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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3.07.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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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7월 22일 (화)10:06


의사일정

1.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3.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3.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의건(홍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위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 기간동안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밤늦게 까지 감사를 실시하느라고 대단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돌출된 문제점을 시정조치하는 등 행정에 대한 견제 감시역할을 그 어느때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고장에 의병활동과 문화유적지를 바로 알고 배우고자 지난 7월 11일 자양영당, 박약재, 칠의사총 등을 답사 분향하는 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시 처리해야 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은 조례안 3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92회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7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양식 세정과장 이양식입니다.

제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우리 시세인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제천시감면조례 제2조 제2항중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을 급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 그리고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장애등급으로 하고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과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는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우리시의 경우 해당자가 극소수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정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지방세법 제9조와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로 위임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개정안은 충북세무 13430-1843 (2003. 6. 20)의 시군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 통보는 행정자치부 지방세제담당관 360 (03.6.18)관련하여 시달됨으로써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것으로 갈음되므로법규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제천시세감면조례 제2조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규정에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광주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증환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과세형평을 기하고자 자동차세를 감면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를 감면하는데 감면하는 감면율이 어떻게 되고 또 감면함으로 말미암아 고엽제나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해서 우리지역의 감면액을 예상한다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양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전액이 감면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의 예측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는 저희시에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또 고엽제환자도 추측일 뿐입니다. 많은 분이 안계실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지금 우리 고엽제모임도 지금 제천에 있는줄 알고 있는데 거기 우리 관내지역에 고엽제 후유증이나 환자들 파악된건 있을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일단 개정조례안이 확정되어야만이 저희들이 조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30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보건위생과장 박성웅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제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식품위생법 71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시민영향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코자 동법시행령 제43조 7항에 의거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골자로는 3조에서 기금의 조성 4조에서 기금의 사용용도 6조에 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와 10조 및 11조의 시설개선자금융자대상 및 신청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의안전문은 배포하여 드린바와 같습니다.

신구조문은 신규 재정조례이므로 불필요합니다.

입법예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5월16일부터 6월4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접수된바가 없습니다.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 본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와 둘째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13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한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과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향의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다고 하였으며 충북보건65400-2688호에 식품진흥기금운용관련 지침통보에 의하면 진흥기금과 관련 운용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침 시달되면서 기금을 운용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시에 조례를 재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기금을 본 조례안은 2003년 5월 16일부터 2003년 6월 4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에 가결된 사항으로 법적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행정적 검토입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상위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자치법규로서 법령의 위임된 조례를 볍령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3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2항에 명시한 조항과 동일하며 본 조례안 4조는 식품위생법 71조3항 각호의 식품위생법 42조 1항 각호의 내용과 같으므로 본 조례에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기금운용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조례안 제5조 5항의 4조 1항에 융자사업은 기금조성액이 융자사업에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시행한다라는 조항은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유추하는 것보다 명확한 사업시기나 또는 조성금액등을 확실한 계획을 명시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서를 작성한다고 규정하였고 동조 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서를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 결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므로 2000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 4,563만6천원은 조속히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조례를 저희가 제출하면서 먼저 양해말씀을 올릴 것은 법이 2000년 1월달에 개정이 되면서 2000년 7월 27일에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조례를 바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꼭 3년 지금 늦었습니다.

이것이 3년 늦은것은 저희가 솔직하게 잘못된 것으로 시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거좀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근데 그동안 에 한 3년동안 늦게된 이유는 기금이 아무래도 최하 5억에서 10억 이상은 돼야 기금을 운용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지금까지 조성된기금이 4천5백입니다.

4년 동안 조성된 것이 1년에 평균 한 1천만원정도 기금이 증식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상당한 시간이 있어야 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한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공금을 갖고 있는데 근거없는 공금을 갖고 있는 것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조성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기금조성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조 기금의 조성 식품위생법 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이렇게 3가지 종류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네.

유영화 위원 근데 식품위생법 65조 규정에보면은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부과징수한 금액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 금액은 시도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 간다 말이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징수한 수익금은 전액 시군구청장에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 가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전액은 아니고요 40%는 도로 가고 60%만 저희 시에서 기금으로 잡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 있죠?

시행령에 있나?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본법에 그게 명시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찾지는 못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지침에 있습니다.

40대 60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지침에 있어요.

2000년 7월 27일날 시행된 지침에 보면 그게 나와요.

유영화 위원 지침에 그런게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 이후준 지침에 나와 있어요.

유영화 위원 근데 65조에 보면은 말이죠 사항에 그런건 없거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된다.

이 경우 시도 및 시군구에 귀속방법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인데 시행령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확인 안해 보셨다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시행령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통상 우리 행정기관에는 법주면 시행령까지 이렇게 붙여서 주는 그게 있는데. 시행령은 좀 전문위원님 확인을 하셨습니까?

지침보다 위에 시행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 다음에 40대 60 이런 부분은 이게 있어요.시도지사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경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에 교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징수교부금이라고 있다 말이에요.

세정과에도 그게 있어요.

도세를 징수했을 때에는 지방으로 징수교부금을 주는데 그게 아니고 그럼 지금 우리가 얼마라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4,563만6천원.

유영화 위원 아니 우리가 부과징수 했을때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저희가 60%. 도 40%.

유영화 위원 좀 억울하네요. 법적으로 봤을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좀 억울한 것은 있습니다.

6대 4니까 도에서 도기금은 가만히 앉아서 증식이 되고 저희는...

유영화 위원 그러면 이건 해결이 됐고 시행령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새로 조직개편되기 전에는 지금 이 담당하는 담당업무가 사회복지과 업무였다 말이에요.

그때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이 기금을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관리한걸 인수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냥 공금의 상태에서 계속 정립하는 것만 인수를 받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그냥 어떤 방법으로 인수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제천시가 그동안에 이 법을 위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 부과에 대한 징수 또 징수못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거 다 자료가지고 금액을 인수하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몇년도 시점이 몇 년도 몇월몇일이냐 그것하고 그 당해연도에 부과건수는 몇건에 부과금액은 얼마 그런데 징수금액은 얼마 그래서 정립금액이 얼마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건 지금 보관 관리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혹시 자료가지고 오셨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지금 저희가 정기예금하고 일반예금하고 두가지 갖고 있는데 통장은 아직...

유영화 위원 통장이 중요한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도 일종의 세외수입이죠.

과징금이니까 그러니까 부과했을거 아닙니까?

2000년부터 시행했습니까?

시행일이 언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2000년부터 했습니다.

2000년 7월달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시행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2000년도에는 과징금 처분해 가지고 과징금 부과한 업소가 있을거 아니에요.

그게 몇건 금액은 얼마 그래서 2000년도에 얼마 또 2001년 부과 징수 미징수 징수액 이런게 다 철저히 나온걸 가지고 이번에 조직개편후에 사회복지과 위생담당이 보건소 위생담당으로 갔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바뀌였습니다.

사람은 바뀌였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사람은 바뀌던 간에 업무이관이 중요한거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인수를 받았느냐 장부가 중요한거지 통장이 중요한건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장부는 갖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자료로 좀 주실 수...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는 762만원, 2001년도에 648만원, 2002년도 1,249만2천원, 금년도에 1,904만4천원을 부과해서 현재 1,356만원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과분 시기미도래분 548만4천원만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시기미도래 되어서 미수금으로 남아있고.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과거에 체납은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네, 최창규 위원입니다.

공금을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저희 업무가 이 업무를 저희가 지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에서 규정한대로 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사실상 그게 현재 양심상 관리를 하고 있을 뿐이지 현재 공금으로서는 곤란합니다.

최창규 위원 그럼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이 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되면 거기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은 제5조5항 제4에 1항 융자사업은 기금조성액이 융자사업에 적절하다고 판단될때 수행한다라고 하셨거든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거는 어떤 식으로 유추 해석하고 또 그렇게 조례안을 만들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검토보고대로 사업시기 또는 조성금액 계획을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그런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조성액이 융자사업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최창규 위원 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보통 저희가 1년에 현재 도에서 기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연간 한 2, 3억정도 제천시에서 받아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5억 이상은 되어야 기금운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1년에 2, 3억정도 도에서 받아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서번호 65400-2688이 단양인데 제천시는 문서가 안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동안에 2000년도에 바로 제천시도 왔을텐데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이 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최창규 위원 문서수발대장이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네.

최창규 위원 근데 거기에 어떻게 이게 누락이 될 수 있습니까?

2000년 7월 27일날 받으신건데 문서수발대장에서 누락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례개정을 3년씩이나 미뤄진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네, 그렇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럼 이거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 아니에요. 이런건?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3년전에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 거예요.

최창규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하셔야 될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금운용내역이 지금 금년까지 4억5백여만원되는데 정기예금을 2006년까지 해놨다 말입니다.

향후 자금 활용계획에 보면 아까도 답변주셨지만 5억 정도는 되어야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럼 앞으로 우리 자금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부과금액으로 따진다면 5억이 될려면 어느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보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지금까지의 추세로 봐서 다른 예산을 지원해서 기금을 조성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현재 과징금에만 의존할 경우에 최하 산술적으로 따지면 20년은 걸린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성열 과연 이 조례가 그러면 재정할 어떤 의의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그래서 지금 까지 3년을 끌어온 걸로 생각이 되는데 다만 문제는 지금 현재 기금이 4천5백이라는 공금이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호주머니 속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게 문제인데 공금이 어차피 있기 때문에 이 기금운용은 못한다 하더라도 공금 자체라도 양성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안되는데 그럼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원래 조례는 조례의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지금까지 조성된 부과금액 4천5백만원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따나 기금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 과징금하고 식품위생단체 출연금하고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다시 말해 이자분이겠죠 그거로 한다면 금방 말씀따나 이런 부과금액으로 따진다면 아까 말씀따니 과장님 답변주셨지만 20년이상 소요된다고 하는데 5억을 그럼 과연 이거를 아까 말씀따나 만들려면 3년전에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만드는 것은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기금을 그냥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를 재정한다는 목적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현재로서 실질적인 필요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고 현재로서는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됩니다.

○위원장 윤성열 타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는 어떤 좋은 선례가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아직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기금을 운용하는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저희들이 이 조례를 심사하면서도 책임없는 답변과 또 책임없이 우리가 이거를 의결을 해주자니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시작)

○위원장 윤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지만 토론에 앞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므로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 위원입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에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차후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할 의향이 있으신지?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현재 본 조문에 애매모호한 규정이라던가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개정조례안을 저희가 제출해서 실질적인 기금운용이 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본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실질적인 애매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수정해서 개정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2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입니다.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체육시설인 올림픽스포츠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바 위탁기간이 조례에 1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탁업체에서도 프로그램운영이라던지 지도자채용문제, 회원관리등을 일년단위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어서 일년단위로 되어 있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개정하므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에 기여코자하며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기간만료 60일전에 신청토록 되어 있어 연장사유에 따른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기간이 촉박하므로 90일전으로 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003년 5월 20일서부터 6월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이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 109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하였고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에는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법규와 일치하기 위하여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개정코자함은 법규적 하자는 없는 것을 판단됩니다.

두번째 행정적 검토입니다.

제안사유에서 밝혔듯이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개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함이라면 연장승인기간을 1년단위로 할것이 아니라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같이 연장기간을 3년 이내로 하여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법위반에 대한 사과말씀을 먼저 하셔야만이 순서에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작년도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이 조례안이 사전에 개정이 되고나서 위탁이 됐으면...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본 시설관리에 의한 조례는 이 위수탁기간을 1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당시에 그 조례도 우리 공유재산관리 규정에 맞도록끔 3년으로 해서 이 조례안을 심층 검토해서 제안을 했더라면 이런 실수가 없었을텐데 결론은 졸속 조례안을 제안한거 아니였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앞으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끔 어떠한 지방법을 조례를 입안하더라도 좀더 심층적인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존 시설관리에 관한 본 조례를 위반한거에 대해서는 자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연장기간 자체도 일년단위로 하던 자체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13조에 맞도록끔 3년 단위로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현재 저희가 요구한 것은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3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가 1년 이내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같이 제천시 행정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같이 맞추는 작업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번에 이것을...

김진학 위원 1년으로 현재 시설관리운영조례는 당초에는 1년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3년으로 개정하는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김진학 위원 그런데 본 시설관리운영조례 내용에 위탁기간 연장은 1년단위로 연장하도록 되어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도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3년단위로 연장을 한다면 공유재산관리조례와 맥이 상통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거는 추후에 더 한번 검토를 해봐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현재 시설관리운영 조례를 위반한거는 인정을 할 수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앞으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은 오후 중식이후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 회의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3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의건(홍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14시)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에 의하여 보고를 받겠으며 실과사업소장 보고가 끝난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사업소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신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하여 홍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홍보과장 최명현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 업무성과 및 2003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 상반기 업무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 업무성과입니다.

민선3기 역동적 변화와 살맛나는 푸른제천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베스트제천PR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지역 및 시정홍보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쪽, 3쪽 분야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베스트제천PR의 전략은 공격적이고 도전적이고 전국적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제천시가 젊음의 도시, 낭만의 청풍호반, 약초의 고장 제천이라는 것을 널리 PR을 해서 21세기 제천은 자연, 인간, 문화가 상생하는 1등 제천이 건설되도록 개성적 열정이 살아 움직이는 창조의 도시, 역동적 기개가 크게 웅비하는 활력도시,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어우러진 꿈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푸른제천소식지 발행입니다.

창조적 혁신시대에 걸맞는 민간마인드 한단계업그레이드된 시정소식발행으로서 시민정서가 담겨있고 살맛나는 푸른제천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종합 월간소식지로 정착을 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월간 1회씩 발간을 하고 있는데 1만3천부가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1억6천8백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부터 지금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도 보고를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영상뉴스제작입니다.

알기쉽고 진실하게 제작해서 시청률을 높이도록 확대운영하고 역동적 시정을 적시에 홍보해서 시정에 대한 시민들로부터 알권리 기회를 부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15분 가량의 분량을 제작해서 1주일동안 1일 2회 오후 6시, 8시 일주간 방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북방송 CCS외 6개지역 유선방송에서 지금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비디오 제작입니다.

제천의 4계절 아름다운 관광자원, 농특산품등을 알리는 비디오를 제작해서 베스트제천PR에 최대한 활용해서 자연, 인간, 문화가 상생하는 21세기 1등 제천건설에 기여하기 위해서 비디오테이프 500개, CD500개 당초에 700개, 300개 였습니다마는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프로덕션 오정택씨와 2,850만원에 계약을 해서 금년 12월 10일경에 납품날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직원홍보수첩 제작 배부입니다.

시정과 지역에 관한 홍보자료를 수록한 포켓용 홍보수첩을 매월 제작해서 전직원에게 배부해서 상시 휴대하면서 주민과의 대화시 또 업무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공격적이고 시각적인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실시되는데 위원님들께도 배부를 해드려서 아시겠지만 이것은 항시 휴대를 하면서 홍보를 하도록 독려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윗분들한테는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윗분들이 결재 할때 휴대하나 안하나 확인까지 하도록 해서 공격적인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직원이 우리 1천명 공직자가 홍보맨화 시키도록 해서 관광제천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베스트제천PR추진입니다.

중앙단위의 유력한 언론매체를 방문해서 꿈의 도시 제천을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치는 현장홍보체험을 통해서 생동감 넘치는 지역이미지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앙언론기관에 찾아가서 제천에 홍보를 당부하고 또 실질적인 서울시의 주민들 대도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전단을 배포하고 이렇게 해서 제천을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회정도 했습니다.

MBC와 SBS를 찾아가서 청풍의 생고추장 각 100세트씩 전하고 국장급 이상은 덕산에 홍화씨를 전달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상당히 호응적인 반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도 한두번은 더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푸른제천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발전적 변화, 창조적 혁신과제를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 풀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꿈의 도시 제천건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시민이 참여하는 푸른제천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것은 매주 목요일날 오후3시에 문화회관에서 실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6월말 현재입니다.

6월말 현재 20회를 실시했는데 11,637명을 대상으로 해서 아카데미가 운영이 됐습니다.

11쪽입니다.

제천의 얼을 기르는 청풍선비대학 운영입니다.

현대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지성 개발과 감성수련을 위해서 우리 조상의 선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제천인의 기상과 얼을 기르는 청풍선비대학을 운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에 주간, 야간해서 한 40명씩 접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과목은 논어, 명심보감, 향토사, 노장사상, 주역, 도덕경, 건강강좌 그래서 연간예산은 2천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런데 1기에 97명이 접수가 되었는데 80% 정도가 계속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기를 더 신청을 받아서 8월말까지 접수를 해서 9월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일류문화체험을 위한 토요문화기행입니다.

문화예술공연이 취약한 제천지역의 문화향유권을 신장시키고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진취적, 도덕적 시민정신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월2회 정도 시민 직능단체 학생등을 대상으로 해서 1회 40명씩 저희시에서는 교통편만 제공하고 입장료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6회에 걸쳐서 267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주로 탐방대상은 연극공연, 시설관람, 축제참가, 국제행사 참석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월2회씩해서 7월에서 12월까지 300명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9번에 전국규모 체육대회 적극 유치입니다.

