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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03.07.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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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7월 28일 (월)12:51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12시51분 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2시51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최창규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최창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제91회 제1차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2 규정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3년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 대부분이 시정에 대한 기획, 조정, 인사조직관리, 홍보, 세정, 회계, 민원업무등으로 질의와 답변으로 이루어진 회의식 감사를 위주로 실시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사회복지시설사업,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사업,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등은 소속위원 7명을 2개 감사반으로 편성 2일간 24개소에 대하여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의회의 두번째 행정사무감사로서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사전에 주요 사업 현장점검을 통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을 파악하는 등 감사자료를 파트별로 나누어 연구 검토하여 감사에 임함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잘못 시행한 사업이나 시책등을 예리하게 지적하였는가 하면 현장확인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는 등 행정에 대한 견제 감시역할을 그 어느때 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수행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자료 부실은 각 실과사업소 공통으로 지적된 사항인바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자료와 결산서상의 수치 불일치 추진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누락, 사업비의 집행액, 잔액의 내용을 부정확하게 보고하는 등전체적으로 감사자료를 불성실하게 작성하였고 둘째 예산의 편성은 건전재정의 원칙에 의거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하여 가능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불용액 과다발생이 예상되면 추경을 통하여 감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대부분의 실과 사업소에서 많은 예산을 불용액 처리하는 등 예산을 사장시켰으며 셋째 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정일몰심사제 운영과 같이 실적이 전무한 사업이나 참여인원 부족으로 미시행한 업무발전 경진대회 개최 필요성에 문제점이 있어 사업이 중단된 지역경제의 측정을 위한 GRDP 추계사업등은 업무에 대한 사전파악이나 계획성 없이 전시성 효과만 중시하여 시행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넷째 용역과제 및 용역설계심사는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실시 2건을 실시하였는바 시행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나자체용역설계가 가능한 사업을 용역설계하는 등 용역남발이 지적되었으며 특히 용역설계사업중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봉양소도읍 육성사업 종합추진계획 용역등은 용역심사완료후 사업시행지연 및 미추진사업으로 지적되었고 다섯째 건의사항으로는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시행에 있어 읍면동별 필요사업을 주기적으로 파악 정확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선심성 사업, 일부구간사업등은 지양하고 전체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명확히 판단하여 우선 사업으로 선정 시행하고 타부서의 연계성 검토, 총괄예산제 도입실행, 측량 설계의 현장중심적 실행등 민의의 요구충족을 위한 마무리 사업화 유도로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또한 농촌지역의 농민들을 위한 의료장비가 부족하여 각종 질병예방 및 노인건강사업에 차질이 있다고 사료되는바 읍면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장비와 치료사 배치등 의료장비보강 활성화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줄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여섯째 수범사례로는 낙후된 농촌지역 수범사업으로 실행한 양화리 선녀골 농로포장공사외 3건의 사업은 견실하고 내실있게 시공되어 농촌 소득증대 효과는 물론 주민편의제공, 재해예방등에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48건, 건의사항 20건, 수범사례 2건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한 조치와 함께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항은 세밀한 추진계획의 수립 추진토록 하고 건의된 의견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업무에 접목하거나 개선방안마련에 참고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자치행정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최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관계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3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7월 3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친후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13시)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4일과 25일 이틀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은후 이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엄정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최창규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최창규위원입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4과 25일 이틀간 각 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한건한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정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금번 추경의 총 삭감액은 2억5,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총액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중 일반행정비에서 2억2,86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에서 삭감된 내용은 예산성립 절차를 결하였거나 소모적 경비 또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일부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이 되겠으며 나머지 부분의 예산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분야 삭감액 전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출 및 세출분야 모두 금번 추경에는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기금의 규모를 당초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서 713만8천원, 여성발전기금에서 1천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서 165만6천원, 노인복지기금에서 157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금회 본위원회 소관 추경기금은 총 394천원이 증액되어 2003년도말 현재 본위원회 소관 기금총액은 19억7,35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경기금이 관련법규와 제천시 각종 기금관리조례 재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할 부분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최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금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의결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29일 11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
위원이동수김진학
최창규유영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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