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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9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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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12월 17일 (수)10:20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4. 동예산에대한수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5.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리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4. 동예산에대한수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5.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보고의건(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10시2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당 위원회 최연장자로써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태 전문위원 박용태 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덟분 의원님들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선임되신 위원장의 주재하에 의사일정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사전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일괄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 12월 18일 제2차 회의에서는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여 12월 19일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제출할 2004년도 예산안, 수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제3차 회의에서는 2003년도 제4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사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12월 26일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제출할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리제의)

(10시24분)

○위원장직무대리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게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말씀으로 추천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김기상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섭 방금 유영화위원께서 김기상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김기상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김기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김기상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김기상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유경상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위원입니다.

우리김성진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기상 방금 유경상위원께서 김성진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사로 김성진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진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성진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28분)

○위원장 김기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96회제천시의회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4. 동예산에대한수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5.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보고의건(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10시29분)

○위원장 김기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동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비심사한 사항입니다만, 심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 것으로 각 위원장으로부터 예비 심사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최창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창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12월6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11일 제1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부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통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없고 세출분야에서 14억1,266만6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방문 기념품제작비 500만원, 의정자문위원 수당 126만원을 삭감하여 총 626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의회사무국예산은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의원님들의 법정경비,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를 비롯한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고 2004년도 의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필수경비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모쪼록 심사숙고 하여 심의 작성한 2004년도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상 의회운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 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결과를 윤성열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관계공무원의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12월14일, 15일간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한건 한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35억263만5천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 총액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중 일반행정비에서 22억2,248만5천원, 사회개발비에서 12억6,115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9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분야 총 삭감액은 35억26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삭감된 내용은 소모적 경비 또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일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이 되겠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예산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분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타비목으로 증액은 없으며 삭감액 전액은 회계별예비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기타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 소관 2004년도 기금의 규모는 2003년도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에서 50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에서 13만1천원, 노인복지 기금에서 130만7천원, 여성발전 기금에서 9,420만2천원, 식품진흥기금에서 5,382만4천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여 2003년말 현재액 대비 총 1억5,446만4천원이 증액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말 현재 본위원회 소관 기금총액은 21억2,79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당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기금이 관련법규와 제천 각종 기금 관리조례 제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법규 및 조례에서 제정한 바에 따라 그 기금이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계획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할 부분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안

· 동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예비심사안

·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안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상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결과를 민경완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민경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민경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2월 6일과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에 걸쳐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0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쳐 종합적인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삭감은 없으며, 세출부분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24억493만4천과 특별회계에서 7천3백만원으로 총 삭감액은 24억7,793만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장별로는 사회개발비 17억7,190만7천원과 경제개발비 6억3,302만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3천3백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5백만원, 수도사업특별회계 3천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규모는 재난관리기금외 2개기금 총 16억1,306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기금별로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재난관리기금에서 3억3,399만9천원, 재해대책기금에서 8억5,544만 5천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서 4억2,361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와 제천시 각종 기금관리조례 제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할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 작성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안

· 동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예비심사안

·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안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상 산업건설위원회 민경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민경완 보고하는 서두에서 우리위원장님을 의장님으로 호칭한 것을 실수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김기상 각 상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동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사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의 세부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7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기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각 국장과 실과사업소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실과사업소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과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세정과장님,

○위원장 김기상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위원장 김기상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2004년도 예산편성 전반적인 면을 보면은 사업비가 3.1%가 증대된 것을 알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 %수는 제가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좋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예상외로 많이 증가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속서류에 보면은 2003년도 추정 순세계표를 보면은 약 한 407억 정도가 순세계 잉여금으로 나와 있는데요 3회 추경까지 봐서요 그런데 지금 그 사항이 그런 순세계 불용액을 많이 예상을 하면서도 경상적 경비에 2004년도 증가율을 보면은 22.5%나 많이 증가가 됐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긴축 재정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라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말씀하신 경상비가 22.5% 정도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증가요인은 각종 수당 특히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은 리통장님들 수당같은 것이 100% 상향 조정됐고 또한 변화에 따라서 각종 홍보비라든가 위원회수당 그 다음에 그과 같은 일종의 법정경비성이 많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증가율 보다 경상적 경비가 상향조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내용은 그러한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2002년도 결산한 결과를 보고 지난 6월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불용에 대비한 2004년도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자세를 확고히 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기억납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2002년도 결산결과가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12.98%였죠.

그리고 여비가 5.53%가 불용액으로 남았고 그런데 2004년도 증가율을 보면은 일반운영비는 12.98% 대비해서 오히려 예산에 덜 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3.87%가 증가가 됐다라는 얘기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로 그렇게 촉구한 의미가 하나도 받아들여 졌다는 의미가 하나도 없고 또 긴축재정 운영에 원칙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당초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 결산을 분명히 참고했습니다.

또 반영할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불요불급하게 증액되어야 되는 분이 있었고 2002년하고 2004년은 2년이라는 갭이 생깁니다.

일반적인 물가상승이라 든가 전체요인을 봐가지고 불요불급하게 증액되었습니다.

경상경비 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여비라든가 시간외라든가 급량비라든가 그야말로 10% 이내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10% 이내가 아니라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 행정사무감사한 의미가 하나도 엿보이지 않는다 하는 의미와 긴축재정 운영에 대한 원칙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는거 아니냐 무계획한 예산운영 아니냐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각 실과에서는 자기업무에 의욕도 있겠고 또 뭔가는 해 볼려는 의욕속에서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겠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정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기획감사실에 있다는 얘기죠.

그 권한을 십분 발휘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방법론이나 대책을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실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엿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계획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경상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본 계획을 세워서 실과에 시달했고 그 기준에 맞췄습니다.

김진학 위원 기준이 어떻게 많이...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구체적으로 여비 말씀하시는 것은요

김진학 위원 여비뿐만이 아니고 경상적 경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포괄적으로 보자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전체적으로 경상비는 늘었다 저희가 기준 정하는 항목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서

그런 것은 100% 기준을 지켰고 늘은 것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각종 홍보비라든가 또 법적수당 상향조정 그런거 때문에 많이 늘어놨습니다.

김진학 위원 앞으로 각실과에 예산배정 시에 예산요구 들어온 것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진정시민을 위한 공익적 재원이냐 아니면은 선심성 내지 낭비성이 있느냐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배정을 하고 편성해야만이 옳지 않느냐 해서 여기는 지금 각과장님도 다계시고 하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의회의 뜻을 충분히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공감하리라고 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추후 추경 내지 모든 앞으로 계획을 추진하면서도 충분히 그 의미를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의지적인 면을 볼려면은 국도비에 대한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이 얼마만큼 있었느냐 하는 것은 측정해서 그 수치에 가서 우리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존재원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고 쉽게 우리 자체재원으로 충당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국도비 보조사업 내용을 보면은 지금 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국도비가 상당히 중요하고 실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데 공감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도 2004예산 확보를 위해서 실과별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줄은거에 대해서는 노력이 미비하지 않았나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김진학 위원 공감을 하신다면은 앞으로 반영을 하셔야 되겠고 실천에 옮겨야 되요 그리고 의존재원으로 해야 될 사업을 자체 예산을 배정했다는 얘기는 스스로를 게으르도록끔 조장해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의존 재원에...

김진학 위원 의존재원으로 해야 될 것이 그렇지 못하고 시예산으로 우리 자체예산으로 반영됐다고 본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반영해 주면은 그다음부터는 계속 의존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없이 어떤 시자체 재원으로 충당할려는 노력을 할 테죠.

더 쉽게 하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런면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진학 위원 있을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은 앞으로 그러한 것을 근절시키기 위한 방법이 나와야 될거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다만 저희 예산편성과정에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못한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꼭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의존재원이 확보안된거 이런 경우는 예산에 반영하고 추후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청에 전행정을 기울여서 확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부 한 두 개 항목 계상이 된 걸로 압니다.

김진학 위원 의존재원으로 해야 될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예산요구했을 때에는 우선은 그 의존재원으로 확보하도록끔 먼저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배정을 해 주지 말아야죠.

그래야 그것이 지켜지지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런데 거기 일부는 동의를 표합니다.

일부는 그렇습니다.

자체 대부분 의존재원이 자체의지를 우선 확인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체예산이 있어야만 의존재원을 배분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가로수 재원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가로수재원을 우리자체에서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어디요 ?

김진학 위원 가로수 재원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가로수요

가로수는 우리자체에서 국도변이라도 시관내라도 자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진학 위원 국도나, 지방도나 시군도나 모든 것은 우리 자체재원으로 해야 된다.

그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거기에 대한 원칙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구역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는 것이 당연하고 도시구역 외에는 의존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진학 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김진학 위원 앞으로 대원칙을 지켜서 예산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상 김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위원입니다.

여러가지 전반적인 제천 살림을 총괄하시는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제천 시내 모든 중장기 각종 사업이 중장기 사업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유경상 위원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사업이 우리사업이 잘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나요 모든 사업이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모든 사업이 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제천에 중장기계획에 모든 사업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업이 보면은 일관성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사업이 결국은 마무리가 되면은 효과가 중요한데 각종 사업이 어떠한 시민의 바램대로 또 아니면은 훗날 그 사업을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지적을 받는 것이 우리 제천시의 중장기사업 또 모든 사업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맞습니다.

모든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하고 직결되고 평가를 받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총괄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산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결국은 모든 사업은 예산이 따르게 마련인데 그런 사업성 예산을 좀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주셔야 되겠고 감사업무도 우리기획실에서 하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유경상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떠한 예산을 집행을 하면은 잘 짚어가지고 훗날 어떤 시민이 공감하는 그러한 사업을 좀 창출했으면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우리 김진학위원님이 지적을 주셨는데 보편적으로다가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면은 정상적 경비 비중이 전체 예산중에 많이 증액된거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유경상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제천경기가 타지역에 비해서 어려운 것도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유경상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제천에 커다랗게 관광사업을 좀 비중이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좀 일관성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예산이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 됨에도 그냥 단시간내에 맞내기식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성과가 없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좀 어떠한 재정을 움직이는 기획실에서는 총체적으로다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다 우리 실과장님들은 제천에 수년동안 지켜 오시면서 열심히 우리 제천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에 여론이라든가 생각을 담아 가지고 좀 어떠한 계획서부터 치밀하게 가서 훗날 시민이 감동적이고 뭔가 다 바람대로 읽을 수 있는 사업예산을 집행하는데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농업부분이 타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 전체적 예산이 뒤진 부분 인정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유경상 위원 농업예산이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제천농업 예산이 비중이 낮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전체적으로 농수산 개발비 쪽에서 %가지고 말씀하시면은 저희 보다 많은데가 좀 많고 적은데도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재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타시군하고 편재가 좀 차이가 나는 분야가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농업예산이 국도비보조금이 감액되는 바람에 자체시비로 20억정도 충당됐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맞습니다.

유경상 위원 충당된 부분에 결국은 예산자체도 우리농업 예산에 실질적으로 농민단체에서 하는 예산보다는 경상적 경비 그것에 어떤 비중이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저희는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이 농업예산 보조금이 26~7억 줄었는데 그 증액 저희가 실지로 사업비쪽으로 증액시킨게 21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쪽은 경상비쪽으로 늘고 실지 사업비쪽으로 20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유경상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증액된 비중만큼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중은 비중치가 안 나오리라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우리농업의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 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유경상 위원 그래서 여기 우리 농업관련과장님들 나와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심도있게 짚으셔 가지고 그몫을 챙겨주시는데 아울러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도비 관계도 말입니다.

국도비관계도 그런 모자라는 부분 있잖아요 어떤 우리몫을 찾지 못하는데 좀 부족함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충분하게 예산을 결국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그냥 위에서 부터 우리가 필요한 대로 위에서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일단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사실상 국도비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보조가 우리가 생각하는거 만큼 충분하게 받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것은 항상 저희가 생각하는거 보다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유경상 위원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우리 주무부서라든가 어떤 노력을 하셔야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더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 지방재정이 어려우니까 각종 국도비, 보조금 이런 것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기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이게 꼭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사업, 수산 옆에 수산위원님 계십니다마는 불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이 수산에 포장사업 예산이 농정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있죠.

7천만원이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유통 쪽으로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7천만원이 섰는데 우리 지금 현재 제천시기구 개편에서 농정과에 그런 사업부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농정과에 그래서 유통관련부서는 있었습니다.

민경완 위원 유통관련 부서에서 포장사업도 하고 건설파트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것은 아닙니다.

민경완 위원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포함을 시켰습니까?

지역개발계나 아니면은 건설과에 농촌개발계나 그런데 사업파트가 있는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말씀하신 대로 지역개발계나 주민지원과에 소규모 그쪽에서는 주민지원과에서는 그야말로 소규모사업을 판단하고요 기반시설 지역개발쪽은 도로라든가 판단합니다.

저희가 이건은 계상할 때 이것은 단순히 기반시설이라기 보다는 유통에 관한 농산물 유통을 위한 거기에 하나의 지원시설로 같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민경완 위원 넓게 생각하면 얘기는 되는데요 일단 사업부서가 없는데 건설사업 파트부서가 없는데 그부서에 농정과에 집어넣으면은 그전처럼 기반조성계가 농정과에 있다면은 해당이 됩니다마는 지금 사업부서가 없는데 사업부서 자체가 건설과로 넘어가 있는데 사업자체가 못하는데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나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역개발계나 농촌개발계나 여기에서는 각 읍면동단위 일률적으로 형평성이 있게 지원이 되죠.

그런데 이것을 농촌개발계나 지역개발계에 집어넣으면은 다른 사업이 줄어드는 관계로 해서 이 사업을 농정과로 넘겨서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조정 과정에서 조정한 것도 아니고 실지 해당파트에서 부서에서 올해는 농산물유통이라든가 그쪽 관련해 가지고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 식으로 요구가 왔기 때문에...

민경완 위원 사업은 필요하죠.

사업비를 농정과에 포함시킨 자체가 잘못 됐다는 거지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농정과장님 이거 집행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지금 예전에도 말씀하신 일부사업은...

민경완 위원 편성자체를 잘했느냐 잘못된 거냐 묻는 것입니다.

이사업이 필요있다 없다 이걸 묻는 것이 아니고 편성자체가 잘됐느냐 잘못됐느냐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적정하게 됐다고 저희는...

민경완 위원 앞으로도 농정과에서는 농촌도로나 이런 것은 농정과에다 신청을 하면은 농정과에서 다 사업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것은 아닙니다.

민경완 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받은 농정과도 그렇지만 하라고 밀은 기획실도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사업파트도 없는데 다가 농정과에 집어넣어 놓으면은 다른 사업과에 위탁을 해 가지고 추진신청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다른 과에 어차피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집행과정에서 될텐데요 지금 까지도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토목직이라 든가 전문직이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 왔고요 편성을 해서 꼭 체육시설이 아니더라도 밑에 기반이나 그런 식으로 이것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순수히 유통이 강조되는 분야로 봤습니다.

