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지원육성문제는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연구지도문제는 3개분야로 나누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기술센터에서 업무요청은 아직까지 직원들은 거기에 호응을 안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개선점을 찾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어쨌든 인사로 해소대책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는 좀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주변에서 지켜 보는 눈이 많고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의 현재 우리 5급자리 과를 늘릴려고 했다가 전부다 불승인을 받았죠.

그 자체로 본다면 우리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우선은 제천인구를 늘리는 정책 인구증가정책이 제일이다라는 생각을 안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인구증가정책을 새롭게 펴서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이 기회에 좀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끔 금년에 새롭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 40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자치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표준정원제 시행과 조직개편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방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정원의 총수를 913명에서 946명으로 33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899명을 930명으로 31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4명에서 16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천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현정원, 표준정원, 고정정원, 현황비교표와 직급별 조정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규적검토입니다.

지방공무원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1998년도에 적용이 정지된 표준정원 산식을 폐지하고 새로운 표준정원의 산식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03년 5월 9일 개정에 따라 우리시는 현정원 913명에서 표준정원을 948명으로 35명을 증원할 수 있으나 조직개편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방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5급이상을 제외하고 5급이상은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6급이하의 정원에 대하여 33명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함은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법규적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경우 6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수 있으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인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였으므로 6급담당 신설은 직무분석을 통하여 꼭 필요한 부서에 증원이 되어야 할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중기기본인력계획과 연계하여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정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의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 책정기준에 의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할것이며 표준정원 책정기준 운영 기본방향으로 직종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합리적 준수와 정원조정시 실무인력인 하위직급의 우선 책정, 기준이내라도 단순한 승인목적의 인위적 대략적 정원조정은 억제토록 하고 있으므로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33명의 인력을 증원할시는 정원과 기관별, 직급별 인력배치계획의 부합여부와 신규인력증원 분야의 인력감축분야의 검토, 일반회계에서는 인건비관련 비용의 비율, 일용직, 비상근인력, 운용분야 및 그 내역, 민간위탁계획, 공무원 배치를 수반하는 신규시설 투자 및 장비확충계획등을 검토한 토대로 인력을 배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인력의 수급에 대비하여 일시에 33명을 증원하는 안과 표준정원의 범위내에서 연차별 단계별로 정원을 조정하는 안도 검토하여야 할것이며 표준정원제 시행을 앞두고 제천시 기구정원승인요구안에 의하면 4급 1명, 5급 4명으로 5급이상 5명을 승인요청 한바 있습니다.

표준정원증가인원 35명중 33명을 조정하면 잔여인원이 2명으로 5급이상 5명을 확보하는데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승인요청한 5급이상의 승인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을 심층분석하여 상급부서와 계속 협의 추진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작년 2003년도 8월 11일날 도에 우리 정원요청을 했죠?

표준정원제 준해서 우리가 그때 신청했을때 직급 4급하고 5급은 어느 부서 어느 부서를 신청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저희들 4급은 수도사업소를 통합해서 물관리사업소로 하면서 4급을 요청을 했었고요 5급은 청풍관광시설관리소, 차량등록사업소, 기업유치단 그다음에 수도사업소의 1개과 증설을 요청을 해서 5명을 전체 신청을 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저희들이 부족한 탓인지 불승인되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표준정원제에서 저희가 35명을 더 증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전체는 63명입니다.

보정정원 28명과 표준정원 35명해서

김기상 위원 아니 표준정원제 준해 가지고는 35명까지 저희가 증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당초에 우리가 기구설치할때 정원조정계획을 갖다가 4급을 한분하고 5급을 세분을 신청했다 말이에요.

그리고 6급하고 담당하고 직원하고는 몇분을 신청하셨습니까?

표준정원제 도에 승인올릴 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전체 34명을 저희들이 증원신청을 했습니다.

정원승인신청은 중앙에는 5급 이상만 신청하기 때문에.

