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96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03.12.22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96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12월 22일 (월)10:12


의사일정

1.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12분 회의시작)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위원장인 윤성열위원께서는 자원관리센터 선진지 견학으로 인하여 회의에 늦게 참석한다는 통보를 받은바 부득이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2003년도를 정리하는 최종예산안으로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장에게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들은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사업소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기획감사실장 권석규입니다.

2003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페이지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083억원 보다 65억7천5백만원이 증가한 3,148억7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449억원보다 34억원이 증가한 2,483억원으로 편재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33억원 보다 32억여원이 증가한 665억원으로 편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총 6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액 2,449억원보다 약 34억이 증가한2,483억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이중에 지방세 수입이 약 16억7,400만원이 증가되였으며 세외수입은 14억여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약 18억원이 감소한데 기인한것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5천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64억5천5백보다 6억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안 576억5천2백만원보다 23억7천5백만원이 증가된 금액이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말씀드렸듯이 기정예산액 2,449만3천8백만원보다 34억3백만원이 증가한 2,483억4천2백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8천4백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4천4백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사업이 14억9천3백만원이 증가되고 자체사업은 집행잔액등 해 가지고 12억4천8백만원을 감했습니다.

예비비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기정 23억6천5백만원보다 36억3천7백만원이 증가된 60억2백만원으로 편재를 하였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실장님 잠깐만요.

지금 실장님이 총괄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실과장님들 자리에 계시기 보다 업무를 보시는 실과는 돌아가시고 저희들이 총괄보고 받은후에 오후에 추가 질문할 그런 사항이 있을때 저희들이 담당부서만 통보해 가지고 보고를 받는걸로 할테니까 지금 담당 실과소장님들은 근무지로 돌아가셔서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이와 같이 8페이지 및 9페이지에서 세입 및 세출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럼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51쪽이 되겠습니다.

51쪽에 지방세 수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265억8천9백만원보다 16억7천4백만원이 증액된 282억6천3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보통세가 기정예산안액보다 12억9천2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내용은 주민세가 2억3천2백이 증되고 재산세가 2억4백만원이 증됐습니다.

반면에 자동차세는 2억2천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5억원이 증가되어서 저희 지방세중에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담배소비세가 66억원입니다.

그리고 51쪽 맨 끝에 주행세는 3억6천4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로서 2억7천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맨밑에 과년도 수입이 1억1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채납액을 익년도 징수한게 되겠습니다.

1억1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303억6천1백만원보다 14억7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6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4억6백만원 내용은 212사용료 수입이 1억5천9백만원 증이 되었고 증지등 기타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 수입이 1억4천6백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업수입은 365만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에 징수교부금 수입은 8천9백만원이 증됐고 이자수입도 관련 운영을 내시한 결과 2억9천7백만원이 증됐습니다.

반면에 임시적 세외은 총 18억1,4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중 재산매각수입은 21억9천9백만원이 감됐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2억 감되는 바람 에 그렇습니다.

당초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29억으로 잡았었는데 매각이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아 7억만계상하고 22억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입니다.

잡수입은 불용품매각대라던가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수입, 채납처분 수입등으로 약 3억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특이한 것은 기타 잡수입이 3억1천8백만원이 증됐는데 그 선급금 반환금이 약 3천만원 증됐습니다.

이게 의병탑 설계 공모비 3천만원이 반환이 된것입니다.

다음에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줄 도시계획도로 공사편입보상 계약해지로써 1억4천8백만원이 증됐는데 봉양 원박에 학교부지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5천2백만원이 증됐는데 그내역은 지역개발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천2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별도 특별교부세는 별도 지정명칭없이 그냥 총액으로 내려온 거고요 그다음에 덕산 도전리에 약초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구축으로 해서 1억1천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1천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그내용은 여성회관 리모델링공사비 2억6천만원과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비 3억원, 시군 종합평가 결과 인센티브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 시군 종합평가는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시정평가와 연계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우수를 해가지고 5천만원 이번에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3억7천5백이 증됐는데 이중 국고보조금이 11억6천3백만원이 증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맨위에 댐주변정비사업비가 1억8천 계상했습니다.

댐주변정비사업비가 지금까지 다소 지연되다가 지난 11월에 최종 내시가 되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61쪽으로 가겠습니다.

60페이지는 통상적인 법정경비고요 61페이지에 위에서 다섯번째 논농업직불제사업이 친환경 직불해서 1억6천7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밑에밑에 쌀생산 조정제사업으로 4억1백만원이 최종적으로 확정 내시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도비보조금등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2억1천1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도비문화재 보수공사로서 청풍에 응청각에 7천5백만원하고 시군운동경기부 창단지원에서 1천1백만원, 댐주변 정비사업비 이게 앞에 국비하고 연결된 것입니다.

