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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9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3.1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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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11월 27일 (목)10:05


의사일정

1.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민경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중에는 조례안심사의 건이 상정되어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9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민경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신하여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자연환경과장 지선대입니다.

제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쓰레기중 자연성 생활쓰레기를 별도 분리배출하기 위하여 가연성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봉투 색상은 적색으로 제작하는규정을 신설하고 향후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준공에 대비한 청소행정을 추진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업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 금지 위반시 과태료부과기준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적색봉투를 제작 분리배출토록 하고 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1회용품 규제 대상업소에 대한 규제사항 위반시 과태료 부과를 이행조치명령없이 즉시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률은 폐기물 관리법 제15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고 신구조문 대비표도 별첨해 놨습니다.

참석로 지난번 의회때 상정했다가 도하고 사전 협의를 거치라고 해서 도에 보내서 검토를받은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최동수입니다.

의안번호 868호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3년 11월21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별도 분리배출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충주댐 부유폐기물에 대한 용어정의를 제2조 제8호 신설했고 대형폐기물 배출시 배출자 신고서를 작성토록 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제5조 제3항 가연성 생활폐기물에 대해 분리배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제10조 제2항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했습니다.

제27조 제3항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검토 사항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와 환경부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등에서 관련법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행정절차법 제41조와 42조 등에 의거 2003년 9월29일~10월18일 약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견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적인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생활폐기물에 대한 분리 배출과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환경부 예규와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지 조례안 제안설명서상에 생활폐기물과 생활쓰레기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확실한 구분과 용어의 통일이 바람직합니다.

즉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제안이유나 주요골자상에서 설명과정에서 생활쓰레기나 또는 가연성 생활폐기물 가연성 생활쓰레기와 같이 용어상의 통일은 앞으로 기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마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박종유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지금 폐기물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가연성이라고 하면 주로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불에 타는 건데요.

지금 우선 시행을 하는 것은 나중에 소각장이됐을 때는 타는 것 몽땅이 되겠는데 지금 시행하는 것은 아시아시멘트로 우리가 매립장이포화상태에 임박했기 때문에 아시아시멘트로 보내서 소각할려고 합니다.

시멘트에서는 목재류는 소각을 할 수는 있는데 설치를 안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하겠다고 해서 거기서 필요하다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비닐류라든지 플라스틱 얇은거 이런거 종이류이런 처리된 종이 같은게 특히 좋습니다.

폐타이어나 고무다라 이런 것도 다 됩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우리가 봉투를 적색으로 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가연성쓰레기는 물량이 부피가 크단 말이에요.

보통보면 그러면 뽀개서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거는 가연성 목재나 이런거는 아니구요

박종유 위원 지금 플라스틱통이라든가 폐타이어라든가 그런거를 어떻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플라스틱은 재활용으로 되기 때문에 그냥 내놔도 되고 그봉투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큰 것들이 아니라면 봉지라든가 집에 가정에 있는 종이도 재활용되는데 재활용으로 안나가는 것은 거기에 넣어도 되고 그 관계는 쓰레기 봉투에 아시아에서 받을 수 있는 항목만 열거를 해서 저쪽 쓰레기장이 되기 전까지는 별도받는 것만 하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큰것들은 안들어 갑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제천시에서는 지금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분리수거를 안한 가정에는 벌과금이라든가 그런게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런거는 없습니다.

박종유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인근 충주시에서는 분리수거를 안하면 벌금을 매깁니다.

그거를 저희가 송계는 충주하고 가까운 곳이라서 학생들이 학교를 많이 다니고 자취를 하고 하는데 부모들이 제천에 있던 버릇이 있어서 1주일나 며칠에 한번 나가서 청소를 해 주고 온답니다.

그러면 분리수거를 안하고 그냥 다 집어 넣어가지고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2-3일이 지나니까 집으로 벌과금이 나왔더라구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아직까지 분리수거를 안해서 벌금을 물리는거는 저희들은 없고

박종유 위원 충주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알아보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래서 이유가 있으면 이유를 며칠이내로 제시하라 해서 학생들이 했다는 거를 거주하는 학생증 그런 모든거를 받아가지고 환경과에 가니까 학생이니까 그거를 봐주더라는 겁니다.

