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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9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3.10.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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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10월 30일 (목)10:20


의사일정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홍보과, 복지사업과, 회계과, 보건소)


(10시 20분 회의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0월은 창의108주년 제천의병제를 비롯해 각종 지역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바쁜 달이 아니였나 생각됩니다.

이런 바쁜 일정속에서도 의정활동을 위해 6박7일간 의원공무국외연수를 다녀오시느라 대단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의시 처리해야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으로는 조례안 6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조)

· 제94회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홍보과, 복지사업과, 회계과, 보건소)

(10시 20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실과사업소별 직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신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실 과장님은 보고가 끝나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역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앞서 금일 실과사업소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생략토록 할 실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실과사업소장께서는 보고순서가 끝나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 생활민원과, 세정과,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실과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고 보고순서은 첫번째 기획감사실 두번째 홍보과, 세번째 자치행정과, 네번째 주민지원과, 다섯번째 복지사업과, 여섯번째 회계과, 일곱번째 보건소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순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기획감사실장 권석규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전체로서 총괄부분은 지난번 예산 제안설명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금번 예산이수해복구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총괄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중 자치법규집 발간은 당초 3천만원예산에서 2천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알아야 할 지역정보 100선제작은 전액 감했는데 이거는 업무는 정상적으로 시행을 했고 인터넷홈페이지에다가 전체자료는 올려논 상태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소송비용 1천만원을 감했는데 당초 1천만원이 인지대 및 송달료등이었는데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역점시책사업 업무추진비 4백만원을 증했습니다.

이거는 각종 현안사업 특히 서울사무소 운영등에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쯤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부담금 8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관련법에 의해 저희가 분담해야 할 금액이고 총 금년에는 8억7천여만원이 저희시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합사무기기 1대 복사기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75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지방재정운영활성화를 위해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로 당초 1억6백만원을 감을 하기로 했었는데 자연환경과 소관에 미화요원 인건비가 인건비 상정상에 오류가 있어 가지고 부득이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1억6백만원이 아니라 총 3억6백정도가 감이 되는걸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74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역점시책사업추진비에서 4백만원을 더 상정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당초에 2천3백 계상했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을 서울사무소분으로 해서 1천만원을 예상했었습니다.

근데 서울사무소쪽이 활동이 그야말로 역동적으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게 부족분이 발생해서 이번에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김기상 위원 서울사무소에서는 지금 현재한분이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김기상 위원 통상 일주일에 얼마간 상주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통상 월요일날 오전에 출발해서 금요일날 늦게 귀청하는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럼 주5일 근무하고 계시네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필요에 따라서는 토요일까지도 있고요 금요일날 저녁내지 토요일날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럼 서울에 상주하고 계신거네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김기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홍보과장 최명현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홍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제천10경 탐방임차료를 210만원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회추경에 위원님들께서 4백만원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서울에 구청에 인터넷에 올리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여러군데서 다녀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다 쓰여졌고 앞으로 11월달에 좀더 해야될 그런 계획이 있어서 이번 에 추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날 실시되는 금수산 전국등산축제 여기도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한 서울사무소를 활용해서 버스 두대정도를 우리가 보내줘가지고 출향인사들과 가족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이런 계획도 수립을 해놓고 이렇게 해서 210만원이 더 필요하다해서 이번 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9쪽이 되겠습니다.

99쪽은 거의가 의림지에 솔밭수영장 활용하는 것을 용도폐지를 했기 때문에 감액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상해보험은 전액 감한것은 자치행정과에서 4대보험을 일괄가입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여자축구대회 출전 전액 감입니다.

저희가 헤브론이라는 축구가 제천에 소속이 되어 있었다 해서 했는데 지금 유야무야한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청풍하키장조성 부족분 3억입니다.

이것은 2회추경에 도비가 5억이 내려와서 시비 5억을 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데 당시 2억밖에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3억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농지조성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뒤에 추진하고 있는 배드민턴전용구장 농지조성비가 1,600만원 반영이 된겁니다.

종합운동장내에 테니스장 관람석 보수 및 지붕설치 부족분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가보신 분은 가봤었겠지만 테니스장 단상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편에는 지붕 설치하고 해서 말끔히 정비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좌측편만 하다보니까 우측이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사용하는 것이 정구선수들이 3면을 사용하고 테니스선수들이 4면을 사용하는데 왜 이렇게 편파적인 보수를 해줬느냐 해서 상당히 항의도 받고 보수해줘 놓고 항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시일내에 보수를 해서 형평성 유지보다도 테니스장 정비차원에서도 해야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3천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실시설계비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당초에 15억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15억가지고는 전혀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27억이 현재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확보된액수에 늘어난 비율에 의해서 설계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는 2회추경에 5억을 세웠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1천9백만원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감리용역비 이것도 건립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459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6쪽 임차료에 대해서 제천10경 탐방임차료는 지금 보충자료도 주셨지만 거의 우리 타지역에 계신분들이 우리 제천10경을 제천 방문했을때 탐방시켜 주는 그런 비용이죠?

○홍보과장 최명현 네, 교통편의만 제공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윤성열 교통편의를 이렇게 왔을때 제천시청버스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제천시청버스를 가지고 몇번 했었는데 버스가 각종 행사하고 중복이되어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또 한가지 명년도에는 외지분들만 할게 아니라 분기별 1회든 월 1회든 제천시민을 한번 희망하시는 분도 많고 제천시민도 제천10경을 한번에 탐방하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계획을 잡으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홍보과장 최명현 지금 저희들이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문화기행으로 해가지고 서울이나 대도시에 공연이라던가 큰행사 이런 대규모행사를 한달에 두 번씩 우리 시청버스를 활용해서 토요일날 또 일요일날 보내 드리고 있는데 관내 탐방계획은 문화탐방계획으로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외지손님들을 많이 끌여들여서 지역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좋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101쪽에 방금 주셨지만 종합운동장 및 테니스장 관람석보수 기존에 8천만원의 예산가지고 부족분이 되는 겁니까 3천이.

○홍보과장 최명현 네, 그렇습니다.

그때 8천만원 집행하고 1천5백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1천5백만원 가지고는 안되고 4천5백만원 들어가는데 실지 다 할려면 7천만원 들어갑니다. 옆에 까지.

그래서 옆에는 안하고 앞면만 할려면 3천만원해서 4천5백을 가지고 추진할겁니다.

○위원장 윤성열 또 마지막 부분에 체육시설부지매입 부족분 배드민턴 게이트볼장 1,900만원 섰는데 저희들이 부지매입하는데는 어떤 다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문제점은 지금 있습니다.

땅주인이 1천만원을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되는 1천9백만원 그러니까 5억1천9백만원가지고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자치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직원능력개발비에 부족분 6백만원을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기존에 예산이 저희들이 1천50만원이 있었는데 전부다 집행이 되는 바람에 추가로 더 확보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부족분 5백만원을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이 저희들이 전체 집행잔액이 460만원이 발생을 해서 460만원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포상금에서 퇴직공무원에 대한 격려품이 저희들이 316만원이 더 요구되어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보험금도 건강보험료 국가부담 보험료가 7천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7천만원을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금지급금도 저희들이 3천만원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급여비용에 대한 예산 3천만원입니다.

