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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9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3.06.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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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6월 13일 (금)10:22


의사일정

1.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보건수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22분 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천시보건수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2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 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보건소 건강관리과장유경임입니다.

조례규칙 심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는 전염병 예방법 및 보건복지부령이 개정되어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제7조 제1항 별표 1의 개정내용입니다.

1 근로자 건강진단서를 건강진단서로 하였으며 7항에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수수료를 2,900원에서 1,500원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감염과 X선 검진을 하던 것을 감염은 삭제하고, X선검사 포함으로 하였으며 12항에 운전면허 신체 검사 적성검사를 한 통에 800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13항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신체검사 적성검사를 한 통 800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전문이나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내용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 결과는 5월9일에서 5월30일 21일간 제천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제 하였습니다.

저희들 제안자 의견으로서는 전염병 예방법 및 보건복지부령이 개정되어 제천시 보건소 수가조례를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본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보건소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을 유인물로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전염병 예방법 제2조에 B형 감염이 전염병에서 제외 그것은 2000년1월12일 법률 제6162호로 되므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의 개정으로 B형 간염이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항목에서 제외됨에 따라 동 규칙제 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는 B형간염 검사비를 제외한1,500원이 되므로 제천시 보건소수가 조례의 수수료는 1,500원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별표 2항을 개정으로 2001년6월21일부터 시행된 바 제천시보건소에서는 제천시보건소 의료수가 조례를 개정하지는 않았으나 2001년6월20일부터 개정된 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상위법과 관련된 조례는 가능한 적기에 개정하여야 할것입니다.

다음 운전면허 신체적성 검사 및 건설기계 종사자면허 신체적성 검사 발급수수료는 기존부터 발급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조례에 명기하지 않았던 사항으로 이번 조례에 개정시 추가 하는 사항으로 타 항목과 균형 유지 등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합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전염병 예방에 수고가 많으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예.

유영화 위원 방역 활동 열심히 하시는거 봤습니다.

지금 까지 우리 조례개정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법이 이미 개정됐는데 여태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저희들은 법률로 복지부에서 개정되면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로 인정 했는데요 그것을 타시군에서 조례로 개정하니까 일부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냥 법률 된거는 그대로 실시해도 된다 그랬는데 타시군에도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하고 해서 우리는 다른데 그전에 조례에 명시가 됐으니까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일관성 있게 하자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천시보건소수가 조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예.

유영화 위원 그랬을 때 상위법령이 바뀌면은 즉각 시행하는 것이 옳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그런데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얘기 때문에 중간에는 법률된거는 그대로 저희들이 이행해도 된다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유영화 위원 그런데 법률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공포가 되면은 그다음에 시행령이 생기고 시행규칙까지 생기는 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말이에요.

그기간 정도면은 우리도 충분히 일선 행정기관에서 조례개정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 그런데도 안했는데 잘못된거 아니에요.

사실은,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일단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수가는 계속 받아왔네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예.

유영화 위원 그것도 법에 없는 일을 하면 됩니까?

법을 잘 지키셔야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죄송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법 및 보건복지부령이 개정되어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을 가지고 조례개정에 중점을 두셨는데 전염병에는 1군 전염병하고 2군 전염병이 있지 않아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예.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B형간염이 제외된 거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예.

유영화 위원 사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염병 예방법에 보면은 제2조입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염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1군 전염병이라 함은 전염 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정도가 너무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목에 전염병을 말한다 나열되어 있고요 2군 전염병에 보면은 B형간염에 규정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예.

유영화 위원 관계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그런데 지금 전염병예방시행 규칙 개정이요 업무종사에 일시적인 대상 전염병에서 제외됐거든요.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2군 전염병에 현재 법에 있다 이거죠.

관계 없느냐 이거를 묻는 것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그런데 간염이 한번 항체가 생기면은 평생 면역으로 되어가지고 중간에 지침이 바뀌었거든요 그전에는 항체가생기지 않으면은 다시 접종을 하거나 그랬는데 그런게 일단은 정확한 시기에 세번을 정상적으로 맞았으면은 항체가 안생겨도 다시 접종을 안한다는 이런 지침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건 그런데 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거예요 개정됐지만 2군 전염병으로 분명히 규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예방법에 법이 더 중요하지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지침 사실 관계가 없는거 아닙니까?

가장 모법이 중요한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그런데 일부 그런 의사도 많고 그러는데 지금 위생업소 종사자들이 종합병원에는 6개월에 한번 검진을 해야 되고요 일반 식당 이런데는 1년 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6개월에 하는 종합병원 종사자는 반복이 되니까 수수료 1,400원을 따로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할수 있게 했거든요 반복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요.

