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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9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7.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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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7월 22일 (화)10:00


의사일정

1. 제천시도시계획조례안

2.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도시계획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2003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의건(자연환경과, 교통과,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10시 개의)

○위원장 민경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실시하여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광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각종 조례안,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심사,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2003년도 행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그동안 축적된 의정 경험을 토대로 회기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니까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9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도시계획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민경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도시계획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도시개발과장 홍순민입니다.

이번에 제정하게 된 제천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라서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각각 폐지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시에 사전에 공청회 등 주민 공람방법을 정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대지에 대한 매수 청구시 도시계획시설의 상환 기간 및 이율 그리고 매수불가 토지의 행위허가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대상, 기준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으며 용도지구안에서와 건축제한중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축제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위하여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을 따로 정하였으며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한 자문을 위하여 제천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임기, 임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자치단체 위임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은 붙임 전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도시계획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완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최동수입니다.

의안번호 841호로 회부된 제천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됨으로써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률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요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해서 국토계획법을 제정해서 국토의 계획적, 체계적 이용으로 난개발을 방지, 환경 친화적 국토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토계획법으로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토계획법의 주요내용은 현행은 용도지역을 5개 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4개 용도지역으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현행은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던 것을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지역,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에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가 들어가고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렇게 4개 용도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난개발 문제가 제기되었던 지역이 준농림지역이 편입되는 준농림지역 이었습니다.

그래서 난개발 문제가 제기되었던 준농림지역이 편입되는 관리지역을 생산관리, 보전관리, 계획관리로 세분해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6조 및 제36조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대상이었던 비 도시지역에 대하여도 종합적인 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서 계획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지는선 계획, 후 개발의 국토이용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제18조 및 제24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로서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하여는 건폐율·용적률 등을 다른 지역보다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고밀도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부족, 환경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국토법 제 51조 제3항 및 제52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개발행위 허가제도가 종전에는 도시지역에 한정되어 실시되었으나 앞으로는 전 국토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제도를 확대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는 허가권자가 허가를 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국토법 제56조 및 59조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지역의 건폐율을 60% 이하에서 20% 이하로, 용적률을 400% 이하에서 80% 이하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을 40% 이하에서 20% 이하로 각각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말까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해야 됩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을 이 주요골자는 제천시 제정조례 도시계획관리조례에 대한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공청회 개최 의견청취 방법 등을 정했습니다.

제4조, 5조, 6조, 8조, 9조가 해당이 됩니다.

또 장기 미집행된 즉 10년 이내로 도시계획 시설 중 토지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 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을 했습니다.

제 14조입니다.

그리고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 15조입니다.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 등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를 제18조에서 제31조까지는 개발행위 허가에 관련된 규정인데 세부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제20조에서 규명을 했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제21조 즉 청풍호 주변 경관관리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수립을 별표 25에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를제24조에 규정을 했고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관계가 제27조에 규명이 되어 있고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제28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즉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에 대한 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에 대한 규정을 제31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지구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축제한 규정을 제32조에서 제50조까지 규정한 사항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율의 규정을 정한 규정이 제51조부터 제60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규정을 제61조에서부터 제70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및 제천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를 했습니다.

부칙 제5조에 폐지를 했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 법적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작성되었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와 42조 등에 의거 2003. 4. 25~5. 17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조례 제3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 중 준 주거지역과 준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내에서의 대형판매 및 영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요구한 주민의견을 관련 부서와 검토하였으나 지역 여건상 부적합하여 조례에 미 반영하였고 투자통상실, 건축과, 충북 도시군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서 검토과정을 거쳐 입법 예고된 조례안중 24건의 조문 또는 문구를 수정, 삭제, 반영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견의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조례 제정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조례안 초안작성은 2003. 1 ~ 2003. 3까지 작성이 됐고 조례제정 자문단 구성을 해서 자문받았으며 경관허가기준에 대한 건교부 자문을 받고 조례입법 예고 및 주민의견 수렴을 했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시군 관계자 회의를 도에서 주관하는 회의에서 검토과정을 거치고 주민의견에 대한 관련 실과 협의를 거쳐서 조례안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제51조에 보면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제56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 도시계획조례 또는 건축조례에서 규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율의 변경된 부분과 충북도내의 타·시, 군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세심하게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검토보고에서 나타낸 것은 위원님들께서 현행 조례에 대한 규정을 이번에 한 90%이상은 현행 조례를 준용을 했습니다.

거의 같은 얘기고 여기서 제가 나타낸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율은 시행령이나 관련법에 이렇게 한계를 두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한계를 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행 조례보다 강화된 부분만발췌를 했으니까 이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즉 현재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준농림지역에 해당되는 준도시지역이나 준농림지역에해당되는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율이 지금 강화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강화는 되었지만 현행 건폐율과 용적률보다 20%가 강화되었으나 이는 부칙 제4조에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이하와 80% 이하로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림지역에서도 금번 변경된 조례에서는 20% 이하로 강화하고 있으나 조례 제55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농지법 34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 이하로 하도록 건폐율 완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 지역에서의 건폐율도 현행 조례보다 20% 강화되었지만 조례 제52조 제4호에서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은 60%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수지역이 해당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제정되는 도시계획조례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현행 조례와 비교하여 변경된 부분 강화 또는 완화에 대한 설명과, 충북도내의 타·시군과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하여 세심하게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조례 제정에 따른 제천시의회 설명자료 즉 어제 제가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시군별 대형 할인점 입지 가능지역과 제천시 용도 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거와 시장 및 유통 할인점 현황 같은 거는 여기에 보면 현행법으로 제한해 놓은거 또 현행 조례와 준칙안, 조례안 이렇게 비교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면서 거의 현행 조례에서 벗어나지않고 또 지금 강화된 부분은 검토보고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금번조례안이 입법 예고된 조례안하고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입법예고한 조례와 변경 조례안이 변경된 조례안은 확정돼서 현재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조례안을 얘기합니다.

그 조례안하고의 차이점을 여기서 7페이지부터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까지 나열을 했습니다.

이거를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32조 입법예고한 조례안하고 변경조례안하고많이 틀리기 때문에 조문도 약간 변경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조례안에서 32조, 33조, 1종, 2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34조, 35조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이런거를 입법예고에서는 경관지구를 1종, 2종으로다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변경조례안에서는 한데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유가 도 조례하고 서로 맞지않습니다.

도 조례에서도 이거를 1종, 2종으로 사실 구분하지 않았고 또 사실 이것이 도시계획기본법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이 확정이 되면 사실상자연경관지구도 1종, 2종으로 구분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1종, 2종으로 구분하는거 보다는 이거는 자연경관지구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개인적인 소견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거는 입법 예고문하고 틀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통 경관지구나 조망권 경관지구같은 것도 시군 조례가 도 조례하고 상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도 조례와 이거를 통합을 시키면서 제가 알기로는 시군 도시계획 입안 담당자들이 모여 가지고 서로 시군간에 상충되는 부분이나 맞지않는 부분은 조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하나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자세하게 나타냈니까 예문으로 갈음하고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부칙에서는 아주 삭제를 한게 있는데 이거는 건축조례에서 개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당초에 도시계획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건축조례가 입안중이었고 입법예고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시계획조례에서 건축조례를 다음와 같이 개정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거와 맞물려서 건축조례가 또 올라왔습니다.

건축조례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국토계획법이 바뀌니까 이렇게 된 건데 부득이 삭제가되는 겁니다.

10페이지에 입법예고 조례문에서는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는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천시 도시계획조례안은 2003년4월25일 입법예고후 확정시까지 주민 의견수렴, 관련 실과의 검토, 시·군간의 비교 등 여러 과 정을 거치면서 입법예고 조례안과는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의 조례안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많이 보강되고 다듬어 졌다는 뜻이나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세심히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제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시계획조례안을 입안하는 입법예고기간중에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이나 단체에서 의견을 제출한 겁니다.

즉 금번 개정되는 조례안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의견을 제출된 거를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반영을 했느냐 하는 과정을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장락동에 469-7 김태복씨는 3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이거는 입법예고문에 대한 조항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분들은 입법예고된 사항을 보고의견을 제시한거기 때문에 이분의 얘기는 별표 6에 준주거지역에서 판매 및 영업시설의 바닥면적을 탄력적으로 제한을 해서 대형시설도 설치가 가능해야 된다. 즉 바닥면적 3,000㎡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3,000㎡ 이상을 대형할인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3,000㎡ 미만으로 규정을 하지말고 대형 할인점도 하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바닥면적 합계가3,000㎡ 미만인 판매 및 영업시설의 입지를 준주거지역에서 그렇게 3,000㎡ 미만으로 한거는 준주거지역 기능을 충분히 고려해서 적합한 처사다 적법한 거다 해서 이 사실을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토법 71조 및 제1항 제6호 별표 7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건축할 수 있고 현행 조례에서도 가능토록 했습니다.

즉 현행 조례에서는 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금번 조례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인 것에 한해서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며 지역상인들의 경영문제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하고 인근 충주시 3,000㎡ 이하로 규제했습니다.

이런 것과도 균형을 맞추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제한규정이 없고 금번 제정조례안에서 3,000㎡ 미만으로 제한규정을 두는 것인 만큼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심하게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동성외 8인하고 장락동 469-7 김태복씨 앞에 나왔던 분은 32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인데 여기는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주민 편익시설이 될 판매 및 영업시설 이것도 판매 및 영업시설 대형할인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대형 판매 및 영업시설은 삭제를 하고 퇴폐 향락시설인 안마시술소와 숙박업소는 가능하겠느냐 현행 조례에서는 가능한 판매 및 영업시설이 삭제되어서는 안 된다. 장락동에 앞에 제기했던 김태복씨도 준공업지역에서 적정한 판매 및 영업시설에 대한 설치를 가능하게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서에서 처리는 준공업지역에 대형할인점 등의 입지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많으니까 추후 유보하겠다 추후 도시여건을 검토해서 안마시술소 및 숙박업소는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매 및 영업시설은 미반영을 했고 안마 및 숙박업소는 제한을 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71조 제1항 제13호 별표14 제2호 마목에서 준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행 조례에서도 가능토록 하였는데 금번 조례에 이를 미 반영함으로서 시행에 문제점이나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세심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앞에 있는 김태복씨가 같은 지역에서 같은 사람이 이번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도 농산물 및 중소기업에 관련된 시설에 국한하지 말고 자연녹지지역도 완화해서 판매영업시설을 하게 해달라고 한겁니다.

이거는 역시같은 이유로 인해서 미반영을 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 농산물 공판장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농산물직판장 10,000㎡ 미만으로 현행 조례는 10,000㎡ 이하와 중소기업 공동판매 시설에만 가능토록 했습니다.

현황 조례에서는 그런데 현행 조례와 동일하나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을 10,000㎡ 이상으로 한 것과 안마시술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한것 등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는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자연녹지지역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으로 대형판매 및 영업시설의 건축을 제한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민원이 제출된 것인 만큼 미반영하는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연녹지 안에서 대규모 판매시설의 건축한도를 3,000㎡ 이하로 하는 것은 무분별한 개발로 녹지훼손이 가속화됨으로 1,000㎡ 이하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의견을 의회에 제출한 것도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자연녹지지역에서 대형 할인마트를 해달라는 민원도 제기가 집행부로됐고 의회에는 3,000㎡ 이하라는 것도 자연녹지를 훼손시킨다 그러니까 이거는 1,000㎡ 이하로 해달라는 의견도 사실 제출한게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지루한데 거의 다 됐습니다.

조례 제32조 제6호의 준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 제1호 국토법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이거는 별표 6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라 목에서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토록 하고 이거는 국토법 시행령에서 준주거지역에서는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건축행위를 제외토록하고 제2호 제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목에서는 안마시술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에서도 안마시술소에 대한 건축은 제외되었으나 금번 조례에서는 이를 가능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 제32조 제16호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6도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안마시술소를 가능토록했고 그러나 건축법시행령에서도 도시계획조례에서는 도시계획 자치단체에서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당신들이 굳이 안마시술소를 가능하게 하면 할 수도 있다는 규정을 지방자치조례로는 가능토록 했고 또 현행 조례에서는 사실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가 금번 조례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안마시술소를 가능토록 했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런거는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시행령 또 현행 조례 금번 조례 이런거에 상충되는 문제는 없겠는지 이거를 시행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이런거를 담당과장님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될 수 있는대로 워낙 조례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심층 검토를 해서 나열하는데 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한테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도 도시계획법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고 사실 상당히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집행부에 도시개발과장님도 그러시고 제 검토보고에서 법규적용을 조금 잘못했다거나 제가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으시면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의문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셔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조례안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조례안에 페이지수가 표시가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한참 복잡한데 페이지가 없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그리고 이 조례안 요지가 난개발 방지를 위한 것인데...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개발방지를 제한하는 대가로 피해보는 주민들 개인적으로 피해보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기존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도시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준농림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지역중에서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을 세분을 하되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를 해서 기존에 준농림지역에 해당하는 규제나 그런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이 된다면 오히려 완화가 되는 부분으로 가고 다만 준농림지역에서 꼭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대지만보존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으로 감으로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건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제한 사항이 없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말하자면 보존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여기에 보면 지금 법적으로 80% 까지 되게 되어 있는데 보존관리지역은 60 이하로 제정하게 되죠. 용적율 그것이 법보다도 조례로 더 묶는 경우인데...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금방 설명을 드렸듯이 기존에 준도시지역하고 준농림지역하고 합해가지고 관리지역으로 편입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관리지역같은 경우는 행위를 할 때 건폐율 40% 용적율 80%가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세분을 해서 3개로 나누되건폐·용적율의 적용을 법으로서 상한을 제시를 해 주고 상한범위내에서 조례로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보존관리지역같은 경우는 기존에 법에서 20% 적용한 건폐율을 그대로 상한선까지 반영을 해 준거고 생산과 계획관리지역도 마찬가지로 법에 건폐율을 상한선까지 그대로 반영을 해 준 겁니다.

다만 용적율만 상한선이 생산관리지역은 80% 인데 상한선을 그대로 받아왔고 계획관리지역도 100%인데 상한선을 그대로 받아온 겁니다.

다만 보존관리 지역만 생산관리 지역하고 차별화해서 80를 60%로 낮췄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하는 상한을 나머지는 따르되 보존관리지역의 용적율만 생산관리지역과 차별화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보존관리지역의 용적율만 최대한으로 안하고 60%로 해났는데 그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그거는 생산관리지역하고 보존관리지역하고 그렇게 되면 건폐·용적율에 대한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보존관리 지역을 별도로 세분화해서 나눈다는거 자체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용적율을 다소의 차등을 뒀습니다.

다만 건폐율이 20%에 용적율이 60%기 때문에 보존관리지역 정말로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구분이 되더라도 3층으로 건축을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제약은 거의 없다고 보여 집니다.

○위원장 민경완 보존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하고 녹지지역하고 차등을 주기 위해서 60으로 줄였다는건 어패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20% 같은 경우는 나머지 80%면 이게 80% 건폐율 60%에 용적율 80%면 4층까지 가능하네요. 그런데 이거는 3층만 가능하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보존관리지역은 생산지역과는 차별해서 보존을 하는 목적으로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차별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위원장 민경완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대한으로 80까지 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시에서 60으로 묶는 겁니까?

강화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자연보존 차원에서는 좋은 얘기이지만 막상 개인적인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개인들이 재산상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생산관리지역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민경완 우리가 법적으로 묶어 버려서 피해를 보는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피해라는 표현보다는 생산관리지역하고는 차별화하되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서 건축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인 제한은 건폐율에서 사실은 찾아옵니다.

건폐율을 법 상한으로 20%를 뒀기 때문에 사실은 용적율의 60%는 큰 의미가 없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위원장 민경완 현실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거지만 그래도 따지고 보면 혹시나 이다음 에라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다른 곳에도 있죠.

3,000㎡ 이하로 규정하는 것도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기존 조례하고 비교했을 때 차별화 되는 부분을 크게 보면 준공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대형 판매시설 부분에 대한 규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건폐·용적율 부분에 있어서 관리지역 세분에 따라서 변경되는 건폐·용적율 부분이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존 조례하고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범위내에서 다소의 규제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경완 그것이 부당하냐 정당하냐를 말씀드린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3,000㎡이하로 제한하는 걸로 해서 해당되는 지역에 혹시나 앞으로 건축을 할려고 하는 지역에 대한 피해보상을 대책을 세운게 없잖아요. 충북같은 경우만 3,000㎡ 이하로 제한을 했지 타시도는 거의다 무제한으로 풀어놨습니다.

현행대로 충북만 유난하게 묶어놨는데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는데 일반 상인들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용도제한을 한걸로 피해보는거 그런 대책은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행위 부분에 있어서 규제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지만 도시 전체의 도시관리 도시계획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소한의 그런 규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조례안에 담게된 겁니다.

○위원장 민경완 요즘에 무슨 규제든지 허가를 폐지하고 규제를 완화해 주는 차원인데 제천시는 묶고 있는 거라구요.

