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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9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9.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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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9월 18일 (목)10:10


의사일정

1.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교통과, 자연환경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문화관광과)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민경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중에는 조례안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제천시가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93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민경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관광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관광건설국장 방홍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민경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들한테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제출된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도시교통촉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 근거 조항과 관련 조항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먼저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개정에 따른 관련법규 인용 조항 정비입니다.

조례 제2조중 법 제2조 제3의 2호를 법 제3조제1항으로 조례 제3조중 영 33조를 영 제16조제2항으로 조례 제4조중 영 제35조 제2항을 법 제19조 제2항으로 조례 제6조 제1항중 영 제38조 제5항을 영 제24조 4항으로 조례 제6조4항중 영 제36조를 영 21조로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비촉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내용 정비입니다.

종전에는 부과대상 시설물 규모하고 괄호하고 영 제33조에 해당되는 시설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괄호안에 내용을 시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부과대상 시설물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로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시설중교통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변전소, 정수장, 하수장, 하수종말처리장, 가압장, 배수지, 배수 펌프장 등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의 범위를 규정한 제천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에 관한 조례가 2001년도 8월16일자로폐지되어 기준이 없어졌으으므로 지역범위에 관한 기준을 폐지 전에 기준을 준하는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심지역은 제천시도시지역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급지역으로 하고 그외지역은 외곽지역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전에 부과 기준일을 시설물 미사용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도록 하는 것을 이번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천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완 관광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최동수입니다.

의안번호 852호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3년 9월8일 제천시시장으로부터 제출이 되어서 동년 9월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교통정비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 법령이 개정이 됨에 따라 관련법규를 인용 조문과 그내용을 정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현행 조례 제3조 교통유발 부담금의 부과대상의 시설 및 규모에서 괄호 부분 면제대상 시설물의 바닥 면적 합계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해서 부과대상 또는 부과 대상이 아니냐 하는 논란의 소지를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위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이거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령 17조 부담금의 면제 제18호의 규정에 의거 교통량이 현저히 작거나 공익상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치 아니했던 정수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부과면제 대상 시설물로 규정하는 조항을 조례 제3조 2로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신설함으로써 제천시의 고암정수장하고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이면제 대상이 됩니다.

다음 장에 현행 조례 제6조 3항의 시설물 미사용신청서를 부과 기준일까지 제출토록 한 조항을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신고토록 신고방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와 19조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4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제55조가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6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과 제17조 부담금의 면제 및 제24조 부담금의 경감 등 관련법에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를 하였고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거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해서 제천시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였기 때문에 법적 하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에 따른 관련법규 인용 조항과 그동안 사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면제대상 시설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다는 조항이 삭제와 또 면제대상 시설물에 대한 신설규정 등 관련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2분)

○위원장 민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농업축산과장 이창우입니다.

제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지법 제8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법조항의 삭제로 인해서 저희 조례를 변경을 하게됩니다.

구 법8조를 보면 8조 2항은 삭제하게 되는데 그내용을 유인물과 별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조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내용인데 8조2항에 보면 제1항에 규정에 의해서 농지취급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포함된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를 관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라는게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시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그리고 제46조 규정에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제6조 및 7조 규정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에 시군구 읍면동장에게 발급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지관리위원 2명이상의 확인을 받는 문안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그 내용을 삭제를 하게된 겁니다.

쉽게 말씀 올려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4조 농지관리위원회 기능에 보면 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에 관한 법 제6조 내지 9호의 적합 여부를 농지관리 위원이 확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조는 농지 상한 제한 확인 7조는 농지 상한선제한 8조가 농지자격증명 발급의 제한 그리고9조가 농지위탁경영에 관한 확인인데 이 사항이 2인 이상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그밑에 보면 8조에는 그 위원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경영 등을 인정하거나 영 제8조 규정에 의거 농지자격 취득을 확인한 위원은 그랬는데 이것을 밑줄치거나 인정하거나 영 제8조의 규정을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법 조문의 이내용은 법이 법조문의 삭제로 인해서 조례 변경이 가해졌다는걸 말씀드리고 그뒤에 보시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정수를 보시게 되면 금성면이 17명에서 16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동막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가 줄었고 또 동지역에 보시면 농업 관련기관 추천이 3명이 었는데 2명으로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에는 시, 기술센터, 기반공사 각 1명이었는데 농업축산과가 기술센터로 통합이 되면서 하나가 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가 179명에서 177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853호 제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2003년 9월8일 제천시장으로부터제출되어 9월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신규 영농참여 촉진을 위하여 농지취득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농지법 제8조 제2항 농지취득증명 발급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1항 제1호의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신청자에 대한 법 제6조 내지 제9조의 적합 여부 했던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현행 조례 제8조 위원회의 업무 수행 결과보고에서 농지취득 자격의 확인을 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 1의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정수 등농민 대표 위원 정수를 동 지역 21인을 22인으로 금성면 16인을 15인으로 하고 농업 관련기관 추천 위원을 3인에서 2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농지법 제8조 2항과 농지법 시행령 제63조, 제68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63조 위원의 정수 등과 시행령 68조 위원회의 운영에서 위원회의 위원의 정수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를 하였고 행정절차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거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 하자는 없다고사료됩니다.

다음 농지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농지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정수중 누락된 지역 즉 화산동과 금성면의 동막리가 농가가 없는 관계로 동막리와 양화리를 통합 운영하고 농업 관련기관에서 농업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에 소속 됨으로 해서 이를 조정하는 등 관련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과장님 조례 개정조례안 검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보면 농지법이 앞으로 이장님, 농지위원들 도장을 안받고도 농지가 매매가 된다는거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그러니까 읍면동장한테 발급 신청을 낼 때 위원의 확인없이 신청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박종유 위원 그러면 맨 뒤에 위원 정수는 뭐에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농지위원 도장을 안받는데 농지 위원도 필요없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자격증명 취득하고 그러는것 만이지 다른거는 해야죠. 전용한다든지 이런거는 해야죠

박종유 위원 전용할 때는 하고 취득할 때만 저거를 안한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박종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정부에서는 또 앞으로 농지를 과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부과 한다고 했는데...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그것은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농지법에서는 제한이나 상한 확인은 없어졌습니다.

박종유 위원 정부에서는 또 법을 만든다고하더라구요.

세금을 많이 먹이겠다 필요없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먹이고 그러면 전혀 맞지 않는 조례란 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죠. 상한이 없어지니까 많은 구입을 하면세금을 중과를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죠

박종유 위원 그러면 농지를 팔아먹지 말으라는 것 밖에 안 되죠.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제가 왜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면 시골에서는 고령화되어가지고 농사짓기가 엄청 어려워집니다.

그런데다 정부는 그런식으로 묶어 놓으면 누가 땅을 사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쉽게 말하면 그전에는 농업인이 아니면 땅을 살 수 없었던 것을 풀어서 주말관광용이나 도시민도 구입을 하게풀어줬습니다.

