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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9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3.06.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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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6월 12일 (목)14:20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천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

3. 제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제천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 20분 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푸르름을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 6월을 맞이하였습니다.

5월 한달은 각종 지역행사로 매우 바쁜 일정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회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주요 사업장 점검등 행정사무감사 사전준비에 애써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 2박3일동안 선진지 비교견학을 다녀오시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집행기관에서 지난 1년 동안 계획하고 추진해온 시정업무들이 적법하고 내실있게 운영되었는지 예산은 당초 목적한대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그동안 축적된 의정활동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금번 제1차 회의가 알차고 내실있는 회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4시21분)

○위원장 윤성열 오늘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 건에 대하여 김기상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기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1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본 자치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을 결정한후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다음날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각 한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 오후 2시부터 16일까지 비공식회의를 개최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계획서 작성 및 감사자료를 검토한후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계획하였으며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6월 24일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여 본 상임위원회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김기상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기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제91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91회제1차정례회자치행정위원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제천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24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행정운영동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자치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동 행정구역 조정 추진과정에서 윤성열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많으신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장서 도와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심지의 공동화에 따른 행정동간 인구편중 심화현상을 해소하여 시민에게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펼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인구 6천명 미만의 과소 행정동의 동을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동과 의림동, 명동을 통합하는 사항과 서부동과 영천동을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인구 2만명 이상의 행정동을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암동을 분리하고 동현동을 분리하고 청천동은 모산동을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동에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암 모산동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이 되겠으며 의안전문은 그동안 많은 설명이 있었기 때문 에 서면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동간에 인구편차를 해소하여 시민에게 균등하고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시청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동 조정에 따른 동 명칭 및 동청사의 조정에 따라 사무소 명칭 및 위치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2조 위치조정입니다.

교동사무소를 제천시 교동 90-14로, 고암 모산동 사무소를 청전동 110번지로 임시 청사를 사용하겠습니다.

중앙, 명서, 의림동사무소를 26-24 임시청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남천동현동사무소는 동현동 55-33번지, 서부영천동사무소는 영천동 58번지, 용두동사무소는 하소동 323-24번지, 신백 두학동사무소는 신백동 306-1번지, 청전동사무소는 청전동106-4번지, 화산동사무소는 화산동 419번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4조 5항 및 제6조 1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동 조정에 따라 행정동의 명칭 및 소재지를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구역조정에 따라 통반을 전면 재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행정동의 통반을 법정동별로 세분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개 법정동별 통반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교동 1통, 2통, 3통해서 9통까지 가던것을 교동은 교동대로 또 장락동은 장락동대로 1통부터 시작해서 해당 통까지 가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천시는 440개 통리에 1,947개반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6항과 제천시통반설치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조정에 따라 통반을 전면 재조정하여 주민의 편의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천시청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천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서로 연계된 안이므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법적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5항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행정운영 동리의 조정권을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8조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동은 4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동을 말한다고 규정되었으므로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겠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본조례안은 도심지 공동화에 따른 행정동간 인구 편중 심화현상을 해소하여 균등한 행정서비스와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펼치기 위하여 2002년 12월 행정구역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안에 대한 의회보고 3회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조정안에 대한 시정설명회, 지역단체장의 간담회 개최, 주민의견 조사실시등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코자 하였으며 2003년 1월 현재 6천명 미만의 행정동이 9개동중 4개동인 중앙, 명서, 의림, 영천동이며 인구가 가장 많은 교동은 2만4,996명과 인구가 가장 적은 의림동의 편차가 20,730명이였으나 조정안에 따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청전동 23,074명과 인구가 가장 적은 영천동 8,036명과의 차이는 15,011명이며 14,100명 이상이 3개동, 나머지 6개동은 8천에서 9천여명으로 동간 균형이 적절히 조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행정동 조정과정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제2안, 제3안에 대한 장점을 최대한 수용하고 채택된안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여 행정의 능률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주민의견조사에서 반대의견이 비교적 많았던 중앙동 , 명동, 서부동, 모산동등 주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홍보와 이해를 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천시청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6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가 자치구가 아닌 읍면동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있어서는 그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적 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앞서 설명드린 제천시 행정동 운영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함께 진행되었던 사항으로 행정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천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법적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4조6항 행정 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자 통반의 조정은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천시청등 사무소의 위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연계된조례로서 이 두 조례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조례개정은 당연하다 할것이나 기존의 행정동 단위로 부여된 통반을 법정동 단위로 통서열이 부여되므로 시내동에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지역에서 동의 명칭이 변경되므로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여야 할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정된 3개의 조례안은 행정의 능률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시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최종안을 확정하였으나 동 및 통반 명칭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를 체계적으로 하여 조정후 예상되는 문제점 및 주민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제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가지 지역에 인구나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이렇게 행정운영동을 재정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입법예고 기간중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어떤 의견서를 제출한바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10일동안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의견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입법예고전에도 여러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가졌죠? 근데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것을 보면 입법예고 기간을 20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한경우 특별한 경우에만 한해서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번에는 10일간 입법예고를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유영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천시가 승격된지 한 23년 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어떤 행정에 편의를 위해서 우리시민의 행정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동이 분리되거나 합치되는 경우가 몇차례 있었습니다.

전자에는 분리나 합치되는 어떤 그런 동에 대해서 많은 행정적인 지원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경우에 또다른 분리와 합치되는 동이 몇 개 동씩 나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자처럼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할게 아니라 금번에는 적극적인 어떤 집행부에서 대처하거나 지원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이번 행정구역 조정관련하여 계획으로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읍면동이라던가 새로이 개편되는 동지역에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던가 또는 자체적으로 자체 간담회라던가 또는 주민화합행사라던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 각동에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구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7일날 개소예정인데 개소후에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에 대해서 저희들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저희들도 적극 참여해서 같이 화합의 길을 빨리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적극 지원하시겠다는 답변은 있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다시 행정동이 합치되는 동, 또 분리되는 동이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80년 제천시가 승격될 때 영천동에 1동, 2동이 법정동이고 행정동과 상관없이 1동, 2동 분리됐었습니다.

또 98년도에 우리 영천1동이 과소동 통폐합에 따라서 1동, 2동이 영천동으로 합동이 됐습니다.

또 이번에 2003년도에 과소동 통폐합의 경우 와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서부동이 영천동하고 합치가 됩니다.

이럴때마다 우리 동민들은 굉장히 어떤 동 전체적인 화합에 대해서 굉장한 고충이 있었습니다.

