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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97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4.01.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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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1월 29일 (목)10:00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제천시어린이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철회동의의건

3.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민간위탁계획안

4. 제천시어린이도서관민간위탁계획안

5.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제천시어린이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철회동의의건(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민간위탁계획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어린이도서관민간위탁계획안(제천시장제출)

5.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기획감사실, 보건소, 투자통상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생활민원과)


(10시 회의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제천시의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03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천시 어린이도서관 관리운영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2004년1월28일제천시장으로부터 이 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가 있어 의사일정 변경을 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어린이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철회동의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어린이도서관 관리운영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천시 의회규칙 제26조 제2항에 의거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바 본위원회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 안건을 철회코자 하는데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이 어린이도서관 관리운영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민간위탁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보건위생과장 박성웅입니다.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계획에 따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에 본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신대로 제천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마는 노인전문요양병원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코자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첨부해 드린 민간위탁계획안을 바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지만은 제가 총 정리하는 입장에서 소상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현황은 위치는 제천시 관내로서 시설명은 제천시 노인전문요양병원입니다.

부지는 제천시행정구역내에 현행 건축법상 입원병상인 90병상 규모의 병원을 건축할 수 있는 적정부지 저희 보건소에서는 1천평를 최소 한의 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총 835평으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구성되고 있고 병상수는 90병상입니다.

총사업비는 36억원으로서 건축비가 31억5천만원, 장비구입비가 4억5천 정도 되어서 3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개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탁근거로는 2003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와 제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 또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자로서는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병원 의료법인 단 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이상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하고 개인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야 합니다.

다음은 위탁기간 및 범위는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위탁범위는 치매환자의 외래 및 입원치료에 관한 사항, 병원건립 및 시설물에 확보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병원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탁운영자 선정방법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및 7조에 근거하여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하되 그심사 내용으로는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붙임 타시군 위탁실태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타시도 노인전문병원 신축 및 운영사례를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는 모두가 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 개원 예정으로 있는 인근에 단양군이 현재 유일하게 직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데는 다 민간위탁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고 모쪼록 저희가 제출한 대로 민간위탁안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민간위탁계획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노인전문 요양병원 민간위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입니다.

제천시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계획에 의하면 총 사업비 36억원을 투자 연건평 835평에 90병상규모의 병원을 건립코자 추진하여 2003년 10월 24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 2003년 9월 9일 공립치매 요양병원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2003년 10월 2일 국비 15억7,600만원이 확정되어 2003년10월에 제천시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본계획과 조례에 의거 위탁대상자를 선정코자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기관이나 개인에서 위탁할 수 있다고 하였고 지방재정법 제109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 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는 단순한 사실적인 행정작용과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등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결정하여야 하며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천시 노인전문요양 설치 및 운영조례 4조1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료법인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했으며 제천시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시 노인전문요양 병원의 직접 운영과 위탁 운영을 비교검토한 결과 전북광역시 도립병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 우리시에서는 위탁운영이 가하다고 판단 했으면 건물신축부터 수탁자가 전담하여 건축함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하여 본 계획안을 상정한 것으로 법규적 하자는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동의안이 심사의 주요 착안사항은 동의안이 적법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가 동의안이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지는 않는가 의회의 동의나 의결을 받기 전에 이미 집행하고 사후에 격식을 갖추기 위하여 동의안이 제출된 것이 아닌가 자치단체의 새로운 예산지출은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인가 중장기 계획과 상반되는 것은 없는가 기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민원 발생우려 등을 종합검토 하여야 할 것이며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질환의 악화 방지 및 치매노인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으나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 전문가 또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지역의 운영사례 지역적 여건, 공무원조직과의 관계, 재정적 부담, 지역주민의 수혜도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직영또는 위탁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77조에 지방자치의 장은 예산으로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제천시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후 변경계획 승인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계획을 추진하여 계약자 선정계약조건의 제시 시설규모, 예산투자 계획 등 시설관리 등에 세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고유명절은 잘 쇠셨는지 궁금합니다.

복많이 받으시고요 노인병원 관계는 우리 사회가 노령화가 진행되고 거기에 대해서 경로효친 사상를 드높인다는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사전에 검토해 볼 것은 우리 관내에 요양을 필요로 하는 즉, 치매환자의 통계 숫자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통계수를 감안해서 병상 결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고 싶고 그 다음에 문제는 적정부지 면적을 1천평 정도로 잡았는데 제 개인 생각 같아서는 주변 조경 환경과 주차공간 기타의 여백공간을 생각한다면 최소 3천평 정도는 기준화 해야만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초반에 적게 잡아서 후일에 우리가 부지의 매입하고 어려움을 사전부터 타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대학병원에 명시가 현재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학병원이라 하면은 종합병원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대학병원 중에서는 종합병원이 아닌 단순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다 그렇다면은 기존에 우리내용에 나와 있는 대학병원이라 하면은 종합병원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명시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요양병원에 지장이 없는 적임자를 선정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고요 다음에 위탁경영을 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연간 지원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치매환자수를 아직 저희가 공식으로 파악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까지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추정수치로서 약 한 7~80여명 정도가 제천시 관내에 치매를 앓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정확하지 않는 추정치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제천시노인병원이라고 해서 제천시에 있는 분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은 다른 지역에 있는 분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제천시에 있는 것만 규모로 한다고 할 경우에는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하고 있는 90병상을 크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고있거든요 다만 병원자체 채산성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보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부나 다른데에서도 기 운영하는데에서도 보는 것이 120병상 정도 되어야 수지 분기점이 되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를 말씀 드릴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업선정 수탁자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부담을 해서라도 병상수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 좀더 매리트를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90병상으로 해 가지고 계속 적자의 악순환이 계속 발생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체 수지 분기점에 해결을 할 수 있는 규모로 시작이 되는 것이 처음에 부담이 되더라도 나중에 제천시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봐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부지 규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저희도 이 문제를 처음에 한 병원은 더더군다나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부지가 넓을수록 좋습니다.

최소한 2~3천평 김진학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천평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요양시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건축법에 규정한 최소한의 면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만 가지고 처음부터 조건을 내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다만 나중에 수탁자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충분한 요양공간을 확보하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매리트를 부여하고자 그래서 가능한 많은 공간을 갖고서 의사를 가지고 위탁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학병원을 종합병원으로 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의료법에서 병원이나 의료기관이라 하면은 의료법 제3조에 보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의료기관에 종별은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뉜다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학병원이 꼭 종합병원이라고 말씀을 규정을 두자라고 취지의 말씀이신거 같은데 대학병원이라고 해서 종합병원을 의미한다라고는 강제는 할 수 없을 거같습니다.

저희가 아니면은 조례에서 종합병원을 꼭 얘기를 했다면은 모르는데 지금 제천시에 종합병원급은 서울병원이 종합병원 을급이거든요 사실상 종합병원은 그 하나 정도인데 종합병원도 낮은 급에 2급입니다. 서울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병원입니다.

그래서 꼭 종합병원이라고 규정을 한다하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게 물론 필요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천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너무 아주 복수도 아니고 단수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꼭 종합병원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되는 적자에 대한 지원예산규모를 어느 정도 추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먼저번에 당초에 조례를 상정했을 때에도 예상수지 분석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개원 첫해에는 약 6억 정도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해를 거듭 하면서 이태나 3년 정도 가면은 수지가 분기점이 되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있는데 꼭 그것은 운영을 해 본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운영 하느냐에 따라 틀리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평균치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인데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또 아직도 이것도 대외적으로 말씀을 드릴 바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수탁자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일단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와서 어차피 말만 대행하게 되고 운영도 위탁을 운영하지만 결국은 제천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야말로 최악의 경우에 문제가 온다고 하면은 제천시가 어떠한 형태로든 간의 구제할 수 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허나 그상황이 가기전까지는 일단은 어느 정도의 수탁자가 어려움을 격더라도 수탁자 부담하에 결손을 해결해 나가는 것은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것을 수탁자 선정할 때 당초에 지침 방침으로 밝혀서 해 나갈 작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보면은 너무 경직되게 하고 안일한 업무추진 제가 본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좀더 치밀한 계획속에 우리가 의견을 타진하고 후일을 대비할 수 있는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면적 관계도 건축법보다는 특이성을 좀더 중시해서 우리 대상자를 공모를 할 당시에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에 한정된 테두리내에서보다는 좀더 운영에 묘를 기할 수 있는 후일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한 방법이고 적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면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두 번째가 치매 통계숫자를 확실하게 모르겠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손익분기점 자체가 120병상 이상이라면은 이런 계획자체를 아예 120병상 이상으로 잡아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것을 현재 다른데에도 120병상 이상해서 건축한 사례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아예 손익분기점 이상될 수 있는 병상을 가지고 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한 계획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학병원을 종합병원으로 명시하기 어렵다 말씀을 하시는데 법인은 병원급 이상이고 의료기관을 3년이상 운영 경력이 있는 개인의 경우에는 신경과 또는 정신과 병원급 이상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노인전문 요양병원이라고 하면은 신경과나 정신과에 대해서 전문치료의가 꼭 필요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것을 배제하고 했을 때 예를 들자면은 단적으로 치과나 안과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서 요구를 해도 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대학병원이라고 하면은 종합병원이라고 명시하기 어렵다면은 정신과와 신경과 치료에 지장이 없는 그 전문의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명시라도 해서 본 요양병원을 위탁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조건이 명시가 되어야지 꼭 법에 대한 것만 우리가 들어서 우리 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없는 것을 한다면은 너무 안일한 행정추진을 할 수 밖에 없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을 위탁경영에 적자규모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연간 예산규모를 물어본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적자된 것도 줘야 되고 운영비도 줘야 되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을 후일에 과연 우리가 요양병원을 차렸을 당시에 우리가 얼마만큼 재원을 계속적으로 투입을 할 수 있느냐라는 장기적 계획을 해 봐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병원만 건립한다고 해서 후일에 미래를 짚어보지 않는 것은 무사안일한 태도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고 해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운영비나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존재원이 내려 올테죠.

그렇다면은 의존재원외에 과중한 지방비부담은 안갈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방공무원의 자세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후일에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한 추리를 따지고 우리가 지방 부담을 어느 정도 될것이냐 해서 그 자체가 우리가 중장기 재정계획이 반영이 되어서 계획적인 재정경제부 재정이 되도록끔 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한 계획아니냐 이런 의도에서 좀더 안일적인거보다는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에 걸맛는 행정추진 태세를 갖춰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김진학 위원님이 질의를 한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점 양해를 해 주시고요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을 하실려고 동의안을 내셨는데 동의안의 내용자체가 수정이 가능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어떤 내용으로 수정을...

김기상 위원 위탁계획안 말입니다.

위탁계획안 동의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이내용 자체를 수정이 가능한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어떤 내용으로 수정을 요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아니면은 직영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김기상 위원 아니, 삽입된 내용자체를 수정이 가능한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큰 본류가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상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은요 이게 동의안 수정가능 여부에 대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동의안은 단체장의 지방의회에 동의여부을 구하는 안건에 대하여 의회는 원칙적으로 가부만 결정할 수 있고 수정은 할 수 없다고 수정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아시나 해서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런 측면에 말씀이에요.

김기상 위원 예, 수정이 가능하다면은 잘못된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저는 어떤 측면에 내용을 구체적인 말씀이 안계셔가지고요

김기상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김기상 위원 타지역 90병상을 설치하면서 타지역에 진료 환자를 수용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타지역이라 하면은 전국적으로 다 이게 있는데 도마다 가까운 단양도 있고 충주도 있고 청주도 있는데 과연 타지역에 진료환자가 제천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지금은 경쟁시대기 때문에 문제는 어떤 병원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상 위원 양질의 의사가 선행이 되어야 진료효과가 발휘가 되는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대 우위가 매리트가 있으면은 유리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답변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검토가 되고요 그리고 병원선정 기준에 대해서 지금 조례안이든 위탁계획안이든 투명하게 할 수 있다고 과장님은 판단이 드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사실 정확하게 투명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현재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 노인전문 병원를 위탁. 수탁자를 선정하는 비교적인 절대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비교적으로 대한민국내에서는 수탁자 선정에 관한 한 가장 공평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분명한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한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병원에 재투자 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 선정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재투자라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김기상 위원 병상은 90병상인데 120병상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추후에 까지 미래까지도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질문을 하셨을 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추가 투자하는거 재투자가 아니고

김기상 위원 추가 투자가 가능한 자를 갖다가 우선 고려 대상에 놓겠다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선정 기준에서 투명성이 제고되는 것이 아니고 공평하지 않다보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상 위원 그게 어떻게 투명합니까?

재투자 가능한 사람 자격요건을 보면은 위탁대상자에서 대학병원, 의료법인 또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 5년 이상 근무한 자가 자격요건은 되는데 여기에서 자격요건은 이렇게 되어 있고 내용적으로 봐서는 그이면에는 재정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점을 어떻게 하실런지 몰라도 그게 우선 고려가 됐을 때는 결국은 어느 돈 있는 그런 집단 거기에서 우선 배정 받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투명하게 하는거죠.

김기상 위원 그게 어떻게 투명한 겁니까?

투명한 것이 아니죠.

기준을 재정부담능력이나 여기가 노인전문요양병원 자체가 재투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적자보전을 우리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에서 보조해 주는 건데 그 사람들이 재투자 하겠습니까?

경영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게 되면은 병원을 그만 두거나 그렇지 거기에 재투자 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자꾸 논란이 많거든요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아직 사업이 착수되지 않는 그러한 자체단체에 대해서 120병상 규모를 은근히 공식은 아니고요 은근히 사주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다만 그러한 기준을 사전에 공개를 할 것입니다.

공개를 사전에 공고할 때 위탁 신청자 공고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을 공개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투명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조례안 제4조 4항에 보면은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운영비와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명시가 딱되어 있어요.

다만 시장은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비와 운영비의 적자분 발생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 일부와 의료장비 등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럼 어느 병원장이 이문구를 들고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은 지원안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우리시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사실상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최악의 경우 그야말로 수탁자가 비양심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면은 결국은 그래도 적자가 예상이 되는 것인데 지금 사실상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잠깐 제가 비공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속기록에 남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속기록없이 지금 전국에 병원들이 다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여기에서 솔직히 말씀드릴 수 없는 다른 부분 때문에 병원이 적자를 내는 거거든요 우리 수탁자도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방법 없이 또 안 그래도 적자가 예상되는데 뻔히 적자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다만 적어도 선량한 사업자가 수탁자가 이것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최악의 경우로 계속가면은 그것은 대안이 없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도 대한민국시스템 같이 좋은 시스템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거든요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최악의 경우로 간다고 하면은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선량하게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다 누구나 다 공감하는 그러한 적자가 아까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천시의 어차피 이것은 자체가 제천시의 것이기 때문에 제천시에서 최종적인 책임은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아주 참 운영을 자체가 도저히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한 수탁자의 부담하에 어느 정도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종용을 해 나갈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으면 그방침을 수탁자 공보안 자체에 저희가 다시 천명해서 공개를 할 것입니다.

김기상 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병원이란 자체가 어느 지역에 병원이든 간에 영리를 목적으로 이윤을 추구할려고 그러는데 노인전문요양병원 위탁받으실 분 들이 양질의 의사를 데려와서 양질의 의료행위를 해야만이 병원적자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정부시책에 준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해 가지고 국비 50%, 시비, 도시 50% 해 가지고 해 주기 때문에 자격요건만 가지고있는 사람이 들어 오면은 자연스럽게 45억원이란 병원 하나 자체를 가지고 올 수 있는거란 말이에요.

자체 병원이사장이든 병원장이든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땅 1천평만 소유하고 있으면은 가능한거거든 그랬을 때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은 제대로 운영이 잘 안된다고 봐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게 지금 김기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김기상 위원 내병원이다. 나의 병원이다. 내 영리를 추구해야 되겠다 한다면은 사생결단을 내듯이 의료행위도 유효적절하게 하고 다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단순히 어느 고용차원이라 든가 직업그런 차원에서 그런 일거리 창출 그런 모습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제천에 있는 병원도 놓고 보자구요 서울병원도 그렇고 현대병원도 그렇고 다 적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 보듯 뻔한거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재정부담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위탁자 선정 기준이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결정한다 했는데 이 부분은 하나도 적용이 안 된다고 봐요 병원도 지으라고 돈을 줘가지고 짓고 장비도 구입해 주고 본인이 나중에 조직만 가지고 들어오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조직가지고 들어 와서 관리해 가지고 적자나면은 적자 우리시에서 보존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그것을 하실려고 하면은 위탁자 선정기준은 하 등에 필요가 없는 거라고 과연 이 사람이 책임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알수 없지만은 말이에요.

겉으로 보는 그 모습가지고는 했을 때는 노인전문요양 병원은 계속적으로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게 한계입니다.