박종유 위원 풀어줬는데 조례가 나오면서법이 바뀌면서 법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만들은 법은 정확히 검토를 못해봤는데...

박종유 위원 저도 자세한거는 모르겠지만메스컴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의아심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농민들한테는 많이 혜택이 되겠네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박종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지위원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임무가 뭐뭐라고 합니까?

농지위원이 하는 역할이 그중에 지금 이조례안은 농지를 사는데 농지위원에 대한 중간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농지위원이지금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그거는 위원의 기능이 4조에 있는데 1항은 삭제를 했는데 2항에서 8항까지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지금 그 서류가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위원장 민경완 최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최종섭 위원님이 질문하신거는 과장님께서는 챙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회의계속)

○위원장 민경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제천시의회 기간중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과, 자연환경과 교통과, 도시개발과, 건축과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교통과, 자연환경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문화관광과)

(10시46분)

○위원장 민경완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말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하실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일문일답식 질의를 받겠사오니 자리로 들어가지마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신후 자리로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관광건설국장 방홍석입니다.

평소 교통 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의 민경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및 제출시에 오탈자 등이 없도록 성의있게 작성하겠으며 자료제출시 성의있는 작성 제출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사업 내용 작성시에도 사업자 사업장 위치, 예산의 재원별 내역, 집행내역, 사업별 세부내용 등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위의 기울여 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지적사항으로 공영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이 됩니다.

공영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급지에 대한 표시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없으므로 주차관리 소홀은 주차 라인의 색깔을 달리하는 등급지에 대한 홍보방안을 마련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과에서는 공영관리사무실의 색상을 급지별로 구분하여 도색을 하고 관리사무소 정면 우측 상단에 급지 숫자를 표시하였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유료주차장 관리사무소는 32개소로서 이중 1급지가 2개소로 밝은 나무색, 2급지가 22개소로서 연회색, 2급지가 9개소로서 연초록으로 구별을 해서 도색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급지별 구별없이 기존 연회색으로 통일이 있어 있었는데 지난 8월13일부터 22일까지 1급지와 3급지 11개소에 대해서 180만원을 투자해서 재도색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조치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관광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과장님이 어디 출장가시는 바람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예. 봤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조치결과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소홀해서 오타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오탈자란 말이에요.

그밑에 보면 사업별 세부내용 등을 누락하는 있지가 뭐예요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있다 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전혀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도 맞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는 자체가 내용은 좋은데 여기서도 오타가 나왔단 말이에요.

전혀 누가 이거를 감독을 하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시는지 국장님께서는 제가 사전에 검토를 하셨느냐고 물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일이 나오는데 우리가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문제는 제가 발견을 했는데 오늘 내용을 보다 보니까 발견을 했습니다.

이미 위원님들 한테 조치결과를 유인물로 해드린 사항을 정정해 해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박종유 위원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제일 첫째 저희들의 받아봤을 때 오타나오는 부분이 기분이 엄청 안좋은 겁니다.

사실 위원들이 할일이 없어서 행정사무감사하고 현지다니고 이러는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런 결과가 매년 공통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또 결과는 또 오타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국장님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한 거를 앞으로 전면적으로 검토를 잘해 주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박종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박종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잘챙기느라 했었다가 이런 오자가 나왔는데 앞으로 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예.

○위원장 민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자연환경과장 지선대입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6하 원칙에 의거 사업별 추진내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충분한검토 및 확인으로 정확하고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별 추진내역은 6하원칙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설 폐기물 관리 업체 운영 상황에서 인근 주민에게 분진 및 소음 피해가 발생하지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현진에서 2003년 8월7일호로 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인근주민에게 분진 및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 보강 및 건설폐기물 적치물해소를 촉구하였으며 향후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현진에 대해서는 세차례에 대해서 행정처분한바 있습니다.

제가 환경과장 오기 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풍호 부유물 쓰레기 소각처리 활용 방안이 되겠습니다.

부유물 쓰레기 발생에 대해서 소각에 따른 열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으니까 자원관리센터 소각로 설치시 필요한 예산을 수자원공사로부터 관리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소각장 설치가 끝나면 청풍호부유물 쓰레기를 소각처리함으로써 열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자원관리센터 조성할 때는 소각장에 대한 열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강유역관리청장이 제천을 방문했다고 시장님께서는 카드를 마련해서 2003년 6월7일 우리 지역에 매년 반복되는 부유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자원관리센터를 조성할 때 지원을 대폭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고 문서로 2003년 8월25일 한국수자원공사 충주 댐 관리 단장에게 건의드린바 있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소각로에 대한 열 활용 방안은 차후 위치가 선정되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소득사업이나 복지사업 쪽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청풍호 부유물에 대한 소각로열 사용 관계는 그쪽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정도에 따라서 사후에 협의에 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자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제천 환경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풍호 주변에 도화리에 부유물 쓰레기소각장의 현지방문을 했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유경상 위원 물론 주변에 방문후에 경관이많이 깨끗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입로 포장관계를 지난번에 약속을 했는데 거기에 지주한테 가승락을 받아서 통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포장이 안됐습니다.

이거를 포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소각장 있는데 진입로 말씀하시는거죠

유경상 위원 맞습니다.

그거를 꼭 한번 챙겨주시고 여러가지 수시로점검을 해서 주변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를 해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위원입니다.

지선대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마디만 물어 보겠습니다.

고암쓰레기 매립장에 목재류가 많이 쌓여 있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최종섭 위원 그런데 아시아시멘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폐타이어나 폐비닐이 들어가고 있지 알고 있는데 제천시청에서 가고 있는데그리로 소모가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게 아시아에서 별도의 시설을 갖추기 전에 현재 시설갖고는 열량이 5천 칼로리 이상되는 것만 한데요 목재는 열량이 낮아서 거기서 선호를 안합니다.

최종섭 위원 목제의 열량은 얼마나 됩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열량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앞으로도 그런게 목재류나 폐가구 같은게 적재되어 있는게 지금 새롭게 쓰레기매립장하기 전전에 여러가지 제천시에서 안고 있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기회가 되면 본위원과 아시아시멘트 공장장이나 환경관리 책임자하고 상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때문에 고암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뭐라고 할까 2005년도 6월이면 거의 종료가 되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지금 2005년 3월 정도로 당겨질것 같습니다.

최종섭 위원 거기에 목재류가 처리가 되지않으면 여러가지 그 자체도 2005년도 3월까지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로 추진하고 있는 자연환경 새로운 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장이 될려면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6년도나 돼야지 빨리 계획대로 돼야지 2006년도나 가동이 될것 같은데 제천의 쓰레기의 대란이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 검토를 해보신게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사실상 종합처리장 기본설치 계획을 보면 준비하는데 2년 공사기간 2년 4년은 봐야지 원활하게 추진이 됐다고봐야되는데 저희들이 3년 남은걸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상 고암매립장에 경산시나 전주시는 매립을 포장을 해서 쌓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도 그런 상태입니다.

