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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91회 2일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06.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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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2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6월 18일 (수)10:06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주민지원과, 생활민원과, 홍보과, 복지사업과, 세정과)


(10시06분 감사시작)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주민지원과, 생활민원과, 홍보과, 복지사업과, 세정과)

○위원장 윤성열 회의진행에 앞서서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실과별 직재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해야 하나 오늘 세하 HOT 전국 자전거일주 환영식 행사관계로 인해서 복지사업과장으로부터 감사순서를 앞당겨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첫 번째로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일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첫날에는 6월 17일 실시한 본위원회 감사운영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합니다.

감사방법은 소관부서별로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단한 보고를 받은후 1문1답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거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복지사업과장 신태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저희들 보고순서가 뒤에있음에도 불구하시고 저희들 행사일정을 감안하셔서 앞당겨 주심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각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방문복지계장 임관순, 유소년정책계장 김종화, 여성정책계장 김기수계장은 지금 현재 경주 교육중에 있어서 차석인 김종학씨가 대신 나왔습니다.

경로복지담당 이근하, 재활복지 홍희영 이렇게 해서 저희들 복지사업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실과사업소 공통사항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몇가지 지적이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현황입니다.

행정사무 자료작성이 소홀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상당히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두번째 보육시설운영에 있어서 정원관리가 소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정원관리에 한치도 빈틈이 없고 이렇게 엄중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둘째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 여성회관 시설물을 여성회관에 목적성에 맞도록 돌려줘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리모델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뒤에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림으로 해서 앞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운영 그때 당시 감사할 당시에는 위탁법인을 선정하는 단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고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여러가지 주문에 의한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뒷쪽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02년도에는 23건에 하반기에는 23건을 집행했는데 614만6천원을 했습니다.

예산액은 1천만원이었는데 서식상 상반기 집행실적이 안나왔습니다만 상반기에 200만5천원해서 잔액은 184만9천원이 남았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3년도는 25건을 집행을 했습니다.

544만8천원 예산액은 1천5백만원이고 앞으로 하반기에 걸쳐서 사용할 잔액이 955만2천원이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2년도에 목예산의 10%이상 불용액 조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하신 중에서 현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10%이상 불용액 조서에 포함되지 않을 부분이 몇개 있어서 그거를 제외하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일반보상금으로 장애의료비 지원으로 예산액이 7천만원인데 집행은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1천명에서 732명으로 감소한것에 의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고 일반보상금에 장애인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도에 사업계획으로 책정되었으나 도에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1천6백만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이후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생계비 또 중간하단에 경로연금지원, 노인교통수당, 보육시설운영비, 경로당 개보수 이러한 사업비들은 10%이상 불용액 조서에는 포함되지 않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수급자감소로 취로형사업이 축소하는 관계로 사업비가 잔액이 발생했고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9백만원중에서 517만5천원이 남은것은 자체운영을 하기 위해서 추가 인부를 사역코자했으나 추가 인부에사역이 필요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조서는 그런 정도로 보고 말씀올리고 4번에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이것도 예산액은 295만원입니다만 집행액은 231만4천원 상반기 지출한 것이 60만원이라서 잔액은 3만6천원이 남아있습니다.

6페이지 뒷장입니다.

가정복지에 일반보상금입니다.

2,468만5천원 예산중에서 1,396만8천원이 작년도 하반기에 집행이 됐습니다.

상반기에 550만3천원이 집행이 되어서 1,947만1천원이 집행이 되어서 78.8%의 집행실적을 보이면서 잔액은 521만4천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뒷장입니다.

7페이지 가정복지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액 386만5천원에서 집행액이 267만2천원 상반기에 73만1천원해서 잔액은 46만2천원이 남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액 1,325만원에서 집행액 340만1천원, 잔액은 984만9천원이 있습니다.

8페이지 가정복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액 2,471만원, 집행액 398만6천원, 잔액은 2,071만4천원이 있습니다.

기타 가정복지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청소년 육성에 따른 일반보상금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 이 부분도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다섯번째 각종 보조단체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정액과 임의보조단체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가 제대로 표시가 안되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합계는 해도 정액, 임의해서 1억1천4백이 되겠습니다.

1억1천4백 전체 100% 다 집행 완료했습니다.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정액과 임의보조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계가 표시가 안되었습니다.

1억5,91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다 50%의 수준으로 상반기중에 이렇게 집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상반기중에 집행이 안된 위령제봉행 제물구입비, 충령각봉헌제 제물구입비등등 이러한 것 솔뫼야간학교 운영비 보조 이런 것들은 하반기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6번에 진청, 청원, 탄원, 건의, 개별 및 집단처리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여러건에 집단청원이라던가 이런 것이 지금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추진 반대에 따른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뒷쪽에서 더 자세한 보고가 있기로 현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나머지는 전체가 다 묘지나 장묘사업에 관련된 민원입니다.

먼저 공원묘지의 설치허가 반대 두학에 고명에 있는 신일락씨가 제출한 민원인데 현재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서 총리실에 지금 행심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심결과에 따라서 행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민원이다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립화장장 진입로 주변토지매입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재정상 일시매입이 곤란하기 때문에 연차적인 매입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 민원에 대한 통보를 해드린 바가 있고 실제로 예산을 그렇게 해서 반영해서 집행코자합니다.

시립납골당 건립시 주민 의견을 듣지 않고 추진을 한다 이런 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도 이러한 공청회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납골당을 확장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해와 설득을 했음에도 여러가지 지금 주변환경상 민원은 계속 분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설납골묘 허가취소 및 철거요구입니다.

백운 도곡에서 제기된 민원입니다만 사설납골묘를 설치를 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한 위치가 아니었다 주민들은 사설납골묘를 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번 현장에 다니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그결과 주민과 원만한 합의하에서 현재는 철거관계는 이제 진정이 된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잘 가림막을 설치하고 보완을 하느냐 하는 선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묘지에 대한 이장조치를 요망하는 민원이였습니다.

본인이 소유하는 임야에 승낙없이 설치한 묘지를 이장해 달라 이러한 민원이었습니다.

민원을 검토하였더니 이 설치연도가 약 26년내지 30년 이렇게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서 저희들 장사등에 관한에 보면은 20년이상이 연고자의 주장없이 이렇게 해서 방치된 묘지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것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민법상에 사유재산권에 대한 어떤 권리소유의 주장없이 20년이상 무단방치된 재산과 똑같이 취급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민간인 사이에 민법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취지에 통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13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입니다.

2002년도에 저희들은 444억의 예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272억이 집행이 되었고 잔액은 171억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반기에 집행한 사항만 이렇게 나타난 거기 때문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러가지 많이 나열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까지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상단입니다.

2003년도에 249억의 국도비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81억4천2백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연간 대비 33%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잔액은 168억이 남아있고 그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집행내역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과에는 4건이 있었습니다.

제천시 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 운영보조금 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은 7,400여만원 됐습니다만 현재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사고이월되었고 완료되었습니다.

역시 노인회관 복지회관 건축전기공사 사고이월, 충령각 국담 대문설치 사업 사고이월 모두가 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9번에 각종 기금 관리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금이 모두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감사자료에 철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작성을 해서 별도의 자료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걸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이 2002년말까지 3억6,436만5천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003년도에 수입예정금액은 1,669만3천원으로 보고 지출은 1,6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03년말에 3억6,505만8천이 지금 남아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6억1,875만6천원에 2002년말까지 있었으며 2,835만5천원이 이자가 발생예정이 되어 있고 2천만원이 지출예정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아직 정립단계에 있습니다만 2억5,456만5천원에서 금년도 8천만원 수입을 더 보고 이자발생액 해서 9,183만7천원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3억4천6백 수준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6억1천4백만원, 수입은 2,826만7천원 이중에서 이자발생액 범위내에서 2,696만원이 노인회지부에 운영비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6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자세한 증빙내역을 첨부를 해놨습니다.

대조 확인해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2페이지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과에서 계획했던 특수시책을 연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여성의 날을 운영을 한다는 특수시책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성의 날 초청강연회를 한다던가 여성회관 수강생 작품전시회, 바자회, 문화재 또 표창, 특강, 여성극단 정공연등 여러가지 여성의 날에 걸맞는 이러한 많은 시책을 추진을 하였다는 것을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23페이지 보육시설 교재교구 공모 및 전시입니다.

보육시설당 한점이상의 교재교구를 출품을 해서 경연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였습니다.

작년도에 이러한 계획을 갖고 출발했습니다만 예산상 성립을 보지 못해서 이 사업은 추진을 하지 못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4페이지 2003년도 특수시책입니다.

장애인 및 노인 이동목욕차량 운영사항입니다.

현재는 장애인 복지관에 한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모금에서 한대를 제공해 줬는데 이건 2천만원 상당하는 이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복지관에서는 5, 60여명에게 혜택을 주고 제대로 정상 운영이 되고 있으며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천만원에 상당하는 고가의 이동목욕차량이 도착이 지금 됐습니다.

발대식을 금월에 지금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에게 많은 도움 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5페이지 사랑을 만드는 집 운영입니다.

이것은 못쓰는 자원을 활용을 해서 이런 수거를 해서 잘 쓸수있는 물건으로 바꿔서 생활이어려운 가구에게 전달을 해주고자 하는 취지에 이런 사업입니다.

현재 대상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365위문단입니다.

이것은 현재 복지의 개념이 앉아서 복지시해를 베풀기 보다는 나가서 일선에서 복지시책을 펴는 그런 추세에 맞추고자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실과사업소장이나 주로 공무원들이 봉사에 솔선하자하는 이런 취지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렇다 할 뚜렷한 실적을 거양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반기에 배가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7페이기입니다.

여성폭력 예방책자 발간입니다.

이건 현재 자료정리중에 있어서 7월중이면 무난히 발간이 될것으로 보겠습니다.

28페이지 모자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이것은 제천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일년에 약5백만원정도씩 바자회이익금이나 단체활동을 통해서 정립된 금액으로 기금을 설정을 해서 모자를 모자가정을 돕겠다는 취지에 이건 아주 좋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왠만하면 뭐든지 예산에 의존하고자 하는 이런 경향이 짙은 가운데서 여성단체협의회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익금을 창출해서 이러한 것으로 해서 기금으로 정립해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고 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약5백만원 정도가 정립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몇년만 지나가면 목표한 2천만원정도는 달성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9페이지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취지는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동네기강을 바로잡는 엄하신 촌장같으신 분이계셨는데 사회가 요새 너무 각박하게 돌아가고 다변화되어가다 보니까 동네에 어른이 없습니다.

동네에 어른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이런 취지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각 읍면동을 통하여 약52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모자를 하나씩 별도로 호랑이 할아버지 모자를 해서 해드리고 주로 시내 뒷골목이나 우범지역을 순찰한다던지 주차질서를 계도한다던지 이러한 봉사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에 2천만원정도의 시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성과가 좋은걸로 봐서 그분들이 자긍심을 더욱 갖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끼나 이런 것을 예산에 확보해서 구입을 해 주고자 하는 이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노인회분회별 게이트볼 대회입니다.

전에는 시단위로만 이렇게 하는 관계로 해서 참여하시는 분의 폭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확산하고자 해서 30만원씩 17개 분회에 한번씩 지원을 해 주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17개 분회중에서 13개 분회가 이미 3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받는 가운데 행사를 이미 추진을 한바가 있습니다.

31페이지 청소년종합상담실입니다.

현재 문화회관 3층내에 금년도에 개설을 해났습니다.

실장을 포함해서 전문 상담인력이 두명이 있어서 계속 청소년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라 그렇게 뚜렷할만한 성과는 지금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은 약 139건에 대한 상담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담실은 학교를 방문한다던가 교육프로그램을 만든다던가 여러가지 이런 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청소년 경로당돌보기 운동입니다.

청소년들이 경로효친의 사상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각 학교를 통해서 상담실을 통해서 이러한 경로효친의 전개운동을 함께 펴고자 하는 특수시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예산 집행실적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제외한 사업비적 성격인데 예산액은 144억입니다.

집행액은 6억6,200이고 잔액은 7억7,845만1천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명시가 되었습니다만 일일이 설명드리기가 어렵고 여기에서 상반기에 집행실적이 없는 몇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하단부에 보면 시립 영천어린이집 개보수 이것이 1억인데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금년간 집행이 될 것으로 있습니다.

제천영육아원 지붕방수공사 이거는 하반기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경로당가꾸기 사업 4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석을 전후해 가지고 장판이나 도배를 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4천5백만원 이건 하반기 집행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이하의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 34페이지 저희들 본과 소관에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사회복지시설이 세하의 집, 이하의 집 등등 몇개소가 있습니다.

현황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사항은 역시 그것도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내역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2002년도에 푸드뱅크 운영을 하는데 지원액이 360만원, 차량지원이 1,600만원 2003년도에 푸드뱅크 운영비를 상당히 많은 폭으로 올렸습니다.

푸드뱅크 장비지원 250만원 협의회 운영비로 6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육성 추진사항입니다.

보훈단체는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가족회 등등 몇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액은 7,460만원, 집행액은 4,730만원, 잔액 2,730만원이 있습니다.

36페이지 보훈관련행사 사업추진 현황은 생략을 드리겠고 금년도에 좀 큼직한 사업이 1억2천짜리에 순국선열묘역 주차장 확장 및 진입로 포장공사등이 있습니다.

현재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금명간에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4번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항입니다.

2002년도에는 6개사업 1억1,300, 2003년도에 역시 동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2천.

기능보강사업으로 3억3,333만3천원이 되었는데 그밑에 자세한 기능보강사업 내역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의 사항의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사항에 지원내역입니다.

보육시설은 저희들이 모두가 45개소가 있고 운영비는 23억8,400만원이 소요됩니다.

39페이지 아동건전육성 사업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를 지원하고 결함가정아동세대, 가정위탁아동지원, 아동급식지원 이러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제천영육아원 시설 운영사항 및 지원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번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사항 및 실적입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확대는 제천시에 모든 위원회는 35개인데 여성참여위원회가 가능한위원회를 20개로 봅니다.

그래서 57%로 보겠는데 이중에서 전체 의원449명중에 위촉직 의원이 286명입니다.

그래서 286명중에 여성위원이 73명이 있음으로 26%가 됩니다.

저희들이 위원회 여성참여 30%를 지금 지양하는바 있는데 거의 근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여성회관 리모델링 추진사업입니다.

이건 여러번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시고 서면으로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만 결국 6천만원에 대한 시설비를 시에서 물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나갈 수가 없다하는 이런걸로 해서 여성회관을 여성답게 쓰고자 하는 리모델링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해설득을 했음에도 불가능해서 최종으로 명도소송을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 관련된 사항은 43페이지까지 해서 44페이지까지 해서 모두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45페이지 모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입니다.

여기는 양육비, 학비, 방과후 교육비, 보육료 감면 등등 여러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년도별 지원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6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순전히 가정폭력으로부터 모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인데 사업비는 2억여원이 약간 됩니다.

현재 사업주를 지금 선정을 해놓고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독건물로 지어서 거기서 원룸같은 형태대로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 기능은 사무실기능, 상담실 기능 이렇게 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상담도 하는 이런 것으로 운영을 하는데 도나 전국에서는 좀 보기드문 시설을 비록 시설은 조그마하고 사업비는 얼마 안됩니다만 여성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47페이지 장애인 및 노인대상 이동목욕차량 운영현황입니다.

이건 앞서서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골목호랑이 할아버지팀도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14번 노인복지증진 지원사업입니다.

2002년도에는 노인복지 증진에 들어가는 예산이 40억1천7백이 되고 집행은 39억이 되고 잔액은 7천4백만원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7억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47억5천8백만원, 집행액 21억4천5백, 잔액은 27억1천3백입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50페이지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및 운영사항과 지원내용입니다.

작년도에 감사할때 까지는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위탁운영관계에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 신경을 써주신 덕분에 노인종합복지관은 제대로 준공이 되었고 현재 사단복지법인 원주 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 협약을 체결해서 경로식당외 52종에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실행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차원높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노인복지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는 이런 사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51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입니다.

2002년도에는 신축할때는 2천만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2003년도에는 3천만원으로 1천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경로당 신축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2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지원내역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내역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실적 및 시설보완사업입니다.

운영실적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적자를 봤는데 2002년도에는 1,300만원정도 흑자선으로 돌아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시설보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을 시행할 부분인데 화장실을 설치하고 경사로 계단 설치하고 수영장을 설치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어서 7월초에는 계약이 가능하고 7월달에는 공사집행도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18페이지 청소년 육성 및 보호사업입니다.

내용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자질구레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생략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9번 화장장 및 납골당 확충사업입니다.

여러가지 고민이 많은 사업입니다.

간간이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을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30억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실제로 10억분이 확보가 되지는 못했고 그래서 제가 연초에 보건복지부를 방문을 해서 20억은 지원해주마하는 구두의 약속은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보장된 바도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과연 착수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부터 우선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포전리를 비롯해서 송학일대에서는 여기에 대한 반대추진 이런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고 연판장이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 위원님들하고 여러 의견도 많이 나눴습니다만 아무래도 금전적인 어떤 혜택을 담보로 하는 이런 요구가 끊이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만 지원해줄 부분은 지원해 주고 저희들 추진해야 할 부분은 추진해야 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우선 예산이 10억뿐이 없기 때문에 30억 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연차사업계획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10억정도만 집행을 하고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사항이나 이런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56페이지 요구자료에는 없는 목록사항입니다.

용역사업비라던가 시설공사 설계변경, 인허가 사항입니다.

이상 지루하게 여러가지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사람의 수명도 연장되어서 고령화 사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간에 또 계층간의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보이지 않는 생활보호대상자도 늘어나고 상대성 빈곤지수도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과학문명을 잘못 이용함으로 해서 부진아 출생이 늘어만가고 장애자가 증가하는가하면 핵가족으로 인하여 사회윤리도 잊어버려서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고 가족이 붕괴되어 가정문제또 여성문제, 영육아, 아동문제, 청소년문제가 심각하며 또 조국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보훈가족 및 보훈단체등 사회전반에 복지사업과에서 해야할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가장 수고를 많이 하시는 복지사업과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께 격려와 성원을 보내면서 본 위원이 감사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쪽을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2년도에 예산이 1천만원이였는데 이게 385만4천원이 남았거든요. 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 왜 예산을 세워놓고 잔액이 남았느냐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아까 설명은 올린 사항입니다만 이게 서식상 감사시점이 작년도 7월이후에 자료를 뽑는데 예산액은 7월이후에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구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서식상에는 예산액은 연간 예산 1천만원을 나타냈고 집행실적은 하반기에 집행한게 614만6천원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린 것이 상반기에 지출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200만5천원 그래서 토탈 지출한 것이 815만1천원으로 잔액은 184만9천원이 남아있는 것을 구두로 설명말씀을 올렸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가기 때문에 이해가 쉽도록 앞으로 계수조정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그래야 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 현금으로 지출한게 있습니다.

한 9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현금으로 지출을 해야만 하는지 그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업무추진비에 집행지침이 저희들이 있는데 일상경비 집행지침이나 그런 부분이죠. 특히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재량성을 최대한도로 축소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통제장치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30%까지는 현금지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만원 이건 현금지출 상당히 미미한수준으로 현금지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성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5쪽에 좀 봐주시면 2002년도 목예산의 10% 이상 불용액조서중에서 저희가 두번째 아까 설명은 저희가 들었지만 도비 미교부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이것은 장애인시설에서 연한규정이라던가 이런 것이 되고 자기 자립능력이 비록 확보가 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외형적인 연령 상한선에 도달이 되면 퇴소를 시켜야 되죠.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그 아동들이 나가서 어떻게 자립할 것이냐.

그러면 우선 사업을 하기 전에 자기네 생활비라던가 또 앞으로 살아나갈 궁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로 예산이 이런 것이 확보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되었었는데 도에서도 이것이 아동들이 나가서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조금 어려운 일이 아니겠느냐. 스스로 사업에 대한 취소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에슴과 동시에 반납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것은 제천시만 미교부를 받았는지 타도시도 마찬가지인지.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이 건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자체를 취소하였습니다.

김성진 위원 마찬가지로?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김성진 위원 저희가 생활보호에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및 생계급여에서 집수리사업 미집행이 남았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김성진 위원 저희가 사회에서 보면 지금 라이언스라던가 로타리라던가 봉사단체에서 집수리사업을 하고 또 우리 복지사업과에서도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쪽이라던가 또 적십자봉사회등 이것이 다 집행이 어려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지금 집수리사업이 이 부분이 상당히 금액덩어리는 큽니다.

이 안에 74억범위내에서 들어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76만3천원 굳이 불용사유로 명시를 적시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내역을 나타냈지만 74억중에서 2,476만3천원 남은것이니까 이것은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조금씩 남은 금액이 모이다 보니까 74억중에서 2,400만원정도 이렇게 됐는데 물론 100%예산을 다 집행하고 이렇게 되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겠습니다만 굳이 집수리사업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남은 부분은 아니다 모아놓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덩어리가 많아진건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과장님 설명듣고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2,476만3천원이라는 금액은 작은 금액은 아니죠.

예산에 비하면 작다하더라도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도 마저할 수 있도록.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충실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이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생활보호에 시설비 재활근로사업 추진 이것도 많은 액수가 남았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김성진 위원 여기에 영세민들의 근로사업같은데 이것을 꼭 이렇게 남겨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취로형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기본적으로는 수급자라는 것이 수급자가 감소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면서 그중에서 수급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취로형이나 업그레이드형이나 취로형에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그런 곳인데 그런 대상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도 따라서 남아도는 건데 이 취로형의 경우에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조건부 수급자들이 근데 참여를 제대로 할려고 하지를 않고 참여한 사람들도 근로능력이아주 미약하고 질병이나 이런 등등으로 해서 근로능력이 미약한거죠.

그리고 이런 일반 단순한 취로형은 태풍이나 비 이런 기상악천후 이런것이 있게 되면 근로일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사업비집행이 약간 저조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운영의 묘를 기한다고 하면은 충실히 다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였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대상으로 삼아서 열심히 집행하도록 하고자하는 노력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김성진 위원 업무가 많고 또 어려움이 많다보니까 참 이러한 문제가 도출되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꼭 개선을 해 주셔서 이렇게 남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4항에 포상금집행내역 사회복지분야에 집행액 맨밑에 보면 5쪽에 장애인교통봉사대 운영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급식비 지원을 하고 계시는가요? 5쪽 맨밑에 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이거는 교통봉사대 연중행사가 외부에서 벌어지는게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건 제가 내용을 상세히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충청북도에서 주최하는 곰돌이차량봉사대가 있답니다.

곰돌이봉사대가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봉사활동을 할때 1회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6쪽을 보면은 가정복지 경상예산에 일반보상금 전체 금액이 제가 2002년도까지 1,396만8천원인데.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여기 이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김성진 위원 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예산액 2,468만5천원입니다. 이건 연간예산이고요 하반기에 집행한것은 1,396만8천원 그렇다면 상반기에 집행한게 빠졌는데 상반기 지출한게 550만3천원입니다.

서식상 표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여기다가 비고란에다가 상반기 지출액 550만3천원 이렇게 해서 지출합계만 이렇게 정리를 해 드렸으면 될껄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합계가 1,947만1천원이 집행이 됐고 잔액은 521만4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는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여기도 봅니다만 노인대학급식비가 주로 많이 있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김성진 위원 근데 이런것도 좀 알뜰하게 예산을 세우는 거니까 집행을 해주기를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가정복지에도 마찬가지겠죠.

그것도 같은 건의로 제가 드릴께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김성진 위원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10쪽을 좀 봐주시면 진정, 청원, 탄원, 건의, 개별 및 집단민원 처리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추진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왔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김성진 위원 여기는 지금 과장님 설명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는 제 개인이 처음부터 이게 나왔을때 이동우 우리 예식장 업주하고 원만한 관계속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걸로 그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원만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게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저희가 볼때는 물론 대의적인 면으로 보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시민의 입장으로 본다면 이분들은 예식장을 함으로써 생계가 달려있고 또생업입니다.

그래서 원만한 관계를 맺은 다음에 충분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저희들이 이곳을 진행하는 여러가지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현재 6월달인데 이분들이 이 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종료가 된것이 6개월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뒤집으면 그분들 한테 권리가 없는데 저희들 제천시에는 그 재산권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취약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분들이 물권을 저희들한테 반환하지 않음으로 해서 저희들은 그 재산을 좀 그런 공뜨게 하는 그런 책임을 저희들이 지고 있는데 그런 과정중에서도 그 6개월을 끊임없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해와 설득을 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임의로 설치한 6천만원에 대해서 시에서 갚아주지 않으면 난 한발자국도 나설 수가 없다 그런 강한 요구때문에 조금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지금 현재 있다 그래서 6개월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 더이상 우리가 양보할 수는 없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양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쓴다는 것도 참 문제입니다만 그래서 이제는 기다릴 만큼 기다리고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 이렇게 되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의 진행을 하지 못하고 최악의 경우로 지금 가는 것이 되는데 참 애석합니다.

김성진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분들이 실내공사를 할때 이런 것을 예측을 못하셨나요? 우리시에서는.

왜냐 하면 실내공사를 할때에는 계약이 연장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분들은 실내공사를 한것 같은데.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 부분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 수의계약에 다음에 연장 재계약을 한다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그렇게 늘 해왔다고 한다면 다음번에 2년이고 3년이고 끝난 다음에는 내가 또 받겠지 하는 것을 의당 점칠 수 있겠지만 재계약을 할때마다 수의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경쟁에 의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돌아간다는 보장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예정사항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전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럼 앞으로 지금도 이분들이 영업을 계속 하고 계시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간간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예전처럼 예식장업이 활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대책이 없이 시간만 가고있는 건가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래서 지금 최종으로 모든 결심관계도 확인하고 더이상 진척이없음으로 해서 명도소송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사리에 안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이분들한테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서 여성회관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원만한 합의를 좀 보는 것이 안좋겠느냐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참고로 해주시고 여성회관 리모델링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해결에 좀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저희 13쪽에 국도비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이 있습니다.

보면은 저희가 이게 여기에서 국도비는 재원확보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도비보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액이 많이 남은게 있어요.

우리가 시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국도비만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남은 분야가 조금 있죠?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라던가 또 장애인등록 진단비, 장애인보장구 교부 이런 내용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장애인의료비 예산액은 7천만원이고 국도비, 시비는 없는 사업입니다. 집행액이 4천1백만원이고 잔액은 2천8백만원 이렇게 남았는데 잠깐만요 보고서에 먼저번에도 계류된 사항입니다만 당초에 인원을 1천명으로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7백명 수준으로 이렇게 인원이 조정이 되었고 약3백명정도 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교부 그런 부분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김성진 위원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그 사업은 잔액을 남기지 말고 알뜰하게 써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만 노력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제22쪽 특수시책 추진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23쪽에 보육시설 교재교구 공모 및 전시회 개최 이게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은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특수시책을 세워놓고 추진이 안됐다는 것은 노력이 좀 거기에 맞지 않게끔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특수시책을 만들어 놓고 가급적이면 노력을 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지금 질의답변시간이지만 위원장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시작)

○위원장 윤성열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님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24쪽에 장애인 및 노인이동목욕차량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좋은 사업인데 한가지 우려되는 것이 이용을 받지 못하는 분에게 그분들은 불만과 원성을 살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이것은 운영하실때 이건건의만 드리겠습니다.

세심하면서도 치밀하게 운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사랑을 만드는 집 운영 이거는 사랑을 만드는 집 운영을 보면 목표가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기증받아 수리후 필요한 가정에 공급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훈훈한 마음을 진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이것도 꼭 추진을 좀 하시길 건의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다음은 31쪽에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시작한지가 얼마 안되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1월달에 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시작한지가 얼마 안되고 저도 애로사항은 듣고 있지만 여기 열심히 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청소년선도위원회라고 있는데 그 선도위원회도 여기에 상담요원들이 나와 가지고 강의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또 담당팀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31쪽밑에 청소년 경로당 돌보기 운동전개 이것은 보면은 대단히 좋은 사업으로 저도 이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방법은 제 생각에는 지금 학교 교육청이나 또 고등학교하고 고등학생들이 일정한 시간을 1년동안 봉사를 해야되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고등학생 지도담당, 교장선생님들을 만나가지고 이 사업을 꼭 전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33쪽에 2003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몇가지 있는데 우리도 공사같은 경우는 시간을 많이 다투거든요.

