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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3.12.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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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12월 12일 (금)10:00


의사일정

1.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

2. 동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보고의건

3.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

2. 동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보고의건(주민지원과, 생활민원과, 복지사업과, 세정과, 회계과)

3.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복지사업과)


(10시 회의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1차회의에서 이어서 2004년도 당초예산안과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

2. 동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보고의건(주민지원과, 생활민원과, 복지사업과, 세정과, 회계과)

3.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복지사업과)

(10시 01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보고를 받겠으며 과사업소장의 보고가 끝난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사업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친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과에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하여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주민지원과장 조동현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1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관리 경상예산부분에서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사업체기초통계조사 1만2천개 사업체를 조사하는데 관련된 조사구 설정에 1,078만원, 본조사에 2,730만원, 내검 및 입력이 220등해서 인력인건비 4,048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부서운영기준액같은 것은 생략을 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8천1백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한달에 50만원씩 해가지고 현재 10개소는 12개월분, 7개소는 6개월분으로 해 가지고 8천1백만원이 계상됐음을 말씀드리고 주민자치 홍보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계연보 CD 발간에 1천만원을 계상했고 그 책자발간은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 부서에 7개소에 각1천만원씩 커튼, 각종 수용비 1천원씩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안내문이라던가 현수막 제작예산을 각각 약 3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지도제작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례지원물품비에 천막 6백만원을 비롯해가지고 대접등해 가지고 합쳐가지고서 1천5만원이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피복비에 장례지원반에 작업복 56만원등해서 161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에 급량비로 해서 부서기준액 7백만원외에 장례지원반 특반급식비 5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례지원물품비로 천학수선, 난로수선 1백만씩해서 전부 합쳐서 348만원이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선진지 견학에 차량임차료 해가지고 두 대분을 60만원 계상을 했고 자원봉사센터 차량임차료 각6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운영 강사 수당으로 9,720만원을 했는데 60만원씩 해서 10개소에 12개월분 그다음에 7개소는 6개월분해 가지고 9,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순회교육이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 해가지고 홍보전단을 160만원, 플랜카드에 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자치센터라던가 자원봉사, 서울학사등 주요사업 추진 현안시책업무추진비 7백만원 그다음에 시민장례지원반 운영해 가지고 근조꽃 1만3천원 상당으로 해서 1천만원을 내년수준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 보상으로 120만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급식보상으로 4,860만원, 자원봉사자반 교육에 210만원 계상했고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교육보상 700만원, 지도자대회 참석여비 399만원, 그다음에 자치위원 출무수당으로 1억1,7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위원 출무수당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각 읍면동 자치위원회에서 한 절반정도는 1만원씩 자치위원들이 회비를 내고 있고 또 2만원정도를 회비를 내는데가 절반 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내가지고 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자치위원회를 하는데 각 단체라던가 직능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거나 자치센터 프로그램별로 하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현재 충당을 하고 있는데 그외에도 5만원내지 10만원씩 전부 출연을 하고 큰 행사가 있을때 자치위원들이 출연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적어도 조금 출무수당적인 보상이 법적으로 보상이 되어 있으니까 지급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더 적립을 해서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지원이가능하다 이래가지고 여러가지를 검토했을때 도내에서도 절반정도가 현재 출무수당 많은데는 5만원, 3만원, 2만원씩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2만원 수준에서 내년에 계상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자치위원 위탁교육에 55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빵굼터 운영비에 1천2백만원, 빨래방 운영비에 360만원, 이동목욕차 운영비에 2천4백만원 이동목욕차는 차량운영경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사보조위탁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자의 날 주간행사에 500만원, 국민독서 경진대회 150만원, 새마을 기념행사 3백만원, 폐품수집경진대회 최우수, 우수, 장려합쳐가지고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이게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가 50%해서 2,948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보조로 8천2백만원, 도비가 1천7백이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제천시 장학회 출연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장학회에 대해가지고 열악한 사정을 아시고서 장학회운영에 관한 조례를 재정 운영해서 내년도에 합법적으로 5천만원 우선 출연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시설비에 9억, 그다음에 설계비에 2,340만원 했고 그다음에 제천학사 건립비로 6백평을 우선 기준으로 해서 평당 450만원씩해서 27억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 5,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쪽에 시설부대비에 주민자치센터 시설비에 450, 학사건립에 864만원 배정했고 민간자본보조로 자원봉사센터에 교육장이 냉난방이 없어 가지고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마을회관 보수정비는 저희들이 34개소를 요청을 했는데 예산관계상 우선 1단계로 1억을 계상해서 20개소를 정비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로는 4천만원씩 내년도에 개설하는 7개소에 2억8천 계상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에 소규모지역개발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에 보조사업에 시설비에 도계마을 육성사업과 시설부대비 했는데 이것은 전액 전체 합쳐가지고 4억인데 보조내시가 삭감이됐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 삭감됨에 따라서 수정예산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 소규모숙원사업 풀에 12억5천 이건 금년도보다 5억이 감된겁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현재 각 읍면동별로 쭉 있는데 전부 합치면 151건에 42억7천3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수준보다 조금 증액된 금액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각 읍면동별로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으로 가겠습니다.

275쪽에 중간부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조사측량비로 8천4백만원 계상했고 현안사업으로 봉양읍 구곡1리 요골 소교량에 1억4천, 부산리 마을진입로에 5천만원, 수산면 수산1리 농로포장에 1억, 선고1리 농로포장에 5천, 포전리 윗 개화 농로포장에 7천, 고암 둔전골에 5천, 원강제 마을안길에 1억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조사측량비 2천만원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각각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백만원, 현안사업시설부대비로 4백만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을 마치고 다음에는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총계가 10억5,058만9천원인데 여기서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정기이자예금 수입이 3,405만원, 그다음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1,7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넘어온 것은 8억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가 1억9,233만6천원 과년도 수입으로 그러니까 체납액이죠 624만3천원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억이나 많이 나온 것은 사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이자율이 5%로 해 가지고 금년도 이율하고 농업융자이율보다 조금도 낮지않고 그러니까 선호도가 약하니까 그러는데 먼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대로 2%로 하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더 대출이 원활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업무대행수수료가 1천5백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했고 주민선정위원회 심의위원 수당으로 해서 8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융자금에 소득지원대여금으로 8억을 내년도에 일단 융자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2억,474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부분 53쪽이 되겠습니다.

53쪽에 지역사회개발에 보조사업시설비가 오지개발사업이 16억4천3백 시설비가 56만9천원, 양여금이 11억5천3백 도비가 2억4천, 시비가 4천2백 그다음에 계상이 됐고 도계마을육성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 실시설계 용역비가 각각 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에서 역시 오지개발시설비로 5백만원 계상을 했고 도계마을 육성 시설부대비는 감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가 장락 두구메마을 농로포장 도비대책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를 갖다가 집행함에 따라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여러가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의 안을 올렸으니까 위원 여러분이 각별히 검토하셔가지고 전액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네,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근데 바뀐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뀐 것은 아니고 읍면동은 그대로 존재하고 주민자치센터가 별도로 추가 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하나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인력하고 업무가 감소됨에 따라서 여유공간이 발생할거다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더 소외되지 않고 어떤 불편함이 없게 다른 어떤 주민들을 위한 시책이 없는가 해가지고 했을때 어차피 하나의 주민자치시대에 접어들었으니까 동사무소에서도 지역적으로 읍면동별로 하나의 주민들이 와가지고 문화적으로 여가적으로 와가지고 접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제공해 가지고 크게는 어떤 지역화합이라던가 자치공간을 하나 만들어 주자 그래 가지고 자치센터가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그렇다면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자치적인 제도적인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될거 아니냐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거에 따라 운영조례가 운영되면서 그것을 갖다가 주도적으로 하도록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현재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하부조직서부터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도 있었지만 일괄적으로 중앙에서 지침에 의해서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상 위원 읍면동 기능이 상당히 축소가 된 그런 현상인데 올해하고 2004년도 예산을 이렇게 분석해 봤을때 주민자치센터예산이 상당히 늘어난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과장님도 그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네.

김기상 위원 119쪽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서 주민자치센터 커텐, 간판 제작해서 7천만원 올라온것은 이것은 뭡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이것은 지금 현재 새로 리모델링을 한다음에 수용비적인 성격 커텐이라던가 간판이라던가 현황판 이와 같은걸 전부다 그런 수용비적인 커텐, 간판, 현황판 이런 것을 일제 정비하는데 각 읍면동으로 1천만원씩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읍면동단위로다 이게 몇개 지역입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내년도에 할것이 7개소입니다.

김기상 위원 그럼 7개소면 1개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1천만원씩.

김기상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122쪽에 일반보상금 이것도 주민자치센터에 관계되는건데 자치위원 출무수당 보상해 가지고 1억1,760만원 이건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네, 줄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자치센터단체가 어디어디로 분석되고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자료를 가져왔는데 갑자기... 지금 현재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음성, 그렇습니다.

인근 단양하고 충주는 아직 5천원씩만 주고 있고 여기서 특히 한데가 음성하고 영동은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자치위원들도 사실 고생을 하시지만 과거에 개발위원 성격 아닙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새마을이라던가 바르게살기회 이런 관변단체에서 그런 부서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분들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실 지역을 위해서 작게 봉사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형평의 원칙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입장에서 아주 없다고 이렇게 말씀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그런 논쟁의 소지는 있다고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우리가 이문제를 갖다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살펴 봤을때 크게 봤을 때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먼저 개발위원회보다는 성격이 조금은 변해가지고 옛날에 계시는 분들이 개발위원들이 거의다 위임하신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전문가적인 성격 그다음에 자치봉사단체에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순수한 봉사의 정신 어떤 그런것을 해서 영입한 부분도 조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개발위원회는 단순한 지역의 어떤 공공행사라던가 어떤 그런데 분야에 대해 가지고 부담과 어떤 그런것 정도만 하면 됐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님들은 과거에 그거에 플러스해 가지고 자치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프로그램별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원이라던가 강사에 대해 가지고 강사비 전액 예산으로 다 안되고 자체적으로 그런것을 보충해주는 면 또 다음에 예를들면 자치센터프로그램을 하는 농악풍물놀이팀이 있었다 그러면 사물놀이팀들이 어떤 행사를 어디가서 하거나 아니면 한번 전체 모여가지고 시연을 하는 행사가 있을때 30만원이 됐던 50만원이 됐던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별개로 항상 작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어제 17개 읍면동에 보니까 2만원씩 넣는데가 반되고 2만원 보다 부담이 더 가는데 청전동 같은데는 일부 위원 부담이 더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1만원씩하는데가 반되는데 그분들 회비는 계속 내는데도 안되가지고 5만원 쉽게 얘기해서 행사같은거 해서 10만원 많이 내시는 분은 더 많이 내겠지만 의병제 행사가 됐던 그런 것에 대해서 자치위원들이 별도 부담을 하고서도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2만원 회비낸것도 모자란다 이거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많이 건의가 됐고 다른 시군에도 그거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 수당을 줌으로 인해서 자긍심도 주지만 활성화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다른 시군도 절반이상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내년도에 2만원 수준으로 계상을 했음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자치위원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는 분중에서 직능단체의 장들이 다 들어가 계시거든요. 새마을회장이든 부녀회장이든 바르게살기 협의회장이든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당연직으로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보상을 받았다 그랬을때에는 본인들의 단체를 갖다가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거든요. 그랬을때 조금 검토를 좀더 해보셔야 될 그런 사항인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우리시 행정업무에서도 주민들과 직접 밀접한 관련을 맺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도 금년에 여러가지 노력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하실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요즘에 우리 국가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제천 지역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것은 우리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 이렇게 어렵지 않은 시설에도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예산 10% 절감운동이라던가 이런 운동을 해왔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려고 말문을 연겁니다.

물론 주민지원과는 최초에 2003년도 예산편성당시에는 1개계 정도가 근무했었죠?

지금은 몇 개계로 되어 있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5개 계입니다.

유영화 위원 인원은 몇명입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전체 22명입니다.

유영화 위원 물론 다른 실과하고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주민지원과가 본예산 일반운영비 주민재정관리에 2억4백만원이 작년보다 증액이 되게 예산편성이 됐다 말이에요.