65% 됐을 때부터 쌓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66% 찻기 때문에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거는 안하고 매립장에 들어오는 매립물량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지난번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했지만 창고를 크게 지어서 가전제품같은거 텔레비전, 냉장고 같은 것은 별도로 쌓아놨다가 새로운 매립장이 생겼을 때 옮기는 걸로 하고 있고 목제는 별도로 쌓아놓고있는데 제가 희망하는 것은 도화리 주민들 이해를 해주면 소각을 하고 안할 경우는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농가에서 목제가 연료로 필요한데는 얘기를 하면 차가 닿는 데까지 청소차가 실어다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제는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고못 했을 경우는 또 쌓아놨다가 새로운 소각장이 되면 갖다 때는 걸로 하고 매립은 안하고있 습니다.

아파트 음식물 분리수거가 되는데는 조례를 개정작업을 거의 다 해놓고 법무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빨간 봉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소각하는 것은 빨간 봉투에 안하는 것은 현재 봉투에 해서 빨간 봉투에 담은 있는 아파트나 연립은 구내방송을 해 주고했기 때문에 그런데 집중적으로 해서 수거해서 아시아시멘트 소각로에 소각하도록 하고 톤당 8천원씩으로 원래5만원씩 받는데 원주가 동양시멘트로 계약한게 2만3천원입니다.

거거서는 원주를 기준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같은 관내니까 우리 매립장에서 받는 돈이 8천원이니까 8천원으로 하자 해서 공장장이 제천에 대해서는 해 주겠다고 구두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재활용을 주민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능한 재활용을 빼고 매립 물량을 저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최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도시개발과장 홍순민입니다.

2003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부분에 대한 소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6하원칙에 의거 사업비 내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란다는 요구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오탈자를 포함한 자료 내용의 부실여부를 재검토하겠으며 자료는 6하 원칙에 의거사업별 추진내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친환경민속마을 조성 사업중에서 제일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친환경민속마을 추진 미흡으로 주민참여를 전제로 한 본사업이 주민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을 하여 주민소득과 연계되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2003년 8월7일 2시에 상천리 마을회관에서 주민들 시의원님, 시공사, 관계공무원 이렇게 모여가지고 앞으로의 운영부분에 대하여 논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회의결과로서는 추진위원회 또는 마을회에서 회의시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한 최종 협의 결과를 시에 통보하기로 시에 결정이 되었으며 또한 민간자본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시에서 행정지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더불어 8월25일날 시에 방문을 해서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개진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민속마을조성사업 설계부분에 대한 미흡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샤워, 탈의실에 화장실에 설치가안되어 있다는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는 현재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는 관광객들의 동선을 고려를 해서 홍보동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홍보동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며 향후 운영부분 과정중에서 샤워, 탈의실에 추가로 화장실이 요구되는 사항이라면 이후에 설치하도록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민속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시설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각 평당 단가가 상당히 높게 설계 시공이 되었으며 특히 숯가마 창고동에 보온처리가 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외벽과 바깥 마감재를 과도한 것으로 씀에 따라 예산을 낭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물 기능에 맞게끔 설계를 재검토를 해서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시설물의 기능, 단가, 공법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해서 사업 목적에 부합되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 최적의 설계를 지향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민속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홍보관 식당의 천정 누수, 벽체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2003년 6월9일날 하자보수를 지시를 해서 7월30일날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식당동에 지붕교체를 시공을 하였고 홍보관 등 건축물에 대한 균열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역시 친환경마을내에 숯가마 설치 공사하는데 있어서 시공시 설계를 무시한 시공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첫 번째 숯가마 시설에 대한게 당초계획과는 열 손실 방지를 위해서 숯가마 규격을 변경 시공하고 또한 숯가마 천정에 외부구조물 기당 간격 조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정산 변경이 누락되었음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이에 따른 물량 변경 그리고 정산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숯가마 외부 구조물에 대한 거는 당초 공사비에 비교를 해서 26만원이 물량에서 빠질 계획에 있고 숯가마 외부 구조물 받침은 67만원이 환수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숯가마 공사 설계에 전면 30% 성토계획된 부분을 시공 이행치 않는 부분에 대한 것과 자연석 숯가마 내벽 기초 설계 공사시설 계는 자연석 다짐이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이와는 달리 벽돌을 쌓을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설계상 숯가마 사이의 간격 부분을 60cm가 되도록 시공이 계획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간격없이 시공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굳이 횡단면 토공계획에 있어서 숯가마 전면의 토공은 내역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마무리되는 정산 설계도를 정리하는 과정중에서 숯가마 상세도 도면 부분 수정을 누락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준공 도면을 새로 작성을 하였으며 숯가마 기초부분에 대한 잡석 부분은 숯가마가 고온으로 운영을 하는 관계로 있어 왔고 운영과정중에 잡석이 파열되는 운영과정상문제점이 예상이 되어 가지고 벽돌로 시공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숯가마 사이에 간격부분에 대한 거는 시공과정에서 전문 기술자의 자문의 반영하기 위해서 열 손실을 방지키 위해서 붙여 시공하였으나 이에 따른 자연석 쌓기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검토해 보니까 당초에 있던 부분보다전체 면적 자체가 늘어남에 따라 419만원이433만원으로 증액되는 관계로 내역에는 반영하지 않았고 준공이된 바 있습니다.

준공 검사 부분에 있어서는 숯가마 설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현장 여건에 맞춰가지고 시공 지시를 한 관계로 준공도면을 당초에 도면하고 비교를 해서 수정된 부분을 수정하고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안으로 정리가 안된 부분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숯가마의 굴뚝 재질에 스테인레스 부분을 아연강으로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시공조치를 통해서 스테인레스강으로 재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기 유통 파이프에 대한 도색부분도 누락된 부분은 도색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배수부분에 대한 숯가마앞 뒤부분에 대한 습기처리를 하기 위한 배수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문제는 현재 숯가마를 아직 실질적으로 운영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부분에 대한 거는 앞에 유공관을 설치를 한다든지 뒤에 유공관을 보완설치를 한다든가 원부분을 강구를 한 바가 있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숯가마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미흡한부분을 보완해서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조치계획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또 현지에 나갔을 때 설계 변경은 없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신거 생각나세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어떤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을 말씀하시는 구체적으로

김남원 위원 숯가마 전체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없었다고 얘기한거 생각 나냐구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리고 위원회 사무실에서 첫번에 제가 지적을 했을 때 시공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재시공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신거 생각납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러면 47페이지 같은 경우는 설계 전면에 30cm 자연석 쌓기를 해서 앞에 마당보다 가마를 더 높여 주는게 빠져 있는데이런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이 부분은 30cm 성토부분에 대한 거는 기존의 설계도면하고 물량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당초에 설계도면에는 30cm로 하는 걸로 되어 있으며 물량부분에 대한거는 이게 반영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봤을 때 당연히 30cm 시공부분을 확행을 했었더라면 습기처리 부분이나 건축물 전체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30cm 시공부분을 미처 못해서 발생하는물량부분에 대한 거는 변경은 없으며 이 부분을 완벽하게 30cm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전체시설물 전체를 다시 걷어내고 성토를 한 이후에 시공을 해야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유공관이나 뒤에 유공관부분에 대한 거를 보완을 통해서 습기를 영향을 최소화 할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있는데 구체적으로 숯가마를 실질적으로 안에불이 때서 발생하는 영향부분을 검토한 다음에 이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공보완해 나가도록 합니다.