가로기 게양용 꽂을대 정비가 있었는데 이부분은 가로등 정비사업을 하면서 꽂을대를 전부 다 같이 포함해서 설치를 하였기 때문에 전액1천3백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신통신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시군자치정보화 재단 연회비 4백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 자체 자치정보화재단이 해체가 됨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주민등록전산장비 계약유지보수료를 삭감을 하고 주민등록전산장비 유상처리가 1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다음에 구내정보통신망 장비 계약유지비가 잔액이 발생해서 삭감을 하고 인터넷환경개선 보안장비 유지비로 5백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91만6천원이 잔액이 발생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정보화교육장 도우미 인부임이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과 병행실시함으로 해서 440만원 잔액이 발생해서 이번 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장비 구입이 도비가 3천만원 지원하기 때문에 시비부담해서 6천만원으로 지금 도시군간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사업을 구축코자합니다.

행정 종합정보시스템 백업장치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1천8백만원이 되겠는데 당초에 확보된 예산으로는 실시간으로 해서 디스크 저장장치를 추가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기로 해서 추가예산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자결재 서버메모리 증설에 1천만원이 필요해서 추가 상정했습니다.

지방행정 정보망 ATM접속장비 구입으로 1천5백만원을 삭감을 도시군간 지방행정정보화 이중화사업으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민방위교육시설장비 확충에 1,25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민방위 교육용 빔프로젝트가 도비가 750만원 지원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확보하기 위해서 1,250만원을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성면에 인건비가 부족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했고 가계지원비가 4백만원 부족해서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또한 204쪽에 시설비로서 청사내외도색이 이번에 하지 않게 되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205쪽에 청풍면이 되겠습니다.

청풍면에서는 육아 휴직수당이 부족해서 90만원을 상정을 했고 시설비로서는 면사무소 차고설치 공사부족분에 대해서 3백만3천원을 이번에 추가로 상정했습니다.

이게는 건축폐기물 처리비용과 전기시설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은 덕산면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급보조금이 2백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상정을 하였고 시설비에서 테니스장 부대시설 설치비를 전액 감을 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면사무소 부속차고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다시 추경에 1천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는 테니스장을 할려고 해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 현재테니스장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부지매입이 어렵게 되는 바람에 계속 지연되어 오다가 부대시설을 사업비를 삭감을 하고 그 사업비를 면창고에 창고시설을 하는데 이번에 설계를 해보니까 당초예산에 2천5백만원과 1회추경에 5백만원을 세웠는데 그래서 3천만원 가지고도 25평의 창고를 지을수가 없어서 이번에 다시 1천만원을 이번에 상정을 해서 신축을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송학면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가 1백만원 부족해서 상정했고 210페이지 교동이 되겠습니다.

교동은 청사내에 벽체에 도색을 하도록 했는데 예산을 삭감을 하고 창고에 앵글제작하는 것으로 1백만원을 과목정정했습니다.

다음 서부 영천동은 민간위탁금에서 구 명서동사무소 무인경비용역료가 추가로 46만원이 필요해서 이번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78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이 얼마 서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당초에 4천2백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김기상 위원 당초에 4천3백만원이잖아요.

4천3백만원이였다가 1회추경때 3백만원 삭감을 요구했고 2회추경때 2백만원 또 증액을 요구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당초에는 4천2백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요구한게 4천3백이였는데 1회추경때 3백만원 감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업중에서 3백만원정도 감해도 큰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감을 했었는데 그후에 계속 백가쟁명토론회라던가 또는 기타 외부인사의 초청간담회같은 것들이 좀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소요되는 필요경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5백만원을 증액을 요청하게 된것입니다.

그런데 1회추경때 3백만원 삭감을 요구했고 2회추경때 또 2백만원 증액을 요구했고 이번에 3회추경때 5백만원 증액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다른 실과는 이렇게 매번 1회, 2회, 3회 추경때마다 요구한 사항이 홍보과를 제외하고는 없는데 자치행정과는 예산을 갖다가 당초계획4천3백만원도 다 안쓰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가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이거는 3백만원을 감사계를 이관시켜 줌으로써 감사계에 관련된 예산을 넘겨준 것입니다.

김기상 위원 감사계에다 이관을 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시책업무추진비 3백만원.

저희들이 경영진단을 하고 기구개편을 하면서 감사계가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기획감사실로감으로 해서 저희들 자치행정과에 있던 감사 시책업무추진비가 기획감사실로 이관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3백만원이 기획감사실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럼 1회추경 3백만원 삼각된그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2회추경하고 3회추경에서 7백만원이 느는건데 7백만원이면 당초에 세웠던 4천3백만원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시책추진을 갖다가 더 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당초에는 출향인사초청 시정설명회라던가 시정여론업무추진 또는 기관단체장과의 시정유대강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외국과의 교류문제라던가 또 자매결연 읍면동장과의 만남 행사 또 중앙공직자의 초청 간담 이러한 여러가지 중앙부처나 중앙인사들에 대한 유대강화 시책추진이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당초에 보다는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게 되었고 금년도에도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 있어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할려면 5백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앞으로 추진이 될것 같아서 이거는 요청을 한겁니다.

지금 3/4분기에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3/4분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상 위원 네, 지금 현재 10월, 11월, 12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4/4분기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상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4/4분기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각 기관과의 유대강화쪽하고 중앙인사의 초청간담 또한 서울 중앙공직자 초청간담회가 매년 연말에 있습니다.

그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9쪽에 통리장자녀장학금 이게 460만원을 감하게 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의료보험금 건강보험료 국가부담 보험료 부족분 7천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지금 현재장학금 집행은 지급대상은 통리장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5명의 691만6천원을 집행을 하였고 하반기에 18명의 8천8만7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33명에 1천5백만3천원을 집행을 하였는데 이부분은 통장자녀장학금을 신청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전액 지급을 하였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 보험료는 2002년도에 저희들이 5억2,411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2003년도에도 이부분은 건강보험료가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건강보험료 인상이 약3.64%에서 3.94%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 위원입니다.

208쪽에 보면은 테니스장 부대시설 설치를 전액 감하셨는데 본예산에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부대시설로는 벤치1개소하고 파고라 1개소에 대한 지원기금으로다가 1천만원을 다시 1회추경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부대시설인 벤치 1개소하고 파고라 1개소는 안해도 테니스장에 이상없이 다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지금 테니스장 부분이 부지매입이 안되고 있어서요 부지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근데 아직 까지 예산에 삭감을 안하고 있는 관계는 부지매입관계에서 서로 협의과정이 진행이 안되니까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마지막 추경에서 다룰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 부대시설을 하면서 창고를 지으면서 기존에 5백만원을 1회추경에 세운거는 그때까지만 해도 설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설계를 해보니까 25평을 짓는데 최소한도 4천만원은 있어야 지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읍면장님도 얘기하시고 해서 그러면 1천만원정도를 테니스장부대시설비를 삭감을 하고 이쪽으로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최창규 위원 과장님 그러면 부속창고설치공사에 25평에 본예산에 2천5백만원 세우셨다가 1회추경에 다시 5백만원을 다시 증액을 해 했거든요. 그랬을때에 평당 100만원의 창고를 지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천만원을 부기정정을 하셔서 하시면 140만원짜리 창고가 되거든요. 그럼 25평에 평수는 늘지 않고 다시 40만원을 더 평당가격에 포함을 시켜서 지신다고 말씀을 하신거 거든요.

