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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3.09.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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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9월 17일 (수)14:03


의사일정

1. 제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4.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8월의 무더위와 불규칙한 날씨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민족의 최대 명절인 중추절을 맞아 고향을 찾아온 친지 친구분들과 정담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의시 처리해야 할 자치행정위원회소관사항으로는 조례안 4건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05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안을 상정 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업무등의 수당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의료업무수당 인상입니다.

그래서 지역 등급을 현재 을지에서 갑지로 또 전문의 수당을 69만5천원으로 90만9천원 이하 로 일반의 수당을 61만4천원 이하를 81만8원이하로 이렇게 인상하고 진료업무 수당을 일률적으로 30만원 인상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제14조 별표9항이 되겠으며 의안전문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대조표도 생략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 수당중 일반의사, 전임 전문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업무, 시체, 화장 업무 및 묘지, 납골당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 181호와 관련하여 충북 총무12130-1542호로 의료업무 등 수당안 통보에 의하여 2003년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시달된 내용과 일치하므로 조례개정의 법규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번에 행정적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사에 대하여 업무를 특수성을 고려 일괄 30만원 인상은 30%에서 50%까지 인상되었지만 본조례 별표 2의 장려수당 지급대상자인 분뇨, 폐수, 시체, 화장업무 등의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도 업무의 성질로 보아 인상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간략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 전문위원 행정적 검토에서 나와 있는데 의사에 대해서는 인상을 하는데 조례 별표에는 장려수당 지급대상자도 업무의 성격상 인상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검토보고를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현재는 상위법 등에 관련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토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검토를 해서 인상안을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특수업무 수당지급표가 있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유영화 위원 여기에 보면은 지방공무원 농림, 수산, 환경 수당 등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같은 범주에 들어 간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보건의무직군에만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되고 다른건 지시가 없었다 이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이 부분은 의료업무 등에 대한 인상안이 행자부로부터 저희들 각 지방자치단체로 30만원씩 자율 인상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7월1일자로 국가에서 7월부터 일률적으로 월 30만원씩 인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인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검토를 더해서 인상안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12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주민지원과장 조동현입니다.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원하는 융자금의 이율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금번에 이율 조정해서 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내용은 현재 융자금의 이율이 5% 인데 이것을 2%을 하향 조정 하고자 합니다.

97년도 4월달에 이자가 시중 금리가 17%, 20% 할 때 그때 당시에 금리가 3%로 소득기금이 운영이 됐었는데 시중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5%로 상향조정을 97년도에 한 바가 있는데요 근래에 시중은행 금리가 6%대 내외 하는데 소득기금으로 특별 융자하는 것이 5%로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이나 이런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부칙에 이 조례시행전에 융자받은 자금에 대한 5조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것은 입법예고 기간중에 관련법이라든가 법무담당실이라든가 이런데에서 기존에 융자가 난 것을 같이 이율을 하향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못을 아주 박아가지고 부칙에 담았습니다.

신구조문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에 이율 등을 타시군을 조사했는데 충청북도는 2%로 현재 개정을 했고 청원군은 1.5%, 현재 다른 시군도 2%대로 개정을 하고 있고 참고로 우리시의 생활안정 기금도 2%대로 하고자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밑에 표는 저희들 나름대로 거치기간이라 든가 그런 것을 한번 정리해 본것입니다.

다음 현재 참고자료 두 번째 금년도에 4억을 융자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6,200만원만 나갔습니다.

현재 17억8,900만원의 자산이 있는데 융자금은 7억1,700만원이고 지금 현재 현금보유가 10억6,600만원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가지 사항을 참고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입니다.

본조례는 도농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금으로 지원대상은 소득기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와 고소득 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와 지역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에 융자되는 자금으로서 2003년7월현재 총 기금이 17억8,900만원중 융자된 것은 7억1,700만원으로 융자율이 40%밖에 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10억6,600만원이 장기예금 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은 고금리로 인한 수요 자가 없으므로 본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저 금리로 인하하고자 입법예고를 절차를 거쳐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에 원안대로 가결된 사항으로 법규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번에 행정적 검토입니다.

