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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9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3.10.3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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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10월 31일 (금)11:06


의사일정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3. 제천시기업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5.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2.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3. 제천시기업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5.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1시 06분 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의해야 되지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사정상 조례심의가 끝난 오후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조례심사후에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11시 06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기획감사실장 권석규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중에도 저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심의외 기타조례를 심의하시기 위해 일정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04년도 정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지금까지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13개 단체만 정액기준을 정해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임의단체로 지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각종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시민단체등에서 형평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고 또한 많은 사회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추가지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제시하기 위해 2004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의 임의보조단체 및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 상환제를 도입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합리적 자원배분을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가칭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이렇게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제천시에서도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시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조례안을 이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2조에서 보조단체의 범위를 명기했습니다.

그다음에 3조에서 보조사업의 범위도 명기했습니다.

2조나 3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금 관리조례상에 거의 유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4조에서 보조사업의 신청등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보조사업의 신청시기라던가 신청방법등을 명기했습니다.

그리고 5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단체라던가 아니면 지원금액이라던가 그와 같은 것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해서 명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6조에서 보조사업 결정해 가지고 정기신청분 심의시에 결정하는 것을 주 원칙으로 하는 것을 부기했고 7조에서는 결과통보로 사업년도 2월까지는 심의결정해서 각 사회단체로 통보하게끔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8조에서는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부기를 했고 9조는 보조금의 사용목적인데 기존의 보조금관리조례와 유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10조에서 보고 및 검사해 가지고 업무관련 부서의 장이 보조단체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그와 같은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다음에 11조는 자료의 제출등에서 기존보조금조례와 유사하고 12조에서 별도 개정을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에서는 자기네 기존 개정가지고 보조금을 관리 운영했는데 금번 조례에서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해서 수입지출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보조금 사용할 때는 반드시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그와 같이 규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형평성이라던가 지원하고 나서의 투명성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이반하게 된것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 두번째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일반조항으로 하였으며 지방제정법 14조 1항 4호 지방자치단체간과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예산편성의 개선방향으로 기존의 정액보조단체별 상환기준을 폐지하되 기존의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 상환제를 도입하고 대상단체별 지원금액을 자치단체에서 자율결정하되 합리적 재원부분을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지침의 근거에 의하여 입법예고의 절차를 거쳐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법규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번에 행정적 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24조 3항은 법 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등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법령의 위임근거에 의하여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가 기 재정운영되고 있으며 본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조례안도 같은 법령의 근거에 의함으로 기존의 조례를 보완하는 방법도 검토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조례안이 14조에 보조사업의 신청등에 의하면 2항의 정기신청은 사업집행년 직전년도 12월말까지 신청하고 본조례안 제7조에 1항에 신청한 보조사업은 사업년도 2월말까지 심의결정하도록 하므로써 1, 2월에는 보조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며 특히 자체자금이 없는 보조단체의 임직원이 급여까지 3월에 지출하여야하는 문제점은 있으나 보조금관리의 효율성등을 고려할때 보조금관리는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지금 기본 본조례 6조에 보면 말이에요 보조금사업의 결정이 나오는데 정기신청분 심의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심의시기는 언제쯤을 보는지 그게 문항에 안나와 있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심의시기는 2월말까지 심의결정하기로 저희가 부기를 했기 때문에 1월달에서 2월사이에 심의할 겁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죠. 보조금 신청한 것을 심의시기는 안나와 있고 제7조에 보면은 보조사업계획심의는 2월말까지 심의결정하도록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6조에 보조사업결정시기는 언제냐 이거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는 언제 하느냐 그거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심의위원회에서 보조사업 및 보조금액등을 2월말 이전에 다 결정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밑에 보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신청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 결정한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동조 3항은 제4조 3항에 보면 수시신청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정기신청분에 의해서 1년에 한번 심의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때 누락됐다던가 재원이 좀 남았다던가 하는 것은 수시신청의 여분을 좀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수시신청에 대해서는 그때 신청들어왔을때 1개월 이내에 심의결정하는걸로 원칙은 정기신청에 한하고 수시신청이 부득이 있을시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 조항정리가 좀 어색한것 같지 않아요.

보조금사업결정은 6조에 나와 있고 결과통보관계에 심의시기가 다시 들어가 있고 또 동조라는 얘기는 7조라는 얘기가 되겠죠. 7조에 나와 있는 3항이라면 동조는 7조라는 얘기하는 거죠. 어귀 해석상.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앞에서 제4조 제2항에서 4조를 명기했기 때문에.

김진학 위원 제4조라면 결과보고해서 동조 제3항이라는 말은 동조가 안맞죠.

4조3항이라던가 이렇게 명기해야 하는거 아니에요.

7조 내용 봐봐요. 동조 3항이라는 얘기가 맞습니까?

4조3항이라고 명기를 하던가 7조 내용중에서 동조 3항이라고 하면 7조 내용중에 3항이 없는데 동조 3항이라고 하면 안맞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거는 현재 문맥이 이어지면서 4조2항을 명기했기 때문에 4조3항

김진학 위원 그 내용에는 4조3항이라고 명기를 하던가 해야지 문항해석을 그렇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일단은 이거는 저희가 검토할때는 동조 제3항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됐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가능한거는 그거는 마음대로 해석이지 어떻게 법해석을 그렇게 합니까?

법의 조항은 명쾌해야죠. 그러면 4조3항의 규정에 의한 이렇게 나왔던가 해야지 동조 3항이라면 7조에는 3항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동조 3항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동조에는 같은 조항얘기인데 앞에 문맥이 끊긴게 아니라 이어졌기 때문에 4조3항...

김진학 위원 본 조례의 4조지 현재 조항별로 보면 조항별로 개별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그렇더라면 7조 게재한다면 7조 내용대로 가야지 어떻게 7조에서 4조를 얘기합니까?

4조는 4조대로 목적이 있는건데. 그럼 4조와 연결된거라면 이 내용에는 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야지 맞는거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당초에 제4조 3항 그렇게 저희가 초안을 잡았다가 일단은 그 관계도 위원님 말씀대로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4조가 명기가 됐으니까 또 문맥이 끝난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니까 동조로 하는게 낫겠다 그와 같은 자문을 얻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거는 잘못된것 같아요.

그리고 8조에 보면은 8조에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더라면 위원회 결정은 뭡니까?

위원회 결정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위원회에서 보조금의 대상사업비 보조금액이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거를 가지고 시장이 단체에다가 교부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결정된...

김진학 위원 위원회에서 기 결정된 것을 시장은 자료화해서 결정을 할거 아닙니까?

그렇더라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어떤 교부결정하고 지급시기는 이 교부신청에서 들어온 뒤에 그 심의결과에 합당하냐 여부를 판단해서 지급할 수 있게끔 될텐데 이 조항내용은 시장은 시장대로 결정하고 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시장은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 내용은 아니죠.

김진학 위원 본인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제3자가 조항을 봤을 때에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시장은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조항을 다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안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위원회에서 보조사업이라던가 보조금액을 전체 결정을 하면 거기에 결정한거고요 그 결정한거를 교부결정해 가지고 문서화해서 통보는 시장이 하는걸로 그렇게 부기한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 결정은 그런데 교부신청서가 제출됐을 때에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보고해서 지급결정을 해야지 교부결정을 한다는 것은 안맞죠.

그거를 그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그리고 제10조 보고 및 검사에 보면 정산보고서 시기와 자체평가 보고시기가 다르죠?

보고시기는 안나와 있죠? 예를 들어 사업종료후 1개월이라던가 아니면 12월말 이전이라던가 다음 년도 교부신청전이라던가 어떤 시기가 명시가 안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김진학 위원 그럼 이것도 허술한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이거는 저희가 보조금신청을 받을때 그때는 관련실과를 들어오면 관련실과에서 그 보조지원단체에 대한 자체평가서를 붙여가지고 기획감사실에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넘어오지만 그거는 편의적이고 법이라는 것은 명쾌해야지 확실해야 한다고 그렇더라면 어떤 보편적인 일을 행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규범에 맞추기 위한것이 법의 제정이란 말이에요. 법의 뜻이. 그렇더라면 여기는 보조시기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정해 놔야 맞는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래서 제가 마지막 조항에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보조금관리조례라던가 재무회계규칙을...

김진학 위원 행정편의를 하겠다는 거죠. 법을 만들면서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거 아닙니다.

통상 재무회계규칙이나 보조금조례에 사업이 종결됐을시에는 1개월이나 그내에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또 얼마 기간내에 정산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김진학 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 보고 및 검사에 조항을 만들려면 그러한 조항을 명쾌히 정리를 했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만일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자체부담비율을 의무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얼마를 자체부담해라 근데 자체사업은 필요로 인식이 되는데 자체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행사는 해야될 필요성은 인식되는데 자체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일단 보조단체가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100% 시비부담이라는 것은 저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조단체에 운영비쪽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요 운영비도 원칙상은 자부담이 있어야 하고요 피치못할 지금 까지 관변단체같은데는 정액적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러한 단체도 운영비도 전체부담은 저희가 지양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김진학 위원 자체부담능력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거냐 이거죠.

아예 보조금을 안주는걸로 결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못하고요 또 단체운영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까지 존속되어 왔고 꼭 필요한 단체인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에서 그거는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절대로 안되고요.

김진학 위원 그것이 이 조항에 명기가 안되어 있죠.

그런 사항이 그리고 2월말까지 결정한다면 12월까지 신청해서 그 공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1월달에 현재 올라와 있는 눈축제같은 것은 1월달에 할 수 밖에 없을텐데.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것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순수히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고 그다음에 눈축제라던가 각종 축제는 민간행사위탁금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건 과목이.

김진학 위원 별도니까 그렇군요 그럼 그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나 이것은 2월말까지 심의를 하게 되면 그 단체에 통보되고 그렇게 되면 3월달에 해야 될텐데.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늦어도 2월말까지는 통보를 하고.

김진학 위원 그때 까지 공백의 운영은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말씀드렸듯이 일반사회단체가 우선 자체부담을 운영비는 하고 지금 문제되는게 전혀 부담능력이 없는 단체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나갔던 중에 의정동호회라던가 그런데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다소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또 그전에 결정을 못하는 이유가 예산이 의회에서 12월 20일 넘어야 확정이 됩니다.

