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25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5.18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본문

제2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5월18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박달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 비단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박달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3. 비단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 위원님들의 안건심사를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5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9시59분)

○위원장 이성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경제과장 문영주입니다.

의안번호 2266호 제천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및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노동자의 근로복지증진과 노사관계 발전 및 화합하는 선진 노동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제천시 노동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근로복지증진과 노동관련 상담, 노사관계 발전 등의 목적이 있고, 안 제2조에 설치 장소 및 행정지원에 관한 근거가 있고, 안 제3조에 상담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에 상담업무로써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련 법률 상담, 노동관련 교육 및 보험 상담,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상담, 그밖에 노사관련 상담 및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5조에 상담의 방법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내용으로써 제천시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내 주소를 둔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산하 지역지부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업무위탁 가능하도록 하고, 위탁한 경우에 수탁자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에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있고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제8조에 수탁자의 의무가 있고, 안 제9조에 위탁계약의 해지, 안 제10조에 지도감독, 안 제11조에 시행규칙을 필요한 사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7년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고, 2017년도 제7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이상 제천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전문위원 김동삼입니다.

의안번호 2266호 제천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하려는 첫 번째 취지가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지금 노동상담소는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증진과 또는 권익신장 이런 것을…… 어려움을 법률적인 것이라든가, 체불임금 여러 가지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러한 사항을 노동상담소를 통해서 사전에 상담을 받는 그런 창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지금 이 취지는 노동자를 위한 취지예요. 단체를 위한 취지가 아니에요. 단체를 지원하려는 취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경제과장 문영주 근로자들을 위한.

김호경 위원 노동자를 위하는 거죠, 그렇죠?

○경제과장 문영주 예.

김호경 위원 그리고 전에 2011년도에 노동법률상담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당시 효과가 어땠습니까? 2011년도에.

○경제과장 문영주 제가 듣기로는 노동상담소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어떤 노동단체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아마 운영됐던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당시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반납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호경 위원 2012년도 4천만 원 예산 전체 삭감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요. 그렇죠?

○경제과장 문영주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조례 심의할 때 과장님이 이 노동자를 위한 상담소가 아니고 민주노총사무실을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근거가 없어서 여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경제과장 문영주 예, 그런 것은 일종의 어떤 사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의 본질은 아닌데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한국노총도 같은 경우인데 예를 들어 설명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위원님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해주셨지만 노동상담소는 근로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다른 데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상담소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인 것이나 재정적인 것만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과장 문영주 예.

김호경 위원 어디 뭐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 조례 심의할 때 과장님의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답변으로 인해서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악한 노동자를 위해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회의록 전문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록을 보면서 이게 참 오해의 소지가 많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은 노동상담소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지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범위가 지금 몇 천만 원이나 그렇게 예상하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경제과장 문영주 예.

김호경 위원 지금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죠? 시에서는?

○경제과장 문영주 일단 뭐 1천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1천만 원 미만으로 예상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효과가 있나 없나 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문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것은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해가 안 가게끔 우리 위원님들께 잘 좀 취지를 설명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노동복지회관이 있죠?

○경제과장 문영주 예.

김꽃임 위원 노동복지회관은 어디에 있죠?

○경제과장 문영주 화산동 문화회관 앞에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거기를 지금 리모델링해서 쓰신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자원봉사센터랑 같이요.

○경제과장 문영주 예.

김꽃임 위원 우리 그 노동복지회관은 위탁주고 있나요?

○경제과장 문영주 위탁을, 전에까지 2013년도까지 위탁 계약이 돼 있다가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위탁은 주고 있지 않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아무런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사업도 없고? 그냥 조례만 있는 거죠?

○경제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복지회관 자체에.

○경제과장 문영주 예.

김꽃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노사민정협의회 작년 12월달에 일부 개정해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이렇게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사무국 직원을 뽑았죠?

○경제과장 문영주 예.

김꽃임 위원 그럼 노사민정협의회는 어디에 있나요? 사무실이?

