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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9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3.1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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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11월 27일 (목)10:03


의사일정

1.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안

3.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03분 회의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11월 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95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기획감사실장 권석규입니다.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기존의 정액보조 기준과 임의보조 기준 한도를 묶어서 지원하는 것을 없애고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의 구분없이 풀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부득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난번 의회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정된 부분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2조의 보조단체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2조 2호에 보면 비영리단체로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그와 같이 바꾸었습니다.

지난번에는 비영리단체로 앞에 시에 근거를 둔 비영리단체라 그랬는데 시에 근거를 둔 이라는 말을 삭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애매하다고 해서 금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8조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로 되어 있던것을 교부가 좀 불합리하다고 해서 지급으로 바꾸었습니다.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라는 문구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8조 2항이 되겠습니다.

8조 2항에 보시면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거는 이렇게 바뀌었는데 수정하기 전에는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결정을 한후 지급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시장이 무슨 보조금 교부결정을 또 하느냐 좀 애매하지 않느냐 해서 그문구를 보조금을 지급한다로 그와 같이 바꾸었습니다.

그다음에 8조 2항 3호에 보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담능력을 부담계획으로 수정했습니다.

자기자금의 부담계획으로.

다음에 12조가 되겠습니다.

12조를 보시면 별도 개정을 설정해 가지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개정을 설정하고 수입 지출을 명확히 구분 정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2항에 보조금을 사용할 때에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용카드사용이 불가능한 지역이나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와 같은 조항이 있었는데 역시 이것은 적용의 문제점이 있다 해서 이번에 2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 5군데 정도를 수정을 해서 금번 에 다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됐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제천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94회 임시회 본위원회에 제2차회의에서 검토보고된 사항이며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됐던 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와 속기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94회 임시회의 조례안 심사시 논의됐던 사항중 일부는 수정하였으며 본 조례는 보조사업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지원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하기 위한것이므로 시행하면서 규칙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할것입니다.

붙임으로 제94회 제천시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와 제94회 임시회의 회의록 속기록 및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권실장님 요즘에 많이 바쁘시죠? 예산편성하시고 여러가지 많이 바쁘신데지난번 이 조례가 저희 위원회에서 부결됐다가 다시 여러가지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수정되어 가지고 다시 상정이 됐는데 조례와 관련되어서 보조금예산에 대해서 조금 물어봐도 될까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위원 지금 우리시에 사회단체로 규정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단체는 몇개 단체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단체 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영화 위원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가 다 포함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번에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를 없애버리고 풀로 하잖아요. 그래서 실링이 있나요? 총 실링이 얼마입니까? 우리시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저희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 규정에 의해 따져보니까 약 6억2천정도 됩니다.

유영화 위원 타시군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타시군하고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인구수라던가 실링 구하는 공식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공식에 의해 산출되기 때문에 타시군하고 비교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금액가지고 비교하기에는.

유영화 위원 주민등록 인구, 면적 금년 03년 예산에 규모 이런것들 연동해 가지고 다 하는데 전국적으로 얘기를 종합해본 결과 자료에 의하면 한 2003년 예산보다 12%정도 증액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시는 2003년도 예산에 사회단체에 정액보조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총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규모가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2003년도에 약 7억정도 소요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약간 줄었네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있죠?

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라고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거기서 심의하는데 여러가지 좀 벌써 얘기들이 들려온다 말이에요.

각 사회단체별로 앞으로 이렇게 됐을때 우리는 보조금이 얼마가 나올 것인가 그 심의위원은 누가 되느냐 여러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그보조금 심의위원회 그 위원회를 투융자심사위원회 그 위원들로 계속 가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그럴 계획입니다.

유영화 위원 좀 거기에 전문가를 보강하거나 그럴 계획도 전혀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현재 투융자심의위원회를 조례에 최고 15분까지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분으로 되어 있는데.

유영화 위원 투융자심의위원회 위원은 몇 명까지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15분까지 둘 수 있는데 현재 12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15명까지 둘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15분까지 둘 수 있습니다. 3분정도 추가임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덕망이 있는 분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추가임명은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 생각인데요 한번 위원회를 우리 시민대상심의위원회 같은거 있잖아요.

