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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3.09.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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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9월 17일 (수)13:39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기상의원외3인발의)


(13시39분 개의)

○위원장 최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에는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 그리고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의 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금번 임시회가 알차고 효율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과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93회제천시의회의회운영위원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기상의원외3인발의)

(13시41분)

○위원장 최창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성장합니다.

본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상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운영위원회 김기상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3인이 발의한 제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2년1월4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7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 범위의 비교 3호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 조정된 숙박비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별표 1의 숙박비를 의장, 부의장은 현행 1야당 41,000원에서 46,000원으로 의원 현행 1야당 22,000원에서 25,000으로 상향조정하고 별표 1의 비고란중 지방자치법 시행령또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여비지급 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본조례 개정전이라도 조정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창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태 전문위원 박용태입니다.

김기상의원외 3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제천시의회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김기상위원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 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의원님들 국내여비중 숙박비가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장, 부의장은 현행 하루밤에 41,000원에서 46,000원으로 의원은 하루밤에 22,000원으로 25,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비나 식비등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조례 별표 1에 3호를 신설하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또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여비지급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조례 개정전이라도 조정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지방공무원여비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2000년1월4일자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 공포된 바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검토한 바 동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면은 개정된 비율에 따라 조정된 금액의 여비를 조례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여비지급 범위 비고 3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 행정적으로 적법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별표 1의 비교란에 3호를 신설하는 조문을 검토한바 본 조문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또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본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여비지급 기준이 변경되는 즉시 탄력성 있게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는 조문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 또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창규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기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제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월23일 제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창규간사유경상
윤성열민경완
김기상김남원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조덕환
의사담당 최석영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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