그럼 어떠한 창고를 뭘 어떻게 짓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자세한 내용은 설계서를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기시설이라던가 기타시설비가 추가로 더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창고용도는 뭐로 쓰시는 건데40만원씩 평당에 더 들여야만 창고의 용도에 적당하게 맞게끔 지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사용용도까지는 제가 면사무소 창고기 때문에 양수기창고 이런 것들같이 부대적으로 복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최창규 위원 용도를 뭘로 쓰시는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양수기나 농기계보관이라 던가 또는 다용도로 쓰는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다용도실로 쓰시는데 평당 건축비를 100만원에서 40만원을 더 들이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그렇습니다.

최창규 위원 도저히 이해를 조금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요 면사무소창고 짓는다는데 감히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옳고 그른것은 서로 판단을 해야 될것 같고요 물론 목표의 정당성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절차상의 그런 합법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여기에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아까 김기상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은 자치행정과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는 내부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연초에 다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자체내에서 사용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니라 각 과에서도 필요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출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전체적인 계획은...

김진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시정이라는 것은 자치행정과가 주관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전체적인 면을 한다면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수합을 해서 계획을 세웠어야죠. 계획성없는 예산편성 아닙니까?

당초에 예산을 전년도 비해서 아니면 금년도달라질 모습, 시정의 목표 이런 모든걸 봐서 이것을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런 부수적인 행사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부수적인 행사비는 이만큼 들어 간다 라는 것은 연초에 계획이 쭉 나오죠.

그 계획에 의해서 추경을 금년도에는 한 2회정도 추경하겠다 그러면 예산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얼마 세우고 또 얼마는 1회에 세우고 2회추경에 세우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을 본예산 심의할 당시에 보고를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더라면 맞지만 현재 이 예산을 현재 그런 보고없이 올렸다는 것은 무게에 큰 시정을 운영했다라는 이런 판단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일부 추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계획이 미흡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당초계획은 충분히 세웠습니다만...

김진학 위원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했고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일을 하다보니까 조금씩 추가 요인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리고 홍보과는 대외적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변화 이런 면에 대해서는 그런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또 우리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계획이 차질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행사비나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계획에 맞춰서 해나갈 수 있고 거기서 물가변동 내지 특별한 변동이없다라면 사전에 그 변동사항에 대한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거기에 당위성을 설명한 뒤에 예산을 올렸어야만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절차가.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앞으로는 절차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리고 지금 최창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도 이게 도저히 맞지를 않아요. 테니스장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현재 시행이 어렵다. 그럼 연초에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했던 예산이 지금까지 사장시킨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것이 판단에 의해서 어렵다라면 벌써 조치가 됐어야만이 되고 현재 댐지원사업비로 부대시설비로 테니스장에 부대시설비로 1천만원을 세웠던 것을 삭감했다는 것은 댐지원사업비의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공공건물시설보수하고 신축하라고 댐지원사업비 준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맞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것은 당연히 면청사에 대한 부속창고를 짓는다면 청사보수비 내지 신축비로 들어가야 되는거지 어떻게 댐지원사업비를 주민에게 돌아갈 것을 몫을 뺏어가지고 이렇게 활용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무계획하게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부대시설이 필요없다면 그 1천만원만 삭감할게 아니라 또 그 분야가 댐지원사업비라면 그것은 돌려서 주민 수혜부분으로 돌렸어야만이 되고 아니면 테니스장이 극히 어렵다는 판단하에서 했더라면 7천만원을 전체적으로 삭감시켜 가지고 어떤 조정이 들어갔어야만이 옳은 예산운영이었지 않느냐 그리고 청사의 부속창고를 어떻게 댐지원사업비를 삭감해 가지고 합니까?

청사보수비 내지 신축비로 해야죠.

그리고 부속창고가 보니까 본예산에도 2천5백들어가고 그다음 추경에 또 5백만원 들어가고 어떻게 본예산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도 시행하고 있지 않는 이 사업이 옳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읍면동을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공공재원을 관리한다는 부서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의회를 좀 말랑하게 본거 아니냐는 거죠.

의회에 올려간들 면사업비니까 그지역의 의원이니까 이렇게 쉽게 되겠지라는 편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어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최창규위원장님이나 김진학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읍면동이 제천시청에 하부행정기관임에는 틀림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하부행정기관을 지도감독하는 부서는 자치행정과가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물론 감사기능이 기획감사실로 이관이 되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편성질서에 상당히 문란을 초래했는데 이런 것은 감독기관인 자치행정과에서 제대로 감독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감사기능이 기획감사실로 이관됨으로 해서 자치행정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이부분이 시설부분이기 때문에 자체 기능보강이라던가 이런 부분이라서 미처 챙기지를 못했는데 이런거는 앞으로 조금더 신중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두분이 앞에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이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예산부서에서도 나와 계신데 예산의 기본질서를 너무 흐트린다 말이에요.

말씀하신대로 사업비가 어떤 사업의 연속성이 필요가 없다던가 사업의 필요성이 결여되어서 사업을 취소할 그런 대상사업일때는 사업비 전체를 경정예산에서 삭감을 해야지 예산이 사장되는걸 뻔히 알면서도 뭡니까 부대시설 설치비는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려고 하고 원론적으로 봤을때 사업비 자체를 그냥 두고 있다는 것은 이 부분은 눈을 뜨고 봐도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7천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죠.

제천시로 봤을 때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큰사업을 이렇게 했을 때는 많은 예산이 사장됐을 때에는 그만큼 시민에게 돌아갈 수혜가 적어진다 말입니다.

동의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읍면동에 감독기능을 제가 말씀하나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읍면동에 어떤 비목으로도 예산이 확보된 예산은 꼭 다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말이에요.

사업성이 없다던가 필요가 없는 예산은 다시 반납할줄 아는 그런 예산제도가 되어야지 우리의 읍면동에 배정된 예산은 무슨 비목으로라도 경정을 해서 써야 되겠다라는 이것이 바로 예산낭비의 산증거란 말이에요.

동의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유영화 위원 그런 점에서 과장님께서 이 예산은 지금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예결위 거쳐서 11월 3일날 본회의 통과하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실시설계예산입니다.

이때 다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이 들어가면 금년에 사고이월 시켜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지금 설계는 거의다 종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유영화 위원 그럼 왜 설계비를 올립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설계비가 아니라...

유영화 위원 실시설계비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예산 잘못 편성하신거죠. 실시설계비 예산승인도 안받고 실시설계를 합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주시면 곤란하죠.

설령 그렇다 해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유영화 위원 그럼 우리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실시설계비에 의해서 승인받아서 집행할려면 실시설계하다보면 공사중지명령 떨어질 시기가 된다 말이에요.

봤을때 금년에 못하는 사업아닙니까?

그렇다면 사고이월 시켜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런 예산질서의 문제 이런 것을 총괄해서 과장님께서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조치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읍면동에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면 선처를 해주셔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이거 내년에 하겠습니다.

내년예산에 계상해 주십시오.

금년엔 삭감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하실 용의가 없으시냐 말입니다.

적어도 참모기능을 수행하시는 우리 시청과장님들은 제천시 전체를 다보고 그렇게 행정을 집행하셔야 됩니다.

그게 참모로서의 기능발휘를 다 하는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거는 문제가 되니까 삭감시켜 주십시오.

하나의 교육적 차원에서 이거는 삭감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참모가 중요하다 말이에요.

