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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52회 제2차 본회의(2017.04.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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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4월20일(목) 오전 09시30분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 조례안

7.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천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0.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원장제출)

3.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6.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7.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8.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9. 제천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09시30분)

○의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09시31분)

○의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김꽃임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60분,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총 10분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 없는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꽃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김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1천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꽃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천시 인사제도 개선과 효율적인 조직 관리에 대하여 오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3년 동안 국·단장, 과장 및 팀장 인사이동 현황자료를 분석해 보니 재임기간이 2개월, 3개월, 4개월 대체적으로 6개월 정도로 1년 미만 인사이동 중 국·단장님, 과장님 총 60분, 팀장님은 총 79분으로 인사이동이 되었으며, 읍·면·동장님도 8군데 이상으로 잦은 인사발령이었습니다.

또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 인사이동은 국·단장, 과장님은 총 50분이고, 팀장님은 총 128분이며 심지어 부서장님이 1년에 세 번 교체된 부서가 감사법무담당관, 정보통신과 등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물론 퇴직, 승진 등 인사요인이 많아진 것은 이해하지만 몇 개의 부서에 한정하여 짧은 기간에 부서장님을 자주 교체하는 것은 업무의 중요도, 혹은 부서의 서열화 등을 암암리에 정해놓고 이들 부서를 경시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이 제대로 된 업무를 보기도 전에 인수인계만 하다가 임기를 끝낸다는 말씀도 하시고, 읍면동 직능단체 여러분은 동장님 얼굴 익히기도 전에 또 교체됐냐고 많은 건의와 지적을 하셨는데, 잦은 인사발령으로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책임감이 결여되고 고충민원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 또 여러 가지 행정운영의 난맥상 등으로 시민 여러분은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져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공직자 여러분 또한 업무 스트레스와 불안이 가중되어 궁극적으로는 제천시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사제도 관련 여성, 장애인, 소수직렬 공무원에 대한 배려,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기대효과 분석, 공감할 수 있는 승진 등 시민, 공직자 의견을 수렴하여 사기저하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천시 학생수가 2010년도에 2만 2천명 정도에서 현재 1만명 정도가 감소된 현실과 세명대학교, 대원대학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교육지원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하고 대학협력팀을 비롯한 관련 팀을 통합하여 하나의 과로 신설하는 직제개편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체육, 문화, 관광, 한방 이런 시설 등에 대하여 담당부서별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방법을 최소한의 예산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관리 통합운영시스템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기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조직개편과 시설관리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발언을 마치고 이근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시정질문답변서

(끝에 실음)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잦은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 현황자료를 팀장님까지만 받았는데도 많은 교체가 있었고 심지어 부서장님이 3개월 근무하신 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너무 잦은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서장님이나 읍·면·동장님, 그리고 또는 팀장님이 가급적이면 한 자리에서 2∼3년 이상씩 근무를 하시는 큰 틀을 방향을 잡으시는 게 어떤지 그 의견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

업무의 숙지나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매우 좋은 방향인데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취임하고 나서 베이비부머세대의 급속한 퇴직증가요인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인사적 요인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57년생, 58년생으로 비롯되는 퇴직인원, 또 명예퇴직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인사요인이 있었고, 또 적지 않게는 제가 시의회와의 관계에서 의회에 관련된 인사는 전적으로 의회에 인사권을 반영하도록 방침을 정한 관계로 해서 저희 시로 봐서는 매우 중요했던 한방바이오과나 문화예술과의 과장도 6개월만에 의회에서 강력히 요청을 해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의회의 인사권은 의회에 드리는 게 맞다라는 저의 기본적인 방침에 따라서 6개월만에 인사이동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3개월 이내 이런 경우는 특별한 사고가 발생해서 소관업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이유로 생긴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읍·면·동장의 경우가 조금 고민입니다.

읍·면·동장이 통상 1년 반, 2년 이상 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시에는 이런 방침이 있습니다.

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사무관 승진을 하고 나면 바로 본청에서만 근무하고 있어서는 민원현장의 서비스와 소통의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것을 경험하고 축적하기 위해서 읍·면·동으로 한번 나가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는 그런 순환보직을 하고 있는데요.

제 입장에서 봐서는 사무관 승진요인이 매우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지난 2∼3년간이.

