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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92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03.07.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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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7월 24일 (목)10:00


의사일정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기획감사실, 투자통상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생활민원과, 홍보과, 복지사업과, 세정과)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청소년자립지원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10시 회의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기획감사실, 투자통상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생활민원과, 홍보과, 복지사업과, 세정과)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청소년자립지원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10시)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실과사업소별 직재순으로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장님께서는 보고가 끝나면 지정된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 역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가 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추경예산안 보고후 이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순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기획감사실장 권석규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입니다.

기획관리의 일반운영비로 우선 소송대리인 변호사수임료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행정소송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1심에서 패했을시는 반드시 변호사가 대행하게 되어 있어서 부득이 2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시민를 위한 달라지는 시책책자 유인은 전액 감을 했는데 책자는 전체안은 만들어 가지고 시청 홈페이지 인터넷에 게시해가지고 현재 다들 공람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다음에 서울사무실 임차료 2억원은 전액 감했습니다.

당초 임차에서 매입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임차료는 감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으로 뉴제천플랜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참석수당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예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600만원을 증액하고 2003년도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뉴제천플랜위원회 심포지엄 발표자 사례금 180만원과 금년 7월부터 시행하게될 부서별 아우소싱운영모임에 대한 보상금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주간토론회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사무실매입비 9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당초 2억4천만원에서 매입비가 2억3천1백으로 됐기 때문에 900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86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우선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다소 늘어날 정원에 대한 인건비 전액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1억9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7페이지 수당입니다.

육아휴직수당 150만원과 명예퇴직수당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당초 4억원을 계상했었는데 지금 까지 6분이 명예퇴직함에 따라 약 3억5천만원이 집행되어서 하반기수요를 예상해서 2억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억중에 3억5천 집행하고 현재 약 5천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제천시 살림이 이렇습니다 책자는 연초 시정설명회시에 저희가 가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책자발간은 생략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사회단체행사보조위탁금 당초 5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약 4천6백정도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88페이지 예산성과금 3천만원은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감처리했습니다.

다음은 263쪽이 되겠습니다.

263쪽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63쪽부터 270쪽까지는 국고보조금이라던가 도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사업결과 결산서에 의해서 잔액을 부득이 반납하는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필요하신거는 각 해당과에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1쪽입니다.

예비비입니다.

금번 추경을 계상하면서 재원대체로 예비비 10억을 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업무보고에 이어서 또 예산편성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예산편성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조금예산이 국가나 또 시도비 보조금이 들어오면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안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통상적으로 보조금 내시되면 사업 판단해 가지고 편성하는게 관례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안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편성시기라던가 이런거는 유동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법률에 근거가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법률에 근거는 정확히 제가 판단을 못하겠고요 보조금는 저희가 필요해서 올린거고 상부에서 필요해서 내려 오는 거기 때문에 편성을 바로 하지만 내려 왔을때 시비부담금이라던가 각종 사업의 타당성여부 재산정을 위해서 다소 미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통상 보조금은 국가나 또는 우리로 보면 충청북도죠.

충청북도가 임의로 주는 보조도 있겠죠.

국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한번 지방자치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는 것도 있지만 거의가 보조금은 신청주의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렇습니다.

사업에 대한.

유영화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신청을 하죠.

신청할때 신청하는 조건이 있죠.

어떠어떠한 사업에 쓰겠다 그랬을 때에는 예를 들어 중앙정부나 광역정부가 판단해서 이건 보조사업으로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에는 보조교부 결정통지를 해주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위원 결정통지 해줄 때 교부조건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교부조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교부조건이 주로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교부조건에 대표적인 것은 재원부담비율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당초 신청한 목적외로 사용하지 마라 그런 겁니다.

유영화 위원 보조사업 수혜하는데 보면 용도의 사용금지 조항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거든요.

통상 예외는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 그러나 용도의 사용금지 조항이 22조에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다음에 보조금을 받으면 보조받은 보조사업자는 사업진행에 따라서 수행보고를 또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합니다.

유영화 위원 근데 우리 제천시에서는 보조금을 받고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보조금 받고 그 세출예산에 편성안된게 현재 있습니다.

아직 못한게...

유영화 위원 그이유가 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당초 보조금 신청할 시에 사업타당성 검토해서 신청했는데 시간이 어느정도 보조금이 확정내시됐을때 다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아직 편재못한게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제천시는 보조금 신청할 때에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신청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건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거의 어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나 도가 이 사업이 이렇게 중요한사업이므로 보조금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나 광역정부가 봤을때 이건 보조금을 교부할만한 타당한 근거가 된다고 했을때 보조결정을 해 가지고 교부통지를 해주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신청하는 신청주체나 보조하는 보조주체가 심의를 했을때 가능하니까 통보해 주는거 아닙니까?

신청한것도 그렇고 보조교부 결정해 주는 기관도 그렇고 그렇다면 그 사업이 왜 시행을 안하는지 그 이유가 특별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사업인데 무엇 때문에 못한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설보조금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비쪽 보조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신월모산간 도로개설이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당초 신청을 해서 도비보조금 2억원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시비부담금 2억5천해서 5억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시설공사 시행시에는 우선예산편재부서에서 먼저 보상금을 편재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편재하고 보상금 편재하기 이전에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신청할시에 그지역에 대한 환경성이라던가 문화재에 관한 조사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시설비 편재 전단계로서 문화재 시굴이라던가 환경영향평가 그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환경성 검토 영향평가가 아니고 환경성 검토요.

유영화 위원 환경성 검토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예산 환경성 평가대상이라고 보시냐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환경성검토 대상여부는 제가 답변이 좀 그렇고 해당부서에서 환경성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예산요구가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얘기된지가 언제부터 그렇게 얘기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거는 이번 추경에 저희한테 올라왔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다 말이에요.

도비 2억5천만원이.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세입계상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 가지고 편성도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지금 예비비로.

유영화 위원 당초 예산이면 작년 12월달에 내시된 겁니다. 우리 의회에 승인받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2003년 예산에 확정된거 아닙니까?

세입결정된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위원 세출예산 편성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사실은.

세출예산을 편성해 놓고 어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했을때는 여러가지 사정상 집행을 안할수도 있고 또는 과정에서 늦어져 가지고 사고나 명시이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에는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글쎄,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고요.

유영화 위원 일리가지고 되는게 아니라 우리 일리가지고 시행정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예산심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법과 제도에 따라서 하자 이거예요.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일단 편성해 놓고 문제점이 있을때는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게 옳은가 아니면 편성하지 않는게 옳은가?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두 개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편성해놓고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명시이월하든 사고이월하든 가능하고 편성시기를 다소 늦춰가지고 이월을 방지할 수도 있고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다고 보는데 그럼 보조금에 예산이 세입조치는 됐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에 편성하면 결과적으로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비비로 가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우리 예비비만해도 예비비로 흘러가면 안되겠는데 당초에 1회추경하느라고 예비비 감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위원 감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위원 이번에 2회 추경하느라고 10억 또 감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위원 이런 식으로 예비비를 감하는 속에 실지는 순수 예비비는 지금 우리 일반회계만해도 일반회계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이번에. 지금 10억 감해 가지고 19억9천9백이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실지 예산순으로 봤을때 예비비는 여기서 2억5천 또 감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비는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우리 예산회계법이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봤을때 절대 제가 법 해석을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나는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편성을 하지 않고 예비비로 두고 나중에 편성할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작년에 내시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 안하는 여태까지 환경성검토에 대한 대책도 없었다는 것도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까지 뭐했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 관계는 일단 사업부서에서 그 관계는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사업부서에 그럼 독촉을 하던지 해야지 왜냐 하면 보조금이 어떤 사업에 쓰라고 명시되어서 내려 왔을 때에는 예산편성을 못하는 예산부서에서도 고민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관련사업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편성을 하던지 아니면 반납조치를 하던지 이렇게 하면 제가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환경성 검토 얘기가 나오는데 환경성검토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께서는 검토해 보신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저희가 전적으로 검토한건 아닙니다.

저희부서에서 검토한거는 사업부서에서 지금 검토한 겁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사업예산이 이렇게 사장되고 있는데 그런걸 검토 안했다는 것은 잘못이고요 그 다음에요 환경성검토가 필요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때는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시설된데는 이미 도시계획시설을 할때 환경성검토를 다하는 겁니다.

다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기본법 제가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 어디도 도로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구역내에 환경성검토하라는 법률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제천시행정이 예산편성부서나 사업부서나 엉망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서면으로 시정질문한건데 답변이 입을 맞췄어요. 기획관리실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도 그냥 승인해 주면 예산 사장시키는 겁니다.

돈 몇천만원 내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뭡니까?

문화재관련 때문에 그런다고 했는데 지난번 에 신월택지개발을 했잖아요.

대학촌 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 그 과정에서 문화재가 출토되어 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문화재 시굴예산도 들어 갔고요 현재 사업시행계획이 있고 신월~모산간 도시계획하고는 정 반대되는 편에서 이루어진 일이지 이쪽부분에서는 절대 그런일이 없었습니다.

이거 확인하셔 가지고 예결위에라도 문제가 없다면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어디 용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영화 위원 용역비 필요없으니까 용역비는 감하고 환경정책 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사전 환경성 협의를 위해 추경에 1천5백만원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필요없는 예산입니다.

이미 도시계획 시설할때 환경성검토 다 끝난 겁니다. 1천5백만원 예산 감하고 우리 위원회예산같으면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하겠는데 타위원회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는 없거든요.

그다음에 문화재 조사를 위해서 1억인가 얼마 했다고 했죠. 문화재시굴조사비 이거 필요없는 겁니다. 감해 버리고요 보조예산 온거있죠? 2억5천 사업비로 편성하실 용의있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거는 저희가 수정을 제출할 그럴 성격보다는 의회에서 심의가 그렇게 된다면 전체 의견이 모아져 심의가 된다면 말씀하신대로 용역비쪽은 감이 될거고 시설비쪽은 증을 요구하신다면 그거는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문제가 이 예산이 우리위원회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조예산도 건설과 예산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이고요 여기에 환경성검토나 관련사업 예산을 지금 신청한 부서도 건설과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대상이 아니거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쪽 위원회 위원님이나 또는 건설과장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편성할 용의 있느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체 의견으로 모아 심의확정되어서 건의된다면 그때 가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협의해서요.

유영화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면 은요 이게 2000년도에 확정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00년도에 7천만원, 2001년도에 8억5천7백, 2002년도에 8억5천7백, 2003년 이후 8억5천8백 이렇게 해가지고 35억을 투자해서 다 한다고 했으니까 금년말이면 사실 이게 완공되어야 할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마구잡이로 사업을 하고 주먹구구로 사업하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더이상 말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런 말이 위원님 입에서 안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문제같은거 오늘 내가 하고 싶어도 참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84쪽이요 행사실비 보상금에 뉴플랜위원회 심포지엄 예산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건 어떤 분이 발표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뉴플랜위원회의 위원분들 중에 해당분야에 어느정도 전문성 있는 분들이 저희가 심포지엄을 개최할때 그분들중에 발표하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발표자는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라고 지정된건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그 위원중에서 발표하실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솔직히 말해서 위원이 참석했을때 민간이 참석했을 때는 우리 민간인 실비보상조례에 의해서 수당주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사실 여러가지 위원회가 있지만 가면 여러가지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뉴플랜위원회만 특별히 어떤 심포지엄 발표자에 대해서 사례금을 준다는 것은 전체 우리 실비보상조례라던가 이런걸 봐서 문제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이거는 위원회에서 회의한다던가 그럴때 발표하는게 아니고 회의는 회의대로 하고 회의 끝나고 별도로 저희가 시정발전을 위한 주제를 놓고 그분이 연구해 가지고 발표하는 걸로 심포지엄입니다.

일종의 회의가 아니라 그 심포지엄상에서 발표하시는 분들은 통상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하는게 사실 회의고 또 영어로 말하면 심포지엄일 수도 있고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어떤 특별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된 분은 그만한 학문과 덕식과 제천시 발전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위원의 책무는 당연히해야 할 의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꼭 사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렇다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중에 발표하는 것은 가능한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가 참석수당 드리잖아요. 그다음에 부서별 아우소싱모임있죠?

이거는 지금 얼마나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저희가 7월말까지 각실과별로 실과특성에 맞는 아우소싱모임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실과는 이미 구성이 끝났고요 아직 일부 실과는 구성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8월중순까지는 아마 다 되어 가지고 모임이 개최되리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유영화 위원 현재는 운영은 아직 안됐겠네요. 향후 운영될걸 예상해서 편성하신거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운영할 계획같은건 갖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위원 그 계획서를 우리 계수조정전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밑에 주간토론회 우수부서 포상금 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위원 지금 주간토론회가 잘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매주 월요일날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전 실과가 토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과별로.