아니면 그런 제한을 묶게되면 피해보상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묶던지 그런 대책을 세운건 아무것도 없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별도의 특별한 대책은 강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시는 동안 수고가 많으시고 동안 조례안이 올라오기 까지 불철주야 마음 고생하신 흔적이 역력이 있고 합리적인 것도 많이 연구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민원이 제기 됐다고 해서가 아니라 지금 제5장 제32조 용도지역안에서 건축제한이라고 해서 13호를 보면 별표 13을 보게 되면 별표13에서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허용이 됐고 또 이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판매용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판매에 한한다고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제천시가 앞으로 이 준공업지역을 장기적으로 지리적으로나 또 한번 준공업지역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보셔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지금 준공업지역이라고 하면 우리 장락지역에 장락 주공아파트하고 대림프라스틱 북쪽으로 지금 그 지역이 준공업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 이용 상황을 보면 준공업지역에일부 공장이 들어와 있고 장락 3, 4단지 아파트가 건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공업지역에 기존에 설정 자체는 공업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지로 활용을 하되다소의 주거하는데 주거할 수 있는 기능을 플러스 시킨 것이 전용 공업지역하고는 차별화 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측면에서 봤을 때 준공업지역은 공업가능하고 주거가능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제천시가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환 위원 현재에 다시 말씀드리면 공업지역으로의 기능보다는 앞으로 주거지역 기능으로서의 전환할 수 있는 것이 크다고 봐도 되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이재환 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공장이 몇 개 업체가 입주해서 생산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준공업지역내에 공장 현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환 위원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준공업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서 판매용 시설인 경우에 당해 준공업지역에서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3,000㎡을 허용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이재환 위원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만을 허용해서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3,000㎡은 개념은 준공업지역에는 없고 준주거지역에만 있는 개념입니다.

이재환 위원 아니에요.

여기 별표 13에 보면 이런게 있잖아요.

영업시설 판매용 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에한하여 라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거기까지만 됩니다.

이재환 위원 거기까지만 되는데 이것은 3,000㎡ 이하로 가능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지금하신 거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3,000㎡을 개념은 준공업지역은 상관없고 준주거지역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이재환 위원 적용되는 개념인데 그런데 이지역에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만을 그렇게 시설을 해서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느냐는 거를 묻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각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을 하는 방법은 일단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하고 있고 지금 조례하고 관계를 조금 혼돈하기 쉬운 개념이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이미 법률상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규정되는 범위중에서 일정부분을 조례도 위임한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못이 딱 박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외에 위임된 부분만 조례에서 논의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재환 위원 논의대상이 되는데 내 얘기는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판매시설의 경우에는 준공업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하여 라고 했다는 것은 그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이와 같은 시설을 해서 그부분에 대한 생산되는 지역을 적용해서 시설을 판매하는 행위를 얘기하느냐 가능하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그거는 가능합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장락지구에서 현재 각 업체에서 생산되는 것이 내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9개 업체가 있는데 그 기계 만드는 공장이 하나 있고 무연탄이 두개가 있고 벽돌공장이 2개가 있고 문짝을 제작하는 공장이 있고 그리고 자동차 정비가 3개 공장이 있습니다.

이 조례로서 허용 기준이 자동차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계를 가공해서 진열해놓고 팔 수 있는 시설도 아니고 조립 문짝을 해서 팔 수 있는 시설도 아니고 허용되는 범위가 무연탄을 팔 수 있는 시설이 이런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인 조례에서 요구하는 거는 하나도 해당될게 없다는걸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이런 것은 준공업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하고도는 우리 조례가 가지고 있는 범위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걸 말씀드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지역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주거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크다고 봤을 때 장락에 있는 철도도 하마 거의 얼마 안가서 이설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계속 과거보다 거론해 왔고 지금 우리가 자율경쟁체제를 수호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장 경제논리에 따라서 서로 경쟁하고 사는게타당하다고 사는게 마땅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 자체로 불만스럽지만 앞으로 이지역은 과거에 태백상권 중심상권으로서의 다시 한번 되찾는다는 감정을 갖는다고 하면 영월까지 4차선이 준공되는 개념이라면 여기도 15분대의 거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천이나 서면 이런데에 있는 우리가 유통시설이 장락과 접근성이 가장 가깝다고 봤을 때 굳이나 이런 지역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지역내에서 대형마트가 됐든소형마트가 됐든 거래는 일단 그 지역내에서 거래로 끝나지만 실질적인 우리가 물론 개념은 틀립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자치단체끼리 이해 상관을 따질 때 영월주민한테 만약에 100원짜리 물건을 팔아가지고 10원을 이익이 생겼을 때 이거는 실질적 인 제천 자치단체의 수익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겨냥해서 앞으로 우리가 3,000㎡의 기준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이 적용하는데 의미가 대단히 크게 작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 또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한 인구를 봤을 때 물론 장락동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천시민으로 봤을 때 송학까지 포함했을 때 상권은 거의 우리가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근거리에 위치하고 접근성 이용이 하다고 봤을 때 이지역은 특별히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할인 유통마트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 청전동에 5개 마트가 있고 중앙동, 화산동, 하소동, 동현동에 2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동, 명동, 고암, 남천, 장락, 신백해서 한개씩 있어서 총 19개가 있는데 이러한 규제사항을 여기다 둔다고 봤을 때 홈마트하나를 이항구라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에 대한 특혜를 주는 의혹적인 감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고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각도로 보면 또 문제가 있고 우리가 준공업지역내에서 시군별 15만 기준으로 전국 현황을 뽑아보니까 충청북도에서 제한하는건 제천시 뿐이 없습니다.

준공업지역내에서 이거를 제한하는 것은 그리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4개가 있는데 원주하고 보령시하고 서산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합리성이 나는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여기에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실제 이 지역에서 숙박시설이라든가 안마시술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의 기구로서 또 제천시 자치단체로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면 서로 경쟁하고 살 수 있는 거를 배우게 하고 대체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제천시가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교량 역할을 해줘야 되고 지도도 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이런 마트들이 들어 와서 소비자가 싸게 샀다고 했을 때 소비자가 덕을 볼 수 있는 환경도 대단히 크고 재래시장에 대한 염두만 두고 만약에 어린 아이가 낭떨어지에 떨어지는게 겁나서 걸음마를 안시킨다는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대단히 이런거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 조례안은 제가 수정해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우선 이문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위원님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형판매점에 대한 입점 규제에 대한 문제가 비단 제천시만의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웃 충주라든지 다른 도에서도 이런 문제가있고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한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하는게 제일 큰 고심을 한게 사실입니다.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논의도 있었고 또 그쪽에 의견제시도 있었고 주민들의 의견제시도 받고 이런 부분를 통합으로 통 털어가지고 직원간에 토론도 많이 한바 있습니다.

거기서 논의된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대형할인점이 들어 와서 발생하는 장점과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대형마트점이 들어옴으로서 재래시장이나 상인들의 영세성이 가속이 되고 또 여기 판매하는 시설하고 우리 지역내에서 판매하는 1차 산업생산물하고의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농산물이 들어와서 자금만 역외로 유출되는 상황이 뻔히 가속화 되고 있구요.

또 계획적 개발 없이 하다보니까 청주같은 경우는 교통 체증문제나 대형점이 추가적으로 가지식으로 다시 생겨나는 상황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청북도에서 제시된 나름대로 삼성연구소에서 제시된 기준이 인구 15만 정도에 대형판매점이 한개 정도가 바람직 하다는 연구결과로 제시받은 바 있습니다.

또 이러한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소비자는 편리한 조건속에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이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율경쟁 체제로 가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에 대한 준비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 제천시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냈고 다만 우리가 계획적개발로 갈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적 개발을 해나가면서 그거에 대한 지역 법인화라든가 지역내 농산물의 판매 루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완 그리고 기존에 영세 업체들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해나가면서 할 수 있는 시기로 계획적 개발을 해나가자는 토론에 결론을 한바 있습니다.

좋은 사례로서 충주를 보시면서 알 수 있습니다.

청주시같은 경우는 까르푸 입점이라 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는 교통영향평가 부분에 문제가 되어서 별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 충주같은 경우는 계획적 개발로 감으로서 주민들에 필요한 편의성을 제고 해 주면서 자율경쟁 체제로의 돌입 그리고 교통문제나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가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선례로 봤을 때는 앞으로의 계획적 개발부분에 대한걸 감안을 해서 한시적으로 2005년, 6년, 7년까지 준비기간을 거쳐가지고 추진을 하는게 타당할 걸로 결론을 지어가지고 이번에는 한시적으로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잠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질문중에 죄송하지만 잠시 정회한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 답변에 대한거를 반박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민경완 지금 하시겠어요?

이재환 위원 연관되기 때문에 이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재환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제천시 일원에 3,000㎡ 이하는 전부 허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 대형할인점이 들어와서 영세상인에 대해 위해하다 이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했다고 하면 왜 장락에 준공업지역만이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청주도 제한이 없고 충주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군에 15만 이내에 가까운 데를 조사를 했을 때 2군데 뿐이 없습니다.

전부 다가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거는 지금 여기에 내가 3,000㎡ 이상을 더 허용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제천시에 지금 현재이 기준을 적용하는 범위내에서 나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15만 인구에서 앞으로 20만이 가기까지는 이거 이상될 것도 별로 없다고 봅니다.

충주보다 할인마트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같이 동등하게 적용을 해서 다만 우리가 과거의 태백상권으로서의 중심도시를 되찾는데 가장 접근성이 좋은 이 지역만을 특별히 제외를 시키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무수히 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천시에서 영원히 이지역에 대한 주거지역의 꿈이나 이런게 없고 지리적 환경이 준공업지역으로서의 타당성 여부가 대단히 크다고 보면 실제 거기에 장락에 가면 제사공장 있던 자리에 아파트를 짓고 있고 이제는 빈틈없이 환경이 변해가고 있고 또 준공업지역으로서의 현 조례상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판매행위로서의 규정이나 제품도 맞는 것도 없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이 특히나 마트도 그렇습니다.

마트도 홈마트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광할하게 번창하고 있고 하여간 대단한 지역으로 앞으로의 꿈과 희망이있고 송학으로서의 우리가 앞으로 태백상권으로서의 접근성을 하나라도 유도하고 해서 실리를 챙기는건 거기서 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적용을 이런 법 내에서 같이 적용을 하자는 거지 대형할인점이 들어 와서 과거처럼 죽이는게 아니라 이 범위내에서 같이 적용을 하자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락지역에 도시기본계획상 준공업을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구상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지 역에 인구에 비해서 홈마트도 나는 그렇다고 해서 뭐가 들어온다 안온다 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을 규제 일변도보다는 실질적으로 서로가 경쟁하는 그 범위내에서 3,000㎡ 그 범위내에서 서로가 경쟁하면서 소비자가 득을 볼 수 있는 범위내에서라면 더욱 좋은 일이고 서로 서비스하면서 경쟁하면서 사는 것도 자율경쟁 체제의 논리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면서 터득하면서 경쟁할 수 역량을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런 것도 충청북도에서 특별히 어느 시군이든지 규제하지 않고 있는데 제천시만 규제를 하고 전국에 15만 기준으로 자료를 뽑아보니까 원주시하고 보령시, 서산시만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원주, 보령, 서산, 정읍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 외에는 전부 가보면 이내에서 여기에서는 규제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도 우리가 꼭이렇게 해가고 해야 되는건 특정인이 누구를 해서 봐주기 식이 아니냐 누가 막말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대의 기구로서 나는 답변할게 없다고 봐요. 형평성도 굉장히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위원님께서는 그 지역의 특성 그리고 장래의 개발구상을 감안을 해서 다른데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3,000㎡ 범위내에서 가능하도록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토론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계속)

○위원장 민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제천시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도시계획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공업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계획은 언제 쯤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준공업지역에 대한 변경계획 말씀입니까?

아까 변경계획에 있어서는 2016년을 목표 연도로한 도시기본계획상에만 일반 주거지역 용지로 가는 부분이 있을 뿐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으로 몇 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경상 위원 2016년이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2016년을 목표로 한도시기본계획상 준공업지역이 주거용지로 변경을 하는 것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2016년까지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2016년을 목표 연도로 하는 겁니다.

유경상 위원 그러면 아직도 많은 세월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보면 중상공인들이 여러가지 의견보다는 소상공인에 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의견을 들은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견해를 듣고 싶은 데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소상공인으로부터 우리가 입법예고 기간중에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공문으로 해서 들어온 부분은 없고 다만 아까전문위원들이 설명하시는 과정중에서 준공업지역에 입지를 제한을 할거를 건의한 의견이있다는걸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일반상인들이나 이런 분들로부터 입장을 완전히 허용했을 때 문제점부작용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들은바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비공식적인 의견은 들은바 있다고 하지만 정식적인 역전시장이나 중앙시장, 서부시장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직접적으로 도시개발과에 공문으로 접수된 의견은 없고 다만 지역경제부분에 대한 소상공인 그리고 대형 판매점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는 투자통상실에서 공식으로 제한요청을 하는 공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받았고 답을 주셨나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통상실로부터 공문으로 일정부분 입지를 제한하는 3,000㎡라든지 이러한 입지를 제한을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으로 의견을 반영을 받아가지고 이번 조례에 반영을 한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인근 충주라든가 이런걸 봤을 때는 아무튼 대형매장이 들어 와서 소비자들의 이점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소상공인이나 여러가지 종합이 돼서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준공업지역 여기도 다른 시군의 예가 나왔습니다만 제천으로 봤을 때는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과감하게 수정동의를 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률체계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준공업지역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생산에 대한 거는 시행령으로 당연히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임으로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규모를 제한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재환위원님께서 제의해 주신 의견에도 저희들이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지고 일반주거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개방은 안되지만 일정부분 범위내라면 가능한 시설의 준공업지역으로 전면적으로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장래기능을 일정부분 감안하고 다른 용도지역과의 형편을 감안을 해서 실무자하고 논의를 해봤습니다.

현재 주거지역중에 1종, 2종, 3종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을 2종으로 보시면서 됩니다.

2종 주거지역하고 3종 주거지역은 판매영업시설을 2,00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준공업지역에서 전면적으로 판매영업 시설이 안 되도록 규정하는 부분을 수정을 거쳐가지고 준주거지역하고 있는 차별이 되는 준주거지역은 3,000으로 제한이 되어있는 부분이고 일반 주거지역하고의 형편을 감안하고 또 장래의 기능하고도 감안을 했을 때 2,000㎡로 제한하게 되면 어떨까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경상 위원 2,000㎡까지는 허용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가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그게 가능할걸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말씀드린 근거는 일반주거지역에 법에서 근거하는 범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렇다고 보면 문제는 준공업지역에 대한거 결국은 제한이 능사가 아니라 과감하게 풀어서 물론 그렇습니다.

보니까 준공업지역이 한정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가 민원이 제기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과감하게 이번 조례안이 수정동의 쪽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범위내에서 완전히 대형판매점을 오픈했을때 발생되는 문제점은 이미 설명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법에서 다른 용도지역과의 형편을 충분히 감안한 2,000㎡내에서 해제하는 부분으로 하게 되면 기존에 지금있는 업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걸로 생각를 해봤을 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경상 위원 그러면 3,000㎡ 범위가 적용되는 지역은 어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3,000㎡는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장락에 홈마트있는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봤을 때는 어느 지역이라고 명시를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준주거지역은 일반적으로 상업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의 완충지역을 두고 있는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지역적으로 명시할 수 없나 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지역으로는 장락 홈마트있는 지역이 준주거지역이고 제천역에서 저쪽 의림지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중에서 일정부분 상업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하고 사이에 몇 군데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유경상 위원 그러면 몇 군데라고 하는데 주로 지역으로 봤을 때 과장님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그거는 지금 구 시청 자리가 준주거지역이 되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시청에서 의림지 쪽으로 가는 부분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상업지역 옆으로 해서 일반 주거지역하고 사이 지역이 일정부분이 준주거지역으로 설정이되어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개소로 봤을 때는 몇 군데로국한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우리 준공업지역여기도 결국은 3,000㎡는 허용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지금 제가 2,000을 말씀드린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쪽이 일반주거지역 쪽으로 가는게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일반주거지역에 갖고 있는 지금 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쉽게 검토해서 됐으면 나중에 일반주거지역이 실질적으로 된다고 했을 때 주거기능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준은 각 용도지역 별로 필요한 기준 자체는 이미 법령에서 검토가 돼서 기준이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존중하자는 의미에서 2,000을 말씀드린 겁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우리 장락이 취락주거지역으로서 일단 보면 세대가 3,000세대가 넘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그리고 지금 장락 3, 4단지가 착공이 되고 있고 천일은 8월정도에 다시 입주가 더 올걸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장락동에 총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거기는 구체적인 세대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장락, 신백 그쪽 범위가 굉장히 넓는데 그렇다고 보면 범위를 2,000㎡로 제한하기는 보다는 3,000정도 다른 지역하고 균일하게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정 안되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그 범위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다뤄줘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유경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유경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홍순민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많습니다.

도시계획조례안이 참 중요한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제가 왜 이거를 묻느냐 하면 방금 유경상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2,000㎡을 3,000㎡로 더 늘려달라 그런 지역이 우리 제천시내에 많잖아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지역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위원님들 간에 많은 의견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국립공원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공원에 한수에서도 도시개발과에 조례안때문에 몇 번씩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수에서는 건물 때문에 건축을 신청한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천시에서 허가를 내주지만 협의는 공원지역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보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 신청한게 지금 현재 보류가 공원관리사무실이 몇 건이 되어 있습니다.