또 일반적으로 경상적경비쪽에 보면 말이죠 일시사역인부임이 무려 4천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고요 국내여비도 1천3백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주민지원관리 시책업무추진비에도 1천2백만원이 2003도에 비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도 2천9백만원 정도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1억2천1백 이렇게 경직성경비가 많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작년보다 공무원수가 늘고 또 업무하는 팀이 늘었으니까 따라서 증액될수는 있지만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할 때 우리 공직자가 스스로 나서서 절감하는 그런 풍토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솔선수범해야 할 부서에서 이렇게 경직성경비를 많이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먼저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드리면 증액한 이유는 필요에 의해 가지고 예산증액을 한건데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작년도 1월1일자로 했을때는 주민지원 자치계 1개계 저까지 5명의 당초예산이 편성됐던 겁니다.

거기에 기구개편이 전부 되면서 장례지원반, 자원봉사, 통계, 그다음에 또 나중에 지역개발까지 들어와 가지고 한건데 저도 자료를 예산대비를 했는데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지금 현재 금년도 당초예산 순서와 비교했을때 약 3억이 늘은건 사실입니다.

사실 총예산이 사업예산까지 늘은건 사실인데 이중에서 순수하게 어떤 그것을 갖다가 비교해가지고 봤을때 실질적으로 늘은것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면 그전에 그런건 전혀 없었던거니까 운영비라던가 프로그램운영비, 자치센터운영비 그런게 없던거에 대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 가지고 약 전부 합치면 수당이 됐던지 그다음에 급식비가 자원봉사 급식이 됐던지 한 2억이상 늘었습니다.

자치위원들 수당말고 강사수당이라던가 이런 걸로 했을때 이렇게 늘은거고 그외에는 아까업무추진비 말씀하셨는데 업무추진비도 장례지원반이 넘어옴으로 해서 한거지 지난해 수준하고 똑같은 겁니다. 1천7백이.

유영화 위원 타실과하고 대비를 한번 해드릴까요?

타실과 전체 2003년도 본예산에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2004년도 운영비 그러니까 작년에는 팀이 많지 않고 직원이 적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2004년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때 타실과의 일반운영비하고 비교검토를 해보셨나요?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거까지는 비교 안했는데

유영화 위원 거기에 비교해도 주민지원과가 일반사업부서보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주민지원과 한개 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거든요. 제일 일이 많은데가 어디입니까?

건설과 도시과일텐데 도시개발과가 총액이 3억2천4백이에요.

4천3백24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과 같은 데는 5천5백밖에 안됩니다.

건설과 총2004년도 예산안이 2억3백이에요.

5천3백 이것도 증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에도 주민지원과 만큼 팀은 된다 이겁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순수하게 과에 소요되는 경비가 다른거 보다 월등히 많다고 말씀했는데 저는 그점에 대해서 동의못합니다.

우선 일반운영비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거 4천 얼마가 순수하게 작년도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우리 3억2천3백인데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8천1백만원이고 아까 얘기한 커튼이 7천만원이고 그다음에 장례지원은 그건 다른데하고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자치센터운영강사수당하고 이거 9천7백만원이고 이 세가지만해도 2억5천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일반운영비가 우리가 1억이 넘거나 채 안될 겁니다.

유영화 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네. 그런 예산이 편성되니까 늘은거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예산인가 아닌가는 다시 총액에서 말씀드리고 다시 해보자 이겁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근데 다른 실과의...

유영화 위원 어떤 사업이라도 많이 넣으면 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거야.

과연 이 사업이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렇게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꼭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되는가를 같이 심도있게 토의해볼 과정이 남아있잖아요.

강론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은 유영화위원님이 다른 실과하고 차이가 나는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몇가지 부분이 상당히 많이 되니까...

유영화 위원 당연하죠 그거야.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러니까 그런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유영화 위원 그거 이해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얘기하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단순하게 말씀을 다른 실과보다 많고 인원수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특이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올리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강론으로 얘기하겠습니다.

119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비 풀로 8천1백 해논거 있죠?

산출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산출내역을 봐야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50만원짜리로 해가지고 12달하는 것이...

유영화 위원 아니,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네,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커튼 간판제작 이거 몇군데 하는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7군데입니다.

1천만원씩 입니다.

유영화 위원 7군데 하는데 이렇게 1천만원씩 커튼하고 간판하는데 들어가는지 예를 들어 커튼가게 몇군데도 견적 받았을거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견적은 안받고 현재자치센터를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을때 그게 간판도 되고 위에 이런 것도 되고 각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커텐하고 상황판하고 하는데 1천만원은 도저히 안되면 안된다 하는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을 판단해 가지고 1천만원씩 한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이런걸 하기 위해서는 간판제작업소 몇군데 견적 좀 받아보고 커텐업소 몇군데 견적 좀 받아보고 이렇게 예산을 재단해서 편성을 하셔야지 누가 주민자치센터 하나하는데 말이죠 커튼하고 간판하는데 1천만원씩 들어 간다면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쪽에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자는 노력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121쪽입니다.

시민장례지원반운영에 1천만원 편성하셨는데 이게 근조화라고 말씀하셨죠?

초상집에 제천시장명의로 가는거 그거죠?

이게 장례지원반 운영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산부기상. 시장의 조의표시하는거 아닙니까?

저는 장례지원반 운영비라고는 못봅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시민장례지원반 운영이라는 표기는 좀...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이런거는 시장님 근조화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요구를 하셔야지.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거는 저희들이 표기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리고 이런 업무추진비를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거기서 쓰면 안됩니까?

꼭 이렇게 실과에 갖다놓고 써야 됩니까?

그거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어차피 실링안에서 배분을 받은거니까.

유영화 위원 글쎄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찢어서 부기를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됐던 우리 의회 의장이 됐던 예산집행하는데 앞으로 시민한테도 모든걸 공개하잖아요. 시민들이 알아보기 힘들다고요.

우리 위원들도 이래 놓으면 잘 모른다고요 좀 용처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야 좋다 이겁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이건 표기를 그런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 122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치위원 출무수당 보상입니다.

이 새마을지도자 말씀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국민운동차원에서 봉사하는거 거든요.

그럼 주민자치위원도 그런 쪽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아까 주민자치위원들이 1만원내지 2만원씩 내신다고 그랬는데 새마을지도자들도 1만원내지 2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라는건 무보수로 봉사했을때 참봉사가 되는거지 어떤 시청에서 급식보상을 자꾸 해주면 오히려 그 봉사의 참뜻이 훼손됩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런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이 없다고는 제가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줄 수 있는 다른 시군도 주니까 우리도 다른데처럼 하지만 조금 다른데 보다 덜 주는쪽하고 뒤따라 가는쪽으로 해서 원만하게 계상을 해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유영화 위원 도와준다고 그러면 그사람이도움받는 사람들도 아니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자치센터운영을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연간 1천7백이에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형평성에도 문제가 나와 요 새마을지도자들도 보상해 달라면 어떻게 할겁니까?

이런데는 해주고 안해줬을 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물론 열심히 봉사를 하시지만 새마을이나 이런 계통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봉사한다고 그사람들은 생각할거라고요 우리는 무슨 명분으로 그건 안해줄 겁니까?

이런 선례는 자꾸 남기다 보면 국민운동이 훼손되고 자원봉사 하시는 좋은 뜻들이 오히려 훼손된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이렇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도 올해는 우리가 자원관리센터 예산때문에 정말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도 못하는데 한 1년 2년후에 검토해 보자 이런 쪽으로 해주시는 것이 관련과의 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고민을 해보는 방향으로 하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위원님 말씀하신거나 다른 위원님 김기상위원님 말씀하신거 제가 그뜻에 대해서 말씀하신 뜻은 모르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어렵고 여러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하시는데 좀 많이 걸림돌이 되시더라도 긍정적인 면에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122쪽 하단에 민간행사보조인데요 지금 우리가 보조금때문에 2004년도부터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보조금 전체를 풀로 묶어서 보조받고자 하는 단체로부터 사업내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조례가 재정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실과가 보조금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런 지금까지 해왔던 제도와 새로운 제도하에서 어떤 괴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지금 말씀 그런거에 대해 가지고 정확한 어떤 기준과 원칙이 아직 정립되지 않고 처음 시작하는 시작년도니까 저희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 이것은 어떠한 일에도 꼭 해야될 시책사업이고 또 시에서 적극적으로 안하고 시에서 대행을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으니까 그런 것은 원칙과 그거에 따라서 하더라도 금년에는 이렇게 예산요구된거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이해는 하는데요 2004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발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한 경비 이걸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난번에 조례도 만들고 해서 기획실에 풀로 한 6억2천5백인가 묶어났다 말이에요.

거기서 나가는게 옳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단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풀보조에 대한 산출내역을 잘못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각 실과에서 시에서 해야할 업무를 각 사회단체가 대신해 주기 때문에 보조를 해야 되고 또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 있는 각 단체를 총 망라해서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또 그런거 보면 기본적으로 풀로 얼마정도 묶어야 될 것인가 또 과가 요구하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얼마인가 이걸 합리적으로 수용을 해서 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가요 그래서 그쪽으로다 묶어서 일반적으로 집행하는게 옳지 않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글쎄, 이건 하나의 꼭 이것은 보조사업을 안해가지고 시행한다 하면 시에서 직접이라도 시행해야될...

유영화 위원 그런건 이해해요.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기준에 그런건 빼놓고 하느냐 이런건 이리로 한꺼번에 해서 심의를 해서 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제가 어느 것이 옳다 아니다 하는데 지금 처음 시도가 내년도부터 들어 가니까 꼭 필요한 사업은저희들이 계별로 넣은건데.

유영화 위원 그렇게 적당히 얘기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될 수도 있다 이거에요.

지침엔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고 조례를 위반할 수도 있다 말이에요.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조례나 지침에 위배된건 아니고 다만 운영관리 기준에 모호함이 좀 유영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좀 혼돈이 올수있는 그런건 있다 그건 동의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각 사회단체 운영보조는 총괄해서 예산편성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각 실과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이런 사업은 별도로 계상할 수 있는 부분은 적립을 해놓던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유영화 위원 그래서 제생각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되고 또 중앙정부에서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통해서 상한선을 넘으면 실링으로 제한할 겁니다. 분명히,

그랬을때 보조사업을 해야될 일은 더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과거에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풀로 묶어서 보조한 단체외에 보조받는 단체가 더많다 말입니다.

또 성격이 사회단체로 볼 수 있는 단체도 있고 사회단체 성격이 안되는 단체도 있고 또는 사회단체를 상회하는 어떤 국가 개별법령에 의한 그런 단체도 있다 말이에요.

그런걸 봤을때 사회단체 발전을 위한 기금설치라던가 이런 것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재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봤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크게는 제도적인 그런 기준이 마련되면 바람직 하겠죠.

유영화 위원 그리고 124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읍면동 마을회관 보수정비는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마을회관을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느냐 이거 지금 현시점에서 재검토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실지 계속 돈만 들어 갔지 그지역에서 그만한 재산을 제대로 이용을 안하고 있다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어떤 시설물을 만들었을때 적어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사용치도 않는데 효과가 거의 없는데 계속 해마다 보수예산은 들어가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좀 없으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평소에 느끼고 있었던 바도 있고 해서 전체 일제조사를 두달 동안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게 두달걸리고 몇 달동안에 걸쳐가지고 지난해 34동인가를 용도폐기내지 용도전환을 하고 마을회관을 떨어버렸어요. 과감히 떨어버리고 주민들이 그나마 그래도 가끔 회의를 하거나 공용의 장소를 쓸것을 하나는 내버려둬야 하지 않느냐 원만하게 경로당이라도 해서 같이 하는데 이런걸 해서 현재 122개인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 지적하신대로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미흡한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선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라도 좀 고칠건 고쳐줘서 실지 주민들이 많은 돈은 아니고 5백만원 자부담 획일적으로 어디 더 주고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해서 우선해서 활용을 그나마 좀 낫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거고 기본적인 문제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인구의 노인분들만 계시고 또 그다음에 공공으로 해야 하는게 지금 옛날 같지 않아서 전화라던가 아니면 방송 이런 것을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일하는 것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떨어지는건 틀림없습니다.