저희는

민경완 위원 아니 사업자체가 유통이 아니라 포장 사업 아닙니까?

집하장 진입로 포장사업 아닙니까?

7천만원, 이거 어떻게 유통사업으로 들어가요 유통사업을 하기위한 기반시설은 되죠.

기반시설은 기반시설계입니다.

농촌개발계나 아니면은 주민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는 사업인데 이것을 주민지원과로 포함시키게 되면은 이사업을 그럼 거기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다른 사업이 줄어들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리 포함시키지 않았나 이런 예감이들어서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런 것은 전혀 없었 구요 저희 기획실에서 올라온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농산물 간이집하장이라든가 농기계 보관창고라든가 짓지 않습니까?

그런 거할 때 앞에 마당 같은거 포장할 때 같이 저희가 예전에도 해 왔기 때문에

민경완 위원 사업집행을 어떻게 할 겁니까?

농정과에 서있으니까 농정과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하라고 이쪽으로 떨군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해당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집행과정까지도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계속 지적을 하신다면은 저희들 이건을 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집행과정을

민경완 위원 하여간 예산편성 자체가 잘됐다고 하시는데 굳이나 자꾸 묻기는 그렇고 사실은 잘못된거 맞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저는 이게 잘못됐다면은 앞으로 유사한 사업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사업부서에서는

민경완 위원 그러면은 제천시 기구개편이 잘못됐다는 거죠.

농정과에 다 필요한 사업인데 앞으로도 필요한 건데 시설비 자체가 없으니까 잘못된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거기까지는 제가 기구개편까지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거 같고요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할 때 한번 더 생각해 가면서 편성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상 민경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우리 권석규실장님 이번에 예산편성하시고 또 상임위 예산예비심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직도 추경도 하셔야 되고 내년도 신규사업을 총괄조정 관리하시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압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실장님 이하 기획실 소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민경완위원장님께서도 예산편성에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은 누가 봐도 농수산 유통은 아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신다면은 제가 그런 시간이 길거 같습니다.

제가 조목조목 이번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동의하신다면은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글쎄 100% 동의라기보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편재가 적정하다 그런 소신으로 편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지금 편성과정을 세부내역을 말씀하시니까 그관계는 다시 해당부서에서 사업관계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향후에도 이렇게 예산편성 할 일 있으면은 예산편성 하시겠다는 얘기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앞으로 사업내용이

유영화 위원 같은 내용일 때 계속 예산편성 이렇게 하실거냐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저희가 다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유영화 위원 기편성된 것은 어쩔 수 없고 이것은 나중이 심의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향후에도 이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거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금번 편성이 저희는 지금 까지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유영화 위원 아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거 냐는 것을 묻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앞으로는 역시 유통관련이 된다고 하면은 사업부서에서 100% 유통이다 하면서 거기에 부대된 거다 이렇게 편성을,

유영화 위원 유통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저희는 처음에 편성할 때 분명히 유통으로 봤습니다.

유영화 위원 유통의 정의가 뭡니까?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를 해 주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유통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거래가 되고 이루어 질려면은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유영화 위원 그것은 SOC 아닙니까?

기반공사 기반이지 이게 어떻게 유통입니까?

유통이라 함은 우리가 통상 물류를 가지고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유영화 위원 상식적으로 얘기하자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유통은 물류인데요

유영화 위원 물류에 해당이 됩니까?

적어도 유통과 관련된 동산은 물류에 필요한 그런 어떤 경비를 얘기하는 거지 이것은 기반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저희가 기반은요

유영화 위원 고속도로도 물류도 봐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아니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반은 집이 있으면은 집에 마당은 당연히 집으로 포함되듯이 담장안은 이시설은 그 파운드리안에 그 창고면 창고 집이면 집 그안에 바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SOC로는 안봅니다.

저는

유영화 위원 그럼 좋습니다.

이게 농산물집하장에 들어가는 도로인데 제천시청에 들어오는 도로도 유통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아니 그게 아니고 시청정문에 들어오면은 역시 시청 청사로 소속되듯이

유영화 위원 앞에 진입도로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진입도로하고는 맥락이 틀리죠.

유영화 위원 고속도로가 또 충북선 열차다니는 이게 산업선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유영화 위원 대한민국에 많은 산업도로가 목적은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물류비용을 늘리기 위해서 건설된 것입니다.

그럼 그것도 유통관련으로 봐가지고 정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건설교통부로 안하고 농림부로 편성해도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틀립니다.

유영화 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 부산항에 컨테이너 부두에 들어 가는 도로를 개설하는데 농림부에 예산편성 합니까?

건설교통부에 편성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당연히 건설교통부에...

유영화 위원 그러면은 같은 맥락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저희가

유영화 위원 무슨 그렇게 강변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아까 말씀 드렸듯이요 시청 말씀하셨는데 시청들어 오는 도로는 시청이 아니고 일단 시청 대문안에 들어 와서 마당이라 든가 이것은 시청할 때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영화 위원 마당 얘기하지 말고 이게 유통하는 과정에서 광장으로 들어가는 길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들어가는 길이 아니고

유영화 위원 길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들어가는 길이 아니고요

유영화 위원 도로포장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조그마한 광장입니다.

길이 아니고 돌아가는 진입로 면은 당연히 저도 현지 가서 확인했었습니다.

295쪽에

유영화 위원 적곡리 농산물 집하장 진입로 및 광장포장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게 현장에 갔다 왔는데요 바로 창고 앞에

유영화 위원 아니 글쎄 여기에 부기된 걸로 보면은 집하장진입로 및 광장포장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러면은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기상 오류를 인정하겠습니다.

진입로는 제가 판단할 때 없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강변하시다가 진입로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진입로는 아닙니다라고 볼펜으로 지운다고 없어지는 것입니까?

진입로는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진입로 안 됩니다.

유영화 위원 유통이라고 못 봅니다.

광장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거 문제가 있네요 예산편성 하는데 다른 것도 문제 있는것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소관해야 될 것이 다른 실과에 가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산편성하다 보면은 가끔 이런 그런 일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편성방법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유영화 위원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할려고 그랬는데 간단히 만 하겠습니다.

이번 2004년도 예산편성은 편성과정에서 법규적으로 상당한 위법이 많았다 적어도 예산편성 전에 해야될 법률적 행정행위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하나만으로 제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향후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유영화 위원 우리 김진학위원님께서 의존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제천시가 의존재원 확보에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공무원들이 의존재원 확보할려고 노력은 많이 하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했다고만 해 줄 수 없는 것이 우리 위원의 입장입니다.

잘하시지만 더 잘하시도록 유도도 하고 질책도 하는 것이 우리의회의 기능이니까 이해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천시가 2004년도에 결과적으로 내시된 거죠.

확정내시는 아니고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내시입니다.

유영화 위원 보면은 국고보조금이 262억9,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국도비보조금이 109억556만6천원 그래서 총 보조금이 372억137만3천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유영화 위원 그래서 2003년도에 보면은 415억4,700만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의존재원이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교부세야 거의 그지역에 인구, 특성 다해서 교부세 산정기준을 하기 때문에 타시군하고 비교는 안하겠습니다.

단 보조금은 신청주의란 말이에요.

우리 국고보조 신청한 예산가지고 있지만 신청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갑니다.

국가예산도 신청하는 대로 다시 100%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가 꼭 받아야 될거에다 플러스 알파를 해서 요청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로 방금 우리 제천시의 내년도보조금 얘기를 했지만 충주시예산을 보면은 국고보조가 작년도에 819억 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좀 늘었습니다.

우리는 줄었지만 843억2,80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작년에 272억이었는데 2004년도 324억7,900만원입니다.

도합 1,168억700만원 이렇게 작년 대비해서 국고보조금이 한 2.94%가 증액되어 가지고 의존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시는 상당히 문제있는거 아닙니까?

작년 대비해서 시도비보조금이 7.6% 국고보조금이 11.6% 그래 총계 10.5%가 줄었죠.

작년보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인근자치단체는 보조금이 느는데 우리는 왜 주느냐 물론 대형투자사업이 있다든가 이런데 관련은 될 수 있습니다. 이런것들 우리가 과연 인접 자치단체 우리시와 인구 또는 면적이 비슷한 자치단체와 비교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적어도 2005년도 예산을 우리가 중앙정부에 요구할려면은 4월30일이 마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2004년도, 지금부터라도 기획실장님을 중심으로 전 실과장님들이 내년도의존재원을 뭐를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찾아서 적어도 2005년도 예산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이런 쪽에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동의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경상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국고보조 내지 시도비 보조금이 줄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농업예산이 어려워서 시비도 한 30억정도 부담을 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유영화 위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농업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향후 농업농촌에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제천시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 중앙정부에서도 큰관심 사항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119조를 투자한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시가 금년예산을 총괄로 봤을 때 정말로 어디에 예산을 계속 증액해 나가야 할 것인가는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아까도 경상적 경비 얘기했지만 경상적 경비가 22% 증액이 됐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기업이 어려우면은 경비를 줄이고 그 다음에는 인원을 감원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제천시 예산은 2004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느냐 사업예산은 줄고 특히 사업예산에서도 생산성 있는 사업예산은 줄고 비생산적 요소가 많은 소비성예산은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우선되어야 될것이 정말 힘들더라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경상적 경비가 너무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리지만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정말 한번 심각한 농촌의 어려움을 가지고 농업부분이라든가 생산성 있는 투자 사업에 우선 예산을 배정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 방향을 바꿔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도록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유영화 위원 인근 시군에 대한 농업예산비교내역을 제가 말씀을 드릴 께요 우리시가 2003년도에는 농수산 개발비입니다.

156억5,700만원 총 예산 대비 7.7%, 2002년 대비 0.4%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닙니다.

여기에 2004년도 예산에 157억1,373만5천원을 편성해서 7.3% 결과적으로 총 예산 대비 0.4%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타시군은 어떻냐 총예산 대비 우리가 농수산개발비가 7.3% 인데 충주시는 8.9%입니다.

음성군은 6.9%, 청원군은 15.9%, 영동군은 17.8%, 영주시는 가까운 우리하고 비슷한 시세이기 때문에 영주시를 알아봤는데 10.9% 입니다.

작년 대비 증감액을 보면은 우리 제천시는 0.4% 인 반면에 청원군은 6.6%가 증가가 됐고요 영동군은 무려 54.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영주시는 22.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농업에 대해서 신경쓰는 자치단체장 농업관련 부서에 계신 공무원들이 얼마나 농민을 위해서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하느냐 이런 의지가 반영된 데는 농업부분 예산이 상당한 증액을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감소되면서도 오히려 투자하는 사업비가 생산성 있는데 보다는 비생산적으로 많이 흘렀다 향후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대로 예산편성 하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를 45억을 하죠.

자원관리센터와 관련해서요 과연 채무부담을 해야 되느냐 해서 저는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부담하는 의의 그 다음에 행위, 방법, 절차 이런거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이미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자원관리센터 하는데 금년에 돈이 부족해서 채무행위를 45억을 했다 그러면은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갚아야 하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유영화 위원 그러면 2006년도를 봐서는 또 투자 사업이 가서 늘어가야 되니까 계속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예산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시말해 지속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상환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계속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재정압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계속 재정압박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왜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자원관리센터에 투자 예산이 계속되어야 되고요 계속비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 서울학사 짓는거 있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수많은 예산이 최하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화예술회관도 계획에는 180억정도예산이 편성을 하실 계획으로 계시지만 이것도 지속적으로 계속비로 수십억 내지 백억대 이상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 이런 재정압박 요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의존재원에 특별한 이벤트적 어떤 재원이 오지 않는 한 지방재정압박은 가중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말이에요.

거기 동의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유영화 위원 그래서 채무부담행위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채무부담행위가 예를 들어 가지고 자원관리센터를 하는데 2004년이면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 45억이 부족하다 이때는 한번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2005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바로 갚아주면은 이런 쪽으로 가면은 저도 동의해 주는데 지속적으로 재정의 악순환을 연결하는 이런 채무부담행위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일단 우리 지방재정법 65조에 보면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현금의 전용이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에 있어서 세계외 현금의 부족이 생긴 회계는 동일 회계년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에 수입으로 변제해야 한다. 단 이 경우에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특별회계 예비비가 지금 얼마 편성되어 있느냐 하면은 총 171억4,200만원이 예비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거의 쓰지 않는 돈이거든요 목적달성이 되어야 쓰는 거기 때문에 돈이 있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여기에서 전용해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전용해서 썼을 때 연말에 가서 연말에 갚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회계년도에 갚아야 되니까 통상 우리가 마지막 추경을 하면은 45억 이상 항상 세원이 남아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변제를 해도 충분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변제하지 말고 그런 채무부담 행위하지 말고 지방재정법에 쓸 수 있게 해 준 거하라 이거예요 꼭 필요하면은 채무부담 행위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제가 나름대로 판단인데 판단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천시 채무를 제가 제천시의원으로 3대에 처음 들어 왔을 때 98년도에 총 얼마냐 하면은 일반회계가 392억5,300만원, 특별회계가 496억700만원해서 총888억6,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303년 현재 우리 총채무가 얼마냐 예상액입니다.연말

일반회계가 78억2,800만원, 특별회계가 188억8,300만원, 그래서 총 예상잔액이 267억1,100만원입니다.

이 정도로 상당히 채무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실장님 이하 또 시장님 각국장님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880억을 넘는 큰 채무가 이렇게 200억대로 감소됐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그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지만 지방채가 사실 좀 있어도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지방자치단체 총재정과 비교했을 때 지방채 비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지방채가 문제냐 아니냐가 판단이나오는데 지방채를 내서라도 지방채 이율을 상회할 수 있는 투자 사업이 있다면은 저는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것도 역시 동의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채무행위하지 말고 차라리 지방채를 내란 말이에요.