승진되고 나서 교육갔다 오면 인사시기에 읍·면·동장을 배치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랬을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 6개월 혹은 1년 안에 읍·면·동장이 교체가 될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인사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립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장뿐만 아니라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 이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김꽃임 의원 예,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셨는데 3년 동안에 인사를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원칙은 없었다. 물론 승진이나 퇴직의 인사요인이 많았지만 그 원칙을 지키면서 1천명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전보나 이런 부분에 큰 원칙을 세워서 접근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읍·면·동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읍·면·동장님이 6개월 계시다가 가면 읍·면·동장님으로 만약에 임명이 돼서 가시면 먼저 관내시설 경로당부터 다 인사를 다니십니다. 그리고 관내 현황파악도 하시고요. 그러는 게 한 2∼3개월이 넘게 걸려요. 그런데 그러다가 조금 우리 동에 무슨 현황파악을 하려고 보면 벌써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행정적인 손해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팀장님이나 사무관으로 승진했을 때 당연히 읍·면·동으로 배치되는 것은 맞지만, 가급적이면 승진요인이 있었던 자리에 너무 많이 인사에 전보나 여러 가지 폭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시 발전에 저해가 된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 원칙을 읍·면·동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 또는 팀장님, 담당자님까지도 어느 정도 업무가 숙지되고 거기에서 역량발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연속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누수도 많이 일어나고요.

기간도 놓쳐서 행정절차를 놓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폐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큰 원칙에 2∼3년 동안 한 자리에서 한 업무를 보면서 모든 역량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제가 인사팀의 고충도 압니다.

부부나 형제·자매 한 부서에 안 두시려고 하고요.

이런 기본원칙이 있지만, 그것 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인 것처럼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7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시장님께서 적극 공감하면서 큰 원칙으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한 2∼3년 간 매년 사무관 승진도 10여명 이상 되고, 전체 읍면동 숫자에 비해서 절대과반수 이상이 사무관 승진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요인에 의한 단점이 드러나는 것도 없지 않겠습니다마는, 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시 공직자의 사무관 승진자 정도 되면 언제라든지 바로 투입된 즉시, 물론 대민 친숙도에서는 조금 서운함이 없진 않겠지만 업무숙지라든지, 업무연계성에서는 그다지 크게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순환보직이나 민원현장을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정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과에 있다가 주무팀장이나 관련 팀장으로 있다가 바로 승진해서 그 자리에 계속 보임한 경우가 한번 있었는데요. 역시 그게 꼭 좋은 점만은 아니고 다른, 또 다른 측면의 업무추진의 다양한 통합조정 능력이나 역량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 한번쯤은 읍면동에 가서 대민접촉부서에서 많은 실질적으로, 시의원님들이 지역사회에 일축을 담당하면서 같이 소통하기 때문에 조화로운 행정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믿고 있습니다.

김꽃임 의원 잦은 인사의 가장 많이 스트레스나 업무적으로 큰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1천여명의 공직자입니다.

인수인계에 필요한 서류만 해도 굉장히 많고요.

또 그런 부분에 가서 그 자리에 가서 업무연찬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업무보고받을 때 모 과장님이 한 4개월 되셨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 업무연찬이 덜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저는 이해를 해요. 왜냐 하면, 그리고 그분은 또 6개월만에 가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정책개발과 행정의 연속성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 규칙에 없습니다.

그 기준을 규칙으로 개정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 임기제공무원이 현재 제천시에 46명입니다.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 방문건강관리사 12분 그분을 임기제로 공무원으로 해주신 것 그런 것은 굉장히 저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기제공무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정책자문관, 또는 법률자문관, 투자유치전문관 이런 부분의 업무실적 효과나 또는 근무실적 평가한 것에 대해서 그 결과나, 그 결과를 반영했는데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우선 제가 민선 6기 들어와서 새로 투입된 것 중에 하나가 법률전문관이 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법치주의가 사회의 중요한 시대정신으로 되어 있고, 또 시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변화되어 있고 이해가 상충되는 업무가 많은 대민업무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사전적으로 검토해야 할 예를 들어 협약서, MOU, 또는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서 정책결정을 해야 되는 실무자들의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 제도를 두고 있어서 고문변호사가 늘 그런 일들을 해 왔습니다마는, 고문변호사로서 해결할 수 있는 업무의 양과 질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저희들이 그것을 통괄해서 법률자문관들을, 변호사를 채용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미래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는 많은 기초자치단체의 공통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의 경우에도 법률자문관을 수시로 그 업무에 대한 총량적인 평가도 하고, 내용적인 평가도 하고 분석을 해서,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될 시점에 와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것이 자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까지의 입장만 놓고 본다면 많은 부서의 그 동안 법률적인 해결을 해가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신뢰감과 공익성에 대한 많은 대민접촉을 하는 업체나 민간인들이 신뢰감을 같이 담보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임기제공무원들의 다양한 복안을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것 중에서 몇 가지는 그 분야에 따른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투입하는 것에 대비해서 시정의 더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것은 특정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간부공무원들의 공통적인 토론과 결재과정을 통해서 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서 규칙이나 원론적인 객관적인 시스템을 더 갖추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법률전문관님이 정말 이 시대에는 필요합니다. 또 투자유치전문관도 투자유치나 여러 가지 기업 면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천시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맞냐라는 얘기입니다.