유영화 위원 근데 실장님께서는 각 실과를 점검하셔가지고 토론회하는걸 점검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저희가 직접 점검은 안했고 다만 분기별로 매주 토론회가 끝나면 토론결과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매주 받습니다.

바로 바로. 그래서 정리했고 본위원회에도 추가자료를 저희가 업무보고때 얘기해 가지고 지금 제출된 상태입니다.

유영화 위원 근데 이 토론회를 하는데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다음에 우수부서 토론해 가지고 우수부서 선정하는 것도 사실 공무원성과상여금인가요?

그것도 하나의 이상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원칙대로 우리가 운영을 못하는건 사실 아닙니까?

이것도 그럴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말이에요.

물론 열심히 한 사람들 격려해 주는건 좋은데 포상한다는건 고려해 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자료를 주셨다니까 자료를 검토한다음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7쪽요.

○위원장 윤성열 유영화 위원님 잠시 죄송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동 청사 개청에 참석차 제가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보지 못하고 간사님께 이 자리를 넘겨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사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질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87쪽에 경상적경비에 민간이전 부분 한번 봐주세요. 민간행사보조위탁있죠?

사회단체행사보조위탁.

이건 어떤 사회단체 보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지역내 사회단체에 각종 전국단위행사라던가 아니면 시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행사 그와 같이 시에서 꼭해야 될 행사를 사회단체에서 대신한다던가 그런 단체에 대해서 보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회라던가 아니면 장애인협회그와 같은데 보조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임의단체 보조금 따로 세운 예산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지금 여기 5천만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이게 임의 단체보조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겁니다.

유영화 위원 총 한계가 얼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우리가 제천시가 2억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제가...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임의단체 보조금이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2억8천입니다.

유영화 위원 임의단체보조금이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위원 현재까지 집행내역 좀 자료로받아볼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리고 향후 집행계획같은 것도 가능하다면 가능치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현재까지 집행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8쪽에 포상금 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위원 포상금에 예산성과금을 전액 감했는데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 제가 이걸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공무원 이건 예산절감한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심사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절감부분에 10% 이렇게 예산주는거 그거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산회계법에도 이 근거가 나온걸로 제가 아는데.

전액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저희가 2002년도 성과를 지난 3월말까지인가 각실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받았습니다.

거기 본인이 생각하고 예산절감에 많이 기여하신분들을 근데 불행하게도 신청자가 한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하게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말씀을 업무보고때도 드리다가 말았는데 제천시공무원들은 예산절감하는 노력이나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건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절감하신 공무원들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위원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면 실장님께서도 봤을때 우리 시청 공무원중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공무원이많다고 봤을때 왜 신청자가 없었겠냐고 고민안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것도 고민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시 말해 가지고 신청도 해도 그 심의위원회에서 다 그냥 대상자에서 제척해 버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무원들이 힘이 안나는 거예요. 열심히 예산절감해 봐야 성과상여금 안준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 가지고 예산성과금을.

그런 이야기들이 공무원사회에 지금 있습니다.

제가 알기도 열심히 일해서 예산절감한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4월 30일이라는 규정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 규정은 없는데.

유영화 위원 없죠?

그렇다면 좀 한번 최초에 예산절감 공무원들이 있는지 신청을 받아봤을때 신청자가 없으면 한번 더 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받아보실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위원님이 그렇게 염려해 주신다면 한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전액 감을 안할 수도 있다 말이에요.

저는요 예산성과금을 전액 감한다는게 우리 제천시말고 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서에서 봤을때 참 제천시공무원들은 말이야 예산절감하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없어 가지고 많은 돈도 아닌 예산 3천만원 세워논 예산도 전액 감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생각했을때 우리시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 국장님, 실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의 입장이 엄청 우스울 것 같다 말이에요.

이게 모자라가지고 더 세워달라고 그래야지 시정이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공감합니다.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63쪽에 우리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저희 국고보조금이 금년에 예를 들면 금년에사업을 못해서 우리가 반환을 하게 되면 차기년도에는 다시 내려보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이거는 이걸로 종결이 되는 겁니다.

김성진 위원 종결이 되는거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김성진 위원 종결이 되는데 우리기획감사실에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으냐 한번 분석해 보셨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각 실과별로 자료를 받아서 편성한거고 대부분이 집행잔액 성격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또 일부 수혜자가 부족한 경우도 있었고 사람들이.

김성진 위원 물론 우리 충분한 이유와 사정은 있을 겁니다.

있지만 이 국고보조금을 받기도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다시 반환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유감스럽게 먼저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고 우리 제천시에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왜 이렇게 국고보조금을 반환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충분한 각각의 이유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집행했을때 물론 시간적인 여건이라던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많은 액수가 아니냐 그래서 국고금만큼은 우리가 예산을 받았을때 전액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적극성과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꼭 집행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이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하신 바를 좀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당초 예산편성할 때부터 각 실과에다가 보조금이 내려오면 통보할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전액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2003년도 1차정례회 감사시에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지적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은 진짜 국고보조금을 반환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껴가지고 많은 질책까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심사숙고해서 차기년도부터는 이 국고보조반환금이 이렇게 많은 액수가 반환되지 않도록 그러한 사전에 준비를 가지시고 사전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김성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예산총칭에 대해서는 누가 관할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기획감사실에서.

김진학 위원 그러면 예산총칭서부터 당초 설명을 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차입한도나 여기에서 승인이 되는거지 누락시켰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다음부터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세입관리에서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세입은 세정과 쪽에서 설명이 될겁니다.

김진학 위원 예산부서에서 해야지 예산서세입관리에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이번에 세입은 세정과쪽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잘못됐죠.

예산부서에서 예산 총 수입원이 얼마고 지출계획을 이렇게 짠다라는게 총 예산이거든.

그렇다면 예산총칭과 함께 세입관리에 대해서 지금 세입원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속에서 세출예산을 이렇게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야지 순서가 맞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김진학 위원 총체적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절차를 밟아나가야죠. 그래서 총칭에 대한 승인이 없으면 차입한도가 승인이 안되는거가 됩니다.

그냥 넘어갈려고 하는게 되죠. 공감하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김진학 위원 앞으로 시정을 하고 총칭에 대한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되요.

그래야지 예산전체에 대한 인식이 가지 여기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세목별로만 심의하도록 한다면 잘못가는 길이죠. 이거 해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업무보고에도 했는데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업무보고도 받고 그렇게 하고 지금 성과금에 대한 것도 업무보고에는 예산절감차원도 나왔고 또 당초 에 업무보고의 내용에 보면은 특별한 시정추진에 대한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 제공자 내지 여러가지 해서 성과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하겠다 해서 당시에 3천만원해 가지고 했던건데 지금 감했다는 얘기는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직원들의 사기앙양측에서도 잘못가는 길이다 라는걸 인식 안할 수 없습니다.

제고를 해 주시면서 지방교부세 감해 준거 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지방양여금 감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기획관리실에는 지방양여금 감해진거 하고 어쨌건 도비보조는 도비보조대로 확보를 해야 되고 국비보조는 국비보조대로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의존재원확보한다는 노력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감해 졌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노력을 덜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양여금 관계는 도 전체에서 조정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노력을 더해서 전체 조정하고 결산조정할때 보다 많이 확보되도록 하고요 국고보조금은 감해서 수도사업소 특별회계 그쪽으로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국고보조가 감해진 것은 도비보조로 대체시켰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맞습니다.

김진학 위원 설명을 똑바로 해야지 제대로 인식이 가지 기록에 남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김진학 위원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각 부서별로 책임제를 해야 되요.

특히 양여금같은 것은 우리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가장 큰 밑천이거든.

근데 양여금을 확보하는데 그렇게 소홀했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의 근무자세가 미온적이였다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다 사기가 저하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산 근거죠.

우리 시민들 시각에. 맞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그런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는 아까 감해진 3천만원은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그거와 맞물려서 의존재원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좀더 가일층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감해 졌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김진학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청전수질유지라던가 이런 면에서도 농어촌하수도정비는 빨리 해야 된다고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몫이 감해진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양여금 총액까지 조정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총괄부서에서 이렇게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타부서에서 총괄부서를 좀 무겁게 보지 못하는 문제도 나오죠.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 좀더 심층있는 분석을 하고 각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나 그것을 분석을 정확히 해서 예산편성하는데에 참고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할 수 있죠. 맞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김진학 위원 앞으로 그거를 심층있게 해서 좀더 효율성있는 우리가 예산의 촉감적 효용성을 평가를 해보자 하는 얘기를 늘 제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갈려면 이런 제도부터 제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끔 기획이 되어야지 맞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김진학 위원 신경써서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실장님은 답변을 하실때 정확하게 해주시고 반환금 얘기했는데 반환금을 처리 잔여금을 지금 재투자하기 위해서 예산을 재편성한거 아닙니까?

아까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아, 그거 국고로...

김진학 위원 재지출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국고로 반환하는 겁니다. 반납하는 거.

김진학 위원 반납하는건 안맞죠.

반환하면 안되지. 잔액은 회계년도내에는 다시 재조정해 가지고 같은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끔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회계연도내가 아니고 작년도에 집행한거 2002년도에 결산 그겁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작년도에 예산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작년도 최종결산보고서 남은거 그거 국가 및 도로반환하는 겁니다.

김진학 위원 그건 회계연도 가기 이전에 그재원을 알뜰히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그다음 년도에 보조금이나 그것을 더 챙겨올 수 있는 그런게 되지 준 예산도 다 못쓰는데 더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관리를 이렇게 해나가니까 결국 은 재원이 빈약할 수 밖에 없죠.

그리고 아까 민간보조 3천만원 관계도 업무보고 우리 들을때 보면 분명히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 내용나온거는 등반경기인가 그걸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위원님 그건 그게 아니고 말씀하시는건 체육홍보과 쪽에 별도로 되어 있는거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전국등반대회 3천만원이니 그거는 별도로 편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틀린겁니다.

그거는 홍보과 쪽에.

김진학 위원 내용하고 틀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틀린 겁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우연히 똑같은 수치가 됐네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했지만 88쪽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확실히 한번 저도 질의를 하고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지방재정 제38조 2의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38조 2에 보면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증대된 경우에는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내용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시간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거쳐야 하고 또 성과금의 지급 이런 문제들은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은 다시 말해 가지고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 33조의 3에 보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설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위원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제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실장님도 들어가나요?

심사위원회에.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설치 지방재정법 시행령 33조 3입니다.

법 38조 2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지급의 심사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지방자치단체장 소속하에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부시장입니다.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실장, 국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부위원장입니다.

그다음에 지급기준은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지출절약에 기여한자에게 지급한다고 했는데 일인당 2천만원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원감축에 의한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나와요.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주요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작년도에도 3천만원편성했었죠? 2002년도에.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거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했다가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조치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위원 그럼 우리도 아까 얘기한대로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삭감처리하지 말고 한번 더 받아보고 안됐을때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 삭감조치가 감되면 증액되는거거든요.

그럼 시장을 대리한 예산편성 담당관이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된다 말이에요.

동의하실 용의 있으시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동의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통상실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투자통상실장 윤종섭입니다.

우리 부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17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어저께 업무보고드린 것 중에 상반기 우리시가 행자부 최우수평가를 받은 3억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금액 3억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산재보험을 5백만원 더 추가해서 올렸고요 이거는 사업장별에 따라서 기준에 의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에 자재구입비로 4천만원 전체적으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전체가 2억5,186만원이 금회 추경에 증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추진 컴퓨터 구입이 360만원올렸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346만원입니다.

이거는 국비가 50% 되겠고 도비가 10%, 시비가 40%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린 21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중 기업유치홍보영상 CD 제작하는 문제 3천만원 어저께 보고를 드렸는데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제천산단에 대한 매력도를 중심으로 경쟁력 중심으로 해서 잘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위원회 참석수당을 250만원 올렸고 이거는 지난번 기업유치촉진 조례에 근거를 해가지고 투자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시장이 되기 때문에 시장을 뺀 나머지 10분에 대해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타보상금에 기업유치 유공자 포상금을 일단 금년도에 6명으로 보고 5백만원씩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기업유치 촉진에 의해서 개인 및 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이건 지역에너지 교육담당공무원 이거는 산자부에서 국비가 50만원 내려온게 있습니다.

이거는 담당공무원 위탁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적보조 이거는 지역에너지교육홍보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산자부에서 국비를 100% 주는게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내려오는데 금년도에는 제천싸이클연맹에다가 사업비를 줘서 자전거타기행사 지원금으로 해서 500만원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술용역비 보고드린대로 GRDP사업 포기하는거에 대한 7천만원을 전액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1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만 역전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전체 5억 예산중에 사업비 전체를 설계를 해보니까 2억6천1백만원이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억5,030만3천원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감리비로 1천7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어제도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만 이건 필요불가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시장자체가 50년도에 조성된 시장이고 거기에 따른 전기라던가 이런 시설이 1억5천정도에 한전에 협찬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은 그걸 감한 금액 2억6천1백만원만 계상하는걸로 했습니다.