학생까지는 분리수거를 안해도 봐주는데 성인들이 했을 때는 이유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모면을 했다 하는데 우리 제천시에서도 앞으로 그런 분리수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제가 먼저도 이 자리에서 한수면이 폐기물이 많다는 얘기를 했는데 자기 땅에 폐기물을 많이 쌓아놔도 상관이 없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법이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조치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얘기가 없어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조치를 한걸로 압니다.

조치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박종유 위원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도 그냥 쌓여 있단 말이에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위치를 잘못 알았나...

박종유 위원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저거를 왜 거기에 쌓아 놨느냐 그러니까 충주경찰서에서 나온거라고 합니다.

그거를 왜 거기에 쌓아 놨느냐 더구나 국립공원안에다 지금 제천시에서나 국립공원에서도 폐기물을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도 벌써 1년이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지적을 해 주고장소까지 가르쳐 줬는데 지금까지 그냥 있단 말이에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거를 그때해서 얘기를 해서 나중에 처리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니까 개정조례안만 자꾸올려가지고 시행이 하나도 안되는거를 조례만만들어서 뭐하는 겁니까?

시행이 돼야 되잖아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박종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여기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해 주셨는데 보면이 조례개정안은 가연성 생활폐기물에 대한 분리배출과 과태료 부과 징수규정을 환경부 예규와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조례 내용도 그렇게 만들어진거 아닙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이재환 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도 3조에 보면 우리 시장, 군수, 구청장,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이하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이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의 범위가 지금 나는 별표 2라고 해서 여기서 별표2를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별표 2는 뒤에 겁니다.

이재환 위원 나는 떨어져 나갔나 별표 1만보이고 별표2는...그러면 이거는 별표 1이라고 하고 2는 어디에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이게 별표 2인데 워낙 많아가지고

이재환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은 대충 읽다말았는데 이게 별표 2라 이거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이재환 위원 갑자기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당장 시행할거 아닙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이재환 위원 이런 것도 사전에 앞으로 염려가 되어서 그런데 이런거를 어떤 규제나 규칙조례 자체를 시민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돼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무조건하고 과태료만 부과한다고 해서 그냥 바로 단속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이 사항은 3년전 5년전부터 해왔는데 그때는 이행 명령을 내리고 해왔는데 7월1일부터는 이행명령없이 할 수 있는 조항이 되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전에는 이행명령을 내리고 했고 지금은 이행명령을 안내리고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촌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런 규제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가 이거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좀더 이런거를 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대단위 홍보를 하고 해야지 갑작스럽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냥해서 과태료나 펑펑나오고 해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각 자치단체가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는 있다고 과거에도 할 수 있고 지금도 한거는 있는데 실적이 대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파악된게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부과된게 전국적으로 많이 부과되지는 않고 전국적으로 부과된게 30건 정도 됩니다.

이재환 위원 그래서 이런거를 조례가 만들어지면 여러분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칼자루를 쥘 수도 있고 안쥘 수도 있는데 이런거를 참작을 해달라는 겁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리고 또 용어도 지금 통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위원 검토가그렇게 나와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당연하다고생각하십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앞으로는 쓰레기라는 말은 쓰지않고 폐기물이라는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수정발언을 해야되나 어떻게 됩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지금 조례에는 괜찮고 다음 음식물 조례에서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이 조례는 앞에 설명 자료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재환 위원 의안번호 두번째 것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이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폐기물하고 생활쓰레기하고 용어 자체가 앞으로 생활폐기물로 일괄 해서 쓴다고 답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폐기물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건축자재 폐기물 같은 거를 시멘트라든가 공공건물 그런거를 어떤 재건축할 때 발생하는쓰레기를 생활폐기물이죠.

이런 것을 규정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업체에횡포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아니면 문제가 있는거를 과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어떤 문제인지...

