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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91회 제4차 본회의(2003.06.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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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6월 26일 (목)10:00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 개의)

○의장 이종호 회의에 앞서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평소 제천시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제천시 새마을회김문천 회장님과 새마을지도자협회 장래봉 회장님, 새마을부녀회 정명희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서도 본의회의 회의방청을 하시는 거에 대하여 제천시의회 의원모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천시 새마을회는 우리 제천을 사랑하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으로 많은 분야에서 국가와 지역 사회발전에 이바지하여 시민으로 부 터 존경을 받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제천지역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자랑스런 제천의 긍지를 잃지 마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제천시의회에서는 시민들로부터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계절에 제천시 새마을회 회원 여러분의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할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제천시의회 1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3분)

○의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어제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및답변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유영화의원님 발언대로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엄태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는 이라크전쟁, 북한 핵 문제, 사스등 국제정치 경제적 외부 요소와 참여정부 이후 다양한 이해집단의 욕구들이 분출되면서 파업과 시위등으로 인한 국내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속에 새정부인 참여정부의 기대와 혼란속에 국민의 불안감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처럼 어려운 형편속에서도 우리시의 2003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일반회계 2,137억7천4백만원, 특별회계 620억2천8백만원 총 2,757억7천7백만원중 대부분의 재원이 교부세, 보조금, 양여금으로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역시25% 내외의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활기찬 제천의 미래를 위해 헌신해오신 엄태영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의 각고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방자치가 민선 3기를 출범한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치권이 획일적인 중앙집권의 예속하에 실질적 지방자치가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 참여정부에서는 국정개혁 과제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방분권중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분권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 발표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기본 재정 수요 충족을 위해 지방교부세를 현행 내국세의 15%에서 17.6% 정도로 상향조정하고 포괄교부금제도의 도입등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지방재정분권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빈약한 재정여건속에 투자수요는 증대되고 있지만 자체 재정여건으로서는 투자수요에 비해 공급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정이며 자체 재정여건의 변화 역시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시의 자치재정 현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 모두가 지방자치 역량을 확대 강화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혁신과 재원의 합리적 활용 및 운용으로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발전의 새로운 토대를 정립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농복합형 자치단체로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발전적 전략을 수립하고 주민의 긍정적 참여속에 15만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자연, 인간, 문화가 상생하는 21세기 1등 제천을 위해 새롭고 활기찬 희망을 위한 패러다임의 설정과 시스템을 재결합하여 생활속에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의회의원은 물론 집행기관의 모든 공직자가 지방자치에 대한 프로정신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 지역발전을 위해 잠못이루며 고민하면서밤을 지새우는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특히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보면서 향후 5년, 10년후 우리농촌, 농업, 농민은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라는 고뇌속에 농촌경제발전 전략과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후 제천시 도시계획 문제와 장마철을 앞두고 제천시 재해대책에 대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촌경제발전전략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 농업은 지난 UR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또한 WTO, DDA협상이 타결될 경우 농가소득은 전반적인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농촌사회의 위축으로 이어져 도,농간 불균형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농촌, 농업의 붕괴까지도 우려된다 하겠습니다.

농림부의 농정추진 정책을 보면 균형사회발전을 목표로 농업과 농촌정책 병행하여 시장경제의 중심으로 효율성을 지향하며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경영규모 확대, 고품질 농산물 생산, 사회적 약자인 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지원책 확충, 농촌농업인 복지정책을 추진한다고 농림부 업무보고에 나타나있습니다.

대략적인 정책을 보면 현재 정책자금 15조1천억원 상호금융 및 기타 12조5천억원 합계 27조6천억원에 달하는 농가부채를 5년 거치 15년 상환 금리를 1.5%로 개선하는 농가부채경감특별조치법을 금년 정기국회까지 마련키로 하였으며 직불제를 농업예산의 20%까지 확대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직불제를 확대하고 전통식품산업 육성 외부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농촌주택 취득시 양도세 면세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참여속에 투자유치센터의 운영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농촌복지 개선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분야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농특세 시한연장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특별 T/F팀을 구성 미래를 열어가는 농촌의 청사진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03년도 농업전망에 따르면 농업 총 소득은 2002년도에는 2.5%가 감소되었으나 2003년도에는 1%의 증가가 예상되며 농가 총소득은 2002년도에 2%가 증가하였으며 2003년에는 2.7%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002년도 농가소득은 2만4,515천원으로 전년대비 2.5%가 중가하였으며 농가소득중 농외소득은 6%의 증가를 보였으나 농업소득은 0.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농외소득은 년간 6~7%가 증가될 전망이나 농외소득은 농가소득중 27%로 비중이 낮은 관계로 농가소득 증대에 선도적 역할에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도,농간 소득격차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의 지난 3월26일 농업기반 통계 조사 발표에 의하면 2002년 12월1일 현재 전국농가수는 128만가구이며 이는 전년대비 5.4%인 7만3천가구가 감소되었으며 농촌인구는 359만1천명으로 전년대비 8.7%인 34만3천명이 줄어들어 10년전인 92년 570만7천명에 비교하면 37.1%인 211만6천명이 감소하였으며 총인구대비 비중도 92년 13%에서 7.5%로 급감하였습니다.

더우기 농가고령화가 심화되어 농가인구 대비 65세이상 고령자 비중은 2001년의 24.4%보다 증가한 26.2%로 나타났으며 15세 이상 64세이하 인구 비중은 64.3%에서 63.1%로 낮아져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농가경영주중 60대는 37.2%에서 37.4%로 70대 이상은 18.2%에서 19.4%로 각각 늘어난 반면 69세미만은 2000년 49%에서 2001년 44.6%, 2002년도는 43.2%로서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이농현상 역시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의 현실에서 농촌, 농업의 장래를 더욱 어둡게 하는 것은 후계농업인의 급감으로 5년, 10년후에는 농업기반의 완전한 붕괴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급한 상황에서 우리는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정부의 정책만 보지말고 우리 자치단체의 독특한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농민교육의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후계농업인 육성전략, 친환경 농업 육성 발전방안, 농촌팬션산업 개발과 아울러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그린투어리즘의 적극적 투자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진단하면서 질문드립니다.

첫째, 농촌경제 발전계획과 추진현황을 2000년에서 2003년까지 농촌발전을 위한 투자내역과 함께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농촌발전을 위한 농민교육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은 무엇이며 셋째, 후계농업인 현황 및 육성전략과

넷째, 친환경농업 실적 및 향후 추진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다섯째, 그린투어리즘 관련 투자내역과 추진현황에 대하여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천시도시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서 우리시의 전체 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시민생활에 주요 요소인 소방도로 미개설 지역이 많이 남아있으며 지역민원으로 발생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은 지역경제의 발전구도에도 중요한 정책임을 강조하지 않을수 없으며 현재 우리시는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에 대한 우리시의 도시계획 구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둘째, 소방도로 개설을 위한 투자비 현황과 시급한 소방도로 개설 해소방안은 무엇이며 셋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도시계획 사업중 미반영 사업내역 및 사유는 무엇인지 성실하고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최근의 기후는 이상 기상변화로 인한 장마의 시기가 불분명하며 장마철외에도 집중호우, 태풍등으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재해가 발생하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해예방을 위한 예방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재정부담을 초래하며 주민의 재산의 손실은 물론 인명의 손실까지 초래함을 생각할 때 항구적인 재해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질문드립니다.

첫째, 2002년도 수해현황 및 복구비 확보내역, 그리고 복구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둘째, 2003년도 재해예방대책 수립현황 셋째, 재해대책 관련 기금관리와 기금사용 현황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유영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동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농업기술센터 소장 지동헌입니다.

유영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경제 발전 전략에 대해서 첫번째 농촌 경제개발 계획과 현재 현황, 두 번째 농촌 발전을 위한 농민교육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세 번째 후계농업인 현황과 육성전략, 네 번째 친환경농업 실적 및 향후 추진현황, 다섯 번째 그린투어리즘 관련투자 내역과 현황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경제발전 전략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경제발전 계획은 농촌지역에서 갖고 있는자본과 자원만으로는 활성화가 어려우며 늘어가는 도농간 소득 복지의 격차, 과중한 부채 부담, 고령화 등 우리사회에서 농업과 농촌문제는 한계까지 왔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실정입니다.

농업의 한정된 개별적 단기적인 처방만으로는 미흡하므로 국가 경영전략 차원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개혁에 대한 사회전반의 요구가 확산되고 있고 특히 농업인들은 과거과 다른 획기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기대하고 있는 이시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역할은 중요하지만 재정여건상 농촌경제발전을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운 시점에 와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의 농촌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숙명적으로 어떠한 방안을 모색하더라도 농촌의 경제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는인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농촌발전을 위한 투자내역은 총468억2,700만원으로 2001년도 143억1,500만원2002년도에는 157억9,200만원 2003년도에는167억2천만원의 농수산 개발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를 확대해야 획기적으로 농촌경제발전이 되는 것은 아니며 중요한 것은 외부자본이 농촌에 유입되어 농촌이 돈이 유통되고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어 삶의 질이 좋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지난해 수립한 농촌발전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성실하게 실천하지만 중앙정부의 정책지원과 복지대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농촌에 활력을 넣어줄 수 있는 도시자본를 농촌에 투자유치사업과 같은 새로운 시책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추진하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농촌발전을 위한 농민 교육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 교육은 농업인들이 농업기술배양과 농업 정보화, 농기계 안전 운행농업경영개선,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한생 활개선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교육은 연초에 관내 전농업인으로 대상으로 실시하는 새해 영농설계교육과 연중 주요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상설 교육, 각분야별 주요 과제에 대한 특별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추진은 담당 지도자가 추진하는 집합 또는 대면 상담교육과 품목별로 상설교육 또는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추진하는 전문분야별 중앙단위 교육을 실시하고있습니다.

향후 농업인 교육은 농정시책에 부응하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친환경농업과 관광농업정보화교육 및 농업인의 삶의 질을 위한 농촌여성교육을 중점 추진하고 경쟁력있는 농업의 육성을 위해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을 확대 지도사와 농업인이 함께 기술개발과 현안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농업인 교육현황을 말씀드리면 새해영농설계교육은 3,338명, 상설교육은 402명 농기계교육은 137명, 정보화교육은 50명, 생활개선교육은 1,8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는 10개 팀을 조직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그중 우리 음식, 고품질 쌀 전업농, 약초, 사과, 한우 및 양돈연구회등 지역 농업의 경쟁력 증대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후계농업인 현황과 육성 전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후계농업인은 81년도부터 2003년까지 총 366명를 선정해서 일인당 40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융자하여 연리 4% 5년 거취 10년 상환조건으로 지원됩니다.

농촌이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득과 복지의 격차로 99년 이후 급격히 신청인이 줄어서 현재 후계농업인은 연 3-7명으로 육성전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선정된 후계 농업인들이 경쟁력을 갖추어서 성실하게 농업에 전념하고 농촌에 남아 지역농업을 선도하도록 뒷받침하는 시책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기술정보의 보급과 경영교육, 해외연수 농업인 경영인 대회 등 단체운영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사후관리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여 후계농업인의 자긍심을 갖고 지역농업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적과 향후 추진전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적으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도시 소비자를 중심으로 농산물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인식변화와 소비자 80%이상이 친환경 농산물의 건강상 이유로 비싸도 사먹겠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전체 농산물의 약 3% 수준에 머물러 있는 환경농산물 생산이 매년 30% 정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농업인 육성차원에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유통 활성화대책이 시급합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적극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환경정책과 농업정책의 통합을 지향해야하며 특히 우리 시는 청정이미지에 부합되는농업은 친환경농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친환경농업 실적은 41농가에 50.34㏊를 품질인증 받아 열심히 생산하고있지만 봉양읍 장평리에 이해극씨, 명암 김기선씨, 고암동 이은하씨가 친환경농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품질인증을 받아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에는 1㏊당 최고 79만4천원의 직접 지불 보조금과 소요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밭작물에 유기농과 전환기 유기농에는 79만4천만원, 무농약 재배농가는 67만4천원, 저농약에는 52만4천원, 논에는 77만원, 665만원 50만원의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 친환경농업 실적으로 백운 방학에 12㏊,고명리 세거리에 5㏊, 오리, 우렁이 농법으로 무농약 고품질 친환경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자재구입비를 2,500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3일 청정제천21 회원 70명을 초청해서 오리 방사체험 이벤트행사를 실시하고쌀 구입 예약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미생물 이용 황기 재배와 채소 연작지 토양 활성제 보급, 성페르몬 이용 해충 방제, 과수 병해충 종합 관리 친환경 과수 잡초 억제 ,재배초지 액비 시용 친환경 비료 지원, 농업 3명 회,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전략으로 금년도에는 친환경 농업원년으로 정하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친환경농업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24개 사업에57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림지 상징성을 최대한 살리고 청정제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북부우회도로 위에 약 12㏊ 정도의 단지를 지정해서 오리, 우렁이, 미꾸라지 등 친환경농업을 지원 육성하고 도시 소비자와 시민을 초청해서 오리 방사체험과 메뚜기, 우렁이 잡기 체험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해서 시민과 함께 해서 친농업 실천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은 농약, 비료를 최대한 줄이고 식물 농약과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는 전략으로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린투어리즘 관련 투자내역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투어리즘을 도시인을 농촌에 유치해서 농촌 체험과 휴양관광등을 하면서 농산물을 구입하여 농업인과 도시인이 함께 이익과 보람을 공유할 수 있는 농업관광으로 농협에서 운영하는 팜스테이 개념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기 위해서 투자내역은 도시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세일에 관한 투자와 농업관광 기반 여건에 대한 투자로 나눌 수 있으며 우리시에는 홍보 세일용 전단을 제작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농업관광기반 여건을 우선 갖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각 부서별로 농촌마을 가꾸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건축과에서는 학현 아름마을에 13억원, 도시개발과에서 상천에 친환경민속마을에 11억6천만원, 농업축산과는 장평 친환경마을에 3억원, 농업개발과는 하천 전통테마마을에 2억원, 산림녹지과는 옥전 산촌개발에 10억원, 덕동 산촌개발사업에12억원을 투자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그린투어숍을 18개소를 지정해서 현장조사 및 교육을 하였으며 농촌관광코스를 7개 노선을 개발해서 본격적인 수확철에는 생강캐기, 사과따기, 약초캐기, 버섯따기 등 농사 체험 이벤트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보 전단을 제작해서 9월중에는 대도시에 출장해서 홍보 세일 활동을 전개해서 도시인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유영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지동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의장으로서 의원여러분과 답변하시는 소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요지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말씀주시고 답변하시는 소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시고 지동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줄거리는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총론은 서로 의견교감이 서로 됐다고 생각하고 각론에서 차이나는 부분에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길게 답변을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말씀하셔서 제천농업이 살길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현재로서는 우리지역에 청정이미지를 살려서 친환경농업하고 관광 그린투어리즘하고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소득향상에 제일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이 됩니다.

유영화 의원 저도 거기에는 적극 동의하는데 왜냐 하면 WTO체제하고 DDA협상 끝나면 농업기반 무너지는건 확실한 사실이고 지금 한-칠레간 FTA문제 때문에도 지난 며칠전에도 농민들이 대대적 시위를 하고 이런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농업기반의 붕괴 때문에 생기는거거든요. 동의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래서 저도 앞으로 농촌이 살길은 뭐냐 지금 여러가지 농업의 투자하는 부분도 약하지만 결과적으로 투자에 대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투자율이 적어진다.