김기상 위원 그렇기 때문에 6급은...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6급이하는 자체조정하는 겁니다.

김기상 위원 자체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랬을때 우리시에서 4급 한분하고 5급 세분을 신청을 하셨는데 이게 저희들 35명 정원범위내에서 이 계획을 세우셨을거 아닙니까?

세우셨는데 저희들 이번에 33명을 증원하게 되는데 일반 직급별 표준정원 책정 현황을 보면 우리시가 총 35명을 증원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4급이 한분이 계신다 말이에요.

4급이 우리 표준정원제로하면 4급이 7명 있어야 되니까 7명이 있어야 되는데 현정원이 5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5급은 49분이 계셔야 되는데 현정원 43명이고 그러면 8분이 지금 우리가 현 표준정원제 그 자체로 봐서는 8분이 우리가 지금 책정을 할 수 있는 더 할 수 있는 인원인데 당초에 우리시에서 올릴때에는 현재 4급 5급 해가지고 4분을 올리셔가지고 그게 사실은 불합리하다고 타당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지금 현 표준정원제 안에서는 이분들의 책정은 그대로 남아있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남아 있습니다.

그랬을때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33명을 정원을 했을때 2분밖에 자리가 없다 말이에요.

그랬을때 우리시에서 할 수는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든지간에 과장님이 다른 채널을 통해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때 추후에 8분에 대한 자리가 배정이 됐을 때에는 어떻게 할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8분에 대한 자리를 저희들이 다 배정받는다는건 상당히 힘든 그러한 상황이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17개실과 이상을 둘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의 신설문제는 15만 이상의 인구증가외에는 해소할 방법이 없고요 사업소의 신설만이 가능한데 사업소 신설부분에서도 저희들이 타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라는 그러한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특수요인이 있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만 한개의 사업소라도 증설할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2명의 정원을 유보해논 사항도 앞으로 그러한 사항에 대비하고 특히 필요한 일반직의 하위직이 필요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보정정원 28명도 3, 4명정도는 더 증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항이 만약에 사업소 승인이 된다면 증원을 해야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32명을 증원을 한것은 상위직급을 하위직급으로 증원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현재 가장 현안사업과 앞으로 우리 추진하고자 하는 제천시가 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에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33명을 증원을 하게 된것입니다.

김기상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그 부분에서 표준정원제 책정에 관해서는 5급이상은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책정되어 있는 직급별 책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이거는 4급이나 5급에 관해서는 어떠한 승인을 안해주면 대안이 없는거고 우리시에서 추후에라도 노력을 해야될 부분인데 그랬을때 지금 현재 8명이라는 우리 표준정원제로 따지면 8명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건데 지금 현재 이 표준정원제 자체로 봐서는 4급, 5급에 관해서는 아무 의미없는 그런 문제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보정정원에 관해서는 그거는 지금 표준정원에 관해서 지금 검토가 될 사항이니까 이거는 거론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2분정도 더 할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우리시의 형태로 봐서는 인구 14만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노력하시고 그리고 사실 33명의 정원증원보다는 조금 낮춰서 여유공간을 가지고 갔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상급기관에서 직급이 승인이 안되니까 나머지 직급 바로 올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시에 대처가 발빠른 대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각도로 노력하셔가지고 인사적체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이 상태 그대로 라면 하한식 인사적체밖에 안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니까 4급이든 5급이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아울러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하위직급 증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김기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입니다.

뒤에 별정직 증감에 대한 설명을 좀.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별정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현원이 16명이 있습니다.

6급 상당이 12명이 있는데 이거는 보건진료소의 별정직들이 6급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정원은 7급입니다만 근속승진을 많이 해서 현재정원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표준정원에 6급상당이 6명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현원이 12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속승진때문에 불가피하게 12명을 존치시킬 수 밖에 없겠고요.