36쪽에 맨밑에서 3번째 보면 제천 영육아원 지붕방수공사 그리고 밑에 어린이집 지붕방수도배공사 그다음에 33에 봉양어린이집 옥상 방수 및 보일러 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얼마 안있으면 장마가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마전에 공사발주를 해가지고 장마전에 이걸 다 끝내면 더 금상첨화가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이런 사업을 보시고 시간을 당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단축시켜 가지고 적기에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지금 영육아원 지붕방수공사 장마전에 집행하는 것이 사업비를 계상은 최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상반기에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서 했습니다만 각각의 시설이 사정이 좀 있나봅니다.

이게 또 더군다나 저희들이 시설비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집행을 해도 되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이 되어 있어서 신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상반기에 집행할 수 없는 이런 사항 사정이 있습니다.

원외 사정상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이래 지연이 됐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위원님의 뜻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요 건의를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50쪽에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및 운영사항과 지원내역에 대해서 예산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그 보고를 보면 자부담금 30%가 있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김성진 위원 지금 자부담금 30%에 대해서는 목표를 다 달성을 했는가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달성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저는 자부담금이 부담을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 가지고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 저희 노인종합복지관 바로 옆에는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중앙공원에 또 많은 노인들이 와서 생활을 하시는데 그분들은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저도 노인종합복지관에 자문이사로 되어있어 가지고 가끔 가봅니다만 좀 아쉬운게 중앙공원에 있는 노인분들 또 어떤 분들 막론하고 전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노인종합복지관이 되었으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천시민이라면 부담없이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개몽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차제에 좀 종합복지관에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실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산에 많이 계신 분들이 그분들이 폭넓게 이 시설을 이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시설이 어떻게 보면 그 임원중심으로 이렇게 운영되는게 있고 이걸 회원중심으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부담도 하지 못하신 이런 분들이 동산에서 그냥 계시고 그러다가 식당이 밥먹을 시간이나 되면 이리저리 활용을 좀하시는데 이 시설이 지어놓고 바로 돌아서니까 바로 좁다고 하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예산을 봐서 확장하는 이런 방안도 앞으로 하면은 그런 여유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생기리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중앙공원에 노인분들이 점심식사를 우리 복지관에 가서 하는것도 부담을 느낍니다.

카톨릭복지회관으로 많이 가거든요. 점심식사 하시러, 그런 분도 참고로 해주시고 물론 처음부터 신축하면서부터 이거 너무 좁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갖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장소가 좀 협소하고 좁지만 그 속에서 최대한 효과를 좀 거둘 수 있도록 좀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김성진 위원 53쪽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실적 및 시설보완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 우리 제천수련관은 아마 전국에 청소년수련관이 많이 있지만 잘되는 그런 수련관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외지분들이 많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외지분들.

김성진 위원 그래서 우리가 많은 홍보비를들여서 제천시를 많이 홍보하는데 청소년수련관의 특별프로그램에다가 우리 제천을 소개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아주 기본적으로 제천홍보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연수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우리 제천의 소식을 슬라이드로 제작를 해 가지고 CD라던가 이것을 영상을 통해서 좀 이미지를 많이 심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것을 건의를 드리고 또 여기 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의림지라던가 청풍호반이라던가 또 자양영당이라던가 이런데도 좀 관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한번 따져보고요 조금 확장할 수 있는가 이런걸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제천에 중고등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많이 연수를 이용을 하는데 우리 수련관을, 우리 제천에 있는 학생들도 우리 제천 수련관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추억을 고향이라는 이미지와 추억을 많이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초중고학생들이 적어도 학교를 다니면서 한번쯤은 수련관을 이용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쪽으로도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이런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제천에 있는 학교에서 제천청소년수련관 이 청소년수련관은 여기 뿐만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박달재도 있고 민간에서 운영하는게 몇군데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천 청소년수련관만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니고 그런데 경향이 제천에 있는 학교가 제천에 있는 시설을 많이 이용 안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고 또 제천학생들은 외지로 나가고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정도씩은 관내에 있는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용을 해주도록 그런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교육청과 대화를 많이 나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하는일이 너무 많아서 저희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과장님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 전부 그런 불우 녹거노인 이런걸로 해 가지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딱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3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제가 알기는 이것이 여성회관 리모델링관계인데 2002년도 12월 31일까지죠? 임대기간이.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럼 지금 영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이동수 위원 그럼 지금 불법이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이동수 위원 그럼 조치를 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지금 조치를 구체적으로는 하지를 못하고 의견통보만 한게 있는데 변상금이 어떻게 부과될 것이라고 하는 예정사항을 알려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1월1일자로 예식장이라던가 이런 것을 불법이니까 통보를 해줘야 될거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런 부분에서 3차례에 걸쳐서 통보를 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럼 지금 운영을 하고 단속은 안하셨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글쎄, 그부분을 물리적으로 제지를 할 수가 없는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을 업자가 했을적에요 6천만원인지 그때 당시 실과장님들이 거길 가 보시었고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가서 잘했다고 칭송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일이 어떻게 이루어 졌던지간에 임대기간이 끝나게 되면 소유권이나 관리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관리권이죠.

이동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관리만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지를 않고 지금에 까지 6개월 동안 왔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저희들 행정에 하자로 남게되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수 위원 그거를 사후조치가 안됐다는 거죠. 그거를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식으로 소송까지 간다면 금년도 유야무야하게 이렇게 넘어가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행정이...

이동수 위원 물론 어렵습니다. 제가 인정은 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법대로 안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것이 재산권이나 소유권 이것 같지가 않고 관리에 관련된 관리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예식장을 폐쇄한다던가 이 부분을 사실상 해야 되죠. 근데 그부분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행정실책으로 남는 부분이고 그런 과정중에서 원만한 대화를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시일이 이렇게 경과가 된것입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까지 세워놓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착수를 하지도 못하고 또 민사까지 간다고 하는 그런 지침이 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겁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래서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나 저희 현 실정법하고 맞지를 않아서 도저히 한점이라도 풀어나갈 여력이 없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죠.

저희들 법에서 단 한푼이라도 줄 수가 있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6천만원을 요구하지만 법을 검토했더니 단 5백만원밖에 못 주겠다 이렇게라도 나가면 뭔가 고리가 짚이겠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서 임의로 시설한 부분에서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부분이 없고 그래서 여러가지로 줄 수 있는 방법이 혹시나 없을까해서 변호사의 자문도 받아봤습니다만 결국 그 시설을 유육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시설에 기여를 한 그러니까 하드웨어나 이런데 기여한 부분이 있는거냐.

그런 부분을 유육비라고 하는데 유육비로 볼 수 없다는 판단도 내려졌고 법에서는 보상할 이런 것도 없고 또 거꾸로 돌려놓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건물을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빌려줬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뭔가 증설을 한다던지 용도를 변경한다고 한다면 그 건물주에게 당연히 승낙을 받고 하는게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시설해 놓고 난 이렇게 시설을 투자했으니까 돈돌려다고 이러는 것은 어쨌든 사리에 맞지 않는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임대 계약서를 봤습니다.

12조 보니까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서 인정을 해줬어요. 거기서 행정의 미스가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 양반들 한테 가서 잘했느니 못했니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문제는 그때 당시에 허점이 드러났고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이제 와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가지고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을 해 가지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 부분에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인정을 했다던지 아니면 필요없는 액션을 취해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끔 방안을 했다던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책임을 물어라 그런 사람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책임을 묻되 우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하여튼 물어줘라 이렇게도 얘기를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진전이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듣기 뉘앙스가 각각 좀 다르겠지만 그분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또 이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그런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억울한 점이 있으면 관계공무원 징계요구를 하던지 그 부분은 따로 떼어서 얘기를 해다오.

이동수 위원 알았어요.

지나간건 말씀을 안드리고 앞으로는 남은걸 빨리 조치를 해서 시행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가지고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49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사항이 있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이동수 위원 근데 2002년도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교통수당도 남았었고 저소득노인경로 지원관계라던가 이것이 1,700만원, 2,900만원씩 잔액이 남았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2002년도요?

이동수 위원 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이동수 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도 역시 똑같은 예산을 반영을 해놨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거의 비슷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면 금년거를 가지고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작년도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2,900만원이면 3천만원돈인데 두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밑에 또 많은 양이 나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2002년도에 노인교통수당 중간에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5억4,700만원의 예산입니다.

집행이 15억1,700이 되겠고 잔액이 2,966만2천원이 남았는데 남은 잔액으로 보면 3천만원되니까 덩어리가 많은데 예산액 대비를 하면 거의 99.5%가 집행된 사항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노인교통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0.5%의 오차는 날 수가 있는 사항이 65세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0.5% 정도의 그런 오차가 대상이 되고 안되고 그런 부분은 조금 발생이 됩니다.

이동수 위원 매년 인구조사를 하고 있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럼 인구조사 통계가 나오면...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1년내에 연초에 책정을 만명을 만약 한다고 하면 중간에 사망하시는 분 65세에 도달하시는 분 이런 분들의 숫자는 약간 불규칙하게 되어서 아무래도 오차범위내에 이런 예산에 집행잔액은 남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최대한으로 100% 집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내에 보통 2, 3% 범위내에서의 오차는 존재하리라고 이렇게.

이동수 위원 이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되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이동수 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히 드러날 수가 있다고 보는데 통장으로 입금이 된다고 보면 통장으로 입금이 안시켰다던가 아니면 노인 통계조사에 빠졌다던가.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러니까 그거는 본질이 조금 다른거고요 해석이.

이게 당초에 이게 국도비 예산있는 관계로 해서 연간 예산을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명이 예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국비가 얼마정도 요구가 된다하고 이 계획이 먼저 올라가죠. 저희들 예산성립보다 아무래도 5, 6월 이때되면 정부예산안이 올라가게 되는데 지방청예산도 그때 따라 올라가고 9월달 국회에서 확정이 됩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이런 편차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시차적으로요.

이동수 위원 그래서 약간 생겼다 이런 얘기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이동수 위원 그리고 그위에 입니다.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지원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수 위원 그와 유사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적에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이제 그걸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5%정도의 편차가 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 그 얘기시죠? 23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이거 한가지만 더. 여기에 보면은 보육시설 교재교구 공모 개최해서 200만원이 있는데 이걸 미집행 하셨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미집행이 아니고 예산이 서지 못해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이동수 위원 이게 특수시책이라고 그러셨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이동수 위원 근데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이게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해서 200만원정도 예산을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예산요구는 됐을텐데 예전에 없던 새로운 사항이라 아마 이것이 예산에서 집행기관 자체에서 삭제가 됐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보고를 하고 추진하겠노라고 했는데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미추진사유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그런...

이동수 위원 그런 사유가 아니죠.

다른쪽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전국 보육시설연합회의 집회 및 연수등 빈번한 행사 여의치 않았으며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예산은 실제로 서지 않았고요.

이동수 위원 그런 사유로 예산에 미반영이라고 답변하시죠 왜그렇게 해놨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자료가 조금 불충실한것 같습니다.

이동수 위원 교재교구 제작시 소요되는 경비...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똑바로 해주시면 이런 질문이 안 나왔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맞습니다.

이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화장장 납골당 이용률이 상당히 증가됐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화장으로의 진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30억을 들여서 3만위를 봉헌하고 했는데 하루의 화장장의 이용객이 어느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지금 년에 55쪽에 통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2002년에 화장이 865건, 납골당 안치가 505건 이렇게 나오고 2003년에 425건 현재까지입니다. 5월말까지.

최창규 위원 그러면 하루에...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2, 3건정도 늘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3건정도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최창규 위원 하루에 평균 차가 2, 30대는 오죠? 조문객들이.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렇게 많이 오시지는 않더라고요.

최창규 위원 평균 20대정도 온다면 상당히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겠네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그렇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러면 11쪽에 보면은 민원발생된데 보면은 시립화장장 진입로 주변 토지매입 요구라고 있거든요.

시 재정상 일시매입이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향후 그러면 매입을 하실 의사는 있으신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럼 토지가 몇평되는 거예요전부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1만여평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매입을 하시면 매입후에는 용도를 뭘로 쓸 계획이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진입로가 지금 음지쪽에 붙어가지고 구불구불하고 폭이 불과 2, 3m 정도에 불과하고 교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직선화시켜서 2차선으로 하면서 주변에 많은 조경을 해서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완전히 불식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최창규 위원 그럼 매입을 하시면 용도는 상당히 쓰실데가 많으시겠네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그렇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럼 예산은 어느정도 드는지 계획을 하고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23억정도 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23억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최창규 위원 5월 15일날 주민설명회할때 거기서 특이사항이 있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의견의 접점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분들은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만 최근에 쓰레기장 여파로 인해서 또 고암동쓰레기장 30년간의 피해보상 그런 것하고 연계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뭔가 얻어내야 되겠다는 그런 강력한 주문을 하는 바람에 도저히 이해와 설득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그냥 그 선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옛날에 있던 시설인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조금 붙이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는 전혀 설득력이 없고 뭔가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보통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쓰레기 태우는것 보다 더한 사람시체를 태우는 것이다 이렇게 나가니까 접점을 찾는다는건 사실상 어렵고 주변분위기가 너무 어렵다 결례를 우리가 이렇게 남기기 시작해서 이런 것이 앞으로 곳곳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혐오시설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있어야 할 시설은 있어야 되고 받아들여줘야 될 부분은 받아들여 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외면하였던 인센티브부분에 대해서는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창규 위원 잘 좀 해주시고요 호미로 막을것을 가레로 막는 그런 행정력의 낭비도 올 수 있고 그쪽 사람들의 생각은 그쪽에 심정이 되어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본인이 생각하거든요.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하셨는데 이게 충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상 위원 인정하시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김기상 위원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상반기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편성하실때 정확성을 기하여서 편성하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통계수치에 의해서 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최대한으로 정확성을 기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정확성을 기하셨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질문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가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가를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김기상 위원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하반기에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은 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병행해서 감사보고서 13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에 관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요 첫번째 장애인의료비 지원해 가지고 예산이 7천만원이 서있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김기상 위원 그게 지금 잔액이 2,891만7천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을 지금 보고하실 때 당초에 1천명을 예상하셨다고 했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근데 7백명으로 조정이 됐고 1천명은 어떻게 해서 계획이 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이건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7백명은 어떻게 해서?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건 실제 발생한 인원입니다.

김기상 위원 하반기의 주요 업무보고에서는 이걸 갖다가 현재 700가구로 했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부분은 장애인은...

김기상 위원 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은 820명을 추정을 했거든요.

그랬을때 당초에 추정을 1천명을 추정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820명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장애인복지증진에 보면 5페이지에 보면 820명으로 추정을 했다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당초에는 1천명으로 해서 예산을...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게 통계상으로는 적절치는 못했다고 생각이 되면서요 아무래도 예산을 요구할때는 국도비가 이렇게 계상되는 부분은 조금 소액인데는 불려서 조금더 요구하는 그런 경향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거에서 기인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800명이라고 업무보고상에 이렇게 잡혀있으면 1천명정도 이렇게 해서 국도비를 조금더 확보를 하고 모자라면 문제가 생기지만 남으면 별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롯된것 같습니다.

김기상 위원 중앙에 예산을 더 받으실려고 그렇게 책정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을 다 쓰셔야 되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대상자의 적격요건이라던가 발생추이가 맞아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국도비가 남는 부분이 좀 생깁니다.

김기상 위원 제가 계수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장애인의료비에 대해서는 1천3백명이 잡혀있었어요.

그리고 생계보조에 820명이 잡혀있고 그런데 생계보조 그러니까 조금전에 제가 질문드린 거에서 인원을 1,300명정도 의료비는 1,300명을 계획을 잡으셨는데 업무보고에는 당초에 1천명으로 수정을 하셨다가 7백명으로 내려갔다 말이에요.

결국은 거의 5, 40% 이상 상향을 잡으셨는데 예산을 그래 받으셨으면 예산을 다 써야 되는데 추정치를 산정할때 이렇게 과다하게 산정하시면 그러면 과다하게 산정됐다고 그부분 안하십니까?

1,300명하고 실지 7백명하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예산이 그런 부분이 사장된다고 표현을 하고 효율성을 기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지적은 받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리고 그다음 두번째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업무보고에는 820명이 되어 가지고 1억4,800만원을 추정을 하셨다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집행내역은 2억3,547만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2002년도 상·하반기 전부를 포함합니까? 아니면 하반기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이거는 전체 다 포함한 집행실적입니다.

김기상 위원 전체 다예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김기상 위원 전체다면은...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이거는 23만5천원만 잔액이 남은거죠. 예산액이 2억3,570만5천원인데 집행이 2억3,547만원되고 이건 거의다 100% 가까이 23만5천원만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거를 그럼 상·하반기 다 했을때는 예산을 적게 신청을 했어요.

1억4천8백을 추정하셨고 상반기에는 782명해 가지고 1억3천5백을 했다 말이에요.

그럼 2억8천3백이 되어야 하거든요. 추정치만봐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제가 그 보고서를 제가 보지를 못해 가지고 대조를 못하겠는데...

김기상 위원 어느 부분은 국비를 더 타내기 위해서 과다인원을 책정했다 하시고 어느 부분은 인원이 많은데 또 국비를 덜 신청하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이거는요 그런데서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생계보조수당은 장애인이 존재하는한 계속해서 그분이 사망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생계비는 연간 꾸준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의료비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환자가 이건 장애인이라도 환자 병이 발생되어야지 병치료를 받고 그 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관계에서 그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상 위원 왜 여쭤보냐면 2002년도 하반기업무보고 편성이 정확성을 기하신다고 제가 여쭤봤죠. 근데 정확성을 기하셨다 하니까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있어요.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다른건은 질의를 안드리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편성하셨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정확하게 편성하셨다고 답을 하셔서 그런데 정확성을 기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글쎄, 제가 일일이 그쪽에 업무보고서를 대조를 해서 이렇게 그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가를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제가 따로 나중에 들을려고 하는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들을려고 하는 거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서 어떻게 되었는가를 전후를 살피기가 조금 어려워서.

김기상 위원 어려우신게 아니라 답변하려고 오셨지 않습니까?

감사를 받으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받으러 오셨는데 나중에 다시 한다는 것은 감사받는 자세가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해주셔야지 다음으로 넘어가죠.

200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편성이...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지금 통계상으로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상에 그런 인원차이가 통계적인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상 위원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는게 아니라 차이가 많이 나니까 4, 50%이상 100%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사회복지업무니까 남을 주는거니까 되도록이면 중앙에서 많이 가져오는건 좋습니다.

그러나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우리 제천시정에 했을때 업무보고하신 행위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는 그냥 책자 칸수 하나 메우는 그런 형태로 해주시니까 저희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거기서부터 일을 시작하는걸로 하는데 업무보고하고 행위하고는 전혀 다른 각도로 가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다시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편성이 정확했습니까?

편성에 정확성을 기하셨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업무보고와 이것을 대조를 할 수는 지금 없는 입장인데 현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는 통계하고 저희들이 여기 감사자료에서 잡은 통계가 이렇게 서로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김기상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서를 지금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한부 갖다드려서 보시도 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4페이지 보셨습니까?

4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업무보고서 4페이지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김기상 위원 하반기 추진계획이 있죠?

추진계획에 장애인 의료비 및 장애진단비가 1,300명 5,800만원 이렇게 되어있죠?

말씀하신데는 당초에 1천명으로 계획을 세우셨다 700명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죠. 그럼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이게 300명이 계획상에 그렇게 차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300명이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김기상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밑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이래 가지고 820명 잡혀있죠? 1억4천8백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위에 상반기에 가면은 생계보조비에서 782명에서 1억3천5백 되어있죠. 그게 그러면 2억8천4백입니다.

두가지 예산계산하면 2억8천4백인데 우리 예산 잡힌거는 2억4천5백이란 말이에요.

이부분은 위에 부분은 국비를 더 타기 위해서 많이 예산차이가 났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국비를 예상치도 안되게 국비를 못탔다 말이에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이건 계획했던거 보다 예산이 덜 영달이 된것입니다.

2억3천5백만원은 저희들이 2억8천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최종으로 보조내시가 되어서 결산된 것은 2억3천5백만원 정도만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실제로 2억3천5백의 범위내에서 23만5천원만 지금 남았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근접한 예산으로 영달이 된것이고 2억8천5백 이렇게 됐으면 아무래도 집행잔액이 좀 남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기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예산을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추정치를 높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이게 지금 업무 이거만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다른 건들도 있어요.

따지면 업무보고가 작년 83회임시회때 7월달에 저희한테 보고하신 겁니다.

그때서부터 예산계획은 서가지고 가요.

그전에 섰죠? 예산계획은.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연초에.

김기상 위원 연초에 서지 않습니까?

서는데 이게 지금 2002년 7월 23일날 저희들한테 보고할때 그당시의 자료에 이 업무보고일지하고 당초 계획 세운거 하고는 전혀 상이하게 생각이 된다 그러니까 정확성을 기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정확성을 기하지 않았다고 저는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이라는게 계획된 예정표기 때문에 당초에 책정해 놓고 인원이 늘고 줄고 이런 가운데서 아마 그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사랑을 만드는 집 운영을 하신다고 사업목표를 세우셨는데 하반기부터 하고 계시죠. 위치선정이 구농촌지도소, 구화산1동 사무소, 구시청 일부 구시청 일부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지금 교통과 거기서쓰고 있는 예전에 의회동말고 그 본청건물에 일부를 조금 활용할까 하는데 지금은 그 위치는 이 세군데로 분산하는게 아니고요 이중에서 한곳을 택해 가지고 가장 적절한 장소를 택해서 사용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장소가 확정이 된게 아니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구시청도 그렇고 구농촌지도소도 그렇고 이 두부분을 사용을 할려고 하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이것은 임시로 쓰는 공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김기상 위원 사용이 가능하시다고 생각이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글쎄, 지금 구농촌지도소하고 구 시청 일부는 마땅치가 않다 특히나 구시청은 거기서 그게 미묘한 사항으로 걸려있는 것 때문에 임의로 조금조금씩 들어가서 사용하면 안될 것이다 해서 구화산동 1동 사무소라던지 이런데를 보고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구화산1동 사무실은 매각이 됐어요.

매각이 됐는데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두군데는 구농촌지도소 부당하다 화산동을 쓰겠다 화산동은 이미 매각이 되어 가지고 들어와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거는 제가 검토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김기상 위원 사업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목적은 상당히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못쓰는 물건을 기증받아가지고 쓸 수 있도록 수리해서 생활이 좀 어려운 가정에 이것을 쓸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취지를 근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시행을 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과가 판가름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상 위원 사업자체는 좋은데 사업을 계획하고 구성하시는 그부분에서 잘못된걸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잘못됐죠?

위치선정하고 그런 부분은 잘못됐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구시청같은 경우에도 뒷편청사에 공간이 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차피 사업계획은 하반기로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으로 대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공간도 확보하고 사업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게 감사를 받을려고 감사자료 넣어 놓으셨잖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체가 사업을 시행 안했더라도 지금 이런 위치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위치선정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구시청뒷편에 건물이 있는데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조금전에 답변하실때는 구시청하고 농촌지도소 안된다고 그러고 다시 화산동 하신다고 했다가 화산동이 매각이 되었다고 하니까 또 구시청으로 다시 돌아가는거 이거 뭡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이게 사람이 기거하거나 그렇게 하는건 아니고 다만 작업공간으로만 활용할려고 하는 겁니다.

김기상 위원 글쎄, 작업공간인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이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장소때문에 지금 여쭤보는거 거든요.

장소가 합당하지 않은데 하반기라고 하면 7월달부터 하반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이 어느정도 서 가지고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사업계획이 안서고 업무보고자료도 그렇지만 이 자체도 만든 자체가 지금 제대로 정확성을 기하지 않고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이게 아직 집행계획이라던가 이런게 아직 성한이 좀 안된 상태에서 아직 검토가 부실했다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저는 여쭤보는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확실성있게 계획성있게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걸 여쭤볼려고 하는데 그거인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구체적으로...

네, 인정합니다.

김기상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근심거리로 남아있는 여성회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작년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서민을 위한 예식사업을 여성회관에서 복지회관으로 이동하고 여성회관을 여성복지시설로 활용 방안을 검토요망을 했는데 근데조치결과가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2002년도에 어떻게 하던지간에 여성회관이 비워졌어야 되는건 인정하시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김기상 위원 2002년도 12월 31일 비워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여태까지 여성회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간간이 우리시에서 대처하는게 미온적인 대처라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미온적인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상 위원 하시죠?

제가 답을 듣고 싶은 것은 미온적인 대처를 하셨나 안하셨나 미온적인 대처를 하셨다 하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김기상 위원 어떠한 방법을 떠나서 다 같은 제천시민이라 그러지만 여성회관같은 이런 형태의 임대계약을 맺는다고 하면 누구든지 배짱을 부리고 때만 쓰면 제천시 재산은 아무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비워주지 않으면 그랬을때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을 하시는건 알지만 추후에 제2의 여성회관이 생기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2의 제3의 여성회관이 또 생겨요.

미온적 대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명도소송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갔고 장시간 고생하시기 때문에 간단 간단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아까 확인을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2년도 총 합계 예산액이 1천만원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총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연간 집행액이 81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상, 하반기 다 해서.

유영화 위원 그래서 잔액은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184만9천원입니다.

유영화 위원 결산서하고 차이나는데 결산서가 맞다고 봅니까?

감사자료가 맞다고 보십니까?

결산서내역에 보면요 시책업무추진비중에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액 현황 1천, 지출원인행위에 765만1천원, 지출액 765만1천원, 잔액 234만9천원이네요. 일반적으로 이 자료가 맞다고 보십니까? 결산자료가 맞다고 보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결산자료가 맞다고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잘못된거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5쪽에 3번입니다.

2002년도 목예산의 10%이상 불용액조서 여기 보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반보상금에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시설 퇴소이동 자립정착금 1,600만원 예산액 집행없고 불용 1,600 불용사유도 도비 미교부인데 이 예산은 일단 편성은 됐던 겁니까? 1,600이?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당초에는 예산편성이 됐다가 자금 교부가 안되어 가지고 삭감된 이런 사업입니다.

유영화 위원 뒤에 담당들이 과장님 도와주시는건 좋은데요 올바르게 도와주셔야지 만약 과장님이 여기서 위증을 하시면 위증으로 고발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물을때는 다 알고 묻는 겁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 안되었어요.

3회추경에 계상된 거예요.

3회추경에 도비가 8백이 도비보조금으로 내려 와 가지고 제천시에서 3회추경에 8백했는데 결과적으로 3회추경이라면 거의 회계년도 마무리하는 추경을 3회추경이라고 하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유영화 위원 그래서 3추경에 계상한 것도 문제이지만 3회추경에 얻어온 부분에서 돈이 남으니까 사회복지비가 제천시 8백가지고 가라고 준거라고 일반적으로 판단합니다.

동의하시죠? 여기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유영화 위원 근데 미교부 받았다는 게 의심스럽다. 다시 말해서 예산확보 능력부족이다. 동의하십니까?

3회추경안을 보여 달라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3회추경안 65쪽에 시도비보조금에 장애인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8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출예산에 121쪽에 3회추경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시면 장애인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지원 8명 도비 8백, 시비 8백 그래서 1,600 서 있는 예산입니다.

2002년도 3회추경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예산확보 노력 안하신거죠? 주는거 못받아 오신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3회추경은 정리추경이라고 합니다.

예산액 편성했던 예산이 과다편성 됐을때에는 감액조치하고 좀 부족했던 예산들은 감액조치 한 예산에서 다시 충당하고 해서 정리하는 과정에 마지막 3회추경을 정리추경이라고도 일부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사항으로 봤을때 도비나 시비나같은 맥락으로 정리하는 쪽으로 이쪽에 예산지원을 하자하는 쪽으로 8백, 8백해서 편성한겁니다.

그런데 확보를 못했다는건 몰라서 못했거나 무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 보충되는 내용도 없고 자신있게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영화 위원 자신있게 답변하실 수 없죠 지금. 왜냐 하면 이 예산이 어디 편성됐는지도 담당들도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까요.

잘못됐죠? 어찌됐든 정리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확보 못했다는 것도 잘못됐고 이 예산이 어느 몇회에 당초예산에 됐는지 추경에 됐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그밑에 생활비 시설부대비 있어요.

시설비, 자활근로사업추진 2억8천6백 집행 2억3천6백, 집행잔액 불용이 5천인데 수급자 감소로 취로형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이거 확실한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자활근로사업 추진 말씀입니까?

유영화 위원 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수급자 감소로 사업축소하는 이 내용. 이거 있네요.

유영화 위원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불용액이 정확하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요.