유영화 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제시하기 위해서 법을 얘기하는건데 이번에 고치는 과정에서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 2,900원을 1,500원으로 변경하는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대신 감염을 뺐습니다.

유영화 위원 사실 2,900원이라는 것이 1,500원은 건강진단 수수료고 1,400원은 간염수수료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예.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개정할 때 간염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고자하는 사람에 대한 1,400원을 조례에 별도로 넣어야 옳지 않은가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어디에 되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간염검사 1,400원은요.

유영화 위원 아니 조례에 어디 되어있나?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

유영화 위원 간염 어디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

유영화 위원 다른데 있는지 모르지만 신구조문대조표에서도 간염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법규에 되어 있거든요 1,400원이라고,

유영화 위원 법에 되어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법에 1,400원으로 되어있지 않아요 그래서2,900원 받은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예.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분리 하는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그렇죠.

유영화 위원 전염병 예방법 개정이 되고 해서 분야 관리자 이것은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규칙 4조 가지고 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예.

유영화 위원 4조에 정기 건강진단 식품위생법 26조1항하고 시행령와 관련해서 하는거란 말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예.

유영화 위원 그런데 10조에 보면은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 10조에 보면은 수수료가 나와있어요.

보건소에서 제4조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자는 수수료 1,500원을 당해 보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간염에 대한 검진을 받고자 하는자는 1,4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제천시 보건소에서는 그냥 한꺼번에 다하고 수수료를 다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 없는 사람도 검진을 받고 1,400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거 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간염검사까지 같이 받을 때는 1,4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그런 규정이 되어있어야 되는 거아니예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의원님 의견이 맞는 거 같은가요, 그것은 별도로 되어 ...

유영화 위원 맞는 거같고 이러지 말고 맞으면 맞고 않으면 아니죠.

그래서 지금 되어 있다는데 어디되어 있어요.

1,400원이 어디 되어 있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1,400원이 저는 제10조 위원님이 말씀한데 거기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조례규칙에는 안 되어 있고요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10조 수수료에 대한 것을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2,900원을 1,500원으로 바꾸면서 간염에 대한 수수료 1,400원은 별도로 또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예.

유영화 위원 다음에라도 조례개정을 다시 하셔 가지고 삽입해야 합니다.

왜 이건 빼놓고 위에 규칙이라든가 법을 무시하고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아요

제 말씀 틀립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지금 보건소가 옛날에 중앙부처하고 하다보니까 중앙에서 만들어진 법을 이행하는데는 투철하신지 몰라도 지방법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이 검토의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운전면허 진단서라든가 이런 것도 아직 조례에 명기되지 않는 것을 지금까지 받아왔다는 사례만 봐도 그만큼 지방법에 대해서 소홀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를 하고요

이번이라도 그것을 느껴서 했으니 다행이고 지금 현재 유영화위원이 지적한 B형 간염 수수료는 본 조례내에서 고칠 수있는 방법이 고칠 수 있어요.

별표에 란만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이번 조례를 만들 때 아예 별표를 조정해서 그렇게 하실 용의를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제가 그것은 겪어 보지 않는 거라서 관계법령이라든가 다시 한번 공부를 ...

김진학 위원 아니 관계법령에 상위법이 되어있어도 조례에 위임된 것은 조례에서 정해져야만이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지방에서 이행하는 것은 지방법을 이행해야지 상위법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별표에 조항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별표에 다가 B형간염 수수료는 1,400원으로 별표에 넣어서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진학 위원님, 유영화위원님 질의에도 있었지만 상위법이 관련된 조례로는 상위법이 개정되면은 저희 조례가 당연히 같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전염병 예방령은 2000년도 건강진단 규칙개정은 2001년도 그러니까 2년, 3년전에 법령이 다 개정이 됐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주셨는데 상위법에 따랐을 뿐이다 하니까 아무 하자 없다고 말씀도 주시는거 같은데 그러면 굳이 작년 우리가 12월에도 조례개정을 우리보건소에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조례개정을 올린 이유는 뭡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담당자가 전체적으로 바뀌면서 의견이 넣어야 된다고 도출이 되어 가지고 추적을 해 가지고 넣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위원장 윤성열 그럼 상위법이 바뀌었는데도 담당자 의견이 있어야지 조례가 개정이 되고 담당자가 의견이 없으면은 조례가 개정이 안 됩니까?

당연히 상위법이 바뀌면은 우리조례도 거기에 따라서 바꿔야 될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는 그때 이 업무를 안봤었고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과장님 그런 답변은 여기 이 자리에서 맞지않는거 같습니다.