이것은 여러번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전국대회를 제천에 많이 유치를 해서 우리 제천을 알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5개 종목을 지금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4억원 정도의 경제효과를 보았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 4회 정도를 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10번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현지에 가서 다 보시고 또 거기에 문제점도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청풍하키장 건립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 제천시에서 개최되는 제85회전국체전 하키경기장으로 활용을 하고 또 전국규모대회를 유치를 해서 주변관광지와 연계시키는 관광체전 홍보효과를 거양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은 32억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1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7억만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30억이 넘어가게 되면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3억을 더 확보하는 걸로하고 지금 도에다가 우리가 예산계에다 요구를 해서 이달말까지 도에다가 투융자신청을 신청하는 걸로 도에서 도비가 5억이 왔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5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2억을 시켰는데 이 2억도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5억을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서 2억이 내려와 가지고 그거하고 도비하고 해서 7억이 확보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10월경에 개최해야 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단 뒤에 스탠드를 설치할 개인사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정규헌이란 사람이 평당 11만7천원이 나왔는데 13만2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풍면 유지들을 통해서 설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역유지들하고 설득을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 뒤에다가 청전동 482-18번지외 30필지에다가 하는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이 지금 27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도비 5억, 시비 5억이 들어 갔을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설계업자가 청주에 미호종합건축사무소하고 10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21일까지 납품이 70일간 설계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21일날 납품이 되면 바로 공고를 해서 10월초순에는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13번째 전천우게이트볼장 조성입니다.

이것도 보고를 여러번 드린 사항입니다만 우리 운동장에 전천우게이트볼장을 할려고 하다가 거기는 주변환경여건 미관을 저해한다 해서 선거관리위원회 뒤에다가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 부지매입비가 5억이 지금 요구된 상태고 당초예산에 3억6천4백가지고 할려고 하던것을 우선 시설비로 하고 내년도에 전천우로다가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할겁니다.

이것은 4면중 2면은 전천우로하고 2면은 노상으로 하는걸로다가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전국산악 등산 등반 경기대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세계적 산악인을 배출한 제천의 기상과 지난해 개장한 동양최고의 인공암벽장을 널리 알리고 활용도를 제고하여 제천을 산악등반도시로 발전시켜서 관광활성화 도모 및 전국체전 정식종목 채택대비에 선수양성에 이바지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11월초에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등산대회 또 인공암벽타기 또 산악탐험가 우리 아직 본인들하고는 상세한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최종렬이나 허영호 이런 사람들 하고 같이 함께 하는 산악등반이라던가 사인회라던가 그 이상의 어제 우리 직원들하고도 토론을 했습니다만 좋은 계획이 있으면 추가해서 할까 지금 계획을 한번 세우고 이번에 3천만원을 추경에 예산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주민홍보용 LED전광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먼저 보고드린거와 같이 시민회관에 설치할려고 하던 것을 여성도서관에다가 설치하는데 계약이 6월 25일날 됐는데 8월말경부터 방영이 되겠습니다.

홍보가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서울시내 빌딩옥상 동영상 전광판 홍보입니다.

이것도 여러번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직접 직원들하고 7월 4일날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사항도 바로 개선을 해서 그 뒷페이지를 보시면 20-1을 보시게 되면 우리제천의 지역성을 개성있게 홍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제천10경 탐방 유도계획입니다.

산좋고 물맑은 아름다운 청풍호반과 제천10경등을 대도시 주민들이 탐방토록 유도해서 테마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문화기행을 한달에 두번정도를 서울로다가 교통만제공을 하고서 교통편의만 제공해서 우리지역주민들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거 반대로다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서울사무소를 활용하고 저희들이 직접 발로 뛰고 해서 서울에 직능단체 서울시청과 합의해서 직능단체라던가 이런 분들을 다녀가시도록 교통편의만 제공하고 여기에 와서 식사라던가 숙박라던가 이런 것은 본인들 부담을 해서 하도록 그래서 지역을 알리는데 기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5월경에 이화여고 졸업생들 63년도 졸업한 사람들 여기와서 40주년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2박3일동안 125명이 와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제천을 관광을 하고 아주 좋은 이미지를 주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그때 왔던 회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바로 후배하고 그다음 후배기 회장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내년에는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다시 현지답사를 오게 되면 친절하게 안내해 달라 이런 전화부탁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자꾸만 돼야 우리지역을 알리는데 홍보에 기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제천홍보교실입니다.

이것은 주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11월경에 하기 때문에 하반기경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읍면동 현장방문 홍보단 운영입니다.

행정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서 지역내 자생단체를 이끌어가는 유관단체장들과 자연스러운 대화와 시정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시정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직능단체 및 통리장이 700여명됩니다.

이것을 매월 읍면동별로 통리장 월례회의가 있는데 직능단체장 월례회의가 있는데 이것을 직접 제가 찾아가서 우리 푸른제천소식지라던가 홍보물을 그냥 이렇게 홍보물을 나눠줘 보니까 들고가서 제대로 안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서 직접 직능단체장들을 상대로 해서 주요한 사항이라던가 이런 홍보사항 또 우리 시정, 각종 업무를 직접적으로 가서 홍보를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갈때는 홍보수첩에다가 푸른제천소식지 다 홍보자료를 가지고 가서 현지를 찾아가서 홍보를 하는 그런 홍보활동을 전개할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이해가 쉽고 또 우리 시정에 사전에 공감대가 시정에 참여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이런 계획을 특수시책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과년도 보다는 좀 현장위주로다가 현장을 찾아가는 위주의 홍보활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홍보비디오 제작있죠?

○홍보과장 최명현 네.

유영화 위원 홍보과에 업무가 옛날에 공보담당관 업무하고 평생학습업무 또 체육업무이래 가지고 업무가 상당히 많이 과중이 됐는데 그동안에 공격적이고 활발한 제천 홍보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신걸로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홍보전략이 어떤 홍보에 마케팅없이 그냥 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홍보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해서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우선 비디오 제작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비디오테이프를 가지고 비디오 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 컴퓨터를 통해서 CD를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변경을 해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받아들여져서 500개씩 나눈거죠?○홍보과장 최명현 그렇죠. 700개 300개.

유영화 위원 근데 더 CD쪽으로 더 가주는게 홍보효과도 더 날테고 가격면에서도 저렴하게 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8쪽에 직원 홍보수첩 있죠?

저도 가지고 다니는데 아주 잘 만드셨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도 우리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에는 공무원으로서는 아주 간단하면서 휴대하기 좋고 전반적인 것을 다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수첩을 만드셨는데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충주시에 보니까 크기가 이만한데 양쪽면에 한쪽면에는 주요 생활관련된 전화번호를 넣고 한쪽에는 열차하고 고속버스 시간표를 넣고 이렇게 옆으로 펼치면 쫙 펴지는 건데 그안에 관광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가지고 지역 방문하는 분들한테 배부를 하더라고요. 누구든지 여기 휴대하기 좋으니까 휴대해 가지고 다니면 지역을 다니기가 쉽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글쎄 자꾸만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데 어떤분은 거기다가 한달 달력을 한면에다가 넣으면 대화하다가 행사같은 일정이 있으면 딱보면 아, 며칠 무슨 요일이구나 이런 것도 나오게 그런 것도 넣으라는 분도 있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겁니다.

유영화 위원 좋은 아이디어니까 그런쪽으로 발전적으로 해 주시고요 10쪽에 시민과 함께 하는 푸른제천아카데미가 평생학습차원에서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도 하고 또 강사진도 훌륭하신분이 많이 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24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네.

유영화 위원 목요일날 근데 제천시 홈페이지에도 보면은 그사람 누구입니까?

조태훈이 번개 그 사람이 와서 강연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그래서 토요일날 뉴스를 보고 일요일날 인간개발하고 연결을 하니까 인간개발원이 제주도 전부다 내려가 있고 해서 어저께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도저히 이틀 홍보해 가지고 강사를 바꾼다는게 상당히 어려워서 이번에는 휴강을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러다 최종 본인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불구속기소가 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상황이 어쩔 수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된거 아니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본인 조태훈이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래서 불구속 기소로 나와 가지고 당일날 오전에 이천에 이런 아카데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천에 10시에 강의를 하고 제천에 오는데 사전에 자기가 해명성 얘기를 하고 강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을 할겁니다.

유영화 위원 근데 우리시민한테 강의하는 강사가 첫째 도덕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남의 이름을 도용을 해 가지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가지고 남의 주민등록 도용해 가지고 실지 조태훈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홍보과장 최명현 실지 김대중이에요.

유영화 위원 이름은 김대중인데 조태훈이란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훔쳐가지고 지금 까지 사용해 온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를 다하지 못한 도덕적으로 큰 결함이 있는 사람을 우리 푸른제천아카데미에 강사로서 계속 추진한다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글쎄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 그러면 휴강을 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본인하고 또 통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서두에 사과성 인사를 하고 그렇게 강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부득이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불구속 기소가 되어 가지고 인신구속은 안된 거니까 할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기소됐다는 거는 범죄가 성립이 되어서 검찰이 법원에 기소를 한거란 말이에요.

사법처리 대상이란 말이에요.

결과물은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나오겠지만 여러 정황으로 봐서 검찰이 기소했을때는 재판결과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기소를 한거란 말이에요.

그럼 범법자를 우리가 갖다가 할 수 있느냐 차라리 취소해 버리고 우리지역의 향토사학자같은 분들로 임시라도 시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강사를 바꾸는게 옳지 않겠어요.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도둑놈을 갖다가 우리 제천시민한테 무슨 도둑질하는걸 강의한다면 그건 되지 않잖아요.

○홍보과장 최명현 그런 염려를 우리도 많이 했는데 그날 오시는 시민들도 우리가 미리 휴강을 얘기를 안했고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해도 오시는 분이 있을테고 해명성 사과를 하고 강의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한테 대한 궁금증도 해소가 되고 이런거 아닌가 싶어서 부득이하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궁금증 해소도 되고 다 좋은데 궁금증 해소같은거는 우리시에서 홍보과장님이 이번 강사로 조태훈이를 초청해서 강의하기로 했는데 이사람이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러서 사법처리 대상이어서 이 사람을 못하고 강사님을 바꾸었노라 이렇게 홍보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다른 분을 강사를 긴급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제천시 같으면 향토사학자 같은 분들이 김학영 세명고등학교장 선생같은 분 모셔놓고 의병관련이라던가 이런 교육을 한번 할수도 있다 말이에요.

이분이 하면 충분히 중앙단위에서 오시는 강사님 보다 못지않게 강의를 잘 해주실 분이란 말이에요.

범죄자들이 인신구속이 안되어 가지고 불구속기소했을때 자기합리화 시킬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 사람이 도덕적 결함의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사법처리를 해야 되는 사법기관에서 봤을때 우리는 이 사람을 벌을 줄려고 불구속해 가지고 재판을 진행할려고 하는데 이런 범법자를 갖다가 지방자치단체가 초청해서 강사로 쓴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법처리기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사법처리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설정이 될수가 있다 말이에요.

○홍보과장 최명현 글쎄,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라던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제 상당한 시간동안 고민고민 끝에 할 수 없이 진행하게 된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여러가지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때 도덕성이 결함된 사람한테 다시 말해 이거 하나의 강의라는건 결과적으로 시민이 가서 배우는거 거든요.

공부하는 건데.

○홍보과장 최명현 다른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저도 처음에는 휴강을 하는 걸로다가 원칙으로 해서 오전에 얘기를 하다가 본인하고 통화하고 다른 지역에 얘기도 듣고 이렇게 몇사람 얘기도 나눠보고 우리시에도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서로 상의를 해본 결과 지금 말씀하시는 김학영 교장선생님 이런 제천의 분을 강사로 바로 모실수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인간개발원쪽에는 대체강사가 없어요.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계신분을 모시는게 효과적이지 않나.

○홍보과장 최명현 그래서 이런거 저런거 다 감안을 해 가지고 그사람이 어떤 인간역경의 어려우면서 살아온거 그런걸 얘기하는 거니까 도덕성은 좀 결여가 되어 있더라도 들어 보자 이런 차원에서 그대로 지속 추진...

유영화 위원 아무리 목적이 순수하고 좋아도 과정 또한 순수하고 올바라야 되는데 목적을 위해서는 가는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어도 된다는 그런 논리밖에 안되는데 그건 문제점이 있죠.

○홍보과장 최명현 상반되는 논리가 있어요.

유영화 위원 다시 말해서 불구속기소라는 건 현재 검찰이 인신구속을 거의 안하는 편입니다.

증거의 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성만 없으면 불구속기소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람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실되게 진술하고 그래서 증거인멸될 우려도 없고 그리고 실지 주민등록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주할 방법도 없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도주나 증거의 인멸이 없으니까 불구속 기소된건데 당연히 구속감이였거든요. 증거의 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있을때는 그랬을 때에는 이사람 강의 못하는거 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홍보과장 최명현 그것도 생각안한거 아니고 여러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여하튼 저는 제천시민에 대해서 어떤 그래도 이 사람을 우리가 와서 강의하는 강사라는 분은 우리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사람 그분으로부터 뭔가 배워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도덕이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가치인 도덕의 결함이 있는 사람이 우리시민을 위해서 시민한테 강의를 한다이건 결함이 있는거 아닙니까?

시간적으로 도저히 이거 방법이 없습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분명히 결함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요 좋습니다.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13쪽에 생활체육공원 조성 있죠?

지금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네, 추진 잘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기적의 도서관이 체육공원내에 유치하게 됨으로써 공사지연등 차질이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홍보과장 최명현 네.

유영화 위원 이 생활체육공원이 결과적으로 사고이월된 사업인가요? 명시이월된 사업인가요?

○홍보과장 최명현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금년까지는 거의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완료해야 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기적의 도서관 때문에 좀 늦어지는건 사실이겠네요.

○홍보과장 최명현 조금 늦어졌죠.

두달간 공사중지 했으니까. 그래서 계속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기적의 도서관하고 별로 관계는 없는건데 기적의 도서관 부지만큼은 제외해놓고 우리 공원설계 변경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기적의 도서관에 연연하지 말고 생활체육공원 조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라 이겁니다.

왜냐 하면 여러가지 시민들 어린이들 모두 해서 기적의 도서관 유치를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유치가 되었고 또 중앙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제천이 홍보가 많이 된것도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MBC내지 책읽은 사회 그쪽이 최초에 우리시에 공식제의를 했든 비공식으로 했든 했던 약속과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말이에요.

이 상반된 결과를 시민들은 모르고 있다 말이에요.

○홍보과장 최명현 모르죠.

유영화 위원 그런 속에서 우리 의회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도서관을 짓는 것만이 중요한게 아니라 향후 운영 관리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 말이에요.

거기 봤을때 과연 생활체육공원 부지내에 아니면 부지 인접토지에다가 지어야 옳은가 또는 타지역을 선정해서 지적의 도서관을 짓는게 옳은가 이런 여러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검토가 되어야 전 옳다고 보거든요.

가능하면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현재 도서관 위치에 토지매입을 해서 그쪽에 도서관 타운을 만드는게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적의 도서관 때문에 생활체육공원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기적의 도서관 부지 때문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상반기에 시정홍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적은 예산에서 알뜰살뜰히 우리시를 위해서 홍보를 요소요소에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항상과장님만 보면 홍보비가 부족해 가지고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어떤 한편으로는 제천홍보에 대해서 애로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고맙습니다.

김기상 위원 5페이지에 제천푸른소식지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푸른소식지가 1만3천부가 발행되고 있죠?

○홍보과장 최명현 네.

김기상 위원 여기 우편발송이 3천부고 직접배부가 1만부인데 직접 배부는 어떤 형태의 배부를 말씀하십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이라던가 이런데를 통해서 주고 또 시내에 교차로 같은데 넣는 함 있잖아요 그런데 또 고속버스, 역, 터미널 이런 데 주민 다수 집합장소 이런데로다가 배부를 하는 겁니다.

김기상 위원 우리시에서...

○홍보과장 최명현 직접 직원이 갖고 나가서 배부합니다.

김기상 위원 직원이 가지고 가서 배부합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네.

김기상 위원 노란묶음 한묶음이 몇부입니까?

노란색 묶음 있지 않습니까?

포장지 그 묶음이 몇부입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한다발이 몇부냐 이 말씀이죠?

김기상 위원 네.

○홍보과장 최명현 글쎄, 몇부인지는 제가 모르겠네요. 250부랍니다.

김기상 위원 250부면 그러면 40묶음이 되나요?

○홍보과장 최명현 1만부면 40묶음.

김기상 위원 그럼 40묶음이 요소요소 가시는걸 직원들은 파악하고 계시죠?

○홍보과장 최명현 1만부 내역도 또 나옵니다.

김기상 위원 나오는데 한 배부처에 갖다줄때 250부를 갖다주시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아니죠.

김기상 위원 거기서 또 나눠서?

○홍보과장 최명현 네, 거기서 또 나누죠.

김기상 위원 배부방법이 250부가 한 묶음인데 홍보물 배부처같은데는 묶음이 들어가는게 많이 들어가야 100부정도 들어간다 제가 판단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중 밀집장소 아니면 교통 통행장소 거기는 묶음자체로 가 있다 말이에요.

○홍보과장 최명현 저희들 직원들이 행사갈때 배부하는 것도 있고.

김기상 위원 묶음자체로 가있는 그 장소가 말이에요 정상적인 배부가 지금 안되고 있어요.

책자를 묶어다가 이렇게 갖다놓으면 위에 포장지만 뜯어가지고 푸른제천소식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누가 빼주지 않거나 누가 가지고 가지 않거나 하면 이거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통상 우리가 한달 간격이라 하면 한달안에 이게 다 소요되는게 아니고 며칠 있다 없어 진다 말이에요.

배부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연구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네,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제가 여러군데서 그걸 목격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제가 본 사항이기 때문 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편발송하실 때 지금 당초에 예산보다 좀 부족하십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이거 조금 늘어납니다.

김기상 위원 당초 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이런 곳을 처음에 계상안했다가 지방자치단체 또 재경향우회 또 학교동창회 출향인사들 이런데로다가 확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김기상 위원 확대배부가 아니고 지금 1만3천부는 그대로 1만3천부를 발행하게 서 있는데...

○홍보과장 최명현 1만3천부인데 직접 배부가 줄어들어 가는거죠.

김기상 위원 서 있는데 하반기 업무보고에도 우편발송이 3천부거든요. 그랬을 때 배부의 방법에는 변화가 없어요.