김남원 위원 그런데 설계를 무시하고 시공한 사람이 누군가는 전체를 다 들어내고 시공을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30cm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거냐에 대해서는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과장님도 지금 그렇게 했으면더 나았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김남원 위원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사람의 견해로도 습기가 지금 많이 문제가 되니까 높이가 더 높아졌으면 주변보다당연히 가마에 습이 지금보다는 훨씬 덜 했을거라는 누가 생각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해놓고 그거를 무시하고 시공이 되게 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시공자가 그렇게 했으면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전문가 이런 말씀을 몇번 하셨는데 가마터를 60cm씩띄우게 되어 있는데 그냥 시공한 것도 419만원이면 할거를 433만원을 들여서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누가봐도 설계대로 했을 때 돈이 더 들어가지 지금처럼 그렇게 두개씩 붙여서 시공했을 때 돈이 더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그부분은 시공회사로 하여금 소명을 받아서 당초에 전체적인 규격자체가 시공 완료 후에 규격하고 비교를 하니까 3면 길이가 예를 들어서 기존에 물량이 반영되어 있는 거는 4.8m라면 실제 시공한거는 5.0m 또는 다른 면은 5m였던 것이 5.5m 이런식으로 크기 자체가 커짐으로서 발생하는 물량 증가를 지금 벽체를 붙여서 시공하므로 발생하는 마이너스 차액보다도 더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늘어난 지금 말씀하신 433만원 자연석 쌓기 부분에 대한 거를 419만원이 됐던 부분을 실제 설계변경을 통해서 반영을 안해 주고 그렇게 시공하는 걸로 마무리가 된바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시공사에문의를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답이 나오죠.

당초 설계하고 지금 시공된 대로의 설계를 가지고 다른 시공할 수 있는 사에 아니면 전문가한테 견적을 받았을 때 외레 금액이 늘어나야지 믿을 수가 있지 이거는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잘못된 부분을 그냥 넘어갈려고 하는데 시공을 잘못했으면 시공사에서 손해가 되더라도 재시공 내지는 또 기능면에서 차이가 없는 공사가 되는 부분에는 돈이 절감된 것만큼 환불되는 조치에 따라 지시공사하고 지금하실 때 시공사나 기술자를 전가라고 보고 그 사람들 말대로 나중에 시공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설계를 할적에는 왜 그런 사람을 못 찾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바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설계 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이 되어 가지고 설계도면 물량이 거기에 맞춰서 작성이 됐었어야지 제대로된 절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이거는 한마디로 내 개인 돈이 아니니까 그냥 거기에 막 물쓰듯 내던진것 밖에 안되죠.

그리고 그거 지은 지가 언제입니까?

물하고 불하고 어떻게 보세요.

바닥에 물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불을 때서 숯을 굽겠다고 하는게 이치가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자꾸 제가 긴 말씀 드리기도 그렇고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 지난번하고 지금하고 차이가나는데 지난번에는 설계변경 내용이 없었다고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상세 도면이 변경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도면 부분에 있는 거를 당초에 있는 거를 실제 시공한 부분에 정리를 해서 준공도면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준공도면 작성하는 작업를 누락시킨채 준공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거는 한마디로 저희가 지난번 위원회에서 지적한 대로 설계를 전혀 무시한 시공이다 이렇게 보면 맞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시공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전문기술자들의 자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된 부분도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미처 현장 관리를 정확하게 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남원 위원 결과는 설계를 전혀 무시한 시공이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부분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공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서 설계가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설계 부분을 그대로 가져올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새롭게 시공과정에서 발생이 됐으니까 그 부분을 현장에서 감독관하고 현장하고 조율을 통해서 이렇게 변경해서 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고 논의를 통해서 시공되었으나 물량부분에 대한 거는 조치가 되었는데 준공되는 처리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된 부분에 대한 거를 설계변경을 해서 정리를 해놨다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김남원 위원 과장님 자꾸 둘러대시니까 어떻게 질문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이 잘못된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변상을 하고 하는게 맞다고 보는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인데 과연 30cm 성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이 치명적으로 건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가지고 전면 재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냐 하는 거에 대한 시각차이인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된다면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좀더 제대로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위원장으로서 잠깐 질의하시는 도중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 것이 지금까지의 홍과장님의 태도가 아니라 이상하게변명으로 들리고 사업주를 봐주는 식의 들리고 여러가 지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어떻게 도면을 보고 설계를 시공을 안하고 도면도 없는 상태에서 시공을 하고 시공에 맞춰서 도면을 만들다니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님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억지를 답변하시는데 다시한번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알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기둥이 10개인데 9개 시공한 거의 차이를 얼마나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숯가마 외부 구조물에 대한 거는 감액되는 부분이 26만6천원입니다.

김남원 위원 기둥이 10개인데 9개로 시공을 해서...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기둥 한개 부분에 대한 일의 대가 부분을 뺀 것이 그렇게 되고 외부구조물에 대한 기둥받침은 67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67만원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6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거는 구체적인 물량 단가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계산해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전체적으로 전문성은 없기 때문에 잘 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보다는 훨씬 많이 차이가 날 걸로 예상됩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인 사업 규모로 볼 때 그러면잘못은 이렇게 많이 했어도 67만원에서 아까 11만원 돈이 더 들어간 부분이 있으니까 얼마입니까?

56만원 정도의 잘못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되는것 같습니까?

하여튼 지금까지 그렇게 조사를 한거보다 시공한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시공을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 차액을 다시 조사하시고 여기에 대한 아직까지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시에서는 그쪽의 시공업자를 편하게 해 줄려고 하지 말고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한 이런 우리시의 시설을 지적된 문제를 최대한 보완하고 그 숯가마가 당초의 목적대로 활용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김남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홍순민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답변을 들어 보니까 성의없는 답변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탈의 실에 화장실이 없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조치계획 결과를 보면 홍보동에 설치하였으나 종합 시운전시 홍보동에 화장실이 있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샤워실에서 40m 정도 떨어진 홍보실 바로 옆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벌거벗고 화장실갑니까?

40m씩 되는거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지금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할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실제 샤워실이나 숯가마를 운영을 하게 되면 이거하고 수반되는시설인 샤워실, 탈의실을 운영을 하는 과정중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화장실에 대한 거를 외부 화장실을 쓰면서 발생하는 어려움 불편을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를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향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종유 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 탈의실에 갔을 때 급하게 화장실을 봐야 되겠다고 할 때 이거 우리가 제천시에서 거기 오는 분들한테 전국적인 사람들한테 설문조사가 맞는 내용입니까?