2년, 3년 전에 개정된 법을 지금 와서 우리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저희가 조례개정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탐탁지 않는 경우 같습니다.

앞으로는 상위법과 관련된 조례는 적기에 관련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회의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보건소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보건소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51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회계과장 최한섭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를 올린 안건은 3건입니다.

취득안이 2건이고, 처분안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심의안건 제목은 제천 청풍 하키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취득과 배드민턴 전용구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그리고 청풍 학현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하는 이유는 2004년도 제85회 전국체전 하키경기가 제천에서 개최됨에 따라 하키경기장 시설부지는 확보 되었는데 그 부대시설인 진입로하고 관람석 등 설치에 필요한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사유지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따른 경기장 시설부지는 역시 확보되었으나 주차장 및 부대시설에 필요한 부지가 이번에 매입되어야 하며 그리고 농촌마을 가꾸기를 통한 청풍 학현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에 따라 가지고 해당 시유지를 마을발전협의회에 매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의사항으로 취득 대상 재산이 합계 9필지에 재산 추정액으로 7억, 홍보과에 있는 하키장 조성이 6필지에 2억이고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전용 구장 조성은 청전동에 3필지에 소요 추정 매입가액이 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분대상 재산은 청풍학현리 임야 2필지 중 일부 산18-1하고 산18-24번지 중 일부인12,548㎡을 현재 앞으로 이것은 결정이 되면은 매각 감정을 할 테지만 공시지가는 541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다음 장에 변경 내역까지 생략하고 공유재산 취득대상 목록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첫번에 제천 취득재산 목록으로 처음 제천 하키장 조성 부대시설 부지는 이것은 진입로 및 관람석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청풍 물태리 100번지 외 다섯필지 합쳐서 여섯필지 6,319㎡가 소유자는 두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매입을 했는데 매입 소요 예정가격은 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드민턴 전용구장 시설부지는 청전동 519-123번지 세필지 하고 건물 2동합쳐서 3,148㎡가 되겠으며 소요 예상액은 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공유재산 처분 대상 목록입니다.

청풍학현리 산18-1하고 24번지 총 지적중에는 분할 대상 면적이 2필지 합쳐서 12,548㎡가 되고 이것은 시유림인데 학현 아름마을 가꾸사업 추진위원회에 팔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붙은 것은 해당되는 토지 대장하고 위치도를 붙였습니다.

그토지 대장은 참조하시고 맨 끝에 위치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맨끝에 세번째 장입니다.

제일 첫번에 제천 청풍하키장 조성은 하키장을 청풍운동장에 2개면을 갖다가 11,000평 정도 소요되는 것을 조성하는 것은 토지 사용이 승락이 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표시해 놓은 대로 사유지 6필지를 사는데 이것은 관람석 및 진입로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위치가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 뒤쪽 대제중학교 밑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 부지는 시유지로 확보가 되었는데 거기에 인근에 있는 사유지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사유지 세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부대시설 부지로 같이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에 아름마을 가꾸기는 청풍학현리 위치가 되겠습니다.

학현리 마을위에 시유림이 있습니다.

산 18-24번지 하고 18-1번지 중에 일부를 학현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에 필요한 각종 사업시설부지로 쓰기 위해서 시유림을 마을에서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세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의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3번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84조의 규정과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예산편성전 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 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하며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은 의무적 사항이며 제천시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절차는 적법 하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행정적 검토입니다.