그다음에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해서 농촌의 고령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주 소득원인 쌀농사가 붕괴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살길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친환경농업이나 그린투어리즘쪽으로 가지 않으면 농촌은 살길이 없다. 그렇게 가지 않으면 5년내지 10년후에는 농촌에 가면 농민도 없고 마을도 없어지게 된다.

이런 문제는 총론에서 제가 제기를 했기 때문에 더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제천시 전체예산 대비해서 농촌에 투자하는 예산을 소장님께서는 적정한 수준에 투자예산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다소는 의원님들께서 생각하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차별로 계속 증액을 해서 지금 현재는 도에서는 상위그룹에 지금 지원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유영화 의원 농촌예산투자에도 보면은 순수한 농정을 위한 농산물 개발비라던가 이런 비용도 있지만 거기에는 도로건설이라던가 농로개설 이런 사업까지 다 포함했을 때 우리시가 아마 우리 도내에서 상위권측에 든다고 하지만 순수한 농민에게 직접 이익이 가는 그런 예산은 아직까지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런 어려움이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한다고 한꺼번에 이루어지는건 아니지만 이번에 또 기술센터소장님으로 승진을 하시고 지난번 경영진단에 의해서 농업부서가 통폐합되어서 소장님께서는 제천시 농업에 총수라 말입니다.

그런 시대정신을 가지고 총수로서의 농업예산확보에 아주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매년마다 적어도 몇%정도 이상은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실 수 없습니까?

10%면 10%, 15%면 15%.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신데 하여튼 저희들도 농업을 다루는 핵심 간부로서 하여간 저희 예산중에 10%선 정도는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농민부가 농림부가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내년 예산 보면요 잠시만요 23.1%정도 농어촌 지원에 금년도 예산이 10조3,650억원인데요 내년도에 13조7,855억 요구해서 금년대비 33%가 증가되는 예산을 요구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제천시도 중앙정부에 예산만큼 은 우리가 다 확보를 못하더라도 적어도 중앙정부에 농림부가 요구한 예산이 33%인데 우리시도 33%까지는 못하더라도 여러가지 도농통합시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적어도 15%이상은 확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더 증가되게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한번 지켜봐도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유영화 의원 오늘 11시에 손님이 의회를 방문하신다고 해서 11시까지 끝내려고 해서 빨리 좀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농촌발전을 위한 농민교육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문제에 가장 문제가 고령화된 인적구조, 지도자의 부재 또 고령화된 상태에서는 공동체의식의 결여등 이런 인적자원의 문제가 상당히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과연 바꿀 수 있느냐 우리 답변하신 교육내용을 보면 2002년도에 3,438명을 교육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주로 어떤 교육들을 합니까?

간단히만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분야별 핵심적인 겨울철을 이용해서 농한기에 교육하는 것은 농사전반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번기에 하는 사항들은 현장위주로 해서 그시기에 맞는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업인 대상교육이 사과작목반 예를 들어 가지고 야채작목반 이런 식으로 교육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소장님께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 농민들이 그런 교육을 열심히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에 계신 공무원보다 오히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역량이 더 좋다 이런 얘기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물론 농업인들이 다양하게 여러 계층에 연령으로 분포되어서 열심히 잘하는데도 있습니다.

직원보다도 난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농가들은 저희 직원들의 교육을 수용하는 현 실정입니다.

유영화 의원 그 교육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 의회에도 산업건설위원장님 같으신분은 과수원을 경영하시지만 과수원 분야에는 아마 농업기술센터 과수담당 공무원보다도 훨씬 우수하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말이죠 현실적인 교육보다 미래 농촌을 짊어지고 나갈 후계농업인 교육에 중심을 둬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금년도에 후계농업인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발을 해서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몇명이나 선발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원이 지금 많이 급감이 되어가지고 연 5, 6명정도 신청이 되는데 실지로 자원이 없어 가지고 과거는 경쟁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경쟁이 되지 않는 실정에 지금 와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금년에 2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유영화 의원 이것이 바로 농촌에 대한 미래를 웅변으로 말해 주는거 거든요.

열심히 내가 후계농업으로 농사짓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두명밖에 없다 말입니다.

우리 제천시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냐 이거예요.

그래서 교육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수도작에 대한 기술이라던가 밭작물에 대한 기술이라 던가 과수 이런것 보다는 이제는 농가소득이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이 우선하는 쪽으로 교육을 바꿔가야 된다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일본같은데는 농외소득이 70% 이상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우리나라는 아까도 제가 질문서 얘기했지만 농외소득이 24%정도 밖에 안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가소득이 증대가 안된다 말이에요.

농가소득이 다시 말해서 농업소득하고 농외소득을 플러스한게 농가소득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유영화 의원 그렇다면 일본농업이 성공하는 이유는 바로 농외소득이란 말이에요.

농업소득보다는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한 방향으로 교육이 바뀌어져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동의합니다.

유영화 의원 거기에 교육은 또 투자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촌에 대한 농업인 교육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한번의 교육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그 후계농업인을 계속육성 발전시켜 가지고 그사람이 농촌에 지도자역할을 해야합니다.

지금 농촌의 지도자역할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제천시에 농업후계인이 농업경영인이라고 그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전체 몇명입니까?

근사치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말씀해 주지 마시고요 후계농업인 육성한중에 이탈한 농민들이 상당히 많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몇% 정도나 이탈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지금 현재 366명인데요 그중에서 한 10여명 이상은 이탈이 됐습니다.

유영화 의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영농후계자라고 농업경영인이라고 해놓고 실지는 농사는 조금 짓고 나와서 장사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거는 왜냐 하면 교육시스템의 잘못이거든요. 그런 교육해 봐야 안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미래농업에 대한 교육으로 바꾸어야 된다. 그렇게 하실 용의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좋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친환경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제천시에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지만 지금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오리농법하는데 여성단체하고 청정제천21 회원 70명을 초청해서 우리 체험이벤트를 실시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제천시민들끼리 해서 뭐합니까?

다시 말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을 해도 판로가 개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지역 먹거리를 우리가 좀 사먹자 우리농촌에서 친환경적으로 생산되는 먹거리를 사자 이렇게 얘기하면 다 동의됩니다.

문제는 우리 제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외지에 많이 팔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거는 농업경영쪽으로 들어가는데요.

한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화천군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유영화 의원 화천군에서는 우리 제천시가 하는 의병제처럼 비복축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복축제에 외지인이 한 3천명정도 온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오리농사방사방법하고 같은 방법을 한 마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친환경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거기는 몇명이 나왔느냐 하면 서울사람들이 7천명이 왔습니다. 군에서 대대적으로 대규모로 하는 비복축제보다 배이상 되는 외지인들이 친환경 현장에 왔다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시민들하고 서로 상호 유관관계를 맺어가지고 오리방사를 하면서 2만원씩 받았어요. 오리 한마리 2만원씩 다 판겁니다.

오신 분들에게. 그리고 2만원정도에 친환경쌀을 밥을 한번 해 잡수시라고 그냥 준겁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쌀은 전량 그쪽으로 판매가 30만원이상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비단 쌀뿐이 아니라 우리 모든 농촌에 생산되는 먹거리가 친환경농업 중심으로 되어야 하고 청정먹거리 생산에도 예산투자가 필요하다 또 이것이 1, 2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여기에 그런 친환경교육과 예산에도 상당한 투자를 해야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그린투어리즘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말해 가지고 요즘에 팬션산업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우리지역에도 보면 계곡에 가보면 서울에 외지사람들이 와서 팬션주택을 짓고 있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보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유영화 의원 그런 쪽으로 해서 외지인들이 와서 팬션주택을 짓는거는 허가가 엄청 쉬운지 모르지만 우리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주택하나 지으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허가 문제라던가 주택기금 특별회계에서 기금을 융자해서 팬션산업쪽으로 유도할 그런 용의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검토가 아니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통상 보면은 해마다 연말결산을 해보면 한 2백억에서 3백억정도 예산이 사장되어서 이월되거든요. 한 반만해도 100억정도만 해도 해마다 100억씩만 특별회계처리를 해가지고 농촌발전을 위한 농촌발전기금이란걸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어 집이 낙후되면 그린투어리즘이 되겠습니까?

서울이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주5일 근무제와 연계해서 시골에 와서 시골정취를 느끼고 고향같은 향수를 느끼고 한 이틀쉬었다가는 그런 시설을 함에 있어서 적어도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주택구조는 되어야 한다말이에요.

현재 있는 집을 집가지고는 안되니까 팬션형 주택을 지어가지고 언제든지 오면 2, 3일정도 휴양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팬션산업쪽으로 가야지 농촌이 살기 때문에 한번 기금을 설치해볼 용의가 없냐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중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5월 1일부터 청와대 전구내식당이 유기농산물을 사용키로 해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겠다. 이런 쪽으로 청와대 식당에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친환경 농업이 중요한데 친환경 농업기반이 우리 제천시가 상당히 약하다 말입니다.

첫째 문제가 뭐냐하면 토지가 산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토지가 산성화되어 있는 것을 유기농업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능하도록 토지를 개선하고 배양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3년내지 5년 걸린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3년내지 5년동안 소득이 격감되는 거죠?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다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성비료를 못쓰게 해야 되는거 거든요. 그럼 유기질 비료를 써야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다면 우리시의 농지가 11만9천㏊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유영화 의원 근데 축산분뇨라던가 유기질비료를 생산 가능한 자원은 700내지 1천㏊정도밖에 안된다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농지에 대해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 가능한 그 양이 10%도 안된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친환경농업이 될 수 없다 말이에요.

하고 싶어도 친환경비료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외지에서 사와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판로문제가 좀 어렵고 그런데 제가 한가지 제안하겠는데 유기질비료생산공장 같은거 생각해 보신일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과거에 저희들이 애로기술로해 가지고 어상천 유기질 비료생산하기전에 저희들이 농가에 애로기술로해서 그때는 1억까지 국비 전액보조 받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올렸습니다만 그게 상당히 좀 제약조건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거는 자연환경과하고 한번 검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에 25억인가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거기 자연환경과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시스템이 퇴비화로 갑니다.

이럴때 환경시설지원금이라고 지원도 됩니다.

국비지원이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관해서 이런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고 그다음에 축산분뇨같은 것을 잘해서 유기농을 위한 유기질비료생산공장 설립하려면 충분하다 이겁니다.

유기질비료생산공장 하나 설립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0억원이면 충분하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자연환경과하고 협력해서 그쪽에 예산이 있거든요. 또 여기에 대한 기술을 말이죠 대원과학대에서 개발해놓고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대학교수 연구논문제도라고 해가지고 한게 있거든요.

그걸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더 질문할 것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보충질문은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추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유영화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의원님 질문하시고 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의원 김진학입니다.

조금전 유영화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본 의원이 제88회 시정질의한 내용과 통하는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볼려고 지금 타 위원회에서는 시정질의할때 관련 국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서 직접답변을 듣고 이런 사례가 흔치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것을 농업관련질의에 대해서 소장님을 직접 발언대에 세워서 하는 의미를 소장님은 좀 인식을 제고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 듭니다.

그 의미는 바로 이 기구개편이 새로되고 또 과거에 우리 편의행정에 익숙해져 있는 각 부서가 지금 통합이 되어 가지고 서로 잘 섞이지 못하고 있다라면 이제 우리 조직에 대한 관리운영은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바로 조정관리력의 영향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 영향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소장님이 힘을 쓰시기 위한 우리 의회의 한 방법이다라고 받아들이셔야 하고 또 그 자체가 소속기관에 각급 과장님들에게 인식이 되어서 그것이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만이 소장님이 발언대에 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영화 의원님이 질의를 한 내용자체를 과연 그 관련부서에서는 얼마만큼 인식하고 실천에 옮긴다는 의지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앞으로의 효과입니다.

그렇다라면 이 본 질의의 내용을 제 개인생각 같아서는 소장님이 직접 관련공무원들에게 주어서 인식에 대한 본 질의에 대한 인식에 대한 자필 어떤 느낌을 받고 또 그 느낌에 의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이것을 추진해 나갔다는 계획서를 받아서 스스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만이 본 질의의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농촌업무에 대해는 소장님 혼자할 수 있는 일이 못됩니다.

각 부서의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타부서 협력체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과연 자세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걸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그 협력체 강화를 위한 조직을 활력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특히 우리 시정일몰심사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 방법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기본 취지를 재인식을 하시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조직개편하고 하면서 우리 엄시장님께서 농촌에 대한 공약이 없음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은 공히 매년 농촌에 예산을 16%씩 증가시키겠다라고 공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그때 들은걸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기억에 담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소장님은 내년도에도 금년도 예산에 16%이상의 증가된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를 하고 반영되지 않은 사유는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서 우리 의회가 힘을 받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16%이상의 증가를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그 내용을 다시한번 상기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농촌발전 계획에 대한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있습니다.

김진학 의원 막대한 예산을 줘가지고 용역을 했다라면 그 전문가의 지식은 바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활용계획이 활용할 수 있는 현재 계획과 활용도는 얼마만큼 느끼고 계신지 그거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유영화의원님께서도 강조해서 얘기한 그린투어리즘 농촌의 팬션화 이제 조기퇴임 내지 어떤 휴양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도로나 모든 환경여건이 좋아짐에 따라서 농촌이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대두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아니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자체는 농촌의 인구도 늘리면서 다시 또 우리 제천의 시민숫자가 늘릴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또 그 자체가 이제 농업공원화로 연결시켜서 공원화 농업을 시행하는데 좀 차질이 없도록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사업은 바로 소장님 혼자 구상하는거 보다는 바로 도시개발과장님하고 같이 연계해서 금번 제천시 종합도시계획이 변경 조정됨에 따른 그 계획을 각 농촌에 대한 구상을 삽입시켜서 금번 장기계획에 삽입시킬 수 있는 그런 공조체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안제시한 내용은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것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는 저희들이 지켜볼 겁니다.

바로 기술센터의 농촌을 위한 공무원들이 종합적인 자세는 과거에 평가행정 위주에서 이제 민의행정체제로 전환되지 않으면 바로 우리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근무자세가 못된다라는걸 인식을 하시고 우리 용역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그 활용도에 대한 느낌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덕분에 저희들 농업관련부서는 일원화 되어서 지금 농업이 일관성은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기대하는 이상으로 저희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할것을 약속드리면서 예산 내년도 반영계획에 대해서는 시장님 의지대로 예산은 확보되리라 생각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각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발전계획에 의한 실천 세부계획 수립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린투어리즘 팬션산업으로 앞으로 가는 것은 틀림없는 사항인데 하여간 저희들이 청정이미지와 주변 산수경관이 타지역보다 상당히 수려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최대한으로 부각을 해서 그 농업소득과 관광이 매치가 되어서 소득을 향상하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또 우리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부서간에 공조를 갖춰서 최대한으로 효율적인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김진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김진학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동헌 소장님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 에코세라피 개발계획 학술연구원들이 의회방문을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지동헌 소장님의 답변은 정회후에 다시 듣는걸로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계속)

○의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유영화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계속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지동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지동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섭의원님 질문하시고 지동헌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의원 최종섭의원입니다.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해 농업정책과 발전에 애쓰시는 지동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평소에 제천시 농업정책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소견을 몇 말씀 드리며 두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천 기술센터에 작물 시험장이 해발 몇m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저희 사무실이 해발 310m 정도 됩니다.

