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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9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6.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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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6월 26일 (목)16:07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리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6시0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당 위원회 최연장자로써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태 전문위원 박용태 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9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덟분 의원님들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주재하에 의사일정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안에 대한 심사로 들어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과 토론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 11시에 개의되는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제출할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채택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리제의)

(16시10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말씀으로 추천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민경완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민경완위원 입니다.

이번 결산검사예산결산위원회에 위원장으로는 항시 모범적으로 하고 계시는 김성진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재환 방금 민경완위원님께서 김성진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김성진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김성진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소임은 다한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김성진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김성진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데 있어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창규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유영화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진 방금 최창규위원님께서 유영화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사로 유영화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유영화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유영화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님들을 뒷바라지 해 가지고 간사의 소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6시15분)

○위원장 김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91회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6시16분)

○위원장 김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 및 동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최한섭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회계과장 최한섭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일기가 고르지도 못한데 지난 6월12일 개원한 이후 그 어느해 보다도 심도있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의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결산승인 신청서에 의해서 2002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을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자치법시행령 4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등입니다.

두 번째 결산내용을 요약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면은 예산 총현액은 3,352억1,200만원이며, 수납액은 3,324억7,300만원으로서 예산대비99.1%가 수납되었습니다.

지출은 2,257억6,700만원으로 67.3%가 집행되었고 다음 2003년도로 이월액은 총 합계액이 1,067억640만원으로 먼저 명시이월이 365억9,900만원, 사고이월이 318억4,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7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안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등에 의해서 의회의 결산검사위원회에 검사를 지난 2003년5월1일부터 5월20일까지 20일동안 검사를 받아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은 총 예산액이 2,926억7,100만원에 전년도 2001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425억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3,352억1,200만원입니다.

이중에 총수납액은 3,324억7천만원으로서 지방세수입이 260억, 세외수입이 725억, 지방교부세가 864억 등 구성되어서 기타 특별회계 398억5,3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이 같이 3,352억1,200만원 중에서 지출은 2,257억6,7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대비 67.3% 이며, 지출내역을 보면은 일반회계소계가 2,023억9,2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소계가 2,337억윈이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124억3,400만원, 기타특별회계 총액이 109억3,9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사업부터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세입예산 결산액대 세출예산액을 공개한 타인잔액으로서 이 금액은 1,067억643만원이고 이 금액은 올해 200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이월내역을 보면은 명시이월비가 청풍도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166건으로 365억9,900만원이 되고 사고이월비는 국도38호 우회도로 정비공사 등 193건에 사고이월 되어서 318억4,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집행잔액은 채석장 복구 공사비 보조금잔액을 비롯하여 9억986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은 일반 특별회계 합쳐서 37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감사는 4페이지 이하 총 20건을 지적을 받아서 각실과소 별로 지적사항 취합결과를 5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증가 되었으나 결손처분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29,8%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주로 지방세분야에 주민세와 자동차세로 체납액 관리에 각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에서 체납을 정리를 위해서 일제정리 기간을 연간 4회 운영하고 징수목표를 현년도 분은 97%을 과년도 분은 30%을 목표로 정해서 연동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조기채권 확보를 위해서 전국재산조회 및 압류고액 체납자의 행정제제 등을 강화해서 체납액 일소에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로서 국세소득세에 따른 주민세 자료는 잘 받아야 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득세 주민세 과세자료를 갖다가 매월 15일까지 받고 있는데 세무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기금 다음년도 미수납액이 총 16억4,200만원입니다.

