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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91회 1일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06.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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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1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6월 17일 (화)10:12


의사일정

1. 감사선언및선서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감사선언및선서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실, 투자통상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10시12분 감사시작)

1. 감사선언및선서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실, 투자통상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안녕하셨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두축인 의회와 집행기관은 상호보완 및 협조하에 시정의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전반의 업무에 대하여 추진과정 및 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 점검하는 가운데 행정이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가를 평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비록 법에서 정한 7일간의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들도 성실한 수감자세로 임하므로써 집행에 잘못된 점을 과감히 지적하여 시정해 나가는 한편 본분을 다하여 열심히 시정을 펼친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 또한 할줄 압니다.

모쪼록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면서도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상호간 유기적인 협조하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일정은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질문답변 중심의 회의식 감사 3일간 미료실과에 대한 감사 1일 그리고 자료정리 1일로 하여 6월 23일까지 7일간의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먼저 감사실시에 따른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은후 집행기관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실과별 직재순에 따라 1개 부서씩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제천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했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의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식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 제6항 규정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157조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선서공무원은 자치행정국장의 기획감사실장, 투자통실실장 그리고 7개 과장, 1개 직속기관장, 2개 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자치행정국장이 대표로 선서를 하면 나머지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우측의 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의 선서가 끝나면 차례로 직위, 성명을 밝힌뒤 손을 내려 주시고 선서가 모두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17일 제천시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보건소장 노경호 보건소장 노경호.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홍보과장 최명현 홍보과장 최명현.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세정과장 이양식 세정과장 이양식.

○회계과장 최한섭 회계과장 최한섭.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보건위생과장 박성웅.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위원장 윤성열 그럼 다음은 감사에 집행기관장을 대신하여 자치국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열을 가지시고 의정에 임하시는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각 실과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평소에 여러가지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일에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관심을 보여 주셔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도 해주시고 또 문제점을 짚어주시고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저희 시정에 위원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가도록 항상 노력해 주심에 대해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관심과 열정속에서 저희 제천시정을 위원님들과 제천시 집행부가 항상 시민을 위하여 같이 일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위원여러분들이 의정활동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 드리고자 저희들이 숨김없이 또 거짓이나 빠짐없이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도와드리도록 하고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동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열과 성을 생각해서 여러가지 시민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뜻에 다소 어긋난다거나 하는 일이 혹간 있으리라고 이래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여러분들이 짚어주시고 앞으로 저희 시정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동안 여러분들의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현장에도 나가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열과 성을 다해서 저희 시정을 많이 이끌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 시정에 위원님들과 같이 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감사 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첫날인 6월 17일부터 19일 3일간은 질의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6월 20일, 21일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확인 내용을 바탕으로 6월 23일에는 다시 미료실과에 대한 보충질의 및 추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식 감사시 감사는 직재, 건재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담당급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관련 실무자를 배석시켜도 무방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실과소장이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한후 제출하신 수감자료에 의거 간단한 보고를 한뒤 감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진행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합니다.

감사방법은 소관부서별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단한 보고를 받은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으며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의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감사중 본위원장에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기획감사실장, 투자통상실장, 7개과장, 1개 직속기관장, 2개 사업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진행 도중 위원께서 보충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8부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고 가급적 해당 실과사업소 감사종료후 3시간 이내에 제출하되 특별한 경우에만 회의식 감사기간인 6월 19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고 보충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실과 사업소가 없도록 기획감사실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사업소장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반적인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수감할 기획감사실만 남으시고 집행기관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순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기획감사실장 권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윤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선 기획감사실에 계신 다섯분 담당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석윤 기획담당입니다.

강덕구 예산담당께서는 교육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다음에 이태균 감사담당이십니다.

다음에 김기덕 경영혁신담당이십니다.

다음에 이천종 의회법무담당이십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거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제천~수산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에 조속한 예산확보를 건의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 관련부서를 수차에 걸쳐서 집행부 공무원들도 방문하고 국회의원님도 방문하셔가지고 청풍대교 재가설사업비는 2003년도에 15억원이 계상되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 내년도에는 현재 잠정적으로 청풍대교 재가설사업에 150억 산곡에서 금성까지 확장에 200억 규모로 기획예산처로 건교부에서 요구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본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02년도에는 총 1천9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쓴 결과 약 2백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으며 2003년도에는 3천3백의 예산인데 현재 1천9백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서울사무소 개소에 따라 업무추진비가 조금 많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3번 2002년도 목예산의 10%이상 불용액 조서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가 예산액 1억7천여만원중에 약 5천1백만원이 불용됐는데 본 내역은 주요시책사례집이라던가 각종 유인물비 또한 소송비용의 송달료등라던가 인지대등이 절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지원비는 바이오엑스포 추진관련으로 버스라던가 입장료등에서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재정운영 서버구입예산이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예산운영에 일용인부임하고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등은 대부분 풀예산으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 4번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2002년도에는 960만원의 예산으로 바이오엑스포 제천시의 날 참석자 급식비 및 NGO임원 민간교육 계약 집행을 하고 약 3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섯번째 각종 용역사업비 집행사항입니다.

먼저 제천시 경영진단은 2002년도 8월에 발주하여 총 1억2천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대학교수 지역발전연구는 2002년도 5월에 발주하여 1천8백만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시정평가 연구용역은 8천만원이 2003년도 1회추경에 8천만원의 예산인데 현재 집행은 안된 상태입니다.

집행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집행내역입니다.

사무환경개선사업 1억1천1백만원 전액이 명시이월되어서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3개시책 시정일몰심사제와 ISO 9001인증 또 대학교수 지역발전 연구논문 사례집 발간등 3개시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에 2003년도 특수시책입니다.

ISO 9001인증은 금년도에도 지난 4월달에 한국표준협회 주관으로 2일간에 걸쳐서 수감을 해서 현재 적합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두번째 주요책임전담팀 TFT운영관계는 현재 8개팀에 57명이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팀별로 수시로 간담회 및 회의개최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모두 알아야 할 지역정보100선 제작활용은 지난 5월말까지 각 실과사업소에서 원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기획실에서 취합정리중에 있고 7월중에는 책자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여덟번째 2003년도 예산집행실적입니다.

시정평가연구용역 8천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집행계획중에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6천5백여만원은 청내 사무환경개선사업비로 2억3천5백이 집행됐고 현재 3억3천정도 남아있습니다.

재정관리프로그램 업그레이드는 예산중에 약 11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시정추진용 물품구입비는 풀예산으로 1천만원중에 약4백만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지역 주요현안사업 예산확보 및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으로 총13건인데 중앙시행사업이 4건, 도시행사업 4건, 국고보조사업 5건해서 총 14건입니다.

2003년도에 총 14건에 약 696억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 및 도와 계속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본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서 2004년도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시정소개 책자 발간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민선3기 시장공약사업 책자를 2002년도 10월달에 150부를 발간해서 각 실과사업소라던가 의회, 읍면동 등에 배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천시 시정현황 및 현안사업 소개책자를 금년도 1월에 200부 발간해서 재경향우회 및 외부인사 초청행사시에 활용한바 있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소개책자는 년초 읍면동 시정설명회시에 활용하고자 약 4천부 정도 유인 제작 활용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내역입니다.

먼저 2002년도 투융자심사 결과입니다.

자체심사로서 13건을 자체심사했는데 대부분 적정으로 됐고 두번째 농경문화체험장은 부적정으로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성 결여라고 해서 부적정으로 되었고 11번째 제천 명륜회관 건립은 조건부로서 심의된 바가 있습니다.

조건부는 국도비가 확보된 다음에 추진하라는 그런 조건이였습니다.

다음에 상급기관 즉 도에서 투융자심사한거는 3건인데 3건 모두 조건부였습니다.

청풍호반 관광명소화 사업이라던가 납골당 설치사업 명지골, 산곡동간 도로확포장 모두가 다 국비 확보후에 시행하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투융자심사결과 도에서 2건에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청풍호반 관광명소화사업도 역시 조건부로 떨어졌는데 이건 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조건이였습니다.

두번째 탐험과 전시관 건립은 조건부였는데 우선 국비부터 확보가 된 다음에 시행하는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4번 용역과제 및 용역설계 심사내역입니다.

2002년도에 심의회를 7번 개최해 가지고 총 70건을 심의한바 있고 2003년도에 심의회 10번에 38건을 심의한바 있습니다.

그중에 2002년도 70건중 대부분 48건이 공사설계용역이었고 학술용역은 27건이였습니다.

2003년도에도 38건중에 공사설계가 32건이고 학술용역은 6건이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0페이지와 11페이지에 첨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앞으로 공사설계용역은 용역설계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안받는 걸로 학술용역만 심의받는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서울사무소 설치운영상황 및 추진성과입니다.

금년도 1월달에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서울사무소가 3월 15일날 마포구 쌍용아파트에 개소를 한바있습니다.

개소식에도 상당한 재경인사 및 출향인사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 재경향우회원 및 서울시민들이 제천시 청풍명월제 벚꽃축제라던가 또 관광지등에 약 1,500여명 정도 다녀가셨고 농산물판촉은 덕산의 더덕을 비롯해서 약 5천만원 이하를 판매했고 현재 농산물 직거래 장터도 수시로 서울사무소가 주선해서 알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재경향우회원 관리 및 중앙부처 예산 확보, 중앙부처 정보파악, 또한 기업유치활동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시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 조치결과는 각 실과사업소별로 84회부터 최근에 까지 쭉 나온걸 저희들이 집합 정리해 논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여기 것이 특별한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설명은 해당 실과장님들 업무보고때 그때 하시는 걸로그렇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서 다음에 28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일곱번째 사무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계획은 금년도부터 2005년까지 전 실과사업소 및 읍면동에 대해서 사무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 2003년도 예산에 4억1천1백만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4월달에 제품품평회를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본 제품품평회는 전직원에 의해서 해가지고 각종 언론이라 던가 타 자치단체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았고 현재도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도라던가 투명성을 상당히 높였다는 그와 같은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도 사무환경 개선에 있어서 업체선정에 투명성을 기함은 물론 예산기획과정에서도 최대한의 공정성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 8주요사업 책임전담팀 TFT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8개팀에 57명으로 각 과장님 책임하에 구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전체 간담회는 3회를 실시했습니다.

거기 나왔듯이 2002년도 10월 및 11월, 금년도 5월달에 시장이 주재하에 전체 간담회를 3회실시했고 팀별 개별간담회 및 회의주체는 수시로 시간날 때마다 모여서 주요업무를 토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 지역정보100선 제작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중에 일반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요약 작성해서 활용할려고 하는 것으로 현재 각 실과사업소에서 자료는 다받은 상태이고 기획실에서 서둘러서 7월중에는 발간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라던가 읍면동, 유관기관단체등에 배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 10번째 부서별 팀별 직무심화교육 성과분석입니다.

작년도에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금년도 1월중순부터 2월중순까지 37일간 전 실과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부서별 팀별 직무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팀별로 담당연구관이 한 두시간내지 3시간씩 자유토론식으로 교육을 한바 있고 효과로서는 대부분 직원들이 조직개편에 따라 불안감도 있고 업무에 미숙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본 교육을 통해 당초 경영진단의 목적 및 과정에 대한 이해도 높였고 직무상 관련된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는 그와 같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교육에서 보완사항이 일부 제시되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던가 또한 동기부여적 근무수행 분위기 조성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 11번째 대학교수 지역발전 연구논문 사례집 발간입니다.

2002년도 4월달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4개과제를 선정해서 대학교수들에게 연구과제로 배부한바 있습니다.

표에 있듯이 세명대학교 및 대원과학대에 각 2부씩 건당 450만원씩 총 1천8백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했습니다.

2002년도 12월달에 각 과제별로 100부씩 보고서를 받아서 실과사업소에 배부한바 있습니다.

실무부서 담당자들이 사전에 검수를 한바 있고 또한 본 보고서를 관내 대학도서관 등에 배부해 가지고 지역문제에 관심있는 학생 및 일반인들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12번 지방재정계획사업중 미착공 사업조서입니다.

2001년도 및 2005년도 까지 지방재정계획사업중에 미착공 사업 목록을 뽑았습니다만 현재 대부분 용역 및 보상중에 있고 여기서 미추진이라고 된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내려가다가 중간쯤에 교통과 소관 공영주차타워 조성이 있는데 이거는 미추진이라기 보다 현재 교통과에서 시내일원에 대형주차장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예산사업으로 그밑에 중앙연립옆 도로개설은 2003년도 예산에 미반영됐는데 이거는 사업 해당부서에서 사업 우선순위 조정때 다소 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밑에 이형아파트옆 도로시설 개량은 구시청앞에 이형아파옆 도로개설사업인데 편입토지가 세무서에 근저당이 되어 있는 관계로 보상이 어려워서 성한아파트옆 도로개설로 변경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다음 맨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신당교에서 철도관사간 도로개설은 남당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변경해서 하는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48관리대 옆 도로개설은 금년도에 6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광복여인숙에서 남천 17통간 도로개설은 밑에서부터 7번째인가 구세무서에서 남천교회간도로개설 그거하고 같은거로 현재 보상완료가 되어서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입니다.

미예산사업으로 양화~대장간 도로개설은 농촌도로인데 사업부서에서 역시 사업조정에 잠시 보류가 된거고요 명암에서 용암간 도로확포장은 우선 1차선으로는 포장이 다 됐는데 일부는 완공된 상태입니다.

다만 용암은 강원도 쪽인데 강원도와 연계가 되다보니까 아직 확장은 못되고 1차로만 포장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여섯번째줄인가 소방서에서 신월교간 도로개설은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그밑에 왕암교차로에서 봉양삼거리간 덧씌우기는 도로사정이 아직 괜찮아 가지고 예산에 미반영했습니다.

중간쯤 내려와서 청풍에 계산지구 관광지 기반시설공사는 공공사업에서 필요한 11억원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민간업체가 미확정되어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게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사업중 미착공 사업조서는 이걸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 상급기관 및 시자체감사결과 지적조치결과 내역입니다.

먼저 충청북도 종합감사로서 금년도 3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수감한 내역입니다.

총 130건이 지적되었는데 본처분 69건 및 현지처분 61건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세부내역까지 자세하게 배부하여 드리고 설명을 한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 자체감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9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 9개 읍면동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조치 131건 및 주의 84건, 개선 3건을 조치한바 있고 재정상으로 3,547만5천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고 신분상 24건에 대해서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 14번 부서별예산의 과목전용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인감전산화에 인건비가 부족한관계로 일반운영비에서 인건비로 4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에 일반운영비 및 여비 국외여비를 감해서 국내여비가 모자르길래 국내여비로 1천만원 전용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전용한 내역이 없습니다.

15번 지방채무관리상황입니다.

2002년 이후에 2002년도 현재 우리시에 채무는 약 326억원 정도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98억이고 특별회계가 228억정도입니다.

금년도에는 동채무를 상환을 약 56억정도 상환을 할 계획으로 동 56억이 상환되고 나면 약269억정도 채무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80억 특별회계가 189억인데 이거는 대부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번 7페이지 16번 사업성예산 풀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920만원을 집행한바있고 2003년도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370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재료비에서는 2002년도에 1천만원 예산중에 약9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03년도는 아직 재료비 풀예산은 집행한바 없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풀집행내역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3년도 5월 20일까지 총 34건에 예산액 1억2천중에 1억1,400을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는 총 34건에 예산액 1억2천중에 1억1천4백을 집행하고 약 5백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여기는 총 하반기 25건의 내역이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 2003년도에는 예산액은 1억인데 총16건에 5천6백여만원을 집행하고 약4천3백여만원이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에는 40페이지 17번 국도비 예산신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국도비 예산신청은 총161건에 511억정도의 예산을 국고보조금 521억, 지방비 511억해서 약1천53억정도의 예산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동사업에 대한 것은 대부분이 중앙부서에 풀예산으로 계상되는 거고 전략적으로 내려오는거고 이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기획예산처로 넘어간 예산중에 저희가 관심있는거만 몇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역의 현안사업중에태백선 제천부터 쌍용간 전철화 사업은 내년도예산에 10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단 기획예산처로요. 그다음에 중앙선에 제천에서 도담간 전철 및 복선화사업에 430억과 원주~제천구간에 6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풍대교에는 150억 그정도 기획예산처로 건교부에서 요구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2004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출장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및 부시장님 그리고 실과사업소장님께서 금년도에 중앙부서를 동표에 있는거와 같이 여러번 해당부서를 방문 사전에 예산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처에서 심의된 예산이 기획예산처에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회있을때 마다 출장가서 지역현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18번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2002년도에 총27건에 14억9천8백여만원을 지출결정해서 실제로 12억4천여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대부분이 연초 우박피해라던가 수해복구등 불요불급한 사업이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배상 1건으로 민사소송에 따른 임료지급 690여만원인데 이거는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관행적으로 도로에 편입됐지만 아직까지 보상안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에서 패해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을 했습니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 19번 행정소송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행정소송이 2002년도 및 2003년도에 총41건을 접수를 해 가지고 종결이 20건, 계류중이 21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계류중인 행정소송은 총8건입니다.

그밑에 나와있듯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발급 제외처분 취소에 8건이고 민사소송은 9건이 공사대금등 청구회사 9건, 국가소송이 손실보상금청구등 4건해서 총 21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46페이지에 종결사건은 20건 대부분이 시가 승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본인들이 자진취하 했다던가 조정된 그런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20번 제천시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2002년도에는 총 23건의 특수시책을 2003년도에는 30건의 특수시책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2년도 특수시책사업중에 기획감사실 소관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시정일몰심사제 운영입니다.

2002년도 5월달에 시정일몰제 규정안을 만들어서 일몰심사제를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 까지는 본 일몰심사에 해당하는 사업이 없어서 실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48페이지에 6번이 되겠습니다.

ISO9001인증 지속추진은 2002년도 5월달에 한국표준협회로부터 ISO인증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일곱번째 업무발전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2002년도 5월달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할려고 직원들에게 뭔가 동기부여를 하려고 추진할려고 했는데 자발적 참여인원이 부족한 형편이였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못했었습니다.

다음에 타부서 소관은 저희가 생략하고 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03년도 특수시책 총 30건 중에 기획감사실 소관 두번째 ISO9001인증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일곱번째 주요 책임전담팀 TFT운영도 현재 8개팀 57명으로 앞에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 여덟번째 우리 모두 알아야 할 지역정보 100선 제작 활용입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7월말까지는 제작해서 각 실과사업소 및 학교 도서관 등에 배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번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7월 민선3기가 출범하면서 공약사업으로 총22건의 공약사업을 지난해 10월에 확정한바 있습니다.

총22건중에 기획감사실 소관거는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제천플랜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지난 5월 임시회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현재 위원님들을 선정중에 있고 저희 계획으로는 7월중에는 1차발촉회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서울사무소 설치운영도 지난 3월 15일날 개소식을 마쳤고 현재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해당실과 시책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6페이지 요구자료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원론부터 챙겨서 우리 기본자세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한번 느끼고 본 사안을 들어 가는 것이 순서일것 같아서 원론인 면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기획관리실의 임무는 우리 제천시청의 각부서간 상호 협력체제를 어떻게 구축을 해서 우리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원활함을 기할 수 있는 조정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이 맞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맞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에도 보면은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사 환류 실천을 실천덕목으로 좀 채택한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천의지를 현재 어떻게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그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책개발 및 평가기능을 활성화하겠다라는 말씀을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하셨죠? 그래서 현재 시책을 개발하고 평가기능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예를 든다면 최소한 분기 1회정도는 어떤 점검을 했을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현재 평가기능역할 한거에 대한 결과를 성과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려우니까 알뜰시정을 이끌 어 나가고 투명행정을 시행하도록끔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천사항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내용에 보면은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건설사업예산 종합검토 조정을 해가지고 좀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결과 성과가 얼마 만큼 되는지 그런 사항 우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김진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시정의 전체 조정하는 역할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내용은 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시정전체 조정중계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사항으로는 시정에 대한 일반적으로 각부서간에 독립이 된다던가 아니면 민원처리과정에서의 또한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방향설정등을 위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횟수는 모르지만 금년에도 상당히 안건마다 여러번 조정위원회를 한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천시 사업이제천학사 건립은 어떻게 할것인가 자원관리센터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것인가 대부분의 사항의 기획실 조정해서 조정 심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거는 변함없이 추진할거고요 시책개발 및 평가기능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역시 시책개발도 중요하지만 평가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각 부서별로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기획실에서 취합을 했고 말씀하신대로 분기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분기별 계획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분기별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공약사업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평가도 하고 또한 필요하다면 현지확인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4월초에확정이 됐기 때문에 1/4분기거는 저희가 평가를 못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한바 있는데 주요 사업은 못했고 이번 2/4분기부터는 착실히 분기말 2월에 실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것은 연말에 가서 시정운영평가용역도 병행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알뜰시정 및 투명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투명행정을 위해 가지고 가능한한 정책에 입안 및 시책단계에서는 많은 이해관계집단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환경개선사업과 같이 완전히 개방행정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뜰시정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예산집행이라던가 그거에 있어서도 가능하다면 경상비는 각 실과에서 10%정도씩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는 10%정도 절감을 하고 또한 금년도에 당초에 2월달인가 경상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시행한바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같은건 10% 여비라던가 기타 5%였던가 7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관련해서 절감된거 일부는 이번 연말추경에서 감할 예정이고요 또한 풀로 계상된 사업비에 대해서도 집행과정에서 보다 사업의 타당성이라던가 투명성등을 검증을 해서 풀예산집행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번째 건설사업예산 종합검토하고 조정을 분석조정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2002년도까지 주요건설사업을 예산에 계상할 때는 우선 기획실에서 1차적으로 조정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게 사실입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2002년도에는 그 역할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새로 민선3기가 출범하면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건설기획팀이 그때부터는 시정전반에 대한 경영진단 그쪽 업무로 기능이 사실상 전환됐다시피 했고 시간적 여유가 나지 않아서 2003년도 예산 계상할 때는 기획실에서 조정을 못한게 사실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역시 조정을 하는걸로 1차 경영혁신팀에서 조정하고 예산팀에서 다시 조정을 하는걸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조금전에 질의드린 내용은 기획실에 대한 역할을 좀 인식시키는 차원에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일을 해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한거다.

실천은 곧 예산서가 보여 주는데 예산을 어떻게 기획하고 운영하느냐 이것이 가장 우리 실천의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 주는 가장 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우리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할 당시에 자료를 보면 2002년도에는 우리 세입총괄이 2,924억이고, 2003년도는 2,627억, 2004년도는 2,945억이였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도는 실적이고 2003년도는 현실이고 2004년도는 추계라고 본다라면은 실적에 따라서 현실이 줄어들 수 있겠는가 하는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재정상태가 실적에 따라서 현실이 줄어들 수가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세입관계는 실적에 따라 현실이 줄어드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김진학 위원 나타날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김진학 위원 지금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2004년도는 추계로 하니까 다시 늘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두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한가지는 의존재원을 좀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즉 재정보조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재원을 은닉시켰다 볼 수도 있고 또하나는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어느 편에 속한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가용보다는 말씀하신대로 실적에 비해 현실이 줄어드는 것은 첫번째 의존재 원관계가 많이 좌우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해에 수해가 많이 났다 그러면 그때는 세입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나 평년에 그냥 무난히 잘넘어가고 큰일없이 그때는 세입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의존재원이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김진학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은 강화시켜 나가시되 현황적으로 보면 세출을 다시 보면 2002년도에는 의존재원이 940억 그리고 2003년도에는 816억 줄었거든요. 그리고 2004년도에는 978억으로 증가되는걸로 계획을 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실장님이 답하신 그런 행동에 대한 적극성이 결여됐던거 아닌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실장님 입장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세출 816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통상적으로 저희가 하반기에 의존재원 세출이 내려오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세출에 의존재원이 많았던게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작년까지 끝났고 금년에 그예산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지역에서 대단위 사업이 있다면 의존재원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900은 넘으리라고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 한 사항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존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활동이 얼마만큼 도전적이였느냐 아니면 미온적이였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한 근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잘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투자 가용재원 내용을 보면 2004년도에는 100억, 2003년도에 113억 그리고 2004년도에도 136억, 2000년도에 134억 이렇게 추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을 편성할때에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바도 많이 있고 우리가 느끼는 현안사업도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용재원을 남겨뒀다는 얘기는 곧 재원을 은닉시켰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가용재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재원은닉이라고 하면 남겨두는게 아니고 시에서 예산편성할때 시장, 군수가 어느정도 재량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 재원이기 때문에 남겨두는건 아닙니다.

다 예산에 편성되는 겁니다.

김진학 위원 물론 공공재원이기 때문에 세입을 통해서 세출로 안쓸 수는 없죠.

다 쓰게끔 되어 있지만 기존에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현안사업 내지 우리 숙원사업이 많이 있다라면 알뜰살림 차원에서는 이런 가용재원없이 자체사업이나 이런대로 충당을 시켜서 최대한 활용을 했어야만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이걸 남겨뒀다는 얘기는 즉 자율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한 수단이아니였느냐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용재원은 저희가 1년 살림을 할때 세입이 추계가 되고 그 세입중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될 법정경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제출해야 될 법정경비 그거를 제외한 것을 가용재원으로 보고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일반투자사업이라던가 경상사업그쪽으로 투자가 되는 겁니다.

김진학 위원 투자사업으로는 다 결정이 되고 전부다 제한 가용재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런 의혹을 가질 수가 있는데 현재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많고 또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줄려면 하나라도 더 찾아서 알뜰히 활용하는 그런 예산운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과정은 이제 2003년도는 기 진행중이고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면밀히 지켜볼 것임을 인지하시고 재원관리를 잘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립도 관계는 의존사업을 얼마나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자립도가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의존사업을 기피하거나 아니면 소홀히 해서는 아니되지 않느냐 자립도를 낮추더라도 의존사업에 열중해서 외의 자원을 최대한 확보 활용할 수 있도록끔 기획 조정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자료에서 한번 전체적인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전체적인 자료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자료작성에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성의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기획관리실에 특수시책 하나만 제가 보더라도 특수시책은 공통사항이될 것이 뒤에가 있고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될것이 공통사항으로 편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또 그러한 사항중에서 기획관리실 소관 특수시책사항이 당초에 업무보고할 당시에 특수시책 보고한 것 중에서도 누락된 것이 있다 그 사항은 바로 요구한 자료가 성실치 못했다는 것을 단면으로 보여 줄 수 있는 한 장면이라고 보는데 실장님은 거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당초 지난해 말부터 금년 연초에 업무보고한거에 보면 각 실과별로 자체특수시책이라고 한 4건부터 많은데는 10개까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입장에서는 전체를 취합해 보니까 정확한 기억은 안나는데 얼추 100여건 이상되는 특수시책이 취합됐습니다.

그거를 시 특수시책으로 전체를 관리하기가 그래서 그 중에서 좀 비중있는거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탈락된거는 각 실과별로 추진하는걸로 그렇게 분리를 한겁니다.

그래서 30건은 전체 100여건중에서 추린겁니다.

그렇다면 당초 보고드렸던 업무를 추진을 포기한게 아니고 그건 역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추진을 하시지만 기획관리실 소관중에서도 특수시책으로 업무보고한 것은 7건이였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김진학 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6건만 나열시켰죠? 소관부서만 우리가 얘기하자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2003년도에 기획감사실은 3건을 특수시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3건으로 했고.

김진학 위원 2003년도에 특수시책 사항으로 보고한 내용중에서 보면 누락된게 있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것은 시정조정위에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할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 추진하되 좀더 관심은 갖지만 결과적으로 특수시책으로 관리는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누락됐다 이런 답변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김진학 위원 그다음에 이 시책에서 지금 종합 기획 조정한다는 입장에서 이 관리사항을 지금 현재 제가 보면은 카드로 해서 쭉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자료에 보면 추진사항만 나와 있지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결과가 나와 있지 않아요. 과연 이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한데 대한 성과가 뭐다 이것을 시민에게 갖다 준것은 뭐다 이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추진사항만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계속 진행만 하고 있다는 얘기지 우리에게 뭐를 줬다는 자부심을 갖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실장님은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진사항 및 성과가 같이 표기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자료를 작성하면서 전체 취약작성을 하다보니까 그 내용을 기획실에서 다 정리할때에 분량도 그렇게 또한 해당실과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같이들 받으시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거는 보고를 드리는걸로 일단 그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은 이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요자체는 우선 그 사안에 대한 목적성이라고 보고 추진은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는 별도의 자료로 해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저희가 그러면 2003년도 30건에 대해 가지고 별도성과는 이거를 작성 제출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별도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저희가 실과취합을 하고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방금 우리 김진학위원님이자료 요구하신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본위원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8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최소한도 1년에 상하반기를 점검해서 하는 행정감사기 때문에 자료 작성하는데는 좀더 성과를 가져주시고 현재의 자료에 대한 미흡성 성의가 없으면 지적은 하지만 우리 연말 행정사무감사때 다시한번 지켜보는걸로 하고 성의를 가져주십사하는 부탁을 같이 드립니다.

그다음에 겸해서 특수시책중에서는 주요책임전담팀 TFT운영하는 과정은 굉장히 시정에 개선을 하기 위하고 또 시책개발을 하고 하는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안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팀을 운영하면서 좀더 효율성을 재고시키기 위해서는 그 운영실적에 따른 팀별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만이 사기앙양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말에 가가지고 팀 운영상을 팀별로 평가를 할계획입니다.

일단은 기준이라던가 이런걸 만들어서 평가를 해서 3개팀이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메리트를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당초계획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나 조례라던가 그런 제도적 뒷받침은 아직까지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

김진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에 명시이월 관계 보십시오.

사무환경개선사업에서 이월된것이 1억1천1백인데 이것이 2002년도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김진학 위원 그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는 굉장히 시급하고 이걸하므로 굉장히 변화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장담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한번 해봅시다해서 했는데 그 예산확보할때 의지하고 확보뒤의 추진자세는 좀 틀리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근거로는 현재 4,197만2천원 사용된 내용이 보면은 28페이지 사무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과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보면 청전 영천동에 자치센터 리모델링한거밖에 없거든요. 당시의 사무개선사업이 굉장히 요구됩니다.

이걸 함으로써 향후 파급효과를 어떻게 갖겠습니다라고 해서 당시에 1억1천1백이나 예산을 다른 현안사업을 제쳐놓고 예산확보해 줬는데 이것을 자치센터 리모델링하는 사업만하고 실질적인 사무개선사업에 투입시키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 자체에 대한 추진자세가 의욕적이고 도전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평가를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사무환경개선사업은 청내 전 실과 및 읍면동사무소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동 자료에 청전 영천동에 대한 집행은 자치센터 리모델링은 주민지원과에서 별도 예산으로 별도 추진을 했습니다.