최종섭 의원 지금 우리 현재 기술센터에서 보급받고 있는건 충북 농업진흥원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예. 그렇습니다.

기술원입니다.

최종섭 의원 거기는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청주는 200선이 채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섭 의원 내가 알기로는 청주하고 제천하고는 1년 평균 기온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봅니다.

우리 제천지역은 제가 알기로 약 250에서 400되는 중고원지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일상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을 받는 품종에서 평야지대에서 있는걸 보급 받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평균 기온을 보면 춘천, 화천, 철원과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강원도 춘천에서 기술 보급받는 걸 정보를 교환하는게 상당히 제천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저희들이 지역여건이 우리 지역이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우리지역하고 비슷한 강원도 쪽으로 저희 농업인들을 많이 견학을 했습니다.

최종섭 의원 본 의원은 제천지역은 고원과 평야 지대의 중간 지점으로 무엇보다 우리가농산물을 우리 지역에 맞는걸 경쟁력있게 할려면 우리 지역 기후에 맞는 품종을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정책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으면 하구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유영화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업후계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점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기 농업정책에서 그분들에 대한 걸 잘 육성 관리함으로써 농업인의 앞날에 상당한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중점 관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알겠습니다.

최종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최종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의원님 질문하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김성진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운 농촌환경을 위하여 고민하시고 또 소득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시느라고 수고 많으 신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2004년 농림사업시군별 신청내역을 얼마 전에 제가 봤습니다.

타 시군보다 유독 우리 제천시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 의원 제가 시군별 신청내역을 보면충주시가 727억1,600만원입니다.

우리 제천시가 251억3,100만원, 청원군은 416억4,300만원, 보은군이 446억5,700만원, 옥천군이 384억9,400만원, 진천군이 428만3,200만원, 괴산군이 301억4,200만원, 음성군이 380억8,500만원입니다.

우리 제천시가 충주시에 비해 무려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전에 김진학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농림사업 신청을 할때 매년 16% 정도 증가를 해서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제천시가 너무도 군보다도 작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김성진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 신청 액수 관계는 신청방법은 농업인들이 자율사업을 위해서 메뉴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중앙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농업인들이 신청을 한 전량을 거의 다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못한 사람이 간혹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사업비를 가급적 들이는걸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농업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홍보해서 앞으로는 많은 예산이 신청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맡으신지가 얼마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맡으시기 전에 이걸 보고 저희가 참으로 농촌경제가 어려운데 과연 시에서 농촌경제를 살리고자 그동안 꾸준한 노력을 해왔느냐에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러한 사업 예산 신청을 작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농촌에 대한 관심과 또 노력이 그만큼 작은 이유가 아니냐고 보고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내용을 서면을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신청 내역부터는 저희가 의욕적으로 농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김성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의원님 질문하시고 지동헌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저 이동수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농업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답변이 조금미흡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오리 농법에 대해서 2002년도에 방학리에 사업을 한 실적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예,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런데 그 효과는 얼마나 봤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건 하시는게 전부가 지적이라기 보다는 시험 쪽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방학리에 12㏊하고 고명리에 5㏊해서 오리, 우렁이 농법을 한다고 했는데 그 기대효과가 과연 친환경 쪽으로 사업을 하실려면 뭔가 홍보를 한다고 하면 뭔가 홍보를 한다고 하면 시민의 홍보보다도 대도시에 시민을 유입을 시켜 가지고 체험을 하고 관람을 하고그래야지 효과가 나는 거지 아까도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청전 21회원 하고 70명을 초청을 해서 했다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우리지역의 15만 시민이 먹으면 쌀은 모자랍니다.

딴데서 들어와서 그렇지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쌀을 친환경 쌀을 생산해서 대도시로 비싸게 팔아야지만 농가소득이 올라가는 거지 안그렇습니까?

그게 조금 미흡하고구요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그것을 개선하는 방안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계해서 특히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의림지의 상징성을 최대한 살리고 청정 21 이런 식으로 해서 12㏊ 북부우회도로위에약 12㏊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렁이나 참게, 미꾸라지를 환경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지원하는 것 까지는 좋는데 효과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행사를 하는거 까지는 좋는데 이거를 하실려면 대도시하고 자매된 데가 많죠. 인천도 있고 사방있는데 그런데를 초청을 해서 관람을 시키고 우리가 쌀을 생산해서 이거를 갖다 먹어라 이게 친환경 쌀이다. 이런쪽으로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그위에 그렇고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57억원을 투자를 하신다고 나온 것도 있는데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지동헌 예.

이동수 의원 돈만 갖다 대면 넣는게 아니라 그런게 장기적으로 봐서 생산하면 소비를 시켜야 된다는 차원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조금 보완하시는 것이 어뗘냐 싶은 생각에서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죠?

시험재배로 한 것 뿐이 더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해야지만 농업정책에 예산반영을 한다는 것도 되는거지 이거는 전부 기술센터에서 하시는거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연구 이런쪽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기가 힘들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광역화 넓게 생각해서 하시면 과연이게 효율성이 있다 하니까 시에서도 예산 반영하기가 오히려 떳떳하고 지금 김성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업정책이 미흡하냐 하는 지적사항이 여기서 나오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참고하셔 가지고 2004년부터는 예산 반영을 심도있게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신 사항은 두가지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리농법을 시범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고명동 세거리하고 백운 방학지역에 해서 지금 오리 농법은 농약 하나도 안치고 농사짓는 무농약 재배입니다.

지난해 세거리에서 생산된 거는 한가마에 24만원에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은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지역 소비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외지인들을 그린투어리즘을 해서 관광코스 서 울 도시민들 주부들이 내려올 때 연계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급적 저희들이 노력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의림지밑에는 바로 고래미입니다.

홍광학교 바로 길 건너 뒤편이 되겠습니다만 거기는 집단지역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반영도 앞으로는 정착되는거는 시책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더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이동수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홍순민 도시개발과장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도시개발과장 홍순민입니다.

먼저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오시면서 이를 시정 개선과 접목시킬 수 있는 대안제시를 해 주시고 계신 유영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에 대한 우리시의 도시개발구상에 대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토계획법 추진 배경을 위하여 말씀드리면 90년도부터 국토이용관리법상 완화된 준농림지역 등의 토지이용 규제는 200만호 주택건설 등에 필요한 토지 공급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난개발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었습니다.

선 개발 선 계획후 개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는 난개발 종합 방지를 2000년 5월30일 발표하였고 그 발표 주요내용으로는 난개발의 주요원인인 준농림지역의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지역에 과도한 고밀도 개발을 억제하고 아울러 비도시지역을 관리하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지역을 관리하는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이용 체계를 일원화하자는 것이 그대책입니다.

정부에서는 국토정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여국토계획법을 2002년 2월4일 제정하였고 그후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각각 마련하여 국토계획법이 본격적으로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되었습니다.

두 번째 국토계획법에 주요 개편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 계획의 체계 개편사항입니다.

전국토를 대상으로 국토기본법에 의거 국토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도는 종합계획 각시군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토록 계획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지구의 개편입니다.

종전 8개 용도지역이 9개 용도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히 종전에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토지적성평가제도에 의해서 세분되어 결정되고 관리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게 됩니다.

또한 종전에 도시지역만 지정하던 경관지구 미관지구 등을 비도시지역에서도 지정 운영하게 되므로 체계적으로 자연경관을 관리할 수없게됩니다.

친환경적이고 계획적 개발유도로 계획 내용이바뀌었습니다.

종전에 준농림지역을 3㎡이상 개발할 경우 제2종 지구 단위 계획 제도가 도입되어 부지조성계획기반, 시설배치, 건축물의 높이 최고 한도, 건축물의 배치형태, 경관계획 등의 선계획이 수립된 후 개발하게 되어 비도시지역에소규모 산발적 개발을 집단화하고 사업시행 자가 기반시설을 부담하도록 하되 건폐율 용적율 건축제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게됩니다.

개발행위 허가제를 강화하여 종전에 도시지역에만 적용하던 개발행위 허가대상을 비도시지역인 농촌지역에도 적용하되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개발을 제한하거나 조건부로 허가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음 건축물의 건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에 있어 일정규모이상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처허가를 결정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친환경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시의 도시계획 수립 시기와 그 구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 수립 대상과 수립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의 추진배경과 국토계획법의 주요 개편내용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 비도시지역에는 국토관리법이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이 각각 적용되어 이원화된 계획체계로 관리되어 왔으나 국토계획법으로 일원화됨으로써우리시에 행정구역 전체인 882㎢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수립 시기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 경과규정에 의거 비도시지역에 포함한 수도권지역은 2005년도 말까지 우리 시와 같이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인접되지 않는 시군은 2007년말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의거 수립하게 될 우리 시의 도시계획 구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 계획 및 관리계획은 계획기간이 각각 20년과 10년으로서 국토계획상 위계가 도 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으로 일원화된 계획중시 종합계획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에서는 계획 수립 기본원칙을 계획의 종합성 제고 관련 계획간에 연계와의 조화, 환경 친화적 계획 수립, 계획의 차등과 단계화 등을 계획기조로 삼아 우리시에 도시개발의 문제점을 국토 공간상 도시경제, 도시구조, 토지이용, 교통 생활환경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아울러 우리 시의 개발 잠재력을 상위계획 토지이용, 교통 도시경제, 생활환경, 시민의식 등을 종합하여 파악하고 또한기존 도시계획에 대하여도 종합적인 재검토와 더불어 새로운 법률에 의거 제시된 2007년도 말까지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동시에 추진하되 우리 시의 도시개발에 문제점을 극복하고 개발 잠재력이 극대화되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수립 일정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기존 도시계획 검토 사전 환경성 검토, 지적성평가 등을 실시하고 2005년도에서 2007년도까지는 기초조사 등을 바탕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2006년 7월부터 2007년 말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수립시 주민 의견수렴 과정인 공청회 설명회 등으로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여계획수립 모범 선례가 되도록 하겠으며 향후21세기 제천시 도시 구상의 지평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영화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소방도로 개설을 위한 투자비 현황과 시급한소방도로 개설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 투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소방도로 개설을 위하여 투자한 총 사업비는 298억여원이며 총 76개 노선 22.6㎞ 구간을 개설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현황은 별지와 같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급한 소방도로 개설을 위한 해소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소방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 관내 도시계획도로중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소위 노폭 15m 미만의 소방도로 시설 결정은 총 767개 노선으로서 156km에 달하고 이중 현재까지554개 노선 연장 107km 구간에 대하여 개설을 완료할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사업비 투자현황을 볼 때 시에서는 매년 평균 9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7.6km에 구간을 개설하여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소방도로 개설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미개설로 인하여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시민 불편을 가중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우선 개설을 위하여 중기지방계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바탕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 추진하고있으며 또한 도시 반영 발전 변화에 발 맞추어시급을 요하는 구간에 대하여는 우선 사업 시행하는 등 최대한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한정된 재정 형편상 단기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장기 계획의 세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집행계획에 공정성을 기하고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예산확보 및 우선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등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중기지방계획에 도시계획사업중 미반영 사업 내역 및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소방도로 개설은 총 64개소 21km 개설 계획이며 그중 62개소에 대해서는 정상 추진되고 있고 미반영된 사업은 두건으로서 아래와 같습니다.

재정형편상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한 본 사업에 대해서는 2004년도부터 예산 수립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홍순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민 도시개발과장님의 답변내용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시고 홍순민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하게 질문할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결과적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선 계획 후 개발 방식이란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것이 금년 1월1일부터 현재시행되고 있고 6월17일날 시행령이 입법예고가 되어서 우리는 도시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데 도시계획도 조례 입법예고 기간중에 시민들로부터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의견제시가 몇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기억나는건 기존에 조례내용중에 한부분이 대규모 점포 부분에 대한 내용이되겠습니다.

기존에 입지가 못하는 준공업지역 이런데 같은 경우는 기존 계획상으로는 대규모 점포가 입지가 가능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일정규모가 이상되는 점포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는 내용을 입법예고에 내용을 담은 바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을 제안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도 이런조례를 만든 사례가 있잖아요 대규모 점포 입점문제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그거는 충북도에서는 인구 15만을 기준으로 해서 대규모 점포가 1개소 정도가 적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이상의 대규모 점포에 난립을 위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도시계획 조례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라는 기준에 따라서 다른 시군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여러 가지 찬반양론이 있지만우리가 중앙시장 같은 재래시장 살리기에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조례에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영세 소상인들이 폐점할 위기에 놓인단 말이에요.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관련에 대해서 원주, 춘천, 강릉 같은데도 상당히이런 조례를 많이 만들었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유영화 의원 그렇게 참고되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 다음에 농촌지역 도시계획을 할 때 참고적으로 굉장히 중요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수도권 지역의 급수문제 때문에충주호 주변을 굉장히 자연 환경 보존지역으로 묶거나 이런걸로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영내 지역민들이 주택시설이나음식점 같은게 규제를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북한강 유역 경기도 춘천나가는 쪽 북한강지역 주변 구역이나 양수리 같은데 다음에 남한강 쪽에도 양평지역은 상당히 난개발이 많이 됐는데 그거 때문에 우리 제천지역이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는 도시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과정을 충분히 듣겠다고 공청회와 설명회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가능하면 이런 새로운 도시계획을 하실 때는 주민에게 오픈해서 주민이와 같이 해나간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다음에 투융자 심사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투융자심사를 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법적사항이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런데 기 반영된 사업은 집행이 안되고 새로운 투융자사업을 심사해서 바로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집행 논리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적어도 과거에 반영이 된 사업을 우선한 다음에 새로 반영된 사업을 추진하는게 옳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렇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갑자기 꼭 투자해야 할 사업이 생기면 투융자심사를 거쳐가지고 지방재정계획에 넣지 않고 집행하는 그런 시급한 문제는 이해를 하겠지만 통상보면 기본적으로 투융자 심사를 거쳐가지고 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을 배제한 채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우선 집행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법적인 사항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사업은 밀리게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유영화 의원 그런걸 시정을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현재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면 2003년도 현재 도시계획 사업대상 중에서 전체 20건중 2003년도에서 중기사업 대상만 봤을 때는 20건중 18건이 중기지방재정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고 다만 두건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 이후 시급성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반영된 사업도 다소나마 있습니다.

이거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수립 시점이 1년에 한번으로서 지금 2003년 중기지방 계획에2002년 11월달에 확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새로이 발생된 사안에 따라서 조치가 된 사안으로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62건 중에서 60건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감안한다면...

유영화 의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거는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런데 2002년 2001년 1999년이때 중기지방 재정계획하고 대비를 해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유영화 의원 그렇다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2천년, 1999년도 중기지방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계속 이러한 새로운 사업 발굴에 의해서 밀려나다 보니까 금년에도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3년도부터 하는건 신규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구요 그렇지 않아요

증거 제시할까요?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제가 검토한거는 2003년 계획입니다.

2003년 계획은

유영화 의원 그러니까 2003년 계획만 가지고 강조하지 마시고 이것이 2002년도나 2001년도나 과거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었느냐를 심도있게 봐야 되는 겁니다.