꼭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업유치 홍보현장 설명용 노트북을 수시로 여기 출장을 다니면서 현장홍보용으로 해서 노트북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대해서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26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 2002년도 결산을 통해서 국도비 잔액남은거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에 보시면 숲가꾸기산재보험료 고용보험 1일 1건했는데 산림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263만9천원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65쪽 이건 지금 말씀드린 국비가 되겠습니다.

265쪽도 마찬가지로 공업경제관리에 고용촉진훈련사업 국비관계입니다.

2,486만1천원이고 고용촉진훈련사업 2001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721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69쪽은 공업경제관리에 이건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외 1건 315만1천원하고 그다음에 2001년도 이월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2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실장님 조금 크게 해 주세요.

속기도 안되고 조금 크게 해 주세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7쪽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농공단지 융자금회수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외부텍이라고 전자파차단 콘센트를 제작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따른 융자금회수에 따른 이자수입이1,30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연말결산을 통해 가지고 현재 우리 특별회계가 조흥은행에 전부 예탁을 해놓고 있는데요 이거는 연말결산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2억1,264만1천원을 세입계상했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농공단지 입간판 어제 업무보고드린 대로 입간판 이거 전체적으로 고암농공단지로 하는게 아니라 고암주민입주위원회에서 전체 단지위원회에서 결정된 그것을 준수해 주는 전제하에 명칭을 전부 개칭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암테크노빌 이렇게 명칭을 해서 입간판을 전체 갈아주는걸로 해서 2천만원을 요구를 하고 계상을 하고 기본있는 당초에 계획한 지하관정 그런거는 전체적으로 1천만원을 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432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여비입니다.

여비인데 농공단지 대체입주유치 추진여비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공사는 3천만원을 감하고 당초에는 부분부분 보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강제농공단지가 상당히 현장이 보기가 싫고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제농공단지 인도보수공사를 1,310m을 다하는 걸로 해가지고 1억6,113만원을 전체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예비비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결산이라 던지 이자수입으로 인해 가지고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투자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투자통상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219페이지에 기업유치설명 홍보영상CD 제작관계 설명 좀 해주시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어저께 위원님이 참석이 안됐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현재 우리 산단이 공정이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단에 기업유치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어떤 설명회라던지 대외적으로 여러 기업체에 홍보하려면 우리 산단에 대한 여러 가지 동영상이 현재 없습니다.

유인물은 있는데 그래서 현실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어떤 홍보용으로 쓰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1천매 이렇게 했는데 내용은10분내지 15분정도로 제작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가급적이면 산단에 대해서 하여튼 매력을 최대한 높이는 그런 어떤 홍보물을 동영상을 만들어서 직접 찾아가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홍보하는 방법은 공무원이 됐던지 위원님의 협조를 구한다던지 여러가지 방법을 구하겠고 일단 그런 CD제작용이 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투자통상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64쪽에 우리 국고보조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김성진 위원 농정관리, 또 공업경제관리269쪽에 제가 공업경제관리 여기에 국고반환을 하셨는데 이거 한번만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잘 이해가 안가서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이거는 우리가 고용촉진훈련 269쪽같은 경우는 국비가 70%를 차지하고 도비가 15%고 나머지가 시비가 15%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을 정산을 하는데 그 정산된 금액을 다시 사업비에 재원별 구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이거는 269쪽은 도비에 대한 잔액금을 반납하는 걸로이렇게 되겠고요 고용촉진훈련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학원을 지정을 해서 거기서 고용촉진훈련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보조된 사업비에 대한 잔여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65쪽도 공업경제관리에 고용촉진훈련사업 이거는 국비에 대한 70%에 대한 잔여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64쪽도 산림청 소관 국비에 대한 2002년도 결산분 잔여분이 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액수만큼 시민들한테 세금을 거둬들일려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좀 알뜰하게 써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반환하는거 보다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보조금만큼은 알뜰하게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431쪽을 한번 여기 우리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농공단지 시설관리 유지비 이게 전액 1천만원 감액을 했죠? 이 감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당초에는 지하관정하고 그거를 유지 보수하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거는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그러나 일단 우리가 다른 명칭을 개칭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거는 감을 하고 2천만원은 넣는걸로 별도로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 2천만원안에서는 원래 계획을 세울때는 이것을 시설관리로다 예산을 세웠는데 이 금액가지고는 부족해서 다시 감액을 하고 세운 거네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전체적인 것은 그런 데 당초에는 지하관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시설 유지보수 하는걸로 했는데 지하관정은 현재 단계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굳이 금년도에 안해도 괜찮겠다 판단이 되어 가지고 우선 입간판시설 관리를 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432쪽에 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공사도 이걸 감하고 또 인도보수공사에 그 금액이 포함된 겁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전체 5개 농공단지에 부분부분 보수를 해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의 효과도 그렇고해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3천만원 감하고 강제농공단지부터 전체적으로 들어가자해서 지난번에 강제농공단지 위원님들이 와보셨습니다만 상당히 안쪽에 들어가면 경계석이라 던지 보도블럭 자체가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확실히 해보자해서 전체를 강제농공단지를 금회추경에 해서 해주는 걸로그렇게 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럼 차후에도 5개 농공단지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 하실건가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할겁니다.

김성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25분 회의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 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생활민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생활민원과장 서길석입니다.

생활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에 의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가지고 계신 1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상 몇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주민등록표 및 인감대장 주소란정리용 고무인은 각 9개동에 제작해서 나눠줄것입니다.

이거는 도심지역은 이번에 행정구역이 개편되고 외곽지역은 통반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례에 의해 가지고 고무인 날인하면서 주소정정 같은게 할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1개동에 4개씩해서 합동작업으로 하여서 되기 때문에 4개씩 해주는게 되겠습니다.

그아래 일시사역 인부임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하면서 조사를 다니다 보니까 공공근로요원들은 2, 3일씩하면 떨어져나가고 떨어져나가고 해서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일용잡부직원을 2명을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람들이 나가서 하루종일 차태워가지고 직원 1명하고 계장 1명 둘이서 공공근로 2명하고 일용잡부 2명하고 4명 들어 가다 보니까 중식대가 보통 들어가는게 아니여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장 1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지적전산실이 남향하고 서향하고 창문이 접혀있는데 하루종일 볕이 들어오다 보니까 장비하고 자료가 적정습도와 정정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자료와 장비유지차원에서 냉난방을 별도로 거기 난방상태가 이런데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캐비넷구입은 이번에 행정동 조정에 따른 동에 인감이라 던가 주민등록 대장들이 전부 너무 벅차가지고 5개를 사주는 겁니다.

다음장 114쪽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호적업무용 프린터기를 당초 150만원 세웠는데 막상 구입할려고 하니까 물가가 좀 인상되어 가지고 35만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복지사업과장 신태훈입니다.

복지사업과에 추가경정예산과 재지출금, 특별회계, 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세부 특별회계나 이런 기금에 대한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고 지출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예산서 167페이지가 저희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사회보장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금으로 30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건 대통령취임식때 예정되지 않았던 부분의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밑에 작은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뒤에 16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센터 운영하는데 부족분573만2천원을 세웠는데 이거는 국도비인상분에 따라서 세운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3억3천3백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도시비 부담분에 의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장애인 그룹홈 운영에서 2,100만원이 추가 됐습니다.

세하의 집, 살레시오의 집 원체 두군데서 운영하던 것인데 살레시오의 집에는 기 지급이 됐고 세하의 집에는 지급이 안된 부분을 이번 에 보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억2백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정보교육장 및 체력단련실 사업비로 시비로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시장공약사업으로 그동안 예산에 성립이 안됐던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6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간정산 보고에 의해서 9천7백만원정도가 남는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구입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더 세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전출금이 573만7천원을 세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교육강사 수당이 부족해서 4천3백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이로써 4천3백만원 예산이 서면 4/4분기까지 전교육과정이 무리없이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이됩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여성지도자 중앙연수 교육여비가 부족해서 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2,340만원 부족분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경로연금이 중간정산결과 3억4천정도가 남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서 감했습니다.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2억3천8백만원을 세웠습니다.

175페이지 재가모자가정 지원예산입니다.

이것도 중간정산결과 2천만원 정도를 감했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 보조에 보육시설 운영비도 역시 중간정산했습니다.

176페이지 납골당 신축에 대한 예산입니다.

당초에 세입이 잡히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총액 38억의 예산중에서 10억만 확보됐던 상태에서 예산상 지출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번 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하 실시설계비도 역시 마찬가지고 감리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부대비 177페이지 납골당 신축부대비 거기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9,570만원이 국도비 부담에 의해서 시비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중앙로2가 중앙동 다목적회관 보수 40평 5천만원이 도비로 도지사 재량사업비중에서 의원님 재량사업비로 이것이 온것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송학 시곡3리 노인공동 작업장 건립에 1천만원, 경로당 개보수에 5천만원에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예산소요는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중간에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금년에 소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충당이 되겠다 이렇게 싶어서 위원님 특별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충북캠퍼리행사 지원 행사입니다.

행사지원에 따른 예산이 총괄로는 의원님들에게 먼저 선집행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은바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여러군데 분산이 되어 있지만 모두 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80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인력배치에 부족분에 140만원, 청소년어울마당에 재원이 변경이 되어서 감하고 181페이지에 1천만원을 기금으로 해서 다시 세운 것입니다.

캠퍼리행사 시설비 내용 생략을 하고 중간에 청소년수련관 절개지 보수 1억4천2백만원, 설계비 6백만원, 청소년수련관내 물탱크보수비등 청소년수련관에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만 청소년 수련관내 수영장설치비 8천만원은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만 8천만원가지고 수영장의 모양이 도저히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감하면서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급하다고 하는 수영관내 절개지 보수사업비로 일부 돌렸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재지출금에 관련된 사항인데 저희들 사회복지라고 표시된 부분 생활보호, 가정복지 이 세곳입니다.

이 사회복지부분에 6천6백만원이 지금 반납금으로 남아있고 국도비 전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에 1억3천5백, 가정복지 2,795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뒤에 268페이지는 역시 도비분이 되겠습니다.

40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생략을 올리고요 409페이지지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1,920만원 정도를 부족분을 올렸습니다.

기타부담금으로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도 400만원정도를 추가로 올렸습니다.

410페이지 예비비로 예비비가 890만원을 일부 감을 했고 일반회계로 3,700만원을 전출해서 충당하기 위한 예산을 지출예산으로 잡았습니다.

411페이지 반환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과오납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생략드리겠고 421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3천2백만원이 금년도에 사업비로 더 추가책정을 했습니다.

예비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요 기금이 저희들이 4개가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잠깐 좀 봐주시겠습니까?

별도의 책자가 있습니다.

기금에 목차를 보시면 저희들 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금이 4가지입니다.

기금별 운영 총관리나 이런 것은 운영계획은생략을 드리겠고요 기금단위별로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모두가 2002년도말 현재 6억2천8백이 있었고요 2003년도에는 수입을 4,749만5천원으로 잡고 사업운영지출계획으로 2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말 현재는 6억4,600 기금이 약간 증식되는 것으로 이건 수입이 주로 이자에 의존하는 것인데 지출에 2천만원밖에 못잡은것은 대상자가 지금은 많이 줄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수익만큼 지출을 다 잡지 못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 기금은 해마다조금씩 늘어나는걸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을 드리고 17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 3억6,436만5천원의 기금이 있는데 2003년도에는 수입을 1,600만원 잡고 지출은 수익분 만큼 1,600만원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말 현재에는 3억6천5백만원으로 유지되는걸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원이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에게 연 2회에 걸쳐서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물론 장학금지급 수준은 상당히 미미하지만 저소득주민자녀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하 부분은 생략을 드리고요 25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 6억2천4백만원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이자수입이 2,326만7천원 들어올 계획이고요 그것을 거의 90%이상 수준을 지출금으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말 현재에는 6억1,580만6천원에 현재액이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지출금이 2,696만원 거의 전액은 노인회지부 운영비로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생략드리고요 33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이 2억5천4백입니다.

이것이 04년도 그러니까 즉 내년도까지 이렇게 연 8천만원씩 이렇게 들어와야지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출은 따라서 지출계획은 아직 잡지를 않고 기금만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8천만원씩 5년간을 한다 하더라도 3억여원에 불과한 것이고 현재 이자가 너무 싼 관계로 해서 과연 이 사업가지고 여성발전기금에 사업을 해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간에도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만 기금을 증액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향후에 걸쳐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복지사업과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166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위문에 3백만원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비인가시설도 포함이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다 됩니다.

최창규 위원 비인가시설도 상당히 많은데.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거기까지 다 충당이 됩니다.

