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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92회 제2차 본회의(2003.07.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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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7월 30일 (수)11:15


의사일정

1.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도시계획조례안

5.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8.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9.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 제천-수산간도로4차확정건설및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배분개선건의문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2. 제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3.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4. 제천시도시계획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5.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6.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7.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각상임위원회제출)

8.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각상임위원회제출)

9.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각상임위원회제출)

10. 제천-수산간도로4차확정건설및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배분개선건의문채택의건(유경상의원외 3인발의)


(11시15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금일 제1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장 임명장 수여 및 연찬회에 참석하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장마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92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2. 제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3.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11시 16분)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천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도 7월 16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도 7월 18일 본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2003년 7월 22일 제9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3건의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 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가사형편을 위하여 자동차세를 동일하게 감면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제천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동법시행령 제43조 7항에의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천시의 체육시설인 올림픽스포츠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바 위탁기간이 조례에 1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탁업체에서도 프로그램운영, 지도자채용, 회원관리등 1년단위로 운영함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위탁기간을 1년에서 3년 이내로 개정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체육시설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제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윤성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성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도시계획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5.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6.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1시27분)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민경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민경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민경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7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회부된 제천시도시계획조례안, 제천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7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본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도시계획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재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안건에 대하여 이재환의원님외 동료의원 2인의 명의로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출석위원 6명중 5명이 참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천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거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1년도 하수도사용료 책정이후 운영비 적자폭이 증가하고 2003년부터 방류수의 대장균 배출허용 기준이강화되고 2004년부터 방류기준의 추가적용으로 투자비 증가 그리고 하수의 원활한 처리와 시설개량을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가 시급한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도시계획조례안

·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민경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민경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경완 산업건설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도시계획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도시계획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각상임위원회제출)

8.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각상임위원회제출)

(11시35분)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남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남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남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은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적인 심사와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38억186만4천원의 증액과 특별회계에서 3억3,054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금회 추경예산안은 총 134억7,132만원이 상정되어 2003년도 예산총액은 2,892억4,39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의 조정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조정은 없었으며 세출분야중 일반행정비에서 2억2,11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3억4,35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3,300만원을 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분야 총 삭감액은 5억9,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조정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었으며 세출분야중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3백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4백만원,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3,77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타비목으로 증액은 없었으며 삭감전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조정내역은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기금의 규모는 당초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청소년자립지원금에서 713만8천원, 여성발전기금 재해대책기금에서 각각 1천원이 증액되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에서 165만6천원, 노인복지기금에서 157만9천원, 재난기금관리에서 165만5천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서 1,854만3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어 금회 상정된 추경기금은 총 1,629만3천원이 감액되어 우리시의 2003년도 현재 기금총액은 33억6,72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추경이 관련법규와 각종 기금관리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그기금목적에 부합되게 운영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할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각 심사 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김남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남원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남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각상임위원회제출)