2003년도 중기지방계획안을 놓고 도시과에서 사업한걸 보면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2002년도에도 보면 들어가 있어요

2001년도에도 있고 2000년도에 있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유영화 의원 계속 밀려온 거란 말이에요.

여태까지 몇 년간 집행안한 것인데 그거를 무시해 버리면 안되죠

과거에 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된 사업이 밀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거를 간과해서는 안되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지금 답변서에 2001년도에서 2003년도 까지 도시계획 도로 실적을 자료로 주셨는데 제가 확보하고 있는 제천시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라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대비를 해보면 금방 차이가 납니다.

계획도 1단계 집행계획이 2004년까지거든요

거기에 오면 도로, 공원, 학교, 광장, 유원지 부분에 대해서 해놓고 2단계 집행계획은 2005년 이후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반영된 사업들이 지금 답변하신거하고 너무 안맞는다는 말이에요.

다시말해서 2003년 금년 계획만 가지고 보면맞아요 과거에 계획된 거를 안하고 있다는거 죠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리고 금년에 미반영된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경에 반영할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추경에는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영화 의원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2004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법적사항이란 말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된 사업을 예산에 편 성하는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예산편성시에 고려되어야할 사항중에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항이 뭡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된 사업이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법적사항을 지키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지키는거 아니잖아요. 사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수십억이 들어간다면 모르지만 몇억 정도면 할 수 있는 사업도 예산회계법을 무시하고 중기지방재정법 무시하고 지키지않으면 요즘에 하는 사업에 무슨 사업에 십몇억 무슨 사업에 십몇억 이런 정도도 계획성도없이 시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했다고 해서 그러면 바로 투융자 심사 거쳐 가지고 바로 재정 집행하면서 몇 년전부터 5년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는 것도 계속시켜 가지고 말이에요.

이런식으로 하면 그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중인 사업 2003년에 추진중이신 사업중에서 45%인 8건 정도가 2001년, 2002년에 중기계획에 반영이됐지만 예산사정상 미처 반영하지 못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03년에 올해 사업계획에반영된 사업을 올해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건55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중기 계획상 반영이 안되어 있는 2건에 대해서만 이번 추경 수립과정에서 협의를 했으나 전체적인 재원을 상당히 부족한 관계로2004년 본예산서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영화 의원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추경에 기채를 한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전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지만 우리 도시개발과 관련 소관 사업 추진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영화 의원 지금 할 필요없어요

지금 2002년 결산서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수백억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타령하시면 됩니까?

한번 결산서 놓고 보세요.

도시과와 다른 실과의 관계를 보시란 말이에요.

예산만 확보해놓고 사장된 사업이 수백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걸 찾아가지고 달라고 해서 사업을 집행할 의지가 과장님한테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저 그정도 예산이 사장되어 오고 있는데 소위 사업부서가 아닌데 기획부서같은데 힘 있는 부서라고 그런데 몇억씩 사장되어서 넘어오잖아요 그런거 뭐합니까?

찾아가지고 이런 실과에는 쓸데없는 예산을 반영해서 사장시키고 있는데 사업법에 법적사항인데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는데 왜 사업비안 주느냐 말이에요.

항의를 못합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노력은 기본적으로 해야죠 공무원이...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노력해서 안될 때는 실과에서 부딪쳐야죠.

할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노력했다 안 되면 그만이고 그런면 안되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은 많습니다만 시간 관 계상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유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고 홍순민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유영화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답변에도 나왔지만 도시계획법상 소방도로라는건 없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도시법계획법에는 소방도로라는 호칭이 없습니다.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우리가 부르기 쉽게 8m 이하 도로를 소방도로로라 칭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말입니다.

시내 9개동에 소방도로개설 미개설 구간이 자료에 의하면 말입니다 213개 노선에 50km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뽑아봐도 소요액이 7, 800억 이상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계획이 있는 것도 우리가 못하고 있는데 이 미개설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계획 수립한게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일단은 전체 노선중에서 실질적으로 집행 불가능한 그런 구역도 있습니다.

평면계획이다 보니까 지역여건이나 이런걸 봐서는 실질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번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재검토단계에 과감히 폐지해 가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발생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개설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이라던가 수해도, 지역간의 관계, 교통의 전체적인 체계하고 분석을 해 가지고 사업시급성을 요하는 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또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해에 도시계획시설 소방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실제 투자되는 사업비가 약 99억원 정도가 된다라는걸 감안을 하면 관내 소방도로 개설 전체 완료한데 있어서 소요되는 기간은 한 7년에서 8년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성열 의원 네 , 좋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해논 것도 지금 자꾸 미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해 가지고 계획대로 우리가 소방도로를 개설을 할 수 있게끔 요구합니다.

또 한가지 소방도로 개설시 8m 노폭 이하인 도로에 도로개설시 지금 아파트진입로라던가 또 학교앞이라던가 보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안 된 곳이 많습니다.

특히 이곳은 통행로가 오히려 차량통행보다 우선되어야 할게 보행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된 곳이 지금 우리제천시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번 우리 정례회때 본의원이 발의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 재정한거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네, 알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10조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과장님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례안 10조에 보면 이렇습니다.

보행환경개선 수립대상 사업으로서 도로개설공사, 도로확장 및 계수공사, 상하수도시설공사, 도로에 접한 대지내 건축공사, 전화 전기시설물 설치, 각종 안내판 및 광고물 설치, 가로수 식재등 보행자의 영향있는 시설물등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보행환경개선을 계획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도로 개설시 금방 말씀드린 통행로가 필히 확보해야 되는 이런 곳은 보행권 확보에 당연히 검토되어야 하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네, 그렇습니다.

윤성열 의원 앞으로 이런 계획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도시계획도로를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추진 과정은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집행단계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때 사업기간에 대한 명시가 되고 각 실과에 협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건 법적사항이 됩니다.

협의과정중에서 도로관리기관인 즉 도로점용 이나 이런 각 시설물 관리주체에서 도로에 대한 훼손에 대한 공사가 필요할 때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되는 도로관리부서에도 마찬가지로 협의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총괄적으로 조정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업하고의 연관성을 검토해 가지고 일시에 사업을 한다던가 또는 사업을 갖다가 조금 지연시켜 가지고 같이 굴착을 한다던가 하는 실질적인 조례를 통한 실익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단계를 거쳐나갈 계획입니다.

윤성열 의원 과장님 답변은 두번째에 관한 답변이시고요 제가 질의한 것은 보행권 확보에 관한 아까 말씀따나 보도를 확보해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소방도로라는 8m 이하 도로를 우리가 개설시이제는 아까 말씀따나 단순한 소방목적이라면 보도를 우리가 확보치 않아도 상관이 없지만 당연히 보도를 확보해야 하는 8m 이하 도로에는 보도를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통행권을 우리가 확보해서 통행권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그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는 지구를 보면 현행적으로 북중학교진입도로라던지 아니면 장락동쪽에 주거밀집지역이라던지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갖다가 회고해 보면 아파트사업계획 승인이라던지 학교시설입지에 대한 협의가 들어온다던지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하고 앞으로 그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할 수요하고는 차별화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승인이 들어 왔을때 기존도시계획을 재검토해 가지고 6m 라던지 8m 도시계획도로를 보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변경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던가 이런 방안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과장님 답변주셨으니까 앞으로 특히 8m 이하 소방도로라고 칭하는 도로의 개설시 보행권 확보에 우리 조례도 제정된 만큼 그부분에도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잘 알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윤성열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남원 의원님 질문하시고 홍순민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김남원 의원입니다.

홍순민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광제천의 이미지 제고에 무엇보다 중요한 도시개발사업을 전례보다 과감히 추진해 주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의원이 수산면 상천리에 조성하는 친환경민속마을 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확인과 당부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2001년 10월부터 2002년 7월까지 10억4,300만원 사업비로 1차사업을 추진한 숯가마, 황토민박, 홍보관중 숯가마동 시공에 문제를 몇가지 지적한바 있습니다.

숯가마동 뒤 배수로 재시공 이후 숯가마동 앞 자연석 쌓기가 누락이 된 점 숯가마동 설계와 다르게 시공이 된 점 숯가마동 차양 석가래파이프 구멍을 막지 않은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제시한 구조물의 사진과 당시 설계도를 비교했을때 맞지를 않았습니다.

과장님께서 답하시기를 설계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확인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개 지적해 주신 사업 실질적인 내용중에서 배수로부분, 자연석쌓기, 숯가마 차양보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양 보수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자체가 조금 경관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을 제대로 못한거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말씀하신 구멍을 어떤 다른 소재로 막아가지고 조금 경관을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숯가마부분은 시공하는 과정중에서 숯가마에 대한 것은 다른 시설물이나 건축물처럼 정형화된 설계도면이 없습니다.

지금 까지 전통방식에 대해서 그대로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시공이 됐기 때문에 정형화된 설계도면이 없는 과정중에서 일단 설계에 반영된대로 시공하는 과정중에서 그거보다는 경험에 의해서 좀더 좋은 안으로 제시된 그런 안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시공된 걸로 제가 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석부분에 대한 것은 주변보다 30cm를 갖다가 돋궈서 주변을 자연석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시공이 설계도면대로 제대로 못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 사안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원 의원 본 질의와 조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공을 하면서 시공하는 기술자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다라는 말씀도 계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준비없이 추진되지 않았는가 설계 자체를 또 다르게 해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와서 다르게 해도 되는지 이런게 의문스럽고요 하여튼 이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그 마을에 주민의 상당한 기대속에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민속마을 조성사업이 당초에 구상되지 않고 추진하면서 집행부에서 주민의 의견은 무시하고 학계나 전문가의 의견만 듣다보니까 18억5천8백만원까지 드는 이 사업이 3차까지 추진됐으나 주민들은 지금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지역주민의 소득에기여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운영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네, 초기설계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계단계서부터 제대로 된 검토가 없었음은 저희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사업시행하는 과정중에서 주민들간의 의견교환 과정중에서 미비했던 부분은 앞으로 만들어논 시설을 갖다가 운영하는 주체는 우리 주민들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주민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시험 가동중에서 주민들이 참여되어 갖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일 고심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가지 우려도 많고 하시겠지만 전체적인 평가는 실질적인 운영과정을 지켜 보시고 그이후에 평가를 해 주신다면 추진해 나가는 저희 부서로서는 금방 말씀드린 원칙을 준수를 해 나가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김남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제외의 발언은 자제해 주기 바라면서 질문요지에 대한 것을 질문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순민 도시개발과장님 자리로 돌가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신승우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종호 네, 말씀하십시오.

윤성열 의원 지금 유영화의원님 질문에 건설과장님 답변했는데 건설과장님 답변도 지금 분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은 중식이후에 듣고 우리 김기상의원님 시정질문 들은 다음에 우리가 정회시간을 갖는게 어떤가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청합니다.

○의장 이종호 지금 방금 윤성열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우리 유영화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순서를 바꿔서 김기상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듣고 중식후에 답변듣는걸로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신승우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김기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우선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유영화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태영시장님 그리고 900여 공직자여러분 민선3기가 출발한지 1년을 맞이하는 이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며 자연, 인간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진 관광제천 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엄태영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천시의회 제91회 정례회에 민의의 대변자인 우리시 의회의원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신 새마을지도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풍명월의 본향이자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우리지역은 관광개발이 지역경제를 도모할 수 있는 최대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광개발은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지역의 자연, 전통문화, 역사성을 간직하고 보전하면서 개발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지역의 주요관광지인 제천10경을 살펴보면 제1경 의림지, 제2경 박달재, 제3경 월악산, 제4경 청풍호반, 제5경 금수산, 제6경 용하구곡, 제7경 송계계곡, 제8경 옥순봉, 제9경 탁사정, 제10경 배론성지로 선정되어 각 지역에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한시대에 축조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천혜의 역사적 농경문화인 문화유산인 의림지가 제천을 대표하는 제천관광의 제1경이라고 하기에는 현재의 모습이 너무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삼한시대에 축조된 농경문화유산인 김제 벽골제와 밀양수산제는 모습이 훼손되어 흔적만 남아있으나 의림지는 지방기념물 제11호로 한국최고의 수리시설로서 역사성을 간직하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유적지임에도 제천시에서는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여 제천10경중 제1경이라고 하기에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천관광의 제1경인 의림지의 현실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합니다.

첫째 천혜의 역사적 농경문화 유산인 의림지의 현재 모습이 과연 제천관광을 대표하는 제10경중 첫번째 1경이라고 할 수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2001년부터 2003년 상반기까지 제1경인 의림지에 대한 투자실적과 투자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며 셋째 제1의림지의 주변환경과 노송군락지의 관리 및 보전대책은 있는지 넷째 우리지역의 문화유산인 제1의림지를 역사성있는 명소로 탈바꿈하기 위한 제천시의 대책은 있는지 충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에게 질문드립니다.

제천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과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높은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제천시민들이 1996년 7월 시청이 이전하면서 우선 개설되어야 할 진입로가 수년째 방치되어 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한 위협을 무릅쓰면서 불편을 감수하고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는 접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시청을 접근하는 진입도로의 사업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진행되지 않았다면 미개설된 사유와 대책에 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자전거 이용도로와의 연계방안이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새마을지도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김기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회의계속)

○의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에 이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전 김기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에 따라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문화관광과장 김흥래입니다.

김기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림지개발 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림지의 현 모습이 제천관광지를 대표하는 제천 10경중 제1경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림지는 삼한시대에 축조된 저수지로서 지방기념물 제1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농경문화를 발상지로 널리 알려져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99년도 우리지역에 산재한 관광지를 패키지화하여 홍보하고자 하는 제천10경을 선정한바 있었는데 당시에 우리지역에 대표적인 관광지는 의림지로 회자되고 있어 제1경으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청풍호반권에 관광개발이 본격적적으로 진행되면서 관광객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다소 침체된 느낌이 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림지는 개발과 더불어 적절한 보존도 병행하여야 그 가치가 제고되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의림지권 개발을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며 청풍호반권, 월악권, 박달권을 연계하여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관광벨트를 형성해서 우리지역을 체류관광지로 개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2003년도 상반기 까지의 의림지에 대한 투자 실적과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림지는 도시계획법상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지개발과는 별도로 추진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며 위 기간중에 공공사업분야에 투자한 실적으로는 화장실신축 8,500만원, 조경계획 실시관련 2,100만원, 노송보호관리대책 7천만원, 급수대정비 300만원, 화장실정비 600만원, 경호루 현판교체 200만원, 주차장정비 700만원 등 총 1억9,400만원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의림지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하며 의림지 전체적으로는 관광지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선3기를 맞아 총 20여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의림지 용추폭포를 개량하고 주변시설을 정비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에 6억원을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로 현재 기본설계중에 있으며 2003년도 10월경 착공되면은 2005년 상반기 까지는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의림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1의림지 주변 환경개선 및 노송군락지 관리 및 보호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 조경 설계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주변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개발 또한 도시계획법에서 지정된 세부시설 결정용도에 따라 자연과 조화로운 주변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의림지 주변에 100여평에 야생화 단지를 조성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자연과 역사의 학습장으로 손색이 없는 명소로 가꾸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송군락지 관리 및 보호대책에 대해서는 수목에 생육공간 협소 및 투광량 부족과 병해충 등으로 고사목이 발생하고 있어 99년도에 노송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노송 194본에 대하여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및 한국나무종합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으며 번호 표찰을 부착하고 관리 카드를 작성 예찰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보호대책으로는 2000년도에 4,300만원의 예산를 투입하여 노송 183주에 수형조절 및 종합방제 등을 실시한바 있으며 2001년도에는 2,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뿌리수술, 토량개량 및 시멘구조물을 제거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하반기에는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전문 나무종합기관에 자문을 받아 보호사업에 더 심혈을 기울여 의림지 노송이 건실하게 생육하도록 모든 정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제1의림지를 역사성 있는 명소로 탈바꿈 하기위한 제천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의림지역사성에 객관성 확인의 강화를 위하여 99년도에 의림지 정밀조사를 실시한데 이어서 2단계 정밀조사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림지지역에 가로수 식재시에도 의림지역사와 관련이 있는 소나무를 선택하고 또한 오랫동안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의림지 아래 용추폭포를 재현하여 의림지에 역사적 명소이미지를 강화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오랜 역사성과 함께 홍보에 전국성을 함께 아울러 시대성과 지역성 모두 갖춘 의림지에 대하여 세심하고 미래지향적인 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역사성 있는 명소로 탈바꿈하도록 계속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림지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의원님 질문하시고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기상의원입니다.