예산이 확정안된 상태에서 저희가 심의해 가지고 결정한다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2월말까지 기간을 둔겁니다.

김진학 위원 그다음에 우리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가 현재 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여기와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는 제천시에서 각종 단체에 지급하는 모든 보조금에 대한 근거조례입니다.

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당초에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로 대체방안을 찾아봤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일반보조금과는 달리 보조시기라던가 그거를 연초에 결정을 하고 보조금 배분에 있어서의 총 실링제로 내려 오기 때문에 그 실링을 배분을 해야 합니다.

일반 보조단체사업은 단위사업별로 책정을 해서 그러한 문제가 없는데 또 사회단체보조금조례는 보다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기존에 보조금과 별도 개정을 설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했고 일부 조항은 분명히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을 했습니다.

근데 크게 말씀드리자면 보조사업의 범위라던가 금액이라던가 보조시기라던가 집행방법 그와 같은 것을 보다 투명성있게 하기 위해서 본조례를 제정하게 됐고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이런 지침이 내려온바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결론은 복합되는 내용은 없다. 이 기존조례와의 복합내용은 없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다시 말씀드리죠 일부 조항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의 목적의 사용금지라던가 보고 및 정산과 같이 일부는 중복이 되고 대다수는 보조금조례만을 위한...

김진학 위원 아니 그렇더라면 기존 조례를 다듬어서 본 조례를 새로 신설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기존조례를 다듬으면.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기존조례에다가 금번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내용을 다 부기를 하면 나머지 사업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다 받을 겁니다.

똑같이 보조시기라던가 위원회를 구성한다던가 또 보조범위라던가 그와 같은게 기존 조례보다 타이트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검토해볼 사항이고요 여하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행자부지침때문에 새로운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김진학위원님께서도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우리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와의 관계를 연구를 해보신 결과 이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도 필요하고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필요하고 그렇습니까?

두개가 다 있어야지 본 사업을 할 수가 있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는 조례대로 있고 저희가 제출한 안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둘다 필요하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위원 지금 우리 제천시에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몇개 정도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제가 알기로 위원회가 현재 36개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연간 한번도 회의를 열지 못하는 위원회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그것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능이 쇠퇴했거나 기능이 업무에 성격상 기능상실이된 이런 조례같은건 과감히 폐지해 가지고 위원회를 정리하라 이런 지침도 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있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와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과의 문제도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말이에요.

쉽게 말해 자꾸 다른 조례를 만드는것 보다 기존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그분야도 검토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검토했는데요 검토결과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선보조사업의 신청시기를 12월말까지 명쾌히 못을 박았고요 기존 조례에 그와 같은 것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보조대상사업 및 금액을 결정하는 기능을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게끔 저희가 부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반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다 그거를 명기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괄사업이기 때문에 또 결과통보도 저희는 2월말까지 최소한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부기를 했고 기타 여러가지 조항이 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해서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판단할때에는 지금 새로 만드시는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체 12조와 부칙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요 안이 기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는 조항이 5조항이 더 많습니다.

17조가 부칙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내용도 보면 목적이라던가 범위, 정의, 보조신청방법, 위원회구성, 보조사업결정, 결과통보, 교부신청 및 이런 각 조항에 대한 여러 가지 결정이 나와 있는데 이 기존조례와 신조례안과의 비교를 해보면 신청시기가 여기 명확히 기재된다 하고 위원회의 구성이 따로 있다 그리고 결과통보시기를 결정하도록 강제한 이거 3가지가 좀 실장님께서 강조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조항도 많고 내용이 훨씬 제가 판단할 때에는 기존조례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가지 자꾸 위원회를 만들고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것 보다는 기존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는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단적인 예로 지금 제출하신 조례안 제13조에 보면 준용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지방재정심의위원회조례 다음에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제천시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더 무게를 둔거란 말이에요.

만약 이 조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제천시 기존조례를 가지고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단적으로 역으로 생각했을때 새로 만드시는 조례안보다는 기존조례가 더 잘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준용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거는 아니고요.

유영화 위원 준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저희가 조례를 만들때 동조례에다가 예기치 못한 모든 사항을 다조문으로 부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또 조례 문항도 길어질 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조금관리조례에 일반적인게 있을때는 새로 만드는 조례의 간결성이라던가 또 운영상 문제점등을 위해서 동 조례를 준용하게 한거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조금관리조례같은 경우도 역시 여기에 부기 안한것은 다른 것을 준용하고 모든 법이 일체를 다 준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유영화 위원 근데 우리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은 지금 만드시는 조례안보다 여러가지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사전변경에 관한 보조결정의 변경이나 취소 또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또 보조금을 교부받은자에 대한 제재방법 이런 것들이 다나와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새로 만드시는 조례안보다는 훨씬 자세하고 명쾌하게 조례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차라리 신조례안에다 넣고 기존 있던 보조금관리 조례를 폐지하던지 이런 쪽으로 나가야지 사실 이거 보면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요.

똑같은 목적에 두가지 조례가 존재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 말이에요.

그렇죠 거의 비슷하죠? 사실 내용이.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조항은 비슷한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와는 저희는 완전히 상이점이 많습니다.

우선 예를 들자면 무슨 농림사업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그와 같은 단위사업별로 보조사업은 보조금관리조례를 다 준용을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사회단체는 그 나름대로 지금까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천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해 가지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 그렇다고 보조금관리조례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쪽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요.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양 조례안과 조례를 가지고 자꾸 논쟁하고 싶지 않은데 유사한 것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통폐합해서 하나의 조례로 운영하는게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할 수 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보조사업의 신청 제4조인데 통상 정기신청을 하고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단체가 1년간 사업계획과 거기에 따르는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죠 연간 그게 정기신청이죠? 그럼 예를 들어 1천만원을 신청했으면 1천만원이 결정됩니다.

1천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는게 아니고 분기별로 하던가 그렇게 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 나온게 정기신청은 총 1년 단위에 예상되는 보조사업과 보조금이고 수시신청은 다시 말해서 분기별로 신청하는걸 수시신청으로 명기하신거죠?

그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정기신청분을 심의결정해 가지고 그때 당시 저희가 보조금 상환 총 실링이 정기신청분에서 다 결정이 됐으면 저희가 수시신청을 못받습니다.

근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때 총액중에서 일부가 결정하다보면 남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분기단위로 받든 그다음에 별도 결정할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총 보조금 실링에서 보조금 결정이 정기신청에서 보조결정이 되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수시신청을 받겠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유영화 위원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왔지만 정기신청은 사업직전 년도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7조에 결과 통보가 나오는데 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보조사업계획은 사업년도 2월말까지 심의의결하고 동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신청마감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심의결정한다고 했는데 정기신청 하는걸로 봤을때 2월말까지 심의결정하면 결과통보하기 전에 또 보조금신청서 받죠? 뭐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사업계획서라던가 4조에 의해 가지고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보조사업 심의결정되면 그것을 사회단체에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 가지고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신청 들어오면 하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심의결정이 되면 또 시장님한테 받게 되어 있더라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또 그게 나중에 교부결정할때

유영화 위원 교부결정을 최종적으로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은 위원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같은 생각이 들어요.

통상 위원회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대체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 위원장이 부시장님 아닙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부시장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부시장이 위원장으로서 하고 관련공무원들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실겁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님들이 다 전문쪽에 계신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이 결정된 사업도 다시 시장이 다시 교부결정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의 심의결정 내용과의 적합성, 금액산정의 적합성,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다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럼 부시장님이 위원장인 이 위원회가 이런 정도는 충분히 심의해서 냉정한 판단을 해가지고 교부하도록 결정을 할텐데 그 결정된 사항을 시장이 결재만 하면 끝나는 거지 그걸 다시 시장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한다음에 결정되면 보조금 결정이 됐으니까 신청해라 하면 뒤에 보면 양식대로 신청하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위원 이 양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보조금지원사업계획서하고 집행계획 이런건데 서약서도 나오고 그럴 겁니다.

그러다 보면 3월말 정도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요청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서요. 왜냐 하면 저도 사회단체 일을 해봤는데 이거 때문에 거의 제천시보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회단체는 1월, 2월달은 급료를 못줍니다.

3월달에도 빨리 보조결정이 되어야지 급료를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적어도 운영비는 제하고라도 인건비정도는 해결해야 한다 말이에요.

그럼 1월, 2월 정도에 예산이 없는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7조에서 2월말까지 심의결정한다고 한것은 최대한 맥심엄 기간이고 말씀하신대로 각종 단체의 어려움이라던가 그와 같은 것을 감안해서 저희 주무부서에서도 가능한한 이거는 빨리 하라는 겁니다.

맥심엄 기간으로 잡아났기 때문에 굳이 2월말까지라는건 아닙니다. 최대한 저희도 일찍 준비를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이 되면 결정된대로 바로 저희가 통보를 해 주지 않습니까? 사회단체에.

유영화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시장님이 다시 결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거는 말씀드릴께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면 통보를 하고 사회단체에 사회단체에서는 그럼 보조금을 신청할거 아닙니까?

그때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때 쓰는 공식명칭이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그와 같이 공식명칭입니다. 법제화된 명칭. 시장님이 다시 사업대상이라던가 금액을 결정하는게 아니고 여기 그럼 조항에 나온 것은 그럼 그게 들어 왔을 때에는 저희가 다시 한번 심의위원회에서 한거와 상충여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이라던가 사업내용이라던가 그거하고 다시 보조금신청 들어온거 하고 그 상충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그거에 맞으면 바로 지급하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럼 상충되는 여부 그런 것도 안따지고 심의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심의위원회에서 따졌는데 따져서 통지하지 않습니까? 단체에.

그럼 사회단체에서는 그거에 맞춰가지고 신청을 하면 되는데 단체가 많다보니까 일부 단체에서는 그거에 벗어나게 신청하는...

유영화 위원 신청들어온 것에 대해서 시장이 다시 검토한다 이 말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최종적으로 돈을 타가기 위해서 사회단체에서...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고요 쉽게 쉽게 얘기를 해야지.