유경상 위원 예를 들어서 집을 뜯어내고 처리하고 다시 재건축을 할려고 하는 부분에서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요새 분리발주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폐기물자체를 제때 치워주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농가라든가 면 단위는 이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업체에서 연락을 하면 바로 와서 치워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늦다보니까 공사 착공이 지연이 되고 아니면 돈이 턱없이 들어가고 하니까 농가들이 또 많은 불평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런 것이 홍보가 안됐더라구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처리관계는 저희들한테 신고해서 하는게 그렇게 지연되는게 별로 없는데 그런게 있으면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홍보는 시내같은데는 잘 되어 있는데 촌에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거를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실질적으로 청풍면사무소나 저쪽에 보면 창고 하나를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는데 있어서 폐기물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도심지는 어떤 치울 곳이 없기 때문에 생활에 익숙해졌는데 아직 면 단위나 농촌에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규정이라든가 우리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일단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그거고 이 조례하고는 다른거지만 아무튼 홍보를 철저히하고 업소도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여하튼 조례를 만들기 보다는 많은 시민이 숙지해서 따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0분 회의계속)

○위원장 민경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1분)

○위원장 민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제천시 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조례 조항 가운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현의 수정 등이 필요한 조항등 법령상의 용어와 통일이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자원화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가 필요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 명칭 및 본문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 감량 의무대상사업장에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 신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하고 변경신고 의무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게 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용이하고 공공용 봉투와 구별이 가능한 엷은 황색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여 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를 경우에 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 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토록 하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시장의 지도점검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준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준칙은 도에서부터 내려온 준칙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869호 제천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3년 11월21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표현함에 따라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를 통일하고 음식물류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유기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연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상에 자세하게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8조의 별표4 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이 되고 다시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준칙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관련 조문을 개정또는 신설하고 조례의 명칭 및 용어 등도 관련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환경부로부터 통보된 조례 개정준칙안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으며 또한 행정절차법 제41조와 42조 등에 의거 2003년 9월29일부터 10월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중 이견은 없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 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법적하자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명칭과 각 조문에서 음식물쓰레기라는 용어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여 관련법률의 용어와 맞도록 하였고 감량의무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강화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간에 위탁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단 개정조례 제4조의 별표1 음식물류의 배출요령에서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하도록 명시한바 된장·고추장·간장을 물에 희석하여 배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액을 그대로 배출하는 것인지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며 하천오염의 주된 원인이 생활하수인 바 된장·고추장·간장 등을 헹구어 배출할 때 문제는 없는지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5조의 제1호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라고 명시하였고 조례 제6조 제4호에서 감량부산물은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라고 명시한바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며 현행 조례 별표2와 별표3을 삭제한바 이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제2조 제3호, 제4호, 제4조 제1항, 제7조와 별지 제3호 서식 등에서도 음식물쓰레기라는 용어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용어의 통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며 별표1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 요령에서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로 수정하고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 제2항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폐기물 관리법의 부과항목 제1호의 가목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치단체의장이 정한을 음식물류폐기물을 시장이 정한으로 변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이나 요령 등은 시민들이 쉽게 이해 하여야만 이를 시행하기가 용이하다고 생각되는바 이런 관점에서 본 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 설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개정조례 제4조에 별표에 음식물 배출 품목 및배출요령에 소금 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김치 또는 된장에 박혀있던 장아찌 같은 것도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헹구어 배출한다고 하면 지정된 장소에서 하는 겁니까?

그냥 헹구어서 배출하면 새로운 오염이나 더군다나 농업용수로 갔을 때 폐해가 있을것 같은데 그런거에 대한 검토나 기준이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것은 가정용으로 일시에 많은거를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엌에서 헹구는거는 조금 일시에 많은거를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하수구로 들어갔다 했을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적은 양이고 솔직하게 생각해서 헹구지 않고 넣는다고 해서 꼭 문제되는건 아닙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최종섭 위원 헹구어 배출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일반가정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식품회사든지 이랬을때는 장기간 저장되어 있다든지 시간이 지나서 폐기가 된 부분을 계속적으로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큰 사업장일 경우는 그 사업장에 대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갖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문제가 안되죠

최종섭 위원 그것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여기보면 음식쓰레기하고 음식물류 폐기물로이름을 바꿨는데 나중에 용어에 구분이랄지 그러면 앞으로는 환경과에서는 쓰레기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쓰레기 용어를 앞으로는 안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러면 쓰레기라는 용어를 없어지는 겁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폐기물류 사실은 쓰레기 이꼬르 폐기물이거든요

최종섭 위원 쓰레기하고 쓰레기 폐기물에 대한 한계랄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앞으로는 쓰레기를 쓰레기라고 옛날에 있고 진게라고도 했고 폐기물이라고도 했는데 요새는 폐기물로 다 됩니다.

