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9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4.01.28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9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1월 28일 (수)14:00


의사일정

1.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 개의)

○위원장 민경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새롭게 설계한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9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01분)

○위원장 민경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신하여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자연환경과장 지선대입니다.

신년 들어서 이 조례가 처음으로 올라오게 돼서 저 나름대로는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시행령 8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해서 1회용품 사용 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 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운영함으로써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 제공하는 업소에 대한 신고자에게 위반행위에 따라 3만원에서 3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대상행위의 포상금 지급대상행위를 구분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도 국민 생활에 불편한 자판기 1회용컵, 소형 종이봉투 등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있고 또한 1인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월 평균 100만원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해서 투기꾼은 방지하는 이런 조항이고 또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 종결하기 위해서 신고기간을 위반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 횟수에 불구하고 1차 과태료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1차에 10만원 2차에 20만원 차차 누진되는 것은 주민신고에 의해서는 안하는 걸로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과태료만 부과를 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 1회용품 사용에 대한 피신고자가 인정하고 과태료를 소정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50% 감액한 금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수긍하고 낼 때는 50%를 경감해서 과태료 처분하는게 되겠습니다.

세부 지급 근거법령으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근거고 또 환경부의 준칙안대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입법예고를 20일간 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또 이 조례는 도에 사전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이 조례가 금년 1월1일부터 법에는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연말에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돼야만 청주시가 도내에서 한군데로 1월달에 시행을 하는 걸로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금년 첫 번째 회기에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신구대조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최동수입니다.

의안번호 887호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4년 1월 20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목욕탕·백화점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시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도 개정을 해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19일 조례 제 618호로 개정한바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 수에 비하여 단속 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바 주민참여를 통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운영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제반규정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1회용품 사용규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조례 제 25조의2, 별표9가 되겠습니다.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제25조의 4인데 개략적인 내용은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는 것과 또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50% 감액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중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규정을 조례 제25조의 5에 명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등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외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다음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방법 및 신고서 처리규정등을 명시를 했습니다.

조례 제25조의6, 25조의7, 25조의8에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서를 제출토록했고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 신고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신고서 처리규정등을 명시를 했습니다.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등을 조례 제25조의 9에 규정을 했고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규정을 조례 제27조의 10에 명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100만원의 한도액을 둔겁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8조와 동법시행규칙 제4조가 근거 법령이 되고 또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나와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인 사항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환경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등에서 관련법 위반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환경부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즉 환경부 표준안에도 명시하였습니다.

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42조 등에 의거 2003년 12월8일에서부터 12월30일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해서 2004년 1월 15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한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 개정 조례 제618호 2003년 12월19일 조례개정후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시행코자 관련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전국적으로 2002년도 84만여개 업소 점검한 결과 총 13건의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였고 2003년도 2/4분기까지 27만여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총 27건의 과태료 부과액 2,200만원 부과에 그치는 등 그 실적이 극히 미비한 실정이며 우리 제천시에서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할 시는 과태료 부과실적 증가는 물론 이에 따른 민원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에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주민신고에 대한 제반절차 등에 대한 주민 홍보 자료를 완벽하게 작성하여 충분한 사전홍보를 실시한 후 이를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개정조례안 제28조의 8 시장의 신고처리등, 제 6항 담당 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나, 제3항의 감면 과태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일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를 발부토록 하고 현행조례 제28조 과태료 처분통지 등에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생략해도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하자는 없겠는지 즉 자세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25조의8 제7항에서 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필 통지서만을 받은 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제4호 서식 처분통지서가 없어도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에 문제가 없겠는지를 자세한 설명 후 세심하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지 제5호 서식은 과태료 납부필 통지서이며 일반 과태료 처분통지서는 아닙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제 25조의 8 제6항의 “별지 제5호 서식의 일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통지서…“라는 조문은 별지 제6호 서식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의 서식과 혼돈될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후 세심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중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은 2003년 7월28일 개정 시행되었으나 현재까지 과태료부과 실적이 없지만 금번 신고포상금제와 같이 시행된다면 업무체계가 복잡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큰 바 시행전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이조례안에 보시면 조례안 제 25조 2에 보시면 이거는 조례안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약간의 오자가 있습니다.