김흥래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답변내용이 구체적으로 하신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명시만 하셨는데 그게 좀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때 아주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김기상 의원 제천하면은 무엇이 생각 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저는 의림지가 생각납니다.

김기상 의원 그러시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김기상 의원 모든 분들이 제천하면은 의림지를 연상하는데 제가 시정질문서를 냈을 때 받아보시고 의림지를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의림지는 저희가 다른 것과 연계해서도 수시로 가보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시정질문서를 받으시고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김기상 의원 그러면은 정확한 답변이 나오겠습니다.

의림지를 제1경으로 선정한 이유와 보존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보존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보존상태와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보존에 관한 총괄 부서가 어디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의림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99년도에 10경을 선정함에 있어가지고 저희 시민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또한 대외제천을 찾는 관광객들의 경우에 제천하면은 의림지를 가장 먼저 떠올린다고 하는 갖가지의 여론이 수렴되는 관계로 제1경으로 의림지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림지의 보존가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삼한시대 이래의 저수지라고 하는 김제의 벽골제, 밀양의 수산제라든가 아울러서 제천의 의림지 같은 경우에 현재도 수리 시설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제천시의 의림지가 가장 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문화의 발상지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성면에서 현재에도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존가치는 무엇보다고 넓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림지와 관련한 부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의림지가 넓은 면적에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저희시에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의림지유원지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계획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것과는 별도로 둠으로서 의림지는 좀더 가치있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업무부서 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령 지금의 부서가 올해는 폐지가 되었습니다마는 전에는 생활 편익시설 같은 경우는 건전생활체육 부서에서도 한 바가 있고 그외에 문화측면에서는 모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으며 해당지역에 못 호안선을 기준으로 해서 인근부근이 문화재보호 구역으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부근에 또는 외에서 할 때는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방면으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의림지개발에 관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상 의원 그럼 관련 부서가 여러 부서인데 명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의림지에...

김기상 의원 제가 처음에 시정질문서를 제출했을 때 관광건설국장님한테 답변서를 요구했어요.

여러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려되어 가지고 되도록 이면은 관광과장이 고유업무니까 관광과에서 하겠다 그래서 답변과장님이 바뀌셨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명확하고 자신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할 수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러면 발언대 밑에 한번 보세요.

액자가 하나있을 것입니다.

액자를 꺼내 보세요.

이게 200년 전에 의림지의 전경입니다.

그것을 보셨을 때 상당히 보존가치가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김기상 의원 지금 어떻습니까?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이 부분이 반드시 원형이라고는 볼 수...

김기상 의원 원형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지금 의림지가 상당히 현재 모습이 말이에요.

제1경으로는 손색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1경의 값어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런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지금 단순 저수지 역할밖에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현재 모습이 우리제천을 대표할 수 있는 1경이라고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관리상태에서 관리가 잘되어 있다고 답변하셔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순조 7년 1807년에 건립된 영호정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김기상 의원 영호정과 1948년 건립된 경호루 이것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보존상태는 과연 가보셨으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영호정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약간에 밑에 부분에서 다소 위험요인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문제점을 해소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경호루는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경호루 부분도 다소 퇴색되어 있는 측면부분 등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해서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국비 및 도비 관련되어 가지고서 사업에 반영을 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지금 경호루는 어디가 파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위에 올라가는 바닥도 조금 그런 측면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도색 측면에서 아쉬운 측면들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지금 영호정은 전체 거의다 망가져 있어요.

망가진 것이 어제 오늘 망가진 것이 아니고 오래전서부터 망가진 상태이고 경호루는 제가 사진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사진을 보셔요 사진이 의림지에 총체적으로 지금 관리상태를 찍어 가지고 온 것인데 사진 좀...

(사진전달)

사진을 한장 한장 봐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다녀오셨다고 그러시는데 언제 다녀오셨는지 몰라도 상당히 오래 전서부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보시고 보신 느낌을 말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보여 주신거 잘 봤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림지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내실 있게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책임감을 가지고 각별하게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이게 지금 망가진 상태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의림지에 투자를 안 하시고 1경이라고 하면서 각종 인터넷이니 각종 제천 홍보부분에 그것을 집어넣고 외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기대하고 계세요.

그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의림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림지에 어디를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이벤트홀 아래 순수한 유원지쪽만 제가 말씀드리는거 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림지 못둑에 보면은 둘래가 있고 산책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김기상 의원 매점이 있어요.

지금 현재 산책로 앞쪽으로 다가 의림지 전경을 흐리는 구축물들이 있는 거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몇 개 있습니다.

왜 전경을 가려가면서 문화재 유산인데 그렇게 관리를 하십니까?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여러가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지로 일부지역은 영업도 잘 안되는 점포들이 많습니다.

문도 거의 닫다시피 하는 점포도 있고 본인 해당 소유주한테 적극적으로 설득해 가지고 의림지전경과 어울러지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해지쪽 철거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지금 상회가 무슨 상회인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지금 낙원상회는 기존에 허가나 있는 부분이고 이쪽에 몇 개 상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게 되면은 몇 개 부분에 대해서는 둘러보고는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둘러보고 계시는데 그부분만 없어도 의림지 전경은 상당히 살아납니다.

그 상회가 의림상회인데 의림상회하고 그 근처에 자판기, 제천경찰서에 임시초소가 있어요.

임시초소하며 이런 구축물들이 의림지 안쪽으로 서있다는 말이에요.

바깥으로 유도하든지 아니면은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철거하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만이 의림지가 살지 그런 모습들이 하나 하나가 총체적으로 제가 의림지를 모든 시민들이 여러번 가셨을 텐데 항상 느끼는 것은 의림지자체가 말이에요.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의림지가 되면은 상당히 관광지가 될 수 있으면서 휴식의 공간이고 문화적 가치가 많은데 의림지에 애초부터 차가 올라가게 만드는 그것부터 잘못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지금은 의림지 못둑 하고 제방 부분에는 차량을 진입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의림교 지금 작은 제2 의림교라고 하는 그쪽에도 턱을 높게 해 가지고 차량진입을 못하게 하고 있고 이쪽에 시내에서 올라가는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옆에 모산뜰에서 올라가는 부분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을 해 놨는데 해당자 업주나 해당 있는 사람들이 도계 또는 파손시키고 일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방쪽에는 차량은 진입를 못하도록 지도적으로 계속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의림지에 남부진입로를 확장할 때부터 사실은 원형을 잃은 거예요 사실 그 도로가 확장되어서는 안 될 도로인데 그렇다고 확장되어 가지고 용바위하며 우륵담이며 이런 것이 모든 것이 훼손이 되어 가면서 의림지를 찾는 사람들이 의림지에 왔다가 그 아래에서 차에서 내려서 걸어가서 올라가는 코스로 해 가지고 한 2km 넘게 걷는 코스가 되는데 거기 차로 진입해 가지고 한 바퀴 도니까는 의림지가 아무 보잘것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용바위든 우륵대든 이게 원형복구가 되어야 되고 의림지의 현도로가 사실2000년도 3월달에 의림지일원 개발계획을 용역줘서 받으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김기상 의원 용역에 보면은 의림지 우회도로로 해 가지고 터널이 됐더라고요 터널이 실질적으로 구상이 되어 가지고 의림지에 차가 못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차가 못 올라가야 만이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거라고 김제 벽골제나 밀양 수산제는 흔적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김기상 의원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는 제천의림지 뿐이라고요 의림지뿐일 때는 우리시에서 상당한 용역까지 줘가지고 의림지개발계획을 세우셨는데 개발계획에 준해서 나오듯이 우선 지금 현재 의림지의 역할이 의림지 남부 진입로도로가 세명대학에 학생들이 출입하는 그리고 세명대학을 위한 도로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의림지가 세명대학에 안마당 정원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의림지에는 절대적으로 차가 올라가지 말고 보행자위주의 도로가 되어서 만이 의림지가 살 수 있다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제1경이 아니면은 하나의 저수지 역할밖에 안하니까 농경문화에 1경이기 때문에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훼손을 하면서 개발을 해 가지고 과연 1경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 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화관광과장 오기전부터 직원들이나 친구들간에 얘기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회적인 그런 터널부분이라 든가 우회로를 빼가지고 신담쪽으로 연결해 가지고 하고 그쪽부분은 어떤 보도로 한것이 바람직 하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들은 바가 있고 개인적인 의견들이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저도 공감을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마이카 시대다 보니까 그 당시에 차선책으로 그렇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으며 하여튼 의원님께서 의림지개발과 같이 보존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저희 기타 일반 의림지 관련된 사항할 때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절대적으로 지금 의림지 우회도로를 만들지 말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터널도 구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도화리 쪽으로 오는 방법도 구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의림지에 기존 남부진입로 거기 만큼은 최대한 보행자위주의 도로로 만들어 줘야만 차가 못 올라가야만이 의림지가 살 수 있고 원형이 보존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액자로 보여 드린 것은 200년 전의 의림지이지만은 그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원형이 변형이 될 수 있지만은 그래도 현상태에서는 지금 그런 모습은 우리가 제천1경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터널이든 우회도로든 과장님 검토하실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터널과 우회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검토란 말씀을 드리기가 송구스러운 측면이 이게 남부진입로라고 말씀드리는 공사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행이 되지 아니하였다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미 2년 3년전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차선책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가 송구스럽고 추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바로 그것이 의림지 보존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제시하시기 때문에 다른 각종 시설공사나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보존관념 측면에 대해서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상 의원 지금 그 부분에 차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도 느끼실 것입니다.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 의림지를 가보자고 하면은 과장님이 의림지를 모시고 올라갈거 아닙니까?

올라가시면은 차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차타고 올라가서 한 바퀴돌면은 아무 모습도 없어요. 이게 의림지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차가 못올라 가야 되니까 차가 못 올라가는 방법을 강구하시냐 이 말씀인데 우리가 용역까지 줘가지고 구상을 했는데 그 용역은 뭐하러 줍니까?

용역은 그러면은 대학교수들 경비조달하는 차원에서 주시는 것입니까?

케비넷에 들어갈 용역은 하지 말아야 될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지적하신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림지 개발과 관련해서 각별하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거기에 차가 얼마나 출입하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출입대수자체는 통계를 별도로 살펴 보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지금 의원님께 우려하신 그 도로가 남으로 인해 가지고 차량이 너무 많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의림지가 훼손되는 의림지 이미지가 저하될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분석을 하기로는 물론 제가 설치 당시부터 있지 않아서 정확히는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이쪽이 기존에는 주차장은 의림지 파크랜드 앞쪽에 현재 휴게 및 조경시설 부지로 있는 포장안된 공간용지로 많이 활용해 가지고 그쪽까지 차가 진입이 되고 했었는데 이벤트홀 앞쪽에 시에서 도시계획 시설로서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적어도 그쪽에 주차를 시키고 난 다음에 적어도 의림지의 2/3정도는 도보로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을 이용하실 때 통과형이 되고 도보로 했을 때는 체류가능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해서 지금 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 등이 많은 관광시설 또는 그쪽에 많은 편의 시설 등을 조성을 통해 가지고 도보가 좀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의림지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제가 통행량을 조사해 봤어요 2003년6월19일과 6월20일 이틀간 한시간씩 조사를 해 봤습니다.

남부에서 진입하는 차만 조사했어요.

왕복차를 조사한 것이 아니고 진입하는 차는 평균 526대예요 한시간 사이에 그랬을 때는 상당한 차가 진입하고 있는데 그 차가 왕복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명암으로 넘어가는 차도 있겠지만 명암에서 의림지 넘어가는 차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진입하는 거만 526대가 진입하고 있는데 한시간 단위로 그런데 그게 과연 소음하고 매연때문에 거기에 있는 노송군락지가 제대로 보존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앞을 30-40년후 길게 잡지말고 10년 20년 후에 그 노송들이 그대로 살아있겠느냐 이거예요 매연과 소음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시에서도 기존에 수년전부터 노송에 대한 표찰을 부착해서 계속 과학적으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금년도에 별도의 전부 3천만원을 예산을 투자해서 의림지에 노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음과 매연 등과 관련 된 것도 같이 검토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의림지에 전국적으로 드믄 그런 노송 군락지가 계속 관리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노송에 표찰이 다 부착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가보세요.

표찰이 안붙어 있어요.

안 붙어있는 부분들이 몇 있다고요 그것은 결국은 의림지를 관리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표찰을 처음에 붙여놓고 그 다음서부터는 표찰이 2개씩 달려있는데도 있고 표찰이 없는데도 있고 그래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의림지를 가보시지 않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가보지 않고 답변하는데 명확한 답변이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표찰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수년전부터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표찰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일부 보수할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후에 두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며칠 안에 바로 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총체적으로 의림지가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관리가 안 될 뿐더러 지금 용추폭포에 6억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용추폭포도 그부분도 그래요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다리 하며 의림지 둑에서 북쪽으로 그래서 연결된 다리 시멘트로 되어 있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 자체가 문화유산이 콘크리트로 되느냐 이거지 의림지를 좀 투자한 부분이 3년 동안 투자한 것이 1억9,400만원이에요.

1억9,400만원에 화장실 투자가 8,500만원이에요.