제천시에서 이런 숯가마하고 친환경마을을 하면서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서 어떻게 거기 오신 관광객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고 합니까?

무슨 망신을 당할려고 조사를 합니까?

도대체 맞지 않는 조치계획 결과를 보고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짓겠다 못짓겠다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관광객한테 물어가지고 화장실을 지어야 합니까? 안지어야 합니까? 하고 그거를 물어서 설문조사를 한다는 그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지금 설문조사를 얘기한 취지 자체는 지금 거기 설치되어 있는 외부 화장실이 충분히 설비가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큰 불편은 ...

박종유 위원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우리가공중목욕탕에 들어가도 전부 화장실이 있습니다.

소변기도 있고 다 있는데 탈의실 안에 이런거가 없다면 사람이 자연적으로 생리적인 일인데 그거를 어떻게 참고 40m 되는 데를 옷을 입고 쫏아가서 볼일을 봅니까? 맞지 않는 얘기아닙니까?

이거는 정화시설이 됐겠지만 사실 정화시설이샤워실에서 나오는 물도 정화시설 화장실하고같이 들어갑니까? 한군데로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오수정화처리시설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 추가로 설치를 해서 하수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종유 위원 글쎄 하여튼 간단한 소변이라도 볼 수 있는걸 만들어놔야지 면모를 갖추는거지 그리고 김남원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숯가마 공장이 준공이 언제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숯가마 시설은 2001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하자 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이거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법적으로 2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시설물별로 2년에서 3년인데 이 시설물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여태까지 시정이 안되고 기둥이 10갠데 9개 뿐이 시설이 안돼서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이미 준공이 돼서 예산은 다 나간거 아닙니까?

숯가마에 대해서는 이미 준공이 됐기 때문에 돈이 다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적을 해서 지금 총 당초숯가마 외부구조물이 공사비가 2천만원이 넘고 그 밑에 숯가마 외부구조물 기둥받침이 200만원에서 260만원이 되는데 기둥하나 빠지는데 두개 합쳐서 94만5천원을 환수를 했다 이거언제 환수를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나서 환수를 조치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박종유 위원 하겠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박종유 위원 그러면 기둥 10개에서 하나빠지는데 돈이 이것 뿐이 안들어 갑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전혀 안맞는 얘기입니다.

준공이 다 돼서 하자 보수 2년이라면 올해 끝나는 기간인데 이거를 이제 발견을 해서 돈을 94만5천원을 환수를 하겠다고 여기에 조치결과를 내놓으신거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재시공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기둥이 10개인데 9개를 해놓고 이제 와서 우리가 지적한거를 이제 와서 환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공사 자체가 잘못된 건데 사실 엄하게 따진다면 감독관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제와서 지적했다고 돈을 94만5천원을 환수하겠다는거는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준공단계에서 시공단계에서 좀더 세밀하게 접근이 되어서 그당시에 이런 부분이 발생을 안하도록 조치하는데있어서 소홀한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향후에 유사한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그렇게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과장님은 당초 계획자는 아니고 중간에 오셔가지고 지나간걸 과장님이 답변하시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박종유 위원 이거는 이미 준공이 다 끝난 사항들이 지적이 나오니까 과장님이 엄하게 따지면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자꾸 김남원위원님도 변명아닌 변명을 자꾸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적이 나온거는 과감하게 우리 과장님으로서 다 재시공시키든가 과감하게 해 나가야 됩니다.

자꾸 입 발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책임질거 없잖아요.

지나간건데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지나간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과감하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지 누구 말마따나 사탕발림 소리만하지 사실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도 안나왔단 말이에요.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특히 창고 하나 봤을 때기가 막이 더라구요

여기 보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거기에 맞게끔 건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전혀 안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숯가마 창고에 보온이 뭐 필요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그날 우리가 바닥도 파봤는데 기수가 얼마 맞는지 안맞는지 파놨는데 그당시에 안맞아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항도 여기 하나도 안나왔단 말이에요.

지적한 사항도 하나도 안나오고 숯가마 과다그것만 나왔지 기수가 50전이면 50전에 대해서 미비된게 안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것도 원칙적으로는 미비된 거는 재시공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 결과라고 보면 그냥 눈감고 아웅식이에요.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해왔는지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해왔는지 이해가 안가요.

앞으로 이 조치결과가 나왔지만 다시 지켜볼건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다시 한번 시공회사하고 전체적으로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하마 이미 숯가마 공장이 2001년에 준공이 된걸 2003년도에 자꾸 숯가마 공장 하나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점이 엄청 많 아요.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 우리 계획도전문가를 한번 초빙을 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확산이 되지 않게 과장님이 과감하게 잘못된 부분은 지적사항들은 과감하게 재보수를 시키세요.

지금 맨 끝장에 보면 아울러 숯가마 전후면의 습기 등에 대하여 시운전 등 향후 마무리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완료라고 하는데시운전을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은 앞으로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시운전을 하면서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계획이 있다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 비고란에 보완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시운전을 해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이 시운전은 두번 정도 해본 적이 있는데 잡목을 떼어 본 적이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잡목을 거기에 몇 차나 집어 넣었습니까?

숯가마 한공에 나무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그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구요

저희들이 두 번 정도 시험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말까지 시공회사하고 운영을 하는 주체들이 명확하게 되면 12월말까지 전체적으로 시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1월달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운전기간이 계획이 되어 있고

박종유 위원 과장님 2001년도 숯가마 공장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두 번뿐이 시운전을 안하고잡나무 가지고 했다는건 안되는 겁니다.

잡나무는 후루룩 타고 마는 것이지만 숯은 48시간인가 2박3일을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 온도가 얼마나 높은건지 아십니까?

거기에 버텨나가야지 어떻게 잡나무 가지고 시운전해 봤다는건 그냥 보강이에 불때는 식 이지 그런식으로 시운전해서 되겠습니까?

실제 참나무를 사다가 시운전을 해보세요.

그렇게라도 해 주셔야지 그런데 여기는 우리한테 답변은 완료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조치결과에는 완료로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추진중으로 안 되고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더군다나 주민들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어 봤는데 여기에는 8월7일날 15명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도 사실 지역주민들은 못한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단 말이에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느냐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를 할런지 그것도 의문이 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신다면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실제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고려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박종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두분 위원님 께서 질의를 계속하셨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너무 미흡하고 성의없고 대책을 세운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 친환경민속마을 조성사업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너무 미흡한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본 사업에 재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분석해서 다시 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 사업이 우리 과장님이 시작한 사업은 아닙니다만 국장님을 위주로 해서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시정됐다고 하는 것은 뒤에 스테인레스하고 94만원을 환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누가봐도 이것은 우리 의회가 총동원이돼서 거기에 매달렸었는데 이것은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면 체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꼭 점검을 해서 남들이 이해할 수 있고 우리도 이해할 수 있게 이런쪽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위원장 민경완 우리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 회의계속)

○위원장 민경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위원님들과 직원되시는 분 께 간단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유경상위원님은 뉴제천플렌 소위원회에 참석하셨고 이재환위원님은 병가에 계십니다.