시설비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인데요 예산액이 2억8,675만6천원 맞습니다.

근데 집행액은요 2억1,958만6,31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감사자료의 5,064만원이 아니고 6,716만9,690원입니다.

잘못됐죠? 결산서 92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 일반보상금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죠?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900. 이 예산이 예산부기가 맞습니까?

일시사역인부임입니까? 아니면 재료비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그거는...

유영화 위원 왜냐 하면 노인종합복지관에종사자 인건비라면 이게 일시사역한 사람이아니란 말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게 세목에 일시사역인부임이냐 아니면 재료비냐? 재료비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재료비입니다.

유영화 위원 감사자료 부실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요 사회보장적수혜금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두개네요.

경로연금지원하고 노인교통수당.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유영화 위원 이거는 수급자 사망에 따라서 변한거네요. 그럴 수 있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다음장에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행사실비보상금이 예산액 2,468만5천원 맞습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지금 집행액이 1,396만8천원, 잔액이 1,071만7천원인데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집행한 것이 표기가 안되어서 상반기 집행한거까지 포함을 하면 521만4천원이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유영화 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 총 우리 결산서에 보면 2,468만5천원 맞습니다.

그런데 지출은요 1,937만1천8백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531만3,200원이 집행잔액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10만원 찾아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쪽에 기타보상금 있죠? 같은 과목이고 같은 항입니다.

예산액 386만5천원, 집행액 267만2천원, 잔액 119만3천원인데 맞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상반기 지출이...

유영화 위원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73만1천원이 있어 가지고 340만3천원이 집행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집행이...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340만3천원 잔액이 46만2천원.

유영화 위원 그렇습니다. 이거는 340만1천4백원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결산서하고.

국도비보조금 집행 및 시비 부담현황인데 13쪽입니다.

여기도 상반기 집행액을 표기를 해주셔 가지고 총 집행액 및 집행잔액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부기를 해 주시면 좋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는데 장애인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 지원비가 여기 800 나오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유영화 위원 이 8백이 다시 말해 가지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도비만 잡힌거.

유영화 위원 네. 아까 지적한 5쪽에 나와 있는 1,600 그래서 예산도 이것도 잘못되어 있는 것이 8백이면 사실 도비세울때 시비도 같이 세웠다 말이에요. 예산상.

그러면 여기도 시비를 8백을 해서 1,600를 해 놔서 총 예산도 1,600이 되고 도비 800, 시비 800, 집행잔액 1,600 이렇게 해야 옳은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그건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쪽에요 한중간쯤 나와 있는데 지역봉사참여자 실비보상 예산액이 804만원인데 국비가 643만2천원, 도비가 80만4천원, 시비가 80만4천원 근데 집행이 154만2천원이고 집행잔액이 649만8천원으로 무려 80%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정확히는 좀 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상세한 내용을...

유영화 위원 그럼 시간관계상요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밑에 자활근로사업추진이라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유영화 위원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두가지 항목은 자료로 제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과장님 유영화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서면으로 8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시간관계상 잘 대답이 안나오는거는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은 아동급식 지원사업있죠?

맨아래쪽에서.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유영화 위원 이거는 어떤 방향으로 합니까?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이게 도시락으로 해서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은 배달을 해주고 그렇게 한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성원캐더링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유영화 위원 그럼 직접 배달이 가능하겠네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유영화 위원 가끔 확인만 하면 되겠네요.

제대로 되나 안 되나.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유영화 위원 끼당 가격은 얼마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지금 작년까지는 2천원.

유영화 위원 2003년도 예산 집행실적인데 32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동목욕차량구입비 지원 6천만원, 고엽제후유증 전우회 차량 구입비 지원 2천만원 이렇게해서 이거는 민간이전으로 돈을 주신 겁니까? 차를 사준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이동목욕차량구입비지원 이거 차량구입비 전부다 민간이전으로 한겁니다.

예산과목이 전부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했을때 예산 낭비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한바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정산서 받으셨습니까?

구입내역에 대한.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고엽제후유증은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았고요 이동목욕차량 구입비6천만원은 지금 차량구입도중에 있고 아직 정산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정산서 받은거로 봤을때 차량구입비가 딱 2천만원이였습니까?

정확히 기억이 안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이건...

유영화 위원 그럼 이거 자료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쯤에요 토요일 공휴일 및 방학중 중식지원비가 6,660만원이 편성이 됐네요 금년도에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유영화 위원 지금까지 예산집행은 하나도 안했는데...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이게 지금 감사시점이 3,400만원이 집행된게 있습니다.

그게 아직 감사시점 이후에 자료제출 이후에3,300만원이 집행된게 있는데 그거는 기장이 안된것 뿐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기장을 하셔야죠.

지금까지 이 자료로 봤을 때는 토요일, 공휴일동안에 굶고 다닌것 밖에 더됩니까?

자료부실로 지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38쪽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운영사항 및 지원내역인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주 컴퓨터 실력이 대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계신 복지사업과에 대한 모든 홍보사업을 인터넷상에서 홍보를 하고 있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유영화 위원 홍보내용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자주하시겠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여러가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우리시에 보육시설이 전체 45개소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보육시설중에 국·공립, 법인, 민간, 민간놀이방 다 포함된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유영화 위원 그렇게 분류한거는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분류한 별도의 통계는...

유영화 위원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시립이 6개고요 법인이 13개, 근데 거기서 종교법인이 4개.

유영화 위원 13개 포함된거...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아니 따로요.

그리고 민간이 9개, 놀이방이 12개, 직장이 1 이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근데 지금 인터넷상에 홍보하시는걸 보면 보육사업에 보육시설현황보면 43개소로 되어 있고요 국공립 6개소, 법인이 17개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종교법인까지.

유영화 위원 민간 8개소 지금 9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놀이방 12개소.

그래서 43개소로 지금 되어 있는데.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정리가 좀...

유영화 위원 네, 정리하셔야 되겠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유영화 위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 마지막으로 몇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짚지 않은 부분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금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한게 과장님이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대체로 부실하고 뭐든지 업무보고나 결산서하고 다른게 많습니다.

과장님이 이거 저희들한테 제출하실때 한번 팀별로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송구스럽습니다.

자료부실을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좀더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외에는 다른건 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우리 위원님들이 짚지 않은거 자료가 상이하거나 완전히 잘못 게재된걸 제가 총괄해서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10%이상 불용액중에서 시설부대비 사용이 있습니다.

2억8천6백만원 한것도 결산서하고 상이하게 많이 틀립니다.

여기 보시면 과장님 답변에서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는데 2억3천6백만원하고서 불용액이 5천만원 불용사유가 수급자감소로 축소됐다는데 우리 결산서에 보면 2억8천6백만원에서 2억1,900만원되고 불용액이 6천7백만원입니다.

여기 불용액보다 거의 1천7백만원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게 왜 이렇게 틀리게 기재됐는지 과장님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경로당 신축도 그렇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경로당 신축을 몇건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2002년도 경로당 신축은 7개소에 2천만원씩해서 1억4천이 신축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7개소 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위원장 윤성열 그럼 좋습니다.

그럼 여기 5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5건 한거는 하반기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하반기거죠.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도 타부서처럼 하반기거부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하니까 전반기에 두건했다고 게재해 주셔야지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리고 금년도 32페이지에 경로당 신축비가 나간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32페이지 밑에서 네번째 금년도는 우리가 경로당신축을 3건을 할 계획을 잡고 있죠?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위원장 윤성열 지금 기집행은 1,500만원인데 그 사유가 뭡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이게 봉양 안골에 3천만원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선 집행한 것이 공사준공후에 1,500만원이 나갑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아까 49쪽이 되겠습니다.

49쪽에 이동수위원님이 질문하신 겁니다.

저소득노인 경로연금지원하고요 그밑에 노인교통수당하고 이것이 아까 사유에도 나왔지만 수급자 사망에 따라 가지고 작년에도 많이 불용액이 생겼죠?

저소득노인 경로연금하고요 노인교통수당하고 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금년대비 거의 노인교통수당은 똑같이 해서 다시 65세이상 늘어난 사람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소득노인 경로연금이 무려 작년보다 32% 증액이 됐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도 불용액이 그만큼 나오는데 무려 또금년에는 작년대비 저소득노인 경로연금은 32%나 증액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불용액으로 그렇게 남겼는데 금년에.... 네, 좋습니다. 과장님.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이거는 다른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수해자가 범위가 조금 확대될거 아니면 재산소득관계가 조사의 범위가 조금 확정될거 아니겠느냐는 생각으로 예산을 조금더 충분하게 받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이것도 예측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다면 그 예측이 빗나갔다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겠네요.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이것도 정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이런거 예산성립...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중간정산을 해야될 것으로.

○위원장 윤성열 그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여성회 관리 모델링사업이 있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짚어주셨는데 작년 원래 이거는 신축비를 책정했다가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증축사업비로 넘어온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위원장 윤성열 다 좋습니다.

다 그동안에 과장님 수고하신거 다 압니다.

저희 부서에서 보면 노력은 많이 하십니다.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아주 아무 성과가 없습니다. 말씀따나 여기 아까 김기상위원님이 짚어주셨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을 이런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했는데 여기 조치계획 결과도 그렇습니다.

이 작성문구가 아주 과장님 안읽어보신 것 같습니다.

맨마지막에 보면 말입니다.

예산을 확보하여 예식장 임대기간이 끝나는 2003년도에 사업추진을 계획중에 있음 그리고 비고란에 완결 그랬는데 기간은 2002년도에 끝났고 사업 추진계획중은 이게 작년부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감사자료를 너무 부성실하게 해오신 거고요 여기 조치결과가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보면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이거 확실하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동 재산에 대한 관리권이 확보되지 않은채 방치되어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을 부의하여 6월 5일날 했습니다. 민법 제213조 소유권 반환청구에 의한 명도소송을 변호사 선임하여 제기 추진하고자 함 이렇게 했는데 여기 답변이 있는데 과장님 추진중에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게 맞습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추진중에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고 관계서류해서 지금 기획담당관실로 넘긴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아직까지 선임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선임은 아까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아까 답변에는 명도소송을...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진행중이라고...

○위원장 윤성열 이제 시작하는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그게 한거하고 하는 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사용기간에 대한 반환권청구나 기타등등 하는데 아까 우리 또 이동수위원님 짚으셨지만 우리 공유재산을 우리가 대부를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 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문제이거니 바로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임대사업에 보호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제천시에서 우리 주관부서에서 같이 연계되는 부서하고 이 사업 향후추진계획에 있습니다만 조치도 우리가 미온적으로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태만한거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 보십시오.

지금 예식장사업 시청 허가사업 아닙니까?

아까 말씀따나 2003년도에 사업하는건 불법입니다. 임대종료되고 우리가 반환청구를 했는데 나가지 않으니까 그러면 예식장사업을 허가 취소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허가 사업은 아니고 신고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성열 예식장은 신고사업입니까?

인허가 신고도...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신고는 적격요건이 되면 수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렇습니까?

여하튼간에 우리가 금년도에 다시 명시이월을 우리가 시킬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더군다나 금년도 전반기 다 지나간 상태까지 아직까지 손을 못대고 있다는 것은 책임부서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주셔가지고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우리 복지사업과 자료는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미비하고 불성실하게 제출된것 같습니다.

차후에 과장님 다시 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게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네, 송구스럽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으로 선언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주민지원과 업무에 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주민지원과장 조동현입니다.

감사설명 보고에 앞서 가지고 저희 주민지원과 담당님들의 소개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담당 반병열입니다.

자원봉사담당 금학열입니다.

장례지원담당 김광영입니다.

지역개발담당 대신 참석한 김태원주사입니다.

지역개발담당이 사촌형이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장사라서 연가를 내습니다.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통계담당 백상현입니다.

그러면은 나눠드린 사무감사자료에 의해 가지고 주민지원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해서 요약보고를 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 사항입니다.

완료된 사업을 제외하고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각종 통계 작성시에 현실에 부합되게 통계에 정확성을 기해서 해다고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업체 각종 통계는 사실 중앙부처 국가 위임사무로해 가지고 국가사무를 저희들이 대행하는 건데 다시 그것은 저희들이 시의적절한 통계로 수시로 하는 거고 대신 통계책자를 작년 12월 말일자로 해 가지고 245항목에 대해서 3월10일날 책자를 1,000부 발간해 가지고 이용에 편의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지역개발 2002년도 10건에 있어서 가지고 예산액이 1,600만원인데 하반기에 973만1천원이고 잔액이 200만4천원입니다.

425만5천원은 기 집행한 것입니다.

내역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관리 2002년도 시책업무추진입니다.

총 300만원에서 집행액이 83만9천원 잔액이 216만1천원인데 이것은 지난해 주민자치관리업무가 하반기에 지원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고 과가 생기는 전제로 해 가지고 했었는데 과가 안 생겼기 때문에 잔액입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관리 2003년도 시책업무추진입니다.

총 예산액이 1,500만원인데 현 679만7천원을 집행했고 820만3천원이 잔액이 남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목 예산중에 10% 이상 불용액조서입니다.

전체 6건이 있는데 주민자치 관리에 일반운영비 이것은 집행잔액이고 주민자치에 시설비에 7,724만5천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행사지원비 시책업무추진비 4개는 각종 예산의 절감잔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에 시간저축제 추진전산프로그램으로 해서 5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지난 연말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별도로책정이 됐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2002년도 일반보상금이 399만원인데 331만8천원을 쓰고 67만2천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지역사회개발에 행사실비보상입니다.

총 예산액이 2,722만원인데 2,142만4천원을 집행하고 579만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02년도 지역사회개발 기타보상금입니다.

250만원인데 220만원집행하고 30만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2002년도 지역사회개발 학자금입니다.

새마을자녀장학금입니다.

2,621만4천원인데 2,160만6천원을 집행하고 총26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2003년도 주민지원 관리에 행사실시 보상금은 9,192만원 예산에서 현재 1,815만6천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7,376만4천원이 미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주민자치센터가 금년 1월1일자 전부 개소를 하는 전제로 해 가지고 했는데 자치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지연이 되는 관계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2003년도 주민지원관리 기타보상금 220만원인데 연말에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미집행이 됐고 주민지원관리 장학금 학자금 2726만4천원인데 현재 6월중에 보고서를 드리 고 난 뒤에 6월9일날 1,027만9천원 집행를 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더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섯번째 각종 보조단체 지원현황입니다.

1억2,170만원인데 정액이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7건에 1억990만원인데 1억490만원이 집행이 되고 500만원이 미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시간 저축제 추진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12억5,9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10억원은 새마을회관 보조 이월사업이 6억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12억5,900만원이 다 집행이 됐는데 다만 이때 당시는 새마을회관 보조는 집행잔액이 240만3천원인가 정산보고를 받은 후에 잔액을 반납 받는바 있습니다.

2003년도 정액보조금입니다.

1억2,170만원에서 6,085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2003년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8건에 1억2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2천만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진정, 청원 건의사항 집단민원 처리사항입니다.

2건입니다.

2건이 다 백운면 덕동리에 농경지 진입로 소교량 설치건의 또 하나는 봉양면 원박리 역시 잠수교 시설 건의가 들어 왔는데 이중에 백운면덕동리건은 금년도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현재 시공중에 있고 현재 원박리 교량은 금번추경에 예산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각종 용역비 집행사항입니다.

총 5개 사업인데 1억4,970만4천원인데 이중에 1억2,961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모두 다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국도비 보조금 시비부담입니다.

총 2002년도가 31억1,898만4천원으로서 30억3,785만원을 집행하고 8,113만1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03년도는 21억9,009만6천원인데 17억1,194만6천원을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아홉 번째 각종 시설공사에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사업조서입니다.

300만원 이상으로 한 것이 저희들이 의림, 청전, 영천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공사인데 와이드칼라해 가지고 6,365만2천원를 증해 가지고 동사무소 시설개소 공사를 했습니다.

현재 의림동을 제외하고 청전, 영천공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2000년도 명시이월 사고 이월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이 2건입니다.

백운 평동에 배수로와 한수 덕동 만수로 포장으로서 각각 5천만원인데 6, 508만4천원이 집행하고 490만6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 사업으로 지금 현재 7건 사업이 있는데 다 준공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의림동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의림동 리모델링 공사의 건축 공사와 전기공사 2건만 부분적으로 공사 중지상태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11번째에 특수시책 추진상황입니다.

기 이것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중개민원 창구를 갖다가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설치해 가지고 현재 읍면에서 직접 본청까지 오지 않고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건데 현재 5월30일 금년도 6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강좌 연석 세미나개최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상반기에 검토를 했으나 여러 가지 주민자치 센터 개소가 이런 것이 지연이 되므로 해 가지고 3/4분기 중에 청소년의 수련관을 개소할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주민자치대학 심포지엄은 읍면동 별로 주민자치회원과 지역에 각종 모임 단체 이런 분들하고 같이 확대회의를 해 가지고 지역현안문제를 협의하고 토의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자치단체모임을 저희들이 각 읍면에 했는데 이것은 상반기는 계획을 해 가지고 읍면동에 날짜를 잡아가지고 하는 걸로 지시를 했고 하반기에는 계획대로 9-10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민자치헌장제도는 보고 드린 대로 현재 각 읍면동에 초안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간 도시에 주민자치센터와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홈스테이 교류 추진하는 것은 현재 자매결연하고 희망부서를 읍면동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치센터가 어느 정도 개소된데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조금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공직자 자율참여입니다.

이것은 1단계는 공직자 소그룹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그룹으로 해 가지고 향우회가 됐든지 동기생 모임이 됐든지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고 2단계는 6급 이상 공무원 3단계는 그외의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현재 151명이 등록이 되어 가지고 환경정화활동, 농촌일손돕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총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4억602만5천원인데 현재 61억555만7천원을 집행을 했고 43억43만8천원이 미집행이 됐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시설비가 금년도 사업비가 현재 다섯군데 설계해 가지고 납부 받아서 발주하는 단계에 있어 가지고 지연이 됐고 거기에 따른 물품구입비 그다음에 중간에 하단부에 제천에서 부지 매입비 20억은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현재 그외에는 읍면에 재배정이 되거나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추진현황은 여러번 보고를 드렸지만은 현재 이관을 전부 완료해 가지고 정원조정도 읍면에 12명, 동에 15명해 가지고 전부 정리 해 가지고 지난해 12월 말일로 완료한 바있습니다.

뒤에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도 아까 말씀드린 1단계는 3개동 2단계는 8개동, 3단계는 면단위 6개소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는 의림, 청전, 영천동을 했는데 행정개편에서 의림동이 공사중지상태에 있고 나머지 2개 동은 공사완공이 되어 가지고 현재 청전동 같은 경우는 6월24일날로 개소 일자를 잡고 영천동은 서부동이 통합이 되어 가지고 7월중에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 리모델링 공사는 봉양, 수산 교동, 중앙, 용두, 동현, 화산 7개 동으로 했었는데 이중에서 중앙동은 기구통폐합 때문에 조금 조정이 필요하고 수산면은 면지역이 당초는 계획이 없었는데 연초부터 희망을 해 가지고 추가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도에서 자금도 일부 지원받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내시가 국비가 4,500만원, 도비가 2,700만원 수산건은 금년 보조내시 예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은 2억, 동은 1억5천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했는데 당초 예산이 3억1천만원이 아직 모자랍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계상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개발 사업입니다.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갖다가 107명에 대해서 1박2일동안 교육을 한바 있고 또 우수자치단체사례도 견학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읍면동 자치위원순회 교육도 저와 팀들이 나가 가지고 슬라이드 상영이라든가 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회관 신축 및 운영관리현황 문제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 10억 자담 1억해 가지고 11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대지 489평, 연건평 366평에 지상 4층 건물짓는데 현재 모든 정산이 완료됐습니다.

집행이 잔액을 332만4천원이 남아가지고 저희들 부담 주신 내역에 따라 302만5천원을 반납을 받았습니다.

운영은 현재 1, 2층은 임대를 줬고 3층은 행사장으로 4층은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문제는 다른 것에 좀더 자립 기반이 아직 미약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주차장광장이 포장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도에 건의해 가지고 금번추경에 도비 4천, 시비 2천, 자부담 1천으로 해 가지고 보조책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할 교육으로 있습니다.

제천시 장학회 기금운용 관리입니다.

현재 자산이 15억9,300만원으로서 기본재산이 15억입니다.

전부 예탁금을 해 놓고 일부 보통예탁을 이중에 2,300만원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등학생은 25명, 대학생은 33명해서 58명을 줄 계획으로서 고등학교 70만원, 대학생 100만원씩 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 상반기 것은 지급을 했습니다.

제천학사 건립추진 사항입니다.

안암동 고대 옆에 있는 국가기관 부지를 저희들이 교환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잡아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 단계는 85% 내지 90% 와 있고 건축설계는 용역비를 계상했고 건축공사는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뒤에 내역은 관련절차와 공문을 접수해 가지고 교환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고 감정계획을 수립하고 해 가지고 감정교환까지 해 가지고서 내일 제천학사 감정을 서울서 할 예정으로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감정이 끝나고 구체적인 것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당초에 우리가 전체 60만7,736㎡를 갖다가 교환계획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감정평가에 따라 가지고서 상당한 면적이 줄을 수 있는 전망으로 잠정보고를 드립니다.

감정이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면적은 그거보다 줄여 가지고 교환이 가능할 거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주민소득지원 기금관리 상황입니다.

현재 17억3,200만원을 갖고 있는데 융자된 것이 7억9,700만원, 정기예탁이 6억5천, 금고에 보관해 가지고 하는 것이 2억8,400만원입니다.

현재 금년도 융자결정이 1억5,200만원인데 아직 많이 안나갔습니다.

금년도에 융자된 것이 한 건에 1,600만원, 어제 2천만원 추가로 나가서 3,600만원이 나갔습니다.

융자금 상환은 현재 미수액이 3건에 600만원이 있습니다.

종합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사무국장 한 명하고 운영요원이 2명 있어 가지고 하는데 2002년도는 정액으로 8천만원해서 전액 집행했고 2003년도는 9천만원으로 해서 현재 2천만원이 되어 가지고 7천만원 집행을 못했습니다.

작성하는 시기에 따라 가지고 미집행액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많이 집행이 추가로 2천만원이 더 배정이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뒤에 있는 자원봉사 활동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실태조사입니다.

마을회관이 155개, 복지회관이 8개 있는데 마을회관이 계속적으로 수십년 동안 현재 관리대장만 있고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서 금년에 일제히 점검을 한 결과 정비대상이 35개, 용도전환 대상이 13개 , 폐기할 것이 29개 해 현재 용도 전환 폐기될 것은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현재 폐기절차를 밟도록 확정지시를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고 정비예산은 현재 1억8천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확정이 되는데 금년예산에 8천만원 계상한바 있고 복지회관은 읍면동에 각각 정비 예산을 금년 추경서부터 계상을 하고 내년 당초 예산에도 읍면동에 직접 계상해서 읍면동이 주체가 되니까 직접정비를 해 나가도록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정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인데 34페이지서부터 거의 60페이지 까지 인데 그 내역은 유인물보 보고를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사업 조서 300만원 이상이 6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물량증가에 따라서 덧씌우기라든가 포장, 석축 등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부득이 하게 현장에 맞춰 가지고 설계변경을 시공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지종합 개발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수산에 사업이 2억9천하고 백운에 11억4, 200만원인데 지난 해 사업은 전부 사업이 완료됐고 금년사업은 뒷장에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진한 데는 늦게 추진한데는 15% 정도많이 추진한 데는 60%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도비하고 시비 50% 씩해서 연도별로 1억씩 투자 해서 하는 건데 지난 해 3건을 해서 완공을 했고 금년도 다섯군데 인데 이중에 송학 오미 한 군데만 뒷장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을주민이 포장를 하지 않겠다 마을회관을 먼저 짓고 포장하겠다 사업취소를 함에 따라서 송학면에서 사업장을 무도2구 마을로 변경해서 현재 위치변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도계 조형물 설치 및 마을육성사업입니다.

먼저 도계 조형물사업은 먼저 현장에도 가보셨지만은 지난 해에 한 군데를 했고 전해에 세군데를 했고 내용은 가보신대로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도계 마을 육성사업은 이것도 역시 총 8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1개소 송학면 송한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억7, 700만원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있는데 여기에 1억7,700만원은 1억5천만원은 마을회관 및 창고 신축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 시설비로 예산이 잘못 계상되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해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계조형물 설치 및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이 2002년도 4개소해 가지고 사업을 완료했고 2003년도는 원월리 다릿재터널 나와 가지고 한 군데 1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조형물내용에 대한 미려도라든가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도로공사와 협의할 사항 이런 걸로해서 현재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형물로 하는 것이 더 좋은가 하는 얘기도 일부 나오고 위치관계도 도로공사와 좀더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사업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16번은 자연환경과 소관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번 장례지원반 운영현황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 가지고 각종 집기라든가 물건 이런 것을 확대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데 다만 지원반 운영에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37% 만 장례지원반을 운영하고 예식장을 63% 이용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9% 정도가 지난 해 보다 장례지원반 이용률이 감소되고 있다 장례예식장이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만 말씀드립니다.

각종 통계조사 추진, 자료발간은 통계조사는 국가에서 하는 통계조사가 3건이 있고 자료 발간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계조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체 자료를 철저히 해서 수시로 실시간에 반영이 되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지원과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이동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시는데 고맙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별 말씀을 고맙습니다.

이동수 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좀 해주세요.

6쪽 좀 봐 주실랍니까?

2002년도 장학금 및 학자금 2건을 짚어보겠습니다.

잔액이 360만8천원이 남았죠?

건전생활체육과에,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이동수 위원 그거 얘기입니다.

그런데 26명을 지급을 했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이동수 위원 지급을 했는데 남은 원인이 뭡니까?

과다 책정해서 남았습니까? 잔액이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 학교성적이 50% 이상 들어 가는 자녀를 신청되는 사람한테 해 주게 되었는데 대상자가 미달이 되어 가지고 자녀들이 장학 지도자 자녀되는 분들이 연세가 높아 가지고 중고등학교 다니는 얘들도 적어졌을 뿐더러 상대적으로 학교에 그러니까 농촌에 중학교 같은 것은 전액 면제를 받으니까 제도적으로 대상자가 적어 가지고 이것뿐이 지급을 못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수 위원 대상자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이동수 위원 그렇게 되면은 전례에는 2001년도는 모르시겠네요 얼마가 집행이 됐는지 모르시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2001년도는 몇 명 덜줬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동수 위원 덜 줬다고 하면은 점점 이게 양이 많아졌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감안하셨어야지...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이것은 전체 새마을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인가 규칙인가 기억을 못하는데 전체 지도자자녀수에 보조내시가 되어 가지고 도비보조 하고 시비 붙어 가지고 예산 세우도록 보조내시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수에 대해서 임의로 조처할 수 없고 그것은 예측을 못하는것 아닙니까?

이동수 위원 아니 그러면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성적에 의해서 선발할거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이동수 위원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집행하는거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이동수 위원 그러면은 평균이 80점이 됐건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순위에 따라서 학교에서 추천할 거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지급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규정에 의해서 몇점 이상이어야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전체 50%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00명중50 등 안에 들어야 된다.

이동수 위원 100명중 50등 안에 든다고 하면은 어지간하면 다 된다고 보는데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대상자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 같은데는 중학생 자녀를 가진 사람은 전액 국비 지금 수업료면제 아닙니까?

그런 관계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인원이 준 것입니다.

이동수 위원 조례가 있겠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이동수 위원 알았습니다.

조례를 참고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정, 청원건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백운에서 덕동에서 들어 왔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이동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작년도가 아니고 이번에 진정이나 청원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게 안들어 왔으면은 안했을거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진정, 건의가 들어 왔으면 안한다기 보다도 진정, 건의가 집단민원으로 들어 왔니까 그렇지 그게 아니라도 읍면동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지역에 리통장을 통해서 라든가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주민들 의견수렴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의가 됐겠죠.

이동수 위원 풀 사업비로 집행했습니까?

과목이 뭡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백운거요

이동수 위원 예, 6천만원요?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6천만원 이것은 오지 개발사업에 집어넣어 가지고 해결한 걸로...

이동수 위원 오지 개발로 하셨다, 알았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면은 봉양 원박 것은 금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동수 위원 학사 건립은 다음에 제가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마을회관하고 노인정하고 대개 경합이 되어 있죠.

구분이 안 되어 있죠.

활용을 그렇게 하고 있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런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용도폐기 대상이 있죠.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용도폐기를 하라 마라 할 수 없는 거죠.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들어 와야 되겠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물론 동의를 전제로 해 가지고 해야죠.