제천하키장 조성 부대시설 부지 및 배드민턴 전용구장 조성 부대시설 부지는 조속히 매입하여 본공사 추진과 병행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조성부지는 마을주민이 필요에 의하여 매각은 가능하나 산림녹지과 검토의견에 따르면 본 위치는 도로 및 하천에 인접해 있는 경사 암반계곡으로 집중호우시 사태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안전대책시설을 보완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의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과장님이 현지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네, 현지는 직접 가본 것은 없지만 그 위치를 알고 있고 지적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적도나 이것은 책상에서 파악하기는 할 수가 있지만 저희도 지적도를 보니까 어디 쯤이다. 이런 거는 인지를 하고 있지만 현장을 봐야 만이 과연 그 부지를 매입해서 하키장을 만들던가 배드민턴을 만들던가 어떻게 안치시키고 어떻게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꼭 구입을 해 줘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있을 텐데 지적도 상으로 봐가지고 하니까 그걸 꼭 사야 되는지 현장에 대한 현장감이 부족한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거기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만이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 그리고 학현 아름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검토보고에서 집중호우시 사태 피해가 우려된다. 하지만 사태피해 보다는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염려는 없는지 좋은 경관을 망가뜨리는 그런 염려는 없는지 현장을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저는 현장을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확실하게 파악이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시의 소유인 것을 즉, 마을회로 매각시키는 것이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김진학 위원 마을회에 재산권을 넘기는 거하고 시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권을 허락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나은지 자연을 보호하고 관리측면에서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인지 자칫 하면은 사업자에게 득을 줄 수 있는 소재도 배제할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2건 취득안에 대해서는 현장을 이거 목적때문에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늘 다니던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대시설 부지로서 처음 신규취득이 되어야 되는 위치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학현의 아름마을 가꾸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름마을 가꾸기가 행자부 주요 시책사업은 우리시에서 청풍 학현이 됐는데 여기 중점 선택된 과정이 그 마을이 자연환경이 잘보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마을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 선정된 것을 보더라도 한 사업이 주민소득과 민박부지 같은 좋은 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름 그대로 아름마을 가꾸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필요한 자연 친화적인 공사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을 잘 가꾸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넘겨주느냐 부분 사용 허가냐 하는 것은 현재 시유 임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용허가를 해 가지고는 절대로 이 위에 고정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기본이 국공유재산 위에는 영구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 학현이 보조사업으로 시행합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그렇기 때문에 그사업부지는 매각을 해 줘야지 그사람들이 그위에 자기네 땅위에 자기네 건물짓는 거예요. 우리는 행자부보조를 받아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지도 해 주고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부지를 한 2천평 남짓한데 반드시 팔아줘야지 사업이 가장 기본입니다.

현재 설계단계에 있으니까 설계가 끝나면은 이분들한테 이걸 팔아줘야지 이분들이 보조사업에 따라 가지고 그 위에 민박부지도 만들고 자연과 어긋나지 않게 제가 관계과로부터 기본 도면을 하나 받아 가지고 왔는데...

김진학 위원 제가 물어보는건 그러한 필요성이나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임을 몰라서 여쭙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도 제천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좀더 그런 측면에서 세심함을 가지고 신중을 기해야만 되지 않느냐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지금 위치나 필요성에 대한 인지를 못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각 부서에서 올라왔을 때에서 담당자를 보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리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적정하느냐 판단의견이 첨부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위원들을 설득할려고 해야지 올라왔니까 사업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죠.

그것을 누가 인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측면에서 과연 제천시를 가꾸는데 관리자로서 이것이 타당한지 안한지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 관리자로서 의견이 여기 회의 서류에 설명이 됐어야만이 되는 거지 그런 거 없이 하다보니까 결국은 제가 엉뚱한 질문을 하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이게 절차는 아시겠지만 실과에서 올라오면은 우선 저희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제천시공유재산관리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받고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회계과장이 충분히 검토했을 뿐더러 시에 공유재산관리위원회까지 검토된거기 때문에 검토는 법적으로 충분히 됐다고 보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법적으로 검토됐다면은 관리자로서 저는 위치를 묻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예.

김진학 위원 지금 예를 들어 하나 여쭤 볼께요 하키장을 만들어 운동장으로 내려 오는 길 밑으로 땅을 전부 매입하자는 얘기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은 길 밑으로 시설을 뭐뭐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사유지를 사가지고 하는 부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진학 위원 예, 그 밑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사유지는 그러니까 하키장 본 시설은 운동장 위에 설치하고 영구시설인 관람석이나 진입로 확장같은 것은 새로 사는 부지위에...

김진학 위원 진입로는 현재 들어 오는 진입로가 되어 있고

○회계과장 최한섭 거기에 관람석을 갖다가

김진학 위원 관람석 지금 본부석 같이 만들어지는 그 뒤로는 산으로 되어 있죠.

산림이 잘 조성이 되어 있죠.

○회계과장 최한섭 그쪽 말고 이쪽은 밭 부분입니다.

김진학 위원 거기까지 안들어 갑니까?

거기까지 다 들어가는 그걸로 되어 있는데 도면에 보면은...

○회계과장 최한섭 도면에 보시면 운동장 부지 하고 내려오는 길에서 앞에 보시면은 대망촬영장이 있습니다.

대망촬영장 맞은 편에 이것은 현재 전입니다.

임야부분이 아니라 산 부분은 별도로 있고 저희들이 살려고 하는 것은 농작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전부분으로

김진학 위원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으로 되어 있고 되어 있어요.

본부석 뒤로 거기 임야가 있어요.