김진학 위원 증원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증원은 지금 별정직은 전체 2명을 증원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5급상당의 1명은?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5급상당의 1명을 표준정원제에서는 책정을 해 놨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보건소에 의무직이 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다음에 6명은 보건소의 6명을...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6명은 지금 현재 표준정원제에서 6급 6명, 7급 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별도의 보건진료소에 거의다 6급이 별정 6급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6명을 감원시켜서.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감원시키는게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6명이 오버되어 있는 거죠.

6급이.

7급을 늘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실질적으로 상위직급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하위직이 자연적으로 채워지는 거죠.

김진학 위원 별정직은 보건소에 관련된 거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일부 사회복지업무 별정직과 그다음에 저쪽에 수도사업소에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증원을 한 분석된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분석자료 보면 정원과 기관별 직급별 인원배치 부합여부등해서 나열해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김진학 위원 인사를 하면서 증원할때 이거는 원칙으로 나와 있는거 아닙니까?

분석자료에 의해서 인원을 증원을 시켰을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5개 담당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

김진학 위원 아니, 현재 33명을 증원하면서 증원요구를 하면서 이런 심사분석을 해보셨느냐 이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분석을 전부다 했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업무진단은 정확하게 진단한 사항은 아니고 각 실과별로 필요 인력에 대한 자체분석만 업무의 증감에 대한 분석만 증원...

김진학 위원 좀더 인력을 관리하는데에는 치밀성이 있어야 되는데 좀더 그런 면이 미흡하다 보니까 표준정원제 승인 올린것도 불승인받게 되는 사전검토의 미흡성을 지적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낳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더 신중을 기하셔서 인력관리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별정직 직급에 하나만 여쭤볼께요.

결과적으로 별정 6급상당이 표준정원에 6명인데 현 정원이 12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6명이 플러스되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렇죠.

유영화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조정을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그렇죠.

유영화 위원 별 문제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여기에는 별 문제가.

유영화 위원 별정직이 표준정원보다 많기 때문에 일반직에서 피해를 본다거나 그런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런건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별정직을 일반직화해서 할수는 있어도 사용가능하지만 일반직은 별정직은 불가능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그 조례에 부속자료에 보면은 표준정원을 시행했을때에 문제입니다.

우리 김기상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기구관련조례에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4급이나 5급은 안된다 그래서 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표준정원제로 했을때 우리가 책정받을 수 있는게 현재 4급 이상이 2명, 5급 상당이 6명 이렇게 증원 가능한거 아닙니까?

이 정원제를 하면 근데 왜 못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이게 여기 인구 15만이하의 기준에 17개실과이상 편재를 제한해 놓고 있고요 행자부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구조정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단지 저희들이 증원할 수 있는 부분은사업소부분이 되겠는데요 사업소 부분에서도 타시군에 비해서 사업소가 제천시가 상당히 많다 하는게 중론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안이 발생해서 자원관리센터나 이러한 특수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능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증설할려는 증설계획도 그러한 쪽으로 해서 기구조정을 증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근데 우리 표준정원제를 시행하라고 지침을 준것도 행자부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지침 주어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요구하면 해줘야지 왜 행자부에서 그거를 안 해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러한 기준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증원이 안된 것으로.

유영화 위원 행자부가 이건 잘못하고 있는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렇다고...

유영화 위원 자치제도과 관할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유영화 위원 그리고 우리가 15만 미만의 시는 본청에 두는 과를 17개과만 둘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농업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로 갔다 말이에요.

그럼 직속기관에 두는 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보건소하고 두군데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는 우리가 실지 본청에 15개과와 2개실이 있죠.

기획감사실하고 투자통상실하고 그러면 17개실과인데 결과적으로 농업축산과가 직속기관으로 갔다 말이에요.

그래서 14개과밖에 안된다 말이에요.

본청에 두는 과는.