이동수 위원 동의를 해야죠.

만에 하나 그렇게 했다고 했을 적에 여기에 신축을 한다고 하면은 가능합니까?

만약에 29동을 폐기를 했다가 다 그 동에서 짓는다고 하면은 지원을 해 줘야 될거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것은 예산의 범위라든가 용도에 따라서 창고라고 하면은 농업축산과 경로당이라고 하면은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등록이 되어 가지고 지을 수가 있죠.

이동수 위원 폐지 대상에 대해서는 언제 까지 보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없습니다.

이동수 위원 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용도폐기 대상건물이다. 이것만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대장에서 떨어내는 겁니다.

이동수 위원 행정적으로 관리를 안하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행정적으로 관리를 안하고 주민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마을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관행에 따라서 가지고 매년 문제는 알면서도 일제적으로 점검을 하거나 어떤 정비계획을 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번에 위원님들이 당초에 지적사항도 있고 내부적으로 한번 싹 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동의하에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 상당한 기간 동안에 현장을 직접 나가서 면, 마을, 시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가 이렇습니다.

현재 정비 대상으로 예산을 주면은 하겠다는 데가 35동 중에 34동이 저희들한테 보수신청계획이 들어 왔고 용도 전환 대상은 경로당으로 바꾸겠다 창고 기타로 바꾸겠다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동수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정비대상 35동하고 양호가 78동이 되어 있는데 78동이라는 것은 80년대 이후에 건립한 거고 용도폐기 대상하고 정비대상은 혁명당시 그때 당시 박정권때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지은 건물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대개가 그렇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이동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여기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용도폐기로 정비대상에 대한 것을 그냥 무방치한 상태로는 안둘 것입니다.

이것을 개보수라든지 신축으로 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제가 비근한 얘기입니다마는 학산같은데 그렇게 큰 부락도 새마을회관이고 뭐고 전혀 없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사방 다녀 보니까 그런데가 많이 있는데 있는데도 행정적으로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하실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까지 해 놓으면은 이게 보수나 이런 쪽으로 간다면은 문제가 다르겠지만 용도폐기를 해 가지고 건물을 철거했다 다시 짓겠다하면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새로운 회관을 신축하는 것은 그 부락에 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봐 가지고 신규사업을 책정하는 거고 지금 현재 여기서 폐기되는 것은 그 규모라든가 구조라든가 노후화 정도가 어떠한 보수 몇 백원들여 가지고 보수정비해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을 상용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감히 뜯어내고 아니면 마을에 잡동사니 쓰는 창고나 이런 걸로 쓰고 아주 대장정리를 해서 마을회관을 떨어내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고 여건이 되고 좋은 계획이 서고 한다면은 읍면동이나 의원님들이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 지역에 마을회관 신축건립 사업비가 신규로 책정을 해서

이동수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 새마을회관은 과장님소관이고 종합으로 쓰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노인정은 사회복지과에 그쪽 소관이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이동수 위원 그러면은 건물하나 가지고 두군데에 복합적으로 쓴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런데가 많습니다.

이동수 위원 많죠.

대다수가 앞으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은 그런 쪽으로 갈 것입니다.

규모가 커지고 20평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50평정도 짓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용도폐기 되는데에서 그 부락이나 해당지역에서 복합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과장님께서는 여기에서 지원해 해 줄 용의는 계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지금 금년이나 내년에는...

이동수 위원 금년에는 불가능하고 내년이라도...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보수예산이 들어 가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 마을회관을 신청하는 여러 주민들의 여론이 있고 그런데는 선별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반영할 수가 있죠.

이동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정비대상하고 용도폐지 대상건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짓게 되면은 노인정하고 마을회관하고 복합적으로 같이 활용한다는 얘기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복합적인 회관을 지으면은 가능합니다.

이동수 위원 생활관까지도 따라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시계조형물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 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도 먼저 한번 대량리 같이 갔다 오시고 그랬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먼저 보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잘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좀 미흡하다고 보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조금 예산이 더 들더라도 안목있고 규모라든가 미적인 감각를 살려 가지고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렇겠죠.

보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리라고 저도 믿고 그리고 우리가 금년도 사업할게 백운에 있지 않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이동수 위원 있는데 그것은 예산을 1억이고 금년도 사업하는 것은 지금 시계되어 있는 것은 예산이 과다 책정 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혹시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도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그만한 예산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겠느냐 하는 과장님 입장을 생각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쉽게 예기하면은 먼저 한 것은 5천만원이고 이것은 1억원인데 박달재 터널 4차선에 들어 오는 관문이고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지난해 제가 예산을 직접 결산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저희들이 걱정하는 대로 규모라든가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미흡하다해 가지고 좀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1억원으로 계상한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거기 우리관내에 한 것이 이제 4개소를 했는데 거기는 1억5천만원씩이에요. 평균이,

여기 보니까 그렇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5천만원씩입니다.

이동수 위원 5천만원에다가 조경까지 해서,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다해서 5천만원입니다.

네군데니까 5천만원입니다.

이동수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박달이 하고 금봉이 조형물을 보고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값어치가 되겠느냐 얘기죠.

조형물 자체가,

과장님도 오랫동안 공직 생활하시고 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와서 후회하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물건이 가치적으로 금액적으로 산출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내역을 어떤 특수한 조형물이고

이동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달재 넘어 다릿재 입구에 하실려고 하는 것이 있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이동수 위원 그와 같은 형태로는 안 되겠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산자체가 그것보다는 배니까는 하면은 규모 있게 해서 해야 되겠죠.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69쪽에 다음에 한 번 봅시다.

저 아니더라도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거기에 아니고 소득기금 나가는것 있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이동수 위원 자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채권이 도래되어 있죠. 상환이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이동수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과장님 이해를 하십시오.

새마을 과장으로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새마을소득기금을 업무를 다루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85년도에 나간 것이 있는데 지금 까지 상환을 다 못하고 아직 까지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91년도 하고 94년도 이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은 보증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통사고가 됐건 어떤 방법이 되어서 그렇고 이런 것을 채무자 상환 도래 채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려고 합니까? 이 금액을,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지금 현재 미수액이 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624만8천원인데 이게 전부 85년도, 91년도, 94년도 나가가지고 10년 전에 나간건데 그 이후에 나가가지고 상환시기 정한 것은 조흥은행 약정에 의해 가지고 회수까지 책임을 져가지고 미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전에 이루어진건데 이중에 2건은 본인은 살아있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고 보증인은 두사람 죽었어요 한 건은 본인도 있고 보증인들도 2명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됐든 3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5월 달에 등기로 이 문제를 짚어 가지고 1차 적으로 등기를 보내 가지고 납부 독촉을 했고 6월 달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단계적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재산이 없으니까 압류할 물건도 마땅치 않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받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이상의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본인이 안 살고 장본인까지 죽었으면은 결손처분이라도 하면 되는데 장본인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습니다.

85년도에 된 것은 사실상 보증인은 없고 전영식이라는 사람이 지금 울산에 살고 있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이동수 위원 나이로 봐서는 굉장히 젊다는 얘기예요 53년생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은 금액도 아니고 124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월별로 계좌로해서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조치를 못했습니까?

다문 한 달에 10만원이 됐건 20만원이 됐건 이런 식으로 회수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안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위에 있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몇 년전에 까지는 조금 씩 받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사람은 그래서 금액이 적고 다른 사람은 금액이 조금 많은데 하여튼 지금은 없다고 해 가지고 3-4년부터 못 낸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독촉공문을 내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동수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회수차 직원이 독려를 해 가지고 한 사실도 있습니까?

멀리 가있어서 만나지도 못했겠네 전화로만 연결이 됐겠네요?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전화을 해도 받지 않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내거 주고서 받기가 앉아서 주고 서서 받자니까 그런데 지금은 은행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별문제 없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처리되면은 끝이 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회수를 조기에 독려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이동수 위원 그리고 여기 금리가 5%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이동수 위원 3%였는데 5%로 인상시킨 이유가 뭡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몇 년 전에 그때 당시는 금리가 IMF 끝나고는 17%, 20% 그랬으니까,

이동수 위원 그럼 지금 시중금리가 내려 갔으니까 이것도 따라서 내려 가야 될거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이것을 개정할 방안은 용의는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할 계획으로 하반기에,

이동수 위원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기금을 우리가 가지고 끌어안고만 있지 사실상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시중금리하고 2년거치 3년균등 상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금리해 가지고 10년 20년 쓸수 있는 자금이 굉장히 많은데 구태여 우리기금을 쓸려고 하겠느냐 복잡하고 한 데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저희가 다른 시군도 알아보고 하는데 청원군인가 지금 우리처럼 하향 조정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제 복안은 2%로 하반기에 낮출려고 합니다.

이동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학사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과장님 어렵습니다.

이게 건체과에서 하다가 넘어와 가지고 중간에서 업무를 큰 걸 떠안고 나갑니다마는 제가 이런 이야기는 짚을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하고 대화가 됐으면은 좋겠는데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감사자료에도 넘어왔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이고 지금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면은 도저히 불가능하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공시지가는 하나의 참고사항이지 그것을 기준해서 감정가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수 위원 거기 작년도에 옆에 있는 거 매각된거 알고 계시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어디?

이동수 위원 우리가 바꿀려고 하는 그 교환할려고 하는 부지 옆에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몇 군데...

이동수 위원 그것이 평당 얼마이신지 모르시죠.

그것이 10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이동수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구태여 전 면적에 대해서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신 국정원에 필요한 것은 약 6천평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3만평정도 입니다.

이동수 위원 3만평, 우리가 18만평 인가 그렇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60만㎡이니까 그 정도 됩니다.

이동수 위원 18만평정도 되는데 그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3만평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대충 그렇게...

이동수 위원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가지고 현실가로 할 용의는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당연하죠.

현시가 이상으로

이동수 위원 공시지가를 무시하고 현시가로 기준 하겠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이동수 위원 그럼 현시가로 한다고 하면은 안암동 땅이 13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 땅이 그렇게 준다고 하면은 3만평으로 준다고 하면은 우리가 돈을 도로 받아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준다고 하면은 도로 받아내야 된다. 30억을 주고서 13억짜리하고 교환할 수는 없지 않아요 오히려 그쪽에서 돈을 더 내놔야 되는데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사항이 18만평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거래된 것은 전답 내지 그러니까 개간을 한 대지로 조성을 했다 든가 이와 같은 땅 경사가 완만하고 도로에 근접한 땅이고 이것은 지목이 임야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체에 개간은 안 됐을 망정 그와 같이 완만한 경사진 것은 만여평 뿐이 안 됩니다.

그것을 단순 비교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이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시리라 믿고서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서울 안암동에 말이에요.

안암동에 있는 하나뿐이 아니고 2필지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3필지입니다.

이동수 위원 3필지인가 되죠.

그러면은 전체 것이 우리가 매입할려고 세필지가 전부 국정원 것은 아니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다 국정원 것입니다.

이동수 위원 개인것이 하나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국정원 것이 3필지에 356평이고 다른 사람들 가진 것이 우리가 추가로 살려고 하는 것이 2필지가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있죠.

그거까지 해야지만이 544평이 되는 것이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렇죠.

이동수 위원 그거 사실상 우리가 매입을 해야지 만이 건물을 제대로 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주변 것을 매입을 하면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정말 바람직한 공간도 확보하고 좋죠.

이동수 위원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매입하면은 공시지가로 감정가로 이것으로 불가능하다 이거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공시지가는 아니죠.

감정가는 현실가입니다.

이동수 위원 감정가나 현실가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일단 감정가에 매매동의를...

이동수 위원 배은정씨 얘기입니다.

안암동에 배은정이것 127에 4번지 그거 얘기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176평 짜리 말씀시는거 같은데

이동수 위원 예.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세분의 연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감정가에 매매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수용이나 이런 것이 안 되고 본인의 토지 주의 동의가 없으면은 천만원을 줘도 안판다고 하면은 못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과 여러 가지 본인들의 잘 종용을 해 가지고 동의를 받지 않으면은 기존에 국정원 부지만 가지고 학사를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동수 위원 지금 국정원을 감정원을 하나의뢰한 데가 있죠. 우리시에서 하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이동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내일중이라도 감정을 하지 않겠느냐 금방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감정하는 것이 현실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공시지가로 곁들여서 같이 연계하는 것입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공시지가는 참고입니다.

이동수 위원 참고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이동수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서 행정적으로 제안을 해 가지고 실거래 가격에는 못미치더라고 아까 3만평이니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 범위내에서 가능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냐 하면은 그 큰 것을 그냥 주고 교환한다 3/4이다 목적으로 둘게 아니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저희야 자치단체에 대한 독립된 법인체에서 조금이라도 덜 주고 유리하게 할려고

이동수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냥 3/4만 맞으면은 그냥 행정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교환한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제돈 처럼 생각하고서 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19쪽에요 도계마을 육성사업 2회 추경에 과목경정하신다는 거 있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유영화 위원 과목 경정이유는 뭐고 어떤 과목으로 경정하실라고 그러나요?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현재 송한 2구에서 마을에서 하는 것이 마을회관하고 창고를 건축하는데 1억5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어요.

시설비는 마을에 자본보조로 주지 않으면은 시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어 놓고 마을과 시와 큰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과목경정을 해서 마을로 바로 줘가지고 마을재산으로 만들어...

유영화 위원 민간자본 보조로 주겠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유영화 위원 다음에 30쪽에 종합자원 봉사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천 자원봉사 센터가 허영자 소장님이시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유영화 위원 그분이 그전에 여성단체 회장님으로도 계시고 해서 지역에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 2003년 예산이 9천만원이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유영화 위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해서 그런데 빵굼터를 얼마 전에 오픈 했죠.

빨래방도 금년에 오픈 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유영화 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이것은 운영 예산이고 그 예산은 별도로 다릅니다.

달라 가지고 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그것은 자본보조고 이것은 경상보조고

유영화 위원 자본보조가 됐든 경상보조가 됐든 주민지원과에게 보조를 했으면은 같은 총 예산에 나와야 되는거 아니에요.

다른 과에서 했나요?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저희가 했는데 그것은 물론 넣어가지고 별도 자원봉사를 했는데

유영화 위원 2003년 예산에 같이 부기를 했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운영사항이라고 하니까

유영화 위원 운영실적이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자본보조는 빼고서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은 되고

유영화 위원 그런데 빵굼터도 이미 시행을 했지 않아요 그럼 실적에 들어가야지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자본보조니까 사실 넣으면은 맞는 건데 예산집행 현황에 나오기 때문에 운영비만 가지고 계상한 건데 그 내역은 계획대로 집행이 다되어 가지고서

유영화 위원 예산집행 보고서에 어디 있나요 여기 18쪽에 있는거 18쪽에 보면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보조 빵굼터, 빨래방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여기도 운영비도 들어간거 아닙니까?

운영보조가 8천만원인데요 2003년도 예산에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1천만원은 지난해 추경에 운영에 따라 가지고 추가로 계상했죠.

1천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같이 넣어주셔야지 적어도 우리 감사서류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보조가 8천으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도 8천이 맞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이것은 앞으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여하튼 좋은 사업을 하셔서 박수를 보내고 싶은 그런 자원봉사센터인데 지금 결과적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5천만원외에 빵굼터, 빨래방 운영 5,500만원이 추가가 된다는 말이에요. 총예산으로 보면은 주민지원과에서만 집행되는 예산이 그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3천만원인가요 목욕차량이 3천만원인가요 6천만원인가요?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것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한 3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거하고 해서 한 6천만원 된다고

유영화 위원 그렇게 예산지원이 많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좌우간 종합자원 봉사센터가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죠. 현재로는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유영화 위원 임의 보조단체 성격이 있는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임의 보조단체에 도지침에 의해 가지고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예산지원근거가 뭐냐 보조하는 보조 근거가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현재는 규칙뿐이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제천시에서 보조를 받는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지만 여성복지기금도 있고 노인복지기금도 있고 기금에도 조례를 다 만들어 가지고 법으로 뒷받침한다고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한번 조례를 재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거의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가 되어 가지고 성안을 마쳤는데 조례시행해서 법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더 옳지 않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 운영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유영화 위원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좋은 일을 하면서 인터넷에도 제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 볼 수가 있거든요 가보면은 제가 실행을 해 보면은 자원봉사센터 안에도 파란나라 봉사단, 햇빛봉사단, 싱글벙글봉사단, 시립농악봉사단, 자원봉사 교육교실, 토화봉사단, 늘푸른봉사단, 망치봉사단이 봉사단이 많이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100여개 됩니다.

유영화 위원 있는데 기본적으로 운영요원이 3명이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유영화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소장하고 운영요원 1명하고 2명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운영인력이

사실은 전체로 따지면은 소장까지 하면은 4명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런거 고쳐 주시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알겠습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자원봉사 안내는 비교적 자세하게 되어 있고 자원봉사 대상기관을 클릭을 했는데요 자원봉사 활동터전이라고 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일하는 현장을 얘기하는 걸로 아는데 제천 종합복지관, 제천장애인 종합복지관, 제천카톨릭 복지관 이런 데를 하고 관공서 기관 제천시 보건소 제천역 제천시 문화체육시설관리소 국립공원 월악산관리사무소, 아동복지시설도 세하의 집, 이하의 집, 제천영아원, 로뎀청소년 학교 이런데 노인장애인 시설 성보나벤뚜라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자원봉사를 하는데 국립공원 월악산 관리사무소 같은데도 우리가 자원봉사할 일이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자연정화 활동을 합니다.

유영화 위원 자연정화활동요?

자원봉사하고 동떨어지는거 같은데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한수면 지역주민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유영화 위원 그래서 이것만 시정을 해 주십시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25쪽에 새마을회관 보조금 중에서 우리가 국도비를 10억을 보조해 줬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위원장 윤성열 10억을 해 줬는데 아까 정산결과 300여만원을 우리가 정산 결과 회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정산한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우리가 더 회수할거 없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제가 알기로는 정산서에 보면은 우리가 더 회수할 것이 많은거 같습니다.

정산서에 우리 새마을 회관을 신축하면서 국공채 매입한 것이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위원장 윤성열 그게 700여만원이 넘는데 그것은 당연히 우리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 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사업을 해서 채권을 산걸 가지고 보조가 다 끝났는데 정산이 끝났는데 국공채를 나중에 연도기간이 끝난 다음에 얼마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산하단체라든지 시청에 권장사업하는 단체에 대해서 그렇게 까지는 좀 그것은 자산을 도와줘도 도와주는데 그것을 따져가지고 5년후에 따져가지고 회수한다는 것은 단체에 기금으로 관리하게하는 것이,

○위원장 윤성열 단체는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하고 우리가 단순하게 10억이라는 보조금은 건립비용에 한 해서 도와준거 아닙니까?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과 성격을 달리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것은 분명히 정산해서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회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그것은 법적인 검토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세무서나 회계사에 법적인검토를 하면은 당연히 회수해야 한다고 의견을 저희들한테 줬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위원장 윤성열 아까 말씀따나 당연히 정액보조단체고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데 보조차원에서 그냥 놔둔다는 것은 법리 해석을 과장님 잘못하신거 같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관련법규를 하고 자문을 구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그리고 61쪽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업조서에 300만원 이상 건이 당과에서는 6건이 있는데 변경 사유를 보면은 다 주민 건의에 의해서 다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금액에서 증감되는 부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한 5천만원정도 되는데 4,887만원인데 이것은 당연히 주민건의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됐다면은 당초 설계시 주민의견을 참고해야 되지 않았을까 전혀 참고하지 않고 우리가 설계했다는 그런 결론인데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업설명을 할 당시 주민들한테 직접하는 것이 어렵다면은 간접적인 방법 읍면동에 당해 사업을 충분한 의견을 주민들한테 직접 들어 가지고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방법 그래 가지고 당초 설계시에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어떤 말씀논지야 당연하게 그렇게 하면은 더바랄 나위가 없죠.

그런데 여기 아시다시피 금성 콩박골에 1억1천만원중에서 63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300만원 이상을 꼽으니까 그 지역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가급적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찾아가지고 설계변경을 했다 이렇게 보시고 그 외에 얼마 안 되지만은 3천만원짜리 500만원 들은 것은 그런 집행잔액 몇 개모인데서 꼭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설계에 반영 못해 가지고 그런 것이 추가로 들어 갔다

○위원장 윤성열 추가로 한것이 아니고 설계변경한 것이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렇죠.

추가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한 것이죠.

처음에 예산재원이 여유있게 항상 해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다 할 수 있게 사업을 책정할 수 있다면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하다보니까 돈이 남은 것이 있으면 집행잔액 입찰잔액이 있으면은 거기서 반영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추가로 해결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저는 과장님 의견하고 틀리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추가로 공사잔여금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더해 줬다 이거하고는 틀린 거 아닙니까?

이것은 쉬운 얘기로 비용이 전혀 남지 않았으면은 못해 주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못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업장에 예를 들면은 용두동에 4건에 사업이 갔는데 전부 입찰 차액해 가지고 해 보니까 5건에 사업해서 200, 100 남아 가지고 700만원 남았는데 꼭 해결해야 될 사업이 거기있는데 그동에 배정된 사업이 이것은 어느 동에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 다고 해당동에서 하면은 사업장으로 책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됩니다.

○위원장 윤성열 이해가 안가는데 변경내역을 보면은 덧씌우기라든가 석축을 증가해서 한 것이 아주 소량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소량인데 그것을 했을 때 아까말씀따나 당초 설계시에 그런 부분이 빠진 부분 이게 많은 량이라면은 아까 과장님 말씀따나 어떤 사업 잔여 사업지를 충당해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이 사업을 내용을 보면은 소규모사업에 거기 부분에서 10% 이하로 모든 물량을 따진다면은 그런 부분도 과장님 의견하고 틀리게 생각하니까 한번 정확한 설계변경을 내용을 확인 하신 다음에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위원장 윤성열 읍면동에 사업을 시행할 때 많은 건수를 일일히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이권을 개입할 수 있고 불필요하게 사업에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항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이라면은 간접적인 방법도...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말씀하신 것은 가능하면은 처음서부터 해결이 완벽하게 되는 쪽으로 설계하라는 쪽으로 뜻을 알고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70쪽이 되겠습니다.

장례지원반 운영현황입니다.

금년도 보면은 이쪽 부분에 2.5톤 트럭이라든가 하는데 가스버너 등등 해서 많이 구입했습니다.

자꾸 확대하는데 원래 지원대상을 장례지원반이 처음에 우리가 만들 때 지원대상도 애사시에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시민들한테 우리가 시에서 보조차원에서 격려차원에서 시행하고 장례지원반을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는 점점 일반사업자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자꾸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장례지원반하는 것은 장례를 상을 당한 사람이 졸지에 당하기 때문에 그릇 하나 빌릴려고 해도 마을에 공동집기가 없는데는 상점에 가서 빌리거나 이집 저집 돌아다니게 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집기비품 천막이라 든가 그릇, 상 이와 같은 것을 장례지원하는 사람이 그것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가서 빌려주고 설치해 주는 것이 장례지원반이 지금 까지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옛날에 불때서 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전부 가스버너 빌리러 다니고 가스버너 빌리면 국솥, 밥솥 같은거 온동네 다니면서 빌리니까 그런 집기라도 일습을 줘 가지고 적어도 자기들이 직접 빌리러 다니지 않고서 장례치를 수 있는 집기시설은 빌려주자 그런 뜻으로 해서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전자에는 병원외에 장례식장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만들 당시에는 아까 말씀따나 특히 애사를 당했을 때 애사를 장례를 치르기가 어려운 시민들한테 불편을 덜어주고 슬픔을 나누자는 뜻에서 만든 거니까 지금 와서는 그게 달라졌습니다.

과장님 말씀따나 상 당했을 때 졸지에 당했으니까 불편을 덜어주자는 것이지 덜어주자는 말씀 아닙니까?

물질적으로 장례를 치를 충분조건이 되는 경우는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일반사업을 우리시에서 대행사업의 보조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앞장서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차 장례지원반이 아니라 제천시에서 장례대행반으로 운영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원해 줄것인가 면밀히 검토하신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것은 주의 할 점이고 물건을 대주는 외에 업무를 대행해 주거나 노역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을 청전동하고 영천동이 마쳤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 따나 우리가 2차 3차 시행해 나가는데 이게 리모델링을 마치는 것이 자치센터가 마감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요 운영이 더 급한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전동에는 7개 프로그램이 있고 영천동은 4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취미교실로서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자 동별을 플랜카드를 내걸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이고 또 아직 까지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지 않는 상태로서 거의 20일 동안 모집을 하면서도 첫 1기생이라고 할까 모집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례로 저희 영천동만해도 노래교실하고 풍물교실을 하는데 30명씩 1기생을 잡았는데 거의 접수율이 저조해 가지고 자치위원회에서 노래교실 풍물교실을 우리가 활용한다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가가호호 알려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홍보가 되어 가지고 많이 들어 오고 있는데 이부분도 앞으로 주민지원과에서 제천시정소식을 전하는 푸른 제천 같은데 취합을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실 계획이 없으신지...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물론 시전체에서도 홍보를 하지만은 사실 전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동별의 자체센터 프로그램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게끔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시정지에 저희들이 자치센터 개소에 따라 가지고 영천동, 청전동 문제까지 거론하고 앞으로 하는걸 가지고 각호에 개별가정에 홍보가 되도록 계획을 해 가지고 원고를 홍보과에 넘겼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특히 아까 말씀따나 2개동이 먼저 시범적으로 먼저 진행되니까 먼저 되는 동네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2차 3차하는 우리 읍면동에서 타시군에 견학을 안가고 우리도 제천시 관내에서 잘 먼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위원장 윤성열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생활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생활민원과장 서길석입니다.

먼저 잠시 시간이 없지만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 홍석희, 호적팀에 김희춘담당입니다.

지적관리에 박해운담당, 지적전산 이영희담당, 부동산관리에 이한주담당.

저희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1번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00만원 예산세웠다가 집행을 전혀 하지 않고 전액 반납했습니다.

금년에는 민원모니터를 활성화시켜 보고 민원모니터요원하고 이런 이동민원 종합상담반을 활성화시키고자 현지에 나갔을때 현지에 있는 몇분들한테 간담회라던지 여론수립하고 이런 과정에서 식대비조로 나간게 총 금년에 상반기에 48만6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2번 보상금 집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없고 작년도에 25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친절 불친절카드를 운영을 하는게 있어 가지고 읍면동까지 포함입니다.

거기서 불친절로다가 신고한 주민들에게 농산물 상품으로다가 5천원 상당을 보상을 해주는게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4건을 보상해줘서 46개가 지금 금년도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뒷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번 국도비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입니다.

저희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작년, 올해 계속이어서 하고 계속사업인데 시비하고 국비가 각 50%씩 4천2백만원해서 작년도에는 8천4백만원이 다 집행이 됐고 금년에는 6월말에 사업이 완료되면 7월중에 집행 하겠습니다.

사업자금 배정이 6월달에 되었습니다.

2002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내역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에서 지금 현재 2차사업이 작년 12월 3일날 발주가 되는 바람에 사고이월되어 넘어갔고 금년에 집행되었습니다.

3차사업은 금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5번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이동민원 종합상담반은 작년까지 년4회를 계획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회를 더 늘려서 청풍면을 더 넣어가지고 덕산, 수산을 상반기에 끝내고 청풍까지 끝냈습니다만 보고서될때 까지는 시행이 안 되어서 빠졌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191건에 대해서 민원을 상담또는 처리했고 금년상반기에는 248건에 대해서 처리를 해 줬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바쁜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농기구를 수리해 주고 사람들 이발서비스를 해주고 의료진료를 해주고 해서 호응은 좋습니다만 농번기에 가까운 때 한게 흠이되어서 하반기땐 좀 조정을 해가지고 농번기가 지난 농한기때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원실 민원안내 운영은 저희 직원이 매일 돌아가면서 민원안내라는 명찰을 차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10시서부터 11시, 오후 1시부터 2시사이에 민원안내를 직접 해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 불친절 카드제 운영은 아까 잠시 보고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는 12건이 신고가 되었는데 그중에 8건이 친절하다는 내용이였습니다.

67%밖에 안됩니다.

금년에는 5건이 친절이 7건 접수중에 친절이 조금 상향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100% 목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더욱 친절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무인 자동민원발급 시스템 확대운영입니다.

저희 우리 제천시 관할에 생활민원과나 민원봉사실, 용두, 동현동해 가지고 6개소 있었는데 지금 주민들이 자기 생활주변에서 가까이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용두동과 동현동에 있는 것을 청전마트하고 제천역으로 각각 옮겼습니다.