보류가 되든지 부결이 된다면 저희 지역 한수면은 많은 피해를 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를 지금 딴 제천 시내권 때문에 면 단위에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가 1월30일날 됐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래 가지고 시행이 2003년 1월1일날 됐는데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는 왜 지연이 된거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그거는 법은 그렇게 됐지만 조례는 2003년 6월30일까지 정하게끔되어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6월30일까지 되어 있다면 그전에 5월 6월달에 의회를 상정이 돼서 그때 해결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위원님 말씀하신게맞습니다.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바인데 다만 9개 법률을 통폐합해서 하나로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갖고 있는 중앙정부에서 기준이 수시로 변동이 되면서 그거를 반영을 해왔고 기존에했던 절차가 아닌 규제개혁위원회라는 새로운 절차를 받다보니까 그게 또 2주 정도 딜레이가 됐고 또 의회일정하고 맞추다 보니까 늦어진 것만은 집행부에서 불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올라온 부분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주민들이 건축행위나 일반 주거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유 위원 그거는 좋은 얘기신데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조례안이 올라온다고 해서 100% 의회에서 승인되는게 아닌데 인근 충주시나 국립공원 월악산에 인근되어 있는 곳이충주시, 문경시, 단양군, 제천시 4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3개 시군은 전부 조례안이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적용이 되는데 제천시만 아직도 이 조례가 안됐단 말이에요.

국립공원에서도 왜 제천시만 늦느냐 딴데는 다 돼서 그대로 시행을 해 주고 있는데 주민들이 아우성를 친다. 사실 건축이라는건 봄에일찍 시작을 해야지 누구든지 여름이나 가을집을 안지을려고 합니다.

지연이 되서는 안 되는건데 도시개발과장님은 너무 행정이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연 오늘 조례가 부결이 안되고 통과가 된다면 지금까지 문제는 있었지만 다행히 여기서가결이 되면 좋은데 안 됐을 때는 한수면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아우성이 많습니다.

시에 찾아들어 온다고는 얘기도 있는데 제 혼자의 의견이 아닙니다.

의회가 대의기구니까 여기에서 의결이 나야 되지만 문제점은 많이 도출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빨리 빨리 해서 조례가 의회에 일찍 상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박종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에 들어가기에앞서 심도있는 조례안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민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도시계획조례안을 계속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도시계획조례안중 준공업지역에 대하여 판매 및 영업시설의 건축물을 규제하는 것은 주거지역 및 준주거 지역간에 형평성이 어긋날 뿐만 아니라 태백상권의 중심지로서의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므로 준공업지역의 판매시설에 대한 규모를 정할 필요가 판단이 되어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민경완 지금 이재환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이재환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있음 )

제청이 있으므로 이재환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재환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환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안중 준공업지역에 대하여 판매 및 영업시설의 건축물을 규제하는 것은 주저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태백상권의 중심지로서의 지역발전에장애가 될까 준공업 지역의 판매시설에 대한 규모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별표 13의 2호에 제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미만인 것에 대한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제천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재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안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바랍니다.

제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아까 말씀 드렸듯이 집행부 의견을 충분히 전달이 됐으리라고 생각이되고 다만 규모를 정하는데 있어서 적정선에 대한거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가 됐으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경완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도 수정안에 대한 특별한이의가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 당초 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표결결과 수정안은 출석위원 6명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시36분)

○위원장 민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종철 건축과장 윤종철입니다.

제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부칙 규정에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황조례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항입니다.

건축법 제5조3항의 적용의 완화는 도로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건폐율이나 용적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요청 및 결정의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황조례는 요청 절차만 규정되어 있어 적용완화 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것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적용완화의 결정 절차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나항입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중에 위촉직으로 현재되어 있는 제천소방서 방호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항입니다.

종전에 도시개발법 제50조의 규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라항입니다.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종전의 건축지도원 수당 및 여비지급 규정을 조례 제12조 건축위원회 수당지급 규정 및 제35조 분쟁조정위원회 수당 규정과 같이 예산을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항입니다.

재해위험 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물의 구조 건축규정 완화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시의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항입니다.

바항과 사항과 자항은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구역 및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용적율은 아까도시계획조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전에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 조례로 건폐율과 용적율을 정하고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조례에 의해서 건폐율과 용적율을 규정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모든것들이 포함이 돼서 도시계획 조례에서 건폐율과 용적율을 다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항와 사항은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항입니다.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공동주택은 건축물 각 부분에 따라서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적용토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나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단순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항입니다.

공작물은 건축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용도지구안에 행위제한을 적용토록 하던 규정이 건축법에서 삭제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신구대비표를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03년6월13일부터 2002년7월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시보와 시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입법예고 한 결과 별다른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6월27일날 건축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했는데 건축위원들도 별다른 이견이 없어서 원안가결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7월21일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원안가결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842호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건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고 제안이유와 주요골자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적 검토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토법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상위법안에서 조례로 정함으로써 위임된 범위내에서 개정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와 42조등에 의거 입법예고를 하였고 제천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제천시조례 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국토이용 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법의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이에 관련된 제천시 건축조례 조문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부분 즉 적용의 완화규정이라든가 건축지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규정의 개정 등에 대해서 개선 보완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시56분)

○위원장 민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종식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종식입니다.

제천시하수도 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2월달에 조례승인후 2001년1월1일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한 후에 운영비가 증가하고 되어 적자폭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부터 방류수의 대장균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3천 마리에서 천마리로 줄어 듦으로서 소독설비가 10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녹조나 적조의 원인인 질소인 등의 방류기준이 추가로 적용됨에 따라서 19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이사업은 양여금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운영비가 추가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증하는 하수의 원활한 처리로 근본적인 민원해결을 위하는 시설개량을 해야 되므로 이에 따른 예산확보가 추가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기본요금 인상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정용은 670원에서 1천원 50% 인상이 되면 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용은 670원에서 천원, 영업용은 1,330원에서 2천원, 욕탕 2종은 26,800원에서 40,200원으로 50% 인상이 되겠습니다.

현실화율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1년에 하수도 사용료가 14억원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단가로 산출하면 톤당 142원 54전이 단가입니다.

처리원가는 41억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41억원은 인건비가 14억원 정도되고 동력비가3억원 수선유지비 등이 3억3천만원이 소요가 되고 감가상각비가 20억7천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41억원이 소요가 되어서 421원이 처리원가가 소요가 됩니다.

현실화율이 33.8%로 되고 있습니다.

50% 인상할 경우는 47.5%로 현실화율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당초에는 국무총리수질개선 기획단에서 2004년까지 100% 현실화 하라 그래야 만 양여금등이 현실화율에 따라서 지원하겠다는 지침이 내려 와서 계속 현실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2천년도에 인상한 후에 계속 인상을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50%을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타시군하고 요금대비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보통 20톤 정도가 가정용으로 하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톤을 사용할 경우 현재는 2,070원 정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50% 인상할 경우는 3,100원이 나오면 1,030원이 인상 되겠습니다.

인근 충주시는 금년에 인상을 했습니다.

금년에 46%를 인상해서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5,680원으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상하더라도 충주보다는 2,560원이 저희들이 쌉니다.

그리고 음성은 3,800원, 청주는 4,200원이 되기 때문에 청주가 저희보다 1,100원 비싸게 됩니다.

그래서 청주, 음성, 옥천은 작년 하반기에 50%를 인상해서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계속 적자운영이 되고 있고 현실화율에 따라서 양여금이차등 지원되고 있고 마을하수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5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운영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본 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844호 제천시하수도 사용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도 하수도사용료 책정 이후운영비 적자폭이 증가가 되고 2003년도 방류수의 대장균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되고 2004년도 부터는 방류기준의 추가적용으로 증가와 하수의 원할한 처리와 시설 개량을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주요골자는 앞에 과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검토보고에서 가정용이 670원에서 1,000원으로 오르면 약 50. 05%가 됩니다.

49.25%는 잘못된 겁니다.

50% 그래서 기본료가 약 50%로 인상이 되는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 사용요율 약 50%가 인상되는데 50%가 인상이 됐을 경우에는 가정을 해서 현실화율이 47.5%가 된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화율은 33.8%기 때문에 50%를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천시하수도사용료는 현실화율이 47.5%로 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법안은 하수도법 제21조 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검토 사항입니다.

하수도법 제21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행정 절차법 제41조와 42조 등에 의거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19 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쳤고 2003년 5월6일 제천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 하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적인 사항입니다.

이번에 제천시에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사유를 간략히 말씀 드리면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2001년 하수도 사용료 책정 이후 운영비 적자폭이 증가가 되고 2003년부터 방류수의 대장균 배출허용 기준이 3,000마리/㎖에서 1,000마리/㎖로 강화되고 2004년부터 녹·적조의 원인인 질소, 인등의 방류기준이 추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 수질개선 기획단 및 환경부에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하수처리원가를 100% 현실화하여 자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달성율에 따라 양여금 등 차등 지원 방침이라고 강력하게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야 되는건 불가피한 사유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제천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계획은 정부에서는 2004년까지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제천시에서는 도저히 2004년도 까지는 100%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보니까 2005년도까지 100%를 추진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인상계획은 50%를 인상했을 때현실화율은 47.5%가 되고 2004년도에 또 50%를 인상하면 현실화율이 68.7%가 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50.8%를 인상했을 때 100%가 됩니다.

이게 제천시 하수도 사용료 인상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처리원가를 계산할 때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2002년도에 14억292만원입니다.

연간 조정양은 984만2천㎥입니다.

그리고 영업비용은 41억5,661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원가계산을 했을 때 처리원가는 142원54전 즉 142원이 들어가고 평균단가는 처리원가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하고연간 조정양하고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평균단가는 우리가 영업비용 즉 인건비, 동력비, 약품비, 수선유지비, 기타 자산취득비, 감가상각비를 더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연간하수도 조정양 하고 나누었을 때는 422원72전이 되기 때문에 현상태에서는 현실화율이33.8%가 된다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지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를 비교를 해 봤을때 상수도 처리원가는 지금 709원50전으로 평균단가를 1081원으로 계산했을 때 상수도사용료는 65.6%가 현실화율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33.8%가 현실화율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타시군과 비교표도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때 가정용을 30%을 쓴다고 했을 때 제천시가 현재는 3,870원이지만 50%을 인상했을 때는 4,970원이 됩니다.

이거를 청주시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작은 편이고 청주시, 충주, 음성, 단양 이거는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주, 음성, 옥천은 2002년 하반기에 50%를 인상을 했습니다.

충주는 50%를 인상해서 금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단양은 현재까지 미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 추진 실적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 98년도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98년도에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48.5%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를 99년도 12월달에 16.5%를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 달에 15%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99년도에 16.5%를 인상을 했고 2천년에도15%를 인상을 했습니다.

98년도 현실화율 48.5%를 년차적으로 인상하여 100% 현실화 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으나 2001년과 2002년에 인상 실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2003년 7월 현재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33.8%로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65.6%에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앞으로 방류수의 대장균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되고, 질소, 인 등의 방류 기준이 추가 적용됨에 따라 앞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해야되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1년 전국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평균이 57.7%였던 거에 비교하면 제천시의 현실화 율은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자세하게 말씀 드리느냐 하면하수도 현실화율은 꼭 해야된다는 당면 과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2005년도 까지 정부에서는 2004년도에 100%를 하라고 그러는데 2005년도까지 100%를 추진할려고 계획을 세우면 금년도에도 이거를 인상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불가피한 사유를 각종 통계를 따져보니까 불가피한 사유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더구나 하수도사업의 지방공기업 전환을 시급히 추진해야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의 현실화는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50% 인상시 업종별로 주민 부담율을 분석해보면 가정용 월 30톤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3,870원을 내는 사용료가 4,970원으로 해서 실제 28.4%정도 인상이 되는 걸로 되고 업무용은 50%정도 되고 욕탕 2종이나 이런것도 50%정도 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상이 부득이한 사유는 있지만 사실 한꺼번에 50%를 올림으로서 민원발생 소지는 사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따라서 민원발생 소지가 크므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로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고 금번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라 현재까지 주민의견 수렴과 앞으로의 홍보대책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타시군과의 요율 비교 등 개정안에 대한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그 외에 세심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이거는 우선 올려야 된다는 거는 불가피성에 대해서 동료위원 전체가 인정을 할 겁니다.

단 국무총리실 수질개선 기획단 및 환경부로부터 2004년까지는 99년도부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까지 하수처리 원가에 대한 100% 현실화를 시키라는게 시달된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실천여부에 따라서 양여금을 차 등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50%를 금년에 올리고 내년에 올리고 2005년도에 50%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올려야 되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2004년까지는 우리가 수질개선 국무총리실 기획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따라 갈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한 불이익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환경관리사업소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종식 그래서 2001년, 02년도에 계속해서 하수도 요금을 인상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2002년도 인상할 때 인상했어야 되는데 그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하지 못해서 지금 2004년대를 목표해서 추진을 못해서 금년에 50% 내년에50% 2005년도에 50%를 인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지금 제가 질문하는거는 동감할 수 있습니까?

사실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국무총리실 수질기획단이나 환경부에서 99년도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99년도에 하고 2천년도에 하고 2001년도 2002년에는 전혀 올린 근거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충주시 보다 부담이 없었다고 하는데 부담이 없었다고 하는건 현실화가 그만큼 떨어진다는걸 미안하게 생각할 줄고 모르고 부담이 없었다고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충당한거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종식 그동안에 인상을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재환 위원 그렇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종식

이재환 위원 그래서 아까도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제는 남은 문제는 현실화는 불가피성이 있고 어떻게 하면 시민을 이해하고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50%를 올리고 내년에 50%를 올리고 2005년도에 50%를 올리면 시민이 부담으로 우선 생각하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어떤 전용해서 쓰고 자기네들 부담 줄었다고 생각할사람이 몇사람 입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자치단체 제천시나 우리 개인적인 제천시의회가 무난히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종식 그래서 50% 숫자상으로는 상당히 높은 걸로 시민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운영비라든가 모든 양여금 차등 지원등 불가피하게 인상해야 되는 원인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실질적인거는 시민이 부담없이 우리 일반회계에서 충당함으로써 부담을 줄인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50%를 올릴 때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몇 분이냐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 대한 거는 그동안에 양해를 구하는데는 행정력이 총 동원돼야 된다는거는 각오 하세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종식 예.

이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재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수도 사용개정 조례안이 처음에 하수도 사용조례안으로 바로 올라왔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종식 예.

○위원장 민경완 어디까지나 개정조례안을 처음에 사용조례안으로 신규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를 차질없이 챙겨주시고 여기에 보면 조례안에 시행일이 있죠.

부칙에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종식 예.

○위원장 민경완 1항2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종식 조례을 공포한다음 달부터 검침분부터 적용하는 걸로

○위원장 민경완 공포한 다음 달부터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종식 예.

○위원장 민경완 여기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그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고 그랬네요 그러면 다음 달은 실질적으로 공포를 바로 하면 언제부터 적용이 됩니까?

날짜로 따지면...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종식 이번 달에 공포가 되면 8월달에 검침을 해서 8월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위원장 민경완 9월달에 하면 8월1일부터 9월31일까지 쓴 것이 계상이 된다는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종식 예, 그래서 9월1일부터 부과되는 겁니다.

○위원장 민경완 9월1일부터 8월 달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한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종식

○위원장 민경완 이밑에 2항에 대한 얘기는 뭡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종식 경과조치 사항입니다.

이미 그전에 징수하였거나 부과된 사용료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징수한다는 아직 징수하지 못한 사항은 이조례에 징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그러면 말하자면 8월달에 우리가 부과를 못했으면 10월 이래도 8월달 부터 경과해서 받는다는 얘기예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종식 이 내용은 이미 선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규정대로 징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선납한 사람도 이규정을 적용해서 더 받아들인다는 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그내용 맞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종식

○위원장 민경완 하수도 사용료를 미리 선납한 사람이 있습니까?

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종식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아니 하수도 사용료가 매월일정한 금액이 아닌데 그거를 선납을 하다니요 이해가 안되는데 과장님 답변하시기 뭐하시면 담당께서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발언대로 옮기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한광석 관리계장 한광석입니다.

선납이라는게 다른게 아니라 임대관계차가 있을 때 이사갈 조건에 있는 사람은 주인들이 미리 받아서 선납을 해 주고 갑니다.

이럴 경우는 지금 미리 받았기 때문에 현행법에 의해서 징수한걸로 본다는 것은 더 추가로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받은거는 이 법에 의해서 그거까지는 종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선납으로 된 것은 인상된 금액이 아니라 전걸로 인정한다는 얘기죠?

○관리담당 한광석 예.

○위원장 민경완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민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3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의건(자연환경과, 교통과,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14시30분)

○위원장 민경완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년도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자연환경과장 지선대입니다.

하반기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상반기 업무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 업무성과입니다.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키는 환경시책의 추진과 열정, 힘을 바탕으로 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한단계 업그레이된 환경의식과 행정을 발전하여 시민의 환경복지 향상과청정환경 보존기반 구축을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 평가로 시민과 함께한 청정 21의 실천입니다.

이것은 참여정부 시대에 주민과 관, 학, 민이함께 참여해서 추진해 나가는 바람직한 운동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돋보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작년도 1기 졸업생에 이어서 올해 2개 환경지도자 대학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48명이 졸업을 했는데 졸업생들이 1기는 아환지라고 해서 2기는 청실모라고 해서 졸업후에도 환경단체로 기별로 모임을 맞고 환경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환경교실운영이나 환경백일장은 어린 학생들에게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는 행사였고 자원관리센터 붐 조성를 위해서 청정21에서 시민들을 2회에 걸쳐 5개 마을 212명을 선진지 견학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시에 자원관리센터 설치를 어려움 또 주민들의 님비현상 극복을 위한 시민단체의 참여속에 우리관리센터 설치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오염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환경신문고를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소방서와 119 온라인망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배출업소의 단속 또 폐기물 배출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진공청소 차량을 구입해서 봄철 눈왔을 때 모래를 많이 뿌려서 주민들로부터 먼저가 많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큰 민원없이 잘 지나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청소장비를 4가지를 구입해서 했고 특히 도로변 청소용 손수레에 프알피를 25대를 구입을 했는데 예전에는 비를 맞으면 시커멓고 볼품이 없었는데 지금은 거리에서 청소하는 모습이 산뜻합니다.