답변하시기 곤란하실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읍면동을 관장하면서 읍면동에서 사업비를 요구할때 정말 편성이나 수립과정에서 읍면동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편성도 해주고 그러는가 본데 창고하나 짓는데 일개 개인이 지어서 25평을 짓는다고 했을 때 어느정도 예산이 들어 간다 소요된다 기간은 어느 정도 된다는게 당초에 예산에 25평 면사무소 창고를 진다면서 이것을 1회추경에 5백만원 증액하고 다시 3백회 추경에 1천만원하고 기간이 1년이 다가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유영화위원님도 지적하고 최창규위원님,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이부분은 읍면동도 잘못이지만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지도 감독하는 부서로서 많은 잘못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주민지원과장 조동현입니다.

저희 주민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당초에 보다 지연되어서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개설사업이 지연이 됨에 따라서 운영비를 4,32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만 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도 2,16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도민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당초에 1박2일로 했던 것이 1일로 도에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감을 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급식보상도 자치센터개설지연에 따라 가지고 감이 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자치위원회 급식보상은 증이 됐습니다.

자치위원회는 다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과정속에서 자치위원수가 당초에 조례 25인 했었는데 30인으로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고 해서 30명으로 주민자치위원이 늘음으로 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범죄없는 마을은 저희시에 금년도에 없기 때문에 감을 했고 시설비를 봉양읍에 모빌렉 이설비 384만원을 누락이 되어서 계상을 했고 폐기물 처리용역비는 1,500만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치센터 시설비 2억2천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 내용은 중앙, 의림, 명동에 당초 작년도 이월사업비가 8천만원만 있고 이쪽으로 현재 동산있는 기존 중앙동 사무소를 갖다가 대대적으로 보수정비하는데 1억5천만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천만원은 수산면 기둥이 조금 보강을 할 필요가 있어서 했고 남천동현동에 구동현동사무소를 같이 병행해서 함으로 해서 5천만원해서 중앙 의림동에 1억5천, 수산면에 2천, 남천 동현동에 5천해서 2억2천만원을 금번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4분 회의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복지사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할 사항은 일반회계에 세입 세출사항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1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장애인 여비보상금 부족분 약간 세웠습니다.

사회보장 수혜금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약간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당초 예산에 섰습니다만 잘못되어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민간자본보조로 금액의 변동없이 바꾸는 것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인원이 약간씩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국도비를 더받아서 4천7백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자활후견기관의 사업을 확대를 하면서 1천만원정도 보조내시를 더 받아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사업에 4,702만원을 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사업을 여러 가지로 전개를 하는 가운데 현실하고 좀 안맞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4천7백만원을 감을 하는 것입니다.

또 민간대행사업비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에 국도비의 증액에 따라서 2천2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또한 119페이지 하단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부담 전출금으로 9,432만6천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수급자가 증가되는 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민간이전 경상적경비에도 들어가 있고 보조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여러군데 들어가 있어서 총괄 묶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와 121페이지에 난방비와 운영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결국은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 감 2,314만7천원, 121페이지에 경로당운영비 660 증, 경로당 난방비 360 증 또 122페이지에 국비 미지원 경로당 난방비 감 이모든 사항은 저희들 당초 국비지원 200개소가 되던 부분에서 이것이 국비지원 개소수가 늘면서 도에서 예산을 따로 세워가지고 운영비 난방비를 지원해 주던 것을 깎으면서 저희들 시비분도 일부 깎는 이러한 증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121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비 중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영아반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늘어나서 4,320만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122페이지에 송학 신담마을 노인회관 신축이 5천만원 이번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의원님께서 사업을 별도로 받아오셔가지고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122페이지 중간에 학술용역비 여성회관 건물 안전진단용역비 2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회관에 지금 리모델링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과정에서 리모델링 설계를 하다가 구조에 대한 문제가 봉착이 되어서 그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구조진단 설계를 하고 설계에 따라서 보강을 하는 공사를 아니할 수가 없는 이런 입장에서 이번에 안전진단용역비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에 대해서는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종전에 통과된바가 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신축장비 및 비품구입 1천5백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사무용에 가까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 하는 것이고 기타 취사를 한다던가 하는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위탁을 받은 그런 단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아주 최소한의 비품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124페이지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끝난 충북캠퍼리행사에 따라서 거기서 남은 금액 5백만원을 정리한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공부방하고 청소년 정진야학 운영에 따라서 연료비를 그동안에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겨울 되기전에 예산을 세워서 난방비를 좀 지원해 주고자 약간의 난방비를 올렸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239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에 세입부분입니다.

종전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렸던 기타회계 전입금에 9,432만6천원이 세입으로 특별회계로 잡혔습니다.

또한 244페이지 의료급여 본인부담 환급금 및 미지급 진료비 1,440만원 세입 잡았고요 의료급여 본인부담 환급금 미지급진료비 252만원은 세입으로 잡아서 247페이지에 세출에 의료 및 구료비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환급금과 미지급 진료비로 1,800만원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밑에 기타부담금 이거는 6% 분을 공단에 납부할 금액입니다만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을 5억8,760만2천원 이것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기타부담금으로 자치단체에 이전되어 있는 이것을 깎아가지고 4억9,435만6천원을 깎아서 앞서 말씀드린 자치단체이전 기타부담금 5억8,760 여기에 더 보태서 5억8,760만2천원을 공단에 납부할 금액으로 예산계상을 한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일반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복지사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22쪽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회관예산있죠. 5천만원.

노인복지회관같은 예산이 도에서 지원될때 시비에 대한 의무부담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도비지원 없고요 순수한 운영비 전체는...

유영화 위원 아니 신축예산을 도비로 지원받을때 시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될 신축할 때 부담률이 있느냐 의무부담해야될 그런 법적근거가 있느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쉽게 드리면 도비가 5천만원 보조가 됐잖아요. 근데 도에서 5천만원을 지원받았으니까 시에서도 3천만원을 부담하라던가.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부담비율 얘기죠.

유영화 위원 그런 부담률이 의무적 부담률이냐 아니냐 또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원근거가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부담률은 따로 정한게 없었다고 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지원해 줄 때 제천시는 도비 얼마를 주니까 몇%를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부담해라 하는 법적근거는 없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그런 얘기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지원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에서 예산형편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유영화 위원 지금까지 이런 시설에 지원한 근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어떤 노인회관이나 기타마을회관도 좋겠습니다.

신축을 하는데 예산이 모자르니까 시비를 주십시오. 해서 지원한 일이 있느냐.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한바는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왜 지원을 안했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했을때 마을회관을 한 50평 짓는다 이겁니다.

그럼 평당 2백만원만 잡아도 1억 아닙니까?

토지가격외에 그럼 5천만원 지원받아서 못짓죠. 그러니까 통상 일반적으로 도에서도 5천만원 지원해주는데 시에서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면 그런 요구가 들어왔을 거라고 가정했을때 지금 까지 한번도 지원을 안했다면 지원하실 수 없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이 서는데 왜 안했느냐 이거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굳이 하지 말아라 하는 근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부족하게 되면 시비를 부담할 수도 있는거고 지금 마을회관에 대해서 제가 소관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영화 위원 노인회관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답변을 잘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거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확실한 답변이 아닌 것 같으면 예산부서하고 지금 상의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글쎄, 그 부분은 좀더 얘기를 더 들어 봐야 되겠습니다만 시비에서 굳이 부담을 못할 사항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한번도 시비부담을 안했느냐 이겁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사업비를 가급적이면 이게 잘 아시겠지만 노인회관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의원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의원님 따온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많이 부족하게 되면 시비를 보태겠죠. 근데 그만해도 사업비가 충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 안보탠걸로...

