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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95회 제2차 본회의(2003.11.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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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11월 28일 (금)11:00


의사일정

1.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안

3.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6.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2. 제천시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3.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4.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5. 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6.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제천시장제출)


(11시 개의)

○의장 이종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일정에 따라 심도있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조례안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95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2. 제천시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3.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11시02분)

○의장 이종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장학회 육성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장학회 육성등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11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7일 제9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결과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분권시대를 맞아 다수의 사회단체에 대한 합리적인 재원을 배분으로 실질적 사회참여 및 봉사기회의 부여와 집행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효율적 예산집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천시 장학회 육성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제천시 장학회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3년마다 일몰제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지방세감면조례에 감면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시도 감면조례담당자토론회와 자치단체관계 중앙행정기관 의견수렴 및 조정을 거쳐 총12건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천지 장학회 육성등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 제천시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안

·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성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성열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장학회육성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5. 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1시06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민경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민경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민경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본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별도 분리 배출하기 위한 규정신설과 일회용품 사용규제대상업소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규제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시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표현함에 따라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 음식물류 감량의무 이행계획변경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유기적인 조치를 강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안건에 대하여 김남원의원님외 동료의원 2인의 명의로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출석의원 7명 전원 찬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산업건설위원회 민경완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민경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경완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제천시장제출)

(11시10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동현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주민지원과장 조동현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드리게 된데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11월 4일날 의회로부터 제천시사무의 읍면동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충청북도에 보고를 한바 재의요구 지시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159조1항의 규정에서 재의를 요구합니다.

충청북도의 재의요구 지시공문은 내용을 보면 개별법입니다.

건축법 71조3항 및 동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의 제정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조례로 보고 개정조례안 재의를 요구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개정조례 취지라던가 이것은 지난 간담회 석상에서 사실상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여기에 따른 우리시의 의견 역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법제처 공시한 근거라던가 또 관련법령과 공문 이런것을 갖다가 전부 첨부해가지고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바 있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모쪼록 원만하게 처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조동현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동현 주민지원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동현 주민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편의상 표결을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당초 의결했던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의석에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거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중 출석의원 15명으로 찬성의원 13명 반대는 없고 기권 2명으로 출석의원중 3분의 2이상이 본안에 찬성하였으므로 본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95회 임시회 3일간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의사일정에 따라 짧은 회기지만 민의의 대변자로서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금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이제 금년도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에 대한 연내 알찬 마무리 와 설해등 동절기 재해대책 및 화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이 불편없는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평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폐회)


○출석의원
의장이종호부의장박종유
의원이동수김남원
유경상김진학
이재환민경완
최종섭최창규
김성진윤성열
유영화이용섭
김기상


○출석공무원
시장 엄태영
부시장 신석균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보건소장 노경호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위원


○서명위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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