그래서 산뜻한 도시미관에 어울리는 청소용구를 구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행업체 관리도 금년 2003년6월30일까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농촌폐비닐 수거도 보상비를 작년까지 30원인데 100원으로 인상해서 원활하게 추진이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분리수거용 용기도 3,381세대를 확대 보급했고 앞으로 하반기에 7천 세대를 확대보급하면 연립이나 아파트는 100% 보급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414 하천청결 운동을 지정해서 가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8개소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및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지하수이용실태 조사를 116,746건을 완료를 했고 지하수 수질측정망 및 보조관측망을 설치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은 11개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하반기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청정 21의 실천 극대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관.학이 같이 실천에 옮겨서 환경운동을 하는 청전21이 금년도에 매우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속가능에 의한 시민공무사업을 실천을 했는데 YWCA하고 자전거연합회에서 신청을 들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3기 환경지도자 대학을 9월에서 11월 3개월간 3기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이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실운영 하반기에는 청소년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대폭적인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이벤트 행사는 하반기에 작년에는 환경음악회를 개최를 하는데 하반기에 계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은 청정환경 보존을 위해서 시민, 기업, 단체, 행정기관이 500여명이 참여하는 활동하고 있는 청전 제천 21에 위원님들이 많은 참여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방죽 습지생태 공원조성입니다.

조선시대 이전에 만들어 져서 현재 최근 여건변화로 저수지 기능을 상실했고 도시근교에 있는 솔방죽을 습지생태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에게 정서적인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고 생태학습장으로 활용코자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비 4억4천, 도비 5억2,400, 시비 5억4,400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용지매입을 하고 순채를 복원하고 야생화 및 수생식물단지 조성, 시설물 설치 등 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업기반 공사와 협의도 했고 국도비 예산계상 신청을 3월18일날 한바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기본용역을 실시한 후에자금을 신청해야지 기금을 줄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용역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제도 개선입니다.

민원인이 전화로 신청하고 기다렸다가 배출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방문 또는 전화신고를 스티커를 붙여서 밖에 내놓은 걸로 이렇게 하고 스티커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판매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 한해서는 전화신고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분화 작업을 8월중에 하고 사전홍보를 9월달 조례정비도 9월달에 해서 스티커 제작해서 10달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신고후 장시간 대기하는 시간을 해소함으로써 주민의 즉시 처리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밭공원 공중화장실 신축추진입니다.

솔밭공원에 노후되고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만 그옆으로 신축을 하고 재래식은 뜯어내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이 50% 추진 중에 있고 2003년9월 초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대효과는 유원지주변 환경개선 및 화장실이미지 개선이 돼서 주민의 편익도모를 할 수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조성입니다.

이것을 20만㎡이상으로 하고 매립시설, 소각시설 음식물처리 재활용 선별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입지를 공모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중에 있습니다.

9월7일이면 용역이 완료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입지후보지 선정이 완료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편입용지 보상사업 승인해서 공사착수까지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입지 후보지 선정시 탈락된 유치신청마을에 불만이 다소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입지 후보지 선정후 간접 영향권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 예산확보 등의 문제점이 다소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입지 후보지 선정과정에 투명성과 객관성을 철저히 준수하고 선정과정에 오해를 불식할 수 있는 객관인 제반절차를 준수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입지 결정공고후 주민협약 체결등 후속대책을 조기 완료하고 대상지역 주민협의체를 조기 구성하겠습니다.

15인 이내가 되겠습니다.

공정별 사업추진 국비확보를 최대한 해나가겠으며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어려운 점에 적극 동참했다는 차원에서 인센티브사업을 2004년 당초 예산에 반영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설치사업입니다.

이거는 2005년1월부터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장에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일 20톤 규모로 23억원 예산을 국비, 도비 내시를 받아서 확보된 상태입니다.

문제점은 음식물처리시설 준공이 2004년말 까지가 입지 선정 관계로 어려울 걸로 생각이 돼서 법규위반 관계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원관리센터 착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10월경 착공이 되면 공기가 7개월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자원관리센터부지 선정시 즉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기본조사용역 및 실시설계를 사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04년부터 수거한 음식물을 시설준공때 까지 위탁처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위탁처리 해 볼려고 충주, 단양에 협조를 했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의 충주에서는 업체에서는 좋다고 하는데 민원을 우려해서 시에서 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하반기에서는 한시적 사용조건으로 재협의를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탁처리 사례는 청주시가 공주시에 위탁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탁처리시 소요예산은 1억5천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자연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질의하실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지역내에 자연발생 유원지가 8군데인데 다 알고 계십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위원장 민경완 어디 어디 입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자라바위, 덕동, 무암계곡, 능강, 학현, 취적대, 명암, 탁사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숙지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운영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소라든가 화장실관리라든가 들어가는 입장료라든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화장실은 일제 조사를 해놓은 상태고 이번 추경에 지역개발과로있던 예산이 우리한테 이번 추경에 넘어오면 바로 보수하도록 하겠으며 마을에 위탁을 줬는데 위탁이 안 된데가 명암계곡, 학현은 위탁이 안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명암하고 학현은 왜 위탁이안되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학현은 공사 때문에 안했고 명암은 동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그러면 관리를 자연발생유원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면이나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관리를 하고 또 수시로 문제가 있을때 기동반도 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시에서 자연발생 유원지관리 하는데로 봉투나 이런거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런 사업은 없고 관리를 하면 외지 사람한테는 두당 천원씩을 받고 우리관내 사람은 800원씩 받고 그걸로 마을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 민경완 언제부터 800원, 1천원으로 되어 있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제천시 조례로 되어 있는데 새마을과에 있을 때부터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받은 후로는 변경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현재 그 사람들이 거기 가면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쓰레기봉투를 나누어 주고 있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위원장 민경완 쓰레기봉투 한매에 얼마 씩받고 있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20리터 짜리는 260원...

○위원장 민경완 그러면 300원으로 계산하면 800원 받으면 500원이네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50리터 짜리면 550원됩니다.

○위원장 민경완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이 10년이 더 됐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런데 혼자 놀러오는게 아니라 여럿이 오니까요 여럿이 오는데 봉투는 하나둘씩 주니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경완 문제가 자연발생유원지를 몇 십년씩 두고 보고 화장실은 수거를 여기 서 합니까?

그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합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화장실은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피재골 같은 경우는 산림과에서 하고 읍면동에서는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부서별로 화장실은 관리합니다.

○위원장 민경완 읍면동에서 수거를 담당해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읍면동에 있는거는 읍면동에서 관리합니다.

○위원장 민경완 화장실 수거를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위원장 민경완 청소같은거는 자체적으로 하고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위원장 민경완 문제가 앞으로 자연발생유원지를 장기계획을 세워 놓은게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나갈 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저희가 특별나게 아까 주민들 조례가 있으니까 그걸로 하고 1사 1계곡갖기 운동을 해서 단체에서 한계곡을 관리하고 그 계곡을 살리는 운동을 할려고 계획을 해놓은 면은 면대로 시는 시대로 청정21에서도 시행을 해서 연말에 가서 활동사항을 봐서 표창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문제가 지금 일례로 명암이나 덕동이나 보면 사람들이 하두 많이와서 교통소통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옵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취사를 하게 되어 있죠. 취사금지가 된데가 없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취사는 원칙으로는 금지가 원칙인데 법으로 해라 마라 하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그런거를 취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해서 물론 하천도 오염이 되고 그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실익이 안갑니다.

뭐든지 싸갖고 와서 개울에서 음식물 해먹고 불때고 쓰레기 버리고 이런 관계로 관리도 안 되고 주민들 실익도 안되고 또한 입장료 받아봐야 쓰레기봉투 주고 나면 청소할 인건비도안 됩니다.

현 실태가 자기네 부락이니까 주민들이 단합하는 의미로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거는 제생각입니다만 과장님이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오는 분을 지금처럼 많이들 오시게 할 필요없이 선별적으로 취사도 식당만 이용하고 도시락 같은 경우만 식사하게 하고 나머지는 개울가에서 취사를 못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입장료도 정말 오실 분들만 깨끗이 사용하고 갈 수 있도록 대폭 인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참고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이미 시간이 됐고 자연발생유원지 금액받는 거는 인상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꼭 그거 인상검토가 아니라 주민들한테 실익이 갈 수 있도록 취사부터 막아야 됩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취사막는거 의림지피재골도 취사하는거 때문에 말이 많는데 사실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위원장 민경완 시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면 그거 못할것도 없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들이 문제죠 자기 자체 주민들이 해먹으니까 다른 분들도 와서 하는데 그걸참고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위원입니다.

지선대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번에 환경과에 업무보고에 읍면동 쓰레기발생 현황에 차량배치 된걸 질의를 했었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최종섭 위원 다시 검토한다고 하는 얘기가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감사지적사항이 넘어오면 보고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직 지적사항이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최종섭 위원 지적사항이 아니라 송학면 관내는 인가가 6,500명이고 타지역 보다도 쓰레기 발생량이 3배내지 5배가 많은데 거기에 운행되는 차량은 다른 지역보다 2.5톤 짜리밖에 안 됩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것은 청풍캠퍼리대회가 끝나면 우리시에 갖고 있는거하고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생활권은 시내로 되어 있으면서 송학 관내로 있는 의림지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거는 조정 이번 계획에서 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러면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관내 얘기인데 우리 5월달에 시곡1리 중간처리장 사업계획이 들어온게 있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최종섭 위원 먼저 심의에 불가처분이 됐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최종섭 위원 사업계획서를 하나보내 주시구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최종섭 위원 환경과와 지역주민과의 신뢰가 이시간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환경과의 업무가 날로 커지고 비중이 높다고 보고있습니다.

과장님은 주민와의 신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신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민들한테 신뢰를 얻어야 되죠

최종섭 위원 우문우답인것 같습니다만 왜그런가 하면 제가 있는 지역은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제천시와 연접해 있어서 제천시 15만 시민의 혐오시설 및 환경시설을 거의 80% 이상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반해 제천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이나 반대적인 인센티브를 받는건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더욱이 쓰레기 재처리사업 계획이 또 계획이 들어 왔다고 해서 저를 포함한 송학면민이 당혹스럽기 그지 없는데 왜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담당자가 지역주민의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제가 조금 늦게가서 다 듣지는 못했지만 주민들의 얘기가 시담당공무원이 특정업체에 홍보맨과 같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몹시 당혹스럽고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게 뒤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행정심판이 들어와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언제쯤 도에 보고가 됩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일단 24일까지 보고할 계획입니다.

최종섭 위원 이것이 시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도 같이 첨부해서 올라가고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최종섭 위원 잘못하면 시와 지역주민과 도가 엇박자가 맞을 확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지역주민의 99%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 시에서 잘못 판단을 해서 그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식으로 도에 올라갔을 때 도에서 행정적으로 검토를 잘못해 가지고 그 공장이 지역주민에 반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상당히 우려할만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만전을 기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최종섭 위원 그리고 아까 환경과장님이 제 얘기에 지역주민과의 신뢰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주민이쾌적하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누구든지 안락한환경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저는 시청에 출근할 때나 관내에 가면서 무척우리지역에 이런 환경 위해시설이 들어와서 가슴아프게 생각하는데 이지역에 장기적인 인센티브나 그지역의 주민불편 해소에 대한 단기 또는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는게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중장기 계획은 시 전체에 대한 읍면 중장기 계획이고 우리과에서 별도로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는건 없고 단지 기업체같은거는 사실 법적인 검토가 있고 주민들 반대, 대법원 판례를 보면 주민들 반대는 부결 사유가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최종섭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 지역이 위해시설이 있는 쪽에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건 인정을 하십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매립장주변은 인센티브 차원에서 저희들도 계획을 해서 추진을 돕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는 게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지난번에 요구했던 사항은 다음 추경에 확실하게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지역주민들과의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든지 상의 해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쪽 지역 주민이 소외당하고 불편한 문제점을 시에서 추출해서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도 없이 막연하게 한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적이 있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은 우리가 최대한 들어 주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지금 그런거를 지역주민이 불편한거에 대한거를 취합하고 있는게 있느냐는 겁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건 주로 매립장 주변인데 알고 있는건 있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건 도와주고 주로 민간 업체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도 우리가 직접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업체한테 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종섭 위원 지금 거기 입구에 보면 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형차가 다니면서 쓰레기폐기장 대진환경 쪽이 비포장도로입니다.

차가 세륜도 하지 않고 비산먼지나 소음공해가 대단히 심합니다.

7월달에도 세번을 갔다 왔습니다.

지역 민원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한정된 재원가지고 일일이 찾아가서 어떤 문제점을 애로사항을 살필 수 있다고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더구나 새롭게 대형자원 관리센터가 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그쪽주민들은 의기가 소침해 있고 억울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쯤은 시에서 그지역 주민의 애로가 뭔가를 직접 들어서 어떤 문제를 한번에 다 해결할 수 없으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지역주민과의 아까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그런 문제점을 점차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학유해물질 취급업소 관리실태를 갖고 있는게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회사명은 다 갖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갖고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최종섭 위원 송학면 관내를 하나뽑아서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최종섭 위원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시곡1리에 텅스텐을 했다가 폐광인가 휴광한거 알고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광산은 우리가 안합니다.

최종섭 위원 거기에 유해물질에 염산과 수은을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유해화학물질업소 취급실태가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묻는 건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어디 꺼죠.

최종섭 위원 시곡1리에 중석광이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허가를 새로 할려다못했잖아요

최종섭 위원 원석을 가지고 와서 하고 있는데 수은와 염산을 사용하면서 타설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쓰레기 파쇄공장하고 연접되어 있는데 그지역주민들은 지하수가 고갈이 돼서 물을 못먹겠다고 하고 악취가 난다고 하는데 이지역에 제가 생각해도 들어서서는 안 될 쓰레기 재처리장과 폐기 비닐처리장과 독극물이 있어서 이거는 정말 영원히 자연을 말살시키는 염산과 수은을 쓰는 그런게 선다고 해서 이런 거에 대한걸 여쭤보는 겁니다.

자료를 갖고 있는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아니면 담당자가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저하고 같이 가서 왜 그런가 하면 여기가 송학면 파출소장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악취가 나서 5분 동안 있었는데 머리가 아파서 두시간 약을 사먹고 그랬어요 무슨 독극물을 쓰고 있는지 시에서도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최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우리 지선대 환경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5페이지 솔방죽습지 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15억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지금 밑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2004년도 국도비 예산 계상 신청해서 3월18일날 계상 신청을 했는데 얼마나 예산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산확보는 못했구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조사 실시용역을 해서 첨부해서 신청하면 주겠다고 대답을 받았습니다.

박종유 위원 2004년도까지 하겠다는 거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박종유 위원 여기에 보면 왜송은 뭐를 가지고 왜송이라고 합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옛날 소나무가 하나있는데 보식을 해놨습니다.

박종유 위원 왜송이면 재래종 소나무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박종유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솔방죽 습지라면 의림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의림지 밑에 작은 못이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생태복원이잘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자연을 하는 사람들이 더땅을 구입해서 시민의 놀이공간으로 바로 아파트 앞이고 그옆으로 의림지를 걸어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종유 위원 의림지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시내쪽으로 떨어져있습니다.

옛날 변전소 바로 위입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여기 에는 시설물 설치를 화장실 및 정자등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솔밭공원 화장실 신축추진인데 이거는 어디 겁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이거는 제2 의림지못 둑밑에 재래식 화장실을 뜯어내는 겁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15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거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확정은 되어 있는 건아니고 시장님 결심까지는 다 나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투자 용역을 해서 타당하다고 나오면 환경부에서 예산을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상 환경부쪽에서 관심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되고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면 물관리기금도 이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예산이 여기에 보니까 한강수계관리기금도 건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6월5일날 했네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시장님이 한강유역관리청장이 왔을 때 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는데 지금 계획만 해놨지 내년도에 하는 사업인데 업무계획을 예산도 1원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를 하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용역비 3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니까 이번 3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다면 2-3일후에는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이거 전혀 확보가 안되어 있는걸 이것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확보하기 위해서 전절차로 타당성 용역을 해야지 환경부에서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박종유 위원 용역만 되면 확실히 15억원이라는 4억4천하고 도비 5억1,400은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년에 가서 예산 확보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돈3천만원 버리는거 아닙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15억이라고 못은 못박지만 하여튼 공사할 수 있도록 돈을 따오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래서 이렇게 무의미하게 계획만 세워놓고 안되면 우리 시비 3천만원만 날리는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과장님은 심도있게 업무보고를 해 주셔가지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용역을 하면 거기서주겠노라고 구두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농업기반 공사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까지 협의한거는 뭐가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사람이 오고 가기도했고 공문도 의뢰 했구요

박종유 위원 추진은 앞으로 금액이 많습니다.

15억이라면 많고 시민들하고 접한 좋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게 빈틈없이 차질없이 내년사업에 꼭 성공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박종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과장님 질문에 답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경상위원입니다.

3페이지 농촌 폐비닐 수거실적이 350톤이 나와 있고 보상비는 ㎏당 1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따져보니까 3,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지알고 있습니다.

보상금이 다 나갔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수거된데는 다 나갔습니다.

유경상 위원 상반기에 350톤 정도돼서 3,500만원이 나갔느냐 하는 겁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유경상 위원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폐비닐 자체도 수거안된 부분이 있다는걸 지적을 하고 싶고 또 농촌에는 뭐니 뭐니 해도 폐비닐하고 농약병입니다.