예산이 느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추가적인 소요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당초에 보고하신 내용하고 하반기 보고하고 배부 방법은 똑같습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우편료가 조금 늘어난겁니다.

3천부 계획은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더 자꾸만 대상자가 늘어나면은 조금 조금씩 확인되는대로 주소나 출향인사 대상이 확인이 되면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걸 예상해서 확대운영한다는 겁니다.

김기상 위원 배부해서 양을 줄였으면 업무보고하시는데 줄었으면 좀 나은데 줄이지 않고 그대로 인쇄하셔가지고 상반기 업무보고 저희들한테 배부를 해주시니까 그 우편료가 송달료가 더 추가가 요구가 되니까 다른 어떤 형태가 있나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직원 홍보수첩 제작 배부에 대해서 조만하게 직원들 휴대하는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과장 최명현 네.

김기상 위원 그거는 저희들도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당초 계획은 서 있었던 겁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아니죠. 7월중에 새로운 아이디어로다가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우선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7월달에 시행을 했고 앞으로 소요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기 때문에 260만원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기상 위원 당초에 예산 안 서 있었던거고.

○홍보과장 최명현 당초에 계획이 아니라 7월에 새로운 아이디어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상 위원 아이디어 발굴에 노력하신 흔적이 이 부분에서 보입니다.

13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에 대해서 상반기에 대회개최 및 유치실적 5회라고 했는데 이 5회가 내역나온 5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네.

김기상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세웠던 1억2천요 대회 유치비 그게 여기에 사용된 소요금액입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네,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58회 전국종별 핸드볼선수권대회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3년 전국여름철실업배드민턴 연맹전 이 대회 5개를 유치하는데 1억2천 예산이 소요된거죠?

○홍보과장 최명현 1억2천이 다 안들어가고 1천4백만원 남았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 답변을 해주시니까 한마디 더 여쭤보겠는데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취할 때 1억2천 다 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천4백만원 남아있다면 행정사무감사 잘못된거네요. 행정사무감사에서 1억2천을 전국대회유치하면서 다 써가지고 그래서 하반기에 더 어떻게 할것이냐 제가 여쭤보니까 하반기에 추가로 요구하겠다.

○홍보과장 최명현 추가 5천만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1천4백만원이 남아있다고 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답변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제가 기억이 좀 그때 1억2천 다 됐다고 보고드린 것은 체육회로다가 다 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체육회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기상 위원 체육회에 지출된거를 사용한걸로다가 체육회거를 과장님 남아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럼 1억2천이 다 소요됐다고...

○홍보과장 최명현 거기에 소모성 행사비 이런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김기상 위원 다 쓰신거잖아요?

○홍보과장 최명현 네, 다 쓴겁니다.

김기상 위원 그 다음에 하반기에 추진하시는데 4개 대회를 추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상반기에 대회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상반기에 5회를 했는데 1억2천을 다 소요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4개 대회를 유치할 계획을 하는데 여기에 인원이 7천명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8천5백명이고 여기 1천5백명차이는 납니다.

체류기간 같은 것도 차이가 나겠죠.

근데 하반기에 5천만원을 요구했다 말이에요.

그랬을때 산술적으로 봤어도 5천만원가지고는 하반기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대회규모를 유치하기에는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홍보과장 최명현 5천만원하고 아까 보고드릴때 전국산악등반경기대회 3천만원 이렇게 해서 8천만원이고 4개대회가 8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청풍호반마라톤이나 금수산마라톤도 예산이 다 서 있는데 결국은 전국산악마라톤도 3천만원 서 있거든요.

그리고 금수산마라톤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호반마라톤도 서 있지 않습니까?

다 서 있는 예산인데 이거 포함해서라고 말씀하시면 잘못된거 아닌가요?

○홍보과장 최명현 지금 위에 세가지는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거고 맨밑에 2003 국민생활체육 전국배드민턴 한마음리그 이게 1,800명정도 오는데 이것만 지금 예산이...

김기상 위원 이거에 대한 예산이 5천만원...

○홍보과장 최명현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전국규모 대회를 유치할 계획을 세워볼려고 하는거죠.

지금 단계로는 어떻게 확정이 된게 아니고 이거하나는 확정이 됐는데 앞으로도 더 유치를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기상 위원 제가 여쭤보는게 4개대회를 유치하신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거 거든요. 이게 4개대회외에 더 추진하신다고 하면 예산이 다 서있는 예산에서...

○홍보과장 최명현 3개 대회는 서있고.

김기상 위원 서 있는데 추진계획에는 4개대회하면서 저희들한테 예산요구한게 5천만원예산요구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기존대회 유치예산 빼고서 5천만원을 더 요구하신건데.

○홍보과장 최명현 맨밑에거 2003국민생활체육 전국배드민턴 대회가 이게 기준에 의하면 한 2천5백정도 줘야 합니다.

2천5백에서 3천 그러면 2천만원정도 짜리 하나더 유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기상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전국규모대회 유치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따나 2천5백만원가지고 대회 하나밖에 더 유치를 못하는데 상반기에 1억2천을 예산을 썼는데 하반기에도 거기에 버금가게 써야 되지 않겠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린거 거든요.

예산을 하반기에 경기가 더 많습니다.

행사가 더 많고 근데 상반기에 1억2천이란 돈을 다 소요를 하고서 하반기에 5천만원을 요구해 5천만원가지고 어떻게 하반기에 경기를 유치하냐 이거죠.

○홍보과장 최명현 그래서 지금 1억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예산이 허용치 않아가지고 5천만원으로 조정이 된겁니다. 예산부서에서.

김기상 위원 제천이 생산적인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외부에 사람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산이 적다고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할 대회도 유치할 대회도 못하면 우리가 각 단체장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은데 단체장들은 시를 보고서 전국대회 규모를 유치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안된다고 하면 더 이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말이에요.

그랬을때 가장 지역경제를 어떻게 하던지 간에 보이지 않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거는 기 대회를 유치할 것 같으면 상반기처럼 유치해가지고 경기를 좀더 하자 이런건데 예산을 신청한건 5천만원 밖에 안했고 그중에서 2003년도 국민생활 전국배드민턴 리그전 그거 빼내고 나면 한두개 밖에 못하거든요.

그럼 그다음에 유치할려는 단체장이 있었을때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홍보과장 최명현 글쎄요 저희들은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확보할려고 하는데 예산 담당부서에서는 예산범위내에서 짜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다음 추경에 다시 또 하더라도 이번에는 5천만원만 반영하자 이렇게 된겁니다.

그래서 5천만원으로 결정이 지금 이번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말고 테니스가 전국대회를 유치할려고 추진중인데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보고서에 못넣은 겁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유치는 사전에 무슨 대회가 얼마 무슨 대회가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은 못합니다. 예상하는거기 때문에.

김기상 위원 상반기에도 1억2천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1억2천을 다쓸 수 있도록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상당히 진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도 그런 규모의 대회가 그보다 더 큰대회가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해야 된다 이거예요.

○홍보과장 최명현 네, 해야죠.

김기상 위원 유치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예산타령을 해 가지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유치 못한다 하니까 이게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아무튼 홍보과장님이 부임하셔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체육업무까지 담당하셔가지고 업무가 많으시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거는 우리 주제하고 벗어났지만 우리 평창이 동계올림픽 유치못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거기에 홍보한거 하나 만큼은 성공적이다. 세계적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게 국가적으로도 홍보가 중요한걸 느끼지만 홍보예산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못하지만 그래도 전국대회 유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최대한 실갱이를 하더라도 유치가 되어 가지고 제천을 알릴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관광제천 관광제천 하지만 관광 얼마나 수입을 올립니까?

그러니까 병행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홍보과장 최명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되도록이면 저는 홍보과하고는 대화할때는 항상 예산문제를 놓고 하고 있는데.

○홍보과장 최명현 네, 고맙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고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큰 대회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 두가지만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전천우게이트볼장 조성입니다.

청전동 선관위 뒤편으로 우리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하면 그부분에 기존의 게이트볼장도 그쪽으로 옮긴다고 했죠?

○홍보과장 최명현 기존에 그건 그대로 내버려두고...

○위원장 윤성열 그대로 놔두실 겁니까?

폐쇄하는게 아닙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네.

○위원장 윤성열 그걸 우리가 게이트볼장을 우리가 인정했을때 한시적으로 해주기로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 게이트볼장이 영구적으로 게이트볼장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시설을 지원해줄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한시적이라는 말씀은 오늘 처음 듣는데요.

○위원장 윤성열 처음 들으세요?

이건 게이트볼장을 선관위 뒤편으로 전천우게이트볼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이거를 하는 차원은 아까 말씀따나 미관때문에 전천우는 못해주고 이쪽 북부쪽에 용두동이라던가 청전동, 의림동, 중앙동 이쪽에 노인네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더 만든다 이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그럼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하고 더 얘기하고 저는 그것도 완전히 옮기면 폐쇄를 시키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18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산악등산 등반경기대회 개최인데 앞으로 도 아까 말씀따나 김기상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지역의 경기라던가 우리 제천을 전국에 좋은 이벤트를 우리가 찾는 것도 급선무라고 합니다.

14번에 제안을 하나 드릴 테니까 참고가 되신다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우리 지역이 산악마라톤도 있고 또 산악등반도시로 전국적으로 차츰차츰 알려지는데 금수산 일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유지가 많이 있는 곳이 있죠?

○홍보과장 최명현 네.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전국의 유명한 산을 100분의 1로 축소해서 한번 만들어 가지고 우리 산악도시니까 등산의 도시니까 제천에 오면 전국에 있는 산을 우리가 다 모형도 보고 구경도 할 수 있게끔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실 계획이 없으신지 또 그런걸 연구해 보고 검토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저는 말씀을 이해를 빨리 못하겠는데요. 명산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가 명산을 만들어 놓으라 이런 말씀인가요?

○위원장 윤성열 그렇죠. 한 100분의 1 축소해 가지고...

○홍보과장 최명현 전국의 명산을 그대로 축소시켜서 만들어서 어디다 놓으라 이런 말씀이죠?

○위원장 윤성열 그렇죠. 집단화 시킨다면...

○홍보과장 최명현 그러면 그 등산하러 각 명산을 보고 감상하는 거죠.

○위원장 윤성열 그렇죠. 제천에 온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의 산을 다 구경할 수 있게끔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상당히 어렵긴 어려운데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리고 아까 우리 유영화위원님 질의중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4일날 조태훈씨죠?

조태훈씨가 우리 푸른아카데미에 강사로 선임된 이유는 뭡니까?

처음에 선정할때 이유가 있었으니까 각 강사마다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선정을 했을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떤 이유로 선정했죠?

○홍보과장 최명현 처음에 그사람은 상당히 배우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이런 어려운 환경속에서 참 무위도식하던 이런 사람이 뭔가 한 가지를 열심히 서비스하는 이런 정신으로 살아 왔기 때문에 그런 강한 의지 이런거를 우리시민들한테 심어주려고 했던 겁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말씀따나 어려운 환경을 모두 극복하고 성공한 사례로서 우리 시민들한테도 어떤 그런 용기를 북돋아 주자 이런 것도 내포되어 있죠?

○홍보과장 최명현 네.

○위원장 윤성열 네, 좋습니다. 그럼 그사람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되기까지를 자세하게 알고 계십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자세하게는 다 모르죠.

○위원장 윤성열 유영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더 강하게 어필하고 싶어서 그것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보고 온것도 있고 제가 들은 사실입니다.

그분이 모대학교 옆에서 제가 지금 뽑아온거가 있는데 짜장면을 배달하는 곳이었는데 당시 왜 그런 이름이 붙고 하루아침에 그분이 유명세를 탔냐면 그 내막을 알고 계십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그거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그 얘기는 그만 두시고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론에 부각시킨 겁니다.

언론에 부각시켜서 한사람의 스타를 만드는 겁니다. 말씀따나 하루아침에 철가방에서 스타강사로 까지 올려났는데 그거까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에 와서는 그사람이 말을 잘하고 지금에 와서는 강사로서 자질도 있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유는 우리 제천시에서 푸른아카데미 강사로서 선임한 것 까지 좋은데 지금와서는 그분이 도덕적이나 법적으로 범법자인 것을 끝까지 우리가 강사로 모신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사가 우리가 초빙할 어떤 또 섭외할 시간이부족하다고 해서 할 수 없이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제천시에서 조태훈이란 사람 본명은 김대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씨 범법자의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 제천시에서.

또 과장님은 일익을 담당하시는 거고요.

만약 설상 최하의 경우 휴강이 될지언정 그분을 강사로 쓰면 안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따나 우리 제천시민이 푸른제천아마카데미가 목적에 보면 발전적인 변화와 창조적인 혁신 그리고 우리 꿈의 도시 제천건설을 만드는데 어떤 그런 정신적이라던가 어떤 용기를 준다던가 여러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을 알면서 만약에 그 강사를 끝까지 우리가 강사로 내세웠을때 과연 그뒤에 제천시민으로서 시민들한테 제천시가 어떤 지탄을 받는 것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까 말씀따나 전자에 강의전에 자기의 신상발언을 해가지고 하면 된다고 하지만 한번 개인적이라면 인정이 가고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제천시에서 공적인 어떤 푸른아카데미에 우리가 모르고 했다면 모르지만 지나간거라면 지나간거로 넘기지만 앞으로 있을것을 굳이 강하게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틀간 여러날 홍보가 된거로서 내일모래 시민들이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데 여러 사람을 헛고생을 시킬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오지말라고 휴강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처음에는 휴강으로 가닥을 잡았었어요.

그랬다가 서두에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한다 해서 다른지역에도 그렇게 한다. 더군다나 그날 이천에서 오전에 하고 오후에 우리 온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서 한번 그사람 얘기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이면에 뭐가 하나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범법자를 우리 시민앞에 세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업무보고 끝나면 한번 나름대로 자체 다시 또 재검토를 해서 한번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오늘 신문에도 번개신화 언론이 만든 허상이라고 크게 났습니다.

이런분을 우리가 모신다는 것은 초빙강사로 모신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주셨지만 업무보고 끝나는 대로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저 이동수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푸른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보충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업무보고 올라오신거 있죠.

상반기에 거기보면 3쪽이 되겠어요.

거기도 1만3천부를 제작하신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올라온 것이 1억6천9백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편료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걸로 봤을때 우편료 때문에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홍보과장 최명현 1억6천8백 당초에 올라간 것도 우편요금으로 포함이 안된 겁니다.

이동수 위원 네?

○홍보과장 최명현 우편요금은 포함이 안된겁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우편료가 여기 보면 당초에 우편료 포함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업무보고 여기 올라온 거가.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푸른소식지 발간해 가지고 매월 발간을 20일경 이렇게 나와 가지고 민간전문기획사 용역의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3년도 1월에 한하여 시범적 수의계약 집행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배부방법은 발행부수는 1만3천부 이래가지고 통리반장 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배부방법은 우편발송의 원칙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딴분이 박은게 아니에요. 제가 박은게 아닙니다.

배부방법은 우편발송 원칙에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 놓고 쭉 내려가면 열린시정게시판 쭉 소요예산이 편집수수료가 얼마다 인쇄비가 얼마 다 투고료가 얼마다 이렇게 나열을 쭉 하셔가지고 1억6,128만원 이렇게 했어요.

그래 놓고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가 안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올라온거 보면 1만3천부 우편발송 3천부, 직접 배부가 1만부 되어 있어요.

먼저 것은 우편발송을 원칙으로 못을 박아놓고 이번에 이렇게 해놓고 추경예산에 예산반영시키고.

○홍보과장 최명현 그때도 보고는 1만3천부를 다 우편발송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동수 위원 여기 이렇게 못이 박혀져 있는데... 아니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원칙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홍보과장 최명현 가능하면 우편발송을 원칙으로 하는데 직접 배부할 수 있는건 직접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동수 위원 여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편발송은 몇부 정도 아니면 직접 배부 어떻게 한다던지 이렇게 됐으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는 원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와서 이렇게 살짝 빠져 나가면서 추경에 갖다 반영을 시키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살짝 빠져 나가는게 아니고...

이동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 할 얘기가 없죠.

○홍보과장 최명현 당초에도 1만3천부를...

이동수 위원 아니 제가 묻는건 그게 아니고 이 서류가 없다고 하면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게 맞아요. 근데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하실때마다 자꾸 이리 살짝 저리 살짝 빠져나가는거 같은 이런게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올라오고 어느게 맞는 건지모르겠어요. 그래서 추경예산에도 많은 돈은 아니고 그리고 우편발송이라고 했는데 우편료가 지금 얼마 갑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우편료가...

이동수 위원 지금 3천부를 발송을 하면 얼마 갑니까?

돈은 4, 50만원이면 될것 같은데.

돈 100만원 미만 같은데.

지금 얼마 갑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우편료가 165원입니다.

이동수 위원 165원이면 몇부를 발송할 수 있습니까? 따져보세요.

○홍보과장 최명현 지금 계획은 1만3천부중에 3천부를...

이동수 위원 3천부면 60만원입니다.

간단한 얘기네. 근데 어떻게 예산이 300만원씩...

○홍보과장 최명현 아니, 이거 한번에 지금 이동수위원님 말씀하시는건 한번이고 이게 매월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동수 위원 매월 나가는데...

○홍보과장 최명현 그러니까 앞으로 5번이 더 나가니까.

이동수 위원 그럼 5번이 나가는데 제가 묻는게 그럼 5번이 나간다 하더라도 250만원이면 되네요. 간단한 얘기네.

250만원이지.

○홍보과장 최명현 정확한 계산은...

이동수 위원 아니, 계산상으로 빤히 나오는거 아닙니까?