당초에 이자율이 5%는 97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개정 당시보다 시중 금리 인하폭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5%에서 2%로 격감하는 것을 연차적으로 4%, 3%, 2% 등으로 체감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며 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기금조례 즉,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나 재난관리 기금 등과도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제천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력에 대한 소요 경비 일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없던건데 다시 조례를 만들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드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소득지원기금....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한 사항대로 행정적 검토에서 타기금 조례와 형평성 유지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타조례에 지원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고 가급적이면은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최창규 위원 그렇다면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하고 재난관리 자금하고의 형평성은 맞지 않는거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관리기금하고 이조례 하고는 성격이 다르지만은 영세민 자금같은 것은 성격이 비슷한데 그것도 개정할려고 2% 입법예고가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시군의 추세가 정리가 되는 대로 기 2% 내지 1.5% 아니면 3%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전문위원께서 행정적인 검토한 걸로 그런 방법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시중 이율이 옛날에 17%때 5% 로 됐던것이 지금 6% 대인데 비율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사실 시장금융 6% 인데 여기 5% 할려면은 융자신청서가 법규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하고 보증인 이런 것이 엄격한데 귀찮아서 여기 안들어 온다고요 지원에 대한 기본목적에 부합되게 우리가 시민들한테 널리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할려면은 지금 현재 타시군의 예대로 두번하는 거보다 이번에 아주 도의 기준과 타시군에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창규 위원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최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경과조치에 보면은 기존 융자한 것은 종전금리를 적용하도록 부칙에 받았는데 대개 금리적용은 융자금이 아니라 연동제를 적용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융자금 대출했을 때 연동제라고 못을 박았을 때 이런 규정이 있을 때는 가능한데 그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전부 융자가 된거기 때문에 그리고 융자금을 현재 충북은행에서 대행해 가지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혼동이 될까봐 오히려 그래서 분명하게 이번에 정리하는 것이 맞다하는 것이 법부 담당쪽의 의견이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연도별 우리 융자금이나 체납액 표를 보면은 금년도에는 작년도 보다고 융자신청이 저조한 거 같은데 그 이유가 있다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보증인제같은 것이 일반 사업자라고 하면은 신용대출도 2천만원까지 가능할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의 어떤 물건 보증만 있다고 해도 가능하고 그런데 저희들은 조례규정상 보증인을 꼭 세우게 되어 있고 은행에 가가지고 그런 일련의 조사를 하고 그런 것이 연관이 되는데 일반 시중 금리하고 5%, 6%하면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 이유도 제가 덧붙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아까 검토보고에서 나왔지만 이게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단순하게 주민소득지원기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40%정도만 융자가 되고 나머지는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일 시민들이 이용을 꺼려하는 것이 아까 말씀따나 현재 와서는 금리도 별 차이가 없고 제생각은 여기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융자한도도 2천만원 가지고는 주민소득기금에 할게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타 시군도 거의 2천만원 이내이지만 이것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은 그래도 4~5천만원정도 되어야지 소득기금에 보태서 사업을 꾸려나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향조정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것은 조금 적다는 창업자금이라든가 개업자금이라든가 적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에 추세 이런 것을 맞추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굳이 저희가 기금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그런 것을 파악했다면은 타시군하고 맞출 필요없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굳이 이런 것을 타시군에 형평성에 맞춘다는 거보다는 우리 지역민의 소득기금의 실질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기금을 융자해 주는 것이니까 그 부분도 차후에 더 심사숙고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전에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상향조정을 1~2천만원 올리는 것은 검토했는데 이번에 안한것은 이율이 2% 대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신청이 오고 경합이 됐을 때는 그런 문제를 한번 2%대로 운영이 되면은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4~5천만원 해 가지고 몇 사람주는 거보다 2천만원씩해서 자기자본 조금씩 보태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을 유보하고 추이를 보고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주민소득지원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22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제천시 자원봉사 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 센터가 설치되어서 운영한지가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까지는 보조금지급 운영조례라든가 아니면은 행자부에 내린 지침에 의해 가지고 했는데 보다 지원 규정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금번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기위한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내용을 보면은 1장 총칙에는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용어, 활동 범위 등이 있고 2장 종합자원봉사센터에는 5조에 설치, 6조에 자원봉사자의 모집 배치 등의 기능, 7조의 센터의 구성, 8조에 수익 재원그 다음에 19조, 10조, 12조, 15조에 봉사단체등록이라든가 예산지원, 시재산 무상사용 등을 규정을 해 놨고 11조에는 운영위원회에 운영을 규정해 놨습니다.