물론 옮기는 과정에서 22군데를 조사했습니다만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거부를 해가지고 청전마트등 나머지 11개군데는 거부를 하고 11군데는 찬성을 했는데 찬성한 11군데 중에서 하루에 가장 손님이 많이 들락거리는 곳을 하다보니까 제천역하고 청전마트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두군데 옮겼는데 아직은 실적 이홍보가 미숙한 형편이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면 생활주변에서 가까이 민원을 많이 발급해서 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밑에 민원인 만족도 평가제는 저희 민원실 입구에다가 빨간공, 파란공을 내버려두고 민원인들이 보고 저희 민원과 소관 뿐만 아니라 제천시에 들렀다 가시는 모든 주민들이 그날의 자기 기분이 만족이었냐 불만이었냐를 공을 집어서 함에 넣으면 그걸 저희들이 평가해 가지고 보통 이하가 20%이상 나오면 저희가 특별히 자성토론을 갖고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67건정도 됐는데 만족이 69%, 보통과 불만 합해서 30몇%가 됐습니다.

앞으로 불만과 제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집행실적은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금년 6월말 사업이 종료되면 7월달 집행계획으로 있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도 시기가 경과되면 11월사업이 끝나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설치사업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건물번호는 도로명판 가운데 줄에꺼는 명판이고 가운데거는 건물번호판이 되겠습니다. 번호판은 조사를 90% 완료했는데 끝나면 바로 회계과와 협의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고 도로명은 2억2천만원짜리는 3차사업 12월중에 지금 조사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조사가 끝나면 3차사업은 12월까지 끝나면 그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1회방문처리제 개선 운영은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와 민원처리상황 통보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자동발급도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번 유기한 민원 접수 및 처리는 총 2만여건이접수되어서 그중에 99%가 요구수용이 되었고 불허, 반려, 취하가 나머지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종민원 불허 및 반려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뒤에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를 설명올리겠습니다.

6번 민원서류 택배서비스 운영 추진상황입니다.

이게 작년도는 11건이었는데 올해는 1건입니다.

이 상황은 제천우체국하고 저희 시청이 계약을 해서 시청에 오지 못하는 민원인들에게 택배 우편요금 2천5백원 그다음에 발급수수료 포함해서 택배 배달해 주는 제도가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제천우체국에서 100건 이상이 안 되면 계약을 할 수 없다 계약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못 맺어가지고 1월달에 사정사정해서 한명을 2천5백원에 해줬는데 앞으로 개인이 희망하는 사람한테는 계약하지 않고 택배비로 4천5백원을 받겠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 시책은 사실상 폐기된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책개발로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엔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이버민원상담실 운영 추진상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인터넷에 총 올라온 사이버 민원이 작년 하반기 108건, 금년 상반기 25건해서 133건이 됩니다.

전부 답변을 했는데 작년도 7월 1일부터 하반기에 보니까 3일이내에 답변한게 32%를 겨우 넘습니다.

금년도에는 40% 약간 상향은 됐습니다만 이거가지고는 미흡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모든

답변을 5일이내 3일이내는 70%이상 답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번 이동민원종합상담반 운영 그다음에 9번 두가지는 앞에 특수자료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0번 호적사무 전산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호적부 전산자료를 34만3천여건에 대해서 99년 3월서부터 시작해서 작년 12월까지 모두 전산화를 끝냈습니다.

작년 6월경서부터 시험운영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발급은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구명부와 전산명부를 대조하면서 아직도 본이 틀리다던가 한자본이 누락됐다던가 이름이 틀리다던가 이런걸 계속 정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내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11번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4,697매에 대해서 2000년서부터 지금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6월달이면 사업이 끝나겠습니다.

끝나면 모든 개인의 토지정보가 이 한가지로 토지대장과 모든 정보가 이 하나로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민원시책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성과검사 추진현황입니다.

개인신청은 일반업무와 서면업무가 있는데 일반업무는 개별로 신청한거고 서면으로 들어 온거는 지자체나 국가 공공사업해서 각 실과별로 공문으로 넘어온거 저희 자체 정리한게 총 합해서 1,986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13번에.

총 617점중에 도에서 관리하는 지적삼각점이 17개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지적도근점이 600개 그중에 망실이 2개 저희 조사결과에 나타났고 망실이 14가지가 나타났습니다.

14가지는 별도자료 추가요구하신 자료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 10월부터 금년말까지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아까 잠깐 설명올렸듯이 1차사업은 작년도에 끝냈고 2차사업은 금년도 끝났습니다.

집행까지 끝났고 3차는 교차로부분과 지금 까지 1, 2차에서 누락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조사가 끝나면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단들과 저희 직원들이 다니면서 각 가구마다 대문옆에 노란스티커붙이는거 보셨을 겁니다.

그 스티커는 거기다가 우리가 각 건물번호를 부착할 것인데 그 조사를 각각 현재하고 있는데 90여%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까지 해서 11월중에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4쪽 15번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작년도에는 약 13만 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를 한결과 1월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의신청이 181건 들어와서 그중에서 상향조정된게 12건 6.6%, 하향조정된게 20% 정도 됩니다.

나머지 72%는 기각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800여 필지가 늘어난 131,752필지에 대해서 1월, 2월 두달동안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고 지가열람등을 거쳐가지고 지금 6월 30일자로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6월 30일 공시하면 7월 한달동안 이의신청기간을 두고 이의신청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진행하되 모든 주민들의 개인재산이 부당하게 공평성이나 형평성 잃지 않도록 최선의 공정을 기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16번에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추진현황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이 우리 관내에 6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도단속을 131개소 연횟수가 되겠습니다.

1년에 두번씩하는 정기 지도단속 결과 또 수시단속은 4회를 했습니다.

한결과 작년도에 2개소가 폐업을 했고 등록취소를 했고 업무정지는 1개소 내렸고 과태료처분은 3개소, 주의 및 경고처분은 36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특수시책으로는 중개업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저희가 각 읍면동에 나가서 읍면동통장 협의회때 나가서 실무교육을 실시했고 중개의뢰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했으며 특히 수산같이 경관이 수려한 지역 또 용두동같이 산 단위를 개발중에 있다던가 대학교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투기의혹이 있는 지역에는 토지거래동향모니터요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5명을 위촉해 가지고 특별예방 투기조짐이 없도록 그런거에 대한 동향을 미리 파악하고 있습니다.

17번 기타공통사항은 자료없는 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한가지 참고로다가 지난해 의회에 보고한 사항중에 금년도에 빠진게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해왔던 시책중에 금년 상반기 업무보고때 보고치 않은 장애자나 노약자들에게 택배 민원택배제도하고 팩스민원처리확대가 작년 하반기에 보고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이미 이 두가지는 읍면동이나 전시군 전국 어디서 나 다 일상화된 하나의 일상업무가 된거기 때문에 특별히 가치가 없다 해서 금년 상반기에서 뺐습니다.

이상 생활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자료 보고하시는데 자료에 대해서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까지 해주셔가지고 한가지는 그냥 넘어갑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2페이지에 특수시책추진현황에 이동민원 종합상담반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8개반 20명해 가지고 이거는 지금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주된목적이.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주된 목적은 이제 주로 수산, 덕산, 청풍, 백운 이런 먼 오지지역이 되겠습니다.한수 이렇게.

시청까지 오기 거리가 먼 지역 노약자한테 직접 찾아가는 진료해 주는거 상담해 주는거 건축물상담이라던가 상담, 직접서비스는 이발같은거 농기계공사 이런거고 두번째 목적은 거기가서 주민들한테 시정에 대한 여론도 저희옛날에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동신청업무를 했던 겁니다.

축소해서 민원위주로다가 해서 여론수렴하는게 둘째 목적 이렇게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해가지고 면단위에서 인원이 본청으로 들어왔죠?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네.

김기상 위원 들어와서 읍면동 기능전환한 그 차원에서 하시는건 아닌가요?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그거하기 이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김기상 위원 이전부터 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네번째 4페이지에 무인 자동민원발급 시스템 확대운영 이게 추진해온 과정속에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에는 실적은 저희가 못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대략 한 2천여건에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발급해논거하고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같은 경우에는 작년서부터 처음 시작했는데 선진지 큰 시도에서는 지하철역 같은데는 몇년전부터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현재는 홍보가 덜 되어서 주민들이 잘 몰라서 무조건 시나 동 읍면만 찾지만 좀 이걸 알게 되면 그런 홈마트라던가 제천역이라던가 공공기관 위주로 먼저 할려고 했는데 전부 공공기관은 장소가 없도록 전부 거부를 했습니다.

역 빼놓고는 버스터미널이라던가 고속버스터미널 다 조사를 했는데 거부를 해가지고 22개소를 조사해서 그중에 11개소만 줬다 근데 줬다한게 전부 상점뿐이고 공공기관은 역뿐이였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외에는 조사한게 그중에 하루출납되는 인원을 전포를 파악해 보니까 청전마트가 제일 많아서 거기다 했는데 차츰차츰 나아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우선 가까이서 민원을 접할 수 있다는 그 장점으로.

김기상 위원 공공기관도 제천역도 사실은 처음에 거부했잖아요.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그전에 거부했다가 저희가 설득을 해서 이해됐습니다.

김기상 위원 거부하고 우리 시에서 억지로노력을 해가지고 갖다논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처음에는 그랬지만 나중에는 정식공문으로 했더니 순수하게 응해 줬어요. 강제성이 있던건 아닙니다.

김기상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거부한걸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현 위치가 6개소라고 감사보고에는 되어 있는데 청풍면 복지회관은 언제 여기에 설치하셨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제가 6개소를 전부 들 같은데 있는 거니까 파악은 했는데요 이건 자치행정과에 전산팀에서 별도로 한거라서 자세한건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기상 위원 청풍면 복지회관에 그럼 이 감사자료 어디서 작성했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하기는 저희가 했는데요 그거는 기한은 제가 미처 못챙겨 봤습니다.

김기상 위원 저희 2003년도 업무보고에는 청풍면 복지회관이 없거든요. 아십니까?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네, 확실한 날짜는 모르고 금년 5월에 설치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금년 5월에 설치하셨다고요?

금년 5월에 설치하셨으면 재배치할때 그때 같이 하셨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이거는 저희가 현 설치 6개소 총 파악은 그것도 무인민원인데 우리과에서 안한거라 해서 빼놓고 파악할 수 없어서 했지만 저희가 관할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나 이런거는 뽑아놨어도 더 자세한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상 위원 무인 자동발급시스템 관리를 갖다가 생활민원과에서 하는데 과에서 모르신다면 어떻게 해요?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이게 마을정보화사업 그 방향으로 추진했는데 이 무인 자동민원발급기를 넣은것 같은데 앞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 해가지고 일원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감사받으실 때 말이에요 감사자료를 한번 읽어보고 오셔야 되지 않나 검토안하셨죠?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검토는 했는데 그 복지회관거는 제가 솔직히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김기상 위원 못했죠?

다음에 또 감사받으실 기회가 또 있을텐데 그럼 필히 감사자료를 갖다가 한번 과에거만 확인을 해보시고 감사장에 들어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숙지 안하신거 인정하시죠?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네.

김기상 위원 재배치를 갖다가 4개소라고 했는데 재배치라는게 뭡니까?

생활민원과, 민원봉사실, 용두, 동현동사무소 재배치를 4곳을 했는데 그밑에 보면 2003년 상반기에 재배치 2개소해 가지고 용두하고 동현사무소가 있는데 내용이 제가 이해를 못해서 이부분은.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원래 저희가 재배치대상을요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행정기관에 있는거는 일단 공무원이 발급을 하면 되니까 그거는 재배치를 하겠다 계획을 세워놓고 단효과가 고장도 아주 잦은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장이 얼마나 잦은가 또 민원 파급효과가 얼마인가를 봐가면서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금방 보고드린 용두동에 있던거는 청전마트로 동현동에 있던거는 제천역으로 옮겼고 그 실적을 봐가면서 다시 하반기에 나머지 저희 생활민원과에 있는거 하고 그위에 구청사에 민원봉사실에 것을 마저 옮기는건 그후에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봐서 나아지면 마저 옮기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현재 생활과 민원봉사실용두동사무소, 동현동사무소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자동민원발급시스템이 사실 거기가면은 담당자들하고 대화 나누는게 더 편리하지 아직까지는 우리 시민들이 기계에 가가지고 뭐한다는건 익숙하지 않잖아요.

생활민원과 민원봉사실, 용두동사무소, 동현동사무소에 배치된 이 자체는 잘못된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저도 전임자한테 물어보니까 처음 설치하면서 고장이 잦은지 어떤지 운행자체를 모르면서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배워가면서 할려고 우선 몇개월은 내버려두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고장은 가끔 있어도 바로바로 고쳐 주니까 그것도 해결될 수 있고 그래서 시행해 보니까 이전해도 되겠다 판단이 되어서 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해온 자체를 잘못했다고만은 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김기상 위원 굳이 동사무소나 생활민원과에 내버려둘 필요는 없잖아요.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네,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기간으로 있었다.

김기상 위원 아, 시험기간으로.

우리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시험삼아 이렇게 4개를 갖다가 동사무소하고 생활민원과, 민원봉사실에 설치한다는건 좀 어떤 한편 으로는 정당한 절차가 아닌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용두동게 제천역으로 갔죠?

그리고 동현동게 홈마트로 갔고.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아니, 동현동게 제천역으로 갔고 용두동게 청전마트로 갔습니다.

김기상 위원 용두동게 어디로 갔어요?

용두동게 홈마트로 갔다고요?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용두동게 제가 잘못보고를 용두동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두동게 제천역으로 갔고 동현동게 청전마트로 갔습니다.

김기상 위원 5월 16일날 이전했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네.

김기상 위원 그럼 앞에 운영실적을 보면 운영실적에 홈마트 해가지고 209건인데 이게요 그리고 2002년도에 94건이고 2003년도에 115건이란 말이에요. 홈마트에.

이거를 5월 16일날 이전했는데 홈마트에 2002년도 자료가...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이게 매월 월별로 뽑을 수 있는 데이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1월달부터 지금 까지 구별이 지금 별도 뽑은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별도 드리겠는데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괄표만 거기 나온겁니다.

기계자체가 구분해 가지고 뽑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김기상 위원 이전하기는 2003년 5월 16일날 홈마트로 이전했는데 운영실적 자료는 홈마트로다가 209건으로 2002년도, 2003년도 실적 포함하면은 제천역도 똑같습니다.

제천역도 5월 16일날 이전했는데 2002년도에 실적이 112건이 있고 2003년도에 16건이 있으면 이 자료가 감사자료가 아니죠.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홈마트에 있는거라는거만 설명이 되고 그렇다고 용두동에 현재 없으니까 5월 31일 자료제출 당시에는 용두동이 장소는 홈마트에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용두동거고 또 동현동거고 그후에 실적은 아직은 빼지를 못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거는 이 자료가 비고난이라도 해서 홈마트거는 용두동, 동현동거하고 포함됐다고 비고란도 해줘야지 감사자료가 되는거지 통계적으로 운영실적 그러면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면 5건을 한꺼번에 해가지고 3만2,559건으로 자료기록만 하면되요. 그냥. 안그렇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그건 저희 잘못된 겁니다.

김기상 위원 이 자료가 잘못됐죠?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5월말 현재까지는 한달이 안차서 못 뽑았는데 그후에 뽑은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월별로 뽑은게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 이후의 자료가 아니고 저희들은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자료가 이부분이 원만하지 않다는걸 말씀드리는 건데 이 자료는 지금 현재 총계는 맞아요.

총계는 32,559건 그렇지만 아예 구분 안했으면 되는데 구분해 놓으시니까 그런 거예요.

홈마트 실적하고 제천역 실적은 5월 16일이니까 실적이 없는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안그렇습니까? 실적이 없는거죠.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저희가 그 비고란에다가 그걸 못표시를 해드린건 인정합니다.

저희가 잘못된거죠.

김기상 위원 잘못됐어요.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한달 안차서 그런데 그이후거 월별로는 나오죠.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감사자료에 준해 가지고 감사자료에 미비한걸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민원에 대해서 운영실적이 나오죠. 운영실적에 다 좋습니다.

2003년도 자료에 처리실적에 보면 복합하고 기타실적에 보면 불가가 11건입니다.

11건인데 첨부자료는 4건을 자료를 첨부했어요.

그다음에 9페이지서부터 10페이지까지의 자료에서 자료를 복합민원 불가 반려 이거에 관한 자료가 한장에 있는데 자료가 지금 4건이 있고 7건의 자료가 없거든요.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맨위에 상담운영실적 하단에 불가는 11건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상 위원 네.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그거는 별도...

김기상 위원 바로 이 자료죠?

이 자료를 달라 그래가지고 자료가 온건데 이게 지금 감사자료에 안들어 갔다 말이에요.

사실 이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감사장에서 자료를 요구할려고 그랬는데 미리 이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차라리 이걸 안넣었으면 괜찮은데 어느것은 넣고 어느것은 안넣었다 말이에요.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그거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기상 위원 자료가 미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료는 잘하셨는데 부분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한거예요.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네,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19페이지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민원서류택배 그거에 대해서는 이 시책은 잘못됐죠?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그 이전에 한거 어쨌든 저희가 볼때는 금년도 업무보고에서는 잘못 보고된겁니다. 보고를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김기상 위원 전년도에 11건밖에 안됐는데 올해 다시 업무로다가 선택을 하셔가지고 주요 업무시책으로 채택하셔가지고 상반기로 운영하실때 1건밖에 안된다 말이에요.

주요업무시책이 잘못됐죠?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저희가 좀 욕심을 내서 이거 11건 뭐나 한 100건 못올리겠느냐는 욕심에 했는데 우체국측에서 100건 넘지 않으면 계약 안해줄 그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어떻게 하던간에 감사는 결과를 놓고 얘기를 하니까 이부분에서 잘못된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계획세울 당시까지만 해도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체국측에서 협의과정에서...

김기상 위원 전년도에 11건인데요.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11건이라도 20건으로 해마다 발전시킬 수 있는데요 우체국측에서 100건이상 안되어서 안받아주겠다고 하는게 협의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가 끝났는데.

보고자체가 잘못된게 결과적으로 됐습니다.

김기상 위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건밖에 안되는데요. 근데 그게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러면 더 많이 됐을텐데 11건인데 2003년도에 채택됐으니까 채택된 결과가 한건밖에 더 안됐지 않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김기상 위원 한가지만 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말입니다.

저희가 2002년도 9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2002년도 9월달에 사무감사를 취했는데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지적을 했죠?

지적측량기준점 관리현황해 가지고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소홀 그래 가지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9월달에 한. 자료가 있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자료찾았습니다.

김기상 위원 자료찾으셨어요?

그 내용에서 조치계획 및 결과 그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지적측량기준점 관리협조 공문이 2002년 01월 16일 공문으로 협조의뢰하였으며 근데 이게 날짜가 맞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네, 1월 16일.

김기상 위원 2002년 01월이에요.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그전에 작년도 2월달에 한거죠. 감사지적사항 되기 이전에.

김기상 위원 확실합니까?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네.

김기상 위원 그러면 2002년 01월 16일 협조의뢰한 공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네,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감사전입니다.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이 공문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실 수 있죠?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네.

김기상 위원 위원장님 지적측량에 관해서 관리협조한 공문이 2002년 01월 16일 공문발송한게 있습니다.

감사전이거든요. 저희 4대의회 직전에 공문명기된건 그런게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생활민원과장님 방금 김기상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8부 저희 당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네,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협조를 의뢰하였으며 의뢰하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한 망실 및 훼손에 의한 원인이 명확한 부분은 원인자에게 부담토록 조치하고 있음 그랬습니다. 하고 있음은 시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네.

김기상 위원 근데 제가 요구한 부대자료에는 여기 망실이 14건이지 않습니까?

망실 14개. 감사자료에.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도에서 관리하는게 2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게 14개 맞습니다.

김기상 위원 14개인데 여기서는 지금 부담토록 조치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 원인불명이에요. 그러면 조치하고 있다 그랬는데 원인불명이에요. 그럼 어디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결과보고서거든요.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이게 저희도 이거 때문에 많이 논의 했습니다만 작은거다 보니까 파손되고 훼손되고 이런거를 정확히 찾은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14건에 대해서는 조사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는 두건 도에서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자동차가 하고 갔던 이런게 작다보니까 훼손원인을 밝힐 수만 있다면 저희가 배상요구를 한다 이런 계획은 세우고 추진하는데 금년도거는...

김기상 위원 제가 지금 그거를 지금 들을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지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의하면 원인자에게 부담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조치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조치한게 없다 말이에요.

다 원인불명으로 되어 있어요.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그러면요 위원님들 금년도 새로운거 14건 조사한거에 대해서는 금년 14건은 조사해 보니까 원인자를 밝힐 수 없어서 못했고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당시에도 조사하니까 물론 원인자를 찾는 건 좋지 않은데 찾지 못하는거는 그거는 제가 다시한번 따져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도 200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당한 조치결과를 지금 완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대로 완결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본위원회에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네,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적받고 보니까 그이전에 이렇게 관리협조를 사방했고 했는데 지적받은 이후에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이전에 완료가 된 상태인데 지적된것 같습니다.

김기상 위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에 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실 수 있죠?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방금 김기상 위원님이 질문하신중에서 보충질문을 한가지 더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답변주신 4쪽이 되겠습니다.

무인 자동발급기중에서 말입니다.

과장님이 무인자동발급기 운영하신 후에 또 실과에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무인자동발급기를 할때는 구입코자 우리한테 요구할때는 굉장한 기대효과를 많이 그거 했었습니다.

저희들 처음에 설치대상도 이렇게 용두동이나 동현동에 갖다놓는건 결코 아니였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우리가 용두동이나 동현동에 동사무소내에 있으니까 활용도가 저조하니까 옮기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전반기에 두곳으로 옮겼습니다.

옮긴곳도 아까 말마따나 공공장소가 아닌 홈마트 청전점으로 옮긴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어떤 타 유통업체에서는 저희들한테 민원들어온게 없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아직은 없었고요 저희가 22개 아까 조사했던 중에서 주로 요구했던 부분이 하나로 쇼핑이라던가 정마트 하소점 이런식으로 해서 11개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하루 들락거린 전표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 현재 홈마트가 2천5백이 다녀가고 하루평균이 그리고 한국유통이 2천 그나머지는 1,800 그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를 잘라서 했기 때문에 그후에 다른 마트에서나 어떤 이의제기나 이런건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이의를 제기하는건 없지만 최고 아까 말씀따나 재배치대상소가 4개소 아닙니까?

아직까지 생활민원과나 민원봉사실거를 재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네.

○위원장 윤성열 그랬을때 민원에 더이상 생기지 않게 재배치 장소를 잘 정해주고요 지금 2개소를 용두동거하고 동현동거를 홈마트하고 제천역으로 옮겼는데 그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비용이 520만원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 소요예산 확보해가지고 1회추경에 저희들한테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1회추경에 500인가 했고요 저희과에 있던 다른 시설비에서 같이 해 가지고.

○위원장 윤성열 제가 그래서 묻습니다.

1회추경에 4개 재배치 대상 4개소 4개를 한다고 해서 130만원해 가지고 520만원했습니다.

근데 지금 두개 이전하는데 520만원 다 사용했어요. 그렇죠?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네.

○위원장 윤성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거 맞죠?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네.

○위원장 윤성열 과장님 추경예산서 한번 보신적 있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봤습니다.

잘못 요구된거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요구가 잘못된 겁니까?

과다하게 다시...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과다한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계만 옮기는걸 생각했는데 거기 부속으로 무슨 프로그램 그거를 정확히 못 따졌던것 같습니다.

기계 옮기는 것만 했겠지 그게...

○위원장 윤성열 네, 좋습니다.

지금 현 담당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 자동민원기도 시민의 편리성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였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설치한지 지금 얼마되지 않아가지고 재배치해야 되고 예산낭비하고 하물며 아까 김기상위원님 말씀주셨지만 제천역같은데서는 적극적으로 원치도 않은데 지금 그쪽에 해논 곳도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과연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생활민원이 우리가 거기서 활용될지 그것도 우리가 지켜 봐야 되겠지만 이런 모든것이 안일하게 우리가 부서에서 업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나머지거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먼저번거는 1개소에 모뎀 두개씩들어가는거를 한개로 판단한 저희 잘못을 인정하고요 이런 사업들어가는 소요예산과 얻을 수 있는 지역주민 효과를 다 따져가지고 나머지거는 확고하게 이전을 하겠다는 그거를 저희가 못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업무보고 자료나 또 추경예산에 어떤 부속적인 서류나 이게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따나 이렇게 이전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따나 4개를 다 이전하기로 해가지고 520만원추경에 세워놓고 해보니까 2개밖에 이전하는 비용이 안되었습니다.

다음에 2개할려면 다시 또 추경에 예산요구를 할겁니까? 당연히 요구해야죠.

예산이 없으니까.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네, 옮기게 되면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게 우리 주무부서에서 팀별로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는지 모르지만 계획 잡으실때 철두철미하게 또 이왕 잘못된거 다시 하는 것도 예산을 이렇게 안일하게 잡아가지고 다시 추경에 올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무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네, 하여튼 특별히 좀 신경쓰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또 마지막으로 한가지 우리24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실태 및 이의신청 처리현황을 보면 이의신청 현황이 138건 있었습니다.

상향요구가 50건, 하향요구가 133건이 됐는데 조정내역을 보면 상향조정은 50건중에서 12건이 됐고 하향조정은 133건에서 38건, 기각이 133건이나 됐습니다.

대부분이 보면은 이의신청한게 공시지가가 높다 이렇게 된거나 마찬가지죠?

결론적으로 보면.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높거나 너무 낮다 이런 얘기가...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저희 지역도 경기가 침체되는 단계로 어떤 지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의신청한 대부분의 사람들 이 어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재산세관계되는 거니까 많이 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경기가 좋다고 하면 공시지가를 높여달라고 하는 분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기각한게 133건입니다.

여기서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향조정을 하는데 거기에 토지평가심의회 우리 이의신청한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게끔 하셨는지 답변을 좀 요합니다.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지금 작년도 경우는 아직 올해는 이의신청까지는 안하고 의견신청만 받았는데 올해같은 경우도 반대로 상향이더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하향이 많고.

근데 주로 상향같은 경우는 자기땅이 담보잡혀 있는 사람들 주로 그런 사람들이 담보값 올릴려고 해달라고 때쓰고 요구하고 이러는게 많고 또 하향은 그반대로 세금이 비싸다 자기같은 땅인데도 옆에거는 표준지를 다른데 적용하다보니까 또는 거기가 토지구역상 공원지냐 바로 옆에는 농지고 인근은 상가면 10배이상 차이나니까 그런 주로 경계지역 그런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이것도 하여튼 시에서는 최대한대로 맞추고 공정하게 할려고 합니다만 이게 표준지도 건교부에 승인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일년에 올릴 수 있는 한계도 1%, 2%도 못올립니다.

0.몇% 이렇게 못을 박고 하고 있고 표준지도 우리가 1천개 2천개 늘렸으면 좋겠는데 작년보다 겨우 몇십필지 더 늘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잘 안되는데 최대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제가 저희 지역구 민원인들한테 얘기 많이 들은게 지금 제천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때 북부지역에는 지금 공시지가보다 거래가격이 상회합니다.

지금 남부지역 영천동이나 화산동지역은 오히려 공시지가의 3분의 1도 매매가격에 안되는 곳이 많습니다.

파악하고 계신게 있으시죠?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네, 많죠.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그 요구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따나 재산세납부에 문제점 또 재산세납부를 적게 할려고 하는게 하향조정이 아니라 매매를 해도 공시지가보다 거의 50%정도에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실 때 또 평가를 할때 그런 부분도 전체적인 부분만 논하지 마시고 지역별로 많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홍보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홍보과장 최명현입니다.

2003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홍보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각계 담당 보고를 먼저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우측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 이연복입니다.

보도담당 윤원섭입니다.

평생학습담당 정광화입니다.

체육지원담당 한시주가 있는데 지금 보충자료준비때문에 왔다가 지금 다시좀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럼 서류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사업소 공통분과 홍보과소관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보고드린 수치가 약간 틀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 집행이 10,606이 됩니다.

지금 보고드린 보고유인물에는 11,178이 되는데 10,606이고 집행잔액이 1272입니다.

127만2천원.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상·하반기에 집행한 내역은 총 1,87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하반기에만 812만2천원이 지출이됐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는 홍보업무추진비가 1천만원입니다.