과제를 안고 있던건 저도 인정합니다.

유영화 위원 참고적으로 봉양 주포리마을회관있죠. 그거는...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건 복지회관입니다. 개념이 복지회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산지원 안되는 거죠?

우리시에서.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네, 안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주포리주민들 소유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예산에 부기하신 읍면동 마을회관은 제천시가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거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아닙니다.

순수 마을회관입니다.

마을주민 소유입니다.

유영화 위원 등기도 마을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왜 남의 것을 수리해 주나요?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러니까 보조사업으로 책정을 하죠.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때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내거 내시설물 내가 아껴야지 그러니 문제는 뭐냐하면 자꾸 문제가 되고 보수를 해주고 문이 떨어지면 고쳐주고 어떤 마을회관 보니까 내부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시설을 전면 뜯어서 새로하고 말이죠 심지어 의자, 탁자 다 사주고 그릇까지 사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 예산을 자꾸 투자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마을거면 그 마을에서 하게 둬야지 왜 시에서 예산보조합니까?

차라리 그 마을한테 제천시로 기부채납을 하라고 해서 제천시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를 한 다음에 관리하는건 문제가 없지만 이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데는 유영화위원님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이것을 갖다가 공유재산을 저희들이 관리할려면 한 122동에 대한 마을회관의 관리 유지 보수면에도 몇억이들어가도 모자랄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마을에 자본보조를 주는 것은 그 마을주민들이 공공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자본보조를 줄 수 있는 규정과 법에 따라 가지고 지금도 마을회관 짓는데 보조 주지 않습니까?

유영화 위원 법에 보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꼭 줘야 한다는건 없습니다.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직영으로 해서 등재해 가지고 기부채납하는 거 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배의 예산이 들어 가고...

유영화 위원 예산은 그렇게 될겁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문제는 내거니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건 남의 건데 분명히 봤을 때 이 예산이 해마다 계속 들어 갑니다.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들어가야 됩니다.

건물이 노후해지기 때문에 계속 더 들어 가야 됩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들어갈 소지는 있고 최근 3년동안 마을회관 보수비 책정해준 적이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계속 예산낭비의 소지를 안고 있는 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해결이 안됩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이것은 현실적으로 더 연구를 저희들 나름대로 하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도와줘야지 가능하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풀로 되어 있는거 있죠. 2억8천요 그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어디다 쓰실건지.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의 현안사업있죠.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의 구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5천만원정도 범위내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갖다가 읍면에서 취합을 해서 나름대로 자체적인 심의라던가 의견조율을 거쳐가지고 저희들한테 하는거고 현안사업은 저희들이 1억원내외정도로 해서 별개로 각 읍면동에내라고 그랬습니다. 1건씩.

그래서 현안사업 기준이 뭐냐면 이거를 하다가 말기는 조금 부담이 가고 시작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잘라하기에는 사업의 성격상 부담이 가지만 여지껏 못하고 있는데 1억정도를 들여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면서 그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 읍면동에서 가장 골치썩이고 있던 문제점 사업을 하나씩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들어온데가 지금 현재 해당 읍면동만 책정이 되고 들어온데는 어떤 읍면동은 이런건 들어오고 어떤 읍면동은 해당없다고 그래서 다시 확인도 하고 그래서 없다고 보고한데는 없는대로 처리를 했던 겁니다.

유영화 위원 저는 그렇게 꼭 구분해서 예산편재해야될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는것 아닙니까?

여기도 보면 어떤데는 5천만원 짜리도 있네요. 2천만원 짜리도 있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산조정하는 관계 현장에 나가가지고 보니까...

유영화 위원 총괄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면 안됩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과거에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어 가지고 작년도부터 현안사업이 생긴건데 지금 말씀신대로 그렇게 통괄해서 하니까 역시 그사업은 해결이 안되더라 그래서 큰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은 한 1억씩이라도 지원해주자 하는 방향을 연구하자 그래 가지고 문제제기가 된건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역을 위해서 지역개발예산쓰시는건 좋은데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성격이 비슷한 것을 성격이 거의 동일한 사업내용을 이렇게 다르게 예산에 편성하다 보면 솔직히 낭비성 예산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 문제는 그런 문제를 종합해 가지고 차기에 그거를 포함해 가지고 전체 금액에 대한 형평성은 하는 것 정도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 제천시 인구를 보면 작년도 12월 31일 현재 14만3,231명에서 2003년 12월 30일 현재 14만857명으로 약 2천3백명 정도 줄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도 어렵고 어떻게 예산이 우리 심의가 어떻게 되더라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또 과장님께서는 과거에 기획담당관도 하시고 철저히 예산편성도 하시고 그런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감하는 그런 예산으로 과원들과 힘을 합쳐서 예산절감에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유영화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어차피 다 집은 내용이지만 앞으로 집행에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2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관계는 이게 잘못 운영되면 작년까지도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그런 경상적 보조를 해주지 않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었죠.

근데 지금 새로이 금년도에 보조를 넣었는데 지금 또 내년부터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풀로다가 현재 보조금을 만들어 놓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법적조치를 만들어 놨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조례에 응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경상적 보조를 해주면 한번 해줬다가 그다음 에 끊기는 어렵죠.

늘어날 수는 있어도 줄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그런 조례와 중복될 그런 소지가 있고 또 조례를 만들어서 엄격히공공재원을 관리하자는 취지와 좀 어긋나는 이런 예산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123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보조관계는 물론 도비가 내려와서 읍면부담이 되겠지만 이것도 역시 그 조례에 좀 충실한 그런 예산편성을 하는게 좋을것 같고 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준하는 어떤 예산인지 이것도 좀 그래서 앞으로 좀 한번 결정한것이 그이후에다시 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을 가지고 긴축재정운영에 좀 소홀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치센터관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주민자치센터는 법적기구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생긴지도 얼마 안되고 그럼 그 운영에 대한 원칙을 명백히 할 수 있는 계획이 좀 필요하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주민자치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이다 라는걸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어야지 그것이 홍보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출무수당을 준다던가 식비를 준다던가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참여의미를 좀 격하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에 대한 의미를 좀 돈독히 할 수 있도록끔 계획추진이 되어야 만 되고 또 그 목적에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끔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보니 예산편성에는 명시원칙이 있는데 지금 이 소규모사업이나 현안사업같은 것은 굉장히 그 취지 명시원칙을 잘 지켜 나갔습니다.

해 나가지만 현실적으로는 읍면동장들의 재량권을 줘서 좀 동괄사업이 나지 않도록 그지역에서 결정 시행할 수 있도록끔 풀로다가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봉양읍하면 봉양읍에 사업을 나열시키지 말고 그 총액제도로 보여주고 각 읍면동을 풀로다가 줘서 그것은 그 지역에서 사업결정을 해서 한다면 동괄사업이 되지 않고 마무리 사업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세가지 크게 말씀하시는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지적을 하신건데 중복되지 않게 철저하게 기획관리실에서 감사실에 하는거 하고 중복되지 않게 저희분야의 예산이 중복되지 않게 말씀하신 지적대로 원칙을 지켜 가지고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고 자치센터문제는 걱정하신대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자치위원들의 그분들이 그것을 더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되도록 나름대로 승인해 주시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의 풀계상하는 문제는 현재 예산편성지침상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예산들도 다 부기명기원칙에 의해서 다 나열을 못하는건 저도 다른것도 부연설명을 드렸지만 많습니다.

그런게 많은데 사업에 관해서 단위가 1개건당2, 3천씩 되니까 나열을 하고 나열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 가지고 전부 나열을 해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풀하는 방법과 개별로 나열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예산편성원칙에는 개별부기가 맞는거고 풀해서 하는 방법은 어떤 운영의 효율성을 봐가지고 원칙만 잘 지킨다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죠.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렇게 된다면 또 선정해서 하는 과정속에서 또 한번 그런 갈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됐던간에 장단점은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어느 것이 낫다하기는 너무 현실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어쨌든 제가 여쭙는 것은 그런 풀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읍면동장의 재량권을 인정을 할 수 있는 방법하고 각지역에 어차피 지금 현재 신청할 당시에도 사업을 결정하기가 그리고 소규모사업은배분할 수 있는 기준이 확실히 나와 있죠.

총면적과 그러니까 산출산식에 의해서 각 읍면동으로 풀로다가 나눠주고 그다음에 읍면동장이 그지역 자치위원이라던가 아니면 리통장 협의회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오히려 지역화합적인 면 이런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또 자기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경영체제도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그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린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관계는 지금 법적리동이 되면서도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나 또 문화생활관이나 이것이 각계 부서에서 따로 운영하다보니까 중복 들어간데도 있고 또 하나도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자치시대로서 통합 운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물론 중앙재원이 따르는 곳에는 그렇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노인회관과 문화생활관과 마을회관 이중에 하나만 둔다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고 이용도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말씀하신대로 운영에 대한 국도비지원이라던가 시설에 대한 국도비지원 여러가지 해가지고 또 업무의 소관분야별로 관리하다보니까 이렇게 분류되는데 이런 쪽으로는 그렇게 통합을 어떤 사항이나 어떤 시책이라도 통합을 종합적으로 시스템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현실적으로 재원마다 각기 다르고 운영하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건 많은 고민을 해야 될것 같네요.

김진학 위원 지금 우리 지방재정 자체가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여러 방향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바로 우리 지방자치의 틀을 다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부서에 대한 것만 주장하지 말고 좀더 효율적 방법을 찾아내서 만들어 낸다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문제는 예산이 얼마가 늘어났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얼마나 공유하는가가 더 중요한 사항이고 또 주민지원과는 주민자치센터가 새로 생기면서 좀 많은 변화도 있고 그런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질타가 좀더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끔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장례지원반에 대해서 간단히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장례지원반이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타도시에서 많이 견학을 와가지고 배우고 갈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장례지원반의 물품관리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직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직영관리하고 계시는데 장례가 끝나고 나서 그것을 또 우리가 좀 빌려줬다가 인수하지 않습니까?

회수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이 좀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과 또 관리하는 차원에서 항상 청결하게 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관리하는데 장례끝나면 그 이튿날 가가지고 회수를 직접가서 해옵니다.

솔직히 원칙이라면 그 원인자적인 측면에서 망가진 것은 그릇 한두개 이렇게 한것을 갖다가 변상을 하고 그런건데 사실 그릇 하나가 많은 금액을 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한두개 이렇게 찻종지 하나 없어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충을 해서 관리하는거고 바로 바로 가서 회수합니다.

김성진 위원 이게 매년 우리가 물품이 이제 오래 쓸 수 있는 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매년 들어가는 경비절약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지원을 해줄 때 어떤 어떤 물품을 확실하게 우리가 지원해 줬다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결산같은 것을 매끄럽게 하는...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런건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저는 장례지원반이 처음에 목적과는 조금 넘치게 운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왜냐 하면 상가집에 가보게 되면 상가집 규모도 큰집이 있고 작은집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너무 넘치다보면 하나의 시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장례지원반에 대해서 우리시민들이 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상당히 고마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만하게 관에서 지원해 주는 거 또 받는 사람들도 원만하게 지원을 받고 원만한 선에서 이게 이루어져야지 너무 넘치게 우리가 잘 해주다 보니까 자꾸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건 명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관에서 하는 일은 철저하게 하는 구나 하는 그런 의식을 주는 것이 더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관리면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거지만 119쪽에 일반운영비 우리 주민자치 홍보물이 있습니다.

소식지를 연4회 제작을 하시는데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3백만원인데 우리가 현재 푸른소식지가 있죠?

월 1만3천부씩 발행하고 일년에 지급하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푸른소식지를 이용하시면 안되는가 요 홍보물같은 주민자치홍보물을 푸른소식지같은데 이용을 해야만이 이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해서 안되는건 없고 그것도 활용을 합니다.

그것도 활용을 하는데 순수하게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하나의 각 읍면동 활동한 사례라던가 집중적으로 해서 이게 거의 인쇄비만 하고 편집이라던가 직원들이 전부 받고 취합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다른거하고 곁들여가지고 8절지정도에 신문을 갖다가 7-8면 신문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직접적으로 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우리 자치센터가 각기 이렇게 활동하는 사례도 홍보하는 그런 효과를 같이 낼려고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겁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더 좋죠.