유영화 위원 그건 과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아닙니까?

정책적 판단은 아니죠. 그렇게 개인감정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된다. 제천시장을 대리해서 답변석에 계시는 거니까 확실한 얘기를 해 줘야 돼요.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답변 먼저 하세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다른 노인회관 경로당 수준에...

유영화 위원 그거 아니에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제가 물은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글쎄 뭐 하여튼 지원을 못해 준다고 하는 그런건...

유영화 위원 그럼 됐습니다.

지원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주신건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가 국회도 있고 광역의회도 있고 기초의회도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건데 지금 솔직히 도의원이라는 분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지역노인들을 만나가지고 우리 노인회관 하나 짓는데 돈 좀 해 달라고 해서 네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5천만원 갖다준다 말입니다.

이게 그 성격인데 그리고 나머지는 시의원한테 해달라고 그래라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 말이에요.

도비가 내려오면 자동적으로 시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우리는 제천시 예산에 경로당 예산은 3천만원밖에 없어요.

마을회관은 5천만원밖에 안해 주고 현재까지 내역이 경로당도 2천만원에서 2003년도에서 3천만원으로 1천만원 인상된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원근거가 지금 하나도 없어서 못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타지역구 의원들이 고민을 하고 계신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예산도 그래요.

한 3천만원내려 보내고 나머지는 시비부담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했을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지 우리 기초의원님들도 자기지역구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때 답변할 자료가 있는건데 이게 없으니까 완전히 도의원은 하는데 시의원은 못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어찌됐던 시비부담할 수 있는 지원근거만 있다면 좋겠는데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답변주신 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할 수 있고 없고 하는 어떤 명백한 그런 근거가 있는거 아니고요 형평성의 문제가 먼저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일이지만 지원단가가 도에서 얻어오는 돈 다르고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고정단가가 다르고 그런데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혼선을 빚는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도 역시 곤란을 당하는거는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을 사업비 단돈 5천만원이나 1억도 말마따나 광역의원님들이 이렇게 노력해서 따 오신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여기에다가 사족을 달겠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거는 판단을 잘못하시는 거지 광역의원이 됐던 국회의원이 됐든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올때에는 비목없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제천시가 필요한데 예산을 쓰도록 해줘야지 다시 말해서 노인회관 신축비 같은 5천 확보해서 제천시로 해줄수 있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천시 복지사업과에서 판단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어디에다가 예산을 얼마 들여서 지었으면 좋겠다 판단을 제천시에 맡겨야 되는데 이렇게 어디에 대한 복지회관신축 이래가지고 5천만원 주면 사실 이게 안받는거 보다 부담갈때가 많을 겁니다.

과에서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게 사실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도 부담을 느낀다 말이에요.

거기에 동의하시죠?

거기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고민이 바로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고민은 이해합니다.

유영화 위원 향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지원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9쪽에 118쪽하고 119쪽하고 연관되는건데 자활후견기관 운영과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인데 자활의 목적이 뭐냐하면 자활능력이 없는 사람을 자활능력을 키워주는 제도죠.

그게 목적인데 결과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생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선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거란 말이에요.

그런 쪽에서 우리가 판단했을때 이런 쪽으로 운영비 예산만 지원하면 곤란하겠다 다른쪽으로 복지사업과에서 냉정히 판단해볼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슨 뭐냐하면 우리 제천시에서도 여러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자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줄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예를 든다면 자연환경과에서 하는 공중화장실 청소 이런 청소용역같은 것을 자활후견기관에 줘서 그사람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일년간 연간유지보수비 이런걸 받을수 있겠죠. 그런 것을 해서 계획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줘야 한다 그래야지 자활근로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타실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어려운 분들이 그런 일들을 시에서 발주하는 화장실 청소 용역이라던가 공원 청소 용역같은 그런 쪽으로 제도적으로 주어서 그분들이 실지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자활 조금 하다가 끊어지면 다시 원위치되는 사업목적과 일관성이 없는 이런 일로 흘러간다 말이에요.

계속 자활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찾아서 지원해주실 그런 쪽으로 예산도 확보해 주시고 제도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 되어서 말씀드린거지만 어떤 운영비지원보다는 운영비도 지원을 물론 해야겠지만 그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근본대책을 찾아봐 달라는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 위원입니다.

122쪽에 송학신담마을 노인회관 신축인데 제가 듣기로는 송학 모산 신당마을 신축 이렇게들은 적도 있거든요.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게 이제 행정구역하고 경로당이 위치하고 달라가지고 이론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우려한 바와 같이 추가 사업비의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집행을 못하게 되는 이월시켜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이론도 그때 당시에 조정을 해서 명쾌하게 선을 긋고 나가는 의견수렴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걸로 지금 이론은 좀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답변을 못하시면 여기에 지금 적혀있는 활자된 것처럼 송학 신담마을 노인회관 신축으로 보면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이론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의견을 더 모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4년도 문광부에 청소년 육성사업비도 신청하시고 또 얼마전에는 동해 청소년 문화의 집을 견학하시고 온걸로 압니다.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19쪽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19쪽에 민간자본보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사업이 있습니다.

이사업이 4,700만원인데 특별히 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이거는 뒤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집수리사업 4,702만원 또 앞에118페이지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4,702만원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결국 그래서 집수리사업에서 사업부분에서 까이고 주거급여에서 늘어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의 이동이...

김성진 위원 재원이 이동만 한거네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김성진 위원 금년에 저희 시에서 집수리사업 건수는 몇건이나 대략 되는가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주거를 현물급여라고 하는데요 집수리 완료가 전부 171가구입니다.

도배가 99가구, 벽채보수 2, 지붕 13, 보일러10, 담장 1, 기타 46 전부 171가구 결국 이것은 수급자의 집을 원하는 수급자의 집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현물로 급여를 해주고 대신 자기가 받는 현금급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까는 이런 사업입니다.

실적도 좋고 호응도 좋습니다.

김성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쪽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집행잔액 감이 있죠? 이 감하게 된 특별한...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인건비가 좀 남습니다.

김성진 위원 인건비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다른 운영비같으면 그냥 다 쓰도록 하겠는데 인건비는 남겨야 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쪽에 우리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공부방 연료비 지원이 있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김성진 위원 청소년공부방 의림 청전 연료비지원이 100만원씩이 됐고 우리 정진야학 운영연료비는 2백만원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이건 운영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정진야학이 운영비가 조금 적고요 공부방 운영비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반으로 책정을 한겁니다.

김성진 위원 순수한 연료비만이 아니군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연료비로만 주는 겁니다.

운영비가 기왕에 나갔었는데 모자란다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비에서 써도 되는데 연료비 명목으로.

김성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청소년공부방 의림, 청전동에 연료비가 1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는데 우리가 정진야학은 200만원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데는 너무 인색하지 말고 연료비를 충분히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운영비가 기왕에 나가는게 조금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지원이 될 수 있다면 많이 해 주면 좋을텐데.