최창규 위원 이 금액이면 충분한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뭐 해마다 거의 이런 수준으로 했고요 올해는 특별한 수요가 조금 있었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리고요 그밑에 칸에 소년소녀가장 및 결손가정아동 여름캠프가 감액됐거든요. 행사를 축소한다는 얘기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잠깐만요.

최창규 위원 행사실비 보상금에서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이게 도주관인데 참여인원이 좀 줄어 들었답니다.

최창규 위원 그리고 현충일행사참석 유족 급식보상 부족분 말이에요.

이게 현충일 벌써 끝났는데.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이부분은 올해 현충일 행사를 하면서 참석인원이 올해는 유달리 전년도보다 예상인원 전년도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식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어 가지고. ○최창규 위원 그래서 130만원이 모자랐었다이런 얘기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최창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167페이지에 장애인생활시설 사업운영비 1억5천 감한거 있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 계획은 어떻게 됐으며 삭감사유는 무엇인지?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기존에 15억 정도면 저희들이 장애인생활 시설이 세하의 집, 이하의 집, 살레시오의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군데서 수용하는 인원이 150명 수준이 되는 거죠. 150명 수준에서 정원에서 조금 덜차고 더차고 이런 경우에 따라서 예산이증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상반기에 운영한 결과 인원이 좀 빠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정도는 감을 해도 앞으로 운영해 나가겠다.

이런 어떤 수혜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원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연말까지 운영해서 하겠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김진학 위원 그다음에 작은거지만 디지털카메라 70만원짜리 있죠?

정수물품승인 받은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받았습니다.

김진학 위원 정수물품이 안남았어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이게 정수물품 승인대상이 아니라고요.

김진학 위원 아니라고요? 왜요?

기준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정수물품승인기준이.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 잠깐 자료...

김진학 위원 네, 하여튼 원래 정수물품이란 우리가 공공물품으로 관리를 하는 것을 전체 사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디지털카메라가 승인거기서 빠질 수는 없죠. 그거보다 더 작은것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예산계장이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디지털카메라가 일정품목이 지정되어 있는데 품목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이런건데그부분에서 더 한번 알아가지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 다음에 113페이지 여성회관교육강사수당 부족분 그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저희들이 약 17개정도의 프로그램을 연중에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분기별로 한번씩 이렇게 입소하고 퇴소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4분기에 걸쳐서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 전반의 예산 이부분이 거의다 강사수당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1회에 대략 얼마큼씩 지불이 됩니까? 시간당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시간당 지금 2만7천원에서 3만원요.

김진학 위원 그럼 여성교육을 그만큼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되겠네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어쨌든 의식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죠.

이것도 좀 우리 농촌이 고령화되어 가니까 좀더 확산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수사례를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데 178페이지에 노인공동작업장 건립관계요 그것이 지금 현재 노인정내에 별도로 어떤 작업장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특수한 작업장이 필요해서.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특수한 작업장이 필요합니다.

김진학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이거는 거기 송학시곡3리가 늘 그런 노인분들에 여가시간을 이용한 제품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빗자루 그런 것도 메고 둥구미같은 것도 이런 것도 하고 싸리비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거를 제대로 된 예전에 비닐하우스같이 밖에서 작업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조립식 건물로 지어서 그안에서 작업하는 작업장으로 쓰도록.

김진학 위원 제가 평상시에 보기에는 노인정에서 노인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것이 별달리 작업장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어떤 작업거리가 있는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둥구미니 짚신이나 그런걸 만드는 그 자체를 별도로 노인정이 지저분하니까 부대시설로 하는건지?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부대시설로 합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농촌같은 데 경로당 있는데에 확산할 필요성이 많이 있겠네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고 경로당 개보수에 대한 계획서는 되어 있습니까?

어디어디에 어떻게 하겠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지금은...

김진학 위원 예상적인 추계적 수치입니까?

아니면.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지금 각 읍면동을 통해서 개보수를 해달라고 신청을 받아논 수준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지금 요청이 들어 왔는데 그동안 에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 상태로 있는 부분.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5천만원을 추가했을 경우에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지금 조금 모자란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얼마나 모자랍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지금 지원금으로 보면은 들어온 것이 신청 들어온 것이 한 9천정도.

김진학 위원 그럼 부족한거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김진학 위원 그럼 그것을 더 확보할려는 노력을 해보셨어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물론 저희들은 많이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만.

김진학 위원 지금 그러지 않아도 농촌지역에 고령화가 많이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편히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대화방이 경로당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각마을에 보면 경로당 자체가 마을주민들의 대화방이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라면 좀더 떳떳하게 시설을 좀 갖춰줄 필요성이 있는데 일제조사해서 필요한 우리가 어른들을 모시는 그런데에 소홀한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할걸 지금 다 파악해서 본예산에 확보해서 완벽하게 해주던가 또 아니면 기왕에 보수비를 충원을 할려면 전체적으로 다 할수 있는 그런 계획하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일시에 모든 것을 다충족시킬 수는 없고요 연차별 계획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는 올해보다 더욱 많이 예산 확보를 해서 한군데도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 시설지원을 하는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게 경로당입니다.

각 마을에 경로당은 그마을에 노인들만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전체에 대화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경로당의 지원하는 것을 아낌없이 너무 빈약하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고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181페이지에 보면요 수영장 설치 당초에 올렸다 지금 감했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김진학 위원 이렇게 한번 삭감을 시켜놓으면 다음차에 예산확보에 굉장히 어려우실텐데.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래서 이것은 당초 에 조그마한 풀장개념으로 예산을 세운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50m레인에 6레인정도 50m 길이정도에 6m정도 레인을 갖출려면 야외수영장이라도 5, 6억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맞지 않는 시설인 것 같고 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하면서 문광부에 5억정도 예산을 요구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요구를 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립이 될런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립을 위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청소년에 대한 예산은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있기 때문에 굳이 지방비도 열악한데 우리 지방비로 충당할려고 하지말고 국비를 좀 우리가 확충하는 그런데 좀더 열을 기울이시면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번 삭감되어가지고 하면은 사전준비 미흡이라고 해 가지고 그다음에 예산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거는 기획할때 완벽한 기획으로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이제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절개지보수 1억4천2백 관계는 이 수혜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본기부터 잘못된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지금 공사에 하자기간이라던가 법정관리 기간은 공사에 관한 부분은 훨씬 지나간 상태고요 그동안에 부분적으로 유실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뒷편을 우리 위원님들 가보셨겠지만 그 비탈진면이 상당히 높은데 중간에 반을 제대로 형성을 안한것 같습니다.

중간 단이 널직하게 있으면 흘러내림이 덜한것 같은데 어쨌거나간에 지금 현재는 우기에 수해에 유실의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조금 조금씩 예산들인것은 미봉책에 불과했고 요 한 2억내지 3억정도는 들여야지 전체 부분을 커버를 할 수 있을텐데 이번에 한부분만이라도 완벽하게 하고자 하는 예산이 이정도 소요됩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위해지구라면 우리 재해기금 활용을 해서 재해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금 현재 8천만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우리 지방비에 대한 효율성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다른데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거든요.

예산이 우리 재원이 사장되어 있던 사항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건물을 할 당시에 완벽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했더라면 1억4천2백도 투입을 안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지형적인 조건이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도록끔 전문가의 시각을 빌려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했더라면 근데 그것이 현재 하자보수 기간도 지나가고 지금 와서 보니까 이래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미봉책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사례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사항이 비단 이 한 사항이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사항이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전문가적 시각을 빌린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끔 우리가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8쪽에 송학시곡 3리 노인공동 작업장 건립하는데 1천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노인정이라던가 경로당이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건물이 있습니다.

별도의 작업장을 만드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별도의 작업장을 하면 사용은 어떤 형태로 사용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네들이 거기서 새끼를 꼰다던가 공예품을 만든다던가 하는 작업장으로 쓸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작업장이 평수는 얼마나 구상하고 계십니까?

1천가지고 할 수 있는거.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조립식 건물로 할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조립식으로 하는데.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한 30평 규모 정도로.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1천만원 가지고 30평을 지을 수 있어요?

이게 공동작업장이라고 그러니까 1천만원 가지고 30평이면 작업장의 효율을 올리지도 못하고 계절적으로 봐도 노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계절이 한계가 되어 있잖아요.

보온장치가 안되어 있을테고 동절기에는 동절기에는 경로당으로 가고 할텐데.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근데 농산물을 파가날 때에는 파를 까는 작업도 하시고 노인네들이 송학은 그런게 좀 있더라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네,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겨울철에는 새끼도 꼰다던지 해서.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하는게 있어요.

그게 사업계획은 어떻게 해서 있습니까?

사업계획이 서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연초에 지금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관계는요 월 1인당 3만5천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당초에는 만5세아를 125명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인원이 좀150명 수준으로 늘어나는 관계로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세운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120명에서 150명 25명이 늘었는데 예산은 당초에 3,960만원에서 25명 늘었는데 2,340만원이 예산이 소요가되나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약간 여유분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여유분이라도 지금 증가인원에 비해서 예산에 증가분이 상당히 폭이 넓은데 사업계획하고 말입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현재 있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지금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추진하셨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잠깐만요 그러면 그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집행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그럼 사업계획서하고요 추진실적하고 앞으로 추진계획하고 자료를 당위원회에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 회의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양식 세정과장 이양식입니다.

세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자금운영전담 프로그램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유지비를 절약 감 시켰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당초 500만원은 계상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불용액이 발생한 예가 있어서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 추진비로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입니다.

저희 세정과 직원이 32명입니다마는 당초 27명에 대해서만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5명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지방세고지서 봉함기구입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봉함기는 벌써 5년이 경과됐고 고장이 잦아서 사용불능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원환경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봉함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디지털카메라 구입입니다.

현재 있는 카메라가 91년식 이어서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등 기록업무에 사용코자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세정과정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과장님, 유영화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6페이지에 지방세 고지서 봉함기 구입이 2,500만원이죠.

○세정과장 이양식 예.

유영화 위원 저희들이 1년간 지방세를 고지하기 위해서 봉함기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력도 있어야 되고 우편발송 해야 되죠.

우편, 전부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죠.

○세정과장 이양식 일반우편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편료하고 다하면은 통상 지방세 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개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세정과장 이양식 작년 같은 경우에 우편료만 2억정도...

유영화 위원 2억정도?

○세정과장 이양식 예.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이런 것을 읍면동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도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에는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바뀌어 졌는데 실제 우편으로 발송했다가 반송이 되어 재발송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우리가 읍면동에 보면은 리통장 반장 조직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2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수당을 줘가지고 한번 하면은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돈 전체가 시민에게 가고 그리고 우편료로 하면은 제천에 있는 돈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나가는 돈이란 말이에요. 국세로 들어 가는 거겠죠.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시나요?

○세정과장 이양식 현재 조례에 통리장을 전달요원으로 위촉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초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마는 리통장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거의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30%만 찬성하고 그것도 대개 아파트단지 나머지 70%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통장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거부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여튼 검토중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것도 있을듯 한데 지금 현재 리통장님들 수당이 월10만원에서 두번 출근하는 걸로 해서 2만원해서 12만원이란말이에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행자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2004년부터는 100% 인상해서 24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되어 얘기가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그 보수에 따라서 일도 해야 되고 물론 24만원 정도 받으신다고 해도 그분들이 봉사정신 없이는 못하실 것입니다.

전업으로 매달릴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자치행정과가 관리하니까 읍면에 통리장님들은 그쪽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리통장들 봉급도 인상이 되고 수당이 인상되고, 그러니까 잘 상의 하셔서 하면은 2억 이상의 돈이 지방에 지역주민들에게 가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양식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자치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저희들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서 공인제작과 현판제작해서 360만원의 공인제작비와 250만원의 현판제작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우편요금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여기에도 우편요금 부족분 2,124만원이 발생해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임차료를 저희들이 3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6개 동에 이전임차료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위탁교육비로 밀레니엄 경영자 섬머포럼참가비로 150만원 신청을 했고, 동행정 조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를 위하여 9개동에 450면에 8개 읍면에 400만원해서 850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여론 및 동향업무에 200만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을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결원부서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비가 6월말 현재까지 2천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분 2,340만원을 예산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민간인 해외여비도 라일락 축제에 당초에 미국에 출장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해외연수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전쟁으로 인해서 취소되는 바람에 3천만원 삭감하고 대신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해외 지방자치단체 여비가 많이 부족해서 여비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에서 주민설명회 개최에 따른 주민실비 보상으로 9개동에 150만원씩 1,350만원 또 읍면동 행정구역 경계조정 주민설명회 개최를 위한 8개 읍면에 1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서 9개동에 150만원부분은 일단 행정구역 7개동만 50만원씩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올해 공무원 시상이 연말에 있는데 행운의 열쇠 2명에 비용을 140만원을 요청을 했고요

2003년도 성과상여금이 부족분이 약 1천여만원 발생해서 1천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발전 연구모임이 지금 현재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12월 말에 저희들이 연구모임에 대한 발표를 하고 거기에 따른 우수 연구팀에 대한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상금으로 각각 1개팀씩 5개팀 대해서 최우수 30만원, 우수 20만원, 장려 10만원씩해서 3개팀을 시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강의료보험료인데 이것은 부담금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공무원 전문기관위탁교육비가 저희들이 하반기에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2박3일 동안 합숙교육을 실시코자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1억1,9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인데 당초에 안보교육관 의자설치하는 것으로 2,800만원이 섰었는데 이것을 부기정정을 해서 예비군 교장정비와 향방분대납 구입과 그 다음에 안보교육장노트북 구입요청이 있어서 여기에 따른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물품 취득비로서 노후 프린터구입비 한 대를 구입코자 150만원 신청했고 청원경찰이 방호용 가스총 구입을 하기 위해 9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통신 운영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환경 개선에 따른 부대공사비인데 동사무소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각 5개실과에 대해서 부대 전기통신 공사를 하기 위해서 2,500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e충북인 강사수당이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전환을 해서 330만원 삭감하고 조치를 하고 민간위탁금에 다 약 330만원을 다시 수요 충족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 전자결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4,700만원을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시설비에서 통신전산 이전 설치를 위해서 고암모산동에 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네트워크 연결용 라우터 장비를 구입하는데 야간 결재시에 필요해서 2대를 구입코자합니다.