위원회에서 결정된것을 다시 시장이 결정하느냐 아니면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사회단체로 통보해 주고 사회단체가 교부신청을 제천시장 앞으로 하겠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결정하는거냐?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시장님은 사회단체...

유영화 위원 후자가 맞습니까?

전자가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후자.

유영화 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문제는 1, 2월달 급료에 대한 예산이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시 같으면 회계연도에 맞춰가지고 예산편성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 거의 하고 있죠.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것이 확정된 광역정부의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가내시된걸 가지고 편성합니다.

보조금을 얼마를 주겠다 교부세는 얼마를 주겠다 가내시한거지 확정내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회단체도 가내시 해줘가지고 사업이나 보조금 신청을 했을때 우리 예산승인과 동시에 1월달부터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시는 회계연도 맞추기 위해서 내년 1월1일부터는 2004년도 예산가지고 집행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렇죠.

유영화 위원 그러면서 사회단체는 그렇게 회계년도를 안맞게 하면 사회단체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정부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 안해 준다고 해도 준예산제도가지고 얼마든지 인건비같은 것은 해결된다 말이에요.

일반운영비나 우리 시청돌아가는데 문제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근데 사회단체는 그거와 절대 상이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시도 이렇게 예산을 가내시해서 편성해서 쓰고 가내시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회계연도 새로 시작하면 바로 집행을 하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지방의회에서 예산심의를 거부한다던가 확정을 안해줘가지고 법정기일이 넘었을때에는 준예산제도가지고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다 말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사회단체는 그런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제천시는 편리하게 예산집행해 나가고 사회단체는 못해 나간다면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거는 저희는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정기관은 가내시해야 준예산을 쓸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회단체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고 가정할때에 의회에서 최종적인 예산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가내시했다가 그 금액에 변동이 있을때에는 역시 사회단체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금액을 거기에 상당한 부작용이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준예산을 쓰는 것은 자체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회단체는 전혀 자체재원이 없어서 인건비를 못준다 물론 문제점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내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가내시가 어렵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준예산을 쓸 수 있는 재정적 여력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교부신청을 미리 받아가지고 2월말까지 받지 말고 2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12월말까지...

유영화 위원 12월말까지 하지 말고 10월달이나 11월달까지 받아가지고 우리 예산승인해 주는 법정시한이 12월21일이죠? 우리 지방의회가 승인해줘야 할 법정기간이.

12월 21일. 그렇다면 그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면은 예산승인되면 그 익년도에 바로 지급할 수 있게끔 미리 받을 수 없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맥심엄기간으로 박았는데요 그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12월말까지는 다 받는데요 그 전에 미리 각과에서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넘어오면 가능하면 1월 안넘기고서 종결을 질려고 하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의결정도 중요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심의결정기간은 심의위원회만 끝나면 그다음에는 기간이 거의 안걸립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2월말까지 심의결정한다고 했으니까 가능하면 12월달에 심의결정하면 된다 이거예요. 예산승인전까지 사업보조금지급대상 단체로부터 받고 예산승인된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확정 해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사회단체가 많다보니까 사업비 집행을 하반기에 좀 하는데도 있고 상반기에 있고 사업계획을 받을때 전제조건이 사업계획도 계획이지만 정산보고를 같이 받지 않습니까?

정신보고까지 다.

유영화 위원 정산보고는 정산이고 그러니까 회계연도 맞추면 그렇게 얘기하면 피곤한데...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자체평가를 해야 되니까요 저희가.

유영화 위원 이미 기지급된 예산을 가지고 보조사업을 잘했냐 못했냐는 12월30일 회계연도 끝나면 4/4분기 사업비정산보고에 올라올거 아닙니까?

그게 올라오는게 사회단체도 우리시하고 똑같이 봤을때 연도폐쇄기 2월 28일까지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만 내면 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이 끝나면 원칙상은 바로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유영화 위원 끝나는 날이 12월 31일이잖아요. 통상 보면.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언제까지 하라는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썼습니다. 정산서 올려가지고 정산검토하고 이거는 별개의 작년도 회계연도에 맞춰서 이 사업이 잘됐나 안됐나 보조금액에 문제가 있나 없나 검토하시고 하는거지 새로운 사업은 1월1일부터 시작되는건 사실 아닙니까?

회계연도 맞춰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위원님 걱정 해주시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시기를 당겨서 1월중에 심의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최대한 땡겨가지고.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문제인데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다 계시고 전문가집단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위원회에 어떤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임원이 그 위원회에 있다면 그 심의가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아주 민주적이고 올바르게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답변하실까봐 걱정이에요.

왜냐 하면 그 보조단체임원이 관련된 사업 심의할 때는 제척시킨다.

그 정도가지고 안된다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도 역시 위원님과 같이 걱정되는 바가 많습니다.

다만 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하든 아니면 기존에 활용을 하든간에 제천이라는 지역에서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저희가 어느정도 지식도 있고 또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도 있고 그런 분들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분들중에 좁은 사회다 보니까 어느 위원회라던가 어디라던가 그래도 관련된 분은 꼭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분들을 다 제척하고 전혀 사회단체에 관련되지 않은 분들 그분들만 가지고 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래도 지금까지 지방재정계획을 다뤄오시고 그분들이 제천 예산흐름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대체하기로 한것입니다.

저희도 소망이라는 100% 객관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

이것도 나중에도 심의를 하더라도 또 최대한 운영과정에서 저희가 그거는 공정성을 기해야지 그런거는 전적으로 선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유영화 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 명단을 보니까 여기에도 상당히 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피고인이 아들일때 아버지가 재판하면 그 재판이 옳게 가겠느냐 또는 친구가 피고인데 친구가 재판을 하면 똑바로 하겠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옛말에 참외밭에서 신발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말도 있는데 왜냐 하면 그 해당 관련되는 위원님의 보조단체에 대한 것은 제척시킨다고 해도 그게 우리 인정상 의리상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번 이런 쪽에는 이런 단체분들은 좀 제척을 시키고 우리 부시장님 위원장으로 계시고 자치행정국장님, 건설국장님, 감사실장님 계시고 또 예산담당계장님 계시고 이분들이면 상당히 전문성이 있다 거기에 의원님들도 계시고 대학교수도 계시고 한데 우리 요즘에 공무원직장협의회도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인사위원회도 다면평가제 참여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직장협의회 같은데도 올바르게 해나갈려고 하니까 그쪽의 사람들도 넣고 6급공무원도 넣고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부서에 그 실무자들이 거의 실무행정은 6급 7급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넣고 하면 오히려 더 냉정하게 잘될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재정계획심의위원으로 한정하지 말고 새로이 위원을 구성할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본위원회를 객관적으로 유능하신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아직 까지 총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12분이기 때문에 좀 보완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좋은분들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근데 여기 조례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면 그리로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유영화 위원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는게 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는 기능과 보조금지급하는 조례와의 성격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5조에 이렇게 위원회 구성을 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 강제해 놓으면 지금 말씀하신게 통하지 않고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 위원하실 분이 나중에 의회로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다 심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된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6급공무원을 하나 넣었다 말이에요.

그럼 6급공무원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이 되는 겁니다.

7급을 하나 넣었다 심의위원이 되는 겁니다.

통상 보면 공무원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이 거의가 사무관 이상이고 예산담당만 간사로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우선적으로 검토했지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위원회가 지금 36개 이상되는 위원회고요 그리고 중앙방침도 가능한 유사위원회는 통폐합 운영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서 이것도 예산관련이고 사전예산쪽에 어느 정도 그래도 제천시예산을 아시는 분들이 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그렇게 한겁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저는 거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 얘기는 제 얘기고 실장님 말씀은 실장님 말씀이니까 여기서 중단합시다.

이거 가지고 자꾸 논쟁하고 시간보내는 것도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몇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조례안을 지금 새로 제정하는데 결국 내년도부터 자치단체에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금년까지는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이렇게 규정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율권을 우리 자치단체에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도 통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정액보조단체에서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자유총연맹이니 바르게니 새마을회 등등 많지 않습니까?

많아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각 단체별로 자기들의 단체의 자립을 위해서 금년에 준공된지 모르지만 새마을지회도 자기들 자산을 위해서 몸부림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보다 내년이 결국 어떤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아지는 겁니까?

적어지는 겁니까?

실링제를 했을 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총액실링제할때 금년보다 줄어듭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문제점이 또 발생되는것 같은데 결국 그렇게 되다보면 우리 금번 조례에 보면 말입니다.

정기신청분이 있고 수시신청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아까 실장님 답변에 보시면 정기신청분에서 총액이 다 나갔다고 하면 수시신청이 전혀 없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많은 사회단체가 있는데 지금 것은 아까 말씀대로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해 가지고 규정을 지어가지고 나머지 임의보조단체는 수시로 분기별이 됐든 수시로 어떤 사업의 시행을 또 효과를 봤었는데 정기신청분에 다 우리 총액이 없어진다고 하면 나머지 사회단체에서는 신청해서 부합되지 않은 단체는 사업은 전혀 못하는게 되는 결론이 되죠.

그럼 어떻게 딴방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정액보조단체가 됐든 임의보조단체가 됐든간에 예산성립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90%이상 전부다 예산성립이 됐었습니다.

개별항목으로 부기가 됐었으니까요 연초에 쭉 사업계획이 나왔던데고 1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사회단체에서 지금까지 들어온게 자기네 극히 일부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대개 본예산은 전부다 부기는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걸로 봅니다.

○위원장 윤성열 문제가 없는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우리 제천시 전체적인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데 있어서 지금 까지는 아까 말씀따나 정액이니 임의니 규정을 해가지고 관례상으로 지급했으니까 나머지 새로 생긴 사회단체라던가 우리 여기보면 지급목적에 보면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보조사업범위에 보면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하고 싶은 사회단체가 있어도 전자에서는 보조금을 거의 우리가 타지 못했습니다.

지급도 받지 못하고 그럼 앞으로는 진정 우리가 보조사업범위내에서 이런 사업을 할 단체를 주자 이런 차원도 되는거 아닙니까?

정액보조단체를 없애버린 만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생각인데 그럼 여기 제4조 3항에 보면 말입니다.