또 그것도 활용을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연4회 3백만원 가지고 제작을 하면 우리 주민자치 직원들도 사실 할일이 많으신데 푸른제천소식지를 내버려두고 이렇게 따로 만든다는게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네.

김성진 위원 그리고 우수자치위원회 표창패제작 33만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매년 할 사업이죠. 계획이.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내년도에는...

김성진 위원 매년 하실거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내년도부터는 이제...

김성진 위원 그러니까 하게 되면 우리가 이 표창패가 나중에는 매년 하게되면 어느 읍면동이고 다 이걸 갖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창패보다는 수요방법도 아마 있을 겁니다.

상장으로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당초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생활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생활민원과장 서길석입니다.

생활민원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생활민원과 총 예산 규모가 10억1천이였습니다.

내년도에는 4억7,900만원으로 한 50%이상이 줄어 들었는데 이는 새주소 사업이 금년에 끝나기 때문에 따른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입니다.

총예산 4억7,900만원 중에 생활민원관리가 4,900만원, 민원봉사실 운영비가 6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경상경비가 3억1천만원, 사업성경비는 1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민원도우미 현관에 배치한 도우미 2명,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추진 인부임이 지금 까지 계속 사업하고 있고 금년도 마무리 됩니다마는 계속운영이 되기 때문에 한 면, 새주소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로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관리임부가 금년 4명이었다가 한 명이 줄어서 3명이 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 조사 보조임부는 4명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일반운영비중에 수용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142페이지 수용비 중에 규모가 큰 것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세 번째 민원업무추진 수용비중에 작은동그라미 다섯 번째, 네 번째 인감증명발급용지가 400만원인데 이는 조폐공사에서 인쇄를 특수용지이기 때문에 일반수용비에서 별도로 부기를 명시한 것입니다.

중간쯤 주민등록업무 추진비라든가 주민등록증발급비 같은 전부 읍면동까지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 맨위에 건물번호판 유지관리 자재비를 470만원, 새주소부여사업 안내홍보물 제작비를 1,600만원, 죽 와가지고 중간쯤 개별공시지가 사업업무수용비가 1,500만원, 또 맨밑에서부터 두 번째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는 감정평가사들이 실지 출장가서 감정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의 신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다음에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부담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가 500만원,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가 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수당 토지 평가위원회는 감정 산정된 지가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한 평가 이의 신청이 없어도 전체적으로 정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참석수당을 2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아래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새주소 부여사업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를 600만원, 플루터기유지관리라고 해서 100만원, 전산유지보수비가 184만원 세웠습니다.

그아래 두 번째 지가현황도 관리시스템 유지 관리비를 750만원,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나 시책업무추진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5페이지 기타업무 추진비로서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11번 기타보상금은 민원모니터요원하고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추진에 따른 농산물이라든가 도서상품권을 원래 1만원짜리를 해 주고 싶습니다마는 금년까지 5천원를 하다 갑작기 100% 인상시킬 수 없어 가지고 그대로 5천원씩 계상해서 두가지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내려 오면은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운영용 운영프로그램구입입니다.

오라클 5User라고 해서 공유프로그램 하나에 다섯대의 컴퓨터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합해서 375만원, 또 새주소부여사업용 전산장비소프트웨어 구입에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밑에 시설비중에 도로명판 훼손이나 신규에 대한 만드는 것에 대한 비용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초 01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컴퓨터용 구입은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바있습니다마는 민원실에 환경은 많이 정비를 했는데도 컴퓨터가 워낙 낡은 거나 배선이 어지럽다보니까 환경이 쾌적해 보이지 않고 다섯 대는 LCD모니터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LCD모니터만 교체가 안 되고 몸체 PC까지 같이 교체하다보니까 다섯 대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실에 항온항습기가 항상 습도나 온도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구입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원 그위에 민원발급용 프린터기 대체 구입비 이것은 내구연수가 6년씩 됐습니다.

워낙 민원을 많이 발급하다보니까 검은 줄이 막 나서 잘 안보이기 때문에 대체한 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노트북 구입한데는 지가사무실에 쓰는 건데 지금 현재 3대가 있습니다.

네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읍면동별 실지 토지 산정하고 감정하러 다닐 때 한대씩 다 있어야 되는데 3대밖에 없기 때문에 한대를 마저 사는 것입니다.

건물번호판 유지장비 구입은 거기에도 나오고 밑으로도 죽 나오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업체한테 직접 맡겨서 하지 않고 반제품을 조달물품을 구입해다가 저희 직접 도면을 제작해가지고 도형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와 소모품 등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수용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맨뒷장이 되겠습니다.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맨밑에 공유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복사기도 민원봉사실이 아래층 민원실보다 민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적용 발급용 복사기를 대체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스캐너도 구입하고 스캐너는 제적부를 앞으로 전산화 하게 됩니다.

제적부 전산화에 따른 스캐너가 되겠습니다.

프린터기도 대체구입하고 그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전부 저희는 사업자체가 경상적업무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설명은 개별 질의따라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생활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복지사업과장 신태훈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함께 특별회계 각종 기금에 대한 보고를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예산은 235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총괄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다루는 사회보장비는 예산의 규모로 보면은 265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7억 정도가 지금 줄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북학사 건립비 약 20억이 주민지원과로 빠진 예산이고요 38억 정도의 납골당 예산이 대규모 사업이 포함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 복지사업과 예산은 작년보다 약 20억 정도 늘은 것으로 당초 예산이 출발되겠습니다.

또 양해 말씀올릴 것은 저희들 사업이 너무 많고 예산설명의 자료도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생략해서 간명하게 큰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5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혼탑 순국선열 묘역정비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그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전반에 현충일 행사추진비등 해서 600여만원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긴급 구호 기초생활수급자대책 등 납골당 신축사업 주요사업에 쓰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을 작년과 동등한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2,400만원 예산에 계상했는데 추석이나 설 명절등 계기별로 해서 수용자에 대한 위문품을 구입해서 전달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단입니다.

237페이지 민간행사보조 경비로 흰지팡이의 날, 장애인의 날, 농아인의 날 등등 경비로 1,26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뒷장으로 23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도비 보조금사업입니다.

의료비,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보장구 등 사업에 4억5,800만원으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순회재활서비스센터 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국도비 보조사업 등 예산을 3억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직업재활시설운영비 종합복지관 운영, 그룹홈운영, 생활시설운영비 등 26억의 예산을 국도비보조 기준에 따라서 세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충혼탑 판석과 경계석이 지금 들뜨고 훼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정비하고자 1천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보조 사업은 있었는데 시비순수한 시비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애인들이 일정한 교육을 받고 시설에서 퇴소한 연후에 가정에서 방치되고 있는 상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주간보호센터를 확대해서 운영하는 목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1개소를 순수시비 사업으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 생활보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근로소득 공제사업 160명분에 대해서 8,900만원 국도비 기준사업입니다.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교육급여에 대해서 4억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로 78억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도비 기준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등 예산 국비와 시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하단이 시설비 자활근로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기준경비 3억6,600만원을 세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집수리 사업으로 1억2천만원이 국도비 기준사업을 세웠습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 업그레이드 민간위탁 사업으로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국도비 기준사업입니다.

4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한 244페이지 하단에 의료급여 기금운용 특별회계 전출금 6억2,569만5천원에 예산을 전출금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비에 6%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일반운영비 생략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중간에 각종 행사지원비 251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1,400만원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원하는 것이 6,566만원을 세웠습니다.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으로 2,496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어버이날 행사 게이트볼대회 보조사업으로 약 3천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 하단은 국도비 기준사업 생략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경로당운영비 241개소에 국도비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고 경로당난방비 241개소, 또 국비 미지원 경로당 운영난방비 예산 세웠습니다.

아울러 노인요양시설 성보나벤뚜라의 경우입니다.

3억9,757만6천원 기준경비 세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무료급식사업 4,500만원에 국도비 기준사업입니다.

탁로소 1개소 운영비 이것은 은빛교실 운영하는 것입니다.

도·시비 예산을 세웠고 시비 70%사업입니다.

중간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모범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로 도비 일부 보조해서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시범 납골묘 설치사업으로 도비보조 받아서 4,800만원 예산를 세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4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으로 인건비해서 전부 1억2,500만원해서 전체 약 2억 상당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설비로 납골당 옥외재단을 설치하기 위해서 600만원 세웠고요 납골당 주변마을 숙원해소용으로 1억의 예산을 세워서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경로당 가꾸기 사업예산으로 전체 2억1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도배장판하는거 개보수 노인종합복지관에 재가 노인 지원을 하기 위한 차량 구입비, 지금 현재 차량이 노인종합복지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봉사자의 차를 이용하는 이런 불편이 있었는데 이런 예산을 2천만원 세웠고요 경로당 신축비를 2개소를 세웠는데 늘 지원해 주는 기준 3천만원으로 해서 6천만원 세웠습니다.

하단입니다.

납골 안치단를 금년도에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950기를 예정해서 5,200만원 예산을 세웠고요 화장장 인근 토지 매입비 4억을 세웠습니다.

워낙 화장장 인근토지 매입은 16억 정도 소요 되는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우선 4억만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그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내용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1,800만원 예산세웠습니다.

그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청소년 한마음 축제행사를 한다든가 청소년문화축제 1,6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 등 국도비 시비 보조사업설명은 전부 생략을 하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시비 보조사업으로 민간 경상보조 사업인데 아동복지시설운영, 보육시설 운영, 그룹홈 프로그램책자 등 예산에 총 44억6,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을 운영한다든가 비정규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1,500만원의 예산의 세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는 예산으로 기금사업으로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중간입니다.

청소년 종합상담실을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받아서 운영하는데 금년과 같은 수준에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단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립보육 시설을 개보수하는데 2천만원, 놀이 기구를 보수하는데 1,200만원 등 8,600만원을 시설비를 세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내 화장실, 청소년수련관내 실시설계비 등 수련관을 일부 보수하는 예산을 세 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에 책상, 의자를 교체한다든가 영육아원 대문설치를 하기 위한 또한 보육시설 개보수 공사비로 1,800만원 등 3,800만원의 민간자본 이전 시설비를 세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역시 일반운영 사항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기타보상금 등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국도시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모자가정 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8,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63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충북여성 문화제를 개최하는데 이것이 자체행사입니다.

500만원의 도비보조 사업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실습재료비로 200만원 등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시설비로 여성회관 건축물 구조보강 사업비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은 먼저 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억7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도중에 기왕에 시설에 대한 구조보강 안전진단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통해서 구조보강을 하는데 약 1억5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서 예산계상 성립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리모델링에 따른 지금 현재 냉방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온냉방이 다같이 되는 이런 기기입니다.

7,7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정도의 기능이면 여성회관 전반에 대한 냉온방은 가능한 것으로 설계에 나와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64페이지 여성발전 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04년도 내년이 마지막 년도입니다.

그래서 약 4억의 예산이 확보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식이 발생을 해서 약간의 이자발생이 됐습니다마는 내년까지 예산을 기금을 확보하고 후년서부터는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로 여성사업에 투자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일반운용비 임차료입니다.

농아인협회 사무실 임차료를 도비 대체사업으로 3천만원,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사무실 후임차료 이것도 역시 도비대체 사업입니다.

3천만원, 그렇게 해서 임차료를 2건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48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회 협의회 사업입니다.

이게 초등학교 사회복지교실 운영비로 도비사업이 추가로 떨어졌습니다.

600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50페이지 입니다.

민간자본 사업입니다.

수정예산 50페이지 전부 도비대체 사업으로 수정예산에 들어갔는데 송학 신담마을 노인회관신축, 중앙동 다목적회관, 명동 경로당, 의림 경로당, 덕산 성내리 경로당, 신백 경로당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도의원사업비로 해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비정규 학교지원으로 6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기금사업으로 청소년 육성발전기금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의료보호 특별회계하고요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2건이 있습니다.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을 드리고 세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종수급자 대불금 의료 수급권자지원 등 2천만원의 국고보조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600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의료급여 업무만 다루는 인건비입니다.