오자가 아니라 입법예고에는 제대로 됐는데 타자를 작성하는 중에 그게 빠진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을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조의 2 개정 조례안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1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 의무가있는 사업장 그랬는데 사용 의무 사이에 규제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이거는 입법예고 됐을 때는 맞게 됐는데 문서작성 과정에서 오자가 난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 개정내용이 설명으로는 의무조항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타 자치단체보다 우리가 일찍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시민으로부터 이것이 효과보다는 물의나 여기에 대한 반박이 나올까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 종이컵이나 소형 종이봉투이외에 문제가 될만한 1회용품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가 잘 판단이 안 되고 그리고 식품업소10평 목욕, 숙박업소 7실 이상과 이하의 수적비율이 제천 전체에 수적 비율이 어느 정도되는지 또 이런 법적 규제가 형평에 맞지않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게 좀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여기 내용에서도 식품업소에는 객실면적 33㎡10평 미만인 업소에는 10만원, 30만원, 50만원인데 또 목욕탕이나 숙박업소에서는 제일 아래 수치인 객실 20실 이하 업소에 3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이렇게 많은 과태료가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형평에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물론 이게 개정이 되면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업소에 우편물로 지금 홍보 이러 이러한 경우는 이렇게 된다고 해당 업소에 해당되는 내용을 해서 통보를 해 주고있는데 700통을 통보를 했습니다.

각 업소에 그 업소에 해당될 만한 것을 조례에서 뽑아서 개인적으로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의 혼란은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조례가 공포돼도 우리가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초반기에 홍보를 열심히 하고 이게 우리가 제일 빨리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청주시가 이미 공포가 돼서 운영이 되는게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걸로 인한 시민들의 홍보도 됐을 걸로 생각됩니다.

다른 자치단체로 충주고 뭐고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부에서 늦게 내려 보냈지만 금년도에 1월1일부로 시행을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빨간 봉투를 제작하느라고 과태료 부과하는걸 조기에 하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크게 빨리하는건 아니고 다른 시군하고 거의 보조가 맞춰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급기준이나 과태료 부과기준은 상위법에 의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내리고 올리고 하기는 사실 힘들걸로 생각을 하고 위에꺼 밑에꺼 하고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능력이라든지 이런 지킬수 있는 것을 감안을 해서 법에서 해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상위법에 대한 거기때문에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남원 위원 조금 아까 제가 여쭤본데서 답변이 조금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다시 여쭤보는데요.

지금 쉽게 언론에 얘기하는대로 차떼기하고 개인 빚 갚은거 하고 누가 더 나쁘냐 하면 둘다 나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큰 업소라고 하면 많이 벌금을 내리는 차등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식품업소하고 목욕, 숙박업소에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는 최하단위의 업소는 얼마나 비율이 되느냐 이겁니다.

작은 업소는 위반을 해도 하나도 벌금을 물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이내용은,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영세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작은 업소는 봐주고 있는겁니다.

김남원 위원 그래서 이게 잘못 이런거를 위반한 때는 영세하면 영세한대로 적게라도 대상이 돼야지 과태료를 부과해서 이런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여기에 효과를 같이 가져오는 거지 작은 데라고 다 봐주고 큰 데는 벌금을 물린다고는건 제가 여쭙는 대로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제일 지금 많이 사용하는게 종이컵하고 소형봉투입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건 위반이 안 되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제외가 되었습니다.

김남원 위원 나머지는 뭐가 해당이 되는지댄박 생각나는건 요지하고 1회용 물수건인데 요지는 한번 쓰고 또 쓸 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건 어차피 1회용으로 써야 되는데 그런거를 상관이 없는지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종이컵도 제외

김남원 위원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종이컵하고 봉투외에 다른게 뭐가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종이컵, 합성수지컵, 금속박컵 이런게 1회용컵으로 제외되고 또 1회용 접시도 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금속이라는게 하얀거 그겁니다.

그 접시 등이 제외가 되고

김남원 위원 제외되는건데 해당이 되는게 뭔지 생각이 안나서 그럽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과태료를 물리는데 신고포상금만 제외되는 겁니다.

과태료는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기 때문에 과태료 지급기준은 기 공포되어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1회용도 과태료는 다 내야 됩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김남원 위원 이게 시행이 되면 전체적으로 1회용품이 종이컵을 못쓴다는 답이 나오는데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쓰는거는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갈 때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물 배달하는 업하고 고객이 음식물을 싸가지고 가는거만 쓰고 그외에는 못씁니다.

김남원 위원 과태료를 내야 될 사항에 해당 되는게 뭔지가 생각이 안난다니까요.

그게 뭐래요. 어떤 경우에 과태료를 내야 됩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과태료는 목욕탕에서 돈을 안받고 면도칼을 준다든지 무상 공급을 할 경우는 과태료를 내야되고

김남원 위원 여기는 돈을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거네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김남원 위원 이게 뭐를 바르게 하자고 하는지가 이해가 안가네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지금 과태료 부과하는건 기 작년 11월에 조례가 공포되어 있고 지금 과태료 부과하는 거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입니다.