김성진 위원 이런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122쪽에 유영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비사업으로다가 노인회관 신축으로 5천만원이 내려온거에 대해서 이거는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써야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거 목적을 그렇게 정해서 받아오신 돈이기 때문에.

김기상 위원 그러시면 5천만원가지고 여기 에 노인회관을 신축을 할 수가 있나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더 재원을 확보를 해보겠다는 도의원님의 말씀이 계시고 또 그러한 의견이 면하고도 얘기가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도에 집행하기 어려운 예산으로.

김기상 위원 그럼 얼마나 부족하다고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저희들이 정확히는 말씀드리기 좀 한 4천에서 5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은 도의원이 다시 또 확보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며 시에서...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러한 취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기상 위원 우리 시에서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시에서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김기상 위원 아니 시에서 추후에 신축공사비를 부담할 그런...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런거는 없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럼 순수하게 도의원이...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글쎄 그게 가능할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에서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김기상 위원 별도로 지원이 안되면 관계가 없는데 부족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다시...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일단 아까 말씀드린 형평성 다른 것과의 형평성 때문에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 입장에서 거기다 시비를 더하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시비가 부담이 안된다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시비가 부담이 된다고 하면 부담을 해야될 그런 여건이 된다고 하면 도의원이 가져온 예산이지만 도비 5천만원 내려 왔 때 두군데로 나눠가지고 2천5백만원씩 쪼개서 하고 시비 또 2천5백, 2천5백 이래 지원하면 우리 기초의원들도 입장이 곤란하지 않고 집행부에는 여건이 어떻게 될런지 몰라도 그러나 이게 꼭 도비로 해가지고 송학에 신축을 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 시비가 전혀 안들어 간다고 하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추후에 우리 시비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 기초의원들이 여러 분이 곤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이걸 떠나서 몇가지 있어요.

순수하게 이건 도비사업비다 못을 박아서 홍보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시비가 부담이 되면 도에 가져갔던 예산이라도 저희들이 반납할 수도 있는 거니까 만약에 우리 기초의원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면 도비와도 저희들이 커트를 시킬 테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경로당 연료비 난방비 이거는 다니면서 보면 경로당에서 난방비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태반이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래서 저희들이 무작정 올릴 수도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우리자치단체에서 의지라는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래서 저희들 도내에서 최고의 수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어르신들이니까 그분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이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이라던가 이것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했을 때는 조건부 보조내시가 떨어지죠. 그것을 수용하느냐 아니냐는 여기서 받아줬을 때에는 시비를 부담해야 할테고 순사업비 이것을 주민들에게 이해설득을 잘 시켜서 오해가 없도록끔 이렇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부분에 대해서는 의무부담비율을 정해서 내려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김진학 위원 이 조건부 내시일 경우에는 수용했을때는 어쩔 수 없지만 잘해야 되고 경로당 같은데는 인색함이 없이 어차피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분들을 편안히모실 수 있는 입장으로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22쪽 학술용역비중에서 여성회관 건물 안전진단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이 리모델링사업을 추진중인데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왜 안전진단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2차 변론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다시 3차변론이 11월 중순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판결을 내릴 것 같은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는데 그렇게 될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소송으로 진행이 되었고 판단결과에 지금 따라야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판단이 명도를 명해서 실제로 사람이 짐을들고 나가줘야지 사업이 착수가 가능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될라는지 저희들은 의지를 갖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요 설계를 하는 도중에 늘 설계를 하다가 보면은 부족한 재원이 이렇게 나오게 마련이고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많이 소요되기 마련인데 그 건물이 저희들이 사실은 면적을 좀 넓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도를 활용한다고 하는 시방을 제공을 했는데 그런거 저런거 여러가지를 더 검토하다보니까 이 건물이 전체 연건평이 500평정도됩니다.

전체 큰건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구조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보강을 하고 지나 가야 한다. 이런 새로운 문제가 설명회에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득이 구조에 대한 문제는 보강을 아니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설계용역비를 요구를 하고 먼저번에 며칠전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 것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지금 예산을...

○위원장 윤성열 그럼 원구조물을 변경한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기둥을 더 보강을 하고 그런 부분이 추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회계과장 최한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8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산관리 보조사업 국유재산관리비중에 일부를 250만원, 등기수수료중에 1백만원 그다음에 신문공고료중에서 1백만원 그다음에 서식인쇄비중에서 50만원해서 250만원을 삭감을 해서 뒷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 국유재산을 갖다가 컴퓨터하고 프린터를 갖다가 대체구입코자하는 것입니다.

국유재산 보조금을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그불용대상금액을 깎아서 낡은 컴퓨터를 갖다가 구입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회계과에서는 결과적으로 일반운영비 250 감해 가지고 자산취득비 250으로 대체한거죠? 예산보고한거는.

○회계과장 최한섭 네.

유영화 위원 재산관리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재산관리 잘하고 계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네, 재산관리제가 맡은 직책이 제천시에 재산관리관입니다.

재산관리관에 대해서 우리 본청에 행정재산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잡종재산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데 특출하지는 못해도 성실하게 관리코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문제점은 하나도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문제점은 아주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유영화 위원 자산취득비중에서.

○회계과장 최한섭 자산취득비 어떤 자산취득비인지.

유영화 위원 자산을 취득하겠다고 승인해 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지금까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자산취득을 못했다던가 이런 문제점은 없느냐 이겁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사업소관별로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했는데 그것을 집행을 사정에 의해서 못한 부분은 아마 사업추진이 미흡한 분야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게 있으면 지금 10월말이거든요. 오늘이 30일, 내일이 31일, 모레가 11월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11월 20일경이면 우리가 2004년도 예산을 거의 확정해야 되는 때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20여일 남았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연초에 계획해서 자산취득하기 위해서 예산확보한 사업이 무슨 이유가 있든지 간에 집행을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그사업비는 사장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최한섭 집행을 못할 경우에는.

유영화 위원 일반적으로 봐도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 하는 법정시한이 12월 21일이란 말이에요.

12월초에 의회가 열리고 40일전엔가 예산이 집행기관에서 확정해야 되죠. 2004년도 예산을 회계연도말 40일전. 그렇다면 11월20일인데 그때 까지는 모든 이월되는 사업이라던가 이런게 끝나가지고 정리추경까지 할 시점이 도래됐다 이겁니다.

그 시점까지 자산취득비로 확보한 예산을 무슨 사정이 있어서 집행을 못했다면 예산 사장시키는 거죠. 그렇게 판단이 되시죠?

○회계과장 최한섭 그렇죠. 연도내에 원인행위 계약을 못하게 되면 계약이라도 하면 사고이월 이월을 시킬 수가 있는데 년도말까지 계약을 못하게 되면 그예산은 못쓰니까 못쓰게 되는 거죠. 세웠다가 못쓰는 것을 불용예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불용예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자산취득예산은 없느냐 이겁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글쎄 자산취득예산이 소관별로 소관에서 그건 따져서 집행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유영화 위원 그거는 동의하는데 자산취득예산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토지매입비에서 한번 얘기해봐요.

자꾸 축소해서 말씀드릴께요.