현재 도면이나 보면은 그 밑으로 전체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차피 우리가 공유재산화 해서 가꿔야 한다는 것은 인지를 한다. 그렇지만 그것을 관리자 측면에서 세심하게 위원님들에게 이런 것이 만약에 이런 사항이 됐을 때 그런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 위치라든가 설명을 해 가지고 이해를 돕도록 해야지 필요하니까 위원들이 아 이것은 해야 돼서 당장 당장 쉽게 승인해 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예,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무슨 의미인지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예.

김진학 위원 배드민턴이니 아름마을이니 제가 그 지역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관리자로서의 위원들에게 어떤 성심을 가지고 대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보기 위해서 여쭤보는 건데 엉뚱한 얘기를 하시고 제가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저 이동수위원입니다.

지금 김진학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중복되는거 같습니다마는 약간의 차이가 있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키장 관람석하고 하키장 조성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옆에 산이 있죠.

본부석 바로 뒤에는 산입니다.

산이 경사가 굉장히 센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급경사죠.

그옆에 밭을 가지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앞에 도로가 나있어요.

도로하고 인접해서 있는데 거기에 그것을 평탄작업을 하게 되면은 도로하고 경사가 굉장히 많이 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굉장히 가파르죠.

○회계과장 최한섭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렇게 되면은 뒤에 절개지라든지 여러 가지 악조건이 붙어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 그러니까 대망촬영장 있는 부위는 평탄하지만 거기서부터 계속 급경사로 올라와 가지고 산이 되어 있는데 그것를 평탄작업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관람석까지 해 가지고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이 문제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그 위치가 현재 진입도로부분도 상당히 경사가 급합니다.

그런데 관람석 부분을 만들 용지로 확보코자하는 것은 그 운동장안은 건설부 국유지기 때문에 운동장에다가는 평면인 하키장만 올릴 수가 있고 관람석 같은 영구시설물은 운동장안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수 위원 없어요.

○회계과장 최한섭 관람석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사가 급하지만 스탠드 형식으로 비탈밭이지만 이용할려고 하는 거니까

이동수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종합운동장 뒤로 도로가 있어요.

본부석들어 가는데 그렇죠.

○회계과장 최한섭

이동수 위원 그거하고 연계되어서 그러니까 하키장을 운동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만들고 지금 매입을 한 부지를 관람석을 조성할려고 하는 그거냐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예, 관람석으로 조성할려고 합니다.

이동수 위원 사실상 경기장은 도로하고 운동장을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최한섭 경기장은 평탄한 운동장부지가 됩니다.

그것을 합쳐서 2개면이 면적이 한 11,000평 정도됩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옆에 산이 있습니다.

바로 있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제가 봤을 적에는 면적을 다 산다고 해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50%뿐이 안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최한섭 나머지 것은 진입도로 부분은 관람석하고 해 가지고 이게 설계중인데요

이동수 위원 벌써 설계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최한섭 기본설계중인데 그것은 고도에 따라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위치로 봤을 때 왜 불용 면적이 많이 생기는가 하면은 산 6-28하고 6-44가 있죠.

그것은 산 뒤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불용 면적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쓸 수 있는 면적은 전체 면적에 50%밖에 더 쓰겠느냐 이거죠.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50%를 쓰기 위해서 이것을 꼭 매입을 해야 되겠느냐 이야기죠?

○회계과장 최한섭 임야부분은 현재면적으로 볼 때요 총 살려고 하는 면적이 6,319㎡인데 임야부분은 5분의 1정도 됩니다.

이동수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본부석뒤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소유가 있지 않습니까?

산이 가로막혀 가지고 시유지를 매입할려고 부지를 조성할려고 하는 부지를 샀다고 하더라도 산이 가로 막히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면적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쓸 수 없는 면적이 생긴다는 얘기죠.

사도 값어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은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담당실무자가 나와 있으니까 담당과장님 설명을 듣도록 하죠.

○위원장 윤성열 담당부서가 홍보과입니까?

홍보과장님 나오셨으면은 잠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홍보과장 최명현입니다.

이것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일정관계에서 사전에 말씀 못드리게 된 것을 하키경기장하고 배드민턴 부지관계 말씀을 드리는 중인데 회계과장님께서는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혼선이 오는거 같습니다.

하키경기장은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는 우리 제천시땅입니다.

운동장은 수자원공사 땅입니다.

수자원 공사땅에는 영구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고 들어가는 땅서부터는 우리 시유지기 때문에 영구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스탠드공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스탠드가 굉장히 길게 나오고 하키경기장을 저쪽에 운동장을 활용하고 있는 운동장 잔디끝 선 거기서부터 이쪽 과거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거 2개 면을 달아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주차장이 바로 스탠드 맞은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두줄로 할려고 했더니 폭이안나옵니다.