그주요 내역을 보면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2,500만원, 과태료수입이 3억900만원, 과년도 잡수입이 10억3,700만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한건은 고지기간이 장기간 경과되었고 또 과태료 징수결정액 중에 실제 수납액도 징수율이 저조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63.1%가 과태료인데 특별정리가 요망된다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6월28일까지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을 시에 귀속 조치할 계획이며 세외수입중 체납액 8억4,200만원은 부서별로 징수목표액을 다시 시달하고 상반기 체납액 징수 보고회의를 개최해야 등 강제징수를 확보하여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처음으로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 영수증 취합이 일선경비 부분이 좀 부실하다고 하는 지적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부서별로 교육을 강화시켜서 경비영수증을 취합하도록 그렇게 개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보조금지원시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또 보조금 교부기간을 엄격하게 시행하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조사업체를 엄격히 선정하고 보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특히 새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보조금집행에 있어서 채권구입비 721만원이 현재 자체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세외부족으로 정리 한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새마을회관 건립시 자부담금 1억원으로 부대비로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전개할 수 없는 보조금에 포함되어 집행했고 채권은 현재 자체 재산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사업대상자 중에서 중부 고추영농조합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부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천세무서에서 고추상인으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을 폐지해서 중부고추곡물영농조합 명의로 지난 4월2일 전부 이전을 완료해서 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영천동 1821번지에 위치한 향군자원재생공사가 이전보상금을 받고 아직까지 이전치 않는 지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업체가 다른 곳으로 이주할려고 하다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올해 공사 준공예정일이 7월30일까지 이전하지 않을 때에는 지급한 이전보상금을 100% 회수하는 것으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대형이미지 광고홍보판을 설치하면서 디자인구성에 따른 비용을 갖다가 포함하지 않아서 독창적인 제천시이미지 제고에 미흡하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미지를 보수 디자인해 나갈 때 보수비용을 삽입함은 물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사업은 금월봉 관심사업을 하면서 공공부문 투자를 했는데 아직까지 민간부문에서 투자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간사업 시설을 강력히 독려를 해서 6월 현재금월봉에 공지에 있는 한보건설처럼 시행사 합자 준공 방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6월말 경에는 사업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지구에서는 공공투자 사업은 모두 시로 소유권 이전조치를 해서 부당한 시행이 없도록 그렇게 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무인 자동발급기를 설치를 했는데 그게 새로 설치한 장소가 요건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동사무소에 배치했던 것이 발급 건수가 적어서 다시 홈마트에 재배치를 한 이상 우선은 거기에서 발급건수를 비교 분석한 다음 앞으로 조금 더 나은 장소로 그렇게 계속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제천21 실천협의회에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2001년도에는 4천만원을 지원했는데 2002년도에는 3천만원 정도만 계상해서 적기에 지급하지 못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집행시기에 맞도록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시행한 학술연구 용역비 집행에 대해서는 용역을 준다고 하는 사전에 검토가 부족하거나 구체적인 선정과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발주하는 각종 학술연구 용역집행에 있어서 연구조치선정 및 연구방향 설정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착수하겠으며 그리고 추진사항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 용역을 성과가 나타나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총 수납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증가 됐지만 도시교통 특별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특별한 징수대책이 요망된다고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현실은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서 체납액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지만 상·하반기를 통 털어서 특별징수 대책반을 편성해서 차량압류 및 납부독려를 해 가지고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신월구획정리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저조한 것은 구획중인 토지가 잘 팔리지 않아 가지고 세입목표 달성하지 못한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현재 매각대금 중에서 74.7%를 점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지 매각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원인은 문화재가 발굴에 따라서 감정가격이 좀 차이가 있었고 현시가에 비해서 가격이 비싼 관계로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 6월30일 1년이 경과 후에 재 감정을 실시해 가지고 조속히 매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로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과년도수입 미수납액 징수실적이 2000년도에는 15.6%, 2001년도에는 13.9%, 2002년도에는 5억3,300만원중에서 4,100만 징수해서 징수비율이 7.7%로 떨어졌습니다.

여기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체납을 다시 재분석을 해서 고질체납자는 압류 및 경매를 확행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문화마을 조성사업 예산현액은 5억9,300원이나 지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내에 집행이 없다고 하면은 그 자금을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예산중에서 당장 필요가 없는 5억원을 2003년도 6월1일자로 정기예탁금으로 전환해서 관리를 하도록 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에서 도시교통 특별회계 미수납액 15억2,200만원 과태료 미수비율이 3억4,200만원으로서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 여기에 따라서 조치사항은 과태료부과 및 독촉 미납차량에 대해서 등록원부 압류 등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지만 앞으로 고액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및 타재산압류 등 방안을 강구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채권, 채무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현재액이 126억7,400만원에서 8억5,800만원을 감소했습니다.

이는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사업 특별회계 대출금 회수부진으로 인해서 회수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체납자별 금융재산까지 추적해서 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기타 의견분야가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 철저입니다.