동 예산은 리모델링말고 그야말로 사무실 직원들이 거주하는 사무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은 리모델링은 계상이 된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리모델링하게 되면 사무실에 전선이라던가 통신선이라던가 모든거 그런거를 다시 다 공정을 해야 되니까 이왕이면 새로운 분위기에서 같이 직원들이 새로운 분위기에서 근무할수록 사무환경개선사업과 리모델링사업을 병행 추진하는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전민 영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무환경개선사업을 같이 했습니다마는 분명한것은 리모델링과 사무환경개선은 좀 틀린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잠깐만요 실장님 제가 여쭤보는 내용을 동문서답을 하시는건데 청전, 영천동 자치센터 리모델링하는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건 아닙니다.

당시에 예산확보할 당시에 사무개선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를 하시고 그 강조한 내용과 그이후의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미흡했지 않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과연 예산요구할 당시의 의욕과 그 이후의 추진상태를 의욕적이고 도전적이라고 평가하시냐는 거죠.

그 자체를 설명해 달라는게 아니고 실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거는 금년도에 저희가...

김진학 위원 아니, 금년도하지 마시고 지금 과정에서 의욕적이고 도전적으로 추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글쎄요 그거는 평가하기 나름인데 저희는 나름대로 그야말로 공정하고 또한 객관성있게 모두가 납득할만하게 준비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아이디어는 있으되 사무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아이디어는 있었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준비사항은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늦게된거는 인정합니다.

김진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8페이지에 환경개선사업에 보면은사업비 13억은 2005년도까지 총 투입될 수 있는 소요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맞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리고 1인당 소요액 130만원에서 150만원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일인당 사무환경에서 책상이라던가 집기류를 바꾸는데 사람 일인당 약 130에서 150정도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과에 20명이라면 약 3천만원까지 그정도 소요됩니다.

김진학 위원 그 내용이고 그럼 이 사항은 지금 계획대로 전부 지금 실장님이 추진에 미흡했구나라는걸 느끼셨다면 금년도에 이 예산이 또 명시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끔 추진에 박차를 가하셔야 할걸로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그거는 꼭 집행될 겁니다.

김진학 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에 공통사항입니다.

6페이지에 주요사업 예산확보 추진사항을 보면은 확보계획이 좀...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2003년도거는 확보된 겁니다.

김진학 위원 확정된 사업이고요.

향후 계획은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서 들어갈 사업입니다.

김진학 위원 확정된 사항이군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2003년도는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향후 계획은 추진하는 사항이고 앞으로 추진하는 추진상황 이게 자료자체가 확보 및 추진사항이니까 향후 계획은 추진사항이다. 이만큼 추진하겠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앞으로 그만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진학 위원 근데 그건 범위는 나와 있으되 추진사항에 대한 행동지침이 현재 안나와 있죠. 자료에 추진상황이니까 확보 및 추진사항이니까 확보의 범위는 나와 있으되 행동지침이 없죠. 어떻게 행동하겠다 하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거는...

김진학 위원 자료에 그죠? 어떻게 해서 향후 계획되어 있는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하겠다라는게 나와 있어야지 추진상황까지 나와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는거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아까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김진학 위원 6페이지 이 자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아니요.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보시면 향후 계획에 이게 보면 23억8천6백만원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를 하겠다 언제 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확보하겠다라는 것이 나와야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진하겠구나 라는걸 알텐데 추진상황에 대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범위만 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그거는 일부 인정드리고 자료작성을 이렇게 했는데 저희 사무감사자료 48페이지에 보시면 그동안 저희가 노력한거 중앙부서 가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거를...

김진학 위원 아니 그거는 거기가서 보지만 지금 현재 이 자료사항보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향후계획 자체가 향후라는 것은 2004년도까지인지 2005년도까지인지 아니면 여기 계획되어 있는 사업의 계획만료일까지인지 이 사항도 묘연하게 현재 자료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자료에 대한 것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7페이지에 시정소개책자 또 시정현황 및 현안사업 소개책자, 업무주요 계획 책자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은 푸른제천소식지를 만들어 내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거하고 또 주민이 알아야 할 주요 100선인가요 그 사업있고 그러면 그 두가지만해도 모든걸 다 커버해 나갈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홍보책자를 많이 만든다는 얘기는 인력과 예산의 낭비적 요소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시민들에게 인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촉감적 어떤 느낌이 있어야만이 쉽게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이 책자만 많이 만들어 낸다고 해서 효과를 얻는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푸른제천지 내지 정보 100선 통합운영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사안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푸른제천소식지는 아시다시피 매월 한번씩 그때 그때 시정이라던가 의회에 의정활동 내용이라던가 취합해서 매월 발행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제가 그것을 알기로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 소식지를 발간하다가 금년에는 예산도 절감하고 그것으로 효율을 기해 가지고 푸른제천소식지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시사성이 있고 그때그때 발행되는 거고요 앞으로 저희가 발행할 지역 100선은 그때그때 소식이라기 보다는 제천시에 일반적인 시책이라 던가 주민들이 알아야 할 생활하면서 알아야 할 기본방식이라던가 시와 관련된거요.

김진학 위원 아니아니 잠깐요. 지금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게 아니라 민선3기 시장공약사업 책자발간 또 제천시시정현황 및 현안사업 소개책자 또 주요업무계획 소개책자 이 자체를 푸른제천지하고 정보 100선하고 둘로만 통합할 용의는 없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세분해서 지금 현재 시사성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약사업도 푸른제천지나해서 진도가 어느정도라는걸 매달 알려주는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그것을 이렇게 다시 책정하고 예산을 들이고 인력을 소모하면서 또이렇게 구분해서 책자를 발행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말씀드리죠. 공약사업은 작년도 민선3기 들어오고 나서 확정됐다는 내용을 작년도에 주요업무계획 소개는 금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 내용을 읍면동 순방하면서 시민설명자료로 발행한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푸른제천소식지나 지역100선 성격을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1회용으로 한거다 하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김진학 위원 그럼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아주 쉬웠죠. 그 다음에 아까 용역사항 재정투융자 심사내역에서 조건부에 대한 것은 아까 조건을 말씀셨기 때문에 제가 조건이 뭐냐라는 것을 여쭤볼려고 하는데 조건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현재 조건을 걸었던 사항에 대해서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조건은 우선 국도비 대부분이 국도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대부분이였습니다.

또한 일부는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도 있고요 우선 그자료에 있는대로 8페이지에 자체심사에 11번 같은 경우는 당시 심의할때 조건부였습니다.

저희가 국비 확보했습니다.

도비도 이번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물론 내용상 예산서상에 부기는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분명히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했고 나머지 내년도사업도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저희가 중앙부서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조건충족을 위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걸 물었지 지금 현재 사항이 어떻게 된건가를 여쭤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여쭤봤는데 자꾸 실장님은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시간이 길어지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문제인데요 용역비가 연간되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깝고요 그런데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할려면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나오고 근데 단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볼 문제는 용역과제중에서 의무용역 건수는 얼마가 되고 필요용역건수는 얼마가 되느냐 이것을 한번 구분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아까 사업에 대한 용역은 심의않기로 조례에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잘못하면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용역으로 맡겨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사항도 배제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자체는 예산낭비로 이어진다. 그래서 아까 건설종합 검토조정 역할에서 그런 사항도 짚어서 예산의 낭비요소가 없도록끔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용역건수중에서 의무용역건수와 필요용역건수를 어떻게 어느정도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제가 구분을 안해봤는데 말씀하셨는데 의무용역은 법에 의해 가지고 제천시 상수도 확장 기본계획이라던가 법정사항으로 도시교통정비계획이라던가 그런게 의무용역인데 그 분석은 제가 아직 안해 봤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해주신다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88회 시정질의를 하면서 그런 주문을 한적이 있었죠? 용역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 예산의 효율성 촉감적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평가도 제도화해야 되겠다.

이 제도를 만들기 위한 연구검토를 좀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한걸 기억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김진학 위원 그거는 제가 연말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얼마만큼 진척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12페이지 보면요 서울사무소 운영 추진성과인데 이것은 제가 듣기도 성과가 좋다 잘했구나라는 평가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제천시에서도 중앙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에 갔을때 그래도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면이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성과가 높다는걸 들었습니다.

그렇다 라면 거기에 대해서 채찍을 가한다는 뜻으로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세부적 계획 또 그부분에 대한 업무사항도 주기적으로 보고는 받겠지만 그래도 촉구할 수 있도록끔 실장님이 조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정질문관계요 이거는 각 부서에서도 내용을 다 확인하고 관리를 해나가겠지만 시정질의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평소에 생활하면서 대화로 해결을 하고 상임위에서 해결을 할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확실하게 짚어나가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시정질의를 한겁니다.

그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시정질의 내용중에서 나온 내용은 다시 분석을 3번분석을 해서 욕구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또 실천이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 현재 내용을 본다면 물론 약식으로 했다고 보고 실질적으로는 좀더 관심있게 관리를 하고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노파심에서 제가를 말씀을 드린다면 당시의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을 3번 분석을 해서 주기적으로 분기별 1회라던가 아니면 1년에 행정사무감사라던가 이때만이라도 그 관리사항을 의회에 보고해 줄 수 있는 채널을 좀 준비할 용의는 없습니까?

추진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시정질문중에 통상적으로 각실과에서 추진되는 사항을 기획실에서 취합해서 관리사항 보고하겠다는 말씀을 그거는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의미에서 그래야만이 각 부서에서 꼭 해야 되겠구나 또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정질의를 한다면 그 시간에 질의하고 답변한걸로 끝날 수 있는 소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말로 때워넘긴다면 말이 어이가 없지만 그러한 사항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려면 그런 최소한도 기획관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이중에서 당신들 추진한중에서 이런 사항은 빠졌는데 누락이 됐는데 이건왜 그런가 하는걸 자꾸 촉구해주고 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안주하는 그런일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획해서 12월달 정례회때는 좀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지역정보 100선 제작문제는 굉장히 찬양할만한 사업이고 우리가 공개행정 아니면 투명행정을 시행한다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찬양할만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빨리 시민들에게 알려서 라도 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고맙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다음에 32페이지에 지역발전 연구논문사례집 발간 성과인데 성과라는 얘기는 여기에 자료내용으로 봐서는 좀 미흡한것 같아요.

즉 성과라는 얘기는 시민들이 촉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만족감 이것을 성과로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여기에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성과로 나열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성과중에서 행정서비스를 질적항상을 꾀하였으며 그럼 질적향상을 꾀한 사항이 뭐냐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구체적 내용하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연구자료로 활용을 했다 그럼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어떠어떠한 사례를 활용한 구체적 사례가 뭐냐 이 사항은 별도의 자료로 해서 줄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이거는 별도자료가 아니라 여기서 답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냥 답변으로요? 네, 간단히 빨리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연구자료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관련 세명대나 대원대 도서관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레포트라던가 학사논문이라던가 쓸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통계는 저희들이 제시를 못해드림을 양해드리고요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이라고 했는데 주차시설 확충이라던가 음식물쓰레기 모든 것을 현재 시에서 읍면동에 역점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그 시책방향을 결정할때 본 논문도 활용을 했고 참여한 교수들이 수시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은 곤란하다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학 위원 하여튼 이 사항은 전문두뇌를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은 활용을 잘해야만이 성과가 있는 것이지 자체만 좋아서는 안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12번 미착공사업조서 내용을 보면 은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추진자세가 미온적이지 않았느냐 좀더 도전적이고 의욕적인 추진자세가 결여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사업이 1, 2년 늦어진것도 있고 또한 예산이 섰더라도 보상관계에서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상이 어려워서 조금씩 늦어진 것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당부서에서 각 사업부서별로 보다 철저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네, 그리고 이 사항을 보면서 좀더 사전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늦어지는거 아니냐 물론 준비라는 것은 예산확보가 확정이 되어야만이 준비를 하겠지만 그래도 꼭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졌으면 사전에 준비만 철저히 해놨다면 예산이 확보 되면서 바로 실천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그런건데 사전준비가 미흡한 이런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전준비 즉 건설사업의 종합검토할때에도 그런 준비사항이 미흡했다라고 판단되는거에 대해서는 준비를 완비시킨 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급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물론 지적사항이 많고 적은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적사항 내용이 시민을 위하는 일중에서 지적을 당한거냐 아니면 업무의 소홀에서 지적을 당한거냐 아니면 어떠한 자기욕심 즉 이권개입적 의미 아니면 이런데서 있다고 보는데 시민을 위한 어쩔 수 없이 하는 위반사항이라면 보호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도 우리가 앞으로 강화시켜 나가야만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그런 것이 먼저 감사보고를 받는 내용도 과연 그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 시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업무소홀에서 오는 것이냐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시민을 위한 위반은 좀더 독려를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채무관리사항을 보면은 아직 잘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제가 부탁하고 싶은것은 고금리자본과 저금리자본을 분류를 명확히 잘 하셔서 저금리 자금으로 유도화하고 또 고금리는 상환을 촉구하고 좀더 변형을 하더라도 전용을 하더라도 그런 재원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하는 채무도 의존재원은 재원이죠. 타재원인데 최대한 재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39페이지 시민단체보조금을 보면은 금년도 승인된거 하고 집행된 금액이 전부다 똑같거든요. 그러면서 집행잔액은 4,386만원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다고요. 그럼 집행은 다 됐는데 잔액은 어디서 발행된거냐라는 의혹을..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산대비 잔액을 기재한겁니다.

김진학 위원 예산대비. 그럼 승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저희가 보조금 줄때는 풀보조금은 일단 기획실에서 사업부서에서 얼마 주라고 승인을 해 줍니다.

사업부서에서 그거를 해당 단체라던가 집행을 하고 그러한 의미입니다.

김진학 위원 연간 승인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여기 나온 것은 연간 이아니고 5월 20일까지 그 금액이고 지금 자료에는 안나타났지만 연간 승인으로 보면은 중간에 6.25참전 제천시 전우회라던가 연간 승인액은 좀더 올라갈 겁니다.

김진학 위원 예산은 1억을 했다면 승인자체가...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전체적으로 7천2백정도 연간 승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원칙은 이 연간승인내역을 이자료에 해야만 자료는 맞는거죠?

자료가 잘못됐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김진학 위원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 유치위원회 내용에 보면 각 1천씩 운영과 행사를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차라리 시립도서관과 자치행정과에서 나눠서 지원을 했는데 이걸 차라리 시립도서관에 일괄시켜서 지원을 했다면 오히려 일관성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자치행정과에서는 당시 유치되고 나서 행사 그때 행사주관을 시에서는 자치행정과가 주관이 되어서 그렇게 행사를 해서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다음에 40페이지 국도비예산신청한 내용을 보면요 실장님 우리지역 자품예산은 뭐뭐다라는 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지역자품예산. 우리는 우리지역에 꼭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요구한 사업.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사업예산중에 우선 해당부서에서 반영된거 위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여기 순서는 잘 모르겠는데 제천시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문광부에서 180억을 요구해 가지고 일단은 10억의 설계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시립납골당 확충해 가지고 전액 반영이 됐고요 환경부쪽에 제천시 생태공원조성그것도 역시 내년도 예산에 약 4억4천이 반영됐습니다.

제천시자원관리센터 설치에도 사실상 원칙은 자원관리센터는 위치가 확정된 다음에 예산하는데 저희는 공모를 했기 때문에 환경부쪽에서 내년도예산은 12억을 반영시켜 주고 있습니다.

소각장설치도 20억정도 재활용품 선별시설이라던가 청풍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도 반영을 했습니다.

역사공원조성사업과 또 문화의 거리 조성 오티 별신제등이 내년도 예산에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는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비요청 사항중에 대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풀성격으로 계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천시가 얼마다 그거 파악하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산을 의존재원을 요구할 때에는 우리지역 자치단체로서의 의지가 담긴 요구사항이 있어야만이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나열된 이런 사항은 정책사업적 이런 것을 하고 해서 가능성을 보고 신청한거 아니냐 우리가 의욕적이고 좀더 도전적인 자세에서 이걸 꼭 좀 관철시키라는 노력에서 요구한 사업이 없지 않느냐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즉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고 한 그 내용이 좀 적극적으로 활동한 그런 흔적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좀더 지역의 현안사업내지 주민이 원하는 것을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앞으로 그런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담긴 예산요구 자체가 우리 위원들 시각에는 보여줘야만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제천시청 공무원들이 활기있게 움직이는구나라는 인식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앞으로...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하나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천시 비젼을 제시하고 또한 주민들이 진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사업 그런게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듯이 우선 에코세라피 관련해서 한방약초타운이라던가 그런 것도 분명히 올렸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얘기가 일단은 시에서 용역결과에 대한 사업이 나오면 시책사업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수차 해당부처에서 산자부하고 수차 갔었습니다.

그외에도 나머지 사업도 그런데 아직 세부계획이 없다는 명목으로 삭감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리고요 지금 이거는 제가 지적만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쟁송 관계가 좀 건수가 굉장히 많은 데 이 자체를 평가하기는 민의행정 차원에서는 역행하는거 아니냐 좀더 아직까지 관료적 행정자세가 남아있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고 또 민의서비스 행정체제로 갔다면 좀더 이런 쟁송관계는 줄어들었을 거다라는 의미에서 쟁송관계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장공약사업 내용중에서 보면은 22-16에 경견사업 재정추진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부동의를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경견장을 추진하는데 시에서 제공한 노력하고 그 노력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있을텐데 그 대책이 뭔지 좀 알려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경견사업 및 추진은 환경부에 가서 수차했고 환경부 담당부장께도 다녀가셨고 담당자 의지가 워낙 강해서 부동의 됐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제가 파악한바로는 주문을 다소 축소를 하더라도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는 상당히 강합니다.

환경부에서도 들어오면서 최근에 부동의할 당시에 바뀌었습니다.

그 직재가 라인이 바뀌어 가지고 동원할 수 있는 인맥을 동원해서 거기서 요구하는 거에 충족될 수 있게 다시 한번 시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동의는 받았지만 저희는 사업을 다소 축소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거는 시행을 할거고 경견법은 현재 관련부서에서 초안은 다나온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성사시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히 되어 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김진학 위원 그렇게 믿고 지켜보고요 그다음에 22-19 제천~수산간 도로관계가 원래 이 계획이 2010년까지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죠?

재정투자계획에 보면은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 기간내에 완공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거는 제가 확답을 못드리고 2010년까지로 국도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행히 말씀드리지만 명지교차로부터 소재지까지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 해서 200억 이상이 지금 반영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추진이 될겁니다.

그이후 구간은 청풍대교가 가설이 된 다음에그다음에 추진하는걸로 가서 사업완공여부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우리가 재정투자계획서는 곧 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꼭 실천해야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거와 덧붙여가지고 탄지~수산간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보면은 계획에 보면은 그것도 역시 2010년까지 완공되는걸로 되어 있거든요.

95년부터 2010년까지 완공되는 걸로 계획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봐서는 깜깜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는 우리가 단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계획되어 있는 재원도 제대로 확보를 못하는데 잘하겠다는 얘기를 얼마 만큼 믿어야 되느냐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획되어 있는 것을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던 또 중앙에서 그렇게 주겠다고 사전 약속을 한 사항이라면 약속 이행에 대한 촉구내지 지금 뉴플랜위원회도 생기고 여러가지 외부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많이 만들어 줬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 약속된 재원은 다 확보하는 즉 내몫을 챙기는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신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가능한한 도에서 계획된 사업을 원안 그대로 다 우리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채찍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재정투자계획이라던가 중기지방재정계획모두가 연동계획이라는 것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다소 변동성은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변동성은 있지만 제가 주변을 활용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연동제지만 연동될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변동되지 않도록끔 도에 역할하는 도의원들이 있고 국정에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그분들과의 교감있는 대화를 계속적으로 잘하고 유대가 좋았다면 그래도 어느정도는 역할을 했을거다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평소에 그러한 실천대화가 유대적 대화가 없고 필요할때만 대화를 할려고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역효과를 초래하지 않느냐라는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저희 집행부에서도 평소에 도위원님이나 국회의원님도 재경출향인사등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만 위원님 기대에 못미친 것은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기획관리실의 위치가 제천시의 전체를 하나로 묶어놓은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어떻게 키를 잡느냐에 따라서 제천시정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저는 실장님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금껏 간간이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연말 행정사무감사때는 다시 확인을 할겁니다.

얼마만큼 실천을 하고 계신지 틀림없이 확인을 할거고 저뿐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보고 좀더 실천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 설 수 있는 그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종합 기획 조정해 주십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김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2시에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2페이지에 2002년도 목 예산에 10% 이상 불용액입니다.

예산운영중 인건비 6억4,990여만원중 불용액이 1억643만4천여원이 남아있습니다.

과다 계상한 것인지 아니면은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인건비 항목에서 1억 여원이 남았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러면은 과다 계상을 한 것은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최창규 위원 8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내용중 자체심사 제천 명륜회관 건립 결과란에 조건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무감사자료 작성시 비고란에 조건부를 명시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조건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창규 위원 예, 결과란에 조건부라고 하신거...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것은...

최창규 위원 좀더 부기를 더 좋게 명륜회관같은 경우에 국도비 확보 후에 하라고 조건부로 했다면은 비고란에다가 명시를 하시면은 더 빨리 알아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방재정계획 사업중 미착공 사업으로서 748관리대 옆 도로개설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은 생활체육공원 및 기적의 도서관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인 도시개발과나 홍보과와 협의 조속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실장님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최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와 장락3거리간 도로개설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하면은 2006년도에나 완공으로 나와 있고 보상중이지만 본위원의 파악으로는 지장물 보상은 하나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고암 모산동과 교동이 분동이 되면서 고암동사무소 신축과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실장님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러면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신 사항은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최창규 위원 그리고 39페이지에 밑에서 여섯번째 민예총 제천단양지부 운영비를 100만원은 집행을 하셨거든요 제천에도 한국예총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최창규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민예총제천단양지부에 운영활동비를 줬는데 한국예총도 있는데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계장님들 중에 없으신가요?

○위원장 윤성열 정액보조단체...

최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최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이동수위원 입니다.

기획실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궁금해서 몇 가지만 조금 여쭤보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지적사항에서 건의사항 같은거있죠. 조치사항에서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하고 이런 얘기가 죽 나오는데 추진하겠다고 하면은 오늘날까지 추진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하다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했다고 하면은 성과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안일한 답변이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이동수 의원 그리고 7쪽에 봐 주실래요. 아까 김진학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시정소식지다 해 가지고 3회가 있습니다.

3가지 푸른소식지도 있고 있는데 그것이 맨뒤에 가면은 51쪽하고 관련이 되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51쪽에 보면은 번호가 8번인데 만부로 되어 있어요.

그죠. 사업비가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이동수 위원 이거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것은...

이동수 위원 그래서 이거 이해가 안가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모두 알아야 할 지역정보해 가지고 100선이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만부로 나와 가지고 예산으로 하신다고 했고 지금 7쪽하고 관련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7쪽은 시정소개책자발간추진이고 뒤에 것은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지역정보 100선...

이동수 위원 그러면은 제가 그것을 왜 여기 별도로 표기를 하셨어요 특수시책 사업에 잡아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이동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봤을 적에는 홍보과에도 그런게 나가는 것이 있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이동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기 저기 이러다 보니까 복합적인 것이 되고 중복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아까 김진학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런 거하고 맨밑에 있는거 제천 미래여러분과 함께 합시다 하고 연계해서 하시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성격이 좀 틀립니다.

이동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역문화재 이런거 소재도 되고 기본현황도 들어 가고 주요 시정 및 기본현황 이러니까 여기에도 수록이 되고 7페이지 여기에도 또 위에 같은 내용이 수록이 된다 이것입니다.

문제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면은 상관이 없는데 전부 유사한 것을 가지고 분류만 해 놨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청취불능)

이동수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거 이거는 1회에 한 해서 한번만 제작을 하고 이 맨 밑에거 제천의 미래 여러분과 함께 이거하고 51페이지 있는 것은 수시로 제작을 하겠다 이런 얘기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한번 만

이동수 위원 한번,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이동수 위원 한번 하는데 만부를 만든 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이동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 보면은 그런게 나와 있어요.

지역문화재 소개하고 시정기본업무 기본현황 그러면 시정이라는 것이 해가 바뀌고 그러면은 달라지죠.

변동이 생기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시책이 바뀝니다.

이동수 위원 시책이 바뀌죠.

그러면 또 다시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매년 변동되는 바뀌는 사항을 같이 해서...

이동수 위원 그렇게 계획을 하시겠다 그래서 여기에 다가 별도로다가 3천만원 예산을 세웠다 그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이동수 위원 그것은 우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용역관계에 대해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이 있고 용역도 아까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무용역이 있고 필요해서 임의로 용역하는거 있죠.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이동수 위원 설계용역도 나가는 것이 있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이동수 위원 그런데 내가 어디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걸 제가 찾지 못해서 그런데 수많은 복구라든가 기본적으로 1억 정도 미만 되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용역을 안주고 설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지금 상수도 그런 사업은 대부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1천만원, 2천만원 가지고 얘기하는데 한 7천만원이나 8천만원 같은거 1억 정도되는 것은 우리기관에서 아산서는 7억을 절감했다는 것을 정보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용의를 없습니까?

7억씩 절감했는데 우리는 그런 쪽으로 한번 구상을 안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래서 지금 관련부서에서 집행관계를 1인당 1년에 사업별로 5건 이상, 10건 이상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면직원들이 설계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을 지금 관련이 그렇게 됩니다마는 그것이 용역비를 한번 구상을 해 봤습니까?

얼마만큼 절감이 되는지 데이터를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직원들이 하신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것은 나온 것이 ...

이동수 위원 그래서 만에 하나 직원들이 하셨다고 하면은 용역비 절감이 어느 정도까지 된다는 것은 알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한번 뽑아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이동수 위원 위원장 그것을 자료를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산절감에 어느 정도 되나...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청취불능)

이동수 위원 아산시에서는 연간 7억을 절감했다고 나와 있어요.

아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까지 그렇게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만약 할 수가 있으면은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한번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큰맥과 골을 김진학위원님께서 다 짚어주신 거 같아서 말씀하신것 중에서 중복이 됩니다마는 한 두가지 정도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은 상급기관, 시자체 감사결과, 지적 조치결과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3일부터 3월14일까지 10일간 저희가 충청북도 감사를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지적건수가 무려 130건이 나왔습니다.

130건수가 나왔고 저희가 재정상 조치건수가 금액이 3억805만원 또 저희가 신분상 조치도 받았고 지난번에 보고서에 의하면은 제도 개선사례가 10건이고 수범사례가 12건이고 주요 지적사항이 1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범사례 중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안부전화 드리기 수범사례가 있었는데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안이였지 않느냐 그런데 2002년도9월1일자로 폐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폐지시킨 이유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자치행정과...

김성진 위원 자치행정과 소속이라서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직장협의회에서 요구에 의해서...

김성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시민들에게 우리행정부에서 어떠한 감동적인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상당히 우리 좋은 사례 같은데 이것을 폐지했다 는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제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사항 중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제천시 홍보광고판 하천구역 내에 입역 설치가 지적을 받았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김성진 위원 그런데 지적을 받기 전에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차례 대두되었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전혀 여러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감사가 있기 전까지 전혀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법도 어겨가면서 홍보광고판을 설치했다는 점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갔거든요 저희 의회에서도 몇번 지적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구태의연하게 이것을 방치해 뒀느냐 이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청취불능)

김성진 위원 지금 주요 지적사항 12건에 대해서는 조치가 다 내려져 있는가요?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김성진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상급기관에 감사를 받으면서 타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저희가 130건에 지적을 받았다고 매스컴을 탈 때는 상당히 시민들이 우려 했는데 또한 저희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타시에도 이 정도의 지적건수는 거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반성과 재정상 조치도 받았는데 그 차후년도부터는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철저한 대비를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차후 년도에는 철저한 감사준비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제천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아가지고 불명예스러운 여러 가지 지적건수를 그 매스컴에서 내면 저희가 홍보하는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명예스럽지 않는 것은 홍보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급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모범공무원 4명이 발굴이 됐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분들은 어떤 시상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지사님 시상이 있었습니다.

김성진 위원 예, 이번에 저희 시자체 감사가 있었습니다.

시자체 감사는 보니까 여기 감사자료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감사의 목적중에서 하나가 능력있는 공무원을 발굴한다는 의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자체감사에서는 능력있는 공무원성실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공무원들을 좀 발굴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청취불능)

김성진 위원 지금 금년도에 실시한 것이 읍면동에 사업소까지 합해서 9군데나 되네요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그동안 수고 하고 노력한 공무원들이 많을텐데 한 분도 발굴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은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좋지만은 우리공직자가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표창을 줘야할 분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2002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풀집행자료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2002년도에 집행잔액이 516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들은 상당히 사업을 할려고 해도 어떤 자금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꼭집행을 하고 남겨야 하는가 더 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예산액이 2003년도가 2천만원 작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세월이 가면은 사회단체들도 많은 경비가 들고 늘어야 할텐데 왜 줄었느냐 이점을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우선 3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약 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거기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 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라고 해서 그냥 보조해 주는게 아니고 법규에 의해서...

김성진 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법규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김성진 위원 그런데 어떤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다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한 예산 속에서 그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승인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죠. 지금 거의...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김성진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시민단체들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2003년도에 예산자체가 2천만원 작게 책정했다는 것은 시민단체수도 많이 늘어나고 모든 경비도 늘어나는데 이것은 좀 후하게 예산을 세워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도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시에서도 기본적인 보조는 해 주는 구나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계획을 세워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점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성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기획감사실은 우리시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을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획이라든가 예산, 감사기능, 법무기능등 그런 중요한 핵심 부서이고 실장님께서는 핵심부서의 장으로서 타부서의 장부터 책임도 많으시고 그만큼 보람도 많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간단히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를 좀 뒤로 한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56쪽요 요구자료 없는 목록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실과사업소 공통에서 각종 보조단체 지원현황정액, 임의 구분 지원현황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유영화 위원 38쪽으로 돌아가 봅시다.

38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있죠.

이거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56쪽에 보게 되면은 예산상 풀로 묶여 있어서...

유영화 위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다고 하는 자료가 각종 보조단체지원 임의 정액임의 구분이잖아요 그죠.

임의 단체는 언제 예산상 부기해 놓고 씁니까?

풀해서 쓰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임의 단체가 예산에

정액보조있고 임의 단체보조있고...