1,050만원에 특별회계 일시사역 인부임을 세웠고요 하단에 국내여비 의료급여 업무추진함에 따른 예산 도비보조입니다.

250만원 예산세웠습니다.

601페이지에 민간이전으로 의료비 1,799만, 국도 시비 기준에 따라서 세웠습니다.

의료급여에 진료비 시비부담금 6억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융자금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대불금으로 국도, 시비 사업에 7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602페이지 융자금 이자부당 이득금 잡수입 등 과오납금의 1,4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게 예산서 회계의 명칭이 영세민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먼저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 부분도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고 608페이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융자금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는데 50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4억1,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사업예산으로 삼았습니다마는 지금 실지로 융자를 받아가는 실적은 미미한 실적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모로 업무상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609페이지 예비비 300여만원 예비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과 특별회계 수정예산에 대해서 전부 보고를 드렸고요 일괄해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별책으로 되어 있는 기금운용 계획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모두 네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금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해서 자립지원에 자치단체의 의무를 하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는 6억4,625만1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수입부분을 2,500만원으로 보고 지출부분 2천만원 봐서 500만원이 늘어난 2004년도 말 현재액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재원은 관내에 거주하는 소년소녀 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직업훈련 자금으로 해서 지원이 될 것입니다.

13페이지 수입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15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이 학자금으로 일반보상금입니다.

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 예산은 기금으로 6억5,100만원으로 예산으로 다시 적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하 16페이지, 17페이지에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입니다.

21페이지인데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말 현재 3억6,5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에는 이자 수입 등등해서 1,713만1천원의 수입예산을 잡았고 지출은 1,700만원으로 해서 2004년말 현재를 3억6,500만원으로 현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에게 학자금으로 지원하는데 조례상으로 학업성적이 평균환산점 3.0이상인자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하 내역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노인복지 기금입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금입니다.

2004년도말 현재 6억1,580만9천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2,826만원 수입잡고 지출은 2,6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말 현재는 6억1,700만원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에 대부분의 운영비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하 뒤에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끝으로 여성발전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의원님 발의로 해서 발족되어서 내년이면은 5년이 됩니다.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현재 3억4,640만3천원의 2003년도말 현재액입니다.

따라서 2004년도에는 8천만원의 기금을 더 확보하고 이자수입해서 9,400만원의 수입만 잡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말 현재는 4억4천만원의 현재액으로 맞춰서 2005년서부터 여성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에 투입을 하고자 합니다.

장시간 저희 여러 가지 예산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단 하시겠습니다마는 복지사업과 예산, 작년도 보다 당초 예산에 약 20억 정도 더 많이 출발을 합니다.

복지사업에 예산은 날로 증가하는 입장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복지예산은 얼마나 확보해도 부족하겠지만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48페이지에 하단에 행사 실비보상금 있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예.

김진학 위원 그게와 전년도와 어떤 상관관계에서 줄어들게 됐습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줄어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잠깐만...

김진학 위원 다른 행사명이나 이런데 변동은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커다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김진학 위원 그럼 지원기준 단가를 하향조정한 건가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자료를 좀 비교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거 같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이 현재 지금 위탁계약이 되어서 위탁하고 있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예.

김진학 위원 위탁운영하는 취지에 그렇게 지원해 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해 보셨겠죠.

충분히,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예, 실지로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두갈래 길에서 위탁을 한다고 하면은 예산을 정부 예산을 자치단체 예산을 조금 절감하겠다는 취지가 있고요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탁을 노인회 업무를 관장하는 노인회지회에서 하느냐 아니면은 제3자적 입장에 있는 그런 기관을 선택해서 하느냐 그런 부분에 의견이 엇갈립니다마는 당초에 검토했던 사항에 노인회 지회에서 위탁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그 기능과 인력으로 고급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서...

김진학 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 현재 지원을 예산하는 내용이 위탁계약이나 여기에 위배되지 않고 계약에 맞도록끔 검토가 돼셨느냐는 것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예,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 다음에 257페이지에 보면은 제고 급식소 시설비 보조하는거 있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예.

김진학 위원 그것은 조금 맞지 않는거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예산으로 확보해야 될거 같은데요 타 학교에 급식소를 설치하는데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제천고 급식소 시설개선 1억원요

김진학 위원 예.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이것은 교육자치법이나 이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보조는 할 수 있으되 제고 급식소 시설을 지원한다는 자체가 좀 우리 정서상 맞느냐 하는 얘기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지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자치 단체로 요구한 예산이 급식소 예산, 여러 가지 산림부분 예산, 일반 건설예산 여러개로 한꺼번에 일괄 요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서별 기능에 따라서 예산이 계상이 된 것인데 역시 법상 지원기준은 지금 성립이 되어 있고 그런 입장에서는 예산이 요구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원은 할 수 있으되 지금 우리지역 정서상 제고보다 재정운영이나 학부모구성이라든가 모든 면에 더 열악한 곳도 많이 있는데 이것이 공포가 되어서 타학교에서 전부 다 지원을 요구했을 경우에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해 봐야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물론 다른 시설이 열악하다고 하는 그런데에서도 요구가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저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교육청에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조정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 요구를 한다면은 다른 분의 요구도 조정해서 자치단체로 넘기고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8쪽인데요 경로복지행사 실비보상금입니다.

노인지도자 중앙교육 여비 248쪽 하단 부요

노인지도자 중앙교육 여비보상은 3만5천원이고 그 아래 가면은 노인지도자 지방교육여비는 5만원이고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3만5천원하고 5만원얘기구만요.

유영화 위원 예.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이게 잠깐만요 이 부분은 지금 기준이 잘 맞지 않습니다.

1박2일 짜리 교육이 있고, 2회에 걸쳐서 하는 교육이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자세하게 저희들이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1박2일 그런 것은 아닌거 같은데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이 부분은 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이거하고 연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여성정책입니다.

261쪽하고 같이 봐주세요.

상담도우미 교육여비 보상은 8만3천원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성단체 교육여비 보상은 이것은 4만5천원이고 여성대회참석 여비보상은 2만원이고 도나 중앙으로 가는데 여성지도자 중앙연수는 10만원이고 어떻게 각 행사실비 보상금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 여기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아니면 자료로 주든지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이게 기간에 문제로 단가가 다른거 같습니다.

여성지도자 교육은 경우에 2박3일 교육이 되겠습니다.

도우미는 1일이 되겠구요 상담도우미 교육은 여성대회 참석이 되고요.

유영화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상담도우미는 며칠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2박3일입니다.

유영화 위원 여성단체교육여비 보상은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이부분 전반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나누는데 각각의 기준과 단가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유영화 위원 하나만 알 수 있으면 여성지도자 중앙연수교육은 며칠 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2박3일입니다.

유영화 위원 여성지도자라고 하면은 주로 주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저희들이 14개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은 임원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지도자로 봅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했을 때 40명으로 딱 끊기가 어렵고 작년에는 20명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기억을 한다는 말이에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예, 인원을 확대를 중앙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가서 여러가지 견문을 넓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에 저소득 편부모가정 특기적성 활동비는 뭡니까? 내용이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이것은 저희들 시에 특수시책인데 중고생에 방과후 교육비 그러니까 과외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른데 서는 없는 사항인데 특별히 시에서 별도의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사업계획서하고 여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유영화 위원 왜냐 하면은 노인지도자들은 3만5천원인데 여성지도자들은 10만원이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기간이나 교육기관의 형평성에 따라서 호텔교육을 하면은 조금 더 비싸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노인교육하고 참고자료로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252쪽에 화장장 인근 토지 매입비있죠. 4억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유영화 위원 전체 소요 예산이 얼마 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16억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16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일괄토지 매입을 하는 것이 사업추진이 원활합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더좋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일괄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에 좀 얘기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자립 지원기금이 있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유영화 위원 작년도에 지출을 얼마 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 2천만원 한거 맞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내년도 운영계획하고 비슷한 2천만원 수준 이하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유영화 위원 총액이 얼마입니까?

기금총액 목표액이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총액은 2003년도말현재 6억4,600만원입니다.

유영화 위원 목표한 총액이 있을거 아니예요 처음에 조성할 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뒤에 자료가 있는데요

유영화 위원 안 나와 있으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16페이지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86년도서부터 시작을 해서

유영화 위원 96년까지 1억7,200이됐고 97년부터 해마다 3,200만원씩 일반회계에서 전출 했겠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유영화 위원 그래서 2001년도까지 하고 2002년도부터는 조성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예, 목표액은 6억입니다.

유영화 위원 총 2001년도까지 7억7천이 된 것이 한 1억7천 적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계속 이자 느는 것만 기금으로 들어가는거고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예.

유영화 위원 다시말해서 2002년도에 사업 4,151만8천 이게 2003년도에 4,749만5천원 이자수입이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유영화 위원 보니까 2천만원 금년도에는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2천만원 수준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거의 장학금이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유영화 위원 요즘에 MBC느낌표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어쩌다 기적의 도서관 때문에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자 하자 청소년 코너가 있거든은 아까도 학생과 청소년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학생들은 학생증만 있으므로 해 가지고 각종 시설이나 교통요금이나 특혜를 받습니다. 할인을

학교는 안다니는 청소년 어찌 됐든 본인의 원에 의해서 그렇게 됐든 타의에 의해서 됐든 학교를 못다니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학생들한테 청소년 증명서를 해 줍니다.

서울같은데에서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저희들도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학생과 똑같은 신분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쪽에 우리는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지침을 시달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 기금같은거 그런데 운용 해도 좋거든요 솔직히 지금 이자느는 부분도 못쓰고 있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정책으로 펴가지고 우리제천시에 있는 기업들 또는 사업하는 분들도 학생한테 할인해 주는 상점이라든가 이런데도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그런 쪽으로 기금운영 운용을 해도 괜찮겠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예.

유영화 위원 노인복지 기금이 원래목표가 5억인데 2003년도 말 6억1,500만원, 여성발전기금목표가 4억이였는데 지금 2004년말 되면은 4억4천정도되네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예.

유영화 위원 그런데 문제는 금리가 상당히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보존하기 위하여서는 기금 총액수를 최초 목표를 높혀 잡아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공감을 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먼저 번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이제가 기억합니다.

기금 목표년도는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현재예정된 이자가지고는 운영이 어렵다 이렇게 됐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4억을 달성해 놓고 4~5%라고 하더라고 1,500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의 사업예산이 이자로 생기는데 그 부분은 먼저 지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여성단체의 진정한 뜻이다. 그래서 이것을 목표연도를 더 늘리고 그러면은 몇 년 동안 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사업조례상으로 4억이 달성이 되는 년도 그 이후에 본 사업을 바로 시작하려는 것이 활성화의 빨리 당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제도적인 문제는 조례를 개정하면은 되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1차 목표한 목표연도에 목표액수가 충족됐을 때는 그 액수에서 발생하는 이식은 운영비로...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이식은 이식대로 운영하고요

유영화 위원 또 2억을 한다든가 늘려가는 조례개정을 하면 되는데 어제도 기금관리문제 때문에 기획감사실이나 다른 쪽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게끔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보냈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겠지만 보조금이 우리 실과 예산에 많이 있거든요 문제는 있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저도 고민이고 예산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기금을 잘 운영을 해 보자 결과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은 총괄로 기획실에서 풀로 묶어놓은데에서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각 실과에 있는 운영보조같은 것은 기금에 대한 이식을 가지고 지원해 주면은 예산편성에 문제도 없고 집행에 문제도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런데 잘 쓰겠습니다마는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 법적 근거 조례 그것을 수반하는 조례상에 근거로 해서 기금이 설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서면은 더 이상 좋을 것이 없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여성발전 기금은 특히 조례상이식의 10%는 재적립 하도록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조례도 과장님께서 그런 조항이 없다면은 그런 조항을 개정해 주시면은 좋을거 같고요 재적립하는 쪽으로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지금 관계규정은 10%다 20%다 그것은 없어도 지금 까지 현황 말씀드린거 보면은 조금이라고 이식에서 조금 씩 남도록 운영계획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재적립을 하다보면은 결과적으로 시간이 가면은 기금보다 재적립된 기금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지방재정에 경직성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그 기금을가지고 이식만 해도 충분히 운영이 되니까 말이죠.