3조에는 자원봉사활동 진행에 따라서 자원봉사주간이나 자원봉사의날 운영 그 다음에 17조내지 19조에는 보조금의 지원이라든가 포상, 실적관리제 운영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0조, 23조에는 상호교류라든가 실비지급, 보험가입 등의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원봉사센터 활동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했고 그 다음에 지원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권장하는 사업을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14조1항에 보조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해 주고자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내용은 길기 때문에 제안설명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참고자료 1에 자원봉사 현재 운영현황을 저희들이 정리해 놨습니다.

2002년3월1일날 개소가 되어 가지고 현재 소장 명예직이 한명 있고 직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용역비 운영비 8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있고 현재 자원봉사활동 현황을 보면은 152단체에는 3,319명이 8월말 현재 등록이 되어 있고 봉사활동 실적은 연인원 4,689명, 교육인원 1,420명이 금년도 실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에는 빵굼터, 빨래방, 그다음에 현재 이동목욕 차량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2에는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회기때 유영화의원님께서 조례안 재정에 대해 가지고 직접 감사실이 빨리 지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다른 시군 보다 앞서서 하는 의견을 내주셨고 또한 나름대로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충청북도라든가 강남구, 송파구, 청주시 하여튼 지금 현재 조례안을 운영하는데를 10여개를 갖다 놓고 압축를 해 가지고 그 중에 다섯개 그 중에 낫다는 것을 해서 목적이라 든가 용어 관련조문을 갖다가 상호 검토해 가지고 우리 시군에 실정으로 해 가지고 보편 타당성이 있고 더 합리적이다 차별화 있는 조례안을 만들기에 고심해 가지고 본조례안이 저희들이 작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입법예고는 지난 7월8일날 했으나 거기에 대한 찬반의견이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본 조례안에 대해서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되게 운영이 되고 있고 나름대로 조례에 대한 근거가 시급한 실정이니까 위원님들 그 내용을 검토하셔 가지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자원봉사센터활동지원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14조 1항 4호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하여 최근 자원봉사활동은 모든 계층이 참여할 그 활동범위도 사회복지는 물론 청소년교육, 범죄예방, 재난구조, 문화스포츠 등 전 사회영역으로 확대하여 시민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입법예고의 절차를 거처 제천시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법규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둘째 행정적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찍이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리의회의 뜻있는 일부 의원중에서 의원발의도 검토되었던 안으로서 최근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이 성숙해 감에 따라 환경보존, 복지시설구호, 재난재해복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을 질을 높혀 나가는 자원봉사 단체들의 봉사 활동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고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계획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 수요처를 연결해 주고 자원봉사자의 교육훈련과 자원을 관리하는 등 자원봉사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은 매우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중앙정부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예산의 지원 및 운영지침을 시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연간 8천여만원의 예산를 지원하고 있으며 95개 단체에 2,5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등록하여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나 자원봉사활동 지원 법안은 2001년10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까지 국회행정자치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에 있지만 법안에 의하면은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앞으로 법안이 확정되더라도 차후에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예산의 지원은 현재 도비 20% 시비 80%와 추가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추진되고 있는 바 타 봉사단체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사업성과에 따라 예산지원에 적 정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이것이 추미애의원이 국회대표로 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 법에도 보면은 민간위탁 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종합 자원봉사 센터가 222개소가 있습니다.