이것은 중복이 되는 사항인데 앞으로 보조금을 줄 때는 대상자 선정시에 특정소수가 아닌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홍보 및 형평성집행이 차질이 없도록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보조금 집행과정입니다.

보조금집행에서 자부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앞으로 보조금사업계획대로 자부담금이 확보되고 되고 정산이 철저히 되도록 보조금 정산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도 보조금 정산관계로서 생략를 하고 이상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지난 5월1일부터 20일까지 특별검사 결과를 시정한 사항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윤성열 의원님의 검사의견을 청취한 후, 관계관을 다시 발언대에 세워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하나하나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윤성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위원 윤성열 2002년도 제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윤성열 의원입니다.

본위원과 더불어 백태현, 이진희 세무사와 함께 지난 5월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집행의 적정 및 사업 성과달성 등을 합목적성에 중점을 두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결산검사가 향후 예산집행, 편성을 위한 지도 및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환류기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므로 내실있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회계별, 분야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회계관련 담당공무원의 명확한 책임소재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회계질서가 확립되어 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현액의 총 규모는 3,352억1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3,185억5천1백만원보다 5.2%인 166억6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99.1%인 3,324억7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3,235억1천8백만원에 비하여 89억5천6백만원이 증가되어 지속적인 신장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67.4%인 2,257억6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2,386억3천2백만원에 비하여 5.4%인 128억6천5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잉여금 총액은 1,067억6백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청풍도화 재해위험 지구정비 등 166건에 365억9천9백만원이며, 사고이월은 국도38호 우회도로 정비공사 등 193건에 318억4천6백만원이며 송학 채석장 보완복구 등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1천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보다 37억7천5백만원이 감소된 373억5천1백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은 3,399억1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7.8%인 3,324억7천4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0.2% 감소하였으나 미수납액은 74억2천7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7천2백만원이 증가하여 미수납액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회계의 지방세와 특별회계의 주택사업 및 도시교통사업의 체납액 누증으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의 12.2%에 해당하는 409억9천9백만원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이 또한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 불용액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특별회계의 업무처리상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예산편성전 사전 심도있고 내실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또한 각종 보조금 집행에 있어 일부사업은 정산과 업무추진이 미흡한 부분도 발견되었으므로 대상자 선정, 보조금 사용내역, 사업성과 및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예산의 과다지원과 낭비요인을 철저히 색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맡은바 직무에 성실하고 자치시대에 걸맞는 창의행정에 주력하여 시정추진에 기여하고 있는 수범 공직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 나름대로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결산검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다음은 회계별, 분야별로 좀더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검사의견입니다.

지방세 분야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3.0%정도 증가되었으나 미수납액 또한 전년도 보다 29.9% 증가되어 미수납액이 누증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주민세와 자동차세의 미수납율이 매우 높아 이 두 세목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액도 3억3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5억4백만원에 비하여 1억7천3백만원이 감소하였지만 결손처분액중 55.2%가 무재산으로 향후 결손처분자에 대한 재산변동 파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세수가 탈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징수결정액의 경우 전년대비 3.6% 증가한 9백8십6만원밖에 증가하지 않아 제천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면 더 많은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 발굴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의 산출세액을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세목인 소득할 주민세와 사업소세 등은 국세청으로부터 구조적인 업무의 교류를 통한 세원의 노출과 이를 통한 세수증대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는 미수납액중 과년도 미수납액이 9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태료의 미수납액이 62.9%로 매년 과년도 및 과태료 징수특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정리가 요망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 징수율 제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5.4%인 149억7천2백만원으로 이중 예산집행잔액이 56.6%로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어 사업계획 수립시 정확성을 기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불용액중 예산절감은 3.0%인 4억5천2백만원으로 우리시의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절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입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에 있어서는 주무부서인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지출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로 적법한 영수증을 수취하고 있으나 일부실과에서 집행하는 지출은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지출증빙서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므로 회계업무에 대한 연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개발비 분야에 있어서는 민간자본이전사업에 따른 보조금 교부조건과 자격요건이 미달하거나 불분명함에도 정당한 사업자로 선정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례가 있어 보조금 교부조건을 확실하게 적용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분야에 있어서는 각종 학술용역비 집행시 연구기관에 의뢰하는 용역 대부분이 사전에 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용역에 착수하고 있으나 연구주체의 선정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선정과정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있어 향후 연구용역 집행시 면밀한 타당성 분석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수납액은 전년에 비하여 다소 증가되고 미수납액도 감소된 것은 관계부서의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으나 미수납액중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62.7%로 매년 누증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체납액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과년도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어 장기간 경과시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조기에 원만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장기 체납자에 대한 특별회수 방법 및 처리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월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대 징수결정액 비율이 35.5%로 저조한 것은 매각사업수입으로 신월구획정리 사업의 83%를 점유하고 있는 아파트 건설용 부지가 매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해당 부서에서는 미분양사유를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중 이월액과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60.2%로 높게 나타난 것은 특별회계 성격상 불용발생이 부득이 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향후 회계별 사업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비로 전환 등 불용액 발생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예산액 3억5천7백만원중 집행율이 5% 미만인 3건에 1천5백만원인바 전년도 6건의 3천만원보다 지원이 감소하였고 집행잔액이 95%에 이르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상황으로 본 특별회계의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도 예산액 10억3천9백만중 88.5%인 9억1천9백만원이 불용액이며 매년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원인은 융자금 신청시 보증인 설정의 어려움으로 분석되어 제도 개선 및 홍보기능 강화 등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분야에 대한 검사 의견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30억3천4백만원으로 대부분 출연금이고 정기예금으로 기금을 보관하고 있으며, 일부 기금의 경우 목표액 도래후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실로 기금출현을 상향조정하는 등 기금규모를 현실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과 채무 분야에 대한 검사 의견입니다.