관내에 총액인건비, 이것이 초과가 되면 저희가 교부세 페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천은 페널티를 받은 적은 없지만 작년 기준해서 총액인건비가 지금 한 810억 원 정도인데요.

지금 그 총액인건비에 근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대효과가 나지 않는 이런 부분에 임기제공무원은 결과를 분석해서 반영을 해서 총액인건비에 여유를 두고 해야지 저희가 갑자기 필요한 대체인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법률전문관하고 투자유치전문관 분들은 고보수를 주고 있어요, 그분들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재정에 압박을 주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법률전문관은 제천시 재판에 가서, 직접 가서 재판은 못하지 않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습니다.

그것은 못합니다.

김꽃임 의원 예, 그것은 못하잖아요.

자문역할인데, 과연 자문역할을 제천 관내 변호사뿐만 아니라 고문변호사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법률전문관을 둘 필요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도 채용공고를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공무원이 현재는 연령, 학력이 다 폐지되어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요. 임기제공무원의 채용공고를 제가 여러 번 살펴보면, 특히나 전문성을 요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력이나 필요한 자격증이나 이런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학력이냐, 경력이냐. 아직도 제천시의 채용공고를 보면 여러 군데에서 어디 이상 이런 학력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학력제한은 100% 다 타파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제천시장 이근규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죠. 그것은 공감이 가요.

다만, 일반직공무원은 공무원 고시를 통해서 일종의 학력, 경력, 연령 이런 것을 다 극복한 또 다른 평가기준을 가지고 선발하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임기제공무원이나 또는 전문직의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객관적인 또 다른 잣대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적절한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것이 학력이나 경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직된 기준이라고 보기 보다는 객관적인 평가 잣대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빗대서 말씀드리면 법률전문관의 경우만 얘기하더라도 그것은 변호사 자격증을 갖지 아니하면 변호사 자격증을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법률적 지식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채용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형태의 객관적 기준에 대한 요건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그러니까 그런 자격은 전문성이기 때문에 갖춰야 되지만, 학력은 타파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하려면 다른 기타법령 또는 공무원법 그 기준에 해당 자격정지요건이 있습니다. 응시 못하는 기본조건은 있어요.

그 기본조건만 걸어도 어떠한 나머지의 전문성은 자격으로 다 된다는 얘기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예 인사규칙에 학력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게 선도행정을 하고 있어요.

기간제나 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를 보니까 고졸 이상 또는 대학교 석사 이런 식으로 공고들이 나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보다는 경력중심으로, 필요한 자격증 이런 잣대를 학력에 비추는 것을 아예 배제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큰 틀에서 전문성과 잣대를 대서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나 임기제공무원을 뽑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도 논의를 해서 우리 제천시의 기간제근로자나 임기제공무원 여러 분야에서 학력제한은 없다. 그럼 우리 제천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그 부분에서 선도행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 기간제근로자분들 제천시에 각 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뽑습니다.

제천시 현재 작년 기준으로 6월에 155명이었고요,

12월 기준으로 125명인데. 이 부분은 정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각 부서별로 기간제근로자를 3개월, 6개월, 10개월 이렇게 뽑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제근로자를 1년을 못 뽑아요. 퇴직금을 줘야되고, 퇴직금을 주면 총액인건비에 잡힙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그랬을 때 총액인건비 부분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저는 이것을 꼭 10개월로 못을 박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액인건비에 좀 여유를 뒀으면 기간제근로자분들을 법적으로 2년 이상이면 정규직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2년 이하로 하는데, 또 퇴직금을 주면 총액인건비에 잡힙니다. 그래서 보통 10개월로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뽑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서 기간제근로자가 155명 정도예요. 이 부분은 총액인건비에 걸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년 6개월 정도 하시면 그 업무에 충분히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인데 단지 그 이유 때문에 10개월로 줄이고 그 다음에 다시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낭비도 되고 비정규직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우리 제천시도 보탬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제천시장 이근규 일단 잘 아시겠지만 육아휴직이나 건강상의 이유, 특별히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요즘은 아시다시피 휴직이 적극적인 권리로 존중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죠. 그렇다 보면 거기에 따른 대체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다기보다는 수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서 대체인력을 수급하는 방식의 하나로 기간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 공감이 가요.