그리고 스탠드 설치할데가 안나오고 해서 할 수 없이 두줄로 연결해서 하는 걸로 주차장을 옮기고 하는데 역시 거기 주차장도 영구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로킹 깔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뒤에 산은 지금 여기 위원님들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산6-28, 6-44 이렇게 되어 있는데 6-28은 거의 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44가 일부가 밭으로 활용하면서 일부가 산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진입로에 스탠드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스탠드 뒤로다가 들어가는 진입로를 별도로 내야합니다.

약간 조경을 해 가면서 현재 위치에 맞게 기본설계를 해 봤습니다마는 약간 비탈이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안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탠드는 스탠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리로 들어가는 길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땅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지적 도상이나 현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번 가다 보니까 그리고 당초에 박정순군수님이 조성을 한 것입니다.

청풍운동장을 한 것인데 제가 그 지역을 많이 다니고 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청풍운동장이라고 표시된 바로 그 부위가 스탠드로 되어있어요.

바로 되어 있어요.

바로 뒷면이 산입니다.

개인소유입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그것은 안삽니다.

이동수 위원 안사죠.

○홍보과장 최명현

이동수 위원 뒤에 주차를 하는 주차공간이 있어요. 바로 뒤에 산이 개인소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뒤로 이번에 매입할려고 하는 것이 약 40%에 대한 면적을 깔고 있어요 산면적이 그러니까 불용면적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이 불합리 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다가 하키장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번지수로 봤을 때 107-2번지가 101번지 그 주위에 다가 지금 현재 주차장공간 그쪽에 하키장을 만드시겠다 여기 하고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리고 시야가 산이 가리워져 가지고 아무리 산이 급경사가 져가지고 도로가 시유지라고 했죠.

○홍보과장 최명현

이동수 위원 그러면은 도로가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면 굉장히 경사진 도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스탠드를 만들어 가지고 과연 거기까지 시야가 그렇게 가까우냐는 그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불용면적이 생긴다.

○홍보과장 최명현 뒤에 불용면적이요

이동수 위원 뒤에 불용면적이 생기는데 사실상앞에 이것을 활용할려고 보니까 뒤에 까지 다사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예.

이동수 위원 불용면적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차원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유휴지공간으로 놔둘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 같으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그 뒤에 바로 스탠드가 바로 도로부터 하기 때문에 스탠드를 하다보면은 일부 밭뒤에 산은 평탄작업이 들어가면서 곡선있게 고개정도로 도로 진입로가 나게 됩니다.

현재 주차장 있는 대로 바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탠드 뒤에는 산은 안사는 거고...

이동수 위원 안사는 거죠.

○홍보과장 최명현 현재 지번은 산으로 나와 있지만 현재 밭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산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200-300평 정도되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가 조경을 할 것입니다.

진입로 뒤로는 그러니까 내려가는 도로하고 새로 내놓은 진입로하고 사이는 자연석 쌓기하고 조경을 합니다.

이동수 위원 불용면적이 많이 생기죠.

○홍보과장 최명현 예.

이동수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관리하는 방법으로 하시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있죠?

○홍보과장 최명현 예.

이동수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대제중학있는데 이것을 조성하면서 어떻게 진입로가 여태껏 조성이 먼저 이것을 했을 적에 진입로부터 만들고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진입로가 조만하게 되어 있죠.

○홍보과장 최명현 진입로는 없습니다.

이동수 위원 하나도 없어요.

○홍보과장 최명현 예.

이동수 위원 그럼 없다고 보면은 어떻게 그것을 여기 우리가 할라고 했을 때 진입로가 조성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매입을 한다고...

○홍보과장 최명현 진입로는 현 시유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진입로로 활용할거고

이동수 위원 없다고 그러시더니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있는 걸로 아는데...

○홍보과장 최명현 시유지가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있죠.

○홍보과장 최명현 예.

이동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조그만 잔여 필지가 생기는게 있어요.

이게 충청북도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조그마한게 있습니다.

그렇죠.

○홍보과장 최명현 예.

이동수 위원 그래서 기히 매입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 까지 다 매입을 하면은 연계되어서 시유지가 되는데 여기 빼놓으면은 나중에 이것을 고가로 사야 된다는 얘기인데...

○홍보과장 최명현 전부 다 사는 것입니다.

남은 사유지는 전부 다 사고 나머지는 하천으로 있는 거

이동수 위원 하천이 됐건 뭐가 됐건 용도폐지를 시켜 가지고 571번지 전으로 되어 있습니까? 뭡니까?

이게 어디 것입니까? 남아있는 게...

○홍보과장 최명현 571번지 -29 이것도 시유지입니다.