또한 재해대비 위성전화기가 저희들이 유사시필요하기 때문에 2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240만원 요구를 했고요 항온항습기는 전산통산 장비증설에 따라서 전산실내부에 열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 한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그래서 2천만원예산에 계상했고요 노후 전화기교체를 위해서 200대 정도를 교체코자 합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에서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이 보수부분이 되겠는데 보수는 40명 정도가 감축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감축에 따른 예산삭감을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를 삭감하고 또한 거기에 따른 교육비, 재해복구비나 방한복 이런 재비용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민방위교육 훈련강사수당이 도비 내시로 인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50만원 증액요청 했고요 민방위날 훈련경비가 도비 내시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12만2천원삭감을 하고 통리장 민방위대장 교육여비라든가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생활민방위 시범마을훈련보상에 따른 재비용이 도비 내시 자료변경에 따른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여비에 4만원, 입교여비에 1천원, 그 다음에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보상에 1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동원 훈련이 당초에 저희들이 33명을 실시할려고 했는데 50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28만3천원 증액 요구를 했고요 면지역 소방대기소 신축에 따라서 백운면에 채양시설과 온풍시설을 별도로 추가로 하기 위해서 이부분도 도비 내시에 따라서 1,5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교육시설 장비확충을 위해서 문화회관 내에 빔프로젝트 설치를 위해서 여기에 1,250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이부분도 도비 내시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생활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사업에 3개소에 3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부분도 봉양, 한수, 의림동 각 1개소당 1천만원씩 보조가 되는데 이부분도 도비내시에 따라서 증액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방독면 구입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1,727만원을 증액요구를 하게 되었고요 보상급수시설 폐공처리는 농고가 대상이 되겠는데 여기에 25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면지역 소방대기소 신설 시설정비 부분에서 입석소방서에 차량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여기에 500만원이 저희들이 500만원을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방독면 보관대 제작을 위해서 2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방독면은 3단 이상 적재할 경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관대가 별도로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 경광등 설치를 위해서 이것은 자율방범대에서 건의사항이 되겠는데 이부분에 493만원이 17개소에 493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에서 민방공 경보단말기 예비품 추가 구입비가 558만5천원이 소요가 되어서 요구하게 되었고요 시 기술지원대에 한국형 방독면 구입이 83만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은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고요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인 사항만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275페이지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읍면동 근무수당이 당초에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이 됨에 따라서 일괄 각 동에 수당을 증액요구를 하게 됐고요 다음에 행정동 구역조정에 따라서 변경동에 대해서는 일괄 감을 하고 신설동에 대해서는 예산에 일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암모산동에 6,090만4천원, 그다음에 중앙의림명동에 7,258만3천원, 남천동현동에 6,414만2천원, 서부영천동에 7,116만원, 신백두학동에 7,939만4천의 예산를 계상을 했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추가로다가 요구가 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은 봉양읍은 자산물품취득비로서 호적전산화 컴퓨터 구입하는데 18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성면은 자산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70만원 요청이 됐고요 청풍면은 일반운영비로서 청풍리 우편발송 요금으로 100만원, 그다음 각종행사를 위한 청사초롱이 노후됐기 때문에 신설제작비로 250만원 요구를 했고요 시설비로서는 면청사 진입로 덧씌우기 사업으로 585만원, 그 다음에 면청사 광장포장에 2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또한 면사무소 차고신축을 조립식으로 하기 위해서 1,800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수산면은 설계용역비인데 면청사 증축공사에 따른 설계감리 부대비가 부족해서 여기에 366만9천원이 예산에 요구되었고요 자산취득비로서 촬영사진에 선택이나 기능이 있는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70만원이 요구됐고요 시설비로서는 당초에 댐지원 사업비로다 수곡2리 마을광장 조성을 감하고 계획변경이 되기 때문에 수곡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로 1,500만원이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덕산면은 일반운영비로서 차량선박비가 약 2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요구가 있었고 자산물품취득비로서는 순찰시계를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대체취득하기 위해서 3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한수면은 청사출입문 교체를 위해서 1,8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출입문이 3개소인데 1개소에 600만원씩 해서 3개소 시설비로다가 1,8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백운면은 청사광장 포장공사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2,200만원이 요구가 있어서 계상이 되었고 교동은 물품보관창고가 없어서 천막으로 만들기 위한 보관창고에 5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50만원 요구가 됐고 서부영천동은 옥상누수에 대해서 불편해소를 위해서 1,152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옥상방수 공사를 실시코자합니다.

화산동은 동청사 옥탑 및 계단설치를 위해서 4,500만원이 예산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읍면동 예산사항 등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3페이지 행정동 조정에 따른 행사지원비하고 실비보상하고 꼭 나눠놔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행사지원비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각종 보상금하고 수용비 성격으로 구분해서 지원하는 관계로 일부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보상금과 수용비라,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보상금은 여러 가지 행사보상금으로 쓸수 있고 이쪽에 행사지원비에 쓴것은 수용비 성격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거든요

김진학 위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나눠놈으로서 행사지원비는 어떤데쓰고 실비보상은 구분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행사지원비는 대개 프랑카드라든가 기타 행사에 필요한 소모적 경비를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식대라든가 참석자에 대한 식비 보상 이런 것들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굳이 나눠놔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밀레니엄 경영자 심포지엄 참가교육비 관계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교육여비인데요 이번 교육관련에 대해서 교육 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섬머포럼이라는 기관단체장들의 교육여비입니다.

김진학 위원 어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시장, 군수님들 중심 또 도나 중앙에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여비성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여비가 아니라 교육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자치행정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 주셔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95페이지에 전문기관 민간교육비 상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이 부분은 지난 번에 관리능력향상 교육을 금년 상반기에 계장 6급 이상으로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235명을 대상으로 해서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실시를 했는데 하위직 공무원들도 받는 것이 상당히 유익하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하위직도 선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추가 부족분에 대해서 1억1,900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부족분이 1억이 넘어간다는 것은 당초 계획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려고 했으나 당초 예산 확정때 일부 전직원으로 대상으로 시키는 것은 좀 저거하지 않느냐 해서 일부 삭감를 했던 부분입니다.

김진학 위원 의회에 올라와서...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교육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삭감된 것을 다시...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진학 위원 그러면은 삭감했을 때의 원인이 있었을텐데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교육을 전년도에 창조혁신 교육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전직원을 대상으로 받는거 보다는 부분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의회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하위직 공무원들도 그러나 교육을 받는 것이 좋겠다 하는 직원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것을 예산에 삭감한 것을 다시 올릴려면은 사전설명을 해서 인식을 제고 시키든가 그런 사전 절차가 있었어야지 그것없이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 것은 이상한 생각이 안들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한번 실시한 후에 그 성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판단하겠다 라는 쪽에 의견에 따라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만약에 삭감되면은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기존 예산에서 일부 부분적으로 교육을 시킬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가급적이면은 전액반영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다시 파악을 해서 그것이 잘못됐으면은 다시 제고시킬 수 있는 노력이 뒤따른 후에 추경에 부기해야지 맞지 그런 절차없이 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소재도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진학 위원 97페이지 사무개선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전기통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연결 시키...

김진학 위원 기획관리실에서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기획하면 거기서 총괄 보고해야지 여기다 다시 한다는 것은 혼동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기통신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들이 수용하는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사무혼동의 소지를 충분히 남겨놓을 수 있는 소지가 많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더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에 말이죠.

인력지원팀 운영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유영화 위원 기정이 2,340만원인데 이번에 딱 2,340만원 100% 증액이 되는데 현재까지 집행내역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유영화 위원 얼마나 집행을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지금까지 저희들이 2,312만6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전체 인원은 15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인력지원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이게 일시사역인부임인데요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거의 임시직이랄까 이런 것을 없앴다는 말이에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나서 새로이 전부 이런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 가지고 과거보다 오히려 더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런 점에서 과거보다는 아무래도 예산이 절감이 많이 됩니다.

과거에 각 실과에 한 두명씩 있던 일용직 공무원들의 보수가 상당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체 인력지원하는 것은 출산휴가를 갔다든가 또는 긴급한 장기교육을 가서 업무에 차질이 있다든가 이러한 꼭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주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그래서 조금더 예산을 요구하게 되는 것은 앞으로도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것은 출산휴가가 이런 쪽에 관계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 정도는 좀 이해가 가는 방향도 있는데 각 실과 공히 일시사역 인부임이 상당히 늘었다는 말이에요.

과거보다 그러니까 구조조정 효과가 없어진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업무수행구분에 따라서 사실 일시사역 인부가 필요한 부분도 사업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부분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예산집행내역하고요 향후 집행계획 같은거 우리 계수조정 전에 당위원회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지출현황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 그 다음에 그 아래 해외자치단체 방문 있죠.

방문국가가 어디입니까?

일정은 며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해외자치단체 방문은 어느 국가를 지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수행상 필요로 할 때 하고 또 중앙에서도 해외연수공문이 저희들한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해외자치단체 방문여비를 확보코자 합니다.

유영화 위원 공무원이죠.

민간인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유영화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200만원씩 10명해서 200만원이 되는 비용을 가지고 방문 할 수 있는 국가가 한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말씀 다한 다음에 금액도 조정이 될 수 있고 인원도 조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일부조정은 될 수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95쪽에 우리 김진학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공무원 전문교육 민간위탁비 부족분이죠.

1억2,500만원인데 저희가 당초 예산삭감할 때 이게 공무원들이 작년에도 전체공무원들이 용인 가서 민간부분에 가서 교육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상급기관으로부터 연중공무원 교육훈련계획 지침이 내려오죠.

그 지침에 따라서 교육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스스로 공무원들이 교육받고자 해서 도나 중앙쪽에 교육가는 것도 많이 있고 실지 공무원들이 교육훈련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또 시대가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에 걸맞는 교육이 없고 소양이 없으면은 공무원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훈련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격년제로 한번 해 보자 그리고 때로는 유능한 강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하면은 예산절감도 된다는 측면에서 2분의 1를 감한거 거든요 격년제 쪽으로 꼭해야 된다고 강조하시는데 아까도 좀 한번 고려해 볼 사항이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지난해에는 일용직을 포함한 전직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하위직 9급까지만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부분에서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물론 직무교육은 직무교육대로 받겠지만은 어떠한 정신교육차원에서 서로 내부 결속하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교육이 아니겠느냐 하는 쪽의 의견이 상당히 모아졌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부분을 계획하게 된 것이고 또 이러한 교육이 내부결속에 보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하위직들도 한번씩 교육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다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물론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육시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교육받는 입장에서도 계속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잃어버릴 수 있는 직무에 대한 연찬도 한번 더 되는 것이고 좋긴 좋은데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문제란 말이에요.

한번 이런 것쯤 격년제로 해 봤으면 해서 지난 번에 삭감했던 사항인데 교육갔다 온 공무원들에게 들어 본 얘기인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별로 효과가 없다 부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육의 효과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했을 때 효과가 큰 것이지 받기 싫은 사람 억지로 끌고가 가지고 교육시켜 봐야 효과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다른 방향에서 연구해 보는 것도 바람직 하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97쪽에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 사무환경 개선사업 부대공사 전기통신 2,500만원인데요

김위원님께서는 말씀이 계시셨지만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시설이나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유지 관리에 대한 소요 되는 비용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유영화 위원 그런데 지금 사무환경 개선사업 부대공사 전기통신은 시설장비유지비 비목으로 들어 가서는 안 된다 시설비나 장비구입하는 예산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볼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이게 생활민원과하고 세정과, 교통과 시정상담실, 영상실 그쪽에 새로히 사무환경 개선사업으로 다가 전부 개조가 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부대공사로 들어 가는...