유영화 위원 전체부기가 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다 안 되는 것은 풀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다른 안 되는 단체를 임의 단체로보는 것입니까? 안보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임의 단체...

유영화 위원 임의 단체맞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유영화 위원 지금 했지 않아요 2003년예산에 새마을부녀회 서울사무소 개소식할 때 말이죠. 개소식할 때 500만원 지출했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 부기가 되어야지 요구자료 없는 목록에 해당됩니까?

해명해 보세요.

부기가 되어야 자료가 있어야 옳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자료없다고 하시는 말씀이 옳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풀에서 집행한 것은 맞는데 임의 단체...

유영화 위원 그럼 제천시 새마을부녀회가 새마을회인데 임의 단체입니까?

정액단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임의 단체

유영화 위원 제천시새마을회는 정액단체고 부녀회는 뭐 임의로 볼 수도 있어요.

아주 좀 색깔이 우스운데 그 밑에 한번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제천시 학원연합회는 임의 보조단체죠.

예산에 부기합니까?

안하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부기안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부기 안된데 많고 부기된데도 많이 있죠. 여기.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유영화 위원 장애인협회 같은 것은 예산에 부기하죠.

여성단체협의회 예산에 부기하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한데도 있고 안한데도 있고,

유영화 위원 그러하다면 당연히 여기에도 각종 보조단체지원현황에 정액임의 구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앞으로는 소액건도 별도로

유영화 위원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시정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시정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각종 기금관리 운영 실태 있죠.

이것도 자료 없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청취불능)

유영화 위원 2002년도 업무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 14쪽에 보면은 합리적인 기금운용 기금현황까지 다 나와 있어요.

7개 기금 26억7,900만원, 여기에서 관리감독 강화하기 위해서 연간 운영상황을 점검을 2개 이상하고 출납폐쇄 후에 2월 이내 자체 정상 검사한다고 업무보고해 주셨는데 업무보고 허위하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각 실과별로 관리하는데...

유영화 위원 관리하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합리적인 기금운용이라고 해 가지고 각종 7개기금 26억7,900만원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운용방침에는 여유자금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에 적정성을 준수하도록 하고 운영상황 점검 연1회하고 출납폐쇄 후 2월 이내 자체청산한다고 업무보고해 주셨는데 기획감사실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왜 자료 없다고 하십니까?

자료가 없는 겁니까?

허위자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업무보고에서 저희가 각 실과에다가 관리하도록...

유영화 위원 자꾸 그러면은 시간가는데요 간단히 얘기합시다.

요구자료 없는 목록이라고 해서 제가 질문하는건 말이죠.

의회가 그렇게 요구자료 없는걸 요구하는 기관인줄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

유영화 위원 자료가 있으니까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저희가 취합을 해서

유영화 위원 여보세요.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감사자리입니다.

잘 됐으면은 잘됐고 잘못 됐으면은 잘못된 겁니다.

의회가 요구자료 없는 자료를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은 자료는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안 낸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각 실과에서 작성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영화 위원 아니,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자료달라고 했는데 안주고 없다고 했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

유영화 위원 사람 힘들게 만드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저희가 앞으로는 ...

유영화 위원 요구자료 없다고 안낸거 아닙니까?

우리는 요구자료가 있어서 달라고 했는데 잘못된거 아닙니까?

힘들게 그래요 시정하세요. 이런 것도요

다음에 기획감사실 소관만 보겠습니다.

청풍명월 자연명소 예술작품화사업 추진현황 자료없다고 하셨죠.

자료 없습니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당초에 예산에 상정해서 할려다가...

유영화 위원 그럼 자료 없음이 맞습니까?

추진을 안 했다고 해야 맞습니까?

어떤게 맞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추진 안한 걸로...

유영화 위원 그렇죠.

이것은 금년에 업무 보고한 것입니다.

이것도 자료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역시 그 다음에 성과주의형 예산성과금 시행내역 자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해당사항이 없어서 집행를 못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집행 못함으로 보고해 주셔야 옳지 자료 없음이 옳습니까?

잘못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유영화 위원 다음 주요 사업조정평가제 운영실적 연도별 성과분석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자료없는 걸로

유영화 위원 왜 그랬어요 이것도 자료는 있는데 안 낸거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제대로 운영을 못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NGO와의 MT개최 성과분석 마찬가지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이것도 안서있어 가지고,

유영화 위원 2002년도에 일을 안했다는 거뿐이지 왜 없었습니까?

2002년도 예산에 보면은 예산 다 서있습니다.

2002년도 1회추경에 보면은 NGO와의 MT개최실비보상 500만원, 1회추경입니다.

그다음에 1회추경에 NGO와의 MT개최행사 지원수용비 200만원, 또 2002년도 당초 예산에도 시민단체 NGO와의 세미나개최 책자유인 120만원 다 있습니다.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집행 안하고 일 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구자료를 우리가 달라고 했는데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감사실이 우리 제천시청 각부서의 핵심두뇌들이 모여앉은 자리 인데 자료없음이라고 자료를 낼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잘못됐죠.

그 다음에 열린시정 예산편성 시민대토론회 개최 마찬가지죠.

클린신고센터 실시운영 한다고 그러셨죠.

왜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

유영화 위원 적어도 기획감사실이면은 타부서보다 모범이 되어야 되고 일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셔야 되고 정말로 보람도 느끼셔야 되고 그런 부서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시에 가장 핵심두뇌 싱크탱크들이 모여있는 우리기획감사실에서 거기에 수장이신 기획감사실장께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까?

우리의회가 자료없는거나 요구하는 그런 집단으로 보십니까?

의원들을 너무 무시한거 아닙니까?

시정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유영화 위원 천천히 합시다.

2쪽으로 가겠습니다.

2쪽에 3번 2002년도 목 예산에 10% 이상 불용액 조서 아까 일부 말씀들이 나왔는데 다른 거에 대해서 내 묻지 않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액 1억7,421만9천원, 집행액 1억2,244만5천원, 불용액5,177만4천원, 불용사유가 집행잔액인데 과다편성이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결과론적으로 과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른거 같으면은 모르지만 일반운영비 정도는 예측가능한거 아닙니까?

또 적어도 10% 이내에서 가감이 되었다면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신 걸로 인정을 하겠는데 이것은 예산과다 편성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예산운영으로 가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일반운영비 있죠.

일반운영비에 주요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4,680만원, 집행액이 4,009만2천원 집행잔액 670만8천원 맞습니까?

틀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유영화 위원 확실합니까?

결산서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입니다.

기획관리 예산운영에 가가지고 1212번입니다.

예산에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4,680만원 예산현액도 4,680만원, 지출원인 행위 4,394만5,200원 지출액 4,394만5,200원, 불용액 285만4,800원 어느 것이 맞습니다.

감사자료가 맞습니까?

결산서가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확인을 해 봐야...

유영화 위원 확인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죄송합니다.

유영화 위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죄송하다고 끝나는게 아니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는데 뭘 나중에 챙깁니까?

지금 당장 결산서 갔다가 찾아내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

유영화 위원 한꺼번에 합시다.

그 다음에 여비 있죠.

국내여비 주 시책업무 풀입니다.

2,906만9천원 집행하시고 2,039만1천원 지금 불용으로 남아 있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유영화 위원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 보면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4,485만8천원을 지출해 가지고 514만1천원이 미집행 됐는데 그럼 1,525만원이 어디로 갔습니다.

찾아내세요.

이거 찾아내시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 밑에 재료비로 갑니다.

예산 현액이 1천만원이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유영화 위원 그런데 368만원 지출하시고 632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이죠.

불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산서류에는 예산액 1천만원, 예산현액도 1천만원, 지출원인 행위에 751만9,640원 지출현액 같고요 불용액이 248만원입니다.

여기도 한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갑시다.

예산 총액이 391만9600원요 예산액 맞습니다.

예산지출원인행위 3,617만8,480원, 3,010만4천원 집행잔액은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는 909만2천원이죠.

그런데 우리결산서에는 300만원, 301만7,520원이거든요

거의 600만원 정도차이가 나고요 일반보상금 갑니다.

예산액이 감사자료에 1천만원이죠.

그죠.

342만원 지출하시고 불용액이 656만8천원인데요 우리 결산서에는요 예산액 1천만원 예산현액 1천만원, 지출원인행위 573만7,500원, 지출액 573만7,500원, 지출잔액이 426만2천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결산서와 감사자료가 틀린데 규명해 주셔야지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저희가 규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감사자료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산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결산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만약 자료가 허위일 때는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현재 위원님 말씀듣고 보니까 문제가 많은데...

유영화 위원 추가로 보충질문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결산서에 상이점을 분명 찾아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유영화 위원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8쪽부터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방재정을 집행하면서 투융자 심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사업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유영화 위원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도 나와 있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규칙에도 나와 있고 그 절차는 대개 어떻게 됩니까?

연간 어떻게 하는 그런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연간 특별한 것은 없고 금액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금액에 대한 규정은 분명히 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유영화 위원 30억 미만은 우리 시자체, 미만 200억 미만은 도 그 이상은 국가 그렇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유영화 위원 다음 심사절차 중에 사실은 투자 심사는 통상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보면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수시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반기 심사는 4월30일 하반기 심사의 경우에는 10월15일까지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서 수시도 할 수 있는데 작년2002년 하반기부터 2003년도 상반기 까지 우리가 투융자사업심사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몇건 몇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2002년도는 2회에 걸쳐서

유영화 위원 횟수만 말씀해 주세요.

올해 한번 하고요 작년도에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한번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한번, 주로 투융자 심사방법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청취불능)

유영화 위원 그것은 말씀하셨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청취불능)

유영화 위원 대강 알고 계시네요

우리 투융자 심사제도라고 있죠.

거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죠.

1단계에 대한 어떻게 하고 2단계는 어떻게 하고 단계별로 사업의 목적 추진 배경이나 특성대상 지역현황 유사사례점검 관련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의 의견도 청취하고 통계자료를 확인하고 분석결과 검토도 하고 그 다음에 경제 재무성분석 비용의 편익이라든가 경제성재원 조달 재원조달능력 지방재정에 영향 이런거 사회정치적인 분석 기타 분석 그래 가지고 종합평가를 해서 투융자 심사를 합니다. 통상, 우리시의 투융자심사를 하는 과정을 보면야 이렇게 기초적인 자료조사에서부터 심사과정이 여러가지 사회성이라든가 환경성이라든가 재원조달 관련되는 경제성이라든가 투융자심사를 해야 옳은데 거의 그렇지 않죠.

그죠.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제약도 있고 때로는 시급성도 있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거의 그래도 제천시에서 주관하는 투융자 심사 같은 것은 거의다 적정으로 통과가 되죠.

그렇다면 도심사, 도심사는 거의 조건부란 말이에요.

왜 이렇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제천시에서 심사하는 것은 규모가 작고요 도는 규모가 크니까 투융자 심사기준이...

유영화 위원 두 번째 문제는 답변에는 제가 동의하는데 첫 번째 답변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제천시에서 결산해 봐야 3천억 미만입니다.

도만 해도 1조4천억 되죠.

우리 충청북도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지고 큰차이 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후자로 말씀하신 투융자 심사기준 그것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 배점양식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수익성 사업일 때는 몇 점, 비수익성일 때는 몇 점, 이래 가지고 점수들이 다 있어서 민간의 수요라든가 재원조달 방법이라 든가 이런 것을 다 적정성을 따져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결과적으로 승인해 주던가 아니면은 부결 아니면은 조건부 승인 이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투융자심사는 쉽게 쉽게 넘어갔다 솔직히 심도있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유영화 위원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유영화 위원 투융자심사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시간도 너무 많이 가는거 같고 그 다음에 10쪽에 용역과제 심의한게 있는데 2002년도하고 2003년도요 우리가 여성회관 리모델링사업 1억1334만4천원은 지금 어떻고 되어 있습니까?

용역은 집행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리모델링사업은 (청취불능)

유영화 위원 그것은 알고요 그것까지는 실장께서 얘기 안하셔도 관련 실과가 있으니까 이 연구용역을 수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그 해당실과에서 하겠네요 그러니까 파악이 안됐다

용역과제 심의주체가 결과적으로 기획감사실이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유영화 위원 혹시 그런 것을 안 느끼십니까?

이것은 사실 용역을 가치가 떨어진다 물론 용역을 하면은 더 편리하고 여러 가지 용이한 점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실시설계해도 가능하다 이런게 꼭 용역을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 동의하는데 솔직히 말씀해 주시니까 고마운 얘기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소방대기소 신축 면단위에 많이 하는거 거의 신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 꼭 용역을 줘야 되느냐 해당업체 선정해 가지고 입찰해 가지고 하면은 자기들이 설계해 가지고 하지 않아요 안 됩니까?

그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일단은 공사전에 설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글쎄 법적으로 용역을 주도록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전에 건설과 주택계 보면은 표준모델이 있습니다. 표준설계도가

농가주택 지을때 이렇게 이렇게 지으십시오.

해 가지고 농가주택 지으시는 농민이 설계비를 절약해 가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꼭 그것까지 용역비를 낭비해야 되느냐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법과 제도상 문제가 없다면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점이 많습니다.

11쪽에도 보면은 농촌농업 생활용수 사업인데 이것이 뭐 이렇게 용역이 800만원이나 줘가지고 용역할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것은 아까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측량비입니다.

유영화 위원 측량비가 800만원씩 나가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유영화 위원 측량비가 800만원 나간다는 말입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만약 답변하신 대로 측량이라면은 확인해 보시고 용역사업비 절감쪽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맨아래에서 두 번째 봉양소도읍 육성사업 종합추진 사업수립 용역 이것은 실시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한 1억 정도 되니까 기억 못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청취불능)

유영화 위원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용역을 너무 남발함으로 해서 우리가 용역과제 심의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집행을 하지 않아요 용역집행을 그것은 다시말해서 시민의 혈세를 우리가 한 푼이라도 절약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나온거거든요 솔직히 기획감사실장으로서 각부서에서 예산편성해서 올라온거 보면은 정말 다해 주다 보면은 제천시 돈이 없어못하지 않아요 그와 똑같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절약해서 그런 심정으로 용역과제에도 다뤄 달라 이것입니다.

민간기업 같으면은 이렇게 안합니다.

내가 집지을거 같으면은 내가 여기다 집 지을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몇 사람한테 물으면은 가설계 다 뽑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어 주는데 평당 얼마다 제시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예산절감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 용역이 남발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겠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유영화 위원 29쪽에 주요 사업 책임 전담팀운영현황 이래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잘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다 확인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구시청사 국책유치추진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책자에 나와있는 대로 운영...

유영화 위원 국책병원 유치라는 것이 우리시장께서 선거 공약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 간사로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김기상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아무리 시장공약이라도 정말 확실히 집행못할 공약 같으면은 바꿔라 이런 말씀이 계셔서 시장께서 청전동 시정설명회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바꾸겠다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어떤 말이 시장 말이 맞습니까?

그럼 기획감사실장 말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시장님이 청전동에서 말씀하셨듯이 국책병원이 안 되면은 (청취불능)

유영화 위원 그것은 노인병원문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게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사업중 미착공 조서가 나와 있죠.

33쪽에요 두번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이것은 말이죠.

2001년도부터 예산이 투자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투자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예산이 투자 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어떤 예산에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유영화 위원 몇 가지만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방재정 계획사업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기획감사실에서 세우고 또 집행부서에서 집행을 하더라도 감시감독하고 있죠.

계속 그죠. 건설기획팀에서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유영화 위원 봉양소도읍 가꾸기는 3억1천만원이 2002년도 예산에 되어 있는데 04년도에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름마을 가꾸기사업은 16억원이 총투자 소요액인데 2002년도에 3억3,500만원, 금년에 6억2,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까지 용역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아름마을은 현재 용역에 있어서...

유영화 위원 내년부터가 아니고 금년에 하고 있는데 금년에 우리 제천시가 누락된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청취불능)

유영화 위원 어디가 됐습니까?

충청북도에서 한 군데 됐죠.

영동인가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

유영화 위원 하여튼 금년에 우리가 이걸 할 려다가 누락된거 아닙니까?

신청을 못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다음 34쪽에요 신월 모산간 도시계획 도로 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대학촌 의림지간 도로 개설이라고 또 내려 오면은 있습니다.

이거 둘의 성격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청취불능)

유영화 위원 대학촌 의림지간 도로는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청취불능)

유영화 위원 그런데 정확히 모르겠다 그러니까 말할 수는 없겠지만 통상 신월모산간 도시계획도로가 1.85km 죠.그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유영화 위원 사업량이 대학의림지간 도로는 2.1km란 말이에요.

그런데 40억, 26억4,200 그렇다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1,600m 차이가 나는데 예산차이가 이렇게 설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심이 가고요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은 2003년에 7천, 금년도에 예산 섰네요 예산이 섰습니까?

안 섰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청취불능)

유영화 위원 그런데 보상중 입니까?

예산도 안 섰는데 말씀해 보세요.

예산도 안 섰는데 무슨 돈으로 보상을 주는지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청취불능)

유영화 위원 아래것은요 대학촌 의림지간 도로 이것도 추진중인데 예산 섰습니까?

안섰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실장님 어떻게 우리 제천시청에 기획실장이라는 분이 다른 자료도 아니고 업무보고 자료도 아니고 감사자료에 감사하는 감사위원이 묻는데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관련자료 달라고 했으면은 세부자료까지 준비해 가지고 답변을 주셔야지 얘기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

유영화 위원 무슨 맛으로 감사합니까?

이러면은 처음부터 내 실장님하고 답답한 것이 우리가 위원회 의결로 감사자료 달라고 했더니 감사자료 다 있는데도 요구자료 없는 목록으로 해 올리셨지 공통 과목에서도 그다음에 기획감사실 소관에도 전체가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없음으로 냈다는 말이에요.

그 예산편성 후에 집행을 안 했으면은 집행못했다고 보고를 해 주셔 야지 더구나 아까 하나는 얘기를 안했지만 당초 예산에 편성해 놓고 말이죠.

계속 내비뒀다가 3회 추경에 가서 삭감해 버렸다는 말이에요.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장 시키는데 우선 앞장 서고 있어요.

하나하나 다 모르고 말이죠.

다시 확인해서 사업설명 하시겠다 답변하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신월모산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내용알고 계십니까?

맨 처음에 몇 년도부터 하기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청취불능)

유영화 위원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과거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도시계획도로

유영화 위원 아니 용역도 안 했는데 문화재검토를 어떻게 합니까?

환경성 검토하는데는 돈 들어 갑니까?

무슨 예산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은...

유영화 위원 죄송하지만 도비가 지금 5억내려와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유영화 위원 신월모산간 도로, 도비보조 5억 내려와 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유영화 위원 예산 편성안하고 사장시켜 놓고 있는 거죠.

다른데로 돌렸습니까?

그냥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예산 다 있는걸 알고 있는데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5년치를 가지고 왔어요 계속 밀려온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 세울려면은 뭐하러 세웁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하나 못믿겠다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사업부서에서 들어 오면은...

유영화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원칙을 지켜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원칙이 무너지면은 다른 실과는 더 원칙이 무너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중간정리를 해 보면은 예산편성에서부터 투융자사업에서부터 중기지방 재정계획부터 업무보고부터 감사자료부터 하나 똑바로 되어 있는 것이 없지 않아요 지금 전부 지적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기획하고 감사하고 예산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엉터리로 자료를 주시고 말이죠.

정말 감사할 맛이 안 나네요 제가 이 문제는 제 지역구하고 관련이 되는 문제라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음 쪽 36쪽에 부서별 예산에 과목전용에 집행현황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 전산화사업 일반운영비에서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전용입니까?

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전용입니다.

유영화 위원 전용이죠.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 훈련비 일반운영비에서 여비로 된 것은 전용입니다.

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전용입니다.

유영화 위원 예산전용을 할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청취불능)

유영화 위원 예, 장관, 항, 세세항 까지는 이.전용이 불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유영화 위원 안 되죠.

다만 목이기 때문에 목간이용전용은 해당부서가 기획감사실로 요구하면은 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요 그런 일이 그런데 많이 생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거의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거의 발생치 않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산을 계상할 때 정확한...

유영화 위원 그렇죠. 그죠.

예산편성이 문제인데요 이게 자치행정관리 예산이에요.

그런데 아까 기획감사실 예산에는 일시 사역인부임이 1억정도 남았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예산들은 사장시키지 말고 정확하게 집행예산을 산출했을 때는 이런 전용문제 안생기죠.

가능하면은 안생기는 것이 좋죠.

왜냐 하면은 예산부서의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산에 중요성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는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고 총 관리하는 예산부서는 예산이 남아 돌아가고 어떤 부서는 돈이 모자라 가지고 추경도 못하고 이런 시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전용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38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쪽에 얘기좀 하겠습니다.

지금 풀예산이 2002년도에는 1억2천이였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유영화 위원 금년도에 1억이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유영화 위원 통상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 때 정액보조 단체와 임의보조 단체를 구분해서 주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정액보조 단체에 대한 예산은 보조금으로 예산을 성립시키죠.

그리고 임의 단체보조에 대해서 것은 예산은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풀로 묶어놓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풀로 묶고

유영화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액단체 보조단체에 임단 보조금을 또 지급했을 때 상급기관에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보조단체에 대해서 특정보조금을 주고 나서 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줄 때는 인건비라든가 준거기 때문에 그명목으로 줄 수가 없고 새로운 사업이라 든가에는 줄 수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은 해마다 계속되는 그런 사업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업은 정액보조일 때 얘기입니다.

정액보조금 주고 그 부서에 정액보조 단체에 운영비 외에 사업비로 예산편성하는 것이 옳습니까?

풀에 묶어놓은 것이 옳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산 주요 사업이라고 해도 그것은 사업성이기 때문에 풀에서

유영화 위원 그럼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은 안하던 사업을 갑자기 하고 사회단체가 지방자치 단체가 해야 될일을 대신해 주는 요소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갑자기 그런 소요가 생겼다 예를 들어 금년이 선거의 해인데 공명선거에 대한 캠페인을 해야 되겠는데 민간부분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부득이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겠죠.

풀에서 그러나 해마다 하는 국토청결 활동이라든가 예을 들면은 새마을지도자대회 같은거 연례적인 행사에 행사비를 풀로 묶는 것이 옳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연례행사라도 말씀하신 대로 정액보조금은 법에서 금액이 딱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것은 저희들의 해석이 인건비나 그걸로 보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지도자대회나 국토청결활동할 때는 풀에서 집행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은요.

정액단체보조 몇 군데 얘기하겠습니다.

단체이름은 밝히지 않고요 교육훈련비 같은거 다 예산에 세우죠.

교육비 여비 그죠.

단체에 해당부서 예산에 세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실과에서 단체에 대한 그것은 단체...

유영화 위원 세우는지 안 세우는지만 얘기하세요. 안세우면은 보여 드릴께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저희가 단체임원들을 모아가지고 하면은 그러면은 예산을 세웁니다.

유영화 위원 세우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세웁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영화 위원님

유영화위원님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이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감사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는데요 서로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답변을 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업무연찬의 기회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한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해 주시면 그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선서서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이게 오늘 선서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이 있을때는 잘못됐다고 시인하면 괜찮은데 그걸 아니라고 자꾸 긴말하다 보면 이 선서에 의해서 위증의 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하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능하면 풀예산으로 묶지말고 연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 실과예산에다 계상을 함으로 해서 예산에 효율적 집행도 이룰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또 풀예산을 관리하는 집행부서가 어떤 힘의 논리를 가지고 어떤 단체는 로비를 잘하니까 더 줄 수도 있고 어떤 단체는 맘에 안드니까 덜 줄도 있고 이런 현상이 생긴다 말이에요.

그런걸 지적하기 위해서 한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앞으로 그렇게 할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43쪽에 2004년 예산확보를 위한 출장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출장 몇번갔다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현재 3번.

유영화 위원 그래서 부시장님이 출장을 다녀 오셔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좀 받아온게 있습니까?

얼마정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현재 내려온거는 3억이 있고 6월중에 10억정도.

유영화 위원 확정된거만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확정 내려온건 3억입니다.

유영화 위원 위원장님 우리 부시장께서 참열심히 노력을 하시지만 우리 제천시 부시장으로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단양군에 있을때 과거에 내무부에 오래 계셔가지고 예산을 몇 십억씩 얻어왔다고 그런 말씀을 공공연히 하셨는데 시장님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시장님한테 얼마를 얻어왔나 질의를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방금 유영화위원님이 요구하신 우리 시장님을 출석해서 2004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출장간 어떤 결과 또다시 말하면 성과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데 만약에 시장님이 행사중이라면 부시장님 출석도 가능합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유영화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 전문위원님 지금 시장님이 계시면 시장님을 저희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시고 만약에 시장님이 행사중이시라면 부시장님을 저희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기획감사실로 위원장님이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성열 기획감사실장님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계속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3억 확보됐습니다.

부시장님 가셔가지고 확정된건 3억이라고 들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 그 양반이 오시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 좀 해볼려고 그럽니다.

현안사업 예산지원 부처방문 서울등 그랬는데 며칠이나 갔다오셨는지 날짜는 언제 갔다왔는지 출장부서 출장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결과는 어떤지 부시장님 출장가시면 출장결과 보고하게 되어 있죠? 공무원이니까 공명서 당연히 제출해야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5월 21일 현재 특별교부세 지원한걸 보면요 충북에는 4군데가 됐는데 옥천이 10억, 보은이 4억, 진천 공해마을에 2억, 제천시가 2억이 확정된걸로 알고 있지만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얻어온다는 말은 했는데 금년에 청주 사창시장은 주차장조성 4백평에 5억정도는 확보되었다고 행자부 공문에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 오거든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저희가 3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좀이따 부시장님한테 휴회중에 위원님한테 여기와서 말씀드리도록 하면 안될까요?

유영화 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44쪽 예비비집행 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은 일반적으로 예측불가능한 사업또는 긴급히 소요되는 사업 이런데 쓸려고 우리가 통상재원을 예비비로 두는거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위원 근데 44쪽에 보면 말이죠 2002년도 중간 하단부쪽에 가보면 관광자원 수해복구라고 해 가지고 문화재단지외 한곳에 5,327만3천원이 있습니다.

근데 한푼도 집행이 되지 않고 이월이 됐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다음에 보면 사방임도수해복구있죠?

사방임도 8개소 1억6,571만2천원 한푼도 안쓰고 이월됐습니다.

이게 예비비 집행사유가 됩니까?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당초 수해가 나가지고 응급히 복구할 그럴 계획이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집행사유에서 어긋난 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관광자원 수해복구 맨밑에 세번째 그다음에 사방임도 수해복구 또있고요 하수도 수해복구 작은돈이지만 이월됐습니다. 다. 어떻게 이월시키는 돈을 예비비에서 집행을 합니까?

잘못된거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위원 예비비를 이런데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용도에 맞게 쓰십시오.

다음에 19번 행정쟁송 추진현황이요. 패소한 3건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패소한 3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소송 1건은 영천동에 장례예식장 관련해 가지고 하천점용허가 취소가 있었습니다.

천남동입니다.

당시요건은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의 반대의견을 들어 가지고...

유영화 위원 내용까지는 얘기할 필요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리고 나머지 2건은 국가소송입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국가소송은 말씀 안하셔도 좋습니다.

강대웅씨가 하천점용허가 결과적으로 신청했던거 장례예식장 하려던거 그거죠? 청주지원 2001-917075 이분이 승소했는데 그러면 허가를 내줘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이분이 승소함으로 해 가지고 그동안에 사업을 못했다 말입니다.

소송계류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아직 그런건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현재로서는 사업을 포기하려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알고 있는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고요 만약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시에서 일정부분 배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죠? 그때는 누구 책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일단은 행정기관인 제천시장책임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말이죠 계류중인 사건 21건에 대해서 이희원이가 45쪽에 나옵니다. 처분무효확인소송 낸거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위원 그거 지금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류중인데 6월 26일날 공판이 있을걸로그렇게 예상됩니다.

유영화 위원 1회 공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위원 그동안에 소송진행전에 소송기관인 법원에서 자료를 요구하거나 답변을 요구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있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제출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제출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자료사본 내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민사소송중에도 이희원이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이것도 현재 계류중인데...

유영화 위원 계류중은 계류중인데 1심재판은 했느냐 1심재판은 언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5월중에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1심재판을 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이심재판은 언제로 잡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지난 6월 7일날 재소했기 때문에 아직 날짜는 확정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제출한 자료요?

유영화 위원 네, 이희원관련 처분무효확인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자료요.

위원장님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방금 유영화위원님이 자료 제출요구한거 기획감사실장님 당위원회에 8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 제천시에서 승소한 사건이 많이 있죠? 소송사건중에.

소송은 누가 담당을 합니까? 우리시에서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담당은 담당실과장 및 담당공무원이 하는걸로 총괄은 의회법무부계에서 하고.

유영화 위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제천시가 승소함으로 해서 이익된 것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제천시가 자발적으로 먼저 소송제기한게 현재까지는 없기 때문에 이익을 봤다던가 그런거는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천시가 피고가 된 상태에서도 소송진행을 잘했을때 그 관계공무원한테 인센티브 주는거 있죠?

다시 말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이 있거든요.

그 적용된 예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지난해 4명에 대해서 전용을 했었습니다.

포상금으로 1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일괄 10만원씩 적용했습니까?

소송횟수라던가 소송진행의 기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 사건마다 틀리다 말이에요.

근데 일괄 똑같이 지급하나요?

글쎄,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때 사건이 다 성격이 틀리고 또 소송기관도 틀릴 수 있고 금액으로 봤을때 소송금액도 다 틀릴거다 말이에요.

노력하는 것도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차등보상이 이루어져야지 일괄지급한다는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발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고 문제는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공약사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4쪽입니다.

우리 구시청사 국책병원문제는 우리 김기상간사님께서 여러가지 연구도 많이 하고 질의가 있을 걸로 생각되어서 제가 생략을 하고요22-4번 관리번호 제천유통단지 조성 5만평 이게 가능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의원 우리시장 공약내용입니다.

이것이 시장 출마했을때.

이 공약내용에 보면 동서와 남북을 연결하는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하고 재래시장 및 소상인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센터 설립 제한정책을 하겠습니다.

동서와 남북을 연결하는 물류유통단지라면 적어도 대규모단지로 봐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5만평가지고 대규모단지로 볼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우선 건교부계획에 제천, 충주지역에 9만평인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제천이 현재 5만평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천지역에 인구라던가 유통여건등을 감안해서 일단은 5만평으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가 전국을 소규모 유통단지 구분해 가지고 거기다 면적을 안배를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선정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저희요? 네, 현재 건교부에서는 최종 선정이 될거라고 지난번에 신문지상에 제천이 될거라고 발표까지 됐었고 현재 민간사업자가 신청을 해서 도에서 막바지 검토가 있습니다. 건교부까지는 협의를 마치고...