다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 제천시에서 이런 총액인건비제 한도 내에서 무언가 자꾸 하려는 그런 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자치와 분권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의제 자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20년이 됐지만 사실상 재정적인 독립이나 인사조직의 독립성은 거의 반영되지 아니하고 있고,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귀속화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 지역사정에 맞게,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조직의 형평성이나 능동적인 역량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자율적 판단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조직인사에 많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치와 분권이 우선적으로 해결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향해서 나름대로 각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큰 원론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과연 지방분권이 10년 안에 100%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그럴 일은 거의 요원하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좀 다른 것이 지금 모든 대통령 후보가 내년도 6월에 개헌을 하기로 하고 있고, 그 개헌 안에 자치와 분권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공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공약이라고 100% 다 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제가 가진 판단으로는 지금은 자치와 분권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도 같이 포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꽃임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분들의 비정규직 이 부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양질의 보수 이런 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제천시 관 안에서도 충분히 행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가 시 홈페이지에 채용시험에만 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올리고 하는데요.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매일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숙련도나 이런 것들도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시청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고 하지만 그래도 놓치는 부분이, 바쁘면 며칠씩 놓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공고기간은 있고요. 어떤 분이 지난번에 “시기를 놓쳐서 접수를 못했습니다.” 이런 민원도 들었고요.

기간제근로자분들에 대한 인력풀이라고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그게 아마 다른 지자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 관련돼서 이것저것 검토를 해보니 보육교사는 충북에서 보육교사종합지원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천, 충북 이렇게 해서 관할 내에 본인들이 원하는 데 그런 일자리 희망, 자기의 이력서를 제출하고 그러면 그 지원센터에서 그쪽으로 연락이 보면 그분들에게 안내를 해줍니다. 이러이러한 자리가, 구직이 공고가 되었다. 그런데 저희 관내는 그런 역할들이 아무것도 없고 단지 시 홈페이지만 채용시험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력풀제를 도입해서 공정하고 평등한, 그리고 몰라서 접수 못 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기회 균등을 위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제천시장 이근규 널리 알리자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 말씀이고요. 그것도 공개모집 취지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좋은 제안으로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예시를 한 보육교사 같은 경우라든지 보육위원회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은 특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특정한 그룹에 한정되어서 인력풀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대체인력으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의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게 정량화되거나 공개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한정된 풀만 가지고 할 수 없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측면의 안 좋은 요인이 인재풀에서 배제되는 소외감이 점점 더 큰 취업절벽에 갇히게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주자라는 취지는 살리고, 그러면서 또 나름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우리 경제과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센터에 이 부분은 하나의 콘텐츠로만 들어가면 됩니다. 다른 인력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그냥 사업의 일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기간제근로자도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셨지 전문성 요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체인력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간제근로자 인력풀 안에 모두 다 이력서나 이런 것들을 등록시키고 그래서 본인들이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로 기간제근로자분들의 불만이나, 지금까지 시에서 한 200명 어떨 때는 150명 이렇게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늘 뽑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공고조차 안 된 적이 많아요. 많이 투명해졌기 때문에 공고가 되는데, 그런 부분의 폐해를 줄이고 이 부분을 제도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제천시장 이근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그리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민선 5기 때부터 하던 것이 한 달 전에 육아휴직에 들어가실 분들 한 달 전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대체인력으로 그분이 한 달 전부터 배워서 이분이 바로 육아휴직에 출산과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놨습니다.

굉장히 민선 5기에도 여성공무원들에게도 인기가 좋고 참 우리 제천시는 여성친화도시다운 정책이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파악해보니까 지금도 하고 있지만 대체인력이 없어서 못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큰 원칙을 가지고 무조건 대체인력으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혜를 모두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 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천시장 이근규 좋은 뜻이니까요. 그것은 잘 점검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그래서 몇 분들이 혜택을 못 받지 않고, 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들어갈 때 내 업무에 대해서 다른 분들에게 부담을 안 주고 떳떳하게 육아휴직을 1년, 2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천시장 이근규 대체적으로 시에서 민선 5기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말 육아에 대한 좋은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연찬도 중요하지만, 사실 건강한 산모가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큰 가치라고 생각해서 육아에 관련된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고려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업무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의원 대체인력이 없어서 이런 것을 못 받으신 육아휴직에 들어가신 여성공무원도 몇 분 계시거든요.

○제천시장 이근규 뭐 한두 분 계실 수도 있겠죠.

김꽃임 의원 그런 부분을 원칙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그리고 장애인 공무원들이 한 37분 됩니다. 지금 여쭤보니까 인사에 있어서 먼저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도적으로는 별로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제도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근규 시장님 소수 직렬에 대해서 그 동안 사무관 승진이 없었던 직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직이든지 여러 분야의 사무관 승진을 하셨는데, 지금도 소수 직렬에 사무관이 안 나온 직렬이 있더라고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녹지직.