광역이 12개소가 있고 기초가 21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직영이 129개소가 있고 위탁이 93개소가 있는데 상위법에서 위탁을 거의 규정해 놓고 있는데 전문위원검토에서도 나왔지만 만약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위탁을 그 관련법에 위탁의 길을 많이 열어놓은 것뿐이지 위탁을 강제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거에 따라 가지고 민간단체에 위탁 할 수 있는 조례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민간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게 관련규정을 저희들이 넣어 놨습니다.

유영화 위원 위탁 쪽으로 가는 것이 사실은 정상이거든요 비영리 민간법인으로 운영을 하다보면은 자체 운영비가 있고 우리가 보조해서 운영이 되면은 참 아름다운 건데 현재는 자원봉사센터에 제천시 일개 기구처럼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그것은 현재 조례가 됨으로 해서 명확해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관련법이 개정이 되거나 재정이 되거나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운영에 대해서 길을 터놨으니까 문제가 없게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11쪽에 보면은 운영위원회설치가 있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유영화 위원 타시군이나 시도조례를 보면은 위원회 설치는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시에서 운영위원회 설치하는 이유는 뭡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침에도 하게끔 되어 있고 거기 지침에는 자치행정국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 위원들이 몇명 당연직으로 해서 관련 과장하고 일부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떠나가지고 이왕에 자원봉사 센터가 민간위탁에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순수하게 민간인들이 모여서 계획을 검토하고 운영하는 중에 결정도 하고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명시한 것입니다.

일부 다른 시군에서는 안 넣는 시군에서는 우리가 넣어야 될거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시군이나 광역단체 제가 보면은 안들어 간다는 말이에요.

지침은 96년도에 된건가요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글쎄 몇년도에 온것은 모르지만 행자부지침은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분명히 운영위원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은 타시군이 이미 개정한거 보다 우리가 진일보된 ...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은 통상위원회를 두면은 구성위원들에 대한 참석수당 같은 것이 얘기가 되면은 그런 것은 규정이 안 되있다는 말이에요.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것은 참석수당 같은 것은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시간과 금전에 대한 봉사인데 자원봉사운영위원회 하는데 수당은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영화 위원 그게 맞을거 같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간인을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다가 위원으로 위촉했을 때에는 통상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실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런 조항을 검토가 됐는데 과감하게 삭제를 했습니다.

일부 봉사도 하는데...

유영화 위원 여기처럼 자원봉사에 학식과 경험에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분들도 위촉을 하면은...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이것도 일련의 봉사인데...

유영화 위원 20쪽 포상쪽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좋은 안들을 많은 넣으셨는데 국회 추미애의원께서 제안하신 법쪽에 보면은 경력 인정 까지도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임용을 할 때 인적자원을 임용을 할 때도 인센티브를 주는 쪽까지 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같이 조례에 포함시켜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것은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상황입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된다면은 저희들도 그러한 조항을 넣어야죠.

유영화 위원 현재 법이 없으니까 법적 근거가 없어 못한다 이런 얘기네요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자원봉사센터전화가 136으로 되어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방금 전에 유영화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주셨는데 자원봉사 활동지원 법안이 2001년10월에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행정자치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된 상태인데 아까 말씀주신 답변주신 부분에서 우리 실정은 우리 조례는 제천시에 한 기관으로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법안을 우리가 지금 법안 만드는 내용에 국회 제출한 데는 분명히 2장5조에는 말입니다.

지역자원봉사 센터에 대한 내용 나와 있고 5조2항에는 1항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역단위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한다. 1항이고 2항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지역센터는 법인으로 한다고 못이 박혀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입법 계류중이지만 이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은 저희들도 관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하든지 운영위원회를 가지고, 아니면은 사회단체법인을 가지고 위탁해야 되겠죠.