김기상 위원 어려워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바는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다른데 제천시를 제외한 기존에 다 운영하고 하고 있는 전부다가 사전에 내정된 상태에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선정기준을 마련하는데 지금 까지 상당기간 2개월 정도가 걸렸는데요 다른데 선정기준을 저희가 참고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김기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맹점이기도 하지만 다른데는 어떤 방법론적으로 이미 사전에 내정된 상태에서 그냥 요식절차만 걸쳐갔기 때문에 참고로 할 수가 없었고 또한 지금 김기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야말로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실질적인 중요한 것은 주관적인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얼마만큼 이사람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운영해 갈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이 지구상에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로지 그것은 심증적인 방법밖에 없는데 심증적인 방법을 가지고 객관성이 있고 투명성있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것들이 바로 저희가 김기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바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중요한 맹점이고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것을 가장 좋은 방법은 여담삼아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요 그러나 그것을 정확하게 이런 객관적인 요소를 다 배제하고 주관적으로 이사람이 양심적이고 선량하게 운영할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줘서 어떤 비난이 쏟아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사실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가는 또 지금 현재 우리 사회시스템이 전혀 용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이 사안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답변하신 그 부분에서 제가 얻고자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바로 저희가 그것을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기상 위원 과장님 답변에 알고자 하는 그 부분을 감을 짚었는데요 아무튼 노인전문위탁병원에 대해서는 불보듯 상황은 전개되는 그대로 거든요 왜 우리 시민을 부담이 더되어야 하느냐 하면은 우선 단양도 있고 그리고 충주도 있습니다. 강원도 쪽에는 또 지금 제가 제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강원도 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치매환자라든가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몰라도 제천지역에 90병상을 채우기는 상당히 어려운거 앞으로 추후에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할 때 양질의 의사를 데려와 가지고 진료를 하게 되거나 서비스차원에서 달라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시에서 재정부담에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되요

우리 극한 예로다가 보건소에서도 사실 의사를 못구해 가지고 몇 년 동안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보건소에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아직 까지 못구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과장 하나를 못구해 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 충청북도제천이라는 지역에 얼마나 양질의 의사가 올 수 있겠느냐 자기들이 자기병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서울병원이나 현대병원도 거기도 적자에 허덕이고 의사의 수준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의료의 질이 그래서 원주로 가거나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우려하는 부분이 이 노인전문요양병원이 하나의 병원이란 개념하나로 설립이 되지 않을까 서비스차원에서는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의 여지는 우리시에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투자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의료과장 하나도 제대로 못구해 가지고 여태까지 허덕여왔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랬을 때에는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철저한 그런게 되지 않으면은 어렵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지금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 나갈 것이냐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저희가 뜯어고치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여 간 지적하신 바를 저희가 충분히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최소화 하는 쪽으로 기술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질의하신 김기상위원님 김진학위원님의 보충질의 연계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설치운영 조례를 재정할 때도 한번 짚어봤지만 앞으로 우리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더 이상에 예산지출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운영측면은...

○위원장 윤성열 운영측면은 우리가 자연히 보전해야 되지만 앞으로 어떤 더 병실을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건물자체를 말씀

○위원장 윤성열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거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 또 말씀이 또 답변하고 맞지 않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 주셨다시피 손익분기 병상이 120병상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안은 90병상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따나 염려스러운 면도 있지만 90병상을 넘어서 최하 120병상까지 가야지 된다고 보는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위원장 윤성열 그럼 120병상 할 때 앞으로 증축 계획이나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증축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부담 수탁희망자가 자기 부담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아까 말씀따나 우리가...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만일에 현재로서는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는데 만일에 수탁자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자기부담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한사람도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때 가서 심도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부담할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처음부터 최소한도 우리가 손익분기점이 된다는 120병상으로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세웠다면은 지금 90병상에 총사업비가 36억이 들어간다면은 최하 120병상을 계획을 했다면은 한 48억 정도 그렇다면은 당연히 거기에서 국비보조가 50% 도비 한다면은 우리 아까 말씀따나 시비가 적게 부담되면서도 처음부터 국도비를 우리가 더 교부받을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수탁자가 운영해 나가는데도 그분한테 가중을 비용을 가중시키지 않아도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은 답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국비지원 규모는 어디를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90병상,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90병상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액만큼만 줍니다.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처음부터 아까 과장님답변에 120병상 보건복지부에서도 유도한다면서 왜 최소한도 손익분기점에 120병상이고 그렇다 유도 한다면서 그런 계획안을 수립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까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보건복지부에서는 당초에 90병상을 규모로 해가지고 이렇게 규모를 책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해 왔는데 하다보니까 90병상을 가지고 운영하는데가 계속 손해가 결손이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120병상을 공식적으로는 저희한테 요구를 못하고 비공식라인으로 저희한테 사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앞으로는 운영비는 보전이 되지만 건물증축이라던가 장비구입에 대해서는 우리시예산이 더 지출이 안 된다는 것을...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현재로서 없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시비 부담율은 없다 그 말씀이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현재로서는 그런데 만일에 모집을 해 봤는데 거기에서 자기부담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적자가 계속되는 적자가 충분히 예견되면서도 그냥 간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시 방향결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라고 단답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고 그 시점에 가서 다시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상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게 위탁자 선정에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위탁자 선정기준은 없습니까?

위탁자 선정기준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위탁자 선정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여기에에 의한 재정부담 능력이나 시설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을 이런 항목들을 검증 항목으로 선정해서 할 작정입니다.

김기상 위원 그부분에서 지금 자기부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공고를 해 가지고 응찰자가 있으면은 그사람한테 병원을 위탁관리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재검토 하신다는 그 해석으로 들어도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정부담 능력을 그러한 배점을 저희가 주고 다만 쉽게 얘기하자면 일반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백분율 기준으로 하는데요 백분율 중에서 재정부담 능력부분을 좀더 배점을 가점을 더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만은 그것 가지고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기상 위원 다시 한번 조례를 읽어드리겠는데요 조례 제4조 4항에 노인병원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와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부분만 수탁자가 부담하지 다른 부분은 수탁자가 분담금을 안 합니다.

운영비 등 기타 모든 부분은 시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90병상에 120병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한다고 했는데 90병상도 운영이 어려운데 120병상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기구도 늘어야 되고 모든 것이 그런 건데 90병상으로 그대로 가되 관리상이라 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 자기부담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부분에 대해서 위탁자 선정기준이 된다고 하니까 과연 그것을 우리가 위탁자하고 계약을 하는데 대해서 그 사람이 이행을 못했을 때 책임소재를 할 수 있는 공증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할 것입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노인전문병원 위탁자선정이 절대적으로 투명하게 되어야 된다는거...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기준을 어느 한 쪽으로 초점을 맞추거나 답변과정에 그런 것을 감을 잡기는 잡았는데요 투명하게 되지 않으면은 상당히 우리 제천이 시행정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병원하나 유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추후에 계속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는거 감안하셔 가지고 투명하게 하고 관리능력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하여간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수탁자 선정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현재로서는 가장 투명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탁계획안이 승인이 된다면은 바로 우리가 모집공고를 낼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모집공고를 내가지고 그러면은 다음 달까지 우리가 공고를 내가지고 결정을 할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위원장 윤성열 만약에 공고를 냈는데 수탁자가 전무하다 모집 공고에 응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런 문제가 오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렇다면은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현재로서는 그러한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비공식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보는데 지금 인근 안산시 같은 경우는 2차 공고까지 했습니다.

수탁희망자가 없어 가지고요

만일에 그때 당시에 가서 수탁 희망자가 없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직영체제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는 개인에게 어떤 하여간 수의적인 방법도 가능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그것도 저것도 다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은 본사업비를 근본적인 검토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그러한 우려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여러 분이 의사를 강하게 의사 여부가 강하느냐 약하느냐에 따라서 있는데 여러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그때 가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만약의 경우 수탁자가 없을 때 직영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직영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3분 회의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제천시어린이도서관민간위탁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13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시립 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시립도서관장 최병주입니다.

존경하는 윤성열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

저희들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간담회와 의견을 많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천시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 전문도서관이 건립기본 방향과 어린이도서관에 특성에 적합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위탁시설은 제천 고암동에 1134번지에 있고 부지는 4,966㎡, 건물은 733.2㎡입니다.

위탁신청 대상자는 도서관과 관련한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 재단법인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 위탁기관은 2년으로 저희들이 제한을 합니다.

위탁법인 단체선정 기준은 법인단체의 주체와 사업계획의 적정성, 조직과 인력 확보 능력 재정능력 등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연간운영비 보조계획으로는 건물 및 집기, 장비 수탁료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비 보조는 2005년도에 예산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됩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제95조 제3항, 제135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계획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은 시설현황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그런 규모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14억으로 시비가 5억 재단법인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에서 9억으로 해서 14억으로 해서 지난 12월15일날 준공식을 하고 효율적인 운영은 1월15일부터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의결이 되면은 동의해 주시면은 그 시점부터 다시 선정하기 때문에 2004년2월부터 2006년1월31일까지 2년간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근거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도 도서관과 관련한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를 재단법인 책읽는 사회 문화단체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제천시관내에는 아직 까지 어린이도서관과 관련해서 사업실적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추진한 책읽는 사회문화단체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기관은 말씀드렸고 다음은 수탁완료 및 연간운영비 지원계획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상에 공공도서관에 필요한 것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하는 동안에 예산범위안에서 뒷장에 보면은 다른 다에 운영형태를 보면은 수탁되는 것이 진해시가 개인위탁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건립 예정중인 도서관에서는 아직 까지 방침결정은 없는데 청주시에서 최근에 위탁을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단점에 대해서 어저께 간단회 석상에서 국장님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모쪼록 저희들이 제안한 민간위탁 계획안이 우리가 작년 2월 12일 신청하면서 까지 건립에 대해서 됐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도서관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부록)

· 제천시어린이도서관민간위탁계획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어린이도서관민간위탁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입니다.

제천이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계획안은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에 따라 어린이 전용도서관 기본계약서 제4조 도서관 건립책임자가 되겠습니다.

갑과 재단법인 책읽는 사회문화재단은 을은 제천시가 되겠습니다.

이 제공한 대지에 도서관을 건립 설계시공 내부공사 기자재 자료확보 등 포함되겠습니다.

하여야 하며 완공후 을에게 기부채납한다고 하였으므로 어린이전용 공공도서관은 기부채납 이후부터 제천시 행정재산이 되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제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에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109조 2항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 제4조에 제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제15조에는 시장은 지방자치법 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지역문화 발전과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교육기관 또는 민간단체법인과 기타 공고에 의하여 희망하는 개인 및 독지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준용할 수 있다고 보면 어린이도서관을 인수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데 법규적 하자는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입니다.

제천시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계획안 제3항에 위탁할 수 있는 법인단체는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증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다고 하였으며 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제15조에 지역에는 지역문화발전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교육 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법인과 기타 공고에 의하여 희망하는 개인 및 독지가의 범위내에서 기준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재단법인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을 명시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다음 위탁한 4항 위탁기간범위에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한 것은 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15조2항의 위탁기간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3년를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적용이 바람직 하지만 꼭 2년을 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어린이도서관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제천시 사무를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4조의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결정했는지 보아야 할 것이며 공공도서관의 전국적인 운영실태 즉 민간위탁의 성공사례를 적용하고 문제점을 파악 보완하고 새로 건립되는 타 자치단체의 어린이도서관 관리운영 사례도 비교검토하고 앞으로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에 따르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기존의 사립도서관은 인력을 보완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민간위탁시 종합적인 검토로 경제적 부담, 공무원조직과의 관계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어린이도서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22조 동법23조에 따라 국도비지원 등 지원에 불이익은 없는지도 검토되어야 되겠으며 수탁과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위탁계약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20조에 도서관의 업무 등 공공 도서관으로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계,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제천시 어린이도서관의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 위원입니다.

먼저 어린이들의 문화공간 창출에 제천시민의 단합된 힘을 전국에 알렸고 기적의 도서관 유치노력에 범시민추진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개관도 되었고 운영주체를 시재정과 지역실정에 맞는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합니다.

첫 번째 어린이도서관 조례가 철회되었으므로 시립도서관 조례를 개정 어린이도서관이 명시되어야 민간위탁계획안을 심의할 수 있지 않나하는 즉 시립도서관 조례를 개정조례하고 민간위탁 계획안을 심의하는 것이 상호 연계성이 있고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관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예 지금 최창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도서관 위탁관련해서 시립도서관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계획을 다뤄야되지 않느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제천시 사무의 촉진 및 조례에 제4조 3항에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위탁사무를 하는데 있어서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하자는 없다고 생각되고 다만 어린이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들이 이번에 회기때 조례를 상정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검토 관계로 하는 저희들이 철회를 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에는 일반국회라든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봤을 때 동일한 목적에 조례가 2개가 존치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의견을들어서 충분히 생각해서 이번에 위탁계획안은 동의가 되면은 우리 현재 시립도서관조례는 개정해서 다음 회의라도 어린이도서관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마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창규 위원 그리고요 민간위탁 계획안을 보면은 제3항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법인, 단체해 가지고 재단법인 책읽는 사회문화재단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 정의를 보면은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이 맡겨 그의 명에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재단법인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을 명문화 해야지만 되는 것인지 어떠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2월12일날 저희들이 제천시에서 책읽는 당시는 책읽는 사회 국민운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신청할 때에 그사람들이 제시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설립과정에서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지만은 앞으로 향후 운영관계라든지 또 건립해서 만약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은 차라리 안 건립하는 것이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근본취지에 맞게 그사람들이 하면은 운영가 관계가 앞으로 타 도서관과의 네트워크 관계라든가 컨텐츠확보라든가 문화활동이라 든가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2년 정도는 위탁을 줘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닦은 다음에 그것이 합리적이라면은 계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겠지만은 위탁이 가능하겠지만은 합리적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다른 방향도 있기 때문에 처음 설립 단계부터 뜻을 같이 했고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최창규 위원 관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은 재단법인 책읽는 사회문화재단으로 꼭 주고 싶어서 아니면은 그렇게 하실려고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그런 답변이십니까?

그렇게도 맥락을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절차상에는 동의가 있어서 위탁계획안이 의결된다고 하면은 모든 절차는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공정하게 공모도 하고 절차를 갖춰야 됩니다.

저희들이 내용으로 봤을 때 제천시 관내에 어린이도서관이라는 것을 처음 했었고 운영할 수 있는 재단이나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추진하는 목적과 어린이도서관이라면은 일반성인들과는 달리 어린이들만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원봉사자, 민간단체들이 참여함으로써 동화를 읽는 어른들의 모임이라든지 각종 여러 단체에서 어린이들과 같이 지역내에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책읽는 사회문화재단에 그 사람들이 속한 단체에게 봤을 때 더욱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명문화 시켰을 뿐입니다.

최창규 위원 그리고 94년도에 여성전용 도서관을 민간위탁을 할려고 제천시에서 검토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정부로부터 도서구입비 보조금을 민간위탁을 하면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비교표를 참고로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받을 수 있는 건지 못받는 건지를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침을 봤을 때는 교육청산하에 있는 도서관도 일단 평생학습관이라 든가 다른 명칭을 썼을 때는 다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보조를 못받고 있습니다.

운영과 관리만하고 도서관 등록은 제천시가 주체가 되어서 그러면 우리가 문화관광부에 신청한다고 해도 어떠한 국비나 보조받는데는 사실 도비보조는 없습니다.

보조받는데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창규 위원 차후에 민간위탁을 해도 제천어린이도서관은 분명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4억이라는 건물을 3개월 만에 무리하게 개관을 하면서 공기를 단축했는데 기부채납시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한계는 명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기부채납 관계는 우리산하에 다른 사업소이고 본청과 관련에 대해서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 문화관광과에서 기부채납 관계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고 오늘 아침까지도 각종 서류가 되어서 바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는 관계는 명확히 한다는 것만 저희들이 내용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서류상으로는 확인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최창규 위원 차후에 촉탁등기가 끝나면은 촉탁등기는 언제쯤 끝났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바로 금명간 바로 세무서에는 바로 우리가 등기넘어오면은 큰 많은 시일이 안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차후에 본위원회로다가 하자보수에 대한 거에 대한 명문화된 서류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위원장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최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2003년도에 전국공공 도서관 관리운영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으셨죠.

관리능력은 상당히 인정받으신거 아닙니까?

그죠.

전국에서 우수상을 받으셨으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그런데 제가 관리능력이 좋다기보다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많은 협조 제천시민들이 제천시도서관을 사랑하고 운영해 줘가지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상 위원 우리시에서 그 정도의 실력이 상당히 있는데 제천 어린이도서관을 위탁하실려는 뜻은 어떻게 지금 평가를 그렇게 전국적으로 받은 와중에 이렇게 위탁을 하실려는 동의안을 내신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조금전에도 최창규위원님 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일 처음에 참여할 때부터 다 관계는 관이 주체가 안 되고 민간이 운영참여하면은 신청하고 지금 까지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라 든가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제천시민의 열화같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일하게도 전국에서 충청북도만 2개가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청주하고

앞으로 운영관계도 소수의 인력으로 시민들의 자원봉사하고 특정 대상이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책을 읽어주는 일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측면에서 시민들의 모든 참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몇 년간은 필요하겠지만은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주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고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조직사회에서 위를 받들어야 그런 하는게 필요해서 위탁을 줘서 문제가 있다면은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상 위원 답변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위탁을 해야만이 자원봉사자가 있고 시에서 직영하면은 자원봉사자가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앞으로 저희들이 제천시립도서관도 작년에 주부독서회를 모집하고 했는데 자원봉사를 단 3명 밖에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하기 어렵고 그분들이 어떤 문화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원봉사할려고 하는 입장이고 지금 어린이도서관에 자원봉사는 대부분 어린이들에 책을 읽어주기라든지 돌봐주기라든가 이런거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분야에서 하고 현재 우리 제천시는 책읽는 사회 동화을 읽는 어른들의 모임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어린이들하고 직접적인 더 효율적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모집해 봤는데 참여율이 없습니다.

김기상 위원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하면은 자원봉사자가 없고 어떻게 위탁하면은 자원봉사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는 그부분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부분은 설득력이 없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그런데 그것은 그부분은 참여단체가 민간에서 같이 참여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에서 주도하는거보다는 민간에서 하는 것이 자원봉사 활용하기가...

김기상 위원 답변을 갖다가 자원봉사자 모집문제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의 의지가 그러시니까 일을 해야 된다. 제천시장님 혼자서 행정하시면 되지 도서관장이 뭐 필요있고 자치행정국장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시장님의 의지가 그렇다 손치더라도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이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간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은 시장님의 의지를 저희가 보고 현재 위탁을 처음에 건립하는 것부터 했기 때문에...

김기상 위원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심의하는데 질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문제점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그것을 현재의 운영관계하고 위탁을 만약에 의결이 되면은 그 다음에 계약 상대방하고 체결하면은 충분히 심도있게 해서 같이 파악을 한다면은 앞으로는 운영관계는 큰문제가 없으리라고...

김기상 위원 심도 있게 앞으로 하겠다는데 그것은 평상시에 도서관장님이 말씀하신 그부분은 통상적으로 답변하는 부분이거든요 심도있게 여태까지도 심도있게 안했다는거 아닙니까?