○경제과장 문영주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내에 있습니다. 한국노총 사무실 옆에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렇죠? 지금 그 역할을 한국노총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경제과장 문영주 뭐 같이 한다라기보다도 어쨌든 노사민정협의회가 민주노총이 빠진…… 아,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오, 저는 우리 노동자를 위해서 저희 제천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복지회관이 2002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복지회관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2012년도까지 위탁을 주고 근 5년 동안 복지회관 자체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죠.

○경제과장 문영주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김꽃임 위원 방치되어 있죠. 그런데 솔직히 노동복지회관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하나가 노동자권익이나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제천시에서 지금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노사민정협의회하고 노동복지회관하고는 약간 별개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문영주 예, 별개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지금 노동상담소를 설치하시겠다고 제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 제가 봤을 때는 노동복지회관 자체 운영 먼저 제대로 되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적인 면에서 상담소가 운영될 수 있어요.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경제과장 문영주 일단 노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한국노총에서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이고…….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경제과장 문영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김꽃임 위원 보면 노동복지회관도 자체도 위탁을 안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문영주 운영이 지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재정비를 우리 노동복지회관 어차피 거기가 리모델링되면 복지회관 자체로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우리가 노동복지회관 자체는 지금 조례상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비를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노동상담소는 하나의 노동 관련된 상담 역할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큰 틀에서 노동복지회관 자체 사업으로 들어가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각각의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각각 두 군데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도 저는 여러 가지 일의 효율적인 면에서도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과장 문영주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양대노총이 제천시 근로자들에 대한 권익신장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김꽃임 위원 이미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문영주 아니, 전체적인 측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한군데 설치하는 것보다는 양쪽에 설치하면서 어떤 운영의 묘라든가, 특히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어떤 직영보다도 양대노총에 위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도 양대노총에 지금 상담소를 두 군데 운영을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경제과장 문영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렇게 보면 두 단체 다 지원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경제과장 문영주 그런데 예산의 일부 한 1천만 원 미만 정도 그렇게…….

김꽃임 위원 예산이 500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예산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예산은 증액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역할이 저는 전체적인 노동 관련돼서 행정기관의 역할이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저는 그것을 조금 더 개념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우리 노동복지회관이 그 자체로 여러 가지 노동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천시에서 5년 넘게 방치돼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우리 양대노총하고 의견을 나눠서 노동복지회관 자체를 다른 복지회관처럼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거나 노동자를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을 의논을 하시고 거기에 새로 리모델링하는 것 맞춰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보고요.

이 노동상담소는 그 부분에 하나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우리 노동상담소 설치해서 의견 논란이 될 것이 아니고요. 저는 1차적으로 노동복지회관 있죠? 지금조례가 2002년도에 돼 있고,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면 충분히 제천시 관내에 계신 노동자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접근이 더 먼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경제과장 문영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노동복지회관을…….

김꽃임 위원 리모델링하려고 하잖아요.

○경제과장 문영주 예, 리모델링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나 거기에 전체 공간이 워낙 넓기 때문에 거기에 자원봉사센터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노동상담소도 일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저는 복지회관 자체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도 같이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복지 관련해서는 거기서 큰 틀에서 같이 사업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되면 노동상담소는 별개고, 또 노동복지회관은 별개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경제과장 문영주 지금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김꽃임 위원 그 별도의 사무실 전세비가 한 1억 2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조합비인가요? 아니면 제천시에서 보조한 것인가요?

○경제과장 문영주 그 역시 제천시 예산인데.

김꽃임 위원 제천시에서 보조했죠, 전세?

○경제과장 문영주 예, 그것에 대한…….

김꽃임 위원 그것을 지원할 근거가 있나요? 법적 근거?

○경제과장 문영주 그런 어떤 근거도 지금 이런 노동상담소 설치 조례를 통해서…….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요.

○경제과장 문영주 만들려고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노동상담소를 통해서 전세나 여러 가지를 거기에 주려는 지금 오해가 아니고요, 과장님.