이동수 위원 아니죠.

571-29번지 바로 밑에 것입니다.

사유지 있는거 아닙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이동수 위원 천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실상 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아니죠.

지금 제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제방요

○홍보과장 최명현 예.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홍보과장 최명현 이것은 제방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살 필요가 없고 표시해 드린 이것만 사드리면은 선거관리위원회 뒤에 전면적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럼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복판에 들어 앉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홍보과장 최명현 아니죠.

앞이죠.

이동수 위원 뒤로는 전부 시유지고 앞으로는 도로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선거관리위원회 뒷면으로 전부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동수 위원 전부 다 말이죠.

○홍보과장 최명현 예.

이동수 위원 그럼 다 넓은 면적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입니까?

홍보를 이것은 우선 배드민턴구장을 짓고 지금 노인회하고 협의가 덜 끝난 사항 이기 때문에 보고를 못드리고 있는데 지금 종합운동장앞에 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기다가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 3억7,500만원이 섰는데 그3억7,500예산이 부족합니다. 한 9천만원이 그래서 공사를 집행을 못하고 있던 중에 제가 현지에 나가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고 해도 거기에다가 지붕을 해서 씌우면은 이쪽 들어가는 쪽에서 체육관하고 88올림픽스포츠센터 야외음악당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다 가려집니다.

그래서 미관상 나쁘기 때문에 거기다 게이트볼장을 현지에 나두고 이쪽에 배드민턴구장하고 남는 면적은 그쪽에 게이트볼장를 옮겨줘 가지고 용두동, 청전동 이쪽에 노인들이 가까운데서 게이트경기를 할 수 있도록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할 계획입니다.

이동수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것은요 그 옆에 시유지가 굉장히 큰 것을 가지고 있어요.

○홍보과장 최명현

이동수 위원 482-18 전하고

○홍보과장 최명현 이게 지적도상에는 큰데 바로 대제중학교하고 옛날 청전국민학교 바로 비탈면 이래 가지고 실제 활용하는 것은 얼마 없습니다.

이동수 위원 선거관리위원회 바로 옆에 있습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전부 비탈면으로 상당히 높낮이가 높아요 아래밭하고 윗밭하고 해 가지고 다 산이어 가지고 평탄작업부터 해야 되고 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이동수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시유지를 사야 된다. 막말로 이런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꼭 이런 것을 한다는 것보다도 사면은 좋은데 급작시리 추경에 올라올거 아닙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예.

이동수 위원 문제는 거기에서 걸리는 거예요

○홍보과장 최명현 추경에 5억이 올라옵니다.

이동수 위원 올라오죠.

○홍보과장 최명현 예.

이동수 위원 그러면은 구태여 예산도 그렇게 한데 이것을 비싸게 사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유지 대제중학교 앞에 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홍보를 그것을 활용할 수 없는게 지적도를 보시면은 되지만 우리 시유지가 쏙 들어 갔다 나와 가지고 이것을 잘라서만 저쪽에서 팔아준다면 되는데 이산이 한사람 거예요 그래서 땅을 살려면은 다 사지 짤라서는 팔 수 없다고 하고 기왕에 우리가 조성하는거 그쪽에 체육타운을 하나 지금 체육운동 시설이 화산동 쪽에 전부 있고 청전동, 용두동 쪽에 해서 이번 기회에 이쪽에도 체육공간을 조성해 줄려고 합니다.

이동수 위원 이게 배드민턴 전용구장하고 하키장하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어 가지고 7억인가 얼마죠.

○홍보과장 최명현 여기에 올라온게 15억인데 10정도 됩니다.

도비로 5억을 확보해 놨어요

이번에 도 추경에...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추경이라는 자체가 꼭 시유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을 할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공사를 할려고 들어 보니까 공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땅을 사들이기 전에는...

이동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이동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현장를 잘 몰라서 현장감이 떨어져서 그런데 아름마을 가꾸기사업은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보완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름마을 만드시는데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하신 것입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부지 조성비라든지 하는 총 사업비는 이것도 사업설명은 도면은 있지만 관계과장한테 사업설명을 받으시면 안 될까 싶은데...

최창규 위원 몇 가지만 더 통나무집이나 시설을 해야지 사업이 정확하게 이루어 지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이 사업부지는 지금 청풍학현리에서...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담당과장님 설명을 듣도록 하죠.

○위원장 윤성열 학현리 건은 주무부서가 건축과입니까?

건축과장님 대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시설을 보완하는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계산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종철 안전시설은 저희가 사이에 목교를 놓을려고 합니다.