사실 심도있게 안했고 우왕좌왕 갈팡했고 그러면은 심도있게 앞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심도있게 안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하고 위탁계획안이 심의위원회가 이리 갔다 저리갔다 해 가지고 위탁동의안으로 바뀌게 된 변경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조례안 상정에 대해서는 왔다 갔다 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안을 입법예고 해 가지고 나중에 시장님께서 업무를 측에서 하는 되로 문화관광과에서 다루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조례안 관계는 입법예고 했기 때문에...

김기상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답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말입니다.

간담회를 해 가지고 왜 우리한테 보내 주느냐 산업위원회에서는 그래 가지고 저희들 간담회 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안 되죠.

인정하실 것은 인정해 줘야만이 원만한 심의를 할 수 있지 경위를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조례안 가지고는 없습니다.

김기상 위원 조례안이 당초에 우리한테 심의가 되야 될 부분이였는데 산업으로 가가지고 문화관광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화관광에서 산업에서 우리한테 보내 주느냐 해서 거기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다시 의견 조율이 되어 가지고 이리 다시 넘어왔는데...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조례안은 없었습니다.

김기상 위원 왜 조례안이 없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조례안 낼 때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고 다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김기상 위원 지금 정회를 하고 다시 할까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절대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한 것이 없습니다.

김기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한 것이 아니고 조례안은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심의를 할 때 원안대로 한다고 하면은 아무 탈이 없었어요 산업으로 해 가지고 문화관광으로 됐기 때문에 산업에서 산업위원들이 부담을 느껴 가지고 의원들이 토론을 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장님이 주신게 아니고 업무분담을 관장할 때 다시 산업쪽으로 분담됐던 부분인데 다시 자치로 와서 왜 또 위탁계획안으로 바뀌었나 그 경위만 설명하시면 되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조례안을 저희가 입법안예고 해서 상정을 했는데 시에서 결재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법령의결을 할 때까지 한 것이 내용이라든가 위탁계획안이라든지 하는 것이 업무를 전부 다뤘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을 할 수 있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기상위원님 잠깐만요

관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이 세세하게 업무분담이 문화관광과하고 지금 양분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국장님이 그러면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자치행정국장 이두호입니다.

도서관광장님이 어린이도서관를 신축하면서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을 제가 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몰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리가 마련되어서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진행과정에 대해서 의구심이 갖게 된데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업무는 처음에 유치할 때부터 도서관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해 가지고 유치 운동이라 든가 업무를 분담해서 나누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15일날 준공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도서관에 현재 업무하고 어린이도서관에 업무하고 조금 상이한 점이 있어 가지고 책읽는 사회 본부하고 마찰이 있었다고 할까 운영관계에서 이견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도서관에 운영체제하고 어린이도서관에 운영체제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틀려가지고 그래서 그 업무를 개관할 때까지는 도서관에서 책정리라든가 그런 것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직 인수를 받지 않는 단계에서 도서관에는 고정의 업무시스템이 있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도서관에서 계속하다 보면은 그런 시스템으로 자꾸 움직여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을 일시 중지 시키고 기부채납을 할 때 까지는 민간책읽는 사회본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그거에 대한 협조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무적인 결론이 났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그때 까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협조체제를 갖추려고 한 것이 마치 업무가 어린이도서관에 구체적인 업무를 앞으로의 관계도 문화관광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비쳐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조례도 문화관광과에서 제정해서 넘어오면은 우리 의회에 편성상 각 위원회 편성상 문화관광과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맡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추측적인 얘기를 서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주관을 하면서 모든 도서관의 업무는 일이 다음에라도 일원화되고 현재 업무를 협조를 하고 도와주는 것은 어느 과에서 하던지 관계가 없지만은 앞으로 조례라든가 국가라든지 이런 것은 도서관이 있는 한은 도서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하에서 조례라든가 제정하는 것은 민간위탁안을 만드는 것은 도서관에서 계속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문화관광과에서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운영하는데 다소 도와주는 그런 것뿐이지 조례를 거기에서 만들었거나 위탁안을 만들었거나 다시 거기에서 만들어라 그랬다가 다시 도서관에서 해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 입법예고도 도서관에서 전부 했고 위탁안도 당초부터 도서관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여러분들이 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잠시 한 사항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어린이도서관의 업무를 저희들한테 넘어오기전에 협조해 준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넘어가지 않느냐 생각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될거 같고 특별히 어떤 업무적인 분장이 달라지기 전에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도서관서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기상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됐습니까?

김기상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문에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조례안이 심의위원회가 왜 바뀌었느냐 그리고 조례안이 위탁안으로 바뀌었느냐 변경경위를 여쭤본거지 업무가 전체가 넘어간 것을 여쭤본 것은 아니거든요 조례안이 왜 심의가 자치에서 해야 될 부분이 왜 산업에 갔다가 왜 자치로 왔었느냐 그리고 자치로 왔던 심의가 1월20일날 모든 업무가 끝난 다음에 계획안으로 바뀌었느냐 이 변경경위를 여쭤본거거든요 그부분만 간략하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그 변경이 된 것이 업무를 당시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고 협조해 주도록 한 것이 의회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조례가 넘어오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다.라고 생각했고 넘어와 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에 갔다가 다시 이리 온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또 도서관에서 하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당연히 넘어올 것이고 위원회 편성상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잠시 이일을 도서관에 일을 좀 지원해 주고 한거때문에 어린이도서관에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넘어갔다 생각해서 산업건설위원회로 조례가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지 넘어간거구나 조례까지 넘기고 한 것은 아닙니다.

조례는 계속해서 도서관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도서관에서 제출해서 자치행정위원회로 그대로 넘어온 것이고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했다면은 산업건설로 넘어갔겠죠.

넘어갔다 넘어온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거고 조례가 위탁안으로 바뀌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민간에게 위탁을 거기에도 어린이도서관 당초 조례에도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이 민간위탁에 관한 사무조례도 있는데 어린이도서관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위탁안을 넣어가지고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검문검토를 하다보니까 시립도서관에 조례가 있는데 굳이 어린이도서관 조례를 다시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입법예고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민간위탁에 관한 사무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어린이도서관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넘기면은 된다 해서 동의안을 한 거지 그게 바뀌어 가지고 넘어온 것은 아닙니다.

다같이 처리를 할려고 했던 거죠.

김기상 위원 행정적인 절차에서 집행부에서 이번 도서관조례하고 위탁안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그 계획안을 넘기고 하는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선정할 권한도 사실은 없습니다.

의회에 넘어오면은 어느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되느냐는 결정하는 것이지 사실 시에서 집행기관에서 조례는 어디에서 한다. 이런 것은 없고 단지 의회에 위원회 편성상 도서관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고 문화관광과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에서 시립도서관에서 조례를 만들던 문화관광과로 이관해서 다시 넘어온 것도 아니기 때문이 이런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김기상 위원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만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특별히 행정적인 하자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상 위원 의장님을 모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 볼까요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그것은...

김기상 위원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들이 조례를 넘겨가지고 의회에서 이조례를 어디로 갈것이냐 안갈것이냐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시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첫 번에 준공을 한 다음에 개소식을 한 다음에 업무를 거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봐라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업무협조하고 하다 보니까 도서관에 업무가 어린이도서관에 업무가 그리 넘어갔다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조례도 그리 넘어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그렇게 혼선 드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혼선 하게끔 하게 된 것은 처리가 잘못 되었지 않았나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추진했던 것이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까지 조례가 왔다 갔다 안했다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국장님 지금 김기상위원님이 답변 요하는 것은 어제 제천시 어린이도서관 관리운영조례안을 철회했지 않습니까?

오늘 의사일정 변경을 해 가지고 오늘 심의 안하지 않습니까?

철회한 이유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과연 조례안을 철회한 주요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 우리 위원님이 또 위탁계획안도 우리가 심의하는데에 대해서 심의할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철회한 안은 사실 어린이도서관 운영조례도 보면은 현재 시립도서관운영조례로 할 수 있고 저희들은 당초에 어린이도서관이 새로 생기니까 어린이도서관운영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직영을 하든 민간에 위탁을 하든 그런 모든 사항을 포함해 가지고 위탁줄 수 있는 근거를 어린이도서관 조례에 다가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의회에 넘기기 전에도 의원님들하고도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고 저희들 내부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제천이 시립도서관 조례가 있는데 다시 어린이도서관 조례같은 도서관에 대한 조례를 두가지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뮈가 있느냐 그런 의견이 많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기왕에 어린이도서관이 신축된 순천이라든가 이런데 또 앞으로 어린이도서관이 세워질 저희들 같은 자치단체를 알아보니까 청주에도 어린이 도서관 조례가 만들어 졌고 순천도 만들어졌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자 기본방침을 세워서 조례를 제정을 해 놓고 보니까 한군데 한 자치단체에 도서관에 대한 조례가 2개가 있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의견을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국회사무처도 알아보시고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서 그러면은 어린이도서관에 운영조례안은 사실 우리는 위탁을 주는 것을 거기에서 만들려고 했는데 민간에 대한 위탁 근거가 또 있으니까 굳이 2개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어린이도서관에 직영 한다고 하더라도 어린이도서관에 조례를 고치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2개를 만드는 것보다는 하나를 어린이도서관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것이 더 오히려 낫다 판단해 가지고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가 아직 까지도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미숙해서 도서관에 조례를 만들고 철회를 하는 과정에서 제 책임하에서 이루어져서 위원여러분에게 폐를 끼치고 시에 폐를 끼치게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떤 책임이든지 제가 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마지막에 말씀주신 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철회한 경위가 단순하게 업무착오가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어린이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이나 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안에서 중복성도 있고 상위법에 같은 조례를 만들 수없다는 결론에서 실수를 해 가지고 철회했다는 답변을 마지막 부분 처음 주셔야지 타시군도 또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조례를 만들었다 이것은 아까 말씀따나 자인하는 것입니다.

업무를 우리가 실수를 했다 자인을 하는 거고 끝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시면은 우리 위원님도 명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철회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실질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속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김기상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기적의 도서관 지금 어린이 도서관이죠.

어린이도서관을 유치할 때 민간이 주축이 되어서 도서관을 유치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이 맞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제일 처음에 2월 12일날 제출할 때는 제천시에서 제출했었고 다음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관에서 주도하는거보다는 책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 측이죠.

그 쪽에서 민간이 해 가지고 분위기라든가 그렇게 해야만이 나중에 운영도 관계도 좋고 유치하기도 좋고 여러 군데에서 신청을 했지만은 신청한 데에서 가장 적합하게 선정하기 좋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주도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관계법규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보면은 제22조에 공립 공공 도서관운영해 가지고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이하 공립공공도서관이라 한다.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이를 설립 운영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회계에서 그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유치가 민간주도로 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했다고 보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현재 저희들이 완전히 전적인 민간주도가 아니고 저희들이 부지 제공도 했고 건립비에 5억원도 제천시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진다면은 민하고 단체하고 같이 협작이 됐지만은 기부채납을 해서 나중에 운영까지를 제천시에 주축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서관협회에 공공 도서관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는 것은 누가 하더라도 운영관계는 봤을 때는 자치단체에서 했다고 해도 손색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공립 공공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세부적인 것을 저희자치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공립으로 인정을 받아야죠.

김기상 위원 그러면은 현재 국립 공공 도서관으로...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등록을 안했기 때문에 등록을 하면은 가부간 저쪽에서 판단이 나올 것입니다.

김기상 위원 아직은 판단을 안했으니까 도서관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현재 국립공공도서관이 아닌 건데 국가에서는 국립공공도서관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자료구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보조죠.

김기상 위원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저희들 도서관도 봉양 도서관 여성도서관...

김기상 위원 지금 봉양이니 이쪽 도서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관장님 답변하신 그부분에 대해서 국고를 보조를 못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현재는 아직 까지 기부채납을 해서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등록을 하기 때문에 건립단계이고 운영단계까지는 아직 까지 전적으로 안들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현 상태에서 국가에서 승인을 안해 줬을 때에는 국고를 지원못받는거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도서관에 등록이 안 된다면은 지원이 불가하죠.

김기상 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지원이 불가하죠.

김기상 위원 지원이 불가하죠.

국립 도서관에 등록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어린이도서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등록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상 위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김기상 위원 그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니까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아까 기부채납이 되면은 바로 등록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김기상 위원 그래서 그부분에 부언해 가지고 지금 국고보조가 현 우리 도서관에서 지원기준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국고보조하는 지원 설정이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국고보조에 대부분 자료 구입 시비를 선정해서 하는데 금액적으로 얼마 얼마라는 한정은 없습니다.

김기상 위원 국고보조고 할 때 어떤 도서관 바닥면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도서관숫자로 한다든지 시민의 인구수로 한다든가 어떤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연간 자료구입비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구입 확보계획을 제출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제천에 도서관이 시립도서관이 있죠.

여성도서관이 있죠.

그리고 봉양 도서관이 있습니다.

2005년도 5월달에 의병도서관이 개관됩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2005년 5월달 까지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기상 위원 사업계획에는 2005년 5월달로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에 그러면은 올해 우리한테 추후에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2005년 5월달로 되어 있는데 어렵다고 하면은 업무보고는 어떻게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저희들이 1년 계획으로 지난번에 사업계획을 할 때는 계획했었는데 문화관광부하고 예산관계 때문에 하다보니까 단 1년도에 건립하는거보다는 한 해 연차사업으로 하면은 건립지원비를 더 받을 수 있다 해 가지고 현재 운영하는 단계가 3월경 되면 국비보조관계가 내시가 되기 때문에 다시 용역이라 든가 절차를 밟으면은 건립관계가 내년 5월까지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기상 위원 추후에 시립도서관 업무보고할 때 오후에 하든지 내일하든지 업무보고할 때 제천의병도서관에 대해서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김기상 위원 이것은 추후에 업무보고할 때 여쭤 보겠습니다.

그래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여성도서관, 봉양도서관 또 의병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다섯개가 있을 때 자료구입비를 국고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도서관의 숫자와 관계없이 요구하면은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그것은 도서관의 숫자와 관계있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협회에 공공 도서관으로 등록이 되어야만 거기에서 자금배분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기상 위원 현 도서관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어느 어느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현재 어린이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김기상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의병도서관하고 어린이도서관하고 다 등록된다고 보면은 정부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기상 위원 왜 여쭤 보느냐 하면은 도서구입비는 국고지원이 없으면은 우리가 시비로 지원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거든요 시비부담이 도서관을 유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이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공립공공 도서관으로 등록이 되어야만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점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운영체제가 달라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운영체제가 다른 것은 우리 선진 기술같은 것은 벤치마킹할 수도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도서관은 우리 일반 시립 도서관, 봉양도서관 다 성인 21세부터 주요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야간운영도 거기에는 중시해 가지고 참 일몰후에는 운영이 되는 체제도 있고 같은 프로그램관계도 어린이들이 도서관에 오면은 어린이실만 이용할 수 있지 성인실은 이용 못하거든은 가면은 동화라든가 각종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일반 성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처음에 취지라든가 전문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을 하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벤치마킹을 하실 의향이 없으시냐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지난번에 서울에 전문도서관이 경기도 소속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립도서관은 노원구 어린이도서관이 성심여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립 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은 직영체제 하는데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가서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관련되는 자료라든가 운영에는 같이 협조를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2003년도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우수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사서직에 대해서 사서직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사서직은 장서에 따라 있고 면적에 따라 내용이 다른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4조 1항하고 부칙에 보면은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는 최소한 사서직을 3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또 면적이 330㎡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하는 사서직 1인을 다 두도록 되어 있고 장서기준으로 봤을 때는 장서가 6천권 이상일 경우는 초과하는 기준마다 사서식 1인을 더 두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데요 도서관 면적이 330㎡면은 기준으로다가 사서직을 3명을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330㎡ 초과되면은 초과될 때마다 1인을 추가해 가지고 사서직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제천시에서 장서가 6천권이였을 때 사서가 더 배치되어야 되는데 이랬을 때 지금 어린이도서관에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처음에 건립할 때 5천권으로 하고 봤을 때 사서직을 2명으로 기준으로 봤습니다.

김기상 위원 2명을 기준으로 보셨는데 732㎡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김기상 위원 이 기준으로 보면은 사서직 3명하고 330㎡을 초과했기 때문에 더 둬야 되지 않습니까?

더 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예산서를 민간위탁에 관해서 봤을 때 인건비 구성에서 8,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장1명, 직원3명, 일용직 1명 해서 5명입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비교분석해서 소요 예산심의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면은 관장이 사서직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거기에서 봤을 때 관장은 우리가 전문직 라등급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했기 때문에 관장은 직급에서는 사서직이라는 것은 안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직원 3명은 사서직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사서직 2명을 포함하고 1명은 일반행정을 볼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난방이라든가...

김기상 위원 사서식이 두분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김기상 위원 두분인데 법상에 도서관 면적이 732.26㎡인데 사서가 몇 명이 필요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법상으로 봤을 때는 3명이 있어야 되죠.

김기상 위원 어떻게 3명입니까?

기본 3명에 다가 330㎡가 초과가 되니까 더 추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330㎡기 때문에

김기상 위원 아니 건물면적이 733.26㎡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 사서직이 3명가지고 안 되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최초에 3명이고 330㎡초과되면은 기준대로 따진다면은 다섯명은 소요된다고

김기상 위원 예산으로 3명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3명에서 사서직 2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요 운영비하고 우리시에서 지불해 주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표면에 안드러나게 적게 해 가지고 시작했지만 규정상 이러면은 더 채용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지원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명확하게 해 주지 않고 민간위탁하니까 2억1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직영하니까 2억5,200만원 들어간다.

여기에서는 인건비 구성한 것이 관장 1명, 직원 3명, 일용직 한명 총 5명인데 총 5명중에 사서직만 필요해도 현재 다섯명이 필요한건데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현재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운영이...

김기상 위원 기준이 그러면은 기준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그것은 인정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은 최소한도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기상 위원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말씀하시는데 사서직 자원봉사자를 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자원봉사자는 현재 와서 책을 읽어주거나 이렇게 자원봉사자가 사실 전문적인 사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상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는 관리하는 기관이 법을 위반해 가지고 법기준이 준하는 사서도 고용안하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사서를 고용해야 되는데...