기본적으로 기금은 살아있는거고요 세출에 편성해도 우리 순 예산이 지출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우선 특별히 청소년 지원기금에 대해서 하자 하자 그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예.

유영화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묻겠습니다.

복지사업과에 총인원이 몇분 정도 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21명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를 컴퓨터를 몇 대 정도 이번에 요구하셨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사무실내 보다는 저희들 여성회관에 교육용 컴퓨터가 더 필요한 입장이라서 거기 한 5대 정도 요구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나 위원장님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방금 전에 유영화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자료는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40쪽에 민간자본 이전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지원해 가지고 5천만원 성립된 것을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시에 올해 최초로 시작하는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주간보호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일례를 들자면은 청암장애자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이 일정한 연령이 되면은 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교육기간동안에는 학교에서 맡아주니까 가정생활에 커다란 지장이 없었는데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학생들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시설이 별도의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작은 그룹홈의 형태로 해 가지고 대신 위탁해서 관리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바로 주간보호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보호시설은 지금 현재 대상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시설요?

김기상 위원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래서 이것은 기왕에 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세하나 이하나 장애인복지관이나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운영비만 주면서 위탁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기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252쪽에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재가노인지원용 차량구입비 해 가지고 2천만원 상정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노인종합복지관은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 시에서 연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지금 자체적인 차량이 한 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 한 대 정도는 해서 그 기능에 각종 프로그램을 보면은 무의탁노인에 대한 요양간호사업이라든가 방문간호사업 이런 등 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자원봉사자의 차량을 지금 까지 이용해서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의 차량을 쓰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차량을 한 대 보충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상 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것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근거하고 같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차량만 2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제반 유지비가 들어 갈텐데 유지비하고 기사하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다 고려를 못하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측에서 사업비를 출연으로 보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단이나 이런데에서는 자담부분이 꼭있는 거죠.

자담으로 충족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그래서 자담을 좀 줄일려고 하는 요구를 많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충족을 다 못시켜 줍니다.

김기상 위원 2003년도는 자담 부분이 몇 %...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30%입니다.

김기상 위원 30% 자담부분 이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래서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이것은 영리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자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추후에 유지비나 기사에 관해서 지원해 달라고 올라올 수도 있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런 요구는 있습니다마는 자담부분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 입장입니다.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2분 회의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양식 세정과장 이양식입니다.

세입예산중 세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수입은 총 251억185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2억102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용으로는 주민세가 46억7,430만원, 재산세가 19억9만9천원, 자동차세가 48억9,056만원, 농업소득세가 3백만원, 도축세가 3억3천2백만원, 담배소비세가 금년도부터 4억5천8백이 줄어든 56억4천2백만원, 종합토지세가 19억36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가22억8,627만원 과년도 수입이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세외입니다.

내년도 세외수입은 총 206억4,707만7천원으로서 금년도 대비 1억8,143만3천원원이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72억3,870만7천원 그중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임대료 수입이 1억7,329만6천원 그다음에 도로 및 돌출간판 사용료가 2억7,342만8천원, 하천사용료가 2,045만원, 청풍문화재단지와 박달재 자연휴양림 입장료가 3억6,452만원, 기타사용료가 4억6,11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과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기타수수료해서 세수수입이24억8,495만3천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으로서 3,316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이 7억2,276만원, 이자수입이 27억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134억837만원으로서 이중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 120만원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한명이 줄어든 2,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기준액과 공공요금 급량비등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해서 3억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여비는 부서운영기준으로 해서 3,1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만원, 세무담당 공무원 특전수당 3,168만원해서 3,8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성실납세자포상금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체납액 징수포상금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업무연찬회 우수자 시상금, 탈루 은닉지방세원포착 부과해서 1,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연구개발비로 1,700만원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와 지방세용 서버유지보수비 그리고 지방세용 오라클 유지 보수,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 보수비해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세 관련 전산처리 부담금으로서 자치단체 이전에 대한 예산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OCR프린트구입과 컴퓨터, 프린터 구입에 1,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제가 하나만 할께요.

○위원장 윤성열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내년에도 우리 세입관련해서 금년보다 오히려 줄었죠? 5억4천9백 이게 늘은건가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세입예산이 120억정도 늘은거죠.

근데 지방세에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부분이뭐였나요?

○세정과장 이양식 주민세하고 재산세.

유영화 위원 재산세가 한3억 주민세가 5억4천9백 그리고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이 20억들었고요.

유영화 위원 아, 그거요.

지방세 수입중에 제일 많은게 담배소비세죠?

○세정과장 이양식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담배소비세를 4억5천8백정도 감했네요.

○세정과장 이양식 네.

유영화 위원 이건 어떤 데이타가 있습니까?

금년도 2003년도 세입예산하고는 어떻습니까?

계획된 예산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비교가 어떻습니까?

현재 11월말까지라도.

○세정과장 이양식 금년도 담배소비세 목표액은 6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유영화 위원 예산액이잖아요.

예산현액이 얼마정도 되죠?

○세정과장 이양식 예산현액이 61억입니다.

유영화 위원 이건 기정예산에 예산액이지.

○세정과장 이양식 지금까지 부과한 액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영화 위원 우리가 당초예산에 여기 61억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잡았던 예산이고요 추경하고 하다보면 예산에 변동이 있어 가지고 현액이 나오잖아요.

○세정과장 이양식 이건 변동이 없습니다.

현액과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같아요? 늘은 것도 없고 줄은것도 없고?

○세정과장 이양식 네.

유영화 위원 그럼 11월 30일까지 실제 수납액같은거 나와 있는건 있나요?

○세정과장 이양식 현재 11월말 담배소비세 수납액은 59억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우리 회계년도말되면 61억정도는 충분히 징수가 되고도 남잖아요.

○세정과장 이양식 네, 충분히 징수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4억5천8백정도 감했을까요? 세입예산을.

○세정과장 이양식 근데 저희들이 2002년도에는 67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61억을 계상했고요 지금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 맞춘겁니다.

유영화 위원 근데 보도에 의하면 2004년도에 담배값을 500원 인상해 가지고 갑당 500원이상짜리 담배죠 그래 가지고 250원을 지자체로 주기로 거의 결정이 났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갑당 250원이라는 세수가 증대가 된다 말이에요.

○세정과장 이양식 그건 추경때 목표액을 수정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현재로 확정된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안잡으셨다.

그리고 2003년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정도 발생하리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불용예상치가 예산 부속자료에 보면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보면 일반회계만 해서 197억 정도가 불용예산이 되고 있다 말이에요.

여기에는 이월사업비까지 들어가 있겠죠.

해마다 많이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나가는데 세입 많이 안잡는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올랐네요?

○세정과장 이양식 네.

유영화 위원 관련과 예산 127쪽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께요.

일반 운영비인데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 지방고지서송달료 있죠?

여기 반송요금이 말이에요 3천9백만원이 편성됐다 말이에요.

반송되는게 이렇게 많습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거의 30%정도 반송됩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반송안될 정도로 사전에 확실한 납세권자한테 납세권자의 주소라던가 전화번호 같은걸 찾아가지고 확실한 주소를 하면 이런 폐단이 없어지잖아요.

○세정과장 이양식 대개 우편송달은 낮에 하기 때문에 아파트같은 경우에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영화 위원 등기우편으로 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등기우편으로 하면 일반우표같으면 그냥 넣어놓는데 등기우표는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되기 때문에 없을 경우에 직접 수령이 안되기 때문에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편 집배원이 등기우편같은 거 가지고 갔을때 우편물을 수령하여야 할 사람이 없을때는 메모해놓고 온다 말이에요.

당신한테 특수우편물이 배달됐으니 언제까지 어디서 찾으러 와라 아니면 내일 또 방문하겠다던가 그런게 제대로 안된다고 봐야 되는데.

○세정과장 이양식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도 본인이 우체국을 찾아가서 수령하던지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우체국 가면 집을 비워났기 때문에 바로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어떤 안받는 사람이계속 안받는다거나 그런건 분석된 자료가 없겠네요?

○세정과장 이양식 네,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체국하고 협조를 좀 하셔가지고 이런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30%정도가 반송된다면 세무행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안되세요?

○세정과장 이양식 그리고 또 고지를 하면 15일전에 고지가 되지 않습니까? 1주일전에.

그 기간내에 빨리 송달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유영화 위원 글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3분의 1이 반송된다면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지 이렇게 갈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10%미만 3%정도가 반송되고 이정도는 되어야지 편지 100장 발송해서 30장 되돌아 온다면.

○세정과장 이양식 우편송달지가 반송률이 높기 때문에 직접 송달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것도 여의치 않아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저도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그런 제의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양식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지방세를 고지하는게 어떤가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거기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사실 반송요금이 3천9백씩 나온다는 건 상당히 낭비적 요인이 많다 이렇게 판단 안할수 없거든요.

지금 읍면동에 세무담당공무원이 하나도 없나요?

○세정과장 이양식 세무담당자는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담당공무원을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세정과장 이양식 반송된 우편물은 다시 또 읍면동에 재교부를 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또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세정과장 이양식 그러니까 일단 처음 반송된 자체기 때문에 그다음 반송된 우편물에 대해서는 읍면동 나눠줘가지고 직접 교부하도록.

유영화 위원 반송이 문제는 문제네요.

근데 집배원들이 대다수가 성실하게 하시겠죠. 근데 집배원들한테 협조를 우체국하고 잘해서 협조요구를 하던지 해야지 줄이는 방법으로 나가야지 문제가 많네요.

한번 개선책을 찾아보세요.

○세정과장 이양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푼 안되는 돈이지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건 지금 우리시에서 2003년도 예산까지는 컴퓨터 구입예산같은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각 실과별로 배정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세정과에서 결과적으로 프린터를 이번 에 교체할려고 하는 것이 전부 대체인데 10대죠? 세정과 직원이 몇분정도 되십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지금 34명입니다.

유영화 위원 34분 그럼 세정과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42대란 말입니다.

팬티엄 투가 5대, 팬티엄 쓰리 26대, 포가 9대, 노트북이 2대 이정도로 장비가 충분히 현재인원보다 많고 또 대다수 장비가 최근 기종이란 말이에요.

○세정과장 이양식 근데 이것은 고지서를 많이 발급하다 보니까 노후가 빨리 진행됩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지금 34분이 근무하는데 일인당 한 대씩 있다고 해도 34대만 있어도 되잖아요. 컴퓨터가.

그렇다면 쓸 수 없는 것 같은건 폐기처분을 하던지.

○세정과장 이양식 그것이 개인업무용이 있고 세정전산용이 따로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전산용은 몇 대나 됩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현재 전산용이 6대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봐서 컴퓨터 보유현황이 상당히 정원수보다 오버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세정과장 이양식 저희들 현재 일용인부를 갖다가 6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일용직까지도 사용을 할수도 있겠지만 좌우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저 이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수증대에 굉장히 참 노고가 많으시고 살림살이 하시는데 보탬이 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걸 제가 믿고 있습니다.

세원은 적고 쓸데는 많고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52쪽 좀 봐주실래요.

잠깐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오송축산하고 동양 축산이 있죠?

○세정과장 이양식 네.

이동수 위원 그외에는 도축장이 없죠?

○세정과장 이양식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 오송축산에서 연간 도축두수가 어느정도 되십니까? 돼지가.

○세정과장 이양식 죄송합니다만 현재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동수 위원 거기서 소도 합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소, 돼지 다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다하죠. 그외의 기타 염소라던가 이런 것도 거기서 도축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세금에 부과가 안됩니까?

도축에.

○세정과장 이양식 염소를 도축한다는...

이동수 위원 네, 거기서 도축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얘들이 수수료는 받을거란 말이에요.

○세정과장 이양식 근데 제 판단은 염소는 도축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검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염소는 취급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제가 그걸 많이 봤는데 금성농협에서도 가서 도축도 하고 개인도 가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는 세금부과가 안되느냐 되는냐

○세정과장 이양식 부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양식 네,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또 박달재에 동양축산이라고 있죠.

지금 박달재 올라가다가요 새로 시설한게 있는데 세수증대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관내에 양축농가가 없어요.