김남원 위원 그러니까 쓰지 못하게 해서 불편하면 거기에서 만약에 1회용 면도기가 하나에 300만원인데 10원씩해서 줘도 상관이 없잖아요. 돈을 받았으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유료인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남원 위원 10원씩해서 줘도 쓰는 사람도 아무 부담이 없고 그업소에서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일단 돈이 나가니까 남발해서 말라는 겁니다.

김남원 위원 이런 1회용품을 사용을 못할 게할 수 있는 법이 안될 것 같아서 제가 묻는데 낼 수 있는 과태료 납부 대상이 되는 경우 가 거의 안나올 것 같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지금 사실 무료로 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식당에서도 무료로 주고 이런게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돈을 받고 줘야 된다는 겁니다.

홈마트나 같은 경우에 봉투를 무료로 줄 경우 에는 걸린다구요. 과태료 부과 조례는 이미 통과된 상태고 지금은 통과된 과태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올린 겁니다.

아까 제외된다고는게 과태료는 부과되는데 소액 짜리들은 징수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남원 위원 제가 여쭙는거는 지금까지는실적이 한건도 없는데 포상제도로 해서 과연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별다른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작년 연말에 공포해 놓고 이거하고 시기적으로 그렇고 홍보를 집중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게 운영을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을 때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기물 다른거는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론적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있도록 시민들이 이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겁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초창기에는 홍보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시간을 두고 강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김남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김남원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나는 메모를 하느라고 뭔 얘기를 했는지 몰라서 중복이 혹시 될라는지 모르겠네요

우선 사업장이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거죠 내용으로 보면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범위가 어떤 범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봐요. 이쑤시개 같은 것도 1회용품이 될 수 있고 종이컵 같은 것도 1회용품이 될 수가있는데...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주로 1회용품이 종이컵, 합성수지, 금속박컵 또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 식탁포

이재환 위원 라면삶은거 껍데기 같은거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또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이런거를 무상으로 공급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또 쇼핑백, 1회용 봉투, 합성수지용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무상으로 공급하면 일정 규모 이상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면 안된다는 것이고 사실상 법률 시행규칙에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법을 갖고 운영을 하니까 어려움이 있고 해서세부적으로 조례로 다시 공포하게 되는 겁니다.

이재환 위원 그범위는 대충 그런것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조례에 나와있는 겁니까?

여기에는 안나와 있죠. 여기에는 그런게 안나왔죠. 그래서 그범위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생각하고 질문을 해보니까 몇 가지 생각이 더나는구만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런데포상금 지급에 관해서는 과태료가 징수가 된 후에 대부분의 법령의 기준을 보면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닌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50%경감하는거요

이재환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급시기란 말이에요.

포상금을 지급하는 시기 거기에 보면 포상금의 지급 시기가 2항에 보면 나오는데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맞습니다.

이재환 위원 7일이내 고지서를 납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이런데 보편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하는 법령에서 봤을 때는 징수절차가완전히 끝난 뒤에 포상금을 대부분 지급하는걸로 나왔는데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런지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꼼꼼하게 잘하신거는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조금 내 생각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사실상 여기에 지급기준이 위에서 준칙대로 내려온 대로 했고 또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 100%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하는게 우선 주민의 신고에 초점을 그런걸 쓰지 못하게 제재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과태료를 받는데 목적이 있는게 아니라 신고하므로 해서 주민들이 1회용품을 제재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신고하는 사람한테 최대한 혜택을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이재환 위원 인센티브를 주는걸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 어떤 시험문제집에서 보니까 그런게 나왔더라구요. 그런게 기억이 나서 내가 질문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징수 절차가 여기처럼 7일이내로 해서 하다보면 우리는 돈도 안받고 포상금부터 나가야 한다는건 이런것에 비해서는 너무 졸속처리되는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가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25조 6항에 대해서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여기에 보면 5호 서식의 일반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를 발부토록 하고 현행 조례 제28조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별지 4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 서식으로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별지 4호 서식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별지 4호 서식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생략해도생략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여기보면 30일 이내에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 처분통지 또 그리고 제5호 서식 일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를 발부하고 이렇게 돼야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는지만 간단하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정했을 때는 50% 경감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기한내에 내지 않았을 때는 다시 환원을 해서 50% 경감을 했던 거를 다시 100%로 해서 30일 기한을 줘서 고지를 해야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태료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 제28조에 4호 서식은 통지문이고 5호 서식은 폐기물 납부고지서입니다.