보유채권은 118억1천6백만원으로 대부분 주택사업의 융자금으로 채권확보 내용이 보증인으로 채권확보의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징수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속한 융자금회수에 특별한 관심과 지도감독이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채무는 전년대비 22%가 감소하였으며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고 신규채무 또한 억제하여 발생이 전무하여 채무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힘쓰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있어서는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 3,432억2천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0.8% 증가하였는데 소액의 잡종재산중 전, 답 등 토지는 많이 매각하였으나 불요불급한 물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물품분야 입니다.

당해 연도말 1,044개에 46억9천3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09개 5억8천만원어치를 구매하였고 매각은 82개 2억9천5천만원이 되었으며 물품관리는 규정에 의거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나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금액을 결정하여 현실 재산액과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동 남당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동 사업부지 편입용지중 국공유지에 대하여 건축과 관계공무원 3명이 6개월 동안 철도청 영주지역사무소 및 제천시설관리사무소의 관계공무원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지속적인 협의로 철도청 소유 시가 8억원 상당의 토지 27필지 3,197㎡를 무상양여 받음으로써 제천시재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 의견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시간과 인력으로 모든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결산검사 위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검사한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2002년도 제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윤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섭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재환의원님 질의하시고 최한섭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그동안 최한섭회계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금월봉에 대한 공공부문투자 부문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공공 부문은 제가 알기로는 기반조성 공사에 우선하여 투자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폭포가 원래가 우리 문광부에 투자 계획을 승인를 받을 때 당초부터 폭포부분이 들어 갔던것입니까?

○회계과장 최한섭 문광부 승인사업에 폭포공사가 포함되었느냐고 하는

이재환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당초에 그러면은 만약에 사업계획이 경미한 것은 보고없이도 가능합니다마는 그 범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재승인을 얻어야 되는 이런 과정도 있는데 공공 부문에 대한 투자는 기본조성공사로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회계과장 최한섭

이재환 위원 그런데 이 폭포가 어떠한 기반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범위를 잘 모르겠네요

○회계과장 최한섭 지금 주관과에서는 이사업을 문광부에 당초 계획한거와 별개로 문광부승인과 별개로 한다 또 이게 기반시설 범위내에 폭포조경 공사가 포함되느냐 하는거 이사항은 제가 회계과장으로서 소관사업집행과장이기 때문에 정확한 회계사무 빼놓고는 사업집행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소관과장에게 답변 듣도록 할까요

이재환 위원 그럼 그렇게 하고요

○회계과장 최한섭 그럼 위원장님 소관과장님을 답변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소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하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문화관광과장 김흥래입니다.

이재환 위원 답변 전에 그럼 다시 그전에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번에 금월봉 전체에 대한 공공 부문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받을 예정입니다.