○회계과장 최한섭 토지매입비에서도 지금 체육예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유영화 위원 많이 있는데 다른건 집행이 거의 되고 집행 못하고 있는 사업이 있느냐 이겁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체크한걸 갖다가 저도 간접적으로 체크를 하지만 일단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사업부서장의 책임으로 해야지 사업총괄책임 자산취득비를 집행해서 토지를 산다던가 하는 것은 사업부서별로 알아서 할일이고 제가 회계과장 입장으로서 다른 실과에서 토지를 산다던가 건물을 취득한다던가 하는 것 까지는 계약요구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계약을 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지 사업을 집행하는 정책적인 문제는 제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유영화 위원 당연한 말씀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하면 어떤 자산을 취득하고자 할때 공유재산이 됐든 공유재산에 대한 승인계획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승인 요청권자는 제천시장이고 제천시장을 대리한 회계과장님이죠. 재산관리관이니까. 그럼 이러이러한 부지를 어떠어떠한 사업에 쓰기 위해서 승인해 주십시오 라고 의회에 제출을 하는 당사자가 회계과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때에는 여러가지 판단을 할거아닙니까?

재산관리서에서 이 취득재산은 꼭 해야 되겠다 아니면 할 필요가 없다 라던가 다 판단해서 이부분은 꼭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의회로 승인요청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죠. 그렇다면 재산관리관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노력했는가 우리 의회가 승인 해준데 대해서 사후에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감독하는 기능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관리관으로서 공유재산이 관리계획 승인받은대로 잘 집행이 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라는걸 점검해볼 필요도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아닙니다.

그거 까지는 아닙니다.

그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총괄 집행에 관한 기본지침을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산은당연히 예산편성 절차를 하기 위한 전초단계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야지 거기에 따라서 집행예산이 편성됩니다.

편성되면 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하나의 지침이기 때문에 그 지침이 정당하게 지방재정법상 이행되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협조부서에서 챙깁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을 이게 왜 몇월 며칠까지 연말이 다 되어도 못하냐 제가 그런걸 챙길수는 있습니다.

촉구를 할 수가 있지만 그걸 갖다가 법적으로왜 못하느냐고 이렇게 그걸...

유영화 위원 아니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책임추궁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문제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다 거기 까지 왔는데 다시 말해서 공유재산관리계약 승인을 득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 부서의 장이 아니라 재산관리부서의 장이란 말이에요.

거기 동의하시죠?

그래서 의회승인을 받는데 문제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편성과 맞물려서 돌아간다 말이에요.

우리 지방재정운영이 근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라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말이에요.

그 승인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승인되고 삭감되고 결정이 거기서 거의 난다 말이에요.

공유재산 관리계약 승인받은 예산이 예산이 삭감되거나 이런일은 거의 없거든요. 결정적 역할하는 요인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있다 이겁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면 테니스장 토지매입비 4천만원 당초예산에 세운거 있잖아요.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20일 이내로 결정이 되어야지 예산을 경정할건가 아니면 집행할건가 결정이 나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12월 31일까지 지출원인행위 등재부에 등재만 되면 이월 시킬수는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월될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예산 반환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글쎄 그것도 지금 4천이당초예산에 성립이 됐습니다.

지금 까지 집행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2월 28일까지 지출이 안될 경우에는...

유영화 위원 잠깐만요 연도폐쇄는 2월 28일이지만 연도폐쇄까지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회계연도말 12월 31일까지 지출원인행위등재부에 등재가 되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원인행위 마감일 12월 31일 회계연도 마감일까지 얘기해야지 연도폐쇄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죠.

○회계과장 최한섭 집행은 그렇습니다.

그게 연도말까지 계획이 되어 가지고 쓸 수가 있다라면 사용이 되는건데 쓸 수가 없다라면 집행부서에서 덕산면에서 그 예산을 부족하면 더 세울려고 노력을 해야될거고 4천만원이 부족하다 6천만원이 들어간다 하면 2천만원을 더 세웠어야 할거고 그다음에 4천만원가지고 할 수가 없다 연도말까지 못하겠다 가만 내버려두면 불용액이 됩니다.

그러면 안쓰게 되는 거고 또 이 예산이 필요없기 때문에 예산정리하겠다 해 가지고 마지막 추경때 삭감요구가 올라갈 수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자산토지매입비를 갖다가 집행하고 못하고 하는거 그것은 예산에 관리계획을 승인해줘서 필요하다고 봐가지고 그다음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까지 편성을 해줬는데 그걸 집행을 못한다 아직 까지 못했다 앞으로 집행이 안될거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요구하고 예산을 갖다가 편성 요구한 부서 거기에 문제라 이겁니다.

유영화 위원 책임은 거기있는데 책임추궁하는건 아니고 문제는 점검할 의무는 있는거 아니냐 재산관리부서장이 점검했을때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회계과장이라면 이정도되면 정리해 볼겁니다.

정리해 보고 적어도 20일안에 새로운 예산 내년 2004년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다음에 며칠간의 여유는 있죠. 4회정리추경하겠죠. 그렇다면 내가 회계과장이라면 그러겠어요. 당신 집행못할 것 같으니까 나는 당신네 부서에서 요구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느라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집행 못했으면 사실 의회에 얼굴을 못들겠다 당장 이번 3회추경에 경정조치해서 삭감해라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적어도 그런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승인받은 예산이 회계연도말이 다되가도 예산집행을 도저히 못할 것 같으면 이번에도 우리가 3회추경 하는게 결과적으로 수해복구때문에 사실 편성된 거예요. 교부세가 좀 오고 그런데 그 돈이라도 우리가 빨리 경정예산에 넣어서 경정을 해서 날이 추워지는데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어려운 복지예산에 쓴다던가 이런 쪽으로 예산을 슬기롭게 써 나갈줄 아는 것이 우리집행기관의 할 책임이요 또한 그렇게 독려해야 될것이 우리 의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산관리관으로서 그런거 본인이 공유재산 승인받은거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과연 집행하지 못할 예산같으면 빨리 반납조치 받아가지고 경정예산에 올려서 경정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쓰도록 이런쪽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회계과장 최한섭 네.

유영화 위원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회추경에서는 4백만원이 올라왔고 3회추경에서는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총괄관리는 회계부서에서 하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최한섭 시책업무추진비를 예산총괄까지는 기획담당실에서 합니다.

김기상 위원 지출은?

○회계과장 최한섭 지출은 소관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총괄로 추진내역이라 던가 집행잔액을 알아볼려고 하면 회계부서에서는 알 수가 없나요?

○회계과장 최한섭 저희들은 지출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실과 무슨 예산인지 다 알 수가 있는데 어느 실과에 시책추진비가 어떻게 됐냐면 그 실과에서 뽑아내야죠.

김기상 위원 아니 그럼 회계부서에서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알 수가 없나요?

○회계과장 최한섭 현재 총 잔액이 늘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지출원이 있는 부서고 경리원이 있는 부서기 때문에 시책의 총괄장부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김기상 위원 가지고 계시죠?

○회계과장 최한섭 네.

김기상 위원 그거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각 실과.

○회계과장 최한섭 어떤? 각 부서별 시책추진비 집행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상 위원 네.

○회계과장 최한섭 각 실과 시책추진비집행사항을 네,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잔액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그러니까 본청에 각 실과별로 시책추진비 집행현황을 뽑아달라 그 말씀이죠? 그건 지출부에 의해서 뽑아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소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보건위생과장 박성웅입니다.