김기상 위원 사서를 고용할려면은 다섯분을 고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기준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은 이 예산이 잘못된 거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그 예산 관계는 최소한의...

김기상 위원 예산은 시립도서관에서 집행부에 올려가지고 우리 의회의 승인받은건데 의회승인을 받을때는 이자료 가지고 받았지만은 실지 필요한 것을 위탁을 할려고 보니까 면적으로 봐도 우선 사서직이 더 필요한데 예산 나중에 추경이든 우리한테 요구할거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민간위탁을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은 그 사서직 인력이 5명이 아니더라도 2명이 가능하다면은 2명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김기상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일명 공립 공공 도서관인데 기준을 미달하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된다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지금 전국단위로 도서관 봤을 때 도서관에서 법적 기준에 의한 수요를 충족하는 거기에 합당하는 도서관은 사실상 없습니다.

면적이라든가 장소가 늘어나는데에 따른 인력을 확충하는 도서관은 현재 솔직히 그렇고 현재 저희 시립 도서관마저도 사서직은 정원상에 다섯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한 정원대로 다 채운다면은 30명이 넘어야 되는 정원입니다.

그렇지만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최소한의 인력가지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난 번에 시청이라든가 다른데 조직이 사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인력가지고 도서관이 운영되다 보니까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상 위원 제천시에서 도서관 운영하는데는 현재도 사서가 법정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어린이도서관도 지금 여기에 준해서 예산을 올해 추경에 안올렸을 경우에는 이렇게 준해서 한다고 하면은 적정한 어린이들이 적정한 도서서비스를 못받는다고 해도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사서직 2명으로 운영하고 일반 자원봉사자로 운영한다고 하면은 시의 재정상 다섯명이 있어야 되는 것은 법적근거가 되지만은 2명으로 충분히 운영한다고 하면은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본예산에 2억123만4천원올라온거 이 자체로 올 1년을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추가로 더 예산을 상정하지 않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 괴리가 발생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리하면은 지금까지 질의드린거 정리하면은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고지원은 어떻게 될지 명확하지 않고 당초 계획에는 미달한다고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왜 사서직에 대해서 기준면적에 당초 계획에는 미달한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사서직이 미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기상 위원 예산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운영비보조에 대해서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구분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범위면은 어느 범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예산범위는 제천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을 따집니다.

김기상 위원 허락하는 범위입니까?

제가 너무 많이 질문을 드려가지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요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서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도서관의 위탁계획안에 준하면은 위탁신청대상자에서 도서관과 관련하여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이렇게 되어 되는데 지금 이규정에 적합한 비영리단체 법인이 얼마나 있습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제천시에서는 아직 까지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 단체는 저는 도서관운영과 관련해서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상 위원 전혀 없죠.

전국에서도 사실 없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전국에서도 조금 전에도 말씀도 드렸지만 경기도에 부천에 있는 부천문화재단이 현재 되어 있는데 그 도서관를 2001년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제천에 와서 도서관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그런데 신청은 할 수 있는 자격제한은 선정공모할 때 전국 단위한다던지 하면은 선정할 수 있는데...

김기상 위원 자격제한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공공도서관에 여기에 대상되는 비영리법인 단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재단법인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 이렇게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사실 위탁계획안에 대해서 이 부분이 빠졌어야 됩니다.

그랬어야만이 위탁안이 원만한 건데 이것은 사실 제천시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계획안이 아니고 제천시 어린이도서관 재단법인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 위탁안이라고 이렇게 되어야 만이 명확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겁니다.

아무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운영하고자 하는데는 좋습니다.

그러나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대해서는 사실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제천시가 도서관 관리능력은 출중하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렇고 수상도 두번씩이나 받으셨고 그런데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효율적이고 인건비도 절약되고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현시립도서관, 여성도서관, 봉양도서관 앞으로 추후에 설립될 제천의병도서관 이것도 민간위탁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현재 시립도서관하고 여성도서관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위탁관계를 검토한 것이 있었고 제 생각으로서는 위탁을 하는거보다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상 위원 그 점을 비교를 한번 하셔서 간단하게 답변좀 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어린이도서관 관계는 타당성이라든가 앞에 말씀드려 가지고 대상이라든가 봉사방법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지만은 여성도서관은 우리 봉양도서관은 각종 프로그램이 모든 것이 지금 코라스 프로그램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이용할 수 있고 각종 설비할 때 한계가 있었고 전국적으로도 자치단체에서는 도내에서 충주 시립도서관만 자치단체에서 설립한 도서관이고 작년도 9월5일인가요 청주시립 정보도서관이 개관함으로써 시군단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충청북도에는 3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교육청 산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천시에 어떤 앞으로의 발전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시민들의 문화욕구충족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기상 위원 아무튼 특수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어린이도서관을 하시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린이 위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운영체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시는데 그럼 여성도서관도 똑같은 맥락이죠.

여자들만 출입하는데 인데...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여성 도서관은 처음에 명칭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각종 이용도서를 대출이나 이런 것은 여성들만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남자라든가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용할 수 있는 한계가 남자들도 일반취미교양실 같은데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우리가 시립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장서가 많이 늘다 보니까 현재는 여성도서관을 이용하면서도 검색을 해서 우리도서관을 같이 이용하고 시립도서관, 봉양도서관이 같은 책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명칭관계에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처음에 기부자의 뜻이 명칭를 못바꾸고 운영해서 그렇지 여성이라는 문구를 다른 말로 변경해도 하면은 남자여자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설립자의 근본취지라든가 뜻을 받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기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동수 위원님 질의시간이지만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 회의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저 이동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도 하셨는데 시간도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가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기적의 도서관이다 이렇게 나왔던건데 어린이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위탁을 하실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꼭 위탁을 할려고 하는 이유는 민간위탁을 하실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처음부터 건립추진부터 했기 때문에.

이동수 위원 그럼 건립때부터 당초에 책읽는 사회가 됐건 어디가 됐든 계약체결에 우리가 이렇게 해줄테니까 위탁을 받아라 이런 조건으로 하셨습니까?

그런건 아니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조건은 없었고.

이동수 위원 네, 알았어요.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구태여 직영도 할 수도 있고 위탁도 할수가 있는데 이번 회기중에 왜 꼭 민간위탁안을 올려가지고 이런 쪽으로 하시면서 이 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아까 김기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사서직 5명을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서 2명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걸로다가 소위예산을 세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불합리하죠. 안맞죠.

면적이나 이런걸 봤을때 사서직이 모자르는건 틀림없죠.

5사람은 가져야 되는데 2사람의 소요경비만 서 있으니까.

여하간 안맞죠. 그렇다고 하면 서류나 조례안이나 민간위탁안이죠.

이게 이원화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서관장님께서는 이 서류를 만드실적에 타당성검토 그러니까 진위사실을 제대로 만드신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면적이나 그런걸 봤을때에는 사서직이 5명이어야 되는데 2사람만 여기다 계상을 시키고 일용직하고 이렇게 만들고 옆에는 우리가 직영했을때 공무원 6급 하나하고 7급하고 쭉 나열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건비도 우리가 시에서 직영을 하면 더 들어 간다. 그런데 위탁을 하면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 이런 차원에서 이걸 봤을때 에는 신빙성이 없는 서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위탁쪽으로 몰고갈려고 하는 안을 올렸다 이겁니다.

제가 봤을적에는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계상을 했는데 사실상 운영비를 계상을 해야지 어떻게 인건비까지 여기 다 계상을 한 이유는 뭡니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례안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여기에 맨뒤에 부표를 붙여서 올라왔습니다.

조례안이 폐쇄가 됐건 살아있건 관계없이 여기 보면 운영비를 그러니까 경비를 경비예산입니다.

그거를 시 재정안에서 예산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건비는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인건비를 계상한 이유와 여기 보면 3년으로 했는데 2년한 이유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2003년도에 우리 시청직원을 어린이도서관으로 파견근무를 냈었죠?

그 이유는 뭡니까?

그때 당시에 파견근무를 했을적에 지금 까지 쭉 끌고 나가서 시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타당성을 조사해 보니까 맞지 않다.

이랬을 적에 민간위탁을 하던가 이런걸 우리가 어려우니까 하는 차원에서 조례안이 올라왔던지 위탁안이 올라왔다면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처음에 파견 5명을 파견한것은 준비단계에 개관준비단계까지만 하는걸로 파견인원이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종 도서의 정리라던가 이런 프로그램 운영관계가 우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개관준비하는데 우리가 파견나간 인력을 원상복구시키고 우리 건립해서 기부채납 할때 까지는 건립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읽는 사회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체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책읽는 사회하고 시청에서 공직자들이 파견나가서 근무해 보니까 이원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서부터에요.

문제가 거기서 걸려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설립할적에 책읽는 사회가 됐건 어느 쪽이 됐건 그쪽으로 위탁을 그러니까 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다 공무원들이 거기 나가가지고 근무를 해보니까 화합이 안된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뭔데 여기와서 근무를 하느냐 이런 식이 됐다 말입니다.

운영위원회 명단 갖고 계시죠?

이 사람들이 지금 운영위원 하고 있습니까?

책읽는 사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당초에 처음에 시작할적에 제천시 우리가 범국민적인 범시민적인 차원에서 기적의 도서관을 설립한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해놓고 시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꼭 그 사람들 한테 매달려서 위탁을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답변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투명성있게 이거 사실 예산이라던가 투명성있게 만들어야 되고 자체적으로 투명성 있게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위탁안이 올라왔다면 저 역시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맞지 않거든요.

안 맞아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시켰다 하더라도 사서직 5명은 둬야 되죠?

안두면 안되죠.

법적으로 봐도 안되죠.

기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미달되면 안될거 아닙니까?

우리가 위탁을 준다해도 사서직 확보가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시장이 감시감독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사서직이 두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기준에 미달되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할겁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리는건 그거예요.

이런 행위가 요식행위라 하더라도 투명성있게 누가 봐도 사서직도 이상이 없고 다 이렇게 인건비고 뭐고 다 됐다면 이해를 합니다.

이거는 위탁을 주기 위해서 이런 서류를 그냥 하나 만든 거에요.

그런 서류가 있어야 되겠다 시늉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이 서류는 서류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적에. 왜? 사서직이 5명이 되는데 2명이고 나머지는 고용원이고 관장있고 이런 식이고 또 공직자들이 6급이 나가고 그러면 경비가 2억5천2백만원이 들어가고 위탁을 했을적에 2억1백만원이 들어간다.

이거는 안맞잖아요.

사서직을 우선 3명을 빼내니까 안맞는다 이겁니다.

그렇죠?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류가 이거 맞다고 봅니까?

안 맞다고 봅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기준상에는...

이동수 위원 기준상에 안맞으면 기준을 어기면 안되죠. 공직자로서 법에 조례에 어긋나면 안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준은 그렇게 했는데 이거만 해도 그냥 운영할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최초에 설립신청할 때 인력요청한 사항이 사서직 2명으로 요청했었습니다.

운영단계가 충분히 운영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서직 2명으로 계상한 겁니다.

이동수 위원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여기다 인건비를 계상한 이유는 뭐에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포함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이야기를 안할려고 해도 말을 자꾸 시켜 가지고 말을 하게 만드는데 여기에 보면 말이에요 당초에 어린이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이렇게 해가지고 당초에 여기에 보면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자로 정하여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하고 시장은 수탁기관에 도서관 운영비에 필요한 경비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비가 인건비도 경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관리운영이라던가 경비는 인건비가 포함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인건비는 운영비하고 그렇게 되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운영비라하면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각종 도서를 살 수 있는걸 포함해서 위탁하는 경비는 거기서 포함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포함이 되어 있는걸로.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올라온거 보면 2004년도에 보면 말이에요.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라는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인건비를 그냥 운영비 지원이라고 하지 인건비 및 운영비라고 했어요?

인건비 및 운영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사람을 데리고 장난하는거 같아요.

어느게 맞는 겁니까?

그럼 인건비가 없던지 그냥 운영비 지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건비 및 운영비.

2005년도에도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이거는 관리운영비를...

이동수 위원 아니요 관장님이 이 서류를 만드신 겁니까?

누가 만든 겁니까?

이거를 직원이 만들었어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제가 만들었어요.

이동수 위원 직접 만드셨어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나열을 이렇게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세분화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동수 위원 세분화한다 그러면 좋으네요.

운영비라면 여기도 세부사항이 다 나와야죠.

어느거 어느거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과목이.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운영비는...

이동수 위원 운영비라고 하면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저는 민간위탁과 관련되는 관리운영비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포함하는데 여기의 세분화 하다보니까 사람을 쓰면 직원들의 직급이라던지 어떤 기준을 둬야 총괄적으로 묶는 것보다는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동수 위원 관장님 말씀하시는거 제가 몰라서 얘기를 하는거 아닙니다.

사람을 이게 서류를 제가 봤을적에는 사람을 유혹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한군데로 몰고 나가가지고 위탁안을 되도록이면 여기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함정아닌 함정을 만들어 놓고 서류를 만드신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세 살먹은 사람이 아니에요.

서류자체가 전부 이원화되어 있어요.

같지를 않다고 근데 어느게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서류를 봤을적에.

안 그렇습니까?

여기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예산비교표하고 이런걸 쭉 봤을때 이게 타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적에는.

여기에도 보면 꼭대기에 인건비가 나와 있고 밑에는 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열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인건비하고 도서구입비하고 운영비하고 어디까지 세개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하는건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는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여기에 운영비 인건비가 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운영비는 포괄적인 거고...

이동수 위원 더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저 혼자 자꾸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요약해서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도 각성하시고 앞으로 서류를 하나 만드실때도 심도있게 누가 봐도 투명성있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투명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적에는.

믿지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네, 김진학입니다.

지금 어린이도서관은 그야말로 제천의 기적을 낳은 도서관이라고 볼수가 있는데 기적을 만들어낸 만큼 운영에 대한 것도 뭔가는 일맥상통할 수 있는 그런 행정추진에 대한 기적을 낳아야만이 우리 시민의 뜻과 일치할텐데 현재 행정의 추진은 행정추진대로 시민의 마음은 그야말로 기적을 만들어 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뜨겁게 오래도록 심의할 수 밖에 없다라는 의미를 감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위탁경영을 할려면 우선은 우리 재산화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현재 어린이도서관은 행정재산으로 등재가 안되어 있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현재 알아봤는데...

김진학 위원 아니, 현재 상태에 우리 위탁경영을 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 행정재산으로 등록이 안되어 있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안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다음에 상위조례에서 위임이 되어 있지 않죠.

시립도서관 운영조례내에 어린이도서관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네.

김진학 위원 그렇다 라면 현재 이 요견상에서 불리한 것은 인정하시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도서관조례에는 없지만 제천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에는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위탁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것이 명시된 어떤 행정재산권도 없는데 무슨 그것이 타당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잘못된건 됐다 인정을 할줄 아셔야 해요.

맞습니까? 그게 틀림없습니까?

무권리행사죠? 무권리행사지만 그것을 좀더 어차피 시민의 뜻으로 만들어 논것을 빨리 좀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급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의미로 해석해야죠.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무권리행사추진 자체가 문제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사전에 이거를 할려면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를 먼저 개정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기부채납으로 우리가 인용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행정재산으로 명명백백하게 등재한 후에 이 위탁에 대한 동의를 추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를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제천시의 맹점이 행정력 추진 자세가 굉장히 미흡하다 이것을 꼬집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어린이도서관을 기여를 해서 모든 행정추진태세에 대한 것이 시민쪽으로 다가설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교화적인 교육적인 그런 기회가 되어야만이 이번 장시간 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명심을 하시고 예를 든다면 제천시에 현재 수렵장 개장 뭡니까 해제에 대해서도 단양이나 충주보다도 수입이 적고 사전에 대처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충주나 단양같은데는 내년에 우리가 해제된다라고 하니까 그전에 벌써 상부에 올라가서 맷돼지의 피해사항 보고하고 전부다 해 가지고 잡아야 되겠다 했는데 여기는 가만히 앉았다 나중에 가서 울고불고 해봐야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자세 또 단양같은 경우도 태능선수촌을 단양에 유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럼 제천은 그런걸 할때 제천은 뭘 하고 있었느냐 충주는 종합산림휴양센터를 추진하고 있을때 우리 제천에는 국유림이나 모든 여건이 더 좋은 여건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하고 있었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시민들은 우리를 위한 그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노력에 대해서는 가만히 앉아있고 예산이 요구되는 사업에만 예산만 따낼려고 발버둥치는 이 자체가 고쳐야될 가장 큰 맹점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걸 모든걸 포괄적으로 고쳐 나가기 위한 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바람직 할겁니다.

그런 것은 인정을 하실건 인정을 하셔야 되고 또한 우리 위탁경영을 할려면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끔 되어 있죠. 근데 의견수렴한 사례가 있습니까?

합계나 또 시민의견 수렴한 사례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의견수렴한 조사자료는 없지만 민간운영하는 방향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공식적으로 의견수렴한 것과 그것을 명문화시킨게 있느냐 이겁니다.

없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소홀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도서구입비에 대한 보조금이 중앙으로부터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여성도서관을 위탁이냐 직영이냐 결정할 당시에 자료를 보면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보조를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자료를 참고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행자부에서 질의회신한 내용에도 보면 유지관리비는 보조를 해야 되고 자치단체에서 다음에 사용허가 했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계획에는 무상임대로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런 과거의 사례를 검증을 하고 있는건지. 이런 것도 의심이 가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하나는 어린이도서관 참고자료준 것은 고의적으로 위탁쪽으로 유도하고자 한자료이지 이것을 진솔된 마음으로 만들어진 자료라고 해석하기 힘든 겁니다.

인정합니까? 이 자료에서.

위탁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유도적 자료지 이것을 진솔된 참고자료로 보기에는 힘들다 이렇게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점은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위탁경영과 직영에 대한 비교분석을 해서 어느것이 과연 더 효과적일까 이런 것을 해보지만 직영을 해서 뚜렷한 이점이 발견되지 못한 다 위탁경영을 시한부로라도 더군다나 3년인데 2년으로 짧게해서 주고자 하는 의도는 뭔가는 노하우를 배우고자 하는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솔직한 마음에 털어놈이 없다 부족하다 그것을 뭔가는 인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나.

