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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51회 제1차 본회의(2017.03.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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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3월13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윈 선임의 건

4. 제천왕암폐기물매립장 시설 안정화 촉구 결의안

5.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2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제천왕암폐기물매립장 시설 안정화 촉구 결의안

5.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김꽃임․주영숙 의원)


(10시08분 개의)

○의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근하 의회사무국장 이근하입니다.

제2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2017년 3월 7일 이성진 의원님 등 여섯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오늘부터 5일간의 의사일정을 의장님께 보고를 한 후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3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이 상정될 예정이며,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김꽃임 의원님과 주영숙 의원님으로 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1분)

○의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2017년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1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성명중 의원님과 조덕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12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와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3명 이상 5명 이내로 재무관리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으로 김영수 의원님을 포함하여 윤종철, 지용호, 이상학님 이상 네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추천드린 네 분을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왕암폐기물매립장 시설 안정화 촉구 결의안

(10시13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왕암폐기물매립장 시설 안정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주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의원 주영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천왕암산업폐기물매립장 시설 안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천시 왕암동 산업단지에 2만 7676㎡의 부지에 매립용량 25만 9458㎥ 규모의 산업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선 이후에 2010년도 폭우와 2012년도의 폭설에 산업폐기물처리장의 에어돔이 붕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 처리비용을 예상할 수 없는 막대한 양의 산업폐기물이 매립된 채 수년간 방치되어 있고 침출수로 인하여 인근 마을의 식수와 농업용수가 오염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금년도 2월에 국민권익위원회 현지 확인 방문을 비롯하여 2015년 김상민, 한정애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지적, 19대 하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이인영 국회의원 방문, 환경부 윤성규 장관, 정연만 차관 방문 등 많은 분들이 다녀갔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에 시민이 매일 악취와 식수원 오염으로 고통 받고 있는 본 시설의 안정화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관련기관에 촉구․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천왕암산업폐기물 매립장 시설 안정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왕암산업폐기물 매립장 시설 안정화 촉구 건의문

(끝에 실음)


○의장 김정문 주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숙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왕암산업폐기물매립장 시설 안정화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10시17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꽃임․주영숙 의원)

(10시18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김꽃임 의원님과 주영숙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꽃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사랑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꽃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상위법도 무시한 채 불법을 자행한 제천시 불법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된 내용은 제천강저지구 내 상업용지에 대한 관련법에 의거 명백히 불법이지만 제천시는 이를 무시한 채 총 5필지의 토지를 분할 허가했습니다.

제천시 미래성장 발전 계획으로 인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완화하고, 제천시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강저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계획하여 2005년 4월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택지개발촉진법·국토계획법 등 관련법에 의거 개발계획·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 승인을 받아 2011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당시 강저지구에 상업지역은 8개소 20필지로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높이 10층 이하로 지구단위계획결정이 되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필지 중 5필지만 분할을 허가해주어 해당 토지소유자는 매매를 하거나 건축을 하였는데 관련법에 의거 토지분할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상위법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국토부 훈령 택지개발 업무 처리지침에 보면,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준공일로부터 10년간은 준공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여야 하고, 국토부 승인된 지구단위계획은 대지의 분할가능성이 지정되지 아니한 모든 대지는 2 이상의 독립된 대지로 분할 할 수 없다고 명시 되어있는데도 불법토지분할을 허가해준 제천시 행정에 분노와 함께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몇 명의 불법행위로 다수의 제천시민은 불법이 판치는 제천이라는 오명을 안고, 일부 부지가 분할허가 됐다는 소문을 듣고 추가로 분할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한 토지주도 있다고 하고, 당시 분양가보다 땅 값이 많이 상승되어 시세차익 등 토지 분할로 여러 가지 경제적 이득이 있는 만큼 시는 당연히 진상조사를 하여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불법행위에 대해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중대한 불법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첫째, 불법행위에 따른 특혜와 또 다른 비위사실은 없는지?

둘째, 불법행위에 연관된 사람과 주변의 압력은 없었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제천시에는 감사팀이 존재하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것 같고 민선6기 여러 가지 처리결과를 보면 신뢰를 할 수 없어 시급히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근규 제천시장님!

시장님은 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항상 얘기 하시며, 투명행정을 앞세우지만 제천시 행정에 대한 각종 의혹은 이번뿐이 아닙니다.

취임 후 민선6기 제천시 행정을 돌이켜 보면, 첫 번째, 2015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공무원이 관련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두 번째, 2016년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사업추진 시 관련부서 협의도 없이 불법으로 조달청에 164억 발주요청을 하고도 끝까지 불법임을 인정안하고 관련공무원 징계도 안하고

세 번째, 오늘 말씀드린 토지분할도 명백히 불법이고 앞으로 많은 의혹에 대해서도 진실이 밝혀져야 알겠지만…… 그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근규 시장님은 부디 모든 권력은 제천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제천시 수장으로서 공정하고 내실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정중히 요구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정문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의원 주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근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최근 국가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을 겪었고 현재도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숭고하고 준엄한 주권재민의 헌법가치와 역사의 교훈을 확인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도 어언 27년이 되고 있지만 지방분권을 비롯한 지방자치권은 아직도 많은 부문이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참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지방자치의 양 축인 의회와 집행기관도 건강한 긴장관계와 협조의 자치는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두 기관과의 충돌이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지 않은지 본 의원은 심대한 고민에 처해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의 가치가 그 국가의 국민이며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천시의회와 의원들, 제천시와 이근규 시장님과 공직자 모두는 제천시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가, 제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원과 공직자로서 책임과 의무에 충실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 겸허한 마음으로 잠시라도 뒤를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불신과 대립, 소모적인 논쟁의 시간이 있었고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마주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과정으로 치부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승리하면 조금 배울 수 있고 패배하면 많이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때로는 시행착오가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뒤돌아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질 때 미래를 예견하고 추구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이근규 시장님과 공직자 모두는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대처해나가기 위하여 예년보다 발 빠르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심의 의결하여 예측 가능한 재정집행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체제를 회복하였습니다.

이제는 확정된 예산의 적기에 집행하여 집행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노력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재정의 조기집행을 집행기관에 당부드립니다.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희망과 성장의 사다리를 구축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 각 산업의 생태계 조성 및 활력사업,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사업과 계속사업 및 주요 투자사업 등 기 확정된 예산이 조기에 집행됨으로써 재정투자의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기집행과 집행 효율성에 역량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긴 겨울의 터널을 빠져나와 새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지역 주민을 위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후회 없는 내일을 설계해 나가자고 호소드립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상호 존중하고 신뢰를 통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시민이 부여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나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문 주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처리 등을 위하여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 의원(13인)
김꽃임김동식김영수김정문김호경박은영성명중양순경이성진조덕희주영숙최상귀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이근하
전문위원윤용태
의사팀장유재운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근규
부시장박인용
행정복지국장이상천
안전건설국장신영하
미래전략사업단장김흥래
보건소장신송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석호
기획예산담당관이영희
홍보학습담당관김태원
감사법무담당관최종욱
자치행정과장정홍택
시민행복과장유기상
노인장애인과장심남섭
지역개발과장신건민
경제과장문영주
안전총괄과장박춘
투자유치과장신영철
관광레저과장김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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