6억9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입니다.

2003 맨위줄입니다.

2003정보화시범마을 조성에 6천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거 아까 교부세 내시된것에 의한 시도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

그다음에 63페이지입니다.

맨끝에서 세번째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학 오미 산촌 마을회관 건립해가지고 포괄사업비로 1억5천만원이 내시되었고 서부동 문화생활관 신축으로 1억원, 화산동 다목적회관 증축으로 5천만원등이 도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은 마치고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로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70페이지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보고드리기전에 세출의 전체 특징은 이번 예산은 근본구조를 증액계상은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집행잔액이라던가 불요불급하게 사업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사업시행을 못한 예산등을 전액 감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은 전액 계상을 하였고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가 약 8억7천정도 세출에 계상이 됐습니다.

설명드리면서 이와 같은 기조를 위주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70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 종합평가 유공공무원 포상금을 전액 감을 했는데 당초 건설사업자별로 종합평가를 기획을 했습니다만 기획실에 구조조정으로 토목직이 우선 당초있던 토목직이 줄었고 또한 금년도에 시정평가등 각종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이거를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부담금 4만9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지난번 3회추경에 계상한 것에서 정비사업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부족분 4만9천원 시비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예산운영에서 기본급이나 수당은 다 법정경비인데 명예퇴직수당 1억1천5백을 집행잔액으로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관리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청결질서운동 학생주장 발표대회 시상품 1백2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사업시행이 현재까지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연금부담금이나 의료보험금 그다음에 73페이지에 연금지급금등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74페이지입니다.

전산통신운영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약초 정보화마을 가구별 PC구입입니다.

앞에 세입에서 설명드렸듯이 특별교부세 내시에 따른 도비 및 시비부담금 1억2천1백을 계상하였고 그밑에 시설비에 특별교부세로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75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150만원 전액 감했는데 당초 책자로 발간할려고 했던 것을 CD로 발간됨에 따라 그 사업비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홈스테이 교류비 850만원을 감했는데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아직 전체적으로 개소가 안된 상태에서 부득이 금년에 사업시행을 보류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맨밑에 시설비 주민자치센터 시설비인데 이거는 재원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당초 도비로 4천5백 있던것을 국비로 4천5백 정정해서 금액 변경은 없겠습니다.

다음에 7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송학면 오미리 마을회관 신축비 1억5천만원과 서부동 마을회관 다목적회관 신축 1억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제천학사건립 부지매입비는 19억7천2백을 전액 감했습니다.

감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부지매입비가 들어 가지 않았습니다.

교환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중앙 의림 명동의 주민자치센터 책상 및 서류함 구입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하면서 사무환경개선 병행하는데 거기에 부족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세정관리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방세 영수필통지서 계수기 구입 40만원과 민원봉사실 세정전산용 팩스구입비 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노후되어서 작동불량상태입니다.

다음에 78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에서 시설비로 동청사신축토지매입비가 당초 5억원에서 3억5천 집행하고 1억5천을 감했습니다.

이거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한 것을 동청사건축비로 2억원을 변경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운동장휀스정비 2천6백만원을 전액감했고 동청사 설계제안 공모비로 신규로 8백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84페이지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체육진흥에서 임차료로 생활체육행사지원 버스임차료 150을 전액 감했습니다.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감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체육시설 잡초제거인부임 및 동네운동장 잔디관리인부임을 전액 감했습니다.

이것도 사유 미발생입니다.

공공근로인부임등을 활용했습니다.

그다음에 맨밑에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으로 직장체육팀 피복비를 8백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직장체육팀 용구대도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8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우선 시설비입니다.

금성면운동장 설치사업은 댐주변정비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쯤에 제천 청풍하키장 조성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는 최종적으로 1천6백만원을 감했습니다.

설계결과 남은 것입니다.

거기서 남은 것을 하키장조성으로 시설비로 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금성면운동장 설치사업 역시 댐주변정비사업으로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실시설계비가 7,377만원을 감해 가지고 그 맨밑에 청풍명월 국제하키장 건립 감리용역비로 과목경정을 하고 중간에 전천우 게이트볼장 건립 부족분입니다.

전천우 게이트볼장 건립에 부족예산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번에 도에서 보조해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억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운영입니다.