딱 문제는 제가 판단했는데 잘못 판단된 얘기인지도 몰라요 지방채를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민선시장으로서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왜냐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채무를 줄여 왔는데 새로운 시장이 와가지고 채무가 늘었다 이래서 사회적 여론이 나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도 되는데 무리하고 채무부담을 할려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지금 까지 죽 얘기한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어려운 재정인데 시민들 욕구가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 대형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천학사 관련 말씀 하셨는데요 제천학사는 내년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27억 계상 됐는데 수백억까지는 안가고 거기에서 다소 조정이 있어야 있을거 같고요 문화회관 관련은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안나오는데 180억 예상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더 불어날 수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시에서는 어느 한 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전체를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의존재원을 많이 따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도 일부이름이라도 붙혀 놓으면은 중앙부서에서도 역시 우리의지를 아니까 정말 열심히 할려고 하는구나 의지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몇 년을 두고서라도 할려고 하는거고요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채무부담 관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방재정법 근거로 해서 세계현금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현금전용은 일단은 예산에 부기가 된 거에 한 해 가지고 세계현금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세입을 당초에 과다 세입을 잡든가 해 가지고 연말에 일시현금이 부족하다 그럴 때는 빌려다가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현금 전용이 됐든 채무부담 행위가 됐든 간에 예산에 부기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채무부담행위 45억이 그것은 시설비 국비 내시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계상한 건데요 그것이 만약에 승인이 안 됨을 가정할 시에는 내년도에 1회 추경이 됐든 2회 추경이 됐든 일단은 부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재원 판단은 기채도 말씀하셨는데요 내년도 2004년, 2005년부터입니다.

구체적으로 2005년부터는 양여금 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지방교부세라든가 체제가 바뀝니다.

그래서 내년상반기 중에 시재정 전체적인 것을 한번 재정판단을 해서 정말로 안 되면은 기채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 채무부담 관계는 이번에 예산성립이냐 아니냐를 떠나 가지고 확실한 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여기에서 안 되면은 일단은 예산에 계상을 해야 한다는 거구요 채무부담 승인이 나면은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이 연말까지 안 됐을 시에는 이것은 그 자체로서 무효가 되고 2005년도 예산에 저희가 계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거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재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세입관련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시 말해서 채무부담 행위를 우리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줘도 사업해 나가는데 잘못 문제는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문제는 전혀 없다 지금 판단은 되는데 예산은 내년도 부기는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영화 위원 예, 그것은 아는 사항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금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보조기금을 기채에 의해서 각 사회관련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조하도록 변경이 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유영화 위원 우리시에서 사회단체에 보조금 신청하라고 공문을 다 보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유영화 위원 마감일이 언제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12월15일까지는 제출해 달라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관은 각실과 형편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각 단체에는 줬지만 거기에서 하루 이틀 늦어질 수도 있고 각 실과에 따라...

유영화 위원 사회단체 관련되는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기획감사실로 하게 된다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일부는 저희 기획실에 제출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일부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유영화 위원 현재로서 12월15일로 마감을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마감한 것은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마감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렇게 딱 마감을 하면은 부작용이 많을거 같아서 당초 문서는 그렇게 나갔을 지라도 기간은 연장하고 받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직 총괄이 안나와서 그 예상되는 보조요청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일부 단체들어 온거 봤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요구할 때 뻥튀기를 했는지 몰라도 금년도나 작년도 나간거 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요구된 데도 있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총괄로 예산이 서있다는 말이에요.

풀로 그것으로 가능 하겠느냐 예를 들어 작년수준으로 요청을 했어도 문제가 있을거 같아 가지고 미리 현황 말씀을 드려 보는건데 예산 심사할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유영화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상 유영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 회의계속)

○위원장 김기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국장, 실·과장, 소장님에게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홍보과장님.

○위원장 김기상 홍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네, 유경상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과에서 맡으신 업무가 주로 뭔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홍보과장 최명현 저희들은 시정의 전반적인 공보와 또 푸른제천아카데미 또 교육, 체육업무 또 일반적인 시사성 보도 이렇게 4가지 정도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우리 제천의 여러가지 홍보, 체육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충북체전을 전국체전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제천시에서 치뤄지는 경기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홍보과장 최명현 지금 제천실내체육관하고 동명초등학교 체육관을 활용하는 여자배구대회가 있고 또 농고에서 개최되는 소프트볼이 있고 또 청풍 지금 하키장을 조성할려고 하는 청풍운동장에서 하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풍 인공암벽장에서 산악타기 암벽타기 이것은 전국체전 종목은 아닙니다만 이벤트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여러가지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 우리 청풍하키장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간의 우리 청풍 공설운동장이 다목적으로다가 됐는데 국제하키장으로 건립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 아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는 우리가 22억정도 예산을 갖고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예산이 초과가 되어 가지고 59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어떤 우리 지역민들도 예산투자에 비해서 많은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으시리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소상하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하키경기장 관계는 물론 전임자들이 장소 선정하고 다 했습니다만 당초에 전임자들한테 대충 얘기를 들어 보니까 현재에 있는 운동장을 하키장 경기장만 시설을 해서 경기만 치룰려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한면 만드는데 거의 10억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두면정도 했을때 20억 기타 부대 시설하고 해서 22억정도 생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경견장으로 활용을 하고 또 청풍을 비롯한 금성이나 청풍, 수산, 덕산, 한수 남부쪽에 하키경기장을 하게 되면 그 현재 사용하는 운동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남부지역의 각종 체육대회 문화행사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저희들이 업무를 보고 판단을 했고 또 경견장에서 당시 제가 가서 보니까 경견장 시설물이 가압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운동장을 살리면서 두개면을 설치할려고 하다보니까 본부석 설치라던가 또 하키경기장은 다른 경기하고 달라서 지하에다가 물탱크설치를 해야 되고 한 개면에 150톤짜리 물탱크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정화시설정도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고 또 하키는 다른 경기보다 공이 작기 때문에 단상이 현재있는 단상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상경기장으로부터 1m40이 올라와 가지고 단상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지난번에 간담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청풍문화재단지라던가 SBS촬영장이라던가 그 주변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단상을 정자식으로다가 하고 그러다보니까 시설비가 늘어난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종 예상치 못했던 우리가 하키경기장시설 전국에 가봐도 저희들이 현지를 가봐도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계업자를 입찰을 공고를 해도 시설경력이 있는 실적에 있는 자에 한한다 해서 세번을 입찰봤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와 같이 그거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대개 그쪽 지역에 관련되는 대학교수들이 설계해 주고 일반 토목은 토목건축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복합식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갔는데 이 지역에는 좀 그런 여건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고를 하다보니까 세 번씩이나 유찰이 되어서 할 수 없이 네번째는 그 자격을 빼고 설계업자를 해서 설계업자하고 저희들이 같이 배워가면서 설계를 하고 주변여건을 맞추고 또 여기는 수자원공사땅이다 보니까 영구시설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본부석은 땅을 사가지고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하다보니까 또 시설비가 토지매입비가 1억2천정도 늘어납니다.

그런저런 등등해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처음에는 도에서는 사업비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제천시에서 부담을 해서 하라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내려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무부서에서 또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또 도의원들 이런 분들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도에 상당한 로비를 해서 도의 예산을 15억을 확보를 했고 또 거기에 따른 시비를 15억원을 확보해서 1회추경에 5억해서 10억이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10억, 시비 10억을 확보해서 59억중에 52억을 가지고 마무리를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7억이 부족인데 부족에 대한 예산은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주변조경이라던가 저쪽에 기존경기장 있는데 가는 진입로라던가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할려고 합니다.

유경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제천의 하키팀은 얼마나 되나요?

제천의 하키를 하는 학생이.

○홍보과장 최명현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 알아봤습니다.

도별로 했을때 충청북도가 하키선수가 3위고 중소도시로 했을때는 경기도가 물론 우선 성남시가 제일 많고 우리가 네번째입니다.

우리가 4개교가 하키선수들이 있는데 지금 거의 하키 4개교가 여기서 훈련을 못하니까 춘천이라던가 성남으로 전지훈련을 갑니다.

그랬을때 많은 시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거 해놓고 하키경기장을 만들어만 놓고 놀릴텐데 또 어떤 분은 앞으로 흉물 가깝게 될텐데 그런것을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느냐 하지만 4개교가 연습을 하게 되면 한면에 두 개교씩 하면 거의 매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건이 대한민국의 한반도 중심에 있다 보니까 각지에서 전지훈련 올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시설이 조금 늘어난 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전지훈련오는 사람들이 대다수 학생들이기 때문에 남녀학생들이 운동하고서 쉴 수 있는 방 온돌방 정도 전기보일러라던가 이런 지금 그런 시설로 했을 때 좀 쉴 수 있는 공간 또 학생들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다보니까 라면삶아 먹고 컵라면 먹고 그럽니다.

그런것도 삶아먹을 수 있는 씽크시설 이런 것이 본부석 밑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늘어났고 또 선수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선수들은 샤워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샤워시설 화장실도 남녀가 되어 있고 샤워도 남녀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이 늘어난 겁니다.

근데 전임자가 생각했을때는 단순하게 운동장에 화장실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걸 활용해서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그런 운동시설은 샤워시설 같은게 반드시 따라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시설비가 많은 많이 투자됩니다.

유경상 위원 물론 활용도가 결국은 좋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좋은 시설 만들어 놓으면 활용도가 높아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중에는 우리 제천에서 4개교에서 하키팀이 있기 때문에 한면 두면이기 때문에 계속 운영이 된다라고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결국 학생은 주로 공부를 하는 학생으로다가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어떤 프로라면 좀 모르겠습니다만 좀 활용도쪽에서 좀 제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조금전에 우리 경견장 잔디구장을 사실상 우리 청풍지역민이나 어떤 운동장을 활용하는 사람은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광과장님한테도 일단 경견장이 어떤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협약을 하면서 그이후에 잔디구장 활용도라던가 운동장 활용도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이 어떤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또 지금 우리 하키부장 면을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활용을 했는데 이런 시설이 들어 갔을때에는 우리 지역민들이 또 운동장을 활용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다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대책을 생각해 보셨는지 간략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글쎄 그래서 그 운동장을 최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당시에 저희들이 확인했을때는 압류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금년 7월3일자로다가 압류에서는 해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단지 시설을 저쪽에 경견장시설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시설되는 대로 옮겨간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거되면 바로 하고 또하나 저쪽에 테니스장 만들어 논데가 지금 과거에 만들어 놨던게 사용을 안해서 테니스장으로서의 기능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던가 다른 일반운동장으로 활용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그 운동장은 그 운동장대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머지 두면을 하키장으로 만들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참 10억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되고 우리지역에서 일어나고 제천은 하키의 고장이라는 명성이 드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시기가 앞당겨져서 빨리 공사가 끝나면 엊그저께 중앙공직자 모임에 갔을때에도 대한하키협회 우리 제천출신들이 전무이사 보는 분을 만났는데 빨리 만들으면 전국체전 전에 국내경기를 한게임 무슨 이름있는 경기를 한번 해가지고 시설보완도 시키고 이런거 있다는걸 알리고 그래서 이것은 단지 하키경기장으로 보지말고 관광상품으로 본다 그래서 관광체전으로 이걸 끌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유경상 위원 우리 나라 하키는 프로팀이 있나요?

○홍보과장 최명현 프로팀 많죠.

유경상 위원 몇 개팀 되나요?

○홍보과장 최명현 글쎄 몇 개팀은 잘 모르겠는데요 프로팀이 많이 있습니다.

프로팀이 10여개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하키부장으로 성남하고 대구하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성남쪽에 있는 하키구장이 굉장히 이름있는 하키구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른 지역에 운동장 시설 활용도라던가 그런거 다 참작을 하셨죠?

○홍보과장 최명현 다 가봤죠. 가봤는데 성남은 이게 10년도 넘어가지고 못쓴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축구경기관람석처럼 단상이 높아가지고 우리가 갔을때는 흙을 실어다 부어가지고 메워야 돼요. 메우다 보니까 옛날 락커룸있는 쪽에는 반지하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됐고 가장 최근에 잘 만들었다는데가 경희대학교하고 또 그 다음에 만든데가 금년에 아시아게임한 김해입니다.

김해는 한 75억정도 들어 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상당히 범위도 넓게 차지하고 아시안게임정도 하다보니까 각종 시설이 좋았는데 그래도 거기도 산쪽을 까가지고 했는데 토사가 밀려서 흙이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거 다 보완하고 했을때 기왕에 만드는거 기왕에 어떤 집을 짓더라도 집지을때 기초부터 단단히 해서 잘하면 그돈이 나중에 역할이 되는데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면 나중에 그돈 다 들어 가면서도 일을 추진못하고 건물은 건물대로 빠지는 건물이 되기 때문에.

유경상 위원 네, 과장님이 질문하신 이러한 예산정도면 국제규모의 경기장으로 손색이 없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질 수가 있나요?

○홍보과장 최명현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제경기라고 했을때 경기장이 국제경기가 더 크고 국내경기가 작은게 아니고 다 거의 규격은 같은데 단 의석수가 국제경기승인을 받을때에는 2천석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경기를 유치할때에는 이동의석수를 갖추었을때 그래서 우리도 고정식보다 친환경적 의자를 만들어 가지고 자리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동식으로 많이 합니다.

본부석말고.

유경상 위원 관람석은 총 몇석이나 됩니까?

총 몇석정도.

○홍보과장 최명현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건 7백석 가까이 됐는데 지금 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본부석이 2-300석 밖에 못합니다.

한 2-300석가지고 대회를 치루고 나중에 국제경기를 했을때에는 관람석을 이동관람석으로 해서 이동식으로 해서 확보한다던가.

유경상 위원 이번 예산에는 이동식관람석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홍보과장 최명현 59억속에는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2천석은 안됩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서 우리 아무튼 규모있게 어떤 생각을 하셔가지고 추진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증액된건 사실이고 또 증액된거 만큼 어떤 효과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열심히 좀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네, 고맙습니다.

유경상 위원 우리 푸른아카데미가 여러가지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아카데미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도도 높고 또 참여도가 높은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유명강사님들을 초빙해서 어떤 좋은 교육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은 없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푸른제천아카데미 운영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장소를 지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의 한 2, 30% 정도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한다니까 통보서 없이도 시간있는 분들이 옵니다.

그러나 이걸 격주제로하고 했을때 반을 예산을 줄여서 격주제로 했을 때에는 혼돈이 오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거 만큼 효과를 거둘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담당관장으로서는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더라도 매주할 때가 효과가 더 있다고 봅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서 문제는 좀 읍면단위에 올해는 순회교육이 포함된줄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효율성제고라던가 여러가지 주민들의 반응을 생각했을때 농한기나 이런걸 생각해 보셨나요?

○홍보과장 최명현 글쎄 그래서 그것은 한번 업무보고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에 거기도 문제점이 물론 따릅니다.

장소라던가 그런걸 십분 고려해서 아주 고정적으로 두 번은 나가고 두 번은 한다는거 보다 어떤 장소라던가 여러가지 인원수배라던가 농촌에 사람도 없는데 가서 동원할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거 저런거 감안을 해서 주로 인원동원이 가능한 지역으로 순회하면서 할까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한달에 두 번은 나가고 두 번은 안나가고 또 한번 나가고 두번, 세번나가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드릴 때는 격주제로 하는게 좋지 않나.