앞으로는 폐기물이라는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거는 절차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도 지금 요새 김장철인데 무로 쓰레기를 하잖아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같은 폐기물입니다.

농산물 폐기물이죠

최종섭 위원 지금 모호한게 제가 묻는 거는 우리가 쓰레기를 먹는다 이거죠 일반가정에서는 장도 끓여먹고 국도 끓여먹는데 그러면 그렇게 쓰레기를 음식물 폐기물이라고 하면 폐기물로 쓰지를 못하는걸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먹는 거는 폐기물이아니죠.

버리는걸 폐기물로 하는 거니까요

최종섭 위원 그러면 먹는 거는 쓰레기고 버리는 것도 쓰레기입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시래기는 가정에서 쓰는 말이죠

환경과로 넘어오는 거는 일단은 버리는걸 기준으로 하고

최종섭 위원 사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쓰레기하고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용어가 이거는 엄청 헷갈리는데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음식물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물 찌꺼기 등을 말한다 이렇게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러면 쓰레기는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쓰레기라는 말이 제생각이 쓰레기 이꼬르 폐기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옛날에는 쓰레기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최종섭 위원 여기보면 개정안에 보면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우리가 먹는 쓰레기는 시래기입니다.

무 엮어 달고 이런거는 시래기입니다.

최종섭 위원 지금 여기보면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를 했단 말이지 개정안에 보면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여기에 5군데가 용어가 위에서 내려온 준칙대로 그대로 베꼈기 때문에 5군데가 그런게 있습니다.

그거를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 통일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쓰레기라는 말은 전국적으로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쓰레기라는건 음식물류폐기물로 다 되죠

최종섭 위원 쓰레기라는 용어를 음식물류폐기물로 했는데 음식물쓰레기라는 용어를 폐기물로 하는 겁니까?

씨레기를 그냥 쓰레기인거예요? 쓰레기하고 씨래기하고 틀린 용어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러니까 아까 집에서 끓여먹는 거는 씨래기구요

버리는건 폐기물이라는 거죠

최종섭 위원 씨래기를 재활용이나 음식 재가공이 가능한거를 씨래기라고 하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먹는 거를 씨래기라고 한답니다.

폐기물은 버리는 겁니다.

최종섭 위원 이거는 개정이 되면 시민들이 그 용어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야지 설명도 하고 법령에 대한 이해가 쉬울텐데 상당히 용어 자체가 애매하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주민들은 쓰레기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모든게 폐기물이라고 다 이 유인물은 나가고 활용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어차피 한번은 쓰여질 겁니다.

최종섭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를 묻겠는데 전에는 100가구 이상에 대한 공동처리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2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농촌 자연부락도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농촌에 20가구 이상있는 곳이 많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면적이나 가구가 한집 한집 떨어져 있는게 상당히 외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어떤데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저기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제가 용기를 20가구 단독주택이 아닌거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시행을 그렇게 할생각을 합니다.

단독주택인 경우는 딴데 보니까 노란봉투 우리 폐기물 처리봉투처럼 노란봉투로 잠궈지도록 하는거를 그런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병행사용을 하도록

최종섭 위원 다시 한번 묻겠는데 음식물을 폐기물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는 곳을 지정했다는 거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아파트 같으면 일정하게 큰 통을 갖다 놓고 각 가정에 조그만 통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걸 갖다 거기에 부어 놓으면 시청 차가 가서 들어서 싣고 오는 겁니다.

최종섭 위원 지금 제가 묻는거는 기존에 100세대고 천세대고 별 문제가 없는데 농촌지역은 어떻게 할거냐는 겁니다

용기를 다시 만드는 겁니까?

용기를 다시 만듭니까?

장소를 어떻게 지정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농촌에 단독주택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거는 시내만 하고있고 농촌에는 아직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쉽게 얘기를 해보세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향후하게 되면 시내도 그렇고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용기를 갖다놓으면 다 싫어합니다.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와 같이 규격봉투에 해서 내놓으면 우리가 싣고 가는 걸로 그런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제가 묻는 거는 이미 100세대이상일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를 기준으로 했는데 20세대 이상 하는거는 상당히 자연부락을 두고 시행령을 강화시킨 거라구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확대시킨거죠. 우리가 용기를 갖다놓는 거를 어차피 2004년 내년도 후년하고 2005년 1월1일부터는 매립이 안 됩니다.