그거는 필요할때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그 임무수행이 끝나면 없어져 버린다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한번 개선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투융자심사위원회에 계신분들이 이걸 했을때 밖에 있는 여러 사회단체에서 투명하다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 소속단체의 인원이 이 위원회들어가 있는 단체에선 뭐라 그러지 않겠지만 못 들어가 있는 위원회에서는 투명성에 대해서 이의를 달수도 있다 말이에요.

물론 실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실때 소관 사회단체에 예산을 심의할때에는 그 소관단체 임원은 제척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위원이 그 위원회 전체 위원들과의 상관관계 이런걸 생각해볼때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지금 조례가 올라왔는데 수정한다는 것도 그렇고 한번 해보고라도 나중에라도 한번 그런 쪽으로 고려해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일단 이번에 2004년도 예산가지고 심의를 해보고요 거기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문제점은 지속 보완은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조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와 두가지 비슷한 조례가 지금 양립을 하게 된다 말이에요.

문제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저희는 문제는 없다고.

유영화 위원 그럼 보조금관리조례하고 이조례하고 어떻게 같이 합쳐가지고 단일조례로 만들 수는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단일조례는 어렵다고 봅니다.

유영화 위원 문제점이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법이 많을수록 국민은 불편하거든요. 다시말해서 여러가지 조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비슷한조례들이 많으면 오히려 규제가 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것도 따라서 위원회도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런데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난번 에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말입니다.

보조사업 범위내에서 1항, 2항, 3항, 4항 있는데 우리 제천시에서 이 4항까지 기타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까지 한다는 사회단체는 몇 개 정도나 되는지 파악된게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히 숫자파악을 못했는데 저희가 금일이든 내일이든 금년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위원장 윤성열 또 한가지 이 조례안이 만약에 금일 통과된다면 여기 보면 사업신청이 사업직전년도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년 12월말까지 우리 사회단체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청을 그럼 거의 지금 사회단체에서 우리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된걸 모르지 않습니까?

시간이 굉장히 짧은시간에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 12월까지 다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안됐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또 시기문제는 말씀하시고 해서 이미 우리가 어저께 각 실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집행하겠다 통보를 했고 제천시 인터넷홈페이지 처음에 클릭하시면 그게 뜨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이 사업을 신청하라 각 실과에서 이미 각 해당사회단체로 문서가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기를 좀 당기기 위해서 사회단체에서 12월 15일까지 신청을 하라고 최근 2년간 보조금이 나간 단체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계획이 발송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언론보도에도 보도자료를 줘서 금일 어제와 오늘 신문지상에도 전체 홍보를 했고 최대한 홍보를 해서 빠지는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조사업범위대상에서 제가 어제도 몇몇 사회단체를 만나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단체는 여기 보면 3조 3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 관련행사 그럼 문화 예술단체도 포함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위원장 윤성열 당연히 포함되는데 그 해당과에서는 문화관광과죠.

문화관광과에서는 그 문화예술은 자기들이 산하에서 사업하는 거니까 기존에 하는 방식대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아직 까지 그런 홍보가 세세하게 안되어 가지고 혼동이 올 그런 어떤게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보조사업범위에서 각 사회단체 해당되는 단체를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전체 사회단체한테 어떤 우리 공문을 발송한다던가 고지를 해준다던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2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장학회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주민지원과장 조동현입니다.

먼저 제천시 장학회가 91년도에 시와 군이 설립이 되고 96년도에 통합이 되어 왔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되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금번 이 장학회가 운영하는 발굴하기 위한 재단법인 장학회를 갖다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제천시 장학회 설립 목적이라던가 명칭 및 소재지 이런 것을 갖다가 제1조 내지 5조에다가 명시를 했고 장학회사업에 관한 사항을 6조에 그다음에 장학금 지급하는 대상으로 7조에 명시했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설립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는 조항을 8조에 규정했습니다.

또한 회계년도라던가 사업계획의 승인, 결산서제출, 보고 및 검사등에 관한 규정을 9조내지 12조에 각각 명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관계법령은 민법상으로 보면 32조에 영리가 아닌 학술이나 종교 이와 같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장관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법상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재정법상에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기타의 공금을 줄 수 없다 했는데 법률의 규정이 있는 여러 가지 제안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 지원하는데 법적근거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첨된 의안전문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학회 설치 육성 도 조례가 있어 가지고 참고로 첨부해 놨습니다.

다음 제천시 장학회 현재의 기금운영 관리현황을 11월 10일 현재로 정리해 났습니다.