그렇다면 1개과는 증원할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직속기관에 과기 때문에 1개과가 우리과가 빈거 아니냐 이런 쪽에 판단을 하고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게 맞는다면 제가 말씀드린게 직속기관에 있는 과는 15만미만 시군에 대한 과를 두는 그 수하고 관계없다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1개과는 신설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왜 안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 부분때문에 저희들도 별도의 과 신설문제를 검토를 할려고.

유영화 위원 당연히 하셔야죠.

그래서 한가지 좀 의심되는게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으리라 믿지만 우리 표준정원제 실시와 관련해서 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해라 5개년 기구정원규정 제14조 2 및 동규정 시행규칙 5개년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2003년 6월까지 제출하라고 행자부에 지시가 있었다 말이에요.

이 지시에 우리가 어떻게 제출했느냐

향후 표준정원제를 실시하므로 해서 우리가 늘어나는 인력과 기구를 인력운영계획수립을 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하다 말입니다.

이 계획을 실질적으로 서기관 둘이상 늘릴 수 있고 5급상당 6명이상 늘릴 수 있다면 이때 6월 30일까지 우리가 법령규정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중기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해서 올렸다면 다시말해 우리가 행자부에 이번에 건의한 사항은 2003년 8월 10일이란 말이에요.

그 계획 이후에란 말이에요.

그 계획하고 연관성이 있었을 때는 당연히 승인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표준정원제 시행도 그후에 시행된 것입니다.

표준정원제 시행과 그 부분과의 부분보다는 우선 행자부에서 갖고 있는 기본지침에 준해서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영화 위원 글쎄, 그 말씀은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게 2003년 5월 9일날 지방 조직관리 관계관회의에서 표준정원제 시행등 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중 개정규칙 시행지침을 행자부에 준거란 말이에요.

거기보면 5월 9일날 이 회의를 해서 지침을 시달했는데 5개년 중기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해라해서 6월말까지 제출해라 이렇게 지침이 떨어졌다 말이에요.

이 지침에 우리가 8월 11일날 행자부에 건의한 그 내용과 지침이 우리가 올린 지침이 일치했다면 당연히 행자부에서 승인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때 어떻게 올렸느냐 이겁니다.

적어도 2003년 8월 12일날 행자부에 승인요청한 그 자료와 동일하게 올렸느냐 그게 중요하죠. 인력계획에 이게 제외됐다면 사실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자료를 제가 안갖고 있어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도에 인력계획은포함을 해서 올렸습니다.

유영화 위원 기본인력계획수립한거요 6월말까지 제출한 그 부속자료를 줄 수 있나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담당자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도 조금 얘기가 됐지만 우리 6급담당을 둘때는 정원을 4인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지침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데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정보통신담당을 전산통신담당하고 바꾸잖아요. 전산담당하고.

거기 인력계획이 충분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거기에도 지금 현재현원이 10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명정도 증원했을 경우에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영화 위원 2명증원하죠?

그럼 지금 정보통신담당내에 있는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과 현원이.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10명요.

유영화 위원 그럼 거기서 나눠서 운영하겠다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일반시하고 도농 복합시는 표준정원을 현정원 대비해서 3%정도증원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몇% 증원하는 겁니까?

3% 좀 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조금 넘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랬을때에 우리 자치단체에 미치는 예산상의 영향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표준정원제 비율을 정원비율에 3%로 해라 했을때 3% 미만 했을때와 3% 이상 했을 때 여기에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다시 말해 우리 여러가지 인력도 구조조정하다보니까 많이 줄고 또는 6급승진도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있어서 표준정원제를 시행을 해서 참 6급승진도 적체되어 있는 분들이 승진한다면 공무원분들한테 사기앙양에는 일익을 줄지 모르지만 전체 우리시의 재정력과 중앙정부의 교부금이죠 예산비율에 비해서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표준정원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현 정원제도로유지하면 플러스 알파 인센티브주죠?

표준정원제 했을때는 어떻고 보정정원까지 했을때는 차이가 어떻습니까?

