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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4.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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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4월19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 조례안

3.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 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 위원님들의 안건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5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위원장 이성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입니다.

의안번호 2253호로 상정된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불법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의2에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였는데 세부내용으로는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안 운영지침에 따라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35조의2제2항에는 이행강제금 감경 기준 및 강겸 비율을 신설했는데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이행강제금 감경 기준 및 감경 비율을 신설하여 농업용 건축물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으로 하고, 네 번째 기타참고사항은 신‧구조문표 대비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타는 해당사항 없으며,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용태 전문위원 윤용태입니다.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입니다.

의안번호 2254호로 상정된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제천시 관내 소재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 감사의 요청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목적, 안 제2조에는 감사대상, 안 제3조에는 감사의 요청, 안 제4조에는 감사실시 결정, 안 제5조에는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안 제7조에는 감사반의 구성, 안 제8조와 9조에는 사전조사 및 감사의 실시, 안 제11조에는 감사반의 유의사항, 안 제12조∼ 안 제14조에서는 감사결과 보고‧통지 및 감사결과의 처리, 안 제15조에는 감사요청인의 비밀보호, 안 제16조에는 감사수당을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고, 네 번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주시고,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2월 13일부터 3월 6일간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 검토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기타법령은 붙임과 같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용태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예, 건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요새 바빠서 검토를 자세히 못했는데요. 궁금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가…… 제13조에요.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30일 이내가 근거가 어떤 근거가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

최상귀 위원 예. 과장님.

그 뒤에 별첨에 보면 감사수당이 1일 4시간 이상 하게 되면 30만 원인데 이것도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그것은 현행…….

최상귀 위원 30만 원 준다는 근거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

최상귀 위원 뒤에 주무팀장님 안 계세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법에?

(○방청석에서 - …….)

예, 현재 갖고 계신 자료가 없으면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알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왜냐하면 제가 묻는 법적근거도 중요하지만, 30일 동안, 30일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수당은 4시간 이상 30만 원이면, 30일 하면 한 감사관이 900만 원을 가지게 되는…….

(○방청석에서 -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아니, 그것은 30일 동안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 요구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감사반을 구성을 하게 되면 그 감사를 하는 동안만 그렇게 되는건데…….

최상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동안인데 우리 조례에 30일 이내니까 하다보게 되면 하루 할 수도 있고, 열흘 할 수도 있고, 보름 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조례에 30일 이내니까 29일, 30일까지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자료가 많아서, 아니면 미비해서. 조례에 30일 이내니까.

(○방청석에서 - 30일 이내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신청을 했을 때 30일 이내에 그 감사를 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30일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죠. 13조에.

(○안전건설국장 신영하 - 아니…….)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종결하고, 감사를 맺히라는 규정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종결한다고 했으니까 30일까지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를.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아, 그 뜻은 그런데요. 그것이 30일 동안 감사를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감사를 종결한다는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감사반을 구성해서 정확한 감사를 하는 기간을 정하 것이지 감사를 하는 그 기간을 30일 동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상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두 가지로. 뭐냐 하면 예를 들어 1일 날 통보를 했으면 30일 이내에 종결한다고 했으니까 2달을, 예를 들어 30일을 못 간다는 해석도 되고요. 또 29일까지 감사해도 된다는 해석도 가능하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음…….

최상귀 위원 혹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신영하 - 예, 이게 문구상 지금 감사실시 결정 30일 이내라는 것은 첫 번째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30일까지, 30일 동안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뜻이 사실 일반인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우리 부서에서는 그게 아니라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안전건설국장 신영하 - 30일 내에 그 결과를 종결한다. 그렇게.)

예, 우리 속기 있지만 끌지 말고, 지연시키지 말고 속전속결로 빨리하자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제가 감사관 나갔을 때 20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맥시멈으로 30일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조례상에.

(○안전건설국장 신영하 - 감사수당하고 또 연결시키면 지금 그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저 같으면 한 20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신영하 - 웃음)

예, 자세한 법적근거사항은 끝난 다음에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알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위촉하는데 자격이, 감사관 위촉자격이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아, 예. 거기는 안 제5조에 민간전문가라고 얘기를 해서 10명 이내로 전문감사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거기 제1항제1호에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법무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2호에는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전문감사관을 두려면 건축에 대한 자격증을 가진 자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아, 이것은 건축 관련돼 있는 것도 그것이지만 공동주택 단지 내에는 민법적인 사항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건축적인 어떤 내용은 사실상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인원으로 만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검토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부동산 중개업도 된다고 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위원장 이성진 공인중개사.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이게 이제 공동주택단지에서 일례로 입주자대표회에서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인근에. 아니면 부동산 관련 돼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인 어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상, 그다음 관리에 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문감사관으로 위촉될 수 있는 범위를 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7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의안번호 2255호 상정된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주택법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되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상 근거법령 변경을 제시하였고, 안 제5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대상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방법 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13조에는 분쟁조정의 신청방법, 안 제14조에는 분쟁조정기간 등에 대해 법령상 근거로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고, 네 번째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2월 8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2017년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용태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1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의안번호 2256호 상정된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 8월 12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소관 법률정비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범위 확대 및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을 통해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거수준 향상을 증진시키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개정에 따른 하위조례를 정비하였는데 조례의 근거법령 정비로서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제2조 정의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삭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4조제8호에는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제10호에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항목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교육 등에 대한 업무위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고, 네 번째 기타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17년 2월 13일부터 3월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여부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용태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6분)

○위원장 이성진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우승택 기술지원과장 우승택입니다.

의안번호2257호 제천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칙 제7조에 의해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만으로는 목적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이자에서 일부사업비를 충당하고 일반회계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는 등 회계 운영상의 문제 일소를 위하하여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목적사업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천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편입된 사업 예산을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편성 운영하고, 기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여입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참고사항은 입법예고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20일간 있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7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금액은 현재 2017년 1월 31일 현재 8억 1258만 5955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 지출은 생활개선회 및 지도자 지도력배양교육으로 한 950만 원, 학생 4H 장학금으로 400만 원해서 작년도에 1300만 원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31일 기금관리운영위원회 시 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하되 일반 관련 단체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용태 제천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니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호경김꽃임박은영이성진최상귀홍석용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동삼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신영하
미래전략사업단장김흥래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석호
건축디자인과장박재은
기술지원과장우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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