이재환 위원 우선 여기에 보면은 결과조치사항에 있어서 공공투자 사업중 폭포 조경공사 금월봉 전부를 시민공원화한다는 이런 컨셉하에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사업으로 향후 시설성격에 맞는 시민공원으로서의 기능유지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기부채납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원화를 전부 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번에 지금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범주내에 이 부분이 내용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우선답변부터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해당 부문은 들어 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한 부문...

이재환 위원 폭포 공사한 그 부문도 지적사항 우리가 경기부문투자로서의 기부채납용 에 들어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이재환 위원 잔디광장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잔디광장은 그것은 해당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부문이기 때문에 그 부문은 포함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재환 위원 잔디광장을 당초에 여러 가지 조성공사라든가 밑에 하수도 나간다라든가 조경시설 자체도 어쨌든 공공부문에서 투자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조명시설은 저희가 거기에 잔디광장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는데 잔디광장 부문에는 잔디를 해당업자가 심었고 그래 가지고 해당부문은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재환 위원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조명시설 그 부분에 대한 이런 것이 선행이 안 되면은 앞으로 우리 제천시가 42억원이란 막대한 돈을 투자한 데에 대한 앞으로 만약의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어 가지고 넘어가는데에도 문제가 있고 빨리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데도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빠지면은 나중에 우리가 채권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제천시가 물리는 이런 현상도 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일단 또 그 폭포가 기반조성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 그 기반시설로 볼 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우선 그렇게된 경위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체의 공공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오폐수처리장 부분에 10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내부에서 심도있게 분석하고 공법을 최선공법으로 선택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한 6억원 정도의 투자로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약 3억내지 4억정도의 잔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화관광부 및 도와의 협의를 거친 결과 그것은 금월봉에 공공시설투자 사업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공공기반시설이 된다고 하면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답변을 얻었으면 저희가 분석을 할 때 실제 그것을 보시는 것처럼 지나가던 관광객이 앞에 금월봉 자체하나만으로 자연스럽게 방문하는 경우도 많고 간간히 보면은 시민들이 휴식삼아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월봉 전체의 공공성을 높이 고자 시민공원화하고 앞에 입구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큰 이미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 공공기반 시설로 결정하게 되었고 함께 더불어서 폭포와 분수와 있는 청풍에 있는 수경분수 그리고 아까 시정질문에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림지에 현재 용추폭포와 관련 해서 하는 분수와 아울러서 분수와 폭포와 서로 연계되는 테마관광 시설로 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공기반시설로 결정해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환 위원 폭포는 기반시설로 볼 수가 있고 폭포예산이 한 3억됨으로써 이것은 문광부에 대한 승인사항은 아니고 협의정도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이재환 위원 승인사항은 아니죠.

경미한 걸로 보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그렇습니다.

이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김흥래 관광과장님은 자리 로 돌아가시고 최한섭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금번 결산승인 신청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10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제1차 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유영화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유영화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3호 및 동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해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고 잘못된 사항은 차후 예산편성과 재정계획 수립 등에 행정집행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이들 제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결산검사위원들이 20일간 검사한 내용이 비교적 세밀하고 명확하게 분석되어 이를 존중하는 가운데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926억7,103만2천원이며, 여기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25억4,099만1천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352억1,20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3,399억80만564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3,324억7,358만4, 631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를 수납하였고, 지출은 2,257억6,714만8,1170원을 집행하여 실제수납액 대비 67%가 집행되었습니다.

잉여금은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차인잔액이 1,067억643만6,461원으로 이 금액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잉여금내역 중에,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비는 사무환경개선사업 등 166건에 365억9,915만8천원 이고, 사고 이월비는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콘테츠 구축사업 등 193건에 318억4,650만1,030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할 금액은 9억986만4천원으로서 위 3가지를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373억5,051만3,431원 이었습니다.