○경제과장 문영주 다 같은 두 가지 다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행정기관에서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을 중심을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복지회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그럼 그 복지회관 자체적인 여러 가지 사업을 다시 원점에서 저는 봐야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노사민정협의회도 거기에 들어가서 노동복지회관에서 여러 가지 유기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그중의 일부가 우리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 법률상담이나 이런 부분도 복지회관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그런데 그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김꽃임 위원 그것을 꼭 근거를 안 만들어도…….

○경제과장 문영주 조례를 제정하는 것…….

김꽃임 위원 우리 노동복지회관 설치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로 사업비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위탁을 줄 수 있다고 노동복지회관도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큰 틀에서 노동자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은 행정기관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을 이렇게 운영을 하실 때 지금 양대노총이 있다고 노동상담소도 양대노총으로 다 주고, 나중에.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비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경제과장 문영주 오히려 그런 쪽이 저희들은 효율적이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 절감도 되고…….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으면 어차피 노동복지회관을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 자체를 저희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그 두 군데가 복지회관에 다 들어오셔서 저는 노사민정협의회하고 같이 연관돼서 서로 유기적으로 가는 것이 제천시 우리 노동자들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사업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기대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예, 노동복지회관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거기에 자원봉사센터가 입주하도록 돼 있고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리모델링도 방치 돼 있는 건물을 자원봉사센터하고 근로자들의 어떤 복지를 위한 한국노총이나 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 하고 같이 공존하면서 건물의 어떤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노총사무실이 거기로 들어온 것은 협의된 사항이 지금 아닙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협의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중심을 잡아야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중심을 잡아서 가야한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전국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담소가.

그런데 전국에 다섯 군데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과장 문영주 그런데 그 이유는 지역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근로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또 근로자들을 위한 어떤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족한 것이 아니고 노동복지회관이 있었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한 거죠.

○경제과장 문영주 그런데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김꽃임 위원 시스템이 아니고요. 그 조례에도 보면 제천시가 직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 줄 수 있다고 했어요. 노동복지회관도.

○경제과장 문영주 그러니까 위탁…….

김꽃임 위원 그러면 거기 자체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나 여러 가지에서 미흡했으면 시에서 직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보면 거기가 완전히 방치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동상담소는 역할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제천시 노동복지회관이나 노사민정협의회 이런 것을 봤을 때 노동복지회관 자체 내에서 충분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제과장 문영주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김꽃임 위원 아니, 예산이…….

○경제과장 문영주 비효율적이고 전문가들하고의 어떤 창구역할을 하는데는 미흡하다고…….

○위원장 이성진 간단히 정리를 해주세요.

김꽃임 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처음에 민주노총을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경제과장 문영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하신 것이 오해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 그게 팩트인 거죠. 그게 사실이었던 거죠. 그리고나서 한국노총도 나중에 추가로 할 것이냐, 아 그럼 한국노총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거거든요.

○경제과장 문영주 그러니까 한국노총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동자와 근로자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공식명칭은 노동자로 보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우리 노동자들 법률 상담을 현재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경제과장 문영주 지금 충주고용지방노동청이나 근로복지…… 충주에 소재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이런 데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일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대행이나 아니면 중간역할은 뭐 일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거죠?

○경제과장 문영주 거기는 일자리 관련한 상담이나 일자리 매칭해 주는 그런 정도.

홍석용 위원 거기도 노동복지 관련 일자리, 금융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문영주 그것은 고용센터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노동법률상담소가 민주노총도 해줘야하고 한국노총도 해줘야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일자리를 만들고 그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를 또 상담해주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에게 필요로 하는 금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회적경제분야 이런 것들을 묶어놓은 것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같이 다 합쳐서 하면 양대노총이 끼지 않고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경제과장 문영주 금융 관련한 것은 일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홍석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노동법률 관련해서 첨부만하면 민주노총이냐, 한국노총이냐 구분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순수하게 노동법률상담을 한다고 하면 같이 모으면 어떻겠느냐고.

○경제과장 문영주 모으더라도 어떤 전문가가 상주해야하고, 그것과 관련한 운영이라든가…….