수시신청은 정기신청분 지원결정후 예산총액 잔액범위안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따나 정기신청분에 다 총액적인 실링이 다 소요된다면 수시신청 없는거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또 반면에 정기신청단체가 총액실링에 50% 미만일때 나머지 50%는 수시신청으로 할 수 있는데 정기신청분에 한해서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기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수시신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정기신청할때 신청을 안한 단체가 수시신청예산 여분이 있을때 그때 신청받을때 신청하면 같이 검토해야죠.

○위원장 윤성열 검토해야 됩니까?

그럼 정기신청할 단체에서 아까 말씀따나 총액제로 남았을때 횟수에 상관없이 수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잔액이 남았을 때에는 정기신청분에서 일부 받았더라도 심사대상은 됩니다.

○위원장 윤성열 됩니까?

그런 문제점도 또 발생되고 또 한가지 아까 말씀따나 정기신청에 다 소요되고 수시신청에 없을때 이런거에 한해서 또 보안장치가 군포시의회 같은 경우에 보면 정기신청분하고 수시신청분하고 7대3으로 비율을 나눠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나눠놓지 않았으니까 아까 말씀따나 정기신청분에 한해서 예산이 다 소요되면 수시신청은 전혀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군포시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7대3비율로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더 많은걸로 판단이 되어서 현재 전부다 거기도 정기신청분 1회에 한해서 하는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조례의 목적이 말씀하신대로 사회단체에도 어느정도 자생력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성열 또 한가지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당장 내년도부터 시행되는거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런것을 해서 입법예고해 가지고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지금 이거하고서 우리가 사업신청받는게 아까 말씀따나 지금 전혀 아직 까지 입법예고했지만 인지하지 못한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홍보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건은 이렇게 할겁니다.

가능하면 문제점을 줄여야 하니까 최근 3년동안 시에서 보조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각 단체에서 실과별로 단체를 파악해서 각 단체에다가 본사업계획을 홍보를 할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같은 사업하실분들은 신청하라 각 단체별 실과별로 각 단체에 통보가 될겁니다.

저희가 1차통보하고 받는 겁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21분 회의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에 앞서 토론방법을 말씀드리면 원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 것은 반대토론이고 원안을 가결시키고자 하는 것은 찬성토론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 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입니다.

금번 조례는 이 조항별로 검토해본 결과 기존조례와의 복합성 및 필요이상의 위원회 남발을 방지한다는 의미를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고 또한 본 조례는 좀더 구체적 검토흔적이 없고 급조된 조례 아니냐 하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각 조항의 정리가 미흡하고 또 자구의 정리가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다소 발견됨에 따라서 그렇게 인정하게 됐습니다.

향후 우리 공무원들은 원칙과 신중한 좀더 구체적 행정계획에 있어서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조된 지시에 의한 조례를 만들어 올린다는 것은 너무 소홀한 업무를 다루고 있는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원칙과 신중한 행정계획의 실천상을 명확히하기 위해서라도 금번 조례는 부결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서 토론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김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학위원님께서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김진학위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있음)

네, 동의가 있었으므로 김진학위원님의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은 출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이 7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3시 34분 회의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천시기업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35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기업유치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기업유치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자통상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여야하나 일신상의 문제로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기업유치담당한테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자치행정국장 이두호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출석을 해서 위원여러분에게 자세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하나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치 못하고 제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천시기업유치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타 지자체와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차별화함으로써의 제천지방산업단지의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이 된지 얼마 안돼서 다시 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된점에 대해서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얼마 안되는 기간이지만 운영을 해보니까 여기에 조금 문제점이 있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금더 다듬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금번 조례안을 다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보조금의 지급기준의 불분명으로 인해서 지급시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입주계약일을 공장설립완료신고일로 함으로써 명확화를 기하고자 해서 18조, 19조, 22조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는 기업유치투자심의위원회 기능에 산업입지보조금과 국내기업의 특별지원에 대한 적용기준과 지원기준결정 및 변경에 대한을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투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좀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4조 제5호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분양가 차액보조지원에 대한 국내기업의 지원과 동일한 조건을 주기 위해서 30% 범위내에서 기업당 3억원의 문구를 40% 범위안으로 결정하는 제17조 3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국내기업과 동일한 조건을 주기 위해서 토지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10억을 초과하는 공장시설투자에 대하여 3%의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까지 시설투자에 대한 보조금지원조항규정을 신설했습니다.

17조의 2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국내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배정을 해서 제23조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기업지원은 분양가의 40% 범위에서 입주보조금 지원과 고용인원 20인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되 기업당 2억원까지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제23조를 개정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14조와 지방자치법 15조에 의해서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도 정상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기업유치촉진조례중 개정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기업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제천시기업유치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법규적 검토입니다.

본조례는 제91회 제1차정례회시 상정되어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원안가결하고 2003년 7월 7일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조례로서 시행상 문제점을 포함하고자 개정함에있어 입법예고절차를 거쳐 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가결사항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이나 기타 특수한 여건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조례제정후 아직 적용한 사례가 없는데도 개정사유가 발생한 것은 조례의 제정당시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례를 상정할 것이라고 사료되며 보조금 지급기준일은 내용을 검토하면 보조금 지급기준일을 입주계약일을 공장설립완료 신고일로 명확히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국내기업과 동일한 조건을 주기 위해 시설투자에 대한 보조금지원조항을 신설한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 할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담당 박대수 기업유치담당 박대수입니다.

먼저 실장님이 이자리에서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업유치담당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기업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업단지를 만들고 공업단지를 채우기 위해서 기업유치를 한다는 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지난 기업유치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었고 근데 이것이 조금 당시의 조례를 만들 당시에 신중성이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것은 검토의견에서도 지적이 된바가 있습니다만 본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응용한 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기업유치담당 박대수 앞에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때 신중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런 기업유치촉진조례가 저희 도내에서 기초 자치단체중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런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고 그다음에 이조례에 의해 가지고 현재까지 지급한 실적 지원한 실적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급실적을 따지지 말고 제가 여쭤본 것은 응용실적을 물은거예요.

우리 제천은 입지여건이라는 것이 충주, 원주에 가려서 입지여건이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라면 기업유치촉진조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본위원회에서도 당시 이 조례는 빨리 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심의한 결과가 있지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제천에 오는 자에게 이러한 인센티브를 줄테니까 많이 좀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러한 홍보한 결과에 대한 효과 즉 기업들의 움직임이라던가 어떤 우리조례에 대한 느낌이 그분들의 가 닿는 실적이 있을것 아닙니까?

앞으로 기대효과 내지 이런 것을 측량한바가 있을텐데 그 실적을 제가 여쭤본거죠.

응용실적.

○기업유치담당 박대수 그래서 지금 지난 7월달에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현재까지 기업유치를 위한 상담이나 출장 또는 문의가 왔을때 지금 조례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효과를 가지고 있고 현재 지금까지 주계약이 체결 완료된 업체들중에서 근간에 입주계약체결한 업체들은 이러한 조례지원에 대하여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요하는 답변에서는 흡족치 못한데 지금 조례를 금번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이 조례내용 가지고는 미흡하다 그러니까 보완조치 개정안을 내리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존 만들어진 조례를 기업유치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기업인들이 우리에게 의사표시한 부분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기업을 유치했다는 얘기는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생산한다는 우리 목적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그렇다라면 유치된 기업은 좀더 장구적이어야만 하고 또 여기와서 성공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끔 어떤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면에 대해서 본다라면 우리가 예산적 인센티브를 주는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유치된 기업주들은 재산으로 유입을 시켜서 다시 투기화할 수 있는 자기 재산권화 할 수 있는 이런 소재도 배제치못하고 또 기왕에 보완을 할려고 계획했으면 행정적 인센티브 내용도 같이 되었어야만이 그런 장구적이고 성공적 운영을 뒷받침 한다는 의미가 주어질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기존 만들어진 조례를 기업인들에게 홍보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응용실적에 대한 우리가 느낀 점은 미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응용실적을 여쭤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기업유치담당 박대수 그래서 지금의 행정적인 지원같은 부분은 조례에 명문화를 안시켜도 기존에 원스톱서비스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다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조례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제정할때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현재 기업유치활동을 하면서 저희 조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이야기했을때 올려고 하는 대상기업에서 지금 당초에 부분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특히 외국같은데 하고 비교했을때 저희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너무 작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도출되어서 나왔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대해 가지고 하는걸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오창과학단지같은데도 보면은 거기 인센티브 내용을 보면은 예산적인 센티브보다 행정적 인센티브가 더 크죠. 그 내용 파악해 봤습니까?

○기업유치담당 박대수 별도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김진학 위원 거기도 보면은 예산적 인센티브보다는 행정적 인센티브가 더 큽니다.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유치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50년간 대지를 무료임대를 한다던가 또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는데 대한 소요비용을 절감을 시켜 준다라던가 또 우리 행정원이 대행을 함으로써 그런 비용을 절감시키고 그 사람들이 복잡성을 피해주는 이러한 사례로 많은 기업을 유치한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본조례에 보완된 내용을 보면은 예산적 인센티브에 대한 것은 확대하고 또 보완을 한듯한 느낌이 가지만 행정적 인센티브에 대한 조치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할 당시에 좀더 그런 기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기업유치담당 박대수 네,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본 조례에 못을 박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행정편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의무화시킬려면 기왕에 조례를 만들려면 조에 못을 박아서 이 조례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로 봐서 파악했을때 이렇게 이렇게 내가 장구적으로 제천에 가면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느낌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것이지 그러한 느낌이 약했을때 행정적 인센티브가 미약하다고 판단됐을 때에는 변화에 따라서 그 행정에 대한 그것은 움직여질 수 있는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렇다라면 그 사람들의 움직임이 멈칫할 수도 있지 않느냐

○기업유치담당 박대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행규칙에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이런데다 별도로 명문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김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7월7일날 공포된 조례안 이후에 그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우리 제천지역에 투자를 협의한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기업유치담당 박대수 정확하게 몇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정확치가 안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대신 현재까지 저희하고 주계약 체결한 업체들이 18개 업체가 입주계약 체결이 되어 있고요 또한 이제 입주를 저희가 홍보하고 관리하고 그쪽에서도 다소 얼마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은 4-50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4-50개 업체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부분에서 발생됐던 문제점이 지금 이번에 조례에 개정하는 부분 그 부분에 다 삽입이 되는 부분입니까?