2002년도는 2천만원이였고 그래서 5백만원은 전국대회유치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5백만원에서 1,500만원 됐는데 지금 1월 21일부터 지출된게 총계가 94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목예산의 10%이상 불용액 조서가 되겠습니다.

지역 종합홍보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서울에 있는 지하철 광고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그중에 집행계약이 2,389만2천원이 되고 불용액이 61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차익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약차익금보다도 우리가 수시로 가서 제작을 해서 거는게 있는데 제작비에서 조금 예산절약이 됐습니다.

세번째 보상금 집행내역 2002년도에 예산액이 2억5,452만원인데 집행액이 2억4,08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36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는 160만원중에 15만원이 집행되고 이것은 선비대학 현장강좌 다과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쪽이 되겠습니다.

285만원 예산중에 지금 2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것은 푸른제천소식지 독자투고란이 되겠습니다.

독자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이 투고하는 내용거기에서 수당을 지출하는데 20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밑에는 2억7,387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직장운동경기부에 운영비, 차량, 회비, 피복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1억3,38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할게 1억3천정도 남아 있습니다.

또 직장 체육팀중에서 볼링팀이 되겠습니다.

볼링팀 금년도 예산이 1억5,669만원중에 집행을 6,744만2천원을 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홍보과에서 담당하는 보조단체는 제천시체육회와 제천시 생활체육협의회 2개단체가 있습니다.

두개 단체중에서 체육회는 480만원 정액보조금이 집행이 됐고 생활체육회에는 4억5,521만5천원중에 4억5,924천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429만1천원이 작년도에 집행잔액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태권도교사가 두번째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여기서 381만9천원이 집행이 잔액이됐는데 이것은 태권도교사가 있다가 작년 9월에 대학진학을 하는 바람에 봉급을 안줬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도 역시 2개단체에 지원한 내역이 5억871만5천원중에 집행액은 2억7,63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거는 집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용역사업비 집행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시민자치대학 운영이 2,400만원중에 2,340만원이 집행이 됐고 지하철광고 앞에서 보고드린 3천만원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조성공원에는 4,867만6천원중에서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하키장 조성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9,064만원중에 1,890만원 작년에 우선 기본설계비가 먼저 되고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금년도 5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1차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공고를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했는데 또 유찰됐습니다.

이 유찰된 이유는 저희들이 완벽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하키경기장 설계를 한 실적이 있는 이런 설계사무소로다가 등록 제한을 했더니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2차까지 유치하게 되어서 3차는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격을 조금 완화해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는 전부다 2002년도하고 2003년도 내용은 작년도 2002년도가 60억1천만원이 전체 그중에서 국비가 21억7,657만원이고 도비가 7억3,842만4천원, 시비가 30억9,500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는 40억8,685만원이 총계가 되겠고 그중에 국비가 16억4천, 도비가 6억천3백, 시비가 17억5천5백해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테니스장 보수가 4천만원이 명시이월됐고 배드민턴전용구장 건립이 7억이 교부세 5억, 시비 2억해서 7억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전천우게이트볼장 이것이 2억7,394만8천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에 이것이 4억5,419만7천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리고 8번에 특수시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홍보용 전광판 설치가 LED광고가 이것이 4천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시민회관에다가 건립을 할려고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다가 시민회관에 추진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전기가 용량이 부족해서 승합공사를 해 가지고 시민회관 전광판에다가 표시를 할려고 했는데 그러는 중에관광과에서 실시하는 야외무대를 주차장에다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거기가 사업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 얼마전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여성회관 도로면 벽면쪽에 기둥하고 기둥사이 이리로다가 장소가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일디스플레이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활용이 8월초가 되어야지 활용이 될걸로 보고있습니다.

대도시빌딩 옥상동영상 전광판 이것은 5월초에 계약은 됐는데 이것도 CF촬영관계 이런 관계 계약관계 이런것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완성단계가 되어가지고 오늘 최종점검하다가 사실 CF촬영을 하다보니까 날씨가 좀 맑은날 촬영하면 되는데 흐린날 촬영하니까 CF역시 뿌옇게 보이고 그래서 자꾸만 다시 개선개선 하다보니까 조금 시일이 늦어졌습니다.

거의 되어가지고 6월 20일부터는 서울에서 방영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또 찾아가는 홍보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생들 방학기간중에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총 52억5,405만5천원중에서 7억9,911만3천원이 집행이 됐고 지금 44억5,494만2천원이 지금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집행할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사업비가 1억이상 되는걸 말씀드리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보조가 1억3천이 지금 남아있고 충청북도 도민체전에 1억1천이 있는데 이것은 전체 계획은 1억2천5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1억1천 또 체육회 1천5백보태가지고 1억2천5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내려가시면 하키장 건립 이게 잔액이 많이 있고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잔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데 지금 하키경기장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지금 생활체육공원은 지금 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셨을때 그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기도 지질관계 이런것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생겨서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은 여기서 마치고 11쪽에 홍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제천소식지 발간 현황입니다.

이것은 13,000부 신문형태로 해가지고 하던것을 작년에 업무보고 했을때는 격월제로 한다고 그랬는데 금년초에 업무보고를 매월 신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월 실시해야 되겠다고 다시 보고를 드려서 28면 전면 칼라로 해서 1만3천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소요예산을 1천1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12쪽은 푸른제천소식지에 편집위원회 구성해서 편집위원이 민간으로 구성이 되어서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편집위원장하던 김기태교수가 사정에 의해서 사임을 했기 때문에 다른분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1만3천부에 3천부는 우편발송을 하고 1만부는 직접 배부를 합니다.

그런데 3천부는 통리장이 438부, 반장이 1,938부, 유관기관, 출향인사 273명 이렇게 해서 구독신청자 101부 이렇게 해서 3천부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동영상 전광판광고는 보고를 앞에서 드렸습니다만 3개소로 해서 서울에 시청앞에 효덕빌딩, 신세계백화점 앞에 상신사빌딩, 사당사거리에 산광빌딩해 가지고 예산은 1억5천이 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계약이 조금 기간이 늦어져가지고 8개월 계상해서 1억2천이계약이 됐습니다. 광고수수료.

그리고 CF는 1,350만원으로 지금 계약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지난번 5월달에 계약했을때 당시에 1억2천인데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만큼은 지급을 덜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홍보 LED전광판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아까 여성도서관으로 옮겼다는 보고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에 언론기관,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홍보 및 광고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문방송에 작년도 823건을 제공을 했는데 보도가 된 내용은 신문에는 2,533건, 방송에는 1,824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제공하고 언론보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신문하고 방송하고 전체 주는것을 한건으로 보고 제공하는 것은 한건이 되지만 이쪽에 언론보도는 신문에 나는 신문이 있고 방송에 나는 신문이 있고 안나는데가 있어서 나는 수급자를 했을 때 4,357건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54건에 대해서 560여회를 작년도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시정광고 현황입니다.

이것은 일간지 4개사, 주간지 2개사를 작년도에 했고 금년에는 일간지 7개사, 주관지 3개사해서 4,708만원의 광고비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29쪽에서 31쪽사이에 자세하게 내용이 나왔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언론에 지역취재 협조 성과입니다.

이것은 신문에는 59건, 방송은 10건이 중앙언론에 대해서 보도협조를 했습니다.

홍보비디오 제작입니다.

99년도에 1천개를 2,750만원을 주고 해서 주다산에서 제작을 해서 활용을 했고 2000년도에는 100개정도를 부분수정을 해서 720만원 들여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2003년도는 1천개를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2,850만원정도 계약으로 해서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2월달에 나옵니다.

7번에 발로뛰는 베스트제천 PR입니다.

업무보고드릴때 계획은 중앙단위 단체행사 적극 유치 및 주요 인사를 통한 홍보 또 중앙언론사 방송 지역소개 농특산품을 가져가서 연2회 상하반기로 하겠다 또 광고촬영을 위한 전국 순회홍보를 수시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중앙언론사 방문을 할려고 하니까 농특산품을 구입할려니까 지난 1회추경에 예산계상을 했는데 업무추진비가 실링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링제라는게 업무추진비가 우리시 전체금액이 2억2천입니다.

총액제로 하다보니까 2억2천이 다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회추경에 업무추진비를 안달아가지고 저희가 예산부서에는 2회추경에는 다른데 예산을 세워놓고 조금 쓰지 못하고 남는게 있으면 그걸 깎아서라도 우리한테 돌려다오 이렇게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촬영을 위한 전국 순회홍보는 미흡한 점에 나옵니다만 2003년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8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11일간 대구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기면서 탑재광고차량을 22대를 허가를 해주면서 거기에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유니버시아드대회 추진위원회 기금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 허가를 받은 사람외에는 추가로 허가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정자치부에 질의까지 했습니다.

질의를 해서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홍보하는 것도 이렇게 꼭 해야 되겠느냐 질의를 했더니 질의답변온게 그건 안된다는 걸로다가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유니버시아드 조직에 대한 특별법에 저촉이 되어서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의 기간이 내년도 12월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이 사람 허가난 업체와 우리가 만약 할 경우에는 한달에 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했을때 과연 효과면에서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판단이 되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푸른제천 아카데미 추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금년도 소요예산이 6천만원인데 계약금액이 5,976만원으로 1회당 166만원정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은 자기개발분야 5건, 의식개혁분야 4건, 사회경제분야 3건, 가정건강분야 4건 이렇게 횟수인데 건수로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연 참석인원이 8천9백명정도 그래서 1회평균을 나눠보니까 560명정도가 매회마다 다녀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청풍 선비대학 운영상황입니다.

이것은 1기를 5개월코스로 해서 연 2기로다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1개반이 한 30명씩 등록을 받아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등록이 주간반이 43명, 야간반이 53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록했지만 100% 계속 참석이 안되고 7, 80%정도 참석합니다.

등록중에서 7, 80%가 되니까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30명, 40명선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직장체육팀 육성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육상하고 볼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제로는 단장이 부시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 총감독은 홍보과장이 주문은 체육진흥담당이 되겠습니다.

감독은 육상은 정규백, 볼링은 김용남 그중에서 육상은 18명이 되고 볼링이 6명이 됩니다.

그래서 육상중에도 정규와 우수가 있는데 정규는 우리 시에서 합숙훈련을 지금 하고 있고 있고 우수선수 11명은 자기 집에서 먹고 자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 있을때마다 사전에 와서 합숙훈련 며칠씩 해가지고 해서 대회에 출전하고 그럽니다.

볼링은 6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볼링은 전부다 각자집에서 훈련을 하면서 대회가 있을때마다 사전 며칠전에 와서 합숙훈련을 하고 대회에 나갑니다.

대회출전 입상현황을 말씀드리면 맨밑이 되겠습니다.

볼링팀은 전국대회 2회우승을 했습니다.

제22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남녀 종별선수권대회에서 5인조 1위, 개인전 1, 2위, 마스터즈가 3위 또 제7회 한국실업볼링연맹회장배 전국볼링대회는 단체 종합 1위, 5인조 1위, 3인조전에는 2,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지역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육상은 전국대회에서 1만m를 2, 3위 입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임원과 사무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밑에2003년도 생활체육 지원은 1억9,69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사항중에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제천시 고암동 1135-1번지외 5필지에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금년도예산이 20억5천인데 이것은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기본설계완료를 2000년 9월 4일날 실시설계완료는 2000년 11월 4일날 했고 부지매입완료를 2002년 11월 19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2001년 4월 6일날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원별로 이렇게 보게 되면 국비가 11억이 되겠고 시군비 이것은 22억8천2백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공사착공은 작년도 12월 30일날 했습니다.

그중에 도급액이 토목공사가 8억5천3백, 전기가 2천4백, 조경이 2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동네체육시설은 총 18개소가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동네운동장이 지금 3개소가 제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송학면 도화리 산15-3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앞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시 모산동 568-1번지 이것은 제2의림지 밑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화리 산2-3번지는 저위에 약수터있는데 피재골 거기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규모대회 유치 실적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치실적은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전국 핸드폰볼 선수권대회를 유치했고 5월 4일에는 제3회 제천마라톤대회를 유치했고 또 5월 14일부터 19일까지는 전국종별배구선수권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곧 실시가 될게 6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전국 여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가되겠고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5일간은 여름철 실업 배드민턴 연맹전이 되겠습니다.

9월 28일은 전국산악마라톤대회, 10월 5일은 청풍호반마라톤대회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11월달중에 전국 배드민턴 한마음리그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단체 유치현황입니다.

이것은 기히 앞에 보고드린 3건의 유치실적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나름대로 지역경제 효과를 분석해 보니까 핸드폰볼대회때 3억4천6백, 마라톤대회 2억5천, 배구대회때 4억9천6백 이렇게 해서 10억9천2백정도의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17번에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먼저 부지매입관계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 뒤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이 15억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5억에 대한 보고를 드렸는데 다음에 추경하고 그럴때 다시 추가되는 내역하고 상세히 보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 먼저 지난번 추경때 5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시비 확보하는거하고 부지매입하고 이런게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향후 추진계획에 용지매입이 5억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6억으로 오타가 났으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청풍하키장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22억은 기히 이것도 확보가 되었는데 22억을 가지고 지금 추진 합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용지매입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한 10억정도가 추가되어서 32억가지고 공사를 해서 내년도 10월달에 전국체전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편입용지가 지금 6필지에 6,319㎡가 되는데 이것이 2억1천9백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번에 전천우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3억6천4백이 시비로 확보가 되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걸가지고 2002년도에 명시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2002년도에 2억7,394만8천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그래서 그거가지고 부족하다고 당초예산에 8천만원을 반영을 시켰는데 저희가 이 업무를 맡고 시장님하고 여러번 관련되는 분을 현장을 모시고 나가서 봤는데 아무리 봐도 종합운동장에 미관을 거기다가 전천우게이트볼장으로 해서 지어놓으면 미관을 해칠걸로 판단되고 또 여기서 시내에서 들어가면서 화산초등학교뒤로 지나가다 보면 다 가려져가지고 앞에 시야를 가려서 상당히 미관을 해칠걸로 판단이 되어서 현재 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장대로 활용을 하고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배드민턴구장 시설하는데 조금만 땅을 더 사들이게 되면 두개의 사업을 동시에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남은 사업비하고 조금만 더 반영을 하면 두개사업이 추진이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길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의림지수영장 운영 현황 문제점 및 대책 이것은 97년도에는 비용이 1,170만원이 들었는데 입장수입은 990만9천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는 328만원, 2002년도는 141만9천원 그래서 투자보다 상당히 너무 수입이 없고 그거보다도 물하고 그것이 물바꿔 주는거하고 여러가지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사실 수영장다운 수영장으로 활용이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과거에는 수영장이 제천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다 그나마라도 만들어 줬지만 지금은 88스포츠센터에 수영장도 있고 또제천백화점건물에 요즘은 부도가 나서 쉰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거기에 두군데가 있고 그래 가지고 수영장을 폐쇄조치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당자자료가 없는 목록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서부터 31쪽은 아까 앞에서 보고드린 광고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03년 의회행정사무감사자료 홍보과 소관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자료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좀 취하게 되는데 자료에 따라서 앞뒤 왔가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점은 양해해 주세요.

홍보과 예산중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002년도에는 2천만원인데 2003년도에 가가지고 체육예산까지 해서 1,500만원으로 됐죠?

○홍보과장 최명현 네,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1,500만원 된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게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지금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거의다 집행이 되고 없습니다.

김기상 위원 2002년도 공보담당관실 할때 하고 2003년도 홍보과할때 하고 업무가 어떠한 업무가 더 부과가 됐습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지금 홍보업무도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체육업무, 평생학습업무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 업무보고를 보시면 알지만 작년도 업무보고보다 금년도 업무보고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사실 사업비 들어가는 업무 제가 여러번 말씀드린 공격적인 홍보를 하다보니까 업무추진비는 조금 더 소요가 되는데 반대로 줄어가지고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홍보가 사실은 돈아니면 홍보가 안되는 부분인데 예산확보에 대해서 과장님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이것은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핑계같습니다만 제가 오기전에 작년에 당초예산이 확정된 단계이고 금년도에는 보고드린대로 1회 추경에 확보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업무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 자료에 의해서 2003년도에 상반기에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체육비용이224만1천원이 들어가 있고 푸른아카데미가 89만5천원이 들어가가지고 313만6천원이 지금 홍보와 관계없이 들어가서 순수한 홍보비용이보니까 636만3천원이라고요. 지금 상반기에홍보에 관해서 쓴 비용이 홍보과에서 쓴 비용이 636만3천원 어떻게 제천시에 홍보를 한다는 홍보부서에서 홍보예산비가 겨우 600만원대 지금 이 자료에 쓴거중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수 홍보비가 체육비용이나 아카데미비용 빼고나면은 비용이 지금 자체비용이 700만원도 안되는 630만원대란 말이에요.

그랬을때 충분한 홍보를 했다고 할 수 없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아까 전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추진할려고 하는 중앙언론사같은데 방문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기상 위원 홍보에 관해서 부족하다고 홍보를 잘했다고는 하지 않으시죠?

만족할 홍보는 못하셨죠?

○홍보과장 최명현 네, 못했죠.

김기상 위원 그걸 인정하시죠?

○홍보과장 최명현 네, 인정합니다.

김기상 위원 그 다음 네번째 장은 4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상비 지급내역에서 2002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육상팀을 육성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육상팀을 육성했는데 선수한테 상해보험을 들었어요. 13만8천원 해가지고.

근데 2003년도에는 상해보험이 없다 말이에요.

2003년도에는 육상하고 볼링하고 저희가 하고 있죠?

○홍보과장 최명현 네.

김기상 위원 근데 선수들이 다쳤을 경우에 책임은 어디서 지나요?

○홍보과장 최명현 우리 실업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죠. 제천시에서.

김기상 위원 제천시에서 책임져야 하죠?

○홍보과장 최명현 네, 운동경기중에 있은건 그렇게 되는거죠.

지금 이거 1년기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직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보험기간이.

김기상 위원 보험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이게 과거에는 산재보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4대보험으로다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준비중에 있다고 합니다.

김기상 위원 2002년 1월 14일날 육상팀에 선수상해보험을 13만3천 들었는데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대개 기간이 1년인데 기간은 지난 것 같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럼 2003년도에는 지금 안드셨습니까?

김기상 위원 지금 못들고 있습니다.

지금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거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제천시에서 체육을 육성을 하지만 각 단체가 있습니다.

축구협회든 배구협회든 각종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에서 제천시 대표로 해서 도민체전을 하거나 체육대회를 가서 다쳐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때 그분들은 순수하게 제천시를 위해서 봉사를 해서 출전하는데 다쳐가지고 오면 제천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져요.

○홍보과장 최명현 지금 까지는 그랬죠.

김기상 위원 책임을 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볼링팀을 추가로 육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수 상해보험을 안들었으면 상해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들어야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아직 안들었죠?

○홍보과장 최명현 네.

김기상 위원 지금 1년단위라고 하면 1월 14일날 들었으면 2003년 1월 13일날 끝났으니까 이미 끝난 상태니까 이거는 인정하시죠?

○홍보과장 최명현 네, 인정합니다.

김기상 위원 선수상해보험은 인정하셔서 그렇게 그다음에 6페이지에 각종 보조단체 지원현황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국규모대회를 우리 제천시에서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유치를 종용하고 있는 입장인데 작년도에 8천만원해 가지고 8천만원을 작년에 다 집행을 했지 않았습니까? 하반기에.

그리고 올해 2003년도에 1억2천을 세워가지고 1억2천을 다 썼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대회규모에서 지원해 주는 전국규모대회를 유치했을때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기준이 다 틀립니다.

김기상 위원 기준이 있죠?

○홍보과장 최명현 네, 있습니다.

이것은 500명미만 또 1천명미만, 1천5백명미만, 1천5백이상 이런데 1천5백 이상일 경우에 2천5백 선수임원이 1천5백미만일 경우에는 2천만원, 1천명 미만일 때는 1천5백 또 3백인에서 5백명일때는 1천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방송이 됐을때는 그거에 대한 것은 더 추가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제천시 체육회에서 전국규모대회는 6개 종목을 두번 유치한다고 해서 1억2천을 요구를 했다 말이에요.

1천만원씩 지원을 해서.

○홍보과장 최명현 평균치로 하다보니까 2천만원 곱하기 6을 했는데 2천5백하는 경우도 있고 2천5백이 생방송으로 하면 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평균치로 한다면 종목당 2천만원이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홍보과장 최명현 예산확보상 그걸 다 내년도에 1,500명이 올 그게 몇개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평균치로 했고 또 1,500만원 주는 경우도 있고 2,500만원 주는 경우도 있고 평균치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대회유치해서 다 썼는데 이돈은 그럼 다시 또 확보를 하십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글쎄, 추경에 1억정도 확보할려고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전국규모대회를 유치하는데 종목당 1천만원씩해서 1억2천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홍보과장 최명현 2천만원 했죠.

김기상 위원 1억2천이요. 1억2천을 1천만원씩 해가지고 근데 규정이 있는데 어떻게 예산서에 이렇게 6개종목 해가지고 1천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신청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과장 최명현 글쎄,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6개종목으로 당초예산에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하게 요구를 한것 같습니다. 1개종목에 2천만원씩을 소요를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5백만원짜리도 있고 1천만원짜리, 1천5백, 2천, 2천5백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상세하게 2천5백짜리 몇팀, 2천만원 몇 팀 이렇게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관례상 추진하다 보니까 평균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확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겁니다.

2002년 3월 12일날 한일실업탁구정기전 거기에서 500만원 지원했는데 이 경우에는 몇명이 참가기준입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5백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백에서 5백인정도 그러니까 도단위체육대회라던가 한 3백명 밑으로 된다던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대회기관에 따라 또 틀립니다.

하루를 했을때 하고 이틀했을때 하고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균은 대회기간을 1박2일을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거는 1박2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게 3박4일, 5박, 6박, 7박되면 조금씩 차등 지급이 됩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2천3백만원을 지원한경우는 어떻게 하고 1,200만원 지원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그게 날짜하고 인원수하고 그 차등관계가 생기는 거죠.

김기상 위원 협회장의 능력에 따라서 지급된게 아니고요?

○홍보과장 최명현 아니죠.

기준이 그렇게 만들어 졌기 때문에.

김기상 위원 그러면은 말입니다 유도대회에서는 몇명이 참석했습니까?

8월 23일날 제52회 전국대학남녀...

○홍보과장 최명현 2002년도에?

김기상 위원 네.

○홍보과장 최명현 2002년도에는 8월 23일날입니다.

1,500만원이네요.

김기상 위원 네, 인원이 말이에요 1,500만원은 아는데 참가종목에 참가인원은?

○홍보과장 최명현 이것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다가 이거 2002년도거는 조금 또 틀리는게 이 지침을 작년도 8월 23일 지난 다음에 자체적으로 만들어 났더라고요.

김기상 위원 8월 23일 지난 다음에?

○홍보과장 최명현 네.

김기상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무분별하게 지출이 됐거든요.

그 예가 어떤 예가 있냐면 그래서 8월 28일날은 대한축구협회 회장기 축구대회는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유도보다 축구협회가 인원이 더 많이 오겠죠.

유도대회보다는. 거기는 1,500만원 지원하면 여기는 1,200만원 지원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했을때 그리고 2003년도에 가가지고 2003년도에 이 기준에 준해 가지고 지원을 하셨는지 몰라도 최고금액이 2,500만원이란 말이에요.

○홍보과장 최명현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도 보조지침으로다가 작년 연말에 제가 홍보과장 오기직전에 지침을 결심을 받아났더라고요.

그전에는 저도 내용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회장을 하면 더주고 힘없는 사람이 회장을 하면 덜주고 이런 여론이 있어서 그 여론에 따라서 지침을 만들어 났더라고요.

김기상 위원 그래서 2002년도에는 일단 지급은 잘못된거죠?

○홍보과장 최명현 글쎄...

김기상 위원 기준없이 그 말씀만해 주세요.

기준없이 지급이 됐죠? 2002년도에는.

○홍보과장 최명현 기준이 좀 애매모호 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아니 답변이 맞냐 틀리냐 이렇게만 간단히 좀 해주세요.

○홍보과장 최명현 제가 집행을 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김기상 위원 담당부서에 현 부서장으로서 답을 해주시면 되요.

○홍보과장 최명현 현 부서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김기상 위원 됐습니다.

그럼 2003년도에 가서 4월 18일날 전국핸드볼대회 2,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게 상한선이죠?

○홍보과장 최명현 상한선이죠.

거기 생방송을 하면은 더 추가로 늘어나는 거죠.

김기상 위원 생방송?

○홍보과장 최명현 중앙방송에서 생방송이 되면 한 500만원이 더 늘어납니다.

김기상 위원 생방송을 하면 더 늘어난다.

그러면 6월3일날 3천만원 나간거는 전국배드민턴선수권대회는 생방송을 해서 5백만원이 더 지급됐습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배구대회도 그렇고요.

배구대회도 생방송입니다.

김기상 위원 생방송인데 배구대회는 2천만원이네요.

○홍보과장 최명현 그거는 규모가 조금 숫자가 작았지 않습니까? 인원수가.

핸드볼보다 인원수가 작았어요.

김기상 위원 현재 2003년도에 지급된 전국핸드볼대회하고 배구대회, 배드민턴대회 그리고 실업배드민턴연맹전 이거는 정당하게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됐습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석보고까지 드렸지 않습니까?

김기상 위원 그러면 하나 이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1억2천이라는 돈이 전국규모대회 유치에 쓰는 비용이죠?

○홍보과장 최명현 그렇죠.

김기상 위원 그러면 4월 25일날 제3회 제천마라톤대회 보조금은 전국대회입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이것도 전국대회로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전국대회로 봅니다.

김기상 위원 전국대회로 보시면 정당한 지급입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우리가 전국대회로 이것도 보고 산악마라톤대회도 보고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제천사람이 많이 이런건 제천사람이 출전을 많이 하지만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기상 위원 다시 올라가서 2002년 예산에 제2회 제천마라톤대회는 8백만원 지원을 했다 말이에요.

이거는 전국대회인데 8백만원이면 인원이 얼마 참석 안했다는 결론인데 8백만원 지원하고 2003년도에 가서는 2천만원으로 뛰었다 말이에요. 이거 마라톤부분에서 또 여쭤볼건데.

○홍보과장 최명현 이것은 예산을 다른데하고 형평성을 맞춘다해서 처음에 8백만원 줬기 때문에 제천마라톤협회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형평을 맞추느라고 2천만원으로 올린거죠.

김기상 위원 이 당시는 마라톤협회장이 힘이 없었네요?

○홍보과장 최명현 아니, 힘이 없었던게 아니라 그때당시 금방 마라톤 클럽이 생긴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렇게 된거죠.

김기상 위원 아무튼 예산집행이 원활한 집행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잘 안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2002년도에 집행한거에 대해서는 사실 유감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8천만원에서 초과분을 더 쓴거 135만4천원은 이건...

○홍보과장 최명현 체육회비에서.

김기상 위원 체육회비에서 이리로 쓸 수 있습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쓸 수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네, 2002년도에 전국대회 유치에 대해서 쓴거에 대해서는 좀 부당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죠?

○홍보과장 최명현 네.

김기상 위원 또 거기에 준해서 7페이지에 제천시체육회에서 제42회 충청북도 도민체전 출전해 가지고 지금 1억1천이 서 있는거 있죠? 이 예산이 맞습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1억1천입니다.

김기상 위원 예산이 맞습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네.

김기상 위원 도민체전이 언제 있습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10월 24일부터 3일간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럼 집행액이 1,100만원인데.

○홍보과장 최명현 이것은 우리시 예산에서 제천시 체육회로다가 1,100만원만 우선 보조금을 줘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민체전 준비를 하다보면 이런저런 소요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1,100만원은 준비금으로다가 지출을 해놓고 있고 나머지 9천9백만원 가지고는 훈련비하고 도민체전 출전비로 쓰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홍보과에서 저희한테 자료준게 제42회 충청북도 도민제천출전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10월하순 24일에서 26일 3일간 영동군에서 하는걸로 되어 있고 예산편성이 시 지원금 1억1천하고 체육회비 1,500만원 그래서 1억2천5백이 서 있습니다.

여기는 1억1천으로...

○홍보과장 최명현 이것은 우리 시예산만 가지고 따지니까. 1,500만원은 저희들 체육회 기금에서 하는 겁니다.