각 직능단체별로 어떤 동민간에 어떤 화합하느라고 무진장 주민들은 노력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돈이랄까 어떤 적극적인 지원책이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 없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우리 제천시전체적인 발전과 제천시의 적극적인 어떤 행정서비스차원에서 이번에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어떤 이러한 지원을 마련하셔가지고 그런 아픔과 그런거를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체적인 장기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지만 단기계획으로다가는 1차적으로 간담회나 이러한 화합행사를 통해서 우선 만남의 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후속대책으로다가는 주민들과의 화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계속 개발을 해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 위원입니다.

균등한 행정서비스 및 효율적인 시정운영 주민편의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사무소 명칭변경에 있어 지역간 이견은 없었는지 그리고 법정동 단위로 통서열이 부여되는 것을 어떻게 전시민에게 홍보를 하고 계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각읍면동에 명칭에 관련되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특별한 의견은 설문과정에서 개별적인 의견들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것은 우선 이미 통합이 된후에 주민의 의견을 결집을 해서 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는 법정동 순서대로 그대로 당초에 계획한대로 명칭을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고 그다음에 통반설치 부분에 대한 홍보문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팜플렛을 제작을 해서 각 읍면동에 배부하고 주민들한테도 배부해서 충분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최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희 행정동 조정에 조금전에 우리 유영화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입법예고기간이 20일이었는데 10일만 예고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김성진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이거는 그동안에 장기간동안 저희들이 각종 간담회라던가 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기간이 수차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간과 입법예고기간이 좀 짧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를 들어서 단축해서 시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 행정동 조정은 우리 시민의 지대한 관심사이고 중요한 안건인데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를 10일 했다는 것은 우리 행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깊이 물론 다루었지만 조금 소홀한 점이 없지 않나 이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런 일은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입법예고가 20일이면 그 기간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좀 해줬으면 합니다.

우리 동사무소 위치에 대해서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암 모산동사무소가 임시청사로 하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중앙, 의림, 명동사무소도 임시청사인데 이게 고암, 모산동은 청사를 다시 건축해 가지고 들어가는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 년초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김성진 위원 중앙, 의림, 명동은 예전 구 중앙동사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시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금년 년말 시점입니다.

김성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행정동에 따라서 통을 다 분리를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법정동별로.

김성진 위원 근데 예를들면 저희가 동현동같은 경우는 많은 동이 있지만 동현동하고 남천동만 통합이 됩니다.

그럼 예전처럼 동현동, 남천동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주민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모든 기준이 행정동별로 동별을 구분해서 1통부터 시작을 하는데 법정동을 준수를 해서 법정동별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번 에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읍면지역도 전부다 법정동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 또 전국에서도 이렇게 법정동별 구분동을 사용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기왕에 통반조정을 하는 차에 이 부분도 정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정부에서도 우리가 법정동별 통을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근거가 있습니까? 뚜렷하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뚜렷한 법적근거는 없습니다만 각 시군에서도 그렇게 지금 저희들 읍면지역이 전부다 이러한 추세기 때문에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법정동별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진 위원 물론 우리 이번에 행정동이 조정이 되어서 예를 들면 중앙, 의림, 명동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중앙동, 의림동, 명동에 따라서는 통을 나름대로 이렇게 갖춰도 좋은데 우리 예전에 중앙로 1가, 중앙로 2가 법정동이 되어 가지고 또 1가, 2가를 통을 또 따로 둡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주민편의가 아니고 주민화합차원에서도 이거 재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네요.

이게 통반조정 신구대비표는 한번더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어차피 물론 행정 통반 조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동별로 법정동별로 구분해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중앙로 1가, 2가가 그동안 행정동으로 오래 지속이 됐다 하더라도 법정동으로 명칭변경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떠한 주민화합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잘 안될 경우에 서로 불협화음이 있을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주민화합에 악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김성진 위원 저는 과장님 생각하시는거하고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차이가 좀 있는데 물론 동네일을 해보면 알겠지만 구태여 이렇게 세분화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남천 동현동이 됐습니다.

그럼 남천동 그리고 동현동을 구태여 그리고 여러가지로 세분화해서 나눌 필요성이 과연 있을까 이런 의혹이 자꾸 들어가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지금 현재 남천 동현동 이렇게 명칭을 할 때도 남천동이란 법정동과 동현동이란 법정동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남천동현동 남천동 1통부터 시작하고 동현동 1통부터 해서 이렇게 했는데 법정동과 행정동은 구분해 주는 것이 명확한 분리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금 문제가 있으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동현동 같은 경우는 동현동에서 지금 남천동쪽으로 구 동현동만 따로 떨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신백동이 남천동현동이 또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렇게 하다보니까 중앙동 1가 2가도 법정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동 1가 1통 2통, 중앙로 2가 1통, 2통, 3통, 4통 이런 상태로 구분을 한겁니다.

법정동별로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통반설치를 하게 된겁니다.

김성진 위원 저는 하여튼 통반조정 신구대비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통반조정 신구대비표는 한번더 재고해서 검토해 보는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를 반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이따가 결정하는데 의사일정이 항이 있으니까 그부분에 가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유영화위원님하고 김성진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지방자치법 자치규정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번같은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우리가 검토했을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10일간 입법예고 하셨다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뭐라고 검토가 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는 주민들이 이미 장기간동안 주민들과 의견을 나눴고 또 그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거의 형성이 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행정구역을 조정을 완료하고 주민들과의 행정서비스를 보다 빨리 신속하게 조정을 마무리 하는 것이 주민편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이부분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이번에 10일로 저희들이 입법예고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더이상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그런 사항이 별로 발생이 안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거하고는 약간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저희가 검토를 할 당시서부터 수차례 그런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이미 예정된 사항은 7월달부터 예정된 사항이라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속에서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날짜를 맞추다보니까 10일이 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저희 생각으로는 그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개선을 하므로 조정해서 업무를 개시함으로써 주민들한테 편의가 증진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일정과 충분하게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한것입니다.