그렇게 부족이 되어 가지고 경북하고 경기도 충남일원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물류비를 거기서 부담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하면 가까운데 같으면 그냥 농가에서 바로 하는데 청주도 있고 사방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운임을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료를 감하라는게 아니고 근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면 물이 거기 까지 수급이안 되요 거기가 물이 일일 물을 쓸 수 있는 량이 500톤이 됩니다.

거기에서 근데 300톤기준밖에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도축량이 600두입니다.

돼지가 600두고 소가 600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고 하니까 도축량도 딸리고 여러가지 악조건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도사업소장 보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수원을 공급해주게 되면 세수증대방안의 하나의 기틀이 되지 않겠나 거기서 도축해서 나오는거 시판이 되지 않고 전부 백화점이나 이런데로 나가고 수출이 되고 이런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연간 1만2천두로 나와 있습니다.

돼지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소가 한 500두 이렇게 3천5백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 물량보다 현재 도축량은 많은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집앞이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뭐하지만 하루의 물동량이 움직이는 것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일 들어가는 것이 약 한 200두 정도는 들어가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물량이 되는데 물론 세금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챙겨봐 주시면 세수증대에 조금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쪽에 수도사업소장님하고 같이 연계해서 거기에 수도관이관로가 매설이 된다고 하면 우리지역에 세수증대차원에 한몫을 차지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거기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좀 세수증대에 한번 이바지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이양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25쪽에 우리가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금년도에 순수하게 징수비용이랄까 고지서 제작 또 고지서송달료 총 합해서 연 금년도에는 얼마 정도 우리가 비용이 들어 갔습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금년도에 말입니까?

○위원장 윤성열 네.

○세정과장 이양식 그것은 제가...

○위원장 윤성열 지금 고지서송달료만 해도 우리가 1억원 이상이 책정되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비용이 지금 들고있죠?

○세정과장 이양식 네.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쪽에 128쪽하고 같이 연결된건데 기타보상금에서 성실납세자포상도 저희들이 하고 있죠?

○세정과장 이양식 네.

○위원장 윤성열 여기에 연관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세를 징수하면서 안 들어가는게 담배소비세죠? 비용이 안들어 가는거는.

○세정과장 이양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 전자에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되면서 저희 자치단체에는 지방세중에서 최고 고액의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게 담배소비세입니다.

전자에는 담배소매인들이 담배를 어떻게 파냐에 따라서 우리 지방세가 10억에서 20억씩 좌우한적도 있었죠. 외산담배판매량 때문에.

○세정과장 이양식 네.

○위원장 윤성열 그런걸 따졌을때 전자에는 그래도 우리 담배소매인들한테 그래도 보상금조로 정기총회라던가 어떤때 우리가 간담회식이라던가 해준적이 있었는데 지금 전혀 최근 에 와서는 그런게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관심가질 용의 있으신지 보상금에 관해서.

○세정과장 이양식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분들도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성실 납세자로 당연히 낼 세목중에서 세를 우리가 납부하는 거고 그분들도 당연히 간접세지만 간접으로 우리가 담배를 판매해 가지고 우리한테 담배인삼공사를 통해서 들어 오는 거지만 그분들 때문에 우리 최고 많은 지방세부분을 차지하는 그부분을 보상차원에서 어떤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양식 네.

○위원장 윤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회계과장 최한섭입니다.

예산안 130쪽 회계관리부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지출증빙서 인부임하고 계약관리 프로그램 운영인부임 두명을 1,6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부서운영기준액 741만3천원 그다음에 회계실무편람 유인비, 세입세출결산서, 그다음에 지출업무용 전산용지 구입등 수용비를 계상하고 공무원 재정보증서 발급수수료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약간액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차고에 폐수처리시설 검사수수료라던가 입찰 및 계약관련 서식인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공공요금 제세는 자동차세 관련요금으로 자동차세가 29대분, 그다음에 자동차 검사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등 실소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결산검사 위원회 운영수당과 132쪽 시설장비유지비는 차량 차고운영관련 소규모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및 선박비는 현행 회계과소관 29개 집중관리하고 있는 것을 대당 평균 3백만원꼴로 해가지고 8천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소요기준액에 80%정도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회계과 기준경비액이 되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도 기준경비액이고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추진비는 저희들 정원이 32명인데 30명 초과해서 월 30만5천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웹계약을 갖다가 먼저번에 업무보고드린 것처럼 보완하기 위해서 보안프로그램 구축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들 경리계약부서에서 오히려 물품주무부서에서 컴퓨터를 갖다가 낡은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쓰고 있는 것이 386급으로 약4년되었습니다.

3대를 교체코자하고 그다음에 계약부서에서 민원인과 같이 쓰는 복사기가 4년이 넘었습니다.

한 대 교체코자 합니다.

그리고 차량비는 겨우 한 대만 세웠는데 이것은 더블캡이 94년도에 산것이 내년도에는 한 대 교체토록 그렇게 승인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재산관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인건비는 청소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우리 청소아줌마들 인건비 4명분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올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서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그다음에 청사전기 보완점검수수료처럼 법정경비를 계상하였고 화장실용품 구입비를 세목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정화조 청소수수료부터 시작해서 엘리베이터 대행수수료, 전기안전점검수수료등 법정청사관리비를 계상하였고 중간에 보시면 위탁교육비에서 에너지관리 이거 공무원인데 교육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제세로 가서 방화관리자 위험물 취급협회비라던지 그다음에 지방행정공제에서 전국적으로 다루고 있는 공유건물 재복구 공제비도 작년 수준과 비슷하게 법정경비를 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청사 전기요금은 본청이 기본계약 전력요금이 전력이 600㎾입니다.

연간 8천4백만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계약전력이 85㎾로 연간 960만원에서 전기요금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청사의 상하수도요금도 본청 자원봉사센터에서 1,6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연료비는 작년 수준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유지비로 용도폐지건물유지비로 1천만원 그리고 일상 건물유지 풀사업비로 건물전기시설, 소방시설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시설유지비는 청사기계실, 열교환기, 소각실 운영에 따른 일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은 국유재산 수용비로 총액이1,753만2천원인데 도비보조가 50%입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에 관한 일반운영비와 137페이지 넘어서 국유재산관리여비를 50%씩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자체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청사보일러유지비, 냉각탑 그다음에 잔디장관리비를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930만원 이것은 공공청사 정비 기본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은 무인경비용역비를 올해와 동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 부대비는 시설비 사항은 먼저 별관 민원실에 건축 건설과에 셔터시설비를 1,230만원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청사 전기실 배선용 차단기교체를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내 녹지소독 및 전정작업을 작년과 같이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여름에 야간작업때 모기를 퇴치하기 위해서 청사방충망을 내년엔 전면에다가 시설코자 합니다.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면에 비가 들이치는 관계에 있어서 몇군데 방수공사비를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흡연 및 휴게실에 전기공사비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별관인 자원봉사센터도 누수되는 개소가 있어서 방수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고암 모산동사무소 신축공사비는 건축비 부족분중 일부인 2억을 신축비로 계상을 하였고 여기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이 2천9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먼저 업무보고드린 것처럼 구지도소건물을 철거정비하는 예산을 1억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로비 주현관 개선공사비로 공사비, 실시설계비, 설계제안 공모비로 해서 1억6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업무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도폐지된 의림지 솔밭수영장 철거정비비로 1억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하는 자료관 증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서부와 병행해서 후관에다가 자료관을 갖다가 130평규모로 내년도에 신축코자합니다.

그리고 의회 방송시설이 낡아가지고 이거를 1식하는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청사감리비 부족분과 자료관증축공사감리비를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는 동청사 주현관 개선공사 그다음 나머지 부분에서 799만1천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구내식당에는 일반집기까지 다 시유물건인데 그중에 빌려주고 있는 가스렌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20개를 교체구입해서 갈아줄려고 하고 그다음에 재산관리용으로 청사 설계작업용 컴퓨터를 한 대 구입하고 청사 화장실, 음악방송용 오디오를 한세트 구입 사용코자합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을 설명을 마치고 385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지방채 상환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채 상환 차입금이자이고 차입금 원금인데 시청사 및 읍면동청사차 입금에서 우리청사 신축하고 동청사 신축 차입금이자가 내년도에는 5천7백만원 원금이 4억2천만원 상환년도가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내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모두 하였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재산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심에 있어서 2003년 예산보다 2004년 예산에 특별히 들어간 예산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재산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특별히 신규로 더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회계관리도 그렇고요?

○회계과장 최한섭 네.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회계과 예산중에 일반운영비 편성현황을 보면 회계관리에서 2천9백, 재산관리에서 3천3백정도가 증액 계상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어떻게 더 이렇게 늘었을까요?

○회계과장 최한섭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작년 금액과 같지 않고 어떤 비목은 조금씩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비목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일반운영비중에서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같은 것은 작년엔 3백만원이였는데 4백만원으로 이것은 올해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 유인비가 좀부족하다 그러면 같은 수용비내니까 정확하게 그 비목이 넘더라도 쓴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물가가 올랐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이 워낙 비목이 많다 보니까 조금씩 증가시켜도 7% 내지 8%정도씩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산관리에서는 아까 자세하게 설명을 못드렸는데 차량비가 있습니다.

차량비가 저희들 작년에 당초예산에 70%도 안되게 계상해 가지고 추경에 무려 4천만원을 갖다가 보충을 받아가지고 간신히 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차량비를 2천7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재산관리에서 차량 대수도 늘었지만 그렇게 올해 예산이 1억1백만원입니다.

차량비가 그거보다 작은 수준을 계상했지만 당초예산과 비교하다보니까 그 차량비에서 그렇게 는겁니다.

유영화 위원 재산관리 3천3백중에 거의 차량비가 2천7백정도 늘었다.

○회계과장 최한섭 네, 거기서 늘었습니다.

차량비는 저희들이 29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평생 유류비만 기준액만 따져도 3백만원정도씩 들어가요. 이것이 벌써 1억이거든요.

이것이 저희들 1억2천 필요한데 한 20% 정도는 감액시켜 가지고 써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3, 4회 추경 가서 정 부족하면 더 세우더라도.

유영화 위원 글쎄, 예산편성하신거 보니까 타부서보다 특히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같은 것을 보면 2003년도 보다도 200만원 감해서 편성을 하셨다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산을 굉장히 아끼시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데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136쪽에 청사전기요금 자원봉사센터 전기요금 있잖아요.

가능한 예산입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네, 저희들 본건물입니다.

본건물이고 자원봉사센터는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그러니까...

유영화 위원 정문옆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전기요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네, 옛날 보건소건물이요. 이건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유영화 위원 18만원씩 계상하셨네요.

○회계과장 최한섭 자원봉사센터도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월 80만원씩 들어 갑니다.

유영화 위원 근데 어떻게 18만원씩 계상했냐고요 ?

18만원 계상해서 216만원 계상하신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최한섭 그건 상하수도요금입니다.

상하수도 요금도 18만원씩 나옵니다.

상하수도요금이 거기도 빵굼터하고 세탁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전기수용이 많습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말이에요.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말이에요.

○회계과장 최한섭 본청은 작년하고 같은 수준인데요 본청은 작년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올해 8천4백만원을 계상했고 빵굼터가 작년에 신설되는 바람에 960만원 증액해서 작년 당초보다는 450만원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 자원봉사센터를 작년에 개소했기 때문에 신규전력수요가 이렇게 많이 는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처음에는 한 2만5천원 나오다가 6월달에 28만5천원 7월달부터는 75만3천원, 8월에 81만5천원, 9월에 75만8천원, 10월에 72만원.

○회계과장 최한섭 평균...

유영화 위원 11월에 87만원 이렇게 나왔다말이에요.

○회계과장 최한섭 정상 가동되고 그게 전기수용시설입니다.

가보지 않았지만 빵을 찌는 것도 전기오븐으로 찌고 세탁기도 대형용량을 봉사활동하기 위해서 우리 공공용을 갖다가 시에서 부담한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8쪽부터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사법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업무추진비같은 것도 작년보다 많이 감액을 해서 편성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예산을 절약하시는걸로 봤는데 별관 민원실 방범셔터 설치 이것도 별관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최한섭 건축과에 있는...

유영화 위원 거기 없나요 셔터가.