시설비에서 제천체육관 경기장 바닥보수공사를 80만원을 증액했는데 그거는 그밑에 있는 보수공사 설계용역비에서 80만원 감한 것을 공사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시설비도 역시 체육관앞 조명철주 설치공사 1천2백만원 잔액을 경기장 바닥보수공사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로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88페이지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바코드 프린터 구입비입니다.

문화예술가족 회원증 발급기입니다.

그래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인데 국내여비 210만원을 부득이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국내여비는 한건 계상했는데 이거는 12월 5일부터 6일간 청원군 초정스파텔에서 충북도내 전체 공중보건의사들이 모여가지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여비가 부족해서 부득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0페이지 중간쯤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공사비해 가지고 7억8천8백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거 7억8천8백만원은 순수 시비 7억8천8백을 감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시비를 전체 15억7천6백을 계상했었는데 도에서 50% 7억8천8백만원을 2004년도 예산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 7억8천8백을 깍고 2004년도 예산에 도비지원금으로 계상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전문요양병원 기능보강에서 13억9천5백만원 전액 감을 했는데 이거는 과목경정입니다.

보건소에서 복지사업과로 과목경정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91페이지입니다.

맨위에 마곡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 대전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에 각각 부족한 예산 140만원과 148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감리비에서 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97쪽으로 가겠습니다.

97쪽 사회복지비입니다.

사회복지비에서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인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감을 시켰는데 최종 확정내시에 의해 가지고 감한 것입니다.

이번에 최종 확정내시가 되어서 그거에 의해서 감한게 되겠습니다.

별도 설명은 안하겠습니다.

역시 98페이지도 최종사업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드리고 9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니트 지원에서 2천만원이 국비 및 도비로 지원됐습니다.

2천만원인데 이거는 세하의 집에 지원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101페이지, 102페이지, 103페이지, 104페이지까지 전체 다 이게 생활보호 및 가정복지분야로서 최종 국도비가 확정이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사업확정이 최종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맞춘거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04페이지에 맨밑에 부분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13억9천5백만원이 있는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보건소에서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감하고 복지과에 증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산동 다목적회관 증축 5천만원은 도비가 내시된 것입니다.

다음에 10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로서 2억5,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 리모델링에 전기라던가 소방, 통신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역시 도에서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2억5,6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비 증액에 따라 감리비 3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청소년 육성으로 경상예산액 일반운영비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사유 미발생으로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청소년수련관에 화장실 설치부족분 128만7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절개지 보수시설 부대비 180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부대비로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지역개발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우선 시설비는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역시 도비를 전액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시설비에 중간쯤에 모산 홍광초등학교 진입로 포장사업비 2억6천만원을 전액 감을 했습니다.

관계부서간 협의결과 진입로 포장이 어렵다는 회신에 따라 전액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시계조형물 설치 및 주변정비사업을 9,928만원인데 당초에 주민지원과에서 할려고 했는데 이거를 관광과로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명시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에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11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19페이지 공업경제관리입니다.

투자통상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제천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 유치위원활동여비 및 기능경기대회 참가여비 보상금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사유 미발생입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기업유치유공자 포상금 3천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도 금년에는 해당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3천만원 전액을 감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밑에 맨밑에 학술용역비로 영상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용역비 1억8천만원을 전액 감을 했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에코세라피 연구용역비 2억원과 영상산업단지 조성용역비 1억8천을 계상했었는데 현재 사업추진과정에서 에코세라피쪽으로 그냥 전념해서 나가는게 낫겠다 영상산업단지는 그러다보니까 필요성이 좀 줄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아주 의지를 가지고 금년도에 감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당초에 명시이월까지 검토를 하다가 그거보다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자해서 사업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감을 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살리기사업 추진에서 특별교부세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청풍에 복식전시관 관련해 가지고 4억원 내려온 건데 현재 그거는 복식전시관이 추진이 미흡해서 일단 지역경제살리기 사업으로 해서 4억원을 세출을 잡아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가서 세부사업은 확정이 되겠습니다. 대체사업으로.

다음에는 15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9쪽에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정예산액 23억6천5백만원보다 36억3천7백만원이 증액된 60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예비비 재원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집행잔액이라던가 사업변경에 의해서 집행안된 사업비등 감액된 것을 전체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예산으로 읍면동예산은 특이한게 없습니다만 16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예산 165페이지는 덕산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2003년도 예산에 시설비로 부속창고설치공사 3천만원과 테니스장 설치공사 4천만원 테니스장 설치공사 부지매입비 4천만원 및 테니스장 설치공사 시설비 3천만원등 총 1억원이 계상됐었습니다만 사업추진과정에서 인근부지매입에 어려움을 겪었고 해가지고 내년도로 이월시키는거 보다는 아예 이번 기회에 감액하는게 낫겠다해서 동사업비 전체를 감액을 했습니다.