유영화 위원 아니, 검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되느냐 안되느냐가 중요한데 충주는 몇 만평 정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충주는 손도 안댔습니다.

유영화 위원 왜냐 하면 공약사업이면서 굉장히 중요한거거든요. 왜 중요한거냐면 지금 가까운 원주가 물류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유통 중심지 역할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가까운 충주에서마저 이런 단지가 선점됐을때는 우리시에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만평가지고 규모가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위치 선정문제도 문제가 있거든요. 용역줬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용역줬을때 이 위치는 절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못받는 위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당초 6개지역이 선정이 됐는데 지역별로 점수가 부과됐었습니다.

정확한건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동지역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들어가 있었지만 최적의 지역은 아니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지금 기억하기는 최적의 지역은 산업단지내에다 하는게...

유영화 위원 아니죠 산업단지 바로 밑이죠. 연결해서. 우리가 왕암산업단지를 최초에 50만평 계획을 했다가 35만7천평으로 줄었잖아요. 그 줄은 부분에 물류유통단지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용역비에 낭비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5만평가지고는 작으니까 더 크게 인접토지를 더 매입을 하던지 해서 민자사업이니 만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장권한에 분산을 통한 책임행정구현 이건 비예산사업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근데 여태까지 규칙개정안 검토중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왜 어려우십니까?

시장께서 하겠다는 공약을 밑에 분들이 잘 보일려고 권한 분산되는 거니까 안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아닙니다.

지난번에 규칙개정안까지 마련했다가 이거 시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가해져가지고 현재 다시 재검토중으로 그렇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거라면 예산때문에 검토중이다 할 수도 있는데 규칙개정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량이.

사업비 비예산이고 지금 시장취임 1년이 다됐는데 여태까지 규칙을 개정 못했다면 이게 무슨 공약사업 추진입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22-9도요 행정서비스 시민평가단운영 이것도 비예산사업인데 이게 어려워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까?

돈이 수억 수십억씩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요그다음에 시민스포츠공원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다 말이에요.

빠졌는데 빠진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공약사업 선거기간 동안에 공약하신거 중심으로 시장취임하시고 나서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그건 빠졌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죠. 왜냐 하면 선거때는 사실 공약이 공약이 될 수 있는 공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맡게 되면 추진할 수 있는 공약과 추진할 수 없는 공약을 분류해서 꼭 추진할건 추진하고 안하는건 빼버리죠.

그 얘기죠? 그때 빠졌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위원 그럼 이거 제천시에서 주신건데 민선3기 시장공약사항 분야별 문화체육 맨아래 보면 시민스포츠공원조성, 고암동쓰레기매립장에다 하겠다고 제천시에서 결정해서 준자료인데 어떻게 된겁니까?

허위자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아닙니다.

당초에 공약사업 확정할때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처음에는 선정을 1차했다가 2차 최종확정과정에서 공약사업에서는 관리안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적어도 공약사업이라고 하면 100% 지켜야 되는게 원칙이고요 정치적행위이기 때문에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공약을 한 사람이 어떤 선거에서 책임을 맡게 됨으로써 그 임무를 수행할때는 최초에 공약사업을 검토를 해서 추진할 사업과 추진못할 사업을 분류해서 하는 것은 이해한다 이겁니다.

그때 해야지 그때는 분류해서 하겠다고 해서 시장후보가 이건 공약한 공약사업이에요.

이건 시장이 공약한 사업입니다.

이걸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습니까?

적어도 후보가 한 공약과 시장이 한 공약은 차이가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유영화 위원 그러다 보면 앞으로 세월가다보면 다 바뀌겠네요.

이런 것들은 지금 최초 시민스포츠공원을 고암동 쓰레기매립장에다가 할려고 했는데 생활체육공원쪽으로 옮긴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 그것도 기획감사실에서 못합니까? 그런 정도도.

공약사업관리 좀 철저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다시 정리 안해도 되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자료중에 예산문제있죠.

2002년도 목예산의 10%이상 불용액 조서중에예산운영에 감사자료와 제천시 결산자료와의 상이점은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부실한 자료 다시는 제출하시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료 하나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전체가 부실하다고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유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위원장님 이거 하나 말씀드렸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윤성열 네,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아까 우리 유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거 이희원 전보건과장님 소송계류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소송에 계류중이므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서 전체 공개한다는게 다소 곤란한 것 같아서 위원님들 다 계실때 와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면 어떨까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가져와서 전체설명을 드리고 자료는 다시 저희가 가져가는걸로.

○위원장 윤성열 그 부분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오랜 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되도록이면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면서 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자료제출이 충실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실한 점도 일부 있습니다. 충실합니까? 부실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부실한 점도 있습니다.

계상된 자료의 내용이 정확치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기상 위원 기획감사실에 감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일반행정감사 말씀하십니까?

행정감사는 상급기관인 도에서 합니다.

김기상 위원 상급기관에서 하죠. 그리고 실무과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건 아닙니다.

김기상 위원 그건 아니고요? 네, 이 자료에 의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2002년도에 보면 예산액이 1천9백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김기상 위원 1천9백만원이고 2003년도에는 3천3백만원 이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맞습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상당부분 차이가 나시는거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거 꼭 힘있는 부서라서 예산이 더 많이 상정된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2003년도에 늘어난거는 서울사무소가 개소되면서 업무추진비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감사부서가 자치행정과에서 기획실로 옮기면서 3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 늘었습니다.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네,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주요 책임전담팀 TFT 거기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개팀에 57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김기상 위원 8개팀에 5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 간담회는 3회를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3회를 하신걸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거 팀별 개별간담회 및 회의때는 수시로 사안이 있을때마다 팀장주관으로다가 수시 회의를 개최하고 출장가고 사업공동수행한다고 하셨는데 8개팀이 사안마다 수시로 활동한 활동내역이 어떻게 우리시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팀별 세부내역은 각 팀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 관리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여쭤보건데 구시청 국책병원유치추진팀 이거는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지만 또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고 그런데 제가 5분발언을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분발언 한후에 시장님이 청전동에 가셔가지고 변경을 하신다고 그렇게 그런 말씀을 간담회에서 하셨는데 지금 조금전에 유영화위원님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국책병원유치에 대해서 다시 또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검토된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국책병원 유치가 어려울 시에는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현재 검토되는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며칠전 신문지상에 보도 됐습니다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병원유치거점병원 그관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거점병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나왔고요 몇개 시군 묶어서 3백억이라는 예산이...

김기상 위원 그럼 어떻게 3백억이라는 예산을 썼습니까? 사업비예산이.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어디에 3백억이라니 다시 말씀해 주세요.

김기상 위원 55페이지에 시장공약사업 추진 거기에서 맨밑에 하단에 22-22 거기에 3백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노인전문 요양병원 국고보조 예산신청2003년 3월 26일날 예산을 신청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거점 공공병원 유치건의 이 내용에 대해서 예산은 3백억을 신청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아니 3백억 신청한건 아니고.

김기상 위원 예산신청하셨다고 내용에 나와 있잖아요. 3월 26일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총 사업비가 3백억정도들 걸로 예상을 하고 국고보조 예산신청을 당시에 1백몇억이었는데 정확한 기억은 안납니다.

거점병원이 됐든 노인전문병원이 됐든 현재는 노인전문병원보다는 거점병원을 위주로 해가지고 약 3백억 이상 투자될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3백억이라는거는 당초 예산에계획이 있었던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저희가 계획이고.

김기상 위원 그런데 여기에 3월 26일날은 1백 얼마를?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300억이면 국비, 시비, 도비 다 합쳐서 포함된 내역입니다.

김기상 위원 이 거점병원이라는 것은 언제 대두가 되었습니까? 이번에 며칠전에 신문에 난거 그거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검토됐습니까?

언제부터 검토가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저희는 서울사무소에서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한두달 그정도됩니다.

김기상 위원 제천에 중소병원에 거점 공공병원이라고 그러면 노인병원하고 전혀 다른 부분인데 제천에 중소병원들에 반발이라 던가 이런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거점병원이면 틀림없이 어떤 규모의 병원인지는 몰라도 3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들어서는 병원이면 중급병원인데 기존 제천에 있는 의원들 내지는 병원들의 반발이따를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감사자료에 의하면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또 지방거점 공공병원이라고 서울사무소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하셨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유발될 거라고 그리고 각 사회단체에서 반발이 있을거라고 예상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일단 거점병원이 단순히 제천만 생각한게 아니고 주변도시를 연계했기 때문에 일부 대형병원과 소형병원간에 했을거라고 봅니다.

물론 각 단체에서 일부 얘기도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앞으로는 구시청을 국책병원이 아닌 지금 국책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전문병원을 얘기하는건데 국책병원이 아닌 다른 용어로다가 여기 나온 용어 그대로 지방거점 공공병원이라고 용어를 좀 수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공약사업에서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2-19에 제천~수산간 지방도 조기건설이라고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김기상 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이부분에서 조기준공을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6쪽에 가면은 지역 주요현안사업 예산확보 및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도시행사업해 가지고 제천~수산간 국지도 확포장 찾으셨습니까?

이거 여쭙기전에 지역 주요현안사업이 선정절차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지역주요 현안사업 부기된거는 제천에서 추진하는 내용 사업중에 국도비를 필요로 하는 대형사업을 선정한 것입니다.

김기상 위원 2002년도에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보면은 주요현안사업이라고 15건을 명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2003년도 감사자료에는 13건을 중앙선 복선화해 가지고 14건이되는데 건수로는 15건하고 14건하고 건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중에서 도 시행말고 국고보조사업 5건이 되어 있는데 2002년도 업무보고에는 6건으로 되어 있어요.

6건으로 되어 있는데 2002년도 업무보고중에 6건중에 3건이 2003년도에 와서 없어졌다 말이에요.

그랬을때 주요현안사업이 2002년 하반기까지 공사를 하고 2003년도 상반기에 와서 업무가 종결이 됐는지 아니면 주요 현안사업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변경이 됐는지 변경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주요현안사업은 어떤 규정이 있는게 아니고 저희가 편의상 주요시책사업을 몇개 발주해서 정리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게 좀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매년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러면 2002년도 국고보조사업에는 시도개선사업 이게 지금 저희가 2002년도에 건의한게 80억을 건의했다 말이에요.

2002년도에 확보한거는 80억을 건의했는데 36억6천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80억을 건의해 가지고 2003년도에는 건의는 80억을 했는데 여기는 확보된게 없다 말이에요.

그랬을때 주요현안사업이 아닌가 그리고 농경문화체험조성 그래서 5백평을 조성하기로 해가지고 예산이 30억인데 이거는 아주 주요 현안사업에서 없어졌어요. 주요 현안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밀린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편의상 관리한거고요 없어졌다던가 그거는 아닙니다.

다만 타부서 소관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구해 주시고 그리고 농경문화체험장에는 현안사업으로다가...

김기상 위원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해서 이자료가 맨상단에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자료가 명기되어 있는데 이게 소관이라는 용어는 왜삽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서두에 여쭤본게 현 자료가 충실하냐고 판단을 요구했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목부터가 그런데다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청풍호반 관광명소화사업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김기상 위원 국고보조에서. 그게 국고보조에서 2002년도에 88억을 요구를 했다 말이에요.

요구해 가지고 30억을 지금 받았다고 그렇게 지금 2003년도 주요 현안사업 예산확보에 30억을 지금 올해 확보됐다고 했는데 30억을 확보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김기상 위원 근데 명소화사업이 이게 다음장에 보면 8페이지에 보면 청풍호반 관광명소화사업해 가지고 조건부로다가 10월 29일날 승인을 했죠?

그리고 그다음에 9페이지에 가면은 상급기관에서 투융자심사를 청풍호반 관광명소화사업 해 가지고 여기서도 조건부로 했죠. 이렇게 했는데 청풍관광명소화사업이 재검토해 가지고 심의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체험반하고 생태반하고 종합반하고 다 그대로 진행하도록 심의가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체험장 종합공원 생태관은 빠졌고 종합공원 조각공원은 들어 갔습니다.

김기상 위원 체험장외 조성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좀더 성실한 답변이 될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투융자는 관리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부분이 지금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거 실장님 아시죠? 그리고 2002년도 기투자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기투자가 똑같은 명목으로 청풍호반 관광명소화 사업해서 57억5천만원이 기투자가 되어 있다고 자료가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가 200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그래서 2002년도에 기 확보금액이 88억을 신청해 가지고 21억5천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확보분하고 기투자분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79억원이 기 투자된거네요.

79억원이 기 투자된건데 여기에는 기투자가 42억5천만원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럼 2020년 하반기업무보고하고 2003년도 감사자료하고 해서 42억5천만원하고 79억이 투자된걸로 업무보고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42억5천만원이란 말이에요. 어느게 맞습니까?

그럼 무려 차이가 36억5천만원인데 36억5천만원이 2002년도에서 2003년도 오면서 사라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아니요 그런건 아닙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2003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자료 그대로 청풍호반 관광명소화 사업에서 42억5천만원이 기 투자되어 있고 30억 확보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자료가 명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주요 업무보고에서는 기투자한거만 57억5천만원에다 다시 또 확보한거 21억5천만원하면 79억이 투자가 됐다 말이에요.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느 자료가 맞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자료에 있듯이 자료에는 42억 30억해서 72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79억이니까 그차이를 한번 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어느게 맞는지 아직 모르시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김기상 위원 그럼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위에 국도38호선 우회도로, 우회도로가 지금 기투자가 422억9천3만원으로 되어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김기상 위원 2002년 업무보고에 가면 여기가 313억6천9백만원에다가 55억1,200만원 여기에 확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368억8천1백만원이 기투자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투자부분이 422억9천3백만원 또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불과 1년 사이에 어느 부분은 상당부분 제천시에 이익이 되고 어느 부분은 제천시에 손실을 입혔다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자료가 어느게 잘못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국도38호선 우회도로는 저희가 제시한 자료이게 맞는 걸로.

김기상 위원 제시한 자료가 맞고요? 그럼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이건 틀리는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건 2002년도 하반기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는 2003년도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제시한 자료가 맞는걸로.

김기상 위원 이자료는 업무보고 자료는 틀린겁니까? 그거 말씀만 해 주세요.

둘중에 하나는 틀리니까 어느게 틀린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2002년도 자료 아닙니까?

지금 여기는 2003년도로 했기 때문에 2003년도에 최종 수정한게 맞는 겁니다.

김기상 위원 이게 맞죠? 이게 틀린거죠.

틀린부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천~수산간 확포장도로. 제천~수산간 확포장도로에도 현재 기 투자부분하고 지금 여기 주요 업무보고하고 또 틀립니다.

상당부분 차이가 나요. 지금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책자가지고 계시죠?

하반기 업무보고자료에는 기 투자가 지금 1억7천2백만원에다 확보부분 12억7천6백만원을 합치면 여기에는 기투자 4백억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그런데 제천~수산간 국지도 확포장공사는 작년에 감사에서도 한번 지적을 당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거 최대한 예산확보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2003년도에는 예산을 한푼도 확보 안된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한푼도 확보 안 된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2003년도는 우선 청풍대교설계비 15억이 우선적으로.

김기상 위원 15억은 여기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청풍 그거는 그전에 국회의원님하고 그부분에서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제천~수산간 국지도 확포장공사에서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했거든요. 청풍대교때문에 확보하는게 아니고 청풍대교는 3백억인가 했다가 줄어든거 아니에요? 당초에 예상됐던게.

근데 2003년도에는 한푼도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한푼도 확보 못한 이유가 뭡니까?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2003년도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선 청풍대교 실시설계비부터 건교부에서 반영해 주기로 했고 대신 2004년도 예산을 해주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기상 위원 서울사무소가 개소되어 있고 그리고 현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산을 많이 따오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2003년도에 국도비가 신청은 얼마 하신지아십니까?

2003년 그러니까 2004년도 분이 아니고 2003년도분. 2003년도분 신청하신거.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거는 제가 숫자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국도비 신청내역을 보면은 우리시가 482억을 신청한 걸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03년도 국도비 내시가 7,782만원이 내시가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확보한 비율이 62%를 확보했거든요. 62%확보하신거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노력을 못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상 위원 국도비 내시부분은 또 우리시에서 국회의원하고 시장님하고 각 실무담당 책임자분들하고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확보가 된 부분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출장을 가신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큰 효과가 없다 말이에요.

현재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실무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활동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확보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충주시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도비내시가 우리보다 무려 저희들은 3백억대인데 거기는 7백억대입니다.

충주시하고 우리시하고 비교했을때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되는데 시세에서 밀리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충주시는 7백억을 확보하고 저희들은 3백억을 확보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내시된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좀더 분발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기상 위원 출장을 더 다니시고 그러셔가지고 업무추진비도 더 향상이 됐는데 노력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리고 서울사무소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 서울사무소에 지금 6급이 한분 나가 계십니까?

6급이 한분 나가계시는데 한분이 주2회이상 국회, 중앙부처, 타지방자치사무소를 주2회이상 방문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문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올라가면 대부분 중앙부처 그쪽하고 국회쪽.

김기상 위원 아직은 평가내리기는 힘들지만 성과는 있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드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현재 소장이 열심히 움직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형편으로 봐서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김기상 위원 좀더 노력을 하셔야 될걸로 검토가 되고요 38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나중에 질문드리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신 부분은 빼고 하기 때문에 자료찾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의병추진위원회 사업비 보조한게 있습니다.

박달가요제 부족분 여기에 1,775만4천원인데 행사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부족부분이 발생됐을때에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계약이전에 부족분 피치못할 부족분 발생시는 지원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중에서 지원해 주는거는 2002년도에 하반기에는 한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행사를 추진하는 분들이 이거 주는 예산가지고 부족한데 타 사회단체는 지급이 안되는데 의병추진위원회만이 타부서보다 상당부분 많은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당한 지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정당하다고 평가가 되었고 해서 지원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관련부서에서 검토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럼 이자료에 의거해 가지고 타단체에서도 행사를 추진하면서 부족하다고 해서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우리시에서 집행을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시에서 해야될 행사를 단체가 대행할시에 행사진행전에 행사비를 아주 부족해서 못하겠다 그러면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런 예가 전에도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전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2002년도 상반기 하고 2003년도 상반기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금년도 상반기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럼 이거 한건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하반기에는 한건입니다.

김기상 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만 한게 아니고 추후에도 관심있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제천시 특수시책에 관해서 47쪽에요 기획감사실에 특수시책 첫번째부터 시정일몰심사제 운영 이거는 대상이 비능률적 비효율적인 제도시책 폐지 및 개선 이래 가지고 실적이 없어서 실행을 못하셨다고 했는데 이거는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제도 시책 이런 부분이 지금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거는 아닙니다.

이 규칙이 시행을 하고 나서 비능률이라던가 비효율적인 제도나 시책은 일정기간 경과가 된 다음에 그때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거를 금년에도 역시 한번 자체적으로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근데 지금 일정기간 지난 다음이라고 했는데 5월 27일날 해 가지고 조례공포를 했는데 그럼 그이후에 일정기간이 안지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일반제도나 시책은 상당한 기간을 매월이 아니라 1년이라던가 2년 검토를 해본 다음에 일몰심사규정 적용여부를 검토하는 걸로.

김기상 위원 그게 아니고 2002년도 분은 그럼 1999년도도 있을 테고 2001년도도 있을거 아니냐는 거죠. 그랬을때 한건도 실적이 없다는거는 한건도 없다는거 아닙니까?

이걸 안했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그럼 특수시책으로 선정 하시고서 안하신거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김기상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다음장에 7번째요 업무발전경진대회 개최 여기에도 소관업무 연찬분위기 조성 입상자에 대한 동기부여로 자긍심 고취 이래 가지고 세부 기본계획을 2002년 5월에 수립해 가지고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참여인원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미시행을 했다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시책이 잘못 선정됐다고 생각은 안드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시책자체는 좋았는데 과정에서 참여적으로 결과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고요. 다만 대체적으로 현재 한달에 한번씩 3개팀씩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발표를 하고 있으면 참여인원부족은 미시행이 아니고 시행을 하고 계시네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이 시책에 당초 추진한 목적에서는 시행했지만 지금은 매월 월례조회때 3개팀이 자발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은 저희가 2002년도에 추진을 못했지만 다른 관련된 시책으로 현재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럼 미시행이 아니고 시행하고 계시는거 아니에요.

시행하고 계시는건데 왜 미시행이라고 하세요.

이 시책은 잘못된게 아니고 계속 시행하실 특수시책이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김기상 위원 그런데 시책만 특수시책이라고 선정만 해놓고 하지않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할 수 있는 시책을 만드셔가지고 하셔야지 선정만 해놓고 말면 그거는 치장용이지 행정을 하신다고 할 수 없잖아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책임전담제 TFT 여기 한방약초타운 그팀에서 활동하신 결과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현재는 계획입안 어떻게 할것인가 방향설정 그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제천학사는 어느정도 진행된걸로 알고 있고 근데 구시청 국책병원 유치하고 한방약초타운 이거는 지금 하고 있지 않은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활동을 하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김기상 위원 청풍호반명소 관광사업이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조건부로다가 도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조금 심의를 했는데 청풍호반관광사업 명소화해서 이걸 늘상 청풍호반 관광명소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으로 표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정도 세부사항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건에 부여되어서.

청풍호반 관광명소화 사업이 말이에요.

다음 업무보고나 감사를 할시에는 세분화 되어 가지고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 예산확보나 민자유치가 같이 검토되어야만 충분히 가능한 사업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세분화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목적없이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저는 자료는 이렇게 예산만 부기를 했고 투융자심사자료는 세부내역은 상세한거는 실과장님이 답변하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조건부로 재검토해 가지고 통과가 된 부분이고 이부분에서는 사업에 실효성이 없어서 사업을 폐기한 사업부분이 있어요. 그부분은 항상 같이 올라오는데 예산을 보면 사업비가 줄어들었다 말이에요.

총계도 줄어들었는데 이부분이 똑같이 늘상 올라오니까 이부분을 갖다가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을 생략을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이 부분들을 시정을 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 몇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두가지 시정사항과 한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사무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과 명시이월사고이월비 4쪽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기획예산부서에서 말입니다.

작년에 추경에 아주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많은 예산을 요구했다가 저희들이 50% 감해 가지고 1억원이상을 사무환경개선사업추진비로 확보해 줬는데 그거는 명시이월했고 아직 까지 집행한 결과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4월달 제품품평회 개최하고 5월달에 사무공간배치해서 생활민원과, 세정과, 교통과, 시정사무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예산에 편성에서 어떻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부분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투명한 집행 조금 늦었고 2002년도에서 명시이월된거는 그때 당시에 조직개편관계로 해서 명시이월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편성에서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시정사항은 여러 위원님이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한 우리 기획감사실의 자료가 매우 부실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합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다 설명주신 거지만 개요만 설명드릴 테니까 짚어보시고 앞으로 차후 이런 일이 발생 안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장시간 이렇게 기획감사실 질의를 하는 것은 내용이 부실한 이유가 한가지였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감사실장님이 답변을 잘하실텐데 감사실 부서가 아닌 타부서거를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할때는 차라리 여기에 내용만 된거 여기보면 다 그렇습니다.

TFT라던가 국책병원유치하는 시장공약사업이라던가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요약만 해주시고 주무 실과에 충분한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하시면 될거 아닙니까?

여기서 기획감사실에서 다하니까 대략적인 것만 현황만 파악된거지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보고 전혀 알수가 없어요.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이 자료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라고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여기 보면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서울사무소라던가 32페이지 지역발전연구논문 29페이지 주요사업전담팀 TFT사업같은거 이런거 말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보나마나한 제출 하나마나한 자료입니다.

전 위원님들이 말씀주셨지만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29페이지 주요사업 책임전담팀 TFT현황을 저희들이 요구했을때는 제천학사건립 추진팀이 주민지원과입니다.

그럼 주민지원과에서 하던가 이 자료를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하실려면 여기 전담팀은 구성시기 이거만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추진과정이라던가 성과라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 가지고 여기 제천학사건립 추진팀에 주민지원과에서 주관부서인데 6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6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이런 것도 저희 위원들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자료를 갖지고는 그래서 자료를 개인적으로 요구를 해서 봤더니 우리 보면 주민지원과장님, 주민지원과 행정6급, 기획감사실, 회계과 두분, 환경관리사업소 이렇게 제천학사건립 추진팀이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그분야에 대해서 팀웍을 잘 구성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구성한 이런 팀현황 뿐만 아니라 성과지금까지 진행과정을 저희들이 요구한거지 개요만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아닙니다.

또 한가지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거는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수 지역발전연구논문 사례집 발간성과가 있습니다.

성과가 뭔지 여기 밑에보면 성과를 우리 김진학위원님이 짚어주셨지만 저희들이 작년 5월 10일부터 11월 5일까지 했는데 여기에 논문책자를 100부를 발행해 가지고 관내대학이나 도서관 배포했지 실과소에 배부해서 업무에 활용하는데 저희 의회사무국에 주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의회는 안보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안보냈죠? 하물며 의회사무국에도 안보내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우리는 보지도 못한 자료집입니다.

이런거 했을때 실과소나 타기관이나 도서관보다도 이런 아까 말씀따나 성과를 나름대로 거뒀다는데 거양했다는데 우리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담당 주무실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앞으로도 시정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더 부실하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특수시책 50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50쪽에 보면은 작년거는 놔두고 2003년도거 보겠습니다.

주민지원과 기획감사실해 가지고 2003에 기획감사실에서 한게 몇건입니까?

자료제출한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3건.

○위원장 윤성열 3건이죠? 근데 2번에 보면ISO9001인증 지속추진사업은 금년도 특수시책입니까? 작년도 겁니까?

작년도건데 왜 금년도에 또 넣었습니까?

금년도는 분명히 주요업무계획에 본계획에 다들어가 있습니다.

잘못됐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위원장 윤성열 또 한가지 주요 특수시책사업이 5가지인데 아까 답변중에서 5가지 뭐뭐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책임전담팀 TFT팀운영, 청풍명월예술작품사업, 지역정보100선, 시정시책네티즌참여게시판운영, 대의기관 대표와 간담회 개최 그중에서 못한거 결국 5가지 특수시책을 하신다고 해놓고 지금 한것은 2가지입니다.

근데 답변에서 못했다는 이유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특수시책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못했다고 답변하셨죠?

아까 김진학위원님 답변에 오전에 못한다고 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기획업무팀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특수시책을 5가지 했는데 2가지만 선택되고 3가지가 안됐다는게 이게 뭐가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왜 채택이 안됐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전체적으로 실과 다 취합하니까 워낙 건수가 많아서 시전체를 놓고 볼때 특수시책이 너무 많으면 안되어서 실과별로 추렸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나머지 3건은 누락됐는데 지역명소화사업 청풍명월 그거는 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현재 고려중이고 나머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과에 특수시책으로...

○위원장 윤성열 제 생각인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특수시책이 부적합한 것은 청풍명월 자연명소화 예술작품사업에 4천만원 했는데 많은 사업비가 수반되니까 이거를 특수사업으로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거 같은데 제생각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그런 사업에 타당성은 인정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순위에서 바로 밀려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그렇다면 특수시책도 우리 제천시에서 최고 중추적인 기관인 기획부서에서 마저 50%도 채택이 안됐다는게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감스럽고 아이러니 합니다.

또 한가지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특수시책하고 맞물려가는 겁니다.

9쪽에 2002년도 용역건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9페이지 보십시다.

아까 유영화위원님도 짚어주셨지만 용역이 남발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따나 이제는 공사용역은 금년부터 안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 용역중에서 학술분야 그부분이 몇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하반기 학술용역이 2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뒤에 보시면 총체적인거 2002년도에 34건중에 적격이 25건 부적격이 5건이죠. 그중에서 5건 부적격한 용역과제중에서 무려 4건이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그 4건 그 금액을 따져봤더니 1억7천만원입니다. 결국 1억7천만원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사장시킨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이거는 용역에서 부적격이 됐기 때문에 예산은 반영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첨부터 안한겁니까?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청풍명월자연명소 예술작품사업같은거 4천만원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용역사업했던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적격으로 된 다음에 예산에 반영 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4가지 부적격한거 문화관광과까지 이거는 용역까지 안들어 갔다 이말씀이죠? 예산 반영 못했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덧붙여서 아까 말씀따나 우리 시정의 기획부서로서 제천 우리시중에서 우수한 두뇌의 모임부서가 기획부서입니다.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제천시의 전체적인 시정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서에서 우리가 했던 용역을 우리가 과제를 우리가 할려고 했던거가 5건이 부적격이 4건이 포함됐다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때 의욕적으로 세웠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이런 어떤 시정을 우리가 수집할때 너무 우리가 즉흥적으로 하지 않나 하물며 그래서 심의결과 부적격을 많이 받았지 않았나 타부서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획부서니까 아까도 자꾸 말씀드렸지만 이상하게 생각되고 아이러니 합니다.

앞으로 이런 시정을 한가지 한가지 할때 좀 철두철미한 계획하에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가지는 예산편성에서 시정사항을 요구했고 또 한가지는 금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부실된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가지더 제가 짚어보고 싶은 것은 사업성예산 풀집행내역입니다.

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딴거 대략적인 것은 짚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총체적인 것만 짚겠습니다.

작년에 사업성풀집행내역이 상반기에 5건해서 920만원 하반기에 3천만원해서 총3,920만원중에서 집행액 1,975해서 집행잔액이 1,025만원이 남았죠? 이게 맞습니까?

작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갖고 계십니까?

하나 갖다드려 보세요.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두번째칸 있죠?

일시사역인부임 3,919만6천원 그러니까 3,920만원 맞습니다.

거기서 집행액이 얼마 입니까?

617만8,48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317만5,200원이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아니 301만7,520원.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얼마입니까?

1,025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자그마치 700만원 차이나죠? 또 좋습니다.

그밑에 보십시오.

재료비 보십시오.

재료비가 작년에 1천만원입니다.

50쪽 맨위에 상단에 보십시오.

재료비 1천만원에서 작년에 751만9,64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48만360원이 불용액입니다.

근데 집행잔액이 51만원입니다.

또 그뒤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보십시다. 거기는 몇쪽이냐면 50쪽 여섯번째 칸입니다. 1억2천만원중에서 집행액이 1억1,283만4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이 그래서 716만6천원입니다.