200원씩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계가 안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초에 업무보고한거하고 이번에 업무보고해주신거 하고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 딱 기틀이 잡혀져 있는게 아니고 당초에 업무보고 하실적에 우편발송과 또 직접발송을 한다던가 아니면 수작업으로다가 이런식으로다가 얘기가 됐으면 지금에 이제와서 이러 얘기 안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우편발송으로 원칙을 한다고 못을 박아놓고 지금에 와서 이런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이나 실장님을 괴롭힐려고 하는게 아니고 체계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추경에다가 이렇게 반영을 시키니까 이게 좀 납득이 안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일을 하시더라고 체계있게 한번 해놓으면 그걸 가지고 밀고 나가다가 나중에 잘 안됐을 적에 변경을 하더라도 사업시행한지도 얼마 안되는데 대번 이런 쪽으로 흐르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시간도 오래 됐기 때문에 조금 시정을 했으면추진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생동감 넘치는 영상뉴스 제작에서 보면은 가끔가다 지역 유선방송을 많이 보는데 보면은 과거사를 얘기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할 수 있도록끔 그런게 뉴스다운 그런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죠?

○홍보과장 최명현 네.

김진학 위원 특히 일자리라던가 아니면 시행이 지난 것을 반복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실 수를 했는데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까 김기상위원님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5천만원이 반영됐다는데 현재 보고자료에 보면 8천만원을 계상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8천만원이 맞는건지 5천만원이 맞는건지 이것이 확실히 되어야만이 우리가 예산심의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3천만원은 산악등반대회고 5천만원은 별도입니다.

김진학 위원 별도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33억이 소요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예산확보 된 것이 얼마입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이건 다 확보된 겁니다.

김진학 위원 33억 다 확보된겁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근데 이것이 작년도 사고이월사업이기 때문에 33억인데 이거말고 먼저 현장에 오셨을때 보고드린 치완공사라던가 이런것이 6억6천8백이 더 들어가는게 있죠.

김진학 위원 근데 그것이 2회 이번 추경에얼마큼 반영이 됐다는건 안나와 있네요.

○홍보과장 최명현 네.

김진학 위원 그건 누락된 거다.

그게 얼마나 됩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6억6천8백됩니다.

김진학 위원 이번 2회추경에 반영된것이 6억.

○홍보과장 최명현 부지매입비 1억6천8백.

김진학 위원 근데 보면 기적의 도서관이 공사지연의 어떤 원인이 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홍보과장 최명현 그 기적의 도서관 부지만큼을 이렇게 내버려두고 공사하다 보니까 그쪽에 앞으로 주차장 할려던게 주차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옆에 도라지밭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할려고 하는거죠.

김진학 위원 원만한 추진이 되어 갑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그거는 예산만 확보되면 원만하게 추진됩니다.

김진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약사업중에서 보면 청풍하키장이 공약사업에 보면은 22억으로 계상이 됐었죠? 그래서 32억으로 증가가 된거죠?

○홍보과장 최명현 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32억중에 여기 기확보 29억은 현재까지 확보가 된 예산이고.

○홍보과장 최명현 이번 추경까지를 보고.

김진학 위원 이번 추경까기가 29억이다.

○홍보과장 최명현 네, 그렇죠.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확보된 예산으로 보면 안되겠죠.

지금까지 추경외에 과거 추경전까지 확보된게 얼마 입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그건 22억이죠.

이건 7억이 도비 5억, 교부세 2억 그래서 7억은 내려온 돈이니까 확보된 걸로 보는 겁니다.

김진학 위원 미 확보된 것이 3억원은.

○홍보과장 최명현 시비 3억 부담할 것만 미확보된 겁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하키장 추진하는데는 하자없다 완벽한 하키장이 될 수 있습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글쎄, 공사를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렇게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고 행사정도는 내년도 체전정도는 하지 않나 주변 조경사업을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완벽하냐 안완벽하냐 하니까 운동장은 완벽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왜 여쭤보냐하면 모든 공사가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 재원이 추가 소요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보거든요. 그렇더라면 설계라는 것은 전문가의 시각에서 전문가의 식견을 빌려서 타당여부를 판단해서 설계를 하는 것인데 그 자체가 추진과정에서 설계변동에 요인이 생겼다는 얘기는 결국은 전문지식을 100% 다 활용치 못한 어떤 결과아니냐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점을 완벽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27억 계획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산이 다 확보된 겁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이것도 이번에 도비 5억하고 시비 5억이 들어가고 또 교부세가 10억이 들어 가고 이렇게 해서 27억을 확보한 겁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국비 15억은 확보된거고요?

도비 5억 확보된거고 20억이 확보됐고요.

○홍보과장 최명현 시비도 2억은 확보되고 이번에 추경에 5억이 들어 갑니다.

김진학 위원 추경에 5억이 들어가 있습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네.

김진학 위원 현재 예산서에 올라가 있다?

○홍보과장 최명현 네.

김진학 위원 그 내용을 알아야만이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는데 참고가 되거든요.

○홍보과장 최명현 이번에 5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기상 위원 그 다음에 전천우 게이트볼장 관계도 당초에 3억6천4백만원 계상됐고 위에사업개요는 8억6천4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전체의 소요예산이라고 봐야겠죠?

○홍보과장 최명현 이건 금년도 예산만 말씀드린 겁니다.

김진학 위원 금년도만. 그럼 내년도에 5억.

○홍보과장 최명현 그래서 이것도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체육부지 이게 먼저도 보고 말씀드렸지만 전천우게이트볼장 부지만 딱 들어가는게 아니고 전천우하고 배트민턴하고 땅을 사기 때문에 전천우에다 붙이다 보니까 5억이 이리 들어 가는데 땅은 나눠서 쓰게 됩니다.

김진학 위원 그 다음에 산악등반경기 3천만원은 이번에 순 시비로 계상이 되는거고요?

○홍보과장 최명현 네.

김진학 위원 이것이 등반경기가 전국체전에 요목으로 들어가 있죠?

○홍보과장 최명현 앞으로 정식종목은 아직 안된 걸고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정식종목으로 안되어 있고 예비종목으로 내년부터 지정이 되죠?

○홍보과장 최명현 그렇죠. 그래서...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도비지원을 좀 지원요청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보과장 최명현 이것도 사전에 우리가 치밀한 계획을 세웠더라면 도비요청을 했었는데 이것도 새로운 아이디어로다가 얼마전에 계획을 생각을 한거기 때문에 도비요청을 못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번에 우리가 시행을 해본것을 면밀하게 심사검토를 해서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좀더 바람직한 산수가 살아있는 제천을 홍보할 수 있는 그렇게 할려면 완벽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도비요청이나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끔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에 서울시내 빌딩옥상 영상전광판 홍보관계요. 이게 제작이 현재 다 완료됐습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완료되어 가지고 7월 1일부터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 방영이 되고 있다.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뒤에 영상사진 나온걸 보면서 충북 제천으로 오세요 라는 면하고 또충북 제천 비경의 월악산하는데에 산모습과 호수모습만 두지 말고 그래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제천인이 있다라면 그 사람들의 영상을 월악산 영복에 우리 허영호내지 최종렬씨의 모습을 올려서 전국인들에게 인식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그분들이 초청하는 안내하는 그런걸로 같이 섭외해서 양해를 얻어서 한다면 좀더 효과가 클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이게 한 3, 4초에 막 지나 가기 때문에 사람얼굴 가지고 뭐하기는 어렵고 가서 보니까 글씨는 이래서 크게 처음에는 글씨가 이거보다 작았습니다.

그래서 글씨로다가 사람눈에 확확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다가 바꿔진겁니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염두에 둘 사항인데 지금 그분들은 지금 조금 여러가지로다가 잡음이 있기 때문에 얼굴 사진을 넣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진학 위원 염두에 두시고 제천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CF로 활용할 수 있는 구상을 하는 것도 제천을 홍보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천홍보교실 찾아가는 홍보교실 관계는 지금 굉장히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꿈나무들에게 고향의 인식을 돈독히 한다는 의미에서 확대 계획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5분 회의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하반기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기획감사실장 권석규입니다.

200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로는 첫째 시정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으로 서울사무소를 지난 3월15일날 개소하였으며 지난 7월11일날 뉴제천플랜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두 번째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으로 상반기 사무환경 개선사업을 7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매주 월요일 일과후 한시간씩 부서별로 자유토론을 실시하는 등 토론문화를 정착하였으며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TFT팀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건전한 재정기반 구축을 위해 중앙부처 방문 등 2004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또한 2003년도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상반기 투융자심사 실시 4건을 상정해서 적정 3건에 재검토 한 건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열린 감사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시로 공직기강확립 특별직무 감찰을 실시했으며 자체 행정감사도 6개 읍면동사업소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합리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43건을 마쳤으며 법규교육 및 소송수행자 간담회를 2회에 걸쳐 8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성과는 이와 같이 간략히 보고를 마치면서 다음은 4쪽 하반기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중앙부처의 각종 정보 및 예산확보 한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모색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지난 3월15일 서울시마포구 쌍용아파트에 서울사무소를 개설한바 있습니다.

현재 직원이 한명 나가있습니다.

그동안 농산물판매라든가 서울시민 지역방문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앙부처 주간 동향을 전직원이 공유할수 있도록 매주 월요일날 전자게시판에 게시하고 지역현안해결 노력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천시 뉴제천플랜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지역발전에 관심과 애착을 가진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시에 장단기 비전사업에 발굴이나 현안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함으로써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시정운영을 위해 뉴제천플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달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재정해 주셔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7월달에 38명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소위원회는 온라인 위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할려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온라인 위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연말에 가서 정기총회를 한번 개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사무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창조적이고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무분위기를 개선하고 수평적 의사소통 체제의 구축으로 팀간 문제해결 능력을 재고하여 시정생산성의 향상하고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13억원으로 사무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개실과에 대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까지는 2차 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계약에 있어서 상반기와 같이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네 번째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계획적인 예산운영으로 재정안정과 개발을 조화를 유지하고 분야별 투자비를 적정운용과 지방채무의 효율적 관리를 기해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2004년도 정부예산확보를 위해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 지역현안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의회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이 상정되었습니다마는 재원과 필요성에 따라서는 앞으로 1-2회 정도 추경을 더 편성해서 원만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계적 채무관리로 1998년부터 6년 연속 채무 무발행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말에는 약 267억원의 채무가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투융자심사를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할 대상사업을 위주로 투융자심사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 작업개시 이전 즉 10월 이전에 투융자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주요사업 책임전담팀 운영입니다.

시장공약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중 수개의 부서가 협력해야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해당사업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직원으로 TFT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 팀에 5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팀별로 수시로 간담회도 개최함은 물론 12월에는 팀 전체를 대상으로 그동안 운영성과에 대해서 평가 시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9쪽 주간토론회 운영입니다.

다양한 사고가 살아 숨쉬는 수평적 토론문화 조성으로 일사불란하고 경직된 수직적 사고에서 오는 시행착오를 최소화 함은 물론 열린 마음으로 시정에 대해 다함께 고민하고 참여할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주간토론회를 매주 월요일 일과후 한 시간씩 부서별로 추진해 오고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소.실별로 토론내용에 대해서 해당국장님이나 소장님들이 참석하여 재토론을 실시하고 시정현안사업을 공통 주제로 하여 전부서 토론을 실시도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월 첫째주나 셋째주 정도는 전부서가 공통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말에 가서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자체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일곱 번째 우리 모두 알아야 할 시정정보 100선 제작활용입니다.

시민이면 알아야 할 시정전반 주요 업무를 알기 쉽게 엮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기본정보제공 및 궁금증 해소로 적극적인 시정참여 유도를 위해서 시정정보 100선을 제작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이 기본현황이라든가 문화재관광지 시책 등 다양한 것으로서 당초 예산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과정은 지역정보 100선을 전체 다 편집까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끝났는데 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은 시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 그것을 검토한 결과 현재로서는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누구나 볼수 있는 것이 좋을거 같아서 책자제작은 다소 유보적입니다.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그방안을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1쪽 여덟 번째 네티즌 참여 게시판 운영입니다.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네티즌들이 부담없이 시정주요 시책추진에 대한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천시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은 시정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요

그 게시판이라든가 게시판에 올려지는 의견들을 각실과 별로 해당과 별로 배분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쓰고 실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시책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인터넷을 통해 총 422건이 상담 및 게시가 되어서 각 부서별로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 12쪽 제천시 업무평가 연구용역입니다.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객관적이며 공정한 추진으로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함은 물론 시정주요 업무의 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전문 기관에 업무평가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2004년 2월까지이고 사업비가 다 사업비가 6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날짜로 5,400만원에 계약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본 용역계약에 따라 시업무 평가위원회도 구성하고 중간평가도 하고 시민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서 2004년도 2월 달에 최종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열번째 댐주변 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2003년부터 시행되는 댐주변지역 정비지원사업에 대한 유권해석 완료와 세부사업계획을 선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이고 총사업비는 충주, 제천, 단양에 대해 300억원인데 저희 제천은 117억이 배정되는 것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생산기반 조성사업 복지문화시설사업, 공공시설사업 등이 되겠고 지난 상반기에 5개 면에 대해서 사업비를 배정을 했습니다.

댐주변 지역 5개면에 대해서 또한 현재 충주댐 주변 3개 시군중에 수목면적이 제천시가 가장 넓음에도 불구하고 충주 본댐 밑에 조정지댐이 사업비 배분하는데 포함하는 관계로 저희시가 사업비가 다소 적게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지댐을 별도의 댐으로 건교부에 의해서 규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시로 보다 많은 예산이 올 수 있도록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충북도 건교부 등을 통해서 지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열한번째로 청풍명소 제천명월 예술작품화 사업입니다.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예술가로 하여금 지역에 자연명소와 얽힌 이야기를 예술작품화 하여 자연친화적 시정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청풍명월 자연명소 예술작품화 사업을 연초에 계획한바 있습니다.

제천 10경을 포함해서 12개소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시정홍보자료로 예를 들자면 달력이라든가 액자 기념품 등에 활용할려고 계획은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2년도 10월 9일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부결이 되어 가지고 됐을 뿐만 아니라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현재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및 하반기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하고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서 변경된 사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있습니까?

변경된 사업으로는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이 상반기 실적에서는 없었습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이 금년도 5월 달에 건교부를 통해 충청북도를 통해 저희한테 시달되었기 때문에 13쪽에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에 성과에는 없습니다마는 제천시 업무평가 연구용역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1회 추경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심에 따라 또한 정보업무 등의 평가에 대한 기본법에 따라서 새로이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상반기 저희들한테 보고한 업무중에서 하반기에 누락된 업무가 있습니까?

연초에 계획을 세우셨다가 변경된...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연초에 계획세울 때 저도 연초계획과 이것을 검토를 했는데 우선 저희가 하반기 보고하면서 연초에는 예산분야를 2개 제목으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는 한 개의 제목으로 묶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같이 합뜨린 것입니다.

김기상 위원 상반기 업무보고 하실 때는 1내년을 계획하셔 가지고 보고하셨는데 하반기 계획에서는 상반기에 누락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의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을 실장님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김기상 위원 사업이 전혀 실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계속 실행하고 계시는 그것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4페이지에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이 어디 출장을 가셨을 때 실장님 명함을 가지고 가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까?

아니면은 담당에 명함을 가지고 가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저희가 출장을 갈 때는 저하고 담당이 같이 가면은 두사람 다 같이 명함을 가지고 갑니다.

김기상 위원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타시군에 담당이 우리시에 와서 시장을 면담할 때 절차가 간단하게 절차가 시행이 될 까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사전에 약속이 된다 든가 그래야만 되지 바로 와 가지고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김기상 위원 좀 처럼 만나 뵙기 힘들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바로 오셔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김기상 위원 어떤 분이 오시든 간에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김기상 위원 직급에 따라서,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는 지금 제천 서울사무소가 하위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6급이 한 명이 가가지고 중앙부처에 어디를 출입할 수 있겠어요 출입할 수 있는데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우선 현재 6급이 나가있는데 명함을 만들 때 그냥 서울사무소장이라는 직함으로 명함을 만들었고 상대에서 급수나 그것은 인지를 못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가장 많이 다니는데는 행자부나 보건복지, 환경부쪽 우리와 예산이 관련이 있는 쪽 그쪽으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행자부에 계신 충북 출신 스물댓분하고 서울사무소장이 주선해서 시장님 참석하에 거기 만찬까지도 하고 보건복지부에 국장님이나 그런 분들하고도 꽤 여러번 연결을 한바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하위직을 명예를 훼손시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부처에는 담당이 사무관 아닙니까?