1억원 전액 감했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삼전리 뱃골농로포장 공사에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댐지원사업비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잘못해서 감을 했던걸 이번 에 다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댐지원사업비로 명시이월할 예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읍면동은 대부분 집행잔액이라 던가 법정경비부족분등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20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거기서 우선 20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장비구입비로 해서 전산통신에서 있던건데 6천만원입니다.

도비 3천과 시비 3천해서 6천만원인데 현재 이게 조달청에서 단가가 체결되어 있지 않아부득이 집행을 못해서 내년에 동 장비를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덕산 도전 약초정보화마을 PC구입비는 앞에 세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관계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밑에 덕산 도전 약초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구축 1억1천만원도 금번 4회추경 반영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합니다.

그다음에 주민지원관리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수용비입니다.

이거는 수산면하고 남천 동현동에 자치센터 커텐이라던가 간판을 하는건데 기존에 총예산액 8천만원중 6천은 다 자치센터에 집행을 했고 2천만원이 두개 자치센터에 1천만원씩 들어 가는 것입니다.

부득이 시설공사와 연계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송학 오미 산촌마을회관 신축 및 서부동 마을회관 신축은 역시 금번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불가피합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관급자재비 및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역시 이것도 시설공사와 연계가 되다보니까 시설공사가 늦어지는 관계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재산관리입니다.

고암 모산동 청사신축사업비로서 토지매입비, 건축비, 실시설계비, 설계공모비등 총 10억7천4백만원인데 현재 토지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생각보다 순탄치가 못해서 부득이 전체를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민원관리입니다.

생활민원관리에 개발부담금 소송비용 배상금으로 해서 765만원인데 아직 상대방에 청구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209페이지에 체육진흥입니다.

거기서 제천 청풍하키장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청풍하키장 조성은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입찰공고중에 있어 가지고 총예산 32억6천4백만원중에 부득이 30억4천2백만원은 명시이월이 들어가겠습니다.

집행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210페이지입니다.

금성면운동장 설치사업비는 역시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로 금번 추경에 반영되는 관계로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천우 게이트볼장 건립 부족분 3억원은 역시 도에 시책보전금으로 금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농지조성비 및 감리비등 2,059만원은 지난번 3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한건데 용지협의등이 잘 안되어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해서 이월했습니다.

210페이지 맨끝에줄에 종합운동장 보수공사는 200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도비 4억과 시비 3억7천6백등 총 7억7천6백을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실시설계만 된 상태이고 내년도로 이월하는 주 사유는 내년도에 도비 5억 및 시비 5억해서 10억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괄 발주할려고 보니까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공사해 가지고 23억6천4백만원 전액을 명시이월하게 되는데 이게 저희가 3회추경에 반영됐던 것입니다.

현재 위탁운영자가 미선정된 상태입니다.

위탁운영자가 미선정되어 가지고 부득이 전액을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그밑에는 212페이지에 녹지관리밑에 가정복지가 있습니다.

가정복지에 중앙로2가 다목적회관 보수비로 5천만원과 송학 신담마을회관 신축비 5천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됐는데 현재 지난 추경에 반영된건데 아직 집행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산동 다목적회관 증축비 5천만원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거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은 역시 13억9천5백인데 지난 3회추경때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내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에 213페이지입니다.

납골당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납골당신축사업비도 당초보다 사업규모가 상당히 축소됨에 따라서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연내집행이 불가능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밑에 화장장 인근토지매입비는 당초에 4억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쭉 보상을 해주고 현재 4천9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거를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2004년도 예산과 함께 집행할 예정입니다.

맨 끝줄입니다.

여성회관 리모델링 전기 통신사업비는 역시 아까 시책보전금으로 2억6천만원을 계상한 것으로써 부득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4회추경반영 사업입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214페이지 장평1리 한가지골 마을안길 확장은 현재 토지 사용협의중에 있습니다.

토지사용협의가 안되어서 명시이월하는거고 덕산면 수산1리 농로포장과 덕산면 선고1리 농로포장, 덕산면 삼전리 뱃골 농로포장은 댐주변지역 정비 및 지원사업비로 금번 추경에 반영되는 것으로써 부득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에 중간부분에 공업경제관리가 있습니다.