(11시 45분)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최창규위원장님 발언대 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2 규정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먼저 대의기관으로 시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으며 진정, 건의등의 관련 민원업무를 얼마만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였는지 시정을 견제 감시하는 동반자적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한 알차고 내실있는 의정활동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하여 의정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하였는가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진정, 건의등 민원업무처리에 있어서는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진정, 건의등 관련민원을 접수하여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하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처리하여 주었으며 의정활동 보좌업무처리에 있어서는 시정을 견제 감시기능을 원활히하기 위하여 의정실무연수 정보수집을 위한 선진지 비교견학등을 최소한의 예산으로 계획성있게 집행하여 업무수행에 충실히 임하여 특별한 지정 및 조치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시정 및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방향의 대안제시등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의정관련도서뿐만 아니라 현안사업에 대한 자료 및 해결방안을 줄 수 있는 도서를 구입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의회운영위원회 최창규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91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 36조 같은 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2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에 의하여 2003년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 대부분이 시정에 대한 기획, 조정, 인사, 조직관리, 홍보, 세정, 회계, 민원업무등으로 질의와 답변으로 이루어진 회의식감사를 위주로 실시하였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사회복지시설사업, 주민자치센터리모델링사업, 창업보육센터지원사업등 소속위원 7명 2개 감사반으로 편성 2일간에 24개소에 대해서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의회의 두번째 행정사무감사로서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사전에 주요 사업현장점검을 통해 문제점 및 지적사항을 파악하는 등 감사자료를 파트별로 나누어 연구 검토하여 감사에 임함으로써 집행기관에 잘못 시행한 사업이나 시책등을 예리하게 지적하였는가 하면 현장확인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는 등 행정에 대한 견제 감시역할을 그 어느때 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수행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자료 부실은 각 실과사업소 공통으로 지적된 사항인바 매년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자료와 결산서상 수치불일치, 추진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누락, 사업비의 집행액 잔액의 내용을 부정확하게 보고하는 등 전체적으로 감사자료를 불성실하게 작성하였고 둘째 예산편성은 건전재정원칙에 의거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하여 가능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등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과다발생이 예상되면 추경을 통하여 감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대부분 실과사업소에서는 많은 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등 예산을 사장시켰으며 셋째 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정일몰심사제 운영과 같이 실적이 전무한 사업이나 참여인원 부족으로 미시행한 업무발전경진대회개최 실효성의 문제점이 있어 사업이중단된 지역경제측정을 위한 GRDP추계사업등은 업무에 대한 사전파악이나 계획성없이 전시성 효과에만 중시하여 시행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넷째 용역과제 및 용역설계심사는 2002년도 7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72건을 실시하였는바 시행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나 자체용역설계가 가능한 사업을 용역설계하는 등 용역남발이 지적되었으며 특히 용역설계사업중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봉양소도읍 육성사업 종합추진계획 용역등은 용역심사완료후 사업시행 지연 및 미추진사업으로 지적되었고 다섯째 건의사항으로는 소규모주민지원사업 시행에 있어 읍면동별 불필요한 사업을 주기적으로 파악 정확하게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선심성사업 일부구간사업등은 지양하고 전체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명확히 판단하여 우선 사업을 선정 시행하고 타부서의 연계성을 검토 총괄예산제 도입을 시행 측량설계에 현장중심실행등 민원의 욕구충족을 위한 마무리 사업유도로 예산운영에 효율화를 기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또한 농촌지역에 농민들을 위한 의료장비가 부족하여 각종 질병예방 및 노인건강사업에 차질이 있다고 사료된바 읍면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업과 치료사 배치등 의료장비 보강 활성화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여섯째 수범사례로는 낙후된 농촌지역 숙원사업으로 시행한 양화리 선녀골 농로포장공사외 3건의 사업은 견실하고 내실있게 시공하여 농촌소득 증대효과는 물론 주민편의, 재해예방등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48건, 건의사항 20건, 수범사례 2건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가능한 부분은 신속한 조치와 함께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항은 세밀한 추진계획의 수립을 추진토록 하고 건의된 의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업무에 접목하거나 개선방안 마련에 참고하여 나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민경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민경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민경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2 규정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는 2003년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관련 집행기관의 조사가 대부분 삶의 질적 향상과 밀집한 관련이 있는 도시환경분야와 지역경쟁력 향상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관광, 농림분야등이 사업부서인 관계로 소속위원 7명을 2개 감사반으로 나누어 4일간 54개소의 현장을 방문 출장하여 현장확인감사를 하고 3일간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위원이 참여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중에 수감받을 관련 실과사업소에서는 장마철이 시작되어 감사에 따른 현장확인을 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자료제공, 현장확인 안내등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였으며 또한 행정감사 감사위원들은 지난 1년 동안 축적된 의정경험과 시정업무에 대한 조사연구자료 및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자료검토 현장확인, 문제점도출 및 대안제시등을 통하여 시정에 대해 견제 감시하여 동반자적 역할을 내실있고 알차게 수행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과 사업소 공통사항으로 감사자료의 내용부실이 지적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제한된감사자료에 의해 감사하는 것임에도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오,탈자를 포함한 내용의 부실로 추가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는 등 감사자료 작성을 소홀히 한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6하원칙에 의거 사업별 추진내역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여 줄것을 요청하였으며 건설사업등 각종 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인근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를 반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아 주민불편 및 민원을 야기한 사례가 있었으며 각종 공사는 설계에 의해 견실하게 시공하여야 함이 기본원칙임에도 감독공무원의 지도감독 소홀로 인하여 기초공사가 설계와 달리 시공하고 부실시공된 경우가 적출되었고 문화관광분야를 살펴보면 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풍부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관광자원을 개발하여야함에도 송학면 점말동굴의 경우 진입로 포장을 비롯한 주변환경, 시설물, 홍보물등의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사시대 문화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망각하는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마을별 고유경관을 조성 소득증대 및 고향마을의 향수를 느끼는 체험공간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추진한 지역특화 수종심기 사업은 한수면의 경우 지역의 여건 및 주민의 의견수렴을 소홀히하여 거점마을을 위주로한 집중화 식재 및 수종선택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환경농업을 통한 농촌활성화 농외소득개발 및 도시민의 농촌체험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한친환경 민속마을 조성사업을 살펴보면 주민참여 미흡, 샤워, 탈의실의 화장실 미설치, 홍보관과 식당누수 및 벽체균열, 숯가마시공의 부실, 향토민박을 비롯한 시설물의 과다설계등 전반적인 점검과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기여될 수 있도록 대책이 요구되는 점이 지적되었고 지역특화사업인 고추가공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금지급등을 농림사업실시규정 농업법인의 지원여건 및 사후관리 기준등 관련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시행되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서는 99년부터 추진중인 금월봉 조성사업 추진 철저를 채택하였는데 공공사업 부분에 42억원의 투자집행이 이루어 지고 있음에도 민간사업자의 투자실적은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미비한 상태이며 향후 주식회사 금월봉과 주식회사 AN의 건설주식회사가 민간부분의 사업시행시 치밀한 검토와 지도감독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39건과 건의사항 22건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조치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산업건설위원회 민경완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채택의 건은 사전에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므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중 지적 건의된 사항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2003년 8월 30일까지 서면 제출토록 하고 제93회 임시회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30분 회의시작)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제천-수산간도로4차확정건설및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배분개선건의문채택의건(유경상의원외 3인발의)