또 하나 문제는 이렇게 문제되기 까지는 어린이도서관을 추진함에 있어 사무의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애시당초 처음서부터 도서관부서에서 계속 추진했더라면 이것저것 짚어서 다 고민했고 사전에 준비할거 준비하고 이렇게 했을텐데 지금 까지 추진은 관광과에서 했고 지금 와가지고 도서관으로 넘어가서 도서관에 또 할려고 보니까 이게 일맥상통하는게 없다 일원화가 되지 못했어요. 사무의.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만들어 냈지 않느냐 앞으로 사무의 배정관계에서는 이런 것도 참고해서 이제는 좀더 세심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얼마전에 어린이도서관에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을 파견근무 명령을 냈다가 취소한바가 있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네.

김진학 위원 명령을 했다가 취소했죠?

이 자체도 명령자체를 필요에 따라서 명령을 냈다 취소했다는 그 자체도...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파견을 했다가 원상복귀 시켰습니다.

김진학 위원 제천행정추진에 시책에 대한 굉장히 맹점을 드러내고 있는 한 사례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것이 왜 일어나는가를 심층분석을 해서 앞으로 사후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거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건 우리 재원인데 열악한 지방재정중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원체제를 강화시켜 나갈거냐. 효율화 시킬거냐 이렇게 본다면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대한 장기운영계획만큼은 사전에 나왔어야 된다 2004년도 예산은 이러한 측면에서 이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2005년도에는 범위가 확대되고 아니면 축소된다고 하면 예산이 늘어난다거나 줄어든다거나 하는 최소한도 5년까지는 그러한 재정지원에 대한 추상적인 계획이 장기계획이 나와서 앞으로 재정장기운영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계획적 운영체제에 걸맞는 계획이 나왔어야지 그런거 저런거 하나도 안따져.

그리고 어린이도서관 추진함에 있어 기본계약체결에도 봅시다.

어린이도서관 기본계획에는 조례를 분명히 재정하도록 명시를 했었죠.

그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해서 공공재단법인을 만들도록 명시를 해났었다 이겁니다.

과연 이 기본계약자체도 이행이 되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검증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 계약자체도 너무 쉽게 만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할수 없어요. 여러 가지가 너무 행정가다운 그런 추진을 하지 못한 사례로이런 어려움을 낳고 있었다.

이런 것을 좀더 생각을 해보고 프로젝트도 민간에 위탁 했을 경우에 네트워크 시켜서 효율화시킬 수 있다 맞습니까?

우리라고 해서 네트워크를 못합니까?

이런 여러가지 면을 봤을때에는 잘못된 점은 잘못된대로 시인을 하고 또 개선해 나갈 점을 깨달아서 가는 것이 오늘 회의의 목적이 의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전부 변명으로 일관할려고 하면 추진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깨달은 점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지금까지 추진중에서 김진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미흡한점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작년부터 계획안을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탁경영을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추진할때 관에서 주도하지 않고 위탁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책읽는 사회쪽이 가장 잘 끌어나갈 수 있는 재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김진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앞으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장기운영계획서를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다음에 이 운영법인 공모하는데 있어서의 이 3항에 재단법인 책읽는 사회문화재단에 대한 문구를 삭제하고 위 1항에 대한 것만가지고 공모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우리 도서관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제천 기적의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재단법인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이 기부채납을 하기로 되어 있죠?

기부채납서가 종결이 났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서류는 다되어 있고 보존등기만 내일쯤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 받으면 바로 여기서 이전등기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2, 3일내로 이거는 마무리가 되겠네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네,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저희가 제천 기적의 도서관 운영위원들이 15명 정도가 결정이 되어 있죠?

운영위원 명단을 저희가 받았는데 그 운영위원들이 자격요건은 뭐고 앞으로 운영위원들이 해야할 역할은 뭡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운영위원님들의 자격이라던가 이거는 처음에 안을 만들때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측에 같이 연결시켜서 만들어 논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들이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기타 시민사회단체등 각계 인사로 하도록 자격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의사항은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이라던지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어린이 독서운동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사업 및 각종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도서관의 예산에 관한 사항,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저희들이 조례안에는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그 조례안이 철회되었으므로 우리가 앞으로 협약하는 관계에서 위원들의 자격요건도 다시 검토해봐야 할 필요성도 있고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관계도 다시 해서 협약을 체결할때는 협약서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저희 최진봉 관장 내정자가 되어 있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까지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이 되어야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정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관장님께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운영위원이 만들어지는 과정 또 우리가 개관후에 민간인들이 운영하는거 이것이 하나의 실무진들을 배제한 가운데서 이루어 졌다는 것이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이 가장 이 분야도 더 잘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을 배제한 가운데 모르는 가운데 이루어 진게 많지 않느냐 그런 의혹이 가거든요.

그래서 최진봉관장님도 이미 오래전에 사회에나가면 최진봉씨가 관장으로 내정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거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관련부서에서 모르고 있는데 이게 진행이 됐다는 거.

이거는 앞으로 있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최진봉씨라는 사람이 자격이 있습니까? 관장자격이.

어떻게 이분이 관장으로 내정이 되기 까지 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현재 아직까지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못했기 때문에 시의 권한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측에서 권한이기 때문에 그내용이기 때문 정상적인 추진관계는 기부채납이 된 다음에 책읽는 사회책측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김성진 위원 이 최진봉씨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관장으로 이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정이 되어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우리가 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민간단체가 물론 우리가 기적의 도서관이 만들어지기 까지 노력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개관하고 나서는 바로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우리시 의회에서 위탁동의가 결정이 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모를 해서 위탁자가 결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래서 차후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자세로다가 임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적의 도서관 운영위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것이 아니라 다시 심의하신다는 건가요? 전부다.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지금 위원이라는 호칭은 안쓰고 있습니다.

협약을 하면서 거기서 문제점이 되는 각종 사항이라던지 앞으로 우리시에서 어린이도서관을 어떻게 지도감독해야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것도 협약 사항에 넣어가지고 그런 사항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진 위원 여하간 도서관운영위원에 대해서도 결정된것이 아니라니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지금 저희 어린이도서관 개관이후에 운영을 하면서 발생한 경비가 있어요.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이 사비를 털어가지고 경비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우리시에서 그거를 방관하고 그렇게 까지 만들어 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발생한 경비하고 이제 월말이 되다보니까 공공요금을 또 내야할 시기가 도래했는데 이런건 어떻게 처리하실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위탁이되면 위탁협약이 이루어진 다음 경비를 집행해야만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기부채납을 하는 단계까지는 책읽는 사회문화재단측에 권한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진 위원 저는 이걸 우리 민간인들이 많은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사비를 내가지고 경비를 쓰고 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해결해 줘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건 제 개인 의사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도서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제천시에 관련된 모든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네, 김기상 위원입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관이나 주관부서가 관장님이 주관하시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시립도서관 현재...

김기상 위원 아니, 모든 도서관업무에 대해서 시립도서관 이하 모든 여성도서관 또 봉양도서관 이걸 다 관리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시면 이번에 어린이도서관 관장은 업무는 어디서 봅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어린이도서관 업무는 현재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고 아직까지...

김기상 위원 딱 떨어지는게 없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없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관장님이 답변하신 부분들이 관장님 책임하에서 업무가 이루어진 부분입니까? 아닙니까?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상 위원 지금 답변석에 서서 답변을 하시는 그부분중에서 모든 것이 관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데 답변 요소요소마다 책임없는 답변을 해주시거든요.

지금 조금전에 기부채납 그 관계가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문화관광과에 알아보니까 이제 지금 검토되어 있다 그러면 기부채납받는 것을 관장님이 업무를 보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기부채납관계 만큼은 문화관광에서 작년도에 예산에서 투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기부채납 관계를 거기가서 다루는게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관장님이 하시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부분에도 확실한 명확한 업무가 관장님 업무인데 관장님이 관리를 안하신거고 그리고 지금 협약서라고 세부지침에서 추후에 명확하게 하겠다는데 그럼 협약서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위탁의결이 되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협약서는 저희들이 체결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당초에 책읽는 사회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계약자체에는 관장님이 하셨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기본계약서는 저희들이 체결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기본계약서는 관장님이 하셨는데 모든 권한은 관장님에게 없으시고 결정권도 없으시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과정에서 위탁관계만...

김기상 위원 다 모든 부분이 지금 책사본 그쪽으로 다 떠넘기고 있거든요.

그렇죠? 안되는 부분은 책사본때문에 안되는 거고. 앞으로 기부채납 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협약서를 갖다놔서는 협약서는 그러면 어디 시립도서관에서 협약서를 작성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위탁협약서를 시립도서관에서 한다고 하는데 세부지침도 거기서 다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확실하게 업무를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여태까지 저희들이 지금 질문드린 부분들이 모든 것들이 관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선 부분들도 많고 관여안한 업무를 시립도서관 관장님이시니까 도서관업무니까 저희들이 질의한 그런 결론을 얻을 수 밖에 없는데.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지금까지 업무가 명문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신청을 해놔서 예산서로 왔다갔다 했습니다.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규칙에 어린이도서관업무가 시립도서관업무로 올라와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된다면 앞으로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근데 그게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또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거나 다른 부서에서 업무분장을 하신다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다른 부서의 소관으로 넘어간다면 위원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어린이도서관 업무에서는 관여할 수 없죠.

조례를 하셔가지고 어느 부서가 맡는게 좋겠다 그렇게 해주시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저희들이 해주면 따른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저희들이 해드린다는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어요. 저희들이.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우리 설치조례에 시립도서관으로 딱 못이 박힌다던지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된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다른 부서에 소관이라고 인정이 되어 가지고 다른 부서가 선정이 된다면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 업무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김기상 위원 한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시립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추진하실때부터 오늘 현재까지 그리고 기부채납까지 관장님이 업무를 몇%정도 관여하셨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제일 처음에 추진관계에서 신청한 단계는 했었고요 그다음에 민간부서하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현재 나중에 종합적으로 추진하면서 합동으로 각 분야는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봤을때 저희들이 많이 관여를 했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왜 여쭤보냐면 업무를 갖다가 100% 다 수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질의한 그런 판단이 서서 여기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동료위원님들과 중복되지 않은 방향에서 몇가지 간단히만 물어볼테니까 간단히만 답변해 주세요.

어린이도서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그 과정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솔직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유치과정이 범시민적으로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범시민적으로 자원봉사대도 움직여지고 해서 시민적으로 이걸 유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준공이 되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민간에게 위탁을 할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인가 이걸놓고 여러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 저도 그래요 저희 의회가 승인하지 않는것과 승인하는 것과의 차이인데 과연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도서관을 잘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직영보다는 지금 위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가지 검토해 보니까 직영보다는 위탁이 좋겠다 이런 판단이 서서 계획안을 올렸는데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 책임성을 가지고 하겠다하면 의회에서 불승인하기도 곤란한 겁니다.

성격상 우리는 감독기관이니까 차후에 이 도서관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감사기능을 발휘해서 감사하면 되지 과연 승인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만 여쭤볼테니까요 이 승인안이제가 보기에는 민간위탁계획안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천시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계획안 이렇게 승인요청하셨는데 이 승인하는 제천시 어린이도서관 민간을 빼고 책읽는 사회운동본부와의 위탁계획안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다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이 계획안에 보면 그렇게 딱 되어 있어요.

지금 주요골자에 보면 위탁신청대상자 나오잖아요. 결과적으로 제천시하고 재단법인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하고 사전에 준공이 되면은당신들한테 위탁을 하겠소 아니면 그 사람들 이 우리에게 위탁을 주시오 하는 제천시와 책읽는 문화재단하고 이미 합의가 있었던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도 재정을 해볼려고 했다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철회를 했고 민간위탁계획안으로 가는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이죠 우리시에서 의원간담회자료로2003년 11월달에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그쪽하고 협의한 세부계약서 내용에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세부협약서하고 2003년도 11월달에 간담회자료에 저희들이 어떤 적합한 단체가 없기 때문에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는데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까지 그 공문에 대해서는...

유영화 위원 긴 얘기하지 말고 제가 질의한데서 답변만 하세요.

처음부터 해오는 과정에서 준공이 되면 제천시로 기부채납한 다음에 운영주체가 누가 되느냐 책사본하고 다 합의본 사항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야지 어렵게 가요?

그렇게 간겁니까?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방향을 그렇게 잡고 추진한 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했죠.

최초에 추진과정에서 준공되어서 기부채납하면 당신들 한테 위탁줄테니까 당신들이 운영 하시오 이렇게 간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아니 그렇게 간건 아닌데...

유영화 위원 참 이상하네.

시에서 준 자료보면 도서관에 자료에 보면 민간위탁 최초 수탁자를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으로 지정 이렇게 해났는데 왜 그래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요청을 한 사항이지 그쪽하고 협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어디보다 근본취지에 맞게 운영할려면 설립한 그단체에서 해가지고 기본틀을 잡아주십사하는 요청한 사항이지 사전에 협약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그사람들하고 만든 세부협약에 나와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에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세부계약을 저희들이 요청한거고 그 사람들 직인찍어서 온것도 없고.

유영화 위원 아니, 여기 와 보실래요.

답답한 양반이네.

세부계약내역이죠. 세부계약서 검토 다 있잖아요. 여기.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이거를 우리가 보낸 의견이지 여기에 대한 회신이 아직 안왔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회신도 안왔다면 이 사람들 하기 싫은데 억지로 제천시에서 위탁주는 겁니까?

그 사람들 안할려고 하는데 위탁주실려고 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다른데보다도...

유영화 위원 이거 언제 보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11월 20일....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그럼 11월달에 제천시에서는 책사본쪽으로 위탁을 줄려고 했는데 그래서 공문을 발송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연락이 없다 그랬죠.

그럼 위탁받을 수탁하고자 하는 의사가 전혀 없는건데.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세부계약서를 보낸 것은 아직 회신이 없고 그다음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의향서는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 있어요.

자료에 보면 제천시에서 나온 자료에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네, 저희들이 만든 자료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쪽으로 주기로 다 끝낸 얘기 아닙니까?

자꾸 딴소리하는지 모르겠네.

다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거와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도서관 운영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현재까지 제천시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현재 시에서...

유영화 위원 시에서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느냐 이거에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현재는 저희들이 하는 ...

유영화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도서관을 제가 앞에 얘기한대로 이렇게 책사본쪽으로 다 끝난건데 지금 제가 어디 업무냐고 물으니까 즉답을 못하고 도서관에서 하는 업무다 그런게 근본적으로 나오고 있다 말이에요.

또 증명할 수 있는게 또 있습니다.

도서관 고유업무가 아니였다는게 그래서 잘 모르는 겁니다. 이내용을 도서관장께서.

도서관업무라고 하면 적어도 지금 기적의 도서관 소위 어린이도서관이 시에서 5억 지원했죠? 9억하고 14억짜리 건물이고 시설이에요.

그다음에 토지까지 하면 상당한 재산입니다.

큰 프로젝트인데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도서관업무라면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어린이도서관 어자도 안나와 있어요.

이 업무보고서에 어자라도 있습니까?

당장 오늘 아니면 내일 보고하시게 되어 있는데 없죠?

도서관 업무아니에요. 이게.

어린이도서관이 그러시니까 이거 모른다 말이에요. 내용을.

다 결정해놓고 그쪽으로 몰아가는거 아닙니까?

좀 솔직하고 진실하게 가자고요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집행기관이 이것을 꼭 민간위탁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고 책임행정을 펼치겠다고 하면 왜 우리가 승인 안해 줍니까?

문제점이 있더라도 문제점은 좀 따져보고 대책물어보고 향후 개선점이 있으면 해줄수 있습니다.

해주고 나중에 감사를 통해서 잘잘못을 가려본다 이겁니다.

좀 솔직하게 나가자 이거에요.

다시 말해서 관장님 업무가 아니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절차적 하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에 관장님께서 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가 있죠?

이 조례를 개정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있죠? 개정하실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관장님 답변이 잘못됐다는게 증명이 된다 말이에요.

아까 조례도 하지 않고 민간위탁하느냐 그러니까 민간위탁조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랬지만 문제없으면 향후 조례를 왜 개정합니까?

안해도 문제가 없는거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현재 시점에서는...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절차적 하자는 있다는 얘기에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어린이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사립도서관에 같이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이런 내용입니다.

유영화 위원 네, 그렇죠.

그렇게 앞으로 조례개정하신다며?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네.

유영화 위원 그럼 개정이 안된게 사실은 문제가 있는거란 이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어린이도서관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건 좋습니다.

유영화 위원 간단히 그러면 그러고 아니면 아니지 말이 많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위탁계획안하고 우리 제천시립도서관 운영관리조례 개정안하고 같이 갔더라면 금상첨화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오늘 별도의...

유영화 위원 아니, 글쎄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도서관관리조례를 개정하실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신거예요.

절차적 하자는 나오잖아요.

잘못된건 잘못되고 앞으로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생산적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도 여기서 얘기하고 답변하시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제천시에 어린이도서관을 못하게 할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의회에는 어떤 정당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지방자치를 양수레바퀴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협조해서 잘살려고 하는거지 관장님이 미워서 또는 시장님이 미워서 이렇게 떠드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결론내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과정들을 보고 또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에도 적어도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는 보고내용이 한자도 없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봤을때 도서관 고유업무가 아니고 도서관장님 영향력외에서 이미 책사본하고 이렇게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 이렇게 결론을 제가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위탁기간을 2년으로 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그거는 우리 시립도서관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유영화 위원 그렇죠. 그 주요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2년으로 하게된 동기는 2년동안 관내에 처음 운영해서 네트워크하는 관계기 때문에 2년동안 위탁을 줘서 관리운영을 시켜서 합리적으로 그다음에 만약에 미흡하거나 하면 다른 대안방안을 강구하고자 해서 2년으로 한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도서관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2년으로 고칠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3년인데 3년 이내로 고쳐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3년으로 한거를 준용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한거는 잘못된거에요. 제가 봤을때에는 자신이 없어서 2년으로 한거 같습니다.