김기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반 구역정리 하는거요 사실 저도 김성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화산동같은 경우에도 화산동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강제, 명지, 산곡 이렇게 내부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그분들도 다 화산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지금 갈라진게 화산1, 2동을 합쳐가지고 25개통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강제동, 명지동, 산곡동 또 다른 통을 만들다 보니까 저희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만 현재 중앙, 의림, 명동같은 경우에는 중앙로 1가, 2가 명동, 의림동 거기다 남천동, 동현동까지 이렇게 분류가 되니까 이런 문제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특별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장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이거 저희들이 이렇게 조정을 하게된 동기는 법정동에 주소에 명칭을 명확히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일단 3개동이면 3개동이 통합을 해서 하나의 행정동이 되듯이 또 몇개반이 모여서 1개통이되고 몇개통이 모여서 1개 법정리동이 되고 법정리동 몇개가 모여서 행정동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확한 구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차라리 어정쩡하게 하는것 보다는 오히려 그게 훨씬더 좀 낫고요 일단 각 선진지에도 이러한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통합에 동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임동 자기 통합동일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동에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기왕에 통반을 조정하면서 그러한 부분도 조금 해소시키고 대등한 입장에서의 다시 화합하고 조율하는 그러한 쪽으로 통합동의 문제는 그러한 문제가 나올테고 기존동의 경우에는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구분만 명확하게 했을 뿐이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기상 위원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장점이 지금.

김기상 위원 그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검토하기로는 사실 지금 통을 1통, 2통, 3통, 4통 구분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리로다 해서 거리이름 붙여가지고 구획을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소찾기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명분도 나오지만 지금 현재 같은 통에서도 번지가 1통에 1반이면 1번지서부터 10번지라고 하면 2통에 1통, 2통, 3통, 4통, 5통있지 않습니까?

그럼 5통에 가서 1번지서부터 10번지가 있을 수 있어요.

번지가 그러니까 똑같이 되어있지 않다 말이에요.

같은 10통에서 1번지서부터 100번지이다. 그럼 일률적으로 도시계획대로 짜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비슷비슷하게는 가야 되는데 1통 1반은 여기 있고 2반이 그옆에 있어야 되는데 2반이 저쪽 번지로 가 있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고암동의 경우에 장락동 10통에 장락동 몇번지부터 고암동 몇번지까지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지 않고 교동과 장락의 경우에 교동 몇번지부터 장락동 몇번지까지 교동 5통이다.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법정동으로 묶을 경우 에는 무슨동 몇번지부터 몇번지까지 그걸로 전부다 통일이 되는 겁니다.

김기상 위원 통일이 되는데 통안에 반으로 또 구분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기상 위원 반을 구분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께요. 화산동 같은 경우에 10통에 예를 들어보자 말이에요.

10통1반이면 417번지부터 440번지란 말이에요.

근데 2반은 344번지서 357번지야 또. 그리고 똑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내려가다 보면 4통까지는 그런데 5반에 가서는 405부터 416번지란 말이에요.

맨 뒤편에 보면...

한 예를 들어서 화산동에 10통을 봤을때 10통 1반은 417부터 440번지라 말이에요.

중간에 2반, 3반, 4반은 갔어요. 5반에 가서는 405번지부터 416번지라고.

11통으로 넘어가보면 500번지하고 300번지하고 400번지하고 혼용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이 부분은 지형적인 현상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도로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이건 구역에 따라서 그런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폐단은 없어진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동에 교동 몇 번지에서 장락동 몇번지까지가 몇통이다.

이러한 부분은 없어 진다 말입니다.

교동 몇통 몇반이지 교동 10통이 장락동 몇통 이렇게 안된다 말이에요.

혼선이 확실히 줄어든단 얘기입니다.

김기상 위원 줄어든다고요?

근데 통상 화산동 몇번지 그러면 통이 딱 떠오른다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근데 오래 계시다 보면 다 떠오르지만 화산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화산동 같은 경우에는 강제동과 이런 동간에구역이 명확하게 떨어져서 그 지번을 그대로 사용을 하지만 시내 중심동 같은 경우에는 동과 동간 혼선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렇게 법정동으로 명확하게 해줌으로써 오히려 주소의 개념이 더 명확한 겁니다.

근데 주소의 개념을 너무 혼선되게 갖고 갈 경우에 오히려 주민들 불편만 더 가중될 뿐이지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화합과 문제가 된다면 그거는 좀 얘기가 안되지 않느냐.

김기상 위원 주민과 화합을 말씀하시는데 주민과 화합은요 동을 통합하여 가지고 주민들 화합이 절대 안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물론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재산관리위원도 재산관리 따로 따로 관리하고 있고 거의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차제에 꼭 다시 행정구역 개편을 하기 위해서 편의위주로 이렇게 해 놓으신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건 아닙니다.

이건 주민들 편의위주로 저희들이 법정동에 명확화를 법정동별 주소가 명확하게 금을 그어주는 것입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이렇게 동을 세분화해 가지고 이의를 제기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부분은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한치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기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네,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적으로 봐서 굉장히 어려움이 뒤따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구역을 변경하고 조정을 하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동현동같은 경우가 제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백동이라던가 대량, 흑석, 두학 전체적으로 그런데 전에는 동현동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용두동 신백, 두학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명칭을 바꾸다보니까 주민등록상이나 각종 대장, 명칭변경, 번지수까지 또 토지대장 여러 가지 악조건이 많이 부딪치는데 이게 전에는 동현동, 신백 동현동내에 신백동이 들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어느날 갑자기 흑석, 두학동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공부상 정리하는 것도 그렇고 우편관계라던가 여러가지 악조건이 많이 부딪친다고 보는데 거기에 해결방법이라던가 홍보방안 아니면 우리는 자체적으로 지금 자작동이 신백, 두학동으로 되었다 그렇게만 알고 있지만 외부에서를 봤을적에 우편물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것도 법원하고 여러 가지 그런 관계라던가 이런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지금 법원공부라던가 이러한 공부는 전부다 법정동으로다가 공부가 명시가 됩니다.

행정동 명칭으로 명시되는 것은 저희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행정용어상에 문제이고 모든 법정공부는 법정동으로 명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정동에 어떤 개념상에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요 행정동에 혼선은 조금 예상이 되는데 그부분은 지금 까지도 저희들이 행정구역조정과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했지만 앞으로도 더욱 홍보를 해서 개소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더 인지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불편이 없도록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이거는 우편번호같은 것도 바뀌어질테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우편번호도 전부다 법정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 우편번호 같은 건 바뀌지 않습니다.

이동수 위원 이제 동현동 자작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금은 외부에서 알기는 우편물이 하나들어 오더라도 동현동 자작, 동현동 흑석 이렇게 들어 오는데 이게 바뀌고 나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법정동으로 신백동으로 몇번지 이렇게 들어가는게 법정동입니다.