김꽃임 의원 녹지직이나 이런 부분, 그런 부분도 앞으로 7월달이나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고 계신지?

○제천시장 이근규 인사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소수 직렬을 가급적 균형 잡자는 것은 그렇게 방향가고 있는데.

다만 그렇더라도 공무원 경력이나 여러 가지 형평적 측면이 너무 차등이 될 경우에는 그것도 감안해서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기본적인 틀은 배수 안에 들어와야하고, 후보 배수 안에.

그런 것들이 기본틀인데 그래도 행정직이냐, 녹지직이냐 이런 선택권은 인사위원회 쪽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꽃임 의원 그리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소수직렬로 인해서 행정직이 역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만사항들도 있습니다.

그 불만에 대해서도 충분히 들어보시고 그런 것들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승진 관련돼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진은 인사위원회와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결정해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겠지만 저는 그 승진의 가장 기본원칙은 같이 일하시는 공직자, 공무원분들이 공감하는 승진이냐,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시민들이 봤을 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승진이냐, 저는 그 맥락에서 가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사기저하나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거든요.

그 일례를 보면 2016년 7월에 6급 승진 그때 인사 시 김영수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인사 끝나고 나서 5분 발언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행정 6급 승진 인사 시에 임용령에 의해서 11분의 승진 결원요인이 있어서 배수로 해서 한 37명이 승진후보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에서 문화예술과의 두 분 정도는 누구나 공감하지 못하고, 같이 근무하시는 여러 분의 공무원들까지도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승진했을 때 누구나 인정하는 탁월한 예산절감을 했다든지, 탁월한 공과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인정을 해야 하는데, 인정 못하는 승진이 와서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고 불만도 많았습니다.

시장님 그때 그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럼요. 제가 발탁인사를 했습니다.

김꽃임 의원 아니, 그 이후에 대해서 불만에 대해서 한번.

○제천시장 이근규 불만은 다 있죠. 왜냐하면 인사는 내가 인사대상자로서 잘 혜택이 왔을 때 만족도가 있는 것이고, 탈락됐을 때는 물론 말씀처럼 탈락됐다고 다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납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인사위원회와 인사팀, 또 관련된 실무 국·과장들과 토론을 통해서 인사요인을 갖추고 토론하고 결정을 합니다.

말씀처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도 하고 시장이 최종결정권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인사팀도 공모제로 해서 인사팀장도 공모제를 통해서 발탁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소신껏 인사요인과 외적요인, 내적요인,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여론도―물론 다는 100% 반영하기는 어렵겠지만―참고하고, 또 공직자들의 동렬에, 동급에 있는 공직자들이나 상하 위아래 선후배 간의 여러 가지 평가도 다 감안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서 최종결정을 시장이 책임지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에 말씀하신 두 사람 얘기하시는 게 누구인지 적시는 하지 않겠지만 짐작이 가는데요.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발탁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탁인사할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는 많은 국·과장들과 많은 관련된 사람들 토론을 통해서 이런 정도 발탁을 하지 않고서 인사고과를 단순하게 사다리 줄타는 것처럼 할 수는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공감이 됐었고, 그로 인해서 논란이 왜 없겠습니까? 발탁인사를 하고 나면 늘 논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시장이 판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잘 했냐, 못 했냐를 떠나서 제가 소신껏 잘 발탁인사한 것으로 가고 있고, 그 이후로 비춰 봐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취동기를 충분히 인정받았다고 할까요, 그런 평가를 받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온몸을 던져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김꽃임 의원 저희가 능력중심, 연공서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그분의 업무능력이나 또는 결과론적으로 성과가 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시장님이 책임 있게 소신껏 그 두 분을 승진시킨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것에 승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원칙, 예측할 수 있는 원칙, 나도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렇게 해서 승진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원칙을 공직자분들한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좋은 뜻인데요.

김꽃임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제천시장 이근규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는데, 시장의 인사권에는 그러한 것에 더해서 지금 말씀하신 원칙은 적어도 국장이 가지고 있는 인사고과에 대한 평점에 대한 원칙이고요.

시장이 가지고 있는 원칙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감안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폭을 넓혀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일정한 연한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기까지 했지만…….

김꽃임 의원 예, 짧게 얘기해주세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까지도 뛰어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에 대한 것은 그 사람이 승진되고 나서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더 잘 했기 때문에 승진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다양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시장이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그 이후에 업무역량을 쭉 봤을 때 매우 잘된 케이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의원 지금 대한민국이나 제천시는 권한을 가지신 분들의 객관성 또는 공정성 이런 것에 판단했을 때 본인들하고 많이 다르거나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형평성에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많이 분노들을 하십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김꽃임 의원에게 호의적이지 않다고 해서 너무 개인을 놓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세요.