담당을 만나는 것도 상당히 힘들지 않아요 사전에 만날려고 약속이 되어야 되는데 중앙부처가 한 두 부서가 아니고 환경부라는 자체를 놓고 봐도 환경부에 상당한 부서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 얼마나 조직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입안을 해서 매일 일정을 잡는지 몰라도 혼자서 이것을 카바한다는 것은 그리고 일의 효율을 높인다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힘들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는 서울사무소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인적 자원이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요 그리고 서울사무소가 출입하는데가 한 군데에 다 모여있는 것도 아니고 관계부처가, 어디 한군데 가면은 하루가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담당자를 만난다는 보장도 없고 서울사무소장이라고 명함을 해 가지고 만나자고 한다고 해 가지고 만나자고 해 가지고 만나주지도 않을 것이고 효과측면에서는 상당히 전력이 한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성과면에서 시에서 지난번에 주무부처 출신들 하고의 간담회라든가 주선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적이다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인력적으로 봐서는 효율적이지 않거든 그랬을 때 전력을 보충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따져야되지 이 상태로 운영해 가지고는 효과도 나지 않을 뿐더러 또 혼자서 근무해 가지고 어떤 바람직한 근무생활을 할 수 있겠나 그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어떤 추진계획이 서 있으시더라도 근무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요 전력 보강을 하는 방안을 아니면은 활성화시켜 가지고 효과가 나올수 있어야 되요 저희들 틀림없이 효과 나중에 측정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김기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요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취했을 때 예산확보 차원에서 얼마나 출장을 다니셨나 받아보니까 사실 그 자료가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은 예산 확보차원에서 가거나 그런 목적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김기상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예산 확보를 주되게 해야 되는데 올해 얼마나 내시를 받았는지 몰라도 최대한 예산확보 차원에서는 서울사무소차원에서는 예산확보는 하기 힘들다고 저는 인정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저도 일부 공감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서울사무소에서 직접 확보라기 보다는 서울사무소에 가서 주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그런 분들하고 연계를 많이 하고 직접 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실 때에는 시장님도 올라가시고 서울사무소에서 사전 조율을 해 가지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계획이 있다했을 때 타시군에 면에 직원이 와 가지고 만납시다. 했을 때 선뜻 응해 지느냐 아무리 명함을 가지고 왔던 간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셔 가지고 거기계신 분들은 우리보다 더 머리가 좋은 분이 계시지 않아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개선방법을 강구하시고 다음 5페이지에 제천시 뉴플랜추진위원회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뉴플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김기상 위원 위원선정 방법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위원선정은 우선 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3주 이상을 기간을 주고 공모를 받고 그 다음에 각 실과사업소 별로 추천을 받고 그 결과 인터넷을 통해 공모하신 분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16분인가 그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각실과 및 자체 추천해 가지고 160여명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대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릴 때는 인터넷을 통해 공모라든가 추천되신 분들은 전체다 올렸고요 각실과에서 되신 분들은 중복되는 분 빼고 반정도 잘라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인터넷에 공모되어 가지고 16분 올라오신 분중에서 몇 분이 선정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두분이 되었습니다.

김기상 위원 두분이죠.

두분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선정하실려고 하는 것은 시민추천을 60%로 계획 하셨잖아요 시민 추천을 60%로 계획하시고 시선정은 선정은 40%을 인원배정을 계획하고 계셨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당초 그것은 제가 정확한 기억이 잘 없습니다.

김기상 위원 상반기 보고에서 추진계획에 가가지고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 40명내외 분야별 5내지 10명정도 전문가 구성, 위원 선정은 시민추전 공모 60%, 시에서 선정 40% 이렇게 하신다고 업무보고 하셨는데 그런데 16분이 시민, 자천타천이던 간의 인터넷에 올라오셨고 160여명, 몇 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10배 정도

김기상 위원 10배가 우리시에서 추천한 거예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김기상 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게 뉴제천플랜위원회가 시민참여가 전혀 없는 거예요 10%밖에 참여가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시에서 홍보를 잘못 했든지 아니면은 취지가 잘못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시민참여가 없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공모는 저조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시민참여가 없죠.

뉴플랜위원회가 민선 3기 들어서면서 시작된 거예요 홍보는 충분한 홍보를 했어요.

어떤 형태든 홍보가 됐다고요 부결도 되고 했으니까 그런데 시민참여가 10%밖에 안 됐는데 선정이 거기서도 좀 배려가 아니라 본인이 하겠다고 해 가지고 16분이 올라온 건데 물론 자격 여건이 좀 미비했겠죠.시에서 봤을 때

그러나 하고자 하는 사람들 16분 중에서 2명이 선정이 되고 시에서 추천은 160명중에서 나머지가 선정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선정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관 개입이 많지 않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지역발전에 관심과 애착을 가진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신탁해서 시에 장단기 비전사업을 발굴하고 현안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들을려고 아이디어를 접목할려고 그래 가지고 뉴플랜위원회를 했는데 관주도의 그건데 나머지 분들이 그랬을 때 어떠한 취지든간에 내용면에서는 위원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서울이고 부산이고 해 가지고 모인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지난번에 7월11일날 회의를 했습니다.

현재 38분 중에 관내가 22분이고 관외가 16분입니다.

당시 38분 중에 4명을 제외하고 34분이 일단 참석을 하셨습니다. 총회라고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멀리서 자주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를 할텐데 오프보다는 온라인 인터넷이라 든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릴려고 합니다.

김기상 위원 장단기 비전사업 발굴 내지는 현안사업을 하는데 인터넷으로 요즘 인터넷문화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만나서도 대화하기도 쉽지 않고 만나야만이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데 문서상 주고 받아가지고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38분인데 당초 조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위원회를 한 4개 정도 구성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위원회당 10분 안쪽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인터넷으로 받되 현재 계획은 우리홈페이지에다가 아주 토론장까지 별도로 하나 별도로 만들어 놓을 때 그 생각까지 하고 있고요 거기서 안건에 나왔으면은 어느 한 분이 안건 냈으면 다시 배분해서 의견을 들어 보고 그 다음에는 한번 모여서 토론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회의를 소집해서 집중 토론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기상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결과는 더 지켜봐야 되겠고 그런데 소위원회를 구성하셔서 하신다고 하는데 소위원회가 과연 집합체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이 의문스러운 부분인데 아마 운영의 묘를 살리 셔야 될거 같고 한 가지 더 짚어보고자 하는 것은 위원회구성 인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대학교수님도 좋으시고 다 좋으셔요 사업하시는 분도 좋으시고 관계기관에 계시는 분도 다 좋으신데 의회의원이 지금 여기 윤성열위원장님이 위원으로 계실 거예요 동료의원 두분이 선정이 되어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김기상 위원 그런데 의회 동료의원을 대상으로 위원으로 위촉하신 특별한 취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의회도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해서 대표성과 또한 의회차원에서도 사전에 협의라든가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거 같아서 위원회 별로 한분씩 이렇게 두분을 위촉을 받았습니다.

김기상 위원 시민의 대표라고 하지만 의회가 집행부의 감시감독 내지는 견제의 기능이 있는 건데 의원을 거기다 집어 넣어가지고 위원으로 했을 때에는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시민의 대표기 때문에 들어간 것은 좋지만은 그렇지만은 간단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이 동료위원이 가서 소위원회에 가서 어떤 안을 토론해 가지고 아이디어가 나왔다 했을 때 저희들한테 올라왔을 때 우리의원들이 그것을 정상적으로 대화할 수 있겠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소위원회가 말씀드렸듯이 10여분 안쪽이기 때문에 거기서 의원님이 예를 들어 발의 하셨다 충분히 거기에서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토론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 결과 시책으로 한번 책정을 해 보자 했을 시에는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의회에서도 격의 없이 토론이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토론은 가능하죠.

어느 자리에서도 토론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료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 건에 대해서는 사실 심도있게 들어 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어요. 심적 부담이 생긴다고 실질적으로 말씀 드린다면은 그랬을 때 지금 동료의원을 제가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자체구성원을 갖다가 선정할 때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했으면은 좋지 않겠나 그 점에서 문제점을 말씀 드리는거거든요 그랬을때 기 구성된 위원회는 그렇더라고 타 위원회에서 의원이 꼭 들어 가야될 위원회 같으면은 꼭 의원을 넣어주시더라도 의원이 안들어도 될 위원회 같으면은 되도록 이면은 의원이 배제가 되는 것이 정상적으로 시정업무 하는데 좀더 보템이 되지 않겠나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우리 윤성열 위원장님이 하실런지 몰라도 그런 관점에서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뉴제천플랜위원회가 소기의 최초를 목적한 대로 잘되기를 저희들은 바라고서 저희가 조례를 통과를 시켜 드렸기 때문에 잘되기를 바라는 그런 관점에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라면서요 그다음에 8쪽에 가서 TFT운영에 대해서 여기 지금 현재 작년도에 4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현재 성과를 거두고 있는 팀이 어느 팀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현재 8개팀 중에 가시적으로 팀에서 이거다 하고 뚜렷한 성과 나온 것은 집기가 어렵고요 참고로 이번에 제천학사건립 추진팀이 출장을 많이 가고 같이 모여서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추진하면서요 그리고 약초건강축제 추진팀 역시 지금 각지역에 축제라든지 행사를 돌아보고 있고 장기적으로 2005년도에 제천에서 정말 멋있는 축제를 하기 위해 현재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초 및 한방약초타운 조성 추진팀에서요

김기상 위원 한방약초 추진팀에서 무엇하신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문화관광과에 약초건강축제 추진팀하고 투자통상실에 한방약초타운조성 추진팀이 있는데 문화관광과팀이 성질이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2005년도에 한번 대단위 축제를 해보고자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요

김기상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약초건강축제를 하시는거 말씀하시는거 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그리고 투자 통상실 한방약초타운 조성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같이 축제에 협조도 하고 또한 생태특화단지해 가지고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2005년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세부계획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지금 자료수집 및 컨셉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제가 5분 발언을 제천의병제에 관해서 했었는데 항상 이런 계획이 서있다고 하더라도 팀이 구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홍보시기를 다 놓친 다음에 계획만 세워놓고 홍보시기를 다 놓치는 거예요 이부분에 대해서 2003년 5월1일날 팀이 구성되었으니까 그래도 좀 다행이신데 여기에 구성를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딴데하고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은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대구쪽에는 엄청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지도 강하고 약초에 관한 한은 그러니까 우리가 제천약초 그러지만은 제천약초가 없지 않아요 사실은 황기 하나인데 황기도 강원도쪽에서 다 들어오는 건데 그랬을 때는 이게 체계적으로 되어 가지고 계획만 세울것이 아니고 대구, 상주 이쪽으로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버금가지 않으면은 뺏깁니다.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국책병원 유치추진팀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진행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현재 팀에서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거점병원 관계라든지 그 관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세부내역은 보건소 업무보고하실 때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걸로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전반적으로 업무에 모든 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집합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추후에 다시 국책병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김기상 위원 그리고 10쪽에 넘어가 가지고 시정정보 100선 제작 활용에 대해서 상반기에 하기로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상반기에 해 볼려고 했던 것입니다.

김기상 위원 상반기에 하실려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김기상 위원 그런데 추진을 일정대로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다소 늦어졌는데 저희가 지난 7월초에 편집까지 다 끝났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듯이요

그런데 책자발간은 과연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 좋은가 인터넷에 올려서 제천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그것을 판단하는 과정에 시간을 끌었고요 그래서 책자발간은 보류할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또 특히 책자 같으면은 학생들이든가 책보다는 보기좋게 인터넷으로 할려고 합니다.

다소 한 한달정도 지체된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좀 늦어졌습니다.

김기상 위원 시에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체계적으로 배분도 하시고 모든 두뇌역할을 기획감사실에서 해 주시는데 저희가 기획감사실이 활발하게 움직여 줘야만이 우리시정이 잘된다고 우리의원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감사실장님이 어려움이 많으시더라도 연초에 계획을 세웠던 계획은 연말까지 추진되어서 성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담당부서에 잘 좀 독려를 하셔 가지고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진학입니다.

김기상위원님이 상세하게 여쭤보긴 했습니다마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5쪽에 뉴제천플랜위원회의 목적을 당시에 조례만들때 목적은 의존재원을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주요 시책을 추진하는데에 중앙단위 내지 상부기관에 서포트맨화 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해서 우리 시정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끔 활용하겠다고 이렇게 목적을 두고 위원회를 구성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맞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은 위원 38명 중에서 분야별 구성이 어떻게 현재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내가 22, 관외가 16분이고요 그 중에 해당분야에 교수가 12분이고

김진학 위원 관내가 16분,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관외가 16분,

김진학 위원 관외,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관내가 22분 제천이 22분 외지가 16분이고요 직업별로 보면은 크게 교수가 지역내외 대학에 12분 참석하셨고요

김진학 위원 교수들이라면은 중앙단위 학교입니까?

아니면은 지방학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우선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은 제천에 3개 대학교 중에 기능대학에서 한 분, 대원과학대 두 분, 세명대학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나고요 충북대 한 분, 인제대 한 분 서울대학교 대충 그 정도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교수는

그 다음에 벤처기업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인들이 여덟분이 참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있고 관내에서 사회단체라든가 직능단체대표분들...

김진학 위원 그러면은 벤처기업을 하시는 분 여덟분까지 하게 되면은 13명이 되는데 관외가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관내22분하고 제천밖에가 16분이고요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관내 22명중에는 우리 벤처하는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지금 말씀드린 것은 38분을 대상으로 했을 때 교수가 12분, 기업인이 여덟분, 직능단체 있고 자영업 하시는 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22분 중에...

김진학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중앙부처라든가 도에 우리 부처에 영향력을 미칠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심사분석을 해서 선정을 했겠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김진학 위원 위원들 선정된거와 심사기준관계는 공개할 수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위원 선정된 것은 필요 하시다면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거기에 직업하고 다 나와 있니까 바로 필요하시다면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같이 정보를 공유하므로서 힘이 합치될수 있으니까 본 목적이 원활히 되도록...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김진학 위원 그 다음에 사무환경개선 사업관계가 지금 현재 주민지원과에는 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것과 맞물려서 자치센터 설치와 사무개선 사업비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면은 효과가 크겠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지원과에서는 업무보고 보니까 자치센터를 8군데를 금년도에 하는데 지금 현재 사무개선 사업은 금년도에 하는 곳이 다섯군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금년도에 읍면동은 기존에 두군데 했고 앞으로 세군데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곳에는 사무개선 사업이 같이 연계해서 추진함으로써 효과를 높일수 있을텐데 그런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끔 계획하고 예산확보가 같이 됐어야만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은 거기에 맞도록끔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지원과 업무보고에 보면은 사무개선비가 부족해서 같이 계획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차에 다시 확보해서 차질이 없도록 끔 조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김진학 위원 그 다음에 주간토론 보면은 포상계획이 되어 있어요.

포상금을 얼마를 반영시켜서 지금 까지 우수사례가 어떤 것이 포상계획을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까지 어떤 사례가 발견됐기에 포상계획을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지난해 9월부터 주간토론회를 운영해 오고 있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각과별로 토론회 한 것으로 취합 정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나기 때문에 바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관계는 우선 최우수 해가지고 한 개 부서 우수해서 2개 부서, 장려해서 3개 부서 총 6개 부서를 포상할 계획이고요 돈으로 치면은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해 가지고 17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다음 12쪽에 업무평가 관계보면은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현재 용역발주해 가지고 어저께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용역계약이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은 금년도 업무평가를 할려면은 용역결과가 언제 까지...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내년도 2월까지 입니다.

김진학 위원 용역관계가...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용역에 내년도 2월까지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은 그 업체에서 평가까지 다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거기에서 평가를 다하는 것입니다.

실과별로 목표를 세웠고 그 목표를 대상으로 담당들 교육도 하고 평가를 할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업무평가 용역보면은 자칫 하면은 상부기관에 평가를 받기 위한 용역일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걸맞도록끔 우리 시민들의 욕구충족을 시켜 줄 수 있는 방법론 거기에 얼마만큼 기여가 됐느냐를 평가받을 수 있는 용역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예산의 촉감적 효용성에 대해서 평가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느냐 또 용역결과에 대해서 사후평가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느냐 라고 요구할 그 제도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 이 업무평가 용역내용 중에 그러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본 평가에서 나오는 것이 각실과 사업소장님 읍면동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실상에 각실과 사업소장 및 읍면동에 대한 평가한다고 이렇게 보셔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각실과에서는 단위 목표설정부터 추진과정에서 그어느때 보다는 신경를 많이 쓸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러면은 시정업무 평가결과를 가지고 청주시 같은 경우는 이것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도 평가결과를 성과금 지급기준으로 삼았고 지난 번에 4급 승진 하는데에도 이 평가에서 최우수 그쪽를 승진시키는 등 실제 그쪽으로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추진내용이라든가 집행성과라는 얘기는 바로 촉감적 효용성을 얘기하는 거아니냐 그렇게 해석하고 싶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사업수행의 책임성이라는 얘기는 다음 년도에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한 다음 년도 예산배정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걸로 해석하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맞습니다.

김진학 위원 진척사항은 저희가 볼거고 시민만족도 조사관계에 대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는 못할 테고 선정기준이나 이것도 용역 전문가 선정을 해서 조사 하도록끔 맡겨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렇습니다.

본 용역을 맡은 용역기관에서 자기네는 이만족도 조사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아마 자체 전문여론 조사기관과 그쪽과 합작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자칫 하면은 유리한 쪽으로 작업 지시가 내려져 가지고 잘못 외도될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추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예산의 촉감적 효용성 평가 또 용역결과에 활용도 평가제도에 대해서 연말때 가면은 결과에 대해서 결과보고와 함께 2004년도 예산편성 하는데에도 관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귀한 시간을 내서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요 업무보고를 왜 집행기관이 하고 의회가 받느냐 제 생각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시에 2003년도 당초 1년간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연초에 의회를 통해서 15만 시민에서 보고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반기 업무보고라 함은 중간보고 형태라고 생각해서 연초에 수립했던 계획들을 중간 점검해 보는 이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해서 상반기 동안 주요 추진했던 업무의 집행내역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하반기의 계획 또는 최초의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수정된 사업에 대한 수정문제 등을 의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민에 보고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정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우리 시정추진현황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중요하고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동의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저는 우리 기획감사실이 주요 기능이 시정의 종합기획, 시정의 조정기능, 예산편성 및 집행, 감사기능 등 중요한 역할를 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정에 종합기획, 조정통제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보고가 너무나 허술하다 한마디로 부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말씀하신 대로 조정기능, 감사, 예산관계가 단위사업별로 보고서 작성상에 누락되었습니다.

당초 작성하면서도 초안을 했다가 평상적으로 늘상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해서 저희가 보고서에서 뺐는데 앞으로는 늘상적인 것이 되었든 꼭 넣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다시 말해서 우리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우리 회의록을 통해서 전시민에게 공개가 됩니다.

다시말해서 15만 시민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시정설명회를 할려고 하면은 그만한 인적 물적 자원이 낭비가 되는데 우리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하므로 해서 모든 시민이 제천시정이 어떻게 추진되어 가는 사항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왜 상실하고 업무보고를 안 하는 거죠.