행정동은 저희들이 그 법정동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동을 설치해 놓고 법정동에 대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행정동과 법정동의 구분과 사용의 구분은 신백 흑석동 결국은 행정동 개념상에 문제입니다.

이동수 위원 글쎄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지금 우리도 이동단위까지는 우편번호가 전부 생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우편번호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봤을 적에...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법정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주민등록상, 공부상 같은 것도 전부다 정리가 되어야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주민등록 관계도 이제 신백동 몇통몇반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게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이렇게 통반을 구분해 놓으면 바뀌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동수 위원 제가 우려되는게 그거 때문에 우려를 드립니다.

왜냐 하면 동이라면 동현동장 이러면 동현동이렇게 되는데 지금에 와서 신백두학동장 그렇게 되니까 외부에서는 이게 어떻게 된건가 이런 것도 나오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이런일은 더는 없겠지만 ...

이동수 위원 없다고 못 보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를 들어서 신백동1통 110번지가 주소라고 예를 든다면 나중에 행정동구역 개편이 되어서 신백동이 동현동하고 다시 합쳐졌을 때도 신백동 1통110번지 이렇게 자기주소로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주소를 개념을 정립해 드리는거죠.

이동수 위원 교동같은데는 고암동이나 모산 이렇게 분리가 됐으니까 별문제가 아닌데 떨어져가지고 다른데가서 합쳐졌기 때문에 그런데서 혼선을 빚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이동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소요예산 다시 말해서 공부상에 주소변경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개인이 분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다면 어떤게 있고 또 우리자치단체에서 있다면 어떤게 얼마나 소요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지금 행정구역변경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문제는 일단 동사무소 신축 비용이 1개동이 되어 있고 그외에 각종 동사무소 현판이라던가 이러한 경상적경비가 일부 소요되고 나머지는 크게 소요될 예산은 없으며 다만 주민화합을 위한 화합행사를 위한 비용문제는 추가로 더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윤성열 공부상 아까 주소변경에 따른 것도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따나 합치되는데 분리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합치되는데는 공부상정리에 어떤 전산작업을 좀 해야 되니까 인건비가 일부 소요가 되겠죠.

○위원장 윤성열 합치나 분리되는 동에서 주민등록에 갱신 변경...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런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법정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5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5분 회의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제천시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제천시청등 사무소위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종결되었지만 상정된 3개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히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진위원님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가 중앙동이다 보니까 중앙동은 사실 인구도 작고 지금 1통 9통까지가 일정하게 위치가 잘 잡아서 잘되고 있는데 우리중앙동 중앙로 1가 2가가 법정동이라고 해가지고 1가를 1, 2통으로 나누고 또 2가를 1통부터 7통으로 다시 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큰동네 청천동이나 교동같은 입장을 고려할때 우리가 행정동으로 통을 앞으로는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도 반대했던 것을 대외적인 차원에서 제가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으로 뜻을 갖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한건한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청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청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14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기업유치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투자통상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윤종섭 투자통상실장입니다.

장시간동안 이렇게 조례 심사때문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먼저 우리투자통상실에서 제출한 제천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제가 조문마다 읽어나가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우리 제천지방산업단지내에 투자하려는 국내외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자를 촉진하므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라던지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금 있다가 조항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별도로 붙었습니다만 지방자치법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촉진법 그다음에 개발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에 붙였고요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4월28일부터 5월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고 76명이 조회를 한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한 조문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은 조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제2조 정의관계는 제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를 했고 거기 나오는 정의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하고 그다음에 소득세법시행령하고 그다음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우리 조문조례안 구성을 총 6장에 28개 조문에 부칙 2개조문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2장에 대한 투자위원회입니다.

3조 설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천시 기업유치투자심의위원회 투자위원회라고 합니다.

그걸 둡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4조 투자위원회의 기능은 기업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외 5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조 구성은 투자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걸로하고 위원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다음에 투자유치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그다음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그다음에 관련공무원 그다음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력이 있는 자.

제6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조, 8조, 9조는 생략을 올리겠습니다.

제10조에 투자위원회 수당관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천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정리조항을 뒀고요 11조는 운영규정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제3장 투자진흥기금으로 해 가지고 제12조 기금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투자기업에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제천시 기업유치기금을 조성 운영한바 있으며 기금의 재원은 시출연금, 기금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보조금 출연금, 차익금등으로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의 출연금은 매 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에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14조 기금의 용도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그다음에 국내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 그다음에외국인전용산업단지의 조성용지매입비, 교육훈련보조금, 주택기업비등 그다음에 네번째는 기타시장이 기업유치와 유치된 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5조 기금관리운영은 기금의 수익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6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은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장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에서는 산업입지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제1항에서는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또 2항에서는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3항에서는 결국 임대료문제는 정상가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고 그다음에 분양가에 대해서는 30% 범위내에서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한정을 뒀고요 기타임대료관계는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8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조금내용에 대해서는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내국인 상시고용인원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되 당해 기업당 총지원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19조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내용에 대해서는 20인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해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하여 교육훈련 기간의 6개월 이내에서 1인당 월2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후 2년 기간내에 기업당 총지원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20조는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21조는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정하는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 그다음 제5장에 가서 국내기업 투자지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2조 시설투자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며 시장은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산업단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고요 기업의 시설투자보조금은 건물의 건축비와 기계장치등에 대하여 입주계약일부터 2년이내에 한하여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소재지를 제천시에 두어야 한다.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중 토지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투자에 대하여 3%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3조에서는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관계는 앞에 말씀드린 외국인관계하고 같이 준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뒀고요 특히 제조업이나 첨단특화산업에 대해서 기준을 이렇게 둬서 하고 제조업경우 에는 공장시설의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인경우 하고 1일 상시고용인원이 내국인 200인이상 경우, 그다음에 첨단특화사업은 시설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1일 상시고용인원이 내국인 100인 이상인 경우.

제6장에 보칙을 뒀는데요 제24조는 민간기관의 파견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항에 시장은 기업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관련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제2항에서 이거에 따른 제반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에서 포상금 지급조항을 뒀습니다.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단체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그비용은 투자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하되 그 비용은 건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뒀고 제26조에는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그다음에 제27조에는 지원등의 취소조항을 둬서 본조례에 대해서 악용하는 경우에 대한 예방을 뒀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본문에서는 제28조의 조문을 두고 있고요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걸로 시행일 규정을 뒀고요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천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및 기업유치실적에 대해서는 본조례에 적용을 받도록 이렇게 부칙 2개조항을 뒀습니다.