한마디로 5호 서식은 고지서이고 4호 서식은 통지문 납부해야 된다.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 신청을 하라 이런 통지문이고 그런건데 그게 28조에 폐기물 조례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는 이게 이내에 납부기한을 정하여별지 5호 서식에 일반 과태료 처분하는 앞에28조에서 처분하는 대로 납부통지서를 발부를 해서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문안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운영하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재환 위원 법적인 하자는 절대적으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28조에 폐기물조례가 있기 때문에 28조에 보면 별지 4호 서식에 과태료 처분통지 및 제5호 서식에

이재환 위원 여기는 28조가 없네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과태료 조례에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래서 전문위원님 검토를 해봐요. 문제가 없겠나 봐봐요.

○위원장 민경완 이재환위원님 그거말고 다른 질문을 하시고 그거는 정회 후에 하시자구요.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구요.

그거말고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실적이 그동안에 우리가 부과징수한게 여기서 나왔나 어디서 나왔나

그런데 과태료를 이렇게 해서 양면성이 있을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그동안에 실적을 찾다 건수는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부과실적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에 너무 영리를 목적으로 이걸 머리를 싸매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도 충주에 가서 복개천에 가서차를 대놨다가 몇번 당한 일이 있는데 악랄하게 덤비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일이 있고 이런 것이 사회적인 인식이나 이런 것을 악질적인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혹시 모르지만 질적으로 이런걸 전문화해서 다니는 사람 아니면 이런것들을 무관심하게 말 때에 대한 이런데 대한 것도 양면성은 있는데 원만할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치중해도 안되고 저쪽으로 치중해도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조항에 25조 10에 나오는데 신고자의 포상금은 월 평균 100만원을 초과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걸로 제천시의 신고 포상금 예를 들면 제천시 역전 앞에 택시들이 많이 주차를 했었잖아요. 그때 기다리기 지루하니까 맨날 담배피우고 담배꽁초를 무진장 버렸다고구요. 그런데 단속이 안됐습니다.

누가 파파라치가 거기와서 계속 차 번호하고 던지는걸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300몇건인가를 한꺼번에 신청을 했다구요. 그때 신고포상금이 나가기는 나갔는데 사실 그 뒤에는 깨끗해졌습니다.

우리가 가서 암만 단속을 해도 당신 왜 버렸습니까?

하면 싸울려고 대들지 그래서 어떤 면에는 그게 신고 필요악이지만 어떤 면에서 그런게 있음으로 해서 개선이 됩니다.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한선을 둬서 암만 많이했더라도 100만원이 넘어가면 지급을 안하는걸로

이재환 위원 월평균 100만원이 넘어가면 지급을 안함으로써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래서 제한규정을 뒀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그 정도 선으로서 큰 문제는 없겠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100만원 정도 받을려면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누진이 안 되도록 해놨습니다.

개인이 미워서 계속 한사람을 신고할수가 있기 때문에 누진 1차 10만원, 2차 20만원 딴거는 다 그런데 이거는 누진이 안 되도록 해놨습니다.

이재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회의진행상 위원님들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하고 과장님 답변하 는 과정에서 좀더 심사숙고를 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0분 회의계속)

○위원장 민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위원장 민경완 토론은...

김남원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 토론시간에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25조 10항 7호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가 있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각 조항을 나열을 했는데 나열되지 아니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위원장 민경완 특별한 경우가 예를 들면어떤 경우냐구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특별한 경우를 생각을 못해봤습니다만 일상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생각지 않았던 사항이 도출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을 대비해서 만든 조항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조항은 무슨 규칙이든지 조례든지 거의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시민들이 질의한다든가 할 때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천재지변으로 장마에 떠내려 왔다든지 이럴 경우가 있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도출됐을 때 특별한 경우로 봐주는 거죠.

○위원장 민경완 특별한 경우를 예를 든다면 어떤건지 잘 모르는데 그런거를 세밀하게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25조 8의 6항이 내용중에 1회용품 사용 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개정안의 포상금 대상 과태료 부과시에는 과태료 처분 통지를 생략해도 된다고 해석될 수 있는 점이 있는 점과 1회용품 사용 규정 과태료 부과 처분에 있어 이의 신청을 절차를 통지할 필요가있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이 제출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방금 김남원의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김남원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있음)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김남원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고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 점을 감안하여 곧바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남원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원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중1회용품 사용 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1회용품 사용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있어 이의 신청의 절차를 위반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안 제25조 2 제1항중 1회용품 사용 규제의무가로 하며 안제25조 8 제6항중 별지 제5호 서식을 일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통지서를을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로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완 김남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 안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자연환경과장님 이의없으십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자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자연환경과장님께서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 당초 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본 수정안은 출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이 5명으로 전원 찬성하였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되었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1월31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교통과, 건축과, 환경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민경완간사김남원
위원유경상이재환
최종섭


○출석공무원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