최종섭위원님은 현안문제로 잠시 출타를 하셨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종철 건축과장 윤종철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소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는 6하원칙에 의거 사업별로 추진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인 남당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남당지구 주거환경사업지구내에 어린이 놀이터인 그 절개지에 대한 별다른 보강공사시설을 하지 않고 다짐처리만하여 우기시에 붕괴우려가 있으며 주변 배수로에 덮개공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어린이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남당지구 주거환경사업을 전체를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지적을 해 주셔서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지적한 사항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PE사면 보호블럭 및 줄떼시공을 하였으며 배수로에 대해서는 스틸그레이팅으로 덮개를 설치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 장마때 우기로 인한 별 문제없이 우기를 났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건축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회의계속)

○위원장 민경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입니다.

저희 지난번 2003 정기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소홀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건별로 내실있게 확인해서 정확하고 완벽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SBS촬영장내에 농특산물 판매장 입지선정이 부적절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각종 사업을 선정할 때 적절 여부 등에 대해서 심도있게 계속 검토할 예정으로 있고 단지 현재의 농특산물 특판매장으로서는 당시에 판단했던 사람의 의사의 존중해서 현재 이미 완공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종 홍보 등을 통해서 최대한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체험장 주변 공사 부분과 관련해서전기 배선박스와 수도계량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도계량기에 설치되어 있고 전기 배선박스 부분은 현재 문화재단지 안에 승압공사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포함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SBS 촬영장관리 소홀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화재단지 전체적으로 가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발생을 하지만 SBS촬영장이 많은 관광객이 관심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노력을 하겠고 감사 이후에 즉시 주변 정리를 하였고 수시로 확인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환경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 상태라기보다는 그 세트장의 하자와 관련될 수 있는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SBS당초에 설치했었던 아트텍에서 조만간 현지 점검을 올 예정으로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해서 가능하면 그사람들이 하자에 따른 보수를 되도록 하고 거기에서도 되지 아니 하는 부분은 예산을 세울 부분은 세워서 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예산이 들지 않는 방향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유물전시관 관련 부분입니다.

지하층 누수하고 외부 성벽의 침하 부분인데 지하층 누수는 방수 전문가까지 저희가 동원하여 검토한 결과 유물전시관과 성벽과 연결되어 지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방수 포장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비가 많이 들이차는 관계로 방수가 부분적으로 일어나있습니다.

그리고 건물과 바로 연결되는 진입 콘크리트계단부분에 다소 균열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쪽 부분에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안에서의 누수부분과 바깥에서의 보완공사의 효율성을 비교해서 어차피 포장공사는 일정 부분이 지나면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점이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 성벽 침하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에 일정 예산을 세워가지고 37m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6월달에 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풍호반 관광도로변의 꽃길조성사업과 관련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지적해 주신 일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재시공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전통 담장 앉은 벽돌담 등이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있는 공사에 착공되지 않는 부분까지 하자 부분에 대한 재시공 정신을 살려가지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고 시공 사진의 일부분을 뒤에 첨부로 붙였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부분이 발주가 되면서 2002년도 12월26일날 계약을 하고 12월27일날 설계 변경을 한 사유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부분이도에 재정 투융자 심의의 관계로 해서 돈이 전도가 안되어 가지고 늦게 발주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늦어도 12월초에는 계약이 될 수가 있었음에도 그당시에 유찰이 되는 관계로 12월26일날 계약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 잔액 부분은 작년도에 사용을 하지 아니하게 되면 전액 반납을 하게 되는 부분이지만당초에 저희가 전체 설계 금액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마침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속하게 활용을 하는 관계로 공교롭게도 날씨가바로 익일날 설계 변경을 하는 모습으로 비쳤습니다.

저희 관광사업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어려움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호반관광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볼거리가 미흡하다는 지적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다양화 할려고 노력을 하였고 가장 특징적인 사항은 돌탑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산석 위주로 되어 있었던 돌탑부분을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을 해서 돌탑을 전체를 해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석 이외에 현지의 청풍강변이라고 하는 특성을 고려해서 호박돌 즉 강돌도 활용을 한 것도 같은 병행을 한것으로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산석 일체로 되어 있던 돌탑을 강석, 산석 따로 하고 또 하나는 삼층탕 위주로 해서 볼거리 부분에서 또한 재료 부분에서 다양화 하 는방향으로 했습니다.

한편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석탑과 석 등 극히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석탑과 석등과 중요 부분에 1개소에는 같이 배열을 할 예정으로 있고 지난번에 현장 확인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도난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염려가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학 점말동굴 관리와 관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변 환경 정리와 관련해서는 사업비를 면에 배정을 해서 주변 환경정리를 완료를 했고 진입로 포장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내부 품위를 집행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점말동굴에 역사성과 내방객에 홍보와 관련해서는 점말동굴 안내판을 8월14일날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도로포장 부분과 나머지 그런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점말동굴에 대해서 좀더 다양하고 관광객들이 와서 쉽게 볼 수 있는 시설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기타 만남의 광장에 여자화장실에 세면기 정비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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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의 광장 화장실 뒤에 절개지 수해복구공사도 완료를 하였고 수상항공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불명확 하였던 비행 승인과 관련에 대해서는 청풍호 주변이 명시되도록 8월달에 승인을 받아서 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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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추진 철저와 관련한 건의사업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부지에 대한 사업은 전반적으로 7월경에 많은 부분이 완료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에 힘입에 저희가 6월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서 7월7일날 총 25필지 12159㎡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부체납을 완료 등기하셨습니다.

또한 민간부분에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재산 검토와 여러 가지의 지도감독을 내실있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 유적지 관리 철저 건의와 관련해서는 연간 예산을 활용을 해서 가능하면 해당지역에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주변정리 등의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공단의 설립과 관련해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민간부분에 성격이 짙기 때문에 보조금 등의 여러가지 결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후 사항으로 돌리고 그 전환시까지 우선 표준정원제 증원을 활용을 해서 5급을 사업소장으로 해서 가칭 청풍문화관광시설관리사업소를 현재 행자부에 충청북도를 거쳐가지고 신청을 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본기구 설치가 되게 되면 문화관광는 문화예술 및 문화재 그리고 관광개발업무에 전념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게 될것입니다.

다음은 청풍 농특산물 판매장 위탁대상자 선정 개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한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과장님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상위원입니다.