예산상 문제가.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보정정원은 예산지원줄때 표준정원제 범위내에서 시행했을 경우에는 예산의 불이익이라던가 그런 것은 없고요 전체 보정정원을 활용을 했다 하더라도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단지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보정정원을 활용 했을 경우에.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교부금에서 급료줄 수 있는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정정원을 했을 때에는 그 돈으로 보수를 주니까 결과적으로 같은 예산을 받아와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그만큼 준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렇죠 보정정원을 사용한 만큼.

유영화 위원 그만큼 패널티브를 받는다 그러면 표준정원까지 시행했을 때에는 교부세가 더 오는가요? 현재 정원보다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 문제는 표준정원제 범위내에서 관계가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여기서 중요한게 발생하는데 지금 33명증원이죠?

33명을 증원안했을 때에도 표준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교부세를 받습니까?

아니면 현정원 기준에서 교부세를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정원 범위내에서 받습니다.

유영화 위원 현정원입니까?

표준정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현정원내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표준정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표준정원에 기준을 정원기준으로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표준정원기준을 받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방금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의 인사적체라던가 이런걸 봐서는 증원도 좋고 담당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만큼 예산상에는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현원가지고 현 정원가지고 유지를 했을 때에는 그만큼 표준정원으로 해서 늘어난 33명분에 대한 인건비 이게 사실 그냥 인건비로 나가고 마는 겁니다.

만약 증원을 안했을 때에는 그만한 예산을 인건비 나가는 33명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일반회계든 어디든 쓸 수 있는 재원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랬을때 하나의 문제인데 한꺼번에 증원하는게 옳으냐 적어도 33명을 증원할 수 있다면 이번에 20명하고 또 정부정책이 자꾸 바뀌거든요.

선거때가 되면 없던 것도 늘려주고 이런 느슨한 행정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 했을때에는 앞으로 더 증원계획이 올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런걸로 봤을때 한꺼번에 다 증원하는게 옳은가 여기에 의구심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 문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2명만 저희들이 두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인사적체가 상당히 심화되고 상당히 표준정원과 관련해서 공무원들 거는 기대도 상당히 증폭되고 있고 여러가지 업무도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포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안사업이나 또는 여러가지 중점사업에 대해서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다는 쪽으로 각 실과에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들을 상당히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현재 신청인원에 거의 배수이상 신청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입법예고를 할 당시에도 상당히 지금 현재 저희들 상당히 많은 인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면서 그래도 적은 인원중에서 가장 바쁜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업부의 증가가 어느 정도 늘어났는가를 판단하면서 저희들이 증원을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33명을 일괄 증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문제는 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현황으로 봤을때 필요하지 않겠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유영화 위원 경영적 측면에서 봤을때 사람을 덜쓰고 다른 분야에 인건비를 투자하는게 옳으냐 아니면 사람을 더써서 인건비가 투자되더라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그쪽으로 갈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표준정원제를 시행하면서 3%라는 기준은 오버했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은 0.5%가 됐든 패널티브 받는 거죠?

그리고 35명을 기준 했잖아요.

생각하고 계신건.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35명이 표준정원제 인원입니다.

유영화 위원 33명해도 결과적으로 0.5% 정도 오버하는 건가요?

이미 이것이 조례안이 상정되기전에 좀 서로 논의가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조례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자는 것도 정책에 혼선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한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우리가 인력운영계획을 좀 철저히 세우셔가지고 향후에 인력이 어떤데 어떤 직렬이 어떤 직급이 필요한지를 확실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미리미리 대비했을때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방향도 나오고 또 따라서 적체되고 있는 인사문제도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청에 두는 과만 필요하다면 15만미만의 시일때 본청에 두는 과가 17개 실과다라고 했을때 우리 현재는 16개실과가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1개과를 신설할 수 있다면 바로 조치를 해서 이런 것들을 행정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4항 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후 1월 30일까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간사김기상
위원이동수김진학
최창규김성진
유영화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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