현재 16억6천8백 11월 10일 현재.

이후에도 좀 늘어가지고 16억6천8백만원이 되는데 이중 기본재산이 15억 일반재산이 1억6,848만3천원인데 이중에 현금이 8,400이고 토지가 8,100이고 채권이 285만원이 있습니다.

임원진 현황이라던가 예탁금 관리현황, 장학금지급실적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월 17일날 장학회 각임원들의 이사간담회를 해가지고 그자리에서 제천시 장학회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합의를 얻은바 있습니다.

다음 입법예고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근거라던가 시에서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한 제천시 장학회육성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장학회 육성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재정권을 위임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출연금등을 지출할 수 있으며 재단법인 제천시 장학회는 91년 12월 13일 국민운동지원지침에 의거 제천시 장학회와 제천군 새마을 효도장학회로 각각 운영하다가 96년 6월 4일 제천시·군 장학회를 통합 제천시 장학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자산이 16억6천8백여만원중 시출연금 7천2백만원으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제천시장학회이사회간담회에서 장학회지급조례 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지만 정관에 의한 정식의사회등에서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며 본 조례의 시행으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게 되었으므로 법규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입니다.

제천시장학회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출연금확대 및 회원증가를 활발히 하여 기본자산을 확충 시장학회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장학사업은 정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선발 지급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조례 제7조에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고등학교 및 대학에 재학중인 자이며 정관에는 중, 고등학교 및 대학으로 되어 있는바 상이한 부분은 일치시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장학회 육성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9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양식 세정과장 이양식입니다.

제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년마다 일몰제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감면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시·도 감면조례담당자 토론회와 자치단체·관계중앙행정기관의 의견수렴 및 조정을 거친 총12건의 개정안으로 제천시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로서 내용은 도세를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입니다.

종교단체가 의료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지역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공공시설세를 면제하고 개정안에서는 50%만 경감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번째 유료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입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개정하는 이유는 노인복지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번째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조정입니다.

임대주택 60-85㎡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50%를 경감하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40㎡이하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면제하던 것을 국민임대주택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번째 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축소입니다.

노외주차장용 부동산으로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장용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50% 경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축소입니다.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공사용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50%만 경감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여섯번째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축소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5년간 3/1000 세율 적용하던 것을 기간을 단축해서 3년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 번째 자산관리공사 및 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감면축소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기업 구조조정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폐지입니다.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그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왔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홉번째 기업의 지방이전 관련 감면입니다.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에는 최초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후 3년간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추가로 수도권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에도 최초 3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후 2년간 50%를 감면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열번째 지방공사 소유 전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신설조항으로서 지방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전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1번째 문화재로 지정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입니다.

문화재보호법과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것을 주거용에 상업용부동산을 추가하였습니다.

12번째 임차인이 경락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임대의무기간 경과후 임대주택을 최초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했습니다만 임대 의무기간내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경락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와 관련된 근거법령, 의안전문,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제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제천시세감면조례는 부칙 제2조에 조례는 이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한시적 조례로서 2004년 1월 1일부터는 개정조례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행정자치부 지방세제담당관 1923호와 관련하여 충북 세무13430-2989호로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므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여 개정안과 같이 입법예고의 절차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 가결사항으로 법규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번째 행정적 검토입니다.

감면조례의 주요내용은 수익성 사업용 재산은원칙적으로 과세의 전환 또는 감면을 축소하도록 하고 특정목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는 감면율을 억제토록 하였으며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연장하고 신규감면은 억제토록 하는등 조세의 형평성과 지방화 시대의 자주세원 확보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업무담당자등 의견수렴 및 토론회를 거쳐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최적인 표준안에 따라 제천시 감면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에 따른 업무담당자의 업무숙지 및 관련납세의무자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본조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네, 김진학입니다.

내용은 개정되는 내용이 원칙에서 개정했으니까 없겠지만 본 조례를 개정함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재정에...

김진학 위원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랄까 얼마만큼 기여가 된다던가 수치가 따져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현재 조례안을 상정중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방화 시대에 지방재정확충을 주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서로 형평성 유지가 되어야 되므로 되도록이면 세심한 세원관리에 충실해야 되지 않나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11월28일 11시에 개의하는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간사김기상
위원이동수김진학
최창규김성진
유영화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세정과장 이양식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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