자신이 없어서 특별하게 답변을 못주시니까 왜 2년이다 3년보다 이래서 그렇다 이게 더 좋다 이런 논리가 안나오니까.

운영비보조로 2004년 2005년으로 구분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2004년도에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2억124만 의결해 주셨는데 2005년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유영화 위원 당연한 얘기아닙니까?

회계년도에 따라서 당연히 그런거지 이걸 왜 여기다 넣었는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당연히 예산범위내에서 2005년도거는 명시안해도 될 사항이 들어 간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런것들을 왜 넣었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고 그 외에도 더 문제는 있는데 간단히 빨리빨리 가자고요.

주민의 권리와 관련해서 근거법령이 지방자치법 95조 3항하고 135조 1항 말씀하셨죠?

이 내용이 뭔지 아시죠?

95조 3항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준용하신 거죠?

135조에 보면으로 공공시설이 나오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설치할 수 있다.

그럼 우리 어린이도서관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시설한 시설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주민복지는 볼 수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죠.

그럼 주민의 복지는 뭡니까?

주민의 권리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지를 위해서 일해야 할 행정적 책임을 갖고 있죠?

그럼 당연한 권리죠. 주민의.

근데 주민의 권리와 관련이 있는 것은 위탁 못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법적하자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이거는 일단 주민이우선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주민들에게 어떤 수혜의 폭이 큰 사항입니다.

도서관은 주민들에게 위탁운영한다고 해서 어떤 직접적인 주민들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오히려 주민한테 복지가 더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제천시립도서관도 얼른 민간위탁하지 왜 그러고 있습니까?

네? 답변해 보세요.

민간위탁하는게 훨씬 우리 시에서 하는거보다 주민의 복리를 더 증진하는 내용이라면 시립도서관은 위탁 안하고 갖고 있습니까?

논리에 모순이 생기잖아요.

더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좌우간 지방자치법 95조 3항과 135조에 대해서 위탁사무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철저히 검토가 안된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땐.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도서관사무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에 도서관관계가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 거기보면 2항 5호에 보면 도서관 쭉 해가지고 그런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 글쎄 지금 답변 135조에있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공공시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주민의 복지와 연결이 된다 말이에요.

도서관은. 그럼 직접 주민의 권리에 관련되어 있는 사무는 민간위탁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법적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물은거고 만약 앞으로 이 안이 승인이 되어 가지고 시행했을때에 대해서는 책임지라 이겁니다.

그다음에 제천시민간위탁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을 또 위탁하는 관련법규로 했다 말이에요.

그럼 대상사무의 기준이 나와 있죠?

제4조에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시설관리등 단순행정관리사무 여기에 해당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여기는 그외의 사무를 4조 3항에 기준을 둬가지고 하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 그거는 법적사항이잖아요. 제천시에 동의얻는건 당연한건데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이냐 시립도서관을 위탁하는 것이 그렇지 않죠?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됩니까?

그런 사무입니까?

그다음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입니까?

아니죠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관리사무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이렇게 법에 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걸 얼마나 검토하셨느냐 이게 걱정이다 이거에요.

이해가 잘 안가요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소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냥 강행할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어린이도서관을 민간위탁했을때 답변못하실 거니까 고민해서 하지 마세요.

민간위탁때 직영했을때 관리비교한 자료를 주셨는데 장점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위탁 했을때 민간의 경영마인드 접목 그러셨는데 이것이 어떤 우리가 과거에 하던 예산의 다시 말해 수익적사업 그런 사업이라던가 예를들면 공영개발사업소를 운영해서 어떤 택지를 공영개발해서 시민에게 양질의 택지를 값싸게 보급을 하고 시도 이익을 챙기는 이런 어떤 이익과 관련되는 경영수익사업같으면 민간의 경영마인드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거는 경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서비스만 제공하는 건데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냐. 제가 하나하나 할테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만 말씀하세요.

신축적인 조직운영가능 이것도 저는 장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유로운 도서관 프로그램 도입 아니 제천시공무원들이 하면 자유롭게 도서관프로그램도 못만듭니까?

자원봉사자 활용제고 및 인건비 절감 기대 뭐 자원봉사 제천시에서는 자원봉사자 활용 못합니까?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일년에 많은 예산으로 투자해 가지고 지원해 주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 활용을 못합니까?

인건비 절감 기대라는데 인건비가 왜 절감이 됩니까?

난 도대체 좀 있다가 다음에 나오겠지만 그 얘기는 좌우간 한번 해보자고요.

그다음에 민간참여했을때 시정의 민간참여도증가 이거 한다고 민간참여도가 높아집니까?

그다음에 제3섹터 도입으로 효율성 증가 무슨 효율성이 증가될것 같습니까?

지금 요즘에 움직이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좀 너무 오버액션들을 많이 하는데 도대체가 효율성 증가가 아니라 저하된다고 저는 봅니다.

시민의 참여로 도서관서비스 만족도 향상 기대 그러면 우리공무원들이 하면 도서관서비스가 떨어지고 만족도가 떨어집니까?

어떻게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오십니까?

이런 분석들 그다음에 어린이 전용의 자체도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우리 공무원이 하면 이거 못합니까?

신속한 자료검색 기능 수행 이게 무슨 장점입니까?

민간의 기증도서확보 유리 시에서 하면 민간의 기증도 못받습니까?

전국 어린이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 구축 누가 합니까?

우리 전산통신계인가 거기서 해줘야 할겁니다.

한가지로 민간에게 줬을때 장점 말씀하신건 다시 말해서 우리 제천시청에 근무하는 900여공무원을 욕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저는 자존심 상해요.

지금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제가 봤을때에는 더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을 무시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능력없다고 보십니까? 오히려 그쪽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소위운영위원이라고 하는 분들보다 훨씬 지적이나 감성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훨씬 전문가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봤을때 우리 공무원들은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대접도 못받는 이런 취급을 합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예산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직영했을때에는 2억5,269만4천원이 소요된다고 하셨고 민간위탁했을때는 2억123만4천원 예산절감이 좀 되는걸로 분석해 오셨죠?

근데 문제는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죠.

왜 그렇게 관장님께서는 한편만 생각을 하십니까?

어린이도서관을 시에서 직영했을때에는 꼭 사람을 따로 채용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올려났죠.

우리가 어저께 정원조례를 승인해 줬지만 우리 33명 증원하는데 포함시키면 되는 겁니다.

우리 제천시청 총정원에 대해서 총 현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나가는 겁니다. 어차피.

그안에서 인력운용만 하면 되는거지.

그럼 인건비 안나가는 거에요.

총 정원에서 운영만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 운영하는 과정이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을 이리로 보내면 되는거고 이번에 33명증원하는 과정에 사서직 필요하면 채용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총 정원내 총 현원 그사람이 공무원이 일을 안하고 있어도 급료나가고 다 인건비 다 나가는 겁니다.

왜 인건비 계상을 여기다 합니까?

최근에 문화관광과에서도 몇사람 나가고 민원실에서도 몇사람 도서관에 가서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따로 예산 다시 확보해 인건비 주는거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면 인건비 1억3,551만9천원은여기 포함되면 안되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보면 훨씬 예산이 절감되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거는 별도의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면 추가 된다 그런 판단에서.

유영화 위원 우리 총 정원내 현원에서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관리하지만 그 인원은 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근무하던지 간에 사람의 숫자 똑같은 5명을 비교했을 때 나타내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제천시청공무원이 도서관에 근무하건 어디 근무하건 정원에 대한 현원에 대한 인건비는 다 나가는거 아니예요?

그 사람들 자리이동시켜 놓으면 인건비가 추가로 예산 더 받을 필요 없잖아요.

수학을 그렇게 하십니까?

융통성있게 좀 하시지.

잘못된거고 그다음에 아까도 조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직원 3명을 쓰게 되어 있죠?

민간위탁했을 때.

2명은 사서직으로 쓴다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 법적으로 봤을때 기본 3명 그다음에 330㎡를 초과할때마다 1명 우리가 720㎡인가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본 3명에다가 660㎡가 추가하면 2명은 더 들어가야 되죠?

5명 써야 되죠. 사서직을.

제천시에서 인력운영을 하면 그렇게 안갈겁니다. 그러나 이쪽으로 민간위탁했을때 법대로 하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에 나와 있죠. 몇 명쓰라고 아주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4조에 나와 있는데.

이 법가지고 제천시에 민간위탁 받은 곳에서 5명 채용하고 인건비 달라면 어떻게 할겁니까? 법 위반하고 제천시에서 안줄겁니까?

어떻게 할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인건비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유영화 위원 아니, 인건비는 승인은 해 주는데 의회의 승인도 그렇죠.

인건비 깍는거 봤습니까?

왜 의회를 얘기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도서관도 아까도 우리 말씀하셨지만 기준을 못채우고 있기 때문에 두명이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우리 시에서 직영했을 때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간이 위탁받았을때 법대로 해 달라면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누가 책임질겁니까?

말씀하신대로 직원 3명가지고 운영한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위탁받은 수탁자가 우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제4조에 나와 있는대로 이대로 하겠다면 어떻게 할겁니까?

의회는 걸지 마세요.

의회가 언제 인건비 삭감한일 있습니까?

편성해 줘야 되죠. 법대로 하면.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협약을 할때 인원한계라던가 이거를 나중에 못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법대로 하자면 어떻게 협약할겁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협약서를 같이 작성을 하게 되면.

유영화 위원 글쎄, 같이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법대로 하자 그럴때 제천시가 법대로 못하겠다고 할겁니까? 기관이.

민간인들이 법을 위반해도 법을 지키라고 할 기관이 그 민간이 수탁자한테 법위반하시라 그렇게 제의하실 겁니까?

제가 볼때 상당히 고민이에요.

수탁자가 제천시를 상대로 법대로 하자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사서직 5명 쓰고 일반직원 1명하고 해서 6명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직원 3명이 그랬을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민간위탁했을때 2억123만4천원에 그만한 인건비가 더 추가 되어야 된다.

적어도 5천만원이상 추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오죠.

대신 직영에 있어서는 2억5,269만4천원인데 인건비 어차피 시에 있는 공무원으로 조정한다면 1억3,551만9천원이 절감이 된다 이겁니다.

1억이상 갭이 생긴다 이겁니다.

한번만 그런게 아니라 매년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책임성에 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했을때 수탁받은 분들이 운영하는 것과 우리 공무원들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아주 분명히 하는데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책임성 관계는 공무원...

유영화 위원 그렇죠. 적어도 책임성확보는 공무원이 훨씬 낫죠.

나중에 혹시 시립도서관조례에 어린이도서관도 포함이 되어 가지고 도서관장님께서 다 관장하셔야 되죠. 업무총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때로는 업무적인 감사도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봤을때 상당한 문제점들이 또 도출될 겁니다.

이런 일반적인 책임성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아니 할수가 없고요 우리 김진학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과거에 우리 여성도서관을 민간위탁할려고 아주 심도있게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적어도 민간위탁하는거보다는 직영하는게 훨씬 낫다고 나와 있어요.

제천시는 몇년전 자료와 완전히 상반되는 자료를 내놓으셨거든요. 민간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요 당초부터 운영을 할려고 이렇게 생각한 사항입니다.

설립 추진부터 참여동기부터 관이 주도 안하고 민간주체에서 운영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말씀을 하지 마세요.

도서관장님 자꾸 엉뚱한 소리 하시네.

도서관장님이 처음부터 여기에 참여를 하고 추진을 하고 지휘한 지휘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있다가 갑자기 조례 만든다고 하다가 조례 다른데로 갔다가 하라 그러니까 하고 이거 민간위탁해야 되겠다 승인안 만들고 부랴부랴 한거 아닙니까?

우리 승인안도 따지고 보면 지난 연휴전날 저녁때 우리 의회에 접수시킨걸로 알고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 그이후에 했죠?

도서관장님 시정조정위원회에 들어갔다 오셨습니까?

몇일날 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27일날.

유영화 위원 그렇죠.

사실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 승인안이 의회에 오는게 맞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시정조정위원회 거쳐가지고 사실은 우리 법무부서인 기획감사실로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의회로 이렇게 넘어오는 절차가 정도죠. 그런 절차를 이번에 결했거든요.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지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가지 제가 지적해 드린대로 법적인 이런 문제점될 소지가 상당히 많고 예산상 상당히 낭비요인이 많고 또 책임성문제 이런데 또 문제가 있고 또 투명성 문제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책사본쪽으로 위탁해 주기로 사전에 해놓고 그렇게 되는 방법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다 이겁니다.

정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위탁안이 승인되어 가지고 위탁을 하시더라도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참고하셔서 잘 운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만약 승인이 난다면 지적한 사항들을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일들이 안생기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에 앞서 어린이도서관 유치단계부터 지금 까지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관리감독하신 이두호 자치행정국장에게 책임있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호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시정중에서 우리 제천시민이 가장 많은 관심과 가장 많이 참여한게 기적의 도서관 다시 말하면 어린이도서관 유치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좋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지금까지 자치위원회 위원님께서 제기한 문제점을 국장님 청취 다 하셨죠?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네.

○위원장 윤성열 제기된 문제점을 총괄적으로 그리고 간략하게 정말 시장님을 대신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자치행정국장 이두호입니다.

2003년도 저희 제천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했고 모든 시민들의 관심과 또 성원에 힘을 입어서 기적의 도서관 또 어린이도서관이 저희 시에유치됐고 그만큼 지역적으로 여러가지 굉장히 많은 효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행정적인 측면에서 뒤를 따라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 처음부터 어린이도서관을 주관해가지고 추진한 담당국장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에 다시 한번 일년을 돌아보면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했던그런 업무의 일부분을 접하다보니까 다소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지적해주신 사항을 사실은 저희들이 먼저 캐치를 하고 먼저 파악을 해서 그런 사항은 모두가 조치되어서 위원여러분들이 아무런 부담없이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동의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셔가지고 동의를 해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리고 여러 위원님들만큼 지적사항이라던지 예견되는 사항을 먼저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린이도서관이 모든 시민의 힘으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시민들에 의해서 어린이도서관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11시부터 지금까지 지적해주신 모든 사항을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하는데서 철저히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이 개선되고 저희 어린이도서관이 잘 운영되어서 정말 전국적으로 제천의 어린이도서관이 잘 운영되는 표본에 삼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가지 기우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집행부에서 건의한 의안으로 제출한 동의안을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하여간 위원여러분들의 조금도 걱정을 안끼치는 범위안에서 좀더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간 여러분에게 여러가지 이런 송구스러운 자리를 마련해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여러가지 책임감도 느끼고 앞으로 회의할 방향도 많이 잡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점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5분 회의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본 제천시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계획안에서 제3항 위탁운영할 수 있는 법인 단체 즉 도서관과 관련한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재단법인 책읽는 사회문화재단 이 두 조항은 특정단체를 배려하는 그런 사항이 짙음으로 해서 제천시립도서관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기준에 선정되어야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검토됨으로 인하여 중복성과 여러가지 특정단체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사료되므로 제3항 위탁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 이 조항에 대해서 삭제를 하여야만이 본 제천시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계획안은 타당하다고 봄으로 인하여 삭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방금 김기상위원님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김기상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기상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기상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작성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회의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김기상위원이 수정발의하였던 건으로 수정안을 작성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시킨바 있습니다.

그러면 김기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계획안 제3항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단체로 도서관과 관련한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재단법인 책읽는 문화재단으로 한것은 어느 특정법인 단체로 한정되어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는바 제천시립도서관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므로 본 위탁계획안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김기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안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 당초 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 출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기획감사실, 보건소, 투자통상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생활민원과)

(16시 13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에 의하여 보고를 받겠으며 실과사업소장의 보고가 끝난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면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사업소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신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순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기획감사실장 권석규입니다.

200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민선3기 3차년도를 맞는 2004년도는 지금 까지 구상해 왔던 지역개발 현안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될 해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시정운영에 효율성을 증대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재정운영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서 시정운영을 위한 선도부적 요소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는 2004년도에도 2003년도와 마찬가지로 중앙부처 동향관리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특히 지역홍보 및 관광객 유치와 기업유치를 위해서 투통실로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서울사무소가 명실상부한 중앙관련 현안해결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뉴제천플랜위원회입니다.

뉴제천플랜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상반기와 하반기 1회씩하고 소위원회는 부서별로 수시로 개최해서 시정에 대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간토론회입니다.

2003년도까지는 월요일날 한시간씩 연장근무가 있어서 매주 월요일날 한시간씩 주간토론회를 했는데 2004년도부터는 그게 없어지는 관계로 일과시간종료 30분전부터 2월까지는 오후 4시30분부터 시작해서 실과 형편에 따라서 1시간을 하든 이렇게 계속 추진하고 또한 토론회장에 시장님이나 국장님 소장님이 수시로 참석해서 같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님께서는 1월달에 실과토론회에 참석하신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1년간 업무추진 개인별평가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개인별로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추진 달성여부를 연말에 가서 평가하는건데 금년에도 역시 이상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행정사례의 체계적관리를 위해가지고 총 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1년도부터 2004년도 6월 30일까지 기간에 있었던 시정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사료로 정리해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계획적 재정운용 및 정부예산 확보 총력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운영은 무엇보다도 예산편성단계부터 시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편성내용은 인터넷등을 통해서 공개를 해나가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기 공개한바 있고 또한 예산편성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던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던가 이와 같이 사전절차를 반드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아주 연초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보다 많은 재원이 우리 시로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의 맨마지막에 예산성과금제 시행입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산성과금은 금년에 실과로부터 접수를 받아가지고 최대한 진짜로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절감한 직원에게는 성과금을 시행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예산은 1회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투융자대상사업의 사전검증기능 강화입니다.

현재 총사업비 10억원이상 30억원이하는 저희가 자체로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전에 반드시 투융자절차를 거쳐가지고 합리적인 것만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심의제 운영입니다.

여러번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가 바뀌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당초 의회에서 6억2천6백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바가 있어서 최대한 서둘러서 지난 27일날 각 단체별 금액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빠른데는 내주면 보조금이 지급될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1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하반기에 봐서 나머지 재원가지고 한번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예산제 도입 및 예산공개 확대입니다.