또 읍면동장 몇분하고도 상의를 해보니까 그러면 직능단체장이라던가 회원들이라던가 이런 분을 골고루 참여시켜서 가까운데서 했을때 그랬을때에는 골고루 좋은 기회에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교육을 받은 분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 아무튼 우리 푸른아카데미 여러가지 교육이 시민의 공감대를 이룬다고라고 봅니다.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강사님을 초빙을 해서 시민들의 충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을 바랍니다.

우리 홍보과에서 여러가지 각종 시민들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를 하는데 비중이 서울쪽에 많더라고요. 전광판이라던지 아니면 전단지 또 아니면 우리 지하철쪽에도 여러가지 나가는 거 있죠.

○홍보과장 최명현 지하철에 새로 내년도에 전동차내에 액자식 광고를 할려고 했었는데 그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서 올해보면 우리 건축과에서 시내 전광판 홍보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홍보과에서 이런쪽으로 같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홍보과장 최명현 그건 효과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외지사람을 이리로 불러들이는거고 건축과에서 하는 일은 시내사람들한테 우리시정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홍보하고 우리 홍보하고는 상반되는 홍보입니다.

우리는 서울, 경기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반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서 홍보를 해서 그 사람을 불러들이는 거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홍보할려고 하는 대형옥상광고는 시내의 시정, 시민이 알 수 있는 내용을 홍보하는 겁니다.

그랬을때 지금 우리가 빨리빨리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빨리빨리 우리가 외지에 제천이라는데를 알릴려면 서울 같은데서 제천이 강원도에 있느냐 충청도에 있느냐 묻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대도시에 가서 빨리빨리 홍보를 해서 우리지역으로 빨리 끌어올려고 서울역이나 청량리역가서 팜플렛을 돌려가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홍보하고는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경상 위원 우리 시민홍보는 건축과에서 해야되고 대도시 홍보는 홍보과에서 해야 되고...

○홍보과장 최명현 글쎄 어떻게 되서 올라온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내홍보탑을 설치한다던가 대형옥상광고를 한다는건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에 대한 시정홍보도 하지만 여기에 예산이 올라왔던것은 외지분들을 끌어들이는 홍보입니다.

그래서 제천10경 안내 탐방계획 이런 계획으로 우리가 공격적 홍보를 한다는거 아닙니까?

유경상 위원 조금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시민홍보 대도시홍보 같은 홍보라면 그런 전광판이라도 같이 홍보매체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홍보과장 최명현 글쎄 말씀은 우리시내의 시민들을 홍보하는건 같이 합니다.

대형옥상광고하면 우리가 LED전광판 지금 여성도서관에 해놨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서 입력을 시키면 여기서 바로 나갑니다.

5층에 기계실에서 우리 영상기계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 입력을 시키면 농축산과에서 하려고 하는거, 건축과에서 할려고 하는거, 홍보과에서 할려고 하는 것이 여기서 다 입력시켜서 회선료만 사용료만 주면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부적인 홍보는 그걸로 활용하고 저희가 대형광고라던가 아까 말씀드린 전동차 액자광고라던가 이런 것은 서울시민을 제천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홍보다 이런거죠.

유경상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여러가지 홍보라던가 또 교육 많은 관심을 갖고 해주시는데 어떤 우리 제천시발전을 위해서 더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상 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홍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홍보과장님 홍보업무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최종섭위원입니다.

여기 청풍명월 국제하키장 건립에 설명이 뭔말이죠?

오늘이 공사입찰날로 있어요.

12월 17일이.

○홍보과장 최명현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2일 연장됐어요?

○홍보과장 최명현 네.

최종섭 위원 과장님 말씀은 52억이 확보됐다고 했는데 이건 2004년도 예산이 다 됐을때를 가정한거죠?

그럼 10월 2일날 실시용역설계가 준공되는걸로 되어 있는데 52억에 대한 실시설계...

○홍보과장 최명현 59억에 맞춘겁니다.

최종섭 위원 그럼 지금 미집행된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내년도 8월달까지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우리 예결위에서 어느정도 깎인다면 상당한 차질이 생기는거 아닙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상당한 차질이 옵니다.

그래서 삭감되면 안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전국체전에 차질이 옵니다.

최종섭 위원 전국체전이 우리지역에 경기종목이 올때는 어떤 협의를 걸쳐서 우리지역으로 유치가 되는 겁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그건 도나 중앙하고 이미 대개 전국체전이 결정되면 2년전에 결정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모든 경기가 개최되고 이런 것도 거의 2년전에 이미 결정된 겁니다.

최종섭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하키장을 건립한다는 것도 도나 중앙하키협회하고 그런걸.

○홍보과장 최명현 그렇죠. 대한하키협회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최종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전국체전을 그냥 우리가 제천시에서 하겠다고 해서 하는거 보다도 여러가지 중앙이나 도하고 상의해서 하는 경기인데 이럴 때 제천시와 제천시민의 이미지 제고도 있고 홍보활동에 아주 좋은 계기라고 보는데 만약에 예산이 깎여서 어떤 차질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보면 차질이 생겼을때 어떤 방법이라도 대회는 다른데가서 하더라도 해야되는 입장이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됐을때에는 우리 지역의 이미지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최종섭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지역 전국에서 거기 청풍이라는데는 하키만 보는데가 아니라 관광객도 많이 오기 때문에 관광객하고 하키선수들하고 많이 모이는 이런 대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홍보도 하고 지역홍보도 하고 또 지역경제도 이바지하고 이렇게 할려면 관광상품화적인 운동경기 시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저것 갖추다 보니까 예산확보도 됐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은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내년도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한말씀드리는건 홍보과장님이 이 사업을 제가 볼때에는 시민이나 시의원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런 여러가지 예산을 확보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중차대한 지역에 행사를 내버려두고 사업예산이 깍인다 안깍인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때 홍보과장님이 제대로 홍보를 했다면 이 문제가 제대로 원활히 풀려서 제대로 소귀의 홍보과장님이 요구하는 기대를 나타내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홍보과장님 제천시 홍보에 좀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금년에는 내년도 전국제천에 대한 준비가 바쁘신데 거기에 한치의 착오도 없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상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홍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지역경제발전도 좋고 관광홍보도 좋고 그렇게 해서 잘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사업추진과정과 그 예산의 필요성만 강조를 했습니다.

예산삭감이 되면 사업을 못한다 제천이 망신을 당한다.

예산삭감이 왜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관련부서에서 책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이 되므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예산을 확보를 못한 집행기관의 책임입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저는 이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나름대로 해서 도비로다가 15억 확보를 했고.

유영화 위원 최대한 노력하신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우리 간단간단하게 하자고요.

2002년 12월 3일날 충청북도에서 제천시로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천시가 국고보조예산 신청한 것이 국회예산을 통과해 가지고 충청북도는 통보되어서 충청북도에서 제천시로 통보한 공문입니다.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천시가 하키장 건설하는데 총 소요예산이 22억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율이 50% 그래서 11억 예산반영된거 아닙니까?

최초에 정말로 재단을 잘 해가지고 우리 하키장을 건설하는데 59억이 소요예산이라고 국고보조를 요청했을때 국고보조가 50%면 28억이 국고로 지원될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들은 왜 책임성이 없고 의회에서 10억 삭감했다고 거기에만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까?

거기 한번 답변해 보세요.

○홍보과장 최명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 전임자들이 기존에 있는 운동장을 그저 운동장면 두 개만 만들어가지고 화장실이고 뭐고 그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할려고 아마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1면 만드는데 거의 10억이 들어 가니까 두면 만들면 20억 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아마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그이후에 저쪽 남부지역에 우리 시민들이라던가 또 여러 체육분야 이런 분들 얘기가 그거 그대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됐고 그런저런 얘기되다보니까 하소리도 얘기되고 장락도 얘기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저런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영화 위원 늘어났는데 그 책임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최초에 59억으로 재단을 해서 국가에 이 하키장 건설하는데 59억이 들어갑니다.

국고보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28억 확보되겠죠.

○홍보과장 최명현 그것은 예산안 설명드릴때 유영화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신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지금 여기서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말입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저는 다른 얘기 안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정확히 우리 알고 가자 이거예요.

59억에 대한 얘기를.

그럼 결과적으로 국고보조금 신청주의입니다.

59억을 신청했을때 28억이 옵니까? 안옵니까?

했다고 가정했을 때.

○홍보과장 최명현 그때는 그렇게 했으면 오죠.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홍보과장 최명현 지금도 그 노력을 하느라고 문광부 갔다온 것도 벌써 보고드렸고 도에도 여러차례 가서 도비 10억 확보했다는 것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도비 10억 확보한것도 좋고 노력은 하셨는데 왜 그런 고생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최고에 재단을 잘했더라면 공무원이 일을 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재단을 했다라면 지금 국비 11억은 변동이 없습니다.이후에도.

최초 22억에서 32억으로 변동되는 과정에서도 국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또 52억으로 증액되는 과정에도 국비 변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비보조 50%라는걸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때 제대로 했으면 17억이라는 돈이 제천시비를 투자하지 않아도 가능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될 일이지 이거 삭감하시면 안됩니다.

어디 그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그거야 전임자가 이렇게이렇게 생각한건데.

유영화 위원 글쎄 전임자가 됐건...

○홍보과장 최명현 금년 1월 1일자로 와서...

유영화 위원 위임자가 됐건...

○홍보과장 최명현 이렇게 됐다는걸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거 아닙니까?

전임자 얘기를 안꺼내고 무조건 예산확보에 대해서만 얘기했다면 그런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전임자가 기존운동장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가지고 사용할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운동선수들은 샤워장 휴게실 이런게 필요한데 그런게 전혀 갖춰지지 않아서 그걸 다 갖추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도 어떤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서 전체 총예산 계상을 잘못해 가지고 국비를 이렇게 잘못 받았을때 계속 사업할 겁니까?

지방비 투자해 가지고 이거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런 문제는 정말 짚고넘어가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시의 책임있는 공무원들이 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최초에 하소동쪽에 교육청에서 얘기하고 하키장할때 22억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제천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포장도 해야되고 여러 문제가 있다.

시간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벌써 재단이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후에도 국비 변경 보조 요청을 한번 해봤느냐 이거예요.

○홍보과장 최명현 해봤습니다.

근거있나요? 자료가.

○홍보과장 최명현 카드가 올라갔다 왔습니다.

직접 갔다왔습니다.

도로 보고를 해서.

유영화 위원 카드도 카드지만.

○홍보과장 최명현 도로 보고해서 도에서도 보고를 하고 저도 직접 갔다오고 그랬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재단을 잘못해 가지고 총액이 22억이 들어 가는걸로 했는데 그래서 국비보조 50% 받았는데 진짜 재단을 해 보니까 59억이 소요됩니다.

50%를 국가가 보조해 주지 않으면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해서 이렇게 요청해 보시고 만약 59억에 대한 50% 28억이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이사업 못하겠습니다 라고 해본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홍보과장 최명현 그거는 나름대로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꼭 공문하는게 아니라 실지 출장도 가고 전화도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도 그쪽 업무는 그쪽 나름대로 저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교부세도 송광호의원한테 얘기를 했고 또 송광호의원한테 별도로 가서 보고도 드리고 만나기도 하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소리 아까 얘기하시는데 하소리진입로 공사비만 32억이 나옵니다.

만약에 하소리에다 이런 시설을 똑같이 했을때에는요 100억 가까운 돈이 나와요.

유영화 위원 글쎄 그때도 예산재단이 잘못됐다는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홍보과장 최명현 땅매입까지 하면 100억이상 나와요.

유영화 위원 글쎄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추진할때 정확한 사업추계를 해서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정말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를 한번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이런 쪽으로 그때는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에 시비가 시민의 중요한 세원이 세금이 17억원정도 낭비가 되는데도 아무런 책임성없이 넘어가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글쎄 그 문제는 예산안 설명드릴때 제가 유영화위원님에게 사실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려가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영화 위원 지금 이 예산총괄의 성격을 알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되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의 정말 꼭 해야되는 사업예산을 깍은거 밖에 안되고 답변을 그런 쪽으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전국체전하는데 정말 꼭 하긴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이 사업하나 때문에 중대한 것은 시민의 혈세가 17억이 낭비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상 유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과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위원장님 기왕에 제가 나왔으니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거말고 다른거요.

전국규모대회 유치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한 10개종목에 전국대회를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에 많이 이바지 했는데 내년도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한 2억정도해서 추계축구대회같은거 하나 유치를 하면 한 3억들어갑니다.

3억 들어가는데 충주에 같은게 춘계를 합니다.

그리고 중구축구대회를을 했을때 한 20일 이상와서 연인원 1만여명 이상이 여기에 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지역경제에 들어오는 세입이 작다해도 15억에서 2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것이 전국규모대회 유치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도 홍보하고 자꾸 홍보과장이다 보니까 지역도 홍보한다 또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이바지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양해해 주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전국규모대회 유치는 많이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 5억만 금년도에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 주신다면 내년도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소득면에서는 30억 이상의 효과를 낼수가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확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상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실과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도서관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상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 요즘에 많이 바쁘시죠?

어제그제인가요 기적의 도서관 개관식했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네,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운영은 언제부터 하실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지금 내부적으로 미비한 것을 보완해서 3개월 정도는 3월쯤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얘들이 책을 대출하고 하는데는.

유영화 위원 조기준공과정이라고 저는 보고있는데 실지 준공예상날짜보다 앞당겼다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향후 하자나 이런 것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현재 시공사측으로부터 건축관계는 건축과에서 관장을 했는데 하자가 발생하면 조치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를 확보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했던 얘기기 때문에 만약 발주처에서 우리 제천시나 책읽는 사회에서 준공을 앞당기기 위해서 강요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시공사측에서 책임을 떠넘길때에는 누가 책임지는건지 그건 확보해 났습니까?

책임과정은.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그관계는 건축과에서 나중에 하자가 있을때 시공사측에서 보완하는 걸로 서류를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좌우간 책임지십시오.

그다음에 건물위치문제인데요 왜 이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지금보면 생활체육공원부지 인근에다가 지어가지고 생활체육공원도 버려났습니다.

또 물론 우리 민간자본보조로 5억준거잖아요.

건물은 부족해서 지었지만 왜 우리시에서 건물지을때 여러가지 필요한 사항들을 요구하지 않았나. 지금 제천여중쪽에서 들어가다보면 도서관같지 않고 교도소같아요.

그런거 못 느끼셨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건축관계는 설계관계는 서울건축에서 했는데요 우드의 나무모양이 우드형으로 하면서 내부적인 공간이 어린이들이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유영화 위원 내부공간말고 외부로 봤을때 보기 좋습니까?

나쁩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특색있게 한다고 설계나온거고 일반건축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

유영화 위원 글쎄 그런데 관장님이 제천여중으로 해서 그쪽으로 가시잖아요.

들어가는 입구에서 봤을때 보기좋습니까?