김꽃임 의원 시장님 지금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아무리 질문답변이라고 해도 도를 넘어서면 안 돼요.

김꽃임 의원 도는 시장님의 생각이시고요.

○제천시장 이근규 한 개인을 놓고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할 필요 없고, 저를 공격하세요. 저의 문제이지 왜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을 놓고 의원님에게 불편하게 대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꽃임 의원 시장님 잠깐만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지 않습니까?

김꽃임 의원 없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 당시 공직자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수렴, 또한 시민분들의 의견수렴…….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너무 의원님 사감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김꽃임 의원 사감을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 공무원들이 의원님에게 고분고분하게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길게 할 것은 없잖아요.

김꽃임 의원 아니, 저는 그분들하고 아무 그것도 없고요. 김동구씨는 제가 만나서…….

○제천시장 이근규 실명을 공개하지 마세요.

김꽃임 의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명을 공개했는데요, 제가 지금 실명을 공개했는데 그렇게 사감은 없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어쨌든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김꽃임 의원의 좋은 뜻은 제가 잘 수용한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넘어갑시다. 그것 의원님 다 아시면서 그렇게 하세요.

김꽃임 의원 죄송한데요. 저는 우리 시민의 의견을 듣고, 또는 우리 공직자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시장님께 작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해서 의견전달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누구나 공감하고 객관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승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제가 한 것이지.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좋은 뜻입니다. 그것은 좋은 뜻이에요.

너무 특정개인을 공개적으로 하지 마세요.

김꽃임 의원 특정개인에 대해서 제가 사감이 있거나 이런 것은 우리 시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저는 한 분하고 얘기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저는…….

○제천시장 이근규 그 정도로 합시다.

김꽃임 의원 예,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장님도 공감하시잖아요.

누구나 공감하고, 요새는 공정성, 형평성.

○제천시장 이근규 김꽃임 의원님이 공감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됩니다.

김꽃임 의원 제가 공감 못한 게 아니고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지만 그 정도로 하자는 것입니다. 사실은…….

김꽃임 의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을 못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의원님 시간도, 우리가 다 지금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시정 전체를 보고 하셔야죠.

김꽃임 의원 시간에 대해서는 질문하는 제가 조절하고요. 제가 1시간 내에 할 것입니다.

그것까지 시장님이 관여하실 필요 없고요.

저는 좋은 뜻에서 우리 시장님께 정책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타깝게 제가 사감을 갖고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발언을 한다, 질의를 한다 이렇게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상식적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김꽃임 의원 상식적으로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김꽃임 의원 그럼 그때 그 인사가 상식적인 인사였나요?

○제천시장 이근규 저는 분명히 답변했잖아요. 그것은 직접 판단하실 문제이고 제가 판단할 때 김꽃임 의원은 특정공직자를 오랫동안, 그것도 하위직 공직자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의정활동을 하셔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김꽃임 의원 시장님! 죄송한데 저한테 가르치지 마세요.

○제천시장 이근규 야단치는 것입니다.

김꽃임 의원 저는…… 야단치지도 마시고요.

○제천시장 이근규 같은 저도 지역의 시민 한 사람으로서…….

○의장 김정문 저 김꽃임 의원님!

○제천시장 이근규 어떻게 공직자에게 함부로 그렇게 모멸을 줍니까.

○의장 김정문 시장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저는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 좋지 않은 거예요.

○의장 김정문 자, 잠시 발언을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정말 시정질문을 해도 좋게 좀 하세요.

○의장 김정문 자자, 14만 시민들이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의원 의장님, 죄송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의장님, 시장을 상대로 해서 정치공방 하는 것은 좋아요.

○의장 김정문 잠시만 계세요,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그런데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공직자를 갖다가 뭐하는 겁니까? 정말!

○의장 김정문 잠시만요!

발언을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분들이 김꽃임 의원의 부하직원이에요?

○의장 김정문 자,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시민을 대표해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에요.

○의장 김정문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 젊은, 나이어린 직원을 하위 공무원이라고 함부로.

○의장 김정문 발언을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자, 본회의장은…….

○제천시장 이근규 시정질문을 이 모양으로 하고 있어.

○의장 김정문 논쟁의 자리가 아닙니다.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제천시장 이근규 저는 1천명 공무원을 대신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김꽃임 의원 의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어떻게 내 부하직원을 그렇게 함부로 능멸합니까!

○의장 김정문 자, 시장님!

그렇게 발언을 하시지 마시고…….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90% 동안 정말 좋은 대화를 하기 위해 이 정도로 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장 김정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시 25분까지…….

○제천시장 이근규 그런 것을 개인적인 사감을 여기다가…….