농약병 회수에 대한 것이 공해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데 공병회수는 이런 쪽에 계획이 있는지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농약 공병회수는 계획을 떠나서 수거만 해놓으면 전량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갑니다.

우선적으로 가져갑니다.

유경상 위원 폐비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가지 농촌환경 개선에 일익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챙겨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니다.

그리고 지금 자연발생 유원지가 8개소가 있는데 위탁계약이 4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4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위탁한데는 덕동계곡, 능강계곡, 취적대는 공사 때문에 안하고 명암도 안하고 무암계곡하고 자라바위 그렇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러면 무암, 능강, 덕동, 자라바위 이 네군데는 위탁계약을 해서 돈을 받는다는 얘기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유경상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여러가지 위원장님이 현지 파악을 해서 입장료를 인상하라고 하는 주문도 했습니다만 그 보다는 상반되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지를 잘 확인하셔 가지고 입장료만 받는데가 있는가 하면 쓰레기 봉투를 주는데 이런데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취적대 도화리 관계는 어떤 자연발생 유원지로서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단양하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만 현재로 봤을 때는 도로가 이설됨에 따라서 이동차량에 대해서 통제가 어렵고 자연발생 유원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됐다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도 현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물론 저도 얼마전에 능강계곡을 가봤는데 많은 인파가 오는데 거기도 지금 얼음골이나 이런데 가는 인파도 많은 반면에 우리 정방사 절에 가는 신도하고 말싸움을 하는걸 봤습니다.

절에가는 신도들은 입장료를 안받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모면하는 사람이 있는데 관할면에서 면장님이나 행정지도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어차피 자연환경과에서 현지지도를 하셔 가지고 적합한 행정지도라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쓰레기같은 것은 자연발생유원지 같은데도 돈만 받을 것이 아니라 현지를 순찰하면서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도 있는데 손이 아직 닿지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주무과장님 께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현지 점검을 주무과에서 하지 못하더라도 자연환경과에서 하셔가지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대안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 자연환경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페이지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현재는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이용섭 위원 그러면 매립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현재는 법적으로는 관계가 없는데요 2005년1월1일부터는 못 들어 가게 되어있습니다.

이용섭 위원 그래요 그후에는 어떻게 하실것인지 충주에는 안받는다고 했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이용섭 위원 단양은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단양도 안받는다고 합니다.

단양은 용량이 적다고 그러고 충주는 업자가자기들한테 보내도록 얘기를 하는데 시에서 주민들의 원성이 있을것 같아서 반대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생각으로는 만약에 정이나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자원관리센터 부지선정이 되면 어느 모위치를 끼고 자원관리센터에 용역을 줘서 설계하고 다해야 되는데 정히 안되면 음식물만 별개로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용섭 위원 잘되도록 하시구요 자원관리센터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용섭 위원 자리선정도 안되어 있는 상태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9월7일 쯤에 확정이 됩니다.

이용섭 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건 이번에 동네마다 선정하는데문제가 많이 있었죠.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섭 위원 인센티브 30억을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참여를 한 동네는 작은 동네에 소규모사업이라도 하나씩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생각을 많이하는게 보다시피 인센티브 30억을 준다고 하니까 동네에서 진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찬성하는 사람도 많고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추진하신 분들이 안되는 동네에는 허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하고의 관계를 말씀드려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이번에 탈락이 된 동네에도 다문 소규모 사업이라고 하나씩 줘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이번 추경에 올렸다가 안됐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확보토록하겠습니다.

이용섭 위원 확보토록 해서...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때 예산세울 때 잘해 주십시오.

이용섭 위원 그때 예산이 올라오면 통과를 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위원님이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거를 참고하셔 가지고 잘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관리센터 설립인데 차질없이 모든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민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반기 업무보고를 해 주기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평희 교통과장 김평희입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업무성과하고 하반기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첫 번째 상반기 업무성과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21세기 신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3년을 선진교통 문화정착의 해로 정하고 교통과 직원은 앞서가는 21세기 신교통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활한 대중교통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을 신규로 지정하는 등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시민편의를 최대한 고려하는 단속활동으로 시민저항감을 최소화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단속행동을 구현했다고 볼 수있습니다.

또한 교통시설물 확충과 시설물의 정비로 안전하고 편리한 질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면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유료 주차장 운영수입을 주차장 확충을 위한 공영타워 건립사업비에 사용함으로써 경영수입 사업을 실시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였으며 6월말 현재 우리시에 자동차가 44,873대로 연간 2천대 이상의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1일 5-600건을 교통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나 선진교통 문화정착을 위해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분야별 성과입니다.

건전한 교통문화의 정착입니다.

교통질서 확립 가두캠페인과 바른 주정차 봉사대 운영 교통불편 신고센터운영 불법주정차단속 무단방치 차량단속 및 강제처리 등 건전문화교통 문화정착에 기여하였으며 질높은 교통서비스의 제공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증차 및 대폐차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 시간조정 등으로 질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신호기 설치 3개소하고 남부교회앞~명지교차로간 교통신호기연동 확대 교통신호기, 경보등, 경광등 정비, 차선도색등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함으로써 건전하고 편리한 21세기 신교통서비스 제공에 기여하였다고볼 수,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공영주차타워 건립입니다.

사업위치는 농협자재 창고부지 중앙로 2가 29-9번지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3단계는 토지감정을 실시해서 보상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5월30일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통 영향분석을 실시해서 적정주차규모 진단 및 주차장 형태 결정과 주변교통환경에 미치는 문제점 사전진단 및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9월 까지는 도시계획을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을 하겠습니다.

10월달에 사업실시설계를 해서 11월달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급속한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난해소 및 주차질서확립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 버스 운송회사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급증하는 관광객에 대한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과 질서의식강조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기여하고자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해외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일정은 9월말 경에 3박4일 코스로 일본을 방문을 해서26명을 연수를 하겠습니다.

주요연수 내용으로는 MK택시회사에 친절서비스연수교육하고 택시나 버스, 열차 등 친절서비스 체험도 하고 주정차 단속등 교통정책을 비교견학하게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이용객 편익시설 확대로 대중교통이용에 활성화를 도모하고 버스승강장의 현대화로 이용객의 불편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버스승강장 설치정비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신규설치가 10개소 도색 및시설물 정비를 50개소를 해서 60개소를 정비내지 신설하겠습니다.

참고로 상반기에도 승강장 설치가 유개형이 9개소, 무개형이 12개소로 21개소를 설치를 했고 승강장정비를 51개소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9월중에 발주해서 10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설치 및 정비로 대중교통의 서비스 향상을 통한 시내버스 이용활성화와 시내버스 이용객의 편익제고 및 도시환경을 쇄신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도시교통 정비계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 대한 보존과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사업계획의 구체화 및 투자계획을 수립코자 작년 4월달에 발주를 해서금년 4월16일날 보고서를 납품받았습니다.

의견청취를 위한 전 제천시보 및 충청북도 도보에 공고를 완료했고 도에 심의계류중에 있습니다.

충청북도 심의의견을 반영해서 확정고시 하겠으며 도시교통 정책목표 설정 및 교통행정의 지침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내버스 교통카드 시스템운영입니다.

시내버스의 교통카드 시스템을 설치하여 이용활성화와 이용시민의 편익도모와 우수업체 서비스 제고를 하고자 시내버스에 교통카드 시스템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설치되는 것은 제천운수와 제천교통에 해서 76대가 되겠습니다.

사용카드로서는 국민카드하고 으뜸카드, 농협중앙회 또 학생카드 외 4종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지금현재 시내버스 이용승객이 교통카드를 구입해서 승차시에 시내버스 단말기에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지정판매소는 지금현재 시에 17개소가 했고 선불카드 최초구입시는 4천원 짜리 빈카드를 구입해서 50만원까지 원하는 금액을 충전해서 사용할 수있습니다.

학생카드는 학교에서 단체로 신청을 받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3개월간 설치를 했고 시험운행 기간인 3월부터 4월까지는 2개월간 시험운행을 해서 6월1일부터기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초기단계이고 정착될 때까지 충분한홍보를 거쳐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계획은 지금 교통카드 판매처를 17개소에서 지정확대를 해서 운영을 해서 주민에게 홍보하겠으며 교통카드 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한 운전자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불법주정차 명예단속원 운영입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민불편으로 단속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단속을 당한 시민들께서 저항감이 많아서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짐에 따라서 각 직능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지도단속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족한 단속인력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금년 6월2일부터 불법주정차 명예단속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6월2일부터 했고 행동지역은 명동교차로에서 중앙교차로간 5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새마을 남녀지도자, 바르게살기, 새마을,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등 7개 직능단체 희망자가 되겠습니다.

1일 4명으로서 오후 2시부터 6시 까지 주5일 매일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까지는 7개 단체가 근무를 해서 스티커나주정차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참여단체 의견수렴을 하는 등 단속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안사항에 대해서 단속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바른주정차 실천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직능단체 참여로 단속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있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7번에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정비입니다.

금년도 신규단속 구간은 1.9km가 되겠습니다.

기 정비되는 16개 노선에 41km가 되겠는데 금번에 1.9km를 추가단속 구간을 지정을 해서 16개 노선에 43km를 단속구간을 지정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신규단속 구간은 보건소앞 구간하고 목천아쿠아랜드에서 청솔아파트 간 또 소망연립에서 칠성 로타리, 또 서부교차로에서 구 명서동사무소, 명파오거리에서 대성주유소, 의림초등학교에서 동진공업사, 화성초등학교에서 대광주유소가 되겠습니다.

기 공고가 돼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정요인은 지금 신규신설에 따른 교통체증과 시내버스 통학로 및 학생 등하교 안전지대를 확보하는데 2개소 또 교통증가 민원발생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신설구간인 청전동 불가마 앞에는 신호등앞 교통소통을 위한 단속를 철저히 시행을 하겠고 목천 아쿠아랜드에서 청솔아파트외 1개소 의림초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인근주민의 자율실천을 유도해서 가급적이면 단속을 제도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서부교차로에서 구 명서동 사무소외 2개소는 민원발생시 민원해소 차원에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진입로에는 대단위 행사가 있을 때 필요시에 단속하겠습니다.

철저히 단속을 해서 교통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8번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추진은 계속해서 업무추진을 잘 하겠습니다.

이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입니다.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 유지와 안전운행을 유도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교통신호기 신설 및 위성신호기 설치, 교통신호기 연동제 확대, 교통신호기 경광등 경보등 정비, 차선 및 주차장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통신호기 설치 2개소와 보행자보호 등 7개소 교통안전 표시판 신설 및 보수가 120개소 차선도색하고 교통신호기 경보 등해서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질서 확립을 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액 부족대책이 되겠습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운송업체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2003년도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지급단가 인상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신청금액을 전액 지급치 못하여 업체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전액 주행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관내 지급대상은 버스, 택시, 화물 등해서 1,800여대가 되겠습니다.

지급액 산정은 유류사용량의 2001년2월 유류세 대비해서 유류세액이 인상된 분의 50%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유가보조금이 예산이 안된거는 도에서 19억3,850만8천원이 배분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신청 금년도 연말까지 신청액은 32억1,400만원으로서 지금현재 유가보조금 배분예산이 19억3,800 그래서 부족액이 12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에 대해서는 현재는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고 도에 건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14페이지 마지막으로 11번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추진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 무사고 운전사의 적체해소를 통한 민원해결과 성실근무 무사고 운전자의 보상을 통한 교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면허는 13대 2001년에는 14대 2천년에는 13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예년과 같이 9월중에 공고를 해서10월중에 확충할려고 자료준비나 인구증감이나 유동인구 지역개발 관련 택시교통량 조사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9월 공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택시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1순위에 해당되는 5-60명의 택시운전기사들이 전량 면허를 내달라고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시내버스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도 택시운전자 장애자분들이 개인택시 증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택시도 최근 10년간 증차된게 없는 관계로 법인택시도 증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택시 지부에서는 증차액이 없으니까인구가 감소가 되니까 무슨얘기냐 증차를 한 대도 하지 말아라 이런 서로가 다 양면성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보면 버스노선 및 운행시간 조정 6회 15개 노선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평희 이게 상반기에 5월중에 시간이 제대로 잘 맞는데 청풍, 송학, 단양 방면 일부 구간에 대해서 시간조정을 했고 또 노선이 지금 현재 오미 넘어가는 노선을 저쪽 중앙시장에서 흑석으로 해서 송학으로 넘어가는노선을 신규로 집어넣고 15개 노선에 시간조정를 했습니다.

이용섭 위원 동현동 지역에서도 노선을 바꿔달라는데가 있죠.

○교통과장 김평희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 위원 그런데 노선을 바꾸는데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 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평희 문제점은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시내버스 업계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주민욕구가 상당히 옛날부터 많이 도출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파트 마다 전부다 넣어 줬으면 좋겠는데 시내버스가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고 또한 시내버스도 조금만 주민들이 50m내지 조금 걸으면 되는데 지금은 자기집 앞까지 와달라고 하는데가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또 도로폭이 협소해서 차는 들어가고 싶은데 도 시내버스 차체가 길고 폭이 넓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해서 옛날에는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인데도 지금 전부다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 나름대로 규정을 하나 만들어 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서 선진도시를 가서 견학을 해볼까 합니다.

전부다 주민욕구를 해달라고 하니까 한정되어 있는 시내버스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욕구를 다 충족시켜 주지못하는게 교통과장으로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용섭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문화가 발달되면서 지역주민의 의식이 많이 바뀌어서 그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공영버스 1년에 몇 대 사줍니까?

○교통과장 김평희 들어가 있는게 13대가 있습니다.

이용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1년에 몇 대 정도 사줍니까?

○교통과장 김평희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에 두 대가 이번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용섭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거는 아까 버스가 대형버스이고 이면도로나 소방도로가 좁아서 돌리기가 힘들다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단양에 보면 소형버스를 사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평희 금년부터 소형버스를 사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단지쪽으로 대형버스를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신백동에도 보면 노선이 도로폭이 좁은데다 갓길에는 차를 대놓고 해서 어려움을 겪는 걸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버스를 사가지고 아파트 구간을 돌린다고 하면 별문제가 없이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평희 그거를 지금현재 비단 신백동 뿐만 아니라 외곽에 있는 아파트단지는 전부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주차대수나 이런거를 그때당시의 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차난이 문제가 되니까 밖에 나와서 소방도로를 메우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버스가 들어가면 아침에 꼼짝을 못합니다.

주차난이 되고해서 문제점이 많은데 올해부터 사는건 소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 위원 소형버스를 사가지고 아까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50m나 100m정도 되는걸 걸어 가서 지역주민이 활용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원치 않고 전부가 앞에 까지 올때를 바라는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걸 작은 버스로 아파트를 순회하면서 할 수있도록 그것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평희 알겠습니다.

이용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경상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이 되겠는데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선도색이라든가 보행자 보호기 설치라든가 신호기 각종사업을 함에 있어서 노고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난번 회기 때도 청풍농협 앞에 청풍지역 주민들은 대다수가 교통법규를 위반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옛날부터 인도가 설치가 안 되고 안전표시판이 없다고 하면 심의절차를 밟아서 해야된다고 하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표시판이라든가 인도가 되어있는 것을 어느날 갑자기 차선도색으로 없어졌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에 따라서 건의를 했는데 조치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평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교통관계 시설물은 경찰서하고 전부 다 협의가 돼야 됩니다.

일단 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차선이고 경보등 하나라도 설치할려면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생각 말씀하신데를 그 즉시 현장에 나가셔서 그 내용을 제천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심의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문제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 새로 신설하는 거는 당연히 절차를 밟는다고 하지만 기존에 있는 인도를 없애고현재 안전표시판이 서 있다고 합니다.

서있는거 봤죠 거기에 인도가 반드시 있어야된다는 걸 인정을 하시잖아요

○교통과장 김평희 예.

유경상 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경찰서라고 하는데가 미국사람인가요 아니면 어떤 같은 관할구역내에서 그런 조치는 없던 것을 다시 찾는다고 하면 그런 절차를 밟아야된다고 하지만 기 만들어진 인도라든가 안전표시판이 있는데 차선도색으로 인해서 없어졌다고 하면 이런거는 보완이 돼야 되는데 꼭 절차가 필요합니까?

○교통과장 김평희 알겠습니다.

이달 내로 조치 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빠른 조치를 바라고 지역민이 마음놓고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인도를 빨리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평희

유경상 위원 그리고 13쪽이 되겠는데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전체금액이 32억1,400만원인데 유가보조금 배분예산이 19억3,800만원이 서있다고 하는데 부족분이 12억7,500만원인데 이 돈 자체를 도에 건의했다고 하는데

○교통과장 김평희 도비가 아니고 주행세 보조금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유경상 위원 그러면 이 돈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평희 건의해서 투쟁을 해야죠

유경상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평희 그러면 도에서는 중앙으로 건의를 해서 도내 전체를 배분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현재 유가관계는 화물연대도 100% 다 달라는 그래 가지고 울산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됐고 BCT도 마찬가지고 또 택시업계도 난리고 해서 관철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중앙단위에서 정부하고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유경상 위원 부족분이 1-2억도 아니고 12억7,500만원이라고 하는 보조금이 부족한데

○교통과장 김평희 특히 우리관내는 BCT가많아가지고 유류가 딴지역 보다 지금 많습니다.

유경상 위원 지원이 가능하다고 답을 주셨는데 다시한번 주문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보조금이 100%지원 된다고 하면 그 몫을 찾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평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우리 벽지노선 관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죠

○교통과장 김평희 이거는 벽지노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유경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유경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4페이지 공영주차타워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23억9,5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80면 내지 120면의 주차타워를 건립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23억9,5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가장 우리가 기대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연구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구체화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반기부터 실시를 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것들이 지금 120면으로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계속 더 증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평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해 놓은 용역을 실시할 겁니다.