유영화 위원 시설비잖아요 시설장비유지 로 들어가면은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어떤가요 아까도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볼 수가 없고 이러한 장비들이 있을 때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할 때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되도 되는데 시설비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위원님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하는 부서에 시설비쪽으로 들어가야 옳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 9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서 전산개발도 많이 해야 되고 투자하는데에 대해서는 절대 아까워 하지 않는 사람인데 전자결재 프로그램인데 핸디그룹웨어 업그레이드 부족분 재정보전금 그런데 4,700만원이 재정보전금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이 부분은 2004년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록물관리에 대한 프로그램 업그래이드 하는거거든요 이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유영화 위원 그런데 가로해서 재정보전금이라고 했는데 재정보전금 아니잖아요 전체 다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전체다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재정보전금하고 우리 순 시비하고는 표기가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이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재정보전금 보니까 세입예산에 나와 있지 않아요 61쪽에 보니까 정보화에 자치행정과 2천만원은 재정보전금으로 와있으니까 그정도 2천만원을 업그레이드 부족분에 재정보전금으로 편성해서 쓰시는 것은 좋은데 전체를 4,700을 전체 재정보전금으로 표기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편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리고 그밑에 고암모산동은 통신전기 시설 이전설치비가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중앙동, 의림동, 명서동에 한 동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사무소를 의림동사무소를 임시로 쓰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유영화 위원 나중에 구 중앙동사무소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거죠.

그때는 시기가 어느때쯤 도래할 것으로 보고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9월말 정도 지금 그쪽에서 비워 준다는 구두 얘기는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은 12월까지 거든요 그래서 9월말경에 하게 되면은 어차피 2회 추경에서 다루지 않고 3회 추경까지 그때 가서 하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치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2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상정을 안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런 것도 아니고 어느 동은 해 놓고 어느 동도 필요한데 3회 추경까지 간다고 했을때 편성에 문제가 있는거 같아요.

많은 돈도 아닌데, 우리 전체 예산을 보면은 사실 몇 억짜리 예산도 수두룩한데 500만원은 가능하면은 편성하는 것이 옳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은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당장 시행하는 것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리고 통상 우리가 추경을 금년에는 통폐합 때문에 1회 추경을 일찍 당겨서 해 가지고 2회 추경도 당겨서 하는거 거든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1회 추경이 한 5-6월, 2회추경이 9월, 10월 이때쯤 하고 3회 추경은 정리추경이라고 해 가지고 2004년도 예산때 같이 다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추경을 가능하면은 편성치 않는 것이 가장 좋은거거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광역단체로부터 보조나 의존재원이 들어 올 때 그문제 때문에 추경편성은 어쩔수 없이 하는데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가능하면은 다음 추경을 생각하지 말고 추경 기회 있을때 편성하는 것이 옳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유영화 위원 민방위비에 259쪽요 시설비에 비상급수 시설정비 폐공처리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유영화 위원 이게 농업고등학교에 있는 거라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농고에 있는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이게 음용수로는 부적합판정이 옛날부터 내렸는데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라고 하면은 음용수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생활용수도 가능한 데요 생활용수도 쓸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상급수 시설로서 폐공처리를 한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아주 생활용수정도의 급수도 안 된다 그래서 폐공처리한다.

폐공처리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많이 들어 갑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농업학교는 그전에 한번 가봤는데 민방위시설 점검하면서 완전히 수도 까지 만들어 놨나요 급수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거기는 수도 형태까지는 안 만들어 놨습니다.

유영화 위원 폐공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은 들어 가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발전기 시설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발전기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상태가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시설한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해서 사용이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영화 위원 왜냐 하면은 우리민방위시설에 비상급수 시설에 보면은 발전기가 거의 한 대정도 밖에 없죠.

발전기가 고장났을 때는 거의 쓸 수 없어 가지고 예비 발전기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한번 보셔가지고 폐공처리하시면서 쓸 수 있으면은 타 지역에 있는 비상 급수시설에 쓸 수 있도록 대처할 만도 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확인해서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리고 이것은 읍면동 예산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예측 가능한 사업들은 말이죠.

추경에 편성된 것이 있는데 액수가 있는거 시설비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이렇게 하면은 좋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재원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재원인데 읍면동에 시설비까지 투자할 수는 사실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한번 해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3쪽에 경상적 경비에 위탁교육비에 밀레니엄경영자 심포지엄 참가비 해 가지고 예산에 올라온게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이 부분은 기관단체장님들의 교육비입니다.

교육부담금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정해져 있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정액부담금인데요

정액부담금이란 것은 희망에 의해서 교육을 갈 경우에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그러면은 계획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여기에 대한 것은 수시로 중앙으로부터 저희들한테 교육희망 여부를 묻는 교육계획이 내려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교육에 형태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그리고 94쪽에 민간인 해외여비 해가지고 해외자치단체 방문해 가지고 올라온 것이 있어요.

이게 공무원들이 간다고 그러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공무원들이 가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아까 답변하실 때 공무원이 가시는데 인원이 200만원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갈 수 있는데가 없지 않느냐 유영화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하실 때 신축성 있게 인원하고 경비하고 하실 수 있다고 하면서 공무원이 한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민간인 해외여행 경비로 잡혀있다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죄송합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민간인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유영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그럼 민간인이면은 민간인이 어떤 목적으로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이부분 저희들이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이번에 미국에서 투자 유치 같은 경우 할 때 그럴 때 참여한다든가 또는 제천시와 업무와 관련됐다든지 자매결연과 관련된 해외출장이 있을 경우에 사용하고자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종전에 유영화위원이 답변하신 그 부분하고 내용이 다른데 나중에 답변하신 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이 부분도 별도의 계획이 없고 수시 계획에 의한 집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미국을 가는데 말입니다.

200만원으로 갈 수 있도록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200만원에 갈 수는 없습니다마는 신축성 있게 1인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세워 놨는데요 여기에서 신축성있게 운영을 하지 않으면은 좀 힘들기 때문에 200만원을 기준점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추진계획은 전혀 잡혀 있지 않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그리고 95쪽에 공무원 전문기관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짚으셨는데 당초에 추진성과를 봐가지고 검토해서 하시라고 예산을 반을 삭감한 것입니다.

추진성과는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성과보고를 저희들이 8월1일날 관리능력 향상교육에 대한 것은 8월1일날 저희들이 성과보고회를 가질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평가한 것은 그동안 교육내용이 상당히 좋았다 하위직 공무원들도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여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이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성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나와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결과보고서 8월1일날 날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의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자료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자료를 예산심의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하기를 요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회의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주민지원과장 조동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주민지원과 예산안 제안설명은 100쪽 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보고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 5월10일날 지역개발담당이 편입됨에 따라 가지고 기준경비가 증액 내지 변경된 것은 제안설명에서 생략하도록 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서 제천학사 매입관련 감정이라든가 이전등기 수수료가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접토지 매입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에 우수자치위원회 표창패 연말에 주는 거 3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센터에 커텐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민원안내판 해가지고 전에는 시설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감사에 이것은 수용비적인 성격이라고 해서 수용비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수용비에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제천학사 건립에 관련된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희망충북 21운동 추진 자체평가시상금으로 해 가지고 새마을 지도자새마을부녀회, 바르게 살기 각각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굳이 표시는 안 되었지만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희망추진운동 21 운동 추진 우수기관으로 해서 2천만원 시상금이 세입예산에 계상됐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이전에 있어 가지고 새마을 지도자대회 행사보조로 400만원, 바르기회에 200만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상금 재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에 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있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이 208만원,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금에 2,400만원이 보조사업으로 책정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시설비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수산면이 보조사업으로 하반기에 추가 책정되어서 1억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 이전에 새마을회관 신월리에 있는 광장포장 사업에 도비와 시비부담해서 6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제천학사 건축설계비가 9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설계요율 2.65% 하고 관련부대비 입니다.

제천학사 관련 공유재산교환에 따른 인접토지 매입비라고 해 가지고 35평을 부득이 매입하는 것이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센터 폐기물처리 용역비가 당초에 1,100만원 있었는데 부족해서 90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물품취득비 노트북, 복합사무기 디지털카메라CD 컴보구입비 해 가지고 각각 250만원 했는데 이것도 역시 시상금 재원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민원대 비품 구입비로 해 가지고 8군데에 8천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개발에 있어 가지고서 시설비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에 시설비인데 봉양읍 안고모동 삼거리에서 장평 갈매기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2억원를 계상을 했습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에 1억5천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대로 마을회관하고 창고를 신축함에 따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187페이지, 제가 페이지를 말씀 안드렸습니다.

시설비로 안 되고 보조금으로 줘야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감을 1억5천해 가지고 자본적 보조로 1억5천만원을 줬습니다.

다음에 봉양 한가지골 진입로 확포장에 도비가 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에 7천만원 있습니다.

금성면 양화리 선녀골 농로 확포장에 5억1천만원, 수산면 수곡1리 마을 진입로 포장에 5천만원 각각 도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에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에 1억5천만원을 감을 해 가지고 자본보조에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송한 2구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행락지 시설확충 사업 2천만원인데 자연환경과로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감을 했고 봉양한 가지골 호박종돈장 문제에 있어가지고서 확장되는 부족분 7천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 관급 자재 인상분 레미콘 소규모 사업이 1-2만원, 10만원해 가지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괄해 가지고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레미콘가격이 루베당 1,35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시기에 집중된 사업에 대해서 일괄 계상해 가지고 정리할려고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 공히 읍면동에 우선 순위에 의해 가지고 보고를 받아가지고 의견을 들어 가지고 5천만원씩 읍면동에 계상을 했음을 말씀드리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풀에 3억원을 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대로 지금 4억8천만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것하고 7억8천만원해 가지고 하반기에 8월말이나 9월초에 일제히 상반기 지원내역하고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일제 조사해 가지고 읍면동에 의견을 받아가지고 추가 책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주민지원과 업무가 어떻습니까?

금년 들어서 작년하고 생각했을 때 상당히 일이 많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작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 하나 단순업무만 가지고 했고 금년도에는 5개 담당으로 처음에 4개 담당에서 중간에 5월10일날 지역개발 업무가 들어와 가지고 일이 많다는 것보다도 일이라는 것은 많이 쫓아다니고 하니까 쉼은 없는거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일이 많아야지 또 힘도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고맙습니다.

유영화 위원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102쪽에 자원봉사박람회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려고 그러는데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원봉사자에 참여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의 고귀한 뜻 이런 것들은 시민으로서 하나의 귀감이 되는 좋은 일입니다.

누가 어려운 시기에 자원봉사를 하겠습니까마는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서영자소장님 이신가요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유영화 위원 그분을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고 행정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의 목적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스스로 참여하고 보수를 받지 않는 것이 자원봉사를 참뜻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무보수로 일하는 것이 참봉사고 자원봉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원봉사 박람회에 2천만원이라는 돈이 계상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쓰이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아직 최종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닌데 시민들이 자원봉사라는 것은 사실은 저도 업무를 받기 전에는 특정한 사람이 시간적 재력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한정된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업무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속에 들어 가서 보니까 의외로일반서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넉넉지 않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많이 참여하는 것을 보고서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렇게 우리가 보는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자원봉사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대주민 홍보랄까 선전효과를 강하게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참여해 가지고 일하는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생각하다가 자원봉사 박람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보고, 느끼고 참여한다는 기본적인 캐치프레이즈로 해가지고 시연을 하고 그사람들이 와서 보고 자원봉사로 등록을 하고 우리 제천이 이런 것에 앞장서고 있다는 자긍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행사를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아취라든가 부스같은 것을 전부해 가지고 현재 40개정도의 자원봉사단체들이 참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10개 시설단체 사회복지관이 됐든지 살레시오의 집이 됐든지 10개 시설단체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50개 단체가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현장에서 시연할 수 있는 것은 시연하는 것입니다.

무료 음식제공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거기나와서 음식을 제공하고 수지침를 놓은 사람은 거기오시는 분들에게 수지침를 시행하고 학생들이 참여해서 보고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는 최소한도 기본적인 부스 설치같은 것에 대한 기본적인 비용, 판넬만드는 비용 이런 것을 했을 때 50개 단체면은 40만원씩 2천만원이 들어 간다. 거기에서 본부 행사시 그런 것까지 들어가고 행사리후렛이라든가 대외 초청인사이런 정도면은 1,500만원 정도는 그정도로 쓰고 500만원 본부행사비로 써가지고 전국적으로 시군중에서는 성남에서는 이거보다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제천에서 확실히 앞서 가고 시범적인 시군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도전해 보자 지역을 홍보하는데도 일익이 될거 아니냐 그런 복합뜻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구상하고 하게 된다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답변주신거 보니까 기본적으로 취지는 좋은거 같습니다.