전체적인 조문설명은 마치고요 참고적으로 관련법규는 관련법에 따른 조항내용에 따른 법조문은 참고적으로 발췌해서 넣었습니다.

지방자치법 15조, 16조하고 그다음에 133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제16조 제1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에서 4호에서 6호까지 그다음 제14조 1항 제4항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20조 1항 4항 그다음은 입법예고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참고자료로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촉진조례는 이것으로 마치고 참고적으로 현재 기업유치된 건에 대해서 잠시 현황보고를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 35만7천평중에서 현재 순수한 기업체만유치된 것이 8개기업체에 18,936평이고요 전체 공용주택용지하고는 35만7천평 총평중에서 4만8,138평을 기업유치했습니다.

총 공사는 내년 6월말까지 끝이 나는걸로 되어 있고요 참고적으로 또 금년도에 국민임대산업단지로 산자부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만6천평을 지원받게되는데요 35만7천평중 이 공장은 공장용지 20여만8천평지중에 2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게 됨으로 해 가지고 산자부에서 전체 93억5,2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이 되겠고 이거에 따라서 실사는 금년간에 산자부에서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확정을 지을겁니다.

이게 됨으로 해가지고 좋은점은 법인세 6년간면제후 5년간 50% 감면이 되고 취득세, 등록세 전액이 면제되고 재산세 중도세가 5년간면제후에 3년간 50% 감면이 됩니다.

임대기간은 5년에서 20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임대료는 조성원가에 3% 정도인데 우리가 잠정적으로 하니까 임대료는 연 평당 8천원꼴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전주시가 기업유치촉진조례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그쪽에 알아봤더니 예산은 전주시 같은 경우가 5억5천2백만원을 시비로 세워가지고 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는 도차원에서 하나의 조례를 정해 가지고 시군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일반회계예산에 2천5백만원을 세워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원한 실적은 현재 하나도 없고요 이 사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법적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동법 제17조는 시군의 조례와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조례재정의 한계를 명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제2항은 1항의 재산보유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 및 국내기업 투자지원으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중 이의가 있었던 조항에 대하여 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2조 1항의 외국인투자의 정의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다음에 1항 4호를 삽입하고 2항 외국인 투자기업의 정의도 법 제2조 다음에 1항6호를 삽입하고 제3항 산업단지개발사업자의 시행자의 정의도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다음에 1항을 삽입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10조 수당규정은 추진위원회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의 기타 필요한 경비는 포괄적 의미이므로 삭제하고 제천시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므로 타위원회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등 수정의결한 사항으로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본조례는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과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조성에 관한 조례로서 인센티브 자금은 기존의 기업지원과의 관계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기금조성은 시의 예산에서 출연하여야 함으로 지방산업단지 총 지원할 예산금액과 제천시 재정상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제17조 3항의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과 18조 고용보조금 일인당 50만원을 지원하되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 제19조 교육훈련비 보조금 지원에서 6월이내에 1인당 2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등 금액이 인센티브 제공으로 적정한지 여부는 면밀히 분석되어야 할것이며 본 조례가 시행되면 내용을 널리 홍보하여 지방산업단지 유치가 활발히 추진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투자통상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업의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에는 큰찬사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대하고 실천하는데 따르는 아픔도 같이 있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하고요 본 내용에 대해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관련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같은데서 지원될 수 있는 한계가 14조1항 내용을 보면은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최대한 지원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은 본 조례를 근거로 해서 국가로부터 우리가 지원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본 조례로 정하지 않고 외국인에 대한 지원조항을 명확히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외국인기업을 유치했을 때에 국가에 지원하는 것을 요청했을 때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사항이 궁금하고요 두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우리 고용창출 내지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떻게 측정을 해 보셨는지 그다음에 기금을 활용하는데 기금의 목표가 없습니다.

얼마만큼 현재 우리가 왕암단지를 지방공단을 만들면서 그 공단을 채우기 위해서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얼마만의 재원이 필요한데 우리 제천시 재정여건상 마련할 수 있는 재원한도는 가능재원은 어느정도이다. 그렇다면 얼마를 목표해서 언제까지 우리지방산업단지에 우량기업을 유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목표성이 좀 미흡한데 그 목표에 대해서 우리지역 재정과 관련되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첫번째 말씀하신 외국인투자촉진법 관련해서 현재 작년도에 신청을 해났습니다.

외국인전용단지로 5만평을 신청해 놨는데 작년도에 지정이 안됐고 정부계획은 2005년도까지 추가로 14곳을 지정하는걸로 발표가 산자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내부적으로는 그런 절차를 밟을거고요 여기서 조례에서 정하는거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정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봐주시고요.

김진학 위원 본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본 조례에 뒷받침이 아니더라도 우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럼 그것은 국가로부터 다시 우리가 이렇게 지원했으니까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시오라고 요구했을 때에 본 조례의 근거가 없어도 지원을 하고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거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참고적으로...

김진학 위원 본조례의 뒷받침이 아니라도 보조는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본 조례에서 다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의미는 그외에 인센티브를 국가보조외의 인센티브형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겠네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김진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다음에 여기서 얻어지는 지역경제라던지 고용창출효과는 당초 에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했을때 기본용역상나오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100% 충실하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숫자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겠고 별도로 제가 유인물에 의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그 사항은 현재 우리 제천지역에 우리 가용 고용인력은 얼마나 되며 또 현재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함으로써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얼마 만큼 충족을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 또 현재 제천의 경제수치가 얼마인데 만약에 이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했을때는 그 경제성장수치를 어느 선까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 겁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 자료는 유인물로.

김진학 위원 유인물로 제출하고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여기 우리가 조례의 기금의 목표를 안써났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목표를 세운다는 것이 상당히 목표치하고 안맞아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의 근거조항만 뒀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2004년도까지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하니까 한11억에 예산이 필요한데 우선 조항에 따라서 시설투자보조금을 일단은 15개업체를 유치하는 걸로 보고 대상을 결국 1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3% 범위내에서 지불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설투자보조금이 9억원 그다음에 고용보조금을 15억의 업체로 보고 종업원 50인을 기준으로 10개 업체에 그다음에 종업원 100인을 해서 5개 업체해서 3천5백만원 그다음에 교육훈련비를 20인 이상 일인당 20만원이기 때문에 1억 한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10여개 업체해서 1억2천 그다음에 컨설팅비용은 1억, 그다음에 기업유치 유공자포상금은 5백만원이내기 때문에 15개업체를 평균250만원으로 봐가지고 3천8백개해서 전체적으로 11억으로 봤고요 일단 30개기업체를 유치한다고 하면 24억원으로 이렇게 되는 걸로 잠정적으로 추산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상으로는 목표치를 설정한거는...