안좋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외형적으로는 보기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그런것을 미리 시에서 누가 봐도 이런 것은 내부적인 것은 모르지만 외부적으로는 봤을때에 누가 봐도 다 그래요. 교도소같다고.

그런 것을 시정을 하시던지 책읽은 사회인가요 거기 얘기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셔야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장님께서도 좀 보기싫다고 말씀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그렇고 말이죠 건축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지었을때 향후 운영관리비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있는 도서관 부지에 부지를 더 확보해서 거기다 지으면 운영관리비가 아주 극소수만 더 들어가면 된다. 다시 말해서 바로 그옆에 현재 도서관옆에다 지었을때에는 도서관장을 새로 안모셔도 되고 관장 한분이 다 관리하실 수 있다 말이에요.

또 운영요원 조금만 보충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게 옳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거기 지어야 하겠다고 해서 거기다 지었다말이에요.

지금 기적의 도서관 운영비지원 2억1백 얼마 올라와있죠? 예산에.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다 말이에요.

그 위치가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그 위치관계 선정관계는 그건 간담회 할때마다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위치선정은 전국적으로 봤을때 그래도 기적의 도서관 위치 입지는 제천이 제일 잘 선정됐다고...

유영화 위원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도 관장님이 말씀하실때 운영관리측면에서 거기가 최적지냐 이거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운영관리측면에서 봤을때에는 별도 인력이 들어갑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도서관 부지옆에는 의병전문도서관을 지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다 만약에 그걸 짓는다면 그만한 공원을 다시 또 확보해야 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쪽에는 공간 확보안했나요?

토지매입해 가지고 지었는데.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처음에는 저희들이 동현동도 하고 몇군데를 처음에 설명해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그 위치가 가장 좋다고 지적이 됐기 때문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 문제는 끝난 얘기고 운영관리측면에서 봤을때 현 시립도서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다 지은거와의 거기에 지은거에 운영비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 말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죠?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아직 협의는 안됐겠죠.

또 협의가 되더라도 우리 의회에 조례가 확정이 되어야지 예산도 집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 산출내역도 보면은 관장 얼마 관련 직원 얼마 해서 수당이니 급량비니 이런거 쭉보면 거의 공무원들에게 인건비 주는거와 비슷하게 산정을 하셨다 말이에요.

산출을 그렇게 하셨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항간에 들리는 얘기들이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 제천신문에도 보면은 벌써 관장이 말이죠 가내정됐다느니 벌써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한다느니 누가 총괄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 굉장히 말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위탁을 하실겁니까?

직영을 하실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현재 조례에서 나오는 조례는 현재 입법예고되어 가지고 18일까지 내일까지 의견수렴해서 그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하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다시 의회로 제출할겁니다.

제출하는데 현재 계약을 위탁하는걸로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측으로 위탁하는 것을 요청을 해났습니다.

아침에도 저희들이 통화를 했는데 거기서는 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있었는데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능성이 있는 방향으로 지금 협의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신은 못받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근데 공유재산을 준공처리되면 제천시로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럼 제천시가 공유재산을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위수탁문제는 하나의 조례에 의해서 되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위탁요구를 하셨나요?

위탁요청하신 법적근거가 뭡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처음에 계약을 할때 그걸 만들 때 저희들이 기본계약을 했었고 거기서 세부계약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세부계약내용에 위탁을 하는 요청이 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최종위탁하겠다 이렇게 벌써 결심하신 겁니까?

위탁결정 낸것 같은데요. 내부적으로.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현재 그것은 위탁하는걸로 해가지고 위탁을 받도록 요청했습니다.

시장님결재까지 받았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좀 문제가 있네요.

조례가 확정된 다음에 위수탁결정을 해야지.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그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1월달 조례를 제출해서 의결할때 직영체제로 결정해 주신다면 직영이 가능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결절차를 거쳐서 위수탁결정을 해야지 벌써 조례도 재정이 안됐는데 시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집행한다는 것은.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기본계약서를 협의가 되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천시에 독자적으로 한거 같으면 조례가 다 성립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되지만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측하고 저희하고 건립에 대한 책임부터 지고 있고.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정리합시다.

자꾸 얘기하면 피곤한데 위수탁문제 또 운영관리문제에 대해서 지금 벌써 내정하신것 같은데 수탁자쪽에서 보면은 뭐 연간 계속 30%씩 운영관리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조건까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통제를 하겠습니다.

적절히. 추후 우리시에서 어떤 사회단체에 끌려가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공무원인사적체가 굉장히 심하다 이겁니다.

차라리 이럴때 우리 조금만이라도 우리 공무원들의 인사숨통을 터주기 위해서 우리가 직영하고 여기 도서관에서 주신 자료보면 관장도 5급 사무관급으로 다 인건비 계상을 하셨는데.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유영화 위원 5급사무관 대우를 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예산계상한거 처음에는 요청이 왔는데 그쪽에서 저희들이 예산계상한것은 일반공무원 7급 1호봉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 요구한 것도 예산을 더 올려야지 이거가지고 안된다고 하는 것을 그사람들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요청사항인데 사무관급으로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저쪽에서 그렇게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 왔는데 우리가 예산한 것은 7급1호봉 수준으로 전임계약직 라급 최하한선으로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그런 것들을 과연 민간에게 위탁했을때 문제 우리가 직영했을때 문제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어야 된다. 적어도 그래서 5급사무관으로 해서 그쪽에 승진시켜서 누구 한명 내보내면 승진할 수 있잖아요.

담당 6급직도 하나는 있어야 될겁니다.

그럼 인사숨통이 둘은 튼다 말이에요.

어차피 운영관리비하고 민간위탁준다고 해도 시에서 인력지원 안해주면 안될 겁니다.

여러가지 운영예산지원해 주고 그래야 될껀데 그런 쪽에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고민 안해봤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가서 일할 수 있게 공무원이 직접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어린이 운영체제가 현재 12개 해가지고 나중에 협약체제로 네트워크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이 책읽은 사회 문화재단측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 운영이 될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의뢰한 겁니다.

유영화 위원 민간에게 위탁하고 보조해 줬을때 책임성과 우리시에서 직영했을때의 책임성과 어디가 책임성이 강조가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물론 공무원들이 하는게 당연히 좋은데 나중에 프로그램운영이라 던가 했을때 그사람들 별개의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기 때문에 그사람들도 건립부터 그 사람들이 참여했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제천시에 그런 기적의 도서관을 어린이도서관을 수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만한 일반 사회복지시설이라던지 그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좌우간 너무 끌려가는데 어린이들 동원하고 시민들 많이 동원되어서 기적의 도서관을 유치를 하고 난리를 쳤는데 결과적으로 그 유치과정에서 우리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앞으로 생길 것이다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 이거예요.

근데 운영관계에서도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운영관계는 계약기간이 무기한으로 한것도 아니고 직영체제가 되어 가지고 공무원이 배치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운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관장님도 직영체제가 되든 위탁체제가 되든 두가지를 똑같이 고민을 하셔야지 이미 기울어 졌다 이거예요.

위탁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게 그 판단이 옳으냐 틀리냐는 우리가 운영해 보면 아는데 저도 예상하는 겁니다.

제말이 옳다고 강조는 안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이 될거라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어린이도서관이 어린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게 아니라 나중에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 상당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순천시에 기적의 도서관보면 행자부에 직제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 제천시도 같이 직제승인 요청하면 이게 한군데 지자체의 일이 아니고 여러군데서 이런걸 요구하고 형평상 특수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직제 승인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했을때 사무관자리 하나라도 생긴다면 우리공무원들한테 조그만 희망도 되고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달라 이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직영했을 때에는 책임성이 더 강화된다 이런 측면도 있다 말이에요.

이런데 예단해서 미안하지만 이미 다 위수탁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관장은 누가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말이에요.

이름 실명까지 돌더라고요 그건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 시장님이나 아니면 관련국장님이나 부시장님 계시지만 부시장님이나 도서관장님이나 암묵적인 묵인하에 이런 얘기가 도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거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그런건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가 위수탁문제는 직영이 되든 의회에서 조례로할때 결정해 주는 대로 따라야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그렇습니다.

조례가 의결되면 조례하는대로.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제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것까지 같이 운영전반에 대해서 심의하면 안됩니까?

직영했을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그건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고.

유영화 위원 직영했을때 말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어린이도서관한다면 별도 구성이 되어야 되겠죠.

유영화 위원 직영해도?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좌우간 저는 이문제에 대해서 도서관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앞으로 향후 일반운영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때 정말 어떻게 보면 기적의 도서관을 괜히 유치한건 아닌가 이런 마음까지 들어요.

이런 얘기하면 시민들한테 돌팔매질을 당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방재정과 이런 것을 유치했을때 앞으로 향후 효과 효율성 문제를 재단해 봤을때 문제가 있다.

차라리 책읽는 사회에서 건축비 10억을 안받고 지어주는거 원치않고 우리가 우리 예산투자해서 지은것만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아무튼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상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실과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위원장님 도시개발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기상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종 사업마무리 하시고 내년사업 계획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267쪽에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봉양 연박에서 제천공고간 도로공사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료갖고 계신가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소요예산이 4억이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소요예산이 4억이 아니라.

유영화 위원 보상의 소요예산.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아닙니다.

전체가 18억원이 필요한데 그중에서의 보상비 일부만 반영이 된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보상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개략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면 한 7억내지 8억정도를 소요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문제점이 있는데...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간단히 합시다.

시간가니까 7, 8억정도 보상예산이 나가는데 총 토지필지가 해당되는 필지가 몇필지 정도 됩니까?

대강 말씀하셔도 되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제가 정확하게 필지를 갖고 있는게 있어 가지고.

유영화 위원 그럼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봉양초등학교 들어가는 도로도 같이 포함해서 하시는거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여기에 보면 말이에요.

충청북도 교육관 그러니까 교육청재산이겠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재산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제천시 토지가 한필지 있고 또 제천군으로 되어 있는 필지도 있고 건설부로 되어 있는 필지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여기 편입된 토지가 충청북도 교육청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진입로를 어떻게 보면 교육재정에서 투자해야 되는거가 옳지 않으냐 그래서 저는 생각인데 이 교육청토지보상 줍니까? 안줍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유영화 위원 그거만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제가 봉양소도읍에 관련된 필지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약 6-70%에 소요되는 필지가 6,408㎡입니다.

이게 교육청 소관으로 되어 있고.

유영화 위원 몇 ㎡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6,408㎡입니다.

10필지가 되겠고요 6,408㎡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소요되는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의 70%가량 가까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쪽으로 해서 이거를 무상양여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도위원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우리 제천시교육청에서 교육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제천시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봉양초등학교에 관련되는 것은 무상양여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고 나머지 우리 충북공고 소관 재산은 도의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무상사용할 수 있는 협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 주겠다 이렇게 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협의만되면 전체적으로 무상양여를 해가지고 우리가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유영화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교육청에 재산이 6,408㎡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전체가 9,570중에서 6,408㎡ 즉 67%가 됩니다.

유영화 위원 잘못 계산하신거 아닙니까?

공고에 들어가는 도로하고 봉양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도로하고 다해서.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건 도로시점에서 봉양 연박에 까지 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교육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942번지 같은 것은 8,922㎡인데.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 942㎡가 이게 대지입니다.

이거에 지적을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에 소요되는 편입면적에 대해서는 942대지가 188㎡가 편입됩니다.

전체가 편입되는게 아니고 그래서 실제 편입면적을 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산출한 것을 답변을 드린겁니다.

유영화 위원 근데 지금 도로로 되어 있는 935-1.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935-1은 도로인데요 6,460㎡는 전체 지적이고 지적중에서 도로만 편입되는 것은 960㎡입니다.

유영화 위원 935-1이 전부 도로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전체로 되어 있는데 그거 제가 도시계획선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지 제대로 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하튼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교육청이 필요해서 하는일 다시 말해서 학교에 들어가는 진입로는 통상적으로 교육청 예산에서 하는게 맞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또 해 줄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개인재산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개발 예산에 보면 농로확포장하는데 토지사용승낙 받아가지고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보상 안해주고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시설비만 투자해서 이거는 이런 개인의 소유재산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공공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교육청에 관련된 학교다니는 학생들을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인 만큼 협조정도로 얘기하지 하지마시고 도로사업과 관련해서 소요되는 부지를 제천시로 기부채납해라 그러면 사업하겠다 이렇게 과감하게 짤라가지고 강하게 요구하실 용의있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상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5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기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장, 실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부속서류에 보면은 금년도 추정 총계표를 보면은 수납액 보다 2004년도 예산액 잡은 것이 수납액 보다도 작거든요

○세정과장 이양식

김진학 위원 그것은 재원을 은닉시킨거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가질 수 있고 또 한가지는 의욕이 약한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아도 재원이 없다고 각 부서에는 사업 예산이 없어서 난리들인데 이렇게 재원을 은닉시키고 재원을 대주는 세입분야에서 의지가 약하다 라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지방세의 경우 전년도 예산이 대비해 가지고 12억 정도가 증가된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징수액이 전년도 예산치 보다 많다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김진학 위원 부속서류 9페이지를 보면은 2003년도 수납액이 얼마입니까?

지방세가 280억이죠.

○세정과장 이양식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1월말 현재 징수액입니다.

징수액이 25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현재 부속서류를 보면은 거기 보면은 지금 10월 말까지 수입한 것이 239억이고 향후 수납액이 45억 해서 28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양식

김진학 위원 그런데 2004년도 예산은 251억으로 잡혔거든요 그러면은 재원을 은닉시킨 것이냐 아니며 아니면 의지가 약한 것이냐...

○세정과장 이양식 저희들은 전체 액수로 그렇지만 각 세목별로 보면은...

김진학 위원 세목은 지방세에 총괄적인 총계가 그럴 때 세목은 볼게 없죠.

○세정과장 이양식 그런데 저희들은 총계를 낼 때 세목별로 세입을 잡은 다음에

김진학 위원 어쨌든 세목별로 하더라도 총괄 액수는 늘어나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방세에 대한 수납비율이 가장 낮아요 그래서 우리 지방재원 관리에 문제점이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기타 보조금이나 이런 사항은 기획관리실에서 챙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하겠지만은 세입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짚을 려다가 이것은 전체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짚는 것이 낳겠다 라고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안물어 봤던 것입니다.

○세정과장 이양식

김진학 위원 이런 재원관리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쓰고 각부서에 협조를 해서라도 특히 세외수입 같은것은 세정과에서만 애써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세정과장 이양식

김진학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조체제를 강화시킬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기 위해서 제가 여쭤본 것은 것입니다.