홍석용 위원 어쨌든 전문가가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전문가가 있어야 노동법률을 상담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경제과장 문영주 아, 그런데 필요할 때 그분을…….

홍석용 위원 파견해서?

○경제과장 문영주 예, 초청한다든가 또는 교육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이게 2011년도에 실적이 없어서…….

○경제과장 문영주 그 당시에는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편법이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노조를 지원, 노조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석용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다들 흩어져있어서 진짜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업무들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으면 지금 거기 우리가 3층까지 쓰고 있죠? 그렇죠? 1층에서 상담을 하고, 2․3층은 소강당하고 대회의실 있죠? 그렇죠?

○경제과장 문영주 이제 그런 기능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능에 법률상담이라든가 이런 기능은 없고 그쪽 고용복지플러스같이 할 때도 그런 기능은 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3층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죠?

○경제과장 문영주 공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홍석용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홍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지금 현재 1억 2천만 원 임대 있는 사무실에 상근자가 몇 명입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제가 알기로는 한두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한두 명이요? 정확하게는 모르시고?

○경제과장 문영주 예.

최상귀 위원 지금 우리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는 회사수가 몇 개입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단위노조 한 27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27개요. 금방 홍 위원님도 하셨는데, 이 노동상담소라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상근자도 한두 명이고, 노동상담이됐든 법률상담이 됐든 방금 설명도 하셨는데 상근자도 없이 그쪽에 예를 들어서 노총지부장이 앉아서 과연 법률상담, 노동상담이 가능할까요?

○경제과장 문영주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빙한다든가, 중간 창구역할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일부…….

최상귀 위원 전문가를 누가 초빙합니까? 주체가?

○경제과장 문영주 그러니까 위탁을 주면 위탁받은 단체에서 그렇게 역할을 하는 거죠.

최상귀 위원 아, 그쪽 단체에서 법률가를 초빙해서 상담을 한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상담자가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래도 있을텐데, 예를 들면 그때마다마다 전문가를 초빙을 한다?

○경제과장 문영주 그러니까 노동…… 지금 기존에 노동조합에서 그런 기능이라든가 시스템은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에 따른 위탁을 주면 공공요금이라든가 일부 운영비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입니다.

최상귀 위원 인근 단양군은 어떻게 우리 같은 사례가 있나요?

○경제과장 문영주 지금 제천단양이 같이 묶여서 활동하기 때문에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럼 아마 27개 회원사가 있는데…….

○경제과장 문영주 단양까지 다 포함됐습니다.

최상귀 위원 단양까지 포함된 거죠, 숫자가?

○경제과장 문영주 예.

최상귀 위원 우리 근로자복지회관 단양사람들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경제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단양업체도 그쪽 한국노총에 들어와 있나요?

○경제과장 문영주 예,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토론하여 협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노동상담소 설치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박달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40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박달재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농업정책과장 유영복입니다.

의안번호 2267호 박달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을 통해서 쾌적한 농촌 정주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박달재권역 운학리, 덕동리, 화당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설치된 건축물, 조경시설 등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당초 설치된 목적으로 권역 주민들이 시설물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함으로써 시설관리의 능률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을 운영을 통한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및 마을 체험 관광객들에게 서비스 질을 높이고 소득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2번,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시설은 백운면 덕동리, 운학리, 화당리 일원에 5필지에 대해서 1만 4884㎡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내역에서는 용도가 권역활성화센터 외 5건에 5동이 되겠습니다.

시설가액은 37억 776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본방침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수탁자는 초록꿈체험마을 영농조합법인 대표 정재몽이 수탁자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 3년간 되겠습니다.

수탁료는 권역주민 소득 증대, 기초생활수준 보장 및 농촌마을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로 사용료는 면제가 되겠습니다.

운영경비입니다. 전기요금 및 기타 공과금 등 시설 운영경비는 수탁자 부담이 되겠고, 수익발생 부분은 권역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충당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입니다. 공공시설물의 개보수에 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제보험가입지원은 수탁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연간 운영계획서에 의해서 운영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 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협약 및 공증입니다.