이것도 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업부서도 아니고 기획예산부서에서 본인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본인들이 집행한 여기에 재료비라던가 일시사역인부임이라던가 사회단체보조금 풀집행내역이라던가 맞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장님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했을때 각 우리 계장님께서 다 팀별로 제출하셔가지고 취합하셔가지고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검토해 보시고 이 자리에 앉으신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는 했습니다만 좀 미흡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이게 아까 답변중에 자꾸 이런 말씀 나오는데 여기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요. 여기서 우리기획감사실에서 낸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전혀 못하신다면 그래서 우리 각 팀별로 다 나오셨지 않습니까?

하루종일 오전부터 5시까지 기획감사실 업무가 마비가 되더라도 하루종일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은 금년도 저희들한테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에서 시정에 종합기획 조정역할을 강화시키고 새로운 시책개발 및 시책평가기능 활성화 우리시 살림 건전재정이 되도록 알뜰한 시정이 운영되고 열린 감사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 확보로해 가지고 민선3기 경영혁신 큰틀을 구축하라는 해로 삼는다고 형식 결국 결론을 봐서 업무변화를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선도부서로서 역할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 자료로 지난 우리 금년도 2003년도 전반기 우리 시정추진계획을 보면은 타부서를 우리가 시작하기도 전에 선도부서로서 우리가 오늘 첫 기획감사실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모든 책임을 우리 감사실장님 어떻게 지실겁니까?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우선 자료가 부실한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에 이 질책을 마음속에 새겨가지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우리가 관행적인 업무보고다 또 사무감사가 아니라 진정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고 또 우리가 이러이러한 감사를 받을때 잘못한거는 잘못한거를 시정하고 잘한거는 저희가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자료부터 이렇게 오류와 또 부실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곤혹스럽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건의사항을 또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도 보면 국도비 예산신청을 우리가 했는데 국도비 예산신청중에서 우리가 신청한중에서 저희들이 수입자부담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많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네, 많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작년 2002년도 많은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것을 이번에 예산부서니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부서에서 어떤 실과나 읍면동에서 예산을 요구해 왔을때 우리 예산부서에서 편성하고 다시 읍면동 실과에서 예산을 집행하죠? 이런 순서로 넘어가죠? 네, 좋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면은 과다불용액이 10%이상 나오는 곳이 많이 있고 또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요구를 한 부서에서 적정한 예산을 요구해서 적정하게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다는 부서는 우리가 관리를 할때 우리 편성부서에서 다음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주던가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따나 과다불용액이 나와 가지고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어떤 사업비를 이월시키는 어떤 부서는 그다음 예산편성이라던가 불이익을 주는 그런 내부적인 그런거를 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내부적으로 그거는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덧붙여서 보조금 주는 단체도 말이죠 보조금을 주는 단체나 개인한테 교부조건이 되지 않는 곳에 보조금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장님 인정하시죠? 지금까지 보조금을 교부해줬다가 교부조건에 맞지 않는곳에 다시 환수한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환수한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잘못된거 아닙니까?

원래 우리가 교부를 할때 우리가 이행각서식으로 우리가 쓰죠? 교부조건에 맞지 않거나 했을때는 다시 환수한다고 그랬을때 환수하는게 능사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줘야 되는 곳에 꼭 줘야되지만 그 교부조건에 맞지 않는 것은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보조금을 우리가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도 그 부분에서 예산편성시 아주 세밀히 관찰하고 교부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곳은 전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예산자체도 편성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부조건 맞지 않는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또 우리가 차후에 다시 연말에 2차정례회가 있을때 감사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했을때 아까 유영화위원님이 구체적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아까 말씀따나 사업을 시행을 못했으면 못한 이유를 해주시던가 정확한 사용내역을 모르신다면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시 서로 부서간에 협조를 해 가지고 그 자료는 정확한 자료는 그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하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두가지 시정사항과 한가지 건의사항을 드렸습니다.

장시간동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보충답변중에서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편의상 부시장님은 선서는 생략하시고 답변만듣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제천오신지가 한 1년 되셨나요?

1년 안되셨죠?

7월 23일까지니까 아직 안됐죠.

그동안 여러가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만 2004년도 우리 제천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출장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부시장님이 현안사업 예산지원으로 방문을 하셨는데 서울도 3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이 어디를 언제 가셨는지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부득이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좀 주셔야 되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출장다녀오신 날짜하고 관련부서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광훈 제가 서울 3번 출장간거는 기억이 나는데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출장간거를 말씀을 드리면 서울 3번을 출장가면서 행자부에 두번, 문화관광부에 두번, 건설부, 환경부에 다녀왔죠. 그래서 청풍서부터 여기 금성 들어 오는 국도 내년도사업 건설계획 그다음에 주천가는 송학도로 확장하는 사업 내년도 사업 관계를 건설부로 정책과 실무팀장 실무자 국장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기획원에서 건설부에서 보니까 240억을 투자한걸로 일단은 자체심의안으로 하고 있어서 그거를 당초 우리는 100억정도 청풍대교를 빼놓고 100억 정도를 생각했는데 240억을 안으로 일단은 도에서 보고가 되어서 그거를 건교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삭감을 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업무협조를 하고 왔고요 문화관광부 2번은 우리사업중에서 위원님들이 익히 아시겠지만 문화회관 예술전당 짓는 문제하고 기타체육공원 조성 여러가지 우리 관광개발사업분야 그런거 협의를 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는 관광과 소관 뿐만 아니라 홍보과 소관 여러건을 협의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잘 기억이 갑자기 제가 와서 그거는 좀 양해하고 행자부는 내년도예산에 지방도 양여금사업관계 뿐만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에 관계되는 폐기물처리장도 양여금사업으로 지원되는 문제 또 교부세문제 또 방제과에 우리 수해복구사업예산에 부족분 예산 이런거 협의를 하러 다녀왔죠. 그리고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아름마을 가꾸기사업에 대한 국비지원문제도 협의했고 또 지난번 정보화지도자대회 촉진대회때 우리가 건의했던 청풍에 마을회관 건립비용 5억지원하는거 문제 우리가 당면 현안사업으로 교부세 10억 문제도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유영화 위원 근데 출장날짜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입니다.

출장날짜를 확실히 모르면 출장목적과 동일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는데 적어도 2004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부시장께서 중앙부처에출장을 가셨다면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대상업무로 부시장을 이자리에 세운다면 죄송합니다. 세운다면 취소하겠습니다.

이자리에 답변자로 오시게 한거에 대해서는 그런 자료정도는 가지고 와야지 기본아닙니까?

○부시장 이광훈 제가 여기 실무자들한테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문제는 그거는 못들었고 출장부를 보면 저희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준비를 미처 못했는데 그런 내용이 질문이 있을거라는걸 미리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출장명령부 보면 하루이틀 그렇게 다녀왔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출장명령부하고 출장다녀오시면 공명서 제출하십니까?

○부시장 이광훈 공명서요?

유영화 위원 공명서라고 그러잖아요.

하위직원들은 공명서라고 그러는데 기관장급은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출장다녀오면 결과보고는 있을거 아닙니까?

○부시장 이광훈 제가 직원들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각 과에서 만들어 놨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놀러간건 아니니까.

유영화 위원 물론 그렇게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행정의 절차상 출장명령서에 의해서 출장을 가고 출장계획에 의해서 출장여비를 가지고 가시고 뭔가 있어야지 근거없이...

○부시장 이광훈 직원들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각과장들하고 계장들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과에서 만들었으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같이간 부서장한테 출장일시, 목적, 결과, 출장비내역 이거를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런게 없으니까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부시장께서 우리 제천시에 오셔서 최초에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단양에 계시면서 과거에 내무부에 근무도 하시고 해서 많은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해서 단양발전을 위해서 많이 했는데 제천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부시장님 노력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의존재원을 가지고 온게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2002년도에 보통교부세의 증액분이라던가 특별교부세의 증액분 2003년도 상반기 중에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세 증액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이광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2002년도에 상반기에 온게 아니라 2002년도 하반기에 왔는데요.

유영화 위원 지금 우리가 감사가 하반기부터 대상입니다.

○부시장 이광훈 말씀하시길 2002년도 상반기부터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상반기부분은 해당이 없고요 하반기에 오자마자 7월 23일에 오자마자 8월초에 수해가 났죠.

수해때 수해지역 수해물량을 조사하라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강원도에 큰 수해가 나고 우리 영동지역에도 큰 수해가 났는데 제천에 와서 수해지역 물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제천에 행정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나 감각을 몰라서 수해지구조사를 하는데 현지조사를 하는데 제천의 수해는 크게 없습니다는 그런 것 같아서 그때 바짝 서둘러서 한 340억의 수해복구예산을 받아왔고요 전체적으로 전부 수해복구지원사업비가 아시다시피 제천에 큰수해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인근지역인 단양같은데는 수해가 많이 났었는데 그런데 비해서 전체적으로 수해복구 국도비나 양여금사업이 전체적인 지원사업비가 한 340억 가까운 사업물량을 공사를 하고있고요 올해 들어와서는요 조금 작년에 그이후에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요 잘 아시다시피 영동지방에 수해가 큰 수해가 났기 때문에 중앙에 재원이 전부 영동지역에 투자가 됐어요. 거기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특수한 수해외에는 긴급한 수해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국비보조를 교부세라던가 국비보조를 자제하는 그런 실정이었고요 또 올해 들어와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3억이 내려온거 외에는 아직 없고 이번달에 아마 지원해 주겠다고 일부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아서 작업을 지금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부세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수해복구사업은 말이죠 부시장님이 안가셔도 정확한 수해에 현황보고하고 하면 나오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부시장 이광훈 그럼 다른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면 어차피 가만히 앉아도 돈줄건데 뭐하러 중앙에 찾아다니면서 예산로비를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예산확보는 사실상 어려운 얘기에요.

유영화 위원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금년 5월21일자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자료입니다.

03년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반조성을 위해서 교부세를 특별 지원합니다.

일반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요. 전부 597억입니다.

597억중에 우리 제천은 말이죠 해당된게 딱 하나있어요.

농산물 식품가공센터에 2억 이거밖에 없는데 언제 공문받으신거 있습니까? 행자부로부터. ○부시장 이광훈 잠깐만요. 기획감사실장 3억교부세 내려온거 사본가지고와봐. 보래마을건이지.

유영화 위원 2002년도겁니까?

2003년도겁니까?

○부시장 이광훈 며칠전에 내려 왔어요.

지금 말씀하시는건요 지역경제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전국에 특화사업하는 대상사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설명을 해서 그게 지원되는 정책적인 지역경제활성화를 농어촌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대상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가서 설명을 하면 평가를 해서 심사위원들이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농정축산과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농축산과에서 담당자하고 과장님이 관여를 못해서 투자통상실장이 가서 설명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 가지고 투자통상실장이 설명해서 그게 채택되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2억원은.

유영화 위원 2억 그쪽으로 나가는 돈요?

○부시장 이광훈 네.

유영화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자료보다 좀틀리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시장님 얼마나 잘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특화사업이 농촌문제에 대해서 2억 나가는 거라고요?

그외에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부시장 이광훈 다른 사업있죠.

다른 사업 있는데.

유영화 위원 무슨 사업이 주로 있습니까?

○부시장 이광훈 우리 지역에서는...

유영화 위원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업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업에 예산지원하는게 있습니다. 이번 특별교부세에.

○부시장 이광훈 제가 여기서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597억의 배정배경이라 던가 여러가지 여건이요 그게 불가피하게 그렇게 배정됐다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물론 국회에서도 문제도 있고 또 광역단체장의 역할도 있겠고 있겠지만 부시장님께서 제가 이 자료가지고 말씀을 하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 2억은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국에 일괄적으로 같은 사업에 같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도 있는데...

○부시장 이광훈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영화 위원 제목이 뭡니까?

그렇게 잘 아시면.

○부시장 이광훈 그부분쪽에서는요 일괄적으로 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그래 일괄적으로 선정한 사업이 뭐냐고요?

○부시장 이광훈 우리지역에 온거요?

유영화 위원 아니요 왔건 안왔건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을 다알고 계시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부시장 이광훈 제가 지금 교부세...

유영화 위원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일괄적으로 되는거 뭡니까? 그 사업이.

○부시장 이광훈 지금요 제가 말씀드리는거는요 지난번에 우리가 5월달에 지원해 주기로특별교부세분 배정관계가 우선 3억을 먼저 배정을 해주고 추가사업비로 지원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그 배정내역을 행자부에서 내용배경을 설명을 받아가지고...

유영화 위원 아니, 글쎄 제가 지금 이런 질문을 드리니까 답변하시는데 다 아는 내용이다 그거는.

○부시장 이광훈 다 아는 내용이다라는 얘기는 안했어요.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일괄적으로 하시겠다 그랬는데 여기서 얘기 못할 사항이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부시장 이광훈 다 안다는 얘기는 안했어요.

유영화 위원 그럼 일괄적으로 된 사업은 무슨 사업인지 사업명도 못 밝힌다 말입니까?

○부시장 이광훈 그 사업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다 안다는 소리는 안했어요.

유영화 위원 근데 왜 다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부시장 이광훈 전체적인 자금 배정기준을 거기서 얘기한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유영화 위원 똑같은 사업 똑같은 특화사업지금 특화사업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특화사업에 일괄적으로 배정된 예산이있었다 말이에요.

그거를 무슨 사항인지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부시장 이광훈 교부세에서 줬다는 얘기 말입니까?

유영화 위원 네.

○부시장 이광훈 근데 어째 말씀을 싸우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네.

유영화 위원 아니, 다 아는 분한테 내가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시장 이광훈 아니, 나는 자금의 배정내역을 얘기를 했죠.

특별교부세를요 일괄적으로 각 시군이 똑같이 배정해 논겁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유영화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상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 모양같은데 제 얘기가 틀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교부세를 다른데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예산가지고 그런거를 많이 확보하는거보다 그거외에 플러스 알파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 실적이 미미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아마 저한테 더 일을 열심히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질문의 꼭지가 저는 이상하게 들려가지고 그렇죠?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거죠?

유영화 위원 그걸 최초 우리 위원간담회때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참 훌륭한 부시장께서 오셨구나 기대가 컸다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나타난게 뭔지 알고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부시장 이광훈 현실적 여건이 그거를 제가 좀 무능해서 혹은 일을 안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을 할께요.

유영화 위원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요 그러나 모든 언행보다 행동이 앞서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부시장 이광훈 행동이 앞서도록 밀어주시면 열심히 할께요.

유영화 위원 적어도 우리시에 부시장께서 960여 공직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모범이 되셔야하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잘 보였을 때 전체 공무원조직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조직으로 되는거 아닙니까?

자료는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부시장 이광훈 지금 우리 유영화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뜻이나 취지는 제가 미리 얘기해서 뜻은 알겠어요.

그거는 서로 공감대를 이루어서 제가 말씀드린거 그거는 유영화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그게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열심히 하라는 독려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는건 아는데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누구든지 부시장님이 오면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분위기가 되면 아마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면 열심히 일을 할겁니다.

유영화 위원 의회에서 뭐 안 도와드린 거있습니까?

○부시장 이광훈 그렇게 좀 해주시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열심히 하셨으니까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광훈 글쎄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말이 길어지는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은.

○부시장 이광훈 글쎄,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될거예요.

유영화 위원 글쎄, 요즘에 부시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제천에 얼마나 있겠느냐 가야지 그런 것을 의미에 두시고 하는 말씀아닙니까?

○부시장 이광훈 저는 역량적으로 한계가 왔어요.

유영화 위원 그럴수록 말이죠 내일 비록 세계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부시장 이광훈 저는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아는데 제가 위원님들이 참 열심히 많이 도와주셨는데 참 사기가 많이 죽었어요.

일을 하고 싶어도 사기가 많이 죽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다고는 얘기를 드리기는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일을하면 속은 상하고 빛을 못보더라도 직원들이 같이 뛰어주고 여러가지 여건을 마련해 주고 그랬는데 진짜 사기가 많이 죽어서 그랬다는것만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유영화 위원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위공직자가 되시는 부시장께서 말씀을 좀 가려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이광훈 가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고위 공직자라도 제가 부처님이 아닌 이상 정말로 속상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릴께요.

유영화 위원 우리 의회나 또는 개인적으로 속상한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부시장 이광훈 저는 지금 위원님한테 지금 내가 잘못했다고 자꾸 야단을 치시니까 푸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영화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부시장 이광훈 네, 그렇게 이해하세요.

유영화 위원 여하튼 수고하셨는데 남은 언제까지 계실지 또 일년을 더 계실지 2년을 더계실지 공무원은 명령에 의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부시장 이광훈 공직생활 제가 2년까지 못갑니다.

유영화 위원 어찌됐었든 간에 공직생활이라는 것은 명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 명이 있는 한까지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광훈 공직생활이 끝난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시장님의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한것은 아까 우리 유영화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집행부서 우리 직원분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기대를 했고 또우리가 그렇게 일을 하시리라고 생각되고 직접 부시장님을 답변을 요한거지 딴뜻은 없습니다.

근데 부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내용중에서 답변중에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잘모르고 있는 입장인데 이 자리에서 말씀해서 안될 어떤 그런 내용을 말씀을 자꾸 해주시는데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아까 우리 유영화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부시장님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도 공직생활 오래 하셨는데 연륜이 많으신데...

○부시장 이광훈 지금요 저도 조금 말씀을 우리 위원장님 말씀끝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건 충분히 받아들이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제가 말은 좀 저거한데 제가 조금전에 유영화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좋은데 일이 미흡하지 않느냐고 얘기하면 되는데 화를 내시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양해를 해 주세요.

유영화위원님도 목소리가 크니까 그런게 생겨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에서 그런 감정을 느낀 거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셔야 될거예요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릴께요.

○위원장 윤성열 사과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유영화위원님 말씀을 어투를 지금 파악하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기 투자통상실이나 기획담당관실은 그래도 우리 부시장님 직속 산하의 부서아닙니까?

맞죠?

○부시장 이광훈 네.

○위원장 윤성열 그럼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한번이라도 보셨으면 유영화위원님 질의 어떤 언행이나 아셨을텐데...

○부시장 이광훈 부의장님실에서 아까 유영화위원님하고 질의하시는걸 몇시간 봤어요.

모니터로. 근데 그래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막상 겪어보니까 이게 그게 아닌데 사실은 말소리가 그런데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조금더 적극적으로 직원뿐아니라 모든 사람이 중앙의 예산을 지원을 받거나 업무를 설명을 하거나 정책을 갖다가 제천시에 정책을 반영을 할려면요 여러 사람을 만나서 서로 손발이 맞아져야 되는데 이게 가서 예산을 특별하게 지원을 받고 아까 유영화위원님이 320억 수해복구예산은 정확하게 조사만하면 그냥 떨어진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수해가 아닌 지역도 수해공사로 들어간 지역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이 이건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도와주셔야 하고 직원들도 또 시장이나 부시장님도 단돈 10원 예산 얻어올때는 수고했다는 말한마디 있어야 되고 서로 그런거에 대해서 떨어지는 공돈주는 걸로 당연히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 사기가 죽기 마련입니다.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월급주는데 그런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을때 위원님이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런데 돌봐주시면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할겁니다.

직원들 나름대로 해볼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도와주시면서도 야단을 치시는건 좋은데 그걸 불신임하거나 그런 인상을 주면 직원들이 자꾸 사기가 떨어지니까 그런 쪽에는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지금 방금 부시장님 답변 주셨지만 의회차원에서 저희들이 집행부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국장님 실장님 저희들이 도움을 청해 가지고 도움을 안드린게 없고 우리 제천시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따나 도움을 안주셨다는 평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좀 그렇고 또 한가지 직원분도 그렇습니다.

아까 그래도 제천시에서 제천시장을 제외하고서 최고 시장인 부시장님께서 직원들이 안도와준다 그 말씀도 제가 이해하기에 아주...

○부시장 이광훈 아니, 직원들이 안 도와준다는게 아니라 분위기가 안도와주고...

○위원장 윤성열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부시장님 책임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금 어떤 공직에 생활 그렇게 오래 하신 부시장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은 이 자리에서 심히 바람직하지 못하고 유감스럽습니다.

여하튼 1년 가까이 저희 시에 와서 아직까지 파악을 잘 못하신지 모르지만 열심히 일해 주신 부시장님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통상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투자통상실 윤종섭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우리 투자통상실 팀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가 아니면 별도로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경제통상 진한종 팀장님, 기업유치에 박대수 팀장님, 그다음에 기업지원에 이근덕 팀장님, 연료팀에 신영하 팀장님, 생태특화에 강구팀장님.

우선 지난번 의회에서 산단 기업유치촉진 관련조례를 통과시켜 줘가지고 고맙게 생각하면서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 한테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부서에 한해동안 들어온 진정, 청원관련 집단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첫번째 3월 25일에 금년도입니다.

레미콘공장 설립반대 진정이 관내 6개의 레미콘공장이 있습니다.

기존 송학면에 현재 38국도 송학농공단지 들어가는 우측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레미콘공장을 설립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6개공장에서 한대식외 1,700인이 진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설립불가되는 걸로 이렇게 통보된 사항을 통보해 줬습니다.

그 이후에 화산동이라고 비고란에 써있는 그사항은 화산동 현재 공업지역내에 강제농공단지 옆에있는 부지에 대한 또 송학에서 민원제출한 전병우란 분이 민원제출에 따라서 제천교회 그다음에 강제동21통, 강제통8통, 기능대학 합해서 전체적으로 4월 23일에서 24, 25일간 제출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도 5월 17일 본민원이 레미콘공장 설립불가 통보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동일건으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5월 14일날 중앙레미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앞에 나와있는 본민원을 제출한 레미콘회사가 되겠습니다.

공장설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에 대한 요구사항을 협조 요청한 그런 진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한내에 전체적으로 처리됐고 그다음에 레미콘회사 설립반대 결의대회 관련해 가지고 제천기능대 학생회에서 5월 14일날 별도공문으로 진정서가 접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본민원이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특수시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대규모점포 입점제한 추진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그동안 물론 시장공약사업도 있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에 활로를 모색해 보자는 하는 어떤 중소상인들의 어떤 사항을 대변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 제천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을 해서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원칙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대규모점포의 개념상 매장면적이 3천㎡이상인 점포에 한정해 가지고 제한을 하는걸로 해서 현재 우리부서에 의견을 줘서 도시개발과에서 현재 입법예고를 완료를 했고 우리 부서하고 표준안을 결정을 해서 의회에 상정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류판매가격 인터넷게재로 소비자 미스프린터가 나왔습니다.

소비자입니다. 편의제공한 내용입니다.

현재 관내에 주유소가 64개소가 되겠습니다.

휘발유, 경유에 한정해 가지고 가격을 우리 제천시 홈페이지에 산업경제 지역물가 동향란에 게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1일서부터 게재하고 있고 현재 5회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사업을 함으로 해 가지고 업소별로 인하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어떤 주유소별로 경쟁체제가 되어 가지고 주유소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10페이지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투자통상실 소관사항 업무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사항과 문제점대책입니다.

아시다시피 2005년까지 우리 관내에 있는 3개재래시장에 대한 사업을 전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앙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32억3천만원이 투입이 되고 현재 그밑에사업내역을 보시면 금회하고 향후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해주시고 현재까지 사업확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거기 나와있는 옥상주차장이라던지 그거는 조금 변동이 있을 겁니다.

12페이지를 잠깐보시면 지금까지 추진사항이나와 있습니다.

현재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중에 있기 때문에그사항이 어느정도 완성이 되면은 위원님들을 별도로 모셔서 설명회를 갖고 전체적으로 진행하는걸로 이렇게 사업진행을 하겠습니다.

단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시다시피 임대시설문제라던지 환경개선사업을 현재 미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전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옥상임대시설관계는 시장번영회에서 책임지고 하는걸로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앞에 나온 사업관계에 대한 미확정관계는 별도 사업일정을 보여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역전시장 개선사업관계는 5억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시다시피 역전시장이 54년도에 조성한 시장이 되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하면서 소방안전시설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전기시설하고.

전기시설은 한전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1억5천정도의 사업비를 협찬을 받았습니다만 소방안전시설에 관련해 가지고 아케이드설치를 완벽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사업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조금 예산을 요청을 할겁니다.

부족예산 2억6천9백이 보고드리는데 본예산은 별도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서부시장 재개발 사업관계는 현재 재개발조합을 구성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농공단지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입니다.

현재 5개 농공단지 69개 업체가 있고 현재 가동이 67개가 되겠습니다.

97%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전체 공장수는 188개 업체가 있습니다.

미가동업체를 상시 관리해 가지고 정상화를 추진을 하고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 사업현황은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작년 7월이후 금년도 5월말까지 3건의 사업을 농공단지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먼저 강제 고암농공단지 하수도 보수공사는 1억3천8백만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시설을 완료를 했고요 이건 전체적으로 우리부서에 추진을 하고 진행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관급자재구입 폐기물관련 사업비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금성농공단지 지하관정 수중모터 펌프교체는 810만원을 들여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봉양농공단지 보수공사도 전체적으로 기와철거 및 옥상방수공사를 2천9백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1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2002년도에 추진한 것이 전체적으로 11억7,900만원 그다음에 금년도 사업비는 상당히 줄어들어 가지고 5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년도 예산은 전체 11억7,200만원을 집행 623만4천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계속적으로 3단계 공공근로사업이 현재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액은 1억7,800이고 잔액은 3억2,800이 남아있습니다.

단계별 집행현황은 총괄적으로는 그동안 87,647명이 참여를 했고 209개 사업을 실시했으며 12억7,824만1천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사업별 집행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정보화사업하고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사업, 환경정화사업,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7페이지 고용촉진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훈련실적을 보면 2002년도는 현재 9개기관의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위탁인원은 439명에서 탈락이 111명이 되고 수료는 328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취업이 148명이 되고 자격취득이 18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분에 대해서는 9개기관에 80명의 위탁을 하고 현재 10명이 탈락을 했고 70명이 훈련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취업이 1명이 됐습니다.

밑에부분에 취업정보센터가 20개소가 있는데 행정기관이 17개소이고 제천고용안정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무료 및 유료 직업소개소가 2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제천지방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을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지조성관계는 70%이고요 기반조성 상하수도는 상수도는 55%진행됐고 하수도하고 도로는 완료됐습니다.

현재 추진중입니다만 문제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8개업종을 추가로 했는데 이것은 토지공사하고 해서 현재 개발계획을 변경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단지 또 기업유치를 하는데 상당히 정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기존의 지난번 조례를 통과시킨 내용을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기업유치가 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산업기술 기반조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현재 대원과학대에 지난번 1회추경때 2천5백만원 세워준 예산에 대해서 5개업체 2천만원, 그다음에 애로지원사업으로 해서 12업체에 5백만원해서 이거는 현재 대원과학대에 업체 명단을 받아놨습니다.

확정을 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경영안정자금으로 해서 도에서 전체 업체당 2억원씩 지원되는데 연 5.4%의 이율이 되겠습니다.

2년동안 대출되는건데 그거하고 바로 밑에 나오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시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3년간 연1%씩 해서 보전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대금리 지원관계도 이것도 우리시에서 추진이 되면 도에서 제조업은 5억원, 비제조업은 2억원해서 우대금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추진실적을 보면 경영안정자금 추천은 9건을 했습니다만 경영안정자금대출은 9건에 11억5천1백이 대출이 됐습니다.

지난번 신보에 추경에 2억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가지고 지원한 사업에 대한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 지원관계는 9건에 3,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1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창업보육센터는 대원과학대하고 세명대에 있습니다.

대원창업교육센터하고 기존에 우리가 기자재 구입 및 운영비로 해가지고 2002년도에 5천만원, 금년도에 3천만원해서 각각 8천만원씩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중소창업하는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2개기관과 협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노사신뢰 분위기 조성관계는 지난번 근로자의 날 5월 1일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별도의 민주노총 및 무료취업알선센터 사무실 이전지원도 7천5백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현재사무실을 차려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고요 또 그동안에 노사정간담회라던지 그다음에 노동복지회관 보수공사도 1,500만원을 들여가지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가지고 노사신뢰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세대에 가스 및 전기사용 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2000년도부터 4개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 전기부분은 현재까지 251가구를 해줬고요 가스는 182가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전체적으로 가스 88, 전기 49세대해 가지고 137세대에 대해서 1,854만1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9월말까지 완료하는걸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1번에 24페이지 시민문화복지시설에 대한 가스사용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관내에 188개소에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50개소에 한정해 가지고 750만원을 투입을 해서 금속배관시공 및 퓨즈콕 설치 이걸 사업을 하는데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사업을 하도록 6월중에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10월달까지는 전체 완료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재해예방 및 광해방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광산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2002년도 추진실적은 두학동에 있는 용정광업소에 대해서는 9,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옹벽 96m 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는 송학면 시곡리에 있는 송학광산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옹벽공사를 해서 6,534만원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13번입니다.

지역경제력 측정을 위한 GRDP사업은 우선 그동안에 지난번 1회추경에 위원님들이 해주셨습니다만 통계청하고 기본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1년치 계속하지 않는한 본 사업에 대한 실효성은 통계청에서 인정해 줄 수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사업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확보된 7천만원의 예산은 2회추경에서 전액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24번 에코세라피 조성관계입니다.

이 사업은 위에 보고드리는 영상산업단지하고 같은 맥락인데 미래산업으로 우리부서에서 혁신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 목표년도는 2010년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생태자연건강센터를 하고 생태지도체험테마파크하고 생태자원응용시설 주요기능시설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해서 28페이지 보시면 전체적인 예산은 2억이 되겠습니다.

2억을 해서 용역기관은 일단은 1년을 두는걸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29페이지 보시면 일단 년도별 단계별로 추진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 기본계획에 용역이 나오면 1, 2단계에서 완성이 되면 바로 국가지원사업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용역에 과업을 부과를 했습니다.

착실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봐주시면 일단 5월 22일날 학술용역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30페이지 보시면 중앙부처 시책화가 관련사업이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중간보고회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자문도 주시고 한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밑에 보시면 국도비 확보 및 민자유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활동실적은 보건복지부에는 5월 10일날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한약담당관실로 제출을 했고요 이부분은 뒤에 보고드리는 한방약초타운하고 동일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장님이 보건복지부를 5월 21일날 방문을 해서 사업설명을 했고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국비가 전체적으로 120억을 투자가 됐는데 60억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거에 관련된거는 6월 27일에서 7월 4일까지 현재 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보면 산자부 관련해서는 지자체에 SOC사업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기본적인 용역비라던가 그것은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4월 22일날 우리시에서 산자부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도 사업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에 대한 생태체험관련시설 사업계획서 관계는 이 사업하고는 전체적인 맥락은 같이 합니다만 기 오늘 신문에 발표가 됐습니다.