금년도는 아주 일찌감치 7월달부터 2003년도에는 좀 늦은감이 있었는데 금년도는 7월달부터 8월까지의 2개월간에 걸쳐서 2005년도 예산에 대한 시민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라던가 설문지를 민원실에 배치하고 그래서 다양하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예산은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새로운 비전 실현을 선도하는 생산적 감사 전개입니다.

금년도에 자체감사는 8개 읍면동과 4개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총 12개부서에 대한 감사가 있는데 역시 예방위주의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재산등록의 엄격한 심사 및 공무원행동강령 실천여부등을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사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03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왔는데 금년도는 총 2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기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면 읍면동 위주로 우선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시정평가제 운영입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04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 2003년도에 대한 결과는 금년 2월이면 최종 보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평가결과는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의회에서 4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예산은 최대한 절약을 하겠습니다.

전체집행이 안되고 최소 금액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13번째 소송수행자 교육 및 간담회 개최입니다.

현재 날로 소송이 증가되는 추세인데 이에 따라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소송관련 교육을 하겠습니다.

특히 소송담당 법무관등을 초청해 가지고 담당공무원들을 모아놓고서 소송관련 교육을 해서 소송을 승소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책읽는 공직환경 조성인데 기 기획실에서는 추진해 왔었습니다.

매주 직원이 책한권씩 읽고 그 결과를 인터넷에 게재하고 주간토론회시간에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러는 제도입니다.

현재 기획실에서는 발표하는 직원에게는 과 운영비에서 1만원씩 도서상품권을 사가지고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공개해서 청내 전직원들이 요약된 내용을 보고있는데 금년에는 청내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연구활동지원입니다.

역시 관내대학이라던가 연구소 기업 또 우리 공공단체간에 서로 네트워킹을 구축해 가지고 지역발전에 대한 하나의 핵심축을 구축해 나가는 겁니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는 각종 연구논문을 발표한다던가 세미나등을 개최하는데 총 1천6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내일 10시 소회의실에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한 5시간정도 소요되는데 금번에 45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각 단체에 최소한의 예산만을 지원해서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신규직원 시정리포터제 운영입니다.

공직에 첫 입문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공직을 바라보는 시각이 기존 공무원들과는 다른 시각이기 때문에 신규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6개월이 지나기 이전에 신규직원들한테 시정에 대한 느낌이라던가 개선할 사항이라던가 또 시정발전에 대한 제안이라던가 애로 및 건의사항등을 신규직원들한테 반드시 받아가지고 취합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 오리엔테이션시에 저희들이 임무를 부여해서 6개월 이내에 한 2회정도씩 전 직원한테 의견을 들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소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보건위생과장 박성웅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정기회때 소상히 보고를 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간략하게 하고 그동안에 시민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새로 개발한 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3쪽에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계획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추진계획대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공중보건의사 숙소 확보문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보건소 행정장비 PC보강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먼저번에 원안대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 직원들 업무 사무환경 개선에큰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7쪽 상쾌한 의료창고가꾸기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전염병 제로화를 위한 방역활동 강화와 9쪽 시민건강을 생각하는 의약업소 관리 10쪽 한센병 및 에이즈 확산 방제대책 11쪽 범시민 손씻기운동 대대적 전개 12쪽 사회복지시설 등 위생해충 구제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식품진흥기금 시설 및 화장실 개선자금 융자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식품제조가공업소 5건에 2억9천만원과 식품의 접객업소 20건에 4억7천5백만원해서 총 25건에 7억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출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어려운 위생업소에 대출하여 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찾아가는 위생교육과 15쪽 모범음식점 지정 육성 16쪽 친환경 좋은식단차리기운동 전개 17쪽 시민과 함께 하는 위생접객업소 가꾸기 18쪽 시민건강을 생각하는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 19쪽 단체급식업소 위생관리도 기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보건정보 더 보고 더 알기 시책전개입니다.

지역 케이블방송이나 유선방송, 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한 건강정보자료실 운영과 보건상담실 운영을 통하여 시민이 원하는 보건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입니다.

저희 제천시 관내에는 12개업소에 40명정도의 산업체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동안 1회에 한하여 간염검사등 5개 항목에 대하여 검진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 줌으로써 관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나아가서 이분들이 귀국을 했을때 제천시 이미지에 대한 해외의 홍보사절로서의 역할을 기대하여 제천시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장내세균 보균검사입니다.

사랑의 집등 6개소에 대하여 간 기능검사, 간염검사, 그다음에 장내세균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취약시설에 대한 전염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식품제조 가공업소 1일 현장체험 실시입니다.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품제조가공업소에 위생부서 직원들이 1일 현장체험을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사기를 북돋아줌으로써 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영업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장체험 대상업소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200㎡이상인 20개업소를 대상으로 위생부서 담당공무원 2인1조로 현장체험팀을 구성하여 연중 2회정도 운영함으로써 작업체험과 행정지원 및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위생업소 단속 실명제 운영입니다.

단속공무원이 업소단속시 출입목적과 단속결과를 업주에게 알려줌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정비리를 척결하는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출장을 나갔을 경우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업주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하고 업소에 비치한 출입검사등 기록부에 그결과를 반드시 기록함으로써 투명한 단속이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수질검사등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지하수 사용업소는 총 205개소로서 지하수 수질검사 주기가 1년으로 대부분 영업주들이 수질검사 도래 시기를 지나 수질검사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검사주기 도래 1개월 전에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 이동전화등을 통하여 사전에 통보하여 줌으로써 본인들의 불찰로 인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도와주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은 방역장비를 보강하신다고 그랬는데 방역장비 구입후 보건소 자체에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읍면동사무소에 다시 재배분하는지.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자체분도 일부있고 거의가 읍면동으로 갈 겁니다.

최창규 위원 어떤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네, 거의가 읍면동으로 갈겁니다.

최창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입니다.

2004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번 2003년도 주요업무성과, 2번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3번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역주민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연중사업으로 영유아정기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 총 39,332명에게 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가장 효과적인 인공면역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두번째 흡연 예방과 금연사업입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금연분위기 조성과 흡연예방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번째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입니다.

고혈압 등록환자 378명과 당뇨 등록환자 97명을 지속 관리하여 고혈압과 당뇨질환에 대한 건강생활실천을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네번째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23개교의 11,487명, 유치원생 34개소 3,400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실태조사, 치아홈메우기를 실시하며 65세 이상 노인에게 의치사업 29명에게 부분의치와 전체의치를 시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 찾아가 보살피는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재가만성퇴행성질환자등 900여가구 1,100명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관리 능력 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비 감소 및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여섯번째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입니다.

이것은 상시업무 4년째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일곱번째 암등 질병 조기발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암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발견하여 치료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생명연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여덟번째 희귀난치성 및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으로써 장애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9,594만4천원중 국비 50%, 도비, 시비 각 25%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환자에게 의료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환자 발굴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네번째 건강관리과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병원 정신보건관련 자원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해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자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재활을 실시하여 사회복귀 능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치매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치매노인파악을 실시하여 등록 관리함으로써 치매예방 치료 및 이에 필요한 이용안내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매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정신보건실을 통합 운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 5백만원이며 금년은 환자파악 등록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번째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입니다.

모유수유아를 6개월 기간동안 출생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선발대회를 8월 모유수유달에 개최하겠습니다.

참가자 모집공고를 실시하여 공평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소아과전문의로 심사위원을 정하여 선발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네번째 초등학생 비만교실 운영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식생활습관 및 사회환경의 변화로 비만아동이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희망학교를 선정하여 여름방학동안 비만교실을 주 2회 운영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가정주부의 체력 및 생활만족도 증대를 위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가정주부의 체력 및 생활만족도 증대를 위한 운동사업으로 사업비 4천6백만원으로 건강증진사업으로 5개년 중장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30세내지 50세 가정주부 14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여섯번째 65세이상 약제비 지원사업입니다.

의약분업 실시지역 65세이상 노인과 국가유공자등 대상자 5,374명에게 약제비 1인 1일 1회 진료시마다 약제비 1,200원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방법은 보건기관에서 해당환자에게 처방전과 약제비 쿠폰을 발행하고 그 쿠폰을 가지고 관내약국에서 무료조제 투약후 약국에 역으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0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통상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윤종섭 투자통상실장입니다.

금년도 2003년도 투자통상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작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천물류유통단지 조성관계는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작년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 및 사업자 지정까지 완료를 했고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역전, 중앙시장 두개사업을 다 착공을 했습니다.

제천바이오밸리도 현재 24개업체 7만7천평을 분양을 했고요 공공근로사업관계는 당초예산이 5억이였습니다만 상사업비로 3억을 받아가지고 8억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전체 우리시정에서 8개분야 9억5천8백의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공공근로사업비로 3억을 받았습니다.

다른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부서에 업무목표는 부서자체는 원래는 제천경제살리기 기반조성의 해하고 지역경제 활로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고 설정하는 관계를 중점적으로 하는 총 10개사업을 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시책사업이 적극적으로 시책사업으로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국도비등 재원마련대책을 위해서 어떤 추진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고 단위사업으로는 총 5개분야 39개 과제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현안업무가 10개가 있고 특수시책이 10개가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보고외에는 간략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적관리는 금년도에도 도물가관리 9년연속 최우수기관으로서 위상이 적립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내용에 한치도 착오없이 진행하도록 이렇게 계속적으로 물가관리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상권 보호를 위한 대규모 점포 입점규제등 관리대책은 작년도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행해 가지고 무점포외래상인 판매행위도 관계부서 합동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번째 수출기업 통상업무 지원체제 기반 구축관계는 금년도에는 관내 우수기업 해외수출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무역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최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천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현재 1천만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추경에 1천만원을 확보해서 같이 병행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네번째 테크노빌 기반시설 정비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제공 관계는 현재 전체 5개단지에 대한 시설유지보수관리를 특별회계예산에서 9천9백만원을 투입해서 계속적으로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주업체 사후관리 관계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행해서 환경정비사업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다섯번째 생동감 있는 테크노빌 운영 활성화 지원 관계도 현재 72개의 업체에 가동율은 97%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제천시 관내에 전체 제조업체가 190개 업체가 있고요 일반 개별업체가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111군데가 있고 우리 단지내에72개, 사업단지내에 77개가 있겠습니다.

이쪽에 활성화를 지원한다던지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여러가지 전략을 세워가지고 대책을 계속해 나가겠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지원도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테크노빌 명칭에 걸맞는 운영활성화 계획을 작년도보다도 더욱 생동감있게 해나가겠습니다.

여섯번째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기업하기 좋은이미지 구축 관계는 작년도에 우리 부서가 추진하는 주요민원이 창업공장 설립이라던가 에너지관련 민원, 주유소 가스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담배 소매인 지정민원이 주요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창업공장 설립관계가 상당히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 구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가 창구역할을 하는 담당부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대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일곱번째 업그레이드된 노사문화 정착관계는 금년도에도 근로자의 날 화합행사라던지 노사정 체육대회도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고 우수업체 및 모범근로자 표창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 모범근로자 해외선진지 견학관계가 예산책정이 안되었습니다.

이 관계도 추경에 세울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별도의 상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마련되면 해외 선진지 견학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병행해서 근로자 복지향상 대책을 위해서 현재 노동복지회관을 운영을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고 포함해서 민주노총 포함해서 무료취업 알선센터 운영도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양대노총 화합을 위한 대화창구는 계속적으로 시에서 책임지고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8번째 생산적실업대책 및 안정적 고용 촉진관계는 금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은 전체 5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현재 해나가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기관이 7개기관 되어 있고요 특히 실업자라던지 장애인,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용촉진 훈련사업도 계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포함해서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도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150명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4시간을 하면서 월 30만원씩을 이렇게 현재 대학생을 중심으로 방학기간동안에 주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우수기업 제품 홍보 및 마케팅 판매지원관계도 우수기업제품에 대한 홍보리후렛에 대해서 제작을 해가지고 이거는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같이 우수업체는 제품을 소개하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판매전도 계속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씩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최소한 부수임차료라던지 홍보물에 따른 홍보물 준비관계도 시에서 대체해주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10번째 RIS산학관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관계는 작년도에 산학관 연구모임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7개기관에 10명으로 구성되어서 모임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획은 격월제로 합니다만 필요시에 수시로 해서 기업에 각종 정보도 같이 공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 이 될 수 있는 그런 협력체계를 계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1번째 중소기업에 어떤 적극적인 육성 및 지원관계는 창업보육센터는 현재 4천만원씩해서 2개 세명대, 대원과학대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해 나가겠고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도 10개업체 4천만원사업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산이 현재 당초예산에 안섯기 때문에 최소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애로기술 지원사업은 현재 2천만원예산을 갖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기술개발 선정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은 이거는 중기청이라던지 산자부하고 연관되는 사항인데 이거는 2, 3개업체 이렇게 됩니다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전액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2번째 에너지소비전략 실천 관계는 우리 관에서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민간단체에서 많이 참여가 되고 실제 참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하겠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정밀진단이라던지 실태를 점검하는 문제에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유류가스가격 인터넷 게재하는 것은 75개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계속적으로 게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대형가스 사고예방 및 안정적 연료공급관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5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5년차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277세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88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째 광해방지사업 관계는 작년도에는 송학광산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대상업체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번째 전기승강기 안전관리 및 국민기초세대 무료전기시설 개선사업도 안정관리 문제는 현재 방문조사라던가 다중시설 이용 정기시설점검은 설이라던지 추석을 이용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승강기 안전검사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 무료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42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째 금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는 2천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고를 해서 검사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고 불량 및 미수검 계량기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정기검사에 철저한 이행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량기 지도점검 및 법정 계량단위 사용정착은 유인물로 보고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금년도 현안사업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제천물류 허브유통단지 조성사업 관계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작년도에 지구지정 및 사업자 선정등 행정절차를 전체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시계획 승인등 행정절차를 조기에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용지매입 해야될 부분 그다음에 토목설계등 부지조성 기반공사를 최소한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해 나가겠고 그전에 도시계획 선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 협조를 얻어가지고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거나 또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유통설비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고 하여튼 부지조성 기반시설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관계는 금년도부터는 국비를 50%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2007년도까지 한시법 적용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환경사업관계는 전체적으로 56억이필요한데 금년도 일단은 17억3천만원은 발주를 했고요 이후 38억7천원이 필요한데 이 문제도 계속적으로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단계별의 구체사업은 1단계사업은 사고이월사업으로 해가지고 발주된 5개내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공사 포함해서 17억3천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업자선정이 완료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단계 사업관계는 우리 당초예산에 3억을 포함해서 명시이월된 5억까지 포함해서 8억이 확보됐습니다.

부족액이 4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추경에 확보해서 2단계사업부터 발주하고 3단계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청하고 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20페이지에 금년도 추진계획에 보시면 첫번째 단계별 추진사업은 시 직영사업이라는 각오로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옥상임대시설 문제는 현재 법원에서 회비조정을 금년도 1월12일날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됐기 때문에 하여튼 이부분은 번영회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조속하게 사업비 추진이 되고 예산관계도 계속적으로 중앙에 국비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시장관계는 총 사업비가 14억1,600만원이 필요합니다만 작년도에 7억6천1백만원을 의회에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발주를 해서 전체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원래예정은 1월 3일날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는데 업체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체상환금 상태에서 현재 계속적으로 시공상태에 있습니다.

이건 계속적으로 해서 지체상환금를 물려가면서 까지라도 완료를 하겠습니다.

상가 리모델링 관계는 번영회에서 계속적으로 하겠고 전체적으로는 3월중에 마무리를 해가지고 봄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서부시장 재개발 사업관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제천산단 조성공사 준공 및 개장에 대한 대책관계입니다. 금년도 6월말로 전체적인 모든 공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단지 국민임대산단 6만6천평에 대한 계획은 금년도 12월말까지 계속적으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관리사무소 건립 관계는 일단 전통의약품 연구개발지원센터가 금년도에 착수가 되기 때문에 일단 도에는 그 건물을 지으면서 관리사무소를 건축비를 제천시에 부담하는 조건으로 같이 포함해서 짓는걸로 이렇게 건의를 했고 요 일단은 운영은 결정을 안했습니다만 1안, 2안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의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준공식 및 종합 인계인수관계는 차질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계획은 금년도 7월달에 준공식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번째 제천바이오밸리에 기업유치에 총력체제관계는 이 문제는 시장의 금년도 최대 목표를 두고 투자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세한 보고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지난번 의회에서 분양가에 40%까지 보전해 주도록 이렇게 인센티브 지원조례를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예산확보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 26페이지 다섯번째 산단의 특화전략사업 집중대책 관계는 현재 공장용지가 22만1천평이 되겠고 주거용지가 2만9천평, 지원시설이 전체적으로 3만7천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부지현황에 맞도록 이렇게 대책해 나가겠고 하여튼 전통의약품 연구개발지원센터 건립관계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당초 에 이걸 유치를 하면서 부지를 우리 시비에서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작년도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도비 8억을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에서는 특화 전통의약품 관련해 가지고는 예산이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지원되는게 없는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국민임대산단관계는 당초 6만6천평에서 조금 축소를 해서 4만5천평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 당초 부지로 선정된 부분에 유유의 땅을 매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만5천평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외국인전용단지 지정관계는 도에도 건의를 했고 하여튼 상반기중에 이 문제는 빨리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7페이지 LNG도입 대책관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일곱번째 에코세라피단지 조성사업 관계는 이문제는 하여튼 금년도 6월말까지 전체적인 용역사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완료되기 전에 의원님들 모시고 중간보고를 개최해서 대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상반기 정부의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지정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정부시책이 될 수 있도록 병행해서 대책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참고적으로 우리 시에서 검토해서 중앙에 올린 안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상은 어떻게 하냐면 1단계로는 한방산업단지를 1단계사업으로 하고 2, 3단계 사업은 어떤 생산시설 내지 가공시설 거기서 유통시설, 서비스시설 포함해서 어떤 사업을 전체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 총 사업비는 1,580억이 투입되는 걸로 이렇게 하겠고요 한방산업단지는 5만평 규모로 일단은 제천산업단지옆에 야산에 있는 것을 5만평을 개발하는 걸로 해서 550억 투입되는 걸로 해서 이건 중앙부처에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2, 3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동지역을 포함해서 3내지 5개소를 지정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여덟번째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코세라피 조성사업에 큰 틀속에서 1단계사업으로 추진을 하겠고요 5만평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관계는 현재 정부의 보건복지부 계획상 전국을 3개지구로 구분을 해서 하는 계획입니다.