○위원장 윤성열 국회에 지금 계류중인 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계류중인 것이 아니지만 이게 통과가 된다면 당연히 또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 법을 기다리느라고 사실 조례안을 상당히 기다린 것입니다.

법속에 너무 쉽게 얘기해 가지고 별도로 그런 법인이 생기면은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은 새마을지회라든가 바르게 살기 같은 사회단체법이 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을 문제가 많이 있어 가지고 법이 되면은 거기에 맞게끔 할려고 했는데기 아직 안 된 상태니까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그 법이 되더라도 민간위탁조례에서 민간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아울러서 법이 그렇게 되더라도 이조례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에 그게 통과여부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차후에 개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현재는 이거가지고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나중에...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조항에 들어 가있습니다.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위원장 윤성열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40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신하여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복지사업과장 신태훈입니다.

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에서 이용자가 수련관이용을 취소할 때 이용료의 50%만 반환하는 것을 이것을 높여 달라고 하는 권고사항이 있었고 이용료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타시설과의 운영경쟁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는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수련관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한 때는 당초에는 50% 반환하던것을 80%로 높였습니다.

또한 수련관 이용료중 수련비용에 대한 부분은 규정을 삭제를 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수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는 법 32조에 규정에 의해서 수련시설의 이용료 수련비용을 정한 때에는 수련시설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를 게시해야 한다. 꼭히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근거규정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뒷장을 보시겠습니다.

17조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이미 받은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예정의 3일전까지 취소할 때는 이용료의 80%을 반환한다. 별표 3를 별지와 같이 한다. 그리고 뒤에 별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별지에는 수련관시설 이용료 즉 강당, 체육관, 소극장 기타시설을 이용할 때만 하드웨어 부분을 이용할 때만 이용료를 명시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을 드리는 한편 17조에 1호, 2호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번에 17조를 호를 따로 두지 않고 취소 이용료에 80%를 반환하는 것으로 하는 이유는 당초에 현행에 1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가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반환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15조 제1항은 2000년도 12월30일날 허가취소 요건이 명시된 규정이 였었는데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연히 17조1호도 삭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정리해서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뒷장에 별표3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서 시설이용료는 수련비용과 시설이용료로 나눠지는데 본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설이용료 하드웨어 부분만 두고 수련비용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해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에 관련근거자료는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바라면서 맨뒷장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인근 타시와의 비교자료를 붙여놨는데 청주, 충주, 강원도 접경 원주 이런 시와의 비교 규정을 봐도 반환 규정을 넣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규제개혁 위원회에 권고사항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반환규정을 높였고요 이용료규정도 보통 숙박, 식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조례의 형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입니다.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건립한 청소년수련관의 활동을 증진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천시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수련관 이용자가 사정에 의하여 예정일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경우 80%를 반환하고자 함과 청소년 수련관 이용료중 수련비용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개정으로 도지사의 승인사항에서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이용료 또는 수련비용을 정할 때는 수련시설의 이용자가 보기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한다 해도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행정적 검토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위탁하여 운영하므로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운영자와의 관계에 계약내용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용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우려에 대한 대책 등도 검토해야 될것으로 사료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중에 어떤 의견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혀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은 또한가지 행정적인 검토에서도 금방 우리 전문위원 설명 주셨지만 계약자와 이조례개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한 것이 전혀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동안에 수련비용에 대해서는 늘 문제를 제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같이 수렴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타 아까 여기 비교표도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두 번째 장에 이용료규정에 보면은 청주시가 숙박 및 식대가 조례에 없고요 청주시 조례없고 원주시 조례없고 이런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은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위탁자에 대해서는 50%에서 80% 반환금이 높아 지는데 우리 청소년 수련관이 이렇게 계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지금 우리가 뽑아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자료는 별도로 구비한 것은 없는데 그러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런데 그런 사례가 거의 없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아무래도 한건이 나오더라고 시설이용하고 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는 좋다 이런 것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조례안은 9월23일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10시부터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 사항조치 결과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간사김기상
위원이동수김진학
최창규김성진
유영화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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