김진학 위원 그 사항은 현재 우리 제천시가 처해져 있는 재정여건을 우선 감안을 해야 되고 또 그외에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내지 투자를 꼭 해야될 어떤 선순위적 자금수요를 계산 안할 수 없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먼저 다 감안하고 우리가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그 가용재원이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우리가 측정해봐야 되는거고 현재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계상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올렸을때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안할 수도 있고 할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본 조례를 만드는 의미는 두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지역에는 이러이러한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대책이 있으니까 많이 좀 와주시오하는 홍보적효과를 가질 수 있고 두번째는 직접적 지원을 해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그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과 효과가 두가지로 있을 수 있는데 후자일 경우에는 자칫 하면 선심성으로 흐를 수도 있다 그것도 배제하지 못한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조성하지 못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목표한 우리 환경에 대한 것을 구축해나갈 수 있는 방법론이 또 뒤따라야만이 전자에 대한 기대효과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대책과 그런 것이 다 맞물려 나갔을 때 본조례의 효율을 기할 수가 있지 그러한 대책과 미흡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없으면 본 조례는 자칫하면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도 있고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목표와 우리지역 재정여건을 감안해 보셨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리고 공단에 대한 사항이 지금 15억의 업체라던가 30개 업체가 됐던 전체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목표성과 그거를 할려면 지금 어느정도의 우리 소요예산이 된다. 그것은 일반회계 안된다면 어떻게 조성할거냐라는 것도 대책을 강구하면서 본 조례에 실행을 염두에 두셔야만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거는 행정적으로 목표치라던지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김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국가경쟁력이나 지방경쟁력 역시 국가나 지역에 경제력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역시 경제의 원동력은 산업의 발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업의 목적이 이윤추구인데 우리 제천지방산업단지는 기업의 측면에서 봐야 되거든요. 우리 제천시 측면에서 보지 말고 그랬을때 지리적 여건이나 교통적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때 인근지역이나 다시 말해 충주의 산업단지 또 원주의 산업단지 이런 타단지와 인접단지와 비교했을때 상당한 입지적 조건이 불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의 물류비용이 증대됨으로 해서 기업의 이윤이 타지역보다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현실에서 제천산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환경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일단 환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제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유치 촉진조례를 재정하는데 제천지역의 산업의 동력은 역시 1, 2차, 3차산업으로 보고있는데 본 조례는 특히 제천산업단지의 기업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한 조례인데 이 조례를 재정하기전에 기업유치에 있어서 이 조례를 재정함으로써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사전검토사항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우선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여기서 앉아서 제천 산단이 됐던지 크게 봐서는 제천지역이 됐던지 좋은 차원에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우리 제천쪽을 바라봤을때 결국은 우리 국가가 정책하는 것이 서해안개발시대라고 보면 충주한테 상당히 열악하고 수도권에서 봤을 때는 원주한테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것이 물론 거리상으로 37km 내지 40km, 시간적으로 20분정도이지만 들어올라하는 입주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물류비용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예산상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제천산단이 가고자 하는 입주기업을 위해서는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조금만 예산상 출혈이 있더라도 이것을 해줄 필요가 있다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된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인근 산단하고 일반적인 사항도 검토가 됐고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알아본 결과에서 보면 상당히 불리하다 어떤 위기감의식 때문에.

유영화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얘기 그래서 지금 원주나 충주산단이 활발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지방산단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검토를 했느냐고 제가 물었는데 혹시 이조례를 재정하면서 타지역의 유사한 조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검토하신적이 있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기본적으로 검토된거는 전북 전주시가 기본 근간이 됐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기업유치촉진조례가 근간이 됐는데 가장 전주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주가 기업유치쪽에서 활발하게 되어 있고 행정적인 부분에서 지원이 되는걸로 보고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효과분석같은 것은 많이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효과는 현재 그쪽에서 지원한 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쪽 실무자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정보를 얘기를 안하고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적은 없다.

유영화 위원 글쎄 그런 것들이 타지역에 대한 정보로 우리가 획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조례를 하면서 기업유치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이만한 돈을 투자했을때 어떤 우량기업이 타지역이 더 입지여건이 좋지만 우리지역으로 온다. 어떤 효과가 나올거냐하는 효과분석이 있어야 되겠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기존의 입주된 기업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산업단지내에 지금 입주된 기업은 이 조례와 동일시하게 대우를 하지만 농공단지라 던가 이런데있는 기업들하고의 형평성관계는 문제가 없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은 모순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에 현재 농공단지가 가동률이 98%를 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가장 시급한게 산단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같이 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쪽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입법예고기간중에 어떤 의견제시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없고요 오히려 제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도움을 못받았지만 그래도 산단의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노력하는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에 아까 우리 김진학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기금 제천시기업유치 투자진흥기금의 조성규모를 정할 수가 없다 대략 11억 정도로 잡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타기금을 우리가 봤을때 타기금은 기금총액을 명시하고 있다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 조례에서는 명시하지 않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우선은 목표치가 가시적으로 나타났을때는 입주기업측면에서 봤을때는 금액이 얼마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도 있고요 또 이것이 어떤 경제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촉진제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지 않느냐 예산과정에서는 의회에 심의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

유영화 위원 더 필요하면 신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조에 재원을 보면 말이죠 시의 출연금 다시 말해 일반회계전출금이 되겠죠.

기금운영수입 이건 하나의 기금의 원리금에 대한 이자 그다음에 보조금.

보조금 이것은 국가나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출연금 역시 이것도?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보조금에 대한 출연금이고요.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차익금등으로 재원구성이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내용을 보면 같은 재원이란 말이에요.

일반회계 세입재원가지고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같은 재원으로 했을때 제천시재정자립도가 26%정도로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재원문제점은 없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없다고 보고 일단은 우리 계획은 행정적으로는 특별회계를 좀 볼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 시에서 나가는 특별회계목적자체가 특별한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기간을 두고 이렇게 하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보시면 일반회계 시에서 나가는 일반회계에서 나갈 수 있는 출연금 기타 그다음에 보조금에 대한 출연금 그건 도라던지 중앙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세입재원으로 같이 쓸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세입을 늘게 해났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회계로 구성해 놨습니다.