주차장 형태라든가 주차면수 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일단은 타워를 목표로 하는데 아시다시피 주변 주차장을 보면 돈을 이용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주차장 있어도 100% 만차가 안되는 주차장이 많습니다.

시내에 그래서 일단은 노외 주차장 형태를 띠면서 주차타워를 올릴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1차적으로 이용하는데에 따라서 타워로 할려고 합니다.

이재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건 80면 내지 120면 외에도 앞으로 제천시가 발전할거를 염두에 두고 더 할 수있는거가 돼야 되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 드리면서 또 지금현재 3억8,100만원 가지고 커다랗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여기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지역에 많은 주차시설이 면이 조성됨에 따라 그 지역에 대한 교통체증도 없다고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용역을 검토를 할 때 최대한 이런 것이 불편사항으로 이루어지면 정책실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점을 대단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평희 그런거는 용역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리고 택시버스 운수종사자를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는데 저자신은 이거를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계속 과거에도 이거를 계속 실시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실시되리라고 믿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연수만 갔다오고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민의 기대와 실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점을 유의하시고 앞으로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가 이루어 질려면 이거는 우리가 보고내용하고는조금 관련이 없지만 시내버스 이런것들이 이런 피서철을 맞이하여 탄력적으로 어느지역은 때에 따라서 피서객이 많이 가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더 들어갈 수 있는 여건도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라는 겁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김평희 예.

이재환 위원 방학기간에는 덜 보낼 수도있다는 겁니다.

이런점도 유념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에서 보면 26명을 연수를 보낸다고 하면 법인택시에서 11명, 개인택시에서 12명, 시내버스에서 2, 공무원이 하나해서 26명인데 이런것들이 선발기준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것들이 선발기준이 여기는 나와있지 않았는데 시간관계상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여간 냉정하게...

○교통과장 김평희 기준을 만들어서 적합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해서 11페이지에 있는데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은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으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평희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거는 도리가 없는거겠죠.

또 특히나 장날에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는 말이에요.

역전시장 이런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확보가 많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것이 따라주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 대한 거는

○교통과장 김평희 장날 만큼은 손을 안대고있습니다. 탄력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거를 충주도 반 복개한데 보면 장날이라든가 이런날은 아예 단속을 안하고합니다.

그런거는 현재 잘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추진에 있어서 이것도 증차를 할 수 있는 기준 조건이있겠죠

○교통과장 김평희 예,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이런것도 어떤 사람이 불이익을 받았다든가 이런 것이 되면

○교통과장 김평희 그런거는 없습니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이재환 위원 특히나 이런거는 택시하나 받으면 그사람의 재산권이 행사가 되는 이런데 이런 문제가 어떤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이런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김평희 그런거는 없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래서 이런점을 유념해 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평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 아침부터 하루종일 우리 의회에 와서 계시면서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위원님께서도 그점을 참작해 주신것 같습니다.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1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0분 회의계속)

○위원장 민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반기 업무보고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산림녹지과장 오성창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업무성과와 하반기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03년도 상반기 업무성과입니다.

농촌의 옛모습과 정취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마을단위의 숲을 조성 지역관광의 차별화 선점으로 관광객을 유치 농외소득 증대를 조성코자 추진한 마을특화 수종심기 사업은 수종변경 등으로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으나 산불감시, 조림꽃묘 가로수 화목식재 사업은 적기에 비가 와서 어느 때보다도 잘 되었으며 산림은 물론 가로수 병충해도 조기예찰 적기방제를 실시하고 산촌개발 수해복구 임도구조 개량 등 모든 산림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성과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3년도 하반기 업무계획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특화 수종심기 사업입니다.

정취가 살아있는 마을단위 숲길조성과 고향마을의 향수를 느끼게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6개 읍면에 매실나무외 2종에 8,088본을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건전한 생육상태를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며 년내 2004년도 식재대상지 결정 및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도록 수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으로 홍보효과 거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자원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157ha에 경제수와 큰나무경관 조림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숲가꾸기 사업을 어린나무가꾸기 간벌 천연림 보육사업 풀베기사업 등 1,320ha에 대한 숲가꾸기사업을 실시해서 산지가 소득원이 될 수있도록 산림자원 및 공익적 기능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산촌개발 사업입니다.

산림을 활용한 소득증대와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산촌 주민들의 복지향상 도모를 위하여2002년도에 이어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마을안길확포장 등 현재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하반기에도 목교 및 편익시설과 관광센터 판매장 소득수종을 식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렇게해서 산촌마을의 균형적 발전도모 및 농외소득 증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임업소득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소득 전략품목의 경쟁력 제고로 수급원활 및 농 산촌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표고재배, 밤작업로 시설, 임산물 재배단지를 상반기에표고재배 1농가를 완료했고 밤작업로 시설완료, 임산물 재배단지가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사업를 충실하게 추진을 해서 원활한 수급 및 유통기반을 구축토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농작물 피해조수 자율구제단 운영입니다.

농작물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가하는 조수에 대하여 유해조수 자율구제단을 운영해서 농산물 피해 최소화로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상반기에는 29명의 총기면허 소지자 및 수렵면허 소지자에 대해서 자율구제단 발대식을 하였으며 다음은 구제실적은 46건에 1,196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실탄을 구입해서 배부하고 모자와 조끼를 지원을 해서 다수의 농가에 혜택이 갈 수있도록 추진을 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유해조수에 대한 농산물 피해최소화를 위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민 소득증가에 기여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열매 향수길 조성입니다.

농가소득 증대와 자연생태 환경보존 임도경관조성 등 1석3조의 성과를 위해서도 시민에게는 청정한 임산물 공급, 농가소득증대 또 열매수종식재로 인해서 친환경적인 녹색 임도를 조성하고자 9월말에서 10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대상지는 봉양 옥전에 옥전임도와 백운 운학리에 운학 임도를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식재 수종은 주로 오미자 등 산열매를 하겠으며 앞으로 친환경적인 녹색임도를 구축해서 청정한 임산물 생산공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기여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가로수 관리입니다.

쾌적한 가로 환경조성 및 관광제천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철쭉 4,500본을 도로변에 식재하였고 가로수 전정을 996본을 실시해서 명랑한 가로수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그동안에 미실시한 5개소 75km에 대해서 특히나 민원발생이 됐던 곳 또 도로안전 시설물의 지장이 있던 곳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해서 쾌적한 가로환경과 도로환경유지 및 볼거리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보호수 관리 및 마을정자목 쉼터조성 사업입니다.

보호수 및 마을상징수 관리강화로 고사, 전설 등 지역정서가 서려있는 나무주변을 만남의 장소로 선정하기 위해서 보호수 10개소 마을상징수 사업 5개소 마을정자목 보호사업 2개소를 상반기에 약 70%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8월15일 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며 앞으로의 보호수의 정서적 기능과 향토문화 유산으로서 기능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나가겠것 같습니다.

12페이지 의림지소나무 보호사업입니다.

수형이 수려하고 후대에 까지 보존할 가치가 있는 의림지 주변노송과 솔밭공원 소나무 숲를 관리를 해서 정상적인 생장도모 및 시민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소나무 97본을 식재했고 소독도 하고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특히 제1 의림지 솔밭공원 나무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때 지적을 많이받았습니다.

5,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병충해 방제, 뿌리수술 토양개량, 고사지 제거 등을 해서 소나무숲 수세회복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도시공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휴식처 및 생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중앙공원에 화장실과 음수대를 설치하고 화산 제3어린이 공원에 조형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역시 중앙공원에 수목식재와 진입 계단정비를 완료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어서 화산 제2어린이 공원외에 5개소에 그네 보수외 10종에 대해서 보완보수를 할 계획이며 청전 제4어린이 공원내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휴식 공간제공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책로 개설 및 정비사업 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용두산 등산로입구 화장실 설치입니다.

시민이 즐겨찾는 용두산 등산로 입구에 공중화장실 설치로 산행을 즐기는 등산인 및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송학면 도화리 제2 의림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축구장 입구에 약2천만원을 투자해서 화장실을 정성껏 시설을해서 의림지를 찾는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2 의림지 주변에 오염방지를 위해서자연발화식 화장실을 설치를 해서 제2회 추경예산에 올려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등산객에 의한 오염요인 제거와 축구장 등 시설을 이용하는데 효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다음 16페이지 사계절꽃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변 및 시내에 사계절 꽃이 있는 쾌적한 가로환경과 녹색 네트워크구축, 친환경 꽃길조성으로 살맛나는 푸른제천 건설을 위해서 시내에 4개소 풍향로, 의병로, 의림로, 충의로 4개 노선에 산철쭉외 4종을 식재해서 우리꽃 2-3개 품종을 집단적으로 조성을 해서 노원 및교차로는 숙근초를 혼식을 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어서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천시가 타도시 보다도 쾌적한 가로환경과 녹색 네트워크 구축으로 살맛나는 푸른 제천건설에 이바지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어린이공원 조성계획입니다.

삶의 질 향상과 생활속에 여유를 즐기기 위한도심속 휴식공간이 요구되나 어린이 공원이 없는 서부동에 어린이 공원을 추진하고자 서부동 949번지 2필지에 대해서 2,019㎡를 상반기에 부지를 매입해서 이전등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주민에게 친근감이 있는 공원조성을 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공원환경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면 소나무식재 사업입니다.

덕산면 소재지내에 수해복구 공사중에 있는 성천 제방도로변에 소나무를 식재해서 휴식장소 및 명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약 80본 정도의 소나무를 굴취를 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로시설 공사후에 2회 추경에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만 가을철에 적기 식재를 해서 새로운 관광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제천시 관문 꽃다리 설치입니다.

우리시에 관문격인 신당교에 꽃다리 설치로 우리고장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꽃으로 덮인 푸른제천의 이미지 홍보로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으로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영천동 신당교 양방향 32m에 약 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다리난간에 꽃다리를 설치를 해서 싸피니아라는 붉은 꽃이있습니다.

이것을 설치를 해서 아름다운 시민을 볼거리제공은 물론이고 푸른 제천 이미지 홍보에 일조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박달재 자연휴양림 시설물 유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및 구조개선으로 관리비 절감을 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숲속의 집 비가림 설치 순환도로배수로 공사 야생화 동물 사육장 정비에 따른 매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물놀이장과 수중생태 관찰원에 대한 위험휀스 설치와 야생동물 사육장에 대한 정비, 가족야영장 음수전, 지붕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박달재 자연휴양림 야생동물 사육장시설확충 입니다.

사육장을 개보수를 해서 대체조류 입식으로 관광객 증대와 쾌적한 환경에 목적을 두고 토종 조류, 꿩, 멧비둘기 등을 입식을 해서 앞으로 보다 쾌적하고 친근한 동물사육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물사육장에 먹이통과 물통을 새로 설치하고 하수관 배수관설치 또 가금장에 케노피 설치 또자동급수 시설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쾌적한 환경으로 볼거리제공과 동물사육에 대한 관리비 절감 관람객 증대로 인한 시세수입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산림녹지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딱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마을특화 수종심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수종 죽고 그런거는 없죠.

수종나무가 많이 죽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많이 안죽었습니다.

이용섭 위원 그래서 저번에 감사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저번에 면단위만 나무를 심었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그렇습니다.

이용섭 위원 그래서 이번에 시단위에도 수종을 같이 할 수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더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그동안 산림과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나무심기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5페이지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숲가꾸기를 위해서 나무를 심는데만 혈안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무 생태계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 어떤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칡넝쿨 같은 덤불과

이재환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이재환 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 금방 수형이 좋던 놈도 그거 한번만 올라가서 한해만 뒤집어 씌워 놓으면 맥을 못추고 그 다음에 가서간신을 살고 그 다음에 한번만 더 뒤집어 씌우면 완전히 잎이 다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요즘 식목도 여기에 보면 예산이 하여간 13억이 넘는 예산이 섰는데 여기에 많이 심는거 보다는 이렇게 묘목을 심는데 넝쿨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산에 나무가 돈을 안들이고 심어놓은것도 넝쿨이 올라가서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완전히 죽이는 방법으로 하고 그러하지 않으면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뽑아 내는 방법 이런 것이 동원되면 앞으로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이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나무를 아무리 심은들 뭘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공감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그럴 수 있는 대책을 세울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림에 보다도 나무 숲가꾸기에 더욱 예산이나 이런데 투자를 하고 가꾸기는 더 많은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래서 내년보다는 칡넝쿨 제거라든가 다래 같은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걸 제거를 하는데 예산을 본예산을 반영토록 해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이재환 위원 그리고 농작물 피해 조수자율 구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29명인데29명이 아니고 100명이 있어도 야생조류 자체는 밤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고 나 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나도 잡아봤는데 밤이 아니면 도망을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산에 이 사람들은 총기수렵 면허소지자로서 자원봉사자로서 이 자리에 29명 이자율구제단이 되어 있다고 하면 특별히 법과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야간에 운영할 수 있는게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간에 운영을 안하면 있으나 마나 하다고 봅니다.

까치나 이런것들이 사과나무나 이런거를 파는거는 일단 주간에도 가능하지만 노루같은거 또 너구리가 꼭 따라다니는데 그런 것이 한번씩 밭을 훑어나가고 내려오면 이거는 그냥 1년농사를 하루저녁에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거가 될 수있도록 만들어 보시고 이게 조수나 이런게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망에 대한 예산확보는 농업축산과에서 해야되나 산림과에서 해야되나 둘러칠 수 있는 망을 할려고 그러면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망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광범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이재환 위원 어려운데 망을 그러나 만약에 양채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든가 뭐를 해서하면 전부다 개인적으로 망을 사서 둘러친다는 말이에요.

치는데 저번에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안잡고 있으면 늘어나서 계속 넘어와서 덕산같은 경우는 말도 못하게 피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망을 지원해줘서 피해를 막아줘야지 그런거를 안막아주면 자치단체가 어떻게 농사를 짓고 어떻게 삽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물론 농민들의 딱한 사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순환수렵장을 어떻게 든지 유치를 해서 개체수를 줄여가지고 그런 피해를 주려볼까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개체수를 줄인다고 하는 그렇다고 해서 국립공원에서 다 잡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광할합니다. 몇 ㎢입니까?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우리는 환경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지역이라는 겁니다.

지리적으로 봐서도 전부다 국립공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국립공원지역은 이쪽에 농업지역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망을 별도로 둘러치라든가 이런게 되지 않으면 시에서 망이라도 지원을 해서 본인들이 돈을 투자해서 1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이거 그냥 제가 얘기하는거는 절대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루저녁에 싹 뜯어먹고 가면 그걸로 끝나는거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전부 신청을 하라고 그러면 말도 못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단 적당량을 비축을 시켜놓고 면에서 확인해서 망을 쳐주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안들이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망이 그렇게 비싼거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거를 농업축산과에서 하든지 산림과에서 하든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규명해 주시고 될 수있으면 해 주시기기 바라고 가로수 관리가 면민들이 해야되고 나무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풀이 차가지고 내가 고무줄로 메어놓고 짚으로 둘러놓고 말목도 해놓고 고무줄로 묶었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이재환 위원 그 자리가 잘록해져요 그래서 공공근로를 통해서 저번에 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일단은 풀렀는데 이러고 나니까 풀이 난다는 말이에요.

이런것들이 산림과에서 가능한건지 우리 지역주민들이 해결을 해야되는 건지 가능하면 해 주시고 가능하지 않으면 다른대안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되겠죠 그거를 한번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이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이 되겠는데 가로수 관리에 여러 가지 시내권은 나름대로 예산이 섰고 계획이 섰습니다만 82번 국지도죠 금성부터 청풍대교 간에 벚나무요 청풍소재지 일원에 벗나무를 보면 여러 가지 비분이 없어 가지고 제 자신은 낙엽이 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비분 때문에가 아니라 문제는 충이 있어 가지고 나무가 고사가되고 벚나무가 낙엽이 지는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건지 답을 해 주시고 우리 청풍꽃마을 조성사업 계획이 금년에 2차년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앞으로 계획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가을에 전정 작업이라든가 미리 사업준비를 해서 내년 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가로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4회 정도하고 있고 특히 예찰활동을 해서 그런 징후가 있으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가로전정이 안 되어 있는데는 저희들이 실시토록 하겠고 꽃마을 관계는 금년에 2차를 실시했는데 마지막 3차를 내년도에 하겠는데 면과 상의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과장님 가로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금성서부터 수산구간에 벚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누렇게 낙엽이 지는게 많습니다.