최종섭 위원 그래서 향후 읍면 단위에 자연부락에 대한 농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아직 없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읍면 단위는 그런거를 아직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게 되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용기를 갖다 놓으면 서로내집 앞에 놓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 처리하는거 대로 환경봉투를 해서 각 가정에 담아서 쓰레기 봉투를 내놓으면 우리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런데 20가구 이상이라는 거는 도시에서 과장님 설명대로 이 조례를 골자의 개정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읍면 단위에 시행을 하면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연립같은게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런게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조그만 연립같은게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런데를 하기 위해서 하는거다? 그러면 읍면에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단독은 아직...

최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한 설명이 없으셔 가지고 제가 물었구요

지금 아까 우리 지금 아까 설명했듯이 배출 요령이 소금성분이 많은 거를 헹구어서 이런 애매모호한 용어를 써가지고 헹군다는 것도 어디를 어떻게 하는 건지 나중에 했을 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게 음식물 처리하는데 우리나라는 소금이 많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소금기가 없도록 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그거는 권장사항이지 강제사항이 못됩니다.

가능하면 가정에서 버릴 때 헹구어서 놓으면 좋겠다는 권장사항입니다.

최종섭 위원 또 한가지만 묻겠는데 여기도 나왔는데 특히 우리시에서는 하는거는 자치단체장를 제천시장으로 한다고 해서 전문위원님의 행정적인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용어가 상당히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어떤거는 지방단체장이라고 하고 똑같은 항에서도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용어가 통일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이부분은 과태료 부과 기준에 자치단체장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시장으로 전문위원이 고치면 좋겠다는 검토를 받았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용이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덜 검토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죄송합니다.

하여튼 준칙내려온거를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준칙이 내려 왔어도 그러한 사항을 중점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최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별표 1을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복이 되는데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간장, 김치 등 그랬는데 김치류에 대해서는 물에 헹구면 물로 나가는데 장류를 물에 헹군다는 것은 물에 버린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간장을 물에 어떻게 헹구는지 고추장을 물에 헹구면 물로 나가지 남는게 뭐가 있를런지 김치는 배추잎이 남아 있는데 그외에는 물에 버리라는게 더 적합할것 같습니다.

그밑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봉투에 넣지않아도 되는 물질 여기다가 그러면 표기된 거는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으라는뜻입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그렇습니다.

김남원 위원 무, 배추잎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야 됩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이 밑에 있는거는 넣어서 안 되는 물질이고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으라는 얘기고 그위에 아까 말씀하신거는 음식물 배출할 때 가능하면 소금이나 이런 소금기있는 거는 음식물쓰레기로버리지 말아 달라는 부탁입니다.

김남원 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양은 줄어 들겠네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줄어 들을 수도있죠.

김남원 위원 밥 찌꺼지나 곡류 찌꺼기, 빵같은거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빵같은거는 괜찮습니다.

김남원 위원 부패해서 먹지 않는다든지 이런외에는 거의 음식물쓰레기로 나오지 않을 수 없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합하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소금성분은 사실상 권장사항입니다.

그냥 버려도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헹구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은 나중에 자원화 공동퇴비를 만들거나 할때 가동하는데 방해를 주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 달라는 겁니다.

김남원 위원 질문을 드려도 답변을 하셔도 딱 부러지게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김남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 진행하기 전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45분 회의계속)

○위원장 민경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이번 제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조례안 내용중 음식물류 폐기물로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 일부 용어 사용의 잘못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정조례안은 사실적으로 내용이 시민들이 실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하는 문제가 있으나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상당히 문제로 봉착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을 해서 통과하였으면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김남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남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은 것을 참작해서 곧바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원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조례안의 내용중 음식물류 폐기물로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 일부 용어상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3호, 제4호, 제4조, 제1항 7조 별표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그리고 별지제3호 서식 음식물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여 안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제2항 부과항목 제1호 과목중 자치단체장을 시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완 김남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안에 우선하여 처리하게되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자연환경과장님 이의 없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위원장 민경완 자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님께서 이의가 없다는 관계로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 당초 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다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 결과 본수정안은 찬성의원 7명중 찬성위원님이 7명으로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11월28일 오전11시에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민경완간사김남원
위원유경상이재환
박종유최종섭
이용섭


○출석공무원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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