업무추진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것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꼭 넣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 다른 부서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싱크탱크 부서에서 이렇게 하면은 되겠어요 간단히 봐도 기획감사실 2003년도 연초 업무보고를 보면은 시정에 종합 기획조정기능 강화하겠다고 보고했고 두 번째로 공직내부에 창조적 혁신틀을 구축하겠다고 보고했고 세 번째 시정경영화를 위한 경영시책을 발굴추진 하겠다고 보고하셨고 네 번째 한 발앞선 선진시정을 구현하겠다 다섯 번째 주요 사업조정평가 기능을 강화하겠다 다섯가지 사업이 중요한 사업부터 앞에 나열되는 것이 맞지 않았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유영화 위원 중요한 다섯가지 사업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위원들도 모르고 시민들은 더욱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고 시민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는 집행기관에 기획업무를 담당하시는 기획감사실 업무보고가 이렇게 허술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기획감사실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은 2002년도 주요업무 성과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민선3기 시정방향 설정입니다.

시정목표 및 시정방침 결정 그 다음에 시장공약 사업실천 계획 및 행동지침확정 두 번째 크게 경영혁신을 위한 경영진단실시, 실시했죠.

그 다음에 민선3기 시정이념에 걸맞는 공직내부 변화와 혁신추구 그 다음에 건전한 재정운영기반구축 이렇게 2002년도에 성과를 가지고 2003년도 주요업무를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은 목표를 2003년도는 민선3기 시정에 실질적인 원년으로서 첫 번째 새로운 시정에 걸맞는 공직내부의 변화와 혁신의 정착 다시말해 조직과가 시정에 활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토론문화의 활성화 및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 정착입니다.

두 번째 시정운영에 대한 기본구상의 구체화로 새로운 도약발판 마련입니다.

시장공약사업 경영진단팀 제안현안사업 등 이런거로 해서 역점시책 다섯개를 업무보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반기업무보고에는 역점시책 다섯개가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

유영화 위원 그러면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정에 종합기획 또는 조정통제 기능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보고도 제대로 안 되어 있지만 일단 우리시에서 경영진단을 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유영화 위원 그래서 1월 달에 전체 조직개편을 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유영화 위원 현시점에서 경영진단한 결과를 어떻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현재 경영진단을 하고 7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각 부서별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부 업무가 그동안 조정된 것도 있고 실과간의 조정된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조직에 대한 평가는 저희 부서에서 아직 실시를 안했습니다.

인사조직파트에서 추후에 다시 한번 평가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적어도 우리가 새로운 틀,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를 설정하고 새로운 틀속에서 시정에 혁신적인 경영혁신을 제도적으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적어도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이런 경영진단을 통해서 어떠어떠한 성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미비한 점은 뭐고 문제점은 어떻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겠다는 그정도의 보완대책은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업무보고가 부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론으로 들어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2003년 업무계획에도 아주 중요하게 보고한 첫째가 시정의 종합계획 조정기능인데 그중에 시장공약사업의 착실한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공약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하반기에 업무보고에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공약사업이 하반기에 업무보고에 현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보고서를 안 만들었고요 각 실과별로는 보고서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시정에 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부서에서 만들지 않았다고 하면은 됩니까?

적어도 시장공약사업을 추진하는 종합본부가 기획감사실이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유영화 위원 그러면은 각 부서가 어떻게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 이사업 진척도는 몇 % 인가 부진 하다면은 부진한 문제점은 뭔가 그럼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 이런 점들을 조정하고 통제해 줘야 되는 부서에 책임자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제가 분기적으로 실적 받아 가지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보고서에는 누락되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분기별로 저희가 지난번 1/4분기거, 2/4분기가 지금 받고 있든가 그런데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리고 시장공약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22개 사업인데 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잘 이미 추진 100% 된 사업도 있고 지속적인 사업도 있고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걸 냉정하게 평가분석해서 강력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조정하고 통제하고 잘 안되는 부서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는 취하는 것이 업무인데 자꾸 그러면은 직무태만이고 업무 해태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

유영화 위원 마음에 안 드네요 여러 가지 공직내부에 창조적인 혁신틀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아이디어 파일도 작성하겠다 이랬는데 이런데 것은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이디어 파일은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현재 주간 토론회라든가 월례조회시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그것을 현재 목록화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은 어떻게 세부적으로 관리하나요 예를 들어 홍길동 주사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A라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 우선 해당부서에다가 아이디어 해당부서에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시책으로 채택가능성 여부를 일단 검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책으로 채택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 비예산사업 같은 경우는 즉시 실행하고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은 차기 예산편성할 때 반영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하면은 좋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사업이 반영되는 것은 좋은데 아이디어 관리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공무원들의 아이디어 뱅크같은 것을 한번 기획실에서 운영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공무원들의 머리속에서 좋은 제안들이 많이 나와서 아이디어가 많이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통장같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자원봉사센터하지 않아요 마일리지 주는 식으로 자원봉사 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아이디어은행 같은거 해서 공무원도 좋고 민간인도 좋고 아이디어 받아가지고 그 아이디어가 채택됐을 때는 핵심아이디어일 때는 몇점 몇점해 가지고 마일리지를 부여했다가 연간 한번씩 검토를 해서 시상하는 계획도 한번 세워 주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기획실이 타부서보다 앞서 가는 부서죠.

그런 식으로 업무를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것은 하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기존에 법에 의해 가지고 제안제도라고 해서 마일리지까지는 아니라도 시상도 하고 근평이라 든지 승진에서 매리트도 주고 그것은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유영화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여기도 기획관리실에서 아이디어 파일을 관리한다 그랬는데 여하튼 시정경영화를 위한 경영시책을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업무가 하반기에는 빠졌는데 경영시책사업 발굴한거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현재 경영시책이라고 특별히 시책화해서 추진하기를 갑자기 물으시니까 탁 떠오르는 사실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요 과거에는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여러 건수을 해서 시책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다 빠졌는데 연초 보고에는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없어졌고 말이죠.

ISO9001 행정품질 인증은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에 심사시기가 4월달 하고 10월달 보고하기로 했는데 4월달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때 심사 다 받아가지고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게 보고가 안 되면은 말이죠.

우리 의원들도 허수아비에요 뭘 압니까? 우리가 업무보고에 보고를 하셔야지...

얘기하기 참 답답하네, 좋습니다.

자꾸 얘기해 봐야 그렇고요 3쪽에요 결과 2쪽에 상반기 업무성과라고 나온 건데 시정경쟁력 강화를 구축이라는 공직분위기조성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사실 1월달 연초 보고에는 합리적인 법무행정 추진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시정평가 예산성과금 시행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유영화 위원 그게 왜 삭제가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에 예산성과금이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산성과금을 지난 번에 각실과 및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한 성과가 있는 사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전혀 없었고 그래서 금년에는 성과금을 시행을 못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천시청공무원들이 그렇게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업무능력이 아니고 예산성과금은 동 업무를 추진해서 예산을 얼마를 절감했다 든가

유영화 위원 글쎄, 내용은 아니까 전혀 신청한 사람이 없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유영화 위원 지난번에 우리 결산때에도 업무추진 잘한 공무원들을 몇 분 선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의회에서 결산심사하는 기간은 20일입니다.

그 인원도 의회의원 한분을 비롯해서 세무사나 회계사 한 분 세명이 20일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 가지고 그짧은 기간에도 성실히 일하고 예산절감한 공무원을 발굴해 내는데 해마다 예산성과금 제도를 세우는데 한 사람도 수혜대상이 없네요 2002년도에도 몇 사람이 신청했는데 결과적으로 심사에서 다 탈락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열심히 일해 가지고 예산절감하고도 신청해 봐야 또 탈락되니까 안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글쎄 그것은 보다 좀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의 차이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산사업은 그야말로 예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유영화 위원 일반적으로 그런데 비예산 사업은 돈이 안들어가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 한 1천만원정도 들어가는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봅니까?

비예산 사업으로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게 저희가 분리하기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단순히 일반운영비만 들어가는거 그것은 비예산으로 보고요 예를 들면 특별히...

유영화 위원 시설비나 이런 것이 추진되는 것은 예산사업으로 보고, 업무추진비가 일반운영비 쪽은 비예산 사업으로 본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유영화 위원 우리 뉴제천플랜위원회 아까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이게 비예산 사업이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여기 금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상하기를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저희는 금년에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참석수당해 가지고 5만원 곱하기 40명해서 400만원인가 계상을 했습니다.

수당으로, 그거하고 그 외에 들어갈 걸로는 저희과에서 지원하다 보면은 일반운영비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들어 가는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대강 어느정도 들어갈거 같아요 연간운영을 하면은...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연간, 정기총회를 두번 계상하면은 수당 400만원하고 그때 식대 하고 수당...

유영화 위원 그 정도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유영화 위원 운영위원회나 소위원회 같은 거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소위원회도 할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때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느냐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소위원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주는 안모이고 온라인 위주로 하기 때문에 1년에 그래도 안건이 있으면은 몇 번 모일텐데 그때 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이 조례를 재정할 때 저희는 부결을 시켰죠. 당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유영화 위원 왜 부결을 시켰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유영화 위원 그런 예산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부결을 시키고 다시 조정해 가지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강조도 하시고 해서 잘해 보십시오 라고 조례를 통과시켜 줬는데 우리 최초의 약속과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런 일반운영비 정도면 식대하고 간단한 수당정도인데 적어도 인원이 40명 정도 된다면은 위원회치고는 큰 위원회 아닙니까?

거기에 또 소위원회가 활동한다면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 된다고 보는데 예산 절감에 좀 신경을 써야 될거같고요 이런 것들이 연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경영진단하고 조직개편하고 다해서 물론 학자들이 지방자치학을 전공 하시는 분들이 논리적으로는 아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에 접목됐을 때 현실과 논리상에 괴리가 생기거든요 여기에 동감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동감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너무 조직개편안 경영진단안 그팀에 교수의 논리에 너무 의존하는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무원 조직사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들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나치게 이쪽에 기우는거 같습니다.

좀 제가 봤을 때는 논리나 이론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논리가 너무 강조됐을 때 집행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경영진단에는 조직개편 한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점도 있거든요 사실은 아직 7개월 됐으니까 그것을 크게 문제삼지는 않겠지만 그런 잘못된 문제점들이 확대 재생산 됐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을 수반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뉴플랜위원회도 거기에서 나온 구상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제가 알기로는 뉴플랜은...

유영화 위원 시장공약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그쪽으로 흘러간다는 말이에요. 가고 있고요

현재 강교수가 위원으로 선정이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위원 38분 중에 한 분으로 그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 양반이 임시의장을 했다는 얘기까지 내가 들었는데...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것은 지난번에 임시회의할 때 임시의장은 특정인 거명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문화원장님께서 임시의장을 맡으셨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요 이 양반은 그때 역할이 뭐였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이분은 회의 끝나고 나서 각 제천발전을 위해서 위원분들이 몇 분을 추천을 해서 주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세미나, 그때 세미나를 할 때 사회보신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신경을 써주시고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재정운영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쪽에 나와 있네요.

2002년말 현재 채무가 323억4,300만원 맞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유영화 위원 금년에 우리가 채무상환할 계획에 얼마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거기 나와 있듯이 현재 9억700만원을 상환했고 하반기에 약 47억3,200만원이 상환될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원리금하고 이자하고 다 포함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원리금하고 이자포함입니다.

유영화 위원 9억700만원하고 47억3,200만원 플러스하니까 56억3,900만원이네요.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상반기 업무보고 하실 때는 2003년도 상환계획을 57억8천만원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원리금 43억8,700만원, 이자 13억9,300만원이런 차이가 왜 생겼을 까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이거 당초 계획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자율에서 다소 변동이 있었던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자율의 변동,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 변동금리 사용합니까?

확실히 답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정정하겠습니다.

현재 채무는 전체가 다 균등 금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죠.

이렇게 변경조정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하실래요 그렇게 하시고요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있죠.

13쪽에 나와 있는,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시 말해서 충주댐을 가지고 수몰면적에 비례해서 댐지원 사업비를 분배하게끔 되어 있어요. 과거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랬던 것이 충주는 조정지댐을 포함하는 바람에 우리 제천시 보다 구역에 넓어진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인데요

당초 댐지원 사업할 때도 조정지댐이 충주댐 에 포함에 되어 지금 까지 배분을 했습니다.

저희시의 입장은 조정지댐은 본댐에서부터 우선 하류로 10km 이상 밑에 있고 본댐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부당하다 사업비를 배분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제척이 되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 관련 수자원공사라든가 건설교통부에 이의 제기한 거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서로 도청에 관련 부서 찾아가지고 직접 항의를 했고 송광호의원님을 통해서도 직접설명을 드리고 건교부 쪽에 가서 항의 할려고 했더니 송의원님께서 본인이 다음 회기라든가 직접 장관한테 따져보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것이 사실 고민인데 청풍, 수산, 덕산, 한수, 금성 이 5개면이 댐으로 인해 가지고 수백년 내지 수십년 살아 오던 정든 땅을 버리고 이주를 해 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해서 지역주민에게 지원해 주는 법률인데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제천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말로 누구한테 요구하지 말고 한번 단양과 충주는 우리하고 같이 합칠려고 안하니까 단양하고 제천이 공동으로 여기에 관한 용역같은 것은 발주해서 과거에 있어도 면적 전체 댐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수몰된 지역 그 면적 이런 것들 기상관계 댐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안개라든가 피해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을 전체 도출을 해서 체계적인 문서를 가지고 요구해야지 가능하지 말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 우리가 했을 때 충주는 가만 있겠어요 충주시장은 지난 20일날 인가 휴일날 기획예산처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기획예산처 직원들이 일요일날 일하는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격적으로 중앙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니고 있거든요 우리가 조정지댐이 들어온 것은 잘못됐다 말로 했을 때는 충주는 우리보다 말은 더 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꼼짝 못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발주해서 제시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저희가 알기로는 이것은 용역발주성격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댐으로 인해 피해 그거와 연계됐다기 보다는 지금 현재 기준이 수몰면적 하고 유역에 있는 인구, 그와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유역인구에 대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단순히 문제 하나가 조정지댐이 충주댐과 일체를 볼것인가 말것인가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면은 나머지 기준은 이미 서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서화해서 계속 이것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충주사람들은 조정지댐을 당연히 포함 시킬려고 할 것이고 우리는 제척시시킬려고 할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럴라면은 제척시킬 수 있는 타당한 논리개발이 중요하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유영화 위원 그 개발이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 개발이 관련규정하고 나름대로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문서화해서 건의도 했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중앙부처에 보조금 같은거 교부받기 위해서는 신청마감이 4월말이죠. 우리가 2004년도 국고보조신청 마감이 2003년도 4월30일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4월말까지 중앙예산...

유영화 위원 그런 것들이 보고가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 있으면은...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4월말까지 저희가 중앙부서에 도에서 중앙부서에 제출이 됩니다.

저희는 3월 중순 그렇게 되고 중앙부서에는 5월말까지 기획예산처로 넘어갑니다.

기획예산처에서 6월부터 7월까지 심의하고 지금이 7월 중순인데 지금쯤 되면은 대략적인 예산 초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국회를 정기회 개시 전에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우리시에는 현재 반영된 것은 지금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태백선 전철 복선화라든가 중앙선 복선 전철화

유영화 위원 강론으로 얘기하지 말고 총론적으로 얼마 정도 2003년도 대비해서 몇 %,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반영되는 것이 국책 포함해서 1,520억 정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사업이

유영화 위원 1,520억, 국책사업 외에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국책사업 외에는 대충 3-400억 안쪽 이렇게 됩니다.

유영화 위원 400억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그리고 여기서 400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국조보조 내려 오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외하고 시책적으로 들어간거 그 얘기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은 국고보조 통상 내려 오는 보조금까지 되면은 내년에 어느 정도 확보된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것은

유영화 위원 예측입니다.

못해도 상관없는 것이니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저희가 예측은 지금 현재 400억 정도가 기획예산처에 있는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할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합해서 어느 정도 1,200억 내지 1,300억 정도 됩니까?

그 이상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매년 국고 내려 오는 것이

유영화 위원 보조금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보조금이 700억 정도, 일반보조금이 그러면은 금년도 보다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조금 700억 정도는 항상 받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일반보조금은 700억까지 안갑니다.

유영화 위원 600억 받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요

유영화 위원 나도 정확한걸 기억 못하는데 내년도에 중앙부처가 기획예산처에 예산요구할걸 보면은 일반회계만 얘기하면은 금년 예산보다 30.8% 증가한 예산을 요구 했거든요 2003년 예산이 정부예산이 일반회계가 111조5천억입니다.

1회추경을 해 가지고 4조5천억해 116조 정도 되거든요 현재, 또 추경을 할지 모르겠어요

내년도 요구한 것은 145조8천억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30.8%가 증액되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것이 사회복지 부분은 금년도보다 39.9% 정도 증가가 되요 약 사회복지 전체 예산이 10조8,963억원인데 16조3,870억해서 그래서 한 5조400억 정도 올라가요 더 증액요구를 했다는 말이에요.

증가액이 39.9%의 증가율, 문화관광 예산 같은거 우리제천시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 예산이 1조4,864억입니다.

내년에 2조1,816억 무려 4조6,800억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다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54.5%고요

농어촌지원에 금년에 10조3,650억인데 내년요구가 13조7,855억이에요.

33조 적어도 23.1% 정도가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기획예산처에서 이것을 다 받아드리지는 않습니다.

다시말해서 정부 부처도 기획예산처에 예산요구하면은 어느 정도 감액될걸 생각해서 예산요구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600억 내지 700억 중앙국고 보조를 원한다면은 1천억 정도는 요구를 해야지 한 30% 삭감되고 700억 정도 확보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판단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필요한 만큼 요구했다가 삭감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대비하고 지금 그거밖에 안됐다면은 정부의 예산편성 일정을 보면은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예산요구 자료를 검토를 합니다. 예산기획예산처에서 그 다음에 9월초에 예산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과거에 없던 제도인데 그다음에 9월 하순에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쳐 가지고 국회제출 시한이 10월2일이에요.

