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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7.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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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7월 28일 (월)14:00


의사일정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14시 개의)

○위원장 민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기중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시 예산의 효율성 및 사업시행의 필요성에 역점을 두고 세밀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으며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안이 제출되어 오늘 의결코자 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02분)

○위원장 민경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남원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남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남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2 규정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3년 6월17일부터 6월2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관련 집행기관의 부서가 대부분 삶의 질적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 환경분야와 지역경쟁력 향상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관광, 농림분야 등이 사업부서인 관계로 소속위원 7명을 2개 감사반으로 나누어 4일간 54개소의 현장을 방문 출장하여 현장확인 감사를 하고 3일간은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이 참여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장마철이 시작되어 감사에 따른 현장확인을 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자료제공, 현장확인 안내 등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였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위원들은 지난 1년 동안 축적된 의정경험과 시정업무에 대한 조사연구자료 및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자료검토, 현장확인, 문제점도출 및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시정에 대하여 견제, 감시하는 동반자적 역할을 내실있고 알차게 수행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과·사업소 공통사항으로 감사자료의 내용부실이 지적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제한된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하는 것임에도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오탈자를 포함한 내용의 부실로 추가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는 등 감사자료 작성을 소홀히 한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사업별 추진내역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건설사업 등 각종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인근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를 반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아 주민 불편 및 민원을 야기한 사례가 있었으며 각종 공사는 설계에 의해 견실하게 시공하여야 함이 기본원칙임에도 감독공무원의 지도감독 소홀로 인하여 기초공사가 설계와 달리 시공되고 부실시공된 경우가 적출되었고 문화관광 분야를 살펴보면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풍부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관광자원을 개발하여야 함에도 송학면 점말동굴의 경우 진입로포장을 비롯한 주변환경, 시설물, 홍보물등의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서 선사시대 문화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망각하는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마을별 고유경관을 조성, 소득증대 및 고향마을의 향수를 느끼는 체험공간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추진한 지역 특화수종 심기사업은 한수면의 경우 지역의 여건 및 주민의 의견수렴을 소홀히 하여 거점마을 집중화 식재 및 수종선택등에 있어서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환경농업을 통한 농촌활성화, 농외소득 개발 및 도시민의 농촌체험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한 친환경민속마을 조성사업을 살펴보면 주민참여 미흡, 샤워·탈의실에 화장실 미설치, 홍보관과 식당의 누수 및 벽체 균열, 숯가마시공의 부실, 황토민박을 비롯한 시설물의 과다설계등 전반적인 점검과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기여될 수 있도록 대책이 요구되는 점이 지적되었고 지역특화사업인 고추가공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금 지급 등의 농림사업 실시규정, 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등 관련규정에 부합되지 않게 시행하였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99년부터 추진중인 금월봉 조성사업 추진 철저를 채택하였는데 공공사업부분에 42억원의 투자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민간사업자의 투자실적은 미비하고 공공시설부분의 부지에 대하여 기부채납이 감사일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이 미비하며 조속한 기일내 공공시설부분의 부지에 대하여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향후 (주)금월봉과 (주)A&A건설주식회사가 민간부분의 사업시행시 치밀한 검토와 지도감독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39건과 건의사항 22건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완 김남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감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작성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7월30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14시12분)

○위원장 민경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남원 간사님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남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남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7월24일과 25일에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삭감은 없으며 세출부분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3억5,150만원과 특별회계에서 4,470만원으로 총 삭감액은 3억9,6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장별로는 사회개발비 3억1,850만원과 경제개발비 3,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300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400만원, 수도사업 특별회계 3,7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규모는 재난관리 기금외 2개 기금 총 13억9,368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금별로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재난관리기금에서 2억7,872만8천원, 재해대책기금에서 7억3,490만4천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서 3억8,5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와 제천시 각종 기금관리조례 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할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 하셨습니다.

김남원 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은 7월29일 11시에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민경완간사김남원
위원이재환유경상
박종유최종섭
이용섭


○출석공무원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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