공업경제관리에 지역경제활성화사업비 4억원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당초 복식전시관을 추진하다가 부득이 사업을 변경하는 관계로 인해서 4억원 전체를 2004년도로 명시이월합니다.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비 5억원은 당초예산에 섰던건데 현재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1단계가 추진중에 있어서 그 사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2004년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회의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요즘에 노고가 많으시죠.

본예산편성 심의의결 받으시고 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해서 또 심의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 특히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일단 사업부서에서 1차 걸르고 저희한테 와서 2차 조정하는데 애로사항이라면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 재원이 너무 모자르다 보니까 모두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못된다는거 그게 좀 애로사항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시겠지 어떻게 보면 우리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각 실과에서 요구한 예산을 100% 반영을 시켜주고 또 지방의회에 승인받는 과정에서도 삭감없이 원안통과되는게 가장 기분좋으신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참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이 잘 되어 있지만 때로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지적이 되고 해서 삭감도 되고 그런 경우를 당하는데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좀 여쭤볼려고 합니다.

통상 명시이월되는 사업중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전액 집행을 못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냥 이월시키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12월달에 가서라도 어떻게 사업의지가 있어 가지고 사업집행이 되는 과정이 되어서 사고이월로 가는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또는 총액예산대비 몇%라도 집행한 다음에 명시이월되는건 좋은데 전혀 집행이 안된 사업이 명시이월되는게 많다 말이에요.

그건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산의 사장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무리하게 얘기를 하면 반대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했다가 노력은 많이 했는데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못했다 이렇게 답변들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방금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 요구하는 예산대비 다 들어 줄 수 없는 그런 우리 재정적 한계 이런 것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 재정운영의 압박을 가하는 요인이 이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름대로 피차 공부하는 의미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당초 사업부서에서 의욕있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월되는 것도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때 시기적으로 조금 앞서 나갔달까 그런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됐다가 전혀 집행이 안되고 100% 명시이월되는 사업같은 것은 글쎄 명쾌히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재정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은 드릴수 있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그런 예산들을 가능하면 마지막 추경은 거의 사업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같은 것은 다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렸다가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로 반영하고 이렇게 운영하죠. 대개.

그렇게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회추경을 하다보면 당초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가내시된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다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하나의 괴리인데 국회에서 중앙예산을 마무리하는 예산 통과일이 12월 3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산이 계류되어 있다 말이에요.

국회에. 근데 국회예산이 통과해야 국비에 대한 우리가 확실한 확정내시를 받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벌써 지방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고 하다보니까 1회추경을 해서 확정내시된거하고 맞춰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과정에서 추가 재원 내려 오거나 그랬을때 또 우리 지방비가 있어야지 부담할 부분을 부담을 하고 또 경정할 부분을 경정을 하는데 통상 우리가 예비비로 해서 1% 정도를 봤을때 총예산 대비 1%정도 예비비로 확보했다가는 부담율을 지킬 수 없을때가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통상 1회추경과 당초예산 차이에 보면 세입예산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누락을 안시킬 수가 없어요.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원칙으로 보면 우리가 2004년도 예산에 세입예산은 정말로 징수가능한 모든 세입예산을 총괄 다 망라해서 세입예산에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누락시키게 많거든요.

지금 우리 4회추경에 된것만 해도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세입예산에 10억, 20억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게 이월되어 나가는 누락예산인데 이런 명시이월사업이 많아지면 이 명시이월에 그냥 사장시키는 예산이 결과적으로 4회추경에서 삭감되어서 예비비로 갔다가 1회추경재원으로 간다면 충분히 내년도예산에 1회추경 재원으로 국가나 또는 도가 주는 특별한 재정에 대한 부담율을 충분히 지킬수 있고 1회추경이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이런 것들이 그냥 명시이월로 넘어가 버리니까 당초예산 세입재원을 누락시킬 수 밖에 없는 이런 한계가 있다고 저는 한번 판단을 해 보거든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일부 작용은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4회추경인데 통상 3회정도하는데 올해는 4회까지 했는데 4회추경하면 예비비가 굉장히 늘어난다 말이에요.

2003년도 예산이 60억으로 늘어나잖아요.

배이상 는다 말이에요.

예비비가.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명시이월사업중에 사고이월은 제외하고 명시이월사업중에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제척을 해서 4회추경예비비로 해서 내년도 1회추경에 일반재원으로 쓸 수 있게 한다면 우리 재정운용이 훨씬 좀 부드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보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도 몇 건있지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예결위에 가서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네, 유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와 질의 답변 과정에서 파악된 내용을 토대로 잠시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친후 12월 23일 14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간사김기상
위원이동수김진학
최창규김성진
유영화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