다만 자원봉사 활동하는 것을 우리 온 시민에게 알리고 참여자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40개 자원봉사단체 10개시설단체가 참여한다고 하셨는데 잘못 흘러가면은 그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문제는 이런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을 시민적으로 갖게 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는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답변주신 것만 가지고 제가 판단할 때는 자원봉사자 그들만의 잔치가 될거 같은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말입니다.

우려가 생기니까 말씀주신 대로 세부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세부계획서를 당 위원회로...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확정이 안 됐더라도 가시적인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지금 그 답변가지고는 제가 부족한거 같고요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가 계수 조정할 때 참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구상한 것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서로 간에 집행기관이나 우리시민기관이나 놓고 같이 토론해 보고 좋은 일이라면은 우리가 예산삭감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좋은 일하시는 건데 격려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토론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유영화 위원 다음에 103쪽에 제천학사 관련 공유재산 인접토지 매입비 300만원 했는데 무슨 뜻인지 설명이 필요한거 같아요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이것은 국정원하고 교환할 때 진입로 들어가는데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한 35평이

유영화 위원 우리 수산면 하천리 토지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래서 그것은 기존토지 매입비에서 35평이니까 전체적으로 250만원뿐이 안 되니까 의회의 승인절차나 내부적인 승인절차 없이 집행하는 범위내니까 우선 거기에서 집행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유영화 위원 거기에 35평정도 매입을 해야지...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중간에 터놔야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주민지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 행정동 조정으로 인해서 주민지원과가 많이 바빠지셨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저희보다는 자치행정과가 고생을 하셨죠.

김성진 위원 100쪽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보면은 우수자치위원회 표창패 제작이 있습니다.

우수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시기가 연말이라고 말씀하셨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김성진 위원 행정동 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판식도 안 끝난데가 있죠. 동네가 조금 이르지 않느냐 공정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전에 보다는 위상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왕 이것을 하실 바에는 표창패만 하나씩 줘서 되겠느냐 여기에 다만 얼마라도 성의를 더표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과 이어 금년에 우수자치위원회에 표창패 한다는 것을 동에는 홍보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홍보가 안되어 있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업무시달로 종합적으로 시달되어 내려가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내려가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김성진 위원 이것도 금년에는 조금 시기상조다 통합된 동네도 제자리를 잡아가지고 내년부터 연초에 우수자치위원회에서는 표창패와 어떻한 시에서 상금도 주겠다 이런 홍보를 하고 난 뒤에 실시하는 것이 어떻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현재 자치센터 설치한데 하고 설치하지 않은데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상당하게 공감되는 말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똑같이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하느냐 지금 현재 상징적 의미로해 가지고 자치위원회들이 선의의 경쟁이랄까 다른 잘하는데는 듣고 보고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선도하는 의미에서 지금 연말에 하는 쪽이 어떻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큰시상 보다는 상징적으로 잘하는 데에 대해서 상패정도 주고 거기에 필요한 약간의 연말에 자체적으로 조금 쓸 돈을 재원을 염출해 가지고 마련하는 정도로 간략하게 금년도에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에는 공히 되니까 그때 가서는 좀더 이게 선의의 경쟁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금년도에 세웠습니다.

김성진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김성진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상이 옛날 개발위원회하고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표창패를 주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격려차원에서 한끼 식사할 정도라도 성의를 보여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 갑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103쪽에 밑에 시설비입니다.

제천학사 건축설계비 이것은 서울업체에 줘야 되겠죠. 설계를 하실 때, 이것은 결정된 바가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없습니다.

김성진 위원 아직은 없고요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건축설계를 줄 때는 서울에서 제천출신으로 건축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죠.서울에,

그런 것은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물론 법적으로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면은 지방에 업체가 서울업체가 유리하냐, 인허가 절차라든가 감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제천학사 건축설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 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업무는 건수가 많고 누구말따나 수퍼마켓 같은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좌우간 고맙습니다.

104쪽 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이번에 개설하고 있고 또 100쪽에도 있습니다마는 자치센터를 설계하는 리모델링을 제외하고 커텐이라든가 입간판까지 해 주신다고 하니까 더욱더 고맙습니다.

그리고 188쪽에 보면은 지역사회 개발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히 하셨는데 이게 죽 보면은 건수는 민원인들하고의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는 결국 시민의 고통을 생활고통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주민자치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항목이라든가 건수는 나열하다 보니까 다른 실과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돈으로 환산해 보면은 사실상 액면은 적습니다.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로라든가 이런 것은 100m도 하고 50m도 하고 하다가 남았으면은 다음에도 하고 익년도에도 할 수가 있는데 교량이라든가 박스같은 것은 사실상 그렇게 안 되죠.

조금 의문이 갑니다.

저는 봉양 같은 경우에 원박리 다릿골 소교량설치해 가지고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박스도 아니고 교량이라고 하면은 돈이 이거 가지고 될 것인가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른 박스도 있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5천만원 미만의 숙원 민원같은 것을 하신다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몰라서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별다른 말씀이 그런거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신 걸로 알고 교량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 한 20m 되는데 이정도 5천만원이면은 가능한 걸로 판단이 서가지고...

이동수 위원 보니까 교량이네요

교량인데 5천만원짜리 교량이...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가능하다고 판단이 서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이 바로 그런 취지에서 농로나 마을안길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여기 1천만원 짜리도 있고 이러니까 하다가 모자라면은 2004년도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교량같은 것은 사실상 그렇게 넘어가지 못하는 건데 손을 대면은 끝을 봐야 하지 않느냐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교량도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양방향에 경운기 하나하고 차한 대 지나 갈 수 있는 그런 정도 아니면은 소형차 2대 교행할 수 있는 5-6m 여기에는 농로교량이기 때문에 노폭을 그렇게 안하고 되고 4m 로하고 가능하다고 판단이 서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이동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적으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민들의 제일 조금 한 것을 빨리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데가 주민지원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도로를 몇 수십억씩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몇 천만원씩 많아 봐야 1억정도 해당되는 건데 이것을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건전생활과에서 하시던 업무가 주민지원과로 넘어와 가지고 글자그대로 주민자치지원이런식으로 변해 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빨리 받아들여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004년도 라도 건수에 게제하시지 말고 뭔가는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보니까 각 읍면동으로 보니까 건수가 많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이 돈으로 따지면은 몇 푼 되지 않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저쪽에 기획감사실이나 예산계에서는 뭔 건수가 이렇게 많으냐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거기에 제한을 받으면은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참 누구말마따나 21세기를 맞아가지고 우리가 관광사업도 좋고 하지만 우선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먼저 해소해 놓고 개발하는 것이 원안인데 시민들의 아픔의 상처도 못 다듬으면서 그것도 못 어루만지면서 딴 쪽으로 흘러간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보람을 느끼겠느냐 암만 외부에서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불편불만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수도 없는데 그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뭔가 원활하게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많은 예산을 획득해 가지고 내년도에 지역주민을 위해 가지고 많은 일을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2쪽에 유영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원봉사박람회 사업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자원봉사센터가 될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자원봉사센터입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추진계획이나 세부사항은 아직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지금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자료수집을 하고 큰줄거리는 아까말씀드린 맥락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구상된 자료를 내부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드릴수 밖에 없지 않느냐 확정이 되면은 다시 변형이 되더라도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게 되면은 자체적인 행사가 되는거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렇죠.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들이 협조해서 후원해서 같이 할 수밖에 없고 공식 개최 주관부서는 자원봉사센터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알았습니다.

187쪽에 지역개발 사업비에 대해서 시설비에 하단에 금성면 양화리 선녀골 농로 확포장이 잡혀 있는것이 있어요.

이것이 2002년7월2일부터 2002년9월11일까지 한 양화리 선녀골 농로포장한거 그 외에 구간입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거기에서 더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104쪽으로 넘어와서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하단에 주민자자치센터 민원대 등 구입비해 가지고 1천만원에 8개소 8천만원이 잡혀있는 것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민원대 하면은 기획감사실에 OA개선사업비의 성질이 아닌가요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거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다릅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어떻게 다르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민원대같은 것은 지금 OA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안들어가 있다고요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그리고 민원대뿐이 아니라 모빌락있지 않아요 서류철 했을 때 밀어놓고 모빌락이라 든가 직원들 사물함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도 옛날에는 시설비로 일괄해서 했었는데 감사에서 자산취득비로 들어갈거 수용비로 들어갈거 시설비로 들어갈거 구분이 되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 해 가지고 분리해 가지고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구체적으로 취득품목이...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민원대하고요 모빌락, 서고 레일로 깔아가지고 여러칸이 있다가 여기 공간만 있고 나머지를 밀어넣고 그런 시설 그 다음에 사물함 이런 것이 주가 됩니다.

서고하고 민원대가 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잘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은 자치센터를 빙자한 청사가꾸기사업 이거든요 그러면은 청사는 청사대로 보수계획을 세워서 하든가 자치센터를 빙자해서 청사 가꾸기에 하면은 우리 주민들의 감정하고는 안 맞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지금 말씀하신 것은 빙자라는 표현보다는 자치센터의 시설을 갖다가 환경을 개선하고 거기에 적정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모여서 취미생활을 하고 뭘 배우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직원들 사무환경도 그 정도 수준으로 환경을 정리한다.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주시면은 고맙겠고요 또하나는 지금 인원이 조금 조정이 되어 가지고 줄었지만은 동사무소 시설개수를 안하면은 공간여유가 예를 들면은 주민등록전산실이라든가 숙직실이 없었으니까 숙직실을 뜯어낸다든가

김진학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자치센터는 자치센터 나름대로의 추진계획이 있어야 되고 읍면사무소 환경개선 사업은 환경개선사업대로 추진해야지 그 자체를 자치센터로 해서 이것을 보면은 자치센터에 무슨 민원대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거든 읍면사무소에 대한 민원대라든가 직원들이 근무하는 그 자체가 물론 주민이 활용하는 거겠지만 그자칫을 자치센터로 표현해서는 안 되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자치센터로 표현해서는 안 되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말씀을 맞는 말씀인데 크게 보면은 민원사무실 앞에 대개 시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휴게 장소같은 것은 같이 만듭니다.

그러면서 어디 한쪽하고 자치센터사무실 환경을 갖다가 바닥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군이나 어느 읍면동이나 병행해서 저희가 업무보고 드린대로 사무환경 개선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함으로 해 가지고 청사분위기를 쇄신하는 그런 쪽으로 해야지 2층만 하고 아래층은 안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가지고 같이 병행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따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현재 민원대 하길래 저는 응접세트를 얘기하는 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현재 읍면동에 민원대 있는거 다 철거하지 않습니까?

철거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게끔 계산하고 있는데 민원대라는 표현을 왜 했나 의구심을 갖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치센터를 하면서 읍면동에 사무개선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죠.

같이 해 가지고 같이 해야 되겠지만 자치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예산을 가지고 같이 하다보니까 결국은 부족한 예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를 리모델링하고 첫번에 할 때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리모델링하고 시설 갖춤에 대한 자치센터에 예산을 투입하되 그 예산이 부족한 것은 청사수선비라든가 사무개선비라든지 같은 맥으로 투입을 시켜 가지고 완벽한 읍면동 자치센터나 읍면동 사무실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끔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자치센터를 이름으로 해 가지고 하면은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무개선 사업으로 돌려가지고 거기에서 그 부서에는 투입할 수 있도록 오히려 과장님 입장에서는 읍면동 환경개선 사업으로도 완벽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루트가 되는데 지금 자치센터 이름으로 묶어 놓으면은 폭이 좁아지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책걸상하고 보조탁자 직원들 사무환경에 대한 것은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들어가고 보통 2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김진학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은 청사내에 보수라든지 같이 다 자치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집어 넣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같이 하는 것은 자치센터에 대한 건립은 행자부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렇게 다 포함해서 하도록

김진학 위원 내려오는 것은 내려오는거 대로 해 가지고 예산을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렇게 하니까 행자부의 지침이 보조사업에서 보듯이 수산면에 하반기에 한 것이 1억원입니다.

그런데 1억가지고 위낙 사업비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을 수용하다 보니까 모자라 가지고 적어도 1억 이상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자체예산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1억 가지고는 반동가리 공사도 안 되요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러니까 자체예산으로 기 확보된 예산을 거기다 플러스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수용하자니까 자체예산이 보조사업외에 기준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 가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학 위원 기왕 말씀 중에 102쪽에 보면은 새마을지도자대회하고 바르게 살기행사 보조하는거 있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김진학 위원 원인발생 시기가 언제입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12월 달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필요성을 행사를 매년 주기적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은 이것이 추경성격이냐 본예산 성격이냐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당초 예산에 섰으면은 더 바랄 나위없고 매년 이것이 풀보조에서 연말에 나갔는데 개별로 하는거 보다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상금을 2천만원을 이와 같은 용도로 쓰라고 2천만원 시상을 받았는데 그예산으로 풀보조에서 하지말고 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자...