위․수탁 계약 별도로 체결해서 협약서는 공증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민간위탁 계약서 체결은 2017년 5월 중에 체결하겠고, 위탁개시 및 운영은 2017년 6월부터 개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번, 민간위탁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권역 주민 쉼터 및 농촌 관광객 체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권역운영위원회 위탁으로 운영 효율성 확보 및 마을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시설물 운영관리에 따른 인력확보의 어려움 해소 및 운영비 절감이 효과성 및 경제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번, 관계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2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0조,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 기준 제8조, 제9조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관계법령 및 제규정은 붙임문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달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박달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267호 박달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박달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위탁주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지금 시설이 완료돼서 처음 시작하는 위탁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동안 준공되기 전까지 운영상황을 보니까 거의 한 300∼400만 원에서 한 600∼700만 원 소득이, 운영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을 봤을 때 정상적으로 위탁이 됐을 때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거기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용했을 때 가능한 숙박시설 등 다양하게 운영하면 나름대로 최소한의 운영비 정도는 운영이 되지 않을까 소득이 다소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우리 시에서 골칫거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위탁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운영 주체들, 위탁했을 때 수탁업체가 진짜 의지가 있어야 해요. 그렇죠?

우리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하는 역할은 그 수탁업체들이, 수탁업체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우리 마을주민들이나 여러 분들에 대해서 누차 제가 지적을 하지만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 역량강화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사업이 딱 끝나고 나면 완전 멈춰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준공할 때 까지, 또 준공해서 조금 어느 정도 하지만 하다가 수탁업체나 주민들이 지쳐가기 시작하면 사실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이것 진짜 나중에 이 시설물들 다 관리하려면 엄청난 비용들이 아마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지만 주민들 역량강화사업을 꾸준히 이것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꼭 좀 예산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산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지금 권역별 사업을 여기 뿐만 아니라, 이 두 군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고, 또 마을기업부터 시작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상자들이 있고. 그분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주민들 역량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야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비단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49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비단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의안번호 2268호 비단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들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농촌 정주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비단권역 월림리, 위림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설치된 건축물, 조경시설 등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당초 설치된 목적대로 권역 주민들이 시설물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함으로써 시설관리의 능률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위탁운영을 통한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및 마을 체험 관광객들에게 서비스 질을 높이고 소득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시설 현황을 보면 월림리, 위림리 2필지에 대해서 1만 7952㎡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내역은 4건의 도농교류센터 외 4건에 2동이 되겠습니다.

시설가액은 28억 651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민간위탁기본방침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수탁자는 비단골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수근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6월 1일∼ 2020년 5월 30일 3년간 위탁기간이 되겠습니다.

수탁료는 권역단위 주민소득증대, 기초생활수준 보장 및 농촌마을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로 사용료는 면제가 되겠습니다.

운영경비입니다.

전기요금 및 기타 공과금 등 시설 운영경비는 수탁자 부담이 되겠고, 수익발생부분은 권역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등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시설물 유지비 지원 공공시설물의 개보수에 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공제보험가입은 수탁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연간운영계획서에 의해서 운영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타당성 검토 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협약 및 공증입니다.

위․수탁 계약은 별도 체결하고, 계약서는 공증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민간위탁 계약서 체결은 2017년 5월 중 체결하겠고, 민간위탁 개시 및 운영은 2017년 6월부터 개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번, 민간위탁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권역 주민 쉼터 및 농촌 관광객 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권역운영위원회 위탁으로 운영 효율성 확보 및 마을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시설물 운영관리에 따른 인력확보의 어려움 해소 및 운영비 절감에 효과성 및 경제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5번, 관계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0조,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 기준 제8조, 제9조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관계 법령 및 제규정 등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단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비단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268호 비단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비단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비단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은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호경김꽃임박은영이성진최상귀홍석용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동삼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신영하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석호
경제과장문영주
농업정책과장유영복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