○기업유치담당 박대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것과 같이 당초에 미약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넓혀서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반영시키느라고 시킨 개정안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개정된 부분을 보면은 그렇게 미약적인 그런 부분이 사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미약하다고 보는데 우리 제천시에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7월7일날 공포된 그 조례안에 대해서 여기서 저희들이 심사할때 그당시에 그 조례안이 합당하다고 아주 좋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기에 부족하니까 좀더 개방을 요한다 하니까 그정도선에서 가능하다 이래 말씀을 하셔가지고 했는데 그 사용을 해보시지도 못하고 지금 3개월만에 다시 또 조례안이 또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김진학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3조 국내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 관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자 신문에 유유산업이 우리시에 입주하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분양계약을 맺었죠?

○기업유치담당 박대수 그렇습니다.

어제께 계약체결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그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우리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별표1에 준해 가지고 기준하는 거에서 저희 유유산업에 입주를 신청을 했는데 여기 적용기준 및 지원기준에 대해서 유유산업이 여기에 별표에 기준된 부분에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적용이 가능합니까?

○기업유치담당 박대수 실질적으로 지금 유유산업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 제출한 계획서를 적용할 것 같으면 총 16% 내지 19%정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지금 현재 유유산업이 2~3만평 정도.

○기업유치담당 박대수 조금 세부분화 시킨 것을 말씀드리면 시설투자비 같은 경우는 4백억내지 5백억 사이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2순위에 해당이 되고.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네, 2순위 6%.

○기업유치담당 박대수 그 다음에 고용면에서는 전체 회사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약 330-340명 되고 있는데 현지에서 고용하는 인원은 100여명 남짓할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부지면적은 2만평이라고 2순위에 해당됩니다.

부지면적은 2만평을 계약했습니다.

그다음에 업종에 있어 가지고는 의약제품 제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지금 현재 유유산업에서 18% 분양가의 18% 정도를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이랬을 때에는 평당 총 수혜를 볼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기업유치담당 박대수 순수하게 부지부분에서 해당되는거가 약 10억원 정도 9억9천만원정도가 부지매입비 지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시설투자비랑 고용보조금이나 이런 것 가지고 따져봤을때 13-4억정도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지금 개정안에 보면 40%까지 지원 30% 범위내를 갖다가 40% 까지로 거기 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유유산업이면 그래도 중기업 아닙니까? 대기업이 아니고 중기업인데 중기업이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기준점 잡아논게 16%에서 19% 정도밖에 적용을 못 받는다 말이에요.

그랬을때 지금 1순위로 잡아논 부분들 40% 시설투자비 분양가의 10%, 고용인력분양가의 10%, 토지면적분양가의 10%, 부지면적 분양가의 10%, 유치주력업종 분양가의 10% 이래가지고 40% 그래서 40% 다 적용을 받을 수는 없지만 이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기업이 들어와야 돼요.

○기업유치담당 박대수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그랬을때 저도 검토한게 이부분에 우리시에서 올수 있는 기업체는 대기업은 절대 못옵니다.

중기업이 올수있는 건데 1순위에 중기업이 적용받을 수 범위가 되어야 하는데 1순위에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업유치담당 박대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장용지에 어떤 일정한 부분을 시가 100% 돈을 지급하고 매입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들어 오겠다는 입주기업한테 말씀하신대로 몇십년 50년 무상으로 임대를 준다던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 세계적인 추세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시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나 예산부분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때 그렇게 까지 많이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당초에 저희가 1차적으로 이 법안을 심의할때도 이 조례를 심의할때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당시에도 폭을 넓혀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렇게 시행하시다가 업체에서 더이상 제천에 유치가 안됐을 때에는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업유치담당 박대수 기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가지고 최대한대로 활용을 해 가지고 기업유치가 잘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통상적인 답변은 하시지 마시고 3개월전에도 그런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제천에 산업단지가 제천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최대한 기대치에 거기에 기대를 다 걸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하셨지만 적용기준이나 또 지원기준은 지금 어디를 근거로 해서 하셨습니까?

○기업유치담당 박대수 지금 이제 전국에서 이런 지원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가 강원도하고 전주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례를 보고 거기보다는 훨씬 저희가 더많이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조례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타지방자치단체조례에 관해서 비교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에서 기준점을 잡은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상향조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죠?

○기업유치담당 박대수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기업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4시03분)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자치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제천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2의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 1일 출범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폐지령에 의거해서 2003년 8월 30일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서 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 골자로는 제천시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폐지령이 대통령령 제18,003호로 발령되었고 제2건국운동 지원단 운영규정 폐지령이 총리 훈령 제442조에 근거를 해서 폐지코자 합니다.

의안전문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둘째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폐지령이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 할것이며 동조례에 의한 잔무처리등은 명확히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8분)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주민지원과장 조동현입니다.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에서 제출한 통리반장을 활용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을 위해서 송달료를 갖다가 선정하는 문제 관리를 하는 문제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해 가지고 세무고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또한 그거에 따라서 통리반장들에게 송달수수료를 지급함으로 사기를 진작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있어서 위임조례를 제기하게 됐고 또하나 건축과 소관부분에서 기능전환시에 건축민원을 읍면에 존치를 했었는데 조례상에 정확하게 한계를 명확히해서 위임을 해놓지 않아서 금번에 업무에 대해 가지고 서로 문제가 되지 않게 조례에 명기해서 한계를 명확히해서 제출했고 또하나는 옥외광고물 업무는 광고물관리법이 법상에 허가권자가 시장의 권한을 변경되어 가지고 기존에 규칙으로 위임되었던 사항을 금번에 조례로 명시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관련되는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세법시행령, 또 제천시세조례, 건축법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있습니다.

2페이지에 읍면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별지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에 있는데 세정과 부분에 7번 지방세고지서 송달요원 위촉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본청에서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촉대상자 선정과 배부 업무에 대한 것만 위임하는 걸로 한계를 좀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9번 건축물 대장 기재신청 불법건축물 단속은 기존에 기능전환 업무이관시에 읍면동의 업무로 되어 있던 것인데 다만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업무에 영향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서 금번에 위임조례에 명시를 하게 된것입니다.

다음 11번과 12, 13, 14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허가권자가 시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이 있던것을 조례로 변경을 해서 위임하게 된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와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자치법과 8페이지 지방세법시행령과 제천시세조례, 9페이지에 건축법 그다음에10페이지에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도 각각 관련법규를 갖다가 복사해서 첨부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 까지는 저희들이 행정 입법예고를 한결과 내용을 갖다가 했는데 8월 19일부터 9월 8일 입법예고한 결과 읍면동에서 2건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 의견제시는 참고자료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사항과 또 거기에 따라서 세정과 검토의견을 각기 별표로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나눠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조)

·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 두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첫번째 법적검토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계획에 의거 읍면동에 위임한 사무의 일부를 본청실과로 귀속하였으나 업무의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어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시 읍면동으로 위임하여 추진하고자 입법예고의 절차를 거쳐 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가결사항으로 법규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나번의 행정적 검토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읍면동의 권한 위임된 사항중 세정과사무명 12항 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사항을 삭제하여 본청으로 이관하려 하였으나 시행상 문제점이 예상되어 납세고지서 및 반송고지서는 읍면동에서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읍면동 직원이 본청으로 조정된 상태에서 고지서 송달업무를 인원증원없이 읍면동에 다시 위임하면 읍면동에서 업무를 수행할때 문제점이 있을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기간중 읍면동 세무담당자의 의견에 따르면 읍면동 기능전환과 상충되며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징세의 비용 증가등을 지적한 것은 상당히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통장이 지방세고지서송달실태조사 분석표에 의하면 231개 자치단체중 51개만 시행하였으나 청주시등 일부는 중단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통장에게 납세고지서송달업무를 부여함은 앞으로 충분한 검토후 시행하여야 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입니다.

다음 건축물관리장 기재신청등 불법건축물 단속은 기존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무를 조례로 명시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광고물관리업무는 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에 의거 조례로 위임코자함은 타당하다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6분)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복지사업과장 신태훈입니다.

제천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재활을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융자기금 융자조례를 조례명칭과 융자금 상환이율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우선 조례명칭은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제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로 개정을 하는데 영세민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요새 법정용어로 쓰지 않습니다.

다만 저소득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으로 제목을 고치는 것입니다.

또한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이 현재까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생계가 곤란한 자중 근면성실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법적인 용어를 사용을 해서 생계가 곤란한자 중 근면성실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있는 자 이렇게 한정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가지 사항을 다 담은 내용이 저소득 주민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모든 융자금의 배부이율이 전부 하향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현재 5% 로 되어 있는 것을 2%로 타조례의 내용과 같이 바꾸고자 합니다.

융자금의 대부연체율 또한 15%에서 10%로 낮추고자 합니다.

아울러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용어를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심사위원회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뒤에 붙어있어 참고하시고요 의안전문도 뒤에 붙어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비교할 수 있는 검토자료를 뒤에다 나열을 했습니다.

각 시군의 상황을 나타냈는데 대부분의 명칭도 저소득으로 지금 많이 바뀐 이런 상태에 있고 이율도 현재 상당히 낮춘 이런 상태로 되어 있어서 균형이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입법예고나 이런 첨부물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법적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금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융자대상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영세민이였으나 동법이 국민생활기초보장법 99년 5월 7일 법률 제6024호로 개정되므로 동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용어의 정리와 시중금리의 인하 및 유사한 조례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부율 및 연체율등을 조정하여 입법예고의 절차를 거쳐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가결사항으로 법규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번 행정적 검토입니다.

기초수급자권자의 자활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자금으로 금리도 대폭 인하되었으니 대상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본자금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조례명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세민이라는 용어가 없어졌으니까 용어정리를 하시기 위해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를 만드셨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유영화 위원 근데 우리가 이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융자라고 하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걸 융자라고 하죠?