의림지에 시설에 투자 한 것은 없다고 화장실투자밖에 없지 그런데 이때에 청풍, 우리가 강조하는 청풍은 우리가 사실 개발해야 할 부분이니까 그런데 청풍에는 1,473억8,200만원을 투자했다고 그랬을 때 투자 비율로 봐가지고 0.0013%가 의림지에 투자 됐는데 이게 화장실 투자하고 노송 정비하고 이거예요 그랬을 때는 의림지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가지고 청풍하고 같이 병행해야지 되지만은 시멘트 콘크리트 되어 있는 부분은 다 철거해 가지고 자연친화적인 그런 형태로 의림지 역사성에 맞게 그렇게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라도 시민들이나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자연그대로 옛날 형태로 어느 정도 보존했다 이런 개념이 심어져야 되는데 지금 콘크리트로 처리해 버리고 무허가 건물같은 쓰지 않는 매점따위가 사방 흩어져 있고 이래 가지고서는 어떻게 외부의 관광객을 유치하느냐 이거지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거나 원형으로 다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우선 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북쪽으로 올라가는 부분과 현재 의림교에 있어서의 다리가 지나 치게 시멘트형에만 보이는 구조물로 인해 가지고 관광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 건으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님을 강력한 의지에 따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용추폭포 재현공사 작업과 관련해서 주변 시설물 정비에 같이 포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추폭포를 재현함에 있어 가지고는 사안별로 일일히 저희가 시장님과의 미팅을 통해 가지고 사안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농업기반공사와 그간에 3차례의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적어도 의림지에 다리 자체를 완전히 뜯어내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분담금이 되더라도 현재 난간 부분에서는 많이 녹슬고 노후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재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용추폭포 바로 위에 국궁장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근의 경우에는 아래 용추폭포라고 하는 수십미터의 낭떨어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측면에서 저희가 고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북쪽 파크랜드쪽 가는 방향을 의림교를 난간부분은 목재로 하는 것을 거의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참고로 그 바닥에도 목재 또는 통나무 정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목조로 인해 가지고 의림지에 자연친화적인 것과 어울러지게끔 구상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계획이 집행이 언제쯤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6억의 사업비를 확보해 주셔 가지고 문현재 농업기반공사에 일괄위탁을 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금명간 몇 달안에 나오게 되고 그 공사에 있어서는 중간에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등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고 금년 10월경에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지금 그것은 용추폭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지금 용추폭포를 재현함에 있어서 주변에 시설물도 함께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의림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난간이나 적어도 바닥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주변 역사성과 또한 자연친화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이며 또한 저희도 그럼으로서 그것이 관광시설이 될 수 있다는 기본 전제하에 그런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북쪽으로 의림지 파크랜드 방향에 의림교 난간과 그 부분은 거의 목조로 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궁장 방향의 의림교는 안전성 등 면에 있어서 좀더 심도있는 진단을 거칠 예정입니다.

가능하면은 그 부근도 목조 등을 통해 가지고 훨씬 주변과 어울러지고 의림지역사성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되고자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청풍호반에 수경분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김기상 의원 수경분수가 투자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투자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상 의원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투자비는 약 37억 정도 들었습니다.

김기상 의원 자료에는 34억인데 최고 162m가 올라갑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맞습니다.

김기상 의원 162m가 올라가는데 수질에는 오염이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것은 까다롭기로 유명한 환경부에서 조치도 수경분수는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은 수경분수를 통해서 수질개선효과가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건데 의림지는 사실 볼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김기상 의원 볼거리가 전혀 없는데 지금 청풍에 있는 수경분수가 162m가 올라가는데 청풍에서 둑에서 봤을 때는 사실 얼마 안 올라갑니다.

그런 환경에 오염이 안 된다고 하거나 저수지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의림지 중심부에 70-80m만 올라가는 수경분수를 하나 설치해도 저녁에 레이져쇼를 한다든가 각 쇼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상당히 볼거리가 되거든요 청풍호반 처럼 그렇게 대형이 아닌 소형이라도 의림지자체는 역사성만 있지 아무 볼거리가 없어요. 볼거리도 없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투자계획에도 보면은 의림지에는 투자된 것이 없어요. 계획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만한 사안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추폭포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용추폭포와 관련된 공사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시설 일부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용추폭포는 지금 현재 전혀 거의 흐르고 있지 않은 용추폭포를 재현해서 야간조명까지 함으로 인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가장 큰 포인트로 두고 있고 두 번째로 국궁장쪽에서의 산에서 낙차하는 물을 이용하는 인공폭포공사를 같이 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그 용추폭포 위에 라바댐에 있는 보조하천이 되겠습니다.

의림지 저쪽에 중간하천은 아닙니다마는 그 보조하천에 수경분수가 함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높이는 저희가 지금 5-10m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높이 만큼 투자 비가 상향조정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분수부근에는 1억내지 2억정도를 해 가지고 청풍것이 고사분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부분은 다소 아기자기한 면을 활용해서 기준비용이지만 청풍의 수경분수와 아울러서 제천의림지에 아름다운 분수테마적인 역할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의림지 본 저수지 중간에 뚝섬 비슷한 부근에 있는데 놓는 것도 저희가 과 내부적으로 시 전체적으로는 아닙니다.

저희 과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뚝섬 부근에는 수심이 상당히 얕습니다.

얕아가지고 그 부근에는 분수설치하기가 어렵고 또한 거기에 지금 보트사업을 진행중이고 하기 때문에 분수와 보트와의 충돌시에의 안전문제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비안전성 등 전반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라바댐 바로 위에 그 부근에 수경분수 계획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보트사업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아닙니다.

그것은 민간 유도선 업자가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보트사업 때문에 의림지개발을 못한다는 것은 본의원을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트 때문에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수심자체가 남쪽으로 있는 부분은 8m 정도까지 상당히 높은데 거기 수경분수를 놓는다고 하면은 뚝섬 아래쪽이 가장 적절한 위치로 보입니다. 가운데 정도 부근이고 거기에 수심이 이쪽보다는 얕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는가 하는것과 함께 단지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비만 충분하다면은 그쪽에 안정성 문제는 별도로 보완하지 못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이번에 같이 볼거리를 조성함에 있어서 이쪽에 아기자기한 형태로의 분수로서 의림지볼거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기상 의원 지금 과장님이 구상하는 그런 부분들이 실행에 옮겨질려면은 얼마 정도의 기간을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지금 이쪽에 용추폭포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상 의원 총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예상사업비가 20여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늦어도 2005년도 상반기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에 대한 재원 조달 측면에서 전체시비를 투지만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도 중앙부처 지난 번에 지사님 오셨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과 관련 된 예산지원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예산 예산 그러시는데 예산안들어 가는 부분이 없어요. 시에서 얼마나 할려는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단축이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이 부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좋습니다.

아무튼 기대를 하면서 계속 관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림지 이벤트홀에서 파크랜드 가는 길 거기에 의림지 뚝방 안쪽으로 자전거도로를 하셨죠.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김기상 의원 자전거도로를 한 부분이 일부는 나무를 심어져 있고 일부는 안쪽으로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 부분이 사실 자전거도로가 파크랜드 쪽으로 길건너 쪽으로 가야 되고 그 부분이 사실은 보행자 위주로 그래 가지고 포장이 안 됐어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김기상 의원 그 부분 포창된 부분하고 지금 현재서두에 말씀드렸던 남부 진입로 부분 그 부분도 사실은 보행자위주로 도로가 개선되어야 되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용바위하며 , 우륵대 훼손된 부분들 그것이 다시 재현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의림지 둑방을 사람이 진입하지 않도록 경계석을 쌓아놓은 부분이 있어요.

철선하고 다 깨져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 모든 부분들이 지금 의림지를 관리하는 책임총괄 부서가 없어서 그런지 문제점이 많은데 두서없이 질문 드린 부분하고 제가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들이 그게 지금 의림지를 망가뜨리는 부분들이니까 원형이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천에 제1경인 의림지를 역사성이 있는 문화유산으로 다가 원형 보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셔 가지고 그래서 지적한 부분들을 재검토해 가지고 그래서 차량이 진입하지 않도록 유도해 주시고 그리고 농경문화의 유산인 의림지를 후대에 남길 수 있도록 김제의 벽골제나 밀양 수산제 같은데는 흔적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보존만 잘하면은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1경의 가치를 할 수가 있어요.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그런 차원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으니까 필히 노력하셔 가지고 추후에 계속 지켜볼 테니까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정리해 주신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하고 또한 불가피하게 사업투자의 중복성 부분이 있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해서 최소한 최선을 다해 나가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김기상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고 김흥래 문화관광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기본 설계중에 있다고 그러셨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지금 산림 파트에서 하는건 하반기에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의림지 위에 부분을 개발할 부분 놔두고 의림지 못 주변으로 됐거나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관광과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현재 그부분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기상 의원님 질의에서 문제점이 나타난게 여러 부서가 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관리가 체계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 신축같은거는 자연환경과 조경이나 노송관리는 녹지과죠

주차장은 도시과, 용추폭포는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윤성열 의원 부서가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또 못 전체의 수리시설은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윤성열 의원 그러니까 해빙기때 공어를 낚시를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됩니다.

체계적인 부서가 없기 때문에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림지가 점점 개발차원보다도 훼손되는 부분이 많지 않나 여기 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만 의림지에 작년에도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뿌리수술을 했다 시멘트구조물을 제거했다고 하는데 그런게 정확히 안되고 있습니다.

어느 주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웨딩홀에서 의림지 입구까지도 의림지 못 부분은 화단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지금 거기도 야생화를 했다는데 백평인데 아주 소수 부분이고 그쪽 부분이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의림지 올라가는 입구부터 보면 아까 말씀대로 제천에 1경이라고 말씀하실 때 심히 부끄럽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체계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천 의림지에 관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별도의 관리원있는 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수시로 예찰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관리원도 없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요원이 일정명 배치해서...

윤성열 의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수거 때문에 의림지 솔밭공원까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도 아까 웨딩홀에서 의림지입구까지도 야생화 단지를 조성한다면 정말 제천시민이 그쪽으로 산책을 하면서 제천의 야생화를 감상하고 우리가 볼 수 있게끔 관리가 돼야 되겠고 아까 답변주신 중에서 의림교를 개량한다고 하는데 본 틀은 교각이나 상판을 그냥 놔두고 위에 틀만 바꾼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의림지가 조잡해지고 훼손된다고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년에 전면 개량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부분은 사업비 말씀하시지만 그 부분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안돼도 의림지 못에 맞는 교량을 놓을 수 있습니다.

전자에는 의림교가 없었습니다.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물이 넘나 들어가지고 우리가물위로 걸어다녔죠

오히려 그 전작것이 더 의림지를 가치있게 만드는것 같습니다.

이왕 사람이 넘는 보도교를 만들 때 거기 걸맞는 보도다리를 만들어야지 시멘트교로 옛날 80년대에 만들었던 차량 통행하는 쪼만한 소하천 다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개량할 때 아까 부분적인 개량을 하신다고 하는데 전반적인 개량이 돼야 한다고 본인은 강력히 요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부분도 우리가 좀더 확대되는 교량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에 물에 잠겨있는 부분를 보면 수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림지 댐과 일종의 보조댐 형식으로 되어있는 부분에 유량을 조절하는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위에 다리만하게 되면 우리가 엄두를 내볼 가능성이 있는데 밑에 수문까지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예상외로 많이 들고 저희가 농업기반공사에 그런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투자를 해서 우리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하고 그밑에 수문과 관련된 부분은 동시에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농업기반공사가 지금 일부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관계로 별도로 자기네가 운영되는 예산은 거의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협의를 여러차례한 결과 적어도 외견상으로 충분하게 그런 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와 추후 협의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전면 시공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해가 안가는게 하물며 경찰서 앞에도 길이가 40m가 됩니다.

거기도 시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우리가 교량을 보도 전문교로 할려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시멘트식으로 놓는게 아니라 완전히 원목으로 해서 교각만 철골로 해서 세워 가지고해도 그렇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건 아닙니다.

거기는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18m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러면 그렇게 긴 다리는 아닙니다.

교각없이도 현 공법으로는 충분히 그 정도는 무난하지 않을까 많은 사업비가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간에 의림지 기본 설계중에 있는 것을 종합적인 부서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하나하나 따로 부서별로 계획을 세우는게 아니라종합적인 것에서 체계적으로 기본설계하는데반영이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알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윤성열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의원님 질문하시고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김성진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림지는 1976년 12월23일 지방기념물 제11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제천 10경중 제1경입니다.

문화유산 보존 관리와 유원지 관광개발 차원에서 모든 사업을 전개해야 되기 때문에 고충도 많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는 많은 홍보비를 들여서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타 지방에서 와서 세명대학교 또 대원과학대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하는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재학시절 중학생들은 의림지 환경속에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도 제천의 의림지 또 학창시절의 추억이 담긴 의림지를 가보고 싶을 때 그 학생들은 제천을 홍보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천을 가고 싶은 곳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천 청소년수련원에 오는 학생들도 삼한시대에 축조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를 소개하고 의림지 호수를 한바퀴씩 도는 학습수련장 코스로 정한다면 그 학생들이의림지를 연계해서 아마 제천을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역사적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면서관광지로서 유원지로서 전국 제일의 가장 아름다운 호수로 가꾸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국 제일의 아름다운 호수라면 의림지로 인해서 새로운 제천이 부각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의림지의 전국 제일의 아름다운 호수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4월달에 저를 찾아오는 손님이 계셨습니다.

그분과 점심식사를 이왕이면 토속음식을 먹고 싶다고 해서 기억이 잘 안나가지고 의림지에있는 어느 가든에 해서 점심 대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의림지 올라가는 동안에 의림지에 대해서는 저는 자랑을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용추폭포 있는데로 차를 주차시키면서 의림지를 안내를 하고 관광을 하는데 구석구석이 너무도 성의없는 관리에 제가 모시고 간 손님한테 실망만 안겨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안내문을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안내문에 우리 의림지는 제6차 교육과정을 통해서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제천의 의림지, 김제의 벽골제, 밀양의 수산제를 너무나 많이홍보를 해줬습니다.

홍보한 역사적인 근거에 안내문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축조된 명확한 근거는 알 수없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뒤에는 각설했습니다만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저수지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 안내문을 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과장님 한테 다시금 그 안내문을 자세히 살펴서 의림지를 알리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타지에서 오신 분은 안내문을 읽어 볼겁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바꿔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고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에는 7차 교육과정이 2002년부터 시작됩니다.

국사책에 이게 빠졌습니다.

역사적으로 고증되고 6차 교육과정까지 있었던 고증을 한 내용인데 왜 빠졌느냐 저는 중학교 교과서에 이게 실리지 않았나 확인은 못했습니다.

제천의 의림지가 국사 교과서에 빠졌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살펴봐 주시고 이것이 중학교 교과서에도 실리지 않았다면 제8차 교육과정에 다시금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윤성열의원님께서 의림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적어도 의림지는 문화적으로 도 충분한 가치가 있고 관광지로도 가치가 있는데 이렇게 허술한 관리를 여태껏 해왔느냐 금년부터 예산이 잡혀가지고 시내 중앙공원에도 관리인이 있습니다.

하물며 제천에 제1경을 여태까지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7월달부터라도 의림지에 머물면서 관리를 하고 청소를 하는 분이 계셔야 된다고 믿고 관리를 해도일지까지 작성해 가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의림지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간단히 듣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안내문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7차 교육과정에서 빠졌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차후에 기회가 되면 건의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우리가 직접 공을 들이지 않고 전국적으로 어린시절부터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기 때문에 저희가 사명감을 갖고 함께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또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손님을 보내 놓고 이틀간을 의림지를 가서 나름대로 구석구석 살펴 보기도 하고 앞으로 의림지를 어떻게 만들면 아름다운 호수가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잠시 그런데 용추폭포위에 주차장 과연 그주차장이 있어야 하느냐에 의문이 갑니다.

대형주차장이 의림지 이벤트 홀 앞에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림지에 올라와서 의림지에 머물면서 시민이 공감을 많이 가지고 즐길려고 하면 느낄려고 하면 주차장을 좋은 식재를 선택해서나무를 심어주고 숲으로 조성해 주는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세명대학교 정문에서 나오다 보면 수영장 옆으로 길이 있습니다.