기존 산림은 거의 훼손 안하고요 인도같은 거만하고 자연을 이용해 가지고 통나무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수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기 사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최대 유수량이 얼마 나간다는 것은 파악을 해서 폭우가 왔을 때도 통나무집을 지었을 때 안전에 이상이 없는 그런 위치에다가 현재 있는 거기에 이런 그런 잡목이 있습니다마는 잡목을 최소한 살리는 범위내에 배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창규 위원 범위내에서 시설을 해야지만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건축과장 윤종철 저희가 아름마을 하는 취지가 마을 농촌 농외소득, 친환경적인 농외소득증대 차원입니다.

그래서 마을 특성상 거기 버섯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버섯사업을 육성하고 그리고 산수가 수려하다보니까 민박사업을 하는 분들이 자생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조직을 해서 민박 작목반을 조성해 가지고 민박을 조성해 가지고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 그런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범위지만은 통나무집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해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최창규 위원 충분한 검토는 해 보셨겠죠.

○건축과장 윤종철 예.

최창규 위원 거기가 사유지가 별로 없는거 같습니다.

○건축과장 윤종철 거기가 거의 시유지고 사유지가 별로 없습니다.

사유지가 얼마 없고 시유지가 많습니다.

최창규 위원 최대한 자연훼손을 하지 않고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건축과장 윤종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건축과장님 돌아가시고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담당과장님이니까 홍보과장님이 나오시는게 더 수월한거 같으네요

○위원장 윤성열 홍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배드민턴 전용구장조성에 대해서 좀 전에 이동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배드민턴 전용구장 조성에 필요한 전체적인 면적은 몇 헤배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지금 실질적인 배드민턴전용구장 체육관 설치하는거는 한 600평이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적도상에는 넓은데 전부 비탈면이고 도랑이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진입로 내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밑에 하고 언덕이 져 가지고 설치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배드민턴 전용구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면적이 3148.38헤배인데 우리가 제천시 소유땅을 여기에 몇 헤배나 되는지요

○홍보과장 최명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7,909㎡입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은 제천시 땅하고 이번에 재산 취득한 그 소유땅 이외는 딴분 터는 없습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없습니다.

김성진 위원 없습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예.

김성진 위원 그리고 이 위치 선정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건이 그다지 좋은 걸로 안보고 있는데...

○홍보과장 최명현 작년도 전임자들이 배드민턴으로 전용구장을 실천한 것은 바로 선거관리위원회 맞은편 산입니다.

성한아파트 옆에 산비탈 거기다가 해 놓고 제가 저하고 서로 인수인계가 됐는데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측량을 해보고 해봐도 도저히 그게 480평인가 500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전용구장은 600평이 들어서야 되고 8면을 만들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하다보니까 시유지 있는 땅을 찾다보니까 여기를 찾게된 것입니다.

김성진 위원 토지 내에 건물이 2동 있습니다.

건물도 임승금씨 건물인데 임승금씨가 뭐하시는 분입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약초 장사하시는 분이더라구요

김성진 위원 약초장사를 이분이 직접하고 계시구요.

○홍보과장 최명현 뒤에도 약초도 좀 심고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건물이 2동 있는데 이것은 민원발생의 소지는 같은 소유주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한 동은 주택이고 한 동은 창고입니다.

창고는 아주 허름한 창고예요

김성진 위원 민원발생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방비를 잘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예,고맙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3차 공유재산 관리변경안을 저희들이 상정해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회계과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당 위원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상정될 때는 앞으로는 주무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한 사전설명과 필요하다면 현장확인까지 하지 않는 우리 변경 안은 저희들이 앞으로 심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무부서에는 그런 과정 거치지 않는 것은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변경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 자리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서류상으로서 저희들이 공부상 재산변경안을 논한다는 것이 저희들도 심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사전에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과장님 절대로 상정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그게 참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실과 저희들 역량이 미흡한 탓인지 너무 다들 급하게 하는 바람이 주무과에는 위원회 와서 협의안이나 설명드릴 시간조차 없이 지금 이것을 해서 앞으로는 넉넉한 시간을 두고 미리 간담회를 개최해서 설명드린 것만 상정토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면은 그래도 제천시 공유재산를 총 관리하는 제천시 주무부서에 있는 과장님께서 진정하게 파악치 못한 변경안을 저희한테 상정하는 것이나 저희가 심의한다는 것은 심히 부끄러운 일이니까 앞으로 금방 답변해 주신대로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은 6월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잠시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간사김기상
위원이동수김진학
최창규김성진
유영화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보건소장 노경호
회계과장 최한섭
홍보과장 최명현
건축과장 윤종섭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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