○의장 김정문 잠시만요! 시장님!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질문 및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직권상정으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정질문 과정에서 의장의 회의진행에 있어서 의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계속된 답변모습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의장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14만 시민이 선출해 주신 저희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14만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시는 이러한 불성실한 답변태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러한 일이 또 다시 일어난다면 의장으로서 더 이상 회의진행에 있어서 좌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하여 이근규 시장님께서 입장표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짧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우선 오전에 시장질문 과정에서 시의원님의 정말 진지하고 열정적인 질의와 시정에 대한 확신과 열정에 넘친 나머지 제가 혹시 과하게 표현하거나 특정한 부분을 지나치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잘 아시지만 제가 늘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뒷받침하고, 또 협력하고자 노력하는 입장을 견지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 제천시의 1천여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과 또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명감,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헌신적인 자세를 누구보다도 높게 평가하고 그것에 대한 자긍심으로 직원들을 늘 자부하고 있는 입장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특정사안이 발생하여서 이로 인해서 제가 시장으로서 너무 과도한 열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조금 과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김정문 의장님과 김꽃임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양해를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앞으로도 우리 제천시가 의회와 함께 상생하고 서로 협력해서 제천시의 발전과 어려움에 처한 시대를 함께 동반해서 성장·발전시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혼연일체된 양날개라는 것을 잊지 않고 늘 함께 하도록 할 각오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차제에 특정인이 거명됨으로 인해서 혹시 발생하였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김꽃임 의원님께서도 그것은 본의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명되었다고 생각되는 그 공무원들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본연의 성실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공식적으로 제가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점에서 다시 한번 이것이 제천시와 의회가 동반해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과 같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이것이 확산되지 않고 잘 수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들에게 넓은 이해를 바라면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꽃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꽃임 의원입니다.

오전 중에 시정질문하다가 시장님 답변으로 정회까지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의원이기 전에 시민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근규 시장님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시민의견에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영서동, 용두동, 중앙동의 3만 3천명의 대표로 뽑힌 우리 지역구 제가 시의원입니다.

그분들의 의견과 그분들의 건의사항 이런 것을 제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전달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정의 잘못하는 것 그런 부분에 견제와 감시와 정책제안, 그리고 많은 민원과 건의들을 해야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 역할에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사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의정활동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깝고요.

이근규 시장님께 제가 간곡히 한 가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시민, 공직자 여러분, 많은 분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말씀해 주시기를 그래서 정말 귀기울이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정중히 요구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근규 시장님 답변에 이어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수가 1만명 정도가 6∼7년만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감안도 해야 되고, 세명대와 대원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있는 대학협력팀, 홍보학습담당관실에 있는 평생학습팀, 교육지원팀, 여성가족과에 있는 아동청소년이나 보육지원팀 이런 부분에 교육과 관련된 팀을 통합해서 하나의 과로 신설하는 것은 어떤지 그런 직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우선 과로 이것을 통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대학협력팀은 단순하게 교육에 대한 지원만이 아니고 제천시를 대학도시로, 세명대학과 대원대학과 동반성장하는 그런 큰 기관으로 함께 협력하면 또 다른 다양한 측면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교육관련된 팀이라고 보기에는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관련된 포괄적인 직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직제에 따라서 과를 어떻게 통합하느냐 하는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업무의 효율성과 집중성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우선 저희가 반영을 하고요.

구체적인 진행과정은 조금 더 점검을 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제천시가 무상교육비나 또는 단순하게 시설에 대한 매칭, 그 다음에 장학금 주는 이런 부분의 교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이 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교육이나 여러 가지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충주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해서 같이 교육청과 협업해서 하더라고요.

그런 새로운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유관 팀들이 합쳐서 그런 정책들을 개발해야지 협업도 잘 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문화, 체육, 관광, 교통, 한방 관련 시설현황인데요. 여기에 지금 5개 부서에 56개소인데 여기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은 15개소이고요. 위탁은 40군데를 주고 있습니다.

위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파악을 안 했고요. 직영에 종사하시는 담당직원 수 각 부서별로 한 40명입니다. 그 외 부서에 보면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경제과, 산림공원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투자유치과 이 부분에 시설관리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일례를 들면 산림공원과는 공원만 해도 60개가 넘고요. 사회복지시설도 있고요. 노인장애인과의 장묘시설부터 해서 관련시설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절감하고 통합운영할 이제는 제천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충주는 올해 충주시설관리공단이라고 출범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출범했는데 직영체제가 아니고 위탁을 줬고, 단양은 2008년도부터 단양관광관리공단을 출범해서 여기는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지역의 현실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도 여러 가지 조직관리를 위해서라도 개편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저희도 민선 6기 초기에 시설관리공단을 합리적으로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했던 사실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양이나 충주, 그리고 수도권에 상당한 관리공단을 설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제천시에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시기가, 우선 방법이나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공감이 가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더 내부적인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김꽃임 의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공직자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주와 조금 다른 특성화된 그런 시설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장점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좋은 제안으로 저희가 삼아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합리성, 적합성에 대한 적극적인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검토를 하실 때 꼭 시설관리공단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도 또 한 가지 방법은 사업소에 우리가 직속사업소가 3개입니다.