보건소 소관 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방역소독유류대가 기정 2,175만6천원에서 경정 875만6천원으로 1천3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잘 아시다시피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특히 연막소독하는 새벽하고 밤시간대에 공교롭게 비가 많이 와서 연막소독을 많이 못하고 대신 분무소독으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에 필요한 유류대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출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노인건강진단대상자는 급식보상은 40만원중에서 30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을 10만원 감하게 됐습니다.

106쪽에 건강생활실천사업 210만2천원을 증하고 그 바로 밑에 중간에 있는 건강생활 실천사업 홈페이지 제작에 210만2천원을 감해 가지고 올렸는데 홈페이지 계약하고 남은 잔액을 건강생활실천사업에다가 더 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 외국인 검진 및 치료비는 국도비 5만원씩해서 10만원이 시달되어서 계상했습니다.

107쪽 민간행사보조 위탁 도민건강걷기 운동이 기금 1천만원과 시비 1천만원을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공사비 31억5,212만5천원이 국비와 시비 50%씩 계상했고요 노인전문병원 신축에 따른 기능보강사업비로 국비와 도비가 합해서 13억9,596만4천원 내시가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교육실 정비 전액 감은 당초에 방수공사로 500만원 할려고 했는데 금년에 집행할려고 보니까 500만원 가지고 될일이 아니고 설계나온 것이 7천만원 나와 있습니다.

필요없는 부분 삭감하고 내년에 본예산에서 반영하고자 합니다.

108쪽 보건지소 난방비는 현재 많이 모자라서 6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수산 보건지소 공보의 숙소 방수공사는 75만원 집행잔액 감하게 됐습니다.

109페이지에 향토음식 경진대회 경정 80만원 지출했고 기정 240만원이였는데 당초에 10여팀 이상이 나갈걸로 예상이 되어서 계상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출전한것은 4팀만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 160만원 감하게 됐습니다.

기타보상금 불법영업행위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은 역시 360만원을 세워났다가 지출한거하고 연말까지 지출할걸로 봐서 약110만원정도면 충분하리라는 판단하에 나머지 250만원은 감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금년도 감기백신 부족 없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네, 일부 현재 봐서는 모자라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당시에 예산 확보할 당시에 굉장히 심층있게 다룬걸로 기억이 되는데 양이 전년도에 비해서 충분하냐 또 아니면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없느냐라는 것을 충분하게 게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이 확보에 부족했다라면 뭔가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었던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지금 올해에 저희가 당초 목표가 1만7천명분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모자라가지고 예상 잔액을 다른 약품구입비를 잔액을 좀더 정리를 해 가지고 자체 내부적으로 추가를 해서 당초 1만7천명 목표에서 실질적으로 19,775명 했거든요. 나중에 예산잔액을 다른 것을 주워 모아가지고 추가로 구입해 가지고 2천7백명정도 더 놨습니다.

그래도 약간 모자라고 있는 것은 지금 일반 병원에서 싼데는 1만원 비싼데는 1만5천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고자 하는 시민이 많은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추가 약품을 더 예비비를 전용해서라도 확보를 하고자 했는데 제약회사가 갖고 있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초에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지역이 노령화가 되어 가고 하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필요성 여부는 굉장히 요구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 의지를 표명을 해서라도 그런 충분한 양을 확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족한 현상을 만들어 냈다는것은 바로 자체분석이 부족하고 국비가 얼마 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비부담에 대한 것만 가지고 백신을 확보할려다 보니까 그런 부족현상이 일어났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끔 사전에 좀 상황판단을 명확히해서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없도록 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백신값도 타지역에 비해서 비싸서 제천 비쌌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납니다.

그런거에 대한 대처 이것이 좀 시민건강을 담보로 한 우리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노인전문요양병원 관계는 지금 현재 아직 시작은 안한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네. 안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관한 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자료를 저희들에게 줄 수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아직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가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기획한바가 하나도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냥 국비가 떨어져가지고.

김진학 위원 국비신청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네, 그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국비 신청할 당시에 어디에다가 규모는 얼마만큼 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안이 나와서 국비신청을 했을텐데.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다만 위치는 정한바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정했지만 위치는 정한바가 없습니다.

내일 조례가 상정이 되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이 직영체제로가는 것이 아니고 위탁체제로 방향을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수탁을 희망하는 자가 부지를 기부채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는 정한바가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안이 되면 사전설명을 상세히 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107쪽에 노인전문요양병원 관련되어서 전부 45억4천8백이네요. 금년에 예산집행할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못합니다.

유영화 위원 못해도 이월은 가능한 예산이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네, 좋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국비 6억9천7백, 시비 6억9천7백 시비 맞습니까?

도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도비입니다.

유영화 위원 시비부담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시비로 인쇄가 되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시설비만 시비가 50%입니다.

기능보강에는 국도비고 건물 신축비는 국시비고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노인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에 국비 시비 같은 비율로 해놨다 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국도비입니다.

유영화 위원 인쇄가 잘못된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네.

유영화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10월 27일 제천신문에 났던 우리 보건소문제 그 내용이 정확히 맞습니까?

우리 제천신문에 10월 27일날짜에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난게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접종비 비싸다고요?

네, 그거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럼 김진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타시군보다 우리가 20% 비싸가지고 750원정도 비싸다고 그랬거든요.

750원이 타시군보다 비싸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810원이 정확하게 비쌉니다.

왜냐 하면 이게 원가가 3,540원에 들어 왔는데 저희 조례에 810원을 부과해서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원가 3,540원에 810원을 더해 가지고 4,350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제에 지금 이게 한때는 지방경영사업을 한다고 해서 한창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어떤 장사 그런 쪽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했었는데 지금 다른 지방의 경우에는 원가로 그냥 놔주는 그런데가 상당히 있어서 우리가 그때 당시와 지금과의 행정상황여건이 변화가 됐지 않느냐 해서 다시 원위치하는 그런걸 한번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과장님이 지금 검토하시는 것은 검토해 가지고 타시군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제가 시민으로서 우리 제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타시군보다 더 불리한 입장에서 좋은 환경속에서 살 수는 없을망정 더 불리한 환경속에서는 살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타시군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지금 하여튼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여건이 지금 변화가 됐다고 보고 거기에 맞춰서 그 조례를 지금 다시 손질을 해서 원가로 접종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저희가 2개월 빨리 독감접종을 마감했다고 하는데 지금 종전에 백신을 구입하지 못하는 사정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약회사로부터 백신을 구한다면 계속 접종을 하실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근데 이게 백신이 현재 제약회사에서 가지고 있는게 없거든요.

백신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올겨울이 다 지나가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도 올해는 더이상 백신을 만들 계획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렇다면 차년도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106쪽입니다.

우리 건강생활실천사업 홈페이지 제작이 지금 완료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지금 중간정도 작업이 됐습니다.

김성진 위원 중간정도만.

만약에 제작이 완료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홈페이지만 봐도 건강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겠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홍보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네,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저희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났어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07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중에서 도민건강걷기운동이 있습니다.

이 도민건강걷기운동이 기금하고 시비하고 2천만원인데 이게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올해 처음 생긴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이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아는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걷기협회가 충북도지구가 제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체를 통해서 단체가 복지부와의 활동을 통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이게 행사보조위탁을 해가지고 행사를 언제 계획한 것까지 나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아직 안나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지금 그게 예산이 통과가 되면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사업소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후에는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2차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예비심사와 6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간사김기상
위원이동수김진학
최창규김성진
유영화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홍보과장 최명현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회계과장 최한섭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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