거기를 예찰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병충해방제라든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꽃마을 조성계획은 면장님으로 계실 때 추진을 해 주셨는데 청풍명월로 가있고 제천시 마크가 새겨져 있는 시유지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쪽을 꽃으로 덮힌 산으로 만들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아무튼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가을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면하고 협조를 해서 전정작업을 했다가 봄에가서 꽃을 심는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라기 보다는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유경상위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지루하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5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5분 회의계속)

○위원장 민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제천시 의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하반기 업무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문화관광과장 김흥래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 문화관광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상반기 업무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관광지 명소화사업 또한 관광지에 따른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본격 유치 또 청풍문화재단지 개발과 관련된 친환경적인 추가보완 공사 등에 대해서 구축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관광지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해서 98년도 지정후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계산관광지에 대한 가시적인 투자제안을 큰성과로 둘 수있으며 그동안 지지부진 하였던 금월봉의 공사가 착수단계 까지 이르는 것을 큰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를 안내 리후렛 및 색다른 관광홍보물제작 등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외에 청풍명월제 등 정월 대보름 축제 등에 지역특색을 살린 문화관광 축제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열린 문화와 청정관광을 위해서 OK제천이라고 하는 슬로건 하에 저희문화와 업무가 상생하는 관광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제천 관광이미지 향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관광홍보 활동전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천관광 길잡이 또한 종합관광 안내책자를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기념 뱃지를 제작함으로써 작지만 마스코트 같은 개념으로 저희의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외에 관광홍보대사 위촉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저희시에 관광객 유치가 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 여행업자 및 관광지 대표자로 구성되는 관광협의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과 관이 실질적인 관광실무선에서 협조가 됨으로써 제천시 관광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페이지 겨울철 관광객과 관련된 축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겨울철에 축제와 관련해서 정월대보름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의림지 공어축제라고 하는 명칭으로 열리다가 최근에는 공어가 다소 감소되는 관계로 정월 대보름 축제로 이어져 오고있습니다만 다소 특색이 둔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저희는 모든 지역에서 겨울철에 관광과 관련된 상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겨울철 비수기에 주민들이 경제와 관련된 축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 시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가령 의림지와 관련해서 얼음조각과 관련된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지역과 차별화된 겨울 축제를 통해서 겨울철에 관광비수기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하고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검토 분석한 바로는 현재 하얼빈에 빙둥축제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관광축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는 일부 호텔에서 이벤트식의 실내에 얼음 조각전시는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야외에서 하는 부분은 사실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여부부터 효과성까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타당성과 효과성이 높다고 결정될 시는 내년초에 정월 대보름축제와 연계해서 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에는 박다리와 금봉이 캐릭터와 99년도에 제작된 이래 계속 사용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릭터 부분에 대해서 상품성 및 이미지 도안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제기되어 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캐릭터와 관련된 보완 또는 새로운 개발 등에 대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추진방향으로서는 기존에 캐릭터에 대해서 새로운 변신을 도모하든가 새로운 캐릭터로 교체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토를 하고 또한 각시군에서 하는 캐릭터가 기존에 개발만 해두고 나면 그 이후에는 활용측면에서 다소 소홀 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캐릭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중에서 선두격이라고 하는 전남 장성군의 경우에는 민간업체와 연계해서 개발이후에도 로열티 등의 안분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활발하게 수익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천시가 관광정보 센터와 관련해서 부분부분적으로 관광리후렛을 배부하는 정도의 활용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광정보 센터로의 필요성은 항상 있어왔습니다만 그동안에 별다른 시도를 하지 못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충청북도에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관광정보 센터를 현재 충주, 제천, 단양 중에서 제천을 거점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때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은 신청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대해서 관광정보 센터의 적절한 위치기타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정보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당초 올릴 때 장소를 선정을 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위치는 올렸습니다만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산관광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정된 관광지 중에서 전혀 착수가 되지 않은 유일한 관광지였습니다.

그지역 자체가 비봉산을 뒤로하고 북향을 끼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햇빛이 드는 일조량이 적은 관계로 해서 그동안에 민자유치에 서울에서 설명이나 도단위에서 민자유치에 본격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민자유치자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지정 시점이 98년도가 IMF가 도래한 시점이고 해서 지정되자 마자 거의 개발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없는 관계로 많이 개발참여 의향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동안에 지속적인 홍보노력에 힘입은 결과 최근에 몇 개업자가 이번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고 현재 삼영 센추리라고 하는 회사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안해 오고 있고 현지측량을 해당 업체에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향후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각종 사업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저희가 약정을 체결하고 개발협약을 체결을 해서 이 사업이 계산관광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더욱이 계산 관광지에 대해서는 이미 지정후 5년이 경과되도록 착수가 되지 않은 관계로 추가로 될 경우 관광지 지정이 해제되는 여러차례 공문이 온 관계로 저희들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면밀히 분석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풍호반 관광명소화 사업과 관련 되겠습니다.

청풍호반 관광명소화 사업에 2002년 사업과 관련해서 만남의 광장 조각공원과 담수호 생태관으로 당초 예정이 되어있었습니다만 기히 보고 드린대로 담수호 생태관 조성에 대해서는 도 지방투융자 심의결과에 민자유치를 조건을 승인이 된 관계로 담수호 생태관를 실행을 하지 못하고 상반기에도 재정투융자 심의회 변경을 받고 또한 문광부의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서 그부분에 대해서 수상 공연장과 수경분수를 보강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사업 내역은 2회 추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다목적 수상공연장의 내실있는 설치와 수경분수의 보강을 통해서 기존에 설치된 관광시설물과의 연계가 잘 되도록 하고 특히 문화와 관광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것을 철저히 도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견장 조성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문제점 사업으로 표기를 했습니다만 좀더 순조롭게 지향이 됐었더라면 이 부분이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 시점인데 그동안에 환경부 동의에 시일이 소요되고 그것이 원만히 되지 못한 관계로 지금까지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1월달에 1차 환경부 협의에 부동의 이후에 그동안에 시에서 시행정력을 총동원하다시피 해서 집중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난 5월달에 최종으로 2차 협의결과로 부동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부분은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그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개발하는 것을 민자사업자 하고 협의를 했고 또한 관련해서 새로이 바뀐 기타 특정지구라고 하는 부분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에 처음으로 나타난 제도로서 아직까지 시행된 선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관련 도시개발과와 도에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일단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추진과정에서 적지않은 난관이 발생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지역에서 지역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견장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있도록 추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림지 용추폭포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림지에 별다른 관광시설이 없는 현실에서 기존에 다소 외부적으로 보고 흉하고 또한 안전성면에서도 약간 불안한 라바댐을 개량을 해서 전도 게이트로 교체신설해서 용추폭포를 재현하는 것이 가장 큰 주요사업이 되겠으며 함께 더불어서 현재 의림교가 시멘트 교량 다리로 되어 있는 관계로 퇴색되어 있고 관광적인 측면에서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판을 목재로 바꾸는 등에 대해서 관광마인드를 높이는 시설이 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부분은 농업기반 공사와의 일괄 위탁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설계단계가 완료가 되어 있고 금년안으로 1차 공사는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달재 일주문 설치와 목각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박달재 일주문 사업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현판만 달면 되는 시점에 있고 목각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전환경성 검토와 관련해서 원주환경청에 협의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으며 이부분에 대해서는 내지인 관계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초 전액 시비로 추진할려고 했던 계획에서 도와 문화관광부와의 그동안의 다양한 자료를 검색해서 협의한 결과 국비 1억원을 수령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2차 추경에 내시를 받아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공사가 완료가 됐고 현재 오수처리장과 폭포 및 조경사업이 지금 미비한 상태이고 순조롭게 현재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가 공공시설을 한사업 부분이 면적이 확정적으로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부분 등기 이전을 7월7일자로 완료한 상태입니다.

민자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6월16일날 금월봉과 A&A건설주식회사와의 도급계약이 체결됨으로서 해서 공사착수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으며 현재 시공측량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A&A건설 주식회사에서 현장사무실 건물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별장형 콘도부터 해서 안전기원제 겸 착공식을 7월말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최근에 장마 등의 관계로 해서 이 날짜는 순연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의병제 행사와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0월 둘째주인 10월6일부터 10월12일 까지 기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작년에도 이 개최결과 평가에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올해도 그동안에 다양한 견학과 연구를 통해서 나름대로 의병제의 내실화와 또한 외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상품성 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지역의 특산품인 약초와 관련한 약초건강 부대행사를 같이 이벤트를 함으로써 축제가 기존에 시민의 화합에 그치지않고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승화를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행사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하단에 우수축제 추진을 위한 용역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드리면 지역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역 경기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축제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져 가고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축제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인근지역 단양이나 충주지역의 축제는 지명도가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는데 우리지역 축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하는 것이 대내외적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축제의 발굴과 질의 대폭 향상을 위해서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에 따라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이번 예산에 계상돼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홍보의 효과는 물론이고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주민소득 효과가 배가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약초같은 경우에 궁극적으로 박람회와 엑스포의 수준으로 추진하는 안까지 같이 용역에 포함하고 또한 동절기에 마땅한지역주민들의 소득거리가 없는 것과 관련해서 그런 겨울축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등 이외에 우리 지역축제의 질의 제고가 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용역에 담을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삼척의 동굴 엑스포의 경우에 2차례에 걸친 전문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약 5억원 정도의 용역을 통해서 내실있는 행사가 됐다고 하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칠성봉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칠성봉은 제천이 산악으로 이루어진 특이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산맥과 연결되지 않은 홀로 떨어진 독봉 7개가 제천지역의 상징으로 칠성봉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일부만 나타나 있을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소홀한 터에 최근에 일부 봉이 훼손되고잔존 근거조차 남지 않는 위험한 지경에 이름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많은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의 예산편성에 따라서 칠성봉복원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위치가 알려지지 않았던 제1봉의 위치를 확인하였고 그 1봉에 대한 토지매입이 끝나고 실시 그리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안에는 칠성봉의 모든 위치와 표지석이 게제됨으로써 제천의 정기를 후손에게 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회관이 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수준은 민방위 교육에 적합할 정도의 시민회관정도의 역할정도 밖에 못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못하는 결정적인 흠을 안고 있습니다.

더욱이 리모델링 자체도 불가한 상태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현재 2004년도 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 예산을 신청해서 그동안에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께서 직접 문화관광부와 기획예산서를 방문을 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해서 이루어질 경우 저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시설물 또한 이를 통해서 인근지역에 있는 유치효과 까지 높임으로서 문화예술공연에 그치지 않고 관광도 같이 끌어들일 수 있는 시설이 될 수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에 박달가요제와 관련된 사항은 금년에 7회를 맞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년부터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있도록 이미 저희는 홍보내용 부분에 대해서 착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4일날 의병제전야제 성격으로 열리게 되는 행사입니다만 저희는 지난달부터 이부분에 대해서 주간방송사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추진을 하여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18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민 관광명함갖기 운동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시에서 관광명함에 대한 도안을 마련해서 그러한 것이 인쇄소도 같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명함을 만들 때 저희 시에 관광명함 도안을 활용하게 되면 저렴한 가격이 되고 그로 인해서 제천시 관광에 대한 주민들의 애착심이 높아짐으로서 자연스러운 관광홍보 요원화가 되게 되는 그러한 다각적인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대사 위촉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시가 관광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있습니다만 홍보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수도권 지역에서 여행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천연고지 또한 여행업체근무자를 대상으로 관광홍보 대사에 위촉함으로써 이분들이 제천에 관심을 갖고 제천에 관광객을 끌고올 수있게 할 기반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분들의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서 계속 연결되는 고리를 만들고 이분들이 제천에 관광객을 안내해서 올 경우에는 문화유산 해설사 배치라든가 다양한 방법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제천에 지속적인 관광안내원이 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테마관광객 유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시가 여러 가지 관광지를 갖고 있고 관광이 주수요층이 성인이 되겠습니다만 어린이와 청소년층이 숫자면에서 관광의 주수요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각학교나 대학교 등에 저희가 제천시의 관광안내 코스를 해서 안내함으로써 그분들이 기회가 될 때 제천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훨씬 더 많이 제공할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단순한 홍보에 그치지 않고 이분들이 제천을 찾았을 경우에 각종 문화유산 해설사 배치를 통한 철저한 안내라든가 이러한 방법 등을 통해서 관광객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소관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입니다.

관광정보센터 건립에 대해서 관광정보 센터에기능이 뭔지 여기 지금 운영이라는 명시한데 도 단위 관광 홍보가 목적인 것으로 건립 것으로만 생각이 되는데 정보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우선은 아까도 말씀를 드렸지만 이 사업은 도사업으로 일단 진행이 되는데 일정 부분은 도에서 홍보하는 부분으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일단 위치가 제천에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제천시에서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할 계획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천과 관련된 많은 부분이 배정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 단위 관광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부분이 어차피 제천에 위치해 있고 제천의 관광안내 센터로 알려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남원 위원 제가 질문드린거 하고는 조금다른 답변인데 일단 관광정보 센터가 충북관광정보센터로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김남원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충북관광 정보센터를 제천에 유치하게 하는데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천에서 뭐를 한다고 하면 청풍이라고 하는 고정개념을 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뭐를 하면 청풍의 광장 뭔 공원을 해도 청풍만남의 광장 정보센터를 해도 청풍만남의 광장 이것보다는 이 기능이 저는 제가보기에는 도내에 관광지 관광상품을 홍보하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 제천에 유치됐으니까 제천의 관광상품을 더많이 홍보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기 청풍에 온사람 한테 무슨 관광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대형전광판을 통해서 중앙고속도로나 이런 철도관광객한테 이쪽에 지역행사나 관광지를 전광판으로 홍보도 하고 역이나 휴게소에서 전단지도 줘야 될테고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이 되지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제가 볼 때 이쪽에 중앙고속도로하고 철도가 같이 육안으로 그거를 뭐라고 하나 투시라고 하나 같이 볼 수 있는 위치가 선정이 되든지 아니면 도계 송학 강원도하고 도계 정도에 강원도까지 관광을 왔던사람을 다시 충청북도로 제천으로 끌어드리는역할을 하는 것이 더 맞겠다는 제소견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입니다.

제천에 온 사람한테 이러쿵 저러쿵 떠드는 것보다는 그것이 이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폭넓게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의림지에용추폭포 사업과 관련해서 의림교 상판을 목으로 교체를 하는 방안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조금 다양하게 이런다리 저런다리를 죽 놓고 검토를 해봐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적지나 고찰을 가보면 석교로 많이 나져 있지 나무로 해서 나중에 보수를 한다든지 하면 돈이 들어가고 나무는 나중에썩게 되어 있습니다.

돌은 한번 놓으면 썩지않고 그래도 삼한시대에 축조됐다는 의림지에 걸맞지 않을까 나무는 페인트칠도 해야 될테고 안썩는걸 입히는게 있는데 잘 안썩지만 언젠가는 썩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교로 하는거 나무로 하는거 같이 검토를 해봐주십사 하는걸 건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말씀하신 중에서 관광정보 센터의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이부분에 대해서 사업 신청을 하는 관계에서 부지가 국공유지 중에서 찾다보니까 부지가 잘 안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관광정보센터라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사람이 이런 쪽으로 제천의 관광지를 다양하게 찾아가야 되는 분기점 역할을 해야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내 근방쪽으로 물색을 하다가 부지를 찾지못하고 일단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국공유지를 하다보니까 만남의 광장으로 설정을 해뒀는데 지금현재 저희가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만남의 광장에는 앞으로도 이거말고 다른것도 더들어 와야 하는 측면도 있고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동의 조건이 현재 있는 시설에서 늘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할 때 그것을 피해가면서 앞으로 들어갈 사업을 더하는 것을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꼭 그 자리에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고 의림지 다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신 석교에 대해서도 관광지나 고적지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할려고 하는 것이 다리에 대해서 난간만 철거를 하고 위에 목재를 두어가지고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중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상태에서 돌로하면 부담스러운 부분이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그렇게 방향을 했는데 저희가 일단은 위에 목재로 된 부분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 추후에 언젠가는 다리에 대한 전면교체가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하신 석교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현재 목재로 했을 때 또 하나 검토됐던 부분이 의림지에는 제2 의림지 주변에 200여개의 노송이 있고 솔밭공원 주변에도700여개의 노송이 있습니다.

목재자체가 지역에 컨셉과 어울린다고 하는 생각에서 했는데 아무튼 석교부분에 대해서 그부분 뿐만이 아니라 다른걸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검토해 주시고 청풍만남의 광장 같은데는 주5일근무에 대비해서 사람을 그리로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천사람 시민들이 토요일, 일요일 잠깐잠깐 나갈 수 있는 놀이시설 볼거리 이런거를 더 유치해서 다양하게 제천시민들부터 거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해서 청풍지역경기활성화에 기여되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김남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또한 관광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물론 기업유치를 할 때도 투자환경을 자치단체가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여러가지환경을 잘조성해줘야지 어떤 투자를 할 수있듯이 관광과 역시 민자사업자가 들어올려면 투자환경이 조성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또 하나 의회측에서 믿지 못하는 측면이 있도록 하면 그동안 금월봉이나 경견장 자체도 그렇게 석연치는 않습니다.

용두사미가 됐어요 엄청나게 크게 잘될 것 것 같은데 사업계획이 거창하게 200억 이상되는 아니면 524억이라는 금월봉과 같은 경우는 이런거고 경견장 같은 경우는 내가 알기로는 768억5천만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거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된다구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계산지구 같은 민자유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것 같다 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최대한 여기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나 여러가지투자환경을 조성해 주는것도 해야되겠지만 민자사업자가 여기에 들어 올때는 자선사업을 할려고 들어오는게 아니라 영리 사업을 할려고 들어온다는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또 그러다보면 이렇게 어떤 지구 지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가를 높여가지고 여기에서 차익을 남길려고 하는사람도 얄팍하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주 근시안적인 생각을 가지고 덤빌 수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하여간 여기에도 보면 226억8천만원이라는 계산지구도 거창한데 여기에 보면 펜션과 꽃을 테마로한 친환경적인 관광개발이라고 해놨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작성할 때는 사업자측인 제천시로서는 꼼꼼히 잘 챙기고 진단을 잘하셔 가지고 금월봉이나 경견장 사업처럼 흐지부지하는 용두사미가 되는 일이 절대적으로 없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알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리고 경견장 조성사업 문제는 원래는 착공일이 언제까지 되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당초에 할 때는 2002년에서 2006년 정도까지 예정을 했습니다.

원래 순서는 관광지 지정을 해서 하게 되면 해당 민간사업자에게 협약을 체결해서 토지매각를 통해서 기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관광지 지정을 하지 못하는관계로 지금까지 연기가 되어왔던 사항입니다.