백운 덕동으로 50억이 지원되는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계획 관계는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15번 영상산업단지 관계도 2010년도를 계획목표로해 가지고 앞에 보고드린 에코세라피하고 동일개념으로 미래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사업에 대해서는 영화, TV촬영장, 첨단게임시설, 영상테마파크를 주요 기능시설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이거는 현재 용역은 별도의 회계과에 발주는 안했습니다.

에코쪽부터 진행을 하고 바로 뉴제천플랜위원회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도되는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4, 3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을 대신하겠습니다.

36페이지 16번째 한방약초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앞에 나온 에코세라피사업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는걸로 이렇게 진행을 할겁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한방약초타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에코세라피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걸로 이렇게 사업의 기본방향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37페이지 보시면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07년도를 목표년도로 해가지고 120억이 투입되는걸로 해서 국비 50%, 시비 50%로 투입되는걸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업은 에코세라피 학술용역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걸로 해서 5월 26일날 회계과에 발주를 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38페이지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 및 시책사업을 추진해서 나와 있는요 아까보고드린 내용하고 동일한 시장님이 방문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산자부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본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실시설계라던가 계획서를 4월20일날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제천물류유통 허브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도 전체적으로는 시장님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2006년도를 목표년도로 해가지고 100%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5만평규모로 일단 하는 걸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단지 정부가 제2차 유통단지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제천, 충주로 9만평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5만2천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농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그다음에 터미널, 기타 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개발자가 지난 4월 16일날 충청북도지사한테 신청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거에 따른 관련부서의 의견을 제출을 받아가지고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원주지방환경청에는 환경성검토 의뢰를 한 단계고요 지난 4월 28일날 건교부에서 전국 6개소를 지정 발표를 했습니다.

단지 인허가 절차는 충청북도 지사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허가 관계는 별도 충청북도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41페이지 항공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됐기 때문에 현재 진행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은 부지매입관계입니다.

안동 권씨 문중땅 6천평을 현재 매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되면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유치 차원에서 기 당초사업에 대한 제천시하고 같이 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민자업자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부지가 매입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 LNG도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LNG가격이 30평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LPG보다 1만5천원정도 저렴합니다.

우리가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 에너지를 저가에 시민들한테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에서는 2001년 8월 31일날 청주 도시가스회사를 배관을 1순위로 해가지고 탱크로리방식으로 2부분으로 해가지고 지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정을 받게 되면 1년내에 착공이 되어야 하고 2년내에 사업개시를 해야되는 그런 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계속적으로 사업부지 지정이라던지 사업의 추진에 현재 도시가스가 제천에 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원칙은 섰습니다만 사업부지가 지원관계 때문에 한국도시가스 산자부하고 한국가스공사하고의 관계 때문에 현재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는 종합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우리시가 LNG가 도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 사업으로 해서 여러가지 의견도 수렴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우리시가 하고 다만 충청북도가 재상권역을 우리 제천으로 봤는데 재상권역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진천, 음성을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로 지정을 했기 때문 충청북도하고 보조를 같이 맞춰가지고 가지 혹시라도 제천것이 불리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농공단지하고 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5월 30일 기준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 에 이거는 그당시에는 69개업체가 되겠습니다만 지난번 위원장님이 제출해 준 자료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그건 생략을 드리고 8개업체에 대해서 1만8천평정도의 규모가 입주결정이 됐고요 전체적으로는요 현재 우리 원건설이라 던지 제천시가 3만평 구입한 매입한 부분 이외에 공공용지로 나갔다던지 그다음에 공동주택지로 나간 부분하고 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5만평정도가 나가는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5개농공단지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9개업체하고 가동은 67개업체가 가동되고 있고 고용인원은 161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번 관련해 가지고 기업유치를 위한 출장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현재 서울에 다녀온것은 5월 30일 현재로 10회 다녀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어떻게 되던지 본 사업이 완료되는 내년 6월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기업유치가 최대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게 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투자통상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감사중지)

(18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고 통상실장님도 굉장히 좀 힘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나은 길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토의 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보다 발전적인 의식으로 본위원이 지금 질의 내지 지적하는 내용은 질타가 아니라 촉구의 의미로 받아들여서 좀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시정에 발전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정실행에 착오가 없도록끔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통상실의 근본 기능은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듯이 제천을 명실공히 태백 중심상권을 을 회복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투자통상실이 태어났다 저는 판단을 하고요 또 투자통상실의 활동 여부에 따른 그 성과는 바로 우리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한 지방재원이 확보된다. 즉 세원과 인구가 증가가 되어서 제천을 보다 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바로 투자통상실이 있고 그 자체가 바로 업무보고 에서 얘기했듯이 제천의 미래는 우리가 책임진다는 그런 문구로 대응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야만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해 주는 그런 업무가 바로 투자통상실의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풍요로워야 만이 타부분도 풍요로울 수 있기 때문에 투자통상실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 라면은 모든 면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선구적 입장에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자료를 짚어보겠습니다.

본자료 내용이 우리가 기대했던것 만큼은 충실치못하다 자료를 적성하는데는 미흡함이 많다하는 것을 우선은 지적을 해 드리고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용한 지적이지만 금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또 다른 이런 부실한 자료가 됐을 때는 그때는 질책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본자료에 대한 부실성을 좀 반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특수시책 중에서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점포 입점제한을 추진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 사업을 특수사업으로 시행했을 경우 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아까 잠시 시간상으로 해서 자세하게 못했는데 문제가 반반이 있다고 보고 진행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고 시민들 전체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결국은 이 사업만을 추진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됐든지 그병행 사업으로 대책을 했을 때 본사업에 대해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인지 이 사업해 가지고 어떤 사업성과가 있다고는 자부하지 않고 단지 조례를 만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언젠가는 없애야 되겠다하는 것이 우리의 방침입니다.

김진학 위원 언젠가는 대형마트 같은 것이 우리가 제재만할 사유는 못된다 이렇게도 본다면은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우리가 강구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대형마트의 경우에 그날 벌은 돈이 해가 지기전에 서울로 올라간다든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인허가 조건 내지 지역경제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적 마련 또한 저가 판매나 이익은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우리 소상인들에게도 그런 경쟁심리를 부각시켜서 우량상품을 저가에 박리다매할 수 있는 풍토를 사전에 홍보할 만들어 주는 분위기가 선행된다면은 후일에 이런 대형마트가 들어와도 하등의 문제가 없지 않느냐 지금 인접 제한하는 업무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병행해서 그런 대안을 마련할 수 것도 같이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지원 관계인데 지금 중앙 시장하나를 보더라도 32억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김진학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22억를 예산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은 10억의 돈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것은 현재 동서건축에 용역을 줘가지고 사업내역에 대해서 시가 요구하는 사업을 전체 수용을 했을 때 사업비하고 전체 따지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집행부, 의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번영회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사업를 정해서 그 사업이 결국은 32억3천만원으로 확정하는 걸로 진행하면은 큰 무리수가 없다고 봅니다.

김진학 위원 계획은 32억이고 예산사업은 22억3천만이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금년도 까지 확정된것이

김진학 위원 금년도 확정은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김진학 위원 그런데 좀더 문제점이나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 할려면은 32억3천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김진학 위원 그런 문제에서 차질이 없도록 끔 좀더 기왕하는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두번 손되면 오히려 손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시물레이션으로 해 가지고 자꾸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추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역전시장 관계에서 지금 부족액 2억6,900만원을 지금 계획을 했는데 앞에 뭡니까?

2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겠지만 환경개선사업비에서 불용액이 3,300만원이 나왔거든요 2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은 불용액에 3,342만원이 남았고 또한 여기에는 예산이 2억2,900만원이 부족하니까 다시 해야 된다. 물론 사업를 하다보면은 부족예산이 생겨서 새로 보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역전시장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만큼 사전준비를 소홀히 했지 않느냐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모든 것을 체크를 하고 심도있게 본사업에 대한 점검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다면은 한번에 설계하고 한번에 끝낼 수 있는 사업으로 진척될 수 있지 않느냐 즉 너무 즉흥적인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거 아니냐 그런 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김진학 위원 인정하십니까?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고 사전에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치밀한 계획속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서 시민들이 정말 고맙구나 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공공재원 투입에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 나와 있죠.

16페이지요 그러면은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의 현황은 여기 나와 있는데 문제점 및 대책은 자료에 안나와 있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김진학 위원 이것은 자료가 부실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단지 우리가 제출안한 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쉽게 말해서 상인들을 어떤 자극적인 용어가 될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프린터에는 안 나타냈고 별도로에 하시면은 이쨌던 우리가 요구했다면은

김진학 위원 그것은 자료에 요구한 것이 문제점 및 대책을 요구했다면은 그것은 자료에 명확이 나왔야만이 됐다 제출치 못한다면은 제출치못한 사유만이라도 명기를 해서 줘서 우리위원들에 이해를 돈독히 할 수 있도록 했어야만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자체가 자료에 부실성을 지적할 수 있는 표본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를 드리고 공공근로 사업자체가 물론 시행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기준에만 얽매여 가지고 현실성을 잃어버리는 공공근로자 선택 이런 과정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례도 있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부분부분이 많이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건설적이 거나 생산적인 사업이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는데 어떤 선정과정이라든지 사업내용이라 단지 여러 가지 그런 애로 사항이 있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실질적으로 없는 자에게 재배분 하는 그런 의미의 공공사업이 되면은 우리주변에서도 그 사람들 일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을 본받을텐데 그 공공사업에 끼여들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선택되어서 사업을 하니까 그 일을 꼭해야 될 사람들은 불만으로 표출이 된다면은 곧 그것이 시민들의 불만이 아니냐 볼 수 있죠.

기준보다는 현실성 있는 대상자 선택를 해서 시행한다면은 더 보람있지 않느냐 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를 드리고요 정보화사업 같은 것은 작업 내용이 대개 뭡니까?

정보화 교육 시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이번에는 중앙시장이라든가 우리가 정보화를 기본적인 데이터를 공공근로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공공근로 사업은 그렇게 하시고 아까 지방산업단지 조성추진에서 한국토지 공사개발 계획이 변경이 됐다고 그랬죠.

지연이 되고 있다 8개 업종이 추가 됐다고 하는데 추가된 업종이 뭐뭐 입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현재는 당초에는 기본산업단지가 최대 산업단지라고 기본목표를 가지고 그쪽으로 갔어요 업종에 한계가 오거든요 한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놓으면서 한방바이오의 단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16개 업종을 하면서 개발이 필요해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 같이 하겠노라고 한방바이오 쪽으로 가는 추세가 되면서 변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8개업종이 추가 되면서 변동되는 사항은요 예를 들어서 예산의 재투입 이라든가 사업의 기간연장 이라든가 이런데에서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금년도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32억을 또 받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 면에서는 8개 업종에 유치가 되면서 예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산단이 되면서 100억 정도받기 때문에 이것은 큰...

김진학 위원 지역경제로서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더 낫다고 봅니다.

김진학 위원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2차 보전하는거 있죠.

우리 대출금리를 우리가 시에서 3%지원하는데 3% 기원하는 것은 순 시비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김진학 위원 요즘 정책금리는 몇 % 입니까? 중소기업지원자금 금리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주로 현재에 보면은 4%에서 5%,

김진학 위원 우대금리 이것이 중소기업 지원자금 금리 아닙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현재 우리가 시에서 쓰고 있는 것이 자금이 주로 보면은 4% 정도이렇게 되거든요 .

김진학 위원 제가 왜 이 내용을 여쭤보는가 하면은 되도록 이면은 중소기업 지원자금 내지 그 유사한 정책자금을 알선에 주력을 하고 이 기금을 알선해서 해 주는 2차 보전자금에 대해서 하면은 너무 쉬운 일이 되지만 그만큼 기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배만 불려주는 그런 의혹도 우리가 저버릴 수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금리도 내려가야 되는데 현재우리가 3%를 보전해 주면은 즉 금융기관은 안정된 금리로서 8.4%를 확보하는 꼴이 되죠.

그러하다 라면은 오히려 관련 금융기관이 배만 불려주는 그런 점도 있으니까 우리가 정책자금에 치중을 해서 그쪽으로 주력을 두면서 그중에 부족한 부분을 이쪽으로 연결시켜서 최대한 시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잘 추진하실 걸로 보고 투자통상실은 생긴지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역경제 GRDP관계가 말이죠.

26페이지 이것이 당초에 용역심의 안건으로 할 때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이것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현재 내역을 보면은 통계자료 잡기는 활용하기는 부적합하다 그런데 이것을 기획하기 전에 사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없었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 제안자의 의견을 존중해 줬거든요 대학교수 였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시가 더 플러스해 가지고 요구한 것이 통계숫자는 너무 무의미하지 않느냐 결국 제천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처방전을 같이 내놔라 이렇게 우리가 추가 용역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쪽에서 일단 난색을 표명한 사실이 있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강원도에 한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벤치마킹을 갔는데 결국 통계청해서 인정해 주지 않는 사업은 무의미하고 더구나 그럼 매년 동안에 이 사업비를 투자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한해 사업비로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그렇게 해서 조금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것이 조사에 당초에 조금 미흡하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제가 당시 기획담당관을 했기 때문에 단지 후에라도 이런 사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과감하게 사업자체를 포기하자 이렇게 해서 포기한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포기한 것은 잘못했다고 지적을 안하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누가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제공한 아이디어를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끔 하기 까지는 좀더 치밀한 사전타진을 했어야 되고 검검을 해서 이것이 과연 부합되겠느냐 효과가 있겠느냐 라는 것은 짚어서 해야 되는데 괜찮겠구나 라고 해서 필요성만 가지고 사실상 GRDP관계를 세원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김진학 위원 그런데 없으니까 꼭 필요하다필요성만 인정해서 우리가 너무 즉흥적으로 받아들인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고 그로 인해서 세워진 예산 7천만원 이라는 자체는 사장된 예산이 되고 말았던 이런 상황에서 우리시의 예산적 손실을 가져왔던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예산적 손실은 손실이지만 심의한 사람들그외에 우리 예산을 심의한 우리의회, 의회를 중심으로 시민들에 대한 행정신뢰도를 실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낳았다는 것은 대단한 손실을 낳지 않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깊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를 합니다.

이거와 연결시켜서 에코세라피 단지라든가 영상산업단지라든가 현재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에코세라피는 됐습니다.

김진학 위원 발주되고요

영상산업단지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아직 안됐습니다.

김진학 위원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영상쪽을 늦추는 이유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예산에 뉴제천플랜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관계전문가 우리나라에서 내놓라하는 전문가 모시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미팅을 해 보고 거기에 규칙적인 사업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 내지는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자문을 구한 뒤에 용역에 대해서는 벌써 2개월전부터 준비를 완성을 해 놨는데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 자체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까지 사장시켰다는 그 자체는 바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현안 사업에해결에 역행했다는 그런 반성을 안할 수가 없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라면은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서전준비를 완벽히 한 후에 예산요구를 할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지적을 드리고 GRDP와 관련 해서 본 에코세라피 내지 영상산업단지의 추진이 후일에 가다 가 중지하는 그런 사항이 된다라면은 그 소요 예산 용역 줘서 소요된 예산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책임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것은 제가 직을 걸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주 필히 완성하고 말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말씀이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김진학 위원 이것은 만약에 엄시장님께서는 임기 중에 에코세라피나 영상산업단지나 한방타운이나 이중에 한 두개만 성사시킨 데도 큰 대성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다가 중지할까봐 굉장히 염려스러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여서 추진해서 성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물류유통 허브단지 관계요 지금 제천은 원주나 충주에 비해서 물류비용 내지 산업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악조건 속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김진학 위원 그래서 물류유통 허브단지는 꼭 필요하다 그렇다면은 이 물류유통 허브단지를 조성했을 경우에 결과적인 기대효과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현재 이분들은 민간업으로 해서 100% 민자를 유치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본적인 용역을 다 거쳤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분석이 다 되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기대효과나 그 후에 우리제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같은 것은 분석해 놓은 것이 다 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김진학 위원 분석해 놓은 것을 자료를 줄 수 있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저쪽에 요청을 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우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분석결과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투자통상실장님 김진학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8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단지 제가 조금 말씀을 올리는 것은 현재 건교부하고 충청북도에 제출된 자료가 인허가 절차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쪽에 요청은 하는데 가급적이면은 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협의되는 과정은 만약에 다른 얘기가 나왔을 때는 별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예, 이해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43페이지 천연가스 관계요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이 저렴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필수요건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추진이 너무 미온적인거 같은 감이 들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해주십사 하는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김진학 위원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기업유치에 대해서 여러 업체가 현재 입주가 되어 있고 다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성과적인 면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발걸음을 옳겨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을 유치했을 당시에 따라 올 수 있는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또 우리 세원의 발굴은 어느 정도 지방재정에는 얼마를 기여를 할 수 있다 인구는 얼마만큼 증가될 수 있다 고용창출은 얼마 정도된다 하는 등등의 기대효과에 대한 수치를 세분있게 분석을 하고 가능성있는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데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와 함께 현재 유치되어 있는 기업중에서도 가장 빠른 자동차세가 지방세죠.

그렇다면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들이 전부 우리지역으로 되어 있느냐 확인해서 어떤 방법으로 독려하든 우리지역으로 넘버교체할 수 있도록끔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본사를 꼭 우리지역에 와서 생산활동을 한다하면은 본사의 위치가 우리지역에서 우리지방 세원이 밖으로 유출하지 않도록끔 하는 것이 기업유치에 대한 노력에 대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만 많이 유치하는 것이 성과가 아니라 성과한 거에 대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준비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지난번 조례 통과한 내용 중에도 본사 이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거 인센티브를 제공 해주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우리공무원들이 하나하나 지방 세원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가장 쉬운 예를 제가 드리면은 수산면 능강 있는 ES콘도요

그것은 모든 활동이 여기서 하는데 본사는 서울에 있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김진학 위원 본사는 서울에 있으니까 결국은 지방재정에 얼마만큼 도움을 주느냐고 되물었을 때 지역을 나타내는데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런데는 우리가 관리를 소홀했지 않느냐 반성을 할 수가 있죠.

단면적인 한 예지만 그런 사례가 우리지역에 산업단지 내에 각 기업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의혹을 가지시고 현황파악을 해 주셔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당시 업무보고할 당시에 보면은 특수시책으로 그게 많이 나열을 했습니다.

투자통상실에서 특수시책으로 보고한 것이 8건이 있었는데 현재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는 거기에 대한 실천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특수시책 중에 무점포 외래상인 판매행위를 중점지도를 해서 근절시키겠다 하는 업무보고때 역설을 하셨거든요 그 진척 사항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 자체는 바로 우리 재래시장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특수시책으로 채택한 이상 효과가 연말에는 드러나 보일 수 있도록 끔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제천 인구는 2년 사이에 계속 줄어 지역상권에 심각한 영향과 경제악조건의 결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백권의 공동화가 제천에도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91회 정례회의에서 촉진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제천지방산업 단지에 고용인구가 12,000명이 근무한다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도록 투자통상실 직원만이 아닌 900여 공직자가 제천을 살린다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실장님 각고의 노력을 기대해 보며 어떠한 각오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우선 우리 사무실에 출근을 하면은 기업유치라는 것이 항시우리 뇌리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선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최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타 부서 공직자 협조를 얻어 가지고 범시민 운동을 펴고 하는데 어찌됐든지 정보를 최대한 동원하고 제천에 인맥을 최대한 동원하는 걸로 해서 기본계획을 추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짜면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도 협조 구할 사항은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마는 항시 어떻게 하든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인구를 늘리는 문제라든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결국은 제천 산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각오로 우리 부서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먼저 근무시간이 지났는데도 퇴근를 못하게 해서 공직자여러분들에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시가 공공근로 사업에서 전국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유영화 위원 축하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우리 지역경제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IMF때보다 더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듣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그런 얘기 듣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많이 듣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접 접하는 것이 시장들이기 때문에 가장 피부로 와 닿는 사항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직장을 실직하고 실업자가 된 분도 많고 한 데 그동안에 공공관계 사업이 상당히 있어서 그쪽으로 생활해 오신 분들이 많은데 2003년도부터는 많이 줄었다는 말이에요.

공공근로 예산이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유영화 위원 지금 1단계 사업이 끝났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유영화 위원 우리시가 공공근로사업 우수기관 선정되어 가지고 상사업비 1억8천만원 받은거 사실입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거기 플러스해서 시비하고 해서 3억50만원 됩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2차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합니다.

총재원이 447억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2차공공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이받은 상사업비라든지 시비, 정부에서 하는 공공근로 사업비를 받아서 2차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은 금년도에 예산이 팍 줄어 가지고 5억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상사업비로 받은 것이 3억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본 사업에 예산이 한 6-70%을 점유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하고 시비에 필요성이 더 필요하면은 수요 조사를 더 추진하는 걸로 해서 탄력성 있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지속되어야 되겠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유영화 위원 단 하나 문제점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대로 선발해야 된다.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공근로사업에 와 있다든가 자기가 예금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공공근로하는 사람 이런게 간혹 발견이 되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유영화 위원 그런 문제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제천시기업유치촉진조례를 통과를 해서 이제 공포되겠죠.

제천지방산업단지 조성이 우리의 살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100% 동의 합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제천산업단지에 이번에도 8개 업종을 더 추가 하는데 중부매일에서 한번 보도한 자료입니다.

제천산단이 농공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되어 있다 너무 중소기업에 조각 분양되어 있다 조성취지가 무색하다 이런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저도 이 기사에 상당한 동의를 합니다.

과연 이대로 가면은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의 구별이 어디 있느냐 적어도 좀 대기업 쪽으로 유치가 되어야지 산업단지의 제기능을 발휘하는거 아닙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위원님이 지적했다 시피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야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단지 결국은 내년 6월말이 개장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면은 쉽게 말해서 개업발을 받아야 되는데 개업발이 보장된 개업발이라고 보면은 그럴 때까지 기다릴 수 있지만은 우선 시급한 것이 상당히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시급합니다.

그런 면을 이해해 주시고요

단지 그렇다면에서 장기적인 것입니다마는 조금만 업체가 서로 연관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공장시설물은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산업이라는 것이 재편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전체적인 모양새는 한방바이오 쪽으로 가면서 재편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일단은 상당히 시급하다 하는 그런면에서 장기적으로 대기업만 기다릴 수 없다는 애로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것은 이해하겠는데 예를 들어 연구단지 같으면은 규모는 작아도 창출은 클 수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 회기때 사전 답사차 현장에 가봤지만 무슨 공장이죠.

판넬제작 하는데 말이에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드림지피스라고

유영화 위원 그런 공장은 사실 농공 단지에 입주해도 충분한 공장 아닙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유영화 위원 시야를 넓혀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는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홍보가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기업체유치를 위한 홍보책자 이거말고 또 다른거 있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전체 기업유치 홍보물을 포함한 홍보물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시 만들었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만들어 가지고 홍보물을 우리공직자들이 소지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소지할 수 있도록 포켓용으로 했고요 2회추경에는 CD를 제작하는 걸로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부족한 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히 인정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산업단지가 제천이 살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과감한 투자도 해야 되고 지금 보다도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노트북을 켜놓고 있지만은 이런 정도로 홍보해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동영상이라도 넣고 말씀하신 대로 CD롬 같은 것을 제작해서 보급을 해야 보지 지금 VTR보는 사람 없습니다.

홍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국민 임대산업단지로 지정이 됐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유영화 위원 국민임대 산업단지로 지정이 됐으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효과가 더 많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유영화 위원 예산적 효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시행령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이라고 산업자원부에서 나온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예산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거의 100%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92억3,200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국민임대 산업단지 지정후 유치업종 및 진입도로 미개설이 문제인데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소요 예산이 대강 얼마 정도됩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안에 들어가는 진입도로요.

유영화 위원 자료에 나온 문제점 및 대책에 말이에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글쎄 안에 들어가서 부분부분 공장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산출내역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유영화 위원 그것을 비용외보조라고 산업위치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26조에 비용외보조 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유영화 위원 산업단지 안에 간선도로의 건설비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받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받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것은 걱정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홍보에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로서의 제기능을 발휘해야 된다. 다시 말해가지고 농공단지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이두가지를 명심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에코세라피하고 한방타운 때문에 서울로 출 장을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시장님이 다녀오셨고요 일단 그날은 의회가 열려가지고 못갔는지 제가 직접 못가고 도에서 같이 올라갔는데 강구 담당계장이 직접 올라갔습니다.

김기상 위원 투자통상실장님이 가신적이 있으신지 ?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것은 없습니다.

김기상 위원 없어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김기상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다가 진취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 부서가 아니지만은 여기에 조금 전에 저희가 감사했던 기획감사실에서 서울을 세번 가셨는데 사유가 에코세라피하고 한방타운때문에 세번 가신걸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제가 간 것은 아까 부시장님이 언뜻 비쳤는데 예산관계는 전체적으로 에코세라피 관계가 예산이 현재 용역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은 가서 산자부라든지 보건복지부 관계에 가서 우리가 탁 페이퍼를 내놓고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실무진에서는 상당히 그런면에서 강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지원 3억지원 받는 관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두차례 갔다 왔고 그것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김기상 위원 한방타운 때문에는 실장님이 직접 가시지 않으셨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김기상 위원 감사자료가 미비된 자료인데 오전에 무려 7시간을 감사취한 감사부서에서도 낸 자료가 투자통상실장님이 서울을 세번 가셨는데 청주하고 해서 에코세라피하고 한 방타운 때문에 가셨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에코세라피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김기상 위원 예산 확보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산은 전체적으로 2억이고요 계약은 1억8천만원에 맺었고요

김기상 위원 예산이 그거만 확보되어 있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김기상 위원 다른 중앙정부에서 예산 내려 온 것는 없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것은 없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2003년5월21일날 보건복지부 방문하셔 가지고 국비 50%를 긍정적으로 답변을 얻으셨다고 기획계에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50%라는 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라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한방약초타운 에코세라피 전체 범주내에 한방약초타운이란 것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중에 기능설계를 하면서

그내용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120억이 필요한 데 그중에서 국비가 60억입니다.

50%로 해서 거기에 대한 60억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담당부서에 건의를 시장님이 가서 했더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왔다 그 내용입니다.

김기상 위원 에코세라피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한방타운에 대해서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크게는 에코세라피고 적게는 한방타운

김기상 위원 그 안에 한방까지 되는 거니까 거기에서 60억을 긍정적으로 답변을 얻으셨다 왜 여쭤 보느냐 하면은 아직 예산이 성립되어 있지 않고 용역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용역을 준 상태에서 이 내용이 나와 가지고 120억이라는 것은 용역을 줘있는 상태에서 금액이 나올 수가 있나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우리 입장에서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단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느 정도 제천시에서 잡고 있는 한방약초타운 조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참여정부에서 하나의 특별 시책사업으로 흔히 많이 씁니다마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논리에 의해서 보건복지부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페이퍼가 충청북도에 올라간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사업계획을 중앙정부에 올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페이퍼자료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렇죠.

지금 한방타운 조성에 대해서 즉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디 어디 하고 있으신거 파악하고 계신거 있으십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현재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확산이 되어 가지고 빨리 선점을 해야 되지 안그러면은 무산될 수 있는 소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참여정부에 예산지원 방식이 그런 방식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대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에코쪽만 별도 1년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1년이 아니라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한 단축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제가 왜 여쭤 보느냐 하면은 타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내시된 지역도 있고 그런데 우리 제천시에서는 지금 용역을 무려 1년이라는 기간을 둬가지고 발주 받을려고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게 2004년 5월달까지 해 가지고 용역발주를 해 놓으셨잖아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김기상 위원 그러면은 2004년 5월달에 가니 용역상품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게 되면은 결국은 지금도 이미 타시군에서는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주라든가 영주까지도 하고 있는데 제천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이게 승부가 있겠느냐 조속한 시행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공약이지만은 정말 빌 공자 공약이 되지 않겠느냐 우려가 되어서 질문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금 더 기간을 땡겨 가지고 타시군에 뺏기지 않도록 더 분발해 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이게 만약이 후발주자로 가가지고 국비를 지원 못받았을 때 그때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 용역기간은 8개월로 잠정적으로 얘기를 해 놨고요 4개월 땡기는 걸로해 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용역 과업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건을 중앙시책화로 되어야 된다 국비를 받아와야 된다 환경부라든지 기타 청풍호반에 후보지로 됐을 때는 환경성 문제라든지 그것이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 줘야 된다 3개 사항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된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사업용역 나오기 전에 그런 정지 작업를 해놔야 됩니다.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서류를 들이댔을 때 확정을 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가 되어서 되지 그때 가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했다시피 다른 데가 선점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런 원칙으로 해 가지고 정치력을 동원하든지 지역에 인맥을 중앙부처에 동원하든지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용역이 나오기 전에 제반문제되는 것은 다 해결하실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김기상 위원 꼭 그렇게 되도록 지역경제를을 위해서도 그렇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고 항공테마파크에 관해서 지금 공장이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김기상 위원 들어 와있는데 만약에 이게 테마파크 조성하는데 안동 김씨 문중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까?

우리시에서 노력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자체에서 성준모토라비아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현재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6천평을 매입하고 있는데 일단 시에서 개입을 할려고 하면은 지금 현재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매뉴얼 가지고를 안 된다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동 권씨에서 결국 시가 개입해 주는 무슨 왜 시가 개입됐느냐 하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그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현재 연구중에 있고요 그것이 됐을 때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어 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현재 원칙을 전략 원칙을 그렇게 정하고 그 사업자한테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들어 오라 쉽게 말 해서 항공우주센터를 분소를 제천시에 설치한다 든지 중앙에 관련되는 기관을 제천이 끌어오는 조건으로 한다 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본 사업을 시가 관여하는 걸로 본 시가 관여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부지를 같이 참여해서 매입해서 하는 걸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김기상 위원 항공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우리 제천시가 직접 관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보고 라든가 이런데 들어올 성격의 것이 아니지 않나 개인 사업이니까 실장님 말씀 그대로라고 하면은 정보가 새나가기 때문에 안동 권씨 하고의 문중하고 시가 개입하면은 상당히 애로가 발생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시는 뒤로 처져있다 그러면은 이사업 자체는 우리시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결산감사자료에 올라오지 않는 성질의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은 우리가 부서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노출한 거고 그것이 정보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여기에 올라왔다는 것은 결국 정보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거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거기까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지역을 위해서 정작 일을 하겠다고 하면은 비밀을 끝까지 지켜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은 결국은 그 사람이 사업하기 더 힘든 여건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은 보호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일반 업무관련에 대해서 사업물품위조상품 유통지도 단속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신 근거가 있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올해 몇 회 하셨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 합동단속은 제가 알기로는 두번 했고요

합동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도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차원에서 같이 시군간 교체되어 가지고 하는거 얘기하는 거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부서만하는 것이 아니라 농축과라든지 우리부서 그런데 관련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고 현재는 도하고 같이 합동단속한 것은 2회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우리 제천시에서 한 것은 없죠.우리 제천시 자체로 하신 것은 없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자체로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얘기 못하겠는데 자료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투자통상실 2003년도 업무보고에서 총체적인 것은 어디든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특허청이라든가 산업자원부 지침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은 우리시에서 하신것은 있나 그래서 그랬는데 시에서 하신 것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통상업무를 주축으로 하시다. 보니까는 국제통상업무까지도 관여하시는데 지역출신으로서 해외기업가 조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천 출신이 해외에 나가서 사업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계십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아직 조사가 안 됐습니다.