나중에 체육회 이사분들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체육회 기금에서 쓰는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예산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1억1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기상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분에 가서는 지금 도민체전 선수등록을 하기 위해서 여비로 3만5천 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1천1백만원을 썼다고 했는데.

○홍보과장 최명현 아니, 쓴게 아니라 제천시체육회 보조금으로 남겨놓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시예산에서는 1,100만원이 넘어갔고 제천시체육회통장에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1,100만원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출은 안됐고 체육회통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천시예산에서는 1,1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기상 위원 체육회에서 지출이 되었다고요?

○홍보과장 최명현 체육회통장으로.

김기상 위원 그럼 그 체육회통장 사본을 좀 볼 수 있을까요?

○홍보과장 최명현 네,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 사본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앞뒤로 왔다갔다하게 되는데...

○위원장 윤성열 김기상위원님 장시간 홍보과 질의 답변을 했는데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18시03분 감사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김기상위원님 질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충분한 휴식을 취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7쪽에 하단에 생활체육공원 조성 예산액이 4,867만6천원인데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체육공원 조성 이게 설계비죠?

○홍보과장 최명현 네,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설계비인데 설계비 지출이 기본설계는 2002년 9월 17일날 1,930만원 지출하시고 11월 18일날 2,964만6천원을 지급하신걸로.

○홍보과장 최명현 실시설계요.

김기상 위원 네, 실시설계 자료에 대해서 도합 4,867만6천원인데 이게 지금 설계를 두번했죠? 이게.

○홍보과장 최명현 두번한거죠.

김기상 위원 두번한 비용입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네.

김기상 위원 9월 17일날 기본설계용역을 했는데 그러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용역하고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기본설계는 글자 그대로 알아보기 쉽게 기본적인 데이터만 나오는 거는 실시연구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세부설계가 됩니다.

근데 이 설계는 지금 기본설계 한번 실시설계 한번 예산은 그렇게 나갔지만 이것은 사실상 세번, 네번한 설계나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피재골에 처음에 체육공원 조성 이래가지고 피재골에 설계를 전부다 해가지고 왔던것을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거기는 부당하다 다른데로 물색을 하라해서 현재 위치로 옮겨지는 바람에 다시 또 설계를 한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설계하시는 설계사무소에서도 상당히 고충을 많이 느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게 지금 한건기술단 여기에서 설계를 두번, 세번했다고 해서 비용이 더 추가로 우리시에서 지불한건 아니죠?

○홍보과장 최명현 추가는 아닙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설계회사에서 고통을 좀 받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줬을때 두번, 세번해 가지고 반려되어 가지고 다시 설계하고 했을때 어떤 그러한 우리시에서는 특별한 대책은 안갖고 계십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저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실히 아는데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사업은 추진해야 되겠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해당부서에서 설계사무소에 협조요청을 해서 더 추가로 비용을 주지 않고 그걸로 갈음을 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럼 한건기술단에 우리시에서 어떤 형태든간에 피해를 입힌거죠?

○홍보과장 최명현 이건으로 보면 피해를 입힌거죠.

김기상 위원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홍보과장 최명현 네.

김기상 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가서 2002년도 생활체육공원 예산이 17억3,200만원이 서있죠?

○홍보과장 최명현 네,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 부분에서 지금 국도비집행현황이 여기 집행액이 그대로 전액 다 집행을 해 가지고 잔액이 없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잔액이 없는걸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잔액이 남아있거든요.

그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하고 틀린거는 어느게 맞습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이것은 2002년도 예산에는 다 지출이 됐습니다.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고이월을 4억5,419만6천원은 김위원님한테 제출한게 4억5,419만6천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원인행위 전체 이루어진 것을 보고서는 2002년도 예산에서는 다 지출된걸로 보고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사고이월시켜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홍보과장 최명현 사고이월 됐죠.

김기상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지출이 다된걸로 되어 있는데.

○홍보과장 최명현 지출은 되고 다음에 사고이월 내역이 또 나오죠. 9페이지에 사고이월내역이 나오죠. 원인행위로 이루어지면 다 집행으로 봅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요 그다음에 2003년도에 가서 체육공원 조성에 관해서 체육공원에15억5천만원이 있는데 이거 집행액이 9,009만2천원 있습니다. 잔액이 14억5,990만8천원이 있어요. 이 집행액 9,009만2천원에 관해서 사용내역이 나옵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나오죠.

이것은 관급자재 구입요청이 6,121만6천원인데 시멘트 및 아스콘이 다고 그다음에 전기공사계획계약이 2,398만6천원이고 폐기물처리용역계약이 318만6천원, 시설부대비가 170만4천원 이렇게 해서 9,009만2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이 14억5,990만8천원인데 이것은 나머지 금년도 시행되는 관급자재비하고 도급액이 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는 잔액이 또 틀리던데.

15억4,808만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과장 최명현 어디요?

김기상 위원 저한테 제시한 자료에는 집행액이 191만4천원을 집행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준하면...

○홍보과장 최명현 191만4천원은 안맞는데. ○김기상 위원 그럼 어느 자료가 틀리던지 감사자료가 틀리던지 홍보과에서 해오신 자료가 틀리던지 둘중에 하나는 틀린자료인데.

○홍보과장 최명현 글쎄, 저는 그자료가 없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네요.

아, 밑에 부대비 쓴 내역이요.

부대비 이것은 추가 191만4천원 이것은 추가 편입용지 경계측량수수료하고 또 편입용지 감정평가수수료가 86만8천원 그래서 191만4천원이죠.

김기상 위원 근데 자료를 주실때 그러면 이자료하고 맞게끔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시고 감사자료는 감사자료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료가 똑같아야 되는데 자료가 틀리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감사를 취합니까?

추가자료를 요청했을때 완벽한 자료를 주셔야만이 저희들이 감사를 취하는데 그럼 어느게 맞는건지.

○홍보과장 최명현 죄송합니다.

제출한 조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기상 위원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네, 두개 합쳐가지고 냈어야 되는데 191만4천원까지 합해 가지고 냈어야 되는데 9,009만2천원 집행내역만 내는 바람에 191만4천원이 차액이 생긴겁니다.

김기상 위원 보조자료로 주신 자료가 잘못된건 동의하십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네, 동의합니다.

김기상 위원 추후에는 제대로 된 자료를 요구합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네, 죄송합니다.

김기상 위원 특수시책 그다음에 9페이지에가서 명시이월된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천우게이트볼장이 다른지역으로 변경이 됐죠? 변경계획을 하고 계시죠?

○홍보과장 최명현 네,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사고이월된게 지금 얼마 입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2억7,394만8천원.

김기상 위원 그럼 2002년도에 예산 선거에서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여기도 예산중에서는 사용한게 있죠.

김기상 위원 얼마 사용했습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설계비하고 여기 집행한거는 1,518만원 설계비 지출한게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설계비 얼마를 지출하셨다고요?

○홍보과장 최명현 1,518만원.

김기상 위원 1,518만원요?

○홍보과장 최명현 2002년 10월 29일날.

김기상 위원 1,518만원요?

○홍보과장 최명현 네.

김기상 위원 당초에 2002년도에 예산은 얼마 서 있는지 아십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2002년도 예산은 제가 안따져봤는데요.

김기상 위원 이거는 아실텐데.

○홍보과장 최명현 지금 당초에 예산세워진게 명시이월된 2억7,394만8천원하고 감리비가 985만6천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2003년도 8천만원을 추가로 세웠고.

김기상 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홍보과장 최명현 아니 2002년도 게이트볼장 총액 예산세운게 명시이월은 이것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억7,394만8천원은 당초예산에 작년도 예산에 선거고 시설비로는 그리고 실시설계비로 해가지고 492만8천원이 섰는데 부족한 예산을 같은 목에서 1,518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2억7,394만8천원...

○홍보과장 최명현 근데 전천우시설비로는 2억7,394만8천원이 선거죠.

김기상 위원 그렇다면 게이트볼장에 관해서 게이트볼장에서는 사업비가 3억6천4백.

○홍보과장 최명현 원래는 3억6,380만4천원인데 백만단위로 하다보니까 3억6천4백입니다.

김기상 위원 3억6천4백이죠?

○홍보과장 최명현 네, 백만단위로 하다보니까 3억6,380만4천원인데 백만단위로 하다보니까.

김기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2억7,394만8천원에다가 올해 예산 얼마?

○홍보과장 최명현 8천만원.

김기상 위원 8천만원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거기에 감리비가 따로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글쎄, 감리비 더하면.

○홍보과장 최명현 985만6천원.

그렇게 하면 3억6,380만4천원이 나옵니다.

김기상 위원 안 나오는데.

○홍보과장 최명현 왜 그렇게 나오는데.

김기상 위원 아무튼...

○홍보과장 최명현 2억7,394만8천만원하고 985만6천만원하고 하면 3억6,380만4천원이 나오잖아요.

김기상 위원 이부분이 계산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기상 위원 아무튼 똑 떨어지는 계산이 안나오거든요.

○홍보과장 최명현 거기에 부대비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몇백단위가 있어요.

김기상 위원 지금 자료에 의해 가지고 사고이월되거나 예산 선거에 대해서 계산상으로 정확하기를 요구할려고 하다보니까 포괄적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지 세부사항은 안나오니까 추가자료에 의해서 하는데 추가자료가 또 이거하고 안맞으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저희들이 감사보고서를 만들다 보면 대개 부대시설비라던가 그런것을 빼놓고 시설비만 가지고 작성을 관례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2002년도 2억7,394만8천원하고 2003년도 8천만원하고의 감리비 985만6천원은 지금 계산을 해봐도 3억6,380만4천원 이맞습니다.

김기상 위원 아니, 당초예산이 2억7,394만8천원...

○홍보과장 최명현 그게 사고이월된거고.

김기상 위원 당초예산이 이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홍보과장 최명현 당초예산?

아니죠 당초예산은...

김기상 위원 예산설때 당초예산액은 뭡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아니 목별로 시설부대비도 있고 거기에 감정수수료도 있고 설계비도 있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설계비는 이미 기 지출이 됐지 않습니까?

김기상 위원 여기에 저한테 자료제출한거는 2002년도 예산이 말이에요 2억8,463만6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홍보과장 최명현 네, 맞습니다.

거기에 설계비하고 다른 일반부대비가 들어 간 내용입니다.

일반부대비 그러니까 부대비는 제외하고 2억7,394만8천원만 사고이월 시킨거예요.

시설비.

김기상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게 사무감사자료가 저희가 봤을때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추가자료를 요구해도 추가자료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금액만 써있지 그랬을때 이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가 제출이 되면 저희도...

○홍보과장 최명현 근데 김기상위원님이 얘기하시는 2억8,463만6천원은 예산에 선건데 그중에 설계비가 빠지고 설계비는 작년도에 지출을 했으니까 사고이월내역에서는 조서에서는 빠져 나가고 사고이월된거만 2억7,394만8천원이 사고이월됐다 이런 얘기에요.

김기상 위원 그부분은 제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봤을때 자료를 봤을때 충분히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건데 요청한 자료가 차이가 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8번 특수시책에 가서요 이 부분이 LED전광판이요 예산이 4천만원 서있죠?

○홍보과장 최명현 네.

김기상 위원 당초에 계획은 6천7백만원 세우셨죠?

○홍보과장 최명현 아니 4천만원이죠.

김기상 위원 업무보고하실때.

○홍보과장 최명현 업무보고할때는 그랬죠.

김기상 위원 6천7백만원 하셨잖아요.

그 6천7백만원에서 40만원 내려간 그거를 좀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6천7백만원 할때는 세워가지고 하는 광고판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워가지고 할려고 하다보니까 시민회관앞에 지주하고 세워서 할려고 했는데 거기에 야외무대공연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없애고 벽면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바꾸다 보니까 4천만원이 된겁니다.

업무보고할 때는 세워서 하는걸로다가.

김기상 위원 그다음에 그아래 동영상 전광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1억2천8백을 저희한테 업무보고할때 추경에 올리신다고 했는데 1억5천으로 됐습니다.

이거는 예산절감을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조사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이거는 기히 업무보고할 때 보다 숫자계산에서 우리가 홍보하는 기간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아까도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1,500만원 500만원씩해서 1,500만원 광고가 5월달부터 시행이 됐으면 되는데 시행이 못되었기 때문에 또 1,500만원이 절감된 겁니다.

김기상 위원 업무보고할 때는 2개를 설치하신다고 했거든요. 월 7백만원에.

○홍보과장 최명현 그렇게 하다가 가격이 다운이 되어서 할려다 보니까 이것도 경쟁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다운되어서 기왕이면 두군데 할것을 3개소로 하자 이렇게 된거죠.

김기상 위원 업무보고에서 나왔던 그아래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방문홍보 18개 학교해 가지고 이게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예산이 9백만원 세웠는데 360만원 예산이 반이상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특수사업으로다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홍보과장 최명현 이것은 당초에 업무보고는 5회를 실시할려고 했는데 횟수가 줄었습니다. 2회로. 예산편성과정에서 5회가 2회로 주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예산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네.

김기상 위원 특수시책인데 예산 삭감이 되면 시책을 갖다가 추진하는데 좀 의욕이 너무 앞선거 아닙니까? 이거는.

○홍보과장 최명현 글쎄, 저희들은 뭔가 열심히 할려고 했는데 예산부서하고 의견차가 나온 거죠.

김기상 위원 예산부서를 설득을 해서라도 지금 홍보과가 타과보다 앞서야 되는데 홍보가 밀리는 그런 느낌을 저희들이 받는데 항상 돈이 앞서서 그런지 몰라도 14페이지에 가서 중앙언론에 지역취재 협조 성과라고 하셨는데 중앙언론에 지역취재 협조에 구체적으로 69건을 지금 협조를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돈안들고 협조를 할 수 있습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돈 안드는 경우도 있고 또 솔직한 얘기로 이런분들이 오면 업무추진비로다가 대접해 가지고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중앙언론기관 대접했다는 업무추진비 내역이 나오는데 이런게 그거하고 다 결부되는 겁니다.

김기상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추진비가 홍보에 관해서 썼던게 2003년도에 겨우 63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630만원가지고 중앙언론까지도 커버를 하실 수 있다는 건 상당히 과장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서 달리 생각하면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 확보해 가지고 제천지역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제천지역 홍보가 미비하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돈 안드는 홍보는 홍보가 아니거든요.

○홍보과장 최명현 예산으로 보면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언론 상대하는 것이 예산만가지고 상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비도 사실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사비를 들여서라도 최대한으로 우리지역 홍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번에 제천지역 홍보가 된거아시죠? 중앙방송을 타가지고 각 언론사들 관광과하고 홍보과에 전화오는거.

○홍보과장 최명현 그거 저희들이 보도자료줬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역에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홍보가 시기가 있는게 아닌데 항상 되어야 하는데 발로 뛰는 제천PR 거기도 봤을때 그부분도 그렇게 지금 여기가 미흡한 점에서는 보면은 언론사를 방문할려고 하는데 예산확보 못해 가지고 농업특산품을 그것도 좀 미비하고 이래가지고 못한걸로 되어 있는데 되도록이면 저희 의회에서도 홍보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게 밖으로 노출되어 가지고 집행부에 어떤 확실한 의미가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글쎄,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도 그만한 사정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1회추경에는 업무추진비를 실링관계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추경에 어떻게 해서든지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홍보 잘못된건 인정하시죠?

○홍보과장 최명현 네, 인정합니다.

24페이지에 하단에 향후 계획해 가지고 마라톤이 있습니다.

제천에 마라톤이 몇개가 있습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지금 현재는 3개입니다.

제천마라톤대회하고 금수산하고 청풍호반마라톤.

김기상 위원 제천마라톤은 예산이 얼마 지원됩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금년에 2천만원입니다.

김기상 위원 금수산은요?

○홍보과장 최명현 금수산은 6천만원.

김기상 위원 그리고 또 청풍호반마라톤은?

○홍보과장 최명현 청풍호반마라톤대회는 5천만원.

김기상 위원 5천만원입니까?

이 규모가 다 전국대회입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네, 전국대회입니다.

김기상 위원 제천마라톤은 주관이 어디입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제천마라톤협회가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금수산마라톤은요?

○홍보과장 최명현 금수산은 금수산산악마라톤.

김기상 위원 그리고 호반마라톤은요?

○홍보과장 최명현 호반마라톤은 나중에 제천마라톤협회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김기상 위원 호반마라톤은 주관이 어디입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이건 MBC에서 주관을 합니다.

김기상 위원 MBC요?

지금 마라톤이 3개인데 다 전국규모인데 제천마라톤은 2천만원이고 금수산마라톤은 6천만원이고 호반마라톤은 5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더 장려를 해야될 부분이 제천마라톤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글쎄, 장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백만원 준것을 2천만원으로 증액을 시켜 가지고 금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천마라톤협회에서도 충분한 만족을 느끼지 않지만 그나마 나름대로의 만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김기상 위원 호반마라톤에서 말이에요.

MBC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언론사에서 하는데 타 언론사에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글쎄, 그것은 그때 사정에 따라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최종결심이야 시장님이 하시는 거지만 저희는 그렇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마라톤이 10번이 되더라도 지금은 전국규모대회는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천지역을 알리는 스포츠마케팅이라 던가 관광홍보마케팅 이런것을 브랜드화해서 우리가 홍보전략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전국규모대회라면은 무슨 대회든지 자꾸 유치를 할려고 합니다.

김기상 위원 전국규모대회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MBC가 했기 때문에 KBS나 SBS나 또 각 언론사에서 한다고 했을때는 지원을 어떻게 하실거냐 이거죠.

○홍보과장 최명현 글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또 전국규모대회로 한다면 제 개인소견은 또 지원을 해서라도 그런걸 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은 제가 답변을 이자리에서 할 수가 없고 대회유치는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죠.

김기상 위원 대회유치를 하시는데 우려가 되는게 각 언론사에서 또 한다 그랬을때에는 우리시에서 대처하는게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제천마라톤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제천마라톤은 2천만원 지원하면서 제천마란톤이 호반마라톤보다 작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규모가.

○홍보과장 최명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불만이많은 사람입니다.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는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상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제천시에 푸른아카데미하고 청풍선비대학 강좌를 저희가 유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사들은 지금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죠?

○홍보과장 최명현 그렇죠.

김기상 위원 제천에 강의하셨던 분들.

그분의 관리는 지금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계속적인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홍보과장 최명현 네.

김기상 위원 고맙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순수 홍보예산이 확보가 미비하다는건 인정하시죠?

○홍보과장 최명현 인정합니다.

김기상 위원 전국규모대회 체육예산 신청할때 2003년도에는 각 단체가 거의다 2천만원씩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전국규모대회 보조할 때.

○홍보과장 최명현 기준에 거의 맞게.

김기상 위원 기준이 지금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거에 대해서는 좀 예산편성과정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아니, 예산편성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날짜하고 인원수하고 다 틀리기 때문에 1만원짜리도 있고 1천5백만원짜리도 있고 2천만원짜리도 있고 2천5백만원짜리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상향조정한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고 기왕 지침이 만들어진 거니까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은 하는데 많은 대회를 유치하는데 저희들이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평균 2천에서 2천5백정도 됩니다. 근데 1,500만원짜리 되는 경우도 지난번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2002년도에는 예산집행이 전국규모대회 유치에 대해서는 불합리하게 지원된거는 인정시죠?

○홍보과장 최명현 글쎄, 제가 지출은 안했습니다만 제가 이 내역을 보고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직장운동경기 육상하고 볼링에 대해서 상해보험 이거는 미가입하신거 가입하시면.

○홍보과장 최명현 그건 빨리 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 위원입니다.

체육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중에서 서너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 조성면적이 2만1,442㎡, 체육시설면적이 8,030㎡, 높이면적이 13,412㎡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다 목적구장이 1,424㎡에서 도서관부지로다가 한개 면을 할애하면 712㎡거든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쭤보겠습니다. 배수시설공사비 3억은 추가경비죠?

○홍보과장 최명현 어떤거요?

최창규 위원 배수시설공사비 저번에 현장방문했었을때.

○홍보과장 최명현 네, 그렇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거는 추가경비고 고암 1133 한필지하고 1135-2 그 두필지는 기적의 도서관 부지로 전용하지 않으면 차후에 매입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사실은 그렇습니다.

차후에 해도 되는데 기적의 도서관 얘기가 나오면서 땅주인하고 감정평가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그안에가 다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사 들여야되는 땅은 땅입니다만 이번에 얘기가 되게 된것은 기적의 도서관때문에 얘기가 된겁니다.

최창규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 예상액이 2억2천인데 그거는 도서관부지 때문에 매입을 한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홍보과장 최명현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최창규 위원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공원에 관리동은 필요한 시설이 아닙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생활체육시설의 관리동요?

최창규 위원 네, 이거 혹시 필요하지 않으신지?

○홍보과장 최명현 필요합니다.

최창규 위원 그건 어떻게 차후에 계획이 있습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글쎄, 계획을 아직까지 그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최창규 위원 진입로는 관련부서하고 원만하게 진행이 되나요?

○홍보과장 최명현 네, 지금 도시과에서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주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창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거 공보담당관실에서 경영진단에 의해 가지고 홍보과가 확대 개편이 되어서 홍보담당, 보도, 평생학습, 체육등이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네.

유영화 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고 노력하시는데에는 경의를 표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잘한거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림지수영장 운영현황 27쪽에 있는거 말이죠 이거 행정재산 용도폐지하시기로 확정된거죠?

○홍보과장 최명현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저도 몇번 가봤는데 바닥이 다 못쓰게 되어 있고 주변환경과 어울리지도 않고 또 여름에 개장을 한다고 해도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이건 잘하신 사업으로 보고 제1쪽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 계산이 자료가 미스가 났다고 말씀을 하셨죠?

○홍보과장 최명현 네.

유영화 위원 결산서와 틀려서 지적을 하고자 했는데 바로 그게 다시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6쪽에 각종 보조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여러가지 금년에도 보면은 전국규모대회를 많이 유치해 가지고 스포츠마케팅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런건 많이 확대해서 지역홍보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2002년도에 전국 생활체육 문화축제 유치있죠?

○홍보과장 최명현 네.

유영화 위원 1,300만원 예산인데 1,252만8천원을 집행하고 47만2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사실 유치할려고 하다가 못했죠?

○홍보과장 최명현 내용은 제가 오기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여하튼 제천에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이거는 물론 유치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지만 예산낭비라고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전임자가 집행을 했더라도 충주에서 한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로 하고 유치했을때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도 상당히 큰데 사실 확실한 계획과 유치전략을 세워가지고 했더라면 가능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유치전략의 부재라던가 그런것 때문에 1,252만8천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7쪽에요 여기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전국규모대회유치 예산을 금년도에 1억2천을 확보해서 지금 전액 지출하고 잔액이 한푼도 없다 말입니다.

예산집행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수립에 의해서 집행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수도 있다 물론 일 욕심이 있어서 더 많은 스포츠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할려고 한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는 일년을 보고세우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적어도 회계년도 반도 안되어서 전액집행했다는 것은 집행계획이 무계획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실 말씀 계십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이것도 전임자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너무 지금 유영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확실한 계획이 아니고 예년에 기준으로 해서 세워서 지출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기가 자치단체에서 서로 각 자치에서 이런 전국규모대회를 유치를 하다보니까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원금이.

과거에 2천만원이라면 지금은 4천, 5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기준으로 해서 세우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상당히 이런 전국규모대회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충주는 축구하나에 2억3천을 보조해줬습니다. 전국종별축구대회.

유영화 위원 그래서 이런거는 편성 다시말해서 예산 요구할때도 문제가 있었고 집행에도 문제가 상당히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새마을체육공원 조성에 4억8,676만원을 한건기술단에 지출을 했죠?

○홍보과장 최명현 네.

유영화 위원 이게 생활체육공원 실시설계비입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기본설계, 실시설계 다죠?

유영화 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현재 생활체육공원입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처음에 설계했던건 피재골이고.

유영화 위원 그렇죠?

이거 사실 피재골에다 했던거죠?

○홍보과장 최명현 네.

유영화 위원 사실 예산낭비한거죠?

○홍보과장 최명현 낭비가 아니라 업자는 설계사무소는 손해를 많이 봤죠.

한번 할거를 두번을 했으니까.

유영화 위원 아니, 이게 과거에 건전생활체육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의림지 피재골내에다가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실 실시설계를 한겁니다. 근데 산림과에서도 반대를 하고 여러가지 문제로 봐서 피재골지역에 산림욕장으로 충분하다 여기다가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고 안된다 이렇게 해서 취소된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쪽으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을 할 위치를 몇군데 했던거는 사실 아닙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그렇죠.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피재골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4억8,676만7천원을 실시설계비로 지출한거 아닙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처음에는 그렇게 된거죠.

유영화 위원 그랬으면 거기에다 해야 되는데 안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예산낭비 아닙니까? 실시설계 해놓고 실시를 못했으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결과적으로는 낭비는 아닌데 그 한건으로 봤을때에는 낭비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유영화 위원 왜요?

○홍보과장 최명현 거기에 계획을 해서 설계를 했다가 심의과정에게 장소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변경된 장소로다가 다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가 변경된 장소 설계비를 추가로 또 지급을 했다면 낭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예산가지고 여기저기 왔다갔다하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시로서는 예산낭비로 볼 수 없다 이거죠.

유영화 위원 그 설계를 어디에 했습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한건에서 했었죠.

유영화 위원 한건에서요. 어디다 했습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한건.

유영화 위원 글쎄, 어느 지점에 했냐는 그거죠.

○홍보과장 최명현 한건에서 양쪽 다 한거죠.

지금 현재 하는것도 한건에서 저기 피재골 돈줄거 가지고 그거는 무효로 말하자면 설계비를 못주고 지금 여기 새로 한거에 대해서 설계비를 준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9쪽에 나와있는 생활체육공원 조성 4억5천4백 이거 지출한거는 광덕엔지니어링이 한거는 무슨 돈입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광덕엔지니어링?

유영화 위원 이거 설계비 아니에요?

유영화 위원 설계비하고 토목공사비하고 아닙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광덕엔지니어링이 뭐예요?

유영화 위원 9쪽에요. 이게 무슨 돈입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아, 그건 사업비입니다.

유영화 위원 무슨 사업비인데요?

○홍보과장 최명현 그거는 토목공사에 대한 8억5천3백이 광덕이 준거고 2천4백만원은 명성이 준거고.

유영화 위원 4억5천4백이에요.

○홍보과장 최명현 어디요? 몇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영화 위원 9쪽.

국장님은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제가 발언대에 세우겠습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이것은 사고이월된 내용입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사고이월됐는데 이 비용이 뭐냐 이거예요.

○홍보과장 최명현 이건 토목공사비죠.

유영화 위원 그럼 광덕에서는 절대 그지역에 실시설계는 안했다?

○홍보과장 최명현 실시설계는 안한거죠.

한건에서 한거죠. 설계는.

유영화 위원 한건에서 피재골에 실시설계를 했다가 그게 취소되는 바람에 돈은 안받고 지금 생활체육공원에다가 실시설계를 했다 이거죠?

○홍보과장 최명현 네.

유영화 위원 만약 틀리면 책임지시죠?

○홍보과장 최명현 네.

유영화 위원 네, 좋습니다.

다음에 홍보과 소관 14쪽입니다.

6번에 홍보비디오 제작 현황이 있는데 정회시간에 제 노트북을 통해서 울릉도홍보CD를 계장님들도 보시고 봤는데 지금 홍보비디오 제작현황 그래서 99년도하고 2000년도거는 말씀을 안드리고 2003년도 개정판 1천개를 만든 다고 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1천개중에 비디오테이프 7백개, CD 3백개 이렇게 만드시기로 계획을 하고 계시죠?

○홍보과장 최명현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근데 화질로 한번 봤을때 CD가 더 화질이 좋습니까? 아니면 비디오테이프가 화질이 좋습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글쎄 그것은 제가 비교를 안해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유영화 위원 화질로 봤을때에도 CD가 훨씬 좋습니다.

그다음에 한번보고 그만 둔다면 모르지만 자꾸 재생해 봤을때 비디오테이프는 몇번만 돌아가도 계속 화면이 나빠지는데 CD는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죠?

납품이 2003년 12월까지죠?

○홍보과장 최명현 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CD로 바꿔서 제작하세요.

예산절감도 되고 홍보전략에도 맞고 여러가지 보는 사람도 싫증도 안날겁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시간요?

○홍보과장 최명현 글쎄, 쉬는 시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갯수관계는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질의코자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푸른제천소식지 발간현황입니다.

우리가 과 명칭대로라면 홍보과 주업무가 시정홍보죠?