지금 민자사업자인 KGP입장에서는 빨리해서 토지매각을 자기한테 해달라고 금년 상반기부터 그렇게 나오고 있고 내용도 잘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개발이 될 수있도록 현재 상호 협의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경견장 일부가 압류가 돼서 경매가 나왔느니 하는 소리도 항간에 들린다는 말이에요.

그런 걸로 보면 재무구조 자체가 불건전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이사업도 실질적으로 당초에 계획대로되는건 아니라고 볼 수있고 지금 현재 토지매입도 완전히 일시불로 받은 것도 아니 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지금 그 사람은 자기네는 제천시에서 토지를 판다고 하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태세는 되어 있다고 벌써부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무조건 주면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게 뜻대로 안되도 할 수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러니까 관광지 지정이 되든 지구지정이 됨으로써 해서 협약서상에 그런 것이 개발협약이 된 이후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이후에 할려고 미루어 두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재환 위원 이 지역은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이게 우선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고 이후에 환경성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환경영향 평가를 받는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지금 환경부에서 부동의가 됐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사전환경성검토 차원이거든요 그 이후에 원주환경청에 환경성 협의를 할 때 안 되는 겁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제천시로서 그 동안에 노력한거는 뭐예요 이거는 우리 제천시가 책임져야 될일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사실 그렇습니다.

관광지 지정을 위해서

이재환 위원 구체적인 지금현재 까지 추진한 실적이라든가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거는 물태리 관광지가 관광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선결조건으로 충청북도에 권역별 관광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5년 단위로 계획이 이루어 지는데 기히 2차까지 10년간 물태리 관광지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정식으로 관광지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부에 협의를 받아가지고 환경성 협의등의 원주환경청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3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출발을 했었어요.

기존에 권역별 관광계획이 있으면...

이재환 위원 그러니까 권역별 지구지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권역별 관광계획이있는 상태에서 돼야되는데 권역별 관광계획이 3차로 들어갈 때 환경부에서 부동의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추가로 작년에 1차 부동의에 이어서 2차 협의에 의해서 동의를 받게되면 권역별 관광계획에 이미 들어가 있어서 조건부로 해놨는데 2차 협의에서도 결국 부동의가 됨으로 해서 권역별 관광계획에서 물태리는 제외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재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하는 방법이 저희가 봤을 때 최근에 국토관련 도시계획이 통합이 되면서 특정지구라고 하는 부분이 업무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지껏 한번도 시행된 사례가 없습니다.

금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실무 협의상으로 봤을 때 심의를 해보자고 하는 협의를 이끌었기 때문에 KPG와 연계해서 그쪽 지구로 가는 방안입니다.

이부분은 달리 말해서 환경청으로 해서 그부분에 그러한 사업이 될 수있도록 하는 협의사항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콘도가 들어간 740억 정도의 규모에 대한 것이 협의가 안됐는데 그래서콘도는 어차피 들어가는 것이 안되는 것이 기정 사실화 됐기 때문에 민자업체 측에서는 주총을 통해서 콘도를 제외하는 것으로 주총으로 합의를 이끌어 낸바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합의는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주총에서는 일단 합의가 됐습니다.

이재환 위원 콘도가 아니라 자기네들 영리 사업에 당초의 계획보다는 어긋날 수도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어긋날 수도 있도록예상을 하죠 그래서 현재 청풍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견이 전국적으로 여러개 시군에서 활발하게 유치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청풍 레이싱 트렉을 통해서 경견사업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KPG에서도 주주들한테 많은 홍보가 된 상태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능하면 승부를 내볼려고 하는 계획이고 일단 주총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그이후에 조치는 법상으로 원주환경청과의 협의가 물론 힘들고 어려울 것으로 예정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쪽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래서 경견법 추진관계로 제천시가 추진하는데 일익을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있고 환경성 검토나 앞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환경은 우리가 조성을 해 주고 이사람들에게 큰소리 칠 수 있는 환경이 돼야지 우리가 할 얘기가 있는 건데 우리가 할일을 안해 놓고 당신들 뭐해 이렇게 해서도안 된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이재환 위원 아직까지는 우리의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어떻든 투자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최대한으로 서비스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이재환 위원 그런데 의병제 추진계획을 보면 의병제 추진실무 기획단을 만들 모양인데 이번에 5분 발언에서도 문제를 많이 삼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관광과장으로서 5분발언자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우선 그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겸허히 수용을 해서 제천의병제가 좀더 내실있게 해야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단지 거기서 나왔던 부분중에서 가장 첫 번째 포인트가 상설기구 부분에 대해서 문제였습니다.

그부분은 작년 107주년 의병제 개최평가할 때도 그런 의견이 나왔고 또한 최근 수년간 상설기구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저희도 작년말에 시장님의 특별지시를 받아서 상설기구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작년 의 병제가 끝나자 마자 사실 지금까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의병제의 상설기구라고 하게 되면 제천에서는 딱 떠오르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심도있는 대화를 해서 작년말부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올해는 맡을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한것 같다고 그 단체에서 올해도 어쨌든 기존에 시에서 추진에 대한 방안대로 해야 되겠다 시기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올해는 구성하지 않고 상설 기구에서 할려다가 끝내는 성사를 못시키고 부득이하게 7월초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외부적인 입장에서는 상설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장 개인으로서는 책임의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목소리 크다고 상설기구 때문에 목소리 크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위임을 하고 예산까지 주어가지고 각 모든 자생단체가 하듯이 정산서가 올라오는걸 보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점이 하나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자문을 받고 해서 좋은 것을 더 좋게 발전시킬 수 있는 나쁜 점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건 필요하지만 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자체를 직접 주관하는 행사하는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나도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부분이 보면 개인 영달에 의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단체에 의해서 이런 것을 조성해 나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상당한 경계를 해가면서 나도 대질시키라는 얘기는 아니라 우리 제천시에 의병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건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도 꼼꼼히 생각해 보시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위원장 민경완 이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의림지 역사성 발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천의병제 또는 여기에 보면 의림지 용추폭포 시설사업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의림지의 역사성 발굴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의림지의 역사성 발굴은 99년도에 이루어 진적이 있습니다.

1차 시굴조사를 해서 했었는데 그당시에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국가 사적지 지정신청을 했었는데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당시에 조사방법은 시추 조사를 하였는데 물이 완전히 빠지지않는 상태에서 했습니다.

둑하고 그부분하고 그래서 의림지 역사성 찾기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짓기 위해서는 가장좋은 방법은 둑을 절개하는 것입니다.

절개함을 통해서 연대 측정을 하는 것이 마무리 사업인데 저희가 그부분에 대해서 관리기관인 농업기반 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의림지둑 절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담수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72년에 대홍수때 둑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둑절개 부분은 절대로 불가능 하다는 의견이었고 단지 대안으로서 적절한 시기에 의림지 전체의 물을 빼고 시추조사하는 방법이 2차안이 되겠습니다.

저희시 입장에서는 혹여 그러한 시추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상치 않는 시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는 하고있습니다만 어쨌든 역사성 찾기사업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사업은 올해의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사항은 이미 2002년도에 1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상태이고 사실 의림지의 못에 물을 빼는 것도 쉽지않는 문제입니다만 의림지 용추폭포 개발사업과 연계된 부분이고 해서 농업기반공사와는 용추폭포 공사할 때 가령 하반기쯤 추수가끝난 이후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때 물을 빼고시추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때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는 것으로 현재 협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섭 위원 의림지 하면 제천의 상징적인 것인데 제천의림지의 정확한 사실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게 관광과장님을 비롯한 제천 시민의 사실 치부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돼서 이거는 언젠가는 빠른 시간내에 의림지의 역사성에 대한 문제가 학술적으로 증명이 돼서 떳떳한 의림지를 설명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까 칠성봉 제1봉이 확인됐다고 하는데 확실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청전동에 새터마을이 있습니다.

두진백로아파트 건너편에 보게 되면 가장 좌측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현재는 논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당시에 경지정리가 돼서 논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현장 농업기반 공사에 있는 도면을 확인하고현장에서 오래 거주하셔 가지고 말 그대로 어릴 때 독송정 뒷동산에서 노셨던 노인회장님이 확인해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최종섭 위원 복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현장은 메워 가지고독송정 부분에 대해서 복원을 하고 그리고 옆에는 일종의 여제단이라고 있었는데 여제단은 누각이 없는 형태인데 주변에 논도 많고 하는위치기 때문에 주변에서 오가는 사람이 휴식도할 수 있게끔 벽이 없는 기둥만 선 그러한 여제단 형태의 것을 정자를 세워가지고 휴식쉼터로 될 수있게 하고 옆에 나무나 그런 것을 심음으로서 시민들의 휴식공원적인 역할을 같이 할 수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지역이 절대농지 아니예요

그러면 사람이 휴식공간을 한다든지 진입로를 하는데 별 행정상으로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검토를 해서 특수한 문화시설 부분이고 역사유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조금전에 이재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천에 대표적인 행사가 의병제입니다.

우리는 의병의 발상지고 선조나 선배님들이 고국을 지키느라고 분열했던 곳인데 지금 순국선열에 대한 고증이나 역사성이 상당히 미흡하고 발굴해야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쪽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최근에 저도 의병과 관련된 지역을 시간날 때마다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지역에 남아있는 분들의 묘소에 대해서도 좀더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현재 의병과 관련해서는 양평이나 춘천 등에서도 상당히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도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차별화된 의병의 고장으로서 유지가 될 수있도록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관심를 갖고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종섭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평소에도 한번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쭙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제천에 향토사학이라고 하는 내제문화연구소 라는게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최종섭 위원 그쪽에서 상당한 자료가 있는것 같은데 새롭게 발굴하고 고증이나 역사성을 찾을려고 하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못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제천관광과에서는 돈들어가는 사업만하지 사실 제천지역에 순국선열이나 역사성이나 문화성에 대한 고증이나 역사성을 발굴하는데는 신경을 덜쓰는 것 같아서 외람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지금 시에 관계공무원들이 그런쪽으로 깊은 역사성이나 이런쪽에 부족하면 제천지역에 향토사학을 발굴하고 연구하는기관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 용역을 줘서라도빨리 제천의병제랄지 의림지에 대한 문화에 대한 문제를 빨리 정립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지금 저희가 사실 문화와 관광이라고 하는게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로 알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부분은 지역적인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부분도 항상 관광과 문화를 어느하나 서로 높다 낮다 하지 않고 저는 항상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문화사업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내제문화 연구회나 다양한 문화연구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과 그러한 협조를 항상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 특히 내제문화연구소에서도 금년중에 역동적으로 할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이번에 2차 추경에도 편성돼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한꺼번에는 다못하더라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지고 그러한 것이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관광사업이라는건 고유의 문화와 얼이 깃들어 졌을 때 진정하게 관광사업이 계승 발전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흉내만 내서는 한번 왔다가 그냥 갑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숱한 투자만 하고 정열만 쏟고 왔다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우리지역에 경제적으로나 이미지도 좋지 않습니다.

모든분들이 한번왔다 갔던 사람들이 눈으로 볼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서 제천에 대한 많은 인상을 갖고 애정을 갖고 추억을 담을 수있는건 지역 주민에 대한 독특한 문화 선조들이 남기고간 유산이나 유물이나 정신적인 그런 것을 찾았을 때 비로소 관광사업이 꽃을 맺을 수 있는데 저는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깜짝 놀란 사실이 있었습니다.

송학 점말동굴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최종섭 위원 학생들의 역사책 교과서에 나와있는 선사시대의 유적지인데 모든 시위원들이 같이 갔던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외지 사람들이 학술적으로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역도 방치하고 있고 그곳을 찾아 가기 조차 힘든 그런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알 수 있는 표말하나 제대로 꼽혀 있지 않고 그곳에서 무엇이 발굴되고 선조들의 발자취가 어떤 것이 남아있는 것 조차도 제천시에서 하나도 남아있는게 없는 사실을 보고 본위원은 정말 엄청 제천시 문화행정에 대한 실망을 금치못 했는데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얘기하는 문화 선조들의 유산쪽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제천지역 주민이 제천을 바로 알고 타지역에 있는 관광객이나 외래객에게 우리가 우리것을 제대로 소개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 토대를 만드는데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최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유경상위원입니다.

이재환위원님께서 청풍 물태관광지구에서 경견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 답을 해 주셨습니다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결국은 충주댐 이후에 86년도인가 우리 제천권역에 5개 관광지구 지정을 받았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전국적으로 7개 관광 지역으로 나눈 중에서 청풍은 청풍호반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관광지로 보면 우리 제천관내에 탄지라든가 능강, 교리, 물태, 계산에 5개 지구를 받았는데 결국은 보면 우리 물태지구가 소재지하고 인접되어 있고 관광지로서 개발여지가 충분한 지역입니다만 관광지 지구 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간에 미온적인 자세로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 부분은 우선 1992년도부터 5년 단위로 권역별 관광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권역별 관광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관광지 지정을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되는 겁니다.

97년도에 2차로 할 때도 물태리가 자연스럽게 포함이 돼서 넘어갔고 2002년도에 새로 제3차가 들어갈 때 기존에 있던 외에 만남의 광장 하고 KBS촬영장이 신청을 같이 권역별 관광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용역을 주고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각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문화관광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던 것이 시도에서 하는 과정에서 몇 달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2002년도부터 적용되어야 될 제3차 권역별 관광 계획이 몇 달간 공중에 붕뜬 상태에서 예전에 있던 것이 인정되면서 잠정적으로 됐었던 부분이죠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한 환경부 협의 결과가 작년 11월달에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기존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후보지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의례적으로 넘어 갔었는데 왜냐 하면 두 번씩이나 검토가 됐었기 때문에 그때 작년에는 방침이 물론 담당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의견에서도 달라지겠습니다만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검토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물태리와 만남의 광장과 KBS촬영장이 부정적인 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당시에 환경부에서 이것이 안 될것이니까 사전에 대비하라고 하는 연락이 와서 사실 그전에는 문제없이 도에 물어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때해서 일단 기다리고 있던 터에 환경부에서 직접 어렵다고 하는 연락이 오는 바람에 그때부터 담당과장은 물론 국장님, 시장님, 부시장님이 모두 방문을 했습니다.

횟수를 달리해서 그리고 담당과장으로서 3일간을 환경부에서 살은 적도 있습니다.

갖가지 우리가 요구조건을 수용하겠다고 하는그러한 제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설명과 설득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부동의가 되었고 그 이후에 지난번 5월달에 2차 협의가 부동의될 때까지 있음으로서 저희가 외부적으로 표현은 못하겠지만 저희 내부에서는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사실 제천시가 총력을 경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명절같은 경우에도 그일을 위해서 동분서주 했었던 과정도 많습니다.

결과가 부동의된데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드릴수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부동의가 나기 전에도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지역의원께서 방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갖고자 사전에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정도 그러한 여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와의 협의 날짜를 완전히 무시한 채로 갑작스럽게 결정을 해버렸던 겁니다.

결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제천시의 총력을 기울여서 했다는 말씀을 자신있게 말씀 드릴 수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물론 여러 가지 그동안 많은애를 썼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작년 추경에 사유지 보상이라 든가 묘지보상도 추경에 섰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지금 서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아직 이행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관광지 지정이 되고나면 바로 집행을 할려고 했는데 그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유경상 위원 앞으로의 계획은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지구 관련과 연계해서 그것는 그것대로 또다시 검토해서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경상 위원 경견장 부지 43,000평 중에서 사유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중에서 사유지는 많지 않습니다.

유경상 위원 3천평 미만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정도쯤 될겁니다.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유경상 위원 아무튼 어떤 우리 대책 방안을 아까 설명을 해 주셔서 알지만 전체적인 부지 자체가 시유지이고 호소하고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풍명월 전시관이 목록에는 설명내역에는 없습니다만 청풍명월 전시관이 국비 3억원이 내시가 됐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유경상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에 들은지 알았는데 여기에는 안들어 왔더라구요 앞으로방법을 어떻게 진행하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이부분은 사전에 저희한테 오기까지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비내시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도에 공문을 보냈고 도에서도 예산시기가 있을 때 교부세가 내려온 부분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편성이 되게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유경상 위원 이것을 그냥 이월시킬 것이 아니라 어떤 명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 감리를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있게 가면 도추경하고 무관하게 갈 수 있다고 보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사업비가 어느 정도나와야 되기 때문에 왜냐 하면 교부세도 당초에 5억원으로 얘기되다가 나중에 3억원으로 내려왔거든요 도비도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이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이 그렇게 해서 연계되고 난 다음에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매끄럽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경상 위원 물론 과장님 당초에는 5억 요청한 것이 3억원이 내시가 됐는데 이거는 어떤 우리 도비 내시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예산이 나름대로 물론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다 줄 것도 아니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설계나 감리를 해서 계획성 있게 가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거는 도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나름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오늘 아침에 이장님을 만났는데 수석을 2천만원 정도의 어느 독지가가 기증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부터 소장하신 어른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묻었던 숨겨졌던 돌들이 전시관이 만들어짐으로서 기증자가 나타나고 하는걸 목격을 했는데 아무튼 이사업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 만큼 문제를 풀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유경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내일 모레 예산이 다시 있는 관계로그때 자세한 것은 물어 보기로 하고 여러 가지고생이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제천시도시계획 조례안, 제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천시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7월30일 오전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회의는 7월23일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과 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민경완간사김남원
위원유경상이재환
박종유최종섭
이용섭


○출석공무원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건축과장 윤종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종식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교통과장 김평희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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