아직 기회는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특히 어려운 농촌예산이라든가 사회복지 전체 예산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내년에 사회복지에 관련되는 보건복지부 예산에 10조9천억에서 16조4천억으로 50.4% 증액요구를 했거든요 우리시 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지 않아요 복지문제, 그 다음에 문화관광 같은것는 46.8% 정도 증액 요구했고요 농촌문제한번 볼까요 농어촌이 33% 이렇게 지원요청을 했거든요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각 부처별 나와 있는 예산이 있는데 행정자치부 같은데는 12.6% 여러 가지 자료를 다가지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다주는거 아니잖아요 삭감되지 않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폭만큼 더 확대해서 예산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공약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시청 홈페이지에서 공약사업 추진내역에 보면은 제천학사 건립 추진하는거 있죠.

재무계획을 주 제목에는 주민지원과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하단부에 보면은 추진 주관부서는 홍보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문제점이 될 수 있으니까 남들이 봤을 때 창피하지 않아요 그런것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우시겠지만 상반기에 계획했던 것들이 하반기에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은 시간을 들여도 좋을 테니까 예산 다루기전까지라도 좀 상반기 추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자료주실 수 있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유영화 위원 위원장님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상반기 추진했던 업무가 하나도 안나와 가지고 하반기업무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 안 되 있어 가지고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 다룰 때는 같이 검토했으면 해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방금 우리 유영화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하신거 기획감사실장님 당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유영화 위원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쮜 보겠습니다.

업무분담을 기획감사실에서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저희가 아니고 그것은 조직인사 파트에서 합니다.

김기상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조직인사파트라고 해서...

김기상 위원 그러시면은 이내용에 대해서 혹 아십니까?

기적의 도서관건에 대해서 그게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는 문화관광과로다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변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기적의 도서관은 시립도서관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은 문화관광과 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일반자금 지출할 때 지출원이 자금을 지출하는데 저희가 제1관서로 해서 지출원이 있는데는 본청하고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수도사업소는 지출원이 있습니다.

나머지 시립도서관이나 문화체육시설관리소, 환경사업소 이쪽에는 지출원이 임명이 안 되고 다만 일상경비 출납원이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상경비 출납원이 지출할 수 있는 한도는 단순히 부서운영에 필요한 단순 소액경비 그것만 지출하고 일반 사회단체라든가 민간단체 보조금 같은 지출할 수 없습니다. 재무회계 규칙상

그래서 금번에 기적의 도서관 관련 예산은 관련이 가장 깊은 문화관광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지만 시립도서관에서는 지금 현재보조금 나가는데가 전혀 없습니다.

혹시 있게 되면은 항상 문화관광과 문화쪽에 세워 가지고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 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유영화위원님이 질의하신 13쪽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것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하면은 상반기 추진실적이 나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은 저희시에 117억에 대한 것을 5년간 연차적으로 교부한다고 하는데 금년도분은 얼마 내시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이게 총 5년간 117억인데 현재 계획서를 도에서 5년치 3개 시군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 계획서를 건교부에 올려서 최종 확정되면은 그거에 의해서 국도비가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사업면 별로 사업비 배정 및 사업은 확정한 상태이고 금년도에 제천시가 8억7천만원,

○위원장 윤성열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충주만 127억 제천시는 117억단양은 56억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점에 보면은 조정지댐이 포함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단순한 수몰면적만 가지고 배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아닙니다.

○위원장 윤성열 배분기준에 보니까 수몰면적이 40%, 인구비율이 30% 행정구역 면적 비율이 20%, 도지사재량비율이 10%,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백분율로 해 가지고 예산을 사업비를 나눴는데 굉장히 충주에서는 조정지댐이 늘어나는 이유가 유역면적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 유역에 사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맞습니다.

인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댐건설주변 지역 지원법률개정이 4월7일날 됐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2000년도 4월7일날 됐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금년 4월7일날 됐는데 개정됐을 때 우리가 도 안전관리과에 우리가 우리지역에 그런 것을 충분하게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까?

드린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법률개정이 금년이 아니고 2000년도에 법률이 개정됐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2000년.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2000년도에 그때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이 이번부터, 그동안 법률에 의해 가지고 댐주변 지역지원 사업은 시행이 되어 오다가 아까 유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댐주변지역에 피해가 많으니까 정비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처음 시행하는데 그러면은 저희들이 여기는 면별 사업비 배정을 했다고 그런 것이 결국 5월27일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것 때문에 면별 계획을 수립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은 전자에 아까도 말씀드리지만은 충주지역에서는 조정지댐을 포함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자기들이 확보했다고 7월호 시정홍보지죠. 월간 예성이라고 합니다.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못 봤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월간 예성지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더라고요 1면에 자기들이 댐주변 정비사업기금을 127억 42%을 확보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어떤 나름대로 이런 것이 배정하기 전에도 안전관리과나 더 올라가서 건교부라든가 많이 로비를 했고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 자랑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기들한테 가는 127억이고 우리가 117억이라면은 자랑을 안할거예요 충주에 담당자들은 조정지댐을 포함했기 때문에 우리는 100억 가지고 올거 127억 가지고 왔으니까 시민들한테 자랑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뭐를 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노력한거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이것은 당초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배분할때부터 문제가 됐던걸로 저희가 한 것은 현재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구면적 수몰면적 행정구역면적 등이 있는데 당초는 지원사업할 때는 주변 면적 인구를 법정동 개념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법정동 개념으로 해서 인구 산출한 것을 저희가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행정구역 동 면적 인구로 변경 시켰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쪽까지도 고암동까지 그쪽까지도 전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의를 해서 바꿔가지고 고암동쪽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 개선시켰고 그 다음에 도지사재량사업이 10%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지역에 정확한 %는 아닌데 상당부분을 반 이상을 저희 제천시가 배분을 받아왔습니다.

역시 그것도 그동안 위원회에서도 노력하고 해서 받아왔는데 저희는 그 두가지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현재 법에 다소 모순이 있다면은 법을 고쳐서라도 조정지댐을 제척할 수 있는 방안 지금 법에서 댐에 대한 개념이 좀 해석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차제에 그것까지 개선시켜 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만약에 충주댐에서 조정지댐을 제외한다면은 비율이 어떻게 될거 같습니까?

산출한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것은 산출해 놓은 것은 자체 분석한 것은 있는데는 지금 보다 배분 받는거 보다 약 4-5% 정도 더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우리가 수몰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충주댐에 거의 60% 이상 가깝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위원장 윤성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300억 중에서 충주시가 42%, 제천시가 39% 배정받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거 같습니다.

또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은 저희들이 5월27일까지 면별 사업비로 했는데 금성면에 15억7,800만원, 청풍면에 31억, 수산면에 19억, 덕산에 17억, 한수에 21억 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배정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이것도 역시 국가에서 3개 시군에 수몰면적 인구,행정구역 면적 비율 끝에 보면는 본청 재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똑같이 따라 가지고 배분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본청에 배정한 11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본청에 11억은 어차피 5개면에 쓰일 돈인데 구체적으로 배분 안하고 현재 계획은 본청에서 5개면에 공통으로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덧붙여서 면별 사업비를 배정했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생산기반조성이라든가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위원장 윤성열 그런 계획을 다 수립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가 개략적인 사업계획은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이것은 누가 받았습니까?

금년도 이게 5월27일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지난 5월 중순경에 도에서부터 문서가 와가지고 급히 각 5개면에 지역구의원님 및 면장님들 지역에서 합의하에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41분 회의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자치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상반기 업무성과와 2003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 업무성과입니다.

분야별 성과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3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화합과 참여를 통한 시정발전 도모입니다.

행정구역 조정 이후에 조직정비 및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금년 하반기중에 각 읍면동별로 시민화합행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상생시정을 위한 NGO와의 연찬회를 8월중에 청소년 수련관에서 NGO단체원과 시담당급 100여명 정도를 같이 모여서 지역발전에 대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깊이 논의하고 분석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 헌장 적극 추진입니다.

지금 까지 형식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탈피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의 양을 개량화해서 시민이 실지 체험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해서 기준을 설정하고 하반기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여론모니터 기능도 확대해서 시민의 여론이 신속하게 수렴되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제안제도를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내외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활성화입니다.

자매결연도시와 교류활성화 및 실익이 있는 효율적인 교류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스포켄시와의 교류는 계속하면서 외자유치등 실질적인 교류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자매결연도시와 상호 행사참여라던가 각종 문화 교류전도 보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자매결연도시 문제는 자매결연도시간의 계절별 농특산품 직판행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으며 금년 8월중에 자매결연도시 읍면동장들을 초청해서 지역 읍면동장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마련해서 앞으로의 농산물 직판행사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직원후생복지 및 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풍토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후생복지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콘도이용문제라던가 동호회 운영의 적극 지원, 하위직 직원과 불우공무원에 대한 위문 격려, 우수부서에 대한 선정 격려를 통해서 사기진작에 보다 힘쓰겠으며 직장 화합분위기 조성 행사를 금년 9월에서 10월중에 청원단합대회를 개최를 하고 축구라던가 족구, 등산등 부서단위 행사에 적극 권장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장상조 및 직원편의 시책을 개발해서 시책을 위해서 가계생활 안정화를 도모를 하고 특히 휴게시설을 정비해서 직원들이 편의시설을 좀 강화를 하고 직장협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후생복지 시책을 발굴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평가받는 인사 운영입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운영 하향식 단일적 근무평가를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는 다면평가로 실시하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공무원이 보상받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정한 근무평정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7급이하 평정시에 부서 6급의 평정결과를 50%를 반영을 하고 국단위 자체 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평정을 실시하며 시책창안이나 제도, 업무평가 우수자에 대해서는 실적가점을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진심사시 다면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급, 5급, 6급 승진대상자를 대상으로 지금 현재 직상급자, 동급자, 하급자순으로 해서 각 5명씩 하급자 4명, 직협대표 1명해서 15명으로 구성을 해서 매번 다면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실시하는데 각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해서 보다 부담없이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특히 자유롭게 상담실에 상담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상담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상반기에도 17개 부서에 79건을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일부 반영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인력지원팀을 구성을 해서 출산휴가나 결원부서에 대한 대체인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강화를 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 공무원 신규임용 채용입니다.

7월 10일 현재 저희들 결원이 총 23명이 있습니다.

상반기 채용실적은 현재 8명으로서 공채 7명, 특채 1명입니다. 하반기계획에는 40명으로서 공채 3회, 특채 2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40명을 채용을 해서 지금 현재 결원부서에 결원을 충원을 하고 잉여자원은 점차적으로 표준정원제에 충원에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 지급입니다.

총 대상은 944명인데 하반기에도 9월 추석전후해서 저희들이 개별 차등지급을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표준정원제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들 정원이 913명인데 표준정원이 될경우에 948명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원되는 것은 35명이고 보정정원이 28명을 추가로 더 증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교부세가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35명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표준정원 가용인원내에서 최대한 하고 비대한 부서에 분리조정 및 신규업무 기구설치를 검토중에 있고요 지역현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기능보강을 할 부서에 중점을 두고 그다음에 초과현원 부서가 있는데가 있습니다.

추가현원 부서에 정원을 현실화시키고 업무과다등 인력충원 요구부서에 대해서 증원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의적 능력배양을 위한 공무원 교육운영입니다. 관료적 타성적 교육에서 창조적 혁신적 사고의 체질변화 교육을 중점을 두고 맞춤 참여식 교육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번째 색깔있는 테마교육을 국제행사라던가 지역축제, 지역특화 사업등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까지 9회에 325명이 참여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목과 식견을 좀더 신장시킬 수 있는데 주력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의식개혁교육을 금년도 상반기에는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7급이하 686명을 대상으로 해서 10월에서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요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해외배낭 연수가 미주하고 유럽등 10일정도를 계획을 해서 1인당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총 소요액이 80%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6개팀에 31명이 신청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라크전쟁과 사스발생으로 인해서 실시가 중단이 되어서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정발전 공무원 연구모임이 지난 5월달에 창립을 해서 5개 모임이 지금 현재 활동중에 있습니다.

보다 내실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위기관리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위기관리 연습훈련과 생활민방위 정착을 위해서 금년도 2003년도 을지연습이 8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 5박6일 동안 실시가 됩니다.

보다 효율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교육훈련 총대상 3,33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서 재난 대처라던가 인명구조, 응급조치등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일요일 야간순회교육과 상설교육, 통신교육을 통해서 시민편익을 최대한 증진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제훈련이 되겠습니다.

시단위에서 2회, 마을단위 각 1회, 민방공대배치훈련 2회를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창설 28주년 기념행사를 9월 22일 500여명이 참여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의 개방으로 서 시민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방가능시설은 비상급수시설 15개소, 민방위경보시설 51개소, 민방위 장비가 11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비상급수시설은 현재 비둘기아파트하고 보건소옆에 2개소를 개방하고 있고 민방위경보시설은 긴급 행정방송을 통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경보수신기는 산불수난 경보등에 이용을 하고 있고 민방위장비는 각종 재난훈련시에 행사용 대여나 시민 신청시에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개방관리대책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겨울철에는 동파방지를 위해서 사용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공 경보시설부분에 방송전담반을 배치하고 재난경보시설에 대해서는 마을이장을 통해서 활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장비 대여부분에서는 대장을 비치하고 출납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행정정보화 업무 인프라 고도화입니다.

민원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논스톱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정보연계로 정보 공동이용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안정화 추진 백업장비 보강을 금년 9월에 실시를 해서 재난재해에 대비한 DB구축에 따른 백업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주민등록이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각종 시스템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신전자문서 시스템이 금년도에 도입이 되어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결재시스템이 전국 일제변경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9월까지 완료를 하고 사용자 실시교육을 실시한후에 내년도 1월1일부터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정보화 능력 향상입니다.

농촌지역마을에서부터 정보화를 추진해서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촌지역 홈페이지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3개리에 홈페이지를 당초에는 9월말까지 할려고 했지만 지금 현재 행정구역 조정관련해서 지도제작이라던지 이러한 여러가지 추가적인 정보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될것 같습니다.

10월말까지는 완료를 해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학 정보화 자매결연 추진으로서 세명대학교와 농촌마을간에 자매결연입니다.

그래서 마을정보화 지도자교육을 실시를 하고 마을별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홈페이지 제작과 홈페이지 관리 운영방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교육도 좀더 강화해서 시민정보화교육 또한 지금 정보마을에 대한 주민정보화교육과 공무원 정보화교육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째 효율적인 정보통신 기반확충입니다.

행정정보망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총 지금 램 장비가 이중작업시에는 1개 회선이 멸실되도 유지될 수 있도록 ATM회선을 증속을 시켜서 정보망 환경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정보관리체제 구축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또 민원중개서버, 지방세, 무인민원 발급기 등을 이용해서 정보시스템에 체계적이고 신속한 유지 장애처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원센터를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팩스보완 장비도 현재 현대화해서 보완성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특수시책 성과입니다.

휴양시설 법인회원 가입은 현재 총 4개 회사에 8구좌 등록을 해서 현재 상반기 38명이 운영하고 있고 하절기 휴가철을 맞이해서 상당히 많은 직원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두번째 향토발전 후원회 시정서포터즈 운영입니다.

매년 2회에 중앙과 지방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지역발전에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행사로서 상반기에는 지난 6월에 박달재에서 실시하였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서울에서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시행해서 좀 협조를 구하고 보다더 양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상생시정을 위한 NGO연찬회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번째 민방위교육 서비스 제고부분도 조금 전에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섯번째 24시간 비상연락체계 구축문제는 현재 직원이 공석시에 행정전화를 직원휴대폰으로 연결되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여러가지 활발히 시책을 펼쳐 오신데 대하여 노고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원후생복지 및 화합분위기 조성문제에직장화합 분위기 조성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유영화 위원 청원단합대회 개최 9, 10월중 직장협의회에서 주관 자율적 실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직장협의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지금 현재는 노조법 적용을 받지 않고 직협법에 적용을 받아서 직협으로 일단은 인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현재 지금 공무원노동조합이라고 해서 공무원노동조합 활동하는건 불법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그건 불법활동입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 제천시도 노조로 전환해가는 과정입니까?

노동조합이 결성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노동조합이 결성이 된것은 아니고 노조로 전환해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현재 불법집회라던가 공무원법을 위반하면서 공무원노동조합을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큰 문제점은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아직 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직협과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관계는 현 법률로는 직장협의회는 운영이 되게 되어 있는데 아직 공무원노동조합법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계류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직 통과가 된 상태가 아닌 데 최근에 도청에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시위라던가 이런 것을 시민들이 봤을때 상당히 불안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물론 공무원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법이든 국가가 법률로 제정했을때는 거기에 따라가야 되겠지만 현재 법률로 재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법을 우선 지키고 시민에 대해서 봉사할 공복으로서의 역할에 문제가 되면 안되겠죠.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히 처리를 잘 하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18쪽에 2003년 공무원 신규채용이 있는데 그밑에 표준정원제 운영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유영화 위원 표준정원제를 운영했을때 우리가 인원이 증가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증가합니다.

35명 증가합니다.

유영화 위원 근데 현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과의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전국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어떤 시군에서는 사회복지를 전담해야될 공무원이 그 본연의 임무를 못하고 일반행정업무를 한다거나 이런쪽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징계요구까지 하고 강한 어필이 있었습니다.