○회계과장 최한섭 앞에 정문만 유리문으로 되어 있고 그안에 셔터문이 없어 가지고 먼저 보완점검에 보완이 좀 미비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퇴근후에 셔터를 내리고자 그렇게 한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청사녹지소독 및 전정작업 그것도 1천만원씩 들어 가는데 일시사역인부임가지고 이거 못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일시사역인부임가지고 늘 청소를 하는데요 워낙 저희들이 청사녹지소독하고 녹지가 지금 현재 수목이 숫자를 말씀드리면 상녹수가 74그루가 낙엽수나무가 235그루가 있고 기타 정원류 관녹류가 숫자따지면 1만주도 넘습니다.

그것을 일년에 두 번씩 전정작업을 일제합니다.

유영화 위원 외주발주하나요?

○회계과장 최한섭 네, 외주발주해서 전정작업을 일체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소독도 하고 하기 때문에 올해도 1천만원을 계상해서 한 7백만원정도 집행하고 3백만원 남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서부동지도소건물 철거인데 이것이 저희가 매각을 할려도 매각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죠.

○회계과장 최한섭 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철거를 하실려고 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한섭 네.

유영화 위원 그렇게 그럼 철거를 돈을 들여서 하시지 마시고 건물을 용폐해 버리면 대지값만 받고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현행 기술상 용도폐지는 된거고 용도폐지는 되어 가지고 내용연수가 다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팔때 감정을 해야 되는데 감정을 할때 현존건물의 잔존가치라고 하는게 10% 정도가 최하로 남아있어요.

감정법상.

유영화 위원 건물가액의 10%.

○회계과장 최한섭 그래 가지고 그게 그값이 1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 매각예정금액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재료로 감정을 해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불필요하게 감정가가 높아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차라리 해가지고 먼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어거지로 팔다보면 자꾸 값을 낮춰가지고 1억, 2억원씩 깎아가지고 어거지로 팔려고 하면 못팔리야 없겠지만 현재 공시지가가 한 13억 정도 됩니다.

공시지가보다도 저희들 마지막 예정가격이 9억정도 됐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급하게 매각할것이 아니라 정비해 가지고 어차피 그 건물도 37년이 되고 해가지고 쓰지를 못합니다.

기왕 누가 철거해도 철거할거 철거해가지고 당분간은 녹지로 조성해 가지고 공공공지 했다가 여건이 변경되면 제대로 비싼 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차원에서 정비코자하는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과장님 말씀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는데 과연 1억이상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가 또 철거한후에 공원으로 조성을 할 정도로 꼭 정식공원은 아니겠지만 누가 휴식할 정도로 만들기 위해서 또 자본이 투자되어야 한다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때 우리 제천지역이나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부동산가격이 굉장히 하락한 상태에 있거든요. 거의 부동산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 단 서울같은데는 주택시장은 꿈틀거리다가 정부의 부동산대책발표가 잇따라 나오면서 서울도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토지라는 것은 우리나라 특성상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가격이 최하점에 내려 갔을때 우리가 과연 매각하는게 옳은가 그냥 유지관리하면서 부동산시장이 더 살아움직일때까지 기다려보는게 좋지 않겠나 그 지역주변환경이 좋아지고 있는건 사실이거든요.

하소천도 다시 손을 보고있고 또 지금 철거하고자 하는 건물근처에 좋은 공원도 계획이 있다 말이에요.

작년 예산부터 토지매입비가 예산에 정립되어 가지고 매입도 하고 그러한 과정에 있는데 주변여건이 달라지다 보면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때 그정도 위치에 있는 부동산이라면 상당히 토지로 봤을때에는 좋은 토지거든요. 전체 제천 중심권에서는 조금 이탈해 있다 말이에요.

그러나 아까운 땅이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도로변이고 땅모양새가 사실 잘 되어 있거든요. 전면이 굉장히 넓고 그런걸로 봤을때 과연 지금 매각할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좀더 두었다가 매각하는게 옳지 않나 또 우리시가 아주 재정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부동산을 독매처분하지 않으면 예산상 어떤 어려움이 있다던가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한도내에서는 그냥 두는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회계과장 최한섭 그것때문에 사실 보고말씀도 올린적도 있고 한데 그 지도소를 좌우지간 올해까지 저희들이 8번이상 공매를 해가지고 현 상태는 안팔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기왕에 결정은 매각방향으로 결정이 된것이고 그렇다면 안팔린다고 해서 현상태 그대로 자꾸 재감정만 할것이 아니라 어차피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현재 쓸모도 없는 건물이 남아있는것 보다는 그거를 철거해 가지고 거기다 철거만 하게 되면 기왕에 조경수들이 몇그루있고 하니까 시에서 일반적인 노력을 들여가지고 공원으로 만드는 사업비는 별도로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래 가지고 철거만 해가지고 정비만 해가지고 있으면 땅에 기본형상도 값이 더 올라가는 것으로 낡은 건물도 정비가 되고 하나 없어지고 그런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사실 아까운 토지란 말이에요.

가격이 지점에 달했을 때 매각한다는 것이 실지 그 근체에 서부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산림녹지과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도시개발과하고 협조를 구하고 산림녹지과하고 협조를 구해서 그지역을 사유토지를 공원지역으로 묶어논걸 풀어주고 그래서 사유재산권을 강화해 주고 이 농업기술센터자리 이 자리를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을 결정을 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공원조성을 한다면 우리시로 봤을때 공원조성을 위해서 토지매입비가 절약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그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시재정을 아끼면서 또 공원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매각못했던 그런 부담도 없어지고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말이에요.

○회계과장 최한섭 그 서부동 공원은 기왕에 토지매입이 끝났고요 토지매입이 올해 끝났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토지매입을 다해서 내년도에 조성공사를 할 수 있을...

유영화 위원 내년 2004년도에 조성공사 예산이 한푼도 없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장 최한섭 현재 이 지도소건물을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도시공원으로 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 회계과 입장에서 볼때 에는 도시공원으로 그렇게 결정까지 해가면서 그 위치에서 공공청사 자리를 차라리 매각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기본방향대로 도시계획에 어린이공원시설 같은 것은 그거대로 제천시 도시계획에 맞춰서 주무과에서 해나가는 방향대로 하고 이것은 현재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신거 앞으로 여건이 지가가 상승되어 가지고 제값을 받을 수 있을때까지 안파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철거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거 정비했다고 해서 바로 파는게 아니고 값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토지공시지가가 13억인가 그렇습니다.

토지공시지가정도 올라갈때까지는 시가가 몇 년간 그냥 정비해서 내버려 두자 그뜻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일반여론도 그렇다 말이에요.

건물철거해서 그냥 두면 팔려고 건물철거했다가 팔지도 못하고 저런다고 또 손가락질 할꺼란 말이에요.

저도 고민을 하는 건데요 우리 같이 고민해야 할 사항인데 이게 내부동산이라고 했을때 과연 매각해야 되는가 아니면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또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냥 두고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건물을 둔채로 몇년 더 기다려야 되는가 여기에서 좀 고민이 생깁니다.

왜냐 하면 우리 개인 사유재산같으면 돈안받겠다 매각하면 그만인데 법적으로 건물비용을 또 받아야 되는 브레이크가 걸려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사실 좀 고민이 돼요.

왜냐 하면 그냥 버리는 돈 같아서 철거비가.

○회계과장 최한섭 그거 위원님 걱정은 당연하신데요 저희들 이것도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수없이 논의된거고 방향을 어차피 또 의회에서도 어떤 의견도 저희들이 받아들인것도 있습니다.

지금 그 건물이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덜한데 내용연수가 지나서 현존 가보면 건물이 슬러브가 떨어져있고 세멘트 콘크리트가 무너져있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37년이 넘다보니까 그 건물이 튼튼하지도 못하고 어차피 그 건물은 현상태대로도 누구한테 빌려줄수도 없을 만큼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기왕 그렇다면 몇년동안 보전하더라도 돈을 들이더라도 정비해서 하면 추후에는 철거비용이상 효과가 생긴다 그렇게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보고를 드리게 된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고민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 주현관 개선공사있잖아요.

작년에도 한번 계획을 하셨었죠?

근데 우리 시청 주현관을 그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개선할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도 보기 좋데요. 우리 특산품도 많이 놓고 가을에는 국화꽃이 피니까 국화전시회도 하고 그냥 로비가 괜찮은데 어떤 방향으로 바꾸실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여기도 돈이굉장히 든다 말이에요.

금년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도 못한다고 자원관리센터만드는데 채무부담하고 이렇게 까지 애를 쓰고 있는데 과연 주현관개선공사를 해야 되는가하는 그런 고민도 좀 생기고요 또 솔밭수영장 철거 이런 것도 돈 1억이 더 들어가고 자료관 증축도 5억2천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밑에 의회방송시설도 그렇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요구는 했겠지만 과연 이런 어떤 생산성이 없는 비생산적인 사업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가 상당히 좀 고민이가는데요 과장님께서는 타당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내년도예산에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주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인것 같지만 그것은 그사업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평년도에 쓸 수 있는 재원이 특별히 더 부족하다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청사관리라던지 의회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행정의 기본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예산은 이 금액이 많다고 하면 많을 수가 있고 또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보실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일반행정을 함에 있어서 디지털시대에 있어서 도서관 그러니까 행정도서관적인 도서자료관도 뒤에 별관건물위에다 증축할 것인데 이것도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다들 필수불가결해 가지고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이렇게 올린것인 것 만큼 꼭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영화 위원 과장님께서는 예산요청해 놓고 다 승인되기를 기대하시겠죠.

솔직히 제가 말씀드려서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제가 갖는 돈도 아니고 또 다른데 쓸돈도 아니고 예비비로 들어가는 돈인데 저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필요해서 하시는 건데 과연 이 사업을 지금 해야 되는가 돈은 제쳐놓고 말이죠 예산이 얼마 되든가 그건 젖혀놓고 사업내용만보고 사업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건데요 지도소건물도 그렇고 주현관개선공사도 그렇게 용도폐지 솔밭수영장 문제도 그렇고 사실 보기싫긴 보기싫은 겁니다. 전부 다. 자료관 증축도 그렇고 자료관증축도 130평인데 평당 건축비가 400만원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네, 내부시설공사비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주택도 지을때 평당 얼마 하면 내부시설공사까지 포함해서 그런거 거든요. 집기비품만 빼놓으면 그런걸로 봤을 때 과연 내가 제천시의 사장이다. 또는 내가 이러이러한 시설을 갖고 있는 시설의 주인이다 했을때 여기에 투자해야 되겠는가는 고민해야할 시점 아닌가 전체적으로 우리 제천시라는 경제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투자사업해야 될때는 많이 있는데 투자사업을 거의 못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과연 생산성있는 방향으로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비생산성적인 방향으로 투자할 것인가를 봐야 하고 그렇다고 전체가 다 비생산적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사무환경이 좋아지면 그것도 생산성으로 볼수는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때에는 거의 비생산적으로 볼 수 있는데 정말 여기다 투자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우리 당초예산에 특별히 예산에 세입에 결손이라던지 재정의 전망같은 것은 감안하시겠지만 이것은 사전에 몇가지 것도 있고 어차피 꼭 필수로 합니다.

시기도 한두번 걸은것도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형편을 맞춰야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어차피 할것이면 한두번 1년 2년 늦춰가지고 해도 늦춘것만큼 큰효과가 재원이 1년이나 2년후에 더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좀...

유영화 위원 그런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차를 금년에 사느냐 내년에 사느냐 1년 더 쓸 수 있다면 1년 더쓰면 그만큼 효용가치는 늘어나는거 거든요.

내년하고 금년에 한다고 큰 문제되는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의회예산도 그렇습니다.

의회 방송시설이 사실 우리가 써보면 나뻐가지고 문제점은 있지만 1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과연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는 고민도 생깁니다.

이건 우리 의장단 또는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계시니까 한번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경직성 예산보다는 사회 경제적으로 봤을때 우리 지역경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농촌이 어렵습니다.

이런 쪽에 투자예산을 더 편성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향후 5년 10년후에 봤을때 효과적이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고민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간사김기상
위원이동수김진학
최창규김성진
유영화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세정과장 이양식
회계과장 최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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