문화재단지내 유물전시관에 대해서 누차에 지적을 했고 여러 가지 챙기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성곽 부분이 다 침하가 되고 어떤 돌이 자체 붙임이 돌아간지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보수가 필요한데 예산이 물론 따르겠습니다만 37m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 주시고 아울러 누수부분도 기 성곽부분을 손 볼때 부분 전체를 들어 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구히 완벽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에 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효율성하고 비용 측면을 검토해서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수 포장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찾은 원인이 이건데 방수 포장부분에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몇년 지나게 되면 다시 해야 되는거하고 검토를 해서 저희가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원인은 공사가 부실공사 또한관리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하자가 났다고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사 자체가 몇십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10여년 됐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10년이 조금 안됐을 겁니다.

유경상 위원 물론 그런 시간이 걸렸지만 근래에 건축 공법이나 건축양식으로 봤을 때는 좀 관리책임자 또 감독을 당초에 계획대로 완벽하게 하지 못한데 허점이 있다고 지적을 할 수가 있고 또한 많은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수를 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아무튼 침하가 되고 성곽부분이 침하되고 또한 누수가 된다고 보면 필요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완벽하게 손을 볼 때 봤으면 하는 생각이고 물론 과장님께서 현지를 여러번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문제점을 발췌를 하셔가지고 본예산에 예산을 찾으셔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상항공사업 관계는 청풍호반으로 이착륙 장소가 8월중에 승인났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는데 그거는 확실하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거는 확실합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실무자들께서 정확하게 챙기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행정에 허점이있다고 봅니다.

이착륙 장소가 명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명시가 안된 부분 그동안에 모산비행장에 이착륙 장소가 한정되어 있는 비행기를 거기에사용했다고 하는 점 그런 점이 바깥에서 알면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비행기 드림항공이죠. 바지 선착장이죠 그거가 금년도에 8천만 예산이 집행되고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아시는 것처럼 4월달에 1차 사고가 난 이후에 8월달에 2차사고 날 때 보름 정도 한거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수개월 지금 사실 항공사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업을 착수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향후 드림항공에서의 사업이 서류적으로나 무엇이 확실할 때 사업을 착수를 결정할려고 유보중에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문제는 경비행에 여러가지 타지역에서 사고가 나다보니까 관리관청인 항공청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서울지방항공청이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관리기준이 강화되면서 어떤비행기 중량이 오바되어 가지고 지금 인허가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사실 지금 비행기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등록만 하면 할 수있게 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2천년도에 항공법을 완화하면서 지나치게 완화를 해서 단지 지금 현재 경비행기는 일반적으로 들어온 다음에 수상으로 하는 플로트라고 하는 아래 부분을 달아야 되는데 그걸 달고 나면 225kg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드림항공측에서는 일단 그부분을 받지 아니하고 운행을 해왔던 것입니다.

협약서도 지난번에 저희가 제출해 드린것 처럼 알 수 있는 것처럼 비단 항공기 관리와 안전관리부분은 드림항공의 관리 책임으로 되어있었던 사항이기 때문 저희는 그쪽에선 의의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1차 사고난 이후에 그것이 도출이 됐고 또한 그래 가지고항공청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사업 부분에 있어서 현재의 법률 상태로만봐서는 사업이 쉽지 않는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러한 현실에 부적절함을 고려해서 건교부에서는 항공법을 개정 예정으로 있는데 저희가 유선상으로만 확인을 했습니다만 225kg라고 하는 것이 너무 낮기 때문에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향 조정 되게 되면 명시적으로 사업에 가능성 여부가 확실하게 밝혀질 수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유경상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 자체가 물론 개인이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자기의 뜻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특히나 지자체에서 관광 활성화라는 그런 목적에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당초에 여러가지 기준이라든지 항공법 그런 것을 우리가 숙지를 하고 했더라면 어려움에 빠지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적으로는 수상항공사업은 저희 시가 유일한 실정입니다.

그동안의 하늘을 날고 싶다고 하는 관광객의 꿈과 맞아서 관광객 흡수효과에 기여했던 것 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당초에 결정시에 그러한 관광 분위기 확산효과에 중점을 둔 나머지 비행기술이라고 하는가진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 법인하에 깊은 신뢰하에 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여러가지 기준이 있으니까 좀 이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관계 법령이라든지 법규를 잘 준수를 하셔가지고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지도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SBS촬영장내에 농산물 판매장이 선정이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됐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와 관련 정보를 제개하는데 다각적으로 홍보하여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음하고 추진중이라는 말이에요.

올해 이미 농산물판매장이 문을 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계약은 된 상태이고마을에서 현재 개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유 위원 개장을 못하는건 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당초에 응찰할 때의 분위기와는 달리 막상 착수를 할려고 하니까 사업 수익성면에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의견이분분한것 같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무상임대는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유상입니다.

박종유 위원 유상인데 지금까지 문을 안 열었으면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상이면 지금까지 계약이 됐으니까 이런쪽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계약상으로 따지게 되면 계약기간 동안의 임대료는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아직 납부가 안되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8월달에 해서 1개월이 경과된 시점인데 우리는 어차피 마을에 위탁이 되었으니까 빨리 사업 착수를 하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유 위원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보면 그날 거기에 주변 공사 미흡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준공공사 끝났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끝났습니다.

박종유 위원 끝났는데 전기 배선박스가 단지내에 빗물이 들어가고 해서 우리가 지적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박종유 위원 그런데 추진중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박종유 위원 그런데 준공검사 끝나서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추진중이라는 건 잘못된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것이 건물에 준공 검사하는 부분과는 상관없이 준공이 될 수 있는 상태로 가능한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보셨던 것처럼 현장에 비가 많이 왔을 때입니다.

그것이 비가 많이 넘쳐서 있을 경우에 위험하지 않느냐하는 지적하셨기 때문에

박종유 위원 그날보니까 배선이 다 보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런데 현재 물하고 그거하고는 배선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 그거하고는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에 오랫동안 잠겨있을 경우에는 안전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하기보다는 이번에 승압공사 전기공사할때 포함해서 하게 되면 적은 가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포함이돼서 할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만간 바로 될 것입니다.

박종유 위원 글쎄 그런데 이 공사비가 집행이 된거란 말이에요.

건물을 지으면서 거기에 잘못된 부분은 하자가 있다고 하자 보수기간인데 하자보수를 하라고 해야지 거기보면 전선끼리 연결을 해서테이프로 감아 놓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부분이 물이 잠기면 엄연히 아스되는 거지지금까지 안되어 가지고 승압공사시에 한다는 건 맞지 않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적한 필요가 없는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지적이 됐으면 그당시에 준공검사가 이미 다 끝난다면 하자로 해서 그사람을 지적을 해서 그사람을 빨리 시공을 하라고 해야지 하마 언제인데 지금까지 2월달에 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개월이 지나도 아직 추진중이라는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것 같아요.