이 조례내용에 돈을 빌려주기도 하지만 상환도 하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융자만 해주는 조례인가 상환까지 포함되어야지 조례명칭이 맞지 않는가 물론 검토는 해보셨겠지만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조례명칭에 융자 및 상환조례 이렇게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까?

유영화 위원 융자만하는 조례로 밖에 볼 수 없지 않나 명칭으로 봤을때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이 융자도 해주지만 관리하고 또 나중에 상환까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렇게 말씀도 가능하시겠습니다만 보통 법제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다른 조례에 또 법령하고 아마 같이 이렇게 체계를 서로 맞추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 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운영조례 관리조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이론이 없다고 할수가 있겠습니다.

관리 이렇게 해도 되긴 되겠습니다만 융자 모든 것을 총괄하는 명칭이 관리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글쎄 명칭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데도 보니까 이렇게 융자조례로 많이 했는데 어떤데는 주민소득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도 있고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도 있고 이렇게 한데도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하잖아요.

특별회계 명칭도 제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그렇다 말이에요.

그럼 회계와 명칭을 맞추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명칭을 제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운영조례 이렇게 해놓으면 회계하고도 일원화되는데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래서 8조에도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를 제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이렇게 특별회계 이걸로 이렇게 바꾼다고 했기 때문에 제목에 대한 수정 그건 있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목하고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조례명칭과 과장님 생각에는 그냥 이 명칭이 더 좋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더 좋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생활안정기금조례 이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이거는 융자조례중 개정조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명칭도 제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이것이 좋겠는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회계명칭하고 맞게 제천시저소득생활안정관리조례라던가 그렇게 하는게 더 좋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관리조례 그것도 좋습니다.

유영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명칭관계는 지금 그정도 됐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금액에 대해서 지금 우리 5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500만원가지고 지금 효과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래서 저희들도 금액에 대해서 조금 상향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워낙 생활이 곤궁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것이 또한 부담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많아지면 그리고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융자재원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소액으로 이렇게 해서 불시에 일어나는 이런 사항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재원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아직 금액은 상향은 안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상향조정한다고 해도 상향하는 선이 그 금액을 한정된 금액이 아니라 그 이내니까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우리 시대에 따라서 경제가치로 본다면 500만원으로 본다면...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가치는 상당히 많이 했는데 1천2백만원까지 나갈 수 있는 거의 비슷한 이런 자금이 정책자금으로 또한 마련이 되어 있고.

김진학 위원 그럼 개정하는 기회에 아예 금액까지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글쎄, 이것은 다음 기회에 한번 또...

김진학 위원 다음 기회에 할려면 또 개정하고 개정할려면 혼돈만 일테니까 아예 이번 개정할려는 찰나에 명칭도 자구수정을 해야 되겠고 그렇다면 금액까지 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데를 봐서도 1천만원선으로 상향조정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타시군도 1천만원까지 올렸는데 조금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생활상태나 이런 것은 보게 되면.

김진학 위원 그 이내니까 얼마든지...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보통 상한선을 정해 놓으면 그 금액까지 거의다 가져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래도 현실에 맞도록끔 뭔가 되어야지 좁혀놔가지고 운진의 폭을 좁힌다면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500만원가지고는 방한칸도 세를 못얻어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보통 그래서 포장마차를 한다던가 하는 이런 자금 또 학자금 더 필요할때 보통 이런 자금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이번에 개정해도 문제는 없겠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문제는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5시01분 회의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조례명칭 및 내용을 개정함에 있어 타당성은 다 있는데 제천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를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 왔는데 융자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쪽만 나와있고 총조례 문맥을 살펴보면 기금을 융자도 해주지만은 상환도 해야 하는 관리 측면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방금 유영화위원님이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유영화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유영화위원님 수정동의안을 안건으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유영화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의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중 조례명칭인 제천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가 본조례안의 내용과 맞지 않아 조례명칭을 제천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위원 두분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영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안에 대하여 우선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영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복지사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은 당초 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네, 본 수정안은 출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이 7명으로 위원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56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15시06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보건위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보건위생과장 박성웅입니다.

제천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치매 및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건강한 생활과 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설치하는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먼저 노인전문 병원의 주요 업무를 정하여 내용으로는 치매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의 요양, 치매환자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를 담고 있고 다음으로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제천시에서 설치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의료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그 위탁 기간은 5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음 수탁자의 자격에 대하여는 병원설립을 위한 대지를 확보하고 제천시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자로서 대학병원 또는 의료법인과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음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독립회계로서 별도 관리해야 하며 병원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병원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 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증축한 경우 확장 취득된 재산은 시에 귀속되고 그 투자액의 상당하는 금액을 병원이익금에서 환수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탁자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위탁의 취소에 관하여는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와 수탁자가 이조례또는 위탁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 할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로 제한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 135조와 의료법 제30조 제2항을 근거로 하고 있고 신구조문 대비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제외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2일부터 10월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접수된바가 없습니다.

제천시 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 및 운영조례안재정은 타시도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상태를 분석 파악하여 재정된 안으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의료법 제30조 2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09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에 자에게 위탁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할수 있다 하므로 노인전문 요양전문병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불법적 근거가 있으며 제천시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기본 계획에 의하여 시설규모 2,760㎡ 총 사업비 41억5,800만원의 투자 계획에 의하여 건축비 31억5,212만5천원 중 국비가 15억7,606만2천원이 2003년 국립치매요양병원신축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어 충북보건 6550-343호로 통보 되었으며 본조례안은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 가결 사항으로 법규적 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노인성 질환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전문병원이 없어 제대로 치료나 간병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며 노인전문요양 병원을 설치하여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건강한 생활과 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은 매우 바람직 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안 4조 2항의 위탁운영 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은 병원의 특성상 동조 4항 시장은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 적자발생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탁자에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항목에서 운영비의 적자발생시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운영자가 적극성이 결여될 수 있으며 제5조 수탁자의 자격에 노인전문병원설립을 위한 대지를 확보하고 제천시에 기부채납한 자로 제한하면은 비용부담의 실익은 있으나 선량한 수탁자의 범위가 줄어들 우려가 있으며 비용부담의 필요성이 있으면 현금 등의 기타 예산으로 부담시키는 방법도 병행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제11조에 수탁자가 병원 운영에 발생되는 이익금을 병원 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수탁자가 이익금을 발생하였으나 재계약를 체결할 수 없을 때 재투자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수탁자에 대한 투자 요인을 저해 할 수 있을 것인바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네, 김기상위원입니다.

박성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하고 노인요양병원하고 차이가 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노인요양병원하고 노인요양전문병원 하고요?

김기상 위원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현재로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김기상 위원 차이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다만 전문병원이라고 하는 자구를 사용함으로써 좀더 노인에게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치료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제천시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계획서가 우리 본위원회에 오늘 오전에 도착이 됐거든요 자료가 세부사항이 조례안 심사전 도착한 것은 제출하신 것은 좋으신데 일찍 제출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자료를 늦게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좀 늦었습니다.

김기상 위원 늦었죠.

자료가 있는 자료를 아침에 주시면은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사실 없을 텐데 그점에 대해서 시정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국고지원 기준이 어떻습니까?

노인전문요양병원의 국고지원이 몇 % 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시설비를 말씀하시는...설치비요? 그러니까 운영을 말씀당시는 건지 시설설치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기상 위원 우선 건축비에 대해서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신축비요

김기상 위원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국비50% 하고 지방비가 50%입니다.

김기상 위원 지방비50% 들어 가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김기상 위원 우리시의 자금이, 지금 노인전문요양병원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들어 가서

4조에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병원이라는 특수성이 부지를 제공해 가지고는 5년 그리고 재위탁하면은 10년 아닙니까?

10년안에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지금 물론 오전에 배포해 드린 자료 뒷면에 저희가 나름대로의 분석자료 데이터를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분석한 것으로는 개원 당년에는 상당한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보통 다른 지역에서 개원해 가지고 운영하는데를 보면은 첫해 또 좀 심한 경우에는 둘째해 까지 적자를 발생하고 그다음해부터는 수지가 형편을 맞아가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5년이 좀 부지까지 기부채납 했는데 짧지않느냐라고 하는 우려를 하시는 걸로 제가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만일에 그러한 반대상황으로 한 지금 보면은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한 데가 있고 10년으로 한데가 있습니다.

두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만일에 10년으로 한다고 할 경우에 물론 맨 뒤에 수탁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기간를 정해서 그때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과 그렇지 않고 운영이 부실하고 나쁘니까 계약을 취소해야 겠다라고 하는 것과는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저희가 5년으로 정했습니다. 기간을,

꼭 5년이 옳다, 나쁘다고 생각을 않고요 저희가 볼 때는 한번 중간에 거를수있는 그러한 기간을 그냥 10년으로 해서 하는거 보다는 우리쪽에 유리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이사람이 처음 최초에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잘한다면은 당연히 재위탁 가는 거니까요

김기상 위원 5년 후에 재위탁하고 그 재위탁 기간이 끝나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연임에 제한이 없습니다.

김기상 위원 내용에는 5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라고 박지 않았기 때문에 재위탁은 계속 가능한 것입니다.

김기상 위원 법적으로 관계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관계 없습니다.

김기상 위원 15년, 20년 해도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관계없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 명문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발생이 안 될까요 그사람이 계속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재위탁이라고만 되어 있으면은 추가 로 한번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재요인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상례가 한번에 한 하여 재위탁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1회에 한 하여 재위탁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위탁은 가능성하다고 봅니다.

혹여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면서 그런 한 문제가 우리 수탁을 받은 사람도 하고 싶고 시에서도 그사람에게 재위탁하고 싶은데 이게 법적인 문제가 걸려서 하면은 그때 가서 다시 개정을 하든지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기상 위원 제3조에 업무에 관해서 지금 노인전문요양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항에 대해서 치매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와 요양, 2항 치매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3항 기타노인 및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 이렇게 치매환자에 대해서 만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김기상 위원 그랬을 때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치매만 관여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이사업 자체가 치매환자를 치료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때문에 그렇게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기타 노인 및 치매환자와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이것만 치매환자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치매쪽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치매에 대해서 치매를 염두에 두고 시작된 것인가 지금 노인병원이 충주에도 있고 단양에도 있습니다.