유영화 위원 특별회계 이게 나와서 다행인데 제가 그얘기 할려고 했는데 기금의 설치, 재원용도 관리운영,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및 결산등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 한다는 등 말이죠 자세히 나열되어 있다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재원가지고 기금을 조성한다 말이에요.

그럼 회계처리방법이 일반회계 처리가 안되고 특별회계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럼 특별회계로 처리되는데 회계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가 되지 않았다 말이에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래서 그 관계는 왜그런가 하면 그거는 행자부쪽에다 알아봤는데 일단은 우리가 회계자체를 뭐로 운영할거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세입재원을 다변화를 해 놔야 한다. 왜 그런가 하면 시에서 재정이 열악한데 우리 시비만 하겠다 해놓으면 안되겠다 그건 일반회계로 하나의 세출에 편성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포괄적으로 앞으로 중앙단위나 도단위 예산을 받을거다 그랬더니 그렇게만 조항을 넣어놔도 큰문제가 없다 결국은 특별회계로 구성하더라도 그런 조항으로서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회계처리방법에 대해서 다른 법률이나 조례상의 문제가 없느냐 이겁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회계는 특별회계처리를 분명히 해야되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유영화 위원 전혀 관계는 없습니까?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특별회계 처리규정이 없어도 관계는 없습니까?

통상 일단 재원이 회계로 전출이 되어야 한다 말이에요.

그럼 전입받는 회계가 있어야 되는데 전입받는 회계규정이 없다 말이에요.

○전문위원 이후준 그러니까 기금관리특별회계를 신설을 해야죠.

유영화 위원 그래야 되죠. 근데 회계처리를...

○전문위원 이후준 근데 이거를 지원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는데 예산에서 그냥 조례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는 수도 있고 그건 일시적인 건데 항상 기금을 몇억을 이렇게 해났다가 필요할때 그것을 줄 수 있는게 있죠. 여기서 우리는 이 조례는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그거하고 그것의 운영은 기금으로 하겠다 두가지 내용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는 가능한 걸로 그러니까 기금관리 특별회계 다시 만들어야죠.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회계에 처리방식이 안나와 있어서 조례상 명시가 안되어도 문제가 없느냐 이걸 한번 물어본겁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그거는 규칙으로 다시 명시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기금관리특별회계 운영을 어떻게 할것이냐는 규칙으로...

유영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조에 산업입지보조금지원, 18조에고용보조금지원, 19조에 교육훈련보조금지원, 20조 컨설팅비용지원, 21조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22조 시설투자보조금지원, 23조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등 지원에 관련한 내역들이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27조에 보면 안전장치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27조에 규정한 지원등에 취소를 규정했다 말이에요.

근데 지원받는 투자기업이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을 한다던가 이렇게 보면 관계가 없는데 기업윤리와 성실의 의무를 일탈해 가지고 기업이 도산되거나 또는 파산됐을때 대책같은 건 있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글쎄, 우선 그거는 투자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할때 분명히 이거는 사전에 우리가 무조건 기업이 유치가 된다고 해서 아무 기업이나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사전에 충분한 자료조사를 근거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거는 사전에 예방이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런게 생기면 관련규칙에서 충분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27조에 보면 지원등에 취소정도는 나와 있는데 이미 지원했다 말이에요.

근데 그 기업이 지원은 받은 다음에 기업이 잘 안되서 도산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요즘에 파산선고받으면 파산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때 대책은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이 과연 성실한 기업윤리를 갖고 있는 기업인가 또는 재무구조는 어느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유치를 해야될 겁니다.

이런걸 규칙에라도 꼭 좀 삽입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고요 통상 지원이라는 의미는 지원해야 될 대상이 지원해야할 가치가 있을때 필요한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학금을 학생에게 줘도 그학생이 그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성실하게 공부를 해서 만약에 훌륭한 인재가 되어서 내가 제천지역에서는 장학금을 받았으면 내가 또 돈을 벌어서 제천지역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윤리를 가진 사람에게 장학금을 줬을 때 장학금의 효과가 100%가 발휘되는 것처럼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한꺼번에 기업에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차등지원을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1년이상 또는 2년이상 3년이상 어떤 이런 장기간을 두고 성실기업을 해 온다거나 또는 고용창출을 줄기차게 줄이지 않고 말이죠 일반적으로 올해 50명했다가도 내년에 60명정도로 올리고 또는 50명이라도 지속적으로 2년내지 3년을 유지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우량기업으로 봤을때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한꺼번에 지원해 주는것 보다 효과적인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거는 100% 동의를 하고요 규칙에 그런 사항을 여러가지 사항을 조금 이렇게 장기적으로 늘상 이렇게 시에서 행정지원이 된다하는 사항이 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어떤 지역이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기업이 우리 제천에 와도 생선한마리주면 다 먹어버리면 없잖아요.

생선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쪽으로 이 조례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 첨언을 한다면 무상지원해 주는것 보다는 예를 들어 이러한 금액을 우리가 장기저리로 아주 장기고 또 금리를 아주 저리로 이렇게 융자해주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이거는 국민임대산단으로 6만6천평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현재 지형상으로 6만6천평도 또 외국인전용단지가 5만평 신청해 놨기 때문에 공장용지가 전체 22만8천평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어떤 조건은 사전에 받게 되면 충분하게 컨퍼러치는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은 없을 겁니다.

유영화 위원 안전장치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다음에 22조에 보면 시설투자보조금지원인데요 기업에 시설투자보조금은 건물의 건축비와 기계장치등에 대하여 입주계약일로부터 2년이내에 한하며 해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기업이 와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기계장치같은 것은 리스받을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보조를 해줬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기계장치같은 것은 과연 구입한것인가 리스한것인가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고요 13조에 돈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조 3에 보면 기타보조금, 출연금, 차입급등이랬는데 다시말해서 재원확보가 어려울때는 우리가 채무도 발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유영화 위원 마지막으로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기업인쪽에서 제천에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분들의 얘기는 상당한 예산을 이 지역에투자해서라도 빨리 조기가동이 되어야 되고 고용창출이 되어야지 제천이 산다. 결과적으로 지금 관광사업으로 대다수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그건 정말 장기적으로 가야될 사항이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1차산업인 농업하고 2차산업이 제조업이다 이겁니다.

이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효과가 즉각 발휘가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수백억을 투자할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만나봤는데 이 산업단지에 대해서 과거부터 우리가 말이 많았지만 특별한 팀 한번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시책에 어떤 큰흐름속에서 지역경제활성화라는 큰목표를 달성하는데 결국은 우리 인구입니다.