이거 빠르게 조치해 주시고 지금 여기보면 6페이지에 문화유적지 관리해서 환경정비사업8,100만원이 인부임을 확보해서 각읍면동으로 재배정 조치 완료를 했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 주변에 대해서 잡초제거하고 주변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비용이 각읍면별로 내역이여기 안나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내역은 여기 안붙였는데 문화재 중요한게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몇군데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지금 전체적으로 6개읍면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한수면에도 문화재가 몇군데가 있습니다.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결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가 보셨어요 동문...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덕주사 입구 들어가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유 위원 아니 북문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북문 가봤죠

박종유 위원 거기 석축을 쌓다 말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공사가 문화재 보수공사진행중입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주위를 보면 엉망이란 말이에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곳이라구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지금 문화재 보수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읍면동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관내기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외따로 떨어지고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배정을 하고 인가가 바로 밀접해 있어서 자연스럽게 인가에서 수시로 볼 수 있어서 마을 앞 청소하듯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배정할 금액이 없어서 그런데까지 사실 고려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문화재 유적지 관리 정비사업으로 해서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810만원인데 돈이 제초작업만 하는 데는 돈이많은 돈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보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북문 주변은 바로 인가하고 밀접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개소 같은 경우에는 예산 배정을 할 때 고려의 대상인 부분은 아닙니다.

차라리 떨어져 있는 부분 등에 그런 부분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북문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바로 거기에서 인근에서 바로 가정집들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할려고 하면 거기보다는 차라리 사자빈신사지석탑처럼 떨어진데 라든지 그런 부분이 오히려 타당하다고보고...

박종유 위원 한수면에 몇군데나 정비사업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풀 가꾸기 거기는 한수는 금액이 얼마나 됐는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남문 주위에는 개인 땅을 다 매입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일부된 부분도 있고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매입된 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문화재 보수사업을 할 때 할 수 있는 기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사를 할 때 사유지가 일단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기가 낫기 때문에

박종유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북문주위에농지는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농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개인이 농사를 짓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시에서 농사를 지라고 임대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본인들이 부치고 있는지 돈을 들여가지고 땅을 매입해 놓고 개인이 농사 짓고 전혀 관리가 안되고 개인들이 다시 거기에 농사를 짓는다면 뭐를 하는 겁니까?

예산을 쓸데없이 그리고 문화재 주위로는 북문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유란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2-30m 안쪽에 건물들이 다 있다고요 담장 옆에도 붙어 있다구요

그런데 보상을 어떤 식으로 그게 보상이 되는겁니까?

주위사람을 저거를 한다면...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궁극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가고 문화재기 때문에 와서 사람이 볼 수 있는 주차장도 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고 단지가 실무 학예연구사가 전에 접촉을 해 봤을 때 상당히 고가의 보상의 원하고 있습니다.

주변사람들이...

만약에 문화재청 같은데서 국비를 영달을 받고 난 이후에 본인들이 협상에 부동의해서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만 보통 문화재 지역에 주변에 매입을 할 때는 사전에 본인한테만 동의서를 받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초에 본인의 동의가 있게되면

박종유 위원 아니 동의서는 감정을 하고 보상을 하는거지 감정도 안하고 어떤식으로 동의를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저희가 지금 장락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었는데 감정나온 가격이있게 되면 팔겠다고 하면 동의서를 받는데 물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부분은 단지 저희가 문화재청 같은데서 사업을 확보할 때도 우리는 사전에 토지소유주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이있을 때 사업을 확보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지역도 돈은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토지주하고 마찰로 인해서 못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북문 주변에 대해서 현재 그만큼 문화재 보수공사하는 부분도 그렇거니와 주변에까지 보수확대 차원에서 이런 계획은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주위사람을 어제가서 나가서 만났는데 시에서 담당자가 와서 보상을 받겠다면 지금이라도 주겠다고 이사를 나가라고 하더라던데요.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저희 시에서 담당자가 와서 그랬다고 해요?

박종유 위원 예. 그래서 내가 뭔소리냐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개인이 공무원이 와서 보상을 20만원을 줄테니까 나가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보상을 주겠다 그랬다고 나한테 질의를 하더라구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 차원에서 접촉차원에서 대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보면 문화재가 사실 시비는 투자는 안하지만 국비나 도비나 다 세금입니다.

거기에 투자하면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보면 사과박스가 안 쌓여있나 엄청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주위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라도 주위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정도는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지금도 하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좀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강화를 해서라도 관리를 잘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거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박종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지적한 부분이 여기 지금 사진이 많이 첨부가 되어있는데요

우리가 그당시에 현장에 갔을 때는 문제점이많아서 사진이 여기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거기 갔을 때 우리가 의원인지도 모르고 동네사람들한테 업자들이 좀 안된 얘기지만 의원님들이 개뿔도 모르고 와서 지랄을 한다 그런 소리가 왜 나오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처세하고 업자들하고 밀착이 되어 있으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부분은 비공식석상으로 한것이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래서 원인까지 파악을 해봤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당시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게 하면서 이번의원님들은 전체적으로는 어려울테니까 지적된 것만 하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있었지만 저희시에서 어차피하는 사업이고 저희도 양심상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 돌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재시공조치를 시켰습니다.

박종유 위원 재시공 시킨거 까지는 좋은데어떻게 업자들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게끔 관광과에서는 어떤식으로 계몽을 했길래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부분입니다.

그당시에 사장하고 직접 연락을 해서 사장도자기네의 부실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했고 정식상으로 업체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그시점에 공교롭게도 지역에 관련됐었던 한 사람이 현지인이라고 고용되었던 사람이 일을 제대로 안하던 사람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런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공교롭게 그 시점이 지난 이후에 그사람이 안나오게 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과정에서 그것이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난 다음에 됐다고 하는 식으로 해고된 사람이 그런식으로 빌미를 만들고 그러는과정에서 무성한 루머를 퍼뜨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해당지역 의원님한테도 담당직원이가서 어쨌든간에 내부적으로 해당업체에서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런 루머가 된데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를 드렸고 어쨌던 해당 위탁받은 업체에서는 공식적인 조직상에서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죄송하게 생각을 하지 의원님들이나 시측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우리가 사전에 가서 감사를 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사람들이 그만큼 손해를 덜보는건데 만약에 다 해놓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팠을 때 그런 사항이 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지적을 안했다면 공사를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그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시나,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의원들이 지적을 안하도록 관리를 잘해 주세요.

괜히 행정사무감사 나갔다고 의원님들 욕이나 얻어먹고 잘못된걸 지적을 했는데 그게 저희들이 잘했다고 욕을 한다니 그런 세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는 앞으로 특히 문화관광과에서는 제천시는 앞으로 문화관광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할겁니다.

그쵸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박종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나오도록 과장님이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박종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징수에 관해 조례중개 정조례안과 제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개정중 개정조례안은 9월23일 오전 11시에되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회의는 9월19일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림녹지과, 건설과, 농업축산과, 농업개발과, 기술보급과, 환경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민경완간사김남원
위원유경상박종유
최종섭이용섭


○출석공무원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건축과장 윤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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