또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사회복지전담 업무외에 일반행정 업무하고 같이 해서 업무중복이 되어서 피곤하다 이런 문제점도 발생이 되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시정요구를 한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제천시가 읍면동 정원을 봤을때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같은 정원이지만 총 정원에서 별도 정원관리를 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같이 하다보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2명이 있는 곳에는 일반공무원이그만큼 적기 때문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2명을 둘때는 그만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두명을 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업무까지 맡고 업무하는데가 있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그런 읍면동에 인원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표준정원제에서 검토대상에는 지금 현재는 누락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 정원이 두명있는데나 세명있는데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총 정원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에 과중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표준정원제를 저희들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좀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조정이 되겠네요?

언제쯤 될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표준정원제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정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앞으로 기구신설 문제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구신설문제도 있겠고 지금 현재 초과정원 문제도 해소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의회쪽에도 초과정원을 갖고 있고 각부서에서도 초과정원을 가지고 있는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과중 때문에 초과정원을 갖고 있는거 거든요. 초가현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가현원이 있는데는 정원현실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정원부분에서는 표준정원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문제점 또 상반기에 우리 경영진단결과에 문제점들을 같이 혼합해서 평가하면서 부족된 부분 또는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표준정원제로 해소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조직인사관리를 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인사관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는 부분이 우리가 경영진단에 의해서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인원도 본청으로 들어 왔다 말이에요.

근데 다시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인원도 보강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것도?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 문제도 저희들이 이번 과정에서 읍면동 정원문제도 일부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총 검토결과는 저희들이 의회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상세한 인원현황은 아직까지 공개를 할 수도 없겠고요 아직 발표를 할 단계가 아니라서 다음에 조용한 기회를 마련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사운영이 가장 중요한데 그 인사운영중에도 승진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공무원이 공직생활하면서 가장 바라는 것이 승진일테고 또 승진됐을때 그만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자연적으로 조성되는데 사실 우리 제천시 입장으로는 승진의 길이 상당히 막혀있다 말이에요.

특히 6급과 7급 공무원들이 상당히 인사적채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인사적채 해소방안이 현실은 사실적으로 쉽지 않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쉽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런 문제때문에 표준정원제를 하면서 상위직급 신설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의 성격을 좀 시켜서 서기관급을 신설을 한다던가 사무관급도 두자리정도 더 증원을 하는 그런 쪽으로 승인절차를 받으려고 지금 도에 상정중에 있고 어느정도 가시화되면 저희들이 또 거기에 관련된 사업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수행하기 까지는 좀 적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기한이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좀 되면 많은 인사에 적채를 다소 얼마라도 인사적채가 해소되지 않을까 직원들 사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대두된 것이 도청자원의 본청복귀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되어서 아마 가시적으로 연내에 일부 수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그게 된다면 더욱더 적채해소에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여하간 참여정부에서 이제 지방분권을 좀 확실히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각 지역별로 순회토론회도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자치입법권이라던가 자치조직권 이런 것들을 강화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발빠르게 맞추셔서 지금 과장님 답변들어 보니까 열심히 하고 계신걸로 아는데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인사적채가 해소가 되겠느냐 이런쪽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예를 들어 가지고 상위직공무원이 공석이 생기면 바로바로 승진인사를 하도록 한꺼번에 모아서 하다보면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공석이 되면 바로 승진인사같은 것은 단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지금 까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좀더 일부 요인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면 인사예정공고를 인터넷에 올려서 몇월몇일자로 인사하겠다 사전예고를 한후에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차질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쪽으로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할수 있는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주사승진에 있어서 주사정원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정원범위내에서 운영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건 지방공무원법이라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자체 정, 현원이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 조례를 그럼 고칠 수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고치는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운영때문에 계설치라던가 그런 것은 승인받아야 될 사항은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계획까지는 괜찮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너무 6급도 정체되어 있지만 7급 공무원도 정체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 과거에 읍면에 있던 부읍면장 제도라던가.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런 것까지는 지금 곤란하고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계 신설문제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데 전체 정원문제는 조금 지금 현재 전체율이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만약 요인이 있으면 바로바로 6급 승진인사도 하는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유영화 위원 그렇게 좀 인사운영을 탄력성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 기다리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은 성과에서는 우선 예산이 중요한데 예산계획실적이 안나온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보완해서 향후 보고할때에는 예산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7쪽에 찾아가는 인사상담실 에서 이거는 하위직 직원이나 이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고충을 상담하기 어려운 실정에 이런 제도를 한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실적과 성과 그 사람들의 심적고충을 덜어주는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욕구충족을 시켜 주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좀더 활동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시정발전 공무원 연구모임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TFT와의 상이점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TFT는 사업을 위해서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모임이고요 이부분은 우리가 제천시에서 보다 뭔가 계산하고 연구하고 그 목적한 계획을 연구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제천시에 골재가 없으니까 골재를 어떻게 수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발표한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성격의 모임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것을 제 개인 생각 같아서는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목적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목적자체가 틀려가지고 저희들이 이부분은 연구모임이고요 TFT는 실지 일을 실행하는 실행모임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5개모임을 예를 든다면 영상사업의 명소화조사연구 그다음에 국제표준화 행정의 영어연구 그다음에 체육환경조사사업연구 그다음에 자연생태하천복원방안연구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방안이 아마 저희들이 금년도에서전체 신청한 팀수는 9개팀까지 기억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사해서 5개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연구모임을 더 확장을 해서 직원들이 연구하고 지역을 위해서 뭔가 애착을 갖는 그러한 쪽에 활동을 강화해 줘야 될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은 민관학 정보화 자매결연사업 추진해서 세명대학교하고 농촌마을의 자매결연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세부적으로 어느 마을과의 자매결연을 어떻게 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이거는 각 단위마을별로요 지금 현재 홈페이지 153개 마을 전체마을은 거의다 협조를 해서 세명대학교 동아리하고 같이 세명대 교수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지도하고 또 홈페이지 운영방안을 가르쳐 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러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지원도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농촌지역 홈페이지 관계는 그렇게 지도하면서 실행해 나간다면 홈스테이 과정이라던가 그리로 가는 길목도 빨라질 수 있고 농촌에 대한 관광농업화에 대한 어떤 길도 빨라지고 여러가지 좋은 그래서 이런데는 지도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연계해서 세명대학교와의 자매결연은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감사합니다.

김진학 위원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은 직원관계가 나오는데 현재 하반기 계획에 보면 행정이 16명, 토목 8명 다른건 그렇지만 지금 가장 우리사업의 부실을 보면은 전문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실이 많다 또 현재 우리시청에 보면은 현장감독하는 일인당 몇건이나 됩니까? 평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상당히 많습니다.

김진학 위원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정확한건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김진학 위원 약?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약 40건 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라면 현장에 대한 부실을 현실적으로 현장감독관에 물을 수 없는 현실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 현원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숙원사업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적은 사업량에 사업 갯수수는 무척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 운영관계를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직 인력이 많이 보강되어야 한다라는 건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이번 40명 하반기 계획은 당초에 결원에 대한 충원계획이고 표준정원은 별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술직을 추가로 더 저희들이 채용하는 부분은...

김진학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현실적으로 현장감독원에 대해서 현장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실이죠.

업무가 부하되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것은 어쨌든 자기책임하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 것을 충족시켜야지 일할만한 맛이 나는거지 그런 환경을 조성치 못하고 책임만 물을려고 하면 그 사람들 사기는 떨어지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동감하기 때문에.

김진학 위원 그리고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해서 우리시정이 원만하게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안되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현재 제천시정 자체도 전체적으로 보면 원만하지 못하다라는 평을 듣고 있죠? 그 자체는 바로 인사관리에 대한 부실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각 면지역 같은데보면 현장에 대한 사업비가 내려와도 그런 기술직이 없어서 설계를 못하고 또 하다보니까 사업이 늦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번기가 다 갔고 결국은 그 자체는 예산에 대한 효율을 떨치는 그런 결과로 연결이 되는데 그 사항은 인정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인사관리 운영을 차질없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예산의 운영을 좀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러한 현장에 대한 인사관리에 좀더 신경을 쓰지 않으면 곧 그 책임을 행정부실에 대한 책임으로 인사부서에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도 좀 상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표준정원제 관계 우리 유영화위원님이 상세하게 여쭤봤습니다만 현재 충주시는 시행을 하고 있죠?

같은 시기에 행자부에서 시달된 내용을 가지고 충주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는 현재 대책이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충주가 지금 현재 시행한 부분은 아직까지 표준정원제에 대한 전반 시행이 안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 충주시 129명으로 알고 있는데.

김진학 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충주에 관계관하고 얘기할때는 거기는 기승인을 봐가지고 시행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김진학 위원 저희들도 지금 현재 승인절차는 갖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각 직급별 세부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계획은 수립되어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을 시행할려면 우리 정원관리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최종에 가서는.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행자부 승인이...

김진학 위원 8월달에 가서도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승인절차를 거쳐서 행자부 승인절차를 거친후에 시행이 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표준정원제 운영에 대해서 직급별, 시기별 세부추진계획서 자체를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방금 김진학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당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그래서 그자체에 운영함에 있어서 기왕에 행자부에 승인을 얻을 당시에 좀더 현장을 중시하는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되겠고 여기 내용에도 보면 지역현안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능보강이라는 내용도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으리라고 믿지만 노파심에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니까 좀더 신경을 써서 좀 예산의 낭비가 행정의 낭비로 연결되어서 인사관리자에 대한 책임으로 연결되지 않도록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35분 회의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주민지원과장 조동현입니다.

장시간동안 시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과는 신설된 과입니다.

직원들이 심기일전해서 새롭게 일하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해 가지고 자치센터라든가 사무환경 개선이라든가 자원봉사에 대한 각종시설이라든가 지역개발에 대한 업무가 이관되면서 각종 공사를 대과없이 대부분 장마철전에 마무리 됐다 이런 점이 잘된 점이고 아쉬운 점은 마을회관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적기에 보수하지 못한 이런 아쉬운 점이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분야별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3년도 하반기업무 계획입니다.

제천학사 건립은 위원님들한테 여러번 설명을 드린 거와 같이 안암동에다가 약 50억원을 들여 가지고 신축계획을 했는데 교환계획을 받고 토지를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속에서 지난 5월달에 해당 국가기관과 모든 당사들간에 협의가 완료되고 감정, 분할 까지 끝내고서 7월 달에 9일날 인계인수 당일날 제천 환경연합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의를 일부 제기를 해서 기피가 되어 가지고 유보가 된 상태에 있다가 지난 금요일날 최종 결정이 되어 가지고 오늘 현재 등기까지 전부 이전완료해 가지고 제천시 소유로 등기 이전을 끝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환재산 내역은 저희가 1,651, 1,178㎡ 건물하고 해 가지고 14억5,568만2천원의 교환가격을 받고 저희들이 주는 것은 하천리에 당초에 총면적 60여만㎡중에서 21만706㎡만 주는 걸로 해가지고 5,120원이 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상쇄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서울건은 387만1천원 상당 가격이 나왔고 저희는 평당 22,810원으로 감정가가 나와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제천시에 시가관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울건은 공시지가 대 106%가 증가한 것이고 저희는 공시지가 대 26배의 감정평가 됐건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이래서 등기가 완료되어 가지고 하는데 현재 서울학사 인접 토지가 한 177평이 있는데 그것을 매입을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추진에 따라가지고 기본설계를 금년 중에에 하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일단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서울학사 인접토지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가지고 쉽게 매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차이 저희가 380만원인데 그 사람들이 6-700만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감정가에 대한 차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여하튼 간에 그것이 안되면은 현재 확보된 평수에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강제 규정은 없으니까 복합적으로 이런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기본계획을 학사건축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읍면동 기능보강사업 개선입니다.

하반기에는 지금까지 기능전환한 사무위임에 대한 자치 법규를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미비한 예를 들면은 휴경지 관리 같은 것은 새로운 업무가 생긴거 그런 거 그리고 광고물의 도로점용문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다시 재정비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 같이 일제정비를 하고 기능전환 이행실태는 12월달에 일제 확인점검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입니다.

하반기에 총 8개소를 하는데 지금 봉양, 교동, 용두, 신백, 두학, 화산 이쪽에 현재 설계가 되어 가지고 7월28일날 입찰예정에 있습니다.

입찰이 되면은 한 두세달 동안해 가지고 10월달에 개소하는 걸로 추진하고 수산, 남천, 동현, 중앙, 의림, 명동은 이중에 수산면은 보조사업 1억원이 책정되고 부족사업비는 시비로 충당해 가지고 할려고 계획을 하는데 이것은 8월달, 9월달에 설계를 해 가지고 금년말까지 공사를 해 가지고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개소를 하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추경에 예산부족분을 4억6천 했는데 중앙동거가 1억6천은 아직 공사 임대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 추경에 반영한다는 전제로 해가지고 부족예산만 충당되면은 이 8건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공사가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넷째 주민자치위원 역량개발은 하반기에 연석 세미나라든가 주민지원 심포지엄이라든가 자치활동 사항을 점검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자치위원회가 소정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현재 3천여명이 자원봉사자가 등록이 되었는데 배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금년말까지 5천명으로 확대하고 관련된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격려하는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특히 자원봉사 박람회를 9월중에 개최하는데 여기에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도내에서는 제일 우수한 자원봉사센터로 했는데 한단계 더 도약을 해서 전국단위에서 제일 잘하는 자원봉사센터로 한번 자리매김을 시도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제천시 장학회 확대운영입니다.

금년도에 1억5천만원을 장학회를 기금을 확대하고 있는데 현재 4,4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년말까지 장학회기금을 확대하는데 문제가 뭐냐하면은 은행금리는 증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기탁금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가지고 역시 시에서 일정의 출연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 금년도 말서부터는 한 5천만원을 출연을 고정적으로 해서 장학기금을 어느 정도 확대하지 않으면은 현이자율 가지고서 장학생을 운영하는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사회단체지원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이것은 매년 비슷하게 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입니다.

먼저 감사때도 위원님들한테 여러번 설명을 한 것처럼 용도폐기, 용도전환 이런 것을 정리를 하고 현재 공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정리가 끝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 영천동 문화마을 회관은 지금 현재 설계가 끝나가지고 금년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정비하는데는 다 1억8,3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시기적으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 당초 예산에 기필코 확보해 가지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주민 편익사업 추진은 집행승인이 현재17억5천만원에서 12억6,2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발주를 현재 한 것이 52건이고 설계중인 것이 4건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해 가지고 설계완료된 것은 7월말, 공사 전체사업을 8월달에 준공을 하고 9월말까지 전부 준공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지 종합개발 사업은 수산하고 백운인데 수산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백운은 한 6-70% 선에 있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작년도중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20억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는데 당초에 업무계획시에 수산면과 백운면에 사업비를 지난해에 하반기에 증액한 것이 가감이 안 되어 가지고 혼선이 일어났던점에 대해서는 수산면지역 주민들한테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이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도 차기 오지개발 대상면으로 책정이 되도록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계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쉽게 도안을 하나씩 드렸는데 박달이 금봉이로 했던 것인데 그것이 바르미, 고드미그다음에 단양에 있는 온달이 이런 등 등 해 가지고 식상하지 않느냐 제천에 딱 들어 왔을 때 나무의 형상. 새롭게 잉태하는 생명의 살기좋은 생태학적으로 이런 것이 연상이 되는조형물을 갖다가 다릿재에 터널에 하나 세우는 것이 어떻냐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시정조정위원회까지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도관리청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캐릭터 에 대한 재검토작업을 금년도에 용역을 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그것이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은 이것을 시기적으로 보류를 해 가지고 정리해 나가는 걸로 보고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2003년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네가지 사업이 있는데 장평 한가지골은 호박 종돈장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업비가 1억2천만원 모자라서 사업을 착공을 못했던 것인데 추경에 확보해서 할 예정에 있고 고암 재터골은 농작물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제일 문제되는 것이 홍광초등학교 도로포장이 군사작전 지역내에 있는데 군사작전지역에서는 일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정식으로 불허통보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다시 한번 결정을 하느냐 아니면은 현수준에서 노면보수만 하고 마느냐 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해당부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각종 통계 자료발간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반기에 기초단위, 대구역, 소구역해 가지고 동간 경계조정이 됨에 따라 가지고 그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행정지도라든가 통계연보발간사업은 차질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장례지원반은 기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특수시책도 당초 업무보고때 보고한 사항을 하반기에 할 사항 4건을 나열했는데 다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 가지만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금방 설명 주셨는데 우리시계 조형물설치 중에서 생명의 도상시한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한부씩 주셨는데 이게 우리시에서 그러면은 공모를 한 것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도시개발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박달이 금봉이를 터널 구가 있고 가운데가 그러니까 화단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도 설치하는데 박달이, 금봉이로 할 때는 가는 면을 보이지만 오는 면은 뒤의 보여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가운데 다 설치 할려면은 새로운 어떤 제천을 상징하는 어떻게 보면은 숲이고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창조를 하고 생명을 잉태하는 형상화한 건데 다른데 보다 다르게 제천시를 딱 느껴 제천시에 가니까 그런 게 있더라 보일 수 있는 것를 다시 한번 검토하자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미술가라든가 전문가 이런 분들한테 몇 가지 안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안이 가장 좋다고 해 가지고 시정조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 가지고 이 안으로 잠정적으로 설치하면은 시계에 통행에 대한 차단도 안 되고 좋지 않느냐 그래서 잠정적으로 결정했는데 이게 공모에 형태를 정식으로 한 것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한 도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그러면은 시계조형물을 앞으로 이것을 확정지은 것입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시계조형물이 아니라 다릿재에만 설치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다릿재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제천시캐릭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보완 재검토 아니면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어떻냐 그런 용역에 대한 구상을 해 가지고 용역비를 5천만원 계상해 가지고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몰랐었는데 저희들은 요즘에 알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이 위원님들한테 예산이 반영이 됐다고 하면은 이것도 다시 한번 연계해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세건의 조례안은 7월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간사김기상
위원이동수김진학
최창규김성진
유영화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홍보과장 최명현
세정과장 이양식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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