거의 와 보니까 여기 있는 우리시내에 있는 업체도 수출 업체가 파악을 이제 했으니까 열악하기 때문에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니까 6개월 남았으니까 파악을 해 보세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또 업무보고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야생화 단지는 수산능강에 있는 것을 청풍문화재 단지로 옮기신다고 야생화 단지가 어디 투자통상실 소관입니까? 아니면은 산림과 소관입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언제 자료인지...

김기상 위원 주요 업무보고 이 책자에 투자 통상실에 12페이지...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유영화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천이 3억원에 대한 사업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동기가 이런 사업을 특색있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했는데 이건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조금 생산적인 사업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추진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필요한 인적 자원만 일할 수 있는 인력만 주는 거고요.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것은 그렇다면은 투자통상실 업무가 아니지만 여기에 내용으로 봐서는 야생화단지가 이전하는데 공공근로 사업으로 이전한다 이거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렇죠.

김기상 위원 그런데 기투자 된것이 능강에 상당히 투자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투자를 해 놓고 그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뭔가 제천시의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 이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3기에 들어 가지고 투자통상실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는 에코세라피하고 영상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상당히 우려도 하면서 어떤 면으로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은 타자치단체에 뺏기지 않도록 분발하셔 가지고 제천에 그런 아주 좋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 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두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유영화의원님 말씀 김기상위원님 말씀 많이 들었을줄 압니다.

지금 제천경제가 어느 지역보다도 굉장히 어려운줄 압니다.

제천의 미래를 투자통상실에서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도 우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간단간단하게 답변만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는 관계상 아까 짚어 주신 에코세라피것이 용역이 한 2억, 한방타운에 2억, 영상산업단지에 한 1억8천만원 됐습니다.

한방타운만 지금 사업비 총액이 120억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그럼 에코세라피나 영상산업단지 사업 총체적인 금액이 나와 있지 않는데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07년서 2010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한번에 많이 사업비가 요구되는데 그사업비를 충당할 대책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 사업이 시행이 된다고 했을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것을 용역 나오기전까지 대책을 해가지고 바로 용역을 중앙에 시책사업으로 바로 내년부터 시책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사업비가 만만치 않을거 같으니까 그 사업 충당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위원장 윤성열 재래시장 활성화있습니다.

사업비중에 환경개선사업인데 중앙시장이나 역전시장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 시비까지 투입이 되는데 비율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서 비율을 정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이것은 한시법에 기준을 두어 있습니다.

2007년 3월말까지 적용되는 법인데 중소기업에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산자부소관으로.

○위원장 윤성열 예.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거에 따른 건데 여기에 따른 부담비율 이것은 내용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말입니다.

지금 우리 근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시비부담율이 너무 가중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중앙시장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 합쳐서 한 22% 정도되지만 시비가 무려 61%, 자부담이 나머지입니다.

또 역전시장은 자부담은 전혀 없고 국비, 도비빼놓고 시비가 70%입니다.

국비, 도비는 지원은 10% 내지 20% 정도 지원하셨는데 나머지 부분은 70%에서 60% 까지 저희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특수시책은 제가 생략하고 사업계획에 있어서 아까 우리 실장님 답변주셨는데 사업을 계획했을때 조급성 시급성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업성에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나 졸속행정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해도 선정하고 계획했을 때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해 주신거 중에서 지역경제적 측정을 위한 GRDP사업이나 KBS아트비전하고 우리하고 복식사업같은거 복식 사업은 투융자심사에서 보류가 됐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위원장 윤성열 아까 말씀따나 GRDP사업도 마찬가지가 됐고 이 사업이 결코 작년에 계획을 가지고 금년도 당초사업으로 특수시책을 내놓고 KBS아트 비전과 사업하는 것은 금년중에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계획하는데 있어서 너무 어떤 시급하게 결과를 가져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투자통상실에서 마찬가지 그부분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고요 현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대로 인정을 해 주시고요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앞으로 사업선정이나 계획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유영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서 산단이나 농공이나 구분이 안갑니다.

오히려 지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보다 규모가 다 작습니다.

제가 객관적인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은 산업단지 입주업체중에서 36,150㎡ 개소당 따지니까 6천㎡됩니다.

농공단지 5개단지에서 70개업체에서 61만9,037㎡입니다.

나누니까 한 8,844㎡입니다.

오히려 지금 산단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규모가 더 개소당으로 따지면 더 작습니다.

이게 원래 취지하고 목적하고 부합되지 않는 거 같아요. 이것도 아까 답변주셨지만 너무 조급하고 시급성을 가지고 유치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문제점이 도출될게 충분하게 있으니까 산단업체 유치에도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만 앞으로도 후회하지 않는 업체선정에 유치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투자통상실장님은 간단하게 하실 말씀있으시면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기업유치촉진조례 통과시켜서 고맙구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석식 관계로 8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48분 감사중지)

(20시 22분 감사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자치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홍재윤담당입니다.

다음 시정담당 최춘일담당입니다.

다음은 교육인사담당 최남용담당, 민방위담당 이규식담당입니다.

전산통신담당 신건주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사업소 공통사항 9건과 계별사항 2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으로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첫번째 공무원 석·박사에 대한 전문분야 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 공무원 석·박사 학위소유자에 대한 전공분야 배치는 전공분야와 직렬간 불부합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원 배치를 하였습니다.

두번째 전보제한 기간중에 전보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실질적 업무의 정착단계에서 전보를 하기 때문에 행정력에 손실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조치결과로는 전보제한기간을 준수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제한기한중에는 전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1월1일자 인사에서 경영진단 결과에 의한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로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전보제한기간에 관계없이 전보 조치를 하였으며 그후부터는 지역개발팀의 주민지원과 옥외광고물 동이관에 따른 전보는 부득이하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현원관리 소홀에 대한 조치로서 사회복지직은 충원이 완료되었으나 임업, 토목등의 결원직렬은 충북도에 충원요구한 상태로서 2003년중에 충원이 완료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토목직은 신규채용이 8명을 저희들이 요청한 상태이고 전체는 39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8명과 농림직 1명 그리고 임업직 1명, 기능사무 1명외에 행정직 공무원 충원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인사적채 해소방안 소홀입니다.

이에 따라서 능력있는 공직자의 우대와 전 부서에 골고루 승진할 수 있는 인사제도가 정착되도록 순환보직관리를 실시하고 근무평정자체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공정한 인사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면평가제도를 병행 추진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 공정한 인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4천1백만원중 집행액 3,799만8천원으로서 잔액은 3백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대다수 기관 및 직능단체 간담회 및 지역특산물 구입 배부가 주종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2002년도 목예산의 10%이상 불용액 조서입니다.

전체예산 4억6,169만원중에 집행액 2억8,263만6천원, 불용액 1억7,90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곳은 대다수 예산 절감과 집행잔액으로서 지금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자세한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네번째 보상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보상금 집행내역중에서 일반행정비 장학금 및 일반보상비중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은 총예산액 1천5백만원중에 1만5천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행사실비보상금중에서는 일반보상금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758만원중에서 대다수 참석연찬회라던가 참석여비 집행을 하고 161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총예산액 3,508만6천중에서 하계근로자 근로활동모임등 집행하고 213만1천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일반보상금중에서 1,820만원중에서 605만4천원 집행하고 214만6천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방위비중에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서는 총 466만원중에서 학생 글짓기포스터 입상 발표등 민방위관련 시상품 구입을 하고 93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일반보상금중에 행사실비보상금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여비에 집행을 하고 2천원이 남았습니다.

2003년도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2003년도 보상금은 지금 집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각종 보조단체 지원현황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임의단체로서는 민주평통제천시협의회에 총 1천2백만원 예산중에서 1,026만9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173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민족통일 제천시협의회 3백만원 지원금중에 3백만원 전액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제천시 재향군인회협의회도 유교행사경비보조로 1,500만원을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6.25참전 전우회 제천시지회에 전적지순례 150만원을 예산을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서는 자유총연맹 제천시지부에운영 및 사업비보조로 2,220만원의 예산을 전액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2003년도 집행사항은 지금 현재 민주평통 제천시협의회에 1,200만원중에 469만1천원을 집행을 하고 6.25참전 전우회 제천시지회에 150만원을 집행 완료하고 정액보조단체로서는 한국자유총연맹에 제천시지부에 운영보조금 상반기 보조금으로 1,110만원을 집행을 하고 1,110만원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 집행현황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입니다.

총 14억2,550만9천원중에서 집행이 10억154만1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4억2,396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곳은 송학 입석 소방대기소 신축사업에 9,228만1천원외에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2003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4억1,908만6천원중에서 집행 1억879만8천원 집행하고 3억1,028만8천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중에 있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등 아직 까지 집행을 안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여덟번째 200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정보화시범마을 가구별 PC구입비가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행자부에서 센타구축 및 PC구입에 대하여 조달청에 일괄조달 요청했으나 PC가격 문제로 조달청과 협의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계약시점이 늦어져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센터 구축도 마찬가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컨텐츠 구축사업에 청풍물태리입니다.

9,18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5,388만9천원으로서 현재 추진현황은 90%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및 전자상가시스템 구축등이 사업특성상 장기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 공사기간이 9개월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불가피하게 늦어져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입석소방대기소 신축공사에 대한 사고이월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입석 소방대기소는 부지 기부채납이 확보가 늦어짐에 따라서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번 특수시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2002년도 공무원 해외배낭연수입니다.

추진계획은 유럽, 미주, 동남아등 선진국에 대상인원 12개팀 45명을 대상으로 3천만원 예산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난해 10개국 12개팀 45명 2,84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희망21 제천시민 자치대학 운영입니다.

2002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에서 총 소요예산 2,240만원을 대상으로 해서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운영횟수는 총8회로서 참여인원은 3,480명 집행액은 1,1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특별의식교육 및 워크샵입니다.

특별의식교육은 1회당 350명 정도를 대상으로 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내 각분야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한바 총4회 교육인원 905명이 참석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직능별 워크샵으로 2002년 8월부터 10월까지 6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초빙강사 특별교육후에 주제설정해서 워크샵을 실시할 계획이였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9월25일부터 11월15일까지 현대인재개발원에 총 992명이 참여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워크샵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특수시책으로는 휴양시설법인회원 가입입니다.

법인회원 가입은 당초 7구좌 정도로 확보를 할 계획으로서 추진실적은 총 가입 구좌 8구좌로서 집행액은 1억5,112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입업체는 총4개업체로서 대명·일성콘도, ES·한화리조트에 저희들이 계약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계약내역은 추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발전후원회 운영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2회 서울 또는 제천에서 시정주요추진사항 설명 및 지역발전에 대한 협조를 요구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도 6월초 박달재 자연휴양림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상생시정을 위한 NGO와의 연찬회는 하반기 추진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 서비스 제고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휴일 및 야간교육을 실시하였고 위탁교육으로서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타시군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넓혔고 시공훈련교육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장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즉결민원 중계처리 하였고 취업정보센터도 활용하며 민방위 복장을 대여함으로써 미지참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24시간 직원비상연락체계 구축사업입니다.

2003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5,262만8천원이 소요됩니다.

직원공석시 행정전화를 직접 휴대폰으로 연결토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할려고 하였으며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번째 200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제외하겠습니다.

총 4억5,42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억4,357만3천원을 집행하고 지금 2억1,063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전문기관 위탁교육에 1억2천5백 그다음에 공무원팀별 직무심화교육 위탁에 2천5백만원중에서 2,476만5천원 집행하고 23만5천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예비군중대본부 사무실운영비로 2,160만원을 예상을 해서 각 중대 18개 중대에 월 10만원씩 12개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기게양이나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사기앙양 시책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첫번째 직원생일케일 전달입니다.

저희들이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대상은 본청 525명을 대상으로 해서 소요예산 787만5천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각 직원생일케익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직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인당 4만5천원의 예산이 425명이 섰습니다.

그래서 1,912만5천원이 섰는데 이중에서 787만5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수공무원 표창은 정기표창계획을 수립해서 우수공무원 매월 3명, 모범공무원 4분기 3명, 올해의 공무원 연말 2명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휴양콘도 회원권 구입문제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8구좌 1억5,012만원을 집행을 해서 지금 현재 5월말 현재 25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동호회 활동비 지원입니다.

저희 동호회 활동은 총10개에 298명으로서 동호회 활동비 직원지원에 3백만원을 집행을 하고 2003년도 5월 현재까지는 7회 1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연수입니다.

이 부분은 2002년도에 12개팀 45명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고 2003년도에는 2개팀이 신청하였으나 상반기에 이라크전쟁 및 사스발생으로 하반기로 연기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무원능력개발비 지급은 2002년도에 수강인원 총13명으로서 수강분야는 외국어, 컴퓨터관련분야에 집행을 하였고 2003년도에는 5월까지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원수강 종료후에 별도 신청을 다시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기앙양 추진시책으로서 청원단합대회 개최와 직원체육대회 경비지원, 하위직 공무원격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및 다면평가제 운영현황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총 5명으로서 지금 현재 각 인사요인이 발생했을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12회 2003년도에 11회를 개최 운영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나번 다면평가제 운영입니다.

다면평가제 운영은 지금 현재까지 실적은 1회운영하였습니다.

운영 결과는 대상은 지방농촌지도관 승진대상자에 대해서 4월 28일 3층 소회의실에 13명의 평가위원을 소집해서 다면평가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4급, 5급, 6급 승진대상자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세번째 시산하공무원 상벌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 142명으로 2002년도에 93명, 2003년도에 49명을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징계는 총11명으로서 2002년도에 9명, 2003년도에 현재 2명을 징계를 실시하였으며 경징계 10명 견책입니다.

중징계는 1명으로서 해임 1명입니다.

해임은 직장이탈부분으로서 견책후에 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발탁등 우대 추진현황입니다.

우수공무원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총 운영횟수 연2회 1월과 7월 인사평정시에 가점을 줌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새로운 업무발굴개선 및 제안에 대해서 0.5점에서 2.0이내, 업무추진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0.5점에서 2.0이내 그다음에 예산절감 지원부분에서 1.5에서 2.0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우수공무원 실적가점 부여현황은 2002년 12월말 평정해서 7명에 대해서 실적가점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시설 법인회원가입 및 이용실적입니다.

가입현황은 총 구좌수 8구좌로서 1억5,012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 종료후에 반환은 1억3,69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실적은 25만원이고 1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5월 13일 기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해외배낭연수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그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른 기구변동내역입니다.

시행배경은 참여정부가 시행하는 지방자치법강화를 위한 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 성을 제고하고 지방공무원 직종, 직급구조가 변화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자는 2003년 5월 1일부터입니다.

표준 및 보정정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정원은 저희시에 948명이 표준정원으로서 현 정원 913명에서 35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정정원으로서는 976명으로 표준정원에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8명이 증원대상이 되어서 총63명이 저희들 표준정원제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표준정원에 대해서만 교부세가 지원되기 때문에 보정정원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표준정원중에서도 필요한 요인에 따라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구변동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동기준은 과단위이상 기구의 신설은 현재와 같이 사전 승인사항이고 담당의 신설 및 증설은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신설요인이 있으면 6급 정원범위내에서 도와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구조정 예측은 경영진단결과에 따라서 2003년 1월 1일자로 개편된 기구의 운영실태를 진단하여 보완 발전시킬 부분이 있으면 정원의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운영하되 신규발생업무 사업부서의 토목, 건축직등 기술직렬 현안사업 추진부서 부족인력 과원부서의 정원현실화등에 우선 증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원부서는 자연환경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원부분에 대한 현실화와 기술직렬부분에 대해서는 토목직이 미배치 읍면과 홍보과, 체육업무가 앞으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필요할 것으로 보고 건축직에 건설과, 재난부서, 건축과가 필요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 전산직으로서는 보건소 시립도서관 그리고 사서직으로는 시립도서관, 또 선박직에는 문화관광과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현안사업 업무추진에는 현재 꽃도시 가꾸기라던가 자원센터설치 등에 필요할 것으로 보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직급별 정·현원 및 2002년에서 2003년 신규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은 현재 총정원 673명중 현원이 655명으로서 결원이 지금 18명이 있습니다.

행정직이 7명, 세무직 1명, 전산직이 1명, 사서직이 1명, 기계직이 1명, 농업직이 1명, 임업직 1명, 토목직이 2명, 건축직이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 지도직은 34명 정원중에 34명이 현원입니다.

그래서 행정, 학예연구라던가 화공, 환경연구이고 지도직은 농촌 생활지도관과 농촌지도사, 생활지도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총 189명중에 현원이 188명으로서 현재 전기기능직 1명이 결원입니다.

그다음에 별정직은 총 16명 정원중에서 16명이 별정직이 현원입니다.

결원이 없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에서 2003년도 신규채용 현황입니다.

총 13명으로서 2002년도에 8명, 2003년도에 8명이 신규채용이 됐습니다.

직렬별로 보면 행정이 4명, 사회복지 4명, 농업 1명, 임업 2명, 토목 1명, 건축 1명, 지적 1명, 기능직 1명, 별정직 1명이 되겠습니다.

별정직은 비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홉번째 공무원 석박사학위 수여자에 대한 정·현원 보직현황입니다.

박사로서는 수도사업소, 지방환경연구사 박동규가 있습니다.

수도사업소 환경공학을 전공하였는데 수도사업소에 근무해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석사로서 총 18명이 있는데 이중에서 모두 적합으로 투자통상실에 신영하가 농업경제학 석사입니다.

지금 연료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렬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직렬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풍면에 근무하는 이광신으로서 전자계산학을 전공하였습니다.

본청 전입시에 관련부서와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는 적합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 10번째 전문대이상 공무원 취학 및 졸업자 현황입니다.

2001년부터 2002년도 졸업자 현황입니다.

총19명으로서 2001년도에 11명, 2002년도에 8명이 되겠습니다.

19명중에서 대학별로 나누면 전문대학이 7명, 방송통신대학이 5명, 일반대학이 6명, 대학원이 1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2003년도 재학자 현황입니다.

총 35명으로서 전문대학 5명, 방송통신대 13명, 일반대학 2명, 대학원 11명이 지금 다니고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번째 공직자 특별의식교육 및 워크샵 추진현황입니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특별정신교육과 문화회관에서 푸른제천아카데미에 공무원들이 수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특별교육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2002년 7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기간으로서 교육은 2002년 9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현대인재개발원에 992명이 입소해서 변화에 따른 필요성과 마인드변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2003년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양평 대명콘도에서 93명이 지금 현재 명성산업교육원에서 관리능력 향상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종료가 교육이 완전히 종료가 되었는데 5월 30일 현재 현황이기 때문에 현황에 좀 착오가 있습니다.

총 참여인원 235명이 참여해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째 성과상여금 지급현황 및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887명을 대상으로 5억4,094만2,9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S급으로 15%, A그룹 30%, B그룹 50%를 지급하고 C지급 제외를 5%를 제외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실적의 계량화가 곤란하기 때문에 등급별 평가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13번이 되겠습니다.

시정발전공무원 모임성과 및 문제점입니다.

운영기간은 2003년 5월부터 12월까지 모임수는 총5개 모임으로서 운영을 팀별로 연구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직원들도 10명이내로 구성을 해서 1개모임당 100만원씩 지원해서 5백만원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연구팀별로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을 마련해서 자율적으로 연구활동을 실시하고 매월 1회이상 정기적 모임을 갖고 수시로 토론 및 조사활동을 추진해서 12월 종합평가를 실시하면서 연구보고서 발표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구모임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성과는 과제 연구결과 우수과제 발굴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부분과 업무의 연찬과 토론문화가 정착될 수 있고 개인특성과 관련분야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으로서는 모임구성 과제신청이 많이 있었으나 예산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팀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번째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추진실적은 하반기 예정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5번째 국내외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활성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국외교류로서는 미국 자매도시에서 제천 의병제 참관과 그리고 스포켄시에 아동미술 교류전이 있었으며 제천기능대학교 관계자가 스포켄시 연수 및 상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2002년 12월 29일부터 2003년 2월 21일까지 기능대학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과 해서 학생, 교수 및 교류추진을 지금 현재 추진해서 상호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 사천성 정부인사가 저희 시청을 방문해서 저희와 자매결연 의향 및 필요성을 타진하면서 5월초에 저희들 초청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스로 인해서 초청에 불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스포켄시에 있는 라일락축제에 저희시에서 참여하려 하였으나 전쟁과 여러가지 사스파문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국내교류로서 서울시 동대문구와 서초구가 저희들 자매도시가 되겠습니다.

양 도시간에 각 행사에 다소 참여를 하였고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므로써 저희들 농산물판매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행정구역 조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보고를 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17번째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운영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총 소요가 3,049톤인데 저희들이 3,927톤을 확보해서 129%를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민방위 대피시설도 총 소요량 30,490평인데 저희들이 39,458평을 확보를 해서 129%를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총 6개소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큰 이상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8번째 민방위교육불참 고발등 처분현황입니다.

총 편성인원 16,767명중에서 교육대상인원 3,278명으로 교육실적은 3,274명 교육불참자는 4명입니다.

4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도 지금 현재 교육불참자가 35명이 발생하였는데 이부분은 타시군 교육이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6페이지입니다.

19번째 자율방범대 운영실태 및 지원실적입니다.

총 32개대로서 658명입니다.

그래서 방범대원 581명과 어머니방범대 77명이 되겠습니다.

총 운영비 지원은 6,81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7페이지입니다.

행자부지원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개요는 2002년 3월부터 2003년 6월까지 대상마을은 청풍면 3개마을 물태, 신리, 연곡을 대상으로 해서 총가구 189가구 4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109가구가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4,153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02년 4월 20일 대상마을을 선정한 이후에 2003년 5월 13일 정보화센터 개관시까지 맞춰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번째 시군행정통합정보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상업무는 2단계 11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2번째 농촌지역 정보화마을 위성인터넷망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개요는 정보화 시범마을 추진기간은 2002년 8월부터 10월까지 대상은 8개소를 대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1,680만원을 들여서 인터넷망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위성인터넷 설치현황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째 고속 다중화장비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2001년도에는 읍면간 8개소를 조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16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1억6천8백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0년 5월에 설계를 완료하여서 2003년 9월 8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번째 행정서비스 시민평가단 추진은 현재 시민평가단 구성과 지금 현재 아직 까지 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추진계획만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현황 및 출산현황입니다.

여성공무원 현황은 총183명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 대비 20.5%입니다.

출산현황은 총12명입니다.

업무공백에 대한 대처는 인력지원팀을 운영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지원팀 운영실적은 16건에 3,338만9천원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시정설명회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설명회는 2003년 2월 5일부터 2월 27일까지 1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총 참석인원 851명을 대상으로 참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총 건의사항은 192건이 접수가 되어서 연차적 추진사업이 75건, 검토추진사항이 34건, 반영이 41건, 불가가 35건, 상급기관 건의가 4건, 유관기관 건의가 4건으로 총 읍면동별 건의건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과 6월 10일 2차에 걸쳐서 관련부서에 추진성과를 촉구를 하고 예산확보도 노력하도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건의사항 처리결과 내역은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요구자료없는 목록은 진정, 청원, 탄원, 건의, 개별 및 집단민원등 4건에 대해서는 처리상황 목록자료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시간이 9시가 넘었습니다.

6시에 퇴근하셔야 되는데 이 시간까지 자치행정국장, 과장님 또 자치행정과 담당여러분께서 감사에 임해 주셔서 고맙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가 1년에 한번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7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7일안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 감사하는 날은 한 5일과 2분의 1정도밖에 없으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4쪽인데요 3쪽과 연관된 사항인데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작은거지만 말이죠 저희 자치대학 초청 강사에 대해서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을 하는데 답례품의 가격이 거의 일정치가 않습니다.

작은건 1만8천원에서부터 많은데는 3만5천원이 정도선까지 나오는데 이런 차이를 두면은 강사들의 기분이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자치대학강사의 경품을 일부 지원을 하다가 향후에 하나씩을 상향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지원하는게 없더라고요 2003년도는 저희 자치대학업무가 홍보과에서 푸른제천아카데미로 변화시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통일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8쪽인데요 금년도 1월말부터 2월까지 거의 시장님께서 각 읍면동을 순방하시면서 시정설명회를 가지셨죠?

그때 일괄적으로 시루떡을 구입했습니까?

방문시에?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일괄 구입한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 여기보면 2월 27일 시정설명회 유관기관단체시 시루떡 구입 12만5천원.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런데 이부분은 별도의 구입은 한군데에서 했습니다만 날짜별로 방앗간이 읍면동별로 있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구분해서.

유영화 위원 좋은데 그럼 12만5천원정도 구입해 가지고 한 읍면동에 가지고 간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12만5천원씩해 가지고 계속했는데.

유영화 위원 이거는 자세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집행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데는 10만원 어떤데는 65만원짜리까지 있다 말이에요.

이런 차이점이 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4일은 말이죠 같은 항목인데 65만원 아닙니까?

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여러 군데를 같이 하기 때문에 한군데에는 일률적으로...

유영화 위원 아니 1일에 거의 약 2개 읍면동정도 한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2개 읍면동을 대개했는데 노인정을 방문하는데 두세군데를 몰아서 지출하는 바람에 그렇게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65만원이 되는건 같이 해서 하게 되었고 12만6천원자짜리는 한군데 지출하게 되었고 1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는 시내동만 65만원.

유영화 위원 시내동 일괄해서 65만원.

날짜가 3월 4일 다 4일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게 집행하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지출은 같은 항목에 지출을 하더라도 구입처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10쪽에 불용액조서보면 말이죠 자치행정과에 불용액이 과다한거 아닙니까?

예산절감도 했다고 하는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다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공익근무요원 보수비 피복비가 많기 때문에 1억3천9백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익요원이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1억3천9백을 빼고나면.

유영화 위원 글쎄 그거 때문에 생긴건데요 결과적으로 감소가 언제 되었습니까?

최초 예산편성 했을때는 2억7,744만8천원으로 편성을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되면서 그 시점에 당초에 130명이었던 것이 90명으로 40명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7월 1일 병무청으로 이관이 되었거든요.

유영화 위원 7월1일부로요?

그럼 이것이 작년에 2회 추경을 7월 이후에 한걸로 아는데 그럼 2회 추경에 좀 삭감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줄은 거는 그 이후에 병무청 이관한 그 이후에 줄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어찌됐든 이런 집행잔액을 이렇게 집행잔액이 집행액보다 많잖아요.

이 정도가 예상이 된다면 2회추경쯤에 해서 감액을 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돌렸어야 옳지 않나 이 얘기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공익요원이 많이 줄었다 그거죠. 근데 말이죠 공교롭게도 금년도예산에도 보면 말이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억5천6백81만5천원이 예산이 섰다 말이에요.

이 부분은 국비보조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맞겠죠? 공익근무요원은 줄지 않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실지 운영하는 공익요원이...

유영화 위원 병사관리가 병무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것은 아니고 각 실과에서 곧장 공익요원 요청이 현격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더 많이...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거는 국비에서 국가에서 병무청에서 이 부분은 제천시에 전체적인 거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발생한 것으로 압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이러면 말이죠 지금 까지 현재 5월 29일까지 거의 공익요원 보수나 제복구입비인데 지금까지 집행액이 4,489만8천원이고 2억1,191만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다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또 작년만큼 불용된다고 봐야 할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지급을 하고 3회 추경에서 최종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 예산이 국비가 몇%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국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요 지난해에도 지금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예산 과다편성이거든요.

불용액이 과다 남고 금년 2003년 예산에도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될 소지가 있다 말이에요.

이거는 좀 국비나 도비나 또 우리 시비 부담율에 대해서 자료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답변하실 계장님 계세요?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우선 작년도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비 피복비가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2002년 7월 1일자로 병무청으로 이관됨으로써 공익자원이 40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140여명인데 현재 연말에 90명으로 이렇게 감소가 되어 가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감소가 되었고 또 이거를 연말에 삭감을 조치해야 되는데 국비라던가 도비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삭감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도 이렇게 지금 예산편성은 국도비가 같게 포함되어 가지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체인원이 예산인원이 120명으로 해서 있습니다만 현재 공익자원은 83명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이렇게 적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이게 작년도와 같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잔액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협의해서 금년도에는 3회추경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민방위 담당 말이에요.

말씀한대로 보다 여기 국비가 몇%냐 이거를 답변해 달라 이겁니다.

○방청석에서 저희 이게 전체 국비가 20%이고 도비 30% 자체비가 50%정도 됩니다.

유영화 위원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확실한 얘기를 해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위증의 처벌을 안받겠지만 위증을 하면 처벌받는다 말이에요.

그럴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방청석에서 이거는 저도 지금 급하게 나와 가지고 비율관계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서면답변을 해야 되겠네요.

잘 모르시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비가 %수가 낮고 도비도 그렇고 시비부담이 많을때는 결과적으로 국비가 끼여있어서라고 하지만 부담율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사장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료 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성열 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유영화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저희 위원회에 8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사관리 담당 이주식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16쪽에 국도비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에 보면 말이에요.

2002년도에는 국비가 1억9백정도 우리가 받고 도비를 5억2천8백정도 받았는데 시비 7억8천7백해서 전부 14억2천5백만원정도에 우리가 보조금을 받고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했잖아요.

근데 금년도에 보면요 국비가 1천9백밖에 안 되요. 거의 20%정도밖에 안되고 도비가 1억2천7백정도밖에 안되고 이번엔 보조사업이 필요가 없었습니까?