그 인도가 연결이 되어 가지고 용추폭포를 건너는 다리까지 연결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주차장이 현재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연계가 되어 주고 또 주차장이 없는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용역을 주면서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진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의림지로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김성진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의림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므로 특히 오늘 김기상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성진의원님과 윤성열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참고삼아 계획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신승우 건설과장 님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건설과장 신승우입니다.

김기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진입도로의 사업개요 및 미개설 사유와 대책, 자전거 이용도로와 연계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 청사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 정문에서 뱀산 쪽으로 개설한 도로현황입니다.

사업비를 14억3,800만원을 투자해서 97년 3월24일부터 99년 5월27일까지 연장 337m의 도로개설과 국도 5호선내 도로확장공사 510m를 시행한 사업으로 종점부인 뱀산 일대는 부강건설이 97년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주택 진입도로로 중도 5호선에서 중로 1-8호선을 연계하여 개설키로 하였으나 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로 1-16호선사업 또한 99년 시행 예정이던 하소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2001년 하소토지구획정리사업이 토지주의 반발로 무산됨에 따라 선택층 포설후 공사를 중지하여 현재와 같은 상태로 마무리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하소동에 공동주택 밀접지역내에 교통 분산 및 교통편익을 위해서 원뜰~시청간 도로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실시하였고 대립구간에 대한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추진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약 300억원으로 우리 시 재정형편상 조기 공사시행은 어려운 실정으로 당분간 우리 시청으로 방문할 수 있는 접근로는 현재 국도 5호선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람 시비외 양여금 또는 교부세 등을 재원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조기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선택층까지 포설된 중로 1-16호선 및 경찰서 앞 대로 1-3호선과 원뜰~시청간 도로와 연결되는 중로 1-18호선을 중로 1-8호선개설시 병행 추진하여 시 청사로 방문이 편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도로와 연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도 5호선 옆으로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았고 시내에서 원거리이므로 자전거를 이용한 시청 방문이 여의치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화관 앞까지 도로까지 개설하는 자전거도로를 국도 5호선 선형개량시 자전거도로를 병행 개설하여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안심하고 쾌적하게 시청으로 방문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시청으로 연계되는 중로 1-8호 차이 중로 1-16, 중로1-18호선도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서 시민들의 시청 방문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기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신승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우 건설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의원님 질문하시고 신승우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기상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이 어떻게 하겠다 하는 중입니다.

노력을 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만 나열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문드린 거는 구체적인 답을 득하려고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상당히 미비한데 답변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현재 그 쪽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원뜰~시청간 도로나 이런거는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서 있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저희들이 언제 어떻게 한다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같고 시청앞 선형개량사업은 현재 올해 17억6천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선형개량사업을 실시할 때 같이 이화관 쪽으로 시청 쪽으로 가는 도로를 선형개선할 때 같이 할 예정입니다.

김기상 의원 지금 현재 과거에 군청사로 개소할 때는 1992년 5월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시군 통합 청사로는 1996년 7월달에 통합청사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03년도 아닙니까?

7년인데 구체적인 도로개설이 하나도 된게 없습니다.

시민들이 청사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불편한데차 아니면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차도 안전하게 접근이 안되고 그랬을 때는 제천시청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나 사실 박달재도 상당기간 개통이 안됐지만 상당기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박달재하고 버금가는 사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그 사업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장기간 지지부진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답변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 청사옆에 계획했던 주택건설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그렇게 사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에 설계가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재원 마련을 해서 곧바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재원마련을 곧바로 한다고 그러시는데 재원 마련이 바로 됩니까?

방안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우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는 양여금 사업이 있고 도비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을 다음 단계에서 추진해서 그 사업이 착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보상이미미하면 그대로 방치해서 7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시청을 짓는다고 하면 도로가 개설된 도로가 없다는게 심히 유감스러우면서 제천시에서 대응하는 방법이 미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한 답변자료에 의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뜰에서 시청 구간 중로 1-8호 실시설계가 되었다고 하고 2003년 3월부터 일부 구간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상은 어디를 하고있습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원뜰쪽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원뜰쪽을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신승우

김기상 의원 원뜰쪽을 하면 시청있는 쪽은 언제됩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그거는 현재 원뜰 쪽에 주민들이 살고 있어서 거기부터 하게 되는데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중간부분 보다 시청쪽과 양쪽에서 시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시청쪽이 더 급한거 아닙니까?

얼마나 보상을 추진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얼마 전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김기상 의원 아직 보상은 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죠?

○건설과장 신승우 보상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런데 보상을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보상을 추진중이라고 답변하십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저희들이 감정을

김기상 의원 감정을 하셨다고 해야지 보상이 추진중입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보상을 할려면 감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러면 잘못된 답변이시죠.

그리고 추진할려고 하면 시청쪽에서 추진이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글쎄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쪽에 주민들이 더 많고 해서 그쪽을 선정한 것 뿐입니다.

김기상 의원 300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자금 확보를 하실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양여금사업 시의 시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의 시도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할 려고 합니다.

김기상 의원 예산은 양여금사업으로 할 수있습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지금 시의 시도사업이 지금 한 개 시에 2개 노선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안되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안됐죠?

○건설과장 신승우 예. 제가 보기에는 내년 후년쯤부터 그사업이 시의 시도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착수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기상 의원 내년 후년부터 시작이 된다고하면 결국은 7년인데 그때는 9년인데 그때 하게 되면 박달재하고 똑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지금 시민들만 불편한게 아니라 공직자들도 함께 불편하실 거예요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이 미약한데 제천시에서 열의를 가지고 우선 시민이 불편하니까 그거부터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셔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한건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천남동에서 시청사 진입로 개설공사해서 계획이 서 있는 건이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그자료를 제가 확보하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시청사 진입로에 대해서 제가질의를 하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시청사 진입로 개설공사해서 이거 한 장이 나오더라구요

한건이 나오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안하시면 제가 어떤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시청사 진입로 개설공사해서 천남동에서 1998년부터 201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35m 도로로 해서

○건설과장 신승우 그거는 저희들이 선형개량사업한다는 그사업을 말씀하는 겁니다.

김기상 의원 이것도 201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신승우 그거는 올해부터 17억6천만원이 투자하고 내년도 저희들이 19억을 자특자금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기상 의원 이거는 얼마나 기간을 잡으십니까?

이것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진행되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그렇죠.

그거는 자특자금을 계속해서 확보를 하는 거니까 올해부터 착수하는 거니까 그거는 글쎄요 자특자금이 확보되면 2010년까지는 안가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기상 의원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도로로는 형성된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도 5년안에 개설될 만한 여지가 없으니까 다른 곳은 시청이 시민의 공원이나 마찬가지고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용이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고있으니까 상당히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사업이죠 육성하구요

○건설과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 의원 자전거도로가 전반적으로 시에서는 자전거도로가 끊어져 있어요 구간구간 자전거로 연결이 안되죠?

○건설과장 신승우 일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그렇죠.연결이 안되고 있는데 장애물도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연결이 안되고 있는데 좋습니다.

연결이 안되는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화관까지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이게 선형시에 병행해서 시민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쾌적하게 시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선형을 개선하면자전거도로가 나옵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저희들이 도로설계를 할 때 자전거도로 폭까지 확보를 하면 됩니다.

김기상 의원 확보를 하면된다 이거죠

지금 확보 되어 있는건 아니구요

○건설과장 신승우 지금은 현재 도로가 옛날에 국도확장시 개설한 거기 때문에 인도폭도2m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형개량사업은 저희들이 우선 이화관 앞에서 시청 쪽으로 거기부터 앞으로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청 접근로를 우선 시행한다면 시청접근하는데 용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진 의원 선형개량은 예산에 확보되어있다고 하셨죠?

○건설과장 신승우 올해 예산이 17억6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아까 17억4천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신승우 그거는 제가 17억4천만원을 17억6천만원으로 수정해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김기상 의원 이때 자전거도로는 개설이 됩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그때 저희들이 선형을 넣을 때 도로에 같이 자전거도로 폭까지 확보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설계가 들어가는건 이상하잖아요

○건설과장 신승우 올해 예산이 1회 추경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그거보다 적게 예산이 섰는데 몇억원이 안섰는데 추경에 중앙정부에서 자특자금을 8억8천 시비 8억8천으로 17억6천을 1회 추 경에 확정을 했습니다.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설계에 들어가 있는데 자전거도로는 설계에 안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시정질의 하면서 들어간 거죠 답변하실려고...

○건설과장 신승우 그거는 저희들이 도로계획을 하면서 다 같이 계획하는 거니까 말씀하실 때 시정질문할 때 특별히 넣은 건 아닙니다.

김기상 의원 답변자료가 시정질문에 계획은 맞출려고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기간이 전혀 없으니까 이거는 하겠음할 계획이나 추진중이라는 얘기밖에 없으니까 명확하게 하겠다 어떤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여쭤보는겁 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김기상 의원 답변이 과장님 부실하셨다고생각이 안되세요.

○건설과장 신승우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못해서 죄송합니다.

김기상 의원 좋습니다.

아무튼 시에서 구상하시는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시청사를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로개설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알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김기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승우 건설과장님께서는 유영화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유영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2002년도 수해현황 및 복구비 확보내역, 복구사업 현황, 두 번째 2003년도 재해예방 대책수립 현황, 셋째 재해대책 기금관리와 기금사용 현황입니다.

우선 재해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수해현황 및 복구비 확보 내역복구사업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면은 공공시설의 피해가 총 307건이 발생되었고 사유시설물은 주택파손 6동을 포함해서 침수농경지 농작물 비닐하우스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복구비 확보내역은 총 314억2,500만원으로서 2002년도에 전액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복구사업 현황은 6월말 기준건별 대비 총 복구율 97% 준공되었고 사유시설은 100% 준공되었습니다.

미준공의 주요 원인은 절대 공기가 긴 대규모사업장으로서 호우시 2차피 해에 대비하여 취약부 우선 시행과 비탈면 보호조치를 하여 호우에 대비하고 있으며 연내에 준공을 목표로 지속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재해예방 대책 수립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우시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하천 및 소하천 정비와 준설에 총 15개소를 정비하였고 재해취약 시설물에 대하여 11개소 정비를 완료하였습니까?

기타 재해위험지구 등은 상시적 예찰 점검을 강화하고 있고 호우시 백운 덕동 야영객들의 피해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재해경보 시설확충을 마무리 했습니다.

또한 비상시에 대비해서 유관기관과 항시 비상 연락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학교 등 이재민수용시설 57개소를 지정하여 19,27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체제와 응급복구 장비 65대가 지정되어 있고 소방자재는 포대를 포함한 6종, 83,000여점과 담요 등 구호물자 500품목 2,977점, 예방약품 등 방역물자 3종 254점이 사전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수해 발생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담당 공무원그리고 주민안전 봉사대 등을 재해예방 관계자들에 대한 방재교육 5월12일 실시하였고 방재전산 및 도상 훈련을 6월9일부터 11일까지 충청북도와 연계하여 3일간 실시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와 각 실과 재해전담 담당자들의 상황관리 능력배양 및 신속한 구호 및 복구능력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대책상황실 구축에 대한 예산 5억원을 확보하였고 년내 집행 및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로서 각종 재난재해에 효율적 관리와 수습, 복구, 계획수립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기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재해대책 기금관리와 기금사용 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과 제천시 재해대책 기금운용 관리조례에 의거 기금의 운용수익 및 기타 잡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재해대책 기금조성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1년도에는 이자도비 보조 등 포함해서 2억5,320만8천원, 2002년도에 2억1,060만6천원, 2003년도에 2억5,065만4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재해대책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 조성액은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을 선정 시금고에 예치 운영하고 있으며 연도별 예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1년도에 조흥은행 정기예금에 2억8,166만4 천원, 농협에 2억646만원해서 4억8,812만4천원이 정기예금됐고 2002년도에는 6억1,974만2천원, 2003년도에는 7억1,677만8천원을 정기예금 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기금은 재해대책 조성 적립금 중 재해사전 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항 또는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사업재해 예방경감을 위한 사업재해경감 연구용역 제방, 배수관 수의관측시설 등 정비사업, 배수펌프장 하수관리 정비사업 등 재해예방 사업 및 응급복구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재해대책 기금 사용액은 2001년도 1억1,714만8천원, 2002년도 1억369만8천원, 2003년도 8,549만원을 사용하였고 사용세부 내역은 붙임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유영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신승우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우 건설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시고 신승우 건설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히 질문을 할 테니까 답변도 책임 있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은 결과적으로 치산치수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치산사업에는 성공했다고 하는데 아직 치수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시에 2003년도 치수사업 예산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치수사업 예산은 제가 사업별로 뽑아보지 않아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유영화 위원 예, 재해 대책하면은 기본적으로 치수에 대한 사업예산이나 사업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좀 유감스럽고요 왜냐 하면은 금년도 우리나라 총 치수사업 예산이 1조971억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확보하고 있나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물었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수해복구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해복구가 발생하면은 일단 응급복구 시행을 하죠.

○건설과장 신승우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항구적 복구대책을 수립하는데 수해복구 사업중 가장 행정절차가 수해의 현장조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주로 현장조사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수해가 나서 수해가 일정규모 이상일 때는 중앙에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해가 나면은 호우가 났을 때는 일단 읍면에서 자기구역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가 되면은 일부 각 분야별로 조사된 것을 일부 확인하고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어서 피해보고를 하게 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수해 복구비는 국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1차적으로 읍면동 공무원이 조사를 하겠네요

그래서 시로 보고를 하면은 시에서는 현장확인을 갑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자기 분야별로 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전체 금년에 307개 사업장이라고 했나요 수해 건수가

○건설과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 확인이 가능합니까?

시 본청에서

○건설과장 신승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는

유영화 위원 불가능하죠.

○건설과장 신승우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읍면동 공무원들이 확인한다고 봐야 되겠죠.

○건설과장 신승우 거의 의존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읍면동 공무원 중에 보면은 거의 행정직만 있는 지역이 많다는 말이에요.

행정직이 보는 안목과 토목이나 이런 기술직공무원들이 보는 안목이 차이가 없을까요?

○건설과장 신승우 제가 보기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다 보면은 자칫 하면은 누락되는 수도 나올 수도 있지 않아요

○건설과장 신승우 누락되는 경우도 있겠고 또 하나는 사업시혜 보고를 할 때 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상 소하천 같은 경우 5m가 피해가 났다면은 복구물량이라 든가 피해조사할 때도 약간 여유를 붙여서 옆에 것도 같이 손을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그런 부분이 부족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전문 토목직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는데 예를 들어 개울이 1km 가 되는 개울이 있는데 100m 정도의 제방이 손실이 되고 또한 100m 정도는 이상이 없다가 옆에 가서 30m 소실되고 했을 때는 사실 그 전체 구간을 예를 들어 100m하고 나머지와 다시 소실된 구간 총괄해서 수해 복구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단일 사업으로 하다보면은 그게 사업가 제대로 안 되고 일정한 액수나 일정한 시설기준이 있죠.

거기에 미달되면은 국비 확보가 어렵죠.

○건설과장 신승우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쪽에는 기술직이 해야 되겠네요 그죠.

○건설과장 신승우 그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해 복구사업 1개소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한 하천이라도 피해가 난 이격거리에 따라서 2개소로 할 것이냐 1개소로 할 것이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개소로 했을 때는 지원대상이 되는데 2개소로 했을 때는 지원대상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신승우 그래서 그런 융통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읍면동 지역에 토목직 공무원이 없는 지역이 상당히 있죠.