○세정과장 이양식 앞으로 세외수입도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부속서류하고 본 예산서 하고고 맥이 맞아야 되요 그런데 현재 하나도 맞지 않아요

○세정과장 이양식 대개 당초에 목표액은 세수가 전망이 있으면은 추경때 다시 계상하기도 하는데요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총계적인 추산적으로만 이 예산을 잡았지 실질적인 것은 다 잡지 않았지 않느냐 왜 그런 근거는 현재 재정계획서하고도 틀리고 또 먼저 투융자 심사할 당시에 자료준 것도 틀리고 거기 보면은 매년 신규투자 가용재원이 160~70억원씩 남아 왔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만큼 재원을 은닉시켜 왔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많은데 그쪽으로 재원을 알뜰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기획관리실에 기획의 업무겠지만 세정의 세입에 수입을 알뜰히 잡아 준다면은 결국은 기획관리실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재정계획운영을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수입을 작게 잡아 놓은데서부터 그런 방만한 예산운영 계획이 노출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이양식 앞으로는 좀더 정확한 예산의 추계를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상 김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제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형태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저희들이 재산 총괄 관리청 업무를 제천시 총괄 관리업무를 회계과에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유재산 중에서는 일반 청사같은 행정재산 중에서 청사관리만 하고 나머지는 잡종재산이라고 있습니다.

도로나 하천 같은 공공재산이 아닌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임사무로는 충청북도 도유재산을 직접 위임받아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경부소관 국유재산을 잡종재산을 재위임을 받아서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물량은 토지가 2만 필지가 넘습니다.

그렇게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재산관리 하는데 고생이 많으신데 좀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도로, 농촌도로, 군도, 시도 이런 것이 당초 도로로서 이용을 하다가 선형이 변경된 후에 폐도를 반드시 어떤 용도를 바꿔 줘야 되는데 바꿔 주지 않아 가지고 이런것이 보면은 지역별로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지...

○회계과장 최한섭 그 업무에 대해서 업무추진방향을 물어보셔서 일반도로는 관리청이 일반도로는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제천시도가 되고 국도가 됐던 지방도가 됐던간에 다 건설과 도로관리계에서 도로관리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다가 용도가 없어진다 하면은 용도폐지 절차를 하는 것도 거기에서 도로시설 관련 부서에서 용도폐지를 검토해 가지고 도로관리의 일상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업무가 아니라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도로관리 업무인데 일단 용도폐지가 된 후에는 관리를 주무 부서에서 하신 다는 이런 말씀이죠.

○회계과장 최한섭 용도 폐지된 다음에 잡종재산으로 온다고 하면은 용도폐지 되는 순간 저희들한테 넘어오면서 그 재산은 매각이나 임대 일반 개인처럼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잘 알습니다.

국유재산 같은 결국은 옛날에 왜정때죠.

1945년전 이전에 도로의 기능으로서 상실한 제가 오래 됐는데 마을 가운데 이런 것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재경부인가요 건설부인가요

○회계과장 최한섭 현재는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으면은 재경부로 되어 있을 거고 용도 폐지 됐으면...

유경상 위원 용도폐지 안 됐어요

○회계과장 최한섭 용도폐지 안 됐으면 건교부로 되어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런 이런 부분도 사실상 지목상이 나와 있다 보니까 어떤 이용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것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무부서에서 용도폐지를 거친 후에 관리는 난 후에 관리를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관내에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최한섭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도로관리, 하천관리가 바로 국유재산 관리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정시대때 도로 신작로를 만들었으면은 그게 국으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 관리청을 확보하면서 건교부로 되어 있거든요 용도폐지가 안 되어 있으면은 그 도로가 임도가 됐든 마을안길이 됐든 국도가 됐든 간에 도로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로부서 조사를 해 가지고 대체도로가 생겨야지 용도폐지를 해요 용도폐지가 되면은 처분할 수 있는데 일반 주민들한테 그것을 안한다고 하면는 아마 업무량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량에 엄청 납니다.

유경상 위원 이런 것은 간략하게 읍면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주무부서에서 건설과 쪽에서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어떤 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아무튼 이런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되나요

○회계과장 최한섭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소관 부처별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도로면은 도로관리 부서에서 조사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만큼 처분해야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하고 국유재산 중에서 잡종재산을 다루는 부서일 뿐이고 건설교통부 국유재산부서에 다가 이렇게 하라고 요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서로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유경상 위원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실무 부서해서 협의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쪽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가 구청사 여러 가지 큰 건물이 구청사하고 기술센터하고 동건물도 몇 개있죠.

○회계과장 최한섭

유경상 위원 면단위에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읍면별로 관리하고 있죠.

○회계과장 최한섭

유경상 위원 고정 건물을 쓰지 않는 건물을 관리하는데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대략적으로

○회계과장 최한섭 대략적으로 쓰지 않는데 소요 되는데 우리가 지금 풀사업비 1천만원하고 수선인부임 200만원하고 해 가지고 1,200만원만 쓰고 있습니다.

용도폐지된 건물유지비로 1,2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유경상 위원 용도폐지 된 건물에

○회계과장 최한섭 건물에 유지비로 1,200만원입니다. 총 예산이

유경상 위원 생각보다는 그래도 많이 안들어가네요

○회계과장 최한섭 건물은 안 쓰면은 낡아져서 그렇지 기본유지비 들어 가는 것이 없으니까요

유경상 위원 앞으로 향후 구청사라든가 건물들을 그대로 방치를 해야 되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다면은 간략하게 설명을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한섭 현재 저희들 총괄적으로 몇 건 안 되니까 말씀드릴께요 구청사는 기본계획이 종합국책 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부지로 시장관사까지 일괄 처분 기본계획이 서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공약사업 차원에서 계속 다루어져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처분을 못한 것이 구 서부동 지도소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철거를 해 가지고 적당한 값을 받을 수 있을때 까지 보존하는 방향으로 건물은 상당히 낡았고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37년이 되어서 그것은 의원님들의 협조를 맡아서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당장 매각이 안 되더라도 보존하는 방향으로 시간이 되면은 나중에 제값을 받고서 팔 수 있게 그렇게 하고 동사무소 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명서동 사무소는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 문화회관으로 행정재산에 쓰기로 국비요청을 올렸습니다.

행정재산으로 계속해서 쓸 것이고 구 동현동 사무소가 있습니다.

남천동현동에서 주민자치센터 별관으로 사용코자 개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 남는거 지금 사용중이지만 의림동사무소 그것이 중앙동사무소로 개청이 되어서 올라갈 경우에 그것하나만 용도폐지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검토되어야할 사항이니까 문제가 없고 기타 유위원님 말씀하신 면단위 복지회관은 행정재산으로 시유재산이지만 관리주체가 면장입니다.

면민들하고 같이 상의해 가지고 행정재산으로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요 올해도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재산이 많이 늘었어요.

공공재산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회계과장 최한섭 공공재산 늘은 것은 금액으로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많은데요 예를 들면은 공공재산 늘어나는 방향이 저희들이 각종 도로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도로사업에 편입토지를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몽땅 시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총 필지수에 잡히지만 행정재산으로 소관 부서별로 행정재산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몇 번 시도에 편입부지다 해 가지고 이것은 그것은 토지 매입비 총 예산 슨거만큼 시유재산이 늘어나고요 가장 간단히 얘기하면은 제천학사부지 이것도 교환 원가가 15억 정도해 가지고 공유재산 취득에 따라 가지고 취득하는거 만큼 1년에 도로사업하는 거에 따라서도 연간 100억원 정도는 시유재산이 증가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100억 정도 잘 알았습니다.

수산면 상천리에 친환경 민속마을도 18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거기에도 많은 재산이 증식되었다 라고 생각됩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재산에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솔밭공원에 수영장이 제기능을 못해서 철거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솔밭공원이 행정재산으로 사뭇 사용하다가 2002년도부터 사용을 안했습니다. 수선비가 많이 들어 가지고,

그러다가 2003년도에 소관과에서 지금 홍보과가 되겠습니다.

홍보과에서 관리하다가 도저히 수선비해서 새로 쓸 수가 없으니까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저희 회계과로 넘겼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건물입니다.

수영장을 용도폐지해 가지고 새로 쓸려고 하니까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고 효용가치가 없어 재산을 인수받고 나서 보니까 건물이 주변여건이라든가 건물 가치로 볼 때 빨리 뜯어 가지고 공공공지로 해 가지고 시민들의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더 낫다 해 가지고 이번 당초 예산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볼 때 조금 승인을 못 얻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도소를 1억원 남짓하게 올렸는데 1,5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나머지를 세워 줬거든요 철거하는 것을 그것을 볼 때 솔밭수영장도 철거도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금방 올해 안 뜯는다고 해서 큰일날 일 은 아니지만 1~2년 늦춘다고 해도 더 나을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힘든 예산이지만 살려주시면 같이 재산관리해 나가고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총 부지가 얼마나 되나요 부지 하고 건평이

○회계과장 최한섭 보고드리겠습니다.

솔밭수영장이 건물은 650㎡, 200평 정도 되고요 수영장이 그것은 일반 구조물인데 1,050㎡ 건물은 그 정도 됩니다.

재산건물에 잔존 가치가 최근 감정가격으로 해서 6,700만원 정도 잔존가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을 못쓰니까 가치가 없는 거죠.

유경상 위원 부지는

○회계과장 최한섭 부지는 시유지가 2,200평정도 됩니다.

옆에 국유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시유지가 2천평 정도 됩니다.

유경상 위원 국유지는

○회계과장 최한섭 국유지가 같이 있는 것은 큽니다.

하천부지까지 같이, 분할이 안 되어 있어요.

하천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기 때문에 경계는 없습니다.

유경상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중에서 기왕에 철거할거면은 어떤 주차장이라든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 하다 설명을 주셨는데...

○회계과장 최한섭

유경상 위원 본위원 생각도 기왕이 어떤 수영장으로서 용도폐지가 된 만큼 빨리 철거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거죠.

○회계과장 최한섭 그래서 현 상태 위원님들 재량에 달려 있겠지만...

유경상 위원 의림지 못하고 바로 위에 붙었어요.

○회계과장 최한섭 이것은 위치가 의림지 거기 세명대학로 입구 진입로 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터하고 붙어 있는 것입니다. 모산수영장,

유경상 위원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잡종재산 이런 관계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처분계획은 수시로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회계과장 최한섭 먼저 번에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승인을 맡았습니다.

수정받은 부분도 있지만 주요 재산은 의회승인을 받아서 취득처분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별도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상 유경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 위원님 질문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민경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39페이지에 구서부동 건물철거가 약 1억500인가요

○회계과장 최한섭

민경완 위원 1억500만원 섰는데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그것을 용도폐지해서 좀 철거를 해서 녹지 공원조성

○회계과장 최한섭

민경완 위원 거기 지금 서있는 것을 1억500만원을 철거비만 해당되는 거죠.

철거비만

○회계과장 최한섭 예. 철거하고 소규모 정비...

민경완 위원 정비까지 들어가 있어요.

○회계과장 최한섭 정비라고 하는 것이 철거하고 나면은 일반대지가 되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공원을 조성하는 차원은 아니고 그냥 공터 조성비가 부대비 정도로 그렇게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경완 위원 지금 1억500중에 철거비용 하고 정비사업비 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거기다 줄때 때심기를 2,600㎡이니까 800평 정도 그 때를 심을 려고 합니다.

민경완 위원 잔디밭을 조성한다 이거죠.

잔디밭까지 포함된 거다.

○회계과장 최한섭 예, 그것을 올렸는데 1억500만원 정도 올렸는데 현재는 그중에서 1,500만원 삭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나머지라도 의결해 주면은 입찰과정에서 최대한 절약을 해 가지고 소정의 사업을 다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앞으로 계획이 철거하고 공원화사업이 끝입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민경완 위원 더 이상 투자할 계획이 없어요. 공원조성비로 해 가지고 더 투입할 예산이 없는 거죠.

○회계과장 최한섭 기본계획은 매각입니다.

현재 여건상 싼값에 매각하느니 정리해 가지고 제값 받을 때까지 보존하자 하는 차원입니다.

민경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상 민경완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업무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당 위원회에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네, 기왕 불려 나왔으니까 지금 저희 회계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시청이라든가 우리 의회라든가 재산관리 저희들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시의 재산관리적인 업무가 저희 시설비 와서 풀적으로 묶입니다.

그래 이번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하신거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더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조금 전에 유경상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듯이 일반행정비로 투자되는거 재산관리분야에서 이것도 적기에 하면은 오히려 더 좋은 투자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철거비 같은거 전액 삭감한 것을 일부 수정하셔 가지고 조금 깍더라도 나머지 부분를 살려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기상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저희 문화체육관리소 소관 중에서 자치위원회에 삭감된 육상운동용품 7천만원은 내년도 4월달에 제3회 전국 종별 육상경기가 개최가 됩니다.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없는 시기적으로 촉박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좀 배려좀 해 주셨으면 해서...

○위원장 김기상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하신 말씀에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문하시고

민경완 위원 그 사항에서는 질문이 없고요 올림픽스포츠센터 증축건이 5천만원 서 있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민경완 위원 이 건이 물론 협소하고 필요해서 했겠지만 지금 우리 제천시 예산편성상 45억 채무부담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올림픽스포츠센터 전체에도 계속 운영비다 해서 들어 가고 우리 예산이 필요로 하는데 확장할 필요가 굳이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지금 올림픽스포츠센터 수영장 이용하는 시민들이 연회원으로 보면은 매달 1천여명이 넘고 있습니다.

월평균 1천명이 넘는데 그분들이 매일같이 와서 수영하는 것은 아니고 격일제로 하고 이렇게 하다보는 600여명씩 나와서 이용을 하는데

민경완 위원 매일 600여명 이상 나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수영장이용하는 시민들이 매일같이 매일 600여명 정도됩니다.