○홍보과장 최명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렇게 생각하시죠?

○홍보과장 최명현 네.

○위원장 윤성열 기본방향에도 보면은 역동적인 변화에 동감하는 사실적 홍보라고 적혀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시정소식지를 푸른제천으로 바꿀때 새로운 민선3기 엄태영시장님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정지하고 의정지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푸른제천을 만들겠다 그 첫째 요인은 뭐냐면 예산절감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예산절감은 물론이고 홍보면에서도 우리가 원래 목적한거에 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면 과장님 비교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푸른제천하고 지난해 우리가 발행했던 시정소식지하고.

모든 면에서 비교해보신적...

○홍보과장 최명현 비교 분석 서류는 없습니다만 출향인사라던가 시민들한테 반응의 소리는 예산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너무 예산이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되지만 시민이 받아보시는 분들은 과거보다는 좋지 않았나 또 그리고 출향인사분들 한테는 전화가 오기로 상당히 제천에서 보내준 책자가 유익하고 참 좋다 어느 잡지책 못지않게 잘 만들었다 이런 격려의 전화도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좋습니다.

그 부분은 본위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객관적인 비교를 한번 해볼테니까 과장님 한번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 했는데 예산을 전자에 우리 시정소식지는 연간 따지면 4,500만원 지출했는데 금번에 푸른제천소식지로 만들면서 거의 1억6천만원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금액정도로는 3.5배 금액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부수로 따진다면 전자에는 5만부를 했는데 지금은 그많은 액수를 가지고도 1만3천부를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수는 4분의 1로 축소됐습니다.

전자에는 신문절반 그러니까 신문용어로 하면 타브로이드판입니다.

16면을 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푸른제천은 A4는 타브로이드판에 2분의 1입니다.

타브로이드판으로 한 우리 시정소식은 16면으로 했다면 이거는 28면을 했는데 전자 타브로이드판 16면했다면 32면이 되겠죠. 면도 결국 4면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다 좋습니다.

실질적인 홍보 제일 중요한 시정홍보를 논한다면 전자에 시정소식지는 거의다 제천시 소식을 실었습니다.

시정에 우리가 추진하는거에 홍보도 하고 또우리가 여기에 곁들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시정홍보를 했는데 우리가 푸른제천은 시정소식지라고 나온 것은 2면입니다.

알고 계시죠?

○홍보과장 최명현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2면이고 의정소식은 3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전자에 비해서 시정소식만 순수하게 실질적인 시민한테 전하는거라면 전자 시정소식지하고 지금 푸른제천하고는 거의 전자에 비해서 94%가 6%정도밖에 안됩니다. 객관인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금방 과장님 답변주셨지만 푸른제천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어느 대기업에서 만든 사보 보다도 잘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하는데 그렇게 만든게 아까 과장님 답변주셨지만 타지에서 저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지만 정말 한 차원높은 시정소식지구나 이거는 공감하지만 순수한 시정홍보지는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원높은 시정소식지지만 홍보차원에서는 시민들한테 우리 제천시정을 홍보하는게 좀 전자보다 멀어지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푸른제천갖고 순수한 시정소식을 홍보를 전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지금 윤성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 면이 많으면 충분한 홍보를 하게 되는데 이게 면수가 적다보니까 순수한 시정업무 소식은 조금 줄어들고 기타 일반시민들의 전반적인 시정소식은 같이 게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장단점이 또 신문형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타블로이드판으로 하니까 이게 너무 신문형식이 되다보니까 가정에 배달이 되어도 휴지화되고 보는 경향이 덜한데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국배판 형식 28면 전면칼라로 하니까 잡지책 같으니까 호기심이 생겨서 한번 더 들여다 보고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기왕에 시작한거니까 좋은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성열 이 푸른제천도 저도 반하는 의견을 하는건 아닙니다.

이것도 앞서가는 우리 제천시에서 시정소식지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제 의견은 제 생각은 또 과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를 하니까 시정홍보가 너무 미약하지 않나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주무부서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아까 유영화위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자료 정산내역 있지 않습니까?

16페이지 각종 보조금지원 현황중 전국생활체육문화축제 보조금 정산서를 사본을 당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출하실 수 있으시죠?

○홍보과장 최명현 네.

○위원장 윤성열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감사중지)

(19시15분 감사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세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양식 세정과장 이양식입니다.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문수 도세팀장입니다.

최성홍 시세팀장입니다.

이상학 징수팀장입니다.

이용덕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유흥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오상록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세정과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지적으로서 지방세 과징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로서 2002년도 년도폐쇄기 대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해서 징수독려반 2개반 9명으로 체납액을 일제정리운동을 벌였습니다.

2003년도 전국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서 징수독려반 2개반 9명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자원 배정자금 수령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세정과에서는 실과사업소에공문을 발송해서 조기에 보조금이 수정되도록 조치하였으며 이후 수시로 실과사업소에 보조금 입금내역을 통보하여 조기에 의존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불이 과다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세 과오납을 줄이기 위해서 지방세 제도개선 연찬회를 개최하고 또 참석하였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부과관련 자체토론 및 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목별 과오납분 실태를 분석하였습니다.

세목별 과세자료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징수실적이 저조하고 특히 교통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2년도 과태료 체납액 78%가 교통과 체납액으로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독촉장 일제 발부토록 하고 재산을 압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02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액 5백만원중 11만2천원을 집행해서 잔액은 34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액 5백만원중 제2회 북부지역 세무업무담당자 정보교환 및 체육대회 참가비 50만원 집행해서 현재 잔액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2002년도 목예산의 10%이상 불용액조서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액은 1억9,648만6천원중 9,704만8천원 집행해서 불용액이 9,943만8천원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죄송합니다만 집행액 9,700만원은 저희 세정과에서 집행한 것이고 읍면동에 재배정은 4,421만9천원 집행한 것은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정관리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예산 500만원중 151만2천원을 집행해서 348만8천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2002년도 보상금 330만원중 하반기에 100만원집행해서 잔액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540만원중 25만원 집행해서 현재 515만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다섯번째 2002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내역입니다.

세외수입 프로그램 구축비 2,100만원은 행정자치부 소프트보급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명시이월 됐습니다만 작년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특수시책 및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신용카드체크기를 활용한 체납액 기동징수입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징수활동을 한결과 4,349건에 1억14억4천4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운영입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카드론을 운영한 결과 41건에 1,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정비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정비한 결과 번호판 영치를 했고 44대를 했습니다.

이중 42대를 공매하였습니다.

다음 세무연찬회 운영입니다.

세무연찬회 운영으로서 정기 세정연찬회를 개최하였고 매월 1회 연찬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곱번째 2003년도 예산집행실적입니다.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구축에 2천만원 예산이 섰습니다만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했습니다.

사이버 과오납 환부 프로그램 구축에 4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전산화추진용 컴퓨터 1대 구입하는데 18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전산화추진용 프린터기 한대구입하는데 아직 미집행하였습니다.

고지서출력용 고속프린터기 한대 3,78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세정전산 업무용 컴퓨터 대체구입 5대 886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요구자료 없는 목록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세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2002년도로서 예산액 457억5천5백만원중 524억7천8백만원을 징수해서 예산액대비 67억2천3백만원이 됐습니다.

2003년도에는 예산액 465억4천8백만원중 142억7천9백만원을 징수해서 마이너스 322억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2002년도 세외수입 예산액은 339억5천8백만원으로서 결산액은 725억2천7백만원으로 385억6천8백만원이 증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예산액이 213억3천9백만원으로서 이중 804억7백만원을 징수해서 증감액 590억6천7백만원 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실적입니다.

먼저 지방세 과징실적으로서 2002년도 회계결산기준으로 예산액 457억5천5백만원중 572억3천2백만원을 부과해서 524억7천만원 징수, 징수대비 91.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43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04년도 현재 4월 30일 기준 현재 실적입니다.

예산액은 465억4,800만원이며 금년도에는 188억을 부과해서 이중 142천7백만원을 징수 징수율 7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세목별 사유별 현황입니다.

먼저 2002년도로서 결산건수는 1,538건으로 금액은 4억2,94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별로는 체납처분 종결이 1억6,696만2천원, 행불무재산이 2억5,698만3천원, 시효소멸이 55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5월 30일 기준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금년들어 460건에 3,423만5천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사유별로는 행불무재산이 3,075만7천원, 시효소멸이 34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세외수입 과징실적입니다.

2002년도 회계결산기준으로 부과액은 741억3천1백만원으로 이중 725억2천7백만원 징수해서 징수율 97.8%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16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003년도 4월 30일 현재 징수실적은 부과액 824억5천7백만원중 804억7백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 97.5%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20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세 과오납금 환불내역입니다.

과오납금 환불은 총 1,356건중 납세의무자 귀책사유가 1,280건, 과세권자 귀책사유가 76건이 되겠습니다.

납세의무자 귀책사유중 미사용감액이 99건, 이중납부가 661건, 착오납부가 39건, 폐차감액 6건, 세율조정 334건, 국세감면이 14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세권자 귀책사유로는 감면조례 1건, 착오부과, 64건 착오입력 11건해서 납세의무자 귀책사유가 95.24%이며 과세권자 귀책사유는 4.76%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다섯번째 세외수입 내역별 조서입니다.

2002년도 회계결산기준으로 부과액은 741억8천1백만원중 725억2천7백만원을 징수해서 미수액은 16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도 같은 내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2004년도 회계 세외수입 내역입니다.

부과액 824억5천7백만원중 804억7백만원 징수해서 미수액 20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도 같은 내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2002년도 결산기준으로 과태료 총 부과액은 15억8천만원으로서 이중 4억2천8백만원 징수해서 미수액이 11억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미수액은 3억9백만원, 과년도는 8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003년도 4월 30일 현재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총 부과액 15억9천1백만원중 1억4천8백만원을 징수해서 미수액은 14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미수액이 3억3천7백만원, 과년도 미수액이 11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역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다섯번째 각종 세금 고액체납자 내역 및 조치현황입니다.

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총 799명으로 5백만원 미만이 682명, 1천만원 미만이 65명, 5천만원 미만이 43명, 1억원 미만이 8명, 1억원 이상이 1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비과세 감면 부동산 사용실태 조사결과 및 사후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부동산 비과세 감면현황입니다.

모두 취득세 472건, 등록세 473건해서 모두 945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비과세 감면재산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결과 목적적합사용은 865건, 소유권이전은 80건이 조사됐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실태조사결과에 따라서 사후조치현황으로 감면세액추징은 79건하였고 조치불가는 한건이나타났습니다.

조치불가는 납세의무자 사망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현황입니다.

탈루 및 은닉세원은 총 7억6,800만원으로서 사치성 재산조사가 3억6천1백만원, 소득세 자료조사가 3억6천4백만원, 재산세 자료조사가 3천6백만원, 감면차량 조사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취득세가 1억2천5백만원, 등록세가 3백만원, 주민세가 3억6천4백만원, 재산세가 1억2천3백만원, 종합토지세가 8천만원, 기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여덟번째 체납자 재산압류 현황 및 체납자 제재조치 실적입니다.

먼저 체납자 재산압류한 것은 총5,784명에 대해서 부동산 305명, 차량 5,033명, 예금 332명, 급여 114명에 대해서 재산을 압류하였습니다.

압류한 결과 2,916명에 대한 10억9,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체납자의 제재조치현황으로서 총 261명에 대해서 신용정보등록 170명, 체납자 형사고발 1명, 관허사업제한 90명에 대한 체납자 제재조치결과 22명에 대한 2억2천1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지방세법 제69조에 의거 자료제공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아홉번째 체납차량 공매실적입니다.

총 체납차량 공매한 것은 51대로 체납액은 4,294만5천원입니다만 징수액은 808만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하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열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및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금년 들어서 188억을 부과해서 142억7천8백만원을 징수 미수액은 45억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징수대책 및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4회 운영했으며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를 현년도분 97%, 과년도분 3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액 조기채권 확보를 위한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에 의한 부동산 압류, 자동차압류등록, 기타채권압류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액 및 고질채납자 행정제재 조치강화로서 신용정보등록, 고질체납자 형사고발, 관허사업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로서 부동산, 자동차를 압류해서 공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체납차량단속으로서 금년들어서 3회 단속했으며 단속결과 1억2천7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11번째 지방세 자동납부제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02년도 추진현황입니다.

자동이체 3,728건, 텔레뱅킹 451건, 인터넷납부 260건해서 총 4,448건에 1억9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두번째 2003년 5월 30일 현재 추진현황으로는 자동이체 145건, 텔레뱅킹 18건, 인터넷납부 68해서 231건에 6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9페이지 열두번째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내역입니다.

이의신청 건수는 취득세 1건, 종합토지세 1건해서 모두 2건입니다만 2건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13번째 지방세 신용카드대출 납부제 추진현황입니다.

2002년 7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20일까지 재산세 21건, 자동차세 16건, 취득세 4건해서 41건에 1,084만4천을 징수하였습니다.

30페이지 14번째 지방세 신용카드체크기 사업추진현황입니다.

등록세 4건, 면허세, 13건등 4,349건에 14억4,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5번째 이자수입 증대실적입니다.

2003년 4월 30일 현재 이자수입은 53억5천1백만원으로 2002년도분이 22억3천5백만원, 2003년도분이 9억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정기적금이 1억6천5백만원, 환매조건부채권이 9억7천3백만원, 신종적립신탁이 21억2천6백만원, 기타가 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16번째 의존재원 배정대 자금수령 내역입니다.

먼저 2002년도입니다.

먼저 지방교부세가 1천만원이 예산초과 교부되었고 증액교부금에 미교부금이 1억3천1백만원, 지방양여금이 23억3천1백만원이 미교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들어 증액교부금은 3월 7일 교부되었고 금년도. 지방양여금은 금년도 3월 17일날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13억3천6백만원이 예산초과 교부되었습니다.

보조금 미교부액은 2억9,871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 4월 30일 현재 자금수령 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가 30.5%, 지방양여금이 교부율 8.7%, 재정보전금이 54.7%, 보조금이 26%로서 전체 30.2%의 교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의존재원 교부내역입니다.

2002년도 결산기준으로서 조금전 말씀드렸듯이 지방교부세는 1천만원이 예산초과 교부되었고 증액교부금은 1억3,124만원이 미교부되었습니다만 금년도 3월 7일날 교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3억3천1백만원입니다만 미교부되었습니다만 이 또한 금년도 3월 17일날 교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이 13억3천6백만원이 예산초과 교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으로 경로당 난방비가 5백만원 초과 교부되었고 농작물 수해복구사업이 미교부되었습니다만 도비로 대체 교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와 저소득건강보험자 암검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는 대상인원이 감소됨에 따라 미교부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중 경로당 난방비 15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장애인시설 퇴소아동 정착금은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미교부되었습니다.

농작물수해복구사업 233만원이 추가교부된 것은 도비 233만원이 국비가 미교부 됐기 때문에 도비로 대체하였습니다.

저소득건강보험자 암검진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는 대상이 감소되기 때문에 미교부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17번째 시금고 계약 및 운영상황입니다.

2003년 4월 30일 현재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 제천시지부와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계약을 하였습니다.

4월 30일 현재 잔액은 926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조흥은행 제천중앙지점과 금고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중 수질개선특별회계, 의료보호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문화마을특별회계, 신월구획정리특별회계, 도시교통특별회계는 조흥은행 제천중앙지점과 시금고계약을 체결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은행 제천중앙로지점과 3년간 시금고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4페이지 18번째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세무직 본청이동으로 인한 세정업무의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먼저 기능전환 현황으로는 정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전에는 본청 27명, 읍면동 33명해서 60명이었습니다만 조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는 41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업무이관은 기존 읍면동에서 추진하던 업무중체납자 행방 및 신원조회, 지방세 체납처분, 납세관리인 지정, 지방세 징수 및 가산금조정자료 송부, 재산세과세대장정리, 그다음에 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가 제천시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35페이지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읍면동 지방세업무의 80%이상이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읍면동 공무원 및 이·통장의 세정업무 협조 불가로 지방세 고지서 송달등을 위한 징세비용이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지역 담당공무원의 징수업무 협조 불가로 소액체납액의 현장징수활동에 지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 지방세 고지송달등의 징세비용 절감을 위해 10만원미만 소액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부하여 소요예산을 절감하고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및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액 징수반 구성, 체납자별 징수책임 공무원 지정, 책임징수 실시, 체납압류를 통한 조세채권 확보,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 납기내 납부홍보반 운영등 강력한 징수대책 추진으로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일소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상 행정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세정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퇴근시간도 지났는데까지 우리 감사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일단 고맙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23쪽에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현황있죠?

7억6천8백을 발굴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징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징수실적은 현재 안나타났습니다. 부과한거만.

유영화 위원 징수는 얼마인지 모르고 발굴하는거까지 참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징수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징수까지 됐나해서 칭찬을 할려고 했더니 칭찬은 못하겠고 좌우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30쪽에 지방세 신용카드 휴대용체크기 사업 추진을 해서 4,349건에 대해서 14억4,375만원을 징수를 하셨죠?

○세정과장 이양식 네.

유영화 위원 이런 것들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지방세 징수하는데 많이 노력하신것 같아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에 자료 들어가서 3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이 총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금년도거 말씀입니까?

유영화 위원 2002년도거.

현재 금액이 표시가 안되어 있잖아요.

○세정과장 이양식 현재 감사자료에는 2002년 7월 1일부터 12월 30일 뽑았기 때문에 현재151만2천원이 집행이 됐는데 상반기에 집행이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죠? 151만1,500원이죠? 그렇게 공란으로 해놓으시니까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것 꼭 기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002년 목예산의 10%이상 불용액 조서 여기에 세정관리, 일반운영비 세목도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억9,648만6천원인데 집행이 9,704만8천원이 맞습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이거 자료를 뽑을때 읍면동에 재배정한 집행액을 갖다가 추가를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정과 자체 집행한 액수만 적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실제 집행액이 1억3,926만6천원이죠?

○세정과장 이양식 읍면동에 집행한게 4,421만9천원으로 합치면 1억3천9백만원 됩니다.

유영화 위원 불용액이 그래서 5,726만9천원. 이건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읍면동 기능전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했더라면 불용도 사실은 3회추경시에 감액 조치를 했어야 옳지 않나하는 생각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집행내역 예산액 330만원이죠?

○세정과장 이양식 네.

유영화 위원 실지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230만원입니다.

유영화 위원 230만원이요?

근데 왜 250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죄송스럽습니다.

상반기 집행내역을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용처리된게 175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죠?

○세정과장 이양식 네, 잔액 100만원입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부터는 시정조치 해주세요. 그다음에 이거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7쪽, 8쪽 여기에 보면 예산액하고 징수액하고 증감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9쪽하고 10쪽 같은데 보면 비율까지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증감율을 꼭 프로테이지로 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양식 네,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11쪽에 결손처분 세목별 사유별 현황있죠?

○세정과장 이양식 네.

유영화 위원 시효소멸은 결과적으로 지방세납기가 지나도 돈을 안내가지고 받을 수 없는 기간이 된거죠?

○세정과장 이양식 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징수노력이 좀 부족했던건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세정과장 이양식 대개 시효소멸되는 경우가 소액입니다.

고액같은 경우는 체납처분을 하던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데 대개 소액체납자인 경우에는 재산도 없고 하다보니까 그 기간이 지난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소멸에 의해서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행불하고 무재산을 같이 표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됐을때 우리가 행방불명되어서 징수를 못하는 사람이 몇 사람에 얼마 재산이 없어 징수를 못한 사람이 몇사람에 얼마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시정해서 다음부터는 구분해서 해주시고요 체납처분종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갖다가 경매나공매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체납처분을 하였습니다만 재산이 없기 때문에 체납처분에 의해 결손처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받아야 될 징수해야할 세금이 500만원인데 재산은 1천만원정도 된다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은행에 또는 채납이라던가 또 지방세보다 국세의 체납이라던가 가압류라던가 이런거 때문에 생기는 거죠?

○세정과장 이양식 그렇죠.

유영화 위원 우리가 압류를 다른 개인이나 타기관보다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지방세법상.

○세정과장 이양식 당해세는 가지고 있는데 요 나머지는 근저당이라던가 하는 것은 법상 어떻게...

유영화 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죠?

○세정과장 이양식 네.

유영화 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 지방세과오납금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전체건수가 1,356건이죠?

과세권자 귀책사유가 76건인데 지난해 대비 늘은 겁니까? 줄은 겁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작년도 7월 1일부터 지금 까지 과오납금 환불내역을 뽑았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는 못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런거는 전년도 대비해서 실적이 나와야지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쉽잖아요.

노력한 부분 예를 들어 작년에는 100건이였는데 2002년도에는 76건이다하면 노력한 흔적이보이잖아요.

제가 판단하기에 좀 줄은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이양식 많이 정리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통상 이중납부가 많아가지고 납세권자의 귀책사유가 많이 발생을 하죠?

○세정과장 이양식 네, 근데 이중납부의 경우에는 옛날에 읍면동에서 징수하다보니까 그런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게 많이 줄어들 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16쪽에 세외수입내역별 조서에 하나만 제가 지적을 하겠는데요 돈 액수는 얼마 안되거든요.

세정과에 경상적세외수입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사용료수입. 그중에 도로사용료입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대강 아실겁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가지 몇가지 도로사용료도 있고 돌출 간판 사용료도 있고 그런데 공중전화박스있죠?

○세정과장 이양식 네.

유영화 위원 이게 99년도에는 100실 그래서 102만5천원을 징수를 했고 2천년에는 102실 그래서 122만9천원을 징수했고 01년 자료를 제가 분실을 해가지고 안갖고 있는데 02년 작년입니다.

96실해서 115만6천원, 03년 96실해서 115만6천원 이런데 공중전화박스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공중전화박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은 세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주통신주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주통신주는 99년도에 5,949본이 있어서 178만4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2000년에도 5,949본이 있어서 178만4천원을 징수를 했고 01년 자료는 역시 제가 분실해서 없고 02년도에 6천본에 18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03년예산에는 10,253본에 307만5천원을 징수하기로 이렇게 예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 전신전주나 통신주가 새로운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새로 통신주를 갖다 세우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99년도에서 2002년까지는 51개 전주밖에 증설이 안됐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6천본에서 5,949본을 마이너스하니까. 그런데 2002년도에 6천본에서 2003년도에 10,253본이 늘었다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4,253본의 전주나 통신주가 늘었다 말이에요.

이거 일반적으로 이해가 가능한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양식 위원님 그 업무가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제 자신도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유영화 위원 누가 담당께서 해명답변을 하실 수 있는분 계십니까?

○방청석에서 직접 건설과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근데 건설과에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근접되어 있어요. 자료가. 근데 세입예산을 잡을때 책상에서 잡았다 말입니다.

작년하고 비슷하게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2002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세외수입 계장이 지금 있습니까?

세외수입담당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담당이 세정과에는.

○세정과장 이양식 네, 세외관리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특히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2001년도말에서 2002년도에 누가 근무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분은 실지 현장행정을 한분인데 과거에는 앉아서 탁상행정했다 말이에요.

전년도 예산이 이러니까 금년도에도 이정도만잡으면 되겠다 이랬다 말이에요.

다시말해 증거로 나타나잖아요.

2002년도까지 예산액 6천본 잡혀있다가 2003년도에는 10,253본이 늘었잖아요.

실지 예산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이게 잘못된 것이 얼마전에 세입세출결산검사를 했지만 세입담당은 세정과죠?

과장께서 세입세출결산서를 보시면 과거에 잘못됐다는게 나올겁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실제 수납액은 상당히 많이 증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앞으로 이거는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양식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실과에서 정확히 받아서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지방세 과오납환불내역에 있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납부후 감면 등기등록후 이런건 이건 내역이 뭡니까?

페이지수를 제가 알려드릴까요?

부록으로 나온건데 지방세과오납환불내역에 나오는 건데.

○세정과장 이양식 당초에 감면대상인지 모르고 냈다가 납세를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감면하게 된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과세권자 귀책사유입니다.

○세정과장 이양식 포괄적으로 따지면 과세권자책임입니다.

왜냐 하면 감면대상이 되는 것을 알려줬어야 되는데 사전에 바쁘다보니까 못알려준 경우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향후 이런건 시정을 하셔야 되겠죠. 이런 건수가 많이 있거든요.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양식 네.

유영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영화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김진학 위원 한가지만.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세정업무는 우리 지방재정 확충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지난 88회인가요 그때 제가 시정질의할 당시에 330운동을 한다고 하셨죠? 효과가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아직 구체적으로 물론 체납세를 정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가 나타난거는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때 그 운동을 통해서 이 세정업무의 근무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상벌적어떤 제도를 적용시켜서 사기를 주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시정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에는 금년도우리 세무공무원중에 가장 우수한 공무원을 선정해서 올해의 세정인 상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이 보통 사기진작 효과를 나타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세정과의 전 직원이 월1회씩 세정연찬회를 자발적으로 하고 어떻게 하면 체납액을 줄 수 있냐하는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계속적인 그운동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계신다 이거죠?

○세정과장 이양식 네.

김진학 위원 그럼 연말에 가서 결과를 다시 한번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세외수입관리에 대해서 좀 체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여쭙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 검토한 실적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그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는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세외수입 징수가 체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대책 그래서 즉 말하자면 과태료 같은거나 이것을 부과를 하면은 언제까지 납기일을 정해줘도 지나가면 또 계속적으로 하니까 새로운 부담이 없으니까 묵인하는 사례가 많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불이익처분을 안하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그것을 무시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재원중에서는 세외수입의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당시에 주문을 했던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 조례로만들던가 아니면 규칙을 만들어서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법적 뒷받침을 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원활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주셔야만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여쭙고 이 결과도 연말까지 지켜 보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양식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징수하는데는 관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김진학 위원 각부서로 나가있죠?

그러니까 각 부서로 분산된 것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각 부서간 상호협력체제를 공조할 수 있는 채널도 만들어야 하고 예를 든다면 회계과에서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했다 그럼 매각한걸 매수하는 자가 체납액이 있다 그런데 회계과하고 공조가 안되면 체납액을 먼저 징수를 하고 그 매각대금을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될텐데 체납액을 제쳐놓고 돈만 받는 사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 각 부서간 공조체제를 이룰 수 있는 이 세원확보차원에서 이룰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곧 우리 자주재원확보에 큰 피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연구하여 보시고요 그다음에 읍면업무가 지금 본청으로 이관되다보니까 지금 송달료 관계도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하는데 지금 표준정원제 실시되니까 그 기회로 해서 다시 읍면동에 세무직원을 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현재 조직개편된지 1년도 안됐고 성과도 미지수고 또 앞으로는 30만원이상만 등기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지에 따른 우편료는 크게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큰 문제가 없을걸로 생각됩니다.

김진학 위원 여기 문제점에 나오는 사항을 보완해서 우리 자주재원 확충하는 방법으로 좀더 골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세정과 소관중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중에서 지금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하고 종합토지세, 재산세는 납기기일이 있죠?

○세정과장 이양식 네.

○위원장 윤성열 그것을 알려 주시겠습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재산세납기일은 7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자동차세는 6월 15일부터 6월말까지 그리고 12월 15일부터 말까지.

○위원장 윤성열 종합토지세.

○세정과장 이양식 종합토지세는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이렇게 징수가 덜 됐는데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월별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네.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2003년도 보면 우리가 지금 예산액을 작년보다 많이 감해 가지고 61억정도 책정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징수액이 22억이면 이게 5월말입니까?

그러면 굉장히 대비해서 예산액에 비해서 징수액이 저조한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양식 담배소비세는 저희들이 직접 징수하는게 아니고 그 제조사가 있는 그시군에서 일괄 징수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징수액이 2003년도 매월분까지 저희들 한테...

○세정과장 이양식 4월말까지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저는 5월까지면 굉장히 부족분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질문드렸습니다.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3일차 감사는 내일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간사김기상
위원이동수김진학
최창규김성진
유영화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홍보과장 최명현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세정과장 이양식
방문복지계장 임관순
유소년정책계장 김종화
경로복지담당 이근하
재활복지 홍희영
주민지원담당 반병열
자원봉사담당 금학열
장례지원담당 김광영
통계담당 백상현
민원담당 홍석희
호적담당 김희춘
지적관리담당 박해운
지적전산담당 이영희
부동산관리담당 이한주
홍보담당 이연복
보도담당 윤원섭
평생학습담당 정광화
체육지원담당 한시주
도세담당 박문수
시세담당 최성홍
징수담당 이상학
체납관리담당 이용덕
세무조사담당 유흥렬
세입관리담당 오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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