그 3개소에 시설관리사업소를 하나 추가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제천시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올해 2회 추경 때 연구용역비로 세워서 용역발주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좋은 의견이세요.

김꽃임 의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시기가 우리 가장 중요한 올림픽스포츠센터 있죠. 거기가 8월 말이면 계약이 만료됩니다. 3년 동안에.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제가 의회 들어왔을 때부터 올림픽스포츠센터는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 삶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직영을 해야 한다고 저는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연구용역 끝나기 전에 또 3년을 계약하면 여러 가지로 나중에라도 직영을 하느냐, 이것을 위탁을 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의 여지를 두고 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올해 계약기간이 도래되는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방향을 보고 큰 그림을 그려서 시설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작성한 이후에 여기는 위탁이 맞고, 여기는 직영이 맞고 이런 부분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민들도 올림픽스포츠센터에 대해서는 인근 지자체처럼 직영을 많이 원하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참고로 하셔서 저희가 이 부분의 큰 검토를 심도 있게 집행부만 하지 말고요, 의회하고 또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제안으로 말씀하신 거죠?

김꽃임 의원 예.

○제천시장 이근규 꼭 명칭이야 어쨌든 관리공단이냐, 사업소냐 여러 가지 취지의 방법론적인 것은 아까 말씀처럼 용역이나 연구를 통해서 나오는 방안을 찾아보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공기업 성격으로 공공의 조직을 통해서 직접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할 것이냐로 크게 나눠본다면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게 됐을 때에는 저희 인건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인원정원에 대한 문제 이런 많이 같이 병행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매우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알겠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하여튼 제가 답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김꽃임 의원님 늘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못지않게 저도 열정을 가지고 시정을 하다보니까 너무 뜨거운 논쟁이 깊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좋은 뜻으로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꽃임 의원 마지막,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제천시 인사제도 개선과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많은 공직자와 시민 여러분한테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 과정에 작년도 7월에 승진부분에 있어서 물어본 공직자는 100%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괄하고 있는 이근규 시장님께 이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한 것이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가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 아닙니다.

그 권한을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하는 게 이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문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심의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원장제출)

(14시41분)

○의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영숙 의회운영위원장 주영숙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여 불합리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4시44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자치행정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4월 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19일 개의된 제25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설치 의무가 있는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으로, 직원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양육환경을 제공하여 장기적으로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산의 위치, 용도 등 공유재산으로써 향후 활용가치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진 제천 미니어처 전시관 조성에 따른 건물시설 기부채납 건에 대한 사업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의장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6.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7.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8.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9. 제천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4시48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진 산업건설위원장 이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4월 19일 개의된 제25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있어 내실 있는 감사실시로 입주자와 사용자를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범위 확대와 소규모의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로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칙 제7조 기금의 존속기한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인 2016년 12월 31일이 경과하여 해당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4시55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5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21회 제천시 청풍호 벚꽃축제와 산불예방, 각종 사업 조기 발주 등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21회 제천시 청풍호 벚꽃축제는 비록 개막식과 개화시기가 맞지 않아 아쉬움은 있었지만 6만천만 원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봄꽃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풍호 벚꽃축제의 개막식에서 이근규 시장님께서는 시 예산이 투입된 행사를 시민이 주도한 행사라고 하신 발언은 다분히 정치적이며 14만 제천시민과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식적인 행사에서 하시는 말씀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의 화합과 발전에 저해가 되는 그러한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이 지난 4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전례 없이 짧은 기간에 국정 최고책임자를 선출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로 차질 없는 선거업무 추진과 공무원으로서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여 주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 의원(13인)
김꽃임김동식김영수김정문김호경박은영성명중양순경이성진조덕희주영숙최상귀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이근하
전문위원윤용태
의사팀장유재운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근규
부시장박인용
안전건설국장신영하
미래전략사업단장김흥래
보건소장신송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석호
홍보학습담당관김태원
감사법무담당관최종욱
자치행정과장정홍택
시민행복과장유기상
노인장애인과장심남섭
회계과장허남철
정보통신과장김재호
지역개발과장신건민
안전총괄과장박춘
건축디자인과장박재은
투자유치과장신영철
관광레저과장김동학
한방바이오과장엄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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