안동에도 있고 인근에...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김기상 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다 이것을 관심을 두고 있어요.

계속 접수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신청만 하면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일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랬을 때 주변에 노인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제천만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그랬을 때 충주에 있는 분은 제천에 안옵니다.

간병인 때문에 못와요 그랬을 때 단양도 이리 안옵니다. 안왔을 때

우리 제천시만 단독적으로 해 가지고 90병상이라는 것이 관리가 가능한 것인가 이랬을 때 치매만 다룰 것이 아니고 신경계통에 관계되는 그런 병이라든가 정신적인 병이라든가 정신병이 아닌 그런 관계의 병도 같이 복합되어 가지고 진료부분이 확정이 되어야지 치매를 전문으로 다룬다고 하면은 90병상 절대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이 사항을 하나 심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3조 3호에서 기타 노인 및 치매환자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을 넣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업무를 꼭 제한받는다라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기타를 넣었기 때문에...

김기상 위원 기타는 추후에 마지막에 기타가 들어가는거거든요 명문화를 신경계통이나 정신계통을 명문화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현재로서는 기타를 넣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명문화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보고 있는데요 왜냐 하면은 이조례가 저희가 단독으로 만든 조례가 아니고 전국에 모든 만들어서 운영하는 조례를 저희가 같이 어우러서 한 것입니다.

김기상 위원 주요 골자에 보면은 신경과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이상 기관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를 지금 명시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김기상 위원 그랬을 때 신경과도 설치할 수 있고 정신과도 설치할 수 있다는 건데...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앞에는 그렇게 수탁자격이 그렇게 해 놓고 뒤에 가서는 기타로 하나로 했다는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김기상 위원 그때 우리시에서 책임회피도 할 수 있다는거란 말이에요.

기타부분에서 해석을 유권해석을 광범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것을 업무를 우리가 한정해 놓은 것은 특히 1번, 2번에서 치매의 거론했습니다마는 그것과 관계되는 쪽으로 업무의 범위를 한정하자고 하는 거니까요 그것을 나열을 해서 업무의 범위를 넓히는 것보다는 이런 쪽으로 해서 큰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업무범위를 정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우리 제천시하고 똑같은 데가 경상북도 도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조례가 같이 삽입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90병상입니다.

제천시하고 똑같습니다. 병상수가,

그리고 거기는 1995년도에 병원이 개설되었거든요 거기에 항을 보면은 3항에 치매환자의 진료 및 관련된 신경외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정신과 명기가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김기상 위원 그리고 4항에 가가지고 기타란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조건인데 제천시하고 규모도 똑같아요 병상이라 든가 면적이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다른데는그런 예가 없다고 그러는데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경북도 조례중에서 3와 4호를 하나로 아우러 놓은 것입니다. 하나로, 여기도 지금3호에서 치매환자의 진료와 관계된 신경외과, 신경과 등으로 해 놓은거 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로 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이대로 할려고 하다가 굳이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판단을 해주신다면 저희도 넣겠습니다.

저희가 기초 작업할 때는 3호와 4호를 아울러서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김기상 위원 제5조에 수탁자 자격에서 1항에 보면은 대학병원법인 단 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금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을 운영한 능력이 있는 자 이렇게 명기되어 있고 2항에는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자격요건을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김기상 위원 이랬을 때 전국 아닙니까?

이 자체는, 전국에 병원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자격에 맞는 병원하고 의료법인 의사정신과 , 신경과, 정신과 전문의들이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구체적으로 데이터는 잡아보지 않았는데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상당수는 있을 것입니다.

김기상 위원 전국을 상대로해 가지고 우리제천시에서 심사기준을 어떻게 자격요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을 좁은 범위보다는 넓은 범위로주는 것이 수준을 향상시킬 수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고 충청북도에는 의료법인이 지금 13개가 있습니다.

대학병원이 3개가 있고, 병원급 118개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김기상 위원 그런데 전국에는 종합병원이 275개가 있습니다.

병원급이 총 739개, 총 1,014개가 있어요.

그게 다 자격을 가질 수 있는데 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있는 사람이 2항에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니까 이것만 해도 수만명이 되요 자격을 우리 제천시에 지금 자격기준을 둔 거기에 수만명이 되는데 수만명에 대해서 다 접수는 안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현재로서는 들어오면은 받아야죠.

안받을 수는 없습니다.

김기상 위원 선별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똑같은 점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 조례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예가 될런지 몰라도 제천시에 도시계획을 과거에 도시계획하셨던 분들이 제천이 아닌 책임이 없는 분들이 제천의 도시계획을 해 놓고 떠나셨다는 말이에요.

후배들인 우리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요

그랬을 때 최소한 충청북도의 범위로 묶어가지고 충청북도에서도 의료기관이 없으면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가 없거나 투자할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 몰라도 기 있을 바에는 충청북도에 한번 해 보자고 해 가지고 충청북도에서 낙찰이 안 되고 유찰이 됐다 관련된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 때 전국을 해야지 이렇게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궁무진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저희가 충주의 경우에는 충청북도로 제한을 시켜서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개방을 시켜 놓은 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했는데 지금 김기상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런 저런 사정때문에 다시 지역제한을 둘필요가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신다면은 수용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지역을 둘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김기상 위원 지역을 제한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상 위원 우리나라에 총 의사수가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것은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의사가 지금 7만5천에서 8만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1년에 의사가 3천여명이 의사가 나옵니다. 신규의사가 그랬을 때 신경과 정신과에 의사가 전부 다는 아닐 거예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광범위하게 다른 것은 광범위하게 개방하지 않고 노인전문요양병원 이것은 각지역마다 다 있는 병원인데 이것을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있는 부분을 갖다가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그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생각은 그렇지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역제한이 필요성이 있다고 모아주신다면 저는 수용은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제천이 현재 치매 양성이 있는 환자수 파악한게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아직은 그렇게 까지 구체적인 조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현재 고령화 어쩌고 하면은 지금 노인들이 어떤 건강에 대한 시설부족 여러 면으로 봐서는 치매환자의 숫자가 90병상을 넘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규모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적지 않느냐 예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김진학 위원 이 건축을 시행을 할 때에는 사전에 우리 지역의 치매 현상을 가진 현황을 파악하고 그 현실에 맞도록끔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 한가지는 수용료인데요 이게 월 140만원이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김진학 위원 그러면은 시립병원으로 봤을 때는 공공운영 병원으로 봤을 때는 비싸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 100만원에서 150만원 선으로 전국이 대충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통일이 되어 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통일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받고 있는 것이 약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로 받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으로 140만원으로 잡놨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바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 거론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비공식적으로 들은 정보에 의하면은 100만원까지도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것은 계획이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이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예상적이고 변동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충분한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거기에는 운영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것은 없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이것으로서 노인전문병원은 운영이 충분한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수가 이런 것은 임의적으로 맡길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다만 수탁자에 따라서 아까 김기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순전한 노인치매만 다뤄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예산 다른 분야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쪽에 수탁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운영지침을 보면은 그것까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침상에 올려져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알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기상위원님,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설치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치운영은 제천시장은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설치 운영한다. 못을 박았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위원장 윤성열 그런데 시장이 인정할 때는 위탁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를 보면은 이조례를 만들은 의도가 우리 제천시에 설치운영하는 것은 앞에 형식적이고 위탁을 줄려고 만든 조례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조례 이름 자체가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해 놓은 이유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보면은 직영하는데도 있고 위탁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러면은 전문노인 병원을 처음부터 위탁운영관리할려면은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전문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직접 설치운영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설치운영하는 조례가 아니란 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거기에 반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다 해서 아예 제천시장은 병원을 설치하여 위탁운영한다고 하기에는 일반적인 조례나 법규에서 그렇게 정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어디든지 원칙을 박아놓고 다른 것을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문의 예를 따랐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전문병원를 위탁하는 거하고 자체 직영하는거 하고 차이점을 분석해 봤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문서적으로 꼼꼼히 분석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예측과 같은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 직영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전부가 위탁이고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을 직영을 할 경우에 지방공무원 자체를 정원 관계의 문제도 있고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체도 큰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볼 수도 없겠지만 더더군다나 직영을 할 경우에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적자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불보듯이 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아예 위탁으로 방향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했는데 위탁자가 없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만일에 충분히 가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있는데 그때 가서는 정 이렇게 위탁받을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 직영체제로 바꿔야겠죠.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또 제4조에 설치운영 2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다만 조금만 더 보충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국비고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집행하기 전에 이조례를 해서 수탁자를 정하고자 하는 것은 그사람으로 하여금 사업을 진행하도록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지어 놨는데 못하는 것은 그런 것은 없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2항이 또 의문스럽습니다.

노인전문 요양병원을 4조2항입니다.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았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위원장 윤성열 기간을 계속 연장해 줄 수 있다 10년, 15년이고 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묻겠습니다.

그 문구에 대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 법규해석상 위탁자가 제 3자에게 다시 위탁를 줄 수 있다고 해석도 되는데 이 문구가 시행했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이것은 주어가요 2항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항에서 말하는 제천시장이라는 주어는 2항에도 연결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2항에 주어 자체가 빠져 있기 때문에 수탁자가 재위탁한다라고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2항에 주어는 제천시장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렇게 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은 거기 재위탁 앞에 다가 위탁기간 연장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표기하는 것도 애매모호한 문구를 해석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제5조에 수탁자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굳이 수탁자격을 제한하는 전문위원님 행정적인 검토에서도 나왔지만 굳이 우리가 병원을 해 가지고 지역민들한테 노인분들한테 사항을 많은 시설물 설치해 가지고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입장에서 굳이 딴 것은 다 우리가 했는데 대지를 기부채납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단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우선 수탁자로 하여금 쉽게 도망갈 수 없도록 하는 재정적 걸림 장치를 하나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재정된 설립운영 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침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그러한 것이 적어도 그 사람의 담보를 하고 있어야 이 사람이 쉽게 도망가지 않지 이사람이 그냥 몸만 들어왔다가 계속 적자나니까 그냥 도망가면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두가지 이유로 담보를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이거하고 아까 4조하고 같이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대지를 확보해 가지고 제천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위탁기간을 5년으로 계속 연장 그분한테 위탁자한테 계속 연장해 운영을 잘하든 못하든 요구한다고 하면은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어떻게 결정을 할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시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 사람이 수탁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 13조에 나열한 대로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했다거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라고 판단할 때는 저희가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기간을 10년으로 했을 경우에 10년 동안 13조 조항을 적용해서 취소 절차를 밟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5년이라고 하는 정해 진 기간을 우리가 한번 걸쳐간다는 것이 이쪽을 시에서 수탁자를 제재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5년으로 했다는 말씀과 같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과장님 답변하고 조례하고 맞지 않는 것이 아까 말씀따나 위탁자가 운영시 어떤 적자분이 발생해 가지고 운영을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분이 그만 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자를 확보해서 기부채납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4조4항에 보시면은 말입니다.