우리는 중부권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중부권에 있는 시도간 협의사항이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도협의회에 우리 제천시가 반드시 참석을 해가지고 충북은 제천이 대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중부권 한방산업단지는 제천이 꼭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홉번째 정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에 대한 집중적인 대책입니다.

작년도 8월 25일날 에코세라피건강특구 청풍호반체험레포츠특구를 신청한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구지정은 규제완화를 시켜 주자는 그런 내용이겠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어떤 대책을 해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병행해서 계속적으로 대책을 하겠습니다.

10번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신청을 받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대책이 금년도에 해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각 지자체의 모든 전략사업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특별회계에서 5조원으로 대책을 하겠다하는 것이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소규모 중심이 되겠습니다.

시가 갖고 있는 전략사업 지역경제활성화사업하고 대규모중심으로 하고 있는 향토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에서는 52개사업 지역경제분야30개 분야하고 향토사업 13분야를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52개사업을 전체적으로 관계부서에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3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번째 일단 가칭으로 했습니다만 제천 단양 상공회의소 설치가 금년도에는 공론화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좀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도내에는 청주, 충주, 음성, 진천등 4개 상공회의소가 존치하고 있고 상공회의소가 없음으로 해 가지고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는다던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 그다음에 단양군이 어느 정도의 협의를 해가지고 지역의 상공인 스스로 공론화 과정을 밟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적인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이용률 제고를 위한 상품권발행 관계는 여기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금년도 각종 홍보매스컴에 보셨겠지만 청주시가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특히 설연휴기간동안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관계가 상당히 재래시장활성화측면에서 보면 대박을 터트리는 그런 경우에 일조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상품권발행을 통해 가지고 재래시장의 이용률을 제고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회추경에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번째 지역테마를 이용한 재래시장 관광상품화 관계는 중앙시장은 외국인 관광코스로 만들고 역전시장은 철도청하고 해서 테마관광열차코스화로 만드는걸로 이렇게 이건 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인터넷 배너를 통한 제천바이오밸리 사이버 홍보관계는 이거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만 자체가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계획은 잡았습니다.

이거는 별도 예산을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1회추경때 다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바이오밸리 입주업체 인력지원 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다보면 제일 애로사항이 과연 입주했을때 인력지원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기업체에 많은 부분을 걱정하는 부분이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보면 항상 막연하게 이렇게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만 이 문제도 좀 심도있게 지역 인력지원체제를 좀 인프라를 구축해 가지고 현황조사라던지 그런 인력의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지역출신대학생을 관내업체에 취업알선하거나 지원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관내 현재 190개의 현재 기업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여튼 산학관 연구모임에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긴 하겠습니다.

하여튼 심층적으로 논의를 해가지고 최종 결정해서 하는데 1단계 수요조사라던지 그다음에 취업 그다음에 희망업체 수요조사라던지 취업희망학생 수요조사라던지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관내업체 취업알선 이거는 기초조사기 때문에 실시를 하고 4단계 취업학생에 대한 임금분 일부 보전하는 문제는 이거는 별도의원님들의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월 임금의 30% 내지 50%를 지원하는 걸로해서 취업 당해연도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한번 짜봤습니다.

일곱번째 시 출연 협력사업를 활용한 RIS연계 지원인프라 구축은 현재 작년도까지 친환경 디자인센터가 세명대학교내에 현재 개원이 됐고 현재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학부 5층건물에 각종 기자재도 준비되어 있고 생산체제도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자부 지정을 받았습니다.

또 병행해서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작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줬습니다만 보증실적은 작년도에 230개업체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7억4천3백만원의 혜택을 입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떤 디자인부분을 새로운 디자인협력체제로 구축해 나가겠고 신용보증재단도 실질적인 융자가 어떤 서류 하나라도 안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조금 서류 하나라도 간단하게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담보조건을 완화하는 걸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여덟번째 생필품 중점대상 실량 및 함량표시 제품검사 관계는 식료품, 과자등 20여종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계량업체 의뢰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아홉번째 재난예방을 위한 LPG사용검사 대상시설 중점관리입니다.

이거는 현재 관내에 1,500여개의 LPG사용검사 대상업체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음식점이라던지 어린이집, 병원등이있습니다.

현재 이부분은 사고가 났을때 이 부분을 자꾸 우리가 챙기는 부분이 있는데 사전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대형시설에 이런 LP가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열번째 공예품 공모전 개최는 5월중에 4개 분야에 걸쳐서 공예품 공모전을 개최하도록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28분 회의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자치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성과와 주요 추진방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복지 확충입니다.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시정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각종 화합행사와 동호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각종 직원 후생복지사업을 전개해서 안정된 직장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동호회 활성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기록관리를 위한 자료실 설치입니다.

현행 문서관리부서와 행정자료실등 유사기능을 통합해서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전담사무실을 증축하고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문서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화합 및 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기회를 부여하고 지향함으로써 자생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읍면동단위 단합행사를 통한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1읍면동 1특화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으며 마을자력사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범위를 확대하고 읍면동 업부보고제를 연 2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정례 시민대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가감없이 토의하고 대안을 찾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백가쟁명식 난상토론을 연계 실시하고 각 NGO방문대화 및 직능단체별 방문대화, 현지대화등 현장중심의 대화채널을 확대하며 오지 순방대화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중앙부처공직자 애향심 고취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 부분입니다.

국제 교류부분에서는 현재까지 축제 행사나 미술교류전등을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학생 어학연수를 실시해서 학교별 연계추진을 해서 실질적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국내 자매교류는 계절별 농특판산품 직판행사를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중국이나 일본등 자매결연도시를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실시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무원능률개발 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보상받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고 노력하는 직원에 대해서 능력개발과 자기관리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해외배낭연수를 35명정도 선발해서 실시하겠으며 공무원 연구모임도 전년에 비해서 확대 운영토록 하겠으며 테마운영 및 능력개발 부분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실시토록 함으로써 직원능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번째 역동적인 조직운영 인사관리입니다.

진취적이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격무부서 지정해서 인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추진 실적가점제를 실시하겠으며 인사 애로 및 고충상담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집단 다면평가를 실시해서 근무평정에 반영함으로써 근무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되겠습니다.

12번째 민방위훈련 시스템 제고입니다.

민방위훈련의 실생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 생활민방위훈련과 대형건물 방재훈련, 직장단위훈련, 민방공 대피훈련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째 안전사고예방 생활민방위 시민교육입니다.

총 대상은 23개 기관단체 2천4백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기, 가스, 화재등 재난 및 재해 예방교육, 학생 물놀이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교육에 주력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번째 시민 정보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정보사회의 다양한 정보화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을 정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정보화지도자를 1마을 1지도자를 육성하겠으며 덕산도전약초 정보화 마을을 신규 조성하겠으며 물태정보화마을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촌마을 홈페이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수마을 홈페이지를 선정 운영하고 홈페이지 연찬회를 개최하는등 건전한 경쟁의식을 불어넣음으로써 마을의 홈페이지 이용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번째 인터넷을 통한 시민편의 확대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시정홍보 및 지역행사등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시홈페이지 정보포털사이트를 구축을 하고 인터넷관련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전자지방정부 가속적 추진입니다.

정보자원의 공동활용 및 행정절차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 행정종합정보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신사무관리규정을 적용한 전자문서 이용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정보화교실을 상시 운영하고 공무원정보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정보통신부로부터 이양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사전검사 사무이양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번째 종합정보통신망 및 각종 전용회선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관리로 각종 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고품질 지방행정망 운영 및 정보통신기관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따라서 시도간 지방행정망 암호화 및 이중화를 추진하겠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보안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자정부 기반구축 사업으로 통합정보관리체제를 확보하고 바이러스 방역관리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검토해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구내 정보통신망을 100메가비트에서 기가비트로 종합정보통신망을 속도를 증진시켜 나감으로써 저속장비를 고속장비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폭넓은 열린 대화부분은 현재 각 산하부서 및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국장님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주재해서 직원들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실시해서 건의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하는 열린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민장 조례제정 운영입니다.

각계에서 제천발전에 기여한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제천을 빛낸 인사가 사망시에 장례절차를 시민장으로 거행함으로써 범시민적으로 예우하여 자긍심을 함양코자 합니다.

2004년도 상반기중에 제정을 해서 운영토록 함으로써 후손에게 좋은 본보기를 전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새내기공무원 워크샵을 금년 5월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새내기공무원 오리엔테이션은 이번 2월 인사이후에 34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자율방범대를 방재기동대로 역할을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치안질서의 유지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자율방범조직으로서 순찰시 재난예방과 주민대피를 유도 기동대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안정을 도모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33개대 655명으로서 경찰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범활동 보좌외에 재난예방을 위한 실천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민방위교육서비스 제고 부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여섯번째 또래 컴퓨터교실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뜻과 정서가 비슷한 그룹을 형성해서 컴퓨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부반, 실버반, 직장인반, 장애인재활반등으로 구분해서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주민지원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은 생략을 하고 보고를 드렸더라도 변동사항이 있는거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현재 수산하고 중앙의림명동, 남천동현동인데 중앙의림명동은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상반기에 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지역 6개소를 갖다가 금년도에 자치센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12억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면지역의 건물들이 크고 노후화되고 특히 전기시설같은 것은 새로 신설하는 관계로 해가지고 개소당 5천만원내외 정도의 사업비가 부족한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산이라던가 봉양읍 같은데는 2억3천 한 2억 내외로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재 국도비를 갖다가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현재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학사 건립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먼저 설계보고회를 가졌을때 여러가지 주문이 많아가지고 최종 검토한 것이 연면적 6백평에서 780평 약 180평이 느는걸로 주차장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해결하다 보니까 느는걸로 해서 부득이 180평 추가예산에 대한 한 8억 부족예산은 현재 추경에 확보를 해야될 문제가 되고 물품구입비는 내년에 당초계획이 되어 있던 거니까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됐건간에 저희는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8억예산도 역시 교부세 내지 도비로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부터 준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될런지는 상당히 의문이 되지만 다만 몇억이라도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부족사업비가 예산의 과부하가 안걸리는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사회단체의 효율적 지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각급 사회단체가 금년도에 보조금을 심의해 가지고 보조금을 책정하는등 여러가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단체별로 뭔 보조시에 시정에 참여할 예를 들면 매주 말 광고물을 정리한다던가 또 토요일날 새벽에 마을청소를 한다던가 희망하는 사업 또 각 실과에서 자원봉사하는 단체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예를 들면 주청차 관리라던가 특별하게 유원지를 갖다가 정기적으로 6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청소를 해달라던가 그런걸 의견을 받아서 상호 조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해당 실과에서 중식정도는 제공하면서 하는 거예요.

반복적인 사업이 많아서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연계해서 논의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장학회 운영은 위원님들이 조례도 승인을 해주시고 예산도 5천만원 해가지고 금년도에 차질없이 한 1억원의 기금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난 연말까지 16억8천6백만원을 해가지고 지난해 1억3천8백만원을 기금을 확충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기금 현재 1월 30일 현재 기금을 말씀드리면 17억6천2백입니다.

이자수입이 금년 1월달에 들어오고 건설협회에서 1천2백만원 기탁을 해가지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가지고 금년 말이면 18억5천정도 그정도 가능하다 그리고 장학회 총회 회원을 지금 정비작업을 총회 회원하고 신규 회원영입작업을 갖다가 지금 현재 1월달서부터 준비해 가지고 3월달까지 공동모금법에 어긋나지 않게 임원들은 출연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현재 도예산 사업부서에 보조내시는 16억4천9백만원으로 수산, 덕산, 백운 3개면 지역에 해 가지고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도사업부서 지침은 12억9천8백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확인을 해보면 어저께 양여금으로 14억4천3백만원 내려오고 여러가지 했는데 지금 현재 우선 12억9천8백만원 사업시행을 그대로 할겁니다.

어제 확인을 한결과 사업비가 조금 조정이 되는데 지금 여러가지 해서 중앙에서부터 조정이 되는데 약 13억내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조정되어 가지고 시행되는데 12억9천8백 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먼저 보고를 안드렸던 사항이라 보고를 드리는데 저희들이 피해액이 약 19억4천3백만원 복구액이 13억3천3백만원 98건을 사업을 책정을 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시군은 전부다 지방비입니다.

도비 일부하고 시비로 전부 복구사업이 됐는데 저희 시만 유일하게 전액 국비로 소규모사업이 책정됐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여하튼 지난해 공사를 37건을 마무리공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61건이 명시 또는 사고이월사업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6월달 이전에 토목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서 보고를 안드렸던 사항을 27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형 복합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개선사항으로서 농촌의 면지역에 주민자치센터는 도시와 달라가지고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보건지소에서 물리치료 건강관리실을 갖다가 직접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정보사랑방을 갖다가 하나의 정보화프로그램을 구상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농민상담소나 이런 것을 전부 같이 연계한 복합 주민자치 개선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가지고 시행을 할려고 해당 면에 다니면서 여론도 들어보고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면지역은 동지역과 다른 복합 주민자치센터로해서 다른 시군과 다르게 금년도에 시도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이웃사랑 집수리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이것은 먼저 저희들이 17가구에 1천7백만원을 해가지고 법정보호가 세대가 아닌 빈민세대로 해서 자원봉사 플러스 시비 지원해 가지고 집고쳐주기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총 85가구에 70만원씩 해가지고 5,950만원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해서 어제 공문이 내려 왔는데 수정을 못했습니다.

70만원씩으로 했는데 70만원가지고는 사실은부족합니다.

해보니까 한 200만원씩 들어가요.

조금 부족한데 우선 이 계획으로 해가지고 대체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나중에 다시 하겠다 구두로 이걸 고쳐서 보내 드릴려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반영이 됐다 국가예산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통계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들 통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해 가지고 시민들이 들어와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직 시에 없습니다.

그래서 CD로는 제작을 해서 하는데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통계청에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호환성 여러가지 개발하는거보다는 거기거를 받아가지고 통계청 제공서버로 활용을 해가지고 입력을 해가지고 95년도부터 현재까지 우선 1단계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통합시 이후에 94년도까지 2단계로 입력하는 이런 데이터시스템을 구축을 해나가는데 저희들이 통계청 서버라던가 그런 기술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 2천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앞으로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주민지원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달라진 사항 변동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생활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생활민원과장 서길석입니다.

2003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7페이지 2004년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도 지난해에 보고에서 변동사항 위주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친절의 체질화입니다.

지난 연말에는 생활민원과에서만 추진하는걸로 보고를 드렸다가 앞으로 시산하 전공무원을 확대 추진하는 방안으로 세웠습니다.

공직도의가 생활화되고 친절이 체질화될때 까지 지속 추진하면서 친절도 향상를 위해 정신적 소양함양을 아울러서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요 각종 토론을 활성화시키고 직원들의 정서도야의 시간과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또 교육과 연찬을 연중 반복적으로 실시하면서 아이디어와 친절관련 모든 표어를 공모한다던가 그외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교본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민원환경 개선입니다.

지난해 보고된 이후에 변경된게 지난해 사무실 조도를 다소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옆에 농협출장소가 현관 미드라인을 설치하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실이 컴컴하고 가라앉은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관 미드라인 설치를 할려고 보니까 예산이 작년 당초예산은 9백만원이 서 있는데 1,400만원이 더 소요되는 걸로 나왔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오지 이동종합민원실 운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민원모니터제도의 활력화도 변함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주민등록업무도 생략하고 13페이지 호적재적부 전산화 사업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인 재적부 전산화 준비와 지난해 까지 마친 호적부 전산화사업중 오류자료가 2만3천82건이 대법원에서 시달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정비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은 보고를 생략을 하고 15페이지 촉탁등기로 실질 대민 공사는 금년 목표량 6천필지중 지금까지 저지난주까지 93건이 처리됐는데 약간 저조합니다만 목표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작년까지 1,329개 노선에 도로명판과 2,424개소와 23,947동의 건물번호부여사업을 끝냈으나 새로 생긴 도로와 건물 교차로 주민건의에 의한 교체된 마무리 3차사업이 12월 21일 착공되어 가지고 오늘로서 종결이 됐습니다.

앞으로 관리 및 활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국·공유지 등기촉탁은 금년 목표를 5천건 정도를 잡았는데 지난주까지 12%인 610건을 추진해서 목표달성이 무난한 등기사업입니다.

19페이지 등기사항의 신속 정확한 정리도 목표량 1만8천건중에서 약 4%인 737건을 처리해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12번 개별공시지가의 공정 형평성 제고입니다.

금년도 표준지는 작년과 같은 2,390필지로서 지가조사 대상필지는 전체필지 19만528필지중 하천, 도로, 미과세등의 필지를 제한 13만2,490필지로 전체필지 69.5%입니다.

이는 작년도 13만1,752필지보다는 738필지가 늘어난 겁니다.

2월 말까지 특성조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부동산중기업 관리는 별다른 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쪽에 특수시책입니다.

퀴즈로 새기는 우리 시정도 지난해말 각 실과사업소에서 주요시책 20여건을 취합해 가지고 금년 1월중에 총 3회에 걸쳐서 문제를 출제해 가지고 정답자 2명씩 6명을 추첨해서 일인당 5천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23쪽 유기한 민원처리 기간은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4쪽 논스톱민원처리 정착은 개인별 편람제작을 완료하고 직원교육도 종료됐습니다.

25페이지 민원처리 만족도 평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6쪽 현실 불부합 공공용지 정리입니다.

금년도 목표량 약 5천필지를 잡아서 현재 각 부서에 대상지 조사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취합되는 대로 바로 박차를 가해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 제고와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생활민원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회의에서 의결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은 1월 31일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내일은 오후 2시에 제3차회의를 개의하여 2004년도 주요업무를 계속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간사김기상
위원이동수김진학
최창규김성진
유영화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보건소장 노경호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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