(11시30분)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수산간 4차로 확장건설 및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 배분방법 개선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유경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의원 네,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유경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수산간 도로 4차로 확장건설 및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 배분방법 개선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수산간 597번 지방도는 왕복 2차선으로 급커브와 급경사등으로 인하여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충주호 주변의 관광객이 해마다 증가하여 4차선 확장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댐주변 정비사업비 배분시 인구비율과 댐수몰면적까지 포함하여 배분하는 현행방식에 따라 우리시는 수몰피해가 가장 많으면서도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바 불공정한 충주댐건설 지원사업비 배분방법을 개선하고자 15만시민을 대표하여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건의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천~남제천간 IC간 4차선 확장계획은 제천~수산까지 연장하여 주시고 사업비를 조속히 확보하여 조기 준공토록 요구함, 둘째 청풍대교 4차로 도로확장과 동시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4차로 교통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요망함, 셋째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대되는 정비사업비 배분방법 개선을 요망함, 넷째 안중-삼척간 동서고속도로사업이 충주에서 제천-삼척까지 공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조기확보 시행요망함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은 제안설명을 드리는 제천-수산간 도로 4차로확장건설 및 댐주변정비사업비 배분방법 개선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유경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유경상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수산간 도로 4차로 확장건설 및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 배분방법 개선건의문 채택의 건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수산간도로 4차로 확장건설 및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 배분방법개선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의결된 제천~수산간 도로 4차로 확장건설 및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 배분방법 개선건의문은 건설교통부장관께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중에도 조례안과 2003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하반기 업무보고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는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산하공직자 여러분 공직자 모두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우리 지역을 책임지고 가꿔야 할 의무가 있으며 더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책임도 함께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올해초 수립된 계획이 누수없이 추진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남은 반년동안 더욱 박차를 가하기 바라며 또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책사업에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투자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살맛나는 푸른제천 건설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중에도 금번 제92회 임시회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엄태영 제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산하 공직자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고 가장 가정마다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2회제천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석의원
부의장박종유
의원이동수김남원
유경상김진학
이재환민경완
최종섭최창규
김성진윤성열
유영화이용섭
김기상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엄태영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보건소장 노경호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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