왜 이렇게 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정보화 컨텐츠사업이라던가 이러한 사업비가 책정은 작년도에는 됐지만 시군에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에 많이 치중이 되어서 전년도에는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됐던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는 그러한 특수사업들이 빠져 나간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우리 청풍물태리에 만든 정보화시범마을 같은거 말이죠 이런거 계속 확대해 나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계속 확대해 나가는데 지금 시도별로 저희시에 도에도 4개 시군이 아직 책정이 안되어서 시군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시군부터 1개마을씩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사업대상지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유영화 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보조금은 결과적으로 신청주의란 말이에요.

신청해야 주잖아요.

물론 위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주는 것도 있지만 일단 보조금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보조요청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리고 2003년도 5월 31일 현재 금년도 사업비에 집행액이 약 25%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안됐죠?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이 부분은 사업이 계약중에서 아직 집행이 안된 부분 추진중이면서 아직 집행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농촌마을 홈페이지 구축이라던가 또는 지금 현재 도시구간 전용회선사용료 그거는 시기가 미도래 되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동소이하게 집행을 하고 있고 인력동원훈련비도 지금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상적인 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영화 위원 금년에 여러가지 경제사정이어렵기 때문에 기획예산처나 행정자치부에서도 조치집행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왜냐 하면 이러한 예산들이 적기에 집행이 되어서 지역경제에 활력도 주고 또 사고나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에 청풍정보화센터 구축한거 있죠? 그게 다 집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잔액이 5,388만9천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이거는 저희들이 집행한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일괄 조달하고 계약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유영화 위원 여기서 조금 관련없는 얘기인데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투자통상실에서 물태마을 정보화센터에다가 왕건복식도감을 설치할려고 그런 계획을 했다가 지금 투융자심사에서는 제척사업으로 되었는데 이렇게 되었을때 문제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저희 사업이 이중투자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만약에 시설을 할 경우에 KBS아트비젼측에서 이런 비용을 부담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가능하면 다른 지역에 다른 위치 선정에서 KBS아트비전이 제천시와 그런 건물을 신축해서 하는게 오히려 자치행정과에서 봤을때 옳다 이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저희과에서는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유영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28억인가 그렇지 않아요?

22쪽에요 위에 두번째 읍면동 키폰전화기 있잖아요. 하나도 집행을 안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키폰전화기는 지금 현재 설치를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했는데 키폰전화기 대체용으로 3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운, 송학, 환경관리사업소 13개소에설치를 해줄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런거는 말이죠 읍면동예산에 세우는게 편리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일괄 구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율성을 보기 때문에 일괄 집행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습니까?

어떤 시설은 체육시설 예산같은 것도 이 예산에 편성 안하고 몇천만원씩 공유재산을 매입한그런 예산도 읍면동 예산에 세웠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거하고 이거는 별개입니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중에 유영화위원님 질문중이지만 위원장으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영화 위원 5분이면 끝나는데요.

5분도 안걸리는데요.

○위원장 윤성열 딴분이 계시고 하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25분 감사중지)

(2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과장님 밤늦게 까지 붙들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간단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만...빨리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이동수 위원 23쪽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직원 생일케익 전달 이런 것이 있죠.

직원들 생일날 읍면동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읍면동 직원들은 이것은 정원가산비에서 하거든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하는데 직원1인당 4만5천원씩 예산이 서있습니다.

읍면동에도 서 있거든요

이동수 위원 읍면동은 읍면동 대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저희들은 본청 직원들만 하고 읍면동 직원들은 그부분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읍면동이 안들어 있어서 혹시나 소외될까봐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읍명동에서 하신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요 대통령 표창이나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신분들은 이외에도 시에서 특혜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근무성적이나 이런 데에서 평가가 올라가겠지만 그 외에 ...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 외에 별도는 종전에는 어떤 근무평정이라 든가

이동수 위원 거기는 물론 반영이 되죠.

그거 말고 격려금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이동수 위원 자체적으로 생일 케익도 해 주는데 사기앙양 쪽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이동수 위원 앞으로 하실 용의가 없느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앞으로 법적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근무평정이라든가...

이동수 위원 그런데만 반영을 시키겠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이동수 위원 그러면은 보직 배열이라든가 그런데서 고려를 많이 하겠죠.

왜 그러냐면 소외될까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현황에 보면은 다른 데에는 별정직이나 이런 것은 다 맞아들어 가는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이동수 위원 여기 안 맞는데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그런데다가 결원도 생기고 해서 증원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게 자꾸 적체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려서 7급이나 8급들이 6급까지도 그렇겠구요 올라가지는 못하고 밑에서는 치밀고 그런데 해소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인사적체 해소방안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금 적체 해소 방안은 마땅치를 않습니다.

다만 연공서열위주 종전에 능력위주의 인사방침에서 연공서열과 능력위주를 병행해서 가급적이면은 적체된 인사를 많이 해소하는 방안과 또한 요인 발생시에 중앙에 인력요청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기구 직제를 늘릴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9급에서 8급 올라가는 것은 기한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올라가죠.

그런데 문제는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 올라가는 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이동수 위원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별다른 조치사항이라든가 아니면은 대책방안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이동수 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적체가 되다 보니까 소외되는 그런 6급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직이라든가 행정직이 됐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사적체가 되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은 막말로 공로연수가 됐다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해소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군은 그런 것을 하나도 시행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공직자들이 막말로 이런 얘기하면 죄송합니다마는 안일한 나태성을 가질 수 있는거고 사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기앙양을 한다는 무슨 대책방안을 강구를 안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하실 용의의 없는가?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장 우리 조직관리에 문제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도 여러 가지도 많이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까지 기구직제에 증원 문제가 좀 여러가지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다행히도 표준정원제가 일부 되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서 일부 7급이나 하위직은 늘어나겠지만 아직도 승진문제라든가 6급에서 5급승진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적체해소 방안에 대한 특별한 묘안이 없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인사교류 때도 도와 절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토요일 날도 인사적체 문제때문에 시군 토론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시 입장을 충분히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한 명이라도 승진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추진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죠.

시간관계상 제가 자꾸 저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같고 다른 분들 계시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고생많습니다.

김진학입니다.

인사적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감사지적 사항에 6, 7급 장기 근속자에 대한 6급이 15년 이상된 사람이 16명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시에는 도에서부터 내려온 인사들이 있죠.

순환인사라고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 자원이 총 8명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분들이 도로 다 복귀한다라고 하면은...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 분들 중에는 일부 부시장님은 별도로 치고 7명으로 볼 경우에 저희들이 일부 제천시 자원이 도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을 제천시 자원을 도에서는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1대1 교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는 약 5명 정도의 도자원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도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타시군인 청주시나 충주시 또 각시군의 분포를 보면은 대개 2-3명 정도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시군 보다 약 한 2명 정도가 더 많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명 정도의 형평성은 맞춰서 그런 연후에 1대1 교류를 하든가 해야지 형평이 어긋난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도에 상당히 주장을 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인사권이 저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님한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협의하는 서로 과정에서 잘 이루어 지지 않아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김진학 위원 이것은 빨리 해결해야지 자치행정과에 가장 큰 임무는 인적 자원의 배분을 원활히 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사기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시정에 활기를 불어넣느냐 아니면은 안주시키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은 불용액 관계가 10% 이상 불용된 것이 예산대비 약 한 40% 정도가 불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원인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객관적 시각에서는 끝발 부서니까 예산도 많이 확보했고 불용액에 많아서 예산을 사장 시켰구나 판단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것은 아닙니다.

거의 다가 민방위...

김진학 위원 원인을 알면은 다 원인이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뭇사람들이 그냥 보기에 타부서하고 비교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김진학 위원 그렇다 라면은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좀더 예산편성 당시에 절감예산을 편성할 그런 자세를 먼저 가져야 만이 솔선하는 자세가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점 공감합니다.

김진학 위원 공감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김진학 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보겠습니다.

작은 거지만 아까는 과장님이 현황을 설명하면서 혹시나 수정을 하시나 봤더니 수정을 안하시더라고 특수시책에 보면은 말이죠.

18쪽에 보면은 공무원 해외배낭 연수 추진계회이 있고 추진실적에 보면은 2003년 8월부터 10월까지에 10개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002년이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죄송합니다.

김진학 위원 2002년이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김진학 위원 아까 수정을 안하셔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죄송합니다.

김진학 위원 이상스럽다해서 묻는데 자료은 최소한도 감사자료기 때문에 한번 더 챙기고 작은데에서 서로가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인식이 안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다음에 공직자 사기앙양 대책관계인데 이러한 사기를 줄 수 있는 아이디어는 이거보다 더 많이 만들어서 시행해도 부족함이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 문제는 그러한 사기를 주는게 청내에 국한 하지 말고 읍면동까지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지금 읍면에 자율권을 주고 시행을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만큼 읍면에서는 이런 혜택을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이 부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직자 사기양양 시책중에서 직원생일케익 전달 하나만 읍면동에 해당이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읍면동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일케익 부분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본청에 별도로 되어 있고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부분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해당이 안됩니다.

나머지는 다 읍면동에 해당이 됩니다.

김진학 위원 오히려 청내 보다는 외각이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후하게 하는 것이 그사람들의 사기를 줄 수 있는 한 방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 다음 사적인 대화로는 나눈적이 있습니다마는 토목직 문제입니다.

토목직이 숫자도 적은데다가 각 부서별 배치를 좀 효과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에 대한 능률 관리를 할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현장을 관리하는데는 기술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라면은 토목직이 숫자는 적은데 예를 들어 현장에 대한 감독이나 이런 것은 많으니까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한계점이 도달했지 않느냐 라는 생각합니다.

그렇다 라면은 우리가 부실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과연 현장 부실만 부실이겠느냐 공사부실은 업주에게 물을 수 있지만 행정부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묻기보다는 오히려 행정부실에 대한 책임은 도덕적 책임서부터 선행해서 과장님이 짊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물론 지금 현재 토목직 기술직열에 대한 현역 부서에서의 인원배분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지금 현재 정.현원을 책정을 해 놓고 정원에서 결원 부분은 제외한 현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만도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 대로 물론 1인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의 량에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그 현업 부서에 인원들을 더 증원을 시켜서 적정한 조직운영관리를 하여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표준정원제를 받으면서 가장 먼저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현업 부서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한 대폭적인 증원 문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효율적인 배치라는 얘기는 가까운 거리에서 순환 업무를 볼 수 있는 것까지는 배치하고 거리가 먼 원거리적인 읍면 같은데에는 필수적으로 배치를 했어야만이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 과정은 민원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읍면 지역에 사업비를 배정했는데 그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토목직 손이 부족해서 설계 내지 현장에 대한 현장감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제때에 추진하지 못한 결과 그것은 곧 우리 시민들의 불만으로 표현이 되고 거기에 대한 우리 행정불신 이것은 예산은 공공재원을 투입을 하고도 고맙다는 인식을 저버리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한 것을 공공재원을 투입한 효과를 최대화 할려면은 나름대로 기술직에 대한 배치를 적절한 배치를 했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고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방금에서 말씀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현원에서 적정인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표준정원제 시행이 조만간에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직 우선해서 가급적 많이 인원을 배정을 하고 또한 지금 현재 토목직 결원 부분에 대한 토목직 8명을 현재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도 빠른 충원과 가급적이면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들이 한사람씩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믿겠습니다.

27쪽에 보면은 징계현황에 대해서 2003년 까지는 징계가 2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김진학 위원 그런데 26쪽에 보면은 2003년도에 징계 의결된 사항에 보면은 다섯명이 되죠.

2월14일 한명, 5월30일 4명,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5월30일 징계 의결사항은 결과가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집계가 안된 것으로

김진학 위원 2명이면은 한 명은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김진학 위원 한 명은 2월14일 한 명이고 또 하나는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인사위원회를 하고서 징계 미발령된 사림이 4명이 있지 않습니까?

김진학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4명

김진학 위원 아니 현재 징계 인원이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2명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이것하고 26쪽에 연결이 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

김진학 위원 인사위원회 없이 징계했을리는 없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이게 도 인사위원회 때문에 지연이 된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도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더라도 자체 인사위원회는 다시 또 안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김진학 위원 그래도 여기 26쪽에 내용에는 안나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김진학 위원 좌우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발탁인데 아까 말씀 하신대로 인사 적체 해소 방안에는 능력위주로 발탁한다는 발상은 대단히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공무원들도 경쟁적 입장에서 서로 노력을 하고 활기를 북돋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 문제는 마을은 능력위주의 발탁이고 그외에는 충성심을 우선으로 하는 이런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은 능력을 평가하는 능력평가 위원회도 물론 조직이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김진학 위원 그렇다 라면은 능력평가 위원회 조직은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저희시에서는 지금 현재 근무평정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근무평정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사내에 인사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사내 인사로 공무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특히 공정한 평가를 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상위직급과 하위직급 구분해서 하위직도 참여될 수 있도록 하므로 직급은 같이 공정성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

김진학 위원 그러하다면은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런 것을 빙자해서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에 열중하기 이전에 충성심을 다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 우수가 총점 2.0에서 0.5로 시행하겠지만 그 밑에 보면은 예산절감은 제도 기술 개선으로만 절감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특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실행에 옮겨 성과를 얻었다 라면은 꼭 제도와 기술개선으로만 국한할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제도라는 것은 업무추진 우수공무원도 될 수 있고요 새로운 업무개선 발굴 제안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지금 3개항이 있는데 3개항을 구분해 가지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적 가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실적 가점을 주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작년에도 지난해에도 7명을 줬는데 거의다 평가에서 우수기관표창 이런 것만 지금 줬는데 앞으로는 이런 우수 시책도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은 다시 심사를 해서 실적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김진학 위원 3개항에서 혜택을 본 사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7명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7명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지난 해에 2003년1월23일 근무평정위원회에서 실적가점을 심사해서 부여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7명에 대해서는 가점만 줬지 그분들에 대한 다른...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실적 가점만 주고요 만약에 예산절감 부분이 있다면은 성과금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정.현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조례 있습니까?

할 수 있는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정.현원을 바꿀려면은 현재 정원에서 조직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조례에 의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조례에 의해서 바꿀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김기상 위원 우리가 항상 기술직에 관해서는 인원이 적다고 현재 토목직에 관해서 계속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관계를 유지 할 것이 아니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바꿀 수 있으면은...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직렬에 대한 현원이 있기 때문에 그 현원에 형평을 고려해야 되고요.

김기상 위원 현원 범위안에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지금 현재 표준정원제가 5월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기상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표준정원제에서 인원이 35명이 증원이 됩니다.

김기상 위원 더 증원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래서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춰서 저희들도 기술직열을 상향 조정할려고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상 위원 상향조정할 그런 의지는 가지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지금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기능전환 하면서 읍면동에 있는 토목직이 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다 들어 온건 아닙니다.

김기상 위원 읍면단위는 그대로 있고 동단위에 다 들어 왔는데 동단위에 다들어 왔는데 지금 어떤 현실이 생기느냐 하면은 동에 소규모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사업을 본청에 의뢰를 하면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올려보내라고 그런다고 그랬을 때 설계할 방법이 없죠.

소규모사업이라고 해 봤자 500만원 이하의 범위의 공사인데 그랬을 때 소규모 사업을 실행할려고 하면은 본청에 있는 토목직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좋게 해 주지 않거든 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해서 올려보내라 결국은 반려가 되니까 실행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그 부서는 바쁜 부서니까 타부서에 가서 아니면은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은 수의 계약을 전제조건으로 해 가지고 업자한테 설계해서 그래서 본청으로 들어 오는 그런 경우도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차제에서 사실 동 단위에는 기술직이 지금 필요한 부분이 동에 배치를 할 수 없다고 하면은 어떤 형태든 간에 순환 직책을 주더라도 아니면은 그 업무를 전담할 수 있게 어떤 그런 문을 열어줘야지 소규모사업이 실행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토목직에 관해서 어떠한 형태든 동단위에서 재해가 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재해가 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대안이 서야 되지 않겠나 대안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지금 기술직 동 배치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토목직 공무원이 1인이 해야 할 업무를 업무의 양 시에서 지금 토목직 공무원들이 1일 업무 추진하는 양, 그런 양과의 업무추진 배려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될거 같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능력성을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농촌동과 같이 도농 복합형을 동에서는 토목직1인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목직이 양이 필요한 양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건축직과 토목직의 배부문제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현재 토목직에 관해서는 본청에서도 문제가 되고 제천시 전체에서 그부분에 예산절감하면은 상당부분 절감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토목직에 증원할 수 있는 방법이 표준정원제에서 그 부분에서 토목직이 배려가 된다고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가서 공무원 해외배낭연수가 2002년도에 12개팀 45명 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12개팀 45명이 갔죠.

김기상 위원 갔다 오면은 결과 보고서를 꼭 쓰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김기상 위원 결과보고서를 쓰면서 책자도 발행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책자는 아직 발간 안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2000년도 업무보고에 보면은 하반기에 결과보고서를 책자발간 배부 및 자료화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12개팀 45명이 갔는데 12개팀만 해도...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이것은 전년도에 실적이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면서 책자발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서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김기상 위원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예요 하반기 하신건데 2001년도거네, 2001년도에도 책자발간하고 자료화 한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2001년도하고 2002년도를 묶어서 책자를 발행을 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발행을 했으면은 우리 의회에 보내 주신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배낭 속에 무엇이 담아있을까? 하고 200부를 발간해서 배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오늘도 감사를 실시하면서 의회 경시 모습을 몇 번 봤거든요 시책으로 만들어 지거나 정보가 있을 때는 의회를 배제하고 정보화하고 있는데 책자가 주요 업무보고에 책자를 발간하고 배부를 하는데 어디에 배부를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의회에도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위원들이 받아보지 못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의회에도 배부된 걸로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김기상 위원 위원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무자의 의견으로서는 확실하게 배부했다고 합니다.

김기상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2003년도 특수업무 시책에 향후 발전위원회 시정 서포터즈를 운영한다고 그렇게 업무보고에 지금 현재 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지난 토요일날 저희들이 박달재에서 간담회하고 서포터즈...

김기상 위원 처음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처음이 아닙니다.

김기상 위원 그래서 시간행물을 정기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지금 현재 그분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현재 그분들한테 명예 시민패를 수여하신다고 하는데 명예 시민패는 수여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명예시민패는 수여를 안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희망21제천 자치대학하고 푸른아카데미 그리고 또 청풍 선비대학 강사분들이 상당히 인원이 많아졌죠. 우리시에서 하는 분들이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많아졌습니다.

김기상 위원 우리시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을 특별관리는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관리부분이 저희들이 자치대학 업무를 수행하다가 금년도부터 별도로 평생학습팀을 구성해서 홍보과에서 이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푸른제천아카데미나 지금 선비대학 운영은 홍보과에서 관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홍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특수시책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와 있다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기구조정이 바뀌는 바람에 조정에 따른 업무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김기상 위원 2003년도 87회 임시회의때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당초 업무보고때는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저희과에서 관장업무기 때문에

김기상 위원 아니에요.

경영진단은 그전에 다 끝나 가지고 1월1일부로 모든 행위가 이루어 졌는데 인사조치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언제냐 하면은 2003년 1월27일서부터 29일까지 제87회 임시회의때 의회에 보고한거란 말이에요.

의회에 보고했는데 특수시책에 많지도 않아요 휴양시설 콘도 향토발전, 시정 NGO와의 연찬회 다섯번째가 24시간 연결, 다섯가지 인데 다섯가지 중에 두번째로 올라와 있다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저희들이 지금 업무분장을...

김기상 위원 제가 읽어드릴까요 계층별 단계적 운영 그래서 1차로는 중앙부서의 재직을 5급 이상의 출향인사 2차로는 중앙부서 퇴직자 5급 이상, 그리고 자치대학 강사 그랬다는 말이에요.

이 자치대학 강사를 차라리 뺐으면은 괜찮은데 자치대학 강사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왜 그것을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특수시책이라고 발췌를 하면서 답변할 때는 틀림없이 홍보과에 업무는 난 모르겠소 답변하실거 같아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저의 기대대로 답변해 주니까 자치대학 우리 강사들이 제가 알기로도 100여명 이상이 되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현재까지는 중앙인사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아직 까지는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관리가 안 되고 있죠.

확실하죠.

이것을 특수시책 조차도 잘못 뽑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홍보과하고 정보교환을 하시든가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들어 가든지 홍보과에서 관리를 해 주시던지 업무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직원들 지금 22시15분인데 늦게 까지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3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도 종합감사를 우리가 받은 적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김성진 위원 거기에서 제가 수범사례가 1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에게 안부전화 드리기 자치행정과 소관 같아서 제가 시민에게 안부전화 드리기 내용을 보면은 시민들의 일상 생활의 불편 건의사항과 여론 등을 청취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유도와 능동적 행정추진을 위하여 시민에게 1일 5명 이상 안부전화를 드려 시민건의사항 148건을 청취하여 그중 141건을 해결했다고 효과를 거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9월1일자로 폐기가 되었거든요 본위원은 이런 좋은 우리가 시민에게 무엇인가 보여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인데 왜 폐지가 됐는지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시민에도 안부전화 드리기가 당초 좋은 반영을 얻은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첩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한참 잠을 잘 시간에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일부 이런 불편사항도 있다라는 점에서 이 시책은 형식적인 답변이 되는 결과적으로 많다라는 분석이 있어 가지고 폐기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사회에서 보면은 전자회사라든지 AS를 해 주는 회사에서는 해피콜을 합니다.

즉, 예를 들면은 우리 시민들께서 본청이나 읍면동에서 민원을 해 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김성진 위원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읍면동이나 본청에 갔다 온 소감이 어떻냐 이런 질문전화를 만약에 한다면은 우리시민들이 거기에 어떻게 대답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가끔 가져봅니다.

지금 모든 기업들은 고객 만족에서 고객 감동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우리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그러한 행정편의에서 이제는 감동을 주는 행정편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안부전화 드리기는 그런 방향설정에 따라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이 아니였나 생각이 되는데 2002년 9월1일자로 폐기가 되다 보니까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조금 보완해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좀 민원편의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좀더 친절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보완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런 좋은 제도는 폐지하는 거 보다는 더욱 발전시킬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15쪽을 보면은 각종 보조단체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임의 보조인데 거기에 민족통일제천시협의회, 재향군인회, 6.25참전전우회, 제천시지회는 예산액을 100%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민주평통체전시지회는 잔액이 173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

김성진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은 저는 임의 보조인데 기분좋게 보조를 다 해주면은 어떤가 이런 민주평통 제천시지회가 아마 경제적인 것도 원만하지 못하고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기분좋게 다 해주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27쪽에 보면은 시산하공무원 상벌내용 및 조치결과 현황이 있습니다.

수상, 포상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2002년도에 93건, 2003년도 현재까지 49건인데 시장님 포상금을 51건,지금 까지 100건인데 금년도에도 51건은 넘어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포상관계가 진급하는데 반영되고 사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가점이나 이런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런 포상을 받을 경우에 상당한 근무평정에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포상이 우리 공직자 전체에 몇 % 이상을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진 위원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김성진 위원 물론 상벌 위원회를 거쳐서 공적서가 다 올라가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김성진 위원 제가 왕왕이 지금 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공적서를 제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포상을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이 때를 놓쳐가지고 포상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포상을 줄 수 있는 분은 빠짐없이 공평하게 가려서 줄 수 있는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우리가 35쪽을 보면는 전문대 이상 공무원 취학 및 졸업자현황 이게 2003년도 재학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김성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미래를 위하여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배우는데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성취감을 얻을 수 있고 많이 권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려운 시간적인 것도 많이 시간에 제약을 받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업무는 바쁘고 시간에 제약을 받을 때 이분들한테 혹시 우리시에서 불리한 한 대우같은 것은 한적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제가 살아오면서 학교교육 공무원이신데 배우고자 노력을 했더니 환경에서 받아주지 않아 가지고 결국 사표까지 내면서 대학원을 다니시는 분을 봤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 시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도 배우고자 한다면은 시에서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김성진 위원 그 다음에 38쪽을 보면은 저희가 시정발전공무원 모임성과 및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여연구 모임현황이 있는데 지금 5개 모임에 29명이 있고 모임을 좀 더 많이 할려고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참여연구 모임 현황은 이게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많은 공무원들이 이런 참여연구모임을 참여를 해서 자기업무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적성에 맞는 업무에 대해서 연찬을 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모태가 될수 있다면 적극 권장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총9개 모임이 저희들한테 산정이 됐었는데 심사결과 4개 모임을 탈락시켰을 때 기왕에 4개 모임도 같이 참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기서 문제점과 대책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성진 위원 1년에 보조금이 100만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김성진 위원 5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본위원은 연구모임을 조금 활성화해 가지고 배정도 만들어도 충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금년에 처음하는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성과를 보고 내년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동료 공직자끼리 동호회 모임같은 것이 혹시 몇 개나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10개 모임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도나사진이나 꽂꽂이, 문예 기타 이런 동호회 모임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어쨌든 저희시에서 지금 현재 사진모임이나 문학회나 이런 모임까지 포함해서 탁구모임이나 사이클모임이나 이렇게 해서 모임이 10개 모임이 있습니다. 동호회가

김성진 위원 저는 여기에서 문학이나 문예모임 같은 것이 있고 사진동호회가 있다면은 제천에서는 푸른소식지 발간을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김성진 위원 그런데 푸른 소식지를 발간하는데에 용역을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임들이 활성화가 되면은 취미생활도 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공직 생활을 그동안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더 활발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의 욕심같아서는 푸른 제천 소식지 같은 경우는 우리 동호회라든가 연구모임에서 이런 정도는 만들어 낼수있지 않겠느냐 물론 많은 시간이 들어가겠지만 그분들한테 어떤 소식지를 만들 수 있는 뒷받침만해 준다면은 충분하지 않겠느냐 또한 그 수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면은 활성화시키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제천 문학회라든가 솔사우회라든가 이런데에서 작품을 가지고 시정에 많이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 푸른제천 이쪽에서 편집 같은 부분은 아직 까지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일부 투고라든가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참여해서 편집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안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더 활성화시키고 그 활성화된 모임이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있을 때 한번 권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게 활발하게 전개되면은 우리 공직자들도 취미활동을 더불어 해 가면서 더크게 더 열심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두어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4,100만원중에서 집행액이 3,700만원잔액이 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현금 지급한게 상반기는 20만원, 하반기 10만원 이랬습니다.

상반기는 묻지 않겠지만 하반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만원이 5쪽이 되겠습니다.

11월13일날 제천시 농민회 집회장 격려해 가지고 10만원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위원장 윤성열 굳이 격려를 현금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농성에 경찰서 정보계통에 공무원들이 하루종일 농민회집회 문제로 고생를 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격려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격려하는데 격려하는 것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왜 굳이 현금으로 굳이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간담회나 그런 것을을 통해서 격려하기도 있었는데 인원이 몇 명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으로 격려한 걸로

○위원장 윤성열 되도록이면은 딴거처럼 식사로 격려한다든가 상품을 취급한다든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은 집행은 현금으로 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30% 까지는 허용하는데요 지양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다른 한가지는 2002년도 우리 시책업무 추진비는 세입세출 결산서하고 아주 일치해 가지고 제가 우리과장님께 담당직원한테 세밀하게 뽑아온거 오차없이 한 거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2003년도 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도에 업무추진비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월19일날 36만8천원, 또 4월28일날 27만8천원, 기적의 도서관 유치를 위한 관계자와의 간담회회비가 있는데 이게 주무부서가 시립도서관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자치행정과에서 간담회를 취하고 간담회 비용를 지출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기적의 도서관문제는 어떠한 관계부서를 떠나서 시 전체적인 시민의 열기를 북돋우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시민들이 참여를 권장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유치활동을 전개를 동참을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은 시립도서관에서 하면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거 만큼 어떤 성과를 거양하지 못한다는 뜻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성열 또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보고에서 받은 건데 기적의 도서관 유치위원회에 유치기념 행사지원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어떤 거죠?

○위원장 윤성열 기적의 도서관 유치기념 행사지원을,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위원장 윤성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주관부서가 없다면 모르지만 주관부서가 있는 시책은 주관부서에서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구요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9페이지 4월28일날 제천시의회 주요 안건 홍보를 위한 기자회 간담회비도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당연히 홍보과가 있는데 이것은 왜 또 자치행정과에서 시책을 추진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위원장 윤성열 바로 위에 있는 제천시 의회 주요 안건 홍보를 위한 기자와의 간담회비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주무 부서에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더 노력해 주시기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시설 콘도 법인회원 가입 및 이용실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에 직원분들 전직원들한테 어떤 건전한 여가 생활도 보장하고 사기진작에 일환으로서 저희들한테 요구했던거 저희들이 승인해 드린적 있습니다.

당시도 1억정도 예산에서 다섯구좌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억5천만원해서 10구좌해야 된다. 해 가지고서 그것을 다시 증액해 가지고 승인해 줬는데 지금 보면은 3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3개월입니다.

한 1/4분기는 지나간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용 실적이 기대치에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용 직원수는 25명 이용일수는 31일입니다.

이것을 분기별로 따져 가지고 분기별로 평균을 낸다면은 4/4분기까지 다 합쳐 본다고 해도 이용직원이나 이용가능 일수를 따진다면은 절반에 못 미칠거 같습니다.

홍보부족입니까?

우리 하위직 공직자들이 이용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하위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흡족해 하고 있고요

하계 휴가철이라든가 또는 본인의 개인의 사정에 의한 휴가철에 많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치중하다보니까 개인 시간들을 많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용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윤성열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그렇게 아직 까지 이용실적이 저조할지 모르지만 과장님 말씀따나 휴가철을 우리가 이용한다면은 1구좌당 30박 기준해 가지고 이용 가능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는 휴가철 평일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위원장 윤성열 그럼 대부분이 직원이 휴가 철이라든가 이용할려고 했을 때 과연 그 당시다 몰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다 이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래서 대개 보면은 5박6일, 6박7일 정도의 하계휴가를 일정을 갖는데 그럴 경우에 1인당 이용할 수 있는 사용일수가 3일 이내 이기 때문에 3일 정도 사용하고 직원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상당한 안배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몰리는 시기에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배분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내부 이용규칙을 우리가 만들더라고 우리가 이왕 가입을 하고서 있다면은 최대한 우리가 이용을 해 가지고 직원들들한테 어떤 휴식공간이나 시간을 많이 이용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1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의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2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간사김기상
위원이동수김진학
최창규김성진
유영화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이두호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기획담당 김석윤
감사담당 이태균
경영혁신담당 김기덕
의회법무담당 이천종
경제통상 진한종
기업유치담당 박대수
기업지원담당 이근덕
연료담당 신영하
생태특화담당 강구
총무담당 홍재윤
시정담당 최춘일
교육인사담당 최남용
민방위담당 이규식
전산통신담당 신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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