민경완 위원 그러면 600여명이상씩 오고 그것만으로도 운영이 되는데 우리가 올해 위탁수수료 싸게 내렸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민경완 위원 그것을 내리고 시설은 600여명 이상 오면은 사용료는 많이 받을텐데 여기에 증축해 주고 예산편성에 문제있는거 아니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저희하고 올림픽스포츠센터하고 위수탁 협약 내용를 보면은 주요 구조물에 대한 것은 제천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경완 위원 구조물을 그 사람들이 받았으면은 다음에 체결할 때 그때 가서 올려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 안에 불편한 거죠. 시민들이

위탁료 조정에 관한 것은 위수탁 계약이 끝난 다음에 그때 가서 별도로 고려해서 인정를 한다든지 이미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검토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민경완 위원 그안에 부득이하게 협소 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게 그안에 600여명이 이용하면서 보통 수영하는 사람들이 사우나시설 다 들려요 찜질방 성격 비스름하기 때문에 특히 여자 수영객들이 많기 때문에 필수적인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들어가서 이용하는데 장소도 협소하고 과거에 지은 사우나 시설하고는 현대 감각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보다 나은 시설로 개축해서 주는 것이 좀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민경완 위원 잘 알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상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에 얼마 요청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10억 요청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상임위원회에서 전액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총 투자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지난 번에 투융자 180억원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180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최근에 지은데를 보게 되면은 180억 정도에서 경우에 따라서 그 이상 들은 지역도 있고 이하 들은 지역도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국비를 어느 정도 요청을 하셨고 내시받는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참고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배부해 드린 자료 제일 마지막 페이지 접은 부분이 10억에 대한 가내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일반적으로 180억 소요 되는데 국비를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어떻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지금 현재는 제도상으로는 정액이 국비 20억, 도비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를 해당자치단체에서 노력 정도 여하에서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참고로 작년에 개관된 부산 사하구같은 경우에 도비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문예진흥 기금까지 해서 전체 사업비의 65%를 의존재원에서 받은 바는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광역시의 구청이기 때문에 다른 사안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상임위원회 예산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됐는데 제가 그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라도 삭감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예산에 우리시 재정이 어려운데에도 불구하고 의존재원에 대한 의존율이 너무 낮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특별교부세도 신청한 일이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지침이 보시게 되면은 현재 가내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시 지방비가 확보됐을 때 교부가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내시 받는 부분에 까지 저희가 기획예산처와 문광부를 8차례 정도를 시장님까지 포함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방비가 확보하게 되면은 특별교부세는 문예진흥기금, 특히 저희시 같은 경우는 물관리 기금까지 포함해서 다각도의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유영화 위원 기금 쪽에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을 그런 가능은 몇 %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노력여하에서 달라 지고 특히 지방비에서 확보되게 되면은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유영화 위원 지방비가 확보 되어야지 신청할 수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건립타당성 용역성과는 접수를 받았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래서 책자로 2권이 지난 번에 1회 추경때 의원님들이 간담회를통해서 예산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유영화 위원 예산승인을 받았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받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당연히 예비심사에서 삭감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하면은 문화예술회관을 하나 지을려면은 계획서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어떤 위치에 부지는 어느 정도 확보하고 소요 자금은 얼마 이 회관을 지었을 때 생기는 회관으로 인해서 문화예술회관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는 것이 오픈이 되어야지 어디에 지을지도 모르고 어디다 지를 지도 모르고 어떻게 지를 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180억이라고 하면은 얘기하기 곤란하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부지로 물색되는 것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이런 문화예술회관을 지었을 때 문화예술회관 때문에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유영화 위원 그게 하나의 부가가치인데 그부가가치를 창출할 요소가 있다든가 지역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든가 이런 점들이 있으면은 어렵지만 해 보지만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자료 가지고는 예산승인 받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려우시다면은 모르겠습니다.

어려우시다면은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얻어 가지고 위원장님 결심을 받아서 비공개로 얘기를 들어도 좋겠고 오픈시키자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자리에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 간담회 보고를 드릴 때 저희가 건립타당성 조사용역비 필요성과 함께 전체사업 구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장소로서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옆에 있는 신월동에 시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단지 지금 문광부에서 현지 실사할 때도 그렇게 지금 조사 용역서 부분에서도 다소 시민들의 접근가능과 외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접근 애로 등을 이유로 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접근이 좋은 지역으로 변경할 필요성도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지금 시내에 당초 원안을 포함해서 7~8개 정도의 부지에 대해서 현재 실사를 마친 상태이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 부지 확보 등에 문제 있어서 만큼은 적어도 대외적으로서는 확고히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좀더 실현 가능이 있는 부지를 하기 위해서 내실 있게 하고 있음을 첨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저도 제가 봤을 때 지역구가 용두동이지만 신월동에는 시민의 접근로라든가 거기에 문화예술회관을 지었을 때 솔직히 부가가치 창출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와 연관되는 그런 위치를 설정해야 되지 않느냐 봐서 묻는 건데 실질적으로 후보지를 몇 군데 실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공개된 자리에 오픈할 수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고 어디 어디 위치라고 못하시면은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 부분은 제가 사실 가내시 받는데 노력하고 위원님들 설명드리다 보니까 분석자료가 마감이 100%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분석이 끝나든지 하면은 별도의 기회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의원님들에게 오픈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것이 오픈도 안 됐는데 예산 승인해 달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적어도 지방의원정도 되면은 기본적으로 지켜야될 비밀은 지킬 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군사적으로 봤을 때 군사기밀 1급, 2급있지 않아요 우리도 대외비가 있고 이런 것이 있겠죠. 행정기관에 대외비 정도는 지킬 분들이고 실지 대외비 정도 성격의 자료를 우리는 보고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의록에 기재 안되는 한도내에서 위원장님 동의를 받아서 잠깐만 정회를 하고라도 정회를 안해도 상관없어요. 좀 얘기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왜냐 하면은 막연하게 예산이 처음에 다문 얼마라도 승인해 주면은 전체예산을 다 승인해 줘나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결론이 도달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유영화 위원 예를 들어 이번에 10억 정도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은 총 180억이 소요 예산이 잖아요 기본도 모르면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승인해 줄 수 있습니까?

답변하시고 곤란하시면은 어떤 어떤 위치를 선정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든가 현재 진행과정이라도 알려주셔 야지 예산승인할 것인가 하지 말것인가라는 판단이 선다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곤란하면은 오픈시키지 말고 하라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지금 그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중에서 여러 가지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부지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해당토지에 매입비 등을 분석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태로 위원장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일단은 정지한 상태에서 위원님들한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위원장님 정회는 하지 마시고요 잠깐 회의록에 기재안 되는 한도내에서 우리 집행기관에 추진과정 중에 오픈되면은 문제는 있을 수도 있거든요 토지를 선정할 때 토지 매입이라든가 토지의 소유자들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회의록에 기재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잠깐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상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십니까?

최종섭 위원 제가 한마디할까요 회의록에 만 기재되지 않아도 공간이 공개되어 있죠.

다른 쪽에서 우리 시스템이 공개되어 있는 거아니예요 공개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괜찮은건지...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민경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우리 유영화위원님께서 그것을 장소라든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을 듣고자 하시는거 같은데 제 생각은 같아서는 오히려 사업이 언젠가는 오히려 집행부에서 업무를 해 나는데 차질이 생긴다면은 차라리 모르고 지나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유영화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민경완위원님도 좋은 지적이신데 예산에 잣대를 잴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떤 추진 계획도 어디다 어떻게 짓겠다는 것이 없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장소, 다시 말해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180억을 투자해서라도 이런 것을 건립했을 때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어서 지역경제하고 연관이 된다면은 또한번 추진해 볼 수도 있다 어떤 위치인지도 모르니까 이것은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지금 정확히 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알아 볼려고 하는 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관광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비가 확보되어야지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다 기금까지도 생각하고 계시고, 뭡니까? 특별교부세까지 생각하고 계시는데 금년 예산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지 못하면은 정부에서 없앨려고 합니다.

없애질 것입니다.

그때는 특별교부세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어떤 실행예산은 안 되더라고 적어도 과목이라도 서있어야지 중앙정부에 국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말이에요.

2005년도 예산에는 특별교부세 없어 지는거 분명합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이니까요 그래서 걱정를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기상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유영화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이 끝난 후에 위원들하고 충분히 설득력이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상 유영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김과장님 늘 의욕적으로 열심히 뛰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에서 굉장히 많이 삭감한 된 내용을 보고 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왜 이런 많은 예산이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우선은 여러 가지 부실한 관계로 위원님들에게 설득을 할려고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에게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 답변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요 지금 저도 예산안 죽 훑어 보면은 관광제천을 만들면은 관광사업을 하면서 제천지역에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그다음에 경제기여도가 눈으로 뛰어야 하고 그 다음에 살기좋은 제천을 만들었다 라면은 제천에 살러 오는 인구가 늘어야 만하고 그런데 경제도 죽고 인구도 줄었다는 말이에요.

관광제천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실패했다고 할 수 있죠.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일단은 관광이 우리지역이 살길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특히 인구가 줄고 그러한 면에서는 저 자신에 큰 죄책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천시 전체 특히 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추후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가지고 좀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물론 반성하고 이런 생각은 하시지만 현실적으로는 객관적으로 그런 평가를 하기 쉽죠. 그렇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가 낮았다,

경제가 죽었다 인구가 줄었다 관광제천을 만들기 위한 시책에 대한 효과는 뭐냐 하는 반문하는 소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김진학 위원 공감하시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김진학 위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민간경상 보조사업이 지난해에는 1,500만원이 금년도에는 1억5천만원이 늘어놨다는 말이에요. 153페이지 보면은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김진학 위원 늘어났는데 민간경상 보조의 의미를 우리가 따져보면은 기가 죽은 시민분위기를 신바람 나는 분위기로 바꾸자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은 과연 전시민들의 참여와 그런 생산성을 낳을 수 있는 경상적 보조체제로 엮어져 있느냐라고 봤을 때 형평성이라 든가 이런 면으로 봤을 때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아니할 수 없죠.

예를 든다면은 청풍명월제는 행사비가 3천만원이 지원됐죠.

의병제는 제천의 고유행사라고 하지만 2억3천만원이 지원됐고 그렇다면 과거에 주 행사는 청풍명월제가 주였었죠. 전에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저희는 모든 축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의병제 생기기 전에는 청풍명월제가 주가 됐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전에는 군지역에서는 청풍문화제 시 지역에서는 의림문화제가 개최가 됐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통합이 되면서 의병제가 생겨가지고 그런 형평성 그런 의미에서 시민들의 평가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산 비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학 위원 있으니 규모도 그렇고 행사도 마찬가지겠죠.

거기에 대한 배려적인 면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부분에 대해서는 청풍명월제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첨언를 하겠습니다.

청풍명월제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벚꽃이라든가 이런 것이 금년에만도 1억4천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행사자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저희시에서 청풍명월제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이고 어쨌든 경상보조적 의미가 어느 단체에 끌려서 그 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한 목적은 달성했을지 몰라도 전 시민들에 대한 신바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지원으로는 좀 미약하다 이렇게 분석이 되니까 결론은 경상보조에서 삭감되는 사례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현재 이게 편제 자체상에 작년하고 조금 달라서 그런데요 건별로 보게 되면은 실제상으로 작년보다 새로히 달라서 들어간 부분은 의림지 얼음축제라든가 약초건강 축제를 별도로 이벤트하는거 말고는 작년하고 비슷하고 의병제같은 경우 1억5천만원이 당초에 반영되었습니다.

추경때 반영되었던 부분이 당초에 들어 가서 그렇고 경상비에서 민간이전 부분에 새로히 특별히 어느 단체에 된 곳이 없음을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후했다는 얘기에요 재정이 후한 인심을 써도 되겠느냐 하는 내용이 삭감내용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그런 내용이 많이 짚어져서 그런 내용이 나왔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그것은 깊이 생각할 의미가 있고요 문화예술과 관계 설계비 관계가 지금 15억이 섰는데 이 예산에서 전액이 삭감됐다는 얘기는 다시 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신중을 기해서 고려해 보라는 얘기는 존치 예산은 남겨두거든요 그런데 여기 삭감조서에 보면은 전액을 삭감시켰다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의 의욕적인 또 아니면은 목표을 가지고 추진한다면은 추후에 운영비도 제천시 재정 규모내에서 고려를 해 보셔야되고 우리가 감당해 낼 범위내에서 우리가 과연 그 예술회관는 유치한 후에 측면 이런 것을 좀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관계위원들을 설득한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 설득이 미약하면은 어려운 문제로 부닥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문화예술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난 3월25일날 전체 의원님들 계실 때 간담회 보고를 드리고 건립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보셔가지고 용역비를 세워 주신 관계로 저희가 사실 문화관광부 심사를 받든가 기획예산처에서 최종 심사를 받을 때 추경에 건립 타당성 용역을 세워 주시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부분이 크게 평가를 받아가지고 사실 어렵사리 저희가 가내시를 받게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반기 업무보고 연말에 업무보고할 때도 특히 문화예술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느라고 몇 차례 보고를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저희시의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의원들께서 염려해서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발이 닳도록 중앙부서에 가서 우리 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이번 기회에 근거를 만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것을 세워 달라는 얘기보다는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 예술회관을 유치한 후의 우리에게 기여할 수 있는 면을 면밀하게 따져서 보내달라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효과라든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그것이 과연 내년 우리 유지관리비를 투자하는 이상 문화예술은 우리 향상된 인간문화에서는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바라는 것은 현재 우리 제천시민이 바라는 것은 지역경제가 살아야 되겠고 우리지역이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면을 개략적 수치로 추산해서 따라서 위원들을 설득하고 우리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만이 성사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지금 간략하게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학 위원 우리는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인과의 간담회 그럴때 하고 우리 위원들에게는 자료로 줘서라도 더 효과적이 않느냐 생각합니다.

답변하고 해 봐야 짧은데 시간만 지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제천을 만들기 위해서 애쓴 땀 흘린 효과하고 현재 많은 예산이 삭감된 거하고 상관관계 여기에 대한 것은 깊은 반성을 하고 좀더 생산적인 관광기획을 해 주심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참고로 저희가 문화예술회관부분이 문화 쪽에 치우친 것으로 봅니다마는 지금 관광은 문화와 같이 어울려져서 하기 때문에 사실 문화예술회관 부분도 외지 관광을 끌어들임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차적인 목적이 있음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김진학 위원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사안별로 들어가야되요 지금 내용보면은 시내 얘기들어 보면은 박달재 목각공원도 과거에는 아이들하고 손잡고 갔는데 이제는 가족과 함께 박달재 못간다는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 9천만원, 2천만원 반영시켜 놨습니까?

김진학 위원 그부분은 저희가 그쪽에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김진학 위원 그리고 또 문화예술 작품구입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이게 우리 재정에 타당한 것입니까?

좀더 반성하면서 새롭게 기획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자꾸 그것을 변명하고 하는 거보다는 지금 우리는 시민을 대표해서 앉아 있고 그 중에서 우리는 평상시에 들은 이야기를 포괄해서 우리 제천시정에 대한 조정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의식을 바꾸고 생각를 바꿀 수 있도록끔 우리가 지켜보고 바꿔진 것을 계속 검진하고 이렇게 하는 단계에 이야기까지 온 것인데 그과정에서 왜 저런 얘기 하는가 해서 앞으로 고칠 수 있는 자세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위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근 시군과 나름대로 시책을 시도할려고 해서 시도 했던 부분이고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화를 하든 관광을 하든 간에 물론 저희가 반영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과오는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제천시민 전체의 문화의 관광수준 인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그것이 효과가 있게 할려고 하는 노력에는 충심으로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진학 위원 과장님 노력하는 것은 다 인정하고 조금 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상 김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관광과장님 우리 특별위원회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짤막하게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방재정 등을 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많은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지역의 관광과 경기활성화 같이 도모하는 그런 문화예술회관을 할려고 연초에 의원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가지고 지금 단계에 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근거를 잡아주시면은 부지런히 저희가 중앙 정부로 해가지고 많은 교부세나 그런 부분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의림지 용추폭포 관련해서 의림지는 저수지 역할도 겸하기 때문에 공사를 자꾸 나누어서 할 수 없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발주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빨리 공사가 완료될 수 있게끔 의림지 용추폭포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상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5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기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산림녹지과 내년 예산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경상경비가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일시사역 인부임이 작년에 1억1,600만원인데 1억1,900만원이 늘어가지고 2억3,600만원 정도 되고 말이죠.