○건설과장 신승우 많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지역수해가 났을 때는 보고 받으실 때 더 좀 건설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토목직 공무원을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앞으로 수해가 난다면은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관계로 해서 2002년도 수해난 지역에 대해서 수해 복구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제가 보기에는 몇 군데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있을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다.

○건설과장 신승우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2002년도 수해피해가 총 307건에 복구비 총 314억2,500만원을 투자가 됐는데 아직 미준공 사업이 14건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주실 때는 건별 대비 총복구를 97% 이렇게 답변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전체 307건에 대해서 총괄해서 복구된 공정이 97%다 이 말씀이죠.

○건설과장 신승우

유영화 위원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은 애매한 것이 어떤 것은 100%된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은 전혀 안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전혀 안 된 것은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상당히 복구율이 낮은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총괄해서 보고해서 97%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다 됐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건설과장 신승우

유영화 위원 그런데 미준공 된 사업이 14건인데 14건 중에 가장 저조한 사업은 몇 % 정도 됐습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60%는...

유영화 위원 60%

○건설과장 신승우

유영화 위원 사업 성격에 따라서 공기가 길어질 수도 있고 문제는 있는데 사업이 준공되기도 전에 다시 수해가 발생한 시기가 도래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장마철 전까지 통상 우리가 6월25일에서 6월말을 장마철 시작이라고 보는데 요즘에는 기후 관계때문에 장마가 언제 질지도 모르는데 그렇지만 적어도 과거에 장마가 지던 기간들을 설정했을 때 그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직 까지 문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실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부진한 사업이 60% 짜리가 있다는 것은 문제는 되네요

○건설과장 신승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우선 하천같은 경우는 수층부 라든가 물이 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우선 시공하고 있고 또 호환 같은 것은 우선할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미준공된 부분은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다시 수해가 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또 있지 않아요 같은 공고내에도...

○건설과장 신승우

유영화 위원 그런 지역에는 우선하겠다는 그런 말이죠.

○건설과장 신승우 그런 부분은 우선 시공

유영화 위원 비상대책이라도 세워 놓으셔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재해대책 예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해 복구사업외에 수해등 자연재해 대책으로는 어떤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지 또 투자 예산은 얼마나 올해 썼는지...

○건설과장 신승우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걸로 해서 한 2억2,800만원 예산이 있어서 주로 수해가 나게 되면은 소하천 같은데가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올해 예산배정을 해서 거의 읍면에는 완공단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재해대책기금도 저희들이 올해 8,549 만원을 읍면에 배정해서 취약지역같은 경우로 우선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하천 사업비 또는 기금 사용 이런걸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것은 제가 지금 수해 대책복구비 확보내역하고 복구현황하고 재해 대책들어 갔잖아요 예방대책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물을 테니까요 지금 답변주신 서면 자료에 의하면은 소하천정비준설, 야영객시설, 재해경보시설, 이재민수용시설 등 방제교육, 재해대책 상황실 구축 등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이나 우리 15만 시민이 금년에는 수해 걱정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저희들이...

유영화 위원 그정도로 자신하시느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신승우 수해라는 것이 자연환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집중호우나 태풍이 오거나 하면은 일정 부분 저희들이 감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것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양심적으로 판단했을 때 천재지변을 피할 수는 없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했느냐 이것입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은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수고하셨고요 재해위험 지구중에 D급과 E급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지구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현재 재해위험 지구 교량같은 경우는 D급으로 해서 지정되어 있고...

유영화 위원 D급요

○건설과장 신승우 예, 그래서 현재 그것을 올해같은 경우도 다섯개소를 보수보강하고 재가설이 들어가 있고 내년도에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전체 몇 개소입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현재 교량같은 경우는 5개소를 저희들이 보수보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E급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제 기억에 E급은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기억으로 하면은 안 되죠.

거의 E급같은 것은 아주 나쁜 상태거든요

○건설과장 신승우 없습니다.

E급은

유영화 위원 D급과 E급은 바로 시설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건설과장 신승우 E급은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행이네요 또 이렇게 D급이 다섯개소인데 보수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행정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법조문 안 읽어도 되겠죠.

○건설과장 신승우 말씀 하십시오.

유영화 위원 2003년도에 행정행위 절차를 이행한 내용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저희들이 올해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은...

유영화 위원 3조에 재해위험 지구에 지정보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년 관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법 제25조 자연재해 대책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법 제25조 1항에 의한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10월말까지 별지 2호 서식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 그것입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그것은 저희들이 항상 조사를 하고 있고...

유영화 위원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고 있다

○건설과장 신승우 예, 중앙정부에서도 시기에 따라서 계속 저희한테 촉구공문도 오고 지시공문도 오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자연재해 대책법제13조에 규정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재해예방 재해응급 복구 등에 대한 계획인데 즉 지역방제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제천시 2003년도 지역방제 계획은 수립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예, 수립했습니다.

봄에 수립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은 다음에 재해대책도 그렇게 수립됐다고 하고 시간도 없으니까 기금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 제63조1항에 규정되어 있죠.

재해대책 기금적립에 대한 규정이 그 2항은 기금적립에 대한 방법에 규정해 놓고 있고 우리시는 법와 관련해서 재해대책기금을 법규정대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저희들이 재해대책 기금의 조성과 사용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기금조성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그것은 전년도 결산액중 에서 연평균 보통세 수입 결산액에 대해서 8/1000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전년도가 아니라 전 3년도 3년간 보통세 결산내역입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보통세 결산에 8/1000 그러니까 3년간 보통세를 플러스해 가지고 나눠가지고 8/1000을 우리가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죠.

○건설과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금년에 예산서를 보면은요 우리 제천시가 재해대책 기금으로 전출하는 금이 6,411만9천원, 보통세 3년치를 플러스해서 3으로 나눠가지고 다시 8/1000를 해 가지고 1억7,098만6천원을 확보 하셨죠.

○건설과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저희가 보통세가 한 220억에서 230억 정도 되거든요 연간 그죠.

그래서 한 3년쯤 하면은 640억 정도 되죠.

그런데 2002년도 당초 예산서에 보면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4,184만9천원만 확보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유는 왜 그렇죠.

○건설과장 신승우 그것은 제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건데 2002년도 국도 및 자원보존 개발비 취수 및 재해대책 세항에 가서 재난관리란 말이에요.

재난관리에 예비비에 기금 전출금이 전년도 규정이 4천만원이고 2002년도 예산이 4,100만원이에요.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산출내역을 보면은 209억2,400만원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따졌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기금관리를 예산을 세웠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

○건설과장 신승우 그런데 저희들이 확보된 것은 1억6,739만7천원이 성립되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2002년도에 ...

○건설과장 신승우 예,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확인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당초 예산에 확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건설과장 신승우 당초 예산에 확보할려면은 작년도 예산결산이 안됐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3년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 2003년 예산도 보면은 당초 예산에 확보했어요.

당초 예산에 재해대책 기금이 1억7,098만6천원이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신승우 그것은 제가 작년도 예산서라든지 그것을 확인해 보지 못해서 필요하시다면은 제가 그것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법대로 하고 있죠

○건설과장 신승우 지금 기금조성은 법에 의해서 8/1000를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당초 예산에 꼭 확보해야지 수해가 발생전에 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자연대책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법 시행령 제11조4항에 의하면은 지방재해 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또 구성과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죠.

우리도 조례를 다 만들어 놓고 또 규칙까지 가지고 있는데 우리시의 재해대책본부 구성과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저희들 구성은 항상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 본부장은 시장님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고 유관기관과도 협조체제가 되어 있어서 호우경보가 되거나 재해대책 단계별에 따라서 근무태세까지 규정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시청, 경찰서, 군부대 KT, 한전 유관기관과 다 협조해서 만들은 기구이죠.

○건설과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잘되어 있으면은 다행이고요 또 법에 의해서 방제에 대한 규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건설과장 신승우

유영화 위원 방제에 대한 규정을 보면은 방제의 날 행사를 꼭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올해에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언제 했습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저희들이 캠페인도 하고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매년 5월25일날 하도록 못이 박혀있죠.

○건설과장 신승우 올해도 저희과하고 각실과 읍현동에 통보해서 같이 캠페인하고 행사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재해예방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시행령 58조에 재해대책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현재 기금총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현재 총액이 7억3,490 만3천원으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결산하고 조금 차이는 나는데 많이 차이가 안 나니까 다행인데 기금을 가지고 재해대책을 투자 한 내용은 있습니까? 금년에 뒤에 있는 자료 외에

○건설과장 신승우 지금 현재 기금 올해 쓴것이 8,54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기금으로 사용한 것은

유영화 위원 기금으로 사용한 것이

○건설과장 신승우 집행한 것이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총액이 7억이고

○건설과장 신승우

유영화 위원 올해 사용이 얼마요

○건설과장 신승우 8,54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쓸 수 있는 돈이 가용 예산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법에 ...

○건설과장 신승우 작년도까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금 조성액에 1/2이하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것은 그래요

전체 총액의 50% 이상을 예치토록 하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나머지 50%는 투자할 수 있는 돈이죠.

○건설과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가 총액이 7억이 넘으면은 수해 나가지고 복구나 응급 복구같은데 돈을 써야 되지 않아요 그런거보다는 아까 제가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수해가 나고 놨을 때는 복구비용은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기전에 예방비용은 참 적게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예방비용에 쓸 수 있지 않아요 이게 재해 대책법 제58조에 나와 있는데 법 시행령입니다.

58조에는 재해대책 기금의 용도, 59조는 기금의 운용 관리 59조2항에 보면은 죽 나와 있습니다.

다는 못 읽고 재해대책 기금운용 관리에 있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되 누계 잔액을 50/100 그러니까 1/2이죠. 누계잔액에...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고 그 나머지 금액과 예치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필요시 법64조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운용관리에 대해서는 시도나 시군구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돈을 그냥 50/100 한도내에서 남겨두지 말고 예방기금으로 쓰는 것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지금 7억3,400만원 적립된 것이 매년 그 조성하는 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의 50%를 쓰고 나머지를 적립한 것이 7억3,400이거든요

유영화 위원 누계액의 50%거든요

○건설과장 신승우 의원님께서는 누계액을 50%을 쓰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유영화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신승우 그렇다면 올해 누계액이 쓰고 남은 것이 8,500만원을 더한다면은 당초에 8억 정도가 올해까지 조성한 것이 8억 정도인데 4억 이상을 써도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예, 한 4억 가까이 그런데 꼭4억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은 법과 시행령에 50% 이상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건설과장 신승우 예, 그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50%를 해도 되고 60%를 해도 되겠지만 그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50% 미만에 대해서는 쓸 수 있도록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건설과장 신승우 그런데 의원님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적립되는 돈이 없을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 적립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50%는 계속 적립이 되지 않아요 일단 적립해 가지고 50%만 계속 쓰면은 나중에 적립금은 엄청 많이 생기게 되겠네요

○건설과장 신승우 그렇죠.

유영화 위원 그럼 목적이 아니에요.

법을 해석을 잘해 봐야 되는데 매년 적립하는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에 있어서 안정성과 수익성 이것은 제외하고 50/100이상 금액은 가급적 그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금에 예치관리하고 그 나머지 금액 그런데 중요한 것이 매년 적립하는 재해대책 기금의 운용관리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건설과장 신승우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전까지는 재해대책 기금을 그 당년도에 조성하는 금액에 50%만 당해 사업에 투자할까 하고 기금을 적립시키기 위해서 중앙에서부터 50%는 계속 적립을 유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영화 위원 법에 누계잔액이라고 했는데 그냥 계라고 하면은 당해 년도 것을 계라고 하고 전체를 합한 것을 누계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누계잔액의 50/100이거든요 왜냐 하면은 제가 법을 해석할 때는 이런 기금조성의 목적이 뭡니까?

재해 예방기금으로 쓸려고 하는거 잖아요. 수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비용으로 쓸려고 하는거 아니거든요

○건설과장 신승우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가 1년에 한 1억7천만원 정도하면은 10년이면은 이자 없어도 17억이 되죠.

○건설과장 신승우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반이면은 8억5천만원 그냥 남아있는거가 되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10년 후에는 더 많이 남아 있겠죠.

○건설과장 신승우 남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신승우 의원님 말씀에 저도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기금조성 한지가 얼마 안 되니까 당초에 기금조성한 목적이 좀 시군에 기금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의도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전에매년 적립하고 금액에 50%만 쓰고 나머지는 우선 적립해라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유도가 되어서 현재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유도가 있는지 지침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누계에 대한 50%라고 그런 것은 전체 액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건설과장 신승우 그것은 이해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저는 강조하는 것이 뭐냐하면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비용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예방 비용은 싸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신호등 하나 사거리 세우는데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투자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이 신호등이 하나없어 가지고 사고가 나서 죽었다면은 인명손실은 어떻게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지 않아요 마찬가지로복구보다는 예방에 힘쓰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 계신데 여하튼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재해대책 기금운용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는 방향을 요구하고 싶고요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유영화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고 신승우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유영화의원님이 질의해 주셨지만 기금 조성 목표액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제 기억으로는 정해진 목표액은 없습니다.

윤성열 의원 정해진 목표액은 없죠?

그러면 저희가 재해대책기금 조성을 97년부터시작해 왔죠?

○건설과장 신승우 예.

윤성열 의원 그런데 작년에는 도비를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법 제66조에 대한 적립금 기금 운용 수입이자죠. 기타 잡수입인데 도비 보조받는건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비보조금으로 따로 적립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표기할 때는 이자수입 도비 보조금...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우리가 1억원 도비 보조금받고 2001년도에는 6천만원 작년에는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된 원인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연구해 보기로 하고 금년도에는도비를 한푼도 못받았는데 그이유는 무엇인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올해 저희들이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윤성열 의원 몇월 달에 교부를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예산에는 잡혀있는 걸로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할 돈이 2억65만4천입니다.

윤성열 의원 아니죠.

2억65만4천원은 우리 시군비에서 1억7,986만원하고 이자수입 2,966만8천원하고 해서 그게2억65만3천원이죠. 도비는 한푼도 없습니다.

결산서에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전혀 없습니다.

5천만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예. 기금 결산서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적립금 1억7,098만6천원 이자수입이 2,966만8천원 도비보조가 5천만원해서 2억5,065만4천원으로 하고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러면 2억5천만원이면 사용하신 중에서 8,500만원만 하는데 그러면 50%사용을 한다면 아직까지 6-7천만원을 더 사용할 수 있네요

○건설과장 신승우 그거는 당초에 1억7천만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시장님 결제받으면서그거를 해서 8,500만원 집행하는 걸로 예산에잡혀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자료에는 도비 교부받은 게 기재가 안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윤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신승우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금번 회기 2일 동안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마쳤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올바른 시정을 위해열의있는 시정질문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상세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각종 발전된 대안들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살맛나는 푸른 제천을 건설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함께 노력 많이 주시길 특별히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5차 본회의는 6월27일 11시에 2002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으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제천시의회 1차 정례회 4차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이종호부의장박종유
의원이동수김남원
유경상김진학
이재환민경완
최종섭최창규
김성진윤성열
유영화이용섭
김기상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건설과장 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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