세입과 세출액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승인신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몇 개 항목을 중점으로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참조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3,352억1,200만원으로 전년도 3,185억5,100만원에 비해 5.2% 증가되었으며, 수납액은 3,324억7,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 미수납액이 74억2,7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2억7,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일반회계의 지방세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체납액 누증으로 이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의 12.2%인 409억9,9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특히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44.2%로 일반회계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는 특별회계의 업무처리상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예산편성전 심도있고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에 비해 3.0%정도 증가되었는데도 지방세의 미수납액이 전년대비 29.9%정도 증가되었으며, 특히 주민세와 자동차세 미수납액이 전체 미수납액의 증가분의 57.2%수준으로 주민세와 자동차세의 미수납액의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요하며, 관련기관과 상호정보교류 등을 통한 세원의 노출과 이를 통한 세수증대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외수입의 미수납액 16억4,255만4천원중 공유재산매각수입, 과태료수입, 과년도 수입이 미수납액의 95.5%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과년도 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은 세외수입 미수납액중 62.9%로 이는 과태료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매년 과태료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정리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에 있어서는 주무부서인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지출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로 적법한 영수증을 수취하고 있으나 각실과에서 집행하는 지출에 대하여는 정규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은 뿐아니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영수증을 수취하는 등 지출증빙서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므로 회계업무 연찬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사회개발비의 집행에 있어서는 민간자본이전사업에 따른 보조금 교부조건 및 자격요건이 미달하거나 불분명함에도 정당한 사업자로 선정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례 등 지적된 7건에 대하여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경제개발비 분야에 있어서는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부문 기투자액 22억원과 2002부터 2003년 19억2,913만1천원을 투자함에도 2003. 8. 31준공예정 사업중 현재까지 민자투자는 전무한 실정으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조치가 요망되며, 공공부문 투자사업중 폭포 조경공사는 공공부분에서 투자가 가능한 사업인지 당초 계획수립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수납액은 전년에 비하여 다소 증가되고 미수납액도 감소된 것은 관계부서의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으나 미수납액중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62.7%으로 절반 이상을 나타내며 매년 누증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회계종류별로 주요내용을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수납율이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98.3%로 수납율이 높고 결손처분액이 없는 것은 관계부서 직원의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과라 볼 수 있다 하겠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 미수납액이 전년도 5억3,315만1천원 보다 7.0% 증가한 5억 7,024만7천원이 발생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과태료 미수납액이 전년도 13억1,208만9천원 보다 16% 증가한 15억2,236만4천원이 발생하였는바, 매년 그 비중이 커지고 있어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여 미수납액이 방치되지 않도록 특별한 징수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 이월액과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특별회계 성격상 불용액 발생이 부득이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향후 회계별 사업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비로의 전환 등 불용액 발생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편성중 예비비가 예산현액의 162억7,659만 6천원의 46%에 해당하는 세출예산을 집행치 못함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정밀한 진단과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영세민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3억 5,760만원 중에서 집행율이 5%미만인 3건의 1,500만원인바 전년도 6건의 3,000만원보다 지원이 감소하였고, 집행잔액이 95%에 이르는 등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한 활성화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과 채권, 채무결산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이며,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11.4%가 증가하였으며, 기금별 성격에 맞게 집행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하겠으나, 제천시여성발전기금의 목표액은 4억원으로 목표액 달성 후에도 목적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아 기금출연을 상향조정하는 등 기금규모를 현실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보유채권 118억1,647만5천원 대부분이 주택사업의 융자금으로 채권확보 내용이 보증인으로서 채권확보의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징수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속한 융자금 회수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관계부서장의 특별한 관심과 지도감독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채무액은 전년대비 채무액이 22% 감소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 269억3,524만5천원이며,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신규채무 또한 억제하여 전무한 실정으로 채무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힘쓰고 있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이 전년도 대비 0.8% 증가한 3,432억원 상당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소액의 잡종재산중 전, 답 등 토지는 많이 매각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불요불급한 물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물품관리에 있어서는 대체로 업무용 정수 및 사업용 정수를 관리규정에 의거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나, 취득 당시 가액으로 금액을 결정하여 현실 재산과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의견을 비롯한 수범사례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1일부터 5월20일까지 20일간 바쁘신 중에도 세심한 결산검사를 해 주신 윤성열대표위원님과 위원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과 격려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몇몇 지적사항도 있고 다소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직무연찬을 강화하는 등 건전재정과 쇄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상당부분을 시정·보완해 나가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신청안대로 승인코자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을 통한 면밀한 자체검사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유영화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을 6월 27일 11시에 개의하는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성진간사유영화
위원이재환박종유
민경완최창규
김기상이용섭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회계과장 최한섭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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