또 일시사역 작년에 없던 것이 1,200만원이 늘었고 또 자료비같은 것 것도 작년에 없었는데 1억9,600만원 작년에 또 재료비 1,437만원이 있는데 것이 무려 2억5,280만원이 늘어서 2억6,700만원 정도 증액이 되고 말이에요.

재료비가 나오는데 3억2천만원 증액이 되고 재료비가 많이 늘은 이유가 뭔지 간단히만 설명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지금 도시는 옛날 하고 틀려서 생태적으로 환경적으로 많이 지방도시마다 가꾸는 상태입니다.

저희 제천시도 외지에서 와봤을 때 정말 관광도시답게 청정도시답게 꽃과 녹지를 많이 심고 가꾸고 하기 위해서 그런 추세입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전국체전이 있어 예산이 많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너무 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올해 지방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일시사역인부임이니 일용임부임이니 재료비 이런데 말이죠.

상상할 수 없이 많이 늘었다는 말이에요.

물론 청정도시도 좋고 관광도시도 좋지만 과연 이것이 제천시 재정여건에 과연 맞는 건가 이렇게 너무 많이 늘어놨으니까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구요 참고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제천에 비행장꽃밭 조성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죠. 상임위원회에서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유영화 위원 이런것도 말이에요.

꽃심는 것도 좋지만 비생산적이다 생산성이 있는데 투자비를 투자한 것은 가능하지만 소모성 예산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특화수종 나무 심기있죠.

예산서 342쪽에 나와 있는 이것을 금년에도 강행을 하시는데 저는 다른 쪽으로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목표가 농민들한테 소득이 증대되게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사업인가 하는데 상당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요 작년에 얼마 가지고 했습니까? 3억가지고 했죠.

예산삭감이 많이 됐지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1억5천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금년 예산이 얼마죠.

특화수종이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3억1,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금년 예산은 전액 시비입니까?

국비나 도비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전액 시비입니다.

유영화 위원 왜 국비보조를 못 받으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마을 특화수종 사업이 산림청에서 지정되어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제천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별다른 국비나 이런 것을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작년에 국비보조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작년에는 5천만원 저희들이 보조를 했는데 그것은 일반조림사업비에서 그것을 마을숲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해서 상부로부터 좀 꾸지람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작년에 5천만원 받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5천만원 밖에 못 받았어요.

국비를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유영화 위원 그러면은 이서류요 작년에 과장님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준 서류가 있는데 허위보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예산대책에 소요예산이 3억인데 시비가 2억6,750만원, 국비가 2,500만원, 도비가 7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허위 서류 주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작년에 국비를 좀 받았잖아요 어찌 됐던 중앙정부에서 봐도 이것이 참 좋은 사업이다라고 인식했다면은 2004년도에게 국비 줬을 것입니다.

효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국비 대상에서 제외된 것 아니냐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산림청에 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별도로 했더니 큰나무 공익조림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유영화 위원 간단하게만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작년에 6ha에 4,500만원이였는데 금년도에는 27ha에 3억3,2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간단히만 하자고요 왜냐 하면은 질의답변이 삭감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데 판단자료가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큰나무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네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게 바로 중앙정부의 정책 아니겠습니까?

지방정부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중앙정부에 요청해도 삭감이 되는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특히 산림예산이 산림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유영화 위원 다시 말해서 산림청에서 국고보조 안해 주는 이유가 이사업에 효율성을 가지고 재단한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한다는 말이에요.

작년에는 국비가 반영이 됐는데 올해는 안 되니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효율성을 판단한 근거자료 있습니까?

작년에 해 보니까 어떠어떠한 반응이 왔다 실제로 사업시행한 지역주민들한테 설문을 받아봤거나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별도 설문을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상당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자리에서 좋아한다고 하면은 좋아한다고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되는데 저도 물어봤거든요 상당히 부정적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상식선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도 이렇게 의회에서 이문제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일부 승인 해 줬는데 금년에 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의회에서 위원들이 문제 제기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이런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서 사실 작년에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도 해 보니까 작년에 나무를 심었을 때 무슨 나무는 수고가 얼마였는데 어느 정도가 자랐고 흉고는 어떻게 자랐고 몇 그루를 심었는데 고사한 것은 몇 개이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내고 사업한 지구에 주민들과의 대화 이런 것도 해서 그쪽 주민들이 참좋은 사업이니까 더해 주십시오.라고 제천시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라든가 지역주민이 이런 요구를 했다 든가 자료들을 놓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런 판단근거가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상당히 다소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차 현지 확인도 나가고 출장 갔을 때 보면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영화 위원 출장갔다 오면은 복명하게 되어 있죠.

복명자료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복명자료 보내 주실수 있나요 내일까지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유영화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복명자료 보내 주시고요 좌우간 심각하게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상 유영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녹지과장님은 푸른 제천 만드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시고 관할면적이 넓기 때문에 고심이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그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관리하는 계획과 실행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신중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 의미로 본다면은 꽃길조성이라 든가 의림지 비행장 꽃밭조성이라든가 제천이 약초의 본향이라면은 우리 약초의 사계절 꽃 조사를 해서 그것으로 약초의 본향답게 꽃길을 가꿀 수 있는 기회 이것이 우리 시정과 맞는 산림녹지 정책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계획된 내용이나 예산서 내용을 보면은 전혀 동떨어진 그런 계획으로 가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약초를 포함해서 이 사업에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여기에도 보면은 도비가 내년도 전국체전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쪽으로 보여 집니다마는 설치하는 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하는거 보다는 의외의 예산이 풍부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시설비 쪽으로도 되고 인건비도 그렇게 굉장히 많이 책정한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한 예산규모를 볼 수가 있고 지금 그런게 많습니다.

또 무전기구입 관계로 보면은 산불예방을 위한 국비지원 무전기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거하고 또 자비로 자체 자금으로 60대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재정의 어려움을 같이 공감한다면은 되도록 이면은 의존 재원에서 충당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 할 텐데 자체 재원으로 해 놓으면은 이런 것을 해 놓으면은 향후에 중앙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꽃탑 관계는 도비에서 지원이 있어서 내려 온건데 기준을 설정을 해 주고 꽃탑 같은 것은 화려한 것이 취지가 있습니다. 시설취지에

그러다 보니까 꽃이라 든가 이런 시설이 좀 비용이 많이 듭니다.

무전기 관계는 저희들이 필요량 보다도 아직 부족해서 좀 시비를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구입하면은 필요량이 거의 구비되는 걸로 파악이 되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필요성 여부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 열악한 재원에서 자체재원을 그렇게 많이 충당하느냐 하는 얘기죠. 의존재원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좀더 장기적으로 이 궁핍하지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립형이 필요한데 그런 자세가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데 필요성을 역설하시면 돼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앞으로 더욱더 보조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 특화수종 관계도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보조자료에도 보면은 그런 사업을 할라치면은 숲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조림사업 내에서 특화수종 심기계획을 삽입시켜 가지고 얼마든지 시행해 나갈 수 있을텐데 그것을 순 시비로 계획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녹화정책이 잘못 가고 있는거 아니냐 너무 재원을 쉽게 활용하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최대한 의존재원으로 반영할 것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특히 산림녹지과 소관 재원은 의존재원이 주가 되어야지 자체재원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녹지정책은 국가정책지 지방정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예산서를 보면은 어떻게 해서 국비보다 지방비가 더 많으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제천재원이 작다는 얘기를 시민들에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느냐 또 그것이 주는 우리의 생산적 가치는 뭐냐고 물었을 때 우리제천 재원이 없어서 소규모사업 같는 것을 못한다는 얘기를 당당하게 그런 사유를 들어서 얘기하기가 힘들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특화수목이나 녹지 사업은 거의가 보조가 없다시피 합니다.

김진학 위원 그것을 지금 현재 숲가꾸 사업이나 이런데 계획을 해서 충분히 할수 있는 거다 하는 예상이에요.

그것을 못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충분하지 않지만은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거기에서 작게 작게 해서 좀더 미래적으로 해 나가면은 되고 지난 해에도 특화수종에 대해서 시행하면서 굉장한 무리를 야기했던 것도 사실이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김진학 위원 작년도 효과를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저희들이 수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지도차

김진학 위원 그것은 관리고요 효과를 분석해 놓은 것이 있느냐고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별도로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 문제 일어놨던 것을 금년도에는 더 늘려서 하는 사유는 작년도에 문제있었던 것은 까맣게 잊은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그런거 아닙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안 잊었다면은 새로운 계획 속에서 출발이 되어야지 답습해서 늘려서 한다는 얘기는 좀 우스운 얘기 아니예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저희들이 이것을 꼭해라 이런 식으로 읍면동에 강요는 아니고요 지침을 시달해서 공문을 내가지고 마을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강요한 그런 얘기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난 번에도 얘기했듯이 농촌의 어려운 실정에 대해서 소득차원에 했다면은 그것은 농정차원에서 시행해야 되는 것이고 녹지과는 녹지 업무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숲가꾸기나 어떤 그런 쪽에서 시발이 되어야지 그것을 농촌소득 쪽으로 얘기해서 연결한다는 자체가 안맞는 거죠.

본연의 업무하고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제가 처음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꼭 소득만 직접적인 소득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관을 유지하면서 소득을 하는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그사업은 숲가꾸기나 조림사업 쪽에서 시발이 되어야지 맞는 것이지 그것을 순 자체 재원을 들여서 특화수종이다 이렇게 해서 출발하면 됩니까?

안맞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그러다 보니까 마을진입로나 공터나 일부 공유지나 산림이나 이런데도 전반적으로 대상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같은 지목에는 조림사업비로 가능합니다마는 일반적인 진입로나 농경지나 이런에는 산림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산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김진학 위원 숲가꾸기 사업은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김진학 위원 숲가꾸기사업은?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숲가꾸기 사업은 나무를

김진학 위원 간벌하고 그런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간벌도 하고 풀도 베주고 그런 겁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뭡니까?

비료도 사고 그런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별도의 재원이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것은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그것은 특화수종을 심고 나서 관리하는 관리비입니다.

김진학 위원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전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증액이 어디 있어요.

352페이지에도 보면은 조림사업 중에서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나온거 보면은 수원함양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주로 댐이나 저수지 인접된 산에 심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가물더라도 저수지나 댐이나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런 것은 지정교부 아닙니까?

여기에도 보면은 마을숲가꾸기 사업이 5억4,300 만원 나와 있는 것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지정된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국비가 3억1천만원이고 나와 있네요 이런데에서 계획해서 할 수 있죠.

왜 안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

김진학 위원 의존재원에서 출발할 수가 있잖아요 소득차원을 특화수종 이라면은 밤나무묘목대 지원같은 것도 국도비 지원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있죠.

그런 것을 확대 지원해서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신청주의니까 그런 것을 늘려갈 수 있는 계획은 하지 않고 쉽게 자체재원으로만 할려고 했던 발상은 잘못됐지 않느냐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앞으로 국도비 보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어느 선까지는 공감을 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김진학 위원 자체 재원에 심었다하는 것은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김진학 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상 김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과장님 무전기 구입하시는거 있죠.

기종이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휴대용입니다.

유영화 위원 기종, 당연히 휴대용 이겠지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 어떤 제품이라는 것을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그것은 제가 기억을못하고...

유영화 위원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은 계수조정 전까지 알려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특화수종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요 특화수종 나무심기를 하시는데 자기부담율을 줬을 때 자부담율을 잘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를 들어 이사업을 하는데 시가 보조를 70% 주고 30%는 부담율을 줬을 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개인별로 말입니까?

유영화 위원 개인별이 되든 마을별로 되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개인별로 한다면은 신청자가 있을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그렇게 해 보시지...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지금 저희들은 공공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유영화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면은 공공사업 아닙니까? 개인한테 가더라도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개인하게 되면은 민간자본적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하거나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주던, 공동으로 주든 그지역 주민들이 소득이 많이 된다고 하면은 단체도 자부담이 있어도 서로 가져갈려고 지금 생산자 단체에서 보면은 농업부분에 예산 지원하는거 보면은 말이죠.

부담률 줘도 서로 가져갈려고 하는거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비교했을 때 가능하겠느냐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공동사업에 다소 그렇게 많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개별사업을 하면은 좀 있을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상 유영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산림녹지과장님 우리 본 예결위원회에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저도 예산에 관해서 죄송하지만 서너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사계절 꽃길조성입니다.

조금 전에 김진학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취지가 정말 시민을 삶의 길질과 색깔있는 제천관광을 위해서 도시이미지를 새로히 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상당히 어려우시겠지만 다소좀 반영을 해 주시면은 계속 사업으로 해 나갈까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비행장 꽃길조성입니다.

이것도 저희들도 1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7천만원 정도로 지금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장이 지난번 11월26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돼지풀이 많이 자라서 시민들로부터 알레르기성 질환을 초래한다고 해 가지고 많은 질타가 있었고 인근에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아침, 저녁으로 아파트단지 바로 인근이어서 많은 시민들이 건강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 볼 때 미관상 상당히 안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꽃밭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점을 좀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능강야생화 단지 사후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2000년에 시설한 사업으로서 위치가 좀 경사가 지다 보니까 비가 오게 되면은 유실이 많이 생기고 당초에 진입로를 개설할 때 계단이 너무 경사가 급해서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높다 보니까 관광차들이 지나 갈 때 눈이 잘 띄지 않는 관계로 진입로개설을 다시 하면서 계단을 설치하고 주변에 경계지점에 울타리를 설치해서 송이채취나 입산자들이 와서 훼손한다 거나 이런 것을 방지해서 누가봐도 야생화 단지가 아름답다 와 볼만하다 이런 시설로 해 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에는 언론에 보도도 몇 번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차라리 이것을 돈을 조금 들여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상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실과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18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거친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기상간사김성진
위원유경상최창규
김진학민경완
유영화이용섭


○위원아닌 의원
의장이종호
의원윤성열


○출석공무원
부시장 신석균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세정과장 이양식
회계과장 최한섭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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