김진학 위원 예산에서 거기 정액보조를 주지 않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김진학 위원 그러면은 그자체 운영비로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런 행사비 자체는 포함을 시켜 가지고 다 했던거 아니예요 .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아까 말씀드린 기획감사실에 풀보조가 금년도에는 옛날에는 한 2억 있었는데 2억 있는데에서 풀보조에서 사뭇 줬던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현재 왜 이걸 여쭤보는가 하면은 그런 여유로움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 부서를 나눠서 추경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여유로움을 남기기 위해서 보다도...

김진학 위원 지금 만약에요 여기서 삭감하면은 풀예산에서 써야 되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감사에 얘기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게 반복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금년도에는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감사에서도 정액 풀보조로 주는 것이 맞지 않다 이러니까 김진학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뒤늦게라도 기왕에 시상금도 얻었으니까 별도로 계상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108쪽에도 보면은 시설비에 마을안길 봉양 한가지골 마을안길 확장 부족분해 가지고 올라 왔는데 시설비로 넣어서는 안되죠.

소규모 사업으로 들어 갔어야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학 위원 189페이지, 188페이지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학 위원 시설비중에서 봉양 한가지골 마을 안길 확장 부족분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이것은

김진학 위원 시설비입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시설비가 맞습니다.

김진학 위원 왜 시설비입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길 닦는 것이니까 시설비죠.

김진학 위원 그럼 소규모 사업은 뭐예요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소규모사업도 시설비죠.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사업하고...

아, 알았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104쪽에 주민자치센터 폐기물 처리용역비라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무슨 폐기물 같은 것이 나옵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나옵니다.

뜯어내고 시멘트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최창규 위원 그것을 말씀 하시는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최창규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하면서 나오는 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그것이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시멘트 각종 다 처리해야 됩니다.

최창규 위원 본예산에 1,100만원이 섰었다는 말이에요.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최창규 위원 900만원 다시 하는 것이 다른 동사무소에 추가분으로 하는데...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많이 나오드라고요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고 개소수도 늘고 그래 가지고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최창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40분 회의시작)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홍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자치행정국장 이두호입니다.

먼저 위원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과장 최명현과장이 가정사정에 부득이한 사정에 있어서 연가중이기 때문에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고고베스트 제천홍보전략추진이 500만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워서 서울이나 대도시를 다니면서 홍보를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시장사업으로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벌써 독점권을 가지고 가서 저희들한테 월 사용료를 홍보료를 5,600만원을 요청을 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것을 안하는걸로 업무보고때 보고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감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밑에 팜플렛인쇄비 1천만원에 대해서 감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경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베스트제천PR 홍보물 제작을 저희들이 7백만원을 세웠는데 기 위원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홍보물을 매달 제작을 해서 전직원이나 유관기관에 배부를 해가지고 그때 그때 그날그날에 따라서 시민에게 알려야 할 사항 제천을 홍보해야 할 사항 이런 사항을 넣어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할려고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풍선비대학 수료자와 사진제작비하고 푸른제천아카데미수수료 학사복을 대여를 해야 된다해서 푸른아카데미를 저희들이 매주하는데 일정기간 출석한 우리 시민들에게는 대학졸업이라고 해가지고 학사복을 입혀서 졸업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한테 입힐 학사복 대여비해서 2백만원 또 청풍선비대학에 사진촬영대 18만원해서 일반운영비로 세웠습니다.

푸른아카데미 수료자에 대한 사진도 저희들이 60만원을 세웠고 시정홍보 광고비가 현재 5천만원이 서 있는데 신문사가 더 늘어나고 해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1,625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푸른소식지발송 우편요금을 저희들이 3백만원이 모자를것 같아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현재 3천부를 발송을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좀더 우편발송을 확대를 할려고 합니다.

외지에 나가있는 제천시민이라던지 아니면 제천에 관심있는 분들한테 1,500명 더 확대를 해서 발송을 하기 위해서 모자르는 수수료를 좀 세웠고 임차료는 이것이 좀 감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차량 임차를 세웠었는데 그것이 감이되는거와 연관되어서 이것도 감을 했고 다음 은 제천10경 탐방임차료를 저희들이 42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동안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그런 단체 또 제천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제천으로 불러서 관광을 시키고 제천을 알리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버스는 저희들이 대주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여기 와서 관광객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농촌에 가을이 되니까 어떤 농산물이라던지 이런 것도 판촉행사와 아울러서 같이 하면서 수도권 주위에 있는 단체라던지 기타 주민들을 초청해서 저희 관광도 시키고 농업에 대한 저희들이 시장도 확보를 할려고 해서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시정홍보업무 추진비로해서 4백만원을 계상을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푸른제천소식지 발송작업을 저희들이 지금 시내정보시스템에다가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1천5백부 정도가 더 많이 늘어나고 해서 대체 10만원정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평생학습홍보 업무추진용 칼라프린터기를 50만원 들여서 하나 구입을 해서 홍보물 제작하는데 일일이 매주 발주나 이런걸 하지않고 자체로 그때그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보상금에 직장운동 경기부 피복비 유니폼 부족분이 있는데 육상선수들이 현재 감독하고 선수하고 모두 7명이 있습니다.

7명에 대한 여름유니폼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80만원을 세웠고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를 매년 개최하는데 사실 당초예산에서 재원이 모자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했는데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가을에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새마을체육지도자 여비를 4명을 해서 전체가 5명인데 한명은 도비로 봉급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그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서 월 10만원씩해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문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활체육회에서 가을에 제천시생활체육축제를 하기 위해서 도지사한테 건의해 가지고 도지사가 5천만원의 사업비를 준다고 약속을 해서 사실 타시군에 안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군에만 와서 저희들은 다른 사업비로 돌리고 시비로 이걸 충당해서 5천만원을 세워서 가을에 생활체육문화 축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보조 위탁사업비로 전국대회유치 및 참가지원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5회에 걸쳐서 8천5백명을 제천시에 와서 운동경기를 하도록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좀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그런거를 계속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 더 소요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 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국등반대회인데 작년에 1회 등반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반대회를 해서 올해도 이어서 작년에는 인공등반장 개장기념 행사를 했었는데 올해는 인공암벽등반하고 또 등반대회까지 포함을 해서 계속해서 실시를 해서 저희 제천이 산악인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직장체육팀 보상금 부족분인데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볼링팀을 창단을 하면서 C급 선수로 판정을 매겼는데 전국대회에 나가서 자꾸 우승을 하니까 우승에 따라서 C급에서 B급으로 올려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나가면 1등을 하면 30만원, 2등을 하면 20만원, 3등을 하면 10만원의 보상금을 주도록 계약을 했는데 나가서 볼링팀이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우승을 하면서 우리 제천시를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부족분 9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가 시내 7개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는데 이것도 280만원이 서 있는데 사실 이 비용가지고는 모자라 220만원을 더 추가경정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변동이 없고 시비만 더 220만원 계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시군 생활체육대회 개최 이건 아까 도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년 1천만원으로 저희들이 개최를 했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재원관계로 5백만원만 써서 5백만원을 더 요구를 해서 1천만원으로 하는걸로 해서 계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제천하키장조성사업이 기존예산에 21억이 서 있는데 이것을 7억을 더 늘려가지고 도비 5억, 시비 2억을 해서 청풍에다 건립되는 하키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도비 저희들 시비도 늘려서 전체 29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30억이 넘으면 도에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우선 29억으로 해났습니다.

다음에 제천배드민턴장 건립 부족분입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명시이월로 7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도비 5억과 시비 5억을 해서 10억을 더 세워서 17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대체농지 조성비 현재 청전동에 건립하고 있는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농지대체조성비가 있고 또 청풍하키장을 조성하는데 농지가 있어서 농지대체조성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에 농지대체조성비를 세웠고 생활체육공원 추가용지가 두필지에 한 3,700㎡를 구입을 더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1억6천8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생활체육공원부지 조성사업 부족분으로 부지치환이 있습니다.

물이 많이 나가지고 흙을 파내고 그안에다 유공관을 묻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그것이 당초에는 물나는걸 몰랐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보니까 물이 많이 나고 또 비가 오니까 부지를 치환을 땅을 바꿔 주고 그밑에다가 유공관이나 자갈을 갖다 전부 넣는 사업해서 3억하고 현재 체육공원에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2억해서 전체 5억을 세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 추가용지매입비 감정수수료를 저희들 90만원을 세웠고 생활체육공원조성추가용지내 분묘이장, 체육시설 부지 배드민턴장하고 게이트볼장을 청전동 선관위 뒤에다가 저희들이 게이트볼장을 짓고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을 건립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그뒤에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한 3천㎡정도가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서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종합운동장내 게이트볼장을 경계시설을 조금 설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바닥에다가 우리 말둑만 박아가지고 표시를 하고서 하다보니까 다른거와 구분이 안되어 가지고 어린이들이 공을 차고 놀고 그래 가지고 항상 망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를 자주하고 해서 각 라인별로 경계석을 설치를 해서 불편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두학동 게이트볼장에 담장 휀스를 설치하는데 현재 국도대체 우회도로 다리밑에 두학동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이것이 둑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옆에는 논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공을 치다가 조금만 세게 치면 논으로 자꾸 공이 굴러들어가고 그래서 휀스를 설치해줄 필요성이 있어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천배드민턴장 건립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교부세로 내려온거라서 10억을 계상을 해서 총 배드민턴장은 27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민간이전에 기존에 7억원하고 다시 민간이전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10억하고 이 10억원하고 해서 배드민턴장은 전체적으로 27억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자치행정국 예산보고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89쪽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푸른제천아카데미 수료자 학사복 대여비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네.

유영화 위원 이게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푸른제천 아카데미에 참여하시는 우리 시민분들이 거의 많이 가셔야 700명정도 그정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료하시는 분들은 금년 몇회중에 몇 회이상 이런 규정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네.

유영화 위원 그 규정에 따라서 4백명정도가 수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지금 까지 매번 저희들이 인원을 체크를 해보면 350명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0명의 인원을 세웠습니다.

유영화 위원 참여하시는 분은 그런데 계속참여하시는게 350명 정도 되신다?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저희들이 30회를 기준으로 하는... 저희들이 30회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정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20회를 하면서 나온 인원을 계속 보면은 한 300명 이상이 될 걸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명 정도로 지난번 까지는 파악이 됐는데 앞으로는 그거보다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도 400명으로 조금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인참여를 하시는 걸로 봐도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128쪽에 가서 좀 여쭙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 추가용지 매입비 있잖아요.

1억6천8백만원 이것이 저희들이 평가할때는 체육공원조성에 필요한 부지가 아니라 기적의 도서관때문에 필요해서 추가매입한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그지역이 생활체육공원으로 전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체육공원을 앞으로 계속해서 확장을 해야 됩니다.

확장을 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기적의 도서관이 제천에 유치되면서 시와 또 기적의 도서관 운영본부하고 협의된 장소가 체육공원부지내가 가장 좋은 이런 부지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이 땅을 이제 금년에 사실 안사도 체육공원조성사업으로는 안사도 됩니다만 계속해서 그거와 연관되는 인접토지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가 사들여야 될 땅이고 거기에 사들여 가지고 기적의 도서관을 짓는다고 해도 어떤 타용도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매입비를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왜냐 하면 기적의 도서관을 유치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과거에도서관에 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성도서관을 현 제천시립도서관과 같이 이렇게 통합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 말이에요.

근데 여성도서관 부지기증자가 반대를 해서 사실 통합이 안된거 거든요.

그렇지 않았다면 여성도서관을 지금 시립도서관과 같이 통합해서 신축을 하던지 하고 현재 여성도서관같은 것을 매각을 하면은 시재정에도 효율적이고 도서관 관리운영에도 예산절감도 되고 그런 경우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기적의 도서관도 말씀하신대로 책읽는 사회하고 위치선정을 하셨다고 하지만 한번 재검토하셔가지고 가능하면 현 시립도서관 인근부지를 매입을 하셔가지고 하면은 향후에 도서관 운영관리하는 인건비나물권비가 상당히 절감될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니까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129페이지에 제천배드민턴장 건립 특별교부세10억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네, 10억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거하고 127쪽에 제천배드민턴장 건립 부족분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127쪽에 있는 배드민턴장 건립 부분하고 전체는 27억이 들어갑니다.

김진학 위원 같은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네, 같은 겁니다.

같은데 사업내용이 이거는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도비를 보조를 받은 거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편성이 됐고 이뒤에 129쪽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시세를 했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여기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래서 같이 어느 페이지에 갔건 한군데로 몰아났으면 그런데 따로 띠어났기 때문에 다른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다른건 아니고 같은 사업인데 근데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의 구분이있어서 그렇게 해났습니다.

김진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실과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회의에서는 나머지 과 사업소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간사김기상
위원이동수김진학
최창규김성진
유영화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세정과장 이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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