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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93회 제4차 본회의(2003.09.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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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9월 23일 (토)11:05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5.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천휴게소건립촉구건의문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2. 제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3.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4. 제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5.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6.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7. 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8. 제천휴게소건립촉구건의문채택의건(이동수의원외 3인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이종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일정에 따라 심도있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조례안과 건의문 채택의 건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93회제천시의회임시회제4차본회의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11시06분)

○의장 이종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창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이 2002년 1월 4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 7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의 비고3호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 조정된숙박비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국내여비지급기준표 별표 1의 숙박비를 의장, 부의장은 현행 1야당 41,000원에서 46,000원으로, 의원 현행 1야당 22,000원에서 25,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별표 1의 비고란중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여비지급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본 조례개정전이라도 조정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최창규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창규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3.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4. 제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5.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11시8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천시 주민소득지원 기금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제천시 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9월 8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 9월 17일 제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제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업무등의 수당을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제천시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우리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지원하는 융자금의 이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도·농지역 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하는 것이며, 제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개인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며 공동체의식의 확산과 건강한 민주사회를 건설하는데 기여토록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설립과 운영,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천시 청소년 수련관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이용자가 수련관 이용을 취소할 때 이용료의 50%만 반환하는 것과 수련관 이용료를 명시하는 것은 타 시설과의 운영경쟁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부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천시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 조례안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각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성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성열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7. 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1시14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민경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민경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민경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 및 징수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천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 및 징수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 정비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규의 인용조문과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신규영농 참여 촉진을 위하여 농지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농지법 제8조 제2항 농지취득증명 발급시 농지관리 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각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산업건설위원회 민경완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민경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경완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휴게소건립촉구건의문채택의건(이동수의원외 3인발의)

(11시17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휴게소건립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천휴게소 건립촉구을 위한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구간내 원주에는 치악휴게소, 단양에는 단양휴게소가 운영중인데 반하여 제천에는 부지정지작업을 마친 상태임에도 휴게소 건립을 하지 않아 지역주민에게 소외감을 주고 있으며, 고속도로에 설치된 표지판에 안동·대구만 표기되어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혼동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관련기관에 제천휴게소 건립 촉구 및 도로표지판에 “제천”지명표기를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천휴게소 건립촉구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부장관님, 한국도로공사사장님, 송광호국회의원님!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진정한 참여정부가 구현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외된 충북과 우리 제천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천지역에는 지난 96년 춘천과 대구를 잇는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된 바 있습니다.

고속도로 개통에 즈음하여 원주에는 치악휴게소 그리고 단양에는 단양휴게소가 건립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천지역에는 휴게소 부지를 마련하여 정지작업까지 마친 상태에서 수년간 방치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중앙고속도로 완전개통전까지 휴게소를 건립하기로 약속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음은 15만 제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원주 치악휴게소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제천시 봉양천으로 방류되도록 설계시공되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깨끗하고 산자수려한 우리 제천의 2급하천인 봉양천은 점차 오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참다 못한 봉양읍 주민들이 금년 7월에도 휴게소를 조속히 건립하여 달라는 건의서를 한국도로공사 사장님께 제출한 바 있으나 교통량, 수익성등을 이유로 재검토하여 건립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무책임한 처사로서 치악휴게소 건립시 봉양읍 주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행위로서 우리 15만 제천시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고속도로에 설치한 도로표지판을 보면 상∙하행선 공히 안동∙대구만 표기되어 있어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혼동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바 “제천”이라는 지명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같은 시민의 여망에 부응코자 우리 제천시의회에서는 15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다음사항을 건의하오니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도로공사에는 제천휴게소를 조속히 건립하여 주시고

2. 영동고속도로 만종분기점 제천진입램프(ramp)도로표지판에 제천지명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중앙고속도로 전구간 상∙하행선의 도로표지판에 제천지명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 9. 23 제천시의회 의원일동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천휴게소 건립촉구 및 도로표지판에“제천”지명 표기를 위한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휴게소건립촉구건의문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동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동수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휴게소건립 촉구건의문 채택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의결된 제천휴게소 건립촉구 건의문은 송광호 국회의원님과 건설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93회 임시회 7일간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그 동안 의사일정에 따라 짧은 회기지만 민의의 대변자로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현안사항에 대해 신중히 논의하시는 등 금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안과 시정질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수확의 기쁨을 생각하는 가을의 문턱이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번 태풍매미의 기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과 잦은 강우로 시름에 젖어 있는 농민들에게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추분으로 일교차 또한 커지는 환절기이므로 부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폐회)


○출석의원
의장이종호부의장박종유
의원이동수김남원
유경상김진학
민경완최종섭
최창규김성진
윤성열유영화
이용섭김기상


○출석공무원
부시장 신석균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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