인구가 적정인력이 됐을때 모든 산업구조가 그대로 다 융통성있게 돌아가는건데 지금 현재 투자통상실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상 14만1,888명 급감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인근의 원주라는 강원도에 핵심지구를 키우는 그 사업에 끌려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뉴제천플랜위원회를 기획감사실에서 위원님들 생각하는걸 생각했습니다만 거기에서 특별위원회를 좀 구성을 해서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하고 안되면 좀 요새 어느 실명을 해서 죄송하지만 유인태정무수석이라던지 안그러면 지역의 국회의원도 기업유치를 잘하는 국회의원 찍어주겠다. 그것도 선거법 위반일지 모르지만 그것도 그럴 수 있고 요 행정내부적으로는 기업팀도 구성을 해서 하고 지역에 기업유치 범시민위원회에서도 구성좀해 가지고 같이 뛰는 차원으로 해볼 겁니다.

유영화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투자통상실 이 임무가 제천시에서 투자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적어도 기업가나 민간부분에서 투자를 많이 유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사무소도 투자통상실 소관인가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기획감사실 소관인데요 시장님 말씀은 투자통상실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특별주문도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 같은 조직으로 보고 투자통상실조직으로 보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천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 보다는 민간부분에서 투자할 수 있는 쪽에 무게중심이 가 있어야지 투자통상실에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 위원입니다.

제천산업단지기업 총력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총 지원할 예산금액은 혹시 산정을 한번 해보셨는지 그리고 제천시 재정여건상 충분하게 그거를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고요 입주심의위원회라고 있죠? 거기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아까 김진학위원님이 물었을 때 제가 잠시 말씀드린 대로 일단 땅 몇개치다 이렇게 얘기할수는 없고요 단지 내년도에 15개의 업체를 보고 11억정도 필요한걸로 받고 일단 한 24개업체를 봤을때 30개업체를 봤을때는 24억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봤고 기본적으로는 제 생각입니다.

그것이 일반회계에서 불가능하면 장기적으로 제천에 살길이 저는 우선은 이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당장 사람을 끌고와서 해 줄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소위 말해서 이 사업자체는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여튼 재원이 출혈을 하더라도 그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말씀하신 입주에 관련된 것은 투자위원회의 사항이 지금 제4조하고 기능하고 제5조의 구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시에 위원님들 몇명 몇명 이렇게는 안해 놨습니다만 위원님들 모시고 그다음에 관련기업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 임직원님 모시고 그다음에 전문가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모시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또 식견이 있는 분들 이렇게 11인이내로 구성을 해 가지고 여기서 모든 입주라던가 이런 사항이 종합적으로 투자라던지 심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아까 답변을 주셨지만 기 유치한 8개 업체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현재 총 전체부지 면적이 36만7천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기업유치 8개업체는 현재 건축이 다 되어 가지고 오픈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드림GPS라고 불연성 판넬제조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 윤성열 고용인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이거는 일단 현재는 20명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총고용인원하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런 자료는 별도로 제가 메모해서 드리는 걸로.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그렇게 주시고요 그럼 기 유치해 가지고 8개업체가 준비중이고 가동중에 있는 업체가 있는데 우리 조례에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가 된 업체가 있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이건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아직 안따져봤습니까?

우리 조례에는 아까 말씀따나...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 대상은 전체다 대상으로 하고 그런 조항에 하나하나 규정에 맞는지 따져봐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좋습니다.

우리 유영화위원님이 말씀주셨지만 우리 제천에서 우리가 원래 제천산업 옛날에는 왕암공업단지라고 해서 처음에 착공할때는 제천시민이 무지개빛깔로 굉장히 마음이 들떴었는데 기업환경조건이 열악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진천이라던가 금왕에 있는 산단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지역을 오기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제가 경영주여도 마찬가지고 물류비용이 굉장히 타곳보다 비교가 안될 만큼 열악하다 이런 것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인센티브를 더 줘서라도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겠다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 제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당연히 기 우리가 이 산단을 완공한 상태에서 그냥 놀릴 수 없고 그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인위적인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는데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인위적인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을때 그렇게 우량기업 건실한 기업이 많은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기업이 과연 유치될 수 일을까 염려스럽고요 거기서 아까 27조에 어떤 기업경영이 악화됐을때 리스크관리에서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주셨는데 우리가 또 이부분에 대해서 이런 인센티브말고 말입니다. 아까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어떤 기업을 유치했을때 유치하는데 거의 조례가 유치촉친조례안이 됐는데 거기서 장기적으로 가는데는 인건비를 우리가 주는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말고 더 장기적으로 기업이 유치됐을때 우리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법도 같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혹시라도...

○위원장 윤성열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아까 우리가 한가지를 얻고 또 한가지를 얻을려고 보니까 잃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행정적인 검토에서 기존의 기업과 관계를 지원관계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서로 기업간의 위화감도 우리가 스스로 줄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송학에 농공단지 큰것도 100여명 고용효과를 창출했던 업체도 하나 중국으로 본사를 이전했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위원장 윤성열 그런데는 기 있던 업체도 놓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어떤 우량업체를 다시 끌고 온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검토가 되어야지 않나 이런 차원입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알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제천산단을 한정해 가지고 진짜없는 예산을 해서 긴급 출혈을 하는 긴급대책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미비한 전체적인 기업을 어떻게 형평성있게 같이 늘려야 하는 문제는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 오늘 조례는 제천산단에 대해서 이 방법밖에는 없지 않느냐 해서 행정적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했으니까 그거는 장기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필요하다면 조례를 해 주시면 계속적으로 개정을 통해서 보완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불어서 아직 까지 재원이전혀 확보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인데 기 유치한 8개 업체에서 우리 조례에 해당되는 업체를 지원해 줘야 된다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이거는 추경작업에서부터 조금더 해 가지고 바로 심의를 해서 추경서부터 이렇게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지역경제가 지금 최악이고 우리가 IMF이전보다도 더 지금 우리제천 지역경제가 아주 악화됐다는 그런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과 더불어서 우리 인구감소도 점차 눈에 띄일정도로 감소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런 좋은 어떤거를 만들어 놓고서도 우리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더큰 지역경제의 악화와 인구감소가 유발될 것입니다.

거기에 맞물려가지고 한부분이지만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조례안은 6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제2차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1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오후 2시부터 비공식회의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간사김기상
위원이동수김진학
최창규김성진
유영화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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