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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1.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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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11월 3일 (월)11:13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3.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4.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5.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제의)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3.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산업건설위원회)

4.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5.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 건

3.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4.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1시13분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써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당초 1차 회의만 개의키로 계획하였으나,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제의)

(11시13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제9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3.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산업건설위원회)

(11시14분)

○위원장 이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차 회의에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까지 종료된 상태입니다.

금일 제2차 회의에서는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위원장님, 통상 우리가 토론전에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계수조정 결과가 위원장님하고 몇 분이 말씀을 나누셨는데 나오지 않아 가지고 토론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지금 정회를 하고자 유영화위원께서 제안을 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1시15분, 11시30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8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정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하신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심의하신 예산안중 민간보조 예산에 의림지 겨울 축제예산 1억5천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에 따라 겨울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축제개발에 대해 업무보고내용을 보면은 8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4계절 관광도시화에 필요한 축제라고도 이야기 했습니다.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의림지라는 역사성과 제천10경중 제1경이라는 의림지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금년 상반기에 식재한 소나무는 40여 그루가 고사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에 의림지내에 있는 다리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시설의 노후 등으로 의림지를 찾는 관광객의 눈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의림지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4대까지 이어 오면서 의원님들의 다양한 질문이나 질의를 통해서 의림지 관광개발 계획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 과연 의림지 관광개발에 투자한 예산이 있습니까?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기본적인 관광인프라 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축제라는 것을 내놓고 또 하반기 업무계획에 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해서 하겠다고 했으면은 예산편성할 때도 8천만원의 범위내에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우리지방의회에서는 8천만원의 예산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심의해서 삭감하는 것이 거의 원칙인데 어떻게 8천만원 가지고 사업하겠다고 업무보고는 하고 예산에는 1억5천만원을 편성하도록 요구를 했느냐 요구한 부서에도 문제가 있고 8천만원가지고 사업하겠다고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1억5천만원예산을 편성해 준 예산부서에도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번 3회 추경을 보면은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에서 농수산 개발비만 보아도 기정예산 7.7%에서 7.3%로 0.4% 감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영세서민 생활에 필요한 사회개발비 역시 11.5%에서 10.8%로 0.7%를 감액편성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농업에 WTO, DDA, 한,칠레, FTA 이문제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과연 이렇게 계획도 확실하지 않고 준비도 안 된 그런 축제예산에 1억5천만원을 과연 투자 해야 되느냐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축제로 가장 크게 하고 있는 의병제 축제만해도 의병제 추진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해서 연중 기획하고 준비하자 이런 제안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1억5천만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시의 계획이 시의 사업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화위원님 왜냐 하면은 다음 우리 본회의가 남아있는 한 간단하게 명료하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철저히 준비를 해서 내년도 계획에 세워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그렇게 준비해서 하시기를 바라면서 본예산의 삭감을 주장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방금 유영화위원님께서 의림지 겨울축제 예산 1억5천만원 전액을 삭감을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유영화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영화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안으로 채택되었으므로 표결로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유영화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별도의 제안설명이나 질의답변 토론이 필요없는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이를 모두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표결에 부칠것을 선포합니다.

본수정안이 의결되면은 상정된 예비심사안은 폐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표결결과 본수정안은 출석위원 8명중 찬성위원이 4명으로 과반수에 미달되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다음에는 원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즉, 원안이라 함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제출된 안을 말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표결결과 2명으로 과반수에 미달하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과 원안이 모두 의결정족수인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2개안 모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0분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 회의계속)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5.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3시)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동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간사이신 김남원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김남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 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적인 심사과 더불어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제3회 추가예산안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예비심사 예산전액이 부결되어 사실상 제3회 추경예산을 의결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남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들이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의결된 사항을 곧이어 개회하는 제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3시5분,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7시56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 건

(17시56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예비심사 보고는 오늘 오전에 각 상임 위원장으로부터 이미 보고를 받은 사항으로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4.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7시57분)

○위원장 이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추경안과 관련하여 위원장 으로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예산에 계상된 의림지 겨울축제 예산은 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협의한 바 본행사 예산 1억5천만원중에서 5천만원만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간사이신 김남원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남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재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73억9,300만원, 특별회계에서 16억 6,583만8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금회 추경예산안은 총 190억5,883만8천원이 상정되어, 2003년도 예산총액은 3,083억 283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의 조정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조정은 없었으며, 세출 분야 중, 사회개발비에서 2천만원, 경제개발비에서 5,42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분야 총 삭감액은 7,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분야 삭감액 전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남원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들이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제4항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의결된 사항은 금일 오후 속개되는 제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김남원
위원이동수최창규
김성진유영화
유경상이용섭


○위원아닌 의원
의장이종호
민경완의원
윤성열의원


○출석공무원
부시장 신석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산업건설국장 방홍석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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