시장은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비 적자비 발생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일부와 의료장비 등 예산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적자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위탁자는 손실이 없을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실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이조례를 바라보는 시각을 명문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건실한 운영 수탁자와 큰틀 속에서 봐주시면 그렇게 까지 극단적으로 해석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 드리자는면은 이사람이 운영은 열심히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발생하고 열심히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재투자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은 우리가 어차피 공익병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만 이사람이 운영을 나태하게 하고 또는 변칙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익 발생분을 뒤로 빼돌리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감지가 됐을 때는 우리가 제제가 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서 건실한 수탁자와 건실한 감독자라고 하는 큰 틀에 시각 쪽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극단적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례를 만들고 의회에도 감독을 하고 우리도 시도 감독하고 있는데 그렇게 극단적인 해석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위원장 윤성열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지를 확보해 가지고 시에 기부채납한다고 했는데 대지는 위탁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대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서 이분은 위탁자는 어느 위탁자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평생 자기가 원하면 할 수 있는 어떤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아니...

○위원장 윤성열 그 조건을 해결만 다하고 충족만 시킨다면...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렇습니다.

본인이 희망하고 시에서 볼 때 건실하게 운영한다고 판단이 되면은 굳이 다른데로 갈 이유는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또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여기 건립 계획서에 보면은 수입 및 지출의 전망을 보면은 말입니다.

Y플러스 1년도 준공연도 1차년도에는 지금 적자운영하는 걸로 하셨는데 그때는 진료수입을 50명으로 봤고 2차년도부터 90명씩 봐가지고 적자를 면하지만 않느냐 뽑아왔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위원장 윤성열 아까 우리 김진학위원님 말씀주셨지만 저희 우리제천시 관내만해도 아까우리가 업무에 보면은 치매환자 외래 및 입원 진료요양 모든걸 따졌을 때 병원은 오히려 작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랬을 때 만약의 경우 다시 해 가지고 증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본조례에도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재투자를 했을 때는 재투자한 부분은 시에 귀속되는 걸로 그래서 결국은 수탁자가 재투자 하는 것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시에서 더 이상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저로서는 지금 즉답을 하기가 준비 안된 즉답이기 때문에 저거합니다마는 만일에 김진학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대로 90병상이 현재로서는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천상 규모를 늘려야 되는데 그 규모를 늘리는데 있어서 국비는 정해져 있고요 지방비를 더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별도의 검토를 통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바람직한 것은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은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최초부터 투자를 해 주면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윤성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충주는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충주시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아직 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위탁관리로 정해져 가지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사업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들어가 있고 단양은 직영으로 해 가지고 건축중이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지금 건축이 다 되었습니다.

직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은 우리시는 인근 충주나 단양보다 이렇게 늦게 노인전문요양 전문병원을 설치할 계획을 세운 것은 어떤 이유가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저희가 사실...

○위원장 윤성열 답변이 이 자리에서는 안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기히 위탁자가 선임이 되어 있습니까?

위탁자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설치하려고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이 조례가 채택된 다음에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모든 필요한 자격조건과 여러 구비 여건을 제시를 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배점을 줘가지고 선정을 할 것입니다.

지금 미리 정해져 있거나 하는 것은 추호도 0.001%도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 지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려 온 것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이 92년도에 재정된 것이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92년도에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김기상 위원 92년도에 내려 왔는데 지금 2003년도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김기상 위원 지침을 당위원회에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김기상 위원 그리고 지금 계획서에 보면은 11월 달에 운영자 모집공고를 하셔 가지고 12월 달에 결정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자격요건에 대해서 세부지침 내용은...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아직 마련 못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공포가 되면 저희가 그때서 우리가 그 작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갈 작정입니다.

김기상 위원 선정자격 기준을 만들때 어떻게 심사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지금 기 위탁을 한데를 보면은 거의 시정조정위원회를 많이 이용해서 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추후에 선정기준을 잡으실 때 그 기준에 관한 것도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지금 현재 제 생각으로는 심사기준이 마련되면은 그 기준을 제천시에서 이러한 형태의 행정을 하면서 사전에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좀 예민한 부분이 되어서 현재 제생각으로는 사전에 공개를 할 생각으로 갖고 있는데 준비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선정기준이 마련이 되면은 의회에 제가 사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문제성이 야기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지침이 92년도에 내려 왔기 때문에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일단 지침에도 대지만 확보되면은 지어 주고 모든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기준평수 각지역에서는 약 한 3천㎡정도면은 충분히 병원을 짓고 다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정도에 소요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다는 말이에요.

투명성이 결여되어서는 안 되니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선정기준이 발표가 되면은 당위원회에도 선정기준표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여러가지 좋으신 안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내놓으셨습니다.

김기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탁자의 자격 이문제에 대해서 우리 충주시 조례처럼 제한하는 것이 상당히 저도 좋다고 느끼는데 아까 과정님께서 그렇게 수정해도 무방하다 답변을 주셨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은 수용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제2조의 위치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제2조 위치를 보면은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제천시 지역내에 둔다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여러가지 병원의 운영관계하고 연관이 되는데 우리가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운영이 잘못 되어서 손해가 날 때는 예산지원해 주도록 조례에 되어 있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유영화 위원 물론 전체적인 조례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 병원해 가지고 돈을 버는것 보다는 지역에 봉사하는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수입이 되면은 재투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익을 낼려는 생각을 안하고 만약 손해가 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지원해 주니까 그런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내라고 했을 때는 제천시 전역이 포함이 된다는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유영화 위원 이것도 조금 규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은 제천시 지역내 적정한 위치에 지금 경상북도 안동시 같은 경우에 아주 지방까지 명시를 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위치할 장소에 따라서 의료기관에 수익과 결손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위치 때문에도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래서 만약에 위치가 너무 오픈이 되어 있어서 안맞지 않겠느냐 현실과 동떨어진 운영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선정위원회 선정기준을 마련할 때 그러한 위치의 적정성 항목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제천시 지역내에 적정한 위치에 둔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선정방법도 조례에 근거가 되니까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굳이 조례에서 하기보다는 선정 기준에 적용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시행규칙도 만들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유영화 위원 아직 계획한게 규칙에 대해서 삽입시킬 만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나중에 규칙에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10분까지 정회의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55분 회의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수탁자의 지역자격을 현조례안에서는 전국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전국으로 했을 경우에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학병원이나 기타 개인들의 상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선정에 투명성을 기할 수 없으며 지역경제의 외부자본 유출이 우려되는 바 지역제한을 둘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김기상위원님이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재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기상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 및 운영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 및 운영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1항 대학병원 의료법인을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의료법인으로 하고 안 제5조2항 전문의로 기간이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를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경과, 정신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5년 이상 경력자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제출된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기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기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보건위생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수정안이 의결되면은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폐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본 수정안의 출석위원 7명중 찬성의원 7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7시19분 회의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7시20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30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실과사업소 별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이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엄정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본위원회 간사인이신 김기상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기상위원입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30일 각 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여러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정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금번 추경의 총 삭감액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 총액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중, 사회개발비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에서 삭감된 내용은 예산성립 절차를 결하였거나, 현실에 맞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이 되겠으며, 나머지 부분의 예산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분야 삭감액 전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분야 모두 금번 추경에는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기상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조정내역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윤성열 예,

김진학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잠깐 좀 나와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등단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방금 김진학위원님이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가 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짐김진학위원입니다.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바로는 사실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식은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안이 예산운영상 원칙에 맞는다고 장담은 못할 것입니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원칙을 지킬려고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김진학 위원 물론 노력은 다하겠지만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상호 부조의 정신에 입각해서 또 기구개편 된지도 얼마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서로 잘못된 것을 서로 일깨워 주고 넘어진 것은 일으켜서 손잡고 가자는 의미에서 서로들 좀 이번에는 잘못 됐으니까 고쳐서 교정해 나갑시다하는 지적을 하면서 지금 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과연 서로를 존중하고 있는 의미로 발전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그러지 못하다라는 인식를 받고 있는 것이 가슴아프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어떤 의미에서도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허용치 않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또 제 개인적인 각오보다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 같은 공감를 하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괄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셨기에 기획관리실에 얘기를 듣겠지만 만일 국장이 계시다면은 국장의 얘기를 들었을 테고 또 그 위에 분이 계시다면은 그 위에 분의 얘기를 듣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행정기관에 가장 질서를 지킨다는 의미는 질서의 기본은 예산질서부터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 잘못을 깨우치는 과정을 어떤 서로 개인적인 잘못인양 또 인격을 무시하고 하는 그런 속으로 판단하고 외부에 누출시키고 서로 이렇게 한다면은 서로를 위한다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시정위원회나 어떤 간부회의라도 충분히 인식해서 앞으로는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는 절대 심의를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인식하시고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우리 시정이 말 그대로 시민을 위한 시정계획과 실천이 될 수 있도록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기획감사실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진학위원님 말씀주셨지만 금번 제3회 추경에도 예산심사시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머지 않아 2004년도 당초 예산이 수립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심사를 하게 되는데 2004년도 당초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수립 당초부터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수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오늘 의결한 203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11월1일 11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6건의 조례안은 11월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간사김기상
위원이